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2월13일(목)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나. 의회운영위원회

(10시46분 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2002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건설·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순서는 오전에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 건설교통국, 건설종합본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10시47분)

○위원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2002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평희 위원님.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명년도 예산이 약 30.7%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주원인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전에 먼저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과장이 12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시·도문화예술과장 유럽방문계획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7%가 증액된 사항은 대다수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전통사찰 보수라든지 특히나 내년도는 월드컵 대비하고 또 저희들 바이오엑스포를 대비해서 관광사업 특히 중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평희 위원   사항별설명서 77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총 충북도지회가 정액보조단체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행자부 예산지침서상에 충북예총이 3,500만원을 예총에 보조해 주도록 돼 있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조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충북 좋은공연 관람지원 이것도 예총에 나가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조평희 위원   그리고 770페이지에 예총전국대표자대회 500만원도 예총으로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맞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다고보면 실링내의 지금 1,5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지원으로서 더 많이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770페이지에 예총 충청북도지원금 3,500만원은 매년 변동이 없이 3,500만원은 인건비 등등 운영에 따른 3,500만원이고 좋은공연 관람권 지원관계는 지난번 1회 추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로부터 시책에 의해서 좋은 예를 들면 연극같은 경우 입장권이 만원일 경우 저희들이 5,000원을 보조를 해 줘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예총 전국대표자대회 이 사항은 매년 예총 지회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의에 따른 각종 여러 가지 지원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3,500만원과는 별개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평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예총 충북도지회지원 3,500만원 가지고 전국대표자회의라든가 좋은공연 관람지원도 그 범위내에서 하셔야지 특정단체라고 그래서 예산을 실링내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안됩니다.
  예산의 형평성에 맞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맞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물론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예총 전국대표자대회라든지 이런 사항은 매년 별개로 금년에도 4월에 수안보관광호텔에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 대표자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대라든지 이런 사항이 부담되기 때문에 3,5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지금 현재 민간행사보조위탁도 금년 대비 4,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조평희 위원   그런데 예총 전국대표자대회 가는데 몇 명이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대표자대회가 우리 충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500여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상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며칠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이 사항이 4월에 1박2일 정도로 지금…
조평희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우리 충북에서 전국대회를 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조평희 위원   이런 예산 풀보상금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물론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풀예산도 있습니다마는 풀예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조평희 위원   한계가 뭡니까? 6억을 세우셨는데 그런 예산에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셔야지 자꾸 여기다가 예산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충북예총에 대한 특혜성 예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글쎄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성 시비문제가 거론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많이 손질을 했습니다마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총관계 전국대표자대회는 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그러면 예총 충북도지회 지원을 행자부 예산서 지침대로 3,500만원 그 범위내에서 쓰도록 해야지 특정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주면 안되죠.
  다른 단체도 다 똑같이 해줘야 돼요. 이것은 형평성이 안맞는 예산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3,500만원은 거의 인건비 등등 운영비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500만원 깎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서는 문제점이 있고요. 자꾸 이런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됩니다.
  793페이지에 자연학습원 개·보수공사비로 4억6,4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자연학습원이 우리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했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위탁단체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보이스카우트입니다.
조평희 위원   총 개·보수하는데 공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저희들이 개·보수 공사비가 4억6,400만원, 설계비 등등까지 해 가지고 약 한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평희 위원   5억이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조평희 위원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는데 우리 충북도에서 나머지 4,000만원 정도는 보이스카우트에서 대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아닙니다. 전액 저희들이…
조평희 위원   전액 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조평희 위원   국장님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보셨어요? 거기 12조에 관리운영위탁 제4항에 보시면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는 운영 및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라고 했어요. 「일부를 예산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도 잘못돼 있고 현재 전체를 다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위탁단체한테 한 푼도 안 받고 우리 본 도에서 전액 다 지원해 줍니까? 조례에는 분명히 일부를 보조해 준다고 돼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관계는 주로 운영에 관한 운영비가 포함이 된 사항이고 지금 예산관계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중앙의 양여금이 약 4억 정도, 도비가 한 1억 정도 해서 5억이 투자되는 사항이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자연학습원이 ’81년도에 약 한 20여년전에 신축이 돼 가지고 노후가 된 상태이고 그런 상태로 운영이 돼서는 만년적자라든지 그외 사설업체가 많습니다마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도에서 확실하게 국비지원 등등 해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오는 내방객들이 많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조평희 위원   지방양여금사업으로도 지원을 할 수는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지원이 가능한데 본 위원 생각은 자연학습원 개·보수공사비가 약 5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액을 다 본도에서 부담을 하니까 위탁한 업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되는 게 아닌가 그 얘기예요.
  이 조례로 봐서는 일부지 전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전에 제12조4항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례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글쎄 4항에 「위탁할 때에는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상으로.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 사항은 맞습니다.
조평희 위원   조례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예산요구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물론 양여금도 국비고 또한 국민이 낸 세금이지만 양여금을 4억을 받아서 도비 일부 지원해서 완전히 깔끔하게 개·보수한 다음에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준호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문제가 우리 도의회에 여러 가지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였는고 하니 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하므로 해서 우리 도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한지가 얼마 안돼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지금 몇 개월도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달인가 언제 계약이 됐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어떠한 특정단체에 특혜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원래 취지하는 뜻에 전연 반대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연학습원을 위탁했을 때는 우리가 돈을 덜 들이고 최소한도의 시설비는 해 주기로 돼있어요.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심사를 해서 압니다.
  그것 때문에 또 굉장한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조례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억이라는 돈을 올린다는 것은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주 대수리를 해 가지고 직접 경영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들인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뜻을 전연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물론 우리 충북도내 청소년들의 여가활용 또 기반시설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은 됩니다마는 이런 많은 예산을 특정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이 조례도 개정을 했으면 그 문제가 별로 없는데 조례하고 지금 맞지를 많아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물론 아까 장준호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조평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양여금이 약 4억 정도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자연학습원을 개·보수를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잘 운영이 안되고 또 도비가 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지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평희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암벽공사 자연학습원에 건립하겠다고 1억을 올리셨다가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여금사업으로 저희가 자연학습원 개·보수 5억하고 암벽 등반시설을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문화관광부 사업심의과정에서 암벽등반은 양여금 지원이 안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앞에 자연학습원 앞에는 많은 암벽도 있고 제천같은 경우만 해도 금산 암벽에서 허용호라든가 많은 산악인들이 배출됐다는, 자연암벽을 이용해서 산악인들이 많이 배출됐고 그랬는데 굳이 자연학습원을 위탁을 주면서까지도 양여금까지 받아 가지고 인공암벽을 설치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위탁을 주고 또 그런 시설을 해 줘 가지고 운영하게 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양여금이나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대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랬을 때에는 민간단체로부터 계속 도가 운영했을 때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이라든지 인근도시에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발상을 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이 우리 교육사회 상임위 소속이었을 때 조류 새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하려고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1억도 안돼요.
  그거 요구했을 때 저희 위원들이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원해 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몇 년전부터 양여금사업으로 자연학습원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상임위를 산업경제위로 옮기고 나서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와 더불어서 민간위탁을 갔는데 위탁간지 1년도 안돼 가지고 양여금을 요청하고 대대적인 보수를 한다고 해서 신청하는 그 사업자체가 언밸런스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양여금사업은 저희 문화관광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자연학습원으로 있을 당시는 양여금 지원대상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청소년수련시설로다가 시설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양여금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양여금을 떠나서 청소년시설로 민간위탁을 가기전에 도의 사업처로 있을 당시에 왜 그럼 투자를 안해 가지고 개·보수를 못했느냐 이거지요.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위탁을 가기전에 도에서도 개·보수를 할 의지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게 되면 이유에 불과한 것 같고 물론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여년 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1년마다 조금씩 해 가지고서는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이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개·보수도 제대로 못하고 운영도 그런 미비점이 있었고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전체사업이 문화진흥국으로 이관되기 전에 산림환경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그럼 의지가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그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길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중 국장께서 조례상 운영비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4억6,400만원에 대한 것은 자연학습원 개·보수공사비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자꾸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795페이지에 자연학습원 위탁관리에 2억을 또 요구하셨어요.
  그런다고 보면 명년도에 자연학습원 운영하는데 약 7억이라는 예산이 본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럴 바에는 당초에 우리가 본도에서 민간한테 위탁할 때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가 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위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7억씩 들일 바에는 도에서 직영을 하지 뭐하러 특정단체한테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지금 취지에도 안 맞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학습원 인공암벽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에서 감이 된 사항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아주 제대로 개·보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그때 가서 뭔가 개선하든가 이런 사항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평희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사실상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하셔야지 이 사업은 본 위원 생각은 총 공사비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 5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5억 전체를 다 본도에서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양여금이 4억이고…
조평희 위원   양여금도 마찬가지예요. 양여금도 도비 아닙니까? 도에 내려오는건데.
  하여간 이 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본도에서 당초의 취지대로 민간한테 위탁한 것에 걸맞지 않은 예산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례도 한번 개정을 다시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장준호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당초에 자연학습원을 도에서 직영하던 것을 민간에게 위탁한 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그들이 인수받는 조건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보완해 준다거나 이러한 것이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도에서 그동안 자연학습원에 대한 관심도가 없었고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학습원의 운영이 실패했었다, 직원중에서도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관심도가 있는 사람을 거기에 배치를 했었으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을 해 주고 몇 억씩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라면 그것은 애물단지요 내년에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성 검토를 다시 관계부서에서 철저하게 하고 이래 가지고서 이 문제가 이왕 민간에게 양여를 했으면 양여를 한 대로 이관을 했으면 이관을 한 대로 민간자체가 스스로 운영하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다시 계약조건때까지 현상유지를 해 가지고서는 계약만료후에 다시 인수를 받아서 하든지 뭔가 준비를 위한 검토가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중한 예산을 이렇게 투자한다면 그래봤자 우리가 직원이 네 명인가 세 명인가밖에 소화를 못시킨 겁니다.
  그 정도의 직원을 우리가 갖다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몇 억씩 갖다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 사업은 한번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각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결여돼 있고 관심도가 많이 빠져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 여태까지 미진했던 거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맥락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저 사항을 인수받은 이후에 면밀히 검토했을 때 저런 상태로 계속한다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적자운영 그렇게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활용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서 양여금과 도비를 합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한해서 한번 투자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황태모 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직 전문성 직원을 고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운영을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초빙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본다든지 이래야지 5~6억, 7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 줘서 운영을 하는 거라면 바람직하지 못해요.
  이것 내년도 예산편성때도 꼭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한번 검토를 하실 수 있는데까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있는 자연학습원장님이 계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전문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길하 위원   전에 혹시 청주시에 근무하신 김광수 과장님 아시나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이길하 위원   그분이 원장님이셨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이길하 위원   그분이 그 당시에 의욕적으로 자연학습원을 전국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학습원으로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당시 저희 위원회였기 때문에, 지금 약초단지 묻어놓고 잔디구장 그 위에 계곡물을 가지고 수영장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운영계획을 했는데 투자가 하나도 이제까지 안됐었어요.
  또 그분이 그러시다가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자연학습원으로 인사가 됐습니다. 그 뒤에 괴산군청으로 가셨다가 청주로 들어오셨어요.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겠다는 의욕적인 사업을 얘기를 내놔도 도에서는 받아들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민간위탁을 가기전에 아까 우리 황태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5억 6~7억 위탁관리줄 돈을 그 당시에 투자가 됐다면 청소년수련시실이 아닌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연학습원 시설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 위탁을 받으신 보이스카우트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 위치가 좋으면 주성대학 사회과학대에서도 위탁운영할려고 대들었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청소년시설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입지조건이 좋은 것을 우리 도에서는 활용을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지금의 사업부서가 바뀌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의욕적인 것이 있는데도 이제까지 방치가 됐다는 것을 한번 촉구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 자연학습원장으로 있던 김광수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사내역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우선 당장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난·냉방 바닥이 지금 보일러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고 외국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다다미방으로 돼 있는 아주 60년대, 70년대에 썼던 그런 낙후된 시설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다른 보람원이라든지 다른 청소년시설과는 비교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할려고 아무리 프로젝트가 좋았다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길하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조평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총체적으로 다뤄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콘도 10실 구입 1억8,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일 바에는 우리 도청의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콘도같은 거 구입하지 말고 이렇게 많은 돈 들일 바에는 우리 도청직원 휴양지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준호 위원장님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사항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콘도보다는 여름철 휴가때 자연학습원앞에 텐트도 쳐놓고 휴양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준호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7억이니 말씀하시는데 전체가 암벽시설까지 해가지고 운영비까지 8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그것은 7억에서 감이 돼서 6억 정도 됩니다.
이길하 위원   감이 됐든지 어쨌든지간에 운영비 2억 지원에다 6억이 올라와서 8억이 들어가는 건데 너무나 합리성이 없고 이것 사실 개설한 지 얼마 안돼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혜성이에요. 제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조평희 위원   계속해서 본 위원 질의 더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개·보수공사비하고 자연학습원위탁관리 예산요구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조평희 위원   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개·보수공사비 4억6,000만원하고 자연학습원위탁관리비 2억원 그리고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제12조4항을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 안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도지사는 자연학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라고 돼 있어요. 위탁할 때면 작년이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위탁은 금년에 한 거죠.
조평희 위원   금년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조평희 위원   그럼 금년에 했으면 금년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되는데 명년도면 안되는 거죠. 조례가 개정되기전까지는. 위탁할 경우에는 이렇게 개정이 돼야 돼요. 분명히 조례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성이 있어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한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
조평희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에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사업에 금년 대비 6억이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건축문화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800동으로 돼 있던 것이 농촌주택개량 물량이 중앙부처 행자부에서 최종 배정이 1월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서 800동이 추경에 배정돼서 내려온 것이 470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동으로 금년도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하고는 그런 200동 차이가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명년도에 농촌주택 신규로 지실 분들 수요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조평희 위원   몇 동이나 됩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각 시·군에서 받아보니까 한 1,000여동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하는데 예산은 600동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총체적인 물량이 있기 때문에 대개 저희들 도에 떨어지는 것이 500동에서 600동 정도 물량이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600동 정도 우선 예산조치를 했고요. 연초에 행자부에서 몇 동이 다시 배정돼서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1회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인데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이 지금 정부에서 저리자금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주택신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한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셔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융자 내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게 보조도 아니고 융자입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는 농촌주택 평균 30평 짓는데 약 한 5~6,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시도록…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조평희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중앙부처회의때나 이런 때 최소한도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각 도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상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다음 8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금년 대비 약 2억1,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대도시 조명광고료가 2억2,300만원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보면 공보관실에 거기 대도시 전광판 홍보료가 10개소에 2억2,7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이것 혹시 중복된 예산편성의 아닌가 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도시 조명광고료는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서울시청이라든지 서울 지하철역 그리고 부산·인천·광주·제주·청주공항에 나와 있는 광고에 대한 광고수수료입니다. 수수료고 공보관실에서 사용하는 사항은 저희들하고는 별개로 제작 설치된 부분이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조평희 위원   전광판 홍보료하고 광고료 언어개념만 틀리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에는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상으로 봐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광고는 충북에 대한 관광안내를 주로 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고 공보관실에서 하는 사항은 도정에 대한 알릴 사항이라든지 기타 우리 농산물청정 1위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사항은 별개라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평희 위원   별개보다도 같이 하는 길에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한쪽으로다가 해야지 양쪽으로 똑같은 예산을 지금 이게 뭡니까? 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충북의 우수농산물이라든가 충북의 도정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4억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충북에 돌아오는 효과가 뭐가 있는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아까 회의하기전에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욱이 내년에 월드컵 그리고 바이오엑스포 그리고 아시안게임 등등 여러 대형 그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도민들 그리고 관광여행사, 호텔업, 요식업소 등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보관실하고는 같이 이용할 수 없는 와이드비전이 고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할 수가 없고 또 이런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고 다른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관광시책에 따른 보고를 별도로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조평희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80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금년 대비 약 1억5,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외국인유치여행사 보상금이 증액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 사항은 자세한 사항을 관광과장이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관광과장 김태관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유치여행사 보상금 1억5,000만원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 계상됐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에 2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2억7,000만원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외국인단체관광객유치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서 내년도에도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은 계속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당초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은 내년도에 한 3억 정도를 추정을 했는데 예산형편상 당초예산은 1억5,000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금년도 1차 추경에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인센티브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예산속에서요.
○관광과장 김태관   예,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전체 다요? 인센티브요.
○관광과장 김태관   외국인 단체관광객.
조평희 위원   단체관광객.
○관광과장 김태관   예.
조평희 위원   그 사업비지요? 1억5,000이.
○관광과장 김태관   예, 1억5,000이 그 사업비입니다. 내년도.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에 인센티브 주는 것하고 여행사에 성과금 주는 것은 내년도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유치를 안해도 바이오엑스포라든가 이런 게 자연적인 충북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이 내왕할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나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에 대한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 대회도 지금 중국이라든지 6만 내지 10만이 한국에 온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대전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인근에서 예선게임이 전연 없습니다.
  따라서 물론 바이오엑스포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 공약을 인천이라든가 광주라든지 이런 데까지 뻗쳐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가만히 있으면 이런 사항은 충북에도 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길하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도정질문시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보다는 시설쪽을 더 지원해서 활용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도정질문시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보관실이든 기획관리실이든 온 도의 실·과, 국이 다 엑스포를 위해서 총 매진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홍보비만 해도 15억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충북도를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1만명이 다녀갔어요.
  내년에 10만명이 여행사를 통해서 유치했다면 10만명을 다 지원할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셔야지 그런 쪽에 유치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유치하면 뭐해요. 그럼 후년에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후년에 가서는.
  자생적으로 찾아들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홍보계 우리가 도청에서도 옛날 조흥은행 본점에 하는 것처럼 국내에 있는 전광판을 다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관광홍보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엑스포라든가 여러 가지 충북을 알리는 홍보를 다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보관실에서도.
  그러면 자연적으로 국내는 중앙지라든가 KBS, KBS는 내용은 없더구만 MBC, CJB, SBS 다 모든 홍보가 도내 엑스포를 위해서 충북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연중 방영을 하는데 이게 굳이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외국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해야되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 도가 뭐 하나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전부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오면 서울 아니면 제주로 갑니다.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수는 작년보다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작년도 3/4분기까지가 20만7,000, 금년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31만3,000 해서 한 5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써 이 제도가 물론 내년도에는 규모라든지 금액은 조정해서 저희가 지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까지는 계속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길하 위원   저는 돈 주는 것보다는 조금전에 답변하셨듯이 시설투자를 해서 정말 많이 머물러갈 수 있는 그러한 쪽에 투자가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광과장 김태관   위원님 말씀도…
이길하 위원   예를 들어서 바이오엑스포 당시에 여행객의 유치가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여행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할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유치.
  한 행사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다녀갈 유치인구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관광과장 김태관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바이오엑스포 기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이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길하 위원   아닌데 그 기간에 어느 정도 다녀갈 거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관광과장 김태관   저희가 분기별로 보면 금년도…
이길하 위원   분기를 떠나서요 바이오엑스포 기간동안에 어느 정도의 외국인들이 다녀갈 거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관광과장 김태관   3,000 내지 4,0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3,000~4,000요?
○관광과장 김태관   예.
이길하 위원   그럼 올해 청주에서 한 공예비엔날레 외국인들이 몇 명 다녀갔습니까? 그거 아세요?
○관광과장 김태관   청주비엔날레 외국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외국인을 우리 도내에 유치한다면서 왜 우리 도에서 일어나는 전국적인 행사에 외국인이 다녀간 통계를 안 내고 계십니까? 그런 건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그럼 거기에 다녀갔던 외국인도 여행사가 유치했으면 다 지급했습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예,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인 다녀간 것은 1개 행사장에 다녀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체관광객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19인 이하 20인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단체관광객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9명이 왔다 5명이 왔다는 것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를 가지고 근사치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그런 유치계획서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몇 명이 다녀갈 것이다, 분기별로 몇 명이 다녀갈 것이다 그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쪽으로 투자하는 쪽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태관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시설투자도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재 각 시·도에서 지자체에서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지자체든지 서로 각종 아이디어를 다 내놓고 예를 들면 전남같은 경우에는 15명 이상 올 때는 1만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이 제도는 저희 도에서 상당히 성공한 제도로서 앞으로도 시행을 해 봐서 개선을 하면 할까 금년에 하고 내년도에 당장 중지한다 그러면 저희 여행사는 주로 서울 여행사를 의지를 하고 있는데 도내에 물론 여행사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도내 여행업체가 영세합니다.
  일반여행사가 불과 6개밖에 안되고 대부분 서울 여행사에서 충청북도에 올 수 있는 관광코스를 상품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착되기 전까지는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당분간은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보충질의합니다.
  이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는 이거 복잡해서 안한다고 그랬어요.
  내년에는 안하겠습니다, 금년에만 한 번 하고서 이거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수도 모자라는데 여관에 가서 숫자 세고 말이지 이거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에는 안하겠습니다 지난번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또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이게 안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올라온 거예요.
  단지 금액만 좀 조정이 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답변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그때 그때만 면하기 위해서 답변해 놓고서는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지난번에 이거 안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하느냐.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니냐. 특정여행사에. 그러니까 하기는 우리도 직원 숫자도 모자라고 온다고 그러면 일일이 나가 가지고서 확인하고 이러고서 하려니까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말이야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왜 그런 답변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절대 필요한 사업 같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지금 이게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답변을 했든간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안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우리 관광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에서 일부 저희들과 비슷한 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계속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이 아니고 금년 추경때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태모 위원   금년 추경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답변드렸을 때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안하겠다라고 똑 떨어지게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만 이길하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층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설투자에 많은 투자를 하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 쪽으로다가 연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전연 안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국하고도 협조를 해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사항 그리고 시·군에서 해야 될 사항…
황태모 위원   이거 전북 전주?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전북 전주.
황태모 위원   전북서 하는 저기 하나 팩스 좀 받아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있으면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같이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인센티브 제도가 우리가 지금 강원도나 제주도, 경주 또 서울시 이런 부분에 경기도 일원같은 경우는 용인민속촌이 있고 그런데 이런 데는 관광객들을 굳이 인센티브 제도를 안해도 말이지요 여기는 연일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관광의 사각지대인 우리 충청남·북도 또 전라남·북도 또 경남일원 일부, 경북 이런 데는 사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처음 하고 나니까 전라도에서도 저희들 영향을 받아서 저희들보다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지요?
○관광과장 김태관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지요?
○관광과장 김태관   예, 1만5,000원 정도.
심흥섭 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관광이라는 것은 하드웨어 측면이 있고 소프트웨어 측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드측면입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관광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 2억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몇 백억, 몇 십억씩 계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관광사업으로 계속 투자되고 있는데 나타나는 게 크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태관   예.
심흥섭 위원   지금 청풍호 리조트나 이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그게 아마 5년, 10년전서부터 투자해 온 사업이 이제 슬슬 가시화되고 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측면을 너무 등한시하면 안된단 말이지요.
  그것을 설명을 바로 해 주셔야지 자꾸 관광객이 몇 명이 왔느냐 이런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0 분명히 전년도 대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서 관광객이 얼마로 늘어났다, 50%가 늘어났다, 50%는 몇 명이냐 분명히 그것을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바이오엑스포라든지 부산아시안게임이라든지 또 우리 도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관광목적이 아니라 어떤 세미나나 어떤 행사목적으로 오시는 분들까지 다 지급해야 될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관광객과 구분을 잘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과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0쪽에 보면 외국인관광객 편의시설확충 해서 신규사업이 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도내 호텔 및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대형식당이라든가 또 화장실 또 그 다음에 외국어 노래방기계 설치 해서 돼있는데 이게 조금 아까 인센티브 주는 것하고 맞지가 않는 사업이에요.
  이런 걸 먼저 한 뒤에 외국인 유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시설쪽에 먼저 투자, 시설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도의 관광자원은 뭐예요? 청풍명월이잖아요? 인위적인 그런 건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대로 자연환경을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지금 외국관광객 편의시설 확충도 이제 하면서 그분들이 다녀간 뒤에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설문을 받아보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하라 했죠? 그런데 이런 외국인관광객 편의시설 아무것도 안해놓고 무조건 유치만 하고 돈만 준다 나는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외국인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것은 캐나다를 가보니까 자연 그대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충북도도 마찬가지라고요. 조형탑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하고 그것을 널리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고 유치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편의시설 확충도 안해놓고 유치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관계 때문에 물론 적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외국인관광객 편의시설 확충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국을 다녀왔고 또 숙박업계나 여행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몇 번 회의도 해 봤고 나름대로 또 즉흥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한 예를 들면 중국관광객이 왔을 때 중국음식을 먹을만한 곳도 없고 또한 고가이고 또 편의시설도 없고 어디서 즐길 수 있는 장소도 없다는 그런 사항이 확실하게 표출이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업소에다가 미흡한 개·보수라든지 노래방 설치기구라든가 이런 사항을 도비, 시·군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더욱더 중국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한 사항인데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을 미리 진작부터 했어야 될 사항인데 뒤늦게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을 여기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희 위원   마지막 한 가지… 조평희 위원입니다.
  810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금년 대비 약 1억5,8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태조왕건 촬영세트장소품지원을 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1억5,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방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인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거기 노래방기구라든지 메뉴판설치라든지 이런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속리산이라든지 수안보라든지 청주라든지 이런 데에 시범으로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태조왕건 촬영세트 소품지원 5,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항을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태관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조왕건촬영장 소품지원은 금년도에 태조왕건 촬영되면서 많이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기반시설은 제천시에서 거의 다 하는데 이번에 내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5,000만원, 시비에서 5,000만원 해서 거기 관광객들이 오면 잠시라도 머물고 또 기념사진이라도 찍고 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의 왕의 의상이라든지 왕비복장 또 서민복장 또 고려시대의 생활용품 및 집기같은 소품을 진열하고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촬영장은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죠?
○관광과장 김태관   촬영장 자체는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주차료만 받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예.
조평희 위원   주차수입은 제천시 수입입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민간위탁이 돼 가지고서 제천시에서 부지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분으로다가 제천시에서 얼마 거기가 마을까지 조성이 돼 가지고서 그렇게 일부씩을 지분대로 나눠갖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제천시의 소유로 돼 있는데 도비지원을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제천시에서 자체에서 시비로다가 이런 걸 해야지 도비를 지원할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지역은 시에서 부담하라고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반사업도 하고 거기 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많이 촬영장에 관광을 오고 해서 저희가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50%, 시에서 50%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여기 시비부담이 없어요.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예,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여기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관광과장 김태관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조평희 위원   여기 기재를 해 주셔야지 시비는 없고 순수 도비만 5,000만원 요구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 김태관   죄송합니다. 시에서 5,00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확실합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예.
조평희 위원   그런데 왜 기재가 안돼 있어요? 시비부담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김태관   죄송합니다.
조평희 위원   확실해요?
○관광과장 김태관   예, 확실합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그게 아마 10년인가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촬영은 KBS하고 제천시에서 무슨 협약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관광과장 김태관   예.
조평희 위원   그후에는 관리는 제천시에서 합니까? 촬영이 끝난 다음에 관리를 누가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거기 안내소에서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시에서 하는데 태조왕건 촬영이 끝난 다음에 그 전체 촬영장 장소를 KBS에서 앞으로 협조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관리를 우리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예,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조왕건 촬영장은 주 촬영장이 문경새재에 있습니다. 여기는 일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태조왕건 촬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드라마 촬영장으로다가 다 활용할 계획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조왕건 그 드라마가 끝났다고 해서 그 촬영장이 폐지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촬영장으로다가 다시 활용할 계획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계속해서 다른 걸로 활용하겠다 그런 계획 확실합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예, 확실합니다.
조평희 위원   확실하고 제천시비 부담금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김태관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810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시설비로 3억3,8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충북상징안내판 설치를 제천하고 오창IC에 약 1억씩 들여서 충북을 상징하는 안내판이 주로 뭡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보면 지금 청주IC라든지 중부IC 아니면 음성IC까지 해서 지금 IC는 거의 다 안내판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오창IC는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관광안내판이 주로 되겠습니다. IC앞에 대형안내판.
조평희 위원   그럼 지금 안내판 세우는데 1개소당 1억씩 소요됩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안내판이 제작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금년도에 한 것이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됐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신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세부계획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세부계획은 예산에 계상이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이 2억씩 요구하실 때는 세부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개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것도 아울러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 다른 분들 하세요.
○위원장 장준호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775쪽 공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박물관을 건립하시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종박물관이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종박물관은 공립박물관으로다가 건립할 계획으로다가 했습니다. 국비지원도 받고 도비 지원해서. 이 사항은 인간문화재 원광식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범종을 약 한 150종을 소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앙과 협의하고 또 저희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래도 중부고속도로가 접해져 있는 진천에 종박물관을 세움으로써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약 한 부지는 1만5,000평에 건물면적은 800평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하 위원   우리 도내에 기존 시·군에 박물관이 설치돼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종박물관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이 시·군에 없고…
이길하 위원   종박물관에 기존 박물관…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박물관 숫자는 정확히 제가 그걸…
이길하 위원   왜 모르세요? 충주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지금 개략적인 것은 박물관이 계속 물론 국립물관이 청주에 있습니다마는…
이길하 위원   충주에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다른 시·군은 박물관이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국장님 어디에 있는 것도 확실히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왜냐하면 사립 조그만 박물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길하 위원   먼저 그런 것부터 기존에 우리 도내에 박물관에 먼저 시설이라든가 전시품 먼저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물론 이 박물관에 대한 설립하기전에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확보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약 한 150종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함으로써 계속…
이길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기존에 우리 도내에도 일선 시·군에 박물관이 있는데 먼저 그런 데 시설이라든가 전시품같은 것을 보강을 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관람도 하고 이용한 뒤에 그런 걸 공립박물관을 지금 말씀하신 종박물관도 건건립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쪽의 순서가 돼야 되는데 기존의 박물관도 유명무실한 결과를 내버려두고 또 다시 공립박물관을 짓는다 그러면 과연 기존의 박물관도 운영이 되겠느냐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박물관 관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국·공립, 사립해서 박물관이 약 15개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학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산재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물품은 대략적으로 거의 다 역사적으로 그런 서적이라든지 이런 박물관이고 종을 위한 그런 박물관은 지금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길하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주시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운영에 대해서 아무 보잘것없다 하는 비판적인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 중원문화권의 중심지인 충주에도 박물관이 있는데 전시품이라든지 운영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질타를 받은 언론뉴스도 있었는데 먼저 그런 쪽부터 보강을 하고 많이 이용하게 한 뒤에 더군다나 종박물관보다는 우리 충주하면 원래 중원문화권의 중심지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이길하 위원   그런 데부터 먼저 효율성있게 만들어 놓은 뒤에 이런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국회의원이 국비 5억 이렇게 내려보내서 만들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부고속도로 접해져 있는 진천군에다가 종박물관을 설치함으로써 외래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유치하기가 용이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지금 이거 개인을 위해서 공립박물관을 지어주는 건가요? 그 분이 다 기증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개인보다도 150종이라는 사항은…
이길하 위원   종을 다 기증한 거냐고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거기다 박물관에 전시를 하는 거지요.
이길하 위원   전시를 하는데 그 분이 다 기증을 한 거냐고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기증한 사항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길하 위원   아닌데 뭘 그걸 그렇게 지으려고 굳이 노력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에서 하는…
이길하 위원   그럼 어차피 그 분이 공립박물관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건립하면 종을 갖다 전시해 놓고 그 분은 어느 정도 이익금을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죄송합니다.
  종박물관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 그때 가서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종을 모두 기증하겠다는 진천군수와 당사자간의 협약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하 위원   지으면 기증한다는 것은 앞
뒤가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먼저 기증을 받은 뒤에 그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건립한다면 조금 이야기는 돼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같은데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일단은 협약서니까요.
이길하 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또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788쪽에 국궁장 시설보수 또 충주호 수상스키장비구입 두 가지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신규사업인데요 국궁장 시설보수는 지금 여기 궁도협회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이길하 위원   그런데 가맹단체는 다 임의보조단체인가요, 정액보조단체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억을 청주시에다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로다…
이길하 위원   충주도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청주시.
이길하 위원   충주 수상스키도?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그러면 시·군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됐습니까?
  순전히 도비 가지고 다 보수해 주고 구입해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이 사항은 체육청소년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궁장 시설보수에 청주시에 1억을 지원하게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우암산에 국궁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서 그 밑에 진입로라든지 그리고 사대가 좁고 그래 가지고서 지금 정상적인 경기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그래서 관련 궁도협회로부터 건의를 받아 가지고 원래 시설도 노후하고 그래서 청주시에 1억을 지원해 주면 구체적인 예산부담 관계는 청주시 부담관계는 여기 표시가 안돼 있지만서도 진입로를 보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청주시에서 하는 조건으로 1억을 지원해 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주호 수상스키 장비구입은 지금 현재는 수상스키가 체전 종목이 아닙니다만서도 내년부터 아마 그게 수상스키가 시범종목으로 선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이것을 우리가 가맹단체에 직접 지원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주시로 지원을 해서 충주시에서 장비를 구입하면 어차피 수상스키 관계는 충주호 보조댐 일원에서 경기가 되고 이용도 거기서밖에 할 수가 없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해서 1억5,000을 지원해서 2004년 체전도 대비하는 겸 해 가지고서 지원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길하 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국궁장이나 충주호 수상스키는 청주시나 충주시 사람들이 대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어째 청주시나 충주시 부담이 없는 순수 도비보조라고 하는 것이 누가 생각해도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물론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시설이 없어서 한다는 건 좋은데 여기 보면 청주시같은 경우도 답변하신 것처럼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것이 여기 들어가서 총 사업비가 2억이면 2억이 들어가서 시·군비가 5대 5로 됐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표시가 아무 것도 없으니 완전히 국궁장시설 이용하는 람은 대개 청주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궁도협회지만.
  또 충주호 수상스키도 마찬가지로 조정지댐 있는 데라면 중앙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아주 휴양시설이 잔디를 너무도 잘 해놨기 때문에 중앙탑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요.
  그런데 충주시에서는 어차피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복합적인 것인데 시비를 하나도 안 보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궁장이나 충주호의 수상스키 장비구입 관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특수한 여건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암정 국궁장 시설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여기에는 표시는 안돼있지만서도 청주시에서도 진입로 부대시설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도를 대표하는 궁도선수들이 대부분 여기서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충주호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여건이 다른 시·군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자체가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2004년 대비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원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수상스키는 양분화가 될 공산이 많습니다.
  지금 개인업체가 충주 교리에다가 수상스키장 유치하시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 두어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길하 위원님 잠시만 좀 계세요.
이길하 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하고…
○위원장 장준호   아니 위원님들이 자꾸 점심을 먹자고…, 이따가 오후에 계속 문화관광국을 하는데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자 그런 의견들이십니까? 그렇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먹고 질의하시지. 위원님들이 또 그런 의견이 많으시니까.
  나는 가능하면 끝나려고 그랬는데…
이길하 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 하고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장준호   아니 기왕 점심을 먹으려면…
이길하 위원   간단한 건데요 뭐.
○위원장 장준호   그럼 하세요.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길하 위원   사항별설명서 783쪽에 가맹경기단체 운영지원에 대해서 1억3,200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계상된 내용은 임의보조단체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맹경기단체 운영지원은 이제까지 도에서 지원을 한 예가 없었습니다.
  일부 체육회에 정액보조 나가는 예산에서 적게는 단체별로 50만원에서 많게는 한 200만원 이런 정도로 아주 열악하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 전국체전을 유치해 놓고 대부분의 가맹경기단체가 잘 아시겠지만서도 회장단이나 거기에서 그런 분들의 성금이나 이런 쪽으로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가맹경기단체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단체별로 200 내지 30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다가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길하 위원   여기 보면 가맹경기단체 운영지원 이렇게 목에 되어 있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가맹경기단체 운영지원비로 계상을 해서 체육회로 보조를 줘 가지고 체육회에서 가맹경기단체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길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8쪽에 충북종합사격장 보수·보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 시·군비 해서 5억이 투자가 됐는데요 또 내년도에도 6억이 투자가 되는데 충북종합사격장 보수·보강이 몇 년째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 시설보강할 때는 국제규격화를 하기 위해서 시설보강해서 5억을 한다고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내년도에 6억이 투자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금년에 5억을 투자를 해서 공사도 했는데 어디가 더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것이고 또 앞으로 투자가 돼서 100% 완료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투자할 계획인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종합사격장 확장보수는 2000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2000년 6월부터 해 가지고 여기서 규격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금년까지 투자된 걸로 해서 경기장 시설자체는 100% 국제규격에 맞는 태릉선수촌에 있는 사격장에 버금가는 시설로 완비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2002년도에 6억을 요구하게 된 요인은 시설은 전부 완벽하게 갖추어 놨는데 그 안에 기계시설이 옛날 구식으로 전부 돼있어 가지고 2004년 전국체전이라든지 국제사격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그 시설 가지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6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이 6억이 투자가 되면 이후는 더 시설투자 없이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그 6억이 명년도에 투자가 되면 전국체전 치를 때까지 안 들어 간다 이 말씀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끝나셨습니까?
이길하 위원   예.
김소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답답해서 하나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문화관광국장님이시지요? 문화진흥국장님이 아니시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해해 주시고 뭐냐하면 자연학습원 시설 개·보수 및 증축사업하고 또 자연학습원 위탁관리예산 있어요. 두 가지.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게 지금 시설물의 주체가 위탁의 주체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김소정 위원   또 위탁관리하는 데는 8억7,830만원이 들어가는데 2억만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김소정 위원   그럼 시설물의 주인이 도지사고 또한 말하자면 1/4정도도 안되는 도비를 계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위탁관리조례 아시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김소정 위원   이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점심시간에 다시 읽어보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조례를 한 부씩 배부해 드리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당황을 하시는지 이것이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또 심층적으로 분석 심사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이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공부해 가지고 오후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황태모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문화진흥국장이라고 한 것을 문화관광국장으로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태모 위원   정정을 요하는 게 있는데 사격장이 6억이에요? 한번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군비를 포함해서 6억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오자가 됐습니다.
  60억으로 표기가 돼있는데 6억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태모 위원   양쪽 다 들여다봐도 60억, 30억인데, 어떻게 6억이 맞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6억이 맞습니다. 도비 3억, 군비 3억 6억이 맞습니다.
황태모 위원   아니 나는 왜 60억씩 투자하나 그래서…
○위원장 장준호   어떻게 문화관광국 끝낼까요? 질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본 위원 고향에다가 종박물관을 짓는다고 본 군수가 사업계획서 올렸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최종록 위원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많이 하셨을텐데 우선 시설비쪽에서 이런 식으로 국비나 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건립을 한다고 하지만 종박물관을 졌을 때 과연 수지면에서, 수지 이런 면을 따진다는 자체는 그렇습니다마는 건물을 하나 져놓으면 상당히 건물을 관리하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유지비에 비해서 과연 효력이, 우리가 박물관을 져야 되는 그런 효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최종록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 가지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박물관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사업도 우선 지자체에서 건물만 어떠한 관리성 위주로 해서 짓다보면 나중에 유지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곳도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천군의 경우 조성중인 아마 종을 갖다가 전시를 하고 또 아울러서 아마 공원과 어울려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유지비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도비라든지 시·군비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종록 위원   테마공원내에다가 건설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물론 테마공원내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시설과 함께 이용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783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가맹경기단체운동지원해 가지고 1억3,200만원이 돼 있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최종록 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선정근거가 잘못됐죠? 잘못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44개 경기단체입니다.
최종록 위원   4개 단체만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어느 단체를 주는 거냐고 물어볼려고보니까 이 설명서가 잘못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44개 전 가맹단체입니다.
최종록 위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 관계인데 지금 많이 늘어난 게 어느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금년 대비 6억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큰 덩어리로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전 훈련·참가경비 지원이 전년도보다 3억이 증가가 됐고요. 내년도 2002년 국민생활전국한마당축전을 우리 도가 3억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6억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알겠습니다.
  787페이지에 보면 시·군청 운동경기부 창간 처음 했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최종록 위원   그걸 보면 6개 종목인데 정구, 유도, 탁구, 카누, 싸이클, 궁도 이 여섯 가지 종목은 전국체전에 안 내보냈습니까? 궁도나 탁구, 유도 이런 것은 전국체전에 나갔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나갔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불참종목이라고 썼어요? 불참종목 위준이라고 했는데 위준은 뭡니까? 103페이지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6개 종목에 대한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 4억8,000만원 1개 창단에 8,000만원씩 4억8,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거기 정구, 유도, 탁구, 카누, 싸이클, 궁도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종목위주에서 일부 실업팀이 창단이 안돼가지고 물론 정구하면 고등부도 있고 대학팀도 있고 일반부도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일반부가 실업팀이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실업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6개 단체 실업팀은 창단돼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최종록 위원   전국체전에 여기에 불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6개 종목을 써놓고 전국체전 불참종목 위준이라고 썼네요. 내용은 불참종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불참종목이냐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준이라는 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구, 유도, 카누, 싸이클, 궁도 등이 전국체전의 종목이 되지만 저희들이 정구, 유도, 탁구, 싸이클, 궁도, 유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불참이 되는 그런 고등부같은 경우에 불참이 되기 때문에 이걸 더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6개 종목에 대해서 더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업팀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렇다면 이 유인물에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유인물을 볼 때는 잘못 인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부라든지 고등부라든지 이렇게 나누었을 적에 전국체전에 불참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보강하겠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여기다가 6개 종목에는 여기 전국체전에 간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전국체전 불참종목 위준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다 안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설명을 요하는 것이고 이것도 2002년도에 6개 시·군에 1내지 4개, 5개 시·군이 될지 몰라도 이 종목에 대한 이것말고도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6개 종목 가까이 실업팀을 창단해 보겠다 그런 의지가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최종록 위원   지금 실업팀이 다른 데 분명히 있지만 새로운 실업팀을 유치를 해 보겠다 이런 의지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런 취지입니다.
최종록 위원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 게 있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최종록 위원   이게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는 바로 현재 청주시 사직동 종합운동장과 그리고 그 뒤편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일부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부지가 약 한 3,700평에다가 지하3층 지상7층으로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 도립의료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시설이 돼 있는 데…
최종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체육관하고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실내체육관요?
최종록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실내체육관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것이 사업성격이 틀리는 것이 우리 체육관은 주로 관중들…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다목적체육관은 물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연습장도 있고 앞으로 2004년도 프레스센터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도 되고 선수숙소도 활용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주시 실내체육관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종록 위원   이 추진일정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모양이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투융자심사는 거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고 더군다나 그 이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지가 청주시 부지인데 이 사항은 물론 구두로 청주시장과 협의를 해서 거기다 짓는 걸로는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교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부채납을 할 것이냐 그 절차도 안 이루어졌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을 공유재산계획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진일정에 보면 2002년도 1월달에 교통영향평가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업비는 어디서 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소한도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바로 해야 될 교통영향평가만큼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충분히 예결위에서 검토가 되셨으면 하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록 위원   물론 담당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잘못은 있다 하지만 사업성격을 봤을 때 2002년초에 우리가 실시할 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빼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요구사항입니다.
조평희 위원   최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까요?
  조평희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공사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5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유재산변경안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계획을 언제 세운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아까 말씀드린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마는…
조평희 위원   투융자심사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지방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2000년 11월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 4월달에 최종 건립 예정지를 확정을 져 가지고서 추진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인데요 방금 문화관광국장님이 답변을 드렸듯이 건설하고자 하는 예정부지가 청주시 땅으로 돼있습니다.
  청주시 땅일뿐더러 그 위치의 용도지정이 학교시설용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운동장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처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2004년 전국체전을 하려면 정상적인 추진을 하려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지 못한 점을 절차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내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평희 위원   금년 11월에 이 사업을 추진했었으면 본도에 11월달에도 임시회가 있었고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예산을 더군다나 많은 예산을 올리면서 이러한 지방재정법도 모르고 예산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조평희 위원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5억 이상…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방금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하고 같은 내용이지만서도 용도지역변경을 저희가 청주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7월달에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용도지역변경은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사정에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조평희 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투융자심사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투융자심사를 몇 월달에 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2000년도 11월달에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때 이 계획서 전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대로 이 땅이 부지가 청주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부지해결이 선행이 돼야만 관리계획을 승인을 신청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아직 청주시하고 완전 협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요청을 못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조평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록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809페이지에 보면 청주공항에 안내소를 운영하는 것이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안내소도 상당히 바빠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내소는 종합안내소라고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에 1개소가 있고 청주공항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원들이 청주종합안내소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월 급여가 100만원입니다.
  자격증을 전부 갖추고 있고 공항안내소는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데 월 75만원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를 보면서 한군데는 100만원을 받고 또 한군데는 75만원 해서 보수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안내소에 1명을 증원하는 사항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보수도 같은 레벨로 맞춰주고…
○관광과장 김태관   자격증도 전부…
최종록 위원   자격증도 갖추고.
○관광과장 김태관   예.
최종록 위원   내년도에는 인원도 하나 늘리고.
○관광과장 김태관   예, 중국관광객…
최종록 위원   물론 내년도에는 엑스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월드컵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상당히 안내소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도 물론 4,000만원 증액이 됐지만 과연 안내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태관   사실은 ’99년도에 처음에 안내원을 선발할 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그 당시에 75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금년말까지 저기 하고서 내년초에는 전부 자격을 갖춘 안내원을 선발해 가지고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관광안내도 충분히 할 수 있게 안내원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거기가 지금 중국 항공이 심양하고 상해에서 저기하는데 밤 10시가 돼야 도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안내원들이 10시 반, 11시 돼야 퇴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로테이션으로다 한 3일 근무하면 하루 늦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안내원들 외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지금 설명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안내원 기준은 토익이 800점 이상, 중국어는 600점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청주공항안내소는 지금 한 사람만 그런 자격을 갖추었고 세 명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선발시험을 봐 가지고서 그 자격에 미달될 때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최종록 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제가 11월 20일경에 공항에 들린 적이 있어 가지고 잠깐 대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실태 가지고는 내년도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관광과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최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건축문화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빈집이 지금 많이 있지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위원장 장준호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빈집 처리대책을 보니까 금년 예산에 철거비용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의 빈집 처리대책이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보니까 빈집처리에 대해서 30만원을 60만원으로 올렸지요? 내년도 예산에.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그것이 조금…
○위원장 장준호   인상시켰지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깎여 가지고요 45만원.
○위원장 장준호   2002년도 예산에.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위원장 장준호   깎인 것은 몰라도 하여튼 계획이 그때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빈집이 굉장히 보기가 볼썽사납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리계획에 아주 의지를 가지고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장준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촌빈집정비문제 이것은 당초에는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교부세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끊기고 해서 도 자체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가면서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제까지 저희들 대상이 한 5,000여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600에서 700여동씩 정비를 해왔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583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추진하고 보니까 30만원 가지고는 지금 철거비도 제대로 충당이 안되는 그런 실정으로 시·군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으로다가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60만원은 동당 철거하고 잔재 정리하고 하는 비용이 들으니 예산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동당 45만원선, 60만원이면 200% 상향이 되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제약문제 때문에 4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더 추가로 지원이 되고 또 시·군에서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도 이것을 철저히 확인해서 제대로 철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지금 2001년도에는 굉장히 부진하지요. 그렇지요? 실적이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계속 부진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료 받으니까 굉장히 부진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집수리를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가부간에 독려를 해서 볼썽사나운 것을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관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촉구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다른 위원님.
김소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농촌 빈집 말입니다, 일전에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행문제를 잘 짚어봐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음성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위원님이 그런 발언을 하셔서 조사가 되는데 음성의 어디서 그런 걸 봤느냐. 내가 엄청 당황스럽더라고.
  그러면 도의원이 도 전체를 놓고 질의답변을 하는데 해당 시·군에 그것이 지시가 떨어져서 무슨 조사를 하고 그러는가 본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음성군에서 본 게 아니고 타군에서 본 거예요. 저도 물무당처럼 돌아다니니까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년전에 제 고향에 있는 집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가 겪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겠구나 그래서 확인점검이 필요하고 집행분야를 꼭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던 건데 예를 든다면 영동의 조영재 위원이 무슨 그런 분야를 또 질의를 했을 때 영동군청에 확인 좀 해 봐라 그러면 입장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김소정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사항…
○위원장 장준호   됐어요, 됐어요.
  그 정도면 됐으니까 앞으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질타한다고 그래서 시·군 쪽으로 그것이 가면 요 여러분들 과장님들 더 고되요. 솔직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위원장님, 그거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실지는 그게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실지는 현장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그대로 저기하면 한번 전체적으로 도내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시·군에 실태 공문을 시달을 해 가지고 전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저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8페이지 총 사업비하고 투자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문예회관 건립.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나와있는 진천군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예회관을 건립하게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내년 12월까지 진천읍 교성리에다가 부지 9,150㎡ 연건평 4,123㎡로다가 시설내용은 공연장이라든지 관람석, 무대장치, 경기장 등등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작년에 한 바가 있고 현재까지 추진공정률은 약 25%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가 80억이 되겠고 국비, 도비, 군비, 기타 해서 투자액은 60억이 되고 내년도에 20억,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군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황태모 위원   다음 장에 90페이지 진천문화의집 조성하고 문예회관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천에 보면 문예회관 건립해서 80억을 들여서 짓고 또 문화의집 조성을 4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 문화의집하고 문예회관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을 진천군 문예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내용이 공연장이라든지 소공연장이기 때문에 관람석 문화정보시설이라든가 경기장 이런 부분이 되겠고 진천문화의집 조성은 위원님께서 잘 아다시피 지금 자치센터가 동사무소, 면사무소가 바뀌어짐으로써 그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문화의집으로 명칭을 바꿔서 여기에서 시설내용은 문화시설로 시청각이라든지 영상부스라든지 비디오부스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진천군 문예회관이나 문화의집은 개념상 좀 문화의집이 축소되고 작은 규모로다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동의 이전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황태모 위원   진천군에 상당한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천에 집중돼 있길래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775페이지 시·군대표문화예술행사지원 해 가지고서 9개 문화행사중에 문화행사를 1억3,500만원을 도비로다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시·군대표문화예술행사 금년도에 제가 도정질문때 문화행사를 통합관리하면서 국가적 행사는 지원을 안하고 이렇게 빠졌느냐 했을 때 국비보조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또 역시 빠졌어요. 우륵문화원이 빠졌어요. 작년에도 빠졌는데 무슨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괴산의 괴산문화제같은 것은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어떤 문화제 행사로서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건데 제가 알기로는, 괴산문화제는 주로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괴산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각종 문화행사 군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체육행사라든지 풍물놀이 라든지 주로 문화제 행사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뚜렷한 대표적인 어떤 지형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태모 위원   우륵문화제같은 것은 우륵은 우리가 평가를 높이 받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은 계속 보조에서 빠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빠졌길래 내가 지적을 하니까 국비보조신청을 했는데 국비보조 결과에 의해서 할려고 안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또 빠졌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지금 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하신 대로 우륵문화제, 온달축제 등등이 이번 민속축제에 중앙에서 이 사항이 다행히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돼서 이 사항은 금년초에 바로 국비지원 시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지원과 도비가 추경에 될 것으로 이렇게…
황태모 위원   확실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문화축제로다가 지정이 됐습니다.
황태모 위원   내가 가야금에 큰 연계가 되는 모양으로 문화제를 얘기했는데 보조의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사항별설명서 778페이지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려고 합니다.
  영동 황간향교가 국보적인 지정을 받은 건가요? 향교재산이 많은데 향교재산이 의외로 많던데…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듯이 영동 황간향교는 이 사항이 도지정문화재인데 저희들이 도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국비보조를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사업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향교는 다 보수보조를 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보수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걸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황태모 위원   왜냐하면 향교재산이 많아요. 향교재산이 많아서 본인들의 능력에 의해서 수선도 할 수 있고 보수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보조를 해 주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도 국가에다가 의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향교도 하나의 집단이란 말이에요.
  집단에 대한 재산을 갖다가 고증적인 자료에 의해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라든지 무슨 보물로서 지정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이상 그 건물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근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근성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가 매년 사업이 반복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도 문화관계에 대해서 보수관계를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한번 보수를 하면 영구적으로 5년이나 10년 있다가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보수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냥 땜질식 보수를 하다보니까 이게 보수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그런 현상이 됐어요.
  그러다가보니까 일례를 들면 지붕보수를 한다 하면 일부분만 조금 보수를 하다보면 그 밑에가 그 다음 해에는 또 거기를 건드려서 잘못돼 가지고 또 보수해야 되는 그러다가보니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를 보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일례를 들면 1,000만원짜리 보수를 한다 하면 전체적인 관계를 검토해서 좀 문화재답게 또 반영구적으로 10년이나 20년 있다가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지 그냥 땜질식 보수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옆으로옆으로 다 뜯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보수한 데를 다시 보수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보면 문화재가 나중에는 원 상태가 없어져버리고 잘못된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예산을 완벽하게 확보를 해서 고증 의뢰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그것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지 땜질식 보수관계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합니다.
황태모 위원   사항별설명서 779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지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대상이 제천 원각사 등 4개소 해 가지고서 금년도에 1억 이상이 보조가 있는데 나는 이게 좀 거부감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 원각사같은 데를 우리 도에서 고쳐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전통사찰정비에 대해서는 매년 아까 보수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전통사찰도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매년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 80개 사찰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보존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많은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보니까 잘못하면 어느 군데는 해 주고 어느 군데는 안해 주고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요사체가 아닌 법당이라든지 꼭 해야 될 부분만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중앙에 요청을 하고 그 국비지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통사찰을 정비를 하고 보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황태모 위원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말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통사찰을 원형대로 보존 관리하여 불교문화 전승보존 이렇게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특정 종교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지금 방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어느 군데에 치우치지 않고…
황태모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일신학교에 있는 양관이 근대 건축물로서는 최초로 지은 서양인의 건축물이에요. 그것이 지금 낡은 보수를 하겠다면 보수를 해 줬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그 사항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황태모 위원   보수를 해 줘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금년에도 일부 보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불교문화의 전승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황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다른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태모 위원   788페이지에 충주호 수상스키장비구입 해 가지고 경비정 1대 6,000만원 이렇게 했어요.
  이거 마력수가 몇 마력짜리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력수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황태모 위원   수상스키에 대한 배라면 그 마력수가 의무적으로 따라나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수상스키를 하는데 120마력짜리를 씁니다.
  가능하면 80마력 이상으로 볼 때는 수상스키로 쓰는데 경기용으로 쓸 때는 120마력 이상을 씁니다. 120마력짜리가 6,000만원이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오전에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렸듯이 내년 2004년 전국체전 대비 그렇게 하고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충주지역에서 호수축제를 대비한 전초전으로써 확보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일단 시에서 들어온 자료만 가지고 요구를 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세한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물건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밖에 안되는데 100만원이라고 신청 들어오면 신청 들어왔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죄송합니다.
  개괄적으로 일단 그런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
황태모 위원   배는 마력당 10만원이에요. 마력당.
  이것은 변함이 없는 가격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1,200만원이면 사는 거예요?
  6,000만원이라고 그랬길래 그럼 도대체 이게 몇 마력짜리를 사는 건가 내가 알아보려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국장님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죄송하다는 얘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6,000만원이 예산요구가 올라왔을 때는 전문가들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내역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지사님 재가를 얻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인데 모든 사업설명을 죄송하다고 하면 그걸로 된다는 것은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황태모 위원   마지막으로 사항설명서 790페이지 성년의날 행사추진입니다.
  성균관청년유도회 충청북도 본부에 보조해 주는 것인데 2,000만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성년행사 한번 참석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금년에 했습니다.
황태모 위원   참석하셨으면 잘 아시겠는데 이거 아주 형식적이고 요식적이에요.
  이거 몇 십명 모여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년의날 행사는 오히려 각 대학이 참신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예를 들어서 청주대학이면 청주대학에서 청년의날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성균관청년유도회에서 한다면 각 대학에 다니면서 대학에서 하는 성년의 날을 갖다가 전통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킨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예술의전당 마당에서 한 50~60명 모여 가지고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들 서서 구경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하는 거 거기에 2,000만원을 보조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몇 번 거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차라리 여기에 이런 데에다 보조…, 성균관청년유도회라는 데가 아주 재력이 좋은 데예요.
  지금 대성동 산 45번지, 대성동 67번지부터 산 45번지까지가 전부 청주향교 부지고 연간 거기서 거두어들이는 토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거기 뭐 하러 2,000만원씩 줘요?
  그런 데 2,000만원씩 줄 거 있으면 차라리…, 한 두어 시간 행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거기에 2,000만원씩 줄 돈 있으면 도청 정원쉼터에서 연 16회 월 2회씩 하는 그런 행사 거기는 800만원밖에 안주면서 2시간 동안 한 50~60명 와 가지고서 그냥 천막 조그만 거 텐트 하나 쳐놓고서 절 몇 번 하고서는 끝나는 성년식은 2,000만원씩 이거 이제 필요없어요. 각 대학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쉼터에는 800만원 가지고 예산운영을 하면서 2시간 하는 행사에는 2,000만원 갖다 주는 이게 아무 의의가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황위원님도 실질적으로 예술의전당 광장에 가보셨고 물론 저도 확실하게 금년에 가봤습니다.
  한 150명 내지 2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황위원님 말씀 그대로 빌린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그런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소품들이라든지 기타 참여하는 학생들이 청주시내의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대표되는 학생들을 참여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비용 등등 해서 또 시·군에 가서 그 사항을 파급시키도록 전통적인 사항 등을 교육을 시키고 성인으로서 책임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황태모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각 시·군에서 온다는 것도 저기고 이거 특정 몇 사람들의 먹거리도 아니고 이거 보조해 봤자 이 사람들도 아무런 의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데 왜 다른 공연이나 이런 것에는 박하면서 이런 것에는 2,000만원씩 투자해 주느냐 나는 그런 비교…, 정원쉼터에서 하는 거 사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PR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해요.
  일반인들이 알게끔 PR 잘하면 저도 몇 번 정원쉼터에 가서 하는 행사를 관람을 했는데 아주 좋아요. 내용도 좋고 또 열심히들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투자하지 젊은 사람들 몇 십명 모여가지고서 하는 거 그거 소품이 무슨 소품이 들어갑니까?
  막걸리 몇 병 갖다놓고 하는 거 말이야 그런 것에 2,000만원씩 도비로다가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금년에 지원해 서 문제점이 없는가를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이근성 위원   예, 몇 개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76페이지 지방문화원 장비보강은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총이 있고 또 시·군별로 문화원이 있습니다마는 예총과 어떤 갈등관계보다도 예총에 대한 지원은 다소나마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에 대한 저기는 조금 저희들이 소외시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마침 문화원의 팩스라든지 장비가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차제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문화원은 시·군에서 관장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자산을 꼭 대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원래 시·군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시·군에서 물론 해야 하지만 시·군비 확보가 잘 안되고 그래서 이번 처음 저희들이 문화원에…
이근성 위원   시·군에서 안해 준다고 도에서 다 해 준다면 도에 돈이 얼마나 많길래 시·군에서 자기들 문화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걸 도에서 돈을 대준다는 얘기는 거기서 만약에 다른 장비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전연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하지만 장비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 차제에 장비가 너무 오래됐고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팩스외에 다른 문화원에서 필요한…, 지금 문화학교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관장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문화원 실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장비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문화원을 도에서 문화차원으로 서 시설을 보강해 주는 연차적인 대책방안을 해 줘야지 그냥 팩스만 넣어서 되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인 지원계획은 지금 수립이 안됐습니다마는 일단 시·군별로 문화원에서 장비가 오래되고 노후된 부분에 도에 지원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근성 위원   사실적으로 지역의 문화는문화원에서 거의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사실적으로 문화원이.
  또 시설장비가 여의치 못해서 지역민들이 문화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시설이 잘 안돼 있다고.
  사실적으로 시·군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도에서 정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문화차원으로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787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제천의 모산 그리고 단양의 단성, 계속사업으로서 충주 대단위공원이 충주시내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계속사업으로 하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 밑에 시·군청 운동경기부 창단할 때 지원은 도에서 얼마정도 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이 사항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경기부 창단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가 상당히 실업팀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일례를 들면 시·군 자치단체에 몇 개팀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실업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4년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면 더 많은 실업팀을 창단하면 좋겠지만서도 내년도에는 6개팀 정도 그리고 2003년에 6팀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12팀 정도를 창단해서 2004년 3위권을 목표로 해서 창단하게 되는데요 특히 내년도부터 창단하게 되는 종목은 실업팀이 없는 팀을 우선으로 해서 각 시·군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가 되는 대로 각 시·군에 8,000만원 정도씩을 지원을 해 가지고 6개팀을 창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경기종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창단하면 8,000만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가급적이면 지금 실업팀이 없는 종목…
이근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육상이라든가 축구라든가 아니면 유도라든가 종목 관계없이…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축구같은 것은 인원수가 20명 이상 되기 때문에 8,000만원 가지고는 창단 결성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형편상 어렵고 5~6명 정도의 규모로 창단하게 되면 오히려 1,000만원 정도면 창단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개인종목 위주로 해 가지고 서 아니면 단체종목이라도 테니스같은 것은 4~5명까지는 창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창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근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803페이지 명예기자 보상은 뭐예요?
○관광과장 김태관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군에 희망자를 조사를 해서 각 지역에 예를 들면 옥천이라든지 영동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각 지역의 축제라든지 아니면 관광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서 한 100여명 정도 선발을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그 고장의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축제같은 거 있으면 문화관광허브싸이트에 거기에 사업을 하는 거와 그 사람들 간단회할 때 식사비라든지 기념품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현재 명예기자 확보돼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태관   아직 없는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시·군에서 희망자를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811페이지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이것은 충청북도 전반에 있는 관광지를 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이라든지 사찰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많습니다. 요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로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관광지를 위주로 해서 지금 3개 군 6개소는 옥천 세 군데, 영동 두 군데, 음성 한 군데를 저희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문제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문제예요. 관리가 지금 여름철 같으면 포화상태에서 아주 어떤 데는 1주일 정도까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깨끗하고 그런데 관리체계가 문제인데 그 관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장실개선사업은 주로 내용이 재래식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수세식으로다가 개선할려고 그럽니다. 요즘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환경유지관계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원과 동시에 시·군 또는 시·군에서 또 관광지 또 요새 한 책임자를 지정해서 확실하게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유명선수축구교실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0개소에 개설을 해서 1,000만원을 보조한다는데 월 1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건데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죄송합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그러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명선수축구교실운영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10개소 정도 해서 1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거기 지도자하고 지도에 수반되는 운동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직접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연말에는 축구교실 평가하지요? 평가시합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생활축구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평가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린이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지역에도 있어서 봅니다마는 지도자가 사실상 시간을 내줘서 해 주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입니다. 솔직히 봉사정신이 없는 사람은 사실적으로 못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금년도에 1,000만원이 이게 한번 씩 하는 걸 데이터를 뽑고 또 여론수렴 좀 해서 이왕 명색이 유명선수가 축구교실을 한다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 현혹시키는 것밖에는 사실적으로 안돼요. 1,000만원 가지고서 월 100만원인데 10개소면 1억이 돼야 되는데 월 1,000만원이면 9개월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개월만 잡는다 하니…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앞으로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것은 교실교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뭔가 실효성있는 그런 걸 해줘야지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애들 껌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이것 사실적으로 하나마나예요. 이것은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장수체육대학교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장수체육대학교실 운영, 어린이 체험교실 운영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이러한 관계는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효성이 있어야지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둥마는둥 할려면 돈만 낭비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제야의 종 행사가 언제서부터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재작년부터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전년도에 얼마나 편성됐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7,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것 뭐 하는데 7,000만원 됐나 간단히 설명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제야의 종소리에 행사하는데 오는 초청가수들의 출연료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조명비, 무대시설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작년에 돈이 얼마 들어 갔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7,000만원…
○위원장 장준호   틀림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위원장 장준호   추경에도 올렸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본예산, 추경에 5,0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것 순 낭비성 행사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낭비성 행사라고 일부 볼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장준호   명년도부터는 이벤트회사에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이벤트회사도 하고 저희들은 예총하고 청주방송…
○위원장 장준호   주고서 정산서 받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아닙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럼 예총이나 방송에 뭐하러 줍니까? 직접 관장하지.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저희들이 방송사라든지 하는 데서는 하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이라든지…
○위원장 장준호   이것 자세한 집행내역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청주시 예술의 전당에 운영비를 매년 주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계속줄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 계속 줘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것 예술의 전당이 우리 도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저희들 도에서 지어가지고 청주시로다가 지금 기부…
○위원장 장준호   국장님 어디 소유인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소유는 지금 청주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청주시 소유인데 계속… 청주시가 재정도 좋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계속 줘서 되겠어요? 이런 돈을 다른 데 시·군에 어려운 데 좀 주세요.
  이것 점차 앞으로 감소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자세하게…
○위원장 장준호   그렇죠? 이것은 왜인고 하니 도의 소유고 또 이게 ’95년도서부터 계속 줬어요. 이제는 안줘도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안줘도 돼요. 왜그러냐 청주시는 첫째 재정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 이 정도면 기틀 섰어요. 섰으니까 안줘도 된다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 앞으로 말이죠 예산 점차적으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안주는 게 좋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없으시죠?
이길하 위원   한두 가지만… 이길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1쪽에 청주관광안내도 정비라고 해서 2,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청주관광안내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충청북도안내관광 전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주안내관광도 정비를 하는 건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청주관광안내도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를 전반적으로 관광을 안내한다는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여기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충청북도관광안내도가 되는 거지 청주관광안내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서에 보니까 미타사 정비 해서 1억이 돼 있는데 이 마타사가 지금 우리 도의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타사는 잘 아시다시피 음성 소이면에 있고 지금 도유형문화재 제130호로다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보각이나 예불당이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미타사가 보각할려고 하는 것은 미타사내에 많은 여래입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각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예불당을 설치하는…
이길하 위원   보각이나 예불당은 새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서 사항별설명서 49쪽에 보면 찾아가는 열린음악회가 있는데 우리 도내에 충북여성합창단이 결성이 돼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충북여성합창단이 결성이 돼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합창단은 단장을 김태형씨로 하고 거기에 회장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여성 주부들로 구성이 돼 있고 물론 거기에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제일 유의하실 사항이 항상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1억을 투자를 해서 무대를 거기에 설치를 해서 노래를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뿐만아니라 다른 시·군의 요청이 있을 때 찾아가서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서 음악을 또 노래를 보급하는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성합창단이 언제 구성이 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돼 있습니다. 지금 3~4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어디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소속은 아닙니다. 개인단체가 구성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게 794쪽에 보은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옥천청소년문화의집 조성, 음성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 제천청소년수련원 개·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섰다가 수정예산에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뭐냐하면 청소년수련원을 개·보수를 하게되고 개·보수라고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였나요?
  음성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음성청소년수련원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건립한 게 언제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청소년수련원은 ’96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돼 가지고 누수가 심해서 청소년 수련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극면에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말까지 이것은 생활관의 옥상 및 건물 외벽 누수방지라든지 도배공사라든지 샤워장 및 식당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포함해서 시·군비 포함해서입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답변이 다른데 제가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였느냐 그 말씀을 질의드렸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준공이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건축물의 경우에는 보통 짧게는 3년 그리고 기타 거기 있는 부대시설은 1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것은 시설별로 틀린데요 일반건축물은 3년 내지 5년인데 5년이라고 하더라도 ’96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리고 지금 음성청소년수련원하고 제천청소년수련원같은 경우 민간위탁됐지요? 충주도 마찬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음성도 민간위탁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음성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이게 민간위탁을 다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제천같은 경우는 몇 년 안됐습니다.
  건설한지 한 2, 3년밖에 안됐는데 이것을 또 증축을 해 주고 뭘 한다고 올렸다가 양여금이 다 깎였다고 싹 깎여버리는 애초에 되지도 않을 사업을 왜 이렇게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있지만서도 이것은 양여금 플러스 시·군비로 부담이 되고 도비는 부담이 안되는 사업인데요 문화관광부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각 시·군의 희망에 의해 가지고 시장·군수의 희망만 받아 가지고 그대로 진달을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린 사업이 전액 반영이 안 되고 일부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이것입니다.
  관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자연학습원 또 수련원 여러 가지를 설치하고 다 민간위탁을 주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청소년수련원같은 경우 많이 있잖아요.
  폐교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야영장같은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선 자치단체에서 이중, 삼중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나 또 직영도 할 거 아니면서 개·보수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 줘가면서 그것도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는 지역에서 불필요한 건물이 막 들어서지 않아서 그만큼 지방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청소년시설사업 자체가 양여금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의 주요지원대상은 잘 아시겠지만서도 도로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개선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이 양여금 지원대상으로 포함이 되다보니까 이게 시장·군수 입장에서 볼 때는 시·군비가 물론 소요가 되지만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양여금사업을 책정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2쪽에 보시면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종합상담실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금년 4월까지는 YMCA에 위탁운영을 해 오다가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5월부터 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수정예산에 2,000만원이 감액이 되게 된 것은 국비지원이 1,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도비도 1,000만원이 감액돼서 전체 2,000만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종합상담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지금 한 사무실을 쓰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별개입니다.
이길하 위원   별개로 떨어져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종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건설종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평희 위원님.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81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 가로등설치를 4억8,000을 요구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818페이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818페이지 주요간선도로 가로등설치 4억8,000은 엑스포와 관련해서 청주시와 엑스포장을 중심으로 한 일원에 그러니까 엑스포장으로 접근되는 도로에 대한 가로등 설치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모병원에서부터 저쪽 오근장 쪽으로 또 그 다음에 오창과학단지까지 그래서 밀레니엄타운 예정부지를 일원으로 한 전체지역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는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청주시에 4억8,000을 자본보조하면 청주시에서 그만한 50%만큼의 돈을 더 합쳐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지금 국장님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202페이지에 보면 청주시가 2억4,000, 청원군이 2억4,000으로 돼 있습니다. 청주시가 4억8,000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청주, 청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청주시가 4억8,000이 아니고 전부 6.6㎞가 되기 때문에 청주시 및 이쪽 오창과학단지 등 청원군지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2억4,000 청원군에서 2억4,000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내년도 엑스포행사를 위해서 이러한 가로망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군간 관할사업을 우리 본도에서 선심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연히 청주시하고 청원군에서 시·군비로 부담을 해야지 도비로 부담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일부 시·군에만 자본보조가 돼서 전체 시·군의 형평성에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저희가 개최하는 2002바이오엑스포가 국제적인 행사고 또 우리 도로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리없이 인근지역인 그러니까 엑스포장에 직접적으로 접근되는 지역에 국한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넓은 범위까지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직접적인 어느 정도의 접근범위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지금 충북도내에 주요간선도로가 청주시하고 청원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것은 예산형평에 맞추어서 시·군간에 편성을 해 줘야지 특정 시·군에만 주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향후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설치후에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또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납부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조평희 위원   거기서 분명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조평희 위원   설치만 우리 본부에서 해 주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일부 설치비만 지원하고 전기료라든지 사후관리는 해당 청주시나 청원군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청주시하고 청원군은 우리 충청북도 시·군간에도 현재 지방자립도가 제일 높은 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시·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배려해 준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오송바이오엑스포를 핑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앞으로도 각 시·군에서 어떤 꼭 해야 되는 행사를 할 때는 골고루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형평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시·군에도 이런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큰 행사가 없을 때는 분명히 도비에서 예산지원해 줘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 밑에 청주 성안길 2억을 요구하셨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사업비를 청주시에서 재배치…
조평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3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로 국가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을 도비 8억3,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때 국가하천이 우리 본 도가 하천관리청도 아닌데 본 도 도비로 지원하는 사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게 되겠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실은 하천부지의 점·사용허가라든지 또는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그러니까 주로 골재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익금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가하천에 대한 편입사유토지보상의 할 때 3분지 1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당초부터 돼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확실하게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도비 부담하라는 지침이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법률 제3282호 하천법 내지 개정법률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게 공문이 그렇습니다마는…
조평희 위원   몇 %, 30%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30%가 아니고 3분지 1을 각각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천에 대한 수익금을 갖기 때문에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에 하천부지의 양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도지사가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의 수익금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은 갖는다고 봅니다.
조평희 위원   841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군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 금년 대비 약 13억6,9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감액사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은 사실 저희 도에서 조정을 해야 맞는데 현실적으로 양여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를 포함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양여금을 받기 위한 작업을 같이 하면서 이 비율만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 금번 예산이 작년도보다 약 14억 정도가 적습니다마는 이 양여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마다 일단 작업이 된 추후에…
조평희 위원   그럼 1차 추경에 증액… 내려오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내려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842페이지에 주요간선도로정비사업으로 차선도색 5억하고 입간판비 1억4,1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도시계획구역내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주요간선도로 차선도색에 대해서 저희가 5억을 지원하는 것은 또 입간판 지원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엑스포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5억을 지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청주시에서 자체예산으로 16억7,000만원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물론 해마다 봄에 적은 양입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청주시에서 차선도색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약 5억 정도를 더 지원해줘서 청주시가 일률적으로 행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거의 전체를 그러니까 7개 노선에 대하여 약 50㎞를 전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청주 엑스포를 대비해서 청주 시가지의 차선도색하는 것을 도에서 일부 부담해 주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평소에도 청주시가 약 16억씩 들여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5억씩 더 지원해줘서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양을 함으로써 깨끗한 도로환경을 갖도록 그렇게 일부 지원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히 하도록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평희 위원   청주시만 해 주는 사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엑스포 행사장이 청주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형평성이 없어요.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시장이 하는 겁니다.
조평희 위원   당연히 그럼 청주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도비에서 부담해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평소에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선이 지워지거나 또는 차선이 흐려져서 혼선을 빚거나 또는 전년도 한 차선이 새로 한 차선이 겹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봄에 대개 눈이 녹고 난 후에 대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철에 따라서 일부일부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평소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책임은 는 청주시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당연히 청주시장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막대한 5억씩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은 시·군간의 형평성이 안맞는 거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형평성 문제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앞으로 청주시에 계속해 줄 겁니까? 금년도만 해 줄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어떤 특정한 행사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꼭 청주시가 아니더라도…
조평희 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매년 지원해 준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청주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청주시나 제천이나 진천군이나 괴산읍에서 이런 데서 다른 특정한 행사를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조평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7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를 금년도 1차 추경에도 5,000만원을 증액해 준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또 명년도에 또 2,700만원을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그 증액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운수연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수연수원 운영자체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 완전하게 성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또 우리 도로서는 바이오엑스포행사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현재 지원하던 페이스대로 지원을 하고 내년쯤에는 이제 자체평가를 해서 앞으로 재원이 범칙금 재원을 가지고 특별회계쪽으로 관리하던 것을 이제 일반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수연수원 자체의 당초의 설립목적대로 앞으로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각 회사나 단체별로 맡겨서 교육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가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같은 페이스대로 나가되 내년쯤에는 그 평가를 해서 운수연수원 자체에서 상당부분 수입원을 확보해서 도비지원을 줄이든가 아니면 지금 단체집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각 회사나 단체별로 맡겨서 분산교육을 하든가 아니면 그 사항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금년에도 예산심심의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연수원에 계속해서 도비로 증액을 한다면 다른 단체도 다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다같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떤 특정단체에는 매년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증감사유를 보니까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의해서 당초예산 대비 2,700만원을 증액요구하셨는데 인건비, 물가상승이 뭐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교수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강사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용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물건비에 물가상승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내년에 인건비가 상승됩니까? 상승계획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상승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몇 %라고 본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대개 저희가 판단하기는 공무원 수준인데 한 6%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7% 이내에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명분이 없어요. 인건비하고 물가상승을 대비해서 보조금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꾸 이렇게 예산요구하시면 안됩니다. 있는 재원 가지고 또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한 집행을 하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자꾸 계속 증액요청하시면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조금전에 제가 설명올린 바대로 지금 내년까지는 월드컵이라든지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을 집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실은 운수연수원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운수단체에서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떨어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내년까지는 집체해서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증액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국장님 4억2,7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운수연수원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순수 도비 4억2,7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도 내년에 월드컵하고 엑스포행사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5,000만원 증액 그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집행하신다고 했는데 또 내년도에 이렇게 2,700만원 증액을 요구를 하시니까… 교육프로그램은 똑같이 않습니까? 내년도에 교육프로그램 바뀝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닙니다. 내용은 거의…
조평희 위원   그런데 증액사유가…
○예산담당관 이승규   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대개 한 6~7% 정도 인상이 됐는데 저희가 여기는 보수체계가 공무원보수체계를 준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인건비만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래서 인건비 인상폭이 그렇게 되고 또 일반적인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제히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최소한의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과징금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줬는데 그것이 규제완화차원에서 과징금 징수가 아주 적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각 시·군과 증평에서 받아들이는 과징금수입이 1억5,800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자체교육비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정도고 그래서 전체를 법에 따라서 운수연수원이 있는 한은 도가 지원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상 안 시켜주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상률만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심사때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5,0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만 증액시켜 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연수원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또 2,700을 증액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의아심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원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876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청원 현도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4,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청원군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비지원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자치단체자본보조 청원 현도 신호등 설치는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사거리에 거기에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안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현도면이면 당연히 청원군에서 설치를 해야지요.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관례화되면요 국장님 앞으로 시·군간 신호등 설치 도에서 다 해 줘야 됩니다. 시·군에서 요구하면 앞으로 다 해 주실 거예요?
  신호등 설치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도비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특히 청원군에만.
  도 경계, 시·군간 경계 도내에 많습니다. 앞으로 요구하면 다 해줘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조평희 위원   그런 답변으로는 안됩니다.
  안 필요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충북 도내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것은 중간중간에 이러한 사업이 개별적으로 나오는 것은 시·군 현안사업이라고 알아주세요. 위원님.
  이게 어떤 특정지역을 위해서 세워주는 것은 아니고 재원배분 그런 뜻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조평희 위원   예산부서에서 시·군간 형평성에 의해서 해 준 그런 예산이다 이거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조평희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자료로 봐서는 청원 현도에만 신호등 설치를 하고 이 사업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비를 지원하니까 향후에도 타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요청하면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문제라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사항설명서 860페이지의 버스정차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버스정차대 설치공사가 도로부분에 의해서 도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원래 도에서 하지요? 860페이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860페이지의 버스정차대 설치 10개소는 저희 지방도상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데 이것이 저희 건설본부에서 해마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수집하다보면 특별히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이 버스정차대가 없어서 버스가 한 대 서 있으면 다른 차가 지나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아주 불편한 그런 경우를 겪기 때문에 해마다 많이는 못합니다.
  한 10여개씩 해서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태모 위원   버스정차대가 있던 자리인데 그것이 도로확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없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없어졌으면 그 위치에 또 설치를 안해 주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지금 도로를 선형개량을 하거나 또는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하거나 또는 오르막차선을 설치를 하게 되면 대개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히 그대로 옆으로는 못하더라도 동네 앞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럼 신청하면 해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한 번에 다는 못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게 되면 우선 도로관리하는 건설종합본부나 청주지소에서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것을…
황태모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구도로가 있을 때에는 정차시설이 있어 가지고 버스들이 거기 와서 정차를 했는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부지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가 봐요.
  그러니까 버스들이 아, 이거 없어졌으니까 여기서는 버스가 설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통과를 한다 이거야.
  그럼 그동안 수년간 거기서 내리고 올라타고 하던 사람들이 불편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 것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장소는 조금 동네 정확히 앞이 아니…
황태모 위원   그런 것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토지주와 상의를 해서 토지주가 땅을 내놔야, 밀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황태모 위원   청주시내의 주차인데 그게 없어지니까 청원군 땅으로 가서 차가 서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역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평의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청주시나 청원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위치를 정하겠고요 단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서로 정차지점으로 경쟁관계만 있지 않으면 저희가 가능하면…
황태모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갖으나 청주시만 특혜를 준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장준호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 여러분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면 번번이는 못하더라도 첫 번 질의에는 꼭 직위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860페이지 교량정밀안전진단 또 860페이지에 교량정밀안전점검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안전진단 하나는 안전점검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안전진단이고 어떤 경우에 안전점검용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교량에 대해서는 특히 안전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평소에는 우리 건설종합본부에서 수시 육안관찰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크랙이 갔다든지 휴가 받침이 이상이 있다든지 또는 외견으로 보는 사항에 어떤 약간의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할 때는 그러니까 교량을 점검하는 기관, 대학교수라든지 점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하고 같이 저희 공무원들하고 다니면서 일부 상당한 인건비라든지 장비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는데 그래서 진단을 하는 것이 정밀안전진단이 되겠고요 용역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개소에 대해서나 또는 특정한 교량에 대해서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안되면 정식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2개월, 3개월 상당한 계측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안전진단업체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적인 관찰을 하면서 나쁜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상의 계속적인 반복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관찰해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야 된다, 재가설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뭐뭐만 고쳐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정식 용역으로 자료까지 받는 그것을 말합니다.
황태모 위원   안전진단이나 용역은 법적 사항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황태모 위원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에 의해서 준공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에 대하여는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원인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 등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하는 것이 법적인 사항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래서…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안전점검 사항을 1, 2종 교량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것 1, 2종 교량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필요하다면 1, 2종 교량은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그 외의 교량도 수시로 육안관찰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고가 난다면 중대한…
황태모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1, 2종 교량에 대한 용역비는 6,000만원이에요.
  6,000만원인데 20개 교량을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0개 교량을 용역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6,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기관에다가 점검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황태모 위원   위탁을 하는데 20개 교량을 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안전진단을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에서 진단하는데는 2개의 교량을 하는데 1억5,6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나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자체에서 진단하는데 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 용역비는 6,0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1억5,600만원을 요구했으니까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나온 사항은 304페이지의 사항은 사업자체가 포함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종합본부장이 와있기 때문에 건설종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왼쪽 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업자체가 포함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주로 용역을…
○건설종합본부장 김상희   건설종합본부장 김상희입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자체라고 쓴 것은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한다 이런 뜻으로 표기를 해 놓은 거고요.
황태모 위원   예산이 자체다.
○건설종합본부장 김상희   예, 저희들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자체사업이 있고 양여금사업이 있고 그것을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아니 용역사업도 자체예산인데.
○건설종합본부장 김상희   순수한 도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황태모 위원   무슨 사업으로 하든지간에 그 비용부담이 어떻게 해서 두 개를 진단하는데는 1억5,600만원이 들어가고 이것은 진단이에요. 이것은 수선이 아닙니다. 진단이라는 것은 뭐뭐가 나쁘다 하는 거예요. 그 진단에 1억5,600만원이 들어가는데 또 용역이에요. 이것도 점검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용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종합본부장 김상희   이것은 기술적인 규모로 20개를 하는 것은 정밀하게 저희들이 세밀하게 진단을 하는 거고 이제 교량안전진단은 더 강도있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좀 용역과정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황태모 위원   같은 법령에 같은 규정에 의해서 진단을 하는데 무슨 이렇게 하나는 더 용역의 범위가 크고 적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법령 카피하고 예로 처리한 내용 그러니까 자체로 하라고 그래서 처리한 내용문서 또 용역회사에 의해서 용역주는 그 내용, 일지, 샘플 하나씩 내봐요.
○건설종합본부장 김상희   예.
○위원장 장준호   황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교량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7억을 지원해서 예산으로 해서 교량점검기중기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활용하면 안되나요?
  78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점검기중기를 사줬는데 그것은 활용하실 계획인지 안되는 건지요?
○건설종합본부장 김상희   건설종합본부장 김상희입니다.
  저희들이 교량점검차 구입은 다리가 높거나 이래가지고 접근이 어려운 교량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 사항이고요.
  다시 말씀올리면 큰 강의 높은 다리에는 사람이 접근을 못하니까 타고 들어가서 시멘트 밑바닥이라든가 하는 데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교량점검기중기는 대형 교량을 점검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종합본부장 김상희   예.
이길하 위원   그럼 이 교량안전진단 회남대교하고 모정대교는 교량이 어떤 교량이에요?
○건설종합본부장 김상희   이것은 대청댐의 회남에 있는 교량인데요.
이길하 위원   회남대교면 큰 다리 아닙니까?
○건설종합본부장 김상희   엄청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단이라는 것은 내구적인 여러 가지 역학관계 이런 걸 다 용역팀으로 해서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비싸고요. 이것은 10년이 경과된 교량에 한해서 매 5년마다 실시를 하도록 돼 있고 이제는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그냥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항시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판단이 소홀할까봐 2년에 한 번씩 더욱 정밀하게…
이길하 위원   본부장님 말을 막아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내용은 그런 설명이 아니라 도내에서 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교량점검기중기를 구입했는데 그 교량점검기중기를 가지고도 교량안전정밀진단 회남대교라든지 모정대교에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 장비만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장비가 큰 높은 다리를 점검하고 하기 위한 그럼 점검을 하는 사람이나 인력은 외부사람을 들여와서 진단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확인을 해서 육안으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설종합본부장 김상희   평소에 저희들이 1년에 2회씩 두 번하고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 이 5년마다 하는 것은 자체 내구성, 기술적인 문제까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를 들여서 실지로 재하시험이라든가 무게같은 걸 실어가지고 그 교량의 변동관계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판단을 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고 또 그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전문기술자가 필요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길하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는데요. 이 교량점검기중기는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입해놔도 무용지물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대전것을 빌려다 쓰는 게 더 낫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7억을 세워서 지금 조달의뢰중에 있습니다. 조달의뢰중에 있는 교량점검기는 교량에 지금 교각에 보면 옆에 사다리 옆으로 붙여놔가지고 교각에 이상이 있는 것을 항시 사람이 내려가서 점검을 하도록 해 놓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일정높이 이상되거나 그래서 시내가 청주시에서 외곽 시장 도로밑에 보면 발판을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금 큰 것은 간단히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새로 놓은 교량은 그것을 하되 기존에 있던 교량을 전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 교량점검차는 이렇게 팔이 구부러져서 그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 하고 또 우리 건설교통부의 도로관리과나 도로보수과에서 그 차를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육안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육안으로 늘 점검을 일정 주기마다 하되 지금 여기 교량안전정밀진단 회남교하고 모정리에 있는 이것은 10년이 경과된 다리에 일정한 수준의 정밀검사를 하도록 아까 우리 본부장이 얘기한 결함이라든지 바람에 어떤 재하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두 개의 교량에 일정수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고요.
  그 왼편…
황태모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에, 규칙에 교량을 신설했을 때는 교량점검차가 시설을 하게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것이 의무화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황태모 위원   교량점검팀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수대교가 사고가 나는 날 제가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신문신문에 자기네들이 다리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심하라고 우리는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을.
  그런데 내가 거기서 보름간 있는데 아주 창피스러워서 보름간 혼났는데 거기는 아주 점검박스,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 매일 그 다리에 한 사람이 붙어서 매일 점검을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앞으로 그래도 선진국 모습을 딴 그러한 시대에 회남대교라든지 이렇게 큰 거 또 교통량이 많은 다리 이런 데는 그러한 시설을 돈이 들어가도록 해 놓고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문제 자료를 내 주시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학교운동장에 설치해 주고 청주, 충주, 제천시만 설치해 준다고 돼 있는데 물론 이게 학교내의 운동장 설치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설치해도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도 교육위원회에서 설치를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직원들이 우수아이디어를 모집한 것중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야간에 체육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주로 걷는 거나 뛰는 거나 저녁 먹고나서 어두운 운동장을 많이 돌거나 공원을 많이 돌고 또 새벽에 5시 빠른 사람은 그전에 나와서 한 시간이나 운동장을 돌아서 지금 대개 학교운동장도 교대쪽으로만 일부 가로등이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데로 사람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기에 어떤 경우는 혼자 동행하지 않고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특정 체육인들을 위한 어떤 체육비보다는 이것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교육위원회에 일단 의사를 타진을 해 보니까 상당히 구상을 안 좋게 자기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학교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3개 시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운동장에 많이는 못해 주고 대개 한 운동장에 네 군데 정도 외곽 귀퉁이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되 시설은 도비를 지원해서 해 주고 앞으로 전기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기료는 해당 자치단체 청주시면 청주시, 충주시면 충주시, 제천시면 제천시가 부담하도록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하도록 하고 단 학교에서는 시설만 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가능한이면 여름이나 밤에 운동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각 읍·면까지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시설을 해 주고 그쪽에서는 시설만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이길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이길하 위원   공포가 됐고 또 일선 학교에 다녀보면 이것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교장선생님에 따라 다릅니다.
이길하 위원   있는데 아파트 인근 주변의 학교는 가능하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외곽의 도·농통합지역인 경우 농촌에 있는 지역에 있는 경우는 사실 불편한 시설중의 하나입니다. 잘 선정을 해서 해야지 시외곽에 있는 학교마다 다 설치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고 전기료에 대한 것을 자치단체에 위임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보수 위임 내지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을 해야 가능한 사항이 아닙니까? 확답을 받아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을 보안등이나 가로등 개념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정확히 그 지원보조금 주민체육 야간조명등으로 부기를 달았습니다마는 개념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개념으로 달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본관을 뺀 나머지 외곽에 설치해 준다는 가로등 개념은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테니스장의 써치라이트처럼 양쪽에서 한 쪽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개념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등의 모양이나 형식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라고 해서 농어촌지역 또 주변에 가로수가 없이 논같은 데 붙어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분석을 저희가 실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어느 학교를 가니까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학교인데 학생회에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학교에 기존 설치돼 있는 본관의 가로등이 아닌 학교에서 비치돼 있는 야간조명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과 아울러서 연계성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2쪽에 주요간선도로정비에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5억.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청주의 중요도로마다 다 차선도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색하게 되는 거지요? 간단하게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청주시에 좀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엑스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청주시에서 2001년도에 차선도색 계획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었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16억7,000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연에 몇 번을 도색하는 것인가요? 청주시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차선도색을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봄에 해빙을 하게 되면 눈 녹은 것을 쓸고 작업하고 하는 과정에서 차선이 상당히 퇴색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봄에는 어느 정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수시로 상태에 따라서…
이길하 위원   연에 두 번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한 도로에 대해서 두 번은 아니고요 한 도로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고요 저희 지방도같은 경우는 몇 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도로는 조금 더,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대개 보면 덧씌우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하면서 차선도색을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굳이 이렇게 어떤 면으로는 수혜를 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얼마든지 자립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5억씩이나 보조를 해 줘야 되는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사실은 청주시에서는 달갑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청주시는 밀레니엄타운을 결국 건설하면서 그 자리에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역적인 특혜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특정한 행사로 인해서 자기들이 평소의 일정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안해 주면 청주시에서 투덜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같이 연계된 사업이지만 오창서 성모병원 앞에까지요 그 다음에 또 가로등 설치를 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따지면 청원이나 청주쪽에 특혜를 주는 것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행사만 아니면 완전히 특혜가 되지만…
이길하 위원   행사가 끝나면 어차피 그것은 다 우리 도의 재산도 아니고 시에서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발전을 위해서 큰 혜택을 주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이 아니고 결국은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서 바이오엑스포를 하게 되면 바이오엑스포를 기화로 해서 상당부분 국비를 가져오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개념으로 청주시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또 예를 들어서 지나간 것입니다마는 대전이 대전엑스포를 함으로써 약 30년 동안 투자될 것을 둔산지역에 투자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사를 함으로써 그 특정한 지역에는 얼마만큼의 혜택은 간다 이렇게…
이길하 위원   그런데 대전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전엑스포 치르고 결과적으로 애물단지가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너무 많은 시설을…
이길하 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을 모뎀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815페이지 불법광고 예방홍보물 제작 해서 현재 기존에 광고하고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광고물을 하는 사람들을 불법광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것은 기존, 신규시설 다 해당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업비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사회가 다양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불법으로 광고한 사람들만 상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답하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충청북도 전반을 하는 거예요, 청주시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818페이지 캐릭터는 도계 경계선에 설치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고드미 바르미.
이근성 위원   고드미 바르미.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이근성 위원   지금 보수를 한다고 그러는 데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데 보수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지금 유지보수비 600만원은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설치를 한 밑에 그 밑에 보면 화단에 꽃같은 거 재배하고 1년생 이상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꽃도 이식도 해야되고 그런 거 우리가 설치한 상태에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화단 정비한다는 얘기네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예.
이근성 위원   820페이지 도계마을육성사업 이것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했는데 차등지원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차등지원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도계마을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금년도에는 사실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 재원사정으로 작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역은 우선 각 시·군에서 받을 때 아주 사업내역을 줄여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6억5,000인데 13개 시·군에 배정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13개 시·군에 5,000만원씩 똑같이 배분한다는 얘기인데.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그 내용을 시·군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당초 사업을 50개 사업을 선정을 받았었는데 그중에서 사업비가 반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20개 사업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줄면 한 시·군당 금액이 차등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수고하였습니다.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거 빠진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7쪽에 자전거도로 정비가 있는데 정비내역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자전거도로의 개설 그리고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보관대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가다보면 기존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어 가지고 자전거가 인도에서 차도로 가고 장애인들 다니는 것 같이 턱 없애는 거 그런 일련의 자전거가 주행하기 위한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청주, 충주, 제천 그리고 군으로서는 영동군이…
최종록 위원   4개 시·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직까지는 시만 하다가 영동군이 들어갔고 앞으로 점차 할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기존의 도로를 지금 말씀하신 불편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주로 기존도로에 자전거도로 그래 지금 저희가 아주 궁여지책으로 예를 들어서 인도가 4m면 반정도를 인터로킹을 하는 것으로 갈거나 또는 특수콘크리트를 깔거나 해 가지고 자전거가 다니기 좋게 하고 경계석 턱이 높지 않습니까.
  그것을 낮추어서 자전거가 스무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변 중간중간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이런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4개 시·군에서 사업내용을 받은 것입니까? 신청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및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위원장 장준호   국장님, 자료 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시·군에서 요청을 했을 것 같으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옥천, 진천, 괴산, 보은, 증평도 포함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자료를…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출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요청을 했을 때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최종록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30쪽을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어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용역비인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하천정비는 어느 하천인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830페이지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현재는 단양읍 솔티천하고 청원군 오창면 용두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방2급하천까지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아직 상당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해상습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하천개수사업을 할 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돼있어야 거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지금 현재 하천은 준용하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옛날에는 준용하천 지금은 지방2급.
최종록 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그러면 지방하천에도 기본계획이 빠진 데가 많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166개소중에서 금년까지 하게 된 것이 58개소를 하게 되고 내년도에 2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9%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지방하천중에서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지방2급하천 옛날 준용하천중에서 39%가, 지방1급하천과 국가하천은 100% 됐고요 지방2급하천인 준용하천은 39%.
최종록 위원   39%면 아직도 요원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사실은 해마다 한 20억씩 들여야 한 4, 5군데씩 해야…
최종록 위원   용역비만 해도 아직…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용역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세워줄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사실은 기본계획조차 안돼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하천관리를 하면서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네요. 용역비 면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예를 들어서 새로 실태가 나온다든지 하천정비계획이라도 돼 있으면 대개 수해난 군에 정비계획 고시가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돼 있지 않으면 하천은 다시 용역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국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교육중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산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의 생활에 아주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기회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나오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 교통지도계하고 차량계가 있는데 두 분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차량 정기점검을 하면 가격이 도내에 거의 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들쭉날쭉하단 말이에요. 국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팀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차량담당 신영균   예.
○위원장 장준호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이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24개월간을 받는 보통 자가용차량은 2만4,000원이면 사실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4만5,000원씩 받고 4만5,000원, 5만원 이렇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량담당 신영균   지난번에도 자료를 해 드린 게 있는데 강사 수수료만 지금 징수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교통부담금이 들어가 있어서 가격이 좀…
○위원장 장준호   팀장님 정기검진료가 어떤 차종은 1만5,000원 교통안전협회가 2만4,600원이에요. 그것 이상 받으면 안돼요.
○차량담당 신영균   그것 미만만…
○위원장 장준호   미만도 안됩니다. 위반하면 안되죠?
○차량담당 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것 위반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법정사항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차량담당 신영균   위반을 하게 되면 사업정지를 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지금 말이죠. 제가 조사한 것은 현재 영수증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도내에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4만5,000원짜리 영수증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천같은 경우는 2만4,600원 정확히 받아요. 그래서 영동같은 경우는 차량이 거의 다 조례가 바뀌어서 약 2만원 차이가 나니까 기름값 3,000원, 5,000원 들어가도 영동서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다수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군에도 전화를 넣어보니까 2만4,6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더 받는 데도 있어요.
  이것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또 장준호 의원이 지적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이것 도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 도에 차량이 3~40만대 되죠?
○차량담당 신영균   40만대 됩니다.
○위원장 장준호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10만대가 더 받을 경우에 20억이란 걸 우리 도민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대가 10대에 만대라도 20억을 더 부담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 주민들에게 생활에 밀접한 거니까 철저히 해서 저한테 결과에 대해서 사후에 복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담당 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렇다고 이것 개인 얘기 절대 거론하면 안됩니다.
○차량담당 신영균   지난번에도 전화가 된 게 있어서 알아보니까 일부 수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정비업체에서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위원장 장준호   팀장님 제가 또 얘기를 할까요? 제가 차량검사를 받는데도 차를 가지고 와서 검사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아무 것도 안 했는데 4만5,000원… 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질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또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출장비를 줘야 된다」, 출장비를 줘야 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차량담당 신영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발표를 그렇게 해요. 출장비를 줘야 된다고 이런 것은 정말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 시정하셔야지.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한 게 한 달 됐습니다. 틀림없이 기억하시죠?
○차량담당 신영균   예.
○위원장 장준호   어떤 분이 와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그분하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는 거니까 이것 좀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담당 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교통국, 건설종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준호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도민여론조사용역비 우리 의원들 도민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의회 전체 여론을 조사하는 겁니까? 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것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정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미 지역에서 모든 현안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바람직한 정책대안들은 과연 도민 전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어떤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 그리고 금년에 죽 지내오면서 그럴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 한두 번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안중에서 중요한 이런 안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우리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도민들의 어떤 의견을 조사해서 이것을 정책대안을 만드는데 활용하고자 이것은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부합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우리 의회차원에서의 정책을 가지고 논의할려고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이것은 정책사안에 따라서 도청에서 우리가 사실 모든 현안사항이 생기면 그것은 어디 의회만의 일, 어디 도청만의 일 이런 것이 극히 사실은 적습니다. 거의가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런 사안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거나 또는 의회에는 전 도민의 어떤 생각이나 여론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안에 따라서 그때 가서 우리 의회 단독적 으로 판단해서 이 용역비를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 2001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사안같은 거 있었어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래서 현재로서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여러 안을 보면 우리가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예를 들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것을 우리가 이것을 예컨대 없애야 되겠다, 어떤 것을 그대로 존치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어떤 집행부와 의회 쪽의 의견이 대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랬을 때는 도민들 일부에서는 어땠으면 좋겠다 또 그런데 의회쪽이나 의원님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전체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다소 느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결정하기에는 여론조사를 하다보면 최하 보름 내지 한 한 달간은 안 걸리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대략 그 정도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긴박을 요하는 것 같으면 여론조사해 가지고 결정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은 요새 빠르게 하면 1주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 가지고 전화조사나 수시 여러 가지…
이근성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장준호  최종록  황태모  심흥섭
  이길하  이근성  조영재  조평희
  한현태  김소정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주준길
  체 육 청 소 년 과 장구충회
  관   광   과   장김태관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임윤수
  건설종합본부장김상희
·의 회 사 무 처
  처             장연영석
  총  무  담  당  관유해영
  의  사  담  당  관류기학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