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2월20일(목)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마. 의회운영위원회
2.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57분 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 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각각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기획행정위원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10시58분)

○위원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신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5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겠으며 자치행정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의 재정운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95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주요사업추진 현장확인 점검과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등을 통해 도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2년도 우리 도의 주요현안사업 등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충북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충북의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을 도정의 기조로 삼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금년은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등 역경의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2001년도의 도정현안사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3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중앙지원사업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의 정리와 계속사업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를 추가 선정함에 따라 부득이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345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4,342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1조947억원 특별회계 3,398억원으로 일반회계 4,200만원 특별회계는 2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재원은 특별교부세 변경내시와 국고보조금 추가재원 2,300만원으로 내역은 행자부로부터 내시된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충북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0억원 청풍교 보수공사 8억원 증평문화연립 구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외 1건 2억원 합계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사업비 20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사업비 7,7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비 1억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감액에 따른 지방비부담 감액분 1,9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와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속 사업비는 금회 내시된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2004년까지 103억원 투자계획으로 추진하는 충북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과 명시이월사업비는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청풍교 보수공사 8억원 등 4건에 1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추가재원은 2억5,300만원으로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3개월분에 대한 의료급여비 시·군부담금과 시·군으로 지원하여 집행하던 의료보호 진료비를 도에서 직접 공단으로 납부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재정의 견실한 운영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장준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히 지적할 점은 없으나 2001년도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도유재산매각대 4억5,898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에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요구한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19건에 243억2,416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을 요구한 예산 19건 중 15건은 교부세 등 중앙지원이 지연되거나 3회 추경이후 추가지원 내시로 사업기간 부족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 생각되나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추진부서 변경을 이유로 명시이월 요구하거나 1회추경에 계상하였다가 대상지 선정지연사유 토지승낙지연 설계지연 등 자체사업계획수립 차질로 의한 명시이월예산요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 건립과 증평스포츠센터 신축 중 계속비사업 2건 가운데 증평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중 금회추경에 도비 미확보액 25억원을 계상 명시이월사업예산으로 요구한 바 당초사업기간이 2003년 12월까지인데 투자계획을 단축 변경계상한 사유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미동산 산림환경 생태원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될 것입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3회추경에 계상요구한 다음의 신규 또는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될 것입니다.
  의료원 의사숙소임차료 자율방범대 피복비지원 용담댐용수배분공동용역비 생계보호비증액 공공근로사업 저수지준설사업 우수선수육성지원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자본예산 지출초과219억7,252만원과 밀레니엄타운 조성비 감액 2억9,605만원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수정예산안은 대부분 중앙지원 내시변경에 의한 사업예산으로 특별히 지적할 부분은 없으나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중 오송국제바이오 행사지원비 20억원을 감액하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외 3건의 사업비로 대체한 배경과 예산심의 때마다 거론되었던 2002년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와 관련한 예산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의 순조로운 추진에 대한 설명과 금번 추경으로 소요액 전액을 확보하였는지 추가소요는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풍대교 보수공사는 몇년전에 다액의 예산을 투자 보수한 것으로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보수 사업비를 요구한 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 완벽한 보수를 위한 소요 사업비는 얼마나 더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같이 심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고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체크를 하였다가 계수조정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충청북도새마을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도협의회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금번 추경에 5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도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 난 후에 회관을 어떤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군단위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요망하는 데가 다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지원할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일부 시·군은 건립된 시·군이 있고 아직 건립되지 않은 시·군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수 있습니다. 아직은 시·군단위의 새마을회관 건립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성립돼서 계획을 추진한다면 그때 가서 종합적인 검토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도단위의 새마을회관이 건립되어야 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새마을회관까지 뭐에 필요하냐 또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단위 새마을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시·군단위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욕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을 중앙행정협의회에서 시·군단위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경우도 일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선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군단위의 새마을회관을 건립했을 경우 자체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군비 지원요청 내지는 도비 지원요청 또 중앙협의회는 약속이 선행됐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시·군단위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할 때 과연 얼마만큼이나 도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고 또 시·군단위에서도 역시 도새마을회관처럼 경영수익사업차원으로 운영을 할 그런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시·군새마을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했을 때 경영이 가능한 것인지 또 도단위 새마을회관은 운영상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분석하신 일이 있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시·군단위 새마을회관을 건립해서 경영수익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도단위 새마을회관 건립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돼 있는 이 새마을회관은 전국적으로 도단위 새마을회관이 다 있는데 충북을 포함해서 두 개 곳만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에서도 과거에는 도단위가 중앙회의 지회였는데 법인독립으로 해 나가고 충청북도새마을회관으로 독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회의 지원이 내년까지 건립하는 새마을회에 대해서만 중앙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굳혀있기 때문에 타 도도 이미 건립이 다 돼 있고 또 30여년간에 조국근대화의 원동력이 됐던 새마을회기 때문에 최소한도 거기에 버금가는 도회관을 건립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도비도 지원을 하고 중앙에서도 지원이 돼서 건립계획이 돼 있을 것으로 도회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군회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또는 중앙에서 얼마를 줄 것이냐는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다.
김소정 위원   또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쪽에 보면 증평출장소 소관으로서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1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를 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이것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곤란한 문제점이라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증평출장소 소장입니다.
  김소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비는 전체 금액이 70억으로서 도에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속사업비를 투자해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억중에서 국비가 30억이 오는데 국비 30억을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했더니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가 뭐냐하면 지방비 부담의무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와 저희가 협의한 결과 계속비로 당 의회에서 사업비를 세워주기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업이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까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비로 해도 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에 어차피 2003년도까지 짓는데 올해 예산을 전부 다 확보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미 의회에서는 2003년도 지방비 부담 전액을 해 주기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성립된 거와 다르지 않느냐, 실지로 돈 쓰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에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법에 당해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비로 해도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지방비 40억중 금년도에 15억, 2002년도에 15억, 2003년도에 10억 이렇게 계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 15억을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부득이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나머지 25억을 계상하게 돼서 또 이것이 계상이 되어야만 금년도말까지 국비 30억을 교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올리면서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사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또 지금 왜 부랴부랴 2001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하느냐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사실상 공사를 시행중이라도 지금 12월말입니다. 결빙기가 됐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시기가 됐는데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된다 하는 관련규정은 제가 볼 때는 강제규정으로 생각하면서 지침이나 법규에 그렇게 당해 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침에 돼 있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강제규정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록 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계획이나 관리계획 처음에 세웠던 것을 변경으로 한 것만은 사실이죠?
  계속비로다가 예산을 세웠다가 당해년도에 다 세우면 계속비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최종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비는 3년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했을 때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고를 전액 금년도에 영달을 받을려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 추경에 25억을 해서 계속비 개념을 떠나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도 사업기간은 약 3년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개념과 사업추진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럼 예산 확보는 계속비사업 개념을 벗어났지만 사업을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률상이나 용어해석상 하자가 없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계속사업비 승인받은 것은 소멸이 되는 거죠.
최종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의회에 계속비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지금에 와서 당해년도 예산을 다 세운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물론 저희들이 기획예산처하고 문화관광부하고 하는데 이 제도가 보면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정기분으로 세우는 국고보조가 있고 수시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보면 국회에서 동의가 돼 가지고 집행부 동의가 돼서 세운 예산 이것을 수시분으로 기획예산처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문화관광부로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전액 확보를 해야만 보조조건에 맞기 때문에 금년도에 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이라도 지방비를 전액 확보를 하면 연말까지 30억 자금을 영달을 해 주겠다 이렇게 계속 저쪽에서 오기 때문에 어렵게 기왕에 승인을 해 주신 걸 예산을 앞당겨서 세우고 국비를 영달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비는 소멸시키고 명시이월사업로 해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록 위원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물론 우리 일반회계로 해서…
최종록 위원   전부 인건비 삭감한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런 재원을 많이 경정재원…
최종록 위원   인건비 삭감해서 추경에 사업도 못할 거 이렇게 계상한다는 것이 우선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인건비는 저희들이 연금부담금관계 때문에 매년 정리 추경에 전부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최종록 위원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개발에 5,000만원이 교부세로 돼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즉 예를 들면 내년도에 읍·면 단위가 전부 자치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된다, 주민이 원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명칭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기능이 전환이 돼서 인력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무실…
최종록 위원   인력은 다 축소되고 이미 이렇게 전환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주민이 이걸 원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주민은 사실은 여러 번의 여론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100%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여론조사결과 그럼 대부분이 좋아한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대부분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일부 예를 들면 과거의 읍·면사무소 형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또 이것은 왜냐하면 과거 형태를 벗어나기를 싫어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과거형태 지금 전화나 교통편리 이런 게 상당히 편리해졌기 때문에 과거같은 형태로 읍·면·동사무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 보니까 일부 시·군 본청에서 해야 될 사무는 시·군 본청으로 넘겨주고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창구민원에 관련된 사항만 읍·면·동에 둬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그렇게 기능전환이 이미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럼 그렇게 기능전환만 하고 둘 것이냐 그래서 그 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서 자치센터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을 해 보자 해서 그 사업이 뭐가 좋으냐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로 5,000만원이 교부된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물론 자체사업이죠? 자체로 계획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런데 그게 중앙에서부터 읍·면·동에는 자치센터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가장 바람직한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능전환이 바람직하지 않다, 옛날 형태로 그대로 두는 게 좋다… 그건 이미 조치가 됐거든요.
  그러면 현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니까 일반 읍·면 주민들의 의향과는 관계없이…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최종록 위원   의견을 수렴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어느 것을 하는 게 좋으냐…
최종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읍·면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좋아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가 가능한 건지 그분들이 이 자치센터 운영 자체를 거부 한다면은 과연 이것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글쎄 그것은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읍면동의 기능전환 자체는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상황 기존의 형태가 변동되는 걸 주민들은 싫어하거든요.
  왜냐 하면 면에 가서 옛날처럼 상의도 하고 얘기하고 그런 형태 그리고 또 하나는 읍면동 직원들이 주민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에서 벗어나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것은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록 위원   복지행정의 손발이 누가 됩니까?
  군청 직원입니까, 읍·면 직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복지행정의 손발이 축소됐을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최종록 위원   아니 손발이 어디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읍·면이죠. 일선 최창구.
최종록 위원   그러면 손발이 줄어들은 거지요. 현재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최종록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은 이미 기정화 돼있거든요.
최종록 위원   아니 글쎄 기정화 돼있는데 기정화 돼있는 그 사실 자체가 주민이 싫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싫어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주민의 의향에 맞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주민이 과연 그 거부감이 없겠느냐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맞습니다. 근본적인 형태 변화를 싫어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슨 도움을 줬느냐고 의견을 물었을 때 만족한 의견이 나오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복지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록 위원   하여튼 그 읍·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9,000인데 지금은 정수관리 제도가 없습니까? 정수관리가 지금 제도가 없어 졌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것은 우리 도 자체가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시설비입니다. 그 기능전환.
최종록 위원   아니 어디든 우리가 지금 자산취득비로 서있잖아요. 그럼 세우는 건데 그걸 사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분명히 정수관리 품목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수관리라는 제도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산취득비는 이게 소프트웨어 진흥원이 산하기관으로 돼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금 구의료원의 자리에 설치돼서 그 IT업체에 보육시설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한 일종의 컴퓨터장비라든지 네트워크장비 같은 걸 구입해서 보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나 장비 과목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있지만 어떤 물품을 하나 정수로 해서 사는 건 아니고 정통부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사업을 보완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종록 위원   물품이나 자산취득을 본 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정수관리 이런 것은 딴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그런데 정수에 들어 갈만한 그런 컴퓨터를 지금 구입을 하는 거구요. 냉난방기 같은 거 설치해서 주는 겁니다.
최종록 위원   아, 그럼 됐어요. 우리 도에 전체적인 자산취득비나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 분명히 정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것은 우리 지원센터에 줘서 거기서 설치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럼 센터에 사주는 것은 정수하고 관련 없이 많이 사도 상관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정수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나 네트워크장비를 도입해서 보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물품자산취득비로 항목이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최종록 위원   여기에는 품종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냥 장비외 몇종 구입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뭐뭐를 사는 건지 지금 위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주는 건지 뭘 주는 건지 정수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모르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정수와 관련 없이 네트워크장비라든지 그런 걸 구입해서 보완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종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최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에 보면은 의사숙소임차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어디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하고 두 군데입니까, 아니면 청주의료원 한 군데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사숙소는 청주의료원 의사숙소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 의사숙소가 ’71년도에 건축한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결과 모두가 C등급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 관사를 의사 1인이 사용하고 있어서 원장 관사가 매각해야 되겠다 해서 잡종재산으로다가 관리전환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원장 관사를 매각을 해서 의사숙소를 임대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71년도에 건축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도저히 보수공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으로 해서 임대료로다가 도에서 50%주고 의료원에서 50%부담해서 10동을 임대해서 그렇게 임대를 해 줌으로서 의료원이 계속 관리비용을 부담하던 것도 덜고 이런 거로 인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의료원장 관사가 잡종재산으로 매각이 돼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마지막 금년 추경에 충주에서 근로복지회관 건립을 하기 때문에 도유재산으로 보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게 아니라 이것을 매듭을 짓자 그럼 앞으로 의료원장관사 매각은 재산관리계에서 해서 별도로 사용처를 정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겨서 좀 교환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총 4억4,000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은 우리 청주의료원에서 경영수익에서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각은 아직 안된 거 아니에요? 매각은.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 의료원장관사 매각은 잡종재산으로 기왕에 관리전환이 됐기 때문에 의료원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자체수입을 가지고 부담을 하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의사숙소라든지 간호원들 숙소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 짓게 되면은 건축비도 많은 들어가고 또 거기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임대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임대를 할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것은 10동만 우선 임대를 하고요. 그래서 임대권자도 의료원장 앞으로 합니다. 전부 그건 개별 개별을 안주고 의료원에서 일괄 임대를 해서…
심흥섭 위원   지금 그러면 청주의료원에 의사하고 간호원하고 총 몇명이에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지금 전체 인원수가 약 한 184명 되는데 의사가 한 35명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다니는 의사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가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한 사람이 25평짜리를 하나를 쓸리는 없을테고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주로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하나씩 쓰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심흥섭 위원   의사들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런데 간호원 숙소는 한동이 있습니다. 네칸 짜리 있는 게.
  그래서 3교대 근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간호원들은 원내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이게 10가구 임대하는 것은 결국은 의사들 위주로 해주는 거네요. 그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주로 의사들이 많이 들어간 거죠.
심흥섭 위원   의사가 10명이라면서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아니 10동이고 의사가 자기 집에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가 숙소…
심흥섭 위원   이번에 임차하는 가구수가 10동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거의 의사들이 다 10명이 여기 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론은.
○예산담당관 이승규   지금 현재 C등급 받은 숙소에 거기서 기거하는 의사가 열분이에요. 그래서 우선 10동만 임차를 한 거예요.
심흥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숙소가 지금 현재 17가구 잖습니까, 의사숙소를 철거하고 10가구를 임차해서 의사숙소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A동, B동이 있는데 ’73년도에 건축한 A동만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B동은 ’91년도 건축분이기 때문에 아직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영재 위원   4가구는 그냥 활용하고 13가구 있는 동만 철거하신다는 얘기네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럼 철거하는 부지에는 어떻게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글쎄 지금 청주의료원에서는 그쪽에 철거가 되면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안실을 뭐 다시 현대화해야 되겠다 하는 저기인데 그쪽에 테니스장하고 수도 있는 쪽으로 저기인데 종합적으로 그것은 이거 철거 후에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게 없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데 좀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원장 숙소를 철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원장 숙소는 원외에 있거든요. 밖에 의료원 뒷쪽으로.
조영재 위원   지금 의사숙소하고는 다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것도 철거를 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아니요. 그것은 매각할 겁니다.
조영재 위원   매각하고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하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그럼 A동에 13가구를 철거하고 10가구를 임차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현재 13가구가 다 입주해 있었나요. 의사분들이?
○예산담당관 이승규   지금 뭐 거기 있다가 그만 두고 현재는 열분이 다 있는 건 아닌데 처음에 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길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A동에13가구를 허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헐고 10가구를 임차하신다고 그러니까 3가구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다 사시던 분들에게 혜택이 안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13동을 구입하셔야 그 A동을 허는 13가구에 의사들이 살던 숙소가 맞는데 그래도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물론 뭐 잘 아시겠지만 의료원에 지금 의사가 계속 자꾸 비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10동만 임차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그 B동을 보수를 해서 간호원들이 이쪽 의사숙소를 활용을 하던 분들은 이쪽으로 몰아주고…
이길하 위원   지금 B동에 4가구는 다 의사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죠.
이길하 위원   거기는 계시고 그런데 의사분들에게도 이렇게 꼭 숙소를 대줘야지만이 의사분들을 수급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관사도 다 매각 처분하고 하는 그런 마당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물론 이 지역 의사분들이 오시면 자기 집에서 기거를 하지만 거의가 외지에서 이렇게 많이 영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들이 자기 개원을 위해서 전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숙소 자체도 본인들이 하고 들어와라 하면 너무 개인병원과 이 공공의료원하고는 임금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센티브도 없다면 더더욱 의사 영입을 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대개 물론 저희들이 이 고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신축을 해 주면 원내에서 기거하면서 좋겠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공중보건의는 의료원에서 몇 명인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청주의료원에는 없습니다. 충주의료원에는 5명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길하 위원   마이크를 잡은 김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하세요.
이길하 위원   사항별설명서 38쪽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이 60억이 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데 수정예산서 54쪽에 보시면 60억을 받아서 20억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 51쪽에 보시면 감해 가지고 충주다목적체육관 건립, 청풍교 보수, 증평 문화연립~구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증평 남하2리 노인정 신축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경로당 짓는데까지도 교부세로 해 줘야 되나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상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회 추경 당초 제출할 때 저희들이 60억을 교부세로 계상한 것은 지난 11월 26일 대통령님께 건의한 금액으로 일단은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60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간에 계속 타 시·도를 순방을 마치고 종합적으로 지원계획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경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그간에 실무연락을 청와대나 행자부로부터 받은 것이 전체는 50억을 주는데 바이오엑스포로는 40억, 다목적체육관으로는 10억을 주겠다 이래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풍대교 보수는 저희들이 약 한 19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로 일단 5억은 확보를 했고 교부세를 15억을 신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으로 지금 8억이 내시가 됐고 그 다음에 증평의 2건 2억이 된 것은 시·군지역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2억으로 지정이 됐고 그 사업이 중앙하고 이사업이사업 해 가지고 올려달라 해 가지고 올려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대통령 순방시에 5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당초에 60억으로 계상된 것은 잘못된 거네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60억은…
이길하 위원   임의대로 잡아놓으신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교부금이 50억이 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60억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수정요구를 했죠.
이길하 위원   그러면 10억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도비로다가 저희들이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님 순방때 지원되던 규모로 30억씩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최하가 30억 플러스 알파를 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최고를 받으면 60억을 받아오자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3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런데 40억이 왔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30억 계상된 것은 1회 추경때 10억을 도비를 감액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린 게 목적교부세가 내려갔다는데 그래 도에서 노인정을 짓는데 5,000만원짜리 행자부에다가 교부세를 요구하냐 이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국회의원들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지역을 떠나서 했으리라고 했을 때 5,000만원짜리를 해 가지고 받는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 도에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예산담당관 이승규   아니죠. 협의과정을 그렇게 거쳤기 때문에…
이길하 위원   아무리 그래도 경로당 짓는데까지 5,000만원이 이것이 보수는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도 바람직하다고는 안 느낍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길하 위원   그런데 올해 2001년도 증평에 지역개발비가 얼마나 섰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교부세로요?
이길하 위원   교부세와 포함해서 자체 2001년도 틀립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뽑아봐야 압니다.
이길하 위원   2002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노인정 신축이 증평은 9개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역개발비라고 수정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2억에 몇 동이 돼서 올라왔다고요. 증평출장소에 그러면 올해 노인정을 몇 개나 졌나요? 추경, 수정에 들어온 거말고 2002년도에 총 몇 동을 졌어요?
○위원장 장준호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왜 답변 안하세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증평출장소장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길하 위원   올해 총 몇 동의 노인정을 신축, 지었느냐고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5동요.
이길하 위원   추경까지 6동입니다. 그렇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이길하 위원   내년에 9동이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이길하 위원   일선 타 시·군지역에서 몇 동씩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타 시·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으니까 제가 이 자리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길하 위원   제가 알기에는 5동 이하로 다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진천, 다른 데 음성 다른 데 타 시·군을 보면 대개 몇 동씩 안 지었어요.
  도에서 관리하는 출장소라 해 가지고 이렇게 더군다나 교부금까지도 받아서 노인정을 많이 져야 되느냐, 우리 도에서 너무 편향적인 지역개발비가 투자된 거죠?
  정말 지역개발비라면 노인정이 아니잖아요? 노인정 지어주는 게 지역개발비는 아니잖아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9동 계상된 것은 저희한테 특별히 지역개발사업비를 더 많이 배정을 해 갖고 경로당을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니고 타 시·군과 똑같이 배정되는 범위에서 마을안길을 할 것이냐 노인정을 할 것이냐 사업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증평출장소는 마을안길이나 하수도보다는 노인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노인정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지금 교부세에서 한 동 추가로 들어오는 문제도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이미 중앙하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약속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노인정은 된다 안된다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노인정을 짓는데 지역개발비라고 생각합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노인정을 짓는 것은 지역개발 광의에 포함됩니다.
이길하 위원   농로길 포장이라든가 대개 주민들 숙원사업을 요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지역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저희 증평출장소가 총 지금 리·동이 89개 리·동입니다. 89개 리·동중에서 지금 경로당이 없는 동네가 22동네예요. 그리고 67개리가 옛날 새마을 초창기에 지었다고 해서 지금 낡고 그러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군에 있었지만 증평출장소 관내의 경로당이 제일 낙후돼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길하 위원   됐습니다.
  예산담당관님 특별교부세에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금 20억을 삭감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돌렸죠?
  그런데 추경에 40억이 계상이 돼 가지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40억이 투자가 되면 내년도에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없나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현재 계획상으로는 조직위원회 집행예산액이 195억원으로 잠정 합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한다면 추가가 안되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전연 앞으로 추가가 안된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길하 위원   195억…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 195억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도비 추경에 감액을 해야 합니다. 30억원을 당초에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길하 위원   30억원을 당초에 받았는데 그러면 30억만 확보가 되면 전액 확보가 되는 거다 그런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런 거죠.
이길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이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록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추가질의 최종록 위원 하세요.
최종록 위원   지금 증평출장소에 노인정을 짓는데 12억이면 4개 마을에 지원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마을당 5,000만원 기준입니다.
최종록 위원   지금 시·군단위에는 경로당 짓는데 얼마씩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저희들 타 시·군은 파악한 바 없는데 제가 청원군에 있을 때는 5,000만원씩 줬습니다.
최종록 위원   부자군이라 이렇게 많이 주는지는 몰라도 지금 군단위에서는 3,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의원들이 지사님한테 경로당 져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5,000만원씩 얻어간 거 있어요. 그것은 한 개 마을뿐에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00만원씩 줬지마는 시·군단위에서 경로당 짓는 것은 전부 3,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진천군같은 경우에는 50호 넘는 이런 큰 마을에 4,000만원 또 한 40호 정도 되는 데는 3,500만원, 그 이하는 3,000만원으로 이걸 하다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내부적으로다가 규정을 의회에서 만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 직할 증평출장소라 해 가지고 거기는 무조건 5,000만원씩 준다고 하면 조금 형평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것은 지금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규모 또 노인숫자에 따라서 경로당의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또 부지가 자체적으로 많이 됐느냐 안됐느냐에 따라서 경로당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균일하게 5,000만원씩을 주는 것이 잘했다고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집행과정에서 그러면 그런 여건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2억이 섰든 6억이 섰든 증평출장소에서 현지여건에 맞도록 우리가 4동이라고 꼬집어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5동을 짓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4,000만원 해 주는 데도 있고 3,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해서 5동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가 좀 적은 데도 똑같이 5,000만원, 큰 데도 5,000만원 이렇게 주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린 건데 집행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집행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중에 특별교부세 10억2,000만원이 삭감되면 1개소당 3,30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사업내용대로 시설 확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31개소의 내역과 시설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당초의 계획은 1개소당 읍·면의 경우 100만원, 동의 경우 60만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해서 특별교부금이 47%, 시·군비, 도비 합해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10억2,000만원을 감하는 것은 당초에 도를 경유해서 주기로 돼 있어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금을 해 당 시·군으로 직접교부를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회추경에 확보해서 편성돼 있던 특별교부금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이미 시·군에 특별교부금이 나가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영재 위원   시·군으로 직접 지불됐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조영재 위원   말씀드렸듯이 31개소 내역하고 시설계획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에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사업기간이 2003년 12월까지인데 적기사업추진을 위해서 금회 추경에 계상한다고 하셨는데 이 적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조위원님 죄송하지만 무슨 사업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영재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은 금회추경 증감사유에 보시게 되면은 금회 추경 대상에 대해서 적기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다고 하셨는데 이 적기사업이 뭐가 그렇게 급한 사업인지 200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적기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까 김소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신 거와 마찬가지로 당초의 사업을 금년도에 착수해서 2003년 12월 30일로 끝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연차별로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사업비로 의회에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총 소요액 70억중에서 30억을 국비를 교부 받으려고 보니까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전혀 확보해야지만 국비 30억을 교부하겠다하고 고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당해연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있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전액을 계상해야 된다 계속비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에 계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한 결과 문광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은 그게 아니고 지방비부담액 전액을 당해연도에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적기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2003년도까지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도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비 30억을 교부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시기는 같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기준보조율을 지키 지 않고 도비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기준보조율이 국비 50%, 도비 50%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 지켰네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국비 30억을 지원하는 조건은 30억에 해당되는 지방비를 확보하고 그러니까 지방비가 30억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비는 시설비에 한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에 필요한 1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이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국비 30억만 따오는 것은 우리 30억만 부담하면 되고 또 그 외에 조건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부지는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충족을 시키다보니까 40억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조영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태모 위원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증평에 자율방범대 대원이 몇 명이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168명입니다.
황태모 위원   전체가 168명이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황태모 위원   증평에 자율방범대원 전체인원이?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저희가 3개 방범대로 돼있습니다.
  증평, 역전, 도안 방범대 3개 방범대를 포함해서 총 168명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럼 이 사람들 피복비 저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한번만 해 주고 끝나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알았습니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증평출장소장님 소관입니다마는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52쪽에 보면 하수처리장탈수슬러지처리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8,000만원을 예산을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추경에 삭감이 돼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하수처리장탈수슬러지는 분명코 핀블록이나 보도블록이나 그 건축물 자재 벽돌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와 협의한 결과 부적합하다 이래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미처리분에 대한 미사용예산 8,00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수처리장탈수슬러지는 이 찌꺼기를 콤베어뱅커를 타고 실어다가 소각로에서 태우던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자재나 건설자재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그 슬러지는 이 재활용 업체에서 돈을 주고 사가는 형식으로 실어다가 건설자재를 만듭니다.
  그런데 야 이거 이상하다 1월부터 6월까지 그럼 미처리된 슬러지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8,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상반기에는 우선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성능분석을 하기 위한 시범처리로다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하반기부터 미처리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1월부터 6월달까지의 슬러지는 이미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시운전하는 용도로다가…
김소정 위원   처리가 됐다, 미처리에 대한 미사용분 감액계상이라고 그래서 처리가 됐다면 몰라요. 처리가 안 됐으면 8,000만원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그걸 처리를 할텐데 왜 그렇게 됐나, 그런데 증감사유에 보면 미처리됐다는 미사용분 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 감액계상이다, 일단 탈수슬러지는 처리가 됐다면 필요가 없는 돈이고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을 당초예산 대비 약 33%가 증액이 됐는데 그 매각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것이 충주에 있는 충주시 충의동에 있는 땅인데요. 충주시 근로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충주시에서 매입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이게 당초예산에 세외수입이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이 추경에 예산을 세입조치한 사유가 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이게 당초가 아니고 10월달에 충주시에서 요청이 돼서 그때 재난관리계획을 10월달에 하게 됐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을.
  충주시의 그 근로복지회관 건립계획이 금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세입에 뒤늦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29페이지에 충청북도 새마을회관 아마 지난 추경예산안에 아마 우리 예결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10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도비 10억을 해 주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행자부 교부세가 5억밖에 예산확보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내년도에 충청북도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또한 예산을 추가로다 도비를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새마을회관 건립비 40억원으로 도비 10억, 교부금 10억, 자체모금 10억 그리고 중앙회 10억 계획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도비 10억이 확보가 됐었는데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서 확보가 됐는데 다만 중앙의 교부금을 10억 주겠다는 계획이 5억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달이 안 됐고 새마을중앙회에서 10억 주겠다던 계획을 변경해서 12억을 주겠다고 2억을 증액해서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40억에서 중앙에서 지원 받지 못한 5억중에 2억은 중앙회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3억 부족되는 37억원 정도는 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37억 가지고 내년도 회관건립에는 추가소요 재원이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추가재원은 없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38페이지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내년도에 개최될 국제바이오엑스포 현황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195억이 필요하다고 저희 당초예산 예산심의 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0년부터 2000년도에 20억, 2001년도에 80억, 명년도에 30억 해서 총 135억이 지금 확보 되었지요.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 현재 이번에 특별교부세 60억 내려온 것 중에서 45억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현재 60억이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이 예산 확보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60억이 부족한 것은 금년도 이번 3회추경에 40억이 확보가 되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 기이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거기에 30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조평희 위원   아니 보세요, 2001년도에 교부세가 지금 55억이 확보 됐지요. 55억인데 당초예산 2차추경에 15억이 확보 됐어요. 이번에 40억하고 그럼 55억된 거죠.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은 또 60억을 또 말씀하시니까 이중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아니 60억이 아니고 40억하고 15억하고 55억 그 다음에 도비가 내년도 당초예산 30억까지 하면 8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135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135억이 확보가 됐는데 195억을 받쳐줄라면은 국비 60억 직접 내려오는 60억하고 135억인데 135억중에 그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보고드릴 때 자체수입이 10억이 든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자체수입까지 하면은 205억이 확보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내년도 1회추경 때 30억중에서 10억을 감액 요구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195억에는 일단은 맞춰주고 추가 발생되는 것은 그때 가서 상황 판단이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추경으로 인해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은 다 확보된 것이지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추가재원확보 계획은 없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글쎄 제가 지금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추가로 안 된다, 왜냐 하면 상황변동이라는 것은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뭐 위에서 전체 위원님들 앞에서 전혀 확보를 앞으로는 필요없다 이렇게는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이 자꾸 사업변경이 되는 현재까지 몇 %가 진척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엑스포 국제행사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 우리 본 도가 국제행사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당히 본 위원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큼에 비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의회에서 이러한 엑스포행사를 하는 것을 예결위에서 꼭 예산을 삭감했다는 피해로 해서 우리 국제행사가 차질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안됩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우리 예결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금년도말에 거의 다 예산확보해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질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만의 하나 엑스포행사가 의회에서 만약 예산을 확보 안해 줘서 못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하여간 현재까지는 계획기간에 포함된 프로그램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부분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사업같은 경우는 이달말에 풀리는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고시가 돼서 이 행사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어차피 이게…
○위원장 장준호   조평희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평희 위원님께서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기 때문에 몇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충북도가 아주 획기적인 굉장한 큰 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원래 이 예산이 애초에 요구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95억가지고 했던 것이 사실이죠? 우리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래서 그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100억이 증액된 195억으로 현재 가닥이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말씀을 못하는데 저희들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분들께서 도청에서 원하는 대로 거의 해 드렸다고 저희들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행사가 앞으로 어떠한 차질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쪽으로 책임전가를 한다거나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불가불 예산의 약간의 가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가능하면 195억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성대하게 끝내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조평희 위원   본 위원도 위원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제행사인 만큼 이 행사가 차질없도록 더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21세기 우리 도가 추구하는 여타산업에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다해서라도 성공적인 엑스포 지원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방금전에도 예결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부터 금년도 또 내년도까지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거의 다 수용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전에 중식을 위해서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3시32분)

○위원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겠으며 기획관리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충청북도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02년도 교육시책사업 등 충북 교육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9,256억7,600만원에서 466억3,400만원이 증액된 9,723억1,0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추가지원사업 등을 계상하였고 여건 변동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인건비 집행잔액 등은 일부 감액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은 감액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안임을 가만하시어 추경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준호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안 하셨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포함해서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에서 5쪽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 9,256억7,563만4,000원보다 5.0%인 465억2,277만1,000원이 증가한 9,721억9,840만5,000원이고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721억9,840만5,000원보다 1억1,200만원이 증가한 9,723억1,040만5,000원으로 이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동절기 교육환경정비사업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추가로 내시된 국가부담수입과 비법정전입금 재산수입, 잡수입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인건비조정,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교육정보화사업 등 투자예산과 교육활동지원, 지방교육채상환 등 필요한 추가소요예산을 증액 계상 요구한 바 세입세출예산안중 주요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입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사업는 9건에 21억9,408만2,000원을 계상한 바 금년도 1월에서 2월에 걸쳐 동해 및 4회 설해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농가자녀 학자금지원비를 금년도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인 11월에 와서야 중앙에서 지원 받아 처리하는 것은 피해농가로부터 늑장행정이라는 오해를 받기 쉬으므로 재해대책성 사업에서는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성립전 집행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업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우선 집행하고 후일 의회의 추인을 받는 예산운영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성립전 집행사업 8건이 모두 사전에 질의 가능한 사업으로 비록 그 소요재원이 국비로서 중앙의 지원에 기인한 것이라 하나 정상적인 예산운영과 사업의 적기추진으로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예산은 조기에 지원되도록 강력히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에 요구한 2002년도 명시이월예산 763억2,881만8,000원중 2월 승인 요구한 예산액 572억5,871만6,000원은 대부분 학교신설, 교실증개축 등 시설비 또는 시설부대비를 3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하면서 사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명시이월 승인 요구한 바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거나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지방채 상환금 32억7,200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명시이월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채 및 예비비에 대해서입니다.
  지방채 세입 327억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면서 세출예산에서 지방채상환금은 172억9,692만원만 계상하고 예비비 118억1,021만3,000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동절기 시설비 예산증액에 대해서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명령기간이 임박한 제3회 추경 및 시설비 예산을 기정예산보다 무려 174억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으로 계상 요구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동절기 교육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근로인력선발 방학부여 등 운영상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언론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인건비 201억원, 복리후생비 17억원을 기정예산보다 각각 감액한 사유와 경상이전비 95억원, 사업지원비 4억5,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질의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대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체크하였다가 계수조정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예, 조평희 위원님.
조평희 위원   예,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인데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이나 1,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정례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한 예산사업은 당초예산이나 적어도 1회 추경에 넣어 줘야 올바르게 편성된 사례가 되는데 지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예산규모가 교육부로부터 지침 시달되는 것이 다소 늦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편성돼있을 때 시점은 교육부로부터 10월 8일날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각 도가 공히 똑같이 사업이 되는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교육자원부에서 전체예산 확정된 것에 의해서 배정해 주면 그것을 받아서 재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수능시험이 난이도가 실패를 해서 지난해 대비한 40~50점 정도 낮아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충청북도의 수능시험성적이 몇 위나 됩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고 발표된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참부모연합회든가 거기서 보니까 충북이 최하위라는 거를 제가 봤어요. 보셨습니까? 사실입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못 봤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서 금년도에 우리 충북이 4년 연속 우수교육청이라 해서 시상금을 약 55억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우수 도로 함으로써 성적도 좋아야 되는데 어째 전국평균대비 수능시험성적이 충북이 최하위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분명히 인터넷을 보니까 각 시·도 교육청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 안 보셨지요?
○교육국장 조봉래   못 봤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답변하세요.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중등교육과장 반창남입니다.
  항간에 그런 소문이 있어서 제가 교육평가원에 항의를 했습니다.
  일체 외부에 그러한 통계라든지 등위 등을 발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소식이 나갔는가 항의를 했더니 거기 답변이 그러한 자료를 만들지도 않았고 공표한적도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항간의 소문은 일과성 있는 어떠한 자기들 나름의 평점을 메겨서 그런 것이지 제가 지금 절대적으로 전국의 최하위라는 불명예는 갖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 수능생들이 대체적으로 학교별로 어느 정도 성적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학교별로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지난해 대비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닌가요?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지난해 대비해서 47점 내지 53점 성적이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거는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전국 똑같이 평균의 56점 정도 하락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일부 인터넷에 그런 것이 게재가 돼 갖고 금년도에 우리 충북이 4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됐는데 학과성적이 떨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의외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   예,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동절기 공사정지명령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는 기온하고 상당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날짜가 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 도는 12월 15일부터 영하의 날씨로 내려가고부터 중지를 시켰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이 그러면 공사중지명령기간 속에 포함이 되네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시설비예산을 기정예산보다 무려 174억원을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금번에 저희들 추경시설비가 174억원 계상된 내역은 신설학교비 중에서 당초예산보다 조금 추가로 소요되는 돈이 32억원이 있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중에 79억원 그 다음에 다목적 교실신축비 40억원, 초등통합학교 교육여건개선비 14억원, 도서관 신축비 4억원, 유치원 교육환경개선비 3억원, 그 다음에 기타 시급한 시설에 2억원 등 총 174억원입니다마는 이는 동절기에 개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설학교비는 주로 추가소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해준 것 외에 우리가 평수가 조금 모자라서 사들여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배정된 거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실천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실확충비 등은 정부의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남은 걸로 재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조영재 위원   본 예산에 계상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때 본예산에서 교육과정개선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집행잔액을 재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설학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월금이 매년 과다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본예산에 세울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한 거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넣어서 바로 신년도가 되자마자 이어서 시설이나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득이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청 지역교육청에 실습용 컴퓨터 보급을 4,639대를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도내에 설치돼 있는 실습용컴퓨터가 총 몇 대나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현재 저희들 목표가 학생들이 학습도구로써 활용하게 하는 것이 5명당 1대 꼴입니다.
  현재 그래서 총 학생 24만3,000명을 대상으로 볼 때 5만여 대가 있어야지 5명당 1대 꼴이 됩니다.
  현재 2만4,000여대가 실습용으로 학교에 보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이번에 4,600대를 추경에 의해서 확보하게 되면 총 대수가 3만1,000대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 8.1명당 1대 꼴 확보가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이게 전부다 신규로 공급하는 거지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을 폐기처분하고 교체해서 공급하는 거는 아니지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통계로 잡힌 숫자들이 저희들이 컴퓨터기종을 펜티엄급 이렇게 나누고 또 그것이 펜티엄1, 2, 3 이렇게 3종이 있습니다.
  펜티엄3가 지금 신형인데 여기에 계상된 숫자는 펜티엄1 급으로 지금 모든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해서 싸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내용은 2만4,000대 공급이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2만4,000대 공급된 물량이…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조영재 위원   그 2만4,000대 공급된 물량이 컴퓨터가 용량이 모자라서 교체한 부분도 있습니까? 보급 물량중에?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지금 교원용 또는 실습용으로 저희들이 나누는데 이 대수가 4,600대가 들어가고 그것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러한 물량은 컴퓨터실에 있는 것 이런 것을 모두 실습용으로 교실에서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새것으로 삽니다만 또 그만한 대수는 교실로 것도 나가지 폐기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기존 컴퓨터가 실습용으로 하는데 용량은 모자라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원용이란 것은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된 툴도구가 있어야 되는 관계로 일부는 그런 데서 교체돼 나오면 다시 이것이 실습용으로 학년별 수준에 따라서 재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모두가 용량이 부족해서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사전에 가서 성립전 예산을 설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립전 예산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국고사업에 직접 지출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한테는 수시로 이거를 보고 드리도록 돼 있었고 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성립전 집행이 한 8건 정도 되는데 부득이 하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무슨 행사에 참여하는 여비라든가 아니면 부득이 시간적으로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지 못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업들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중에 일부가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보고를 드리고 그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교육위원님들 심의때도 이런 보고는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 심의하기 전에 보고해달라는 주문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반드시 집행 바로 전이라든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교육감님이 부득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사전에 가능하면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아마 원칙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공무원교육원 및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준호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공무원교육원 및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농정국의 원예유통과에 잠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0쪽입니다.
  이 잠사박물관은 국비 50%, 도비, 군비해서 지방비로 짓는 건데요. 추경에 3억이 계상된 이유가 뭔가요?
○농정국장 한철환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잠사박물관은 우리 도가 농림부에 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최종 어렵게 선정이 되어서 확정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초에 14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 지방비가 7억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추진했는데 이때 잠사회관에서 자담으로 3억을 부담하기로 이 사업이 처음에 추진이됐어요. 그런데 국비가 7억이 배정된 데다가 우리가 도비, 지방비가 4억을 부담하고 잠사박물관에서 3억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안 맞아요, 50 대 50.
  그래서 잠사에서 부담하는 3억을 우리 지방비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방비 부담분 7억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다 계상을  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그런데 대한잠사회에서 3억을 자담을 한다고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당초에 사업을 추진 받았던 게 아닌가요?
○농정국장 한철환   예.
이길하 위원   그런데 기존보조율에 의해 가지고 도비, 군비가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자부담을 안 시키고 도비로 전액 다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정국장 한철환   자부담을 어차피 3억을 계상을 하는 건데 우리 지방비 비율이 아까말씀드린 대로 안 맞기 때문에 도가 반입을 받아가지고 계상하는 그런 저기를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그럼 잠사에서 3억을 받는 거예요?
○농정국장 한철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입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길하 위원   수입으로 3억을 잡아서 다시 주는 걸로?
○농정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도비가 나가는 거는 아니구요?
○농정국장 한철환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7쪽에 저수지준설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연말추경에 이렇게 3억2,500해서  약 국·도비 해 가지고 13억이 계상에 섰는데요. 이게 이렇게 꼭 필요한 시기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한철환   금년도에 저수지준설은 저희가 중간에 세 번을 했습니다. 금년 봄가뭄 때 한 번 하고 또 중간에 도 자체예비비로 해서 중간에 했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14개 지구가 농림부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분을 도비로 부담하는 거고 이것은 내년 2월 영농기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농정국장 한철환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여성정책관님한테 여기 우리 이번에 우리 위원회하고 관계되지 않는 질의가 될지 몰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사 하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도의회에서 여성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언론에 많은 항의를 하고 의회에서 무조건 대책없이 깎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신문에 보니까 도의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 여성정책관님 사전에 정보가 있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정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어쨌든 물의를 일으켜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시에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시 이전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도청에서 모든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사업집행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목적은 어떤 도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서로 대화와 어떤 나름대로 토론의 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다시피 이렇게 하게 되면 도의회의 어떤 나름대로 위상이라는 것은 한쪽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전에 교육사회 위원님들 하고 여성단체 쪽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여성정책관님이 그래도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고 그러면은 감이 잡히잖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여성정책관 정영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한 적은 없지만 여성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선에서 얘기가 된 적은 없습니다. 의견전달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현태 위원   대개 다른 부서에서 예산심사 할 때 예산통과하기 어렵다든지 난해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당위성, 효율성 이런 것을 설득시키고 하는 게 상당히 많고 집요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여기 안 계시네… 교육사회 위원님들  예결에 참여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검증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자회견 해 가지고 도의회 전체적인 위상을 흔들어 놓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여성정책관님께서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우리 여성정책관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성계에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도의회에서 삭감된 것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겠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한현태 위원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성계에서 일방적으로 무리한 기자회견한 것에 대해서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성계에서 1년 동안 세운 계획이 어쨌든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역할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여성단체나 일반 여성발전계획을 세웠던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집행부하고 위원과의 관계와는 별도로 그런 계획들이 앞으로 추진되는데 상당히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산액수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하는 단계에 그런 예산들이 그렇게 삭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계의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여기 예산요구 하는 게 여기 농정국도 계시지만 이번에 농업경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예산도 삭감되고 의외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기자회견 하기 전에 나름대로 대화를 하고 어떤 타협점을 찾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여과도 없이 언론에 이렇게 해 가지고 기자회견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얘기도 들어 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군데에서 발표해 버리니까 예산심사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보다 고생도 하시는데 연말에 그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이런 부분은 여성정책관님이 설명을 하고 당위성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끝까지 계수조정 할 때라든지 계속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갈 길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님께 제가 서두에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일어난 일은 여성단체에서 그동안 여성발전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성발전계획이 세워지는 과정에 그 분들이 참여했던 사람들로서 보이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농정국예산 말씀하셨는데 저희 방에 그 예산말고 다른 예산 깎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일반예산하고 같이 여성발전계획예산을 신규사업으로 보신 것에 대해서 여성계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사업예산이 깎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발전계획을 열심히 나름대로 세워서 첫 해에 첫 시발 사업이 깎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예산중에 하나 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현태 위원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런 부분이 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여성정책관님이 역할을 해 주시고 교육사회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부분은 서로 이해와 양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셔 가지고 또 우리 24일날 모든 게 끝나니까 그 전에 자리를 마련하셔 가지고 마무리 잘 짓는 것도 여성정책관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딴뜻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알았습니다.
한현태 위원   오해하지 마세요.
○위원장 장준호   예, 김소정 위원님.
김소정 위원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에 보면 물관리과 소관으로 용담댐 용수배분 공동용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 용담댐에 관해서는 담수 이전에 우리 충북의 불이익을 염려한 나머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대전, 충남, 충북, 전라북도가 공동부담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계상 됐습니다만 시·도당 2,00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향후 20여년 이후까지의 인구증가 추세나 용수수요량 산정 이런 부분을 용역주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는 8,000만원의 용역비 가지고 과연 이 용역이 완전무결하게 수행이 될 것인가 염려도 되고 또 그것이 발주된 용역이 납품됐을 때 일단 4개 시·도에서 협의를 가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좀 심층적으로 용역결과를 분석 검토한 뒤에 충북만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결과에 따른 우리 충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용역사업비 8,000만원에 해당하는 염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3쪽에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이것이 2억2,156만2,000원이 증액됐는데 도비는 92만6,000원이 감액이 되고 시·군비와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178명이 재직중인데 20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인건비 소요예정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명이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읍·면·동에 1명씩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 안되고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 사회복지직은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언제 특채를 해서 20여명의 복지직을 충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사항별설명서 107쪽에 보면 경제과 소관으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액수가 거대한 예산으로써 19억700만원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엄동설한에 결빙기에 주로 이 공공근로사업을 무슨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호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소정 위원   예.
○물관리과장 신필수   물관리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담댐 건설 관련해서 용역비 8,000만원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용담댐이 만들어지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그리고 각 기관별로 문제 제기를 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은 논란을 거쳐서 용담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방안으로 해결방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먼저는 용담댐을 중심으로 해서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많은 상태에서 담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수문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오염원 제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사하는 용역하고 그 다음에 용담댐 하류지역으로 물이 배분될 경우에  기존에 없던 용담댐이 만들어지면서 이루어지는 수환경 내지 생태변화가 많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용담댐 하류지역에 수환경 및 생태계 조사팀 두 개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용담댐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용수배분이 많이 돼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세 가지 방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담댐 배분문제는 당초에 ’90년초에 용담댐 용역을 하면서 용담댐이 만들어지면 전주권으로 초당 15.6톤이 배분되도록 계산이 돼 있고 용담댐 하류쪽으로는 초당 5.3톤 정도 한 3분의1 정도밖에는 배분이 안되도록 돼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태동은 2021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전주권에 용수 배분량이 배분된 근거가 인구배분이 모두 과다하게 산정이 돼 있다 현재 전북의 전라북도 전체 인구가 165만인데 2021년대에 익산하고 전주하고 군산 4개 지역에 2021년에 인구가 389만으로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데 문제가 있다 문제제기를 해서 그러한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인 배분을 하려면 2021년까지의 대전과 충청권, 전북권의 인구예측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하는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구 산정에 따른 년도별로 용수수요량을 산정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용수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8,000만원 정도면 합당할 것이다 해서 충남북, 대전, 전북 4개 시·도가 합의를 해서 각 2,000만원씩 갹출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를 하면서 공정한 용역기관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4개 시·도가 따르는 것으로 합의해서 용역을 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소정 위원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볼 때는 4개 시·도가 공동 발주하는 용역으로써 이렇게 광범위한 용역을 하면서 8,000만원 예산이 너무 좀 적은 감이 있다 이왕에 하려면 광범위한 이것 말고도 다각적인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논란을 빚었던 전라북도는 인구를 뻥튀기 해가지고 용수배분을 많이 받을 욕심에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거고 충북은 또 대전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평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8,000만원가지고 용역발주를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경위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신이 있겠느냐 답변을 좀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이미 8,000만원가지고 저희가 공동조사위원회에 송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합의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걸로 4개 시·도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8,000만원 범위 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선은 근본적인 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용역을 했던 용담댐 건설용역근거를 가지고 적용인자를 적용해서 잘된 것 못된 것을…
김소정 위원   용역이 언제 완료됩니까?
○물관리과장 신필수   기간은 6개월로 산정을 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용수배분 같은 것이 나중에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거는 4개 시·도가 전적으로 합의하도록 합의결과를 수자원공사에 통보하면 수자원공사가 그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 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 도에 20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5월 2일자로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5월달에 각 시·군에 인원을 배정해서 10월달부터 12월 금월까지 각 시·군에서 신규임용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직은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이렇게 임용해서 충원이 됐습니다. 현재는 198명의 이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사회복지직이 일반직으로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과거에는 별정직으로 특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별정직으로 있던 것을 특채해서 일반직화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이 추가로 노동부에서 잔여예산이 배정돼서 국·도비 합해서 14억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동절기가 됩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사업메뉴가 정해진 게 92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 동절기에도 가능한 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사업이라든지 산불감시사업, 환경감시사업, 각종 행정업무보조로서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이라든지 동절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행정업무보조사업, 환경사업, 산불방지 이런 건 다 좋은데 물론 쓰레기도 줍겠지요. 저희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절기에 무슨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할 게 있나 의심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예,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5, 126페이지에 미동산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이 2001년부터 착수해서 2005년까지 마무리해야 될 사업인데 아직도 착수치 않다가 지금 와서 목 변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동산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가 5억이 확보가 돼서 변경하고자 하는 설계심사비의 65만원과 기타보상금 설계시상금에 100만원, 현황측량비 71만원, 이 돈이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보니까 잔액인데요. 이것을 그냥 반납할 것이 아니라 기반사업이 어차피 내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잔액을 기반사업비로 플러스를 시켜서 총 사업비는 집행되지 못할 분야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사업으로 또 플러스해서 그 사업은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다소 금액이라도 잔액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저희들 예결위원들께서 간담회 때에 어제 여성정책관실의 예산삭감 문제로 해서 여성단체에서 기자실을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책관이 참석하셨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끝날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최종록 위원   미리 알고는 계셨었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최종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간담회 때 말씀되신 부분은 예산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집행기관과 예산을 어떻게 계상되어 있는 건지 예산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봐서 세우고 감하고 하는 것은 위원들의 권한인데 지금 위원들이 삭감했다고 그래가지고 여성단체에서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꼭 사업성격으로 봐 가지고 예산이 꼭 필요한데 삭감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항의했다면은  좋았을텐데 기자실로 가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것이 정책관도 또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좀 의원들을 외부세력으로 하여금 고유권한에 압력에 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의견이 조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저는 교육청문제 때문에 국장님하고 얘기할 것이 있어서 내려갔다 왔는데 사실 제 입장으로 봐도 예산이라는 것은 삭감이 됐다가도 신이 아닌 이상사업성격을 제대로 파악 못 해서 예결위에서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삭감된 이후에는, 뒷면에는 삭감된 이유가 따로 있었을텐데 그 삭감이유를 가지고 그 관련부서에서 관련단체라든지 관련사업을 적절히 조절해 가지고 집행을  한 후에 다시 문제점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이번에 하신 일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아까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종록 위원님이 안 계실 때에 제가 어쨌든 여성관련 예산으로 해서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종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성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을 제가 집행부에서  불러모아서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마 여성계에서 순서를 위원님들을  미리 방문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기자회견 했으면 더 좋았을 수 있지만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충북여성포럼이나 이런 데에서 도의장과 교육사회위원장과 간담회를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루트를 통해서 여성관련 예산에 대한 의견조율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단순히 방문을 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위의 어떤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그 단체들끼리 생각하고 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막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그 행동자체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지금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게 지금 심사하시고 그 바쁜 가운데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로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예, 물론 우리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정책관님하고 여러 가지 토의를 했고 숙의했던 사항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예산운영을 하는데 도와 주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 전체가 서로 질의 응답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 거기에 적절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방법이 나는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여성정책관 정영애   한 부분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종록 위원   더 할 말씀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제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불쾌하게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밖에 있었는데 또 관련되는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전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지 않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서…
최종록 위원   미리 아셨잖아요. 알았으면 우리한테 먼저 왔어야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러면은 …
○위원장 장준호   정책관님 됐습니다.
최 위원님 되셨죠?
최종록 위원   예.
○위원장 장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있습니까? 예, 조평희 위원님!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예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중에서 순수지방비가 1억2,1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사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부터 종사자가 2교대 근무제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639명 인건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별로 일제히 채용을 하다보니까 종사자 채용이 다 안 돼 가지고 56명분이 감액되어서 이 도비가 감액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종사자 인건비 56명에 대한 집행잔액이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사업설명서에 4월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금년도 1차 추경이 5월 달에 있었고 2차 추경이 10월 달에 있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감액해서 올라왔어야지 아직까지 예산을 사장시킨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이것은 계속해서 시설에서 종사자를 계속 뽑았습니다. 한번 일제히 뽑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뽑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충원하다보니까  자원이 없어 가지고 충원이 다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 국비조정과 함께 도비도 조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2000년 4월부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4월 이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한 것입니까, 그럼?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금년도 4월 달부터 종사자 2교대 근무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이후부터 채용한 거죠.
조평희 위원   그러면 예치액이 가능했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 11월 달까지 시설에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를 미리 삭감 안 하고 최종 조정하게 됐습니다.
조평희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종사자 인건비를 사전에 과다하게 요구했던가 아니면은 추경에라도 감액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한 게 아니고 지방비 1억2,000만원이란 돈을 정례추경에 감액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으면은 56명에 대한 집행잔액은 감액조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1억2,000만원씩인데 이게 정례추경에 감액한 것은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육사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관광건설위원회
  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준호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0쪽에 문화예술과 공연예술사랑티켓제도 이게 2001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이렇게 주요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이게 8개월 하는 거예요. 18개월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문광부로부터 건전한 예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랑티켓을 1만원이면 5,000원씩 부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1,000만원이 감된 것은…
이길하 위원    제가 이 금액은 뒤에 제가 질의할 거고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이길하 위원   사업기간이 2002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거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죄송합니다. 그 타자가 오타가 됐기 때문에.
이길하 위원   그러면 2001년 12월까지 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이길하 위원   그런데 기금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그러면 도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1,000만원이 감된 것은 이 사항이 관람객에다가 준 것이 아니고 직접 이 기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협회쪽에다가 직접 기금으로 줬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래서 감시킨 겁니다. 기금만 1,000만원 감시킨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저기 협회쪽으로 주면은 어차피 따지면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중앙으로부터 직접기금을 주는 거죠.
이길하 위원   협회로?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도를 경유하지 않고…
이길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에요.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운영 해서 도비하고 기금해서 400만원이 섰는데요. 제가 의문이 조금 가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청소년들을 위하고 한부모 가족 여름캠프라고 해 가지고 가족이 일인당 10만원씩 해서 50가족 해서 100명이 여름캠프를 자연학습원에서 올해도 추진했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라는 거는 뭐예요 수련거리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운영 어떤 도로로다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이 수련 꺼리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련에 대한 꺼리…
이길하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불우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 연말에 29, 30일 날인가 1박2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하는 시설아동이나 또 모자세대라거나 편부세대나 이런 아동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조금 관련성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 사항은 주로 불우한 청소년…
이길하 위원   불우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모자세대라든가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이라든가 또 부자세대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대개 그런 불우청소년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이에서 충북연맹에서 주관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학생들하고 불우청소년 가족하고는 조금 유사한 성격이 있는데 나름대로 보이에서 시·군에서 선별을 받아 가지고 한 것 이기 때문에 이중이 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이스카우트에서 운영하는 것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사업도 비슷한데 여름과 겨울이라는 차이인데 하나로 묶어서 할 수는 없나요? 어느 부서에서든지간에.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나름대로 단체에서…
이길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이스카우트 그러면 아이들이 가맹되어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청소년단체.
  어떻게 따지면 임의단체에 지원해 주는 역할밖에 사실 안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이 사항을 다시 답변드리게 되면 주로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라고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이길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역이 보니까 1박 2일 동안에 아이들과 같이 심성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이길하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한부모가족여름캠프도 똑같은 거예요.
  촛불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한데 구분을 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일반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그 사항은 우리 도 자체의 사업인지 아니면 중앙으로부터의 지침에 의해서…
이길하 위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이 사항은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는 중앙 문광부로부터 아주 지정이 돼 가지고…
이길하 위원   그런데 거리인데 그 사업이 보이스카우트나 이런 데 주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기금의 보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몇 년전부터 한국보이스카우트에서 건의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아주 지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이길하 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견지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중복된 사업이 연관성이 많은데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은 특수사업으로 하는 건데 문화관광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계성을 가지고 서로 지원해 주고 지원을 받는 그런 쪽의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비 해서 2억9,605만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거 보면 삭감된 내용중에 도시개발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그러면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안하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조성, 환경, 기타 제 영향평가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사업인데 입찰을 보고 난 입찰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길하 위원   삭감한 차액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 집행잔액.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낙찰된 잔액.
이길하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 본예산에 보면 다목적체육관을 건럽을 하다가 도시 환경영향평가를 1억 얼마를 다시 부활을 시켜준 결과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나는 어떤 것을 땄으면 이 사업을 안하겠다, 1억7,300 정도니까 그 비용이 빠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 건 아니고요.
이길하 위원   그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용역비를 집행하고 나서 낙찰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그것은 그 비목에서만 쓰는 거니까 그것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다 그거다 이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냥 내버려두면 연말에 불용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길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조금전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비,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를 몇 월달에 했습니까? 용역설계를 언제 몇 월달에 끝냈어요? 입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6월서 8월 사이에 계속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조평희 위원   6월에서 8월에 하셨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조평희 위원   실시설계용역비는 몇 월에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조성계획 한 달반 정도.
조평희 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월달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게 시간 차이가 한달반 정도 차이로 계속 집행이 됐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한 9월정도요? 9월정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 다음에 종축장 구건물 철거는 실시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것은 조금 먼저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몇 월달에 했어요? 5월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먼저 구조조정 하기전에 그때쯤 했으니까 한 7월전에 6월쯤 집행됐습니다.
조평희 위원   지금 2억9,600만원 정도를 용역입찰차액을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월수를 물어본 것은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면서부터 금년도에 추경을 두 번을 치렀습니다. 1차, 2차.
  그런 가운데 환경영향평가같은 것은 6월달에 했으면 1억7,300만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종축장 건물부터 철거 시작해 가지고…
조평희 위원   어쨌든간에 아까 국장님께서 6월달에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이러한 예산은 추경예산을 10월달에 우리가 다루었어요. 그렇지요? 2차 추경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조평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사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5일경에 유원지 조성계획 및 통합영향평가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6월 26일…
조평희 위원   국장님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은 이러한 예산을 2억9,600만원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비 용역입찰차액을 2차 추경에 9월달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감액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사장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것이 용역이 한 가지가 아니고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렇게 해서 4개의 영향평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종축장 구건물 철거하고 해서 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연말이 돼서 더 이상 집행할 게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사전에 사업설명이라든가 시방서에 어느 정도 내시가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연말에 가서 감액조치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을 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조평희 위원   적은 예산 같으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바로 전번 추경 때쯤 감액을 했어야 좋았다고 판단됩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게 하셨어야…,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조평희 위원   지적을 드리고요 141페이지 전국체육대회 입상자포상금, 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포상금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입상포상금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주던 사항을 작년에는 금메달이 26개였었는데 금년도에 42개로 늘고 마라톤, 검도, 유도 등이 종합 1위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늘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성적이 우수해 갖고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옥천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기금 6억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재원이 6억은 남아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것은 재원이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6억은 기금이고 중앙으로부터 문광부로부터 사업진도에 따라서 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내년초에 진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6억은 다 주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6억을 감시키고 내년에 또 연초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종록 위원   지금 12억중에서 6억을 깎고 6억은 그냥 살아있는 거잖아요. 6억은 살아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최종록 위원   그 6억에 대한 재원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기금입니다.
최종록 위원   그 목에 딴 재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하면서 기금만 6억을 세워놨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비가 6억이 포함됐던 거냐 아니면 도비가 6억이 포함됐던 거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옥천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군비하고 도비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최종록 위원   기금은 15억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전체가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최종록 위원   농민문화체육센터가 15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기금이요, 전체가.
최종록 위원   기금을 내가 묻는 게 아니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전체 사업비는…
최종록 위원   전체는 13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13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금년도 예산에는 시·군비하고 기금이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기금이 들어가도록 돼있는데 기금 6억을 사업진도에 따라서 자금을 교부를 하기 때문에 사업진도가 금년도까지 아직 적정한 수준에 올라가지 못해서 금년도에 기금을 안 주고 내년도에 준다 그런…
최종록 위원   그럼 기금 15억은, 이미 9억은 투자가 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9억은 이미 투자가 됐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최종록 위원   마무리하기 위해서 6억이 투자가 됐던 건데…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사업진도가 안 맞아서 기금은 감이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럼 지금 국비 20억하고 도비 17억5,000 이런 것은 다 투자가 100% 된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전부 투자가 됐고요, 내년도에 군비하고 지금 현재 공정이 적정수준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준공이 되게 됩니다.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기금 6억이 오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런데 기금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금을 감을 해 가지고 이게 다시 반납이 돼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기금을 반납을 하게…
최종록 위원   예산만 삭감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이 기금사업은 공정에 따라 자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착공시에 40%를 자금을 교부를 하고 공정이 90% 이상이 올라갔을 때 나머지 60%를 교부를 하게 되는데 그 적정공정 수준에 금년도 예산에 6억이 책정이 됐는데 적정…
최종록 위원   6억이 책정됐을 때는 금년도 마무리하는 걸로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아닙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이승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기존예산 12억원은 마사회기금 옥천문화센터 6억하고 충주 대단위체육공원에 5억 그 다음에 동네체육장 설치 5,000, 천연잔디구장 설치  5,000 해서 당초예산에 6억이 있던 거고 기금은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다가 기금 성격상 착수가 돼야만 40%를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 체육센터는 아직 착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착수가 되면 40%가 오고 준공단계에 가서 60%인 9억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기금 15억이 전체가 농민회관 짓는 사업비가 아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확정은 15억을 주는데 착수단계에서 40%인 6억만 주고 준공단계에서 60%인 9억을 주기 때문에 그 9억은 아직 준공연도가 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선 착수연도에 받아올 수 있는 40% 금액 6억만 계상을 했다가…
최종록 위원   그럼 착수도 지금 안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금년에 착수가 못됩니다.
최종록 위원   착수도 안된 거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럼 국비 20억은?
  국비 20억하고 도비 같은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금년도에 문화회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추경때 10억이 옥천에 국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5억이 국비가 오고 이 체육센터와 문화회관을 아직 동시겸용으로 할거냐 하는 건 문광부 승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산담당관님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우리 도비는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도비는 기금액의 50%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아니 현재 지원이…
○예산담당관 이승규   내년도 예산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언제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내년도 2002년도에.
○위원장 장준호   현재 착공이…
○예산담당관 이승규   금년도에는 추경때 부담을 안 했었고요, 기금만 6억을 세웠고 이 기금을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로 넘기면서 기금액수의 5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기금도 예산만 세웠다 삭감하는 거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하여튼 착공이 안됐군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최종록 위원   다음 154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7,000만원이 서있는 게 있는데 이 사업비가 뭡니까? 이게 보면 20개소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엑스포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350만원씩.
최종록 위원   행사장 진입로라는 게 엑스포를 얘기하는 거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행사장 진입도로 그러니까 엑스포 행사장 주변으로 진입되는 가로에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깔고 기둥 세우고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종록 위원   그럼 자본보조로 그냥 주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청주시장이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시설관리자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겁니다.
최종록 위원   예, 알았습니다.
  행사장이라고 그래서 어느 행사장인지 몰라 가지고.
  157페이지에 보면 교통안내표지판이 6,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앞장에 있는 것하고 어떻게 목간 전용은 아닌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조평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저희가 교통행정예산으로 6,800만원을 세워서 교통안전표지판 33개소를 행사장 주변으로 진입하는 지방도에 설치하게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합치기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섰어야 되는 예산인데 이게 교통행정예산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가 다시 갈라지는 과정에서 그때 바로 7월달 이후 추경때 이것이 건설종합본부로 갔어야 되는데 건설종합본부로 안 가고 저희들이 방치를 했습니다.
  이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종록 위원   집행은 다 된 거지요? 예산정리만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조사만 하고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내표지판을 관장하는 부서가 건설종합본부이기 때문에 이 33개 외에 다른 것까지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세워서 집행하라고 거기로 예산과목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최종록 위원   시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사하고 하는 것이 많이 걸리고요 종합적인 계획만 되면 바로 됩니다.
최종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최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사항별설명서 141쪽에 보면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유물전시관 보수해서 1억이 나가는 게 있어요. 법주사에.
  이거 물론 교부세로 나가는데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유물전시관 방수를 하는 공사도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방문의 해고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립공원에 있는 사찰, 즉 속리산에 대해서 화장실 정비 등 해서 4억원과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유물전시관 1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물점수가 약 184점이 있고 보물이라든지 비지정유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1억을 들여서 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태모 위원   이거 법주사같은 데 조계종은 예산이 아주 풍부한 데인데 이런 데도 국가가 줘야 되는 건가?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주사에서 중앙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관계 이거하고 같이 결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141쪽에 또 보면 아까 질의를 한 내용인데 우수선수발굴 육성지원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쓴 거예요, 앞으로 지출을 해야 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기존예산에서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쓴 거지요? 새로 나갈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황태모 위원   표시가 안돼 있어 가지고서.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죄송합니다.
황태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황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청풍대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모양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본 위원이 5대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제가 다리 밑을 쭉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독일 기술진이 와서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그때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것은 이따가 제가 답변을 들으면 되겠지만 독일 기술진들이 정밀히 검사해본 결과 그때 당시에 보수비를 들이면 그 다리는 그런 대로 당분간 그때 당시에 한 10년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한 것으로 충분히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아주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교가 ’85년도에 충주댐이 담수가 되기 바로 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당시는 사업비가 24억3,500만원에 동아건설에서 시공했는데 디비닥공법이라고 해서 간단히 말하면 교각을 먼저 세우고 교각 위에서 양쪽으로 밑으로 쳐나가서 이음이 붙지 않고 이렇게 돼있는 이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결부위가 상당히 많이 쳐져서 저희가 지금 허용을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까지 쳐져서 안전문제가 대두가 됐고 또 지나다니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94년에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일부 균열을 약 2,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96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점부 2개를 들어 올리고 강선을 더 당기고 해서, 속에 강선이 들어있습니다.
  통과하중을 18톤에서 32.4톤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일단 공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사를 들인 것입니다.
  토펙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했는데 그런데 그 후에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처지거나 변이를 관찰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처짐이 생기기 때문에 ’98년, ’99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많게는 약 2,000만원에서 ’99년 보수는 2억까지 들여서 보수를 했고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위원장 장준호   ’96년에 얼마 들어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18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0만원을 들여서 특별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가 그러니까 이 교량을 어차피 다시 놔야 된다 하는 결론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량을 다시 놓을 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32톤까지 통과하도록 했지만 지금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차는 사실은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기준이 44톤입니다. 40톤에서 10%를 여유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한강을 횡으로 가로지르는 다리가 지금 댐 위로는 청풍대교하고 지금 새로 놓은 옥순대교 그리고 저 위에 상진대교 셋인데 상진대교는 완전히 상류로 보고 옥순대교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풍대교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옥순대교로 돌아는 갑니다마는 그것도 중간중간이 전부 32.4톤으로 돼있기 때문에 다시 놔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 제천에서 수산으로 빠지는 이 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시설하는 것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로시설 우선순위를 청풍대교를 제1번으로 이번에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놓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것을 새로 놓는 기간까지 적어도 4, 5년 내지 5, 6년은 걸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차량을 어느 정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약 18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당초예산에 5억을 지방비로 확보를 했고 이번에 교부세로 8억을 확보해서 내년에 추경때 약 5억 정도를 더 확보하면 바로 시설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수·보강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전한 상태로 재가설 때까지, 재가설은 그 지점 옆에다 다시 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긴 경간의 연장에 또 놓는 것도 4차선 정도는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분간 견딜 수 있도록 보수·보강은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금으로 8억을 받았기 때문에 3회 추경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국장님 제가 지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보수비가 지금 현재 가치보다 굉장히 아주 큰 가치였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많은 돈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도 예산규모에서.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이런 돈을 들이면 당분간은 아마 쓰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알았는데 그때 예측과는 빚나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그 당시에는 18톤 통과 정도의 차량을 32톤 정도가 통과되도록 아주 대폭상향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은 새로 놓는 다리는 적어도 40톤 정도는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기준도 맞지 않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변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변이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놔야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거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키면 그래도 도의 부담이 좀 적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앞으로 시설비는 국비지원을 받게되고…
○위원장 장준호   토지구입 할 것은 별로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토지보상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장준호   별로 많지는 않을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양쪽 아파트부분에 토지보상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제 생각에는 이 다리를 우리 도비로 놓는다면 도저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서 저도 다리를 가보니까 아주 불안스럽게 이렇게 내려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하여튼 국비를 확보해서 꼭 해야 되기는 돼야 될 다리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관계는 좀 아주 철저하게 해서 다시 더 돈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장준호   간사께서는 먼저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종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은 중앙지원 추가내시 및 집행잔액 감액 등 특별히 조정할 요인이 없으므로 집행부 요구대로 원안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준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께서는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종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전체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추가 내시 및 집행잔액 감액 등 특별히 조정할 요인이 없어 집행부 요구안대로 원안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준호  최종록  황태모  심흥섭
  이길하  김소정  조영재  조평희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이석표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세 무 회 계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임현
·감   사   관   실
  감       사       관김경용
·증  평  출  장  소
  소                장김재욱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범진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권기수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물 관 리 과 장신필수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공무원교육원
  원             장심상결
·충 북 과 학 대 학
  교   학   과   장이주상
·교    육    청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초 등 교 육 과 장김남훈
  중 등 교 육 과 장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박종대
  교 육 정 보 화 과 장박상환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안용균
  시   설   과   장오형균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강호동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농     정     국
  국             장한철환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문 화 관 광 국
  국             장주준길
  체육청소년과장구충회
  관   광   과   장김태관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임윤수
  건설종합본부장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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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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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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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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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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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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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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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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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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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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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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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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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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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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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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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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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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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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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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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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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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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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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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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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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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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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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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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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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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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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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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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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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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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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