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2월10일(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2002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서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9분)

○위원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당초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195회 도의회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격조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충북도정이 한차원 성숙될수 있도록 높은 경륜을 발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경제전망은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지역균형개발 투자 등 재정수요 증가 추세에 미치지 못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계획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2002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중앙지원금의 추가내시와 당초예산안에 미반영된 긴요한 사업비 계상을 위한 수정예산안을 편성, 11월 29일 도의회에 제출하여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드리면서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167억원으로 당초예산 1조2,967억원보다 1.5%인 20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1조114억원 특별회계가 3,053억원으로 일반회계 152억원, 특별회계는 4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추가재원은 세입 152억원과 경정재원으로 예비비 30억원 등 총182억원입니다. 추가세입 152억원의 내역은 세외수입 8억원, 지방교부세 37억원, 지방양여금 52억원, 보조금 5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 및 비도지정사업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전출금 7억원,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증액 2억원, 오창폐수처리장 시설운영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중앙지원 관련사업으로 1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 등 7개 부처 국고보조사업 53억원, 문화마을조성사업 등 지방양여금사업 60억원, 옥천 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비 등 중앙기금사업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특별교부세사업 1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순수 도 자체사업으로 4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농업소득지원사업 12억원, 소규모농업용수시설 및 개·보수 6억원, 지역특화작목육성 4억원, 문의 복지회관건립비 3억원,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지원 2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숙원사업 2억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2억원, 도명예연구소지원 등 8개 사업 12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추가재원은 48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은 41억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 7억원을 각 회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도모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예의 연구 검토하여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심의에 참석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바이오엑스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를 보시면 200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안 편성기준으로 순서를 나열해 드렸으며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수정예산안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2002년 지방재정 전망과 검토방향, 제안서류,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예산, 수정예산 등에 대해서 11쪽에서부터 28쪽에 걸쳐서 수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유인물에 1쪽에서부터 2002년도 예산안편성방향과 2쪽에 있는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을 참조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지방재정을 전망해 보면 2002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9월 11일 미국 테러참사 이후 계속되는 미국의 대 테러전쟁과 EU 및 일본 등의 지속되는 경기침체, 중국의 WTO가입과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상대적인 국제경쟁력의 저하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고 GNP성장률은 6%대, GDP디플레이터는 2~3% 수준, 무역수지는 30억불 수준의 흑자,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 실업률은 3% 수준으로 전망되며 또한 제3기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연말 대통령선거, 월드컵 축구행사, 부산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으로 국가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인플레이션 현상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며 선거를 전후한 주민의 행·재정서비스 욕구폭발과 부동산경기 침체 및 청년실업의 증가, 농촌경제의 어려움, 금년도 가을가뭄 등의 영향 등으로 지방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경제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세입예산의 안정적 운용과 불요불급한 사업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에 안정을 기하는 한편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투자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역점을 두어 검토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법령이 정하는 예산안의 심의서류의 제출여부와, 둘째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 셋째 경비부담의 적법성, 넷째 사업설정의 합목적성, 다섯째 사업량 책정의 적정성, 여섯째 편성단가의 현실성, 일곱째 예산투자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입니다.
  제안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다 제출되었으나 사항설명서를 비롯한 제출한 자료의 편철, 규격, 두께, 편제순 등이 적정치 못하고 예산안의 휴대, 검토, 보관정리 등에 불편함이 있어서 향후 개선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사항설명서의 산출기초란의 활자크기가 동일하고 세목단위 사업의 집계가 되어 있지 않아 세목단위 사업간의 식별이 어려워 일부 세목단위 사업은 몇 페이지에 걸쳐 다시 집계를 검토하여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시정이 요구됩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보다 1,411억5,012만7,000원이 증액된 1조2,966억9,891만6,000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금년보다 지방세 수입은 5.1% 증액, 세외수입은 7.4% 증액, 지방교부세는 25% 증액, 지방양여금은 5.9% 감액, 보조금은 18.3% 증액, 지방채는 31.3% 증액 등 각각 증·감액 계상된 바 자체재원은 32.3% 의존재원은 67.3%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세입예산 집행에 있어서 고려할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5.1%증액 계상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 2001년 8월 현재로 분석 제출한 세수분석 전망자료에 의하면 다음 표 1과 같이 취득세의 경우 금년도에 징수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취득세 징수액의 증액징수는 어려울 것임에도 2002년도 취득세 징수목표를 금년보다 4.8% 상향 계상하고 징수목표를 금년도 징수초과 전망치인 2.4%보다 높은 5.1%로 상향 책정한 것은 2001년도와 2002년도 지방세수 전망분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금년도 11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을 고려하여 지방세수 전망 분석은 어떠한지 설명이 요구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임대료는 2001년보다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나 도 공유재산 중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무상 임대하는 재산 중 유상으로 전환할 것은 없는지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평가액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은 없는지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입장료 등의 사용료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령산 휴양림 입장료를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 이유와 적정한 수준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유료입장시설 중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 사업에 도비를 투자한 곳은 투자비율에 따라 입장료 또는 사용료 수입을 도에 환원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시설 중 사용료가 일반시장보다 월등하게 저렴하게 계상된 곳은 갱신계약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엑스포 등 행사를 통하여 예상되는 입장료 또는 사용료 세입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로 수수료 수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대급부적 성격의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적어도 수입과 경비가 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의 수수료는 처리 건당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게 저렴하거나 수수료보다 처리비용이 월등히 소요되는 도축0검사, 시험수수료 등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 세외수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감액계상사유 및 순세계잉여금을 IMF관리경제 감독을 받은 1999년 1회추경 시보다도 낮게 계상한 사유에 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로 국비보조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 오송국제바이오행사는 100여년의 충북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확정된 한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주관으로 치르는 정부 공식행사임에도 행사년도인 금년의 보건복지부 지원예산은 연례적인 보건복지행정에 관한 지원예산 뿐이고 엑스포와 관련한 예산지원은 전무한바 향후 적극적인 지원요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001년도 국비보조예산 중 사업취소,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반납예정인 예산은 얼마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보다 1,155억5,487만원이 증액된 1조2,966억9,891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9.1% 증가한 9,962억2,245만원이며 품목별 성질별로는 금년보다 인건비가 7.9%, 물건비 12.8%, 이전경비 6.1%, 자본지출 10.4%가 각각 증액되었고 융자 및 출자금은 14.3%감액, 보전재원은 20.3%가 감액 계상되고 내부거래는 11.6%, 예비비 및 기타는 21.3%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은 금년보다 12.8% 증가한 174억2,56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기준경비는 2002년도 부서별 기준경비는 2001년도 보다 약 6,000만원이 증액된 10억5,500만원이 계상된 바 부서별 정원 및 업무량을 기준하여 배분한 것 같으나 배분기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대부분 2001년도 수준에서 계상 요구하거나 책자발간비 정도를 신규로 계상하였으나 크게 증액된 사업은 홍보관련 예산으로서 5,000만원 이상 홍보관련 사업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특수시책 홍보비 15억원을 포함한 12건에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시험관련수당, 위원회수당, 교육강사수당 등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토록 되어있어 시험출제수당의 경우 주관식은 과목당 4만5,000원, 객관식은 문제당 3,000원씩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와 다르게 계상한 시험문제 출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될 것입니다.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나 식목일행사 급량비, 증평출장소는 모자도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급량비와 화랑훈련 및 을지훈련 급식사업에 대하여는 적정인원이 계상되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공요금, 연료비에 대해서입니다.
  전기료, 상수도료, 전화료, 통신료 등은 절전, 절수, 절약시설로 적극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것이며 전기료의 경우 단계별 누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계별 사용량 계약방법에 따라 전기요금 고지액이 상당히 차이가 생기므로 전력사용계약을 재검토하여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공공요금 증액계상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관해서입니다.
  2002년도 여비예산은 금년보다 16.3%가 증액 요구된 바 이중 국내여비는 4.7%증액, 월액여비는 20% 감액 요구하고 국외여비 1억7,500만원, 외빈초청 2억100만원 증액계상은 자매결연 및 국제통상, 교류사업 소요액 부족액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액으로는 2001년도 대비 1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정액보수성격이거나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해진 단가에 의하여 정원을 감안 책정되는 사기진작비 성격의 기타 업무추진비 10억9,000만원을 제외하면 시책업무추진비 9,000만원이 증액된바 이는 2002년도 오송국제바이오행사, 재해대책업무추진비 신규계상분 등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산개발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 분야별 전산개발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과연 관계공무원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발주하는 전산개발 투자사업의 기술적 타당성과 사업성과 등을 검증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로 예컨대 전산개발투자기술심의위원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단체 지원예산에 대해서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예산은 정액보조단체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기준액 이외는 운영비 또는 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고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나 특정 정액보조단체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운영비 또는 행사경비 성격의 예산을 지원하고 기금예산에서 사업비를 중복지원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단체에서 회관 또는 건물 등 시설지원 투자를 요청하면서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시설완료 후 운영비지원을 요청하여 이를 수용하는 예산지원 방식은 탈피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지원심의위원회 등을 제도적 장치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연구개발사업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충청북도에서 학술용역 등 적지 않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지역내 대학에도 기술개발, 지역협력연구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우 연구진이 특정분야에 편재되어 있고 용역수주능력이 부족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출연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예산심의 시마다 논란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될 것입니다.
  농업관련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농수산개발 투자예산은 금년보다 오히려 6.3%가 감소되고 금년도 쌀 수매와 관련하여 농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정부에서 논농사 직불사업을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음에도 2002년도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 국비보조 내시액은 금년보다 오히려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0년도 가을의 강우량은 311㎜이었으나 금년도 가을의 강우량은 107㎜로 전년도에 비해 1/3수준이고 11월말 기준으로 2000년도의 저수율은 96%였으나 금년 11월말의 저수율은 61%로써 일부지역의 식수난과 함께 내년도 농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앞으로 더욱 권장해야 할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를 금년보다 감액 계상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 사료됩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졸업생 등 20대 청년실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취업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실업대책관련 공공근로사업비를 금년보다 4억원 감액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도 금년보다 1억6,000만원 감액계상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향후라도 대폭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이며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될 것입니다.
  예비군육성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향토방위사업 기본경비는 계상이 불가능한데 향방용 피아띠 식별구입, 우의, 빔프로젝트 구입지원은 타당한지 설명이 요구될 것입니다.
  다음 국가업무 및 중앙사업 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할 경우에는 소요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아야 함에도 농림부 산하기관인 종자보급소 업무를 인수하면서 2002년도 소요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제경비를 도비로 전액 계상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능력도 없으면서 인수한 대기측정망종합시스템사업에 금년도에 2억1,2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또 내년에 민간위탁금으로 7,6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으며 전기료, 회선료, 장비유지비 등 2,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성과급 및 공무원복지에 관해서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는 업무성과 평가의 어려움과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공무원 조직 내부의 갈등만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고 공무원 하계 휴양 콘도시설 구입은 도 본청 사업소 산하 2,300여명의 공무원이 하계 휴가 기간 1개월 동안에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하여 콘도이용 공무원간에 오히려 내부갈등이 조장될 염려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업책정 및 경비부담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마을경로당, 마을회관건립 지원사업은 그간 건립 후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 적지 않았고 주요간선도로 차선도색 및 입간판 사업은 청주시내 간선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관리 책임기관인 청주시에 재원 부담지시 없이 전액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 등 설치사업은 3개 시내 학교에 야간운동을 하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좋으나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조명시설을 요구할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오송국제바이오행사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행사 관련 예산은 충북역사상 처음 개최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행사의 성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예상밖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하여 부서별로 관리하기보다는 POOL예산으로 집중관리 운영하고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 행사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모든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지원을 최대한 받아 내어 충청북도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충북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적자경영에 대해서입니다.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미분양용지 대책과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관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충북과학대특별회계의 IMT전문교육원 운영과 소각로 설치사업에 관해서입니다.
  네 번째로 의료보호사업 도비부담금 증액에 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의 융자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여섯 번째로 대청호특별회계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해서입니다.
  다음 기금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금관리 통합에 관해서 기금관리 규모가 소규모인 1지역1명품 육성기금은 폐지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시 지적한 증평출장소에서 운영하는 2종의 기금도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거나 도 본청의 기금과 통합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의 정신과 부합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기금의 위탁관리에 대해서입니다.
  기금의 2001년도말 현재 추정액 950억원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은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바 기금 이자수입증대 및 기금의 안전확보를 위해 타 우량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도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9억4,890만원이 증액된 1조3,166억4,782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51억8,661만원과 특별회계 47억6,229만원을 각각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예산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3억원과 오창폐수처리시설 토지공사 부담금 이자수입 4억8,000만원 등 세외수입 7억8,0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37억1,600만원, 지방양여금 51억6,211만원, 보조금 55억2,851만원이 추가내시된 것이며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비 시·군비 40억4,229만원과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7억2,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수정예산 요구액 중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9,106만원, 물건비 6,266만원, 자본지출 923억7,326만원, 융자 및 출자 7억2,000만원, 내부거래 7억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이전경비 711억4,839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예산 29억7,0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사업예산 중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소나마 어려운 농촌과 영세상인 및 실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고용촉진 관련사업, 친환경농업지원사업, 농업용수 시설사업, 재래시장 관련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는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간외수당 등 사전예측이 가능한 필수경비를 누락 수정요구하거나 소요경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증액요구하거나 당초예산편성시 책정한 사업예산을 수정예산에서 취소하거나 행사, 연수 교육관련 경비를 수정예산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요구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충청북도지정명예연구소 지원, 청주의료원장례식장 현대화 타당성 용역, 시설장비지원, 건설일용 근로자 능력계발 훈련, 연수·교육 및 홍보관련예산, 증평출장소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감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다른 실·국 관계관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간략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자료요청과 더불어 예산심의에 필요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말씀하세요.
이광종 위원   먼저 자료요청입니다.
  지방자치법 118조제3항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각 실·국에서 예산 요구항목 중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말씀하세요.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회계법 제36조 관계규정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예산목적 이외에 사용금지조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두 번째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사업계획서를 복사를 좀 해 주시고 또 임의단체보조금 총액 집계표를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다른 위원.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자료요청 좀 하려고 그럽니다.
  도정업무학술용역비 집행사항을, 157쪽에 있습니다. 157쪽에 있는 도정업무학술용역비 금년도 집행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송바이오엑스포 예산이 각 과에 편성돼 있는데 이거 편성내용을 좀 간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풀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풀 예산편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풀 예산편성만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호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모두 다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에 참고코자 본 안 심의전 예산편성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님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되기까지는 행정 내부절차는 각 실·과의 예산요구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전심의 한 후 지사님의 결재를 득하여 의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광종 위원   본 위원이 댐특위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3개월 간에 걸쳐 7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피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피해지역주민들로부터 우리 댐특위 위원들이나 우리 도의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사님께서도 엄청난 원망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지역 이주가구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대청댐과 충주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당장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8,500가구에 5만여 지역주민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회남지역에 면민과의 간담회에서 박종기 위원님과 황태모 위원님과 같이 동행했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댐특위 위원들로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차 특위가 ’95년도에 생기고 2차 특위가 ’97년도에 생기고 2001년도에 3차 특위가 생기면 뭐하냐, 열 번 스무 번 생기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피해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집행부가 해 준 것이 무엇이고 의회에서 해 준 것이 무엇이냐는 질타를 받고 우리 위원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간담회를 통해서 느끼면서 의장님께 댐 피해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피해용역비를 계상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고 또한 지사님께도 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빠져나갔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수정예산에 세워 주십소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이 지사님의 결재를 득 한 후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실장님께서 또 예산담당관님께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나한테 협의하기를 내년 1회 추경 3월달에 예산반영을 하겠다고 대답했죠. 그렇죠? 내년 3월달에 1회 추경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올해 예를 들어서 올 5월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대청댐이 건설된지 21년, 충주댐이 건설된지 17년 동안 이와 같이 허송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피해 지역주민들의 원망소리는 점점 높아가고 있고 살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또 이같은 행정행태를 생각하면 이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본 위원을 우롱하고 우리 도의원님들을 우롱하고 의회 자체를 우롱하고 충청북도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진하고 있는 댐 관련업무는 집행부의 어느 국 어느 과 소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댐 관련업무의 소관이 어느 과 소관이냐의 문제는 양해하신다면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업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답변드려도 되겠는지…
이광종 위원   실장님 답변 못해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아니 시간이 걸릴게 없잖아요. 어느 실·국하면 될텐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댐관련 업무가 이것이 크게 나눠보면 건설교통국하고 복지환경국하고 2개 국에 걸쳐있습니다. 업무를 정확하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댐조성 및 이주대책, 이주민 관리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이광종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댐특위 운영을 하기 위한 실·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그 다음에 수질보전관리문제는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하고 복지환경국의 입장은 그것이 댐특위 업무가 어느 특정국의 소관 업무라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양쪽 국에서 기능별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지금 양쪽 국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러나 양쪽 국에서 기능별로 대응을 하지만 총괄하는 부서는 지정이 돼야지 되겠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 총괄부서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마무리를 바로 짓는 걸로 지금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광종 위원   실장님, 댐특위가 ’95년도에 1차 특위 있었어요. 그렇죠? ’97년도에 2차 특위가 있었어요. 댐특위가 1차 특위에서부터 3차 특위까지 구성되도록 7년 동안 그것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사님은 도대체 뭐하고 부지사님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 부분이 물관리 업무가 전부다 건설교통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양쪽 국으로 분리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 떠넘기듯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공무원들이 자기가 할 업무를 판단 못해서 대학교수한테 이 분야 누가 맡았으면 좋겠느냐라고 팩스를 보내는 이런 엉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저번에 도정질문 시에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기능별로 업무를 분담하되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이건 바로 자리만 유지하려 그러는 거지, 일하려고 하는 소신이나 의욕이 하나도 없이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7년 동안을 아직 담당 부서도 정하지 못하고 어느 분야가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되느냐고 외지로 팩스를 쳐 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사 욕을 얻어 먹이고 의회 욕을 얻어 먹이고 앉아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위원님, 방금 말씀 드린대로…
이광종 위원   그런 자세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고 구조조정 대상으로 나가야죠.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위원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댐특위 업무가 차질 없이 보좌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실·국이나 실·과에서 예산안을 요구하였다면 예산요구안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했습니까?
  삭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물론 각 실·국에서 요구돼서 오는 예산안이 전액 반영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삭감합니다.
이광종 위원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거는 요구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이광종 위원   안 들어 왔죠? 들어올 수가 없죠. 어느 실·국을 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느 실·국에서 내 업무라고 맡아 가지고 할 사람이, 골치 아픈 업무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실장님께서 용역비를 2억이다, 어디다 기준을 둬서 3,00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 1억이 넘었을지 모른다고 나한테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위원님,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옥천지역 주민들이 푼돈을 모아 갖고 2,000만원을 들여서 옥천에 피해백서를 만들었습니다. 한 지역에 피해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대학교수님들한테 자문을 얻고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대청댐하고 충주댐 그거에 비유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세 번째 질의예요. 집행부 용역비가 사항설명서 157쪽에 풀로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추정으로 계상됐는데 사업명과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가 요구하고 도지사가 동의하면 지출예산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맞아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용역비 관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광종 위원   아니…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위원님, 말씀주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어느 사항이든지 의회가 요구하고 지사가 동의하면 지출예산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광종 위원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 지방자치법 118조제3항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용역비가 의회에서 요구하고 도지사가 동의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가능합니다.
이광종 위원   가능하죠?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이광종 위원   위원장님, 방금 본 위원과 집행부 기획조정실장의 질의·답변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댐특위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면서 댐주변의 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저번에 도정질문시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기를 용역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다만, 사업내용 그리고 범위, 규모가 정해져야지 사업비가 얼마라고 확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위원님이 안 계실 때 박범수 전문위원하고 제가 상의를 좀 했습니다.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위원님이 나오시는 대로 이 댐특위에서 요구하는 용역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 범위, 규모를 정해야지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소규모로 필요할 때, 일례를 들어서 한 5,000~6,000만원 정도 필요하다면 풀 용역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억대가 넘어가는 것 같으면 예산에다 그 부기를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집행방법도 이것이 의회사무처에다 계상하느냐, 아니면 집행부에다 계상하느냐 문제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 나오시면 한번 상의를 드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얘기가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방법도 있고 추경예산안에 계상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얘기가 오가서 위원님한테 아마 의사타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위원님을 뵙고 말씀드린 것이 전자에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사업비를 얼마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쯤 집행할 것인가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는 당초예산에 이것이 반영돼서 집행이 돼야지 추경예산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 범위, 규모를 정해서 금액을 확정을 짓자, 지으면 저희들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용역비를 풀로 5억원을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예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규모를 명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1억5,0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모를 상의해서 정립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1억5,000만원 정도나, 뭐 적어질는지 많아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수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풀 용역비 내역에다 명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혜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용역비가 1억5,000만원 갖고는 안되고요. 2억 정도 돼야 되고요. 지금 무조건하고 그것만 세워서도 안되고 지금 댐특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계속 배구공 쳐 받듯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업무추진이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그 문제도 말씀주신대로 분명히 이것은 우리 집행부 내부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바로 결정될 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시더라도 집행에는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광종 위원님, 대략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정회요구는 취소하시는 거죠? 됐죠?
이광종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한번 더 확고부동하게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호   실장님,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얘기한 댐특위의 용역조사비에 대한 예산반영을 아마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위원님하고 의견조율해서 이 예산심의 완료되기 전에 분명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조금 전에 제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그걸 묻는 중에 이광종 위원님께서 아마 예산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어떻게 같이 다룰까요, 따로따로 다룰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세입 먼저 하죠…
  세입 먼저 다루는데 대해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하고요. 자체 세입예산설명자료 18, 19쪽에 대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보면 2001년도 당초세입의 전망은 671억5,5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세입예산 설명자료 보면 전망액이 654억 4,100만원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약 17억1,400만원 정도 감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 중에서 취득세가 당초 징수목표액보다도 감소되고 있는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해서 부동산경기가 냉각되면서 취득되는, 그러니까 등기 이전되는 부분이, 우리 지방세는 거개가 이전세인데 이전되는 부분이 좀 줄어졌습니다.
  당초목표액보다도 그 부분은 줄고 등록세는 증가됐는데 등록세 증가원인은 등록세는 취득되지 않은 등록, 압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는 전반적으로 목표액보다 신장이 됐고 취득세는 감소가 됐는데 전체적인 지방세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내년도 세수전망을 49억2,600만원 정도 증액시킨 사유는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런데 금년도에 부동산경기를 전망해 보니까 7월을 저점으로 해서, 7월이 가장 마이너스저점 하향성장을 하다가 8월부터 1%, 9월이 2.4% 이 정도로 신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청주광역권이 확정되고 또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해서 투자에 대한 심리가 늘어나는 것 같고 은행금리가 저금리가 되다보니까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한 이용이 부동산 쪽으로 이동되는 것 같아서 내년도의 세수전망을 약 5.1% 정도 늘어난 걸로 계산을 했는데요. 이건 보통 단기간의 기간을 보고 산정하는 게 아니고 약 3년 동안의 부동산경기나 세수전망을 환산해서 내년도 2002년도 목표액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신장된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지방세징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특수요인 중에 토지, 골프장 개장등록분 23억3,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골프장은 내년도에 개장될 예정돼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삼영흥발하고 남강컨트리클럽 두개가 개장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대형아파트가 내년도에 신청돼 있는 게 금년도 보다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환산을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골프장이 두 곳 정도 개장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도내 체납된 골프장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체납된 골프장은 압류를 해 놓고요…
이길하 위원   몇 군데고 어느 곳이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형편에 따라서 지금 대표적으로 체납돼 있는 게 떼제베가 체납이 돼 있는데 재산압류된 상태에서 월간 징수하는 걸로 해서 계획돼 있는 월간 납부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등록세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등록세도 보면 2000년도 당초에 901억3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징수전망액을 959억4,2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2002년도에 계상은 907억으로 했습니다. 예상치를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세입전망에 있어서 이 등록세에 대한 거는 잘못 계상이 된 게 아닌가요?
  올해 2001년도 전망은 959억4,200만원으로 잡고 내년도의 또 세수전망은 2001년도보다 한 6억 정도 늘어났지만 세수전망이 이 정도인데 왜 901억 정도로 계상을 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거는 금년도는 예측하고 좀 변동이 됐는데요. 이를테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거의 수평을 이루면서 신장이 돼가고 있었는데 금년은 특이한 예로 취득세는 감소가 되고 등록세는 신장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질이 나는 이유가 취득되는 부분은 줄어들고 압류라든지 이런 건 늘어나서 등록부분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부동산경기가 다소는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게 거의 수평을 이룰 걸로 봐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지역개발세같은 경우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억2,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과년도 세입에서는 8억9,6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작년.
이길하 위원   예, 과년도에 비해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이길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세입에 따른 세수추계가 과년도나 금년도나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역개발세가 거기에 전기 내는 발전에서 얻어지는 세가 주세인데 이게 가뭄으로 해서 발전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에 금년치를 예측할 때는 평균치를 가지고 예측을 했었는데 봄가뭄부터 시작돼 가지고 댐의 저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발전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특별한 홍수나 이런 게 있기 전에는 담수율이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 비추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내 골프장현황을 보니까 아까 내년도에 두 곳이 개장될 예상이라고 했는데 2002년도 5월 5일날 개장예정일이 중원컨트리하고 떼제베가 9홀짜리가 또 7월 28일날 개장될 예정이고 중원대중골프장 9홀짜리가 5월31일날 개장, 세 군데가 돼 있는데요. 아까는 두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준호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예,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   세입분야에 한가지만…
○위원장 장준호   그러세요, 답변하시겠어요? 하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도내 공사중인 골프장 현황이…
이길하 위원   아니, 골프장이 공사중에 있는데 등록 준공예정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 완공되는 게 세 군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빠진 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떼제베의 대중골프장이 내년 7월달에 9홀짜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떼제베가 지금 체납액도 많기 때문에 이게 계획대로 추진을 못할 거라는 그쪽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세수에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질의하세요.
김소정 위원   예, 세입분야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민 모두는 욕구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개발사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양여금이 1,090억원이 넘는 금액이 감소된 주요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네,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여금 감액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양여금제도는 저희들이 주세의 100%하고 교통세의 14.2%, 농어촌발전세의 150분의19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단, 이 양여금은 양년도 세입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수가 감소가 오기 때문에 내년도도 역시 감소가 오는 걸로 이래서 금년도에 감소분을 내년도 세입에서 보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약 8.8%가 감소가 됐습니다. 전국적인 규모가. 그래서…
김소정 위원   전국 평균이 8.8%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본 도는 5.9%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당초에 5.9%인데 수정예산에 문화마을하고 정주권사업이 추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금년수준으로…
김소정 위원   그럼 추가내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51억6,200만원이 추가로 더 왔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추가내시분까지 합산을 하면 2001년도 수준은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약 1.4%가 부족하게 왔는데요, 2001년도 수준보다.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오해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자료 30쪽에 보면 도축검사수수료에 6,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돼지고기 수출증가 예상요인이 증가예상으로 돼 있는데 수출이 감소가 돼야 이게 저기가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돼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은 늘어나는데 어째 세수는 감소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최종록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청정지역이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일본으로 수출 못하던 돼지고기를 내년도는 수출이 재개되게 됩니다. 그러면 수출할 때는 도축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수출하는 돼지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은 늘어나는데 도축세수입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종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다른 위원.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오송바이오엑스포 입장수수료가 세입에 있는데 그거 어디 표시가 돼 있는지 내가 못 찾겠네요. 어디 표시가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황태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조직위원회 예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황태모 위원   별도로 돼 있어요? 그럼.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위원장 장준호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에 보시면 종자생산시험장숙소 임대료가 산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토지가 1,199㎡가 돼 있고 건물이 100.82㎡가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 토지에 부과된 임대료하고 건물의 임대료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죠? 면적이.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이길하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잠사균이시험장숙소 임대 보면 토지나 건물이 비슷한데 이렇게 종자생산시험장숙소나 잠사균이, 서로간에 임대 부과료하는 게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임대료의 책정은 과표에 의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자시험장의 토지하고 잠사균이시험장은 지금 주중동이거든요. 그래서 과표의 차액때문에 단가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건물이, 위에 잠사균이는 토지나 건물이 같은데 그 밑에 종자생산시험장 숙소같은 경우는 토지나 면적이 이렇게 달라요. 다른데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임대료 부과가.
      (…)
  저는 단가를 얘기한 게 아니라 토지하고 건물면적하고 비슷한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단가가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것은 관사가 차지하는 면적, 건물면적이 토지면적 비율에 맞춰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걸 어렵게 하세요.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 게요. 사항별설명서 34쪽에 보시면 사업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업기술원 소관 및 각 시험장, 산림환경연구소, 내수면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에 생산수입은 계상이 돼 있는데요.
  금년도 6월 1일자로 우리 도로 이관된 제천종자보급소의 생산수입은 여기 계상이 안됐습니다. 수입에.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이길하 위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비단 지금 말씀드렸던 제천종자보급소 생산수입 이것 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사업도 부각된 것은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다른 사업도 이렇게 수입을 안 잡아서 부각이 되는 사업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먼저 제천종자시험장의 세입이 계상되지 않은 사유는 금년도 6월달에 이관을 하면서 종자시험에 관련된 지원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생산되는 분은 내년도의 생산분은 국비로 수입을 잡도록 돼 있고 그 이후부터 지방세로…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2003년부터 그럼 지방세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 이외에 다른 건 계상 안되거나 빠져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이길하 위원   혹시 있다면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아까 얘기한 오송바이오 예산, 그거 별도로 돼 있다면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호   세입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조평희 위원님.
조평희 위원   본 도의 금년도 지방자립도는 몇%였습니까? 지방자립도 우리 본 도의.
○예산담당관 이승규   금년도요?
조평희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   금년도 당초에는 27.67%입니다. 교육세를 제외하면.
조평희 위원   그럼 추경까지 전부다 해서 몇%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들이 자립도 관리를 추경에는 큰 뜻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합니다. 당초예산으로만…
조평희 위원   명년도에는 지금 몇%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금년도에도 역시 더 상향조정된 건 없습니다.
조평희 위원   감소가 되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자꾸 감소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충청북도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가운데 포괄적으로 세원을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비해 자주재원이라든가 지방세 세외수입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가 줄어드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방세의 세수가 감소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의 신장에 비해서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소되는 건 아니고요. 지방재정의 신장부분보다는 세입의 부분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에 여러 가지 상반기까지 경기침체, 부동산침체, 여러 가지 일원에서 세수전망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징수목표를 5.1%를 증액계상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과다 세외수입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과다세입으로 세수를 전망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반드시 저희들이 세수전망을 할 때 내년도치를 할 때 3년도의 평균치를 내 가지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실적이나 경기전망, 동향, 이런걸 심층파악을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산정을 하면서 그 중에서 특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도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노출이 됐습니다만 골프장같은 걸 특이하게 개장할 경우 세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플러스요인으로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세수목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명년도의 징수목표는 틀림없고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조평희 위원   38페이지에 이자수입이 금년대비 명년도에 약 1억9,00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시중은행 금리하락에 따른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전반적인 은행금리 하락에 의한 요인입니다.
조평희 위원   내년도에 우리 전체 이자를 몇% 정도 지금 목표로 잡았습니까? 평균.
○위원장 장준호   사항설명서 38페이지 하단에요.
조평희 위원   간단하게 국장님, 평균으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4%입니다.
조평희 위원   평균 4%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조평희 위원   금년도에는 5.2%인가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럼 1%씩 더 내년도 이자감소율로 봅니까?
  그렇게 많이…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것은 금년도에, 설명자료 104페이지에 하단에 명시돼 있습니다만 ’99년도 6.3%, 2000년도 5.8%, 2001년도 4.3%로 시중은행의 예금이자가 점점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니까 아니 명년도 예산을 몇% 이자 감소할 거 예상하고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4%요.
조평희 위원   4%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조평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99년 1회추경에서 182억을 계상시보다 낮게 책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82억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입초과징수는 세입부서의 의견이, 또 징수되고 있는 전망을 봐서 금년도 예산보다 약 50억 정도 초과징수 될 걸로 해서 50억을 봤고요. 세출을 130억을 본 것은 저희들이 물론 이것보다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규모의 대략 약 1.2% 정도는 불용액으로 나올 것이다 해서 전년도하고 금년도의 예산신장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다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좀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말입니다 예산서. 각 위원회별로 세입예산은 갖다 붙이고 위원회별로 앞으로는 제작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위원회별로 분철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장준호   너무 크니까 도저히 들고 다니기 힘들고 그러니까 세입예산은 똑같이 다 앞에 붙여주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네 권이 되는 거죠. 큰 불편하신 거 없으시겠죠? 만드는데.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그렇게 분철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다음에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러면 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하고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에 도, 시·군간 전용회선료가 1억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존의 회선은 몇 회선이며 26회선을 증설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4페이지에 충무시설통신설비교체에 통신설비의 사용기준 연한은 몇 년이고 또 1년 동안에 충무시설 통신설비의 사용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충무시설 통신설비교체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무시설이 이번에 교체하려고 그러는 게 교환기 1식이 되겠습니다. 1식이 되겠는데 사용연한이 10년이 넘어 가지고 낡아 가지고 을지훈련할 때마다 그게 기능이 쇠퇴해져서 교환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명년에는 교체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장준호   몇 페이지죠?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   9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조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할까요?
조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장준호   과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신회선이 몇 페이지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조영재 위원   전용회선 얘깁니까?
○위원장 장준호   사항설명서 94페이지 상단에.
조영재 위원   94페이지에 충무시설통신설비교체에 대한 건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 통신시설은 충무시설 것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요, 10년이 넘어서 그래서 을지연습 때마다 계속 저희가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번에 내년도에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조영재 위원   충무시설 통신교환기를 2001년도에… 늘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충무시설이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정기간 사용하는데 어지간하면 물론 노후가 됐다고는 하지만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계속 끌어오면서 사용했는데 또 을지연습이라든가 충무시설 자체에 여러 가지 위난상황이 닥쳤을 때 문제점이 아주 크게 대두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바꿀 예정으로 한 겁니다.
  그것이 1년에 저희가 을지연습 때라든가 화랑훈련 때라든가 사용하긴 합니다만 그런 관계로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애로를 겪으면서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쯤에는 교체를 해야 될 걸로…
조영재 위원   또 한가지 93페이지에 도, 시·군간 전용회선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회선은 몇 회선이고 또 26회선을 증설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도, 시·군간 통신회선은 민방위 경보회선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연계돼 가지고 안전관리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용회선이 증설되게 돼서 그걸 수용하는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기존은 몇 회선이 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기존에도 기본적으로 라인은 있었는데요.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시스템때문에 용량을 증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몇 회선인데 이번에 26회선을 증설하는 겁니까? 기존의 회선 수를 모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건 바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기획관리실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에 충북개발연구원 기금조성에 기이 적립된 기금 72억원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적립목표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저희들 충북개발연구원에 가지고 있는 기금이 72억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최소한 100억원은 돼야지 하겠다 그렇게 관리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에 대한 관리는 그래도 시중은행에서 가장 비싸게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분산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시중은행에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조영재 위원   지금 금리는 몇%나 됩니까? 적립된 금액에 대한.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저희들이 별표로 하나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찾기가 뭐 한데 조금 있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충북개발연구원에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조영재 위원   철저한 기금관리를 해서 앞으로 운영비 지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조영재 위원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그렇습니다. 은행별로 예치돼 있는 기금의 이자 그거는 이따 별도로다 제가 보고를 드리고 참고로 하나 보고 올릴 거는 금년도의 경우, 2001년도의 경우입니다. 2001년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72억중에서 이자수익을 얻는 것이 약 4억4,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리가 좀 떨어져서 3억3,700만원 정도, 1억여원 정도가 기금 이자수입이 줄게 됩니다. 이자수입이 1억원 정도 줄고 그 대신 개발원의 인건비는 최소한도 5~6% 정도 공무원봉급 인상되는 것만큼 감안해서 그대로 다 적용은 못해 준다 하더라도 5~6% 정도 인상하는 걸로 보고 금년도에 두 사람 정도가 증원이 된 게 있습니다. 지방행정분야하고 농업분야하고. 두분들 연구원을 충원하다 보니까 매년 2억4,000만원 정도가 어렵겠다, 2억4,000만원 정도가 갭이 생겨서 그래서 부득이 한 4,000만원 정도는 자체에서 흡수를 하고 2억원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하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개발연구원에 2억을 보조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충북개발연구원에 운영비가 주로 기금적립된 기금의 이자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저희들이 목표는 그렇게 했는데요. 목표는 그렇게 해서 당초에 할 때는 18%짜리까지 있다가 근래 점점 줄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5.38% 이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5% 정도로 떨어진다고 봤을 경우에 1억 정도가 수입에서 갭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 부분을 기금을 증액을 시켜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요새 이자율도 떨어지고 하는 추세를 감안해서 우선은 일반회계에서 당장 필요한 예산 2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이자추세를 감안해서 기금을 더 적립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좀 홀딩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 부분을 이자율 변동추이를 봐 가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얻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당초부터 저는 자원봉사센터를 분리 운영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의 반대이유는 왜 해당 부서에서 자원봉사사업을 잘 추진하고들 있는데 그걸 굳이 한군데로 뭉쳐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낭비를 안 합니다.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조정운영할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그것을 승인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서 내용을 보니까 그게 말짱 거짓말이 됐단 말이에요.
  이 자원봉사안내센터가 일용인부가 3명이 필요하다고 예산요구가 들어왔고 또 봉사실 운영하는데 1억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또 예산이 요구 들어오고 또 특성화사업으로서 자원봉사안내센터에서 특성화사업을 하면서 1억2,000만원을 또 써야 되겠다고 들어오고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이것이 과거에 복지환경국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할 때 별무리 없이 잘 됐었어요. 잘 됐는데 그걸 다 두드려 통합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올리느냐, 지금부터 제가 질의합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에 일용인부사역이 3명이 3,203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필요한 일용인부입니까?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이것은 민원실에서 기존에 운영해 왔었는데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민원실 인력이 준 데다가 과거에 여권발급을 할 때 30분내에 발급을 하는 제도가 돼 있었습니다. 2년전만 해도…
황태모 위원   다음에 23페이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보조자료 23페이지요?
황태모 위원   아니,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에 여기 보면 충북도청내 동관 2층 1개소 해 놓고 상근직원 인건비, 센터운영비,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추진비 해서 1억2,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1억2,000만원씩 왜 투자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황태모 위원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여러 개로 분산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예산의 투자가 지금처럼 일목요연하게 돼 있지 않고 또 자원봉사업무가 과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척도가 이 자원봉사, 주민들이 얼마큼 자원봉사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선진국의 여부를 따질 만큼 자원봉사상태가 굉장히 날이 갈수록 확산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시기에 맞춰서 2년전에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활동비라든지 직원들의 보수라든지 이것이 1억2,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1억원이었는데 2,000만원 증액요인이 생겨 가지고 2,000만원 증액해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국장님, 우리 자원봉사라는 것을 전문직으로 봅니까, 일반직으로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전문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자원봉사는 전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전문직입니다.
황태모 위원   자원봉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취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자원봉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지적하신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자원봉사는 어떤 사회봉사단체의 특수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는 걸 자원봉사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요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이게 지금 각 단체에서 일반사회단체에서도 자원봉사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하고 있는데, YWCA나 뭐 이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부설돼 있는 자원봉사센터만 인정을 해 가지고서 예산을 배정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여기에 돼 있는 건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국가로부터 인정을 해서 지원하는 국비와 포함시켜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지원해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YWCA나 YMCA, 또는 민간사회단체에서도 이런 특정한 지원없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앙에서부터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부설로 해서 운영하는 그것은 국비지원을 해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걸 지방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특성화사업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아마 운영을 하는 건가 본데 이게 올해 1억2,000이 또 신청이 들어왔어요. 1억2,000이 들어왔는데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2002년도 자원봉사센터 특성화사업이라는 내년도 사업계획이 청소년직업체험활동이라든지 전문인력양성 또는 여름학교, 가족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비지원 50%, 도비지원 50% 해 가지고 지원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할 때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특성화사업 지원계획입니다.
황태모 위원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내려온 지시공문이나 이런 거 서류있으면 한 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알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과거 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던 것이…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건 아니구요.
황태모 위원   아, 이게 구 도립병원에 있는 거죠?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황태모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수를 받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황태모 위원   그런데 거기 8,000만원 이거 들어온 건 인건비…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게 금년까지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다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황태모 위원   그러면 자제까지 전부 이관을 다 받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전체가 이관이 됩니다.
황태모 위원   운영에 대한 전체.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황태모 위원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총 사업이 금년도 예산사업이 35건 정도 예산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 예산사업중에 금년도 신규발생사업이 17개 사업입니다. 50%가 넘어요. 각중에 그렇게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 신규사업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황태모 위원   한번 세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어떻게 분석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황태모 위원   아니, 예산사업에 신규사업을 한번 세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글쎄, 예산사업이 50%가 신규사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불러볼게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황태모 위원   저도 이것을 어제 검토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 이렇게 많으냐.
  선거사무는 빼겠습니다. 선거사무는 빼고 자치행정과의 일반사항부터만 한번 제가 불러 볼게요.
  충북희망21운동, 비영리민간단체국비지원공모사업…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황태모 위원   예산이 작년도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산을 보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황태모 위원   예산사업이 왜 각중에 그렇게 늘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이거 선거용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그게 아니고요…
황태모 위원   그러면 계속하던 사업이면작년도까지는 이게 비예산사업이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희망충북21운동이 1회 추경에 3,1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추진하던 사업이구요…
황태모 위원   어쨌든 봐요. 비영리민간단체, 또 민원실 카드라인수리비 하여튼 전부 세어보니까…, 국민대화합 지식정보국 기본바로세우기운동추진 또 공익근무요원포상금, 자원봉사자참여자보상 이렇게 세어나가면…, 민간사회단체참여자보상…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거는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특수하게 새로 증액된 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같은 거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보상금을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새로 편성이 된 것이고 국민화합지식정보강국이라는 거 그것도 1회 추경 때 2,800만원 확보돼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확보가 된 건데요. 다만 사업비가 아닌 수리비 같은 거, 민원드라인 수리비 같은 건 이제 시설이 낡아서…
황태모 위원   아니, 그런데 보상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보상사업하고 지원사업이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님, 저희들 자치행정과는 어차피 그런 민간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황태모 위원   그것이 어째 작년까지는 비예산사업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와서 전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비예산사업이었던 게 없고요…
황태모 위원   신규예요? 신규사업이에요, 그럼?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신규사업이 아니라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표시가 없었던 사항이고요…
황태모 위원   여기 봐요, 민간사회단체협의체지원, 넘겨보면 말이야 민간인사회단체공익사업지원, 이거 하여튼 추경에 어떻게 됐든간에 작년도 당초예산사업이라든가 당초사업에 없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사회단체 참여자보상금이라는 건 내년도에 월드컵도 있고 또 바이오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민간사회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당초예산에 없었던 예산이 35개 사업 중에서 17개 사업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그건 평면상으로 지면에 나타나는 거고 실질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사업이에요.
황태모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든 뭐든 세워만 주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의무적으로 예산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왜냐 하면 전년도에 하던 사업이냐 안 하던 사업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겠죠.
○위원장 장준호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예산설명서에 보면 전체가 다 신규로 돼 있고요. 지금 황태모 위원 얘기하는 거 보다 더 많은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우리 예산설명사항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증감사유라든가 이런 걸 여기다 기록을 해 줬으면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 신규사업이 이 사업설명서에는 더 많아요. 건수가 실지로는요.
  그러면 추경에 포함된걸 밑에 부기를 해 줬으면 우리가 더 보기가 좋은 데 왜 그것은 부기를 안 하셨어요? 좀 해 주시지.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거의 다 신규 아니면 증액으로 돼 있어요. 거의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황태모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말이에요, 제가 예산심의 때마다 신규사업에 대한 억제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저희들도 황태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신규사업이다 하는 건 많이 억제를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자치행정국장이 설명한대로 당초에 예산확보를 못했다가 추경에 가서 하던 사업, 물론 표기상 추경에 얼마가 확보됐다는 표기가 미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제적인 행사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로 신규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하나 하나의 품목을 보면 전부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취득하고 이런 것은 전부가 그 해마다 신규사업으로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대체를 해도 작년에 바로 산 장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연한이 지난 몇년 전에 구입한 물건을 대체하고 이러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사업별 설명을 하다보니까 전년 당초대비를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많이 발췌가 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면 내년도에 가서는 계속사업이라고 밀고 나올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물론 계속 연결되는 사업도 있고 자산취득비라든가 어떤 내년도에 국한된 행사 이런 것은 단년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업무가 전개되는 사항은 매년 나올 수 있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사항설명서 92페이지 소외계층 및 외국어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작업을 해 왔는데 지속적으로 지적을 당해온 것이 외국어홈페이지가 좀 부족하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어린이 이런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 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제안에도 그런 내용들을 좀 해 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해서 외국어는 중국어, 일어 홈페이지까지 구축하는 걸로 하고 또 노인이나 장애인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특히 중국어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월드컵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빨리 내년 초부터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국제화시대니까 물론 외국어홈페이지도 필요하겠죠. 특히 저소득자가 그렇게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할 저소득자나 저기가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렇습니다만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장애인 홈페이지, 특히 앞이 안 보이는 분들 귀로 들을 수 있게 홈페이지를 구축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평가라든가 신문사에서 시·도홈페이지를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서 내놨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특히 그 분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것이 특히 내년 월드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국어홈페이지는 우리가 제대로 갖춰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소관 중에서 신규사업하고 기존사업 이번에 늘어난 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하시다가 76페이지 하고 7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액수가 과다하게 증액됐다는 지적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엑스포지원 예산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거기 민간사회단체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 4,80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4,9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건 오송엑스포사업에 예산 별도로 뽑으라는데 내용이 안 나올까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억1,500만원, 큰거 1,000만원짜리, 7,500만원, 2,400만원, 600만원 그래서 이게 1억7,400만원이 자치행정과 소관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엑스포예산을 별도로 발췌해 갖고 있습니다. 이따 시간이 허용하실 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사항설명서 128페이지 또 133페이지에 있는 하계휴양소 콘도회원권구입…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건 총무과 소관…
황태모 위원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 오늘 안 들어왔나…
○위원장 장준호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예, 조평희 위원님.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설명서 7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 대비 4,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증액사유를 밝혀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금년도보다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일선행정을 추진하고 민간사회단체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예산에 포함돼 있던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7월경에 다 집행이 완료돼서 그 이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거를 계산해서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실링에서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실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금년에 5,7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금년 대비 근 78%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뭔가 해서 본 위원이 증감사유를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많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심의자료 및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예산심의 자료 및 부속서류를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거기 중간쯤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억3,340만원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같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2억7,400만원, 금년도의 11억8,4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여기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액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A부서에서는 좀 모자라고 B부서에서는 좀 남고 그래서 그걸 국간에 조정한 것뿐이지 총액 자체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000만원이 증액된 거는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거, 작년도에 감액됐던 거를 포함한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다는 것보다는 총액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작년도 예산집행한 실적 그리고 내년도의 수요를 봐 가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조평희 위원   실장님, 예산지침서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실링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기준액이 전년도와 동일수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나왔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실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실·국별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는 10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편성한 거는 11억4,000만원, 약9,0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럼 예산지침서 상에는 분명히 금년도에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9,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중에서 4,000만원이 자치행정국 소관에 투입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그 부분입니다.
조평희 위원   제 말이 맞죠?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맞습니다. 맞는데…
조평희 위원   실링을 말씀하시니까, 실링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그런데 그 말씀 맞는데 작년도 기준액 대로 계상하라 내년도에는 증액하지 않는다는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에서 한도액을 받고 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한도액 말씀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한도액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9,000만원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01년도 당초예산 할 때 일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됐던 경비인데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9,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액 받은 이상 저희들이 설사 예산에서 계상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행자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 때문에 집행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예산편성 해 놓으면 저희들 예산담당관 여기 있지만 바로 징계조치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도액범위 내에서 실·국간에 좀 조정했다는 부분 이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우리 충북의 그럼 시책업무추진비가 실링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12억9,000만원입니다. 약 5년동안 계속 12억9,000만원입니다.
조평희 위원   이건 예산지침서상에 없고 우리 전년도 편성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것이 행자부로부터 매년 공문이 오는데 전년 동액 12억9,000만원 이렇게 해서 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금년대비 예산을 그럼 적게 세우신 거네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2억9,000만원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단, 거기에서 조금 차이나는 거는 옥천전문대학에 특별회계로 세워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차이만 납니다.
조평희 위원   예, 본 위원은 어차피 지금 도의 재정이 얼마나 내년도에 넉넉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고 경제전망이 불투명하고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도민의 혈세를 정말 흥청망청 이렇게 마구 써도 되는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동결을 했으면 그런 마음에서 했는데 그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내년도의 경우에도 15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같은 데서 4,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국간에 조정이 됐다는 거 이거를 제가 설명말씀 올리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렸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지금 금년도 예산 대비 자치행정국 예산인 명년도 예산이 약 10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본 위원이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이 금년 대비 약 100억이 증액이 됐어요. 100억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7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 78억원이 학교급식비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는 돈입니다. 교육청으로.
조평희 위원   글쎄, 그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게, 우리 지방세 중에서 교육세특별회계를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다시 전출시켜 주는 돈이고요. 그게 1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시 또 늘어나는 게 내년도 4대 지방선거, 그 지방선거에 부담되는 금액이 42억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래도 55억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45억 정도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금년도에 우리 자치행정국에 증액되는 부분이 63억4,000만원이 되는데요. 어디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115페이지에 보시면 부서별 합계에…
  위원님께서 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전체 수정예산하고 전부 들어온 거를 포괄해서 증액부분을 제가 전부 계산을 한 건데 약 100억 정도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증액만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증액부분만 발췌해 가지고.
조평희 위원   예, 증액부분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전체 증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정리를 해서…
조평희 위원   감액된 게 있습니까? 그 중에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71억이 증액됩니다 수정예산부분까지. 순수한 증액부분이. 그게 대체적으로 크게 말씀드리면…
조평희 위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42억하고 또 13억이…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리고 교육세특별회계 전출되는 게 13억, 크게 대별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다시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7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도지부 지원을 금년 대비 5,000만원을 더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예산지침서 상에는 새마을중앙본부 도지회가 정액보조단체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조평희 위원   그런데 실링에는 분명히 5,000만원으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1억1,700만원을 요구한 사유는 뭡니까? 다른 단체는 전부 실링을 맞췄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5,000만원에 1억1,700만원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금년도 예산 대비.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1억9,2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이게 실링보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증액된 부분은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보시면은 정액 말고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5,500만원 정도.
조평희 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도지부에는 5,000만원 실링대로 지정하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 바르게살기도협의회, 자유총연맹충북지회는 다 정액보조단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조평희 위원   나머지 민간사회단체협의체지원 공익사업지원 그 밑에 다 임의보조단체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있죠. 우리 실링에.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약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임의보조단체의 실링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는 게 원칙인데 여기다 예산을 또 요구한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됐느냐 하면 일반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실링에 의해서 포괄로 정해 가지고 풀로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때나 그때그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제방법으로 부기에 명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이게 8억 속에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 속에서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8억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실링내에서 이런 단체를 줘야 되는데 여기다 예산을 또 요구를 하셨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글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면 굳이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이런 단체들이 수시 지원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제한할 길이 없어서 가능하면…
조평희 위원   글쎄,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본 위원 얘기는 임의보조단체 분명히 8억원이 지사님 사안에 풀로 서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 예산에서 임의단체는 보조를 해 줘야지 정액보조단체는 분명히 여기다 해도 되지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아까 김소정 위원께서 자료요청했는데 자료 지금 나왔습니까? 8억원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사항 임의보조단체.
○예산담당관 이승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 자료를 봐야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의 통제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부기에 명시했던 건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평희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명분이 없어요. 자꾸 이런 예산편성,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자료 언제까지 나옵니까? 자료를 봐야 이거 얘기가 되겠는데요.
○위원장 장준호   오전에 저희들이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요청 한 것은 사실 점심시간에는 갖다 주실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재 자료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오전에 위원님들 세분이 아마 자료요청 한 것 같은데.
조평희 위원   사항설명서 164쪽에요. 도정업무추진 풀 4,000만원 그 밑에 급량비 도정업무추진비 풀 5,000만원 165쪽에 도정업무 풀 1억원 이것도 다 실링내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예산운영에 풀로 계상한 것은 보상금은 내년도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동원되는 민간단체, 이런 행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거는 실링에 벗어난 금액이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몇 페이지…
조평희 위원   164하고 165페이지요. 1억9,000만원.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은 과목별로 틀립니다. 수용비도 있고 급량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글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를 들면 여기서 예산운영에 있는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하는 것은 어떤 실링은 없습니다.
  실링은 없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또 뒤에 보상금이 풀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년도 국제바이오엑스포행사 그 다음에 월드컵 이런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혹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 금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6억원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상 시·도는, 도는 8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6억원만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것도 금년도에는 5억원 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물론 실링상에는 2억을 적게 편성을 하셨습니다만 1억이 또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풀로다가 17억원을 예산을 요구를 하셨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17억이 풀이 아니고요. 전체 도 본청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고 풀은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인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축산과로 보면 약 월 1인당 약 2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는 몇 개월을 두고 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시간외근무수당이 풀로 운영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과를 지원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게 올 때를 대비해서 풀로 5,000만원만 했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기획관실에 17억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도청내 전 직원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도 본청, 저희들 예산운영에 인건비를 전부 풀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타 실·국에는 없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타 실·과에는 사업소와 소방본부는 따로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거기 말고 나머지는…
○예산담당관 이승규   본청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조평희 위원   없습니까? 그럼 금년도하고 동결시켰단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시간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워낙에 구조조정 이후에 각 실과가 특근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6시간에서 32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명년도에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가 많고 월드컵 대비 또 오송바이오엑스포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예산을 17억을 요구를 하신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아니죠. 평균적으로 도 본청에는 1인당 32시간, 월 32시간을 인정을 해서 계산한 금액이 16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구제역이라든지 이러한 갑작스런 업무가 발생해서 밤을 세워야 하는 이런 부서가 발생할 때를 대비를 해서 5,000만원을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 희망충북21운동 종합홍보팜플렛제작 1,500만원과 희망충북21운동 우수시책소개집발간 1,000만원 이거는 금년도 예산에도 섰다가 삭감됐던 부분인데 명년도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우리 희망충북21운동은 근본적으로 충북도민에 대한 일종의 정신운동을 하기 위한 우리들이 내걸은 캐치프레이즈인데 이게 내년도에 들어서면 2년차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종합적인 거를 총정리해서 대민홍보용으로 내세우기 위한 그런 유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81쪽에요, 민간사회단체와의 도정발전방안 민관합동토론회 개최 이것도 금년도에 삭감되었던 사업인데 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것은 민간사회단체가 많이 우리 도내에 160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이들을 활성화하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론회할 때 필요되는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91쪽에 보시면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8,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닙니다. 우리 도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게 진흥원에서 관리하다가 내년부터 자치단체로 위탁이 됐습니다. 위탁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밑에 충북정보화주간 행사추진도 마찬가진가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북정보화의 날 행사를 하면서 주간행사를 여러 가지 다채롭게 작년에 이어 올해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채로운 행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112쪽에 민방위경보통제소 비상발전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현재 비상발전기운영상태의 현황은 어떤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임현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8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게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 가지고 내구연수가 지났고 그리고 작년도에 현대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 것이 5㎾인데 현재 필요한 것이 70㎾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수가 10년이 지나고 13년이 된 건데요. 그 다음에 용량도 5㎾에서 70㎾로 증설된다면 이런 거는 진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임현   현대화사업에 맞춰 가지고 다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금년도에 현대화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그래 금년도에 구입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라도.
  또 113쪽에 차입금이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중에 지역개발기금 해서 7억7,7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129억을 저기할 때 7.5%의 이자였었는데 우리 도 지역개발기금, 이것을 금년 10월 4일부터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규칙을 개정을 해서 금리를 6%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이후에 기왕에 차입한 차입금도 10월 4일 이후에 상환할 때에는 이율을 개정된 이율로 6%로다가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자금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상환분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에 153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 관련해서 당면 현안사업추진계획서 유인비 800만원 계상은 각종 사업계획서 유인하고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요. 도정성과발간 800만원 계상한 사유하고 도정계획과제 유인 1,500만원 계상이 과연 연관성이 있고 타당한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석표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기획관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당면 현안사업추진계획서에 대한 국책사업 800만원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도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원하거나 건의해야 될 사항들을 수시로 찾아가서 뵙는 사업만 따로 정리를 한, 국회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관계 중앙부처 장·차관을 만나서 업무협의를 할 때 필요한 사업을 수시로 정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정성과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도정성과업무는 여기서 표현은 성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매년 도정업무추진상황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서 유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정개혁과제 유인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도정백서를 통해서 그해 그해 추진한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유인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정개혁과제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500개의 개혁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이 민선 2기가 마무리되는 해 이기 때문에 총괄에 관련된 부분을 기록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154쪽에 엑스포지원계획서 유인과 상황판 제작비 1,250만원 이것은 엑스포조직위 사무국에서 해야 될 그것이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엑스포조직위 사무국에서 하는 1억9,500만원은 본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했고 엑스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팀이 기획관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지원상황 이걸 도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상황판을 만들고 관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하 위원   비용에 연관성이 있어요. 156쪽에 보시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관련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엑스포조직위에 계상된 금액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명칭은 저희들이 부기를 그해 연도의 특성을 살려서 아마 이런 업무에 중점적으로 쓰여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사업명칭을 달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바이오엑스포가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엑스포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시면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신병동보수비로 7,5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3억8,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7,500만원이 계상이 돼서 내년에 보수가 된다면 차후에 또 보수할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청주의료원에 정신병동이 별도로 있는데 금년도에는 주로 내부수리를 위주로 했습니다. 금년도 내부수리를 전부다 마치고 보니까 지붕부분에 좀 하자라고 그럴까 오래 돼서 낡았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일부 나타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누수현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시설확장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을 방침이고 기왕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해그해 상황을 봐가면서 알뜰하게 유지 보수 관리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것만 해 주면 더 보수할 사항은 없다 이 말씀이죠?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몇년 지나다보면 어떻게 허는 부분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은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연계해서 의료장비현대화도 금년도에 청주·충주의료원에 6억4,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언제까지 계속 도비를 이렇게 지원하실 계획인지 올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3억 몇 천만원이 흑자로 돌아서서, 3년간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데 계속 이렇게 도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이 타 시·도의료원보다는 분명히 경영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도 포상도 받고 격려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면에 들어가서 건물의 유지관리비라든지 장비현대화 부분까지 들어간다면 사실상으로 봐서 흑자경영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주의료원의 퇴직금누진제 이거를 정리하고 또 충주의료원의 경우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청주의료원이 50억원 정도, 충주의료원이 20억원 정도가 더 투입돼야 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노상 장비는 점진적으로 현대화되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도 타 병원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현대화를 해 나가야 하겠는데요. 규모가 작은 거는 병원자체에서 해결하고 규모가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170쪽에 소송위탁수수료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금년도나 명년도가 똑같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올해 집행내역은 얼마 정도…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우리 법무관님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입니다.
  소송위탁수수료는 금년에 3,000만원중에서 약 2,7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됐습니다.
  171쪽, 172쪽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에 국내여비 중에 시·군자치법규 지도점검이 504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시·군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이렇게 굳이 도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저희들이 1년이면 시·군당 자치법규가 300건씩 정도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의결된 거면 도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금년에도 시·군별로 해 가지고 재의요구도 6건 정도를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교육도 시키고 그러지만 수시로 법제에 대해서 최소한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분기에 한번인데 24회가 나갔는데…
  마지막으로 172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요, 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 발간이 있는데 이거 통계연보 발간으로 이렇게 하나만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굳이 두 개로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통계연보는 수록건수가 한 218항목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에는 그 중에서 도민들한테 필요한 정보같은 걸 염출해 갖고 한 58개 항목 정도로 해 갖고 해서 도표화시켜서 이렇게 해서 발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연보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좀 두툼하게 숫자를 가물가물한 숫자를 내놓다 보니까 전문가들 이외에 보시는 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정 주요부분에 대한 각종 통계지표를 하나의 그래프 형태 또는 도표 형태로, 그래서 일반인들도 보시고 도정의 주요부분이 이렇게 변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정리하는 아주 조그맣게 간편하게 만든 책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주로 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를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고 도정을 홍보하는데도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기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에 말이죠, 팀장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분들 정좌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답변에 속히 속히 할 수 있도록 자세를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돼 있는 목이 있습니다. 이 목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 대비해 보면 선거관리에, 물론 그건 말씀 안 드리고 내무행정 1억1,200만원, 정보통신 4억400만원, 재무행정이 500만원, 민방위가 4,800만원 그래서 한 6억 정도, 공보관리가 17억4,900만원, 총무관리가 2,800만원, 내무행정 9,500만원, 지금 말씀드린 금액이 작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금액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금액.
  지금 실장님이 처음에 예산편성 인사말씀에서 긴축예산이니 뭐니 말씀을 하셨고 헌데 이 한 목에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봤을 때 오늘 신문에 예산통과도 하기 전에 선심성 예산이니 말이지 이렇게 운운하는 것이 이 목 하나만 봐도 이런 경향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성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물론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런 것이 약 10개 품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일 많이 올라온 것이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전기라든지 모두 다 올라갔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인터넷을 잘 쓰는 도 이렇게 해서 정보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회선이 많이 늘고 이래 가지고 획기적으로 금액이 상승됐다, 이것은 어떤 단위비용을 가지고 물량으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발휘할 수가 없고 또 공보관실은 내년도 바이오엑스포 홍보비가 특집광고로 해서 1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7억이 인상이 된 이런 저기가 있고 여타 실·과는 거의가 공공요금 내지는 일반수용비의 각종 유인물이 많이 칼라화 되는 현상도 있고 단위비용도 상당히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정해 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이 현상을 봤을 때는 우리위원들이 각 목에 부기돼 있는 사항까지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생각한다면 이러한 한 목에 이렇게 돼있을 때 이걸 뭉텅이로 감할 수 있는 이런 요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작년 먼젓번에 희망충북21운동에 예산 서 있던 것이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목에도 있어요. 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너무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77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 이유하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증액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우선 민간사회단체자원봉사센터에 2,000만원 지원하는 거는 금년도에 민간사회단체 특별행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 사업비로 2,000만원이고.
  밑에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뒷페이지에 보시면 78페이지에 보시면 민족통일충북협의회라든지 재향군인회같은 게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임의보조단체인데이걸 풀경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어떤 행사있을 때마다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기에 명시해 가지고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시를 했던 겁니다.
최종록 위원   91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충북소프트웨어센터 운영비 지원이 8,000만원이 있죠? 그 밑에 2,000만원, 같이 좀 설명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소프트웨어센터운영비 8,000만원은 금년까지는 이게 중앙에서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됐던 건데 내년도부터 자치단체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 사무가.
  그래서 우리가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운영경비가 되겠고요. 충북정보화주간행사는 매년 4월 21일이 정보의 날로 선포를 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하는 정보화를 위한, 확산을 위한 사업계획의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119쪽에 보면… 넘어가고.
  130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 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실링에 있습니까? 실링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저희도 …
최종록 위원   여기 늘은 건 고사하고 줄은 데가 어딥니까? 줄은 데가.
○예산담당관 이승규   기획관실도 줄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부속서류…
최종록 위원   줄은 데가 어디냐고 5,000만원 여기 늘었는데 줄은 데가 어디냐고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은 당초예산 대비를 하면 2001년도 당초예산 심사때 9,000만원이 의회에서 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된 것을 1회추경 2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저기를 해서 전체 12억9,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 역시 당초대비 하니까 감 나온데하고 증 된거하고 9,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최종록 위원   그렇다면은 처음에 당초예산에 실링대로 못 세웠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요구는 했는데 편성은 다 안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삭감 9,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최종록 위원   139쪽에 포상금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총무과 소관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과상여금이, 율이 지금 현재로 잠정된 율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 5억이 늘어났습니다. 공무원성과상여금.
  그 뒤에 보면 140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 있죠.
○위원장 장준호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는 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이니까 최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두 부서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으면 바꿔야 되니까.
최종록 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아니에요? 총무과.
○위원장 장준호   아닙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총무과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어떻게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는 없으시죠?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보면요, 도정보고서 유인 2,000만원인데 올해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하고요. 도정운영방향과 과제유인 1,800만원이 올해보다도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어느 부서엔가 말씀됐지만 이 근래 유인물이 칼라화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칼라화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부분 칼라화해서 집어넣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질이 높아져서 경비 자체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우리 기획관실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수용비 운영을 하면서 아주 곤혹을 치른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한 4,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했어야 할 건데 확보가 못돼서 금년도를 운영하면서 막말로 다른 경비에서 전용을 해 쓰고 예산운영에 있는 포괄사업비를 얻어다 쓰고 아주 금년 한해 넘어가느라고 혼이 지금 나고 있는 편입니다.
  내년도에 숫자상으로는 좀 증액되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뭐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 기획관리실이라는 부서가 원래 도정을 총괄 종합운영하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민선 2기가 마무리되고 3기로 넘어 가니까 어차피 도정보고같은 것도 다른 해 보다 한번 더 해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또 내년도 7월달에 가서는 다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조금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부기 하나 하나의 명목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가능한한 저희들이 그래도 그 사업 명목에 맞게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잔한 게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증평출장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그러면 간부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장준호   그러면 공보관실과 총무과, 감사관실, 증평출장소, 소방본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평희 위원님.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금년도 예산대비 2002년도 세출예산이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포괄적으로 무려 18억5,300만원, 그러니까 약 금년도 예산대비 317.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배   공보관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엑스포지원 예산인 엑스포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금년도보다 예산이 한 300% 정도 증액된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엑스포가 저희 도정의 주요현안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홍보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엑스포는 도내엑스포가 아니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엑스포이기 때문에 폭넓은 홍보효과를 거양하는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절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 홍보는 유인물을 제작한다든지 야립간판을 만든다든지 어떤 이벤트성홍보 이런 것은 내부운영에 관한 홍보는 엑스포조직위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언론 홍보관계는 저희공보관실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CF광고를 제작해서 방송에 홍보하는 문제나 신문을 통해서 광고하는 문제 이런 것이 지금 내년도 홍보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참고로 저희 CF광고 예산단가를 한번 말씀드리면 20초짜리 CF광고 1회를 중앙에서 방영하는데 1회에 1,154만원 정도의 예산이 단가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것은 7~8월경에 주1회씩 홍보를 하고 엑스포가 개최되는 당월에는 매일 1회 정도의 홍보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서 MBC와 SBS 그리고 국내와 북미지역, 동남아 일부에 방영되고 있는 YTN 그리고 전 세계에 방영되고 있는 아리랑 여기까지 전부 광고를 하고 또 지역방송을 통해서 광고하고 그러는데 약 15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하고 약 300% 정도 증액된 것은 이 엑스포 지원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부기상으로는 차라리 엑스포를 위해서 우리 충북에 몇 년도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행사비로다가 시책홍보비를 세웠으면 좋았는데 여기는 도정특수시책 홍보라고 이렇게 예산에 부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명년도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대사도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거 혹시 선거용으로 선심성 예산이 대폭 증액된 거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라리 엑스포를 위한 그런 홍보라고 부기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도정시책추진 홍보예산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공보관 이종배   부기상의 표현문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내용은 지금 홍보예산 편성한 근거자료와 같이 그런 부분에서 소요가 되는 예산입니다.
조평희 위원   예, 그리고 총무과장님 참석하셨죠?
  하계휴양소를 위해서 콘도회원권 구입을 1억9,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총무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 사업을 주로 어떻게 여기 뭐 구입하고 등기료 이런 게 내부로 돼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저희들 하계휴양소를 화양동 자연학습원에다 여름철에 한 1개월간 1,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자체가 한여름에만 쓸 수 있게 돼 있고 또 천막으로 이렇게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타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콘도를 저희들도 확보를 하되 한 30구좌 정도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10구좌씩 3개년에 걸쳐서 구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타도의 예를 말씀드리면 서울은 속초에다 50구좌를 이미 확보를 했고 부산도 5년간에 걸쳐서 50구좌를 확보를 하는데 이미 10구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10구좌, 인천이 20개, 광주가 5구좌, 울산이 15구좌, 경기 80, 강원 45, 충남이 92구좌, 전남이 20구좌, 경북이 10구좌 이렇게 대다수 시·도가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내 청주시가 20구좌를 이미 작년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은 보령, 울진, 대천, 목포에 4개소를 숙박시설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단양군도 이미 5구좌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저희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직원복지증진을 위해서 또는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연중 계속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3개년에 걸쳐서 30구좌 정도만 확보를 하면, 원래는 일반개인의 경우는 30일 정도로다가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데 기관에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구좌 정도만 갖는다고 하면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게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견학에 금년도 예산대비 약 4억8,0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그 증액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공무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평희 위원   예, 해외견학.
○총무과장 김동윤   저희들이 5,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조평희 위원   총무과 해외연수비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금년도에 2억원입니다.
조평희 위원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동윤   그것은 저희들 KDI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몇 명입니까? 그분들이 현재.
○총무과장 김동윤   한 명입니다.
조평희 위원   한 명 포함해 가지고 다 여기 포함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그건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조평희 위원   안 됐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조평희    위원 예, 다음 거 먼저 하세요.
○위원장 장준호   과장님, 지금 KDI 정책대학원가는 사람이 지금 선임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금년에 들어갈 사람이요?
○위원장 장준호   내년이잖아요, 지금 예산 올라온 건.
○총무과장 김동윤   그게 과정이 2년 과정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2년입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위원장 장준호   현재 그럼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1년은 국내에서 받고 1년은 미국대학에 위탁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럼 외국대학 연수 4,100만원 하고 똑같은 물려나가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누굽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문화예술과장으로 재직하다 간 고규창 서기관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래요, 그럼 2년간 연수하고 원대복귀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럼 끝나면 또 다시 예산 있으면 또 하고 그러는 거군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거는 교육대상이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고 또 어학테스트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토플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그거는, 그런 기준은 제시된 게 없고 어학현장에 가서 테스트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아니 추가 질의 조금.
  예, 하세요.
조영재 위원   KDI 이수한 직원의 활용계획은 내년이면 교육을 받고 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현직 과장을 하시다 가셨기 때문에 그 분이 가서 교육을 이수한 특기를 살려서 보직경력에 따라서 보직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태모 위원   보충…
○위원장 장준호   예, 말씀하세요.
황태모 위원   고규창 서기관?
○총무과장 김동윤   예, 서기관입니다.
황태모 위원   서기관이면 몇 년생이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64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64년생.
○총무과장 김동윤   예.
황태모 위원   이거 개인에게 굉장히 특혜를 크게 주는 건데. 예?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개인에게 특혜를 크게 주는데 서기관급에서 이거 꼭 지정이 된 겁니까? 더 하위직도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지 않습니다.
  5급 이상이면 갈 수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5급 이상이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정보통신과에 근무하는 신용식 사무관이 테스트에 합격을 해서 내년도에 입교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성과에 기대가 큽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세계화 시대에, 또는 우리 대비해서 지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매년 그래도 한사람씩이라도 가서 연수를 하고 온다고 하면 도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발전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태모 위원   아니, 국내에서 학위를 받는 거에 거의 3배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렇게 거액투자를 시키면서 외국에 나가서 그 투자하는데 그렇게 의의가 있겠느냐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이거 계속사업으로 할 건지 하지 아니 할 때의 문제점은 뭔지, 한번…
○총무과장 김동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 과정은 상당히 고난도의 교육을 시키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정한 수준 이상이 아니면은 졸업하기도 힘든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다른 교육하고 달라서 상당히 강도가 높고 강의 자체를 전부 영어로 강의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태모 위원   물론 그거야 뭐 미국에 가서 하는 거니까 영어로 강의를 하지…
○총무과장 김동윤   아니, 국내에서요.
황태모 위원   국내에서?
○총무과장 김동윤   예,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방인재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아니냐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아무리 보내고 싶더라도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못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자원이 갈 수 있지도 않으리라고 봅니다.
황태모 위원   아, 인력양성을 위한 것이라면 대량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국내대학에서 사무관급 이상의 학력을 겸비한 사람이 다니면은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미국까지 꼭 보내면서 한사람에게 그렇게 장기적 투자를 꼭 해야만이 인재양성이 되는 거고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사무관급 이상 중에서 말하자면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해 가지고 좀 저기를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에 양성적인, 우수공무원 양성적인 입장을 위해서라도 투자할 의사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꼭 지금 같은 방법 이외에는 없느냐.
○총무과장 김동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KDI과정 이외에 고급간부 양성과정이라든지 또는 최고 관리자과정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부합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미국연수는 현지 언어에 또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태모 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어학연수를 위한 길이라면 지금 충북과학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코스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입교하면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있는데, 그게 800만원이에요. 1년간.
○총무과장 김동윤   예.
황태모 위원   그런데 지금 30명 교육을 1년간 시켰는데 15명이 캐나다에서 취업통지서가 올 정도로 어학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물론 새로운 문화권에 가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건 아주 특혜인데 이건 특혜입니다. 특혜인데, 꼭 그러한 특혜에 개인적인 특혜를 누리게끔 하는 제도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느냐…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정은 IT과정인데 지금 KDI과정은 정책관리자 과정입니다.
황태모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어학연수만 한다면야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 질의…
○위원장 장준호   제가 다시 보충질의드리겠는데 앞으로 테스트에 합격하면 얼마든지 도에서 보낸다는 방침입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얼마든지 보내는 건 아니고 1년에 한명 정도는 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장 장준호   아니 필요가 있다는 거하고 우리 간부들 중에 그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낸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내가 봐서는 그게 바로 특혜성이란 말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설령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무제한으로 보내도 상관없다면 보내야 되고 효과나 이런 면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 꼭 1년에 한사람 정도 이렇다 하는 건 이 사업자체가 굉장히 이게 불투명사업이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이 사람이 끝나고 와 가지고 근무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제동적인 자치계획 있습니까?
  그 계약서 있어요? 만약에 유학 끝나고 우리 도에서 근무 안 할 때에는 돈을 반납한다든지 그런 계약이 있느냐고요. 그거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그런 계약은 없는 걸로.
○위원장 장준호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건 별도로다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아니, 여기서 확실히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지금 현재 가 있는 고 무슨 서기관? 그분하고의 계약서 어떤 그게 없죠? 그냥 보내는 거지.
○총무과장 김동윤   있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위원장 장준호   어떤 형태로 있어요. 빨리 가서 가져오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다른 데로 전출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위원장 장준호   아니 전출이 아니라 공무원 사표 내고…, 지금 봉급 줄거 아닙니까? 그 사람 틀림없이.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서기관에 대한 봉급은 나갈 거예요, 다 나가면서 이런 걸 시켜 주는 거니까 만약에 근무 안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야.
  사표 내고 까면 끝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여건 하에서 공부하고 와 가지고. 그런 제동장치를 해 놓은 거를 근거를 제시하라 고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120쪽에 도정홍보 영상물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것을 제작을 한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배   예, 공보관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물 관계는요, 저희가 ’99년도에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이라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도정을 종합적으로 대표하는,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홍보영상물을 만들었었는데 한 3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내용이 지금 현재 시점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송바이오엑스포 관계 또 오창·오송과학산업단지 소개 등 이런 것이 지금 옛날 3년전 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정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홍보영상물을 다시 제작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같은 120쪽에 뉴스비전 충북시대 제작이 금년하고 똑같이 3,92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올해 제작된 뉴스비전충북시대 집행내역하고요, 과연 이것을 제작해서 방영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또 괜히 3,920만원씩이나 들여서 만드느라 고생만 한 거는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배   예, 이 뉴스비젼 충북시대는 월 2회씩 보름만에 한번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내용은 도정에 그 동안에 주요 도정 돌아가는 소식이나 의정소식, 또 우리 도내 농·특산물, 관광문화재 또 도민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 이런 걸 내용으로 해서 보름에 한번씩 제작을 해 가지고 케이블TV, 유선방송사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인 공항이라든가 터미널, 종합병원, 이런데 테잎을 보내서 방영을 해서 도정이 돌아가는 소식을 도민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하 위원   같은 120쪽에요, 대도시 전광판홍보 10개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억1,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과연 타당한 것인지 또 우리 대한민국사람이라면 충청북도를 모르는 데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타시·도에 전광판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도정수행을 우리 공보관님께서 잘하시고 홍보한다면 언론에 돈을 주지 않아도 전국 방송에서 보도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면서 굳이 2억1,7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배   전광판 홍보도 엑스포하고 관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광판홍보는 저희 도내에 조흥은행 본점 건물에 하나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홍보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엑스포하고 관련돼 가지고 서울하고 6대 광역도시에 전광판에 엑스포홍보를 위한 그런 홍보예산으로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혹시 속초에 있는 전광판도 이용하나요?
○공보관 이종배   아닙니다.
이길하 위원   안 해요?
○공보관 이종배   예, 사람이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도시를 위주로 해서…
이길하 위원   대도시만요?
○공보관 이종배   예.
이길하 위원   122쪽에 시책업무추진비 7,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건 공보관 혼자만 사용하시는 것인지 금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8,100만원이 집행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배   그 내역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제가 기억이…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내주셔도 괜찮고…
○공보관 이종배   자료로 곧 내 드리겠고요. 홍보는 홍보예산은 도정홍보와 관련된 업무에는 전부 같이, 공보관이 됐든 지사님이 됐든 홍보와 관련된 업무하고 연계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몫도 같이 있는 건가요?
○공보관 이종배   저희들 공보관실 업무와 연계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각종 의전 등으로 분주한 것으로 총무과는 알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도정주요업무추진비 819만원, 주요의전행사추진비 7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도정의 주요업무추진은 어떤 거고 주요의전행사추진은 무엇인지 또 만약에 주요의전행사 추진이라면 그 중에서 혹시 대통령이나 중앙부처 행사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입니다.
  국내여비에 도정업무추진 819만원하고 주요의전행사추진 700만원은 저희들 총무과 여비항목의 한 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부기사항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주요의전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대개 주요의전행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저희들이 3.1절 기념행사라든지 또는 8.15광복절행사 또는 4.19행사 등 도단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130쪽, 131쪽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의전행사업무추진은 어떤 것이고요,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계상이 1,46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혹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행사는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상금을 줘 가면서까지 동원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국경일행사 실비보상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복절행사라든지 또는 3.1절 행사를 천안 독립기념관 같은데서 하는 경우에 거기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 의전행사업무추진비 이것은 지사님 업무활동비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방위협의회운영비 2,000만원은 연말연시 또는 중추절에 16개 군부대 위문품 비용입니다.
이길하 위원   총무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7쪽에 직원능력계발 사설학원 위탁비 해서 9,846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6,546만원이 계상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 운영성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사설학원 위탁비를 계상했으면서도 마음만 있고, 또 신청을 해 놓고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청내의 여론이 좀 있는데 내실을 기할 방안은 없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금년까지는 3개월간의 비용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적다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3개월 과정은 좀 짧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6개월로 연장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일부 경우에는 그렇게 등록을 하고 업무상 또 개인형편상 학원수강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대다수의 직원들은 어학이라든지 전산교육을 열심히 이수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그 교육이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비는 직원능력계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길하 위원   소방본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쪽과 192쪽에 보면 소방차량보강하고 119구조대 구급대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차량 등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승인은 받으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거의 대부분 장비는 정수승인을 받았고요. 일부 거기에 국가에서 국고보조비가 지원되는 일부장비는 매년 보면 국고보조금이 매년 2월달이나 3월달에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병행해서 지금 승인을 받아서 장비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279쪽에 음성소방서에 시설비중에 여성소방관 및 의무소방대 대기실 증축비 5,457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성소방대는 음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곳에만 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타 소방서에 있는 여성소방대원들을 위해서도 대기실 증축비를 할 계획으로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음성만 여성소방공무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서마다 다 있는데요, 지금 사실 각 서마다 다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렇지만 우선 음성은 여성소방공무원 대기실을 할 수 있는 여분이 좀 있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우선 거기 하고요. 사실 다른 데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다른 데는 기존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완벽치는 않지만 지금 대기실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음성이 이번에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 볼까요?
○위원장 장준호   예.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음성에 여성소방관 및 의무소방대  대기실을 증축하면서 사업비가 기준보조율을 지키지 않고 도비로만 투자 계획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것은 위원님, 건물이 도지사님 소유기 때문에, 도지사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투자계획에 보게 되면 기준보조율이, 주요사업설명자료 220페이지에 투자계획에 기준보조율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유인해 놨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건 왜 해 놓으신 겁니까?
그럼.
○소방본부장 이범진   이게 서식이 그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사실은 도비입니다.
조영재 위원   서식이 그렇게 돼 있다면 216페이지에 화산파출소 보수공사는 서식대로 안나와 있고 기준보조율이나 산정근거가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서식은 어떤 서식입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 이범진   위원님, 저희들이 서식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표기를 안 해야 될 것이 표기가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위원장 장준호   예.
최종록 위원   음성소방서가 도지사명의로 등기가 나 있습니까? 지금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도지사명의로 돼 있는 소방서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영동하고요, 증평하고 음성하고 3개소입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은 자치단체장 명의로 돼 있는 소방서는요?
○위원장 장준호   그러니까 제천하고 청주소방서하고 여긴 어떻게 돼 있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거기는 시장소유로 돼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두 군데만 시장소유입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세 군데요, 시단위요.
최종록 위원   시단위 세 군데.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최종록 위원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소방서는 기초자치단체장 소유고 어느 소방서는 도지사 소유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이것이 위원님, 저희 소방업무가 이것이 광역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최종록 위원   아니, 광역으로 바뀌든 기초로 바뀌든 뭐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음성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음성만 해 준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도지사소유에 다 해 줘야죠, 2층을 올리든 3층을 올리든 옆에다 붙이든 공간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지사 소유라면은 다 공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우선 여성소방공무원에 대한 대기실 문제는 각 서 공히 여자소방관이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최종록 위원   아니, 답변상 본부장님께서 음성은 그만한 대기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도지사소유의 소방서에는 그런 공간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붙여 지을 수도 있고 위에 2층에다 올릴 수도 있고 공간이 얼마든지 도지사 소유니까 할 수가 있는데 어째 음성만 부득이 했느냐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지금 음성을 제외한 나머지 소방서의 경우에는 일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대기실을 지금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성이 유독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은 음성에 청사구조상 거기에 여성대기실을 할 만한 적절한 장소가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대기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서도 앞으로는 의무소방대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대기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렇다면 당초 답변하실 적에 현재 소방서 형태로 봤을 때 구조를 변경하면 현재있는 구조물에 같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최종록 위원   용도변경을 하게 된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장 소유의 건물에는 앞으로 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여성대기실, 대기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시·군단체장은. 시·군단체장이 또 해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현재 뭐 여성대기실을 하는 문제는 그거는, 그것이…
최종록 위원   대기실은 차치하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예요. 의용소방대 그 외의 사무실을 증축을 한다고 할 적에 자치단체장 소유면은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 짓는 어떤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개 도비를 들여서 땅도 매입을 하고 건축비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예를 들면 땅은 시·군거고 또 건물은 일부는 또 도 거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도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하든가 또는 시·군에 협조를 해서 시·군비로 건축을 하든가 그런 양단의 지금 저걸 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먼젓번에 본 위원이 말씀,  본부장님한테도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광역단체장 소유, 기초단체장소유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도비를 세워서 매입하든지 자치단체로다가 전부 넘겨주든지 소유가 동일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는 우리가 도에서도 예산을 세우기가 곤란해요.
  도 소유에만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시·군자치단체장 재산에 도에서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봉착되기 때문에 소유권만은 분명히 동일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 의용소방청사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이것이 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소유로 돼 있었고 또 건물 같은 것도 시·군소유로 돼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도비면 도비로 일괄해서 땅을 매입도 하고 건축도 짓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새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소방서가 자꾸 늘어날, 뭐 물론 늘어날 수도 있겠지마는 현재 기존에 있는 소방서가 분명히 소유권이 통일이 돼야 된다. 왜냐 하면 그거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사들이든지 원칙으로 도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증축을 하려면 증축도 하고 지금 마냥 대기실하고 그러는 거 유기적으로 해야 되지 어떻게 소유가 자치단체 소유로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예산 세워줄 수 없잖아요? 못하죠 거기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도로 사든지 우리가 또 양여를 해서 시·군자치단체로 넘겨주든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위원님, 저희 소방업무가 과거에 시·군소속으로 있다가 소방의 업무성격이 도 기관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은 정리가 됐는데요. 이 재산관계는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도기적인 어떤 그러한 현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종록 위원   보충질의를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질의하실 위원.
이길하 위원   계속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방본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한가지 더 소방본부에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보시면 청주서부소방서 신축부대시설비 등 부족분이 3억9,749만5,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당초 정밀한 설계가 안 돼서 이렇게 건축이 되지 못한 것인지 또 설계변경하고 집행잔액으로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데 부족해서 이렇게 또 뚜렷한 증축요인이 없는데도 이렇게 편성하였는지 그런 것도 지적을 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업추진의 예산이 과다계상이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정확한 산출근거에서 공사가 되고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왜 이렇게 또 부대비가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청주서부소방서 건축비가 그것이 당초에 대개 소방서 건물짓는데 평당 350만원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건축비를 확보한 것도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쪽 중앙정부에서 돈을 빌려다가 하는 양상으로 했는데 27억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평당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1,000평은 가져야 됩니다. 지금 서를 운영하려면.
  그럼 270만원꼴 밖에 안됩니다. 사실 그 건축비를 가지고 하면 평수를 줄이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 소방으로 봐서는 10년 숙원사업이고 10년을 끌어온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저희들이 소방서를 전국에서도 으뜸이 가는 그런 소방서를 지어보기 위해서 평수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전국에 있는 여러 소방서 잘된 데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잘된 점을 전부다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욕심이 앞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일단은 건물만 짓고 저희 소방서 건물은 여러 가지 유무선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건물에 비해서 특수한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해 놨다가 지금 그런 것을 더 하기 위해서 부족해서 4억을 더 저걸 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   마무리가 잘 돼서 철저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이길하 위원   206쪽에 보시면 청주소방서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 청주 본소에 다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파출소에도 나가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구입을 해서요, 그래 가지고 각 파출소까지…
이길하 위원   본소에서만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도 같이 나간다 이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증평출장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12쪽에 보시면 37사단 충북홍보관 정비 1개소 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공보관실에 담당관님이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공보관실에 4,00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우선 증평출장소부터 질의를 드렸으니까…
○증평출장소총무과장 양상일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양상일입니다.
  소장님이 지금 조금 늦게 도착하시기 때문에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사단 충북홍보관에 400만원 계상한 것은 사단홍보관에 각 시·군에 각 지역 농특산품이라든지 각종 생산품, 홍보물을 전시하도록 이렇게 사단에 제작이 돼 있는데 그 홍보관에 증평에 해당되는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도내 지금 충북홍보판이 37사단에 있는데 각 일선 시·군별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증평것만 갈아치운다 이런 말씀이죠?
○증평출장소총무과장 양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또 공보관실에서는요.
○공보관 이종배   향토부대 내에 우리 향토관이 설치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됐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이게 노후화가 돼 가지고서 방치가 돼 있었는데요. 이것이 도에서는 전시대하고 도 홍보판 제작하는 예산이 저기가 돼 있고 전시대를 우리가 설치를 해 주면 각 시·군에서는 시·군에 해당되는 특산물전시와 현황판, 이런 것이 시·군에서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증평출장소 121쪽에 보시면 식목일행사 모자구입은 100개로 돼 있고요. 행사급식은 200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산출한 거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뜻인가요?
      (…)
  모자는 100개 구입하는데 식대는 200명분이면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지… 121쪽입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증평출장소장 김재욱입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구입은 유관단체 일반인들 참석하는데 모자를 하나씩 준다는 얘기고 나머지 식대는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식목일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과 공무원들과 총 참여하는 인원수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참석하는 사람은 뭐 전원 다 같이 모자를 주는 게 아니고 구분해서 주신다 이 말씀인가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공무원은 안 주고요.
이길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149페이지 차입금이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4억8,510만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계상 사유하고 상환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금납부가 지방상수도가 1만7,320 또 광역상수도가 13만4,000에서 원금납부가 15만1,320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납부가 48만5,108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리이자 상환분이 금년도보다 감액된 것은 재특자금의 금리가 연동화시키기 때문에 인하가 돼서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 6.25%가 현재 5%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감액이 오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것은 재특자금은 5년거치 10년상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원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물고 원금상환은 상환년도가 도래되면 지방채는 계획대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총무과하고 증평출장소하고 똑같은 사항이라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132쪽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보면 예비군육성보조해서 빔프로젝트, 향방용피아식별띠 구입, 우의구입, 이렇게 돼 있고요. 증평출장소 20쪽에 보시면 예비군교육용 빔프로젝트지원 해서 1,500만원 계획이 돼 있는데 전투 등 향토방위사업 기본경비는 계상이 불가하게 돼 있는 것으로 편성지침에 돼 있는데 혹시 편성지침을 위배한 건 아닌지 또 증평출장소에서는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사업비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교육용 빔프로젝트 지원은 1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6,500만원이고 도비가 6,000만원, 시·군비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보면은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돼 있는데 그 기준보조율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기본경비는 계상 불가가 돼있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동윤   이것은 기본경비가 아니고 향토방위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저기 증평출장소는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는 직접 도비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분만 도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태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태모 위원   총무과 소관 140페이지에 포상금, 성과상여금 관계가 있어요. 이 포상금 지급이 금년도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총무과장 김동윤   금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금년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포상금 관계가?
○총무과장 김동윤   성과상여금요.
황태모 위원   성과상여금이?
○총무과장 김동윤   예.
황태모 위원   성과상여금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거예요. 14억이나 되는데.
○총무과장 김동윤   예, 금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금년보다 5억260만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황태모 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라면서요.
○총무과장 김동윤   아니,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황태모 위원   예.
○총무과장 김동윤   그 증가사유는 금년에는 70% 해당인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은 지급률은 축소를 하되 지급인원을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럼 대개 몇% 지급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안과 행정자치부안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상위 10%, 30%, 50%, 10%, 이렇게 100%를 주는 안으로다 제시를 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상위10%, 30%, 하위 60% 이렇게 해서 100% 지급하는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실히 아직 양 부서간에 결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황태모 위원   이게 잘못 운영이 되면 조직내부 갈등이라든가 무슨 평가기준의 문제 또 조금 더 심각하면 나눠먹기 식이다 이렇게 또 여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누락되는 사람은 상당한 불만의 요소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업무를 죽 1년간 했는데 누구는 성과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 이랬을 때에 그 이질감 때문에 아! 성과금 받았는데 너 뭐 일 잘했으니까 네가 혼자 다 해라, 나는 그거 안 받아도 좋으니까 놀겠다, 그런 자세도 나올 수 있는 저기고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안 같이 가급적이면 조금씩이라도 100%를 다 주는 그런 안을 좀 채택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성과상여금 관계는 안 줬으면 탈이 없는데 줬기 때문에 탈이 생긴 시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 본청 공무원에게 지급된 금액이 한 10억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과 또는 격무로 인해서, 또 그동안 봉급도 많이 과거보다 인상이 안된 상태에서 10억원이란 돈은 상당히 공무원들에게 많은 경제적으로다가 이득을 준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대로 30%에 해당하는 직원이 못 받은 데에서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시·도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안을 건의드렸고 한데 이것은 지급결정을 하는 부서와 또는 지급 받는 사람의 격차를 어느 정도 최소화하느냐에 달려있지 근본적으로다가 생각을 좁히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소위 말씀드리자면 팔려 가는 당나귀 신세가 아니겠느냐,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은 맞다, 그러나 우리가 그야말로 성과급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 공직사회도 경쟁을 통한 행정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목표에는 부합을 하는 그런 시책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갑자기 정착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 성과급제도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본 위원은 이 성과상여금제도가 일종의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적인 그런 내용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10억을 지출했을 때 대상에 됐던 사람이 다시 내년도에 또 대상이 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금년에 누락된 사람이 정말로 어떤 기준으로 한다면 또다시 누락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럴 때에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갈등은 아주 보이지 않는 큰 결과를,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그걸 운영권자들이 잘 심사숙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 이건 처우개선적인 성격이 더 짙으니까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이며 이중으로 계속 수령하게 될 때 좀 어떠한 새로운 규정을 좀 만들어서라도 평준화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언제 지출되죠? 이게 지출이 언제 되죠?
○총무과장 김동윤   금년에는 3월 24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럼 내년 2002년도에는…
○총무과장 김동윤   원래 지급지침은 2월중에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거에 대한 확실한 지침은 나온 게 없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금년도에 지침이 2월중에 지출을…
황태모 위원   아니 기준설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온 상세한 저기가…
○총무과장 김동윤   내년도 중앙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한말씀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사회가 경력위주의 관행이 아주 고착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허무는, 성과급제도가 그런 제도기 때문에 평준화 해서 준다는 것은 성과급 지급취지에는 안 맞고 또 그걸 차등으로 지급하다보면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배제됐을 경우에 현행 관행과의 괴리로 인해서 불평이 불만이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여하간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어쨌든 이거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들은 전액 반환까지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민한 사항이니까 잘 좀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예, 알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총무과장님 기왕 답변중이니까 제가 아까 우리 도비로 위탁교육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법이나 행자부 공문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파견된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과 별도의 나중에 근무를 안 할 때에는 훈련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만이 아니고 다른 경우도 앞으로 생길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예, 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곧바로 보완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총무과장님 소관이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돼 있습니다. 4,800만원. 내용이 어떻게 편성된 내용인지 자세한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금년도 예산이 1,440만원인데 그것이 4,8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에는 출제 1문제당 3,000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1문제당 1만원씩을 이미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출제의뢰를 하면 그냥 해 주면 해 줬지 1문제에 3,000원을 받고서는 안 하겠다, 이런 의사도 있고 그래서 지난 회기 때에 저희들 시험수당지급조례를 문제당 만원씩 내년 1월1일부터 인상하는 걸로 현실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됨에 따라서 3,36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과장님, 그러면 예산편성지침하고 조례하고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입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우선순위는 조례가 우선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럼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금액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네요. 조례만 개정하면 충분히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편성지침에도 대부분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이 사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객관식문제는 3,000원, 주관식은 4만5,000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예산이면 되는데 과연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이 앞이냐 우리 조례개정이 앞이냐 하는 거는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예산편성지침에 단서규정으로다가 조례로다가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장준호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편성지침에 어려움이 예상될 때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지침에 그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래도 예산지침에는 3,000원인데 만원씩 줄 수 있나요?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을 안 지키고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 다른 부서나 또 여러 가지 요구를 어떻게 통제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조례가 우선이라고 한다 할 경우에.
○예산담당관 이승규   아니 전체적으로 조례가 우선이라는 것보다는…
○위원장 장준호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렇단 말이야.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저희들 2002년도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별로 이 금액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 지침상 단위비용을 고쳐주지를 않고 자치단체로 위임을, 조례로다 위임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히 위임해 준 규정이 있으면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   예, 조영재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2페이지에 무선중계료 임차료가 2001년보다 32%가 증액됐고 특히 가엽산중계소의 경우에는 350%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중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계소는 대개 지금 여섯군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쪽 소백산지역에 연화봉중계소가 있고요, 단양지역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충주권에 가엽산중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옥천쪽에 국사봉중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증평쪽에 두타산중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권에 청주중계소가 있고요, 보은쪽에 문장대중계소 이래서 저희들이 대개 무선사각지대 없이 현장활동을 하는데 무전이 잘 터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개중에서 세군데만 지금 저희들이 임차료를 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군부대나 또는 공공기관, 경찰청, 이런 데는 같이 사용을 하고 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계소에 대한 임대료 문제는요, 산이 높으면 좀 더 비쌉니다. 이게. 높으면 좀 더 비싸고. 그리고 그 시설이 건물내에 있느냐 아니면 노천에 있느냐에 따라서 임차료가 다릅니다. 가격이 각각 다르고…
조영재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임차료가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고 2001년보다 2002년도 예산이 32%가 증액이 됐고 가엽산중계소의 경우에는 350%가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시라는 얘깁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이 가엽산중계소가 중계료가 오른 것은 지금 연화봉중계소의 경우는 지금 1,165만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연화봉중계소가요. 그래서 그 중계소에서 중계료를 금년부터는 올리겠다 이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예산에 책정을 한 겁니다.
조영재 위원   연화봉중계소는 10만원 밖에 안 올랐습니다. 뭐 별로 오른 것도 아니에요. 올해 연화봉중계소 임차료가 1,117만6,000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지금 1,165만8,000원이고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위원님, 거기에 금년 여름에요, 낙뢰로 인해 가지고 장비가 일부 파손이 돼서 소방통신망이 두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중계소의 기초보완공사를 하고 그리고 또 철탑을 신설하기 위해서 사용부지를 확정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3평인데 15평으로 늡니다. 부지가.
조영재 위원   철탑신설을 올해 하셨죠? 5m짜리 1,000만원 들여서요.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임대하는 부지면적이 3평에서 15평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이 되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성을 1992년부터 시작해서 9년 동안에 7,000만원을 조성했는데 연도별 기금조성내역과 금회에 9년 동안 조성된 액수보다도 많은 8,000만원을 지금 출연금으로 계상을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준호   집행부 관계관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뒤에 분들이 좀 보좌를 빨리 빨리 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좀 촉구합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늦게 찾아서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 저희 증평출장소 소관은 ’9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도비…
조영재 위원   ’92년 아닙니까?
      (…)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92년도에 했더라도 연도별 기금조성 된 것이 제일 첫회 조성된 것이 ’96년도에 도비 2,400만원을 지원받아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년도 ’97년도에 1,500만원을 도비를 지원 받아서 3,900만원을 가지고 지금껏 그 이자를 가지고 늘려온 것이 금년 말까지 토탈 7,000만원이 되고 그래서 목표가 1억5,000이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 8,000만원을 계상요구하는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   여태껏 있다가 금회에 8,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성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금조성마감이 내년까지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1,500만원만 기금조성이 되면 기금…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1억5,000만원입니다.
조영재 위원   예, 1억5,000만원 이상은 기금조성 안 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일단 목표는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한 후에 따져볼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재 위원   예, 106페이지에 방제모, 방제복, 논두렁보호설비에 3,27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제모, 방제복은 금년도 보다 방제모는 금년도에 10개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40개를 더 해서 50개가 필요하고 방제복은 금년도에 110개를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증가된 250개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고 또 논두렁보호설비는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도 시범으로 5㏊정도만 먼저 시행을 해 볼까 하는데 이 논두렁보호설비는 플라스틱제품으로 돼 있는 가공 논두렁입니다. 저도 실제품은 보질 못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방제모가 어떻게 생겼는데 한 개에 35만원씩 합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방제모가, 저도 보질 못했습니다마는 공군 비행사들 쓰는 그런 아주 안전무장한 그런 거라 개당 단가가 고가인 것 같습니다.
조영재 위원   어떤 분들한테 지원이 됩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우선 농약살포시 피부보호를 위해서 하는 건데 공동방제단 중에서 희망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보면은 방제모가 40개 증가가 됐다고 하셨는데 산정근거를 보게 되면 곱하기 50을 해 놓은 건 무슨 이유입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러니까 금년도에 10개를 했었는데 이게 효과가… 개당 단가가 35만원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10개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0개가 늘은 50개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영재 위원   원래 방제복을 입으면 방제모를 써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개수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자 안 쓰고 방제복만 입어서는 방제하면서 농약에 대한 보호효과가 감해지는 게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거야 방제복 입고 방제모를 쓰면 가장 좋은 거지만 원래 방제복하고 방제모하고 단가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방제모 쓰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 농촌에서 그걸 쓰고 방제를 한 건 없고 일반모자를 쓰고 했는데 작년도에…
조영재 위원   이 취지가 농업인 건강보호를 위해서 하시는 지원사업이면 아예 그럼 비싸다고 단가가 높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러니까 방제모도 쓰고 방제복도 입는 사람들은 실제로 약을 가지고 뿌리는 사람이고 보조자들은 모자를 안 쓰고 방제복만 입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제모와 방제복과 차이가 납니다.  
조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예. 최종록 위원님 하세요.
최종록 위원   예, 최종록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하계휴양소 콘도회원권 구입은 콘도를 사는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구입하는 겁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니까 콘도를 구입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회원권을 구입하는 겁니다.
최종록 위원   황태모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신 성과급문제를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제가 교원들 것 때문에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성과급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이면 누구나 다 공무원으로서 보수성격으로 받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를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좀 적절히 운영을 해서 그러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상부건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157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풀이 돼 있는데 대개 지금 금년도같은 경우에 집행사항이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용역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금년도 용역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기왕에 제출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실·국에서 학술용역이 필요하다고 들어온 내용을 하나하나 세우면 어떠한 규제범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도부터 풀로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각 실·국 것을 포함해서 묶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법적인 용역은 개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일반보상금이겠죠?
  지방공사의료원 임직원 선진의료시스템 해외연수인데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어떤 계획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의료원에서 저희들이 경영혁신을 한 이후에 상당히 혁신적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평가를 했을 때 청주의료원이 전국 2위, 충주의료원이 8위 이렇게 아주 괄목할 만큼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도와 연관이 있는 유럽지역에 의료기관도 방문을 하고 또 내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엑스포라든가 보건의료과학단지 이런 데도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의료원별로 세 명씩 해서 의사와 간호사 관리팀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해서 한번 견학을 시켜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종록 위원   소방본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 소방대원들 2002년도에 사기앙양책이라고 그럴까 대우를 해 주기 위한 무슨 시책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까?
  기타업무추진비 같은 데서 별도로 무슨 목이 설정이 돼 가지고 계상이 돼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대원들에 대한 사기대책으로 방호활동비가 금년도 추경서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하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방호활동비가 1인당 7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현재는 17만원으로 1인당 10만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최종록 위원   지금 방송이나 모든 것을 볼 적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우가 개선이 됐는지 그걸 본부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가 질의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위원장 장준호   본부장님, 답변은 담당관이 했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 좀 바로 바로 숙지하신 거 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산담당관은 알고 계신데 본부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러네요.
  답변은 됐습니다. 담당관이 했으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죄송합니다.
최종록 위원   증평출장소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증액이 됐는데 민간위탁금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증액이 됐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이 인상된 것은 이게 3년전 단가입니다. 실질적으로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종전 단가는 톤당 109원95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계약으로 인해서 130원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인상이 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슬러지를 충주건조로에 갖다 처리했는데 이제 충주건조로에서 안되기 때문에 해양투기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해양투기로 하는 바람에 단가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에서는 단가가 인하가 되고 하수처리에서는 인상이 되고 그런 결과입니다.
최종록 위원   단가조정에 의해서 인상이 됐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최종록 위원   증평출장소에도 군도가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최종록 위원   군도가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거기 군이 아니잖아요, 괴산군 건가?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괴산군도지만 저희지역 증평출장소가 관할하는…
최종록 위원   아니 괴산군도를 왜 출장소에서 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관할구역 내에서는 군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아니 출장소에 군도가 왜 있어요, 출장소도지. 군도가 되려면 어디 괴산군이 같이 붙으려고 그러나 왜 군도라 그랬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출장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무위탁관리규약에 의해서 증평출장소 관내에 있는 군도는 출장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최종록 위원   예산서에 있는 명칭이 이렇게 불합리하도록 표기가 되지 않도록 빨리 시가 되든지 군이 되든지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록 위원님.
  답변하실 때 자기 직위를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50페이지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을 7대를 구입하신다고 2,1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용   21명입니다.
조평희 위원   21명입니까? 지난번 금년도 추경에 제 기억에 4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래도 지금 7대가 필요합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용   예, 저희가 종합감사를 나갔을 경우에는 보통 15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평희 위원   그러니까 1인 1명씩 노트북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감사담당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내년도에 7대를 구입하시면 전부 총 몇 대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용   그러면 12대가 됩니다.
조평희 위원   그래도 부족이 되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김경용   일단 직접 현장에서 감사를 하는 감사요원과 그 다음에 감사담당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감사담당사무관은 제외하고 앞에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시행하는 감사요원들에게는 전부 노트북이 구입돼 가지고 감사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
조평희 위원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용   시·군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도에서 구입을 해서 일률적으로 전부 다 노트북을 현지로 가져가서 감사를 하도록 한다 그런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김경용   예, 현재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왔을 때는 그쪽에서 직접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알았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소방서 신축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96년도입니다.
조평희 위원   ’96년도예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조평희 위원   그러면 만 5년이 된 거네요. 그렇죠? 건물상으로는 아직 아무런 하자는 없죠? 현재상으로.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거기 여성소방관이 몇 명이나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음성에 지금 3명입니다.
조평희 위원   3명에 필요한 신축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5,400만원 요구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게 음성소방서가 도지사님 소유로 돼 있다 그러셨죠, 분명히? 그렇죠? 건물 소유권이.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다고 봤을 적에 본 위원이 본 군거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진천소방파출소는 지금 어디 소유로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진천은 도 소유로 돼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도 소유죠?
  지금 진천소방파출소가 신축을 금년도에 해서 준공을 했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조평희 위원   그런데 여기 부대시설이라든가 또 현재 진천 의소연합대가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소방파출소만 지금 그리 가고 의소대는 현재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못 가고 있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조평희 위원   예, 진천읍 청사가 아마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건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거하실 경우에 진천의소대 연합회 사무실이 없는데 금년도에 신축예산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내년도 예산요구가 안 됐는데요.
조평희 위원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지금 진천파출소가 지난번에 완공은 봤습니다마는 그게 거기 부지정리라든가 담장 설치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그때 당초 예산책정 할 때 책정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추가로 그것이 1억9,000여만원 그걸 하다보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2층에다 증축을 해서 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음성여성소방관 의소대 대기실증축하고 진천소방파출소 의소대연합회 사무실하고 사업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 본부장님께서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둘 다 긴요합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형평성이 문제가 있어요.
  진천소방파출소가 이전과 동시에 당초에는 분명히 도지사 소유면 도비를 지원해 줘서 의소대연합도 같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소방파출소만 이전하고 지금 의소대는 지금 밖으로 나가게끔 돼 있어요.
  금년 12월중이면 아마 구건물이 철거가 되면 의소대연합회는 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가 시급한 사업입니까?
  본부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위원님, 뭐 우선순위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음성군에는 지난번 신축을 하면서 음성군수께서 군비부담을 4억5,000만원을 본 위원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소유지만.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랬습니다.
조평희 위원   우리 진천소방파출소는 수 차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음성소방서 대기소는 군비로도 가능한 예산인데 그런데는 안 해주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위원님, 그 진천파출소는 도 재산이기 때문에 군비를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천군수가 도 소유에다 어떻게 예산을 주느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금년도 예산에 소방파출소 이전과 동시에 의소대연합회도 같이 사무실이 증축이 돼서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도지사 소유재산이라면 당연히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신축을 하도록 해 줬어야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근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여러 가지 이건 사업에 형평성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음성소방서 대기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한 사업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증평출장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여성회관식당 인부임을 348만7,000원을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년도 예산시에 분명히 소장님께서 예식장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을 요구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출장소장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예식장을 운영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예식장의 운영에 필요해서 나가는 식당인부임이나, 조금은 재료비 보다 더 많이,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추가경정에 예산승인 받을 때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여성회관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여성회관에 들어가는 돈보다 많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여성회관 식당 인부임은 계상은 해 줘야지만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예식장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부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1년에 여성회관의 수입 총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1월말 현재 총 4,03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조평희 위원   지금 여성회관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고 있죠. 임대료를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월 3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월 3만원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물론 여성회관에서 예식장 수입으로다가 인부임을 자꾸 요구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하면 그분들이 예식장 수익사업으로다가 충당을 해서 우리 도 예산이 자꾸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예산 올라와서 다음부터는 이런 걸 세심하게 검토를 좀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단체에 계속 예산지원을 해 줄 것인지 문제가 되고 또 특정단체만 자꾸 예산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 도에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물론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이런 예산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장준호   보충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입이 4천몇백만원이라고 조금전에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11월말 현재 4,03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런데 그 돈에서 이런 경비 털어 내면 되는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회계처리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아,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수입은 일단…
○위원장 장준호   예, 알았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이런 회관에서는 뭐 여기 돈 얼마 안 받습니까? 다른데 보다 싸게 받습니까. 아주?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위원장 장준호   얼마나 싸게 받고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음식물값 정도가 시중보다 70%정도 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어떻게 받는데 70% 밖에안 받아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실제로 재료비 들어간 거에 최소한의 인건비 보탠 금액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뭐 도비가 안들어 가고 가능하면 민간자율로 넘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쪽에 뭐 예식장비가 비싸서 그걸 견제한다면 또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런 사업은 우리 출장소에서 그냥 딱 떠넘겨서 뭐 월 얼마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검토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질의 한 가지만.
  수정예산안 39페이지에요.
  민간자본으로 해서 도축장자동화시설을 해서 1억8,6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계속해서   조평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증평에 있는 도축장자동화시설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자동화시설이 되지 않으면 증평도축장에서 잡은 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아주 위생처리시설을 갖춘, 자동화시설을 갖춘 도축장에서 나온 고기만이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요구가 들어왔을 때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증평도축장에서 1년 동안에 벌어들이는 돈이 과연 얼마가 되냐 하고 저희들이 따져봤더니 ’98년도에 3억1,500만원, ’99년도에 2억7,900만원, 2000년도에 3억3,200만원 그래서 금년도도 10월말 현재 2억4,900만원인데 평균 3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이 자동화시설이 되지 않으면 도축세도 줄어들 것이고 또 도축장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예견이 돼서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공유통에 필요한 것을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어차피 저희 지역이 콜레라 청정지역도 됐고 했기 때문에 수출을 도모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벌어들이는 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우리가 아까 세입예산에서 보니까 명년도에 도축세가 3억원이 들어오더라구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조평희 위원   그게 다 증평 거기서 들어오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조평희 위원   전액 다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시·군에 딴데 있는 도축장은 시·군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저희는 도출장소이기 때문에 증평에서만 들어가는 겁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민간이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조평희 위원   무슨 회사나 그런 게 돼 있는 거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렇죠.
조평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민간에 자본보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지원을 해 줘도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 근거가 있는가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법적 근거는 방금 말씀드리는 대로…
조평희 위원   글쎄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법적 근거가 있고 또 우리가 이 금액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50% 지원이고 이 금액만큼의 50%를 자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3억6,000만원 정도가 들어 가야지만 이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50대 50으로 해 주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그래서 자담을 하지 못하면 저희가 돈이 예산이 계상이 됐다 하더라고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당초예산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설명서 87쪽에 보면 노인정신축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수정예산에 또 다시 2억이 4동이 또 올라왔는데 이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저희 증평출장소는 총 마을수가 89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22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는 제가 부임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경로당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군인 괴산군이나 진천군, 음성군에 비해서 경로당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보다도 소규모지원사업으로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게 제일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그 2억원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지역개발비를 깎고 수정예산에 경로당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증평출장소는 노인정신축이 주민숙원사업에 소규모사업중에서 어느 부분보다도 효과가 높다고 인정을 해서 또 이웃 군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동당 5,000만원씩 지원해서 경로당 신축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지금 마을 경로당이 증평에는 지금 총 몇 개가 돼 있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총 89개 마을에서 22개 마을이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을도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짓고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길하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운영비는 마을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마을자체에서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지어주기만 하고 운영은 마을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너무 포화상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9동씩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자치단체 일선 시·군도 아닌 한 지역에 아홉군데씩 들어간다 그러면은 타 시·군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형평성도 맞지도 않고 아무리 도출장소라 하지만 아홉개를 짓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올라온 거는 3군데예요. 3군데. 1억5,000만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출장소에서 도출장소라고 그래서 아홉군데가 올라온다고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일,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장준호  최종록  황태모  심흥섭
  이길하  이근성  조영재  조평희
  한현태  김소정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이석표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재    무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임현
·공      보      관이종배
·감       사       관김경용
·총    무   과    장김동윤
·증  평  출  장  소
  소                장김재욱
  총    무    과    장양승열
  재    무    과    장신재영
  복 지 환 경 과 장연희성
  산 업 경 제 과 장김용문
  건 설 도 시 과 장서봉원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범진
  소 방 행 정 과 장곽세근
  방 호 구 조 과 장김종구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총    무    부    장정호성
  운    영    부    장우건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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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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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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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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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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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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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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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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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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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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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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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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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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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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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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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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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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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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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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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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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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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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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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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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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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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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