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18일(월) 14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기획관리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3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0분)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14시01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괄 및 자치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8,924억9,2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액 1조8,789억7,600만원보다 0.7%가 늘어난 135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22억5,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1억4,800만원, 보조금이 6억1,000만원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채 국내차입금은 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2억5,800만원이 증액된 1,670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유림 사용허가 면적 증가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가대상인 경유자동차 등의 증가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증가한 반면 청남대 입장객 감소에 따른 입장료 수입과 공원 자연보존지구내 송이채취 금지로 사업장 생산수입이 감소하여 2억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의계약 매각대상 축소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공유재산 매각이 감소하고 도유재산의 공공용지 편입토지도 감소하여 재산매각 수입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반면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45억원과 생물산업 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집행잔액, 전세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신규 계상에 따른 증가 요인으로 24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22억4,800만원이 증액된 3,83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 내국세 결산잉여금 발생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가 추가 교부되고 재해대책사업비 등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121억4,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6억1,000만원이 증액된 8,510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53억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육료 지원 등 28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으로 62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등 26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115억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방농업클러스터 육성사업에서 6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 인센티브 지원액 45억원을 신규 계상하여 모두 51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기금사업은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등 8개 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신규사업으로 9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9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억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의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수입이 국내차입금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비 1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518억2,44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85억736만4,000원보다 133억1,70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총 8억8,14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재원별로 살펴보면 당초 계획하였던 교육훈련기간 변경 축소로 인해 국내여비 2억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부족액 10억2,681만1,000원과 국민건강보험금 부족액 7,4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개편 사업을 위한 성립전예산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 및 분권교부세 비율 변경에 의해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를 변경 조정하였고 충북적십자사 사옥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의 혁신분권과 소관으로 혁신우수사례 BEST10 확산지원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원및기타경비로 지방채 차입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로1,869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자주 재원인 세외수입 증감액과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와 각종 기금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단위사업별 증감액을 계상한 것이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등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계상하고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과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8,924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인 135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인 22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과부족액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가 되며 지방교부세는 3.3%인 121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0.1%인 6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각 부처별 국고보조금 53억827만원이 감소한 반면 균특회계 혁신계정51억4,000만원과 기금 7억7,7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4.4%인 1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오송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5억원 중 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과부족액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분을 전액 계상한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청남대입장료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사유와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사업 14억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90억8,80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인 1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국별로는 기획관리실이 9.6%인 133억1,70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치행정국은 0.5%인 15억3,6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금 증감 내시액,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과부족분,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경상경비의 과부족분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862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인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액 증가에 따라 연말까지 소요액 100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것이며 세출예산은 추가소요가 없으므로 세입 100억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자치행정국·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가 중복되어 있는 관계로 세입예산이 있는 일부 부서에서 담당서기관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답변해야 마땅하나 현재 각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관계로 사무관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셨으므로 만약에 세입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세입부서 담당사무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의심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거기에 기타 잡수입 부분에 생물산업 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집행잔액 해서 5,133만2,000원이 수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서를 보니까 BMS주식회사가 성실중단으로 평가가 돼서 집행잔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5,133만2,000원은 회수가 되는데 이미 집행한 집행액에 대해서는 어째 회수가 안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물산업 연구과제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할 때에 성실중단과 불성실중단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중단의 경우에는 그 부적정 하게 집행한 잔액하고 그와 관련된 집행잔액 반납과 이자분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45억이 돼 있는데 이것은 설명서를 보니까 5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가 다 쓰고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45억을 지급하고서 국비를 다시 받는 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미 그 45억을 쓰기 전에 5월 전에는 예산이 서있던 그 사업비가 다 나갔기 때문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없어서 예비비를 45억을 쓰신 거 같은데 그렇다면 2006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의 피해 농가 수와 피해 마리 수를 말해 주실 수 있는지, 담당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연만흠 위원님께 소 브루셀라병 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피해 농가 수와 마리 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1월부터 도 예비비로 집행된 금액이…
총 마리수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도 예비비에서 171농가에 1,069두가 집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국비가 103억2,5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현재 집행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103억 중에서 45억을 도 예비비로 세입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마리 수하고 호수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농림부에서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가축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 2차로 나눠 가지고 1월 25일하고 2월 23일에 총 46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2005년도에 미지급된 금액 16억7,161만원을 지급을 했고 또 그 후에 그 브루셀라병 조기 색출을 위해서 검사대상 소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브루셀라병 살처분 두수가 늘어나서 보상금 46억원이 3월에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5월부터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농가 불만도 제기가 되고 또 시급한 농가들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5월초에 도 예비비 사용결정을 해서 5월 9일날 23억2,8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9월 29일까지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국비가 9월 29일날 103억2,500만원이 배정이 돼서 10월 26일날 도 예비비 45억을 세입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축방역은 살처분 정책, 강제 폐기하는 거 살처분 정책이 최우선이고 백신접종은 보완책입니다.
그래서 근절이 안 될 경우에는 백신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 발생 실태가 미미하기 때문에 5% 미만은 거의가 살처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상태가 미미하기 때문에 살처분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증명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10두 이상 농가는 금년 말까지 다 검사가 완료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1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증명서를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증명서를 확인하고 검사증명서가 있어도 구입하는 농가가 말입니다, 구입한 농가가 검사증명서가 있어도 그걸 다시 일정기간, 6개월 정도 격리사육을 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기존에 키우던 소들하고 같이 합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이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요, 꼭 유산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산하는 농가들은 필히 검사의뢰를 해야 됩니다.
격리 사육하는 문제는 발병이 됐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정상적인 소하고 격리하는 방법이고 그 외에 무슨 특별히 농가에서 무슨 소독을 자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아니면 백신접종이라든지.
그래서 소독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소독약이라든지 그 관련된 그런 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AI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3억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금 사용을 해서 그 생석회하고 소독약을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독약을 좀 확보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에 보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 마련을 해서 피해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기정예산이 4,362만원 그런데 도비를 362만2,000원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그만큼 362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 자체는 4,362만원이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62만2,000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도비를 감하고 분권교부세가 들어간 것인지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회복지정보센터 그 예산변경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에는 부담비율이 도비 70%, 분권교부세 30%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 교부율이 38%, 도비가 62% 변경됨에 따라서 그만큼 분량 362만2,000원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그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여기에 예상되는 금액이 4,362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보조율을 보면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62%, 분권교부세 38%로 해야 되는데 38%라면 362만2,000원이라는 숫자가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숫자 아닙니까?
당초에 분권교부세를 30%, 도비를 70% 이렇게 부담비율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 부담률이 8%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 증감내역을 변경시킨 겁니다.
저는 이거를 기준보조율 뭐 해서 62%, 38%가 된다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당최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의문이 갔었습니다.
8% 올라간 것에 대해서만 계상하니까 362만2,000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항설명서 31쪽에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개편 사업에 국비 3,200만원을 집행했습니까?
그 내용은 금년도 6월 이전까지는 충청북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였습니다. 이게 7월부터 기능이 확대되면서 그 이름이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옛날에는 자원봉사 활동에 그쳤었는데 지금은 기능개편에 따라서 청소년 전반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개소되는 개소식 비용, 현판식 비용, 홍보비 용 그리고 화합한마당 비용이 국비로 사전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하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의회에서 이 사업내용이 잘못되었다, 부당하다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래 가지고 삭감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 내용이 자원봉사에 한정하던 청소년 업무가 청소년 전반업무로 확대되는 즉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서 보조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BEST10이라는 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사례 10개 사례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된 게 제천시의 오지마을 주민불편사항 1회 방문처리를 행자부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비로다 400만원을 저희들한테 보내줘서 저희들이 성립전 집행으로 제천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성립전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아무 예산이나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서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예산을 주면서 집행하면 우선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니까 사전에 보고 받으시는 건 좋지만 사실은 꼭 보고를 할 의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비가 부담이 됐을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저기 하지만 이것은 국가가 이미 시책으로 결정해 가지고 전액을 부담하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 추경 때, 이렇게 이번 추경 때같이 보고드려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이 크거나 국가정책의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참고가 되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드리고 할 텐데 이것은 금액도 경미하고 일반 경상비적인 것으로 국가가 다 부담하면서 주는 건데 위원님들께 이런 것은 보고를 안하고 만약에 아까 축산과 같이 살처분예산 같은 이런 것들이 백 몇 십억씩 온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런 돈이 올 때도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도 브루셀라병이 발생됐으니까 빨리, 얼른 조치를 하라 그러니까 우선 긴급히 우리가 예비비로다가 집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 중간에 국비로 그 배가 더 와 가지고 추가로 오니까 우리는 예비비 집행했던 것을 다시 반납하는 절차가 아까 45억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이미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큰 사업일 때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경상비적인 것, 작은 금액까지 위원님들께 굳이 보고 안 드려도 될 거로 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축산과장님은 아까 1,052두나 브루셀라병으로 살처분이 되었는데 이 금액을 무려 44억6,000만원이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집행을 했는데도 발생이 미미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발생이 미미한 겁니까?
현재 소 브루셀라병 발생 비율이 검사두수 대비 전국평균이 한 2.12%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도가 3%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미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젖소의 경우에는 ’80년대 후반부터 브루셀라병 검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젖소들이 약 2%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렸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만연이 되면 백신접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정부에서는 발생률이 5%가 넘어가면 그때 국가방역협의회를 거치고 정부에서 백신접종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미만이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44억이란 돈은 우리 축산농가에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인데 가축 매몰하는데 44억씩 들어갑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사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0마리가 넘는 소를 갖다가 물론 여러 군데 끌어 묻었겠지만 만약에 한 군데에다가 끌어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근의 수질같은 거는 대단히 오염이 되고 그 속에서 생석회 때문에 병균이 죽는다고 가정을 해도 만약에 안 죽을 수도 있고 그 수맥을 타고 인근농가에서 사람이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축이 먹어 가지고 병 발생이 재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처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오염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구제역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됐습니까? 우리 도의 구제역은 금년도에 발생이 없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이 경각심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농민들에게 이 브루셀라병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주지하는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도 나와 있습니까? 예, 잠깐만 좀 나와주십시오.
매각수익금을 63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4,700만원만 수익을 본 게 맞죠?
470만원만?
그래서 지금 세입예산 계상액이 당초예산보다 약 166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송이채취와 관련된 관련법이 「자연공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공원법」 1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자연공원내의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되면 송이채취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그 해당지구는 송이채취 허가를 중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수익금이 166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가뭄이 심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받는 채취에 따른 산촌주민 소득에 따른 수수료 폭의 요율이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다만 허가 내주는 그 의미로다가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생산되는 올해, 금년에 그것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이매각 중지로 감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분명히 송이채취를 못하게 막는 거겠죠?
저 역시 산에 다녀 보면 어디가 금지구역인지 이런 것 표시가 안 됐고 또 그 넓은 면적에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 이렇게 지구로 지정했어야 효과가 없을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미 수년간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이 송이를 채취해서 수입을 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허가를 안 해 주면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저항이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완화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의 답변이 현행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는 송이채취 허가를 득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더 채취를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들이 타 도에는 과거와 같이 해 주는 예가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환경부에 연락도 했고 또 여기 국립공원에도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등산객이 어느 한 지역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코스가 여러 갈래로 나눠지다 보니까 아마 그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을 괜히 자연보존지구라고 그래가지고 등산객들하고 옥신각신 싸우는 것보다 이런 제도는 과감하게 철폐를 해서 등산객들의 편의도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보조금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한 53억827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된 사유가 제가 쭉 보니까 큰 거만 두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사업 17억1,40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23억1,300만원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보조금 해 주는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20억9,500만원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사업별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답변 못 드립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그야말로 중앙부처가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에 이미 보조내시를 해 줬다가 보조내시도 결국은 한 1년전에 해 놓고 나니까 여건이 바뀌고 시·도간에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이렇게 되면 중간에 변경내시를 저희들한테 해 줍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저희들이 이 변경 내시된 것은 저희들 도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중간에 변경내시를 해 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세입을 감하고 그게 필요 없는 돈이니까 감하고 왜냐하면 국가에서 준다고 그랬다가 감액해서 준다고 그러니까 조정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저희들 의사에 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만약에 지장이 있었다면 저희 도가 감액을 못하도록 다 계통적으로 서로 협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국고 중앙부처의 형편이나 또 시·도간 조정문제 이런 거 때문에 변경감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한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처럼 이 예산이 삭감돼도 지장이 없다, 그죠?
뭐 사업이나 아무런 지장이 없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조목조목 잘 마련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중앙정부에 대한 우리 지방정부의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거를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다만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뺏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51억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수도권 등 지금 굉장히 경제특별도 건설을 우리가 내걸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지방이전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4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균특보조금은 이거야말로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라 이런 측면에서 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이 균특은 결국은 수도권 지역에는 잘 안 가는 돈입니다. 균특은 우리 어려운 지역에 위주로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오는데 그야말로 이건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받아온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저희들 도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45억을 확보한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연락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용도에 어디에 주기 위해서 얼마나 줬는지 이제 45억은 물론 배분됐습니다마는 어떤 기업에 어떻게 주려고 하는 건지 이거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하고 청남대 입장수입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큰 폭으로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수의매각 요건이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폐천부지가 당초서부터 하천일대에는 종전에는 그 점용자한테 직접 매각을 할 수 있었고 또 농업진흥지역 내에 그 농경지에 대해서는 실경작자에게 직접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이 되는 거에 따라서 실경작자나 또는 점용자에게 매각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급격히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련 그 손실보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젠 협의는 저희들한테 상당히 사실 많이 왔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예상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던 건데 실지 올해 보면 협의는 한 87필지 정도가 왔는데 사실 손실보상액은 4필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서 가장 많이 줄었고 또 가장 큰 감소사유는 저희들 지금 현재 충남 아산시 모정동에 저희들 부지가 한 1,927㎡가 있습니다. 이게 공시지가로 한 2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도에도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한 4차까지 입찰에 부쳤습니다마는 사실 매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지역 여건도 여러 가지 좋아져서 올해는 꼭 매각이 될 것으로 보고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올해도 유감스럽게도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불가피한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남대입장료 수입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남대 관람객 감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74만명을 기준해서 세입을 책정 했었는데요. 금년 10월말 현재 60만입니다.
저희들이 관람객 수는 약 10만명 이상 감소됐지만 문광부에서 발표한 우리 국내 1,150개소에 관람지가 있습니다. 그 관광지에서 작년도에는 100위 안에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69위입니다.
이와 같이 서열은 상승할지언정 미관상 나타나는 관람객 수는 감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도는 5월 30일 지방선거 때문에 각종 모임이라든가 단체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또 호남 및 영남지방에 연초에 폭설과 유난히 또 장마가 길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좀 기여한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람객 증대 유치를 위해서 단체 관광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약 3만명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 정크아트라는 환경조형물을 전시를 유치해 가지고 약 7,000명의 관람객 증가요인을 유발시켰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다각적으로다가 관람객 증대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전반적인 국가적으로다가 관광산업이 위축되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증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억 이상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요, 사실 청남대가 개방된 지 3년은 됐지만 인수받은 그 상태로만 보전되어 왔던 것을 금년도에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약 15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 많은 기반시설을 확충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관람객들의 편의제공은 다 마스터, 완료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새로운 볼거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크아트라는 조형물도 전시를 하고요. 외국인 관광객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지 지금 감소하는 층은 노인층입니다.
개방 당시는 노인층이 58%였습니다. 지금은 33%로다가 노인층이 감소되었고요, 젊은층이 지금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세입에 관해서 세정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보이거든요. 국장님 이것 무슨 일입니까?
세정과장이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 집안에 갑자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대신 답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양해가 되어서…
그러면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과장이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못 온다면 미리 사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저희도 유감을 표했는데 이렇게 대의기관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반드시 앞으로 통보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위원회로써는 이 예산안의 심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나. 기획관리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을 내주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07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과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과 희망이 함께 했던 한해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에는 민선4기 도정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5대 도정방침 추진전략을 마련하였고 민선4기 동안 이루어야 할 비전과 전략을 담은 충북아젠다2010 선포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단을 신설하고 각종 제도와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제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경부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오송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역은 물론 국가고속철도망의 중심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하여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는 등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농산업단지의 입지를 보은으로 최종 결정하는 등 낙후지역 해소를 통해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 등과 연계해서 우리 도의 SOC사업을 정부예산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사상 처음으로 2007년도 정부예산 확보 2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정이 모든 분야에서 희망찬 미래를 향해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초에 계획했거나 변경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중앙지원 사업비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381억82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의 18.5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18억2,441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2,862억7,641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33억1,704만원, 특별회계는 100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기획관리실에서 계획됐던 금년도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초에 계획했거나 변경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계상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518억2,441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133억1,70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 2,0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9,000만원 등 총 1억1,000만원을 증액한 55억3,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으로 인건비 기타직보수 984만원 감액,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원 등 총 584만원을 감액한 669억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세항으로 정보이용시설 운영 200만원, u-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공동발주 분담금 6,412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보이용시설 운영자 교육교재 및 소모품 구입 100만원, 정보이용시설 운영자교육 강사수당 150만원, 정보이용시설 실태조사 및 우수프로그램 사례공모 현지실사 150만원, 정보이용시설 우수프로그램 사례공모시상금 400만원, 농촌지역 초고속망구축사업 5억8,800만원 감액,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 등 총 5억1,188만원을 감액한 101억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입니다.
제지출금 세항은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반환금 750만원을 증액한 총 4억5,934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세항은 일반예비비137억1,726만원을 증액한 537억4,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862억7,6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금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출이 100억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자본적 수입 지방채 매출 수입에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0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 온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관련인데 지역개발공채 100억원 발행에 대해서 연말까지 10일 남짓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매출이 가능합니까?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당초계획이 700억원이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말 현재가 663억원입니다. 그리고 어제 현재로 따져 보니까 700억원이 초과되어서 700억6,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지역개발공채가 매년 연말에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연말에 자동차 판매가 적극적인 판촉활동에 따라서 등록이 늘고 그리고 각종 계약도 청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12월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조례에 의해서 이 자동차 판매할 때, 구입할 때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회승인 절차는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매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회 승인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이 알기로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 하고 3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2페이지 내용입니다. 그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사업에 관련된 데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예산은 지금 9,000만원이 서 있는데 보니까 일단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봤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적개발 기반구축 사업은 100개 기업사랑 네트워크 사업으로써 대학 및 산업체 인적교류지원 프로그램 및 산업체 인턴식 프로그램, 산업체 재직자 직무 능력향상 프로그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BIT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에 따른 국비사업으로서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으로서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주체는 저희 도에서 일단 민간에다가 그 지역인적개발센터였습니다. 기술적 RHID가 있었고 그쪽으로 일단 보조를 해 주면 거기서 기존에 들어왔던 심사를 거쳐서 한데다가 보조해 줘서 거기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시 좀 착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 및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야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중 지역현안사업 14억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 14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특별교부세 14억은 이원~심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 이건 적십자사 사업 대체사업비로 나온 겁니다마는 6억하고 상모와 살미간 도로 확포장 사업 4억 그리고 충주소방소 이전 신축사업비 4억 이렇게 합해서 14억이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컨벤션센터건립 사업비에 지방채 차입하는 65억 중에서 15억이 감액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회에서 지난번에 컨벤션센터 규모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사업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벤션사업 전체를 전면 재검토해서 크게 짓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본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 재검토하기 때문에 65억 중에서 땅을 판 50억을 제외한 나머지 15억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바이오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내용을 자세히 잘 몰라 가지고서요.
이때 이 컨벤션센터에 대한 거는 앞으로 좀더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좀더 검토해서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규모를 확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과학사업 누리지원사업에 금년 2회 추경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해서 이월해서 추진하겠다고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3억1,46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됩니다.
그럼 이 사업이 어떤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어느 대학을 할 것인지가?
누리사업은 지금 기존에 충북대하고 충주대가 금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대학은 다 선정돼 있는데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 종합홍보관 시설공사를 1회 추경에서 14억9,600을 예산을 받으셨다가 지금 못하고 내년 4월부터 다시 하신다고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자꾸 늦추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뭐 일부러 늦추는 건 아니고요.
지금 행정절차를 밟다가 보니까 사업 공모에 의해서 업체 선정하는 데까지 회계절차가 금년도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업체 선정까지만 되다 보니까 또 업체 선정하면서도 또 그 업체하고 사업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다양하게 편성을 해서 이제 금년도로 계약만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늦춘 겁니다.
저희가 좀더 알차고 더 성실하게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진행한 게 되겠습니다.
물론 뭐 공기의 시간에 쫓기고 계획이 늦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신 것 같은데 좀더 뭔가 현실성 있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예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사업인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이 콘텐츠 구축사업이 지금 늦게 추경예산 편성이 낭성면에 고드미마을 그러니까 귀래리에 있는 고드미 마을하고 그 다음에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에 있는 대학찰옥수수마을이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그 마을회관정보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연내사업 준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아니 할 수 없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5조제1항인데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 제22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은 도지사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도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한 예산안으로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으로 갈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승인으로 승인절차로 보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제22조제1항에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보게 되면 지방채 발행은 발행한도액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개발공채도 지방채에 해당된다면 이 제11조에 준용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지방채와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이렇게 민원성에 부여하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는 면제해 주고 누구는 면제를 안 해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자동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부가해서 그 지방채가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별도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도 없고 민원에 첨부돼서 발행하는 채무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강태원 간사님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기획관리실 소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 예산과목 중 시설비및부대비는 민간이전으로, 세목 중 시설비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금년도 상임위 활동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성원과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박경국
기 획 관김경용
예 산 담 당 관지용옥
법무통계담당관오재헌
정보통신담당관김화진
·자 치 행 정 국
국 장곽연창
총 무 과 장김태우
자 치 행 정 과 장김전호
회 계 과 장김승진
혁 신 분 권 과 장이주혁
·경 제 통 상 국
첨 단 산 업 과 장권오열
·농 정 국
축 산 과 장곽용화
·문화관광국
청남대관리사업소장권영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