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2월11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순서는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오늘 못 나오셨죠, 누가 나오셨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10시41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질의를 해서 능률적으로 회의가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교육 홍보물제작 이것이 금년도 2001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계상돼 있었나요?
한현태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손님맞이 숙박음식업 대책이 얼마였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거는 내년도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처음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비 이건 어디에다 예산지원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 충북지역에는 당초에 충북의대병원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보센터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기준이나 이런 장비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충북대병원은 그러한 기준에 아직 미달하기 때문에 기준에 달할 때까지 충남대병원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충남, 대전, 충북이 같이 정보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03년도까지는 충북대병원에서 지금 그러한 조건을 갖추는 걸 조건부로 해서 저희들이 충남대병원을 계속 사용하는 걸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덧붙여서 345페이지에 보면 장비지원도 또 보니까 국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 똑같은 사항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대전, 충남에서야 당연히 이건 부담하는 거는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북에서 충남대학병원을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인건비나 통신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등도 지원이 되는데 직원은 몇 분이나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충북대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재원조달이 안돼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2003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그때까지 충남대병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요예산이 137억인데 한 80억이 지금 집행이 돼서 한 65%의 지금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우리 충북대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 예산대비 명년도에 1,000만원을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도내에는 도 단위 여성단체가 33개 단체가 있고 시·군까지 포함하면 20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 단위규모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는 업무라든지 행사라든가 단체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3개중에 한가지 충북여성대회는 위원님께서 지난번 추경때 말씀하셨던 사업인데 이것이 일반사업 풀예산에서 재작년에 세워졌던 것이고 그 전에는 추경에 세워졌던 것이고 이게 올해가 5회째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풀사업비 성격은 예상하지 않았던 사업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예산인데 저희 충북여성대회 사업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어서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이고 앞의 두 사업은 풀사업비가 아니라 저희 여성발전3개년계획을 지난번에 세우게 됐는데 그 첫해 사업으로 올해 10개 사업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2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여성발전3개년계획이 실효성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단체, 사회보조단체에 그 예산중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해 놓은 게 지금 있습니다.
충북여성대회는 올해가 6회째가 되는 사업이고요, 두가지 사업은 여성발전3개년계획 사업으로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요, 여성정책관실이 금년도 예산 대비 약 24%를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그 24%의 증액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이 269억8,800으로 전년 대비 52억2,000만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년도부터 만 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이 확대되어서 거기서 47억원이,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47억원이 증가하고 또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인건비가 2교대로 바뀌게 되면서 예산이 8억6,000이 증가해서 총 55억원 가량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52억원 증가한 거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로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증액되기보다는 오히려 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예산이 아니고 반년도 예산인 것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 대비했을 때는 신규사업비로 여기 지금 2억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하반기에는 지원이 되었던 겁니다. 추경에 세워서.
그래서 3교대로 3명씩, 24시간 36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 한 100만원 가량씩 해서 9명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화료하고 전기세 정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 9월부터 개소를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안 세워졌던 거고 추경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명이 상담도 받고 위급한 상황이 밤에 발생하면 데리러도 가야 되고 시설에 보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3명이라는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집행부 답변하시는 담당 간부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꼭 직위를 말씀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 좀, 답변을 해 주시면…, 309페이지 여성문화제가 여성대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성대회는 도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마다 도·시·군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화합하고 결의를 다지고 그 해에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하는 그런 행사이고 매해 10월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문화제는 여성발전계획의 여성교육문화와 관련되어서 새로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으로 현재 시·군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여성들은 주로 문화제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그 문화제에 동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주변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면서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문화제를 필요로 하는 여성계의 의견이 있어서 각 시·군별로, 뭐 예를 들면 여성의 남녀평등과 연관된 연극을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여성의 정치참여 함양을 위한 어떤 문학제를 한다든가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시·군별로 여성문화제를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운 예산은 도 여성대회예산만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고요, 여성문화제는 여성주간 같은 때에 대개 기념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여성주간에, 한 주일 동안 7월 첫주 한 주일 동안 단순히 기념식하고 시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여성주간의 의도에 맞는 여성권익향상이라든가 남녀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각종 음악제라든지 연극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군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제는 가능하면 여성주간 1주일 동안에, 도 단위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으로 저희가 많은 문화행사를 해 왔는데 시·군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것을 시·군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에 8억이 조성되면은 총 30억원 다 목표액이 다 조성되게 됩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신축한지가 5년 됐는데 올해까지가 하자보수 처리기간 만료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거를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처음 당초 설계 때 거기 물받이 그거를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하지 않고 함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누수가 되고 있어서 내년에 그거를 1,000만원 들여서 수리하려고 합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은 총 예산이 55억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30%, 도비가 20%, 시·군비가 50%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20%에 해당되는 11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 355페이지 농촌폐비닐수거보상 이것이 증액이 됐는데 ㎏수를 올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거양에 대한 증액을 해 주는 겁니까?
폐비닐에 대한 수거는 ㎏당 3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폐비닐수거에 대해서는 폐비닐 회수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소각로 설치관계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각로는 저희들이 지금 설치는 학교에 낙엽이 떨어지고 이것을 지금 노천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루에 10㎏에서 한 20㎏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건 하루에 50㎏정도로 해서 거기에 법적으로 하자 없이 그렇게 간이로 이렇게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만 자꾸 물어서 미안한데요, 공무원교육원 402페이지에 도민교육생활관 개선 대수선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그렇게 수선 많이 해야 돼요?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교육생활관은 지은지가 한 10년 정도 됐고요. 또 시설은 지금 한 방에 8내지 10명씩 들어가는 온돌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공무원생활관은 1실에 2명씩 들어가는 침대로 돼있기 때문에 시설 이용하는 도민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들이 국제IT교육생들을 수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또 수용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1실에 4인씩 들어가도록 난방배관과 침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가 크로마토그라피 장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 내용이.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크로마토그라피는 저희들의 측정장비로 식품중에서 보존료나 산화방지제 같은 걸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저희들이 ’91년도 2월달에 구입해서 노후장비로서 대체하려고 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노후장비라고 해서 아주 못 쓰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처리장비는 그냥 다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기계측정할 수 있는 중요장비에 대해서만 교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기서 만약에 잘못된다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입장이니까 아주 빨리 필요로 하는 장비관계만이라도 좀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하셔서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일괄해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전부 일괄적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근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대한 보충적 질의입니다.
국장님, 제가 전번 도정질문 때도 농촌환경보전을 위해서 다양한 질문을 드렸고 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좀 과단성있는 예산확보를 해서 농촌환경을 말끔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잘 보존하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거 뭐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5,400만원이에요. 이것이 시·군비 부담도 있겠습니다만 국비도 일부 내려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국비 내려오는데 부담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이거 뭐 사탕발림하는 것 같고 또 이게 지금 개고기에 소금 얹듯 하는 거예요. 논둑, 밭둑, 산자락에 수도 없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게 폐비닐이에요. 농촌에 가 보면.
이게 그대로 땅속에 묻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내가 질의를 드리고 다음은 364쪽에 보면 맨 윗줄에 사단법인 월남전 후유의증 전우회 운영 900만원 있는데 이게 명칭이 뭡니까? 사단법인 명칭이 뭐예요? 이게 후유의증이 뭡니까? 이게. 이것도 이상하고, 다음은 366쪽에 6.25참전용사 명각비 건립지원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3,000만원, 1개소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각 시·군마다 해외참전용사 전우회비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명각비는 6.25참전용사의 명단을 각인해서 비석을 건립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또 어째 3개소만 하는지 아니면 각 시·군을 다, 이렇게 되면 다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대한노인회연합회 사업비 보조 이게 있는데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내용으로 보조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인지 물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이 3,000만원이 어떤 내용의 보조예산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379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해서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증액편성을 했는데 5,000만원, 왜 꼭 증액편성을 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다가 이렇게 간단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폐기물수거 농약빈병하고 폐비닐, 이거를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서 농촌환경을 보전해야 되는데 그 사업내용이 미약하다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예산규모로 볼 때 저도 그 입장에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재원이 더 있다면 얼마든지 더 늘려서 이런 사업을 또 시범사업으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다만 금년에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폐비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신규로 농민들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물량을 저희들이 한 6,000톤으로 예상해서 적어도 새로 발생하는 폐비닐은 다 수거하겠다 하는 목표를 저희들이 세운 것이고 농약빈병은…
예산담당관님, 5,400만원만 맨날 할 겁니까? 5,000만원? 몇 억 해 봐요. 몇 억.
예산담당관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말이에요, 몇 억쯤 해요, 몇억. 그래서 깨끗하게 치워 달란 말이에요.
다음 답변 해 주세요.
이것은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가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원관리 및 지부 운영비 또 위문봉사행사 이런 사업비로다가 이것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6.25명각비 건립관계는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금년 사업목표를 3개 시·군으로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전 시·군에 전부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6.25전쟁이 나서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이. 그래서 국방부에서 향토사단하고 협조를 해서 각 시·군에 우리 군인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예산요구를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대한노인회 사업비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3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에서 우리 충북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서 연간 사업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게이트볼대회를 한다든지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교육에 장수교육원을 운영한다든지 장수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하는데 사업비가 강사료 등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가 되고 또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을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렇게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증진 복지증진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지원 좀 해 줘라 그런 뜻이고 아까 폐비닐수거 예산을 많이 책정 편성해라 하는 뜻은 국장님, 과장님, 예산담당관님, 다 고향사랑하기 운동으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좀 명심하고 예산편성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영재위원님.
여성정책관실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8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상 복지시설 9개소의 내역과 시설개선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가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시설별로 도배, 장판이라든지 주방기구 교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필요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9,000만원을 계상해서 9개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 지원을 받아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성발전3개년계획 안에 포함돼 있는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4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입지도 선정이 아직 안된 것 같은데 2001년에 이어서 2002년에 투자계획은 어느 부분에 대한 투자이며 사업에 투자가 된 걸로 볼 때 사업의 진척정도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 위치선정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비 예산이 영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도 좀 간단히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참 작은 액수가 여러 개로 다양하게 편성돼 있어서 뭐 액수가 크고 작고 저희들은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답변을 저도 묻는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짧게 물을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환경백서발간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용화온천 때문에 해서 작년도 2회 추경인가요,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던 건데 그거와 관계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용화온천 백서발간은 말씀 그대로 용화온천개발 저지를 한 그 내용을 백서로 발간한 내용이고 이거는 매년 환경백서를 저희들이 발간을 합니다, 매년 연례사업계획으로.
그래서 그 해에 환경에 대한 각종 사업한 거 또 자료, 재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여러 가지 환경보존시책이라든지 또 학교기관에서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배출업소 기술지도비 보조가 있는데 지금 아마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군이나 도에서 다 업소마다 점검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기술지도비를 보조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음에는 우리 청풍명월21 내용을 보니까 충청북도에 추진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봄맞이대청결의 날 행사, 야생조수 먹이주기운동, 환경오염사진공모전시회, 청풍명월21교육 홍보활동 전개해서 전년도에 3,0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5,000만원으로 운영비하고 사업추진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한 그 사업실적이 그렇게 증액될만한 사유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21은 사실은 저희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앞서서 추진을 해서 중앙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을 늘려 잡은 것은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더 확장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야생조수 먹이주기운동이라든지 하천살리기 수생식물 식재는 이거는 금년도에 했었지만 내년도에 더 늘려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또 거기에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하나 더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돼있고 또 청풍명월21 홍보용으로다가 앞치마를 발간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필기구, 필통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환경보호마인드를 심어주고 하는 사업을 내년에 더 확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352쪽에 자연보호선 대수리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1억2,000만원이, 600만원이 있었으니까 금년도에 1억8,000만원이네요, 자연보호선 2척인데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이렇게 노후된 배를 계속 수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배 한 척에 얼마나 갑니까?
사실은 자연보호선은 저희들이 대청호하고 충주호에 각각 1척씩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원칙대로 하면 본래 계획대로 하면은 내년에는 이걸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호선의 특성상 새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절감하면서 대수선을 하면 그 성능이 새로 구입하는 것 못지 않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그런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대수선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수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청주시 강서2동에서 데모했던 그런 내용입니까?
이거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인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청주시 신대동에 장소를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5쪽 환경보전시범마을기업육성 또 자연환경100선시설정비사업, 자연환경명소100선안내조형물설치사업 이런 거는 지금 전에 ’80년대에 많이 했던 이런 사업 아니에요? 무슨 100선, 시범마을, 뭐 지금 정보화시범마을 같은 것도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이 돼있을 텐데 이거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묶어서 꼭 필요한 사업 왜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의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1세기는 환경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이 어느 사업이나 시책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은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도민 또 일반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철저하게 보존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 이따 하려고요. 있습니까?
예, 아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해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그러면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2002년도 의료비 급여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가 2001년도 5월 24일자로 개정이 돼서 2001년 10월 1일자로 시행이 됨에 따라 진료비 급여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2002년도 예산 내시자료에 의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은 됐었으나 의료급여비용의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이 충청북도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국·도비 집행을 도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됨에 따라서 의료급여특별회계예산액을 삭감 내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의료급여법 개정사항으로 의료급여증 발급업무가 시·군에 이관되고 과다수진내역조사, 진료비중복청구조사 등이 신설이 되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외인 조사가 강화가 되고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된 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에 따른 시·군의 예탁금 이자발생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이 빚어질 것인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원래 법과 시행령이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다 개정이 되면서 급여비용의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은 10월 17일날 이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시·군에서도 병·의원에 주던 예산을 저희들 도로다 전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이전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고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시·군으로다가 내려주던 것을 공단으로다 예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해서 부득이 반영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시·군으로 내려주던 것을 시·군에서 오히려 도에 전입을 받고 이걸 관리공단으로 넘겨주고 그러면 지금 시·군이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다만 몇 억, 몇 십억, 짧은 기간이라도 예탁을 했을 때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또 솔직한 얘기가 민원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관리공단 상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군 상대하던 것을 관리공단을 상대해야 된다, 이런 불편을 초래하는 거꾸로 된 법이에요. 이거 거꾸로 된 법. 그래 이것이 마땅하냐 이런 얘기예요. 절대 절차상 이것이 오히려 더 개선이 돼야 될 걸 옛날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안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보건복지부가 이런 법을 개정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 100% 중에서 국비가 80% 시의 경우에는 도비가 14%고 3개 시는 시에서 6%를 부담하도록 해서 20%를 부담하고…
그래서 그걸 금년도에도 그렇게 집행을 해 왔는데 금액은 똑같지만 금년 10월부터 그것이 개정이 되면서 10월서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시·군에서 부담금 그러니까 부담하는 비율은 똑같지만 저희들이 도의 예산은 시·군에서 저희들 도로 납부하는 예산 즉, 시의 6%와 군의 4%에 해당되는 금액은 도로다 예산을 잡아서,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도 예산을 보태 가지고 20%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변동이 없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시·군비를 도에다 주고 도비를 공단에 줌으로 해서 그 동안에 도비도 시·군에 가서 이자가 늘던 것이 공단에 가서 이자가 늘고 이런 걸 염려를 해 주셨는데 그거는 연말정산에서 전부 다 수익금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로다가 지원을…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시·군에서는 불평불만이 대단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급여방법을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하겠지만 민원인 차원에서는 엄청 불편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정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건가 또 이 수정예산을 이렇게 다뤄야만 하는가 내가 의구심이 남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계장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잘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영재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364페이지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요구를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가 20명, 감사가 2명 그래서 22명의 임원이 있고 사무총장 등 사무국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비, 이것을 포함해서 1억을 예산에 순 도비로 이렇게 세워서 이거는 도단위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6페이지에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로 참고서는 초·중·고생이 월 1만원, 수학여행비 초등 7만원, 중·고등학생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로 참고서는 월 초등학생 5,000원, 중·고등학생 7,000원, 수학여행경비로 초등학생은 4만원, 중·고등학생은 5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업인데 어느 곳은 지난해 보다 2배 가까이 지원하는데 또 어느 곳은 예년에 한 것 그대로 변화가 없는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쪽 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9개 시설아동들이 그 동안 참고서비가 초등학교 연 6만원이었던 것들을 현실화해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수학여행비도 초등학생의 경우에 4만원이던 걸 7만원으로 현실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시설아동하고 저희가 비교를 하지 못한 것은 부주의 한 것이긴 하지만 저희 아동시설의 경우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현 실정에 맞지 않게 비용이 너무 적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화해서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아동 참고서구입 및 수학여행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하고 사업량도 저희들이 같고 또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참고서 구입비라든지 수학여행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지금 말씀들은 바와 같이 동일한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에 차이가 나는 사업은 사업에 대해서 서로 조정해 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조정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백번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 사실은 유사한 사업이라면 단위비용을 적절하게 같이 맞춰줘야 맞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손이 못 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을 해서 같은 비용으로 지원이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한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으로 이렇게 다 통괄적으로 돼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기금이 지금 얼마나 돼있습니까?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12억원 지금 조성이 돼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충북이 노령화사회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내용 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노인복지기금을 대폭 상향조정을 해서 그 이자수입만 가지고 노인복지시책을 충분히 펼 수 있도록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까?
그런데 그런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허용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증액을 못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산만 매년마다 노인회에서라든가 또 노인지회라든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더 하려고 구걸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이 지침상으로라든가 정액보조단체를 허용을 상향을 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볼 생각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 노인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자체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욕구만은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중앙에서도 노인복지에 따른 각종 예산이 노인복지시책에 따른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일 말씀드렸던 그 의미가 항상 그 범위를 못 벗어나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 지침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이런 지침서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내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인복지문제를 얘기하며 구걸, 구걸하는데 그런 용어를 의회에서 쓰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이 이게 노인복지예산이 이게 정액보조기관이에요, 노인회가?
그거 분명히 얘기해요.
노인복지연합회 1,800만원은 정액보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추가 지원은 지금 예산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임의보조금 우리가 6억원을 예산운영에 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의보조금에서는 정액보조단체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추가 지원은 가능한데 조금 전에 이길하 위원님께서 정액보조금을 상향 건의할 의견이 없느냐했는데 저희도 항상 건의를 합니다마는 1,800만원이 된 것도 근래 한 3년 전에 됐습니다. 전에는 한 570만원에서 600만원 이 정도 정액보조금 되던 것이 한 2년전서부터 1,800만원으로 돼서 갑자기 매년 현실화가 되기는 조금 어렵고 계속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지침을 작성할 때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거는 계산을 별도로 해 보지 않아 가지고…
이 사회복지, 아까 얘기한 이 사회복지협의회 예산개요도 보니까 맨 사회복지편람 하나 제출하고 사회복지인 신년교례, 사회복지대회, 또 사회복지근무자 선진지 시찰 맨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 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액보조단체이고 또 시설위임 해 주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지 그것을 벗어난 일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성실성이 보여지지 아니 할 때에도 3억이면 3억 꼭 배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도 또 사용하는 기관단체고 시설도 우리가 또 해 준 단체고 이러기 때문에 실운영비만 가지고 3억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뭐 변화를 주게 하기 위해서는 좀 가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좀 저기를 했는데 그것도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아니하고 이제서 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증액분이라고 예산특위에 이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읽어보니까 이용프로그램 확대, 증축에 따른 관리비 증가, 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 확대, 재가독거노인 서비스확대, 이런 얘기 왜 당초에 우리 사무실에서, 교사위에서 얘기할 때는 안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입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와 가지고서 뭐 이런 이런 사업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했던 것입니다, 말이야.
이런 예산심의는 앞으로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1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생중식비 지원을 아마 내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시공문이 지자체에 하달됐죠?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 추경에.
조평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두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공휴일하고 방학기간 185일 중에 도내결식아동 9,270명을 한끼 당 2,000원씩 해서 지방비 부담분 25%를 계상하고 그 중에서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나온 금액이 2억…
그리고 방학기간 동안에 8,640명을 교육청에서 요구를 했어요. 계산이 안 맞아요 인원이. 도내 초·중·고학생 9,600명이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 185일 동안 지원하는 금액이 2억8,776만8,000원인데 현재 8,640명분이 계상이 안돼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방학중에 8,640명을 요구하셨죠?
그게 전체가 다해서 초·중·고생의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185일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는 방학중에 이용하는 9,600명에 한해서만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저희한테 낸,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준 예산요청서에는 9,600명으로 돼 있었고 9,600명의 그러니까 토요일과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1식당 2,000원으로 계산해서 저희 지방비 부담률로 계산한 것이 2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토요일도 지원을 받고 방학에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같은 학생들이. 별도 인원이 아닙니다.
학교급식법 제11조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전액 다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보조비율을 40%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30%만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지방비 부담액중에서 도 부담액중에서 도와 시·군이 3 대 7로 나누어서 계상을 해서 2억8,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지 않는 모든 학생이 다 결식아동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사나 시·군에 직접 조사를 해서 계산한 것은 884명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이 현재에는 흥덕구 사직동에 중부빌딩이라고 거기에 4층을 임대해서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지금 현재 공동모금회 회장을 하고 있는 이상훈 회장이 자기가 중부연구소 사무실로 쓰는 그걸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모금회 회장 임기가 내년에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회장이 바뀌게 되면 그 사무실을 계속해서 쓰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사무실을 다른 데 이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지금도 임대료를 거기 주고는 있는데 상당히 싸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 돼야지 그만한 평수를 다른 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4,000만원 정도 추가로다가 지원을 해야지 그런 사무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382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경로당을 3개소를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3개소 장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맞습니까? 확실한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성장애인은 1만2,600명이 등록되어 있고 남자장애인이 2만8,000여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장애인이 차이가 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여성장애인들이 현재 일반적인 장애인지원사업에서 많이 배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남자장애인에 비해서 훨씬 더 겉으로 드러나기가 가족이나 본인에 의해서 꺼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장애인과 달리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 현재 남자가 2.5배 도내 장애인중 남성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게되는 그런 이중적인 차별이라든지 교육이나 취업기회의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립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성의 입장에서 좀더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장애인실태조사 사업계획을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 사회복지과에서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구별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측면과 함께 여성이라는 측면을 좀더 초점을 맞추어서 여성장애인들이 현재 어떤 실상 어떤 실태에 놓여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그런 전체적인 조사가 아니라 좀더 장애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또 최근에는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그래서 종합적인 그냥 일반장애인에 대한 정책과는 별도로 저희가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실태조사를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여성으로서 접근해야 할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좀더 전체적인 장애인사업으로 해야 할 것은 사회복지과에 지원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1차적인 실태조사만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남성과 비교해서 그렇게 2.5배나 낮다는 수치 자체가 저희로서는 이 1만2,600명이라는 숫자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차세대 여성아카데미 여성폭력추방 주간행사 충북여성대회 이렇게 해서 토탈 2,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신규사업은 아니죠? 하나는 충북여성대회는 작년에 했어요.
도의원도 한명도 없고 이런 많은 부분에서 좀더 여성지도자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단체 간부들이라든지 지도적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세대여성지도자를 기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계상된 것이고 여성폭력추방 주간행사는 11월 25일부터 여성폭력추방 주간인데 그 도내에서 좀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주간동안에 좀더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도내에서 그런 폭력으로 희생되는 여성들이 없도록 저희가 그 주간동안에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깐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100선시설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그 환경명소를 10군데를 선정을 해서 자연환경을 생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내용은 주로 그 보존하기 위한 보호시설을 한다든지 홍보 안내판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조경하는 사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광객들이 오면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벤치 같은 것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한 30%지원해 주고 나머지 70%는 시·군비로다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100선안내조형물설치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자연환경명소100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30개소를 사업량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안내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내조형물은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관광객들로부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100군데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투자되는 부분이 우리 도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관광사업하고 일종의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중복을 가져오는 결과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하고 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관광코스에 우리 자연환경 100선으로 선정된 이 지역도 포함이 되는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자연경관 우수지역으로 선정된다든지 또 희귀 동·식물 서식지로 우리가 파악해서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보호대상 조류가 서식하는 지역 그 다음에 특정야생조수가 서식한다든지 거기에 사는 생태계도 저희들이 보호하고 또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오전에 입교식이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승낙을 했습니다만 교육입교식이 끝났으면은 당연히 오후에는 참석을 해서 질의 답변에 응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간부공무원들께도 아마 앞으로는 피해가 가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간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게 하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제안설명은 11월 20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기획관리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 각각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2%가 증가된 8,868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교부금 등이 다소 증액되었으나 OECD국가수준의 교육여건을 위한 학교신설,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 등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 체제를 확립하고 2001학년도부터 실시한 학교회계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터 총액 배분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 운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학교장 중심의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영세한 교육재정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충북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 교육재정의 형편을 감안하시어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첫째쪽을 살펴보시면 검토방향과 제안서류 및 서식, 교육재정 추이 및 2002년도 예산개요, 검토의견 등으로 나열이 돼있습니다.
우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 지원에 의해 운용되는 예산이나 교육정책 및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고 교육계 내부의 갈등과 학교와 학생간의 이질감이 심화되고 교원정년조정 문제, OECD 수준의 교육여건개선사업 및 교육투자수요의 증가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예산편성 추이와 예산심의 때 반복 지적된 사항을 조명하고 다음과 같이 역점을 두어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관계법령 및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 둘째, 경비부담의 적법성 셋째, 사업설정의 합목적성 넷째, 사업물량 산정의 적정성 다섯째, 편성단가의 현실성 여섯째, 지출의 효율성 일곱째, 행정절차의 사전 이행여부 등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서류 및 서식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30조의4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와 같이 “가”에서 “파”와 같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표, 관별예산, 기관별 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사항설명서,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 세출예산 조서,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 계속비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지방채 조서,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령이 정하는 예산안 제출시 제출할 서류는 모두 제출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서로 시달한 서식에 의거하여 경직성 경비,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인건비, 경상사업, 시설사업,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산총칙의 정의에 대해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총칙 제8조의 경우 기구·직제 변경시에는 지방재정법령에 의거 예산 이체만 가능함에도 법정과목인 장·관·항의 설치·개폐 또는 명칭변경과 예산의 이용을 추가하고 행정과목인 세항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전용이 가능함에도 불필요하게 예산총칙에 명시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총칙 제9조에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경예산편성을 못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한 것은 예산편성 및 심의요구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음에도 귀책사유가 없는 의회의 “의결을 간주처리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순일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방자치법령에 위배되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예산총칙 제9조의 기재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교육재정 추이 및 2002년도 예산개요에 대해서입니다.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8,868억9,905만4,000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8,122억2,394만7,000원 보다 9.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재원별로 국가부담 수입이 83.1%인 7,369억2,621만8,000원 도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9.7%인 857억3,794만4,000원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 수입이 7%인 622억2,695만6,000원 기타 지원금이 0.2%인 20억793만6,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지원금에 대해서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은 전년도보다 각각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44억2,141만원이 감액내시 되었습니다.
둘째, 법정전입금에 대해서입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에 법정전입금으로서 도세전입금 66억8,000만원과 지방교육세787억3,700만원은 전액 계상 되었습니다.
셋째,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입니다.
시·군에서 지원되는 전입금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제2항에 의한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전입금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부담금 수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넷째,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2001년도 결산예정액과 최근 3년간의 평균신장율 및 2002년도 특수요인을 감안 계상토록 되어 있는바 대지료, 대가료, 임야수입의 감액계상 배경과 기타 임대재산임대수입을 전년도보다 9,748만6,000원 증액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입니다.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 대해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시·도별로 책정한 적정수준의 인상율과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율을 감안하여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바 입학금수입과 수업료 수입을 감액계상 하였고 교육청 홈페이지상에 충청북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 관한규칙 제3조 별표1에 의하여 1급지의 경우 1인당 입학금 1만1,800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계상하지 않은데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수입 시험검정사업비등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경비는 최대한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학수험료 및 시험검정비 세출예산 소요범위 내에서 요율을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음 「표2」에 나타나있듯이 수지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검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덟째, 잡수입에 관해서입니다.
위약금 등 감액 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세출예산안의 구조별로 설명을 드리면 급여 및 복지예산 62.1%인 5,512억1,652만5,000원 학교교육비 32.7%인 2,902억9,468만1,000원 교육행정비 2.3%인 199억2,025만3,000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 0.2%인 13억4,009만9,000원 기타경비 2.7%인 241억2,749만6,000원으로 계상요구한 바 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관리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심의 요청시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각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출예산의 경우 “본청과 지역청”으로 구분 작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후에는 “예산과목”순으로 인쇄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일부 예산과목의 경우 2001년도 세출예산조서와 2002년도 세출예산조서의 2001년도 기재란의 기재 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않으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두번째 예산외 재정운영에 대해서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계표에 의한 세입예산 초과수납액, 세출예산 불용액, 세출예산 이월액 등은 총 1,381억9,573만원인바 2002년도 세계잉여금으로 224억2,965만원만 계상한 것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운영에 관해서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성립후 498억4,406만원과 이월액 659억2,202만원 중 명시이월예정액 2001년도 급여·복지예산 불용예정액이 110억6,496만원임에도 2002년도에 40억2,147만원을 증액한 것과 관련 급여복지예산의 과대 계상으로인한 연금 부담금 등 초과비용 발생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번째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시한 기채이자와 기채보전분은 합 156억8,249만원으로서 2002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원금과 이자 합하여 154억6,598만8,000원을 계상한바 교육인적자원부 내시액보다 2억1,650만2,000원 과소 계상한 것은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섯번째 성과급 예산에 관해서입니다.
2002년도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으로 70억9,891만원을 계상한바 교원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는 2001년도분에 대해서도 교원단체의 수령거부 및 반납운동으로 문제점이 있는 교육계 현안이므로 그간 교원성과급 예산 집행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2002년도 성과급예산에 대하여는 교육계 등 공무원 사회의 공감대가 정립될 때까지 예산계상에서 유보하거나 차라리 교원 등 공무원보수규정에 반영하여 공무원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업무성과 평가방법을 개발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번째 사립학교 재정지원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문제는 매년 예산심의시 반복 지적된 사항이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은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지원기준을 마련 재정결함 지원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표3」과 같이 ’97년이후 교육비 특별회계 총예산의 증가율은 연평균 8.7%이나 사학지원비 규모는 이 보다 4.1%가 높은 12.8%이고 2002년도 예산요구액중 2001년도 공교육 인건비는 4.7%, 시설비는 23.2%를 증액 계상하였으나 사학지원 인건비는 19.5%, 운영비는 3.8%를 시설비는 98.5%를 각각 증액 계상한바 사학지원 인건비도 공립학교 교원수준에서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교육 인건비보다 무려 14.8% 증액계상한 것은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 또한 법인의 법정부담금 초과지출시에 초과금액을 사립학교 기준재정 수입액에서 제외하거나 초과지출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비를 추가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초과 지출한 내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연수경비 및 원어민 강사수당 지원과 예산은 사립학교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라고 사료됩니다.
일곱번째 운영수당 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입니다.
첫번째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편성지침.
두번째 문제점,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편성지침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위원회 활동수당에 대해서입니다.
위원회 수당은 일당으로 기본료 5만원을 계상하고 초과료로 3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2만원의 초과료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위원수당은 예산편성지침상 단가보다 과소 계상한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수교육 운영위원수당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제작위원수당 지역교육청의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등은 3만원 또 2만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아홉번째 행사관련 예산에 대해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면 위원에 대한 수당 계상이 가능할 것이며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수당지급규칙 제2조의 위원에 대한 수당액은 동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도 정부예산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교육감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사관련 운영수당은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으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표4」와 같이 유사한 성격의 행사의 편성단가 적용이 행사주관부서에 따라 다른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한 행사관련「위원회」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될 것입니다.
열번째 교육과정개발 등에 대해서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예산계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표5」와 같이 사업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도「적용단가」가 다르거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하여 중복투자하는 것은 아닌지, 사업량 설정은 타당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열한 번째로 시험관련 예산에 대해서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시험수당은 출제비, 채점비, 문제선정 심의비, 문제편집 및 편찬비, 시험 감독비, 면접·실기채점비, 감금수당 등 7종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6」과 같이 7종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 예산 계상 기준이 각각 다르고 면접 및 실기시험의 경우 채점비 이외의 수당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확대해석 계상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고교입시관리 감독수당을 1인당 일당을 1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단가 평일1만5,000원, 휴일 3만원보다 과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훈련기관의 평가고사 중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 편찬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 관리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단재교육연수원 등의 교육훈련기관의 연수와 관련한 시험관리예산은 모두 교관요원이 아닌 외래강사 또는 외부인사에게 계상한 것인지 설명이 요구될 것입니다.
열두 번째로 야간지도수당에 대해서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일·숙직비의 편성단가는 1일 1인당 1만원인바 기숙사 생활지도교원 일·숙직수당을 1일 1인당 1만5,000원씩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농업계 공동실습소 야간지도수당의 계상근거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열세 번째로 교육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강사수당은 시간당 특별강사 10만원, 일반강사 7만원, 기타강사 5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초등교육 제7차 교육과정연수강사 31명에 대한 초빙계획과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이하로 계상 하거나 산출기초를 시간단위로 하지 않은 다음의 교육·연찬 예산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수학교 직업담당교사 연수 ICT 활용교육강사 산학겸임교사강사 졸업생을 활용한 직업교육 학생 1일탐구교실강사 원어민강사 수당 등입니다.
열네 번째 임차료에 대해서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각종회의 및 행사를 위한 장소임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각종시험 및 교육은 각급학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교직원체육대회 경기장 임차료 등을 계상 요구한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닌지 2001년도 임차료예산 대비 5.7%를 증액한 10억2,128만1,000원을 계상한 배경과 교육청 본청 임차료 요구예산 9억9,260만원중 원어민교사 주택임차료 1억5,000만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임차료 7억4,075만원과 기타 계상 내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다음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가. 교육여건개선 사업관련 2001년도 도의회 승인 받은 지방채발행 상황 명예퇴직, 기간제교사 및 전임강사활용과 교원충원계획에 대해서.
나.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대체, 신규구입과 불용품 처리 및 교단선진화 사업투자
다. 제7차 교육과정개발 및 시·도 공동학습자료 개발.
라. 국제행사.
마. 대여장학금 출연 및 직원능력개발지원.
바. 자연농과운영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의차이.
사. 주요자산취득사업으로 승용, 승합차량 및 통학버스 확보계획 본청전화 및 OA시스템사업 책걸상 및 사물함 확보계획.
아. 주요시설운영 및 보수 전산실 확장 및 방재시스템 본청시설 보수 수영장운영 및 기숙사내부시설 테니스장이설 교육과정 개편시설사업 중앙도서관 보일러보수.
자. 시설부대비 산출기초.
차. 중식대 지원사업.
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학교간 경기대회 및 직원 체육대회 개최경비 등에 대해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할까요, 세입세출 전체를 다루어서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세입세출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전체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제3장 예산안편성 단위단가 2에 보면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5항에 보면은 시설부대경비 건설부문 요율 등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시·도교육청은 그 지침에 따라 시설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예산의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본도 교육청에서도 시설공사의 제잡비 비율을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심히 우려됩니다.
과거에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에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건설부문에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간접노무비가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은 0.08%에서 0.30%예요. 그런데 법정기준은 14.5%에서 15.8%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11.6%에서 12.6%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기준은 법정기준이 6.89%에서 9.80%인데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이 2.04%에서 2.11%입니다. 서울교육청은 5.5%에서 7.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법정기준이 5 내지 6%,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이 3.5%에서 4.5%, 서울교육청은 4%에서 4.8% 이유는 법정기준이 15%입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은 5.57%예요. 그리고 서울교육청은 12%입니다.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에 충청북도교육청이 한치도 오차없이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잘못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2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일선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적용을 하거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지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서울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조달청의 80% 수준을 시행을 하고 있고 2002년도부터는 100% 시행 예정입니다.
충남·제주도교육청은 조달청의 75% 수준을 적용하고 있고 2002년부터는 100% 시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런 점을 개선을 안하고 있어요.
앞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시설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002년도 예산편성은 교육인적자원부 기준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큰 잘못이라는 것을 시인을 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시설단가에 대한 제잡비율에 대해서 상당히 낮은 적용을 한다고 염려를 하시면서 특히 낮은 비율을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만연되지 않을까 염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국에 최대한도로 적용할 수 있는 제잡비율에 만족하지 못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예산단가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타시·도와는 상당히 열악한 재정속에서 많은 시설을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잡비율을 최고 한도액까지 보태주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98년도 IMF 이후에 제잡비율을 충분히 주지 못하는 대신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98년도까지 IMF때에 내렸던 예산단가를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다소 인상을 하였다가 200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제잡비율을 좀 올릴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검토를 해 봤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 말씀대로 시·도교육감 재량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해 본 결과 2.6%만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 교실 한칸 단가가 2001년도 5,660만원이던 것을 5,800만원으로 올리는 매우 미약한 2.6%정도만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소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좀 더 환경이 좋은 조건속에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정률을 충분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항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감리가 나가서 현장에 상근을 하고 또 중간검사시에 아무리 기술적으로 엄격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백년지대계의 교육시설물을 건설하는데 이렇게 사업예산을 적게 책정을 해서 입찰을 보여서 공사를 추진을 했을 때 향후 어떠한 악영향이 올 것인가를 거시적으로 좀 판단을 해 주셔야지 근시안적으로 하시면 절대 안된다, 지금 일선에 있는 건설업자들은 교육청에 있는 건설단가가 너무 싸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이런 불만이, 불평이 대단합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다음 추경부터라도 분명히 상향 조정을 해서 예산적용을 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으세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7페이지 직업교육확충사업중 2001년도 학과개편 기자재 구입비 집행내역서, 적으셨죠.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74페이지 무선어학 설치사업 2001년도 집행내역서 그 다음에 87페이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대체수리비 지원 2001년도 집행내역서와 자료제출 그리고 교육감 및 부교육감 교육감 8,000만원, 부교육감 4,000만원, 부서업무공통추진비 집행내역서 그리고 금년도에 충북 도가 시·도평가 4년 연속이라는 우수 도라고 이렇게 해서 도내 각 초·중·고학교에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그 현수막 설치한 기자재비하고 각 또 언론사에 홍보를 한 게 있습니다. 충청리뷰까지 포함해서.
언론사 홍보비 전체하고 현수막비 도내 초·중·고학교 및 교육청, 연수원, 또 각 읍·면 게시대에 한 예산 전체 집행내역서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가 도착이 되어야만 질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금일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공사비 금액단위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에 적용요율이 다르고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산출기초란에 반드시 그 적용률을 기재해서 산출기초를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의 사항별설명서에는 산출기초란에는 기재하지 않아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적용률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14페이지에 설계비 또 316페이지, 317페이지의 시설부대비 320페이지의 설계비, 441페이지의 설계비 및 부대비, 442페이지의 설계비, 443페이지, 444페이지에 시설부대비, 454페이지의 시설부대비, 456페이지에 설계비, 시설부대비, 496페이지에 설계비, 497페이지의 시설부대비의 적용요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저희들 지금 2002년도 예산편성 시설비에 있어서 부대비의 산출기초가 조금 세부적으로 안 돼 있고 미미하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기준과 각 사업별 부대시설 적용률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부대시설경비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직선보간법이라는 조견표에 의해서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그것을 편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출요율은 소요액에 따라서 그 율이 좀 다소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 사업별로 금액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대체 후에 불용품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교단선진화사업 투자에 대해서 언제부터 얼마씩 투자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처음 투자해서 설치한 기자재 불용품 처리는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대체 신규구입과 불용처리 및 교단선진화 사업 투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컴퓨터의 보급 목표는 국가시책으로 2005년까지 학생 5명당 1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경우에는 7.3명당 1대 꼴로 향후 3~4년간은 계속적인 보급이 돼야만 학생 5명당 1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자재 대체 대상은 사용연한이 지난 노후컴퓨터를 신규 구입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컴퓨터는 학생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용은 주로 현재 386급 이상 컴퓨터의 불용처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고 있고 성능이 낮은 컴퓨터라도 학생들이 실습용이라든지 워드프로세서 연습용으로 적절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실습용 컴퓨터의 구입계획은 24학급이상 중학교 12개교에 2,374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교단선진화 사업은 2002년도 총 학급수 7,630 학급을 대상으로 학급당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사업 내역은 컴퓨터업그래이드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주변기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2001년도에 비해 학급당 지원금을 대폭 감소한 사유는 두 번에 걸친 업그래이드 사업으로 80%정도의 컴퓨터가 업그래이드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 시켰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조정에 따른 2002학년도 증설학급은 총 434개 학급으로 급당 3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금의 산출기초는 컴퓨터 한대에 120만원 텔레비전 하나에 200만원 프린터 30만원으로 최소 장비구입비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안전망 구축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2,866만4,000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교원안전망구축사업이란 그 용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원안전망구축 사업비는 보통 교원들에 대해서 전세자금 및 자녀결혼자금 대여 2차차액보전 그것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교원 그 안전망은 실질적으로 우리 본도의 자체의 사업은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원들의 발전방안에 따라서 교원들의 복지대여 사업과 그 다음에 자녀결혼자금 관계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복지대여 사업은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들에게 교원공제회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1인당 최고 2,000만원 또 자녀결혼자금을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대여해 주고 이자의 2분의1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연간 1인당 이자부담액은 전세자금의 경우 55만원 자녀결혼자금 26만9,000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자녀결혼자금은 연간소득 금액이 4,500만원이하인 교원 7,572명중 0.5%인 35명분 942만7,000원을 편성해서 총 2,86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 전세자금하고 결혼자금에 의해서 70명을 수혜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중금리가 지금 몇%입니까 5.2%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본도에서도 이자수입을 4%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원공제회의 이율이 10.5%짜리를 유용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예금이자에 대한 거하고 지금 대출이자는 지금 아마 8%이상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더군다나 특정인한테 주는 사업을, 말씀 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2차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올린 건데 이 금리 관계는 시행 당시에 지침에 그렇게 돼있고요.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시중은행 금리를 이용해서 되도록 교직원들에게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중금리가 지금 말씀하신 50%인데 50%의 5.25%준다면은 그래 본도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더군다나 부채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특징인 공무원에게 특혜성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본래의 이 사업의 기본취지는 어떠한 특정공무원들이나 특정교원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될런지는 모르 겠습니다마는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서울, 경기, 충북을 제외하고 13개 교육청에서 이것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서도 이게 50명분을 올렸다가 예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고 이번에도 또 교사위원회에서도 형평성하고 다른 타직종의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 교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을 하셔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또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도내 결식아동이 한 2만명이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인색하게 편성하면서 최소한도 우리나라에 도내에 여기 지금 1만여 교육자는 우리 충북에 그래도 중·상류층 이상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요구할 땐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객관적으로 봐서 지금 우리 충북 도내의 1만여 교육가족들이 경제자금하고 결혼자금이 없어서 지금 대출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대출해 줘서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요. 교육정보화지원센터 운영에 105페이지에도 지방비를 예산을 요구를 하셨고 또 214페이지하고 207페이지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교육정보화지원센터는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며 또 도교육청 정보화과에 4,032만1,000원과 교육과학연구원에 2억2,786만1,000원 중복 편성이 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정보화지원센터는 저희들 도교육청 후관에 장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과학연구원에도 정보지원부가 있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정보화센터 운영은 주로 ICT활용이라는 지금 상당한 교육개혁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고 또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지원을 실제 하는 이런 곳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학연구원의 지원센터에서는 자료개발이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4편이 내려왔는데 한 학년 한 교과분을 3,000만원 단위로 해서 4개 교과에 대한 자료를 개발해서 올리면은 전국에서 공통으로 활용하게 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교육정보화지원센터에서는 일반운영비 900만원 또 장비수선비 240만원, 교육방송국 백본사용료라고 해서 이것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KTF에 내는 것입니다.
1,300만원 정도 또 에드러브라고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비슷하게 자료를 올려놓은 이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드추가 및 용역 여비 700만원 등 4,030만원의 예산이 지원센터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보일러 보수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보일러 시설은 1988년도 개관시부터 사용한 시설로 난방은 현재 기름을 연료로 하는 전기보일러 및 열교환기에 의한 물공기방식이며 냉방은 전기를 사용하는 냉동기에 의한 냉방방식으로 보일러 및 냉동기 등이 노후되고 효율이 저하되어 교체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기준에 의하면 하절기 전기파크 부하를 낮출 수 있도록 냉방은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시스템이나 가스를 이용한 냉방을 권유하고 있는바 노후설비 교체시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냉온수기 시스템으로 방식을 개선하여 에너지 절약에 기하며 연료비 및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연간 1,620만원 정도의 절감률을 가져 올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한 결과 14년째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계가 많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본청 것.
74페이지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진하고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하고 진행된 것도 있고 초·중·고등학교에 전반적인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집계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금방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언론사의 홍보, 우수평가 기관에 대한 홍보비 정도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부 들어오기는 들어 올 겁니다.
효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실마다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수업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은 매우 효과적인데 개별학습의 활용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정이 갑니다만 그리고 중앙여고하고 금천고등학교에는 영어선생이 무선어학기가 성능이 저하되고 또 고장이 잦아 가지고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서.
그래서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자꾸 왜 압력을 넣습니까? 그러면. 필요하면은 선생님들이 하실 건데. 감사 나가셨죠?
무선어학기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는 이 기기가 350만원밖에 안 가는 기기를 어떻게 900만원씩 얘기해서 구입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조달청 가격이라고 그냥 다 본도에서 이렇게 학교별로 예산배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 그 기계가 성능이 아주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아주 상당히 나쁘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년도 사업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유교실에 어학실을 설치할 만한 그런 공간도 확보를 할 수가 없을 뿐더러 학생들에게 그 생활영어를 갖다가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무선어학실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인데 우리 본청에 말이에요.
외벽하고 창호보수공사비가 이게 삭감이 돼있는데 어디 도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어디서 삭감이 된 겁니까?
본예산이 이게 우리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 그동안에 대수선을 하지 아니해서 상당히 노후하고 또 점점 더 시설관리를 하지 아니하면은 자꾸 열악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신청을 했는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몇년 동안은 좀더 지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IMF이후에 아직 경제사정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수선을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쪽으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틀이나 또 도교육청에 각 실·국별로 과별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비좁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근무하시는 조건도 물론 요즘 첨단화된 선진기술도 있고 시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도 있고 그런데 너무 비좁다 보니까 사람 하나가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비좁은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기획관리국장님 말이에요.
우선 안에부터 어떤 그런 내부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지 나가서 큰일도 하고 또 일선 교육청에 나가서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무여건을 그렇게 열악하게 조성을 해 놓고서 이걸 또 IMF 핑계를 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실만 좋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 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위원님들이 1차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심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신설학교가 있죠?
지금 2002년도에 청주시 2개 초등학교가 개교가 되고요. 2003년도에 2개, 2004년도에 4개 그래서 초등학교만 2004년까지 8개를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내부적으로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신설학교의 추진과정을 박차를 가해서 우선적으로 빨리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위원님께서 저희들 초등학교의 과밀학급과 과대학급 분리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 주시면서 추진에 적극성을 띠고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 저희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까지 지금 청주에 내덕초등학교라든가 충주에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대학급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분리작업을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속에서 그 주민들 이동관계나 학구조정 관계나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계획된 연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대통령께서 특별사업지시를 한 내용으로써 전년도에 1,946대의 컴퓨터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대금을 3년에 걸쳐서 나누어 갚게 돼 있는데 전액 국고에서 금년에도 명년에도 7억4,000만원을 갚습니다.
총 대금이 22억인데 삼성카드에서 전년도에 리스를 해 줘서 3년차로 나누어 갚는 이런 내용이 되고 오는 금액도 국고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통신비를 학생들에게 대주는 액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4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역시 지방에서 지방채로 해야 되는데 도청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25%를 대주고 또 국고에서 50%, 저희들 자체예산 25%를 포함해서 그 통신비는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국통신과 협약을 맺어서 ADSL이라는 것이 3만3,000원 정도인데 그 절반가격인 1만6,500원 1년간 19만8,000원의 예산을 대줘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46대를 합치면은 2,217대인데 총 통신료가 4억3,896만6,000원입니다. 연간.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2억 그것이 아니라 우리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217명분에 대한 9,632만7,000원의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교육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후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교육청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얘기이고 그래서 추가로 질의드리면 이 도비 25% 부담분을 9,632만7,000원을 지원 안 해 줘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비 지원에 2,217명분에 대해서 다 지원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되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5대 5 사업에서 도청에서 25%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로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이 사실상 지원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정예산에 그걸 확보예산으로 해 놓기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요. 학과개편 기자재구입으로 해서 금년도에 이어 명년도에도 3개교에 10억5,173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길래 이런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충북정보산업고가 충북인터넷고등학교로 바뀌면서 인터넷과, 애니메이션과, 영상디자인과로 학과가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보은상고가 전자상거래과, 인터넷정보과로 학과가 개편이 되면서 보은정보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뀌고요, 또 하나는 청주기계공고에 배관용접과와 금속과가 기계설비과로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그 3개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제개편 내지 학과개편을 통해서, 지금 충북정보산업고같은 인터넷고가 전국에 몇개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교실도 증축, 실험실을 해 주게 되고 특히 선린정보산업고가 인터넷고로 바뀌면서 상당히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이 모이고 경쟁률도 세어지고 해서 저희가 일반고등학교와는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ICT활용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획기적인 방법을 또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40명 또는 여기 가까이 말씀드린 이 지원단은 114명의 선생님들을 선별해서 그 분들이 인근 자기가 있는 이웃 4개 학교 내지 5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연수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이 분들의 지급내용을 보면은 시간당 많이 못주고 2만원 정도를 시간당 계산해서 1인당 학교를 다니던 시간이 많더라도 10만원으로 끊어서 그것을 지원해 드림으로써 최소한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3일 이 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단가가 높아지는데 1인당 10만원씩 이렇게 3일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기 교육청에서의 본도로다가 보낸 공문에 의하면 토요일 공휴일 해서 9,600명이 중식지원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방학중에 또 8,640명을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산항목은 어디에 배정이 돼 있느냐고요?
이것이 본래 국고와 지방비로 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국고가 아직 금액이 확정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가 내시가 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고는 저희가 2월달에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내지 5월에 국고가 내려오면은 그때 추경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저희가 대응투자를 해야만 그 대응투자에 대해서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학생수를 기준을 하고 대응투자 비율을 산정을 해서 지원이 됩니다.
추경이라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국고가 그때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지방비 부담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예산은 저는 도저히 제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 아무리 지방비 부담을 하라는 그 내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국고가 일단은 온 연후에 최소한도 내시라도 와야 됩니다. 지금 돈이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예산이든지 국고 내시가 온 연후에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 추경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이나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꼭 필요해서 했기는 했겠지만 예산편성기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게 추경사업을 할 경우에는 장학금 같은 것은 3월 1일부터 학생들이 장학금을 타야 되는 그런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교육부 쪽에서도 전국적으로 장학금을 주거나 이 직업교육 확충을 위해서 지금 어느 도에 어떻게 쪼개 줘야될지 그 판단이 지방비에서 과연 서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얼마의 학생들에게 각 도에 균등하게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고가 지방비보다 조금 늦어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방비 예산이 서야 국고에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절차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이한 사업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제출자료 주요사업설명자료 135쪽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이 국고 50% 또 지방비 50% 해서 도교육청에서 25%부담하고 우리 도청에서 25%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정보화교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도청 제출자료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217명은 똑같고 여기 2002년도 예산에 편성 계상된 도비는 9,632만7,000원이고 도교육청 자료에는 지방비 50%가 2억4,631만2,000원이면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몰라도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1억2,300만원씩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도청에서는 9,632만7,000원만 계상 했어요. 뭐 이것이 지금 다 예산확보가 도교육청에서 돼서 필요 없는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청에서 예산편성한 도비 9,632만7,000원은 도교육청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예산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SK에서 또 271명을 해서 총 인원수가 2,217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에는 SK에서 지원하던 학생들은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1,946명에 대한 것만 교육부로부터 국고에서 나간 아이들만 지원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271명이 그래서 합쳐서 지원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청 예산이 지원을 안 해도 이번에 지원이 되느냐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는데 금년도에도 이것을 상당히 여러 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복잡한 상황을 거쳐서 25%라는 지방비를 받아서 그것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여기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린 결과 지금 그것은 다른 쪽으로도 복지국이나 도청에서 지원한 액수가 총괄 액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지 별도로 이것만 정보화과에서 하는 걸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상관 관계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9,0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거기서 지불을 하고 명년도부터는 별도의 여기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급식비가 그럼 명년도에 전체 예산확보가 다 됐습니까? 지방비하고 다 포함해서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맞고요. 다른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쪽에 명년도에 교육청 시설로 해서 2001년도에도 1억4,000만원을 요구 하셨고 2001년도에도 1억7,000 또 명년도에는 16억8,500을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교육청시설을 어떻게 개·보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국비 확보도 없이 순수 지방비로다가 3년간에 걸쳐서 약 20억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개·보수비에 신축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청사가 좀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많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보수를 그 동안에 하지를 못했고 또 22년동안 경과되다 보니까 부득이 전반적으로 개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교육위원들께서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돼서 와있는데 저희들이 전기용량 증설공사비로 약 2,40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전력소모도 저희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변압기 용량이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100㎾ 용량 변압기를 200㎾로 교체하는 데 쓰이는 필요한 경비입니다.
물론 좋은 시설에서 근무조건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농촌지역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안돼 갖고 어린이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1개 학교에 보통 1, 2억씩 소요되는 그런 예산을 요구할 때도 안해 주면서 교육청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10, 20억씩 들여서 해도 되는 겁니까?
이미 교육위원회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삭감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면은 집행을 하고 또 삭감되면은 삭감되는 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본 도가 금년도에 시·도평가 4년 연속 우수도로 책정이 됐죠. 그렇죠?
각 시·도가 공히 7개 시·도가 공히 다 우수 도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명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에서는 도내 전 초등교에 현수막을 하고 또 도내 102개 읍·면의 게시대에 현수막을 하고 각 교육청, 연수원, 사업소가 현수막으로다가 출렁거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리고 언론사에 4개사 신문사하고 충청리뷰하고 각 시·군교육청에서 언론사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 예산확보 어디서 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시·도평가 4회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된 것은 사실상 우리 도교육청의 구성원의 한사람들로써는 상당히 자신감 있고 앞으로 희망찬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수한 사례를 도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마냥 이것을 어떠한 치적홍보를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과연 이렇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건지 이 예산확보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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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것이 예산이 엄연히 집행된 것이 사실이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좀 곤혹스럽더라도 충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냉정한 비판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감내하시고 수용하시고 국장님 말이죠, 지금 공문이 갔느니 안 갔느니 본 위원이 보더라도 우리 도내 전체학교에 다 붙었습니다. 다 붙은 것은 사실이에요. 설령 국장님 말씀대로 또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럽시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무언가 좀 치적홍보에 치중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또 반성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참고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위원님 또 질의 있으세요?
그것은 마이크시스템에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런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조금 마이크를 통해서 나간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당초예산에 홍보비로다가 광고를 하셨다니까 이해가 되고요.
시·군교육청에도 언론사에 광고비를 낸 것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현수막비는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디서 집행이 된 건가 본 위원이 알기 위해서 이걸 묻는 건데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수차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언론사 지방일간지 4개 일간지에는 저희들 본청예산으로 했고요, 각급 학교 플래카드는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금일까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2001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추진 해서 국고지원 약속이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난번 학급당 35명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설소요예산 기채 관계 때문에 먼젓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466억2,3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교육채는 예산과목에는 승인이 됐지마는 실제로 집행은 안해서 기채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제3차 추경에 지금 의회에 제출됐습니다만 거기에서는 327억 기채 전액을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다만, 이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검토하셨듯이 고등학교분에 대해서만 와있고 현재 초·중·고등학교 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채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덧붙여 보고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국장님 두 국장님 중에 누가 선임 국장님이신가요. 순서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도중에 본의 아니게 저희 교육청 직원들간에 위원님들에게 불손하게 보여진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선임 국장인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특히 유의하겠으며 저희들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회의에 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예의를 다할 것을 다짐 합니다. 매우 죄송합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집행청인 우리 교육청 간부들이 발언권 없이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하여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청 관계 예산안중 일부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삭제하는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간부님들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11인)
장준호 최종록 황태모 심흥섭
이길하 이근성 조영재 조평희
한현태 김소정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권기수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물 관 리 과 장신필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공무원교육원
총 무 과 장이장근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최정자
·충북과학대학
교 학 과 장이주상
·교 육 청
교 육 국 장조봉래
공보감사담당관백남권
초 등 교 육 과 장김남훈
중 등 교 육 과 장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봉
총 무 과 장신춘우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안용균
시 설 과 장오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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