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2월11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순서는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오늘 못 나오셨죠, 누가 나오셨죠?
○공무원교육원총무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장준호   예, 됐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오늘 부득불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사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10시41분)

○위원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질의를 해서 능률적으로 회의가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교육 홍보물제작 이것이 금년도 2001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계상돼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손님맞이 숙박음식업 대책이 얼마였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거는 내년도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처음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한현태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거 내년도 오송바이오엑스포입니까? 아니면 월드컵대비 이런 관계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다음에 3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결핵관리사업에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지금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면 다시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결핵환자가 어떻게 증가를 충청북도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정확한 증가수치는 모르지만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예산은 전년대비 똑같습니까, 아니면 증액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한현태 위원   글쎄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결핵이 거의 아마 완치되고 없는 걸로 돼 있었는데 요새 최근에 또 방심한 틈을 타서 아마 결핵환자들이 급증하는 걸로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336페이지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비 이건 어디에다 예산지원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충남대학병원에 해 주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충남대학병원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우리가 충남대학병원에 예산을 지원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원래 지금 복지부장관이 권역별로다가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충북지역에는 당초에 충북의대병원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보센터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기준이나 이런 장비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충북대병원은 그러한 기준에 아직 미달하기 때문에 기준에 달할 때까지 충남대병원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충남, 대전, 충북이 같이 정보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기준에 미달돼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미달되는데 이걸 충청북도 도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충남대학병원에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언제쯤이면 또 충북대학병원이 될는지…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원래는 금년까지 충북대병원에서 조건을 다 완료를 해서 금년부터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충북대병원 운영이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원이 조달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보강을 못하기 때문에 충남대병원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충남대병원에 저희들이 시설이나 장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북도민이 사용하는데 따른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003년도까지는 충북대병원에서 지금 그러한 조건을 갖추는 걸 조건부로 해서 저희들이 충남대병원을 계속 사용하는 걸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글쎄 뭐 어떤 법적으로 어떤 병원을 지정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또 예산지원을 해 주는 병원은 아마 여러 가지 기준에 맞아야 합당해야 이걸 예산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더군다나 국비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충청북도 도비를 충남대학병원을 여기서 응급의료정보센터로다가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법적으로 또 법적사항일지 모르지만 법적인 어떤 예산편성근거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덧붙여서 345페이지에 보면 장비지원도 또 보니까 국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 똑같은 사항이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몇 페이지요?
한현태 위원   345페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거는 무선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북, 충남, 대전이 공동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충북, 충남, 대전이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지만 거기에 장비지원 받는 데는 충남대학병원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충남대학병원에다 해 주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 참 이거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우리 충청북도에 종합병원이고 대학병원이 있는데 충청북도 도비로다가 지원을 해서 국비에 관해서 50% 지원해 가지고 충남대병원에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장비지원도 해 주고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이 장비는.
한현태 위원   글쎄 공동으로 쓰는데 대학이 충남에 있기 때문에 충북에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충북에 있는 환자들이 1차, 뭐 우리 종합병원이 3차기관인가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이런 거 자기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대개 서울로 가지 충남대학병원으로 별로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대전, 충남에서야 당연히 이건 부담하는 거는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북에서 충남대학병원을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거는 지역적으로 우리가 서울로도 가지만 여기는 응급의료환자에 대한 정보제공하고 그걸 구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99라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1399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1399.
한현태 위원   1399는 저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1399는 국번 없이 1399를 누르면 바로 응급의료정보센터가 나와 가지고 환자를 긴급히 후송하는…
한현태 위원   1399가 여성 쪽에 그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1366.
한현태 위원   그건 66이고,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인건비나 통신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등도 지원이 되는데 직원은 몇 분이나 여기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응급의료센터 말씀하는 겁니까?
조영재 위원   예, 응급의료정보센터 얘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15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충북에서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충남, 대전, 충북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도 한현태 위원님 말씀 같이 이게 대전에 응급의료센터가 우리 충북도민이 이용하는데 크게 기여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 충북에 있는 대학교나 아니면 독립된 의료정보센터를 설립하실 수는 없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대병원에 이것을 설치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충북대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재원조달이 안돼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2003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그때까지 충남대병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요예산이 137억인데 한 80억이 지금 집행이 돼서 한 65%의 지금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우리 충북대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조영재 위원   2004년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역할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다른 위원님, 조평희 위원님 질의 하세요.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 예산대비 명년도에 1,000만원을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조평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도 단위 여성단체가 33개 단체가 있고 시·군까지 포함하면 20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 단위규모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는 업무라든지 행사라든가 단체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조평희 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부족한 상황에서 쓰고 타 과에서 전용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타 과에서 전용을 하시다니요. 타 과에서 어떻게 무슨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셨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관련기관, 그러니까 여성단체 행사도 실제로 농촌여성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관련돼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쓰긴 했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명년도에도 그 예산으로 활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 과끼리 협의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고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305페이지에요,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전년도대비 2,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조평희 위원   이거 본 위원이 금년도 추경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임의사회단체 풀보상이 6억원이 지금 계상 돼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그런데서 전부다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셔야지 자꾸 예산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3개중에 한가지 충북여성대회는 위원님께서 지난번 추경때 말씀하셨던 사업인데 이것이 일반사업 풀예산에서 재작년에 세워졌던 것이고 그 전에는 추경에 세워졌던 것이고 이게 올해가 5회째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풀사업비 성격은 예상하지 않았던 사업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예산인데 저희 충북여성대회 사업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어서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이고 앞의 두 사업은 풀사업비가 아니라 저희 여성발전3개년계획을 지난번에 세우게 됐는데 그 첫해 사업으로 올해 10개 사업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2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여성발전3개년계획이 실효성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예산이 2,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금년 대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단체, 사회보조단체에 그 예산중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해 놓은 게 지금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실질적…
조평희 위원   그런 예산에서 써야 되는 건데 또 예산을 요구하시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산을 추경에 세웠고 풀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충북여성대회는 올해가 6회째가 되는 사업이고요, 두가지 사업은 여성발전3개년계획 사업으로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조평희 위원   그럼 부기가 잘못됐지요.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에 1,000만원 섰으면 1,000만원…
○여성정책관 정영애   전년도 본예산 당초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증액이 2,500으로 부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아니, 이러한 예산을 자꾸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요, 여성정책관실이 금년도 예산 대비 약 24%를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그 24%의 증액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269억8,800으로 전년 대비 52억2,000만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년도부터 만 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이 확대되어서 거기서 47억원이,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47억원이 증가하고 또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인건비가 2교대로 바뀌게 되면서 예산이 8억6,000이 증가해서 총 55억원 가량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52억원 증가한 거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로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증액되기보다는 오히려 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사항별설명서 316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관실이 52억2,100만원 24%가 증액이 됐는데 주내용을 보니까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조사업에 44억1,3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 등 자체사업 4억5,100만원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이 2억3,600만원, 그렇죠? 그 세가지가 증액이 많이 된 거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닙니다.
조평희 위원   예?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제일 많이 증가한 거는 보육시설운영비하고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두 부분에서 증가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여성정책관 정영애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316페이지에요, 소년소녀가장…
○여성정책관 정영애   45억이 증가했는데 그 내역은…
조평희 위원   구체적으로요, 일단 24%가 증액된 부분은 지금 여성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까? 그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조평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조평희 위원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 및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국비가 있는데 이게 금년 대비 2억3,600이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사유가 뭡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올해, 그러니까 올 1월부터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7월인가 올 여름부터 사업을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받으면서 여성부에서 시·도위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예산이 아니고 반년도 예산인 것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이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안 서 있었던 건데 올해 하반기에는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 대비했을 때는 신규사업비로 여기 지금 2억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하반기에는 지원이 되었던 겁니다. 추경에 세워서.
조평희 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서.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청주 YWCA에서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직업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들의 취업알선이라든가 취업관련 여러 가지 교육 그리고 상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상담전화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그 외에 교육이라든가 일단 뭐 그런 게 또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1366관련 여성상담전화는 그것도 올해 9월부터 도 단위 광역화해서 새로 개소를 하면서 국비가 지원되고 예산이, 인건비가 9명에 대한 인건비가 9월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3교대로 3명씩, 24시간 36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 한 100만원 가량씩 해서 9명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화료하고 전기세 정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 9월부터 개소를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안 세워졌던 거고 추경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민간인이 9명이 근무를 하는 거죠? 거기.
○여성정책관 정영애   도에서 선발을 해서…
조평희 위원   YWCA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니 여성1366은 청주여성의 전화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YWCA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전체 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는 거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1366은 9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상담도 받고 위급한 상황이 밤에 발생하면 데리러도 가야 되고 시설에 보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3명이라는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조평희 위원   YWCA가 봉사단체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단체죠, 봉사단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평희 위원   그런데 여기 9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을 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인건비는 여성의 전화에서 1366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1366은 청주여성의 전화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9명 인건비는 도에서 선발한 인원을 여성의 전화에서, 그 장소에서, 여성의 전화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도에서 선발한 인원이지 여성의 전화 인원은 아닙니다.
조평희 위원   도에서 선발을, 그럼 채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조평희 위원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기능직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공무원 정원외이긴 한데요…
조평희 위원   그럼 일용직이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글쎄, 일용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조평희 위원   무슨 명목으로 9명의 명칭이…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러니까 여성부의 지침에 따라서 9명의 인원을 도지사가 선발하도록 해서 여성의 전화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정원이라든지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조평희 위원   아니 관계가 없다고 그래도요, 본 위원은 YWCA가 여성단체로서…
○여성정책관 정영애   청주여성의 전화…
조평희 위원   글쎄, 봉사단체로 하는 단체인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건 국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대행사업이라도요, 9명씩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지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국가에서 인건비규정이라든가…
조평희 위원   국가에서 하란다고 다 합니까? 우리 도 실정에 맞게끔 해야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러니까 9명이 3명씩 3교대로 하는 것이 24시간 전화를 받고 그 전화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구호조치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최소인원으로서 저희가 출발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정책관님.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조평희 위원   2억3,614만6,000원에 대해서요, 사업계획서 있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조평희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잠깐요.
  집행부 답변하시는 담당 간부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꼭 직위를 말씀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근성 위원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답변을 해 주시면…,  309페이지 여성문화제가 여성대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여성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대회는 도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마다 도·시·군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화합하고 결의를 다지고 그 해에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하는 그런 행사이고 매해 10월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문화제는 여성발전계획의 여성교육문화와 관련되어서 새로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으로 현재 시·군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여성들은 주로 문화제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그 문화제에 동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주변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면서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문화제를 필요로 하는 여성계의 의견이 있어서 각 시·군별로, 뭐 예를 들면 여성의 남녀평등과 연관된 연극을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여성의 정치참여 함양을 위한 어떤 문학제를 한다든가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시·군별로 여성문화제를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지금 각 시·군에서 여성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거는 시·군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운 예산은 도 여성대회예산만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고요, 여성문화제는 여성주간 같은 때에 대개 기념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여성주간에, 한 주일 동안 7월 첫주 한 주일 동안 단순히 기념식하고 시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여성주간의 의도에 맞는 여성권익향상이라든가 남녀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각종 음악제라든지 연극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군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각 시·군에 2,750만원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도비하고 시·군비 하고 같이 해서…
이근성 위원   우선 도비만 2,750만원인데 그럼 시·군에 얼마씩, 12개 시·군에 나눠주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근성 위원   그럼 12개…
○여성정책관 정영애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한 400만원 정도 되겠네, 그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500만원입니다.
이근성 위원   각 시·군에 500만원이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근성 위원   가을에 여성대회하고 그럼 이 문화제는 뭐 여성주간에 그때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주로 시·군별 실정에 맞도록 하지만 주로 그 여성주간행사에 시·군에서 좀더 다양한 방식의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군에서 예를 들면 특산물전시회라든지 향토음식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단순히 행사할 때 무슨 아가씨 선발대회 이런 거 하는 것과 달리 여성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가능하면 여성주간과 관련해서 하도록 그렇게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근성 위원   행사는 하는 건 좋지만 여성대회에서도 다양한 여성분들이 일년 내내 교육받고 또 자기들이 실기를 배운 거 이런 걸 전부다 하고 있는데 또 이러한 것은 천상 이거 한다면 봄 여성주간에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대개 시·군 여성대회는 연말에 그 한해 결산하는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1년에 딱 한번 하루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문화제는 가능하면 여성주간 1주일 동안에, 도 단위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으로 저희가 많은 문화행사를 해 왔는데 시·군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것을 시·군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발상을 하셔서 이왕 신규사업이 여성분들에게 많은 이득이 가고 또 보람 있는 그런 축제의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무의미한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돈만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잘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310페이지 여성발전기금 8억이면 30억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근성 위원님 질의 에 여성정책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억이 조성되면은 총 30억원 다 목표액이 다 조성되게 됩니다.
이근성 위원   다행스럽게 금년으로 여성발전기금이 30억원이 목표달성이 됐습니다. 이 사용관계도 좀더 잘 연구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여성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은 여성회관 대강당방수공사 지금 1,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지금 물이 샙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장 최정자입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신축한지가 5년 됐는데 올해까지가 하자보수 처리기간 만료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거를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처음 당초 설계 때 거기 물받이 그거를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하지 않고 함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누수가 되고 있어서 내년에 그거를 1,000만원 들여서 수리하려고 합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면 그럼 공사를 맡은 회사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까지 하자된 거는 5년, 금년까지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당에 누수되는 거는 그 함석이 부식돼서 새는 거지 잘못돼서 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그걸 수리해야 합니다.
이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 354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장 청주에 2억7,500만원, 이거는 지금 현재 지난해 청주음식처리장이 잘못 돼 가지고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은 총 예산이 55억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30%, 도비가 20%, 시·군비가 50%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20%에 해당되는 11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청주에 지난해 이거 음식물처리장 설치 했었잖아요, 없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청주에는 없었습니다.
이근성 위원   청주에는 없었나? 아, 하수처리소각장 그거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시설은 청주시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355페이지 농촌폐비닐수거보상 이것이 증액이 됐는데 ㎏수를 올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거양에 대한 증액을 해 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에 대한 수거는 ㎏당 3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폐비닐수거에 대해서는 폐비닐 회수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내년부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폐비닐수거비용을…
이근성 위원   ㎏당 30원씩?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30원씩 책정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30원 가지고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또 시·군비를 보조해서 합니다.
이근성 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충청북도 산 좋고 물 좋은 이 지역에 환경차원에서라도 타 시·도보다는 이런 것은 조금 증액을 해서 깨끗한 충청북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나와야지 이런 거 조금 더 올려준다고 그래서 큰 부담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계상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800만원 그러니까 총액이 5,400만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의 폐비닐수거 관계 양은 얼마정도 돼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6,000t 수거하는 물량으로 이제 5,400만원을 계상한 건데 이것은 새로 폐비닐을 사용하는 양을 연간 6,000t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로 발생하는 폐비닐은 다 수거한다는 목표로 이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이거 우리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꼭 폐비닐말고도 농약병 같은 거 이런 것은 좀더 타 시·도는 못할망정 우리 충청북도는 이런 걸 신경써서 우리는 또 대청댐과 충주댐의 상수원보호지역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증액을 시켜서 농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걸 한번 더 복지국장님이 예산을 좀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신경 쓸 수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지당하시고 당연히 환경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운 것은 농약빈병, 폐비닐 이것은 국비도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한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에 37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휠체어구입이 엑스포 때문에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373페이지입니까?
이근성 위원   373페이지.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엑스포장에 30대 운영하는…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 엑스포가 끝나면 이 휠체어는 어떻게 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장애인시설에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이근성 위원   지원해 줄 예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이근성 위원   충북과학대학 두어 개만 묻고서요.
  소각로 설치관계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 이주상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이주상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각로는 저희들이 지금 설치는 학교에 낙엽이 떨어지고 이것을 지금 노천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루에 10㎏에서 한 20㎏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건 하루에 50㎏정도로 해서 거기에 법적으로 하자 없이 그렇게 간이로 이렇게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근성 위원   소각로가 이게 3,000만원인데 완전연소가 되는 거예요, 기계시설이?
○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 이주상   그렇게 봐야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냥 낙엽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유해물질이 아니라 그래서 간이소각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거 학교 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 이주상   쓰레기는 별도로 그거는 쓰레기봉투로 해서 버리고요, 거기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만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낙엽이 하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학교에 나무가 많아 가지고 그 낙엽을 그냥 노천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천에다 태우다 보니까 민원이 좀 발생돼서 그거를 간이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처리하려고…
이근성 위원   그런 낙엽 같은 거는 한 옆에 쌓아서 학교에 화단도 있잖아요.
○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 이주상   예.
이근성 위원   그런데다가 활용하면 좋지 그걸 거름을 한 옆에 쌓아 놨다가 그렇지 않아도 거기 운동장에 은행나무니 그 쪽에 전부 다 고사상태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다가 거름으로 이렇게 주면 좋은데요.
○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 이주상   그 양이 굉장히 많이 하루에 낙엽이 한 10㎏에서 20㎏정도 나오거든요. 나무가 거기 운동장에 밀집돼 있어 가지고 낙엽송이 주로 많이 있어 가지고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만 자꾸 물어서 미안한데요, 공무원교육원 402페이지에 도민교육생활관 개선  대수선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그렇게 수선 많이 해야 돼요?
○공무원교육원총무과장 이장근   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 이장근입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교육생활관은 지은지가 한 10년 정도 됐고요. 또 시설은 지금 한 방에 8내지 10명씩 들어가는 온돌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공무원생활관은 1실에 2명씩 들어가는 침대로 돼있기 때문에 시설 이용하는 도민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들이  국제IT교육생들을 수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또 수용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1실에 4인씩 들어가도록 난방배관과 침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온돌을 침대로 전부 바꾼다.
○공무원교육원총무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꼭 침대로 바꿔야 돼요?
○공무원교육원총무과장 이장근   지금 일부 다른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되고요, 또 바닥에 기본으로는 난방은 그대로 온돌을 유지를 합니다, 위에 침대를 놓지만요.
이근성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꼭 침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등이 따뜻해야 좋은데 아무리 서양문화를 따른다하더라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침대를 놔가지고 할 그런 신세대들이 얼마만큼 침대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교육원총무과장 이장근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걸 그렇게 시설을 바꾸고요. 그 시설은 전체를 IT교육생들 합숙시설로 쓰고 도민교육생들은 지금 공무원교육 합숙시설을 같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연구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가 크로마토그라피 장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 내용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크로마토그라피는 저희들의 측정장비로 식품중에서 보존료나 산화방지제 같은 걸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저희들이 ’91년도 2월달에 구입해서 노후장비로서 대체하려고 하는 장비입니다.
이근성 위원   이 식품에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이근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노화돼서 바꿔야 될 장비는 얼마 정도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지금 저희들이 총 256개 장비 중에서 한 20%정도가 지금 경과연도가 지났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갖고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20% 노화된 거 전부 바꾸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그래서 총 4년 동안에 25억원 정도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계획은 8억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아마 3억8,000만원 정도 올려서…,
  그런데 노후장비라고 해서 아주 못 쓰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처리장비는 그냥 다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기계측정할 수 있는 중요장비에 대해서만 교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사실 뭐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있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신속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시기와 초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 측정 자체가 기계가 노화돼 가지고 제 숫자대로 잘 안 나온다든가 또 신속을 요하는데 이게 너무 느려 가지고 제때 바로 못 한다던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중에 해 놓고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욕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예산담당관이 여기 계시니까 아양 좀 떨고 하셔서 예산 좀 필요한 거부터 우선, 150만 도민이 바라보고 있는 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환경연구원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저기서 만약에 잘못된다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입장이니까 아주 빨리 필요로 하는 장비관계만이라도 좀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하셔서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일괄해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전부 일괄적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근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대한 보충적 질의입니다.
  국장님, 제가 전번 도정질문 때도 농촌환경보전을 위해서 다양한 질문을 드렸고 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좀 과단성있는 예산확보를 해서 농촌환경을 말끔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잘 보존하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거 뭐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5,400만원이에요. 이것이 시·군비 부담도 있겠습니다만 국비도 일부 내려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국비 내려오는데 부담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농약빈병에…
김소정 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 일괄답변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이것이 좀 충청북도만이라도 시범사업으로 과단성있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5,400만원 이거 시·군에 나눠주면 얼마큼씩 배분이 됩니까?
  이거 뭐 사탕발림하는 것 같고 또 이게 지금 개고기에 소금 얹듯 하는 거예요. 논둑, 밭둑, 산자락에 수도 없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게 폐비닐이에요. 농촌에 가 보면.
  이게 그대로 땅속에 묻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내가 질의를 드리고 다음은 364쪽에 보면 맨 윗줄에 사단법인 월남전 후유의증 전우회 운영 900만원 있는데 이게 명칭이 뭡니까? 사단법인 명칭이 뭐예요? 이게 후유의증이 뭡니까? 이게. 이것도 이상하고, 다음은 366쪽에 6.25참전용사 명각비 건립지원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3,000만원, 1개소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각 시·군마다 해외참전용사 전우회비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명각비는 6.25참전용사의 명단을 각인해서 비석을 건립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또 어째 3개소만 하는지 아니면 각 시·군을 다, 이렇게 되면 다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대한노인회연합회 사업비 보조 이게 있는데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내용으로 보조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인지 물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이 3,000만원이 어떤 내용의 보조예산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379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해서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증액편성을 했는데 5,000만원, 왜 꼭 증액편성을 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37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김소정 위원   복지회관 운영 2억5,000만원이었는데 3억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그 5,0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다가 이렇게 간단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폐기물수거 농약빈병하고 폐비닐, 이거를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서 농촌환경을 보전해야 되는데 그 사업내용이 미약하다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예산규모로 볼 때 저도 그 입장에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재원이 더 있다면 얼마든지 더 늘려서 이런 사업을 또 시범사업으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다만 금년에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폐비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신규로 농민들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물량을 저희들이 한 6,000톤으로 예상해서 적어도 새로 발생하는 폐비닐은 다 수거하겠다 하는 목표를 저희들이 세운 것이고 농약빈병은…
김소정 위원   농약빈병 그만두시고 국장님, 6,000톤 수거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너무 농촌실정을 몰라요. 이 산야에 가보면 널려있는 게 폐비닐이에요. 몇 년 동안 10년, 15년 묵은 폐비닐이 많아요.
  예산담당관님, 5,400만원만 맨날 할 겁니까? 5,000만원? 몇 억 해 봐요. 몇 억.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사업목표를 일단은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에 농약빈병 수거하는 거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3억5,000만원 정도가 금년에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에 저희들이 국·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재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국장님, 글쎄 참 답답하시네. 난 폐비닐 얘기한 거예요, 폐비닐.
  예산담당관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말이에요, 몇 억쯤 해요, 몇억. 그래서 깨끗하게 치워 달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5,400만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다음 답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건 도비로다가 900만원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가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아니, 근데 후유의증입니까? 이게 후유의증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후유증과 또 후유증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후유증으로 간주되는 환자까지 포함해서…
김소정 위원   그럼 이 명칭이 맞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원관리 및 지부 운영비 또 위문봉사행사 이런 사업비로다가 이것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6.25명각비 건립관계는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금년 사업목표를 3개 시·군으로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전 시·군에 전부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6.25전쟁이 나서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이. 그래서 국방부에서 향토사단하고 협조를 해서 각 시·군에 우리 군인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국장님, 이것이 뭐냐 하면 1,000만원씩, 1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면 어느 시·군은 1억5,000만원짜리 비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2,000만원짜리 어느 시·군은 3,000만원짜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다한 예산요구를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시·군별로 사정에 따라서 보다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해서 또 민간으로부터 후원금도 받고 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시·군 자체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대한노인회 사업비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3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에서 우리 충북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서 연간 사업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게이트볼대회를 한다든지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 3,000만원을 각 시·군에 배분을 해 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아닙니다. 도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마지막.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금년도는 2억5,000만원이었었는데 왜 내년 사업비는 3억원으로 증액해서 책정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교육에 장수교육원을 운영한다든지 장수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하는데 사업비가 강사료 등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가 되고 또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을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렇게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의 인구가, 노령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증진 복지증진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지원 좀 해 줘라 그런 뜻이고 아까 폐비닐수거 예산을 많이 책정 편성해라 하는 뜻은 국장님, 과장님, 예산담당관님, 다 고향사랑하기 운동으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좀 명심하고 예산편성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영재위원님.
조영재 위원   예, 조영재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8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상 복지시설 9개소의 내역과 시설개선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가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시설별로 도배, 장판이라든지 주방기구 교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필요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9,000만원을 계상해서 9개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 지원을 받아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성발전3개년계획 안에 포함돼 있는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   도내에 지금 9개 복지시설만 지원이 되는데요. 파악된 아동복지시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희 아동복지시설 9개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전부다 9개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조영재 위원   좀더 지원을 해서, 나은 환경조성을 해서 아동들이 좋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고맙습니다.
조영재 위원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4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입지도 선정이 아직 안된 것 같은데 2001년에 이어서 2002년에 투자계획은 어느 부분에 대한 투자이며 사업에 투자가 된 걸로 볼 때 사업의 진척정도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 위치선정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비 예산이 영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럼 2001년도에 지원된 투자계획된 33억9,000만원은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아직 안 쓰고 지금 청주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373페이지에 휠체어구입 지원은 엑스포행사 기간동안만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입을 해서 엑스포기간 중에 출입구에 비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엑스포를 관람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엑스포기간이 끝나면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환원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영재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 생각이라면 다행스러운데 저희가 한시적으로 쓰는 사업이니만큼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그런 휠체어라든지 의료기구를 렌터 해 주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렌터해서 입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도 이 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또 기왕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쓰면 그 예산은 그대로 일회성으로 사용이 되지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을 해 주면 장애인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한현태님 질의하세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도 좀 간단히 해 주시고요.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참 작은 액수가 여러 개로 다양하게 편성돼 있어서 뭐 액수가 크고 작고 저희들은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답변을 저도 묻는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짧게 물을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환경백서발간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용화온천 때문에 해서 작년도 2회 추경인가요,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던 건데 그거와 관계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용화온천 백서발간은 말씀 그대로 용화온천개발 저지를 한 그 내용을 백서로 발간한 내용이고 이거는 매년 환경백서를 저희들이 발간을 합니다, 매년 연례사업계획으로.
  그래서 그 해에 환경에 대한 각종 사업한 거 또 자료, 재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여러 가지 환경보존시책이라든지 또 학교기관에서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배출업소 기술지도비 보조가 있는데 지금 아마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군이나 도에서 다 업소마다 점검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기술지도비를 보조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한현태 위원   지금 여기에 뭐…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거는 환경보존협회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배출시설업소의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대기 이런 부분은 대개 시·군이나 감독관청에서 대개 점검을 나가는데 이렇게 기술지도가 또 필요한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점검은 도에서 나갑니다마는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는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도내 전체에 있는 등록업소를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존협회에 가입한 업소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업체에서 기술자문을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은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현태 위원   대부분이 이쪽 이런 환경보존협회에다가 이렇게 기술지도 왜냐 하면 드러내 놓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받으려고 해서 이렇게 오픈시키는 경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환경관리공단에 전문인력 또 교수 이런 인력을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을 해서 기술자문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 가서 직접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이 상당히 환경 쪽으로 민감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여기 보게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온대로 대기, 수질, 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측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상당히 벌금이라든지 잘못하면 조업중지라든지까지 심각하게 행정기관에서 다루는데 이거를 그 배출업체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친밀하게 그냥 지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지? 지금.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기업이나 환경친화기업으로 이렇게 이미 그러한 기반이 구축된 기업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전문기술인력의 교육이나 이러한 기술자문이 필요하지가 않은데 주로 저희들이 대상으로 된 업체는 영세기업으로서 기술인력을 자체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환경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업체에서 우리 전문인력이 와서 지도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게 뭐냐하면 사업실적을 잘 보셔서 환경지도가 아닌 또 환경점검 비슷하게 이렇게 그런 분위기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한번 사업실적을 잘 보시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청풍명월21 내용을 보니까 충청북도에 추진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봄맞이대청결의 날 행사, 야생조수 먹이주기운동, 환경오염사진공모전시회, 청풍명월21교육 홍보활동 전개해서 전년도에 3,0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5,000만원으로 운영비하고 사업추진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한 그 사업실적이 그렇게 증액될만한 사유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21은 사실은 저희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앞서서 추진을 해서 중앙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을 늘려 잡은 것은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더 확장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야생조수 먹이주기운동이라든지 하천살리기 수생식물 식재는 이거는 금년도에 했었지만 내년도에 더 늘려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또 거기에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하나 더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돼있고 또 청풍명월21 홍보용으로다가 앞치마를 발간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필기구, 필통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환경보호마인드를 심어주고 하는 사업을 내년에 더 확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352쪽에 자연보호선 대수리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1억2,000만원이, 600만원이 있었으니까 금년도에 1억8,000만원이네요, 자연보호선 2척인데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이렇게 노후된 배를 계속 수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배 한 척에 얼마나 갑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연보호선은 저희들이 대청호하고 충주호에 각각 1척씩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원칙대로 하면 본래 계획대로 하면은 내년에는 이걸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호선의 특성상 새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절감하면서 대수선을 하면 그 성능이 새로 구입하는 것 못지 않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그런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대수선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수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진짜 말이 대수선이지 돈도 크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전부 새로 가는 겁니다. 엔진 같은 것도.
한현태 위원   그 다음에 354쪽에 쓰레기소각장설치사업이 청주시 건이죠? 이게.
  어저께 청주시 강서2동에서 데모했던 그런 내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건 아닙니다. 광역소각시설은 아닙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쓰레기소각장 35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인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청주시 신대동에 장소를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강서2동이라는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신대동에 거기.
한현태 위원   그쪽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
한현태 위원   그런데 어저께 TV에서 부시장 답변하는 거 보니까 사업이 입지선정이 불투명한 걸로 어저께 답변하고 아직 입지선정을 다시 한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그러는데 청주시 계획은 그 신대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어제 뉴스에 나온 내용은 좀 틀려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355쪽 환경보전시범마을기업육성 또 자연환경100선시설정비사업, 자연환경명소100선안내조형물설치사업 이런 거는 지금 전에 ’80년대에 많이 했던 이런 사업 아니에요? 무슨 100선, 시범마을, 뭐 지금 정보화시범마을 같은 것도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이 돼있을 텐데 이거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묶어서 꼭 필요한 사업 왜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의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1세기는 환경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이 어느 사업이나 시책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은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도민 또 일반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철저하게 보존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마지막으로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부 운영비 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이 유족회 하고 미망인회 하고 틀립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별도로 설치돼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미망인회나 유족회나 같은 걸로 돼있는데요, 보니까. 뭐 여기 전부 전체적으로 운영비인데 지금 여기 운영비를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이 안 되나요? 사업비만 해 주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한현태 위원   여기 정액보조단체에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 정액보조단체가 이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산담당관, 있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5개 단체는 전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맨 밑에 있는 상이군경회만 우리가 매년 운영비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 다른 거는…
한현태 위원   정액보조단체에 그러면 운영비 이거 이외에는 다른 게 나가는 게 없나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한현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니,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 이따 하려고요. 있습니까?
  예, 아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해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소정 위원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2002년도 의료비 급여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가 2001년도 5월 24일자로 개정이 돼서 2001년 10월 1일자로 시행이 됨에 따라 진료비 급여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2002년도 예산 내시자료에 의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은 됐었으나 의료급여비용의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이 충청북도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국·도비 집행을 도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됨에 따라서 의료급여특별회계예산액을 삭감 내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의료급여법 개정사항으로 의료급여증 발급업무가 시·군에 이관되고 과다수진내역조사, 진료비중복청구조사 등이 신설이 되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외인 조사가 강화가 되고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된 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에 따른 시·군의 예탁금 이자발생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이 빚어질 것인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계장이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좀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장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정태운   기초생활보장담당 정태운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원래 법과 시행령이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다 개정이 되면서 급여비용의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은 10월 17일날 이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김소정 위원   10월 17일요?
○기초생활보장담당 정태운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지금 현재와 같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도비하고 보태서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병원하고 의원에 진료비를 지급해 주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또 시·군비 세운 것을 저희들이 도에서 다시 전입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 주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각 병·의원에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시·군에서도 병·의원에 주던 예산을 저희들 도로다 전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이전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고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시·군으로다가 내려주던 것을 공단으로다 예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해서 부득이 반영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시·군으로 내려주던 것을 시·군에서 오히려 도에 전입을 받고 이걸 관리공단으로 넘겨주고 그러면 지금 시·군이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다만 몇 억, 몇 십억, 짧은 기간이라도 예탁을 했을 때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또 솔직한 얘기가 민원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관리공단 상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군 상대하던 것을 관리공단을 상대해야 된다, 이런 불편을 초래하는 거꾸로 된 법이에요. 이거 거꾸로 된 법. 그래 이것이 마땅하냐 이런 얘기예요. 절대 절차상 이것이 오히려 더 개선이 돼야 될 걸 옛날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안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보건복지부가 이런 법을 개정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담당 정태운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 100% 중에서 국비가 80% 시의 경우에는 도비가 14%고 3개 시는 시에서 6%를 부담하도록 해서 20%를 부담하고…
김소정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국비가 80% 부담이고 지방비 20% 부담인데 과거에는 도에서 20% 부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군에다 10%씩 떠넘기지 않았습니까?
○기초생활보장담당 정태운   예, 그 중간에 10%씩 하다가 다시 저희들 도에서 14%, 시에서 6%하고 또 군에는 재정이 좀 더 안 좋다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16%를 하고 군에서 4%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에도 그렇게 집행을 해 왔는데 금액은 똑같지만 금년 10월부터 그것이 개정이 되면서 10월서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시·군에서 부담금 그러니까 부담하는 비율은 똑같지만 저희들이 도의 예산은 시·군에서 저희들 도로 납부하는 예산 즉, 시의 6%와 군의 4%에 해당되는 금액은 도로다 예산을 잡아서,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도 예산을 보태 가지고 20%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변동이 없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시·군비를 도에다 주고 도비를 공단에 줌으로 해서 그 동안에 도비도 시·군에 가서 이자가 늘던 것이 공단에 가서 이자가 늘고 이런 걸 염려를 해 주셨는데 그거는 연말정산에서 전부 다 수익금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로다가 지원을…
김소정 위원   자치단체로 배분해 줄 겁니까?
○기초생활보장담당 정태운   예.
김소정 위원   자치단체로, 시·군 자치단체로 배분을 해 줄 수 있어요, 규정상?
○기초생활보장담당 정태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 아시는 일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막걸리 취한 사람들이거든, 이거. 전부 적자가 누적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는 판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개정을 해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시·군에서는 불평불만이 대단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급여방법을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하겠지만 민원인 차원에서는 엄청 불편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정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건가 또 이 수정예산을 이렇게 다뤄야만 하는가 내가 의구심이 남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계장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잘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기초생활보장담당 정태운   아직…
김소정 위원   소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담당 정태운   아직 시행을 해 보지 않은 관계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게 좋은 건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자발생 수입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십시오.
○기초생활보장담당 정태운   예, 자치단체로다가…
김소정 위원   기초 시·군자치단체에다가 환원해 준다는 걸,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거죠?
○기초생활보장담당 정태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규정이 돼 있어요?
○기초생활보장담당 정태운   예.
김소정 위원   이거 꼭 적용해서 시·군 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꼭 업무수행을 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담당 정태운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김소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4페이지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요구를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가 20명, 감사가 2명 그래서 22명의 임원이 있고 사무총장 등 사무국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비, 이것을 포함해서 1억을 예산에 순 도비로 이렇게 세워서 이거는 도단위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6페이지에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로 참고서는 초·중·고생이 월 1만원, 수학여행비 초등 7만원, 중·고등학생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로 참고서는 월 초등학생 5,000원, 중·고등학생 7,000원, 수학여행경비로 초등학생은 4만원, 중·고등학생은 5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업인데 어느 곳은 지난해 보다 2배 가까이 지원하는데 또 어느 곳은 예년에 한 것 그대로 변화가 없는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저희 쪽 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9개 시설아동들이 그 동안 참고서비가 초등학교 연 6만원이었던 것들을 현실화해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수학여행비도 초등학생의 경우에 4만원이던 걸 7만원으로 현실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시설아동하고 저희가 비교를 하지 못한 것은 부주의 한 것이긴 하지만 저희 아동시설의 경우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현 실정에 맞지 않게 비용이 너무 적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화해서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세워진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아동 참고서구입 및 수학여행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하고 사업량도 저희들이 같고 또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참고서 구입비라든지 수학여행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전년도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제목은 같은데 실제로 이쪽은 아동시설이고 저쪽은 장애인시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다른 내용입니다. 사업이.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하고는 저희들은 시설아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그럼 정책관실에서 하는 사업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희는 도내 아동시설 9군데 있는…
조영재 위원   같은 아동시설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장애인시설입니다, 저희들은.
조영재 위원   그래도 장애인아동이나 시설아동이나 참고서 보고하는 건 같은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뭐 시설아동이고 장애인아동이라고 해서 참고서도 차이가 나고 수학여행경비도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건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영재 위원   예산담당관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들은 바와 같이 동일한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에 차이가 나는 사업은 사업에 대해서 서로 조정해 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조정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여성정책관…
조영재 위원   아니, 아니. 예산담당관님께.
○위원장 장준호   예산담당관 답변…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백번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 사실은 유사한 사업이라면 단위비용을 적절하게 같이 맞춰줘야 맞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손이 못 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을 해서 같은 비용으로 지원이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꼭 그렇게 시정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조영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   예, 한가지만.
○위원장 장준호   이길하 위원님 하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한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으로 이렇게 다 통괄적으로 돼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기금이 지금 얼마나 돼있습니까? 노인복지기금.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12억원 지금 조성이 돼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12억9,600만원 이게 맞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9,600만원은 이자…
이길하 위원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당시에 시설비는 지원해 주되 운영비 자체는 혹시 위탁받은 위탁자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약속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우리 충청북도지사하고 충청북도노인회연합회하고 이렇게 갑·을이 돼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계약당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기보다는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계약이 돼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계약할 당시에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자료 좀 하나 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충북이 노령화사회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우리 충북이 노령화사회에 지금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보다 노인 인구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렇다면 노인문제가 곧 우리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엔 그렇지 못하고 수년전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계속 그런 상태에서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로서 허용범위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마침 노인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예산을 구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혹시 중앙에 건의해서 이 지침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내용 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노인복지기금을 대폭 상향조정을 해서 그 이자수입만 가지고 노인복지시책을 충분히 펼 수 있도록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까?
이길하 위원   저는 그런 질의가 아니라 예산지침서나 또 예산편성지침서 여러 가지 보면 매년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노인회는 1,800만원이라는 기준이 항상 정해져 와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그런데 그런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허용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증액을 못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산만 매년마다 노인회에서라든가 또 노인지회라든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더 하려고 구걸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이 지침상으로라든가 정액보조단체를 허용을 상향을 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볼 생각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이건 순수하게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라든지 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도비로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는 그 정액밖에 못 주게 돼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노인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자체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노인들을 위해서 뭔 예산을 하나만 세우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삭감을 예를 들어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항상 노인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구걸을 하는 그런 입장 이런 현실인데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우리 도가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우리 도도 자꾸 노령화시대로 간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런 거는 자중을 하시고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뭐 그런 말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노인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사업은 저희들이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만 허용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증액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욕구만은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중앙에서도 노인복지에 따른 각종 예산이 노인복지시책에 따른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연합회 사업비보조 같은 경우도 정액보조단체잖아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이길하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뭐 사업이 특별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추가지원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기금에서 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원래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도 노인연합회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서로 양해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상당히 지금 하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예년의 이자수익이 예를 들면 1억 이렇게 됐던 것이 한 5,000만원 이내로다가 이렇게 하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은 그렇다고 그래서 매년 했던 사업을 대폭 줄일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예년도 수준의 사업이라도 진행이 되려면 이렇게 3,000만원이라도 이자손실분에 대한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길하 위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라는 건 정액보조단체잖아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정액보조단체 맞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액보조단체에는 더 추가지원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일 말씀드렸던 그 의미가 항상 그 범위를 못 벗어나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 지침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이런 지침서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황태모 위원님 질의 하세요.
황태모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내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인복지문제를 얘기하며 구걸, 구걸하는데 그런 용어를 의회에서 쓰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이 이게 노인복지예산이 이게 정액보조기관이에요, 노인회가?
  그거 분명히 얘기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양해하시면 예산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연합회 1,800만원은 정액보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추가 지원은 지금 예산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임의보조금 우리가 6억원을 예산운영에 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의보조금에서는 정액보조단체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추가 지원은 가능한데 조금 전에 이길하 위원님께서 정액보조금을 상향 건의할 의견이 없느냐했는데 저희도 항상 건의를 합니다마는 1,800만원이 된 것도 근래 한 3년 전에 됐습니다. 전에는 한 570만원에서 600만원 이 정도 정액보조금 되던 것이 한 2년전서부터 1,800만원으로 돼서 갑자기 매년 현실화가 되기는 조금 어렵고 계속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지침을 작성할 때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다음으로 복지업무에서 노인예산이 몇 %를 차지해요, 얼마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거는 계산을 별도로 해 보지 않아 가지고…
황태모 위원   아니 예산서에서 뽑으면 금방…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뽑아 가지고 아마 전체 사회복지분야에서 뽑아봐야 될 겁니다.
황태모 위원   금방 나오지 뭐 예산서 보면.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프로테이지를 계산하려면 …
황태모 위원   아니 그냥 대충 예산요구를 하면서 그것도 안 따져 봤어요? 전체예산의 몇%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도.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노인복지분야만 따로 이렇게 취합이 안되고 사업별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야 선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전체예산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것만 빼면 되지.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얼마요?
○위원장 장준호   황태모 위원님, 이따가 계산 나오거든 다시 질의하고…
황태모 위원   아니 잠깐만, 노인정책 예산이 적다 적다 하니까 정말 과연 얼마나 차지하길래 적다고 하는 건가, 3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적다고 생각해서는 안돼요. 우리 예산에서 3억을 할애한다는 게 적은 예산인가요?
  이 사회복지, 아까 얘기한 이 사회복지협의회 예산개요도 보니까 맨 사회복지편람 하나 제출하고 사회복지인 신년교례, 사회복지대회, 또 사회복지근무자 선진지 시찰 맨 이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한다든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황태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각 단체가 한번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줬다 그러면 1억원은 아주 기득권이야, 일을 하든 안 하든 1억원은 아주 그건 기득권 인정을 하고 그러고 대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사실은 1억을 예년에 지원했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또 1억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항상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뿐만 아니고 관련 단체에서는 예산요구할 때는 그 보다 많은 액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 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래서 이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노인회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서로 상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게 정액보조단체이고 또 시설위임 해 주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지 그것을 벗어난 일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성실성이 보여지지 아니 할 때에도 3억이면 3억 꼭 배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도 또 사용하는 기관단체고 시설도 우리가 또 해 준 단체고 이러기 때문에 실운영비만 가지고 3억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뭐 변화를 주게 하기 위해서는 좀 가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좀 저기를 했는데 그것도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아니하고 이제서 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증액분이라고 예산특위에 이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읽어보니까 이용프로그램 확대, 증축에 따른 관리비 증가, 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 확대, 재가독거노인 서비스확대, 이런 얘기 왜 당초에 우리 사무실에서, 교사위에서 얘기할 때는 안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입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와 가지고서 뭐 이런 이런 사업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했던 것입니다, 말이야.
  이런 예산심의는 앞으로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호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생중식비 지원을 아마 내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시공문이 지자체에 하달됐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 추경에.
조평희 위원   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지금 토요일 및 공휴일 9,600명에 한해서만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방학중에 8,640명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숫자가 맞지 않아요. 현재 지금 사항설명서, 사업설명서.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두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공휴일하고 방학기간 185일 중에 도내결식아동 9,270명을 한끼 당 2,000원씩 해서 지방비 부담분 25%를 계상하고 그 중에서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나온 금액이 2억…
조평희 위원   그렇게 되면요, 9,600명 2,000원씩이면 1억9,200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동안에 8,640명을 교육청에서 요구를 했어요. 계산이 안 맞아요 인원이. 도내 초·중·고학생 9,600명이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 185일 동안 지원하는 금액이 2억8,776만8,000원인데 현재 8,640명분이 계상이 안돼 있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잠시만 계산 좀 해 보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방학중의 인원.
  쉽게 말씀드려서 방학중에 8,640명을 요구하셨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닙니다.
  그게 전체가 다해서 초·중·고생의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185일분에 대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인원수가요, 그러면.
○여성정책관 정영애   인원수는 9,600명이고요. 시·군이 9,270명, 증평이 330명 해서 총 9,600명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이게 중복이 된 겁니까? 그럼.
○여성정책관 정영애   어느 거, 그러니까 지금…
조평희 위원   8,640명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8,640명은 숫자가 지금 어디에 나온…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문을 이렇게 보냈어요. 본 도에다가. 보낸 걸 보면 충청북도지사로 보냈는데 여기에 토요일, 공휴일이 9,600명을 요구했고 방학중에 8,640명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는 방학중에 이용하는 9,600명에 한해서만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니에요,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수는 저희가 9,600…
  저희한테 낸,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준 예산요청서에는 9,600명으로 돼 있었고 9,600명의 그러니까 토요일과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1식당 2,000원으로 계산해서 저희 지방비 부담률로 계산한 것이 2억8,000만원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방학중에 8,640명은 우리…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니요. 방학을 따로 저희한테 요청한 적은 없고요.
조평희 위원   없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토탈해서 9,600명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토요일도 지원을 받고 방학에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같은 학생들이. 별도 인원이 아닙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고요.
  학교급식법 제11조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전액 다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보조비율을 40%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30%만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학교급식법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0%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을 교육청 25%, 도 25% 해서 거기 25%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액중에서 도 부담액중에서 도와 시·군이 3 대 7로 나누어서 계상을 해서 2억8,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조평희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률로 정해서 명년부터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급식비를 전액 지방비에서 40%를 계상하도록 돼 있어요. 지방비에서.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희가 예산 세울 때까지 새 공문은 받지는 못했는데요. 실제로 관련부처 장관들끼리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협조해 주도록 요청한 사항이 25% 저희가 부담분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본 도에서는 9,600명에 한해서만 교육청에서 온대로 예산을 요구하신 거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 요청사항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사업으로 또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산…
조평희 위원   지금 정책관님, 우리 본도에 결식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결식학생이, 잠시만요.
조평희 위원   한 2만명 되죠? 정확하진 않아도 2만명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희가 계상한 것이 884명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청한 9,600명은 결식아동이라기 보다는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지 않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계산한 800명, 그러니까 약 1,000명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의 약 1만명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지 않는 모든 학생이 다 결식아동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9,600명은 학부모의 경제적 곤란이라든가…
○여성정책관 정영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조평희 위원   저소득가정,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럼 결식 학생수가 아니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학교에서 하여튼 도시락을 싸 오지 않는 학생 총수가 9,6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사나 시·군에 직접 조사를 해서 계산한 것은 884명입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계산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가긴 가는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원한 계산액은 맞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다시 한번 따져볼 일이고요. 363페이지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역공동모금회에 금년 대비 4,0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그 증액사유를 보니까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그랬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사무실을 이전하는 사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이 현재에는 흥덕구 사직동에 중부빌딩이라고 거기에 4층을 임대해서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지금 현재 공동모금회 회장을 하고 있는 이상훈 회장이 자기가 중부연구소 사무실로 쓰는 그걸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모금회 회장 임기가 내년에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회장이 바뀌게 되면 그 사무실을 계속해서 쓰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사무실을 다른 데 이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지금도 임대료를 거기 주고는 있는데 상당히 싸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 돼야지 그만한 평수를 다른 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몇 평정도 사무실을 계상…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조평희 위원   몇 평정도요? 사무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있는 평수정도로 가는 것이 15평 규모 그 정도 사무실로 가는 걸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상근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상근직원이 지금 4명입니다. 사무직원이.
조평희 위원   4명이 근무하는데 15평 사무실에…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회장까지 하면 5명이 됩니다. 회의실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회의실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조평희 위원   물론 지역공동모금회가 우리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체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본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걸 지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런데 지금 1,500만원 수준으로는 그와 같은 사무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최소한도 4,000만원 정도 추가로다가 지원을 해야지 그런 사무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내년도에 그럼 이상훈 회장님이 임기가 만료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연임을 할 수가 있는데…
조평희 위원   연임할 경우에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현재 본인이 더 연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만약에 유임이 될 경우에는 사무실은 이전 안 해도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평희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경로당을 3개소를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3개소 장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3개소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어디 어딥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보은 삼승 탄금하고 보은 회남 금고, 영동 용화 월전 이렇게…
조평희 위원    그 지역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정하게 된 사유가?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경로당이 마을별로 계속 요구가 되는데 그 중에서 노인수가 많고 복지시책을 많이 받을…
조평희 위원   국장님, 그런 명분으로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시장, 군수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12개 시·군 다 해 주셔야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조평희 위원   우선순위가 지금 3개 시·군에 노인이 몇 명입니까? 어떤 기준을 잡아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런데 도의원들이 또 의원사업비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게.
조평희 위원   그 사업비입니까 이게?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맞습니까? 확실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맞아요.
조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조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여성장애인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여성장애인이 지금 얼마나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심흥섭 위원님 질의 에 여성정책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은 1만2,600명이 등록되어 있고 남자장애인이 2만8,000여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장애인이 차이가 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여성장애인들이 현재 일반적인 장애인지원사업에서 많이 배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남자장애인에 비해서 훨씬 더 겉으로 드러나기가 가족이나 본인에 의해서 꺼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장애인과 달리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 현재 남자가 2.5배 도내 장애인중 남성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게되는 그런 이중적인 차별이라든지 교육이나 취업기회의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립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성의 입장에서 좀더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장애인실태조사 사업계획을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 목적이 우리 여성장애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반인들하고의 차별은 둘째치고 장애인 속에서도 성적인 차별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실태의 목적이 우리 여성장애인들한테 보다 편리한 복지시설을 좀 제공해 주고 또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조사를 지금 항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 어떤 이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어떤 큰 테두리가 있으면 목적이 있으면 목적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 사회복지과에서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구별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측면과 함께 여성이라는 측면을 좀더 초점을 맞추어서 여성장애인들이 현재 어떤 실상 어떤 실태에 놓여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그런 전체적인 조사가 아니라 좀더 장애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또 최근에는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그래서 종합적인 그냥 일반장애인에 대한 정책과는 별도로 저희가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실태조사를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여성으로서 접근해야 할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좀더 전체적인 장애인사업으로 해야 할 것은 사회복지과에 지원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1차적인 실태조사만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이 실태조사는 처음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 여성, 남성 구별하지 않고 5년마다 한번씩 장애인 등록하는…
심흥섭 위원   그거 말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거 이외에는 처음입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처음 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심흥섭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기존에는 그 자료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장애인 여성들에 대한 그 상황, 정황이 전혀 적립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심흥섭 위원   기록돼 있지도 않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심흥섭 위원   단지 지금도 지금…
○여성정책관 정영애   숫자만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심흥섭 위원   우리 도내에 여성장애인들이 한 1만2,600명으로 추정하는 것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심흥섭 위원   정확한 숫자도 아니죠? 이거.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니 이 숫자는 등록한 숫자니까 1만2,600명…
심흥섭 위원   아니 그런데 등록된 거만 그렇다는 거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것보다 한 3배쯤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실제 숫자하고 많이 거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성과 비교해서 그렇게 2.5배나 낮다는 수치 자체가 저희로서는 이 1만2,600명이라는 숫자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심흥섭 위원   정책관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여성장애인실태 조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희가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해야 할텐데 가장 첫 번째 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좀더 체계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부분적인 접근은 하겠지만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좀더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접근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실태조사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심흥섭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보시면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어요.
  차세대 여성아카데미 여성폭력추방 주간행사 충북여성대회 이렇게 해서 토탈 2,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신규사업은 아니죠? 하나는 충북여성대회는 작년에 했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추경이나 풀에서 세워져서 지금 올해가 5회째 했던 사업입니다.
심흥섭 위원   차세대 여성아카데미는 어떤 구체적인…
○여성정책관 정영애   차세대 여성아카데미하고 여성폭력추방 주간행사는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내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여성발전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들인데요. 차세대 여성아카데미는 그 충청북도가 여성정치지도자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여성지도력이 타도에 비해서 현재 미약한 상황입니다.
  도의원도 한명도 없고 이런 많은 부분에서 좀더 여성지도자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단체 간부들이라든지 지도적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세대여성지도자를 기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계상된 것이고 여성폭력추방 주간행사는 11월 25일부터 여성폭력추방 주간인데 그 도내에서 좀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주간동안에 좀더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도내에서 그런 폭력으로 희생되는 여성들이 없도록 저희가 그 주간동안에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심흥섭 위원   이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지요. 계획을 갖고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나와 있습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이.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주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의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대략은 나와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심흥섭 위원   그 예산이 결정이 되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하겠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지금도 폭력추방 주간행사 같은 경우는 대강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요. 차세대 여성아카데미는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안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심흥섭 위원   사항별설명서 355페이지 보시면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답변을 간단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보면요. 자연환경100선시설정비사업하고 자연환경100선안내조형물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깐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100선시설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그 환경명소를 10군데를 선정을 해서 자연환경을 생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내용은 주로 그 보존하기 위한 보호시설을 한다든지 홍보 안내판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조경하는 사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광객들이 오면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벤치 같은 것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한 30%지원해 주고 나머지 70%는 시·군비로다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사업량이 11개소로 돼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각 시·군별로 1개 사업씩 우선 하는 겁니다. 시설장비사업.
심흥섭 위원   다 결정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됐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100선안내조형물설치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자연환경명소100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30개소를 사업량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안내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내조형물은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관광객들로부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100군데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2000년도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100선 100개소는 앞으로 할 겁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기존까지 지금 몇 개소를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내년에 30개소 하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이게 처음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심흥섭 위원   조형물설치는 처음하는 거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아니죠. 2000년 2001년 지금 내년도.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금년에 30개소하고 내년에 30개소하고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2001년도에 몇 개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30개 했습니다. 올해.
심흥섭 위원   2000년도에 몇 개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금년에 처음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심흥섭 위원   나머지는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해서 100선까지 하겠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100개를, 2003년에 40개 해서 100개를 할 예정입니다.
심흥섭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연환경 100선 시설정비사업이라든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관광지에 편의시설 도모하는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말씀을 하시고 자연환경 100선 조형물 설치도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국에 말이에요, 다 일맥상통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게 투자되는 부분이 우리 도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관광사업하고 일종의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중복을 가져오는 결과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광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관광코스에 우리 자연환경 100선으로 선정된 이 지역도 포함이 되는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자연경관 우수지역으로 선정된다든지 또 희귀 동·식물 서식지로 우리가 파악해서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보호대상 조류가 서식하는 지역 그 다음에 특정야생조수가 서식한다든지 거기에 사는 생태계도 저희들이 보호하고 또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2001년도에 사업을 해 봤지 않아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심흥섭 위원   효과는 어떠했든 것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심흥섭 위원   좋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견학 가서 학습도 하고 좋은 반응도 얻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흥섭 위원   2001년도에 30개를 하셨지 않아요. 30개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님이라고 하셨죠? 공무원교육원이 입교식이 몇시에 있었죠?
○공무원교육원총무과장 이장근   입교식은 10시 30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런데 중식 이후에 어째서 원장님이 안 오십니까?
○공무원교육원총무과장 이장근   오전 10시 30분에 있었고요…
○위원장 장준호   답변 필요 없어요. 틀림없이 오전에 있었죠. 집행부 간부공무원께 경고합니다.
  틀림없이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오전에 입교식이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승낙을 했습니다만 교육입교식이 끝났으면은 당연히 오후에는 참석을 해서 질의 답변에 응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간부공무원들께도 아마 앞으로는 피해가 가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간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게 하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11월 20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기획관리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 각각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2%가 증가된 8,868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교부금 등이 다소 증액되었으나 OECD국가수준의 교육여건을 위한 학교신설,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 등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 체제를 확립하고 2001학년도부터 실시한 학교회계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터 총액 배분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 운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학교장 중심의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영세한 교육재정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충북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 교육재정의 형편을 감안하시어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장준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첫째쪽을 살펴보시면 검토방향과 제안서류 및 서식, 교육재정 추이 및 2002년도 예산개요, 검토의견 등으로 나열이 돼있습니다.
  우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 지원에 의해 운용되는 예산이나 교육정책 및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고 교육계 내부의 갈등과 학교와 학생간의 이질감이 심화되고 교원정년조정 문제, OECD 수준의 교육여건개선사업 및 교육투자수요의 증가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예산편성 추이와 예산심의 때 반복 지적된 사항을 조명하고 다음과 같이 역점을 두어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관계법령 및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 둘째, 경비부담의 적법성 셋째, 사업설정의 합목적성 넷째, 사업물량 산정의 적정성 다섯째, 편성단가의 현실성  여섯째, 지출의 효율성 일곱째, 행정절차의 사전 이행여부 등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서류 및 서식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30조의4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와 같이 “가”에서 “파”와 같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표, 관별예산, 기관별 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사항설명서,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 세출예산 조서,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 계속비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지방채 조서,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령이 정하는 예산안 제출시 제출할 서류는 모두 제출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서로 시달한 서식에 의거하여 경직성 경비,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인건비, 경상사업, 시설사업,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산총칙의 정의에 대해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총칙 제8조의 경우 기구·직제 변경시에는 지방재정법령에 의거 예산 이체만 가능함에도 법정과목인 장·관·항의 설치·개폐 또는 명칭변경과 예산의 이용을 추가하고 행정과목인 세항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전용이 가능함에도 불필요하게 예산총칙에  명시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총칙 제9조에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경예산편성을 못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한 것은 예산편성 및 심의요구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음에도 귀책사유가 없는 의회의 “의결을 간주처리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순일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방자치법령에 위배되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예산총칙 제9조의 기재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교육재정 추이 및 2002년도 예산개요에 대해서입니다.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8,868억9,905만4,000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8,122억2,394만7,000원 보다 9.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재원별로 국가부담 수입이 83.1%인 7,369억2,621만8,000원 도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9.7%인 857억3,794만4,000원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 수입이 7%인 622억2,695만6,000원 기타 지원금이 0.2%인 20억793만6,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지원금에 대해서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은 전년도보다 각각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44억2,141만원이 감액내시 되었습니다.
  둘째, 법정전입금에 대해서입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에 법정전입금으로서 도세전입금 66억8,000만원과 지방교육세787억3,700만원은 전액 계상 되었습니다.
  셋째,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입니다.
  시·군에서 지원되는 전입금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제2항에 의한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전입금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부담금 수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넷째,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2001년도 결산예정액과 최근 3년간의 평균신장율 및 2002년도 특수요인을 감안 계상토록 되어 있는바 대지료, 대가료, 임야수입의 감액계상 배경과 기타 임대재산임대수입을 전년도보다 9,748만6,000원 증액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입니다.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 대해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시·도별로 책정한 적정수준의 인상율과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율을 감안하여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바 입학금수입과 수업료 수입을 감액계상 하였고 교육청 홈페이지상에 충청북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 관한규칙 제3조 별표1에 의하여 1급지의 경우 1인당 입학금 1만1,800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계상하지 않은데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수입 시험검정사업비등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경비는 최대한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학수험료 및 시험검정비 세출예산 소요범위 내에서 요율을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음 「표2」에 나타나있듯이 수지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검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덟째, 잡수입에 관해서입니다.
  위약금 등 감액 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세출예산안의 구조별로 설명을 드리면 급여 및 복지예산   62.1%인 5,512억1,652만5,000원 학교교육비 32.7%인 2,902억9,468만1,000원 교육행정비 2.3%인 199억2,025만3,000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 0.2%인 13억4,009만9,000원 기타경비 2.7%인 241억2,749만6,000원으로 계상요구한 바 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관리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심의 요청시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각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출예산의 경우 “본청과 지역청”으로 구분 작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후에는 “예산과목”순으로 인쇄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일부 예산과목의 경우 2001년도 세출예산조서와 2002년도 세출예산조서의 2001년도 기재란의 기재 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않으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두번째 예산외 재정운영에 대해서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계표에 의한 세입예산 초과수납액, 세출예산 불용액, 세출예산 이월액 등은 총 1,381억9,573만원인바 2002년도 세계잉여금으로 224억2,965만원만 계상한 것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운영에 관해서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성립후 498억4,406만원과 이월액 659억2,202만원 중 명시이월예정액 2001년도 급여·복지예산 불용예정액이 110억6,496만원임에도 2002년도에 40억2,147만원을 증액한 것과 관련 급여복지예산의 과대 계상으로인한 연금 부담금 등 초과비용 발생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번째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시한 기채이자와 기채보전분은 합 156억8,249만원으로서 2002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원금과 이자 합하여 154억6,598만8,000원을 계상한바 교육인적자원부 내시액보다 2억1,650만2,000원 과소 계상한 것은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섯번째 성과급 예산에 관해서입니다.
  2002년도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으로 70억9,891만원을 계상한바 교원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는 2001년도분에 대해서도 교원단체의 수령거부 및 반납운동으로 문제점이 있는 교육계 현안이므로 그간 교원성과급 예산 집행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2002년도 성과급예산에 대하여는 교육계 등 공무원 사회의 공감대가 정립될 때까지 예산계상에서 유보하거나 차라리 교원 등 공무원보수규정에 반영하여 공무원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업무성과 평가방법을 개발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번째 사립학교 재정지원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문제는 매년 예산심의시 반복 지적된 사항이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은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지원기준을 마련 재정결함 지원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표3」과 같이 ’97년이후 교육비 특별회계 총예산의 증가율은 연평균 8.7%이나 사학지원비 규모는 이 보다 4.1%가 높은 12.8%이고 2002년도 예산요구액중 2001년도 공교육 인건비는 4.7%, 시설비는 23.2%를 증액 계상하였으나 사학지원 인건비는 19.5%, 운영비는 3.8%를 시설비는 98.5%를 각각 증액 계상한바 사학지원 인건비도 공립학교 교원수준에서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교육 인건비보다 무려 14.8% 증액계상한 것은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 또한 법인의 법정부담금 초과지출시에 초과금액을 사립학교 기준재정 수입액에서 제외하거나 초과지출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비를 추가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초과 지출한 내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연수경비 및 원어민 강사수당 지원과 예산은 사립학교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라고 사료됩니다.
  일곱번째 운영수당 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입니다.
  첫번째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편성지침.
  두번째 문제점,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편성지침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위원회 활동수당에 대해서입니다.
  위원회 수당은 일당으로 기본료 5만원을 계상하고 초과료로 3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2만원의 초과료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위원수당은 예산편성지침상 단가보다 과소 계상한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수교육 운영위원수당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제작위원수당 지역교육청의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등은 3만원 또 2만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아홉번째 행사관련 예산에 대해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면 위원에 대한 수당 계상이 가능할 것이며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수당지급규칙 제2조의 위원에 대한 수당액은 동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도 정부예산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교육감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사관련 운영수당은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으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표4」와 같이 유사한 성격의 행사의 편성단가 적용이 행사주관부서에 따라 다른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한 행사관련「위원회」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될 것입니다.
  열번째 교육과정개발 등에 대해서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예산계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표5」와 같이 사업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도「적용단가」가 다르거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하여 중복투자하는 것은 아닌지, 사업량 설정은 타당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열한 번째로 시험관련 예산에 대해서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시험수당은 출제비, 채점비, 문제선정 심의비, 문제편집 및 편찬비, 시험 감독비, 면접·실기채점비, 감금수당 등 7종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6」과 같이 7종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 예산 계상 기준이 각각 다르고 면접 및 실기시험의 경우 채점비 이외의 수당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확대해석 계상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고교입시관리 감독수당을 1인당 일당을 1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단가 평일1만5,000원, 휴일 3만원보다 과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훈련기관의 평가고사 중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 편찬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 관리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단재교육연수원 등의 교육훈련기관의 연수와 관련한 시험관리예산은 모두 교관요원이 아닌 외래강사 또는 외부인사에게 계상한 것인지 설명이 요구될 것입니다.
  열두 번째로 야간지도수당에 대해서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일·숙직비의 편성단가는 1일 1인당 1만원인바 기숙사 생활지도교원 일·숙직수당을 1일 1인당 1만5,000원씩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농업계 공동실습소 야간지도수당의 계상근거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열세 번째로 교육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강사수당은 시간당 특별강사 10만원, 일반강사 7만원, 기타강사 5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초등교육 제7차 교육과정연수강사 31명에 대한 초빙계획과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이하로 계상 하거나 산출기초를 시간단위로 하지 않은 다음의 교육·연찬 예산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수학교 직업담당교사 연수 ICT 활용교육강사 산학겸임교사강사 졸업생을 활용한 직업교육 학생 1일탐구교실강사 원어민강사 수당 등입니다.
  열네 번째 임차료에 대해서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각종회의 및 행사를 위한 장소임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각종시험 및 교육은 각급학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교직원체육대회 경기장 임차료 등을 계상 요구한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닌지 2001년도 임차료예산 대비 5.7%를 증액한 10억2,128만1,000원을 계상한 배경과 교육청 본청 임차료 요구예산 9억9,260만원중 원어민교사 주택임차료 1억5,000만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임차료 7억4,075만원과 기타 계상 내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다음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가. 교육여건개선 사업관련 2001년도 도의회 승인 받은 지방채발행 상황 명예퇴직, 기간제교사 및 전임강사활용과 교원충원계획에 대해서.
  나.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대체, 신규구입과 불용품 처리 및 교단선진화 사업투자
  다. 제7차 교육과정개발 및 시·도 공동학습자료 개발.
  라. 국제행사.
  마. 대여장학금 출연 및 직원능력개발지원.
  바. 자연농과운영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의차이.
  사. 주요자산취득사업으로 승용, 승합차량 및 통학버스 확보계획 본청전화 및 OA시스템사업 책걸상 및 사물함 확보계획.
  아. 주요시설운영 및 보수 전산실 확장 및 방재시스템 본청시설 보수 수영장운영 및 기숙사내부시설 테니스장이설 교육과정 개편시설사업 중앙도서관 보일러보수.
  자. 시설부대비 산출기초.
  차. 중식대 지원사업.
  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학교간 경기대회 및 직원 체육대회 개최경비 등에 대해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할까요, 세입세출 전체를 다루어서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세입세출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전체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소정 위원   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김소정 위원이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제3장 예산안편성 단위단가 2에 보면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5항에 보면은 시설부대경비 건설부문 요율 등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시·도교육청은 그 지침에 따라 시설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예산의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본도 교육청에서도 시설공사의 제잡비 비율을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심히 우려됩니다.
  과거에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에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건설부문에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간접노무비가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은 0.08%에서 0.30%예요. 그런데 법정기준은 14.5%에서 15.8%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11.6%에서 12.6%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기준은 법정기준이 6.89%에서 9.80%인데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이 2.04%에서 2.11%입니다. 서울교육청은 5.5%에서 7.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법정기준이 5 내지 6%,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이 3.5%에서 4.5%, 서울교육청은 4%에서 4.8% 이유는 법정기준이 15%입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은 5.57%예요. 그리고 서울교육청은 12%입니다.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에 충청북도교육청이 한치도 오차없이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잘못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2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일선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적용을 하거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지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서울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조달청의 80% 수준을 시행을 하고 있고 2002년도부터는 100% 시행 예정입니다.
  충남·제주도교육청은 조달청의 75% 수준을 적용하고 있고 2002년부터는 100% 시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런 점을 개선을 안하고 있어요.
  앞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시설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002년도 예산편성은 교육인적자원부 기준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큰 잘못이라는 것을 시인을 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시설단가에 대한 제잡비율에 대해서 상당히 낮은 적용을 한다고 염려를 하시면서 특히 낮은 비율을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만연되지 않을까 염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국에 최대한도로 적용할 수 있는 제잡비율에 만족하지 못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예산단가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타시·도와는 상당히 열악한 재정속에서 많은 시설을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잡비율을 최고 한도액까지 보태주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98년도 IMF 이후에 제잡비율을 충분히 주지 못하는 대신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98년도까지 IMF때에 내렸던 예산단가를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다소 인상을 하였다가 200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제잡비율을 좀 올릴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검토를 해 봤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 말씀대로 시·도교육감 재량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해 본 결과 2.6%만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 교실 한칸 단가가 2001년도 5,660만원이던 것을 5,800만원으로 올리는 매우 미약한 2.6%정도만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소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좀 더 환경이 좋은 조건속에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정률을 충분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항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충청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하향 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인정을 합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어째 교육인적자원부 과거의 지침 그대로를 꼭 꼼짝 못하고 엉금 설설기면서 그대로 적용을 하느냐 그러면 이게 사업예산 기준이 아주 미약하게 적용이 될 때에는 부실공사가 틀림없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 업자가 고민하고 발바닥 핥습니까? 그러면 간접노무비같은 것을 분명히 적용을 해 줘야 되고 또  재료비, 노무비, 기타를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감리가 나가서 현장에  상근을 하고 또 중간검사시에 아무리 기술적으로 엄격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백년지대계의 교육시설물을 건설하는데 이렇게 사업예산을 적게 책정을 해서 입찰을 보여서 공사를 추진을 했을 때 향후 어떠한 악영향이 올 것인가를 거시적으로 좀 판단을 해 주셔야지 근시안적으로 하시면 절대 안된다, 지금 일선에 있는 건설업자들은 교육청에 있는 건설단가가 너무 싸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이런 불만이, 불평이 대단합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다음 추경부터라도 분명히 상향 조정을 해서 예산적용을 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평희 위원   자료요청부터…, 조평희 위원입니다.
  적으세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7페이지 직업교육확충사업중 2001년도 학과개편 기자재 구입비 집행내역서, 적으셨죠.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74페이지 무선어학 설치사업 2001년도 집행내역서 그 다음에 87페이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대체수리비 지원 2001년도 집행내역서와 자료제출 그리고 교육감 및 부교육감 교육감 8,000만원, 부교육감 4,000만원, 부서업무공통추진비 집행내역서 그리고 금년도에 충북 도가 시·도평가 4년 연속이라는 우수 도라고 이렇게 해서 도내 각 초·중·고학교에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그 현수막 설치한 기자재비하고 각 또 언론사에 홍보를 한 게 있습니다. 충청리뷰까지 포함해서.
  언론사 홍보비 전체하고 현수막비 도내 초·중·고학교 및 교육청, 연수원, 또 각 읍·면 게시대에 한 예산 전체 집행내역서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가 도착이 되어야만 질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금일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호   국장님, 자료 바로 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위원장 장준호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공사비 금액단위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에 적용요율이 다르고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산출기초란에 반드시 그 적용률을 기재해서 산출기초를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의 사항별설명서에는 산출기초란에는 기재하지 않아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적용률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14페이지에 설계비 또 316페이지, 317페이지의 시설부대비 320페이지의 설계비, 441페이지의 설계비 및 부대비, 442페이지의 설계비, 443페이지, 444페이지에 시설부대비, 454페이지의 시설부대비, 456페이지에 설계비, 시설부대비, 496페이지에 설계비, 497페이지의 시설부대비의 적용요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저희들 지금 2002년도 예산편성 시설비에 있어서 부대비의 산출기초가 조금 세부적으로 안 돼 있고 미미하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기준과 각 사업별 부대시설 적용률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부대시설경비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직선보간법이라는 조견표에 의해서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그것을 편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출요율은 소요액에 따라서 그 율이 좀 다소 틀리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금액따라 다르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를 들어 2002년도 편성된 시설부대비는 각급 학교에서 편성된 사업비를 총예산을 시설비 총액은 819억3,242만원이고 평균 부대시설비가 0.45%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 사업별로 금액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적용률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오형균   이것은 제가 계산할 때는 각 사업별로 항목별로 전부다 계산해 갖고 집계 액수만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적용요율를 기재하지 않아서 사업에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려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준호   기획관리국장님 말이에요. 앞으로는요, 교육청 예산이 본 위원장도 볼 때는 굉장히 보기가 어렵더라구요.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지적한 사항은 꼭 좀 지켜주세요. 보기 쉽게. 뭐 전부다 공개되는 거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부대비는 앞으로 편성할 때에 산출기초에 부대경비 요율을 반드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교육정보화과 소관사항입니다.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대체 후에 불용품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교단선진화사업 투자에 대해서 언제부터 얼마씩 투자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처음 투자해서 설치한 기자재 불용품 처리는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대체 신규구입과 불용처리 및 교단선진화 사업 투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컴퓨터의 보급 목표는 국가시책으로 2005년까지 학생 5명당 1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경우에는 7.3명당 1대 꼴로 향후 3~4년간은 계속적인 보급이 돼야만 학생 5명당 1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자재 대체 대상은 사용연한이 지난 노후컴퓨터를 신규 구입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컴퓨터는 학생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용은 주로 현재 386급 이상 컴퓨터의 불용처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고 있고 성능이 낮은 컴퓨터라도 학생들이 실습용이라든지 워드프로세서 연습용으로 적절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실습용 컴퓨터의 구입계획은 24학급이상 중학교 12개교에 2,374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교단선진화 사업은 2002년도 총 학급수 7,630 학급을 대상으로 학급당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사업 내역은 컴퓨터업그래이드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주변기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2001년도에 비해 학급당 지원금을 대폭 감소한 사유는 두 번에 걸친 업그래이드 사업으로 80%정도의 컴퓨터가 업그래이드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 시켰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조정에 따른 2002학년도 증설학급은 총 434개 학급으로 급당 3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금의 산출기초는 컴퓨터 한대에 120만원 텔레비전 하나에 200만원 프린터 30만원으로 최소 장비구입비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불용품 처리는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지금 워드프로세서 연습용이라든지 학생들의 실습용으로 업그래이드를 시켜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냥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 하시죠.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안전망 구축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2,866만4,000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교원안전망구축사업이란 그 용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장준호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교원안전망구축 사업비는 보통 교원들에 대해서 전세자금 및 자녀결혼자금 대여 2차차액보전 그것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교원 그 안전망은 실질적으로 우리 본도의 자체의 사업은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원들의 발전방안에 따라서 교원들의 복지대여 사업과 그 다음에 자녀결혼자금 관계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복지대여 사업은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들에게 교원공제회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1인당 최고 2,000만원 또 자녀결혼자금을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대여해 주고 이자의 2분의1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연간 1인당 이자부담액은 전세자금의 경우 55만원 자녀결혼자금 26만9,000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 사업설명서에 도내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이 35명이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거죠? 전체.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조평희 위원   그 대상기준 선정은 그럼 어디서 합니까? 선정을.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전세자금은 연간 소득금액이 3,500만원 및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인 세대 교원이 4,990명으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그에 0.7%인 35명분을 적용을 해서 1,923만7,000원을 편성을 했고요.
  자녀결혼자금은 연간소득 금액이 4,500만원이하인 교원 7,572명중 0.5%인 35명분 942만7,000원을 편성해서 총 2,86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70명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편성기준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조평희 위원   35명, 35명씩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고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집행단계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소득금액이 낮고 집이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선정을 할겁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도내에 1만여명의 교육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전세자금하고 결혼자금에 의해서 70명을 수혜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중금리가 지금 몇%입니까 5.2%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본도에서도 이자수입을 4%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원공제회의 이율이 10.5%짜리를 유용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예금이자에 대한 거하고 지금 대출이자는 지금 아마 8%이상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평희 위원   무슨 8%가 됩니까? 지금 시중금리가 지금 교육청 환매채가 몇%입니까? 이자수입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대부요율하고 지금 이자율하고 조금 틀릴 겁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시중금리가 지금 싼데 굳이 시중금리를 이용해야지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심의해 주신다면 싼 이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싼 이자가 아니고요. 이 자체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요구해도 됩니까?
  더군다나 특정인한테 주는 사업을, 말씀 해 보세요.  
○총무과장 신춘우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도 제1회 추경때 이 사업을 요청 했습니다마는 그 도에서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올린 건데 이 금리 관계는 시행 당시에 지침에 그렇게 돼있고요.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시중은행 금리를 이용해서 되도록 교직원들에게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지금 대출금리가 교원공제회에서 하는 것은 10.5%로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시중금리가 지금 말씀하신 50%인데 50%의 5.25%준다면은 그래 본도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더군다나 부채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특징인 공무원에게 특혜성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의 이 사업의 기본취지는 어떠한 특정공무원들이나 특정교원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조평희 위원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료상으로는 1만여 가족 중에서 70명에게 대주는 사업인데 금리가 안 맞잖아요. 시중금리가 지금 얼마나 쌉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시중금리대로 집행할 때는 제일 싼 대로 저희들이 줄 예정입니다.
조평희 위원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앞으로 그러면 도내의 교원들이 교원공제회에서 대출 받으면 무조건 이 자금을 지원해 줄 겁니까, 계속해서 해 줄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들께서 심의 만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저소득 또 무주택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속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중은행금고에서 대출 예수금이 대출이 안돼서 지금 세일을 하고 있어요. 굳이 우리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뭐가 됩니까? 차라리 그런 예산을 교육청에서 금융기관에 알선을 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될런지는 모르 겠습니다마는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서울, 경기, 충북을 제외하고 13개 교육청에서 이것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서도 이게 50명분을 올렸다가 예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고 이번에도 또 교사위원회에서도 형평성하고 다른 타직종의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 교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을 하셔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또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삭감된 예산입니다.
조평희 위원   국장님, 전세자금과 결혼자금을 우리가 이 예산에 해 준다는 게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방채가 1,000억이 넘고요. 이자가 연간 72억씩 나갑니다.
  그리고 도내 결식아동이 한 2만명이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인색하게 편성하면서 최소한도 우리나라에 도내에 여기 지금 1만여 교육자는 우리 충북에 그래도 중·상류층 이상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요구할 땐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객관적으로 봐서 지금 우리 충북 도내의 1만여 교육가족들이 경제자금하고 결혼자금이 없어서 지금 대출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대출해 줘서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요. 교육정보화지원센터 운영에 105페이지에도 지방비를 예산을 요구를 하셨고 또 214페이지하고 207페이지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교육정보화지원센터는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며 또 도교육청 정보화과에 4,032만1,000원과 교육과학연구원에 2억2,786만1,000원 중복 편성이 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정보화지원센터는 저희들 도교육청 후관에 장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과학연구원에도 정보지원부가 있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정보화센터 운영은 주로 ICT활용이라는 지금 상당한 교육개혁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고 또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지원을 실제 하는 이런 곳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학연구원의 지원센터에서는 자료개발이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4편이 내려왔는데 한 학년 한 교과분을 3,000만원 단위로 해서 4개 교과에 대한 자료를 개발해서 올리면은 전국에서 공통으로 활용하게 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교육정보화지원센터에서는 일반운영비 900만원 또 장비수선비 240만원, 교육방송국 백본사용료라고 해서 이것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KTF에 내는 것입니다.
  1,300만원 정도 또 에드러브라고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비슷하게 자료를 올려놓은 이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드추가 및 용역 여비 700만원 등 4,030만원의 예산이 지원센터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정보화 교육을 주력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 정보화과에도 예산을 요구를 하고 또 충북과학연구원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 과학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따로따로 과별로 요구했기 때문에 좀 의심이 가서 중복투자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정보화과장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기본자료 제작에 관한 것은 내용이 교육정보화과에 써 있고 연구원에서 그것이 중앙에서 분담금이라든지 자료를 정책적으로 주어서 하게끔 해서 그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이런 형태이지 중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201페이지에 기관시설운영에서 청주에 있는 중앙도서관에 냉·난방시설 개선에서 5억5,000만원을 요구를 하셨고 본청에도 또 5억5,000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호   누가 국장님 답변하시는 겁니까?
○시설과장 오형균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과장님, 저나 질의자한테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요청을 할 겁니다. 또 국장님이 정확히 모르실 경우에는 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계셔보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보일러 보수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보일러 시설은 1988년도 개관시부터 사용한 시설로 난방은 현재 기름을 연료로 하는 전기보일러 및 열교환기에 의한 물공기방식이며 냉방은 전기를 사용하는 냉동기에 의한 냉방방식으로 보일러 및 냉동기 등이 노후되고 효율이 저하되어 교체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기준에 의하면 하절기 전기파크 부하를 낮출 수 있도록 냉방은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시스템이나 가스를 이용한 냉방을 권유하고 있는바 노후설비 교체시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냉온수기 시스템으로 방식을 개선하여 에너지 절약에 기하며 연료비 및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그러면 기존 보일러 시설을 지금 보수해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보수가 과거에 우리가 기름을 사용하거나 전기를 사용했는데 매우 노후해 가지고 단가가 높이 들어가고 또 이번에 도시가스가 바로 도서관을 옆으로 통과하게 돼 있어 가지고 도시가스를 이용한 시설로 바꿀 경우에 저희들이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가 돼서 교체하게 됩니다.
조평희 위원   이게 도시가스 놓는데 지금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조평희 위원   지금 자료있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보통 저희들이 비교를 좀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보일러가 유류보일러인데 유류보일러를 쓸 경우 연간 5,159만3,000원 정도가 들고요, 도시가스보일러로 교체했을 때에는 3,539만5,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연간 1,620만원 정도의 절감률을 가져 올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물론 도시가스가 그 옆으로 지나간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과연  지금 이렇게 어려운 교육재정속에 이렇게 5억5,000씩 들여서 거기다가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야만 되는지 본 위원 생각은 기존 보일러 시설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도시가스를 이용하신다면 그 도시가스까지 하는 인입비용 부담은 누가 합니까? 인입비용 부담은 누가 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인입비용 부담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조평희 위원   이 5억5,000만원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거기가 전기로 냉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전기가 저희들이 컴퓨터를 많이 쓰고 이번에 또 디지털 도서관을 하다보니까 용량이 또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중간에 전력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한 결과 14년째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계가 많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5억5,000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보일러 설치하는데 5억5,000씩 들어간다면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부분이 지난번…
조평희 위원   과다하게 책정된 거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의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조평희 위원   이것은 도시가스하고 상의를 하면은 대략 예산이 나오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건 지금 다 단가를 별도로 뽑은 게 있는데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산출내역이 있지 않아요? 5억5,000에 관한 것.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본청의 5억5,000만원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본청 것.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현재 본청 것으로 오해하시기가 쉬운데 저희들이 중앙도서관이 사업소기 때문에 본청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발주하게 됩니다. 기술직들이 도서관에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본청에다가 한 건데 이것이 두 개를 작성한 게 아니고 본청의 예산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데는 중앙도서관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위에 부기 5억5,000를 삭제를 했어야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죄송합니다.
조평희 위원   거기에는 본청 것도 5억5,000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다 되잖아요.
  74페이지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지금 서두에 자료를 다섯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진하고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하고 진행된 것도 있고 초·중·고등학교에 전반적인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집계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금방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언론사의 홍보, 우수평가 기관에 대한 홍보비 정도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무선어학설치를 금년도에도 40개를 하시고 내년도에도 40개를 하실 계획이죠. 그렇죠?
○교육국장 조봉래   예, 맞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40개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2001년도는 지금 설치중입니다.
조평희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된 거죠?
○교육국장 조봉래   예.
조평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연도말이 12월이 다 지나가는데 집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다 됐다고 합니다.
조평희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책임있게 답변하세요. 40개 다 확실히 됐어요?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다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확실하죠?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조평희 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주에 중앙여고하고 금천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예,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그쪽에는 지금 무선어학실 설치비가 900만원씩 나가있는데 그것을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서 개별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업자를 불러서 그런 방법이 없는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부 들어오기는 들어 올 겁니다.
조평희 위원   이게 40개소에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러면.
○교육국장 조봉래   예, 40개에 포함이 된겁니다.
조평희 위원   지금 뒤에 과장님께서는 다 됐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교육국장 조봉래   아니, 예산배시가 돼있고요.
조평희 위원   그럼 다 안 된거죠. 집행이.  지금 현재 중앙여고하고 금천고등학교에는  설치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교육국장 조봉래   맞습니다.
조평희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국장 조봉래   맞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다 확인한 겁니다. 이거. 왜 거짓말 자꾸하세요?
  효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무선어학실은 특별히 어학실 장소를 활용하지 않고 이동식으로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마다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수업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은 매우 효과적인데 개별학습의 활용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이게 40개면은 4×9=36, 1개에 900만원씩 무선어학 설치를 했는데 몇 개학교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박스에다가 이렇게 해 갖고 해 놨는데 활용도가 학교에서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무용지물로다가 한 옆에 전부 그냥 있어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습기자재가 사장되고 있는 데에도 매년 이런 걸 예산을 요구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정이 갑니다만 그리고 중앙여고하고 금천고등학교에는 영어선생이 무선어학기가 성능이 저하되고 또 고장이 잦아 가지고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서.
  그래서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자꾸 왜 압력을 넣습니까? 그러면. 필요하면은 선생님들이 하실 건데. 감사 나가셨죠?
○교육국장 조봉래   감사 나간 적 없습니다.
조평희 위원   감사과에 안 계십니까? 누구?
○교육국장 조봉래   그런 문제 때문에 감사나간 적 없어요.
조평희 위원   일반감사는 나가셨죠?
○교육국장 조봉래   예, 정기감사는 나갔습니다.
조평희 위원   감사나가셔 갖고서 무선어학기 설치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 하셨죠?
○위원장 장준호   감사 담당하시는 분 안나오셨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입니다.
  무선어학기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아니, 감사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예, 감사는 나갔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나가서 조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정식으로   지금 복명이 안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 40개를 보면서 조달청 가격으로다가 분명히 구입을 학교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셨죠?
○교육국장 조봉래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에 있는 유성 씨앤씨에다가 전문업체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는 이 기기가 350만원밖에 안 가는 기기를 어떻게 900만원씩 얘기해서 구입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조달청 가격이라고 그냥 다 본도에서 이렇게 학교별로 예산배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350만원 짜리도 있고 9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답니다.
조평희 위원   종류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 에 우리 도는 900만원 짜리를 40개를 일괄적으로 880만원 전부다 계약을 하셨죠?
○교육국장 조봉래   아니죠. 일괄적으로 한 것이라 학교에서.
조평희 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조봉래   학교에서 900만원 짜리로 하라고 교육청에서 지시를 한 겁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거의 다 880만원 짜리로 했어요. 입찰을 봤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교육국장 조봉래   글쎄요, 조달가격으로 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 그 350만원 짜리하고 900만원 짜리는 성능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조평희 위원   하여간 이 무선어학실 설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금년도 사업 집행한 결과로 봐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별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기계가 성능이 아주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아주 상당히 나쁘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년도 사업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학실을 교실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를 할 때는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유교실에 어학실을 설치할 만한 그런 공간도 확보를 할 수가 없을 뿐더러 학생들에게 그 생활영어를 갖다가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무선어학실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국장님,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조봉래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글쎄 그 무선어학기가 현재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헤드폰이라고 그러죠. 쓰는 거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한 교실에 전부다 몇십개씩 쌓여 있어요. 그럼 이것이 전부다 각 학교별로 다 학급별로 다 나누어져 있어야지요.
○교육국장 조봉래   아니죠. 그것은 한 학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평희 위원   무선이요, 무선 아닙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글쎄 무선인데 한 학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가령 오늘 1교시에 1학년 1반에서 그것을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2교시에는 시간이 영어시간이 1학년 3반에 들어 있다면 그것이 1학년 3반으로 이동이 돼가지고서 헤드폰도 전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조평희 위원   글쎄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말고 사전에 사후에 지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인데 우리 본청에 말이에요.
  외벽하고 창호보수공사비가 이게 삭감이 돼있는데 어디 도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어디서 삭감이 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본예산이 이게 우리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심흥섭 위원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본 건물이 ’79년도에 신축을 해서 2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그동안에 대수선을 하지 아니해서 상당히 노후하고 또 점점 더 시설관리를 하지 아니하면은 자꾸 열악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신청을 했는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몇년 동안은 좀더 지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IMF이후에 아직 경제사정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수선을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쪽으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20여년이 넘도록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 속에서 지금 개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는 시·도교육청이 아마 우리 충북 도교육청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림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비교적 조금 교육청을 일찍 짓고 해서 지금 상태는 매우 열악합니다.
심흥섭 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황태모 위원님하고 지난 여름에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한 보름간 우리 도교육청을 가봤는데 이것은 물론 뭐 우리가 일선학교나 새로 학교를 신설한 학교나 또 기존학교를 증설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자녀들 교육의 현장에 있는 학교 시설은 상당히 나아져가고 있는데 물론 뭐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여기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이건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틀이나 또 도교육청에 각 실·국별로 과별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비좁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근무하시는 조건도 물론 요즘 첨단화된 선진기술도 있고 시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도 있고 그런데 너무 비좁다 보니까 사람 하나가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비좁은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기획관리국장님 말이에요.
  우선 안에부터 어떤 그런 내부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지 나가서 큰일도 하고 또 일선 교육청에 나가서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무여건을 그렇게 열악하게 조성을 해 놓고서 이걸 또 IMF 핑계를 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실만 좋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 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물론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여건 속에서 하면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좋은 행정의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산을 심의하시는 또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또 이것을 삭감을 하셨는데…
심흥섭 위원   아니 교육청 그 직원들 화장실에 가도 난방이 안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요즘 그런 데가 있어요? 아니, 교육감님이 워낙 코너에 몰리다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 자신있게 내세우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현재까지는 뭐 본관에 대한 시설투자가 미약해서 시설이 열악한 그런 조건입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 전체 예산에서 3분의 2이상이 지금 한 12억6,000만원이 삭감이이 됐는데 그 교육위원님들께서 도교육청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더 잘 아실텐데 다른 예산은 내버려두고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전체 우리 도교육 관련돼서 근무하고 계신 교직원들에 대한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봤는지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물론 저희들이 편성 취지는 열악한 환경을 좀 더 개선해 보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또 위원님들 입장에 심의를 존중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위원님들이 1차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심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흥섭 위원   심의내용이 글쎄 IMF의 영향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으니까 자체적인 것으로 저거하는 차원에서 미루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유가 그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세부적인 이유는 위원님들이 각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되셨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우선 우선순위가 시급한 것은 아니 잖느냐 이렇게 아마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외적인 것을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신설학교가 있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심흥섭 위원   지금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2004년까지 저희들이 진행중인 2개 학교를 빼놓고 18개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초등학교는 지금 몇 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2002년도에 청주시 2개 초등학교가 개교가 되고요. 2003년도에 2개, 2004년도에 4개 그래서 초등학교만 2004년까지 8개를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2004년까지 계획이 돼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럼 이게 청주입니까? 전부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2002년도에 짓는 것은 지금 청주에만 있고요. 2003년도는 제천에 1개가 있고요. 2003년도에 제천에 장락초등학교를 지금 개교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청주에 지암초등학교를 개교 예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봉초등학교를 2004년도에 청주에 진행중에 있고요. 성화초등학교도 청주지역이고요. 사천초등학교 청주지역 그 다음에 율봉초등학교 청주지역 그 다음에 금륭초등학교가 충주 중앙초등학교 분리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 개교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천에 매포초등학교를 신백초등학교를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이게 신설하는 학교들은 청주나 충주, 제천 이렇게 대도시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중소도시에 밀집돼 있는 지금 7차 교육과정에서 35명의 정원수를 맞출려다 보니까 지금 한 40명, 50명되는 과밀학급을 우선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설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그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그 중소도시나 밀집된 아파트 지역에 사는 그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너무 과다하게 있다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손이 미치지 못해요. 지금 시골학교는 10명도 되고 15명도 되고 지금 뭐 35명 정원 기준에 한참 미달되는 그런 기준이지만은 도심학교에서는 지금 과밀학급이 학교를 새로 짓은 학교를 또 갖다 증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내부적으로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신설학교의 추진과정을 박차를 가해서 우선적으로 빨리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심위원님께서 저희들 초등학교의  과밀학급과 과대학급 분리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 주시면서 추진에 적극성을 띠고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 저희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까지 지금 청주에 내덕초등학교라든가 충주에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대학급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분리작업을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속에서 그 주민들 이동관계나 학구조정 관계나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계획된 연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볼려고 그래요. 저기 도본청에 복지업무 중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연결 돼있는 것이 저소득아동정보화사업이 있지요?
○교육국장 조봉래   예,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예산이 거기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배정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교육국장 조봉래   잘 말씀을 못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35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에 대한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으로 하는 도비에서 부담을 안 해 줘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대통령께서 특별사업지시를 한 내용으로써 전년도에 1,946대의 컴퓨터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대금을 3년에 걸쳐서 나누어 갚게 돼 있는데 전액 국고에서 금년에도 명년에도 7억4,000만원을 갚습니다.
  총 대금이 22억인데 삼성카드에서 전년도에 리스를 해 줘서 3년차로 나누어 갚는 이런 내용이 되고 오는 금액도 국고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지방비에서 보조를 받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사업에.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보통교부금으로 117억원의 돈이 정보화사업으로 내려오는데 그중 이것은 7억4,000만원에 대한 것은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확보하면은 리스료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 통신비를 학생들에게 대주는 액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4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역시 지방에서 지방채로 해야 되는데 도청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25%를 대주고 또 국고에서 50%, 저희들 자체예산 25%를 포함해서 그 통신비는 주도록 돼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 통신비가 얼마예요? 도청에서 지방비로 보조해 주는 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1,946명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국통신과 협약을 맺어서 ADSL이라는 것이 3만3,000원 정도인데 그 절반가격인 1만6,500원 1년간 19만8,000원의 예산을 대줘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9,300얼마예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 통신비는 저희들이 조금 더 상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SK에서 271대를 준 게 있습니다.
  1,946대를 합치면은 2,217대인데 총 통신료가 4억3,896만6,000원입니다. 연간.
김소정 위원   아니 과장님, 질의내용을 확실히 모르시는 것같은데 우리 황태모 위원께서는 지방비 25%를 부담하는 금년도에는 3억2,902만원을 지방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2002년도에는 2억4,631만2,000원을 지방비로 확보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설명자료에 돼 있는데 이 2억4,600만원이 확보가 돼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것은 5대5 사업형태로 지방비와 국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액수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2억 그것이 아니라 우리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217명분에 대한 9,632만7,000원의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교육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후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교육청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얘기이고 그래서 추가로 질의드리면 이 도비 25% 부담분을 9,632만7,000원을 지원 안 해 줘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비 지원에 2,217명분에 대해서 다 지원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되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대 5 사업에서 도청에서 25%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로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이 사실상 지원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정예산에 그걸 확보예산으로 해 놓기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길하 위원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 놓으셨단 말씀인가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래서 총예산에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사회복지과에서의 얘기가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다른 쪽으로도 지원이 되니까 금년에는 그 예산에서 이것을 할애해서 쓰지 별도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확보해 주기 어렵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명년도에는 기정예산에 확보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0% 예산을 기정예산에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25%는 우리가 별도로…
황태모 위원   아니, 2002년도 예산은 확보가 됐어요. 안 됐어요? 2002년도에.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확보가 됐습니다.
황태모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장준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요. 학과개편 기자재구입으로 해서 금년도에 이어 명년도에도 3개교에 10억5,173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길래 이런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내년도에는 충북정보산업고가 충북인터넷고등학교로 바뀌면서 인터넷과, 애니메이션과, 영상디자인과로 학과가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보은상고가 전자상거래과, 인터넷정보과로 학과가 개편이 되면서 보은정보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뀌고요, 또 하나는 청주기계공고에 배관용접과와 금속과가 기계설비과로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그 3개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기자재 구입은 주로 뭡니까? 그게.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학과가 개편되니까 거기에 따른 주로 상고계통은 인터넷, 애니메이션, 영상디자인 주로 컴퓨터 개통이 많이 지원이 되고요. 기계공고같은 데는 기계설비니까 지금 현재 학과가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돼 있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학과를 통합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실험실습비가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기존시설은 이용을 못합니까?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물론 기존시설도 활용을 하고요, 첨단학과로 개편됨에 따른 그런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정보처리과에 전자상거래라든가 인터넷정보과로 개별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성격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 명칭만 바꾸어서 계산한 것이 아니냐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렇죠?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아닙니다.
조평희 위원   금년도에도 13억2,500만원어치를 하셨는데요. 5개교에. 똑같은 사업아닙니까?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그것은 또  다른 학교입니다.
조평희 위원   글쎄, 학교는 틀리지마는 이런 사업이 자꾸 명칭만 바꾸어 갖고 이런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지금 실업계가 상당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개편 내지 학과개편을 통해서, 지금 충북정보산업고같은 인터넷고가 전국에 몇개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교실도 증축, 실험실을 해 주게 되고 특히 선린정보산업고가 인터넷고로 바뀌면서 상당히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이 모이고 경쟁률도 세어지고 해서 저희가 일반고등학교와는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조평희 위원   금년도 예산은 13억2,913만6,000원을 요구하셨고 똑같은 사업을, 명년도에는 또 3개교로 줄면서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성격과 명칭이 바뀌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107페이지에요, ICT활용교육지원단 운영을 보면은 108페이지에 ICT활용지원단운영수당 해서 명년도 예산은 5,838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전체예산액의 53.5%가 운영비 수당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급근거 및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CT활용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획기적인 방법을 또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40명 또는 여기 가까이 말씀드린 이 지원단은 114명의 선생님들을 선별해서 그 분들이 인근 자기가 있는 이웃 4개 학교 내지 5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연수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이 분들의 지급내용을 보면은 시간당 많이 못주고 2만원 정도를 시간당 계산해서 1인당 학교를 다니던 시간이 많더라도 10만원으로 끊어서 그것을 지원해 드림으로써 최소한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조평희 위원   수당 단가가 예산심의상에 나와 있죠?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과장님께서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10만원은 이 분들이 하루에 3시간씩 하면은 9시간도 됩니다.
  3일 이 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단가가 높아지는데 1인당 10만원씩 이렇게 3일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도내의 결식아동수가 지금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금년 11월말까지 9,557명인가…,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9,557명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가정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저소득층자녀는 아직 파악이 안돼 있는데요.
조평희 위원   교육청에서 본도로다가 2001년 9월 8일날 저소득층중식지원 사업계획 해서 9,600명분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죠?
○교육국장 조봉래   예.
조평희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여성정책관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인원이 맞지 않습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 9,600명을 요구를 하셨는데 방학중에 8,640명에 대한 그 급식비가 계상이 안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기 교육청에서의 본도로다가 보낸 공문에 의하면 토요일 공휴일 해서 9,600명이 중식지원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방학중에 또 8,640명을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산항목은 어디에 배정이 돼 있느냐고요?
○교육국장 조봉래   중식지원에 학기중 지원을 할 학생들의 9,600명중 90%인 8,640명을 지원 요청한 겁니다.
조평희 위원   그래요? 안 맞는 것 같은데 인원이.
○위원장 장준호   기획관리국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87페이지에 보면은 찾으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위원장 장준호   직업교육확장에 거기 보니까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국고보조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가 없고 17억이나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이것이 본래 국고와 지방비로 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국고가 아직 금액이 확정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가 내시가 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 내시 지방비하고 국비 부담율이 다 있지요? 이것은 몇 대 몇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이제 사업별로.
○위원장 장준호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이.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고는 저희가 2월달에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내지 5월에 국고가 내려오면은 그때 추경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저희가 대응투자를 해야만 그 대응투자에 대해서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학생수를 기준을 하고 대응투자 비율을 산정을 해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장준호   국장님 말이에요. 국고 내시가 와야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예산편성은 그걸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이 국고예산편성을 할 때 국고지원분이 얼마고 지방비가 자체 부담할 비율이 얼마다라는 걸 교육부에서 지침을 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에 따라서 이와 같이 반대로 지방비를 먼저 세워라 그러면은 그 인원수나 규모나 이런 것을 전국을 평균 내서 그것을 참작해서 목적사업비를 복구해서 대주겠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특별하게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거 추경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국고가 그때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지방비 부담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예산은 저는 도저히 제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 아무리 지방비 부담을 하라는 그 내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국고가 일단은 온 연후에 최소한도 내시라도 와야 됩니다. 지금 돈이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예산이든지 국고 내시가 온 연후에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 추경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이나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꼭 필요해서 했기는 했겠지만 예산편성기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이게 추경사업을 할 경우에는 장학금 같은 것은 3월 1일부터 학생들이 장학금을 타야 되는 그런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교육부 쪽에서도 전국적으로 장학금을 주거나 이 직업교육 확충을 위해서 지금 어느 도에 어떻게 쪼개 줘야될지 그 판단이 지방비에서 과연 서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얼마의 학생들에게 각 도에 균등하게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고가 지방비보다 조금 늦어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방비 예산이 서야 국고에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절차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이한 사업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됐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제출자료 주요사업설명자료 135쪽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이 국고 50% 또 지방비 50% 해서 도교육청에서 25%부담하고 우리 도청에서 25%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정보화교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도청 제출자료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217명은 똑같고 여기 2002년도 예산에 편성 계상된 도비는 9,632만7,000원이고 도교육청 자료에는 지방비 50%가 2억4,631만2,000원이면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몰라도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1억2,300만원씩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도청에서는 9,632만7,000원만 계상 했어요. 뭐 이것이 지금 다 예산확보가 도교육청에서 돼서 필요 없는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청에서 예산편성한 도비 9,632만7,000원은 도교육청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예산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6명이 원래 지원 인원수입니다.
  그런데 SK에서 또 271명을 해서 총 인원수가 2,217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에는 SK에서 지원하던 학생들은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1,946명에 대한 것만 교육부로부터 국고에서 나간 아이들만 지원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271명이 그래서 합쳐서 지원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청 예산이 지원을 안 해도 이번에 지원이 되느냐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는데 금년도에도 이것을 상당히 여러 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복잡한 상황을 거쳐서 25%라는 지방비를 받아서 그것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여기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린 결과 지금 그것은 다른 쪽으로도 복지국이나 도청에서 지원한 액수가 총괄 액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지 별도로 이것만 정보화과에서 하는 걸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상관 관계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9,0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거기서 지불을 하고 명년도부터는 별도의 여기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의를 봤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협의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하여튼 복지환경국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요구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그것을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한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향으로 여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충분히 듣고 예산을 확보하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2002년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비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확보가 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그 급식비가 그럼 명년도에 전체 예산확보가 다 됐습니까? 지방비하고 다 포함해서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금년도 것은 다 완료 됐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자녀학생 급식비도 전부 다 확보 됐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내년도 예산을 물으신 거죠?
조평희 위원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내년도 것은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된 2억6,0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받아들여야 그게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조평희 위원   아니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예산 확보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희들이 25억2,935만원이 확보가 됐지요.
조평희 위원   25억이 아니라 31억.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전부 해 가지고 49억3,400이 확정이 됐지요.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는데요. 어쨌든간에 그럼 명년도에는 급식비하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명년도에 16억 중에서 도에서 2억6,000만원은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에서 나와야 됩니다.
조평희 위원   그건 아는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확보가 지금 확실히 됐느냐고요. 안 됐잖아요? 교육청 부담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지금 확보가 됐지요. 49억.
조평희 위원   그럼 인원수 금액이 안 맞아요. 49억이면.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소득층을 따지는데 저소득층은 도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1,557명에 대한 예산 확보가 되고 16억중에 나머지는 지방자치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평희 위원   그래도 교육청의 특별회계예산이 확보가 덜 됐어요. 안 맞아요. 계산이.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맞고요. 다른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쪽에 명년도에 교육청 시설로 해서 2001년도에도 1억4,000만원을 요구 하셨고 2001년도에도 1억7,000 또 명년도에는 16억8,500을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교육청시설을 어떻게 개·보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국비 확보도 없이 순수 지방비로다가 3년간에 걸쳐서 약 20억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개·보수비에 신축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아까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청사가 좀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많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보수를 그 동안에 하지를 못했고 또 22년동안 경과되다 보니까 부득이 전반적으로 개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교육위원들께서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돼서 와있는데 저희들이 전기용량 증설공사비로 약 2,40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전력소모도 저희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변압기 용량이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100㎾ 용량 변압기를 200㎾로 교체하는 데 쓰이는 필요한 경비입니다.
조평희 위원   국장님, 그럼 이런 사업을요,  국비에서 확보를 하셨어야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지방자치 건물은 국비에서 안줍니다. 지방자치 건물을 지금 보수비같은 것은 잘 안줍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순 지방비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규정은 없는데 시설보수비 같은 것은 안줍니다.
조평희 위원   예산확보할려고 계획은 세우셨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저희들이 국고로 신청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질이.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을 신축도 아니고 보수비를 약 3년간에 걸쳐 20억씩 투자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거 사업은 잘못된 것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좋은 시설에서 근무조건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농촌지역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안돼 갖고 어린이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1개 학교에 보통 1, 2억씩 소요되는 그런 예산을 요구할 때도 안해 주면서 교육청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10, 20억씩 들여서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심의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미 교육위원회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삭감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면은 집행을 하고 또 삭감되면은 삭감되는 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요구해 놓고 그런 답변을 하세요?
  본 도가 금년도에 시·도평가 4년 연속 우수도로 책정이 됐죠.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시상금이 본 도에 배정이 얼마가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59억원정도 됩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이거 3차 추경에 배정합니까,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보상금이 55억4,000만원입니다.
조평희 위원   55억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55억4,000만원.
조평희 위원   전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에 시상비로 800억을 책정을 했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됩니다.
조평희 위원   800억중에서 우리 도가 우수도인 55억밖에 안 온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수령한 것은 55억4,000이 맞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뭐가 잘못됐죠. 우리 도가 4년 연속이면은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총 800억입니다. 시상금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게. 우리 도가 도지역으로써 500점 만점에 평생하고 직업에만 25점을 받아갖고 충북이 최우수를 하고 나머지는 우수를 했습니다.
  각 시·도가 공히 7개 시·도가 공히 다 우수 도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명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에서는 도내 전 초등교에 현수막을 하고 또 도내 102개 읍·면의 게시대에 현수막을 하고 각 교육청, 연수원, 사업소가 현수막으로다가 출렁거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리고 언론사에 4개사 신문사하고 충청리뷰하고 각 시·군교육청에서 언론사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 예산확보 어디서 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시·도평가 4회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된 것은 사실상 우리 도교육청의 구성원의 한사람들로써는 상당히 자신감 있고 앞으로 희망찬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수한 사례를 도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평희 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충북 도가 이번에 마라톤 4연패를 했습니다. 아시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조평희 위원   4연패를 했는데도 현수막 하나밖에 안 붙였어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충북교육청에서는 최우수도가 아니에요. 최우수 도라면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최우수 도는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분야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그리고 500점 만점에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충북에는 25점뿐이 못땄고 강원도가 125점을 땄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분야별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틀릴 겁니다.
조평희 위원   글쎄, 분야별로요. 전체적인 평균을 봐서는 충북이 우수도를 차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누어먹기 시상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마냥 이것을 어떠한 치적홍보를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과연 이렇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건지 이 예산확보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언론사 광고 게재를 저희들이 4개사에 한 것은 저희들 본청예산으로 했고요.
조평희 위원   어디서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본청예산으로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청예산에 어디에서 확보했어요? 당초예산 광고비로 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공보관실에 편성돼 있는 광고비로 했구요.
조평희 위원   시·군교육청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다음에 각급 기관의 플래카드는 아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단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자율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시했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시한 적없습니다.
조평희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공문 보여드려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플래카드 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조평희 위원   전화 안하셨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플래카드 붙이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조평희 위원   여기다 증인 부를까요? 각 시·군 교육장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
조평희 위원   있죠. 분명히 있지 왜 없어요?
○위원장 장준호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제가…
○위원장 장준호   아니, 예산심사하고 관계가…, 누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산심사가 아니더라도 충청북도 교육전반에 대한 것을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예산이 엄연히 집행된 것이 사실이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좀 곤혹스럽더라도 충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냉정한 비판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감내하시고 수용하시고 국장님 말이죠, 지금 공문이 갔느니 안 갔느니 본 위원이 보더라도 우리 도내 전체학교에 다 붙었습니다. 다 붙은 것은 사실이에요. 설령 국장님 말씀대로 또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럽시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무언가 좀 치적홍보에 치중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또 반성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참고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위원님 또 질의 있으세요?
조평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장님 예산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관련이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은 마이크시스템에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런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조금 마이크를 통해서 나간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금년도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당초예산에 홍보비로다가 광고를 하셨다니까 이해가 되고요.
  시·군교육청에도 언론사에 광고비를 낸 것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현수막비는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디서 집행이 된 건가 본 위원이 알기 위해서 이걸 묻는 건데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수차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언론사 지방일간지 4개 일간지에는 저희들 본청예산으로 했고요, 각급 학교 플래카드는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장 장준호   과장님, 잠깐요. 무슨 과장님이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개인용무 때문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자세를 좀 확실히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불편한 내용을 묻더라도 수용하시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딴 듯이 있어서 나가는 것은 아니구요.
○위원장 장준호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갔다 오세요.
조평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금일까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준호   조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조평희 위원   자료가 와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정회도 요청하구요.
○위원장 장준호   정회를 하기 전에 분위기 전환도 겸해서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1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추진 해서 국고지원 약속이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지난번 학급당 35명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설소요예산 기채 관계 때문에 먼젓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466억2,3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교육채는 예산과목에는 승인이 됐지마는 실제로 집행은 안해서  기채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제3차 추경에 지금 의회에 제출됐습니다만 거기에서는 327억 기채 전액을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러면  국고지원 약속이 다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러면 3회 추경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3회 추경에 다음 번에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그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검토하셨듯이 고등학교분에 대해서만 와있고 현재 초·중·고등학교 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채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덧붙여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장준호   별 지장이 없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위원장 장준호   지방채 기채 23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235억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327억은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삭감이…
○위원장 장준호   삭감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채를 안 했으니까요, 국고에서 왔으니까요.
○위원장 장준호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국장님 중에 누가 선임 국장님이신가요. 순서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연일 예산관계로 시달리시는 가운데 저희 교육청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도중에 본의 아니게 저희 교육청 직원들간에 위원님들에게 불손하게 보여진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선임 국장인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특히 유의하겠으며 저희들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회의에 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예의를 다할 것을 다짐 합니다. 매우 죄송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집행청인 우리 교육청 간부들이 발언권 없이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하여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준호   교육청 국장님으로부터 정중한 사과를 받았습니다.
  교육청 관계 예산안중 일부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삭제하는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간부님들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11인)
  장준호  최종록  황태모  심흥섭
  이길하  이근성  조영재  조평희
  한현태  김소정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권기수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물  관  리  과  장신필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공무원교육원
  총   무   과   장이장근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최정자
·충북과학대학
  교   학   과   장이주상
·교   육   청
  교   육   국   장조봉래
  공보감사담당관백남권
  초 등 교 육 과 장김남훈
  중 등 교 육 과 장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봉
  총   무   과   장신춘우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안용균
  시   설   과   장오형균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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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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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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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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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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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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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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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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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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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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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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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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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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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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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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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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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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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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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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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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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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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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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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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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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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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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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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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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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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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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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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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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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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