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8일(월) 11시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5.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방청을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관계자 분들이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개발공사 출자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채무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연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4년 9월에 지방채상환기금이 설치되었으나 그 적립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문장의 용어를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하는 등 필요한 사항만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4년간 일반재원 평균수입액 대비 순 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을 산정한 채무상환비 비율이 10% 이상 되는 경우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공통된 규정의 표준된 문장에 따라 ‘~에 의하여’, 또는 ‘~에 의한’을 ‘~에 따라’, ‘~에 따른’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 및 관계 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우리 도의 핵심 현안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 방지로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 1월 16일 자본금 529억원을 출자하여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수권자본금 한도액을 2,000억원으로 설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제천 제2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 4개 지구, 율량동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사업, 청주B지구 택지개발사업,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건립사업 등 7건으로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조9,431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2009년부터는 부채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행정안전부의 사채발행 승인 기준인 총 자본금의 400%를 크게 초과함에 따라 사업비 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밀레니엄타운 내 도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개발공사 자본금으로 추가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 소유 재산 중 밀레니엄타운 내 도유재산을 개발공사의 자본금으로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출자 자산은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06-1번지, 대지 543㎡ 등 토지 99필지에 33만4,394㎡와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506-1번지 등에 위치한 사무실 및 바이오교육관 건물 1,000㎡ 등 9종으로 자산 평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 772억1,004만8,000원이며 이중 토지분이 769억4,673만4,000원, 기타 건물 등 9종이 2억6,331만4,000원입니다.
  이번 출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은 기이 출자한 설립자본금 529억6,585만2,000원과 합쳐져 총 1,301억7,59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쪽부터 9쪽까지는 출자 자산 세부명세와 관계 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적립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충북개발공사의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영창   전문위원 윤영창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공사에 대해 추가로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계획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충북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충청북도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상환에 대비하기 위해 충청북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만들어 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채무 유무에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 안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느 시점부터 어느 규모로 적립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와 같이 기존 조례에서는 채무 유무에 불구하고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음에 따라 채무의 정도가 높아지게 돼 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점부터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상환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때부터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채무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가 충북개발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006년 충청북도에서 전액 출자해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충청북도가 충북개발공사에 출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청북도가 충북개발공사에 추가로 출자하고자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충북개발공사 설립 당시 현물로 148억4,400만원 가액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소유 밀레니엄타운 부지 10만1,000㎡, 그리고 현금 203억5,900만원 등 529억6,600만원에 이어 충북개발공사가 그간 수주한 사업, 또는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충청북도 소유로 돼 있는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06-1번지 등 99필지 769억4,700만원 가액의 부지 33만4,394㎡와 2억6,331만4,000원 가액에 해당하는 바이오교육관을 비롯한 9종의 지장물 등 772억1,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겠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의 필요성, 출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갖추었는지, 충북개발공사의 자금 수요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사가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순자산의 4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순자산 536억원의 87.7%에 해당하는 470억원으로 차입한도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제2차 산업단지 등 7개 사업에 3조9,43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수주해 놓고 있어 이미 수주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금년말로 순 부채 규모가 2,132억원에 부채비율이 403%가 됨에 따라 400%까지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수주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추가 출자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에서 공유재산인 밀레니엄타운 부지 등을 충북개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갖췄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에 출자하고자 하는 위 밀레니엄타운 부지 그리고 그 부지 안에 있는 바이오교육관 등 지장물은 충청북도 소유 행정재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인 상태에서는 출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8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위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갖추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충북개발공사 자금 수요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에 772억원을 출자할 경우 충북개발공사가 수주해 놓은 7개 사업 중 검토보고서 6쪽의 연도별 자금소요 판단과 같이 총 공사비 2조6,868억원이 소요되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사업을 제외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금조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개 시도 채무현황 및 지방채상환기금 적립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시도 채무현황 및 지방채상환기금 적립현황요.
○위원장 연만흠   자료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개발공사에 우리가 현물출자 한 용지를 가지고 매각을 했거나 출자한 용지에 관련된 지금까지 어떻게 매매가 됐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보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만흠   현물출자 한 부분에 대해서 매각했다든지 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달라 이런 말씀이죠?
강태원 위원   대출 내지는 매각.
○위원장 연만흠   예, 자료 준비 바로 되시겠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현물출자 한 재산을 매각한 사실은 없고요. 연부용지를 받은 것을 매각한 것은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것 주십시오.
○위원장 연만흠   예, 다른 위원님 자료 필요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구 할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채무액 및 채무상환 비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현재까지의 지방채가 현재 저희들이 21건에 총 7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상환 비율이 있습니다. 채무상환 비율은 우리가 순수한 우리 재원수입이죠. 그러니까 지방세라든가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거 4년치의 평균을 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순지방비로 지방채 원금을 갚은 비율을 갖다가 지방채 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6월말 현재 3.02%로써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낮습니다.
  그다음에 채무비율이라고 그랬는데 채무비율은 현재까지의 총 채무액을 갖다가 금년도 최종 예산액으로 나누었을 때 채무비율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한 6%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다섯 번째로 가장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 적립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조례가 옛날에 처음에 생겼을 때는 거의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생겼습니다.
  당초에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의 20%를 무조건 지방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으로 만들어라 그래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저희들도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두 번 5억씩 해 가지고 10억을 우리가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지방채 상환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을 계속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매년 500억 정도씩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가용재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가용재원의 20%면 100억을 갖다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넣어 놓으면 사실상 우리가 내년도 세출예산을 편성을 할 때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상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실천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각 시도의 조례 같은 걸 전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가장 적합성 있는, 채무상환 비율이 10%를 넘었을 때 그때는 앞으로 채무 갚는 게 진짜 우리가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는 20%로 이렇게 상환하는 걸로 이번 조례 개정을 위원님들께 올리는 겁니다.
박재국 위원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그런 채무비율도 낮고 이러한데 지금 지방채를 갖다가 적립금에 맞추어서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지방채 발행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 지방자치단체 재무구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상환액을 기준액을 정해 줍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92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발행한 거는 350억 정도 됐고 내년에 우리가 상환액 기준액이 93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예산으로 566억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얼마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566억.
박재국 위원   적립금이 그렇게 양호한데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지방채 발행하는 거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지방세가 한 3년 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거래세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갖고 행복도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거쳤었는데 점점 자체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시 해야 될 사업 같은 것 때문에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SOC로 들어갔던 데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도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20억 이상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지방채 발행사업을 재원이 부족한 거를 우리가 기준액 한도 내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우리 도의회에다가 상정을 한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   예산담당관, 우리 도에서는 말이에요. 지방채상환기금 제도를 갖다가 개선차원에서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채상환기금 조례는 전국적으로 지금 다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이 채무상환비가 한 10% 정도가 넘을 경우를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2026년도 지금 추세로 간다면 그때 가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직 좀더 유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이렇게 채무상환 비율이 10% 넘었을 때…
박재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채상환기금은 지금 적립금도 많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양호한 상태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조례가 또 같이 되어 있어 혹시나 우려하시는 대로 진짜 지방채가 채무상환비의 10%가 넘을 경우에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나중에 오셔 갖고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지 지금 미리 폐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재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면 어디다 지방채를 구입하는 주체를 한번 대주세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우리가 기채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주로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그것을 융자해 주는 조건이 가장 쌉니다. 3.5%이기 때문에 2년 거치…
      (「2년 거치 10년 상환요」 하는 이 있음)
  그래서 가장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셨죠. 어째 그게 지역개발기금 활용하는 것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각 시·군이라든가 또 충북개발공사라든가 출연기관에서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지방채를 활용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채선으로는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 중앙의 청사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청사관리기금에서 활용하는 것이 있고 또 공공관리자금이라고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건데 그건 약간 5% 정도로 높습니다. 기채는.
김환동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지방채를 소진하는 팀에서 지방채 발행을 많이 반대를 할 텐데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지방채 이거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면 언제든지 채무니까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발행 받은 사람들이 거부를 할 움직임은 없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반 사업하기도 바쁜데 채권까지 사고 또 나중에, 몇 년 후에 받아야 될 돈을 갖다가 지금 미리 사두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가 제대로 발행이 되겠느냐 이 얘기죠?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지역개발공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환동 위원   예, 지역개발공채가 됐든 뭐가 됐든…
○예산담당관 송명선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공채는 우리가 무슨 자동차 구입을 하고 그러면 공채는 주민들이 사죠. 사고서 10년 후에 우리가 다시 돈을 내주는 식으로 해 갖고…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까지 경기가 좋을 때는 공채 발행을 하면은 그게 소화가 잘 되는데 이게 경기가 나빠지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염려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자기네들이 만약에 우리가 채권을 발행을 안 하면 안 사도 될 걸 갖다가 미리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세거부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이 채권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불평불만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채권은 나중에 돈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미리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 채권발행을 하는데 순수하게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현재까지 채권관계는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매출 현황을 죽 보면은 현재는 하향곡선을 그리지도 않고 거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현재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시·군하고 우리 도에서 지방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늘 얘기했지만 이 채권 발행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빚을 지는 겁니다.
  또 구입하는 사람들이야 나중에 받을 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 도에서 이 채권발행을 자제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자제를 하면 채권발행이 적어도 되는데 채권발행이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민이 지금 거의 11만7,000 얼마를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 도민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좀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유념해서 하여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개발공사가 자본금은, 기이 설립자본금이 529억원, 이번에 현물출자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772억원을 또 출자하는 게 되고요. 총 자본금은 1,301억원이 되는데요.
  그리고 자본금은 현금출자 203억원, 현물출자 1,098억원으로 현물출자가 8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물출자의 비중이 크면 사업비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과도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고 이익금이 그만큼 감소되는데 개발공사가 설립 초기에 자산증식을 위해서 현물출자보다는 현금출자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왜 우리 도에서는 현금출자는 안 하시고 현물출자를 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또 이번에 밀레니엄타운을 현물출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현금출자를 안 하고 밀레니엄타운을 갖다가 현물출자하게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지금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도 전체 재정상태를 볼 때 현금을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 그 정도 현금을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방금 김환동 위원님이나 박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사실 기채나 이런 것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여기서 심의를 하실 때 쭉 보시겠지만 우리 도가 지금 사실 예산 재정 이렇게 보면 경직성 경비하고 또 국고보조사업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20억 이상 들어가는 SOC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기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개발공사에 이미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될 당위성은 사실 우리가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영리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에게 어떤 뭔가를 우리가 도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목적 하에 개발공사를 수립하고 만든 거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뭔가 지금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선이 우선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7개 사업을 수주해 놓은 상황 속에서 연차적으로 모든 걸 판단해 볼 때 어쨌든 개발공사에 지금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700몇억을 사실 우리가 도에서 현금으로 출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밀리니엄타운 현물을 출자하는데, 그렇다고 현물이 출자되면 저 현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저걸 받으면 저걸 개발공사 맘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걸 근거로 해서 사채를 발행하는데 근거로 해서 사채액을 늘려서 발행 받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 도가 출자한 현물자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것을 처분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건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현금출자를 안 하게 됨으로써 결국 차입경영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수익률도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면 경영압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출자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외상으로 차입경영을 자꾸만 오히려 도에서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충북개발공사를 확실하게 지원해 줄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앞으로 기왕에 설립한다면 현금출자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것은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쪽이냐 저쪽이냐인데 만약 여기서 현금을 출자하게 되면 도가 그 만큼 이자부담을, 도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합니다.
  결국 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일단 저쪽은 현물을 출자해 주면 경영적인 이런 차원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여기서 현금으로 하면 지금도 더 이상 저희 도도 돈을 빌릴래야 빌릴 데가 없습니다.
  지금 빌린다면 이제는 아까 지역개발기금 이거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걸로 해 가지고 시·군도 전부 다 기채를 지금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빚을 얻어 쓴다 하더라도 할 데가 없어요. 똑같이 그거는 저희도 한다면 은행에서 별도로 고금리의 이런 기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2006년도에 설립되어 경험 면에서도 일천하고, 또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그 자본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업 영업수익도 크게 없는 사업들로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개발공사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총 자본금이 529억에 불과합니다.
  이런 적은 자본금을 가지고 이러한 7개의 4조원에 달하는 이런 엄청난 사업 수주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3년 동안 529억 자본금을 가지고 한 사업 실적은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공사가 현물을 지금,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현물출자를 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민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업수익성도 희박한 그런 산업단지 조성 등 이러한 사업에다가 우리가 밀레니엄타운 부지 현물출자를 해 줄 경우에 이 7건에 대한 사업 4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잘못하다가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현물출자에 대한 밀레니엄타운 부지 추가 출연하는 것은 좀더 시기를 두고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추가 자본금을 해 주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운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저희 개발공사는 2006년 창립 이래 지금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개발사업은 약 7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송 제2생명과학산업단지는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아주 주요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신청한 후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 1건의 사업비가 2조7,000억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사업은 전부 합쳐서 1조2,0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오송 제2생명과학산업단지는 이것은 사업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별도의 SPC를 구성한다든지 별도의 사업방식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제천산업단지를 비롯한 다른 산업단지는 약 1,200억에서 약 3,0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가 소화할 수는 있는 사업이나 단, 사업비가 부족해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채를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증자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들이 사업의 회수기간이 지적하신 대로 길기 때문에 지금 제일 빨리 착공한 제천산업단지의 경우는 올 연말, 이달 말부터 매출이 시작돼서 이제 매출이 회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매출이 계속 진행이 되면 회수가 돼서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 됩니다.
  박재국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까지는 사업을 준비하고 매출이 주로 크게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적자가 있었습니다.
  보고드리면 첫해에 4억7,000의 적자가 났고요. 작년도는 자금을 잘 운용하고 해서 약 13억의 흑자가 났고요. 올해는 아직 결산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하면 한 14억 정도 적자가 예상돼서 지금까지 3년간 누계 적자는 6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혹간에서 얘기하는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출자한다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한테 출자하는 것은 도가 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한 사업을 맡아서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맡아서 해야 되는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발공사가 제천 제2산업단지 기공식을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개발공사가 추진해 온 7건의 사업은 총 사업비 예산이 4조원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4조원 대에 달하고 있는 이 사업을 개발공사 총 자본금 529억밖에 확보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무리한 수주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4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면 2,100억 정도는 자본금이 확보가 돼야지만 원활한 사업을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529억밖에 안 되는 그러한 소규모적인 자본금을 가지고 54조원 대에 달하는 이러한 사업 수주를 했다는 것은 우리 행안부 지침을 뻔히 알면서 이건 뭔가 굉장한 위험을 생각하지 않았나, 욕심만 부리면서 이러한 방만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이런 사업 수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답변드릴까요?
박재국 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지금 사업 수주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 수주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제천 제2산업단지, 진천 산업단지, 오창 제2산업단지 율량동 공동주택사업,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건립사업은 사업 수주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중에서 오송 제2생명과학산업단지는 저희가 도에서 하던 사업을 이어 받아서 지금 지구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받기 위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수주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B지구 개발사업도 청주시와 협의를 계속하면서 사업을 언제 착공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으로 들어 있는 것이지 아직 수주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5건의 수주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을 지금 현재 529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진행하면은 어느 정도 무리하지만 진행할 수 있는 약 400%선 이내로 맞추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중에서도 진천 신척산업단지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진천군수하고 MOU를 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수주를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자본금 증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진천 산업단지도 아직 용역비까지만 투입됐기 때문에 그 400% 부채비율에 맞추어서 적절 운영한다면 이것도 보류시킬 의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529억의 범위에서 약 400%인 2,000억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사업을 계속 구상하면서, 진행하면서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 진천이나 음성, 청원, 청주지역에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넘어온 공장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가서 사회문제, 경제적 문제 또는 입주하는 기업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업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충북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는 이런 것 때문에 집적화한 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잘 검토해서 저희가 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면 자본금 증자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고요.
  특히 도에서 아주 현안사업으로 하고 있는 오송 제2생명과학산업단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복합단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진행하자면 저희가 자본금 증자를 하지 않고는 계속적인 사업계획 검토 등이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사업으로 아직 무리하게 진행하진 않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한 그러한 사업 예를 든다면은 처음부터 이 충북개발공사는 도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익적인 그러한 사업은 외면하고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영업수익도 없는 이런 대규모적인 사업에 지금 수주를 하려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자면 청주 호미지구 사업만 해도 그런 사업은 민간인사업자한테 맡겨 주든지 했으면 오히려 호미지구사업 같은 게 충북개발공사가 실패를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미지구 같은 그런 것도 주민을 갖다가 참 무시하고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볼 때 이제까지 충북개발공사는 공익적인 그러한 면에서 사업추진을 너무나 소홀하게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예,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입니다.
  지금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공익성이 강한 쪽 사업과 공익성이 있지만 개발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사업으로 크게 구분한다면 택지개발사업 등은 공익성이 약하면서 개발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이고요. 공익성이 아주 높으면서 개발이익을 거의 낼 수 없는 사업이 바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재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민의 세금을 가진 자금으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쪽의 사업을 우선 먼저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   여하튼 우리 충청북도의 증자는 결국 도민의 재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단순한 사업의 확장이나 충북개발공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만 증자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증자를 하는 이유는 원활한 사업을 통해서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임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지금 추가 투자하는 것은 좀 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예,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입니다.
  현재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약 한 10여년간 지금 개발이 보류된 상태에 있는, 답보상태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의 전자에 설명이 된 바와 같이 충북개발공사는 지금 공익성이 높은 도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지역경제 발전의 일익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 쪽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한다면 자본금 증자가 필연적인데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지금 도유재산 중에서 상당히 큰 덩어리로 남아 있으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저희 출자금으로 전환해 주시면 저희는 그 자산을 기초로 해서 기채를 좀 더 해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산업단지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우려하시는 뒤에 계신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이 우려하는 개발 그러니까 밀레니엄타운 개발을 우리 개발공사 마음대로 한다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수립한 개발계획도 있고 또 저희가 사업을 맡으면 도와 상의해서 사업이 적정한지 또 그 사업을 함으로써 도민에게 도움이 될 건지, 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거는 추후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희는 지금 밀레니엄타운을 출자자본금으로 해서 지금 꼭 하고자 하는 사업, 해야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   예,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충북개발공사가 사업 추진하는 걸 제가 볼 때 저런 참 호미지구 같은 그러한 민간인이 참여할 사업을 충북개발공사가 참여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인정하죠?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민간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박재국 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충북개발공사가 설립 당시부터 이 도민을 위한 그러한 공익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수주를 하겠다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529억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그런 외곽, 이 도심 공동화 현상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같은 그런 신경을 쓰지 않고 외곽지에 있는 택지개발 같은 사업에다만 이제까지 신경을 써온 걸 볼 때 개발공사가 그동안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왔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7건의 4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사업수주를 하려고 지금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건 경솔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입니다.
  저희 그 개발공사 529억의 자본금 수준을 가지고 청주시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내 여러 블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많은 민원과 많은 자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박재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설립 초기에 있는 개발공사가 공동화 예방을 위한 방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하기에는 무리고요.
  저희가 설립 초기에 좀 착공하기 쉬운 범위의 소규모 사업을 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그 호미지구 사업을 착공했던 것이고요.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업규모와 영역이 중복된다 하는 도의 지적에 따라서 또 주택건설심의위원회의 부결에 따라서 바로 그건 저희가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박재국 위원   충북개발공사가 설립할 당시에 이러한 제천 제2산업단지라든지 진천 산업단지라든지 오창 과학단지라든지 이런 대규모사업에 대한 자본금 확보가 된 뒤에 그런 사업추진을 했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529억원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3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이러한 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적인 사업수주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충북개발공사가 너무나 욕심만 앞세우고 지금 이런 사업수주를 하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가 자본금 529억밖에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 수주를 그동안 3년 동안 왜 못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일단 충북개발공사가 이게 사기업체라고 만약 생각한다라면 지금 저러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박재국 위원   저기…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잠깐만 제 말씀…
박재국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말입니다. 4조원 대에 지금 달하는 그러한 7건의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제 생각은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나 규모가 큰 택지개발사업 이런 걸 갖다가 컨소시엄 형태로다가 한다면 충북개발공사는 지분이 쥐꼬리만큼밖에 안 되어 가지고 표시가 없겠죠.
  그러나 사업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런 사업체와 참 컨소시엄 형태 같은 걸 취해 가지고 같이 사업 참여를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충북개발공사 자체적으로 가지고서는 이게 포기해야지만 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볼 때…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박재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송 제2생명과학산업단지는 지금 제천 제2산업단지나 오창 산업단지 같은 형식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바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지분을 일정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바로 아까 얘기한 SPC 그러니까 어떤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는 통상의 방식이 아닌 그런 사업 쪽으로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 사업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SPC 자본금의 일정자본금은 출자를 해야 됩니다.
  통상 SPC 자본금의 20% 이내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출자를 해야 그 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그 사업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하고 있지만 결정되면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급하게 밀레니엄타운 부지 현물출자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바로 지적하신 대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대해서 지금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1월중까지는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2조7,000억 정도의 회사에 SPC를 만드는데 10%면 1,700억, 그 1,700억의 20%면 약 340억 그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의 자본금, 또는 500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SPC를 만든다 그러면 1,000억이면 200억, 500억 회사면 약 100억 정도의 자본 출자를 해서 또 거기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금 현재 529억 거기다가 현물자산 300억 빼고 나면 현금자산 200억 가지고 200억, 300억 출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자를 하더라도 일정 저희 덩치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200~1,300정도의 자본금은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전부 도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천 산업단지나 또는 B지구, 앞으로 택지 개발하게 될 그곳도 그렇고 오송생명과학단지 SPC 창립 등을 하려면 저희가 지금 700억 이상의 현물자산이라도 출자를 받아서 덩치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부터, 작년은 기획행정위원회고 지금 행정소방위원회에 계속 출자를 해 주십사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밀레니엄타운 부지 추가로 출자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직 좀더 시기를 갖고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간단히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하게 해 주셔서 중복되는 답변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도민의 공사로서 정말로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또 지지를 받고 성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금번 출자 건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보기에는 개발공사 초기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초기에 우리 장기적인 계획이나 준비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그건 개발공사 측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태원 위원   아니, 담당 도에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개발공사 2년 지금 하시기 전에 도의 국장으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판단하시기에도 어떻다고 판단될 거 아닙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그러면 그쪽 차원에서, 개발공사 사장이 아닌 과거에 도의 행정에 관여했던 차원에서, 신분으로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충남개발공사라든지 타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말하자면 비슷한 전신이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라든지, 뭐 이름이야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하다가 그다음에 개발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그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 연도부터, 왜냐하면 하던 사업을 발족을 했으니까 저희같이 처음에 신생조직으로 새로 생긴, 자본금만 출자 받았지 신생조직으로 새로 생기면 아까 박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본의 회수기간이 적어도 3년 이상 되기 때문에 이익 발생하고 이렇게 자본 회수가 되는 기간이 한 3년 넘어서부터 일어납니다.
  저희가 예로 올 연말부터 매출이 일어나고 내년부터는 계속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타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전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도는 다 개발공사를 운영해서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산업단지라든지 택지개발사업 등을 자기들이 해서 그 자본이, 이익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 재투자하는데 충북도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만드느라고…
강태원 위원   사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맞습니다.
  타 시도 비교해도 그렇고 우리는 시작할 때 특별한 사업 없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시작했던 사업도 오송역세권 개발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잘 안 됐고 그걸 인정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우리는 문제를 안고 개발공사가 설립이 됐다 그걸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재원조달 방법에 관련돼서도 대비책이나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현물출자한다고 그러는데 심각한, 아니면 충분한 고민을 해 봤는지 한번 정말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고민해 보고 현물출자한다는 얘깁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실 때 개발공사하고 집행부 쪽에 구분을 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개발공사나 도나 어쨌든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는 도가 하고 쓰는 것도 하고 밀레나엄타운 하나인데 일단 결정은 지금 도에서 하는데 사실 이 개발공사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개발공사를 왜 도에서 만들었느냐, 이것은 도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다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또 아까 사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토공이나 주공이 그동안 전부 다 택지개발해서 돈을 벌어서 역외로 다 유출했습니다.
  여기서 땅은 예를 들면 10만원인데 전부 다 사 가지고 전부 다 개발해서 100만원, 200만원 받아 가지고 전부 다 역외로 유출하다보니까 개발은, 땅은 전부 다 우리 도 땅인데 전부 다 와서 다른 데서 재주넘어 가지고 다 벌어가고 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는 개발이라는 것이 하나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도가 개발할 때 제대로 그 지역에 대한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도가 제대로, 일부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걔네들이 그쪽에서 이건 수익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걸 안 받아줘요.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개발공사에 강력하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개발공사 차원에서 앞으로 손익분기점에서라도 도가 요구하면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개발공사 설립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출자를 하게 된 것은 도가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개발공사로 하여금 시키고자 하니까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서 도저히 이 정도 현물출자를 해 주지 않고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밀레니엄타운을 현물출자를 해 주는데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사회단체에서도 염려하는 게 저게 출자해 주면 저걸 개발공사 마음대로 주무르고 해서 마음대로 집도 짓고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개발도 앞으로 도의 전체적인 컨셉이나 도의 결정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공사는 여기서 결정되면 그것을 시행할 때는 혹시 저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처럼 그걸 여기서 전부 다 결정을 해서 돈을 확보해서 거기서 좀 지어 주시오, 그것을 하나의 시공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결정까지는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걸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출자하는 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자해서 개발공사 마음대로 수익성을 맘대로 해라 이런 차원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개발공사가 정말로 수익성만 생각한다면 이런 사업단지 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돈 되는 아파트단지나 우리 도정과 관계없는 것들 이것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도 안 되죠. 왜냐, 도가 전부 다 우리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출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자꾸 얘기하는, 왜 이게 수익성이 없느냐. 이게 사실 공공성이 높아질수록 수익성이 없습니다.
  왜냐, 그 이익은 누구한테 가느냐, 도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토공이나 이런 데서는 평당 50만원을 달라 할 때 우리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건 기업체가 안 온다. 그러면 30만원에 낮출 수가 없느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강태원 위원   실장님, 충분히…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결정은 도가 도정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개발공사에게 맡길 일들이 많고, 또 저런 일들은 개발공사에서 우리 도의 컨셉, 도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사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개발공사가 앞으로 마음대로 한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니니까 도가 끝까지 통제를 하고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가면서 할 테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자산 출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답변 장황하게, 정말로 분위기나 개발공사의 설립 취지 같은 거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질의는 재원 조달을 자본금 증자를 하는데 꼭 우리 도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한 게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개발공사가 성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먼저 출자하는 부분에는 지금 조례에 보면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출자도 허용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다만, 현재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출자할 때는 여러 가지 조치 없이 저희들이 자산 출자했다는 것을 증명만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이 출자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 출자를 받아들여야 할 때는 별도 조례를 전부 다 만들어서 절차나 모든 것들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충분히 도에서 출자하는 과정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판단해서 우선 도 재산을 출자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건 검토를 해서 향후 절차에 따라서 그런 것은 검토가 될 수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성공할 수 있는 개발공사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도에서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지금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사실 도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이런 것들, 경제특별도 건설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중간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정부가 바이오 강국을 꿈꾸면서 유일한 국내 바이오산단이 오송 쪽에 지금 만들어졌고 그래서 오송 쪽에 만들어져 있는 오송산단 옆에 우리가 제2오송생명과학단지를 우리 도 스스로가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꾀하겠다, 그리고 국가에서 만드는 130만평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더 만들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바이오모드로 집적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그동안 6대 국책기관도 오고 여러 가지 지금 신약회사도 오고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충북개발공사가 앞으로 뭐뭐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도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원활히만 여기서 해 준다면 충북개발공사는 그 역할을 100%, 120% 다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앞에 놓여있는 7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오송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SPC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밑에서 검토가 돼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재원조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논의하시는 이 중요한 키포인트는 개발공사가 일할 수 있는 앞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기본을 만드는 거니까, 또 그렇다고 저걸 했다고 무조건 마음대로 사채를 하는 건 아니죠.
  거기 이사회가 있고 전부 다 거쳐 가지고 검토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도와 모든 부분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연만흠   강태원 위원님!
강태원 위원   짧게…
○위원장 연만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아직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태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한 가지만 하고서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실장님이 답변이 너무 길어지시니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본출자, 재원조달에 관련된 우리 집행부서의 충분한 고뇌와 고민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설립 초기부터도 문제였지만 공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줘야 됐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사장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공사 설립 초기부터 없었던 게 문제고, 또 지금 답변에 보면 정말로 장기적인 어떤 공사가 성공할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 제시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충분한 검토와 성공을 하기 위한 장기계획이 부족하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3년간 우리 개발공사가 도민한테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공사가 정말로 도민의 공사로서 사랑 받고 성원 받고 지지 받는 공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생력 있는 공사로서 커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오늘 올라오기까지의 정말로 저희가 지금 며칠 전에 급박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 중대한 건이 올라왔는데 너무나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고.
  그리고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 공사나 충청북도에서 도민의 기업 아닙니까? 도민들이 반대하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관련되어서 충분한 사전협의나 이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작년만 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 개발공사가 도민들한테 정말로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얘기를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이 공사가 사랑을 받겠는가 한번 우리 집행부 및 개발공사에게 저 의원이 정말로 사랑 받는 개발공사가 되도록 충분히 고뇌해 주고 고민해 주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중식을 한 뒤에 14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만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은 기업도 유치를 했고 17조568억이라는 이런 MOU도 체결하고 금년도에는 바빴던 도의 실상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세계경제가 또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또 국제 금융시장도 불안해지고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또 소비라든지 투자가 위축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내수경기도 불안해지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세 또 우리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지방세도 연평균 1.3%정도 증가하는 걸로다가 우리가 5년간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가 한 4,900억 정도 지방세가 들어오고 또 2012년도에 가면 5,234억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지방세가 추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는 우리가 많이 또 발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충북개발공사는 우리 도의 200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전국에 16개 공기업 중에서도 지금 인원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최열악한 상태에 와 있다 이런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529억 중에서 772억을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중상위권에 올라가는 이런 규모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2006년도에 설립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진천산업단지라든지 무슨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여러 개의 7개 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이뤄질 걸로다 예측을 했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도에서도 20억 이상 되고 그러면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중장기 계획 속에서 이뤄지는데 이게 2006년도 1월에 설립이 됐다 하면은 작년이라든지 금년도에 어떤 계획성 속에서 이게 이뤄져야 되는데 금년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772억원이라는 그런 현물출자를 할 경우 계획성이 없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실장님 잠깐만요,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우리가 8년 전부터 계속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도 저렇게 답보상태에 있는데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현물출자를 하면은 앞으로 그 부지 활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정책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일단 이번에 772억 들어가는 것은 당장 내일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게 아까 설명이 죽 나왔습니다만 2015년까지 상당히 앞으로 한 6년 후까지를 내다 본 이런 상황 속에서 우선 이 정도 출자, 우선 이것부터 제가 볼 때는 더 출자를 해도 사실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정도는 출자를 해 주어야지 2015년까지 우리가 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정상적으로 재원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2회 추경에 당초 이 출자 때문에 감정료를 저희들이 이미 해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해 가지고 이미 의회에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그걸로 감정을 해서 이번에 772억이라는 게 토지하고 건물분 이래 가지고 감정된 걸 가지고 출자를 하겠다 그래서 심의를 올려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당장은 안 할 경우에는 아까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개의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미리부터 준비를 해 놔야지 이게 돈이 내일 당장 그만큼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차례로 연차적으로 2009년, 10년 이렇게 해서 여유 있게 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은 그래도 수요라는 건 결국 이거는 민간 쪽으로 가 가지고 개발공사가 민간 쪽 아파트 있는데 막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 개발계획이나 도의 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늘 심의를 거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밀레니엄타운 사업문제는 우선 이 땅이 땅 소유가 도유지니까 도유지가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은 개발공사로 출자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나중에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 개발문제는 도가 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상황이 돼서 지금 일부 웨딩빌리지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론의 공감대 속에서 또 우리 계획이 모든 게 성안된 속에서 추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단지 현물로 출자하는 거지 앞으로의 계획은…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처분 이런 것은…
장주식 위원   추진을 해 나갈 것이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장주식 위원   그리고 원래 아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의 자산은 529억인데 7개의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3조9,0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덩치 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아까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금과 현물이 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서 출자가 되면은 오히려 개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현금이라든지 현물이라든지 개인들도 기업도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어야지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단지 현금은 1원도 없이 현물만 할 경우에 또 어떤 제2의 무슨 출자 이런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큰 이게 우리가 증자를 한다든지 기업도 증자를 하고 그러는데 재, 다시 또 현물출자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대비를 안 하고 계신지, 오히려 이런 7개 사업 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천이라든지 일부의 단지는 좀 추진하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주변 국제라든지 국내 경기로 볼 때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어서 저희 지역도 일부 업체가 부지만 매입해 놓고서 공장을 안 짓고 기공도 안 하고서 다시 서울로 수도권으로 계획을 바꾸는 이런 징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7개 단지는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인데 앞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 단지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더 큰 어깨가 무거워질 것으로 도에서는 입장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지금 여기 사장님이 와 계시지만요. 일단 현금으로 저희들이 출자를 하면은 더 없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현금의 재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원대책이 마땅치 않고 또 이게 단 한 가지 저희들이 도에서 현금을 출자하게 되면은 사실은 개발공사에서는 유동성의 차원에서는 또는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별도로 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집행부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꼭 못하고 이쪽으로 주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또 이자를 주고 빌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게 그거다 다만 이쪽에다 현물을 출자해 주면은 저기는 그래도 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길러 가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서 일단 그 사채이자를 부담해 가면서 경영의 그런 기법을 통해서 여기 도에서 그냥 또박또박 이자를 주는 것보다는 저쪽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사채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현물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건 하나의 담보역할입니다.
  그래서 담보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걸 담보한다고 전체 돈을 다 사채를 빌려 가지고 이자를 주면서 갚고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데에 따라서 기채를, 사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저쪽 개발공사에서 그런 차원에서 현물을 갖고 있으면서 돈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이 더 유효적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나머지 현재 여기 보면은 산업단지는 지금 제천제2단지, 진천단지, 오창단지, 단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송 제2생명단지는 아직도 지금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면서 시기문제 이런 걸 다소 신축성 있게 운영하려고 아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도 왜냐하면 회사라고 무조건 무책임하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저희들도 계속 보고 있고 여러 각도에서 지금 판단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그런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도에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은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여튼 최선의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주식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주변 여건이 금년도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지고, 또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단지 분양이라든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지금 처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아주 잘 추진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현물출자를 하는데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도민들로부터 원성 같은 게 없도록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실장님, 소청심사위원회가 아직 성원이 안 돼서 열리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참석하시고 다시 오시든지 하시더라도 우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밀레니엄타운을 우리가 출자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활용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개발공사장 김종운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얘기한 대로 일단 저게 출자 받으면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할 여건은 못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유원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개발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 유원지 조성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주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어떤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개발토록 돼 있습니다, 연차별로 2015년까지.
  지금 현재 대충 보면 주택전시관이라든지 국제웨딩테마빌리지라든지 스포츠 컴플렉스, 또는 그에 관련된 서비스, 그다음에 복합위락시설,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교육문화회관 등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도에서 수립된 계획을 일단 받으면 거기에 그 나름대로 수익성 분석을 해 가면서 거기에 어떤 사업을, 그 계획에 맞는 사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저희 나름대로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의 근본적인 방침은 따라가되 거기에 어떤 개별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그 밀레니엄타운을 현물출자를 받으면 채권자들한테 그거를 담보로 이런 걸 제공을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정책실장님은 그거를 담보로 해서 현금을 꺼내서 우리 개발공사의 사업에 활용을 한다고 방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그걸 지금 저도 들었는데 그 의미는 현금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동성 있는 현금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정자본,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물자본은 기채를 일으키는데 담보적 성격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담보를 만약에 했으면…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그러니까 그 의미는…
김환동 위원   담보를 제공받은 채권자한테 소유가 넘어가는 거지 우리 도에는 무관하게 되는 거란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만약의 경우 제대로 수익을 내고 계획대로만 잘 움직여진다면 담보를 했어도 관계없이 우리 도에서 다시 찾아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걸 담보로 했을 때 채권자들이 전부 다 개발공사, 이건 만약의 경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개발공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담보는 채권자들에게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밀레니엄타운이 그걸 우리 도가 계속해서 저기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담보로 설정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가 충청북도의 제일 요지입니다, 남아있는 땅으로.
  그런데 그것밖에 출자를 할 만한 땅이 없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지금 질의하신 거에 한말씀 드리면 개발공사가 기채를 일으키는 것은 주로 신용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합쳐서 지금 현재로 얘기를 드리면 528억 중에 약 200억 정도가 현금이고 300억이 현물인데 그것 가지고 하게 되면 500억 미만밖에 기채를 못하지 않습니까? 담보를 하게 되면.
  그게 아니고 저희가 400%가 넘는 약 2,000억 이상을 기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건 신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란 도가 뒤에서 보증 선다는 그런 성격이 강한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방금 정책실장님 말씀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분명히 돼야…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잘못됐다는 얘기보다 그런 성격에서, 제가 듣는 의미는 그런 성격의 어떤 재산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김환동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현재는 개발공사가 물론 우리가 예산심사도 하고 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담보로 넘어가면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하지, 물론 도지사 승인은 받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다시 승인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거는 100분의 1 확률이 될지 10분의 1 확률이 될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 문제 가지고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그러니까 제가 신용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공기업이라는 어떤 공적 기관이면서 도가 출자한 기관이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은행에 기채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공사 사장은 사업 하나 하나 할 때 신중성을 기하고 계속적인 적자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사업 경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그 자산을 일부 불려가면서 이런 공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아주 유념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유동성 위기가 왜 이렇게 심하게 왔느냐 하면 솔직하게 자기 자본 비율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큰 사업은 안 해봤지만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늘렸기 때문에 IMF도 걱정이 없었고 지금도 사실 걱정이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게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공사도 이걸 너무 자기 저기에 맞지 않게끔 이렇게 확대를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좀 심하게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증자를 해 봐야 1,10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몇 조가 되는 사업들을 한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같은 거 2조가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개발공사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런 데 다 참여시켜 가지고 개발공사는 일부분만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한번 계획 좀 말씀해 보십시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를 전제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 2조6,000몇백억, 약 2조7,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자본이 경기개발공사나 인천, 서울시 SH공사 등 해 가지고 1조 이렇게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토지공사나 주공, 또 대단위 큰 건설회사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서로 일정 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 30%, 40%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529억, 증자해도 1,300억밖에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 지분을 설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은 다른 산업단지같이 직접적인 참여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는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출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특수법인의 20%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게.
  그래서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으로 하여금 기채를 일으키고 사업을 하는데 전제가 되는 것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만 있으면 SPC 구성이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송이라는 호남고속철도가 지나가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옆에 오고, 또 서울과의 거리, 여러 가지 교통 이런 걸 감안해서 오송이 갖는 특수성, 역세권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사업성을 걸고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해서 하는데 지금 방법은 SPC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법입니다.
김환동 위원   잘 들었습니다.
  옛말에도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자본도 생각지도 않고 급작스럽게 욕심을 내 가지고 큰 사업을 따내는 것은 글쎄요, 우리 개발공사의 유동성 위기가 심하게 빨리 올 걸로다 생각이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공사 사장님, 좀 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도 공사는 1월에 그만두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다음 사업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는 것만큼은 후세들한테, 또 우리 도민들한테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잘 판단을 해서 신중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예,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걸릴까봐 자본 증자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점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실장님께서 방금 충북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의 형편이 현금 재원대책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밀레니엄타운 내 도유지를 자본금으로 추가 출자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 출자 총액 중 현금이 200억밖에 없죠?
  그러면 200억이면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출자액 총액이 1,301억인데 1,301억 내에 200억 현금밖에 없는데 과연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이사 이범탁   개발공사 관리이사 이범탁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유동성 부분, 그러니까 200억 현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3조9,000억을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조9,000억이라는 사업을 한꺼번에 동시에 착공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금년도에 제천 산업단지를 착공을 했고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건립 사업을 착공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천이 1,180억, 보건환경연구원이 93억, 현재 오창 제2산업단지가 전체 사업비는 3,233억인데 오늘 현재로 약 900억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700억 부분을 내년초에 마저 보상을 하고 내년 3월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바로 착공을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지라든지, 또는 2주택지라든지, 또 산업단지 일부가 분양이 되니까 그때부터 자금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3조9,000을 투입을 동시에 하고 동시에 회수하는 게 아닙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습니까?
○관리이사 이범탁   예, 우선순위는 현재 사업을 하는 순위가 결정이 된 거죠.
박재국 위원   우선순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알고 계신 7개 사업 중에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천 제2산업단지가 지금 토공 공정이 약 40% 가까이 진행되고 있고…
박재국 위원   우선순위만…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제천 제2산업단지, 그다음에 오창 제2산업단지,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은 별개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세 번째가 율량동 공동주택사업 이게 지금 거의 돈이 일부 지불된 사업이고 네 번째가 진천 산업단지 그래서 그것 되고 나면 오송에 대한 일부 아까 SPC 출자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송 산업단지 그리고 B지구 산업단지는 청주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김사장님께서 우선순위가 2015년도까지 계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밀레니엄타운 내 도유지를 추가로 출자를 만약에 지연이 될 경우에 그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지금 추가출자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약 1,900억 정도의 기채가 또 필요한테 내년도 기채의 액수부터 조절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제천 제2산업단지는 지금 토공 착공을 해서 2010년 6월까지 거의 토공 분야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천 제2산업단지는 계속 하고 오창 제2산업단지는 지금 약 900억 정도의 보상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내년 3월 착공을 못하고 보상을 지금 늦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금의 일시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늦춰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은 이건 저희 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에서 위탁을 하는 거로 이건 계속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진천 산업단지는 지금 오창 산업단지의 보상비가 추가로 투입해도 된다는 시점, 지난 후에 그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제천과 오창만 일부 진행하고 율량동 사업도 올 연말에 고시를 하게 되면 이건 실지 자금소요는 한 1년쯤 후에 되기 때문에 그것도 스톱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천과 오창 일부만 진행되고 나머지는 전부 조절을 하게 됩니다.
박재국 위원   아까 김환동 위원 질의에 추가출자를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의 도유지를 출자를 함으로써 그 밀레니엄타운 사업을 지금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계획대로 계획이 서 있을 경우에는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에 손을 댄다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밀레니엄사업을 개발공사가 한다는 겁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도에서 확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계획을 확정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토지이용계획을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이 유원지 조성계획 등 그 도시계획이 청주시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박재국 위원   지금 말입니다.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이 밀레니엄타운 사업을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말야 사업 경험도 일천한 그러한 입장에서 괜히 부실사업이 될 그런 염려가 있다 이래서 지금 시민단체가 밀레니엄타운 사업을 갖다가 하는 걸 지금 질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북개발공사가 충분한 그러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그거는 기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3년에 걸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된 개발계획에 의해서 적정한 업체나 이런 것을 얼마나 빨리 찾아서 손익계산을 해서 수익이 있어야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거니까 빨리 진행하느냐 하는 문제는 발생될지언정 충북개발공사가 하니까 사업의 우려가 있다 이런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현물출자 해서 거의가 1,301억 중에서 200억 제한 나머지가 다 현물출자인데 과연 지금 현금이 부족한,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한 이자 부채, 부담을 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그런데 저희가 1,300억 자본이 증자가 돼서 그중에서 200억 정도의 현금 자산이지만 실지 현금을 유동성 있게 쓰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매월이면 월 단위로 필요한 현금을 어느 정도로 보고 늘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그것이 1,300억 중에서 200억이 현금이다 아니다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박재국 위원   그 사업이라는 거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이 이런 사업추진의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출자함으로써 신용으로다가 자금확보가 용이하다 이런 아까 말씀이신데 그 신용이라는 것이 그게 화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다분한 겁니다.
  신용이라고 해서 2,000억, 3,000억 장만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사용한다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건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저희가 하는 이 개발사업은 단순히 어디다 그냥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중에다가 돈을 맡기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 개발사업의 특징은 뭐냐면은 토지라는 자산을 구입할 때 가장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저희가 사업이 끝났을 때 어느 정도의 적자를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러니까 밑지느냐 안 밑지느냐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완전히 훌떡 뒤집히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창산업단지 3,000억원이면 적어도 1,800억 정도의 토지를 구입해서 그 사업 자체가 1,800억 정도 이상의 토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 운영에 따라서 리스크는 조금 적은 것이 개발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 공중에 날아가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재국 위원   하여튼 2009년부터는 부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이것 가정된 사업을 오송을 제외한 그대로 진행할 때 얘기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렇다면 현금이 빈약한 그러한 실정에서 현물출자가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아니 그렇지 않으면 바로 출자가 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 예정된 기채를 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페이스를 잡아서 계획하고 있는 그거를 완전히 수정해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기채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현물출자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럼?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 제2산업단지를 지금 착공해서 토공에 한 45% 정도 가까이 됐고 올 연말에 공동주택지하고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고 내년초에 계속 산업용지를 분양을 시작하면 공사가 그거에 따라 진척이 돼야 돼서 거기에 공사비를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오창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800억 정도의 보상비 중에서 900억 정도 나갔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보상이 이뤄져 가지고 연말에 조달청에 공사 발주의뢰를 하게 되면 적어도 두 달 후에 입찰이 이뤄져서 업체가 선정되면 봄에 바로 착공을 들어가서 일단 돈이 약 2,00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갔으면 계속 은행금리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순조롭게 이뤄지면 공사비가 투입돼서 예정된 기간이 1년 반이면 1년 반 후에 공사가 준공되고 나머지가 되고 이런 페이스대로 가야 되는데 자금 조달이 원활치 않으면 그것이 공사기간이 죽 길어지게 되니까 은행부담은 부담대로 커지고 공사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번 거기에 이 지장을 받는 겁니다.
박재국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지금 밀레니엄타운 내 도유지 현물출자가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일곱 가지 4조원에 달하는 이 사업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냐 성공여부에 대한 게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일부 고려할 사항 그다음에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기채 등 자본을, 자금을 조달하는데 약간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약 2조7,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현재 기채가 이뤄지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재국 위원   예, 본 위원도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자본금 추가확보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인식은 합니다.
  인식은 하는데 과연 이러한 엄청난 사업규모를 볼 때 1,301억에 대한 사업예산 가지고 그게 급격히 상승하는 부채비율에 따라서 과연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염려가 돼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엄 현물투자가 과연 이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지금 저희가 예정된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별도의 가장 큰 한 부분이 기업체를 계속적으로 유치해서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걸 하자면 집단화된 그러니까 집적된 단지가 필요하고 그 단지를 개발하는데 도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개발공사가 해야 되고 개발공사가 하게 되니까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특단의 조치다 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큰 액수의 현물출자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감도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게 이런 안이 올라올 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자료가 부실합니다.
  지금 이 772억을 출자하는데 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앞에 한 장 여덟 줄 되는 걸 가지고 계획안 가지고 출자를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어느 누가 봐도 이걸, 도민이 보면 아, 이것 이 계획안대로 출자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계획안이 올라올 수 있는지.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라올 때 출자액 772억을 밀레니엄타운 내 도유지로 주면 왜 그 부지를 주어야만 되는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고 하는 계획서가 계획안이 죽 붙어서 제출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적어도 그렇게 올라와야 되고 두 번째는 772억이 출자되면 그 자본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듯이 뭐 제천 산업단지라든가 오창 산업단지나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리고 기채를 어떻게 발행해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서가 적어도 첨부가 돼서 제출돼야만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너무나도 지금 저희 의회에 제출된 출자계획안이 너무 부실하다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게 참 이게 업무적인 문제인데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용역은 개발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계획을 충북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보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자 하는 건지 그 계획안을 저희가 충분히 알아야 되고 적어도 그렇지 않다면 자료가 제공이 돼서 충청북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조성계획은 이렇게이렇게 간다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하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 정도는 적어도 자료가 제출이 돼야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이게 나오는 계획안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깊이도가 없어요. 상세하지도 못하고.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사실상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출자계획은 2006년도에 설립이 되고 그다음 해부터 계속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무엇인가 현금을 출자를 하든지 토지라든가 이런 자산을 출자해 주든지.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원이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그럼 과연 현금 출자를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 여러 사업하는 데 쓰고 있는데 개발공사까지 우리가 출자할 돈이 없다 그래서 대안을 찾다보니까 도유재산을 찾게 된 겁니다.
  도유재산을 찾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있는 도유재산을 회계과랑 전부 협의를 해 봐도 덩치가 큰 도유재산은 밀레니엄타운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밀레니엄타운에 처음에도 우리가 한 148억을 현물출자를 했죠. 처음에도 해 갖고 현금 있던 것도 사실상 그때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특별회계를 운영했던 회계의 자금이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출자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요.
  강태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갖고. 특히 이번 출자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무슨 밀레니엄타운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출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을 출자해야 되느냐 그래서 밀레니엄타운을 지난번 건설문화위원회에서 1억1,000을 감정평가수수료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2회 추경 때.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 갖고 그 계획이 저희들 공기업팀을 통해서 이번에 출자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자료가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중복되는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글쎄, 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자본금을 증자해야 된다는 데는 지금까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지금 우리 도에서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고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충북개발공사로 하필이면 현물출자를 하는데 있어서 밀레니엄타운 조성 예정부지를 출자를 한다고 하고 보니까 그럼 이렇게 출자를 해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도에서 아무 문제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지금 여러 군데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도에서 이건 땅을 현물출자해 주고 어쩔 수 없이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 계속 시킬 거 아니냐 이런 염려의 목소리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마땅히 현물출자할 것이 없어서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갖다가, 예정부지를 현물출자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분한테 어떻게 질의할 수가 없어서 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아무 문제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들 염려하는 대로 앞으로 향후 도의 계획이 충북개발공사로다가 사업을 맡겨서 염려스럽지만 도민의 의견이나 이런 걸 잘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출자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답변 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약간 오비이락이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한 출자계획은 이번 웨딩 관계랑 떠나서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됐던 사항입니다.
  그전에 기획행정위원회 때도 한번 아마 우리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적도 있었고, 가능하면 현금출자를 해 줘야 되는데 금방 말씀대로 현금출자가 어렵기 때문에 도유재산을 찾다보니까 결국은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 계획이 거의 확정된 단계에서 작년도에도 출자계획을 못했었는데 금년에 어떻게 또 밀레니엄타운이 10여년간 어렵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번에 사업이 웨딩빌리지인가 그것 때문에 아마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재정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자산을 출자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충북개발공사에서 마음대로 팔아서 현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부채,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도 저희들 도지사를 통해서 행안부 장관한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인을 얻어 갖고 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다시 승인을 받아야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절대 이 밀레니엄타운 부지나 이런 부지 같은 거를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위원장님이 설명하시는 요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한테…
○위원장 연만흠   잠깐만요. 제가 먼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도에서 쉽게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물출자를 하고 나면 그 부지 전체가 충북개발공사 명의로다 이전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 아무리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도에서 주관해서, 물론 할 때는 여러 가지 도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의회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조성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 자체가 충북개발공사 명의로 돼 있는 한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참 진짜 정말 바람직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이루어질까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   개발공사의 자본으로 출자를 하지 않아도 도에서는, 도는 주로 기획기관이고 실제 도로과에서 지방도사업을 하고 하천과에서 일부 지방하천에 대해서 공사를 하지만 도가 직접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도의 출자기관으로 개발공사가, 개발공사는 말하자면 시행기관하고 시공기관을 합친 것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출자하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토지 이용계획 등은 도에서 확정한 후에 실제 그거에 대한 공사는 개발공사에 시키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고, 또 출자를 해서 이것이 개발공사 자산이 돼도 실제 도가 세운 개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개발공사가 하는 것이면서 그거에 대한 심층분석을 해서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층적으로 따져서 공사를 할 뿐이지 완전히 이 개발계획과 뒤집힌 어떤 계획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태원 위원님의 제안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거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만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나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가 정당한지 판단할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충북개발공사의 현물출자 규모가 772억에 달하며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현 자료만을 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우려를 씻어드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현물출자에 대한 타당성, 현물출자에 따른 활용계획 등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출 받아 보다 상세한 검토 후에 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의 보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임근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 논란으로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례 제5조제1항의 문구 일부를 조정하고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년 2월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설립되면서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장학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청풍장학회 기금 전체를 충북인재양성재단으로 증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청풍장학회이사회에서 장학회의 해산을 의결하고 주무관청인 청주교육청의 해산허가를 득한 후 2008년 8월 26일 청주 지방법원의 해산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제증명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하여 전국적 통일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이 개정되었고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징수사무가 새로이 신설되었거나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면서 삭제되는 등 관계법령과 부합하도록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는 신규의 경우 6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며 연장의 경우는 3,000원으로 신설하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수수료는 ‘8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인상하며 종합병원 개설변경허가 수수료는 ‘5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정비내역으로 국세청 위임업무인 원천징수 공제증명 외 2건의 수수료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시장·군수에게 수수료 징수사무가 위임된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당 등의 설치허가증 재교부,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등 17건의 수수료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개별법령에서 도지사에게 수수료 징수사무가 위임된 광역단위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비행선 이용 허가 신청 수수료는 한 대당 40만원, 비행기·선박 양측면 허가 신청 수수료는 한 대당 1만원, 사업용 노선버스 양측면 허가 신청 수수료는 한 대당 2,000원, 열차·전동차 양측면 신고 신청 수수료는 1량당 2,000원으로 신설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 신고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징수하는 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납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을 실적증명으로 중기저당권을 건설기계저당권으로 각각 자구수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부터 24쪽까지는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으로 기업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저출산대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며 관련법령 표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개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만 장애인 소유자동차로 인정하도록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감면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 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최종 수급인을 포함한 용어인 하수급업자로 수정하여 감면제도 운영에 맞는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42쪽까지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상위 관계법령 개정 등에 의한 관련사무를 정비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실에 맞게 사무권한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경제정책팀 등 17개 부서의 명칭을 조직개편 이후 명칭과 일치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위임사무 중 위임 제외대상을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한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여 위임과 위탁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권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균형정책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한 사무 중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을 시·군에서 일괄하여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자연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제2종 지구단위계획 위임 면적을 10만㎡에서 15만㎡로 확대하였으며 공공성이 강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전기공급시설, 봉안시설 등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군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과 소관의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위임사항을 1만㎡ 미만의 주제공원까지 포함하여 균형정책과의 도시관리계획 위임사무와 그 범위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으로는 「하천법」 개정에 따라 지방하천 관련 사무 중 개정된 법률에 맞게 위임사무명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지방하천구역에서의 허가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중 스케이트장, 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등 개정법률에 추가된 3건의 시도지사 권한사항에 대하여 시·군에 위임하였으며 유수사용 허가가 국가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건위생과 소관 위임사무 중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에 따른 면허증 반납 사무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 권한사무로 변경되어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과, 수질관리과 소관으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권한이 변경 또는 소멸된 사무와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유인물 6쪽에서 21쪽의 별지 내용과 같이 조정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22쪽부터 59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인상, 인하, 삭제, 신설하여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경영 활성화 지원 및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 대두 등 국가정책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감면제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곽임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검토보고 해 주시고 제7항은 김보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영창   전문위원 윤영창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국 소관으로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5건입니다.
  그중 4건은 제가 보고드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보흠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보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 논란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교 등에 대하여 차별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이 조례 제5조의3항을 신설해서 이 부분을 보완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인재양성을 통해 교육강도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금년 1월 4일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를 근거로 1,000억원을 조성해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 재단법인 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충청북도 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청풍장학회를 설립해서 장학사업을 해 왔던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이와 같이 1,000억원을 조성하는 인재양성재단이 새롭게 출범됨에 따라 그간 장학사업을 해왔던 재단법인 청풍장학회를 해산하고 이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던 장학기금을 재단법원 인재양성재단에서 인수받아 장학사업을 하고자 폐지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세 번째로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조례 중 공유재산 대부 신청 수수료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07년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대로 수수료 징수금액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수수료 징수 근거가 되고 있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또는 폐지된 내용, 그리고 징수 근거 없이 존치되고 있는 수수료 징수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 그리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폐지된 법률이 있었음에도 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 또는 징수군거 없이 존치되고 있는 등 그간 정비하지 않은 부분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도세 감면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감면의 근거가 되고 있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거나 기존 감면조례의 적용기준 등에 미비한 기준이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감면조례의 표준안이 시달돼 옴에 따라 그 표준안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산업활동에 필요한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경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둘째,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적용기준이 미비함에 따라 2대까지 감면 받는 사례가 있어 적용기준을 보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셋째, 현행 조례 내용 중 해석상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또는 감면기준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넷째, 감면의 근거가 있는 되고 있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정 요인이 발생했거나 그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감면조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보흠   전문위원 김보흠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위임하는 사무 중 충청북도의 조직이 2008년 7월 1일자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부서명과 사무위임조례의 소관 부서 명칭을 동일하도록 변경하고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 내용에 맞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시·군에 위임되는 사무를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개정에 맞추어 본 조례,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지구단위는 계획의 면적에서 10만㎡를 15만㎡로 확대, 공원조성계획에서 1만㎡ 미만의 주제공원을 포함시키는 조항 등을 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 승인사무, 임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등 4건이 시도지사 위임사무에서 시장·군수 위임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하였으며 「하천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하천 및 비관리청의 명칭변경 등 17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맞도록 조례내용을 변경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두 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청풍장학회 폐지조례안이 이걸 해산과정에서 여론수렴을 좀 했나 모르겠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수혜자도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도 여론을 좀 조사해 봤나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자치행정과장 안중기입니다.
  방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풍장학회 그동안에 수혜자가 739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인재양성재단이 생기면서 큰 데 합치는 게 수혜가 더 커질 것 같아서 여론조사는 한 바가 없고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뭐 우리 인재양성재단으로 흡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명이 넘는 수혜자가 있었는데 이게 설치할 때보다 폐지할 때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할 때는 미리 수혜자나 여기에 관계됐던 이사회나 이런 데에 충분하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그 사람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앞으로 그런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고 추가 조치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건데 이 관계법이 좀 개정된 지가 오래됐는데 조례를 이렇게 늦게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제증명 통일을 위한 자치법이 지난해 10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개정 내용에서 보다시피 공유재산 대부 및 차용허가 신청 같은 거는 600원에서 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민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도민 여론을 수렴해서 하기 위해서 각 실·과 의견을 듣고 입법예고하고 타 시도 추이를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보면 「공연법」은 ’99년 2월 8일에, 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은 ’99년 2월 8일, 상기 일부는 제증명 등 수수료 부과에 관한 근거 법령이 수차례 개정·폐지되었고, 또 동 조례를 2004년 8월 1일부터 2006년 12월 29일까지 3회에 걸쳐 개정했는데 수수료 규정을 폐지하고 않고 존치한 거는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집행부 조례안 23쪽부터 25쪽 보면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내용이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의 구체적인 개념이 뭡니까?
  우리 도에도 이번 조례에서 규정하는 아파트형 공장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면하는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형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초 감면취지에 맞게 이번 개정하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 취득 시 감면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사업용이 아니라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 취득 시 이렇게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23쪽부터 25쪽까지는 아주 복잡한 법정 용어를 장황하게 늘어놨는데요. 정작 조례안 1쪽과 2쪽의 개정내용 설명 부분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장황하게 설명돼 있는데 정작 조례안 1쪽, 2쪽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세정과장 연서흠   1쪽과 2쪽에는 주요 내용만 했고 그건 우리 도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아, 우리 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넣었다고요?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안 심사 시 우리 도의원이 몰라도 되는 거라고 판단돼 갖고 그래서 그런 건지,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든가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17쪽에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에서는 ‘하도급업자’로 표기된 것을 개정안에서는 ‘하수급업자’로 변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급업자와 하수급업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변경하게 되면 도세감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이 내용은 「건설사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용에가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조례안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좀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 보는 사람 위주로 작성된 게 아니라 작성하는 사람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안 작성에 앞서서 좀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임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창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   정   국
  국             장곽임근
  총   무   과   장강호동
  자 치 행 정 과 장안중기
  세   정   과   장연서흠
  회   계   과   장김완경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윤기관
·균 형 발 전 국
  균 형 정 책 과 장이범석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건 설 방 재 국
  기 반 건 설 과 장김대옥
·보건복지여성국
  보 건 위 생 과 장오용길
·충북개발공사
  사             장김종운
  관   리   이   사이범탁
  사   업   이   사오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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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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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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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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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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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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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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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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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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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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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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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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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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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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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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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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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천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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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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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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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옥천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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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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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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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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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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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원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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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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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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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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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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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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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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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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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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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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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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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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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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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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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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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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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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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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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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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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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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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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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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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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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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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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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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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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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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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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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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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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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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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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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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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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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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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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