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1일(금)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2인)추천의 건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2인)추천의 건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연만흠 의원 발의)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환동 의원 발의)

      (10시52분 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과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경 심사가 계속됩니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2인)추천의 건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 2인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환동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종호 의원님과 조영재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이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제특별도 건설의 조기 실현을 위한 경제투자본부  위상 강화와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균형발전본부 신설과  살기 좋은 농촌 구현, 사회적 소외계층 복지 향상과 여성의 위상 강화, 참여하는 문화 등 민선4기 역점시책 전담기능을 보강하고 성과지향적 팀제도 또 유사기능의 통폐합 등 새로운 조직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으로 도본청에 균형발전본부 신설과 기획관리실 등 6개 실·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소의 바이오산업추진단을 생명사업추진단으로 또 건설종합본부를 도로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 조정으로 제4조 중 정무부지사 사무에 정책 및 기획의 수립 참여를 신설하고 제6조 중 정책관리실 사무에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에서 이관하며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중 경제투자본부 사무에 재래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과 공산품 품질관리 및 기업체 품질경영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9조 중 균형발전본부 사무에 지역균형개발 도시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도심공동화 해소,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교통·건축에 관한 사무를 신설했습니다.
  제11조 중 건설재난관리본부 사무에 국가기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에서 이관하고 제12조 중 복지여성국 사무에 저출산 고령화대책, 여성복지 및 여성권익 증진, 영유아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 중 문화관광환경국 사무에 자연환경 보전, 환경오염, 대기·수질·토양·소음·유독물 등의 관리, 물관리 종합계획, 상하수도·지하수 관리, 폐수배출업소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복지환경국에서 이관하였습니다.
  제32조 중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제35조 중 생명산업추진단 사무에 바이오농산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조 한시기구에서 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실과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토록 규정하고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분리 및 변경된 부서의 명칭은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총 53개의 조례에 있는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3쪽부터 51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선4기 도정의 역동적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과 전담기능 강화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중 총 정원을 현재 ‘2,621명’에서 ‘2,629’명으로 8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465명’에서 ‘1,472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65명’에서 ‘66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며 소방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4조에서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명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1항 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토록 명시하고 제2항 한시직급 정원에서 본청의 4급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사업소의 정원 3급 1명, 4급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및 한시정원의 정수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민선4기 도정의 역동적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 및 기능조정과 전담기능 보강에 따른 정원을 재배치하고자 기구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4기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 실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성과지향적 팀제 도입, 민선4기 역점시책 전담기능 조직 보강 및 기능 조정, 팀제 도입과 기능조정에 따른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균형발전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충청북도의 행정기구는 8실·국·본부에서 9실·국·본부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팀제 도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팀제는 성과관리가 용이한 사업부서부터 우선 팀제를 도입하여 지원부서로 확대할 방침으로 경제투자본부, 균형발전본부, 농정본부, 건설재난관리본부에 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팀제 도입은 신속한 의사결정, 고객지향, 성과 관리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바 성과관리 매뉴얼 작성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와 팀조직인 본부와 기존 조직인 실·국의 혼합운영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직보강 및 기능조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민선4기 역점시책 전담기능 조직보강을 위하여 균형발전본부 신설, 경제투자본부에 투자유치팀 신설, ‘복지환경국’을 ‘복지여성국’으로 하여 ‘청소년아동과’와 ‘경로재활과’를 신설하는 등 1본부 3과 4팀을 신설하였으며 정무부지사의 기능에 ‘정책 및 기능의 수립 참여’가 신설되었고 환경 및 수질업무가 복지환경국에서 문화관광환경국으로 조정되는 등 실·국·본부간에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실·국간 기능에 있어서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환경, 수질업무를 문화관광환경국이 담당하도록 한 것은 업무의 이질성 등을 고려할 때 기능설정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명칭변경은 팀제 도입과 기능조정에 따라 자치행정국과 소방본부 그리고 신설기구인 균형발전본부를 제외한 6개 실·국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 등 많은 의견을 거쳐 조정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2,621명에서 2,629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도본청 9명, 직속기관 5명, 의회사무처 1명이 증원되었고 사업부서는 7명이 감원되었으며 직급별로는 3급 1명, 4급 3명, 5급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 사유는 조직개편에서 1본부 3과 4팀이 신설됨에 따라 증원하는 것으로 최소한 정원 8명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은 기능이관 등의 사유로 이해가 되나 구체적인 정원조정 사유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선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에 따르면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은 심의회의 필수적 심의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의견에 대한 사본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상황일지 제출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관실로부터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의회를 할 때 있었던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국장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는 주로 실·국장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듣는 과정에서 지난 10월중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을 때는 팀제 도입에 대해서 그렇게 전폭적인 지원은 사실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점차 다른 시·도의 움직임 또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운영실태 이런 거를 봐 가지고는 우리 조례·규칙심의회 위원들이 전부 “좋다. 해 보자.” 그랬는데 저희들이 초안을 가지고 냈을 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반영을 다 시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의회에 제출할 때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다 통과가 됐던 겁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을 기획관리실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바로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연락하셔 가지고 지금 그 내용 어떻게 됐나 사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의회에 구성되는 지사님 그 다음에 부지사, 정무부지사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각 국장, 기획관 가장 핵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본을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그럼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강태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조직개편안을 저희 위원회의 최초의 안은 자치행정국이 두 정책관실 다음에,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최초의 개편안에는 예를 들어서 뒤로 밀려났었는데 지금 조정안에 보니까 자치행정국이 다시 원래대로 지금 현재대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이렇게 이게 처음부터 조직개편안이 자치행정국이 뒤로 가 있다가 또 앞으로 오고 이런 것은 혼선을 줄 소지가 있는데 이게 조직개편안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거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안을 준비할 때는, 입법예고할 때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국이 국 중에서 제일 끝으로 가도록 배치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조직개편이었고 또 경제조직을 전진배치한다는 차원에서 업무보조성격을 띠었다는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국으로서는 지원부서니까 제일 끝으로 돌리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래서 사실은 경제관련기구를 전진배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맨 뒤로 돌렸습니다마는 입법예고가 되고 또 우리 조직부서들 간에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여론수렴과정에서 그래도 지방행정조직을 이끌어가고 또 지방행정의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선임국으로 있던 자치행정국의 업무나 기능이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끝으로 돌렸을 때 오히려 도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또 조직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취지는 좋고 여러 가지 의미는 있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에 또 조직개편이 지금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자치행정국의 위상을 너무 끝으로 돌려놨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얘기가 돼 가지고 다시 환원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이게 처음부터 경제국이 앞서 갔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분야가 두 번째로 오고 자치행정국이 뒤로 밀렸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하는 것은 국간의 헤게모니가 작용된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시각, 쉽게 얘기해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도가 이번 충청북도 이래 대규모적인 조직개편을 하는 마당에서 조직은 사실 언제까지나 같은 모습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도가 본부 팀제 도입 및 실국장 책임경영제도를 전면 도입해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볼 때 우리 도가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우리 도의 경쟁력에 중점을 둔다면 기업투자 유치라든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부서를 대폭 팀제로 전환해 가지고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수준으로 개편되는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을 우리 충북도 이원적 차원에서 개편하는 것으로 투자유치팀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방형으로써 전문직을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개방형으로 조직개편하는 것이 사실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팀장급 이상 자리가 한 55개 자리 중 성과측정이 가능한 영역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또 어떻게 우리 도가 성과측정을 할 것인가, 할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방형으로 지금 여성국에 대한 게 아마 여론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 여성조직을 볼 때 여성정책관실이 있고 또 여성발전센터 이런 두 개가 있는데 지금 경제특별도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전면적인 팀제 운영을 하는 것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런 팀제 운영에 주력을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성복지국 같은 것은 전문성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도 일반행정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개방형은 좀더 시일을 두고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자치행정국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또 추후 자치행정국은 개편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국장 책임행정체제로 전환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투자유치팀이 개방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일응 한번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마는 처음에 지금 도입하는 입장에서 경제투자본부와 투자유치팀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서 개방형으로 갖다놨을 때 물론 개방형으로 하시는 그분의 개인역량은 그런 분이 능력 있는 분이 초빙되겠지만 20명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는 팀제가 필요한, 서로의 역학관계가 필요하고 또 공직의 노하우 이런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개방형으로는 투자유치팀장을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한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차후 저희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인정해 주시면서 그때 가서 별도로 동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과측정이 가능한 부서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지방행정조직 지금 현재의 기능으로 봐서는 민간부분과 달리 성과를 딱히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팀제로 지금 일부 도입하려고 하는 부서는 그래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비교적 성과측정이 쉽지 않느냐,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도입해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직개편 후에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보완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발전시켜야 되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상당한 부담을 안고 출발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관련국장 개방형 추진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 문제도 특히 상당히 여성권익과 또 여성조직이나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차원에서의 조직개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얻느냐 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바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치행정국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치행정국의 조직을 지금 당장 개편하기는 앞으로 이번 개편 후에 또 어떻게 개편할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자치행정국의 혁신분권과를 정책관리실로 넘겨주고 그동안 과부하 상태로 계를 9개 계를 운영하고 있던 자치행정과의 기능이 너무 비대하고 벅차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번에 반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답변이 되셨습니까?
  연만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앞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복지여성국장에 대해서 개방형 또 아니면 폐쇄형 잠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여성국의 업무를 보면 복지정책, 여성정책, 건강가정, 경로재활, 보건위생 이런 업무를 총 주관하는 복지여성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자리를 개방형으로 하느냐 폐쇄형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각계에서 말도 많고 아주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자치부도 저희들이 갔다 와서 좀 알아봤고 어제는 경상북도에도 저희들 기획행정위원들이 모두 가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많이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여기서 무슨 개방형으로 하자 폐쇄형으로 하자 이렇게 건의드리는 것뿐이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결정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하시기 전에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이 먼저 폐쇄형으로 돼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십년간 공무원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행정경험을 가진 내부 조직들하고 갓 외부에서 영입이 될 경우에는 조직을 통솔한다든지 이런 리더십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해서 언젠가는 그 자리에 꼭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의 목표가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희망이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자리가 개방형으로 됐을 때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허탈감이라든지 상실감,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기 문제에도 상당히 좌우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폐쇄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여자·남자 공무원들 가릴 것이 없이 직협에서도 저희가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또 대충 알아보니까 하위공직자들 대부분이 폐쇄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장 자리가 여성이 간다면 더 없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남자가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양성평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여성국장이라고 해서 업무 자체가 물론 여성에 대한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만 복지분야 업무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의 자격요건이 안 돼서 부득이 못 갈 경우에는 남자공무원이 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자부라든가 경상북도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가서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로는 특수전문직의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전문직이 아니고 다른 직은 대부분이 폐쇄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복지여성국장이라는 자리도 특수전문직 자리가 아니고 일반직이기 때문에 폐쇄형으로 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듣고 조사한바 쭉 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복지여성국의 위상과 복지여성국장의 선임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자리에서 아직 답변드리기는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의 소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저희들이 어떤 저기를 하지 아직 개정해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결정하기는 좀 빠른 감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복지여성국장을 폐쇄형으로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폐쇄형과 개방형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렇게 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것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셨다 그랬는데 물론 저희들도 폐쇄형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의견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방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채널로는 많이, 이번에는 개방형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공직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개방형으로 가야 된다. 사실 정부는 목표가 30% 이상을 개방형으로 해서 심지어 민간부문과도 교류를 해 가지고 공직의 폐쇄적인 분위기, 또 지금까지 왔던 관료제의 성격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개방형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개방형의 목표수치까지 줬습니다.
  몇 %이상 개방을 해 달라 권장까지 돼 있는데 중앙부처는 거의 30%, 지방조직은 20%까지 관리직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도 여러 가지 부담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조직의 여러 가지 사기문제라든가 그동안에 공무원 조직의 전통 이런 것도 감안해서 그 틀에 묶였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도하던 대로 또 여러 학자들이 공직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개방형으로 해야 된다는 이론적인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에 있어서 적용은 많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도 그동안 두 자리가, 여성정책관과 정보통신담당관 자리를 개방형으로 해 놨었지만 한 자리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개방형에 대한 부담도 많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폐쇄형을 보통 적용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으로 했을 때는 리더십, 금방 들어와서 조직을 장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우리 공직에서 그래도 새로운 밖의 분위기를 접목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 때문에 개방형의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자꾸 개방형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정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로는 여성공무원들이 승진 기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는 폐쇄형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부담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국장만이 여성공무원이 가는 자리라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왜 복지여성국장만 여성이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일반 여성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부서에 다 포진돼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어느 일정 시점이 돼서 승진 저기가 되면 문화국장을 못하겠습니까? 농정국장을 못하겠습니까?
  왜 꼭 복지여성국장 자리만 여성이 가야 되는 자리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연만흠 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이신데요.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릴 때 복지여성국장 자리는 꼭 여성이 가야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단, 여성의 업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성 고위공직자가 가면 좋지만 그렇지만 자격요건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남자공무원이 가도 상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단, 가능하면 동등한 자격요건이라면 여성공무원이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남자공무원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앞으로 개방형 쪽으로 가야 된다. 몇% 정해지기까지 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발전적으로 가려면 그렇게 가야 합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자리가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전문직 분야 이런 분야만 개방형으로 가는 것이지 이런 일반직을 개방형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기업유치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실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우수한 분을 모셔다가 우리 지역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을 영입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지만 일반직공무원을 개방형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걸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기획국장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을 개방형으로 한다는 얘기와 다를 게 별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 전문직분야 외에는 폐쇄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다니면서 들어본 여론을 종합해 봐도 폐쇄형으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반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런 전문가를 요하는 그런 직은 앞으로 개방형으로 가야 되는 건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 의견을 물었던 것은 일반직인 복지여성국장을 개방형으로 하지 않고 폐쇄형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하는 것을 물은 것이지 다른 것을 물은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제 말씀을 마무리지으면 아까 연위원님 말씀하신 중에는 남자를 복지여성국장에 갖다 놔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 저희들이 똑같이 다 고민했던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지금 부담을 느끼는 건 그겁니다.
  저희들도 사실 쉽게 일 처리하려면 폐쇄형으로 하고 나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저희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여성조직을 이번 조직개편에서, 또 우리 도지사께서 취임하실 때부터 여러 가지 공·사석에서의 약속이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기능을 확대해 주겠다 이런 것을 공언하신 바가 있는데 첫 번째 조직개편에서 여성정책관을 그동안 준국장 대우를 하면서 여성의 대표공무원으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됐었는데 여성정책관이 국의 한 과로 들어왔을 때는 여성을 위한 조직개편이 거꾸로 됐다는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기획행정위원님들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저와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상당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를 뭔가 일하는 부서로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 조직개편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곽연창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청 내에 여성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중에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전체공무원으로 따지면 2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1,526명 중에 20.4%인 311명이 도청 내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1.2포인트가 높아졌고 또 현재 보면 공무원을 상당히 선호하다보니까 무려 공무원 하나 채용하는데 800대1 정도의 높은 비율로 보고 들어오지만 그 중에 한 아마 40% 정도가 여성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아직 조직개편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단언 내리기 여러 가지 어렵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아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여성의 지휘향상이나 개방적으로 많이 확대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도청 내에도 이렇게 많은 우수한 여성인력이 있으면서 굳이 개방형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고 또한 특수직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박재국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기구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또 불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지만 내부에서도 우수한 여성공무원이 많은데 그 자체에서 물론 국장을 꼭 여성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면 여성공무원들한테도 기회를 더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물론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호는 지금도 다 개방돼 있고 또 지금 새로 들어오는 여직원들의 경쟁력은 대단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같이 해봐도 전혀 남자직원들과 차별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새로 들어오는 7급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성장을 해서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 간부공무원들의 비율도 여성이 많이 차지를 하게 될 것이고 여성 지위향상 눈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출발이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늦다보니까 상위직에 포진할 수 있는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는 저희들이 여성공무원을 승진배수 안에만 들면 우선 승진시키는 것도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시켜도 대상자가 없을 정도로 되고 현재 저희들이 여성공무원들이 일정한 승진조건에 도달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을 또 모든 여성공무원 타에 우선해서 여성 배려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자칫하면 또 역차별 이런 문제도 나오고 또 남자공무원들이 모든 사기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경쟁을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 이런 차원보다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자기 일로써 승부를 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도록 해야지 자꾸 어떤 의미에서 여성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우대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쓰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현재는 저희들이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대하고 또 하려고 하는 이런 기조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불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여성공무원들 지위가 자리잡기 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려하고 또 우선 우리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것은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질의드린 뜻은 꼭 여성을 우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먼저 우리 충북도의 전반적인 행정을 이끌어가는 도의 입장이다 보니까 일선 시·군보다는 먼저 앞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꼭 여성을 우대해서 특별하게 이번 이 자리만큼 여성을 배려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고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관이나 정보통신담당관을 여성으로 해서 개방형으로 만들어놨습니다만 그런 자리가 없다 보니까 또 일부만 채용을 하고 하는 쪽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도청 내도 우수한 여성공무원이 많으니까 균등한 기회를 줘서 먼저 12개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먼저 모범을 보여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고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번에 조직개편 계획안을 처음 보고 받았을 때 자치행정국이 맨 뒤에, 소방본부 바로 위로 올라간 것 아까 위원장이 질의하셨지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무원 계통도 이공계를 많이 우대를 해 주나 하고 많이 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온 개편안은 분명히 다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공계가 엄청난 인문계보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대학교도 이공계 지원 자체가 인문계보다 훨씬 더 없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공업국으로써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이공계가 우대 받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봐도 인건비 시간비가 이공계 직원이 인문계 직원보다 훨씬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정반대인 입장이 돼서 이공계 출신자들이 많이 소외 받는다는 이런 자괴감이 있는데 이게 다음 번 보고를 받을 때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이 뒤로 갔다고 그래서 인사권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직원 자체가 소외 받는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필용   참고로 경상북도가 자치행정국이 뒤에 가 있더라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직개편과정에서는 경상북도의 조직개편안을 많이 벤치마킹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국도 이제 지원부서고 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공계 우대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지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그동안 균형발전본부 생기는 거기도 상당히 기술직들이 그쪽에도 많이 포진을 하게 됩니다. 또 제일 끝에 있던 건설교통국이 건설재난관리본부 해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왔습니다. 또 농정본부도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제가 운영되는 경제투자본부 또 균형발전본부, 농정본부 또 건설재난관리본부 다 기술직들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팀제도 하면서 전진배치를 한 것이 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우리 행정직과 기술직의 비율은 대충 7대 3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술직 근무하는 분들을 많이 앞서 놨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이나 문화관광국 또 저희 자치행정국까지 해서 후순위로 넣었습니다마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왜 뒤로 갔던 게 또 다시 환원됐느냐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경상북도가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저의 위상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저는 관계없이 저희도 후순위로 해서 막말로 마음을 비우는 자세로 우리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솔선수범해서 뒤로 돌리자 이렇게 됐었는데 경상북도가 물론 현재대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가 자치행정국을 없애고 기획관리실로 기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의 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그렇게 해 놓고 후회막급하다, 도대체 여러 가지 대응태세가 되지를 않는다, 특히 요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들 조직의 건재 순위라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엄격해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좌석배치나 또 의원님들한테 신고를 드리거나 여러 가지 순서가 정해지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위기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요새 소요가 많고 또 사회여론을 많이 들어서 신속히 행정에 대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너무 등한시, 단순히 지원부서라는 차원에서 아니면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치부하고 시범적으로 해 봤더니 오랜 동안의 전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역기능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들은 것으로 그냥 끝났는데 다른 외부에서도 물론 취지는 좋지만 만약 그렇게 했을 때에 도지사가 새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조직 운영에 여러 가지 어떻게 운영할거냐 이런 충고가 또 우리 지사님께도 많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할 때에 아무래도 부담되니까 당분간은 다시 원대복위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 최고책임자의 결정에 의해서 환원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게 지사님 결정이란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김환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가 후순위로 갔다고 해서 자치행정국이 사실은 인사권자입니다.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뭐든지 힘은 인사부서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자체가 뒤로 갔다고 그래서 자치행정국을 타 부서에서 깔본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장님이 잠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자체 의회 상임위원장회의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따 오후에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하고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일하는 공무원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많이 돋보입니다마는 일반기업체의 경우는 제품의 판매실적 등을 측정해서 팀원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도의 경우에는 물론 성과관리팀을 신설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성과측정 가능한 영역이 어디어디 또 얼마나 되며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실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앞으로 있을 조직의 팀제의 성과측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와 달리 우리 행정부분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성과측정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가 행정부분에도 성과측정을 해야 되고 또 일하는 조직의 팀제 운영에는 필수적으로 성과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측정지표를 만드는데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이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업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성과측정지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측정이 비교적 그래도 하기가 괜찮은 분야, 사업분야 부서에 우선해서 팀제를 하는 것도 그런 성과측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100%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하면서 보완하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빨리, 6월 이전에라도 성과지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범적으로 대입을 해 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팀제 운영을 하면서, 물론 지금 말씀한 내용 속에는 용역을 주셨다 그러는데 균형성과표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요.
  보면 능력 있는, 또 성과가 있는 팀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렇지 못한 능력이 없는, 또 성과가 모자람이 있는 팀원에게 페널티도 줘야 될 걸로 보여져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이번 조직개편안이 철저한 준비가 돼서 우리 도민들과 충청북도를 비롯한 도 산하 시·군 공직자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총책임자인 담당 국장께서는 팀제도의 도입에 앞서서 이런 것들이 철저히 준비가 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   우리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내년 상반기 중에 성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1년 이상 해 봐야 성과가 나는 거지 그렇게 몇 개월에 성과가 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성과 부분은 그 자체 성과가 아니라 모든 조직개편하는 우리 각 조직부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게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성과측정지표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 조직개편된 모든 부서의 성과관리 측정을 연말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성과관리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각 팀에 대한 성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는 답변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거는 아닙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조영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사상 이익과 급여를 올려주고 막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다 준비가 돼 있나 모르겠네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성과관리 부분, 또 팀제 운영 이런 거에는 대전제가 인센티브가 부여돼야만 효과가 있다는 건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인센티브는 뒤따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센티브의 차원은 꼭 재정적인 인센티브만이 아니고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고 각종 시상이나 해외연수,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는 성과급 예산이 아마 20~30억 이상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지금도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대개 경력 순이라든가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배분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종전과 같은 체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완전히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진짜 잘하는 분한테는 S등급을 주고 못하면 C등급을 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성과관리상여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환이 될 겁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관리라는 거는 직원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 답변은 반드시 설치를 할 것이다, 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제8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제56조 설치, 또 제57조 소장, 제58조 소관사무 이렇게는 나와있는데 내수면연구소 지소를 설치하려면 14쪽 맨 위에 보면 제46조에 축산위생연구소 지소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58조를 봐도 소관사무로 끝났고 다른 데처럼 그런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데 국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수면연구소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가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신 내수면연구소 신설 문제는 지금 이 조례는 현재 개편을 위주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수면연구소에 증설이 있을 때는 이 조례는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지소를 둘 수 있는 거는 이미 지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조문에 있는 것이고 내수면연구소 이쪽 제8절 부분은 지소가 아직 되지 않은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데 연초에 그런 부분이, 지소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삽입이 될거고요.
  지소문제는 지금 언급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수면연구소에 지소로 운영할건지 아니면 별도의, 현재 내수면연구소가 충주에 있는데 이것은 충주연구소, 또 아니면 이쪽에 옥천에는 옥천연구소 이런 쪽으로 할 것인지 대등한 관계의 내수면연구소를 만들 것인지 지소성격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되면 그 부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지소를 만들든지 할 때 그게 결정이 되면 조례를 바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만들 바에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아주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마련이 돼야 지소를 만들 수가 있지 근거 조례도 없이, 조례가 먼저 선행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규모를 지소로 하느냐 아니면 현행 충주시험장 연구소로 있는 그런 같은 규모로 하느냐 이것이 아직 결정아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내수면연구소가 도내에 2개씩, 3개씩 갖고 있는 데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지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수면연구소는 각 도내에 하나씩 돼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옥천에 있는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충주에는 수량이 부족하고 현재 연구소 자체가, 물 양이 부족해서 송어 알을 국내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갖추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물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을 못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저쪽 옥천지소에서 다시 같은 내수면연구소가, 동등한 연구소가 만들어 졌을 때에는 글쎄, 옥천 쪽에 충청북도를 반으로 나누든지 해서 그 지역을 갈라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도내의 분포도를 봐도 동등한 그런 시험연구소가 2개가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하고 어민들이 고루 혜택을 보는 걸 생각하시더라도 지소가 타당하지 내수면연구소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위원님 말씀 공감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설치할 때 충분히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규정에다가 두자는 말씀은 근거가 없어서 지소를 만드는데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방침만 결정되면 바로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추진하는데 전혀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성급하게 아직 두지도 않을 것을 조례에다가 지소규정을 두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연만흠 위원   아니, 국장님. 두지도 않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늦어도 2~3월경에는 다 만들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글쎄, 만들 겁니다.
연만흠 위원   그렇다면 그때 가서 어차피 만든다는 결정이 되기 전에 조례부터 바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기회에 아주 지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걸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그러니까 저는 내년 언제가 되든 간에 설치가 일단 결정됐을 때 지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도 안 늦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지금  이 시점에서 지소를 만들 근거를 안 둬도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연만흠 위원   아니, 이미 해양수산부 쪽에서도 발표하고 그럴 성질은 아니지만 일부 7억 정도는 예산확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다면 벌써 우리 도에서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셨다시피 내수면연구소가 증설되는 것은 기정 사실화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7억이라는 예산도 지금 확보가 돼 있고 추가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당연히 지소를 설치할 명분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완전히 대강의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충주 내수면연구소는 5급 소장입니다.
  그랬을 때 지소를 만든다면 당연히 또 6급 소장이 돼야 되고 이런 직급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희 마음 같아서는 가능하면 지소장을 5급 지소장으로 만들면 여러 가지 직원들 승진도 하고 여러 가지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충주도 같은 5급이면서 본소가 있고 지소가 있고 이런 상충되는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확보 규모에 따라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옥천에 내수면연구소를 만든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하고 규모라든가 방식은 중앙부처의 지금 돌아가는 것을 봐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성급히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해서 넣어도 늦지 않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장님 답변 들어보고 또 보면 행자부에 가서 사실 우리 도에서 지소를 만들려고 하는 결정된 거라든지 또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있어야 7억 이외에 나머지 필요한 돈을 얼마를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될텐데 사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아무것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물론 7억이라는 돈은 확보를 했지만 나머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돈을 지금 현재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얘기도 아직 추진하고 있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돈을 또 확정을 하느냐, 정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소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만들어지고 나서 결정이 돼야 해양수산부에서도 필요한 돈을 마련해서 결정을 하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돈을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도 얼른 결정이 돼서 추진이 빨리 돼야 강력하게 필요한 자금도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너무 추진이 다음으로 미루어져 가지고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빨리 추진이 돼서 우리가 강력하게 더군다나 우리 지사님이 전에 옛날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옥천지소를 만든다고 해도 상당히 자금 받기가 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추진만 빨리 되면 쉽게 자금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옥천 쪽의, 남부 쪽의 어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추진이 너무 자꾸 점점 늦어져서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하여튼 연초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면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아주 자료에 넣었으면 합니다. 수정안을 내든지 해서…
○위원장 이필용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추후에 결정하도록 의견을 집약하는 쪽으로 이따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만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팀제 도입은 조직 성과를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리기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팀제의 유용성 때문에 매몰된 나머지 조직을 사전에 점검하는데 소홀함을 보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사전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먼저 도입하고 그런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해 나가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팀제의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을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어떠한 변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관리기법이든 실패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시도는 없습니다.
  만약 성공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면 잠시 멈추어 필요한 조건들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반영 이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에 관련된 실·국장님들 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심의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실·국장들의 의견 듣는 것은 아주 여러 차례 비공식적인 아침회의라든가 또 도정조정위원회 등 형식을 빌어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최종적으로 각 실·국의 우리 조직개편 전반에 대해서 실·국의 의견을 총망라한 것까지 받은 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은 국장들의 의견이었고 국장들은 모두가 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끝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들은 자기들은 이견에 없으니까 실무진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제출해 드린 것이 우리 각 부서의 의견을 총괄해서 들었던 겁니다.
강태원 위원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는 심의방법을 서면심의하셨다고 했는데 토론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류로만 작성하고 토론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장들 회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의견 그런 어떤 회의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이미 여러 차례 수 차례 한 것을 바로, 형식은 서면심의형식을 갖추게 됐습니다.
강태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습니다. 여러 차례 실·국장 설명회를 통해서 다 토의가 된 사항이니까 서면심의했던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의결사항이 우리 국장님들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조직개편안이라고 하는 커다란 변화를 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반대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왜 그것이 여기에 심의의결서에 국장님들이 의견이 개진돼 있지 않은지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원래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제재를 안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조례안을 만들고 규칙안을 만들 때는 법제 실무자들 의견 다 들어보고 또 해당 실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것이 보통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상황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어떤 이의가 있을 때는 또 평상시에도 기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워낙 여러 차례 국장들과의 교감이 있었고 또 도지사와 부지사 또 실·국장 모두가 모인 자리에도 같이 논의가 된 형식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막상 심의·의결하는 입장에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원 위원   좀 아쉬운 것은 실·국장님들 사이에서 이 조직개편안에 관련돼서 반대하는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감스러운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변화를 주는 것 좋습니다. 큰 팀제에 관련돼서 지금 2020년도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일반기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팀제가 도입이 돼서 성공했느냐에서 일반기업체에서 성공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41%밖에 안 됩니다. 실패했다는 사람이 거의 60% 됩니다. 일반기업체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특성이 다른 우리 공조직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한 명도 이것을 반대하고 보다 나은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위원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직개편이 조례·규칙심의회에 단순히 갑자기 올라온 안을 심의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에 이것을 심의하기 전 벌써 이미 한 3개월 전부터 실·국장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에서 물론 초창기에는 팀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팀제 도입을 검토하는데 의견이 어떤지 이럴 때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가면서 어차피 팀제로의 전환이 시대적인 것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없죠.
  이미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비공식회의에서 합의 본 사항이기 때문에.
강태원 위원   저희 어떤 공직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와도 혹시 잘못하면 저항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충언을 지사한테 드릴 수 있는 그게 부족한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언론, 공무원, 사회단체 등 도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도대체 의회의 기능이란 뭔가? 우리가 존재하는가? 이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 이유는 이 조직개편에 관련된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전부 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오늘 결정안이 보류가 된다든가 부결이 되면 굉장히 또 의회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어째 이것이 이러한 중요한 개편안에 관련된 것이 언론의 여론몰이식 보도로 이루어지는가? 도대체 의회의 기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글쎄, 우리 강위원님 질의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 의원님들한테도 직·간접적인 보고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언론에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논의하다보니까 자연스레 언론에 노출이 돼서 언론에서 논평이 있었고 물론 그 당시 언론에서도 100% 다 이것이 팀제가 좋다 그런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우려와 기대 이런 것이 다 비슷비슷한데 문제는 팀제의 전환 이 문제가 100% 성공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목표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실패가 무서워서 출발을 못할 수는 없고 또 다른 기관 중앙부처나 시·도에서도 완벽한 준비를 거쳐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같이 준비해 가면서 개편하는 이런 형식을 띠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모든 분야별로 의견은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듣느냐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얘기가 없이 언론이나 다른 단체의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여론을 수렴한 것입니다.
강태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보안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논의가 되기 전에 외부에서는 전부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회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검토내용 중에 소속 공무원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글쎄요.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조직이라는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이 대두됐을 때는 초반에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또 대세가 이렇게 결정되는 추세에 따르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바로 순응하는 이런 속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직개편은 민선4기가 들어서 조직개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팀제의 도입도 다른 기관에서 중앙부처나 다른 시·도도 서서히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당연히 팀제 도입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려도 많이 하고 했던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차피 가야 된다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데서 많은 호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태원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 자료가 어디에 근거했는지,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관료주의의 속성상 국장들이 다 OK되면 밑의 직원들 다 따라오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그것을 봐서 국장님들이 다 OK하니까 조직개편은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아닙니다.
  그동안 물론 실·국장 의견들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개진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들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도 실시가 됐었고 또 각 급별로, 5급과 6급 이하 1박2일씩 팀제 도입과 관련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다 했습니다.
  그때 대체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어차피 가야 될 거 수용한다 이런 분위기에 대세가 있었다는, 그런 데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강태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팀제 도입에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 전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없지 않았나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이 성공의 전제조건 중에 하나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의지가 있을 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배제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언론도 그렇고 도민도 그렇다. 도대체 저는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러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주무과장 회의도 있었고 주무담당 회의도 있었고 여러 형태로 팀제 도입에 대한 분위기 파악을 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물론 이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 하면 변화를 싫어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조직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무조건 다 좋다 좋다 해서 이것이 분위기가 눈에 보이게 확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조직을 운영하고 도정을 운영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향이 섰을 때는 호응을 자꾸 받아가면서 해야지 첫번부터 100% 받는 전제 하에 출발하려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의 방향을 결정해 놓고 여기에 따라서 같이 자꾸 호응을 받아가면서 하는데 저희들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호응도가 계속 높아져 가지고 지금은 어차피 다 받아들이는 이런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태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팀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저희 공직사회에 어떤 행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경직적인 사고가 아닌 굉장히 자율적이고 신속성을 근거로 하는 팀제를 도입한다면 그게 필요한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고 한다면 기존의 조직을 무늬만 바꿔놓은 격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걸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제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물론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눈에 보이게 호응을, 집단적인 모임을 가져서 자기들 의견 표출하고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런 절차를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직개편은 어차피 내부적인 행정개혁에 따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부작용이 비록 좀 예견되거나 있더라도 출발은 해 놓으면서, 그러면서 같이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 가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전제돼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지금부터 조직개편 출발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있을 걸로 감수하면서도 방향이 결정되면 새로운 지도자의 저거에 맞춰서 개편할 수  밖에 없고 또 개편이 그렇게 갔을 때는 구성원들의 동참을 유인하고 호소하고 이렇게 공감을 받아가면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희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태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제가 도입돼서 가동되기 위한 주변여건의 조성이 굉장히 아직도 미약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어떻게 사전에 다 준비하고 하느냐 그거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게 꼭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준비작업 절차는 했어야 되고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준비절차라고 하는 것이 BS시스템에 연계된 업무관리시스템, 직무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되고 고객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승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문제, 인사 가점에 대한 문제, 팀장 평가에 대한 문제, 이런 인사제도에 대한 법령이랑 제도적인 정비, 모든 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과연 이것 중에 돼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지금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난해에 충북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있었던 연구용역 결과를 그 당시에 직무분석도 다 같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걸 토대로 해서 출발을 해 가지고 새로운 민선4기 슬로건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팀제로의 전환이라든가 경제 부서에 대한 보강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단위별로, 과장급 이상, 계장급, 또 실무자, 단계별로 저희들 전부 다 이 방향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인센티브 관계, BSC는 지난 10월 추경할 때 도입을 위해서 예산을 위원님들 승인 하에 확보해서 지금 용역 주고 있고 또 인센티브 이런 문제들은 인센티브 관련 예산들은 확보돼 있는데 지금까지 인센티브제도가 형식적으로 배분되던 것을 그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BSC 도입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성과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는 이런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요예산도 지금 확보돼 있는 것이고 전혀 안 돼 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작년도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을 통해서 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팀제의 도입 얘기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아닙니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럼 언제부터 팀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행자부하고 경상북도를 다녀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엄밀한 조직진단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서 팀제가 민선4기 들어오면 필요하다라는 답이 있어서 팀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팀제가 된 건지,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도 팀제 도입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우리 도도 2005년도에 충북개발연구원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하시라도 팀제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로, 다만 대외적으로는 팀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팀제로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기능을 보강할 부서, 또 통폐합 부서 이런 것들을 다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참고가 됐었습니다.
강태원 위원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와있는 조직개편안도 있는데 이걸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또 조직개편안이 대폭적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방법이,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향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안이 내려온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는지 그게 제가 굉장히 의아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안에 관련된 중대 사안을 긴 사전준비 없이 너무 짧은 시기에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짧은 시간에 정당한 절차를 밟을 걸 다 밟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제가 아는 짧은 소견으로는 정치권에서도 정권이 바뀌거나 이렇게 했을 때, 또 우리 도의 경우도 민선4기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기조가 다 바뀐 상태인데 이랬을 때 행정개혁은 아주 거의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행정개혁이라는 것은 다분히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또 파격적으로 하는 것이지 행정개혁을 모든 이들의 의견을 다 들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조직개편이나 행정개혁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다른 데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6개월 동안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밖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 가면서,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오픈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동안 많이 준비해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태원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국장님 답변에 있습니다.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아갈 수 없고 직원들에게 다 물어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조직개편이 실패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고 그냥 무늬만 바꿔놓는 격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존의 똑같은 관료주의적인 색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조직의 행태가 바뀌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조직개편의 행정개혁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조직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 가지로 집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개혁은 대개 왜 하겠습니까? 행정개혁이라는 것은 조직의 리더가 자기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데에 좋을 거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그 방향으로 모아져서 개편을 하고 그것의 성공여부는 그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리더가 얼마나 조직개편의 방향에 맞춰서 잘 활용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조직구성원들은 어차피 리더가 바뀌면 리더에 맞춰서 일해 가게끔 돼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강도는 결국 리더가 하는 역할일 테니까.
  그래서 우리도 민선4기 도지사가 새로 부임해 가지고 새로운 도지사가 자기에 맞는 조직을 가지고 끌어 보겠다는 차원에서 개편을 하고 구성원들로부터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의 교육, 또 여러 차례의 모임을 통해서 지금 공감을 받아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성원들이 모두 다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대세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도 지금 입증되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다 잘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구성원 개개인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하는 조직개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빨리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태원 위원   그게 보는 시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료제 사회가 어떤 하향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서 상향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을 직원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모든 것들을 하는 최소한의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기존의 조직을 이어가는 거나, 기존의 안이나 조직개편 가는 거는 똑같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직, 인사, 예산권을 본부 국장이나 각 팀장에게 위임하는 실·국장이나 팀장 책임경영제를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표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요새 나오는 임파워먼트입니다. 최근의 경영기법이 임파워먼트예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능력을 자기 결정력을 최말단에 있는 팀장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 도지사님께서 알고 계신지, 도지사가 갖고 있는 조직인사 모든 권한을 실·국장 팀장한테 다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자기 완성적인 결정력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팀제의 의미가.
  그것을 지사님한테 얘기 드렸나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위원님, 팀제를 도입한다면서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또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팀장에 대한 많은 막강한 권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도도 팀제가 도입돼서 운영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본부장과 팀제에 대해서 인사운영, 재정운영 모든 것이 거의 다 일임돼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책임도 지고 또 잘했을 때는 인센티브도 받고 이런 것은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태원 위원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팀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리기법의 하나입니다. 팀제가 매직워드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경제특별도 완성의 어떤 핵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간기업에서 성공한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보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왜 굳이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의아스럽고 사전준비도 굉장히 미흡한데 이것을 급하게 내년 1월 1일자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가 굉장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오늘 답변하신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하향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고서 팀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물론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들도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 답변 중에 위원님께서는 하향식으로 하는 것마냥 이것을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은 어차피 출발은, 결정은 위의 리더가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과정에서는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거죠. 저희들 안 들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행정개혁을 할거냐 안 할거냐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할거냐 안 할거냐 어떻게 할거냐 이것 정도의 방향은 리더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거냐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조직개편이 100% 성공한다, 민간에서 한 적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팀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어떤 100% 성과관리에 의한 100%의 성공 그런 논리보다도 민선4기 들어서 조직이 새로운 분위기에서 일하는 분위기로 또 모든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바꿔보자, 이것만 성공해도 저는 절반은 성공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너무 우리가 계 단위까지 정원이 틀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과장도 계가 옆의 계는 바쁘고 한 쪽 계는 조금 비교적 한가해도 이것을 인원조정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업무에 따라서 조직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예산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고루 똑같이 일을 하고 또 그 일한 대가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면 그것도 성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태원 위원   근본적인 뼈대를 고치지 못하면 아무리 지엽적인 팀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문제는 그대로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패를 전제하고 가는 조직개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팀제가 기업경영에서 좋은 제도여서 도입했다고 한다면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요새 IMF 이후에 늘상 유행했던 것이 조직의 슬림화, 아주 가볍게 가는 구조, 인원감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왜 인원이 늘어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이번 조직개편은 인원을 저희들이 최대한 증원을 억제하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순증은 8명에 불과합니다마는 3급 자리 하나, 4급 자리 3급 자리 또 5급 팀장자리 네 자리 해서 8명만 증원되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줄이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업무량으로 봐서는 우리 도가 그동안 조직개편에 상당히 증원을 억제한 이런 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팀제 전환을 하면서 팀원의 인원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30명, 40명되는 과가 여러 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갈 수는 없어서 부득불 인원을 팀제에 맞는 인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몇 개 증설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은 하여튼 저희들 최소한 8명으로 줄이면서 개편을 한 것입니다.
강태원 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그죠? 경영기법이 성공했다고 보는 팀제를 도입하면서 경영에서는 조직을 어떻게든지 더 줄여가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행정수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늘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분담의 문제 아니면 사무의 사업의 중복이나 누락의 문제 그 다음에 기구의 세분화의 문제 등 보다 더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정말로 조직개편안을 더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불요불급한 행정수요가 과다한 것 때문에 조직을 늘여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저희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증원을 한 것이 바이오엑스포 관계 때문에 한시기구로 증원을 했고 국가적인 시책이 내려온 것에 따라서 증원을 했고 저희 도 자체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증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희 도는 나름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수요에 맞춰서 증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구조의 세분화, 왜냐 하면 팀제로 전환했을 때에 기존에 있는 30명, 40명 과를 팀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직을 세분화시키느라고 불가피하게 증원한 것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팀장은 사실상 4급 상당으로 해야 되는데 4급은 불가피한 규정에 돼 있는 과를 3명만 증원하고 5급을 증원한 것은 팀장을 조직을 세분화하면서 너무 많은 그 위 상위직을 만들기가 부담스러워서 5급이 팀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편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명을 증원한 것은 사실상 4급 이상을 8명 증원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반만 증원하고 반은 5급 팀장으로 두면서 직급을 상향시키지 않고 경쟁논리만 도입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증원을 최소화하고 또 상위직 만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태원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민간단체에서 우리 도청을 볼 때 너무 과다하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했다라고 하는 안이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중복되는 것에 대한 통합부서로 간다든가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과연 이것을 민간단체나 항구적인 연구하는 단체,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을는지 제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투자유치단 신설을 비롯해서 균형발전본부, 국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는 증원을 평상시같이 이런 기구를 만들려면 증원이 적어도 50명 이상은 증원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번에 지원부서에서는 10%씩을 감축을 시켜 가지고 새로 만드는 지원부서 만드는 데 그쪽으로 다 전진배치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상시 조직개편 논리라면 50명 이상 충분히 증원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일반지원부서 저희들 자치행정국 같은 데는 아마 한 20명 정도를 감원해서 새로 만드는 조직에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내부인원을 내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신규인력을 억제하면서 그쪽에 충당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국장님,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행자부하고 경상북도를 갔다오면서 팀제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아까 강태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과관리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병행돼야지만 제대로 되고 또 한 가지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불필요한 일을 찾아서 실·국에서 팀제 하기 전에 먼저 버리는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팀제가 되면 어차피 성과로 가기 때문에 없는 일을 공무원들이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버리는 것을 팀제가 가기 전에 뭘 버릴건가를 먼저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구조에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일을 먼저 찾아 가지고 버릴 것을 먼저 해 놔야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찾아서 하고 일을 찾아서 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병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5급이 팀장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위화감이라든가 조직의 안정성이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몇 년 지나야지만 4급 상당을 해 준다는 어떤 내부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참고로 그것은 해 주시고요.
  우선 예산 오늘 사실은 기획관리실장이나 또 예산담당관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총액인건비제 관련돼 가지고 지금 3급이 1명, 4급이 3명 그 다음에 5급이 4명이 이번에 증원이 되거든요. 그것 관련돼서 총액인건비제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서울에 출장관계로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계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시켰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액인건비제 관련돼 가지고 원래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과장님급 이상만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계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총액인건비제 관련돼서 잠깐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호 위원님께서 먼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답변해 주시는 곽연창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종전에 우리 강태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금방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가 동원이 되므로 인원을 자꾸 제한을 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증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표준정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전체적인 것도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총액인건비는 어떤 인원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2006년도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가 저희들 판단에는 1,460억 정도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것은 1,300몇억 이렇게 인정을 해서 120억 정도가 부족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의 인건비 자체도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앞으로 대응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경북도 물론이고 저희들 시범 도로 지정돼 있는 도에서 이런 걸 가지고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 못 한다 이렇게 돼 왔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금액 속에는 소방공무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도내 2,600명 되는 인원의 전체 인건비인데요.
  그래서 각 도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11월 부지사 회의 때 제가 대신 참석을 했을 때도 각도가 다 이런 상태로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못한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금액을 인정해 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
  특히 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총액인건비제를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소방직 증원은 불가피한,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거꾸로 소방인력 때문에 일반직들은 감원해야 되는, 소방직 늘어나는 만큼 감원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도저히 운영 못한다. 이렇게 돼서 총액인건비제를 하려면 소방직을 제외하고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연락이 온 것이 소방직 빼고 일반직만 가지고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직급간 여러 가지 금액을 별도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곧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소방직을 제외하고 하다 보면 금액도 여러 가지 바뀔 것이고, 또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저희들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총액인건비제를 주면서 어떻게 되든 이 금액 가지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도가 자꾸만 직급을 인상하고 기구를 만들고 상위직을 만들고 이런 추세가 돼 버리니까 행자부에서도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현재 추세로 봐서는 직급간 비율을 주겠다는 것으로 다시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인건비 총액만 주고 이걸 가지고 국장을 100명을 쓰든, 국장을 1명을 쓰고 실무자를 10명을 쓰든 맘대로 하라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각도가 전부다 상향 위주로 자꾸만 가니까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요즘에 와 가지고는 직급간, 총원에서 5급은 몇%, 6급은 몇% 이런 비율을 주겠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지금 중앙부처도 아직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도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실정에 맞는 인건비를 인정받고 출발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저희 도에 표준정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액만 줬지 표준정원은 5,000만원짜리 직급을 100명을 쓰든 인원은 어떻게 늘이든 줄이든 관여 안 하고 총액만 주고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중앙부처의 당초 취지였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액도 주면서 직급간 비율도 가이드라인을 줄 거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은…
이종호 위원   제 질의는 그 뜻이 아니고 표준정원을 오버하면 행정자치부에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표준정원에 대해서도 아무 관계가 없느냐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표준정원은 전 자치단체가 다 그동안 인정돼 왔던 겁니다.
  종전에…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표준정원에서 몇%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 이상 오버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보강할 수 있는 인원이 한도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총액인건비제 적용하기 바로 전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을 줘 가지고 표준정원에 맞춰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해 주고 이런 것들은 모든 자치단체에 다 적용했던 건데 이제는 총액인건비제를, 표준정원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총액인건비만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 시범도가 우리 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면 다 도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상 전면 보류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표준정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렇습니다. 종전에 저거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본부와 팀제를 도입해서 사업부서를 중점 보강해 가지고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기업유치와 투자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객중심의 새로운 조직문화 패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성과와 효율적 책임행정이 일하는 조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한 개편의 취지에 맞는 뜻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떠한 생각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한 본부 팀제, 또 사업부서, 특히 경제부서의 전진배치라든지 보강 이런 것들은 결국 하는 것이 고객중심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출발이었고 현재는 모든 자치단체가 다 경제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부서를 대폭 강화하고 전진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은 다분히 고객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위원님께서도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도 저희들의 한 모토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일을 안 한 조직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 바뀌고 또 8년 동안 똑같은 조직으로 운영했던 이것을 새로운 도지사께서 취임하신 민선4기 들어서는 새로운 분위기에서 일 할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 하는 조직으로 만들자, 같은 인원을 가지고라도.
  그래서 출발한 것이 저희들 조직개편이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도입하게 된 본부제나 팀제 이것은 사실상 처음에 저희들이 전면 도입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너무 급격한 변화와 또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출발했을 때 자칫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 부서만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직개편은 철저하게 고객중심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고 또 일하는 조직으로 바뀌기 위한 그런 일환에서 조직을 개편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종전에는 대과·대국을 지향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인원이 한 군데서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서로 떠미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충북도를 경제특별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일하는 부서로 조직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팀제가 도입되면 팀장과 팀원밖에 없는데 종전에는 결재라인이 기안서를 가지고 한다면 계장, 과장, 국장을 거쳐서 잘못된 일은 수정을 해 가지고 새로 보완을 해서 결재를 했습니다만 팀장책임제가 되고 나면 팀장이 일에 관한 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15명 내외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20명 이상이나 40명의 팀원이 있는 부서는 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기가 무척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후대책안을 만들지도 않고 몸통은 있고 머리와 꼬리가 없는 기이한 조직이 된다면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것이 좋은 개편안이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러지 않아도 팀제를 도입하게 되면 팀장의 역할이라든가 기능, 또 능력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 있는 조직 구성원 수로 보면 30명, 40명 되는 과를 팀장이라는 저거로 맡겨놨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피하게 8명 증원한 것도 팀을 4개를 증설하고 과를 3개 만든 것도 팀장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직을 거기에 20명 선으로 맞춰 주느라고, 사실 15명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팀장급 이상을 10명 이상 증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4개 팀을 증설하고 3개 과를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팀제가 됐을 때 결재단계는 1단계가 줄어듭니다.
  그동안 계장 결재 맡던 것이,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계장은 결재단계보다는 협조 비슷하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도 바로 팀원과 팀장 간에 바로 결재라인이 이루어질텐데 이 부분은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마는 팀장이 하여튼 자기의 명예와 여러 가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모든 구성원이 골고루 일하게 하는 것이 팀장이 과장급인 4급 서기관이 그동안 결재만이 전부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챙기고 파악을 하고 관리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상위직이나 하위직이나 일하는 조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팀장의 부담을 약간 덜어주기 위하여서 총괄사무관, 또는 주무사무관 이런 것을 각 과에 1명씩 둠으로써 팀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직무대리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그래도 팀 내에는 사무관들이 서 너명씩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주축이 돼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인원 구성이 대략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명 그 정도로 정리가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제가 구체적으로 인원 배분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제로 운영하고 있는 4본부 21개 팀의 인원은 모두 20명 내외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본부의 경우 경제정책팀은 20명, 국제교류팀은 17명, 투자유치팀은 줄이느라고 줄여도 21명, 기업지원팀은 17명, 자원관리팀 14명, 전략사업팀 20명이고 균형발전본부의 경우는 균형발전팀 16명, 지역개발 16명, 신도시 15명 오히려  뒷 부서는 인원을 비교적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팀원은 20명 이상을 가급적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15명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모두 팀을 15명 증원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건 너무 많은 증원이다 싶어 가지고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20명 선에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팀제로 운영되는데는 모두 20명, 많아야 21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행자부를 갔더니 행자부에는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도 그런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지금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 저희들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 팀제 도입에 대해서 조직개편안에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은 시행규칙을 만들고 또 관련규정들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직급별 이런 것 또 복수직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총괄사무관을 두고 주무사무관을 둔다는 것도 어떤 규정으로 또 뒷받침을 해 놔야 되고 그래서 관련규정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훈령 비슷한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바로 그런 규정들을 만들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행자부에서 보면 팀장을 더 늘리지 않고 파트를 나눴습니다. 파트를 팀장 내에. 워낙 행자부 자체도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30명, 40명 넘은 팀원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그 안에 자율적으로 파트를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자꾸 팀장을 늘릴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 인원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또 자율성을 더 부여하다보면 업무에도 성과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파트도 계속 고정적인 파트가 아니라 6개월 단위로 자기들끼리 팀원끼리 논의해서 정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이더스팀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특정한 사안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할 때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본부장이나 관이나 단장, 수석기관장을 둬 가지고 자율적으로 마이더스팀이라고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제도도 상당히 좋은 제도 같구나.
  그래서 한번 제가 끝나는 대로 이 행자부에서 가져온 규정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아마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 것에 맞춰서 새로 또 만들어야 되겠지만 상당히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업무에도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팀장의 직급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지금 현재 팀장은 21개 팀 중에 17개 팀이 서기관 4급으로 운영됩니다. 그중에 4명만 5급 팀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4개 본부에 1명씩은 5급 팀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본부에 5급 팀장이 하나 있으면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본부에 5급 팀장이 하나씩 있어야지 나중에 승진하고 자리배치 이런 것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5급 팀장을 한쪽 본부에만 둘 수 없고 그래서 본부에 하나씩 두어서 이것은 아마 수시로 고정적으로 어느 팀이 꼭 5급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팀장이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본부에 한 명씩은 5급 팀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어느 팀이 될는지는 초창기에는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팀장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인원이 본부장이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고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도 인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보직을 결정해서 어디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본부까지만 인사발령을 내주면 본부장이 또 본부 내에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실·국간 기능 조정에 있어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환경, 수질관련업무를 문화관광환경국이 담당하도록 한 것은 업무의 이질성 등 기능 설정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하셔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에 문화관광환경까지 붙이셨는데 이 업무는 상당히 서로 안 맞거든요. 환경이나 수질관리관계는 문화관광하고 전혀 안 맞는데 이 분야까지 굳이 여기다 붙이신 이유는 뭔지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또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도의 지금 큰 여러 가지 기능을 대분류를 해 놨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유사업무를 한 국으로 만들어주려면 적어도 국은 한 12개 정도는 운영돼야 딱 그 국하고 기능하고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을 한정적으로 9개국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 유사업무로 짜여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은 복지환경국이라는 명칭으로 환경업무를 두었었는데 사실 환경업무하고 복지업무도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전혀 관계가 없는 문화 이쪽이나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왜 환경을 그 분야에 갖다놨느냐 하면 결국 복지환경국의 국으로서의 기능의 밸런스를 맞춰주다 보니까 그래도 유사점을 찾아서 거기로 갖다 놨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여성조직을 국으로 합류시키려다 보니까 결국 복지와 여성 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여성과 복지를 같이 묶어주고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궁여지책 비슷하게 문화체육 쪽하고 관광 쪽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마는 또 굳이 명분을 찾는다고 보면 문화적인 거나 또 관광적인 측면도 환경하고 또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복지 쪽보다는 오히려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바꿔 놨습니다마는 사실 이 환경업무는 경제부서나 건설부서 이런 데하고는 상충됐기 때문에 같이 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개발과 환경은 서로 상반된 일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로는 갈 수가 없고 복지나 문화 쪽에 갖다 붙여놔야 되는 이런 업무인데 저희들이 여성부서를 국으로 할 때는 오히려 복지가 더 가깝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국의 업무 밸런스를 맞춰줄려면 환경업무가 문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약간 명분보다도 어쩔 수 없는 조직 운영상의 그것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지금 국장님 견해대로라면 물론 국을 많이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오히려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봐도 너무 이 분야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암만 제가 붙여봐도 사실은 붙일 데는 없기는 없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 게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무리한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판단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복지부분에 환경이 가서 있는 거나 별다름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오히려 문화관광 이런 것이 환경하고 오히려 차라리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판단에 의해서 국의 업무를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고 또 국의 위상은 만들어줘야 되겠고 이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판단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이 만든 것밖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좀 억지 같습니다. 물론 제가 훑어봐도 사실 어디 이 분야를 붙일 데는 마땅치 않은…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은 있습니다마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완벽한 개편안이 되도록 곧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될 안이라서 급한 면도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운영을 해 보시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바꾸시는 것도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오래 잘못된 것을 붙여 놔두다보면 일의 능률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 보시되 잘못됐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변경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새로운 민선4기 들어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새로운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잘 운영이 돼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또 다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조직개편 후에 팀제로 전환이 되면 아마 거의 본부장과 팀장 위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도지사실은 별로 안 들어가 봤어도 시장·군수실을 가보면 전부 다 과장하고 상대해야 될 것을 전부다 계장들하고 상대하니까 일단 시장·군수가 다른 업무를 못 보더라고요. 거기 민원인 대기하지 각 계장들 결재 맡으러 대기하지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중간관리자가 가서 모든 결재를 맡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는 외부적인 업무를 못 보고 내부적으로 그 일에만 매달리는 것을 보고 이것은 잘못됐구나 해서 아까 강태원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북도의 도지사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본부장 위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사님이 그렇게 결정하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김환동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지사님께서도 금년까지는 조직을 파악하고 조직의 안정차원에서 운영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외부에 많은 힘을 쏟으실 거고 내부는 각 본부장들한테 모든 책임과 권한을 줘서 조직을 운영하시겠다는 천명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이 본부장제와 팀제가 정착되려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운영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환동 위원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사님의 그런 결정만 한 것 가지고도 저는 높이 뜻을 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조직기구표의 경제투자본부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특별도로 가야 될 때는 투자유치팀하고 전략산업팀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곳에서 모든 우리의 경제가 다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전략산업팀 같은 게 후순위로 밀려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팀이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국제교류팀이나 투자유치팀을 앞으로 전진배치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뒤로 갔습니다마는 사실 경제투자본부에는 어느 팀 하나 중요하지 않은 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략산업팀에는 저희들 현재 첨단산업과에 있던 기능 또 바이오산업의 기능 이런 것들이 죽 그쪽으로 몰려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있는 팀 모두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전략산업팀이 어떤 기능이 약하고 이래서 뒤로 간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팀들 못지 않게 다 중요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전략산업팀이나 투자유치팀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 데가 소외 받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여성단체나 시·군의 여성단체에서 개방형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 건의서가 국장님한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시·군에서는 저희들 조직개편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별다른 이의가 없어서인지 몰라도 저희들한테 어떤 이의신청이나 건의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환동 위원   문서상으로는 없어도 구두상으로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어느 쪽을 많이 건의를 받았습니까? 외부에 있는 단체들한테. 개방형하고 폐쇄형하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딱히 어느 쪽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 비슷비슷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하기 곤란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도의 조직개편안이 도 전 직원의 공감대형성을 이루면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토론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검토가 된 후 지금 실무적인 조직 전면개편 작업에 착수가 됐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에 실·국장 책임경영제와 본부장 팀제 운영에 있어서 김환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투자유치팀이나 국제교류팀, 또 정부통신과 등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서로 개방형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나 전문성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복지여성국은 그냥 폐쇄형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의견이 집합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개방형을 통해서 외부인을 임용하는 부서를 어떠한 부서가 적절한지 그동안 아마 검토가 됐을 걸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개방형이 어떤 자리가 좋으냐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지금까지는 여성정책관, 정보통신담당관, 또 국제통상과의 통상센터 소장 여기만 개방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성정책관 하나만 개방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을 하면서 저희들은 투자유치팀도 한번 개방형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만 초창기 자리 잡을 때까지는 너무 무리지 않느냐 이런 저기가 있고 또 적임자를 찾는다는 것이 어렵고 또 현재는 우리 정무부지사님을 경제 전문가로 개방형 비슷하게 모셔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무부지사께서 커버를 하고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팀은 당분간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다만, 복지여성국장과 여성발전센터 소장 이 자리는 개방형을 한 번 두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통신담당관 정도는 앞으로도 개방형 직위 대상에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또 여성발전센터 소장은 개방형으로 해서 전문가가 와서 여성의 여러 가지 분야를 연구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복지여성국장 관계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조례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자리를 가지고 너무 저기하기 어려워 가지고 좀 미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들은 것을 종합하고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같은 의견이라도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경중을 좀 따져가면서 어떤 것이 보다 바람직한 쪽인지는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방직이 원칙적으로 좋은 면이 많이 있다고도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국장님, 그러면 개방형을 선택할 부서에 대해서는 발탁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직제를 개방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공모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직위에 맞는 이러이러한 자격요건들을, 그 직무에 따른 자격요건들을 정해서 공고를 해서 응모하신 분들을 놓고 전문가, 다양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나 문호를 다 개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응모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를 해서 적임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한 공모형식으로 할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철저한 공모방식에 의한 인사를 발탁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한 공모방식에 의한 인사를 발탁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수없이 많은 공모자가 신청을 할 걸로 예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발탁과정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그 직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이 제시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응모하지 못하도록, 못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 직위에 맞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응모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 현재 규정에 보면 각종 급들,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에 대한 특채를 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플러스 또 지금 저희 도에서 바라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전문가의 경력이라든가 그동안의 활동실적 이런 것들이 다 검증된 자료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공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응모할 수 있도록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많이 응모를 하신다면 나름대로 그 중에서 더 좋은 분을 선정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걱정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모할 때는 상당히 직위에 걸맞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응모할 수 있도록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할 계획입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조직 혁신계획안에 의하면 효율적인 팀제운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파트리더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파트리더를 운영하려고 하는 팀이 몇 개 팀에 운영계획이 있고 또 파트리더의 응모범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트 운영제는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방향은 그렇게 잡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거다 이런 것이 아직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팀장이 너무 부담스럽고 팀장으로서 너무 업무가 다양한 조직에 대해서는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특정 사무관과 팀원 몇 명을 그룹 지어 줘 가지고 이 부분은 거기서 그 책임자 하에 해서 가져오면, 공동으로 해서 가져오면 팀장이 수용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팀장이 그 파트장 문제는 어떤 당위성, 의무성 이런 게 아니라 팀장이 팀원을 이끌어 가는 기법의 하나로 그때그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팀장 밑에 팀 리더가 차상위 계급자가 아니고 한 의제에 대해서만 파트리더를 정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렇죠.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그룹을 지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주무 사무관, 주무 국이나 본부에 주무 팀이 아닌 다음에는 보통 주무 사무관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팀장이 거류 시에, 팀장이 출장을 갔거나 교육을 갔거나 이럴 때는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주무사무관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사무관이 파트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에 사무관 하나가 인사업무에 대해서 3명 정도를 붙여주고 이번 인사할 때는 이 사람들 데리고 다시 인사안을 짜고 이렇게 해서…
조영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계획안에 유인된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이게 15명, 20명으로 하되 효율적 팀제 운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파트리더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인원이 많을 때, 팀원이 많을 때, 그러니까 팀장으로서 통솔하기가 인원이 많을 때 이 내용으로 봐서는 팀장 보조역할 정도 내지는 팀 전체에 차상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선임 사무관 중에서 파트리더를 정한다는 그런 뜻 같이 보이는데…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건 아닙니다.
  같은 팀에서도 업무가 이질적이고 독립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업무를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A사무관, 또 B주사, C주사보 이렇게 3명을 그룹을 지어 줘 가지고 여기서 A사무관이 파트너장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한번 연구…
조영재 위원   팀원의 규모하고는 상관없이 파트리더가 운영될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렇습니다.
  그건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바뀔 수 있어야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만약에 그게 고정화된다면 종전의 운영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조영재 위원   그러면 파트리더 배치기준도 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이 임의로 파트리더를 선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팀장의 권한이 있는 거지 팀장이 그 정도의 권한이 없으면 팀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파트 운영을 두 세 사람 그룹을 몇 개를 만들고 어떻게 하고 이거는 전적으로 팀장의 판단에 의해서, 팀장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지만 파트리더의 운영 기준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파트장은 파트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훈령 정도의 규정을 둬 가지고 팀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파트별로 나눠서 업무를 공동 배분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물론 만들어 줘야지요.
조영재 위원   만들어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조영재 위원   만든 것은 없고요? 계획도 없네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아니 만들어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 부분이 팀제, 지금 저희들 조직개편하는 거가 원천적으로 지금 개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또 지금과 같이 그런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다른 세밀화된 규정을 또 죽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드는 데 주안을 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규정을,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다 입수하고 있으니까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럴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팀장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팀 파트리더를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게 제도화돼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만든 결과를 저희들 조직부서나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줘서 아, 여기서 지금 이렇게 파트가 이렇게 나누어져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나중에 BSC 도입하고 개별적인 성과관리하고 그럴 때 다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사항들을 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정비를 할겁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의원   연만흠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가칭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립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말씀하십시오.
연만흠 의원   수정동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은, 옥천, 영동 남부 3개 군은 내수면어업 비중이 30~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내수면연구소가 충주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에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부 3군의 중심지인 옥천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제59조      (지소) 내수면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제59조를 신설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연만흠 의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3-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연만흠 의원 발의)
      (16시56분)

○위원장 이필용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권고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 권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나 기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의 개방형 직위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의 중요 이슈 및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써 주로 지역경제문제와 또 투자유치분야 또 국제협력분야를 비롯한 전문성을 요하는 박물관, 미술관, 관광분야, 교통, 통신, 공보, 보건, 환경연구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에 개방형 직위를 채택하였으며 우리 도의 경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여성국장의 개방형 직위 임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다수 의견으로 내부승진을 원칙으로 할 것을 집행기관에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연만흠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조례 아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말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년도의 우리 충청북도의 총액인건비를 어느 정도로 내년에 우리 도에서는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에 총액인건비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요구한 것은 저희 도에서 도본청은 지금 현재 정원을 1,569명으로 보고 인건비는 826억 또 소방직은 1,052명에 630억 이렇게 해서 모두 1,529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1,542억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에는 총액인건비제에서 소방직을 제외하고 일반직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행자부가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아마도 소방직을 제외한 이런 것은 958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게 958억 정도…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아니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이.
○위원장 이필용   희망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위원장 이필용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것은 아직 저희들도 모릅니다.
○위원장 이필용   대충 예상되는 것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아직은 모릅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위원장 이필용   아까 그러면 소방본부는 별도로 한다는 것도 확실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소방본부를 분리해서 하겠다 그것을…
○위원장 이필용   공문이 온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아니 부지사회의 때 분리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에 따른 지침을 연말 안에 주겠다. 거기에는 직급별 기준도 줄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직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행자부가 지금 그렇게 분리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필용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조례가 지금 올라와서 8명의 인원이 증원되게 됩니다. 거기 3급 1명, 4급이 3명, 5급이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6억6,012만2,000원 이렇게 해서 비용소요 추계서가 저희 위원회에 자료제출됐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래서 이게 총액인건비제 관련돼 가지고 6억6,000만원이 또 증액이 된다라면 결국 내년도 총액인건비제에서 우리가 가용자원을 그만큼 다른데 못 쓰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증원하는 8명 증원은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카운트가 돼서 저희들도 이 증원부분까지 다 합쳐서 요구가 될 것이고 행자부에서도 행자부가 이 부분은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행자부 입장에서는 총액인건비를 가급적 최소화시켜서 자꾸 적게 정해줄려고 그러는 게 일반입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적인 성격이 일용인부라든가 상용인부 이런 것이 다 인건비로 카운트되는 것에 자꾸 방대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적게 주고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경비, 일용인부나 상용인부를 줄여라 또 결원률을 유지하라 이런 차원에서 자꾸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놓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상충되다 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래도 현재 인건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겁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강태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원을 증원하고 또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이 또 수반이 되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내부에서 그냥 정원을 안 늘린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기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5급들이 팀장을 많이 맡았었는데 5급 팀장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 정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조직개편도 커버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무원 수를 더 늘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일 수도 도민들에게는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물론 자꾸 증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증원이 불가피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제의 인원을 20명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팀이 증설돼야 되고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일반 지원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 팀 운영 증설에 따른 부족인원을 다 충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번에는 하여튼 이 부분은 증원을 최소화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국을 하나 늘리고 과를 늘리고 이러는데 쉽게 승인해 준 것이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그만큼 불가피한 팀장이나 과장 자리만 증원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체인력을 지원부서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것이 공감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국을 하나 늘리고 결국 과를 7개 늘리는 이것을 승인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했다는 성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아주 많이 고심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최소화시키느라 노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부칙 제2항에는 본청의 정원 4급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사업소의 정원 3급 1명, 4급 1명은 2007년 12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별표1을 보시면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에는 4급 한시정원에 1명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지금 부칙에 나와 있는 것은 바이오산업추진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 바이오산업추진단이 현재 본청이 아니라 사업소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추진단장 3급 자리가 부칙에 있는 정원 3급 1명은 바이오산업추진단장, 4급 1명은 지금 4급이 2명인데 그 중에 4급 1명이 이번에 균형발전본부 쪽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남아있는 것은 3급 1명, 4급 1명이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추진단 자체가 내년 12월 30일까지로 한시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노근리사건지원단 1명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4급 이상 한시정원만 부칙에 별도로 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한시정원만?
강태원 위원   한시직급정원을 부칙 특히 4급 이상 총 3명에 3급 1명을 부칙에 정해 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이것은 우리 총정원과 별도로 운영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만 정원이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총정원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리고 별표2에도 사업소에 관련된 내용을 안 적어 놔 가지고 통일성이 없어서…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이것이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고 조례상에서는 본청과 사업소, 의회사무처 이렇게만 구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칙을 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사업소별로, 본부별로 다 정하게 될 것입니다.
강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전문위원실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업무량도 많이 증가가 되고 그랬는데 8대 의회 개원으로 의원 4명이 7대 의회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보좌하는 인원이 3명인데 3명이 7~8명의 의원들을 보좌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의 직원 수를 보면 다른 도와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충북보다 적은 데도 있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당 1명씩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는 상임위별로 1명씩 직원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의원님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집행부서에서 조직개편에서의 저기를 본다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위직만 올려놓고 하위직의 필요성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 쪽에 하위직들과의 형평이라든가 우리 조직 개편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증원 억제 이런 거하고 조금 배치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1명씩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연만흠 위원   예, 저는 도의원으로는 이번에 8대 의회에 처음 당선이 돼서 들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다른 위원회의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직원들 업무량을 저희들이 옆에서 보면 상당히 힘에 겨워하는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업무량도 많이 늘은 것도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업무량이 많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7대 의회보다 의원 수가 4명 정도 더 늘었기 때문에 또 업무도 많이 늘고 그렇다면 직원들도 하나씩 더 증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참고를 하셔서 증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아까 부칙에도 수정안을 하듯이 옥천 내수면지소를 만들게 되고 또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직급 조정 이런 게 불가피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그런 직급을 인상시켰다는 오해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옥천지소 만들 때 그때, 하위직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만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능직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지금 정원관리 별표1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체에서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제8조에 별표5 그래서 기능직과 일반직을 한번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보면 6급이 기능직이 4% 정도, 일반직이 33%, 7급이 기능직이 9%, 일반직이 34%, 8급이 현재 기능직이 15%, 9급이 32%, 일반직이 8% 정도 되고요. 10급이 4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뜻은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기능직을 보면 14개 직렬에 2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이 6급이 9명, 7급이 35명, 6급은 통신·기계·난방·운전·사무 5개 직렬로 돼 있고요. 7급은 토목·선박·농림·사무·전산·조무·방호·위생 등 8개 직렬로 돼 있습니다. 8급은 전기직, 교환직 2개 직렬이 가능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을 해 봤을 때는 직원들의 능력에 의한 차등보다는 관리 편의를 위해서 산술적으로 직급별 분포비율을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과 기능직간에 직급별 분포비율을 차등화 하여 같은 영역대의 한 가족의 최소한의 가계비를 차별해 놨고요. 사회적 신분인 직렬에 의하여 상위직급에 대한 기회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기계·난방·운전·사무는 6급까지 보장되는 반면 전기와 교환은 능력이 있어도 8급까지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경우 통신6급이나 전기8급으로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퇴직시 직렬에 따라 연금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수당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기능6급의 경우에 보면 274명의 4%로 11명에서 지금 현재는 9명으로 축소가 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실정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진급도 못하는 기능직 직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역행하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기회를 축소시켜서 기능직 직원들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유도하고 있고요.
  2명의 여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특정인에게 배려하는 등 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켜 의혹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총액임금제 시행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시달한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을 9명에서 11명으로 할 것이라고 해 놓고도 지금까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도 축소시켜서 직원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 이후는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하위직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가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한편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기능직들이 너무 다양한 직종이고 개별적으로 면면을 보면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를 다 즐겁게 해 주려면 모든 직급을 다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이 아픈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직급간·직종간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6급이 기준보다 2명이 적게 돼 있는데 높여달라는 말씀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능직들이 사실 종전에는 기능직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고용직에서, 원래 기능직으로 있던 분들이 기능직으로 그냥 돼 있는 분들이 있고 고용직이 기능직화 되면서 바뀐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막 혼재되다보니까 직급 균형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기준대로 되면 6급을 물론 2명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기준대로 할 것 같으면 15명을 기능10급으로 둬야 될 사람들은 다 기능8급 수준으로 올려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능10급은 너무도 낮기 때문에 기능10급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분들을 다 8급 수준으로 기존보다 15명을 초과해서 지금 올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6급을 책정기준대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나머지 8급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거꾸로 기능10급으로 기준대로 맞추려면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최저인 기능10급을 자꾸 줄여주기 위해서 상위직, 그러니까 기능8급을 오버해 가면서 열 세 자리를 오버하고 기능7급을 네 자리를 오버해 가면서 기능10급을 대신 줄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6급을 기준대로 2명을 늘릴 수 있는데 왜 안 늘리느냐 이걸 따르려면 나머지 7급이나 8급에 기능직들이 기준보다 오버해 있는 사람들을 거꾸로 내려 앉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대로 하려면 여러 사람이 내려 앉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직협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있어서 사실 이번 조직개편에 무리가 따르더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팀제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편에 큰 틀을 바꾸는 과정에 이런 것까지 갖다놓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위원님들도 판단하시는데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큰 틀만 바꾸는 걸로 하자, 그리고 직급간의 불균형 조정, 또 의회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직급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초에 어차피 조정을 좀 해야 되니까, 또 저희들이 팀제 도입 이것도 완벽한 출발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만 한 달이라도 운영하면서 뭐가 잘못됐을 때는 정정할 소지도 있고 하니까 내년 연초쯤 가서는 이것을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고 또 약속도 어떤 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가 되면 옥천지소 내수면지소 만들고 이런 시점에는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일부 직급이 기준보다 오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조금 걱정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 답변 내용이 너무 편의적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특히 기능직 같은 경우는 50세가 넘어도 6급 이상은 진급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워낙 비율이 많다보니까 그 분들한테는 승진기회가 많지만 기능직은 어느 한도까지 정해 놓다보니까 많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인 고통, 또 공직사회도 어차피 계급사회다 보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 사회인데,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공무원 조직만 너무 관료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이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73명 중에서 8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2명 정도를 축소해서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게끔 6급을 두 자리 늘린다 그러면 균등하게 갈 수 있고 정원이 더 늘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배려를 해 주신다면 기능직들의 사기도 올라갈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 부분은 연초에 어차피 내수면사업소가 생기게 되면 증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직급 조정이 그때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년 초에 하실 때 기능직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주셔서 이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문위원들 같은 경우도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진짜 농업직이나 공업직이나 이런 특수직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분들이. 그런데 거의 다 지금 직렬이 행정직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의원들도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실에 저희들이 많은 자료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수직에 계신 분들이 와 계실 때 좀더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집행부에서는 난처한 입장이겠습니다마는 직렬을 폭넓게 늘리셔 가지고 기술직들도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현재도 관광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토목직 전문직이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예를 든 것은 제가 의회를 예를 들은 거지만 일반부서에도 그런 전문직들이 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국장님,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기능직이 7급에서 6급으로 2명 승진했을 때 예상되는 소요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십니까? 20호봉 기준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연간 비용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7급을 만약에 6급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2명에 대해서 한 1,400만원 해서 1인당 700만원정도 추가 연간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 1,4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1,400만원이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것은 비용보다도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고 정원을 관리하고 인사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지 단순히 비용상의 어떤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만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는데 감사관실에 농업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각 시·군에 농업에 대한 농정과가 있고 농업에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충북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 농업직이 없어 가지고 우리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감사관실의 전문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도 농업직 보강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소리 같습니다마는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실에 전문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그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직이 고정배치가 돼 있을 때나 아니면 필요할 경우에 농업직을 감사할 때 농업직을 차출해서 감사반에 편성해서 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각 직종별로 감사관실에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감사관을 해 봤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같은 입장에서 고정적으로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같은 직종간의 이런 여러 가지 서열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기하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전연 다른 사람을 차출해서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 감사를 갈 때는 감사관실에 있는 기술직이 충주시 사람이라면 만약에 거기 가서는 제기능을 발휘 못할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배치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뺄 수도 없고 그런데 평상시 차출제도를 할 것 같으면 A군에 갈 때 B군 출신의 해당군의 유능한 사람을 차출해서 가서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면서 얼마든지 보완이 되고 또 중앙부처도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필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농업전문직이 배치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농정업무를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농업직 차출을 한다든지 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을 감사반에 편입시켜서 감사한 예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연만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 기왕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청에서 요구한 액수와 또 행자부에서 주려고 하는 액수가 약 한 12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봉 4,000만원짜리 공무원으로 계산해 보면 300명분의 돈입니다. 이것이 물론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 도청의 요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의 경우 이게 불과 내년 한 달 뒤면 바로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우리도 실시를 해야 될 이런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요구액보다 120억이 줄었을 때에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 중의 하나인데 물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대개 공로연수인원이라든가 또 한시기구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제외를 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얼른 한시기구를 폐지하라 또 공로연수제를 조정을 하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진을 적기적기 못 시키고 조금 승진 텀이 한 두 달 지연돼서 시킬 수도 있고 또 결원율을 유지할 수도 있고 결원이 됐을 때 즉시 채우지 않음으로써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은 아주 불가피할 때만 그런 대안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고 있는 인원을 저희들이 축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때는 결국은 보통교부세 산정해서 그만큼 조금 손해를 볼 각오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600억 들어가는데 그만큼 120억에 대한 인건비는 보통교부세로 보전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테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타결하려면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할 수 있겠죠.
  현재 지금 공로연수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인건비는 다 지급되지만 사람은 또 다 채워지니까 그만큼 지금 공로연수인원만큼은 저희들이 정원을 오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도 자꾸 인건비를 이렇게 적게 책정해 주는 이유는 중앙부처가 하지 않는 공로연수제가 지방자치단체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역실정을 잘 모르고 아마 적게 책정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또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연만흠 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공로연수인원을 조정한다든지 또 한시기구를 폐지한다든지 승진을 늦게 시킨다든지 또 결원이 됐을 때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이런 적은 대책 이런 대책 가지고는 글쎄 만일에 120억이 덜 나왔을 때는 이런 정도 가지고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결정이 돼서 내려오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른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본청의 기구개편과 관련돼서 굉장히 바쁘셔서 그럴 줄로 알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에 정원의 총수 하다보니까 기관의 정원이 늘고 의회사무처 사무기구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소방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늘상 이야기되고 있고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왕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하는 김에 2항에 있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제도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함께 처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글쎄 지금 강위원님, 가뜩이나 증원이 되고 또 소방인력은 수시로 늘어나는 입장인데 소방조직이 어떤 지금 당장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이것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정원을 미리 늘려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 소방서가 신설되거나 소방파출소가 신설될 경우에는 소방인력 정원 조정신청이 또 들어오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소방인력을 정원을 해 줄 요인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요인이 생기면 바로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할 사항입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증원사례를 말씀드리면 2000년에 30명, 2001년에 64명, 2002년에 46명, 2003년에 7명, 2004년에 무려 80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소방서가 생기고 이럴 때인데 이렇게 생길 필수적인 요인이 있을 때 늘려주는 것도 저희들 바쁜데 미리 어떻게 정원을 늘려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원 위원   생활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를 나갈 때 농업직을 차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시감사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럴 때 금방금방 차출이 가능한지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수시감사는 어떤 성격의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감사가 있고 수시감사는 아마 어떤 민원이 생기거나 이럴 때 조사계에서 갈 겁니다. 그때는 필요하다면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지금 현재 조사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본인이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내용적으로 일단 조사만 해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이 맞고 틀리고 이런 것 관계는 전문부서의 직원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조사계에 모든 직종의 공무원을 다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 가지고 크게 문제됐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조사나 감사를 할 때는 가급적 전문직종이 차출의 형태가 됐든 일시적인 지원의 형태가 됐든 협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가 보통 정기감사를 여기서는 위주로 하는데 정기감사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수시감사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그때 지적을 하지 본감사에 서류 가지고 지적해 봐야 아주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아마 감사에 지적사항이 별로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 미리 대처를 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민원에 의한 감사를 수시로 하려면 본 위원도 감사관실에 특히 우리는 농업도이기 때문에 도로 따지면 농업이 비중이 얼마 안 되지만 대개 우리 일선 시·군을 감사하는 건데 일선 시·군에서는 농업이 거의 주입니다.
  그래서 농업직에 대한 감사관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가 권고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 계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율을 필요로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김환동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환동 의원   도의회는 의정활동 보좌를 전문위원실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업무량 및 의원 정수 증가 등으로 현재 보좌인력 3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보좌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이나 충청북도의 현원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6급 1명을 충원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472명”을 “1,471명”으로 하고 제4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66명”을 “67명”으로 한다.
  그리고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정원란의 본청 “981”을 “980”으로, 의회사무처 “66”을 “67”로 하고 일반직 소계란의 본청 “815”를 “814”로, 의회사무처 “40”을 “41”로 하고 일반직 6급란의 본청 “275”를 “274”로, 의회사무처 “13”을 “14”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김환동 의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4-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환동 의원 발의)
      (18시05분)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에 즈음하여 따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곽연창
  자 치 행 정 과 장김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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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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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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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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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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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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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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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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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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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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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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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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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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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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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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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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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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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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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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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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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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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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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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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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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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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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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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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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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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