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1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행정국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오늘부터는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은 각 실·국별로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고 예산안 조정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행정국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38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행정국이 도정 발전을 선도하는 주요 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국에서는 도민들께서 주신 귀한 재원을 2009년도 비전인 화합·참여·신바람 도정으로 「自治 先進道」실현을 위하여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미진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행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행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2쪽입니다.
중기세입 전망은 계획기간 5년 동안 총 13조4,386억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중 행정국 소관으로 지방세 수입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산남3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 등 세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 아파트 입주 감소 및 정부의 거래세 완화, 감세정책 등의 추진에 따라 당분간 큰 폭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목별 구체적인 세입전망은 33쪽부터 4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부터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정책방향은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의 자주재원 확충 및 안정적 재정지원과 일반행정부문의 활력 있고 창의적인 직장문화 창출, 화합과 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주민생활 지원, 경제·사회에 부응하는 회계관리,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등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정책방향 중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의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 민방위운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투자사업 목록 분야 20억 이상 대상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활력 있고 창의적인 직장문화 창출의 직원복지 욕구 충족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무능력 향상과 우수인력 확보에 403억7,500만원, 징수교부금 교부 및 일반재정보전금 교부 등 재정지원 분야에 7,021억8,800만원,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지원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등 경제·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를 위해 717억9,600만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활동 지원에 19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8쪽 교육분야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출 등 교육재정지원 분야에 6,72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수정예산 반영분 포함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지방세 4,938억4,000만원, 세외수입 969억3,800만원, 보조금 43억3,2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4.95% 증액된 5,951억1,000만원입니다.
실과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6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으로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5,000만원,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수수료 400만원, 수렵면허시험 응시수수료 300만원, 제증명 등 민원관련 수수료 1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1억5,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7,100만원 등 총 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1억9,800만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6,900만원 등 총 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내의 주요세원에 대한 특수요인을 가감하는 등 세수환경을 반영하여 전망하였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일반 건축물 신축, 청주 복대·사직 지구 등의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 및 공시지가 인상률과 차량등록대수 증가 등을 증가요인으로 하고 2009년도에는 공동주택 준공 및 입주 감소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개인간 주택거래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기타 세목과 지난연도 수입은 최근 3년간 징수액 및 연평균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9년도 지방세 수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3.8% 증가한 4,938억4,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1,784억6,000만원, 등록세 1,804억2,000만원, 면허세 22억2,000만원, 공동시설세 163억8,000만원, 지역개발세 25억5,000만원, 지방교육세 1,075억8,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6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유휴자금 운용 이자수입 125억, 일상경비 이자수입 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세입초과징수) 100억원 등 총 5,16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구내이발관, 문화동숙소, 청주의료원 구병동 임대 등 공유재산 임대료 및 각종 잡종재산 임대수입 2억4,700만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3,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및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등 재산매각수입 338억8,300만원, 2008년 세출예산 집행예상잔액인 순세계잉여금 400억원, 불용품 매각 및 위약금 등 잡수입 2,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등 지난연도 징수전망액 3,700만원 등 총 74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6쪽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신고 진상조사 1억4,100만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5,600만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수정예산 반영분 포함) 4,900만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600만원, 노근리사건 지원사업으로 36억2,800만원, 통리대장 교육 등 민방위분야 1억1,500만원 등 총 39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3,287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847억800만원보다 15.48% 증가한 440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67쪽부터 77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36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직원복지 충족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 4,000만원, 직원 후생복지사업 5억5,800만원, 직원 사기진작사업 3억2,400만원, 도정업무수행 시책추진 4억2,200만원, 주요 의전행사 업무추진 6,200만원, 도정업무추진 국외여비(POOL) 4억원, 도청 합창단 운영 2,800만원, 공무원 및 기관표창(POOL) 1억5,000만원, 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4,000만원, 체육대회 참가 지원 3,700만원, 청사방호업무 추진 5,3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8억7,800만원, 구내식당 운영 2,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3억4,300만원, 직원 휴양시설 확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인사교류자 지원 5,800만원, 우수공무원 지원 4,800만원, 퇴직자관련 지원 2억500만원, 행정도우미 운영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19억6,800만원, 지역인재 채용 2억2,300만원, 강사 및 심사수당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문서, 공인, 우편물 관리 1억9,000만원, 기록관 운영 7,000만원, 기록물 보존관리 1,000만원, 행정자료실 및 도정사료관 운영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여권발급 4,500만원, 민원실 운영 2,200만원, 여권분소 운영 2,700만원, 민원행정 업무추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예비군교육 장비지원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공무원단체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단체활동 지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부터 77쪽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를 위하여 먼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5억2,000만원, 업무추진비 4억7,300만원, 직무수행경비 4,400만원, 성과상여금 62억원, 연금부담금 등 19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26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4,900만원, 자치행정분야 도, 시·군 공무원 대토론회 300만원, 79쪽부터 80쪽입니다.
도정 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도, 시·군 갈등관리 공무원워크숍 300만원,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이·통장 워크숍 2억원, 자치행정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억1,200만원, 도, 시·군 인사교류 활성화 1억2,000만원, 학생근로활동 1억7,700만원,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운영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2,800만원, 세계인의날 행사 및 새터민지원사업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부터 81쪽입니다.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도민역량 결집과 행복충북운동의 다각적인 전개를 위하여 민간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 8억8,900만원, 이북5도 충북사무소 운영 1,400만원, 행복충북운동 추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부터 83쪽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민참여 방안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추진 3억700만원,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운영 1,000만원,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1억2,0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2억1,300만원,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7,400만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4,400만원, 주민서비스 정보지원체계 구축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7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총 2,504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효율적 지방세정 운영을 위하여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세 부과징수에 따른 처리비용 교부 및 시·군간 재정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징수교부금 115억8,700만원, 재정보전금 1,138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육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방교육세전출 1,07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부터 86쪽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를 위하여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부터 87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68억2,000만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1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부터 94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349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계관리 업무지원 3,900만원, 결산운영 4,000만원, 지출회계 관리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부터 90쪽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물품 구입 지원 3,00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2억2,400만원, 계약관리 지원 1,100만원, 차량임차 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유지관리 308억6,800만원, 재해공제 및 배상공제사업 1억6,600만원, 국유재산 유지관리 3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부터 93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환경정비사업 2,500만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12억3,400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12억3,600만원, 청사 청소용역 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전문적인 계약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심사 업무지원 5,000만원, 계약심사 업무운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부터 94쪽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를 위하여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2쪽까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으로 수정예산 반영분 포함 총 4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부터 96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강화를 위하여 통리대장 교육 1,000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400만원, 실습기자재 구입 1,2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4,000만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60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을 위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3,3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훈련 4,700만원, 국가기반 재난대응 역량강화 700만원, 민방위비상대책업무추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부터 98쪽입니다.
민방위경보 운영관리를 위하여 경보시설 운영유지 7,700만원, 노후경보시스템 교체사업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부터 100쪽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근리사건 관련 위원회 운영 3,600만원, 위령행사 지원 4,000만원, 희생자유족회 운영지원 2,000만원, 노근리사건 관련 업무추진 2,200만원, 노근리 역사공원 조성 3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2쪽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4,100만원, 진상조사 자치단체 보조금 1억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900만원, 피해자 지원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조사를 위하여 수정예산 반영분 포함 4,900만원을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분 등 자체세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성격의 법정경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및 직원 후생복지와 도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를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4,938억4,000만원, 세외수입 969억3,700만원, 보조금 43억2,500만원 등 금년보다 280억6,300만원이 증가한 5,951억2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금년보다 180억,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에서 126억1,900만원을 각각 늘려 계상했고 보조금에서는 25억8,600만원이 줄어든 69억1,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중 등록세는 금년 대비 73억원, 공동시설세는 29억6,000만원, 지방교육세는 113억1,000만원을 각각 늘려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재산의 거래량이 줄고 납세자의 소득이 줄어 구매력이 없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또 소득이 줄어 담세 능력이 떨어진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금년보다 180억원의 지방세를 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세외수입 쪽을 보면 2008년도 세입초과징수분 100억원, 세출집행잔액 400억원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50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지출 수요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자금을 쓰지 않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요구됩니다.
세출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부문에 예산을 할애하거나 과다 계상하는 요소를 줄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5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 외 금년보다 15억원을 더 늘려 잡은 이자수입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3,287억7,2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2,847억800만원보다 15.5% 늘어난 440억6,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증액 계상한 내용을 보면 충북회관 매입비 308억, 지방교육세 전출금 133억1,000만원, 청사로 활용하게 될 적십자사 건물 리모델링사업비 10억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바르게살기회원대회 4억, 이·통장 워크숍 경비 2억원 등이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출은 부서별로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청사로 활용하게 될 적십자사 건물 리모델링에 투입되는 10억원에 대한 산정근거, 이·통장 워크숍 경비 2억, 충주적십사봉사관 건물 매입비로 지원되는 1억5,000만원 등 검토보고서 29쪽에 있는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지원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해 그리고 법정경비 이외에 매년 반복 계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를 분석한 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상한 것인지 설명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이 편성된 후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가 당초보다 750만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변경분을 반영하는 정도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04쪽에 적십자사 사무실 리모델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적십자사 건물은 그동안 소방본부가 사용하기로 했다 또 개발연구원이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은 건물인데 이 리모델링 하는데 10억원이라는 그러한 적지 않은 도비를 들여서 리모델링 계획까지 세웠다면 이제는 그 사용처가 명확히 결정되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적십자사 건물은 ’89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째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도의 행정부서라든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동안 구체적인 목적을 정해 놓지 않았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1층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답변한 대로 1층은 공무원연금매점을 넣고 2층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넣고 3층과 4층에 도의 한 국을 옮겨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본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해 가면 보건환경연구원 자리로 소방본부가 이전하고 이전한 소방본부 자리에 대해서는 우선 개발연구원이 이전하는 걸로 보고 개발연구원이 이전한 자리는 정부 구조개편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중앙부서를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십자사 건물은 한 2,4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1평방미터당 한 40만원 정도 그래서 평당 120만원 정도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20년간 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일러 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바꿔야지만 리모델링하고 나서 그것이 또 고장이 나면 안되니까 전부 바꾸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비로 10억원을 건축 부분에 5억, 설비부분에 2억6,000, 전기시설비 부분에 한 2억3,000 그래서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공시설쪽으로 적십자사 건물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헐고 새로 짓는다 그래도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더 우리 도에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해 갖고 증축하지 않고 그것을 리모델링만 하고 필요할 경우에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증축여부는 추후에 판단할 문제고 현재로서는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을 한지가 오래 전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국을 정하는 것은 리모델링하면서 사무실 형편을 봐 가지고 어떤 국을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내부적인 컨센서스를 이룬 다음에 옮기는 거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에 대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우리 도 자주재원의 74.7%나 됩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하고 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엄청난 차이가 올 거로 아는데 이렇게 세수를 늘려서 편성을 했는데 이대로 다 거출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새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정책과 감세정책으로 전세계적인 부동산 금융 위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세수여건은 과세표준액 인상이라든가 부동산 실거래가 인상 그리고 청주에 복대와 사직동 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대수는 등록세가 지금 둔화되고 있지만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했고 정부에서 또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하면 잘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만 걷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만약 이대로 안 될 때는 우리는 추경을 해 가지고 감액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거래도 사실은 실거래가 됐는데 실거래에서 지금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발 금융 위기 때문에 자꾸만 과장님께서는 실거래를 올려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실거래가 100만원에 됐는데 지금 현재 그 가격이 똑같이 맞는데 그게 실거래가 또 80만원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내려서 또 세수가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글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확한 세수추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채권발행을 해야 되는데 채권발행하면 어차피 도민 빚더미로 올려놓는 거고 여기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천부당만부당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세수추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5쪽 노근리사건 지원사업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국비보조금 계상액이 2008년보다 18억9,000만원 감소했고 감소사유가 역사공원 조성비 감소, 위원회 운영경비 절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근리 업무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노근리사업은 계속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담당하는 영동군에 예산 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사업 진도로 상황으로 볼 때 내년도 하는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지금도 영동군에…
이게 중앙에서 사업규모를 결정해서 내려보내주느냐 아니면 우리 도에서 요구를 하느냐를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노근리사건 위령사업은 이 사업이 지니는 역사적 가치를 생각할 때 사업추진에 세심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물론 지금 앞서서 예산규모를 다 사업규모를 지금 우리 과장님은 군에서 해서 올린다고 했던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방침에 따라서 노근리사업 규모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24쪽에 보면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이·통장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셨듯이 저희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이·통장 워크숍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정을 운영하는데 현장에서의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 저희는 이·통장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해당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별로 계층별로 도민들의 관심과 바람이 아마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점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점을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1월에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주로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8월에는 도시지역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총 한 20회 정도 이분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재나 강사수당, 운영비, 여비, 식비 등을 계상해서 이것이 한 토털 2억 정도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 전부 4,519명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총 1년에 연중 한 20회 정도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워크숍에 참가하기 가장 좋은 일정을 본인들이 택하도록 해서 적정시기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무엇보다 그런 점은 저희가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도정방침에 반영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그럼 이장단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임원만 불러서 우선 한번 시작을 해 보고서 해야지 이게 전체 이장, 통장 4,500명을 2억씩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효과 나기가 우리 도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검토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지금 이장, 통장들의 역할이라는 게 인체로 말하면 미세혈관에 속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충청북도 이·통장협의회장이 영동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그만 두시고 청원 낭성면 출신 한빈석 씨 그분이 회장이 돼 가지고 지금 꾸려오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 속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2006년, 2007년도에 걸쳐 가지고 한번 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1만원씩인가 보상을 해 주고 해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교육에 머무는 식으로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할 때는 제목에 나와 있듯이 가급적 쌍방향 소통을 통한 교육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강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일선 최말단 행정을 담당하면서 느끼는 생생한 목소리도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여기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 이런 것도 있고 또 도와 시·군간의 잘 안 맞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한 공유의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보면 그 지역에서 정말로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막강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대화를 나누기는 합니다마는 해서 공유도 하고 또 거기에 조금 곁들여서 아주 정말 유명강사를 모셔다가 그분들한테 새로운 지식도 얻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적십자 봉사관 확장 이전사업 관련돼서 이게 지금 세입세출사업명세서 81쪽, 주요사업설명자료 338쪽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을 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원이 확정된 겁니까? 특별교부세 지원 결정이 확정된 거예요?
해당 조문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보면 이미 국비는 3억5,000만원이 확보돼 있고 시·군에서도 자기들이 ‘1억5,000만원을 부담하겠으니까 도비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충주 적십자가 상당히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도비를 이번에 시비 수준만큼은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사업명세서 81쪽이요, 베트남 참전기념비 건립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교부세가 2,000만원이네요, 국비가. 그 다음에 도비가 5,000, 군비가 5,000 자담이 3,000 맞지요? 베트남 참전기념비 건립이요?
특별교부세가 2,000만원인데요?
총 사업비가 1억5,000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정지가 어디냐 하면 문의면에 문화재단지 내에 이걸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원군에서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하겠으니 도에서도 관심 갖는 차원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면 이거를 완성할 수 있겠다 그런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계속적으로 베트남 참전건립비를 해 달라고 요구가 올텐데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에서 요구를 해서 좀 지원해 가지고 완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좋은데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게 선례가 돼 갖고 그러면 타 시·군도 군단위 먼저 세우게 될 테고 그 다음에는 또 면 단위로 확산돼서 면 단위까지 다 세우게 되거든요. 물론 많이 세우면 교육적으로는 좋은데 예산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청원군에 도에서 처음 지원이 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요? 그전에 어디 또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까?
예컨대 시·군별로 금액 편차도 있고 지금 보면은 이거 국비 교부니까 2,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된 거거든요. 국비 2,000만원이라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고 국비 지원을 더 많이 받아온다든가 이거 보니까 국비 2,000만원이고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도 보니까 여기 있네요. 참전용사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자부담까지 3,000만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뭔가 잘못됐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그렇습니다.
참전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참전한 분들인데 그걸 국가나 자치단체가 전액 해 줘야지 3,000만원을 자담을 시킨다는 거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국비 2,000만원이라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 도가 지원해 주고 군이 지원해 주면 그거는 정확히 맞는 건데 이거 참전용사들한테 자담까지 시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근본적으로 제도나 예산지원을 자담을 안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단위사업이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금년도 예산집행에 관련된 정확한 효과분석은 했는지 매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업에 관련된 정확한 분석은 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지원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매년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전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업이 끝나면 사업단위별로 그거에 대한 평가를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외부인의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기에 국장님 너무 광범위한데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을 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지요. 그러면 신규사업이 있는 것만큼 분석을 해 보니까 단위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혹시 폐지된 사업에 대한 리스트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폐지된 사업은 뭐뭐가 있습니까, 금년에?
금년 사업중에 신규가 들어오면 폐지된 사업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니면 폐지된 사업이 하나도 없고 계속적으로 간다라든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증감사유 증액한다 감한다 그 이유는 어떻다 그리고 계속 가야 된다 아니면 계속 가지 않고 단위사업은 금년에 종결된 사업이 뭐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가 있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사업 전체에 대해서 각 사업 건, 건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느냐 중지해야 되느냐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되느냐는 전체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도화된 것은 없지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벌써 9월부터 시작해서 예산편성이 들어가는데 그때에 이미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부터 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축소해 가야 되겠다 또는 이 사업은 상당히 효과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분석부터 시작해서 과 내에서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지금 제가 말하는 정책판단의 자료로써 쓸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분석된 자료가 적어도 사무감사 전이나 예산심의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이 신규사업이 그냥 잘 돼 있어요. 이 근거로는 돼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 사업이 단일사업인지 우리가 지금 보면서 내년에 한번으로 끝내는 사업인지 계속 간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 계속 반복되는 사업도 이게 금년으로 끝나는지 어떤 거를 하다가 끝났는지 아니면 계속 가는지 몇 년간 간다는 건지 이런 분석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고 그런 것이 앞으로 향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자면 해외연수 관련해서 매년 6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왔었는데 금년도도 우리 국가경제도 너무 어렵고 내년도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과감히 2억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축소된 사업이 각 과별로 몇 건씩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있고 그것이 사실은 사무감사 전에 얼추 예산편성이 9월에 되지만 이루어지지만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이 사실 업무보고가 그런 식으로 되고 업무보고라는 게 그런 평가에 대한 보고가 되고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그걸로 예산심의로 연결되는 시스템에 대한 보완 이거는 업무적으로 정책관리실하고 연관이 돼서 거기에도 주문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어도, 금년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분석한 자료가 있냐 다 총괄 내놔라’ 이러고 싶은데 그거는 안 하고요.
향후 내년도 2009년도에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말하는 우리 사업에 관련된 효과분석에 관련된 정책적 판단이 어떻게든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 선 것뿐만 아니라 집행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효과 이상의 기대가 나올 수 있게끔 그 예산 가지고 여행 가는데 여행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해 달라 그리고 향후에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식구들이 제대로 혜택을 많이 받는가 하는 평가도 해 보고 분석도 해 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업명세서 8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시·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시·군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다쳤을 경우에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예컨대, 보험료를 국비나 도비, 시·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는 도비가 빠져 있어요. 국비하고 시·군비만 나와 있거든요. 사업명세서 83쪽이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보셨나요?
거기에 지금 도비가 빠져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그래서 죽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법에는 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법이냐 하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 가입 등 종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을 보니까 대통령령 제10조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신체적 보호라든가 또 경제적 손실보호 또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또 보험 같은 것을 가입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조례를 또 봤는데 충청북도 조례에서도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액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원해 줘도 좋고 안 해 줘도 좋다 이렇게는 확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험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사실상 보험료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만 지금 떠맡기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지금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도비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에는 물론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충청북도는 센터만 가지고 관할할 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를 포괄하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 전체에서 활동하는, 시·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까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지금 전부 빠져 있거든요.
현재 도에서는 도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저희가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에는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대신에 다른 활동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도 분명히 돼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도에서 안 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건대 지금 시·군도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전부 시·군에다가 보험료를 전가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제도를 고쳐 가지고 도비를 국비가,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도비를 붙여줘야 되고 시·군비가 따라줘야 됩니다. 대응자금으로 5 대 5로 가야 되는데 전부 여기 보면 시·군비로 전가시켰어요.
지금 예산을 보세요. 6,430만7,000원을 전부 국비가 내려왔으면 여기에 도비를 50 대 50으로 붙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430만7,000원을 전부 시·군비로 떠맡겼어요. 본 위원 지적은 이걸 도비로 50%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국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조례에도 다 하게 돼 있는데 왜 도에서 예산지원, 도비 지원을 안 하느냐 지금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큰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법에도 하게 돼 있고 조례에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회의는 14시 정각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0쪽에 새터민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 및 워크숍과 새터민 주말농장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새터민 주말농장 운영사업비 도비 2,000만원을 새터민 주말농장 4개 시·군에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 4개 시·군이 어디어디 4개 시·군인지 답변해 주시고 새터민 주장농장을 직접 운영하는 데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새터민 주말농장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문화탐방 및 워크숍에 도비 1,000만원 문화탐방은 어디어디에 한해서 문화탐방사업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터민 주말농장 운영지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도내에 새터민이 지금 현재 숫자가 34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청주에 140명, 충주 94, 제천 47, 음성 43 이 4개 시·군에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터민들 중에서 어떤 영농을 희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일단 4개 시·군에 안배를 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배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지를 임차를 해서 활용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농사라는 것도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게 돼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영농기술을 빌려서 이렇게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영농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새터민들한테 좀 이렇게 농사짓는 재미를 가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시하고 음성군에…
사실은 이거 가지고 먹고살게 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새터민들에 대한 어떤 자활 재활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어요. 와서 정착자금 좀 주고 취업을 시켜주고 이런 거를 하지만 취업도 사실 여의치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경비만 가지고 먹고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새 삶을 살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 지난번에 제가 통일부에 가서 발표를 해서 참 이런 거는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해 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탐방 및 워크숍 이것도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인데요.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역사문화의 고장인 경주 같은 데를 탐방을 시켜주고 가서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이것도 처음 해 보는 겁니다.
한 군데인가 두 군데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사례가 없고 청주시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하고 시·군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도 해당 4개 시·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람들이 전혀 낯설고 제도도 다른 남한에 와서 재미 좀 붙이고 살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도 잘 하고요.
사업명세서 67쪽에 직원 사기진작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사업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출신공무원 수첩제작,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사업이 직원 사기진작사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우리 직원들도 활용하기 용이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또 어떤 중앙부처에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든지 건의하는 사항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 많이 활용도 하고 또 같은 고향출신 그런 관계로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명과 관련성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 이런 사업들을 대충 집어넣으면 사업별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91쪽입니다.
정원 및 연못 관리를 보게 되면 투자계획에 산정근거를 보면 관상어 구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지난해도 있었던 사업 같은데 매년 이렇게 100마리씩 정원 연못에 집어넣은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위의 부분에 농약이라든가 관상어 사료 구입, 어병 치료제 이런 것은 공감이 가고 이해도 되는데 이 부분 관상어 구입을 어떻게 이렇게 매번 예산을 100마리씩 세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상어를 넣으면 자꾸 죽기도 하고 또 지금은 새들이 잡아먹지 못하게 위에 망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도로 손실이 되지 않게끔 하는데 일단 한번 더 보충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관상어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여기에 보면 연못 관리에 늘 전에 이런 식으로 했었으니까 이것도 산정근거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실수를 많이 해서 고기만 사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손실이 생기면서 위에 망을 치고 해 가지고 더 손실이 생긴 물고기가 자연적으로 죽는 것 외에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죽게 하는 것은 안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해서 꼭 베꼈다기보다는 기왕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전보다 보충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산정근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제출해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228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0억원 정도였었는데 내년에는 15억이 늘어난 125억원이나 계상됐습니다.
설명자료 보면 증가사유가 CD금리 상승이라고 했는데 CD금리가 얼마나 올랐길래 전년도 대비 13%나 증액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하였는지 또 2008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CD금리도 있지만 본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유자금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금년 당초에는 CD금리가 4.48%인데 지금 현재는 5.45%입니다. 한 0.97% 상승됐습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 공무원 교양지 구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950만원이나 교양지를 구독하는데 이게 교양지가 들어오면 전부다 공무원들이 구독을 잘합니까?
실·과·소에 전부 적정하게 배포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들 봅니다.
그러면 또 이 교양지 구독이나 이런 것은 공보관실 소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자료 293쪽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문제 위탁 출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탁을 안 한 것 같아요. 사업비가 없는데 금년에 7,000만원 예산을 요구하면서 위탁을 할 경우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최근 공무원시험을 보는 추세가 각 수험생들이 시험문제와 정답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시도에서 시험 볼 때에는 조금 문제의 정확성이라든지 그런 게 약간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서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금년 처음으로 전국의 각 시도 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 두 과목을 위탁을 해서 출제해서 문제를 내고…
그리고 위원장님, 311쪽 참고해서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이고요. 여기에 보면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그래서 도비가 2억5,000이 지원되고 시·군비가 1억이 지원되고 기타가 2,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언제 어디서 대회가 개최되는 건가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시도별로 순회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0일은 인천에서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2월에 하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5,000인데 이것을 시도별로 그동안 예산 성립한 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사업명세서 80쪽 2009년 전국바르게살기회원 대회가 그것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열리는 걸로 돼 있는데 도비가 1억5,000, 시비가 1억, 자담이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또 어디에서 열리나요? 이것도 우리 청주에서 열리는 건가요?
그때도 1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는데 물론 전국대회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도 도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율 같은 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건 없지요, 기준율이요, 도비 지원?
어떤 데에는 1억을 지원해 주고 어떤 데에는 2억 어떤 단체에는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등을 주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예컨대 JC대회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JC대회 그걸 개최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 또 몇 명이 참가했다 이런 계량화되어 있는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계량화시켜 갖고 자료화를 만들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1억5,000, 2억5,000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걸 대비해서 분석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물론 지난해, 전전해에 열렸을 때 얼마나 들었나 그런 거를 전부 파악하지요. 그래서 유사하게 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혜를 입어도 청주시가 수혜를 입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일정부분 청소라든지 환경정비 또 홍보물 설치 등등 해서 1억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인 행사 실비라면 가능한데 행사실비 이 외에 이런 것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255쪽과 254쪽에 대한 서울사무소 숙소 임차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서울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숙소 임차를 신규 계상하셨는데 200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 숙소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방금 적십자사 건물을 회계과장님께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해야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연도도 오래 사용할 수 없을 테고 지금 그 적십자사 대지가 한 800여 평이 됩니다.
이 대지를 건물을 철거해서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러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현재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도에서 아까 회계과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 직원들이 끌고 오는 차량은…
그럼 한 군데로 저런 혈액원 자리 우리 도청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매년 투입을 계상을 안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검토를 해 보셔야지요, 이런 거를?
워낙 직원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또 직원들 대부분 다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가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해서 쓰는 방법을.
예,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큰 줄거리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 지금 보다가 발견되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에 관련된 편성목입니다.
편성목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돼서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고 민간이전에 좀 제가 잘 눈에 안 들어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행사보조로 나갔는데 행사보조였던 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바뀌는 게 어느 게 맞습니까?
전년도에는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을 민간이전경비에서 행사보조로 올렸는데 금년에는 이걸 지우고 민간위탁금으로 올렸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편성한 행사보조목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행사보조가 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3쪽에 보면 기록관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2007년이 4,300 정도 되고 전년도는 4,100이고 금년은 3,500이 되는데 전년도는 하나도 없이 금년에 신설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틀리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기록관리실 운영 및 도정 사료관 운영에 관련돼서 단가 및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단가는 줄고 인원도 줄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뭔지 그런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록관 운영에 관련돼서 전년도에 분명히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나오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공무원단체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노사관계 정착에 관련돼서 금년에 얼마 안 됩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년 2008년은 운영수당으로 공인노무사를 쓰겠다 해서 수당을 12회에 걸쳐서 약간 세워놨는데 이게 보니까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그 부분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그리고 83쪽입니다. 83쪽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물 제작이 돼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제 생각은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관련돼서 전년도에는 아마 500부를 찍은 것 같은데 금년에는 2,000부를 찍는데 단가가 1만6,000 대 4,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간략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이 홍보물은 아시겠지만 8대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체계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것인데 금년에 했던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발행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죽 가면서 지적한 것은 전년도 대비 보면 정확하게 기존에 있는 사업에 관련된 판단분석이 분명히 되고 해 보니까 어떻게 사업근거가 바뀌었다 아니면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그다음에 폐지가 된 것은 종료가 된 금년도 단일사업으로 종료된 것은 뭐다라고 하는 거, 내년에 어떻게 간다 그리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3,000만원 이상 13건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단일사업은 뭐고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은 뭐다 이렇게 정도는 분류가 되고 또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죽 보니까 아마 양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안 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다. 그 정확성이라는 것이 각 단위사업에 관련된 분석이 정확하게 나오면 여기에 대한 미스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없으면 예산에 맞춰서 그냥 근거를 인위적으로 넣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타당성 그리고 정책적 판단이 나와야 되겠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전에 나와서 그걸 사무감사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에 꼭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사업설명자료 330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154개 중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데가 145개이고 지금 추진 중인 데가 두 군데이고 미설치가 일곱 군데인데 일곱 군데 중 한 개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750만원 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도비가 2,75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145개 해 준 것이 전부 다 도비가 지원이 된 겁니까?
이것이 지원기준을 보게 되면 2004년도까지는 특별교부세가 45% 그다음에 도비가 27.5%, 시·군비 27.5% 그렇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특별교부세가 없어지고 도비가 27.5%, 시·군비가 72.5%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기준은 읍·면은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동은 6,00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행사가 어떻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에 외국인이 2만2,669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남아 쪽의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을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집단화해서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하고 청원, 진천, 음성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공장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만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러나 그것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 제가 군에 있을 때 해 봤는데 군민의 날 행사 때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월남 베트남 하게 되면 국수 같은 게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류를 군민들한테 제공하고 물론 분위기는 베트남 분위기가 나게끔 만들죠. 그리고 센터에는 각종 그 나라 나름대로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외국인들 숫자도 적겠지만 일단은 열악한 시·군은 우리 도비 지원을 전혀 못 받고 그렇지 않고 넉넉한 시·군만 지금 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면 12개 시·군을 다 해 줘야지 6개 시·군만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8쪽입니다.
여기 보면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과 배우자 해서 200명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연수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6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볼 때에 한 10명 정도 더 인원이 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60만원씩 200명 연수를 보내면 도청과 소방서 모든 공무원들이 20년 근속자들이 다 갔다올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200명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제 평가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 있고요. 이게 3,000만원이 계상됐고 2008년도에도 하는 걸로 해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이것도 해마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이게 결국 외부고객, 내부고객을 상대로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느냐 만족하느냐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 여기도 보면 결국 고객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대 국이 달라서 그런데 정책관리실하고 우리 행정국하고 국이 달라서 그런데 실제 또 과가 다르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평가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하고 그 다음에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는 고객니즈 및 만족도 조사용역 사업비도 똑같이 3,000만원,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으로 볼 때 이걸 자치행정국하고 성과관리실이 합쳐 가지고 같이 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해마다 하는 예산인데 똑같이 3,000만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서로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쪽하고 업무 협의를 해 보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한번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협의해 본적은 없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제는 이게 대통령 훈령 우리 도에는 도지사 훈령으로 해서 정확히 근거가 있어서 벌써 추진한지가 7~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는 해 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매년 합니다.
하는데 이건 사실 다른 데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한 수준이 되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는데 또 평가하고 관련이 되어집니다. 그쪽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에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해당과장하고 바로 즉시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성과관리담당관실 거를 이쪽에 몇 개 꼭 필요한 거를 더 부수적으로 하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는 민원처리대상을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해피콜 아마 그거 같은데 대상이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235쪽,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물론 서울의 충북학사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기는 늘어난 건데 2007년, 2008년보다 거의 한 10배 가까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이게 충북학사가 잘못 해결이 되면 아주 엄청난 우리 도에 손실이 올 수 있고 매각수입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거에 대한 아주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저희들과 공유를 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우선 307억을 계상한 것은 감정가격이 307억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307억 이상 받을 수 있다, 받고 팔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안 팔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저희들이 이 충북회관을 짓는 것은 평상시와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보통 어떤 거를 할 때는 우리가 공사 발주를 했는데 이것은 민간이 땅을 사고 민간이 지은 거를 공유재산 취득방식으로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사업방식을 선택했듯이 이것이 만약 안 팔렸을 때 그거 역시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이것을 리스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러면서 지금 충북학사가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안 팔면서 우리가 그 450억 정도 취득한 게 될 걸로 보는데 그 중에 인건비라든가 일부는 정산하고 그들이 금융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 은행에서 채무한 게 있지 않습니까?
땅을 사고 부지를 사고 건축하기 위해서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게 있는데 그런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취득시기를 저울질할 수 있고요. 또 취득해서 우리가 일정 기간동안 할부식으로 갚는 방안도 있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것이 만약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2007년, 2008년보다 엄청난 재산의 매각 수입금인데 이게 잘못 처리되면 우리 도의 재산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장님은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도에 재산상 불이익이 손해가 안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임근 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윤영창
○출석공무원
·행 정 국
국 장곽임근
총 무 과 장강호동
자 치 행 정 과 장안중기
세 정 과 장연서흠
회 계 과 장김완경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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