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2월20일(목)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마. 의회운영위원회
2.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 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각각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기획행정위원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10시58분)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신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5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겠으며 자치행정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의 재정운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95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주요사업추진 현장확인 점검과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등을 통해 도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2년도 우리 도의 주요현안사업 등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충북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충북의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을 도정의 기조로 삼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금년은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등 역경의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2001년도의 도정현안사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3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중앙지원사업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의 정리와 계속사업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를 추가 선정함에 따라 부득이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345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4,342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1조947억원 특별회계 3,398억원으로 일반회계 4,200만원 특별회계는 2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재원은 특별교부세 변경내시와 국고보조금 추가재원 2,300만원으로 내역은 행자부로부터 내시된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충북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0억원 청풍교 보수공사 8억원 증평문화연립 구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외 1건 2억원 합계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사업비 20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사업비 7,7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비 1억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감액에 따른 지방비부담 감액분 1,9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와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속 사업비는 금회 내시된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2004년까지 103억원 투자계획으로 추진하는 충북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과 명시이월사업비는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청풍교 보수공사 8억원 등 4건에 1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추가재원은 2억5,300만원으로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3개월분에 대한 의료급여비 시·군부담금과 시·군으로 지원하여 집행하던 의료보호 진료비를 도에서 직접 공단으로 납부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재정의 견실한 운영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히 지적할 점은 없으나 2001년도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도유재산매각대 4억5,898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에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요구한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19건에 243억2,416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을 요구한 예산 19건 중 15건은 교부세 등 중앙지원이 지연되거나 3회 추경이후 추가지원 내시로 사업기간 부족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 생각되나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추진부서 변경을 이유로 명시이월 요구하거나 1회추경에 계상하였다가 대상지 선정지연사유 토지승낙지연 설계지연 등 자체사업계획수립 차질로 의한 명시이월예산요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 건립과 증평스포츠센터 신축 중 계속비사업 2건 가운데 증평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중 금회추경에 도비 미확보액 25억원을 계상 명시이월사업예산으로 요구한 바 당초사업기간이 2003년 12월까지인데 투자계획을 단축 변경계상한 사유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미동산 산림환경 생태원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될 것입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3회추경에 계상요구한 다음의 신규 또는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될 것입니다.
의료원 의사숙소임차료 자율방범대 피복비지원 용담댐용수배분공동용역비 생계보호비증액 공공근로사업 저수지준설사업 우수선수육성지원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자본예산 지출초과219억7,252만원과 밀레니엄타운 조성비 감액 2억9,605만원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수정예산안은 대부분 중앙지원 내시변경에 의한 사업예산으로 특별히 지적할 부분은 없으나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중 오송국제바이오 행사지원비 20억원을 감액하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외 3건의 사업비로 대체한 배경과 예산심의 때마다 거론되었던 2002년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와 관련한 예산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의 순조로운 추진에 대한 설명과 금번 추경으로 소요액 전액을 확보하였는지 추가소요는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풍대교 보수공사는 몇년전에 다액의 예산을 투자 보수한 것으로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보수 사업비를 요구한 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 완벽한 보수를 위한 소요 사업비는 얼마나 더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같이 심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고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체크를 하였다가 계수조정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29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충청북도새마을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도협의회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금번 추경에 5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도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 난 후에 회관을 어떤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성립돼서 계획을 추진한다면 그때 가서 종합적인 검토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을 중앙행정협의회에서 시·군단위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경우도 일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선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군단위의 새마을회관을 건립했을 경우 자체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군비 지원요청 내지는 도비 지원요청 또 중앙협의회는 약속이 선행됐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시·군단위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할 때 과연 얼마만큼이나 도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고 또 시·군단위에서도 역시 도새마을회관처럼 경영수익사업차원으로 운영을 할 그런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시·군새마을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했을 때 경영이 가능한 것인지 또 도단위 새마을회관은 운영상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분석하신 일이 있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회에서도 과거에는 도단위가 중앙회의 지회였는데 법인독립으로 해 나가고 충청북도새마을회관으로 독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회의 지원이 내년까지 건립하는 새마을회에 대해서만 중앙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굳혀있기 때문에 타 도도 이미 건립이 다 돼 있고 또 30여년간에 조국근대화의 원동력이 됐던 새마을회기 때문에 최소한도 거기에 버금가는 도회관을 건립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도비도 지원을 하고 중앙에서도 지원이 돼서 건립계획이 돼 있을 것으로 도회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군회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또는 중앙에서 얼마를 줄 것이냐는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2001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를 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이것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곤란한 문제점이라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비는 전체 금액이 70억으로서 도에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속사업비를 투자해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억중에서 국비가 30억이 오는데 국비 30억을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했더니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가 뭐냐하면 지방비 부담의무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와 저희가 협의한 결과 계속비로 당 의회에서 사업비를 세워주기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업이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까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비로 해도 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에 어차피 2003년도까지 짓는데 올해 예산을 전부 다 확보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미 의회에서는 2003년도 지방비 부담 전액을 해 주기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성립된 거와 다르지 않느냐, 실지로 돈 쓰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에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법에 당해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비로 해도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지방비 40억중 금년도에 15억, 2002년도에 15억, 2003년도에 10억 이렇게 계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 15억을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부득이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나머지 25억을 계상하게 돼서 또 이것이 계상이 되어야만 금년도말까지 국비 30억을 교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올리면서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계획이나 관리계획 처음에 세웠던 것을 변경으로 한 것만은 사실이죠?
계속비로다가 예산을 세웠다가 당해년도에 다 세우면 계속비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최종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비는 3년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했을 때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고를 전액 금년도에 영달을 받을려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 추경에 25억을 해서 계속비 개념을 떠나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도 사업기간은 약 3년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개념과 사업추진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보면 국회에서 동의가 돼 가지고 집행부 동의가 돼서 세운 예산 이것을 수시분으로 기획예산처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문화관광부로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전액 확보를 해야만 보조조건에 맞기 때문에 금년도에 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이라도 지방비를 전액 확보를 하면 연말까지 30억 자금을 영달을 해 주겠다 이렇게 계속 저쪽에서 오기 때문에 어렵게 기왕에 승인을 해 주신 걸 예산을 앞당겨서 세우고 국비를 영달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비는 소멸시키고 명시이월사업로 해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개발에 5,000만원이 교부세로 돼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즉 예를 들면 내년도에 읍·면 단위가 전부 자치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된다, 주민이 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과거형태 지금 전화나 교통편리 이런 게 상당히 편리해졌기 때문에 과거같은 형태로 읍·면·동사무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 보니까 일부 시·군 본청에서 해야 될 사무는 시·군 본청으로 넘겨주고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창구민원에 관련된 사항만 읍·면·동에 둬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그렇게 기능전환이 이미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럼 그렇게 기능전환만 하고 둘 것이냐 그래서 그 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서 자치센터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을 해 보자 해서 그 사업이 뭐가 좋으냐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로 5,000만원이 교부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금 읍·면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좋아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가 가능한 건지 그분들이 이 자치센터 운영 자체를 거부 한다면은 과연 이것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상황 기존의 형태가 변동되는 걸 주민들은 싫어하거든요.
왜냐 하면 면에 가서 옛날처럼 상의도 하고 얘기하고 그런 형태 그리고 또 하나는 읍면동 직원들이 주민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에서 벗어나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것은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군청 직원입니까, 읍·면 직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나 장비 과목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있지만 어떤 물품을 하나 정수로 해서 사는 건 아니고 정통부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사업을 보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항별설명서 40쪽에 보면은 의사숙소임차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어디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하고 두 군데입니까, 아니면 청주의료원 한 군데입니까?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사숙소는 청주의료원 의사숙소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 의사숙소가 ’71년도에 건축한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결과 모두가 C등급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 관사를 의사 1인이 사용하고 있어서 원장 관사가 매각해야 되겠다 해서 잡종재산으로다가 관리전환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원장 관사를 매각을 해서 의사숙소를 임대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71년도에 건축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도저히 보수공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으로 해서 임대료로다가 도에서 50%주고 의료원에서 50%부담해서 10동을 임대해서 그렇게 임대를 해 줌으로서 의료원이 계속 관리비용을 부담하던 것도 덜고 이런 거로 인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의료원장 관사가 잡종재산으로 매각이 돼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마지막 금년 추경에 충주에서 근로복지회관 건립을 하기 때문에 도유재산으로 보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게 아니라 이것을 매듭을 짓자 그럼 앞으로 의료원장관사 매각은 재산관리계에서 해서 별도로 사용처를 정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겨서 좀 교환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다니는 의사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가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 근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간호원들은 원내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숙소가 지금 현재 17가구 잖습니까, 의사숙소를 철거하고 10가구를 임차해서 의사숙소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다 사시던 분들에게 혜택이 안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13동을 구입하셔야 그 A동을 허는 13가구에 의사들이 살던 숙소가 맞는데 그래도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래서 지금 그 B동을 보수를 해서 간호원들이 이쪽 의사숙소를 활용을 하던 분들은 이쪽으로 몰아주고…
그런데 지금 의사들이 자기 개원을 위해서 전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숙소 자체도 본인들이 하고 들어와라 하면 너무 개인병원과 이 공공의료원하고는 임금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센티브도 없다면 더더욱 의사 영입을 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대개 물론 저희들이 이 고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신축을 해 주면 원내에서 기거하면서 좋겠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수정예산서 51쪽에 보시면 감해 가지고 충주다목적체육관 건립, 청풍교 보수, 증평 문화연립~구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증평 남하2리 노인정 신축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경로당 짓는데까지도 교부세로 해 줘야 되나요?
3회 추경 당초 제출할 때 저희들이 60억을 교부세로 계상한 것은 지난 11월 26일 대통령님께 건의한 금액으로 일단은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60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간에 계속 타 시·도를 순방을 마치고 종합적으로 지원계획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경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그간에 실무연락을 청와대나 행자부로부터 받은 것이 전체는 50억을 주는데 바이오엑스포로는 40억, 다목적체육관으로는 10억을 주겠다 이래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풍대교 보수는 저희들이 약 한 19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로 일단 5억은 확보를 했고 교부세를 15억을 신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으로 지금 8억이 내시가 됐고 그 다음에 증평의 2건 2억이 된 것은 시·군지역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2억으로 지정이 됐고 그 사업이 중앙하고 이사업이사업 해 가지고 올려달라 해 가지고 올려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최하가 30억 플러스 알파를 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최고를 받으면 60억을 받아오자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3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런데 40억이 왔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30억 계상된 것은 1회 추경때 10억을 도비를 감액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관리하는 출장소라 해 가지고 이렇게 더군다나 교부금까지도 받아서 노인정을 많이 져야 되느냐, 우리 도에서 너무 편향적인 지역개발비가 투자된 거죠?
정말 지역개발비라면 노인정이 아니잖아요? 노인정 지어주는 게 지역개발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원군에 있었지만 증평출장소 관내의 경로당이 제일 낙후돼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담당관님 특별교부세에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금 20억을 삭감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돌렸죠?
그런데 추경에 40억이 계상이 돼 가지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40억이 투자가 되면 내년도에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없나요?
그래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한다면 추가가 안되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전연 앞으로 추가가 안된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진천군같은 경우에는 50호 넘는 이런 큰 마을에 4,000만원 또 한 40호 정도 되는 데는 3,500만원, 그 이하는 3,000만원으로 이걸 하다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내부적으로다가 규정을 의회에서 만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 직할 증평출장소라 해 가지고 거기는 무조건 5,000만원씩 준다고 하면 조금 형평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균일하게 5,000만원씩을 주는 것이 잘했다고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집행과정에서 그러면 그런 여건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좀 적은 데도 똑같이 5,000만원, 큰 데도 5,000만원 이렇게 주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린 건데 집행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중에 특별교부세 10억2,000만원이 삭감되면 1개소당 3,30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사업내용대로 시설 확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31개소의 내역과 시설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당초의 계획은 1개소당 읍·면의 경우 100만원, 동의 경우 60만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해서 특별교부금이 47%, 시·군비, 도비 합해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10억2,000만원을 감하는 것은 당초에 도를 경유해서 주기로 돼 있어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금을 해 당 시·군으로 직접교부를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회추경에 확보해서 편성돼 있던 특별교부금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이미 시·군에 특별교부금이 나가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적기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까 김소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신 거와 마찬가지로 당초의 사업을 금년도에 착수해서 2003년 12월 30일로 끝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연차별로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사업비로 의회에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총 소요액 70억중에서 30억을 국비를 교부 받으려고 보니까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전혀 확보해야지만 국비 30억을 교부하겠다하고 고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당해연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있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전액을 계상해야 된다 계속비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에 계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한 결과 문광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은 그게 아니고 지방비부담액 전액을 당해연도에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적기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2003년도까지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도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비 30억을 교부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시기는 같습니다.
지금 기준보조율이 국비 50%, 도비 50%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 지켰네요.
그런데 그 지방비는 시설비에 한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에 필요한 1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이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국비 30억만 따오는 것은 우리 30억만 부담하면 되고 또 그 외에 조건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부지는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충족을 시키다보니까 40억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168명입니다.
증평, 역전, 도안 방범대 3개 방범대를 포함해서 총 168명입니다.
저는 증평출장소장님 소관입니다마는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52쪽에 보면 하수처리장탈수슬러지처리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8,000만원을 예산을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추경에 삭감이 돼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하수처리장탈수슬러지는 분명코 핀블록이나 보도블록이나 그 건축물 자재 벽돌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와 협의한 결과 부적합하다 이래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미처리분에 대한 미사용예산 8,00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수처리장탈수슬러지는 이 찌꺼기를 콤베어뱅커를 타고 실어다가 소각로에서 태우던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자재나 건설자재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그 슬러지는 이 재활용 업체에서 돈을 주고 사가는 형식으로 실어다가 건설자재를 만듭니다.
그런데 야 이거 이상하다 1월부터 6월까지 그럼 미처리된 슬러지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8,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상반기에는 우선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성능분석을 하기 위한 시범처리로다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하반기부터 미처리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을 당초예산 대비 약 33%가 증액이 됐는데 그 매각사유가 뭡니까?
충주시의 그 근로복지회관 건립계획이 금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세입에 뒤늦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29페이지에 충청북도 새마을회관 아마 지난 추경예산안에 아마 우리 예결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10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도비 10억을 해 주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행자부 교부세가 5억밖에 예산확보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내년도에 충청북도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또한 예산을 추가로다 도비를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그 새마을회관 건립비 40억원으로 도비 10억, 교부금 10억, 자체모금 10억 그리고 중앙회 10억 계획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도비 10억이 확보가 됐었는데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서 확보가 됐는데 다만 중앙의 교부금을 10억 주겠다는 계획이 5억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달이 안 됐고 새마을중앙회에서 10억 주겠다던 계획을 변경해서 12억을 주겠다고 2억을 증액해서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40억에서 중앙에서 지원 받지 못한 5억중에 2억은 중앙회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3억 부족되는 37억원 정도는 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내년도에 개최될 국제바이오엑스포 현황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195억이 필요하다고 저희 당초예산 예산심의 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0년부터 2000년도에 20억, 2001년도에 80억, 명년도에 30억 해서 총 135억이 지금 확보 되었지요. 맞습니까?
또 내년도 예산에 기이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거기에 30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러면은 135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135억이 확보가 됐는데 195억을 받쳐줄라면은 국비 60억 직접 내려오는 60억하고 135억인데 135억중에 그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보고드릴 때 자체수입이 10억이 든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자체수입까지 하면은 205억이 확보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내년도 1회추경 때 30억중에서 10억을 감액 요구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195억에는 일단은 맞춰주고 추가 발생되는 것은 그때 가서 상황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 우리 본 도가 국제행사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당히 본 위원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큼에 비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의회에서 이러한 엑스포행사를 하는 것을 예결위에서 꼭 예산을 삭감했다는 피해로 해서 우리 국제행사가 차질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안됩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우리 예결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금년도말에 거의 다 예산확보해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질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만의 하나 엑스포행사가 의회에서 만약 예산을 확보 안해 줘서 못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기반사업같은 경우는 이달말에 풀리는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고시가 돼서 이 행사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충북도가 아주 획기적인 굉장한 큰 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원래 이 예산이 애초에 요구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95억가지고 했던 것이 사실이죠?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 행사가 앞으로 어떠한 차질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쪽으로 책임전가를 한다거나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불가불 예산의 약간의 가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가능하면 195억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성대하게 끝내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전에 중식을 위해서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2.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3시32분)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겠으며 기획관리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02년도 교육시책사업 등 충북 교육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9,256억7,600만원에서 466억3,400만원이 증액된 9,723억1,0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추가지원사업 등을 계상하였고 여건 변동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인건비 집행잔액 등은 일부 감액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은 감액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안임을 가만하시어 추경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에서 5쪽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 9,256억7,563만4,000원보다 5.0%인 465억2,277만1,000원이 증가한 9,721억9,840만5,000원이고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721억9,840만5,000원보다 1억1,200만원이 증가한 9,723억1,040만5,000원으로 이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동절기 교육환경정비사업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추가로 내시된 국가부담수입과 비법정전입금 재산수입, 잡수입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인건비조정,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교육정보화사업 등 투자예산과 교육활동지원, 지방교육채상환 등 필요한 추가소요예산을 증액 계상 요구한 바 세입세출예산안중 주요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입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사업는 9건에 21억9,408만2,000원을 계상한 바 금년도 1월에서 2월에 걸쳐 동해 및 4회 설해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농가자녀 학자금지원비를 금년도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인 11월에 와서야 중앙에서 지원 받아 처리하는 것은 피해농가로부터 늑장행정이라는 오해를 받기 쉬으므로 재해대책성 사업에서는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성립전 집행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업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우선 집행하고 후일 의회의 추인을 받는 예산운영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성립전 집행사업 8건이 모두 사전에 질의 가능한 사업으로 비록 그 소요재원이 국비로서 중앙의 지원에 기인한 것이라 하나 정상적인 예산운영과 사업의 적기추진으로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예산은 조기에 지원되도록 강력히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에 요구한 2002년도 명시이월예산 763억2,881만8,000원중 2월 승인 요구한 예산액 572억5,871만6,000원은 대부분 학교신설, 교실증개축 등 시설비 또는 시설부대비를 3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하면서 사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명시이월 승인 요구한 바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거나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지방채 상환금 32억7,200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명시이월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채 및 예비비에 대해서입니다.
지방채 세입 327억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면서 세출예산에서 지방채상환금은 172억9,692만원만 계상하고 예비비 118억1,021만3,000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동절기 시설비 예산증액에 대해서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명령기간이 임박한 제3회 추경 및 시설비 예산을 기정예산보다 무려 174억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으로 계상 요구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동절기 교육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근로인력선발 방학부여 등 운영상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언론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인건비 201억원, 복리후생비 17억원을 기정예산보다 각각 감액한 사유와 경상이전비 95억원, 사업지원비 4억5,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질의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대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체크하였다가 계수조정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예, 조평희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인데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이나 1,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정례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한 예산사업은 당초예산이나 적어도 1회 추경에 넣어 줘야 올바르게 편성된 사례가 되는데 지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예산규모가 교육부로부터 지침 시달되는 것이 다소 늦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편성돼있을 때 시점은 교육부로부터 10월 8일날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충청북도의 수능시험성적이 몇 위나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우수 도로 함으로써 성적도 좋아야 되는데 어째 전국평균대비 수능시험성적이 충북이 최하위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분명히 인터넷을 보니까 각 시·도 교육청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 안 보셨지요?
항간에 그런 소문이 있어서 제가 교육평가원에 항의를 했습니다.
일체 외부에 그러한 통계라든지 등위 등을 발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소식이 나갔는가 항의를 했더니 거기 답변이 그러한 자료를 만들지도 않았고 공표한적도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항간의 소문은 일과성 있는 어떠한 자기들 나름의 평점을 메겨서 그런 것이지 제가 지금 절대적으로 전국의 최하위라는 불명예는 갖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님.
지금 동절기 공사정지명령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동절기 공사중지는 기온하고 상당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날짜가 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 도는 12월 15일부터 영하의 날씨로 내려가고부터 중지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해준 것 외에 우리가 평수가 조금 모자라서 사들여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배정된 거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실천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실확충비 등은 정부의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남은 걸로 재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본예산에 세울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한 거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넣어서 바로 신년도가 되자마자 이어서 시설이나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득이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총 학생 24만3,000명을 대상으로 볼 때 5만여 대가 있어야지 5명당 1대 꼴이 됩니다.
현재 2만4,000여대가 실습용으로 학교에 보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이번에 4,600대를 추경에 의해서 확보하게 되면 총 대수가 3만1,000대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 8.1명당 1대 꼴 확보가 되겠습니다.
펜티엄3가 지금 신형인데 여기에 계상된 숫자는 펜티엄1 급으로 지금 모든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해서 싸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원용 또는 실습용으로 저희들이 나누는데 이 대수가 4,600대가 들어가고 그것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러한 물량은 컴퓨터실에 있는 것 이런 것을 모두 실습용으로 교실에서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새것으로 삽니다만 또 그만한 대수는 교실로 것도 나가지 폐기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모두가 용량이 부족해서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사전에 가서 성립전 예산을 설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립전 예산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국고사업에 직접 지출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한테는 수시로 이거를 보고 드리도록 돼 있었고 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성립전 집행이 한 8건 정도 되는데 부득이 하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무슨 행사에 참여하는 여비라든가 아니면 부득이 시간적으로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지 못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업들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중에 일부가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보고를 드리고 그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교육위원님들 심의때도 이런 보고는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 심의하기 전에 보고해달라는 주문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반드시 집행 바로 전이라든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공무원교육원 및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저는 농정국의 원예유통과에 잠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0쪽입니다.
이 잠사박물관은 국비 50%, 도비, 군비해서 지방비로 짓는 건데요. 추경에 3억이 계상된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국비가 7억, 지방비가 7억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추진했는데 이때 잠사회관에서 자담으로 3억을 부담하기로 이 사업이 처음에 추진이됐어요. 그런데 국비가 7억이 배정된 데다가 우리가 도비, 지방비가 4억을 부담하고 잠사박물관에서 3억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안 맞아요, 50 대 50.
그래서 잠사에서 부담하는 3억을 우리 지방비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방비 부담분 7억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다 계상을 한 겁니다.
마지막 연말추경에 이렇게 3억2,500해서 약 국·도비 해 가지고 13억이 계상에 섰는데요. 이게 이렇게 꼭 필요한 시기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분을 도비로 부담하는 거고 이것은 내년 2월 영농기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사 하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도의회에서 여성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언론에 많은 항의를 하고 의회에서 무조건 대책없이 깎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신문에 보니까 도의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 여성정책관님 사전에 정보가 있었습니까?
지금 여성계에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도의회에서 삭감된 것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제 역할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여성단체나 일반 여성발전계획을 세웠던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집행부하고 위원과의 관계와는 별도로 그런 계획들이 앞으로 추진되는데 상당히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산액수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하는 단계에 그런 예산들이 그렇게 삭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계의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기자회견 하기 전에 나름대로 대화를 하고 어떤 타협점을 찾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여과도 없이 언론에 이렇게 해 가지고 기자회견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얘기도 들어 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군데에서 발표해 버리니까 예산심사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보다 고생도 하시는데 연말에 그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이런 부분은 여성정책관님이 설명을 하고 당위성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끝까지 계수조정 할 때라든지 계속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갈 길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제 일어난 일은 여성단체에서 그동안 여성발전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성발전계획이 세워지는 과정에 그 분들이 참여했던 사람들로서 보이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농정국예산 말씀하셨는데 저희 방에 그 예산말고 다른 예산 깎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일반예산하고 같이 여성발전계획예산을 신규사업으로 보신 것에 대해서 여성계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사업예산이 깎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발전계획을 열심히 나름대로 세워서 첫 해에 첫 시발 사업이 깎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예산중에 하나 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에 보면 물관리과 소관으로 용담댐 용수배분 공동용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 용담댐에 관해서는 담수 이전에 우리 충북의 불이익을 염려한 나머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대전, 충남, 충북, 전라북도가 공동부담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계상 됐습니다만 시·도당 2,00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향후 20여년 이후까지의 인구증가 추세나 용수수요량 산정 이런 부분을 용역주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는 8,000만원의 용역비 가지고 과연 이 용역이 완전무결하게 수행이 될 것인가 염려도 되고 또 그것이 발주된 용역이 납품됐을 때 일단 4개 시·도에서 협의를 가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좀 심층적으로 용역결과를 분석 검토한 뒤에 충북만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결과에 따른 우리 충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용역사업비 8,000만원에 해당하는 염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3쪽에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이것이 2억2,156만2,000원이 증액됐는데 도비는 92만6,000원이 감액이 되고 시·군비와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178명이 재직중인데 20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인건비 소요예정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명이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읍·면·동에 1명씩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 안되고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 사회복지직은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언제 특채를 해서 20여명의 복지직을 충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사항별설명서 107쪽에 보면 경제과 소관으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액수가 거대한 예산으로써 19억700만원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엄동설한에 결빙기에 주로 이 공공근로사업을 무슨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담댐 건설 관련해서 용역비 8,000만원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용담댐이 만들어지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그리고 각 기관별로 문제 제기를 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은 논란을 거쳐서 용담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방안으로 해결방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먼저는 용담댐을 중심으로 해서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많은 상태에서 담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수문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오염원 제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사하는 용역하고 그 다음에 용담댐 하류지역으로 물이 배분될 경우에 기존에 없던 용담댐이 만들어지면서 이루어지는 수환경 내지 생태변화가 많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용담댐 하류지역에 수환경 및 생태계 조사팀 두 개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용담댐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용수배분이 많이 돼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세 가지 방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담댐 배분문제는 당초에 ’90년초에 용담댐 용역을 하면서 용담댐이 만들어지면 전주권으로 초당 15.6톤이 배분되도록 계산이 돼 있고 용담댐 하류쪽으로는 초당 5.3톤 정도 한 3분의1 정도밖에는 배분이 안되도록 돼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태동은 2021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전주권에 용수 배분량이 배분된 근거가 인구배분이 모두 과다하게 산정이 돼 있다 현재 전북의 전라북도 전체 인구가 165만인데 2021년대에 익산하고 전주하고 군산 4개 지역에 2021년에 인구가 389만으로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데 문제가 있다 문제제기를 해서 그러한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인 배분을 하려면 2021년까지의 대전과 충청권, 전북권의 인구예측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하는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구 산정에 따른 년도별로 용수수요량을 산정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용수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8,000만원 정도면 합당할 것이다 해서 충남북, 대전, 전북 4개 시·도가 합의를 해서 각 2,000만원씩 갹출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를 하면서 공정한 용역기관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4개 시·도가 따르는 것으로 합의해서 용역을 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제가 볼 때는 4개 시·도가 공동 발주하는 용역으로써 이렇게 광범위한 용역을 하면서 8,000만원 예산이 너무 좀 적은 감이 있다 이왕에 하려면 광범위한 이것 말고도 다각적인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논란을 빚었던 전라북도는 인구를 뻥튀기 해가지고 용수배분을 많이 받을 욕심에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거고 충북은 또 대전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평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8,000만원가지고 용역발주를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경위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신이 있겠느냐 답변을 좀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합의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걸로 4개 시·도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8,000만원 범위 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선은 근본적인 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용역을 했던 용담댐 건설용역근거를 가지고 적용인자를 적용해서 잘된 것 못된 것을…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 도에 20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5월 2일자로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5월달에 각 시·군에 인원을 배정해서 10월달부터 12월 금월까지 각 시·군에서 신규임용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직은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이렇게 임용해서 충원이 됐습니다. 현재는 198명의 이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이 추가로 노동부에서 잔여예산이 배정돼서 국·도비 합해서 14억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동절기가 됩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사업메뉴가 정해진 게 92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 동절기에도 가능한 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사업이라든지 산불감시사업, 환경감시사업, 각종 행정업무보조로서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이라든지 동절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예, 조영재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25, 126페이지에 미동산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이 2001년부터 착수해서 2005년까지 마무리해야 될 사업인데 아직도 착수치 않다가 지금 와서 목 변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동산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가 5억이 확보가 돼서 변경하고자 하는 설계심사비의 65만원과 기타보상금 설계시상금에 100만원, 현황측량비 71만원, 이 돈이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보니까 잔액인데요. 이것을 그냥 반납할 것이 아니라 기반사업이 어차피 내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잔액을 기반사업비로 플러스를 시켜서 총 사업비는 집행되지 못할 분야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사업으로 또 플러스해서 그 사업은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다소 금액이라도 잔액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저는 교육청문제 때문에 국장님하고 얘기할 것이 있어서 내려갔다 왔는데 사실 제 입장으로 봐도 예산이라는 것은 삭감이 됐다가도 신이 아닌 이상사업성격을 제대로 파악 못 해서 예결위에서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삭감된 이후에는, 뒷면에는 삭감된 이유가 따로 있었을텐데 그 삭감이유를 가지고 그 관련부서에서 관련단체라든지 관련사업을 적절히 조절해 가지고 집행을 한 후에 다시 문제점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이번에 하신 일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종록 위원님이 안 계실 때에 제가 어쨌든 여성관련 예산으로 해서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종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성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을 제가 집행부에서 불러모아서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마 여성계에서 순서를 위원님들을 미리 방문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기자회견 했으면 더 좋았을 수 있지만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충북여성포럼이나 이런 데에서 도의장과 교육사회위원장과 간담회를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루트를 통해서 여성관련 예산에 대한 의견조율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단순히 방문을 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위의 어떤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그 단체들끼리 생각하고 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막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그 행동자체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지금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게 지금 심사하시고 그 바쁜 가운데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로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예산운영을 하는데 도와 주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 전체가 서로 질의 응답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 거기에 적절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방법이 나는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최 위원님 되셨죠?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예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중에서 순수지방비가 1억2,1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사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시설별로 일제히 채용을 하다보니까 종사자 채용이 다 안 돼 가지고 56명분이 감액되어서 이 도비가 감액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1억2,000만원씩인데 이게 정례추경에 감액한 것은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육사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관광건설위원회
마. 의회운영위원회
사항별설명서 140쪽에 문화예술과 공연예술사랑티켓제도 이게 2001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이렇게 주요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이게 8개월 하는 거예요. 18개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에요.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운영 해서 도비하고 기금해서 400만원이 섰는데요. 제가 의문이 조금 가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청소년들을 위하고 한부모 가족 여름캠프라고 해 가지고 가족이 일인당 10만원씩 해서 50가족 해서 100명이 여름캠프를 자연학습원에서 올해도 추진했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라는 거는 뭐예요 수련거리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모자세대라든가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이라든가 또 부자세대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대개 그런 불우청소년이 아닌가요?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이에서 충북연맹에서 주관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학생들하고 불우청소년 가족하고는 조금 유사한 성격이 있는데 나름대로 보이에서 시·군에서 선별을 받아 가지고 한 것 이기 때문에 이중이 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임의단체에 지원해 주는 역할밖에 사실 안되거든요.
촛불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한데 구분을 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일반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사항이 몇 년전부터 한국보이스카우트에서 건의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아주 지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은 특수사업으로 하는 건데 문화관광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계성을 가지고 서로 지원해 주고 지원을 받는 그런 쪽의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비 해서 2억9,605만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거 보면 삭감된 내용중에 도시개발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그러면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안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조성, 환경, 기타 제 영향평가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사업인데 입찰을 보고 난 입찰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 비목에서만 쓰는 거니까 그것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료위원께서 조금전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비,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를 몇 월달에 했습니까? 용역설계를 언제 몇 월달에 끝냈어요? 입찰.
그런 가운데 환경영향평가같은 것은 6월달에 했으면 1억7,300만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5일경에 유원지 조성계획 및 통합영향평가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6월 26일…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것이 용역이 한 가지가 아니고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렇게 해서 4개의 영향평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종축장 구건물 철거하고 해서 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연말이 돼서 더 이상 집행할 게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사업설명이라든가 시방서에 어느 정도 내시가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연말에 가서 감액조치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을 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입상포상금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주던 사항을 작년에는 금메달이 26개였었는데 금년도에 42개로 늘고 마라톤, 검도, 유도 등이 종합 1위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늘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종록 위원님.
142쪽에 보면 옥천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기금 6억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재원이 6억은 남아있는 거지요?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6억은 기금이고 중앙으로부터 문광부로부터 사업진도에 따라서 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내년초에 진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6억은 다 주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6억을 감시키고 내년에 또 연초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하면서 기금만 6억을 세워놨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비가 6억이 포함됐던 거냐 아니면 도비가 6억이 포함됐던 거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옥천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군비하고 도비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기금이 들어가도록 돼있는데 기금 6억을 사업진도에 따라서 자금을 교부를 하기 때문에 사업진도가 금년도까지 아직 적정한 수준에 올라가지 못해서 금년도에 기금을 안 주고 내년도에 준다 그런…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기금 6억이 오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이 기금사업은 공정에 따라 자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착공시에 40%를 자금을 교부를 하고 공정이 90% 이상이 올라갔을 때 나머지 60%를 교부를 하게 되는데 그 적정공정 수준에 금년도 예산에 6억이 책정이 됐는데 적정…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옥천군 체육센터는 아직 착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착수가 되면 40%가 오고 준공단계에 가서 60%인 9억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착수연도에 받아올 수 있는 40% 금액 6억만 계상을 했다가…
국비 20억하고 도비 같은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또 5억이 국비가 오고 이 체육센터와 문화회관을 아직 동시겸용으로 할거냐 하는 건 문광부 승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엑스포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350만원씩.
행사장 진입도로 그러니까 엑스포 행사장 주변으로 진입되는 가로에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깔고 기둥 세우고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청주시장이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시설관리자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겁니다.
행사장이라고 그래서 어느 행사장인지 몰라 가지고.
157페이지에 보면 교통안내표지판이 6,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앞장에 있는 것하고 어떻게 목간 전용은 아닌데.
이 사항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조평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저희가 교통행정예산으로 6,800만원을 세워서 교통안전표지판 33개소를 행사장 주변으로 진입하는 지방도에 설치하게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합치기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섰어야 되는 예산인데 이게 교통행정예산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가 다시 갈라지는 과정에서 그때 바로 7월달 이후 추경때 이것이 건설종합본부로 갔어야 되는데 건설종합본부로 안 가고 저희들이 방치를 했습니다.
이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조사만 하고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내표지판을 관장하는 부서가 건설종합본부이기 때문에 이 33개 외에 다른 것까지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세워서 집행하라고 거기로 예산과목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조사하고 하는 것이 많이 걸리고요 종합적인 계획만 되면 바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황태모 위원님.
이거 물론 교부세로 나가는데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유물전시관 방수를 하는 공사도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가요?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방문의 해고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립공원에 있는 사찰, 즉 속리산에 대해서 화장실 정비 등 해서 4억원과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유물전시관 1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물점수가 약 184점이 있고 보물이라든지 비지정유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1억을 들여서 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주사에서 중앙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관계 이거하고 같이 결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청풍대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모양 같은데요.
위원장님 질의에 아주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교가 ’85년도에 충주댐이 담수가 되기 바로 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당시는 사업비가 24억3,500만원에 동아건설에서 시공했는데 디비닥공법이라고 해서 간단히 말하면 교각을 먼저 세우고 교각 위에서 양쪽으로 밑으로 쳐나가서 이음이 붙지 않고 이렇게 돼있는 이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결부위가 상당히 많이 쳐져서 저희가 지금 허용을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까지 쳐져서 안전문제가 대두가 됐고 또 지나다니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94년에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일부 균열을 약 2,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96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점부 2개를 들어 올리고 강선을 더 당기고 해서, 속에 강선이 들어있습니다.
통과하중을 18톤에서 32.4톤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일단 공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사를 들인 것입니다.
토펙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했는데 그런데 그 후에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처지거나 변이를 관찰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처짐이 생기기 때문에 ’98년, ’99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많게는 약 2,000만원에서 ’99년 보수는 2억까지 들여서 보수를 했고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0만원을 들여서 특별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가 그러니까 이 교량을 어차피 다시 놔야 된다 하는 결론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량을 다시 놓을 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32톤까지 통과하도록 했지만 지금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차는 사실은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기준이 44톤입니다. 40톤에서 10%를 여유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한강을 횡으로 가로지르는 다리가 지금 댐 위로는 청풍대교하고 지금 새로 놓은 옥순대교 그리고 저 위에 상진대교 셋인데 상진대교는 완전히 상류로 보고 옥순대교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풍대교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옥순대교로 돌아는 갑니다마는 그것도 중간중간이 전부 32.4톤으로 돼있기 때문에 다시 놔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 제천에서 수산으로 빠지는 이 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시설하는 것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로시설 우선순위를 청풍대교를 제1번으로 이번에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놓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것을 새로 놓는 기간까지 적어도 4, 5년 내지 5, 6년은 걸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차량을 어느 정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약 18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당초예산에 5억을 지방비로 확보를 했고 이번에 교부세로 8억을 확보해서 내년에 추경때 약 5억 정도를 더 확보하면 바로 시설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수·보강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전한 상태로 재가설 때까지, 재가설은 그 지점 옆에다 다시 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긴 경간의 연장에 또 놓는 것도 4차선 정도는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분간 견딜 수 있도록 보수·보강은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금으로 8억을 받았기 때문에 3회 추경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이런 돈을 들이면 당분간은 아마 쓰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알았는데 그때 예측과는 빚나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하여튼 국비를 확보해서 꼭 해야 되기는 돼야 될 다리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관계는 좀 아주 철저하게 해서 다시 더 돈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은 중앙지원 추가내시 및 집행잔액 감액 등 특별히 조정할 요인이 없으므로 집행부 요구대로 원안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께서는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전체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추가 내시 및 집행잔액 감액 등 특별히 조정할 요인이 없어 집행부 요구안대로 원안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준호 최종록 황태모 심흥섭
이길하 김소정 조영재 조평희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이석표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세 무 회 계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임현
·감 사 관 실
감 사 관김경용
·증 평 출 장 소
소 장김재욱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범진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권기수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물 관 리 과 장신필수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공무원교육원
원 장심상결
·충 북 과 학 대 학
교 학 과 장이주상
·교 육 청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초 등 교 육 과 장김남훈
중 등 교 육 과 장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박종대
교 육 정 보 화 과 장박상환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안용균
시 설 과 장오형균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강호동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농 정 국
국 장한철환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문 화 관 광 국
국 장주준길
체육청소년과장구충회
관 광 과 장김태관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임윤수
건설종합본부장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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