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2월15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9.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1.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9.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1.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신설조례안과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감사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이 7건이므로 2회로 나누어 상정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7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상당한 부분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로 인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입은 피해조사와 진상규명 등을 위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무위원회는 위임사항과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확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충청북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피해생존자 및 유족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실무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존속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제1조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2조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법 제11조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접수에 관한 사항과 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신고 확인 및 그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충청북도지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는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관련 조례의 규정과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의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증원과 바이오산업추진단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2,494명에서 2,512명으로 1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1,393명에서 1,410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60명에서 61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내역은 총무과에 공무원단체담당 신설 3명, 세무회계과에 복식부기팀 신설 4명, 축산과에 가축방역담당 신설 3명, 산림과에 백두대간인력보강 2명, 축산위생연구소에 가축방역인력보강 5명, 도의회 운전원 보강 1명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정원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인력배치 및 직종·직렬·직급별 정원은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정원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2조 각호 외의 부분중 2,494명을 2,512명으로 조정하고 동조 제1호중 1,393명을 1,410명으로, 동조 제4호중 60명을 61명으로 하였습니다.
부칙조항으로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제2조는 집행기관의 정원중 3명은 세무회계과의 복식부기팀의 한시정원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제3호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조례 제2723호의 부칙 제2조중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도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과 조례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일부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와 명칭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중 장애인 배우자라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면제토록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종전에 평생교육시설용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등록 이전에 평생교육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종전에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자에게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제3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대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하고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조문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장애인의 배우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제1호중 ‘인가·등록·신고된’ 것을 ‘인가·등록·신고하는’ 것으로 동조 5호중 ‘의하여 등록된’을 ‘의한’으로, 동조 제6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동조 제7호중 ‘의하여 등록된’을 ‘의한’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중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재래시장 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재래시장현대화와 활성화 촉진을 위해 보조금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제1항 제2호중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조항으로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되며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되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6쪽부터 28쪽까지는 개정하려는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7일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전후해서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제의 군인, 군속, 노무, 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해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역사의 진실을 밝혀 평화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시행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실무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피해신고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충청북도지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관계공무원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실무위원회는 특별법에서 정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주사변이후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 종군위안부 등 피해당사자들의 아픈 상흔을 치유하고 피해와 진상규명 등을 통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특별법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서의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취지는 바람직스럽고 공감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피해신고 건에 대한 확인방법 그리고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확보대책과 업무수행의 적극적인 보장을 위해서 전담부서 또는 전담직원 배치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보충의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 및 신규 행정수요와 주요현안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먼저 한시기구인 바이오산업추진단은 바이오산업 기반시설확충, 투자기관유치, 산학연협력체제구축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원 변동없이 2003년 1월 1일 바이오산업추진단 설치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한시정원 14명만 자체정원으로 흡수되고 기타 기구존속 기한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신규 행정수요 기능보강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 필요성에 따라 총 18명이 증원되는데 그 내역은 본청 12명, 사업소 5명, 도의회 1명이며 직급별로는 5급 3명, 6급 3명, 7급 4명, 8급 1명, 수의·연구사 5명, 기능직 2명 등입니다.
증원의 필요성 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은 현재 공무원노조법의 연내입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세무회계과 복식부기팀 신설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회계제도가 2006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되는 것에 따른 것이며 우리 도가 3차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담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광우병 그리고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제 강화를 위해서 축산과 가축방역담당을 신설하며 구제역, 브루셀라, 조류독감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 인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3년 12월 31일 제정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자연생태계 보전 등 신규업무 추진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인력을 2명 보강하는 한편 도의회 업무용 차량 1대 신규 구입에 따라 도의회의 기능직 운전원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 그리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담은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행정담당, 조직관리담당 등 8개 담당을 갖고 있는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에 따라 총무과가 기존 5개 담당에서 6개 담당으로 복식부기담당 신설에 따라 세무회계과가 기존 6개 담당에서 7개 담당으로 늘어나는 등 과조직이 비대해지고 나아가 타 실·국과 비교해서 자치행정국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특정조직의 비대화는 효율적인 도정업무 추진에 많은 장애가 되고 특히 조직에 대한 지휘·통솔에 있어서 국·과장들의 리더십 및 능력발휘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인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즉 철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명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등으로 일부 조문을 문맥에 맞게 정리하는 내용과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0㎡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및 시장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는 경우에 면제를 하였으나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협동화사업자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며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현행조문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 되어 있어 등록 후에는 현실적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이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로 개정하여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 중 장애인배우자는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에 되어 있을 경우에만 면제토록 면제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도세감면 대상을 추가 또는 확대함으로써 세수감소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동 조례 개정 시에는 반드시 세수증감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금 법에 보면 제6조에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거든요. 특별법 제6조에 위원의 결격사유 해서 1, 2, 3, 4 그리고 제1항에는 4항까지 나왔고 제2항이 있는데 그게 반영된 게 어디냐면 우리 조례안에서는 구성에 배제한다는 여기에 그게 없단 말이에요.
기능, 구성인데 배제하는, 실무위원회에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는 상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는 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건 명시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 구성은 이렇게 되었거든요.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고 이 밑에 조례안은 이렇게 구성한다 이렇게 상위법에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건 적용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위법에 명시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거기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가담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유족들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배제되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 조례에는 3조에 구성에 적극적으로 대상을 여기다 명시해 버렸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고려해야 될 것이 여기서 규정에 삽입은 못하더라도 일단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간접적으로 그걸 의사표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할 때 그런 걸 감안해 달라 그런 거를 여기다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도 단위에만 증원이 된다고 18명이. 그죠?
우리가 조례에 정하지는 않는데 이 업무가 도청에 한정되는 업무가 있고 또 시·군까지 직접 연계돼있는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산림과 백두대간보호업무기능보강 해서 2명이 들어오는데 많은 인원은 아닌데 이건 도에도 관련이 되지만 충북에 6개 시·군이 여기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럼 직접 감시업무나 활동은 시·군이 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전혀 증원이 배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시·군도 공무원단체담당하는 계를 두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팀은 우리 충청북도하고 청원군하고 음성군이 시범기구거든요? 그래서 복식부기팀은 3개 기관만 구성하고…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각 시·군도 가축방역하고 전부 1명씩을 늘려준다고 그랬는데 시·군의 인원을 늘릴 때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죠? 1명씩.
총무과장은 어디 갔어요?
도의 승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행자부에 승인 받을 때 도에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로부터 그냥 뚝 떨어진 인원이에요? 이렇게 늘려라 하고 아주 뚝 떨어진 인원이에요? 안 그렇지?
별표에 나눠드린 것 중에서 바이오산업추진단은 금년말까지 한시기구인 것을 2007년까지 3년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인요청을 올린 거고 그리고 도의회 기능직 1명 이것도 우리가 승인을 올려서 받은 거고 그외 나머지는 행자부에서 전국을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승인해서 지방에 내려보내 준겁니다.
또 하나 여기 축산과에서 누가 왔어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다 좋습니다. 이게 가축방역, 우리 도에도 법정전염병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방역해라 인원 늘려라 하는 건 다 좋아요.
지금 우리 축산과에 수의담당이 있죠? 수의담당.
구조조정할 때 전부 다 자를 거 자르고 줄일 거 줄여놓고 지금 없던 기구가 다시 막 생겨나고 행자부로부터 내려오고 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올려서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얘기는 좀 달라지지만 도에서 올라가지도, 승인요청도 안한 것이 전국에 내려온다면 이게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또 하나는 우리 가축통계수치 이거 자치행정국장이나 과장님들 대충 알테지만 가축두수 총계는 지금 줄어들어요. 줄고 있어. 그런데다가 지금 가축이 아주 기업화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호수는 줄고 두수는 기업화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기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필요가 없어요. 하등의 필요없는 기구가 자꾸 늘어난다 그러면 옛날 구조조정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죠. 위에서부터도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축두수가 늘어나고 방역할 권역이 늘어난다면 인원을 당연히 증원하고 넓혀야 되지만 지금 가축두수도 줄고 기업화돼서 호수가 줄어서 다니는 구역도 좁고 한데 이렇게 된다라면 조금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점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중 장애인배우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뿐이 아니고 해당이 되는데 전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돼있지 않아도 감면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배우자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을 때 감면을 해 주는 걸로 범위를 분명히 해 놓은 겁니다.
같이 있는 보호자가 자기 앞으로 차량이 등록돼있어도 장애인 보호차원에서 같은 주민등록 내에 있다면 감면을 받아야 되잖아.
지금 장애인 감면이 본인뿐만 아니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 이렇게 다 규정이 돼있는데 그 중에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안 돼있어도 감면을 받는 걸로 이렇게 돼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배우자도 주민등록이 함께 돼있어야 된다 그걸 명시한 겁니다.
이것이 먼젓번에 메스컴이나 이런 데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거 한번 조사해 본 사실이 있어요?
물론 등록해 놓고 운행은 장애인을 꼭 안 태우고 다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양반들 앞에 차도 전연, 70·80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차를 몰고 다녀요? 남의 집 셋방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앞으로 차량등록을 해 놓고 차는 엉뚱한데 가있어. 이런 경우가 아주 연척도 아닌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조사대상에 넣고 조사를 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세무회계과장 큰일도 많이 잘 하셨는데 사소한 이런 일도 해서 세금을 좀 더 받아야지.
조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개정된 16조 재래시장 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나 상가번영회나 어떠한 자체적인 단체를 구성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자기부담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을 때에 한해서만 이걸 지원을 해 주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어려운 영세상인들에 대한 세 감면을 통해서 혜택을 폭넓게, 수혜범위를 넓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덫으로 작용해서 실제로는 영세상인들한테 더 피해를 주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우리 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하게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에서 그거에 대한 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 목적이 혜택을 넓게 주자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이 정기시장, 상설시장이 있고 또 상설재래시장으로 관리를 하는 데가 30개소로 관리하는 데가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들만 살고 있는 시골수준까지는 아직 재개발, 환경개선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래시장으로서 제대로 등록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설하는 조항은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은 중앙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중앙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그 부분도 지방자치가 1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전혀 지방자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역적 경제요건을 하나도 고려치 않고 이것은 어긋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고려된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되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수감소액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그 외에 평생교육시설같은 것은 금년에는 감면대상이 없었고 지난해에 1,400만원정도 있었고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15억7,100만원 이제까지 감면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감면이 더 된다고 해도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재정여건이나 그동안 죽 해옴으로 인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자체적으로 시장상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회관이나 주차장이나 기타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이 만들어져 있는 것, 자구노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가 안 되고 만들어져 있다거나 기이 오래 전에 취득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또는 자구노력에 의해서 취득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기존에 것을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 보조금이나 시설에 관련된 것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비가림시설 외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선을 깔아준다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 조례안하고는 다소의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자구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해 온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안 주고 이미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데에서만 여러 가지 지방세도 감면해 주고 정부에서 재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재래시장이 어렵고 하니까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현대화시키고 해보려고 사업을 하고 그 사업 추진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에 따른 도세감면이 저희 소관입니다.
사업추진 자체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잠깐만 이 조례안을 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자치행정국에서 조례안이 7건이 올라왔죠? 자치행정국 소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건이 7건인가요?
이필용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들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산업추진단같은 한시기구 연장승인 받는데 행자부하고 실갱이하는 바람에 늦어졌고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심사할 때 한번 혼나겠구나 예측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위원회에, 최소한 의회에 한 달전에는 이게 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위원님들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늘 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보면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해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하는 제척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정당의 당원 그 다음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런 제척사항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제척사항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보시다시피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6조에 위원의 결격사유는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정하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결격 사유가 아니고 중앙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친일행적한 사람들의 자녀나 손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실무위원회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여기 제척대상도 분명히 우리 조례에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조는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면 안 될 사람을 정한 거고요. 우리 조례에서는 특별법에 의한 제척사항을 감안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구성하겠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3조에 들어있는 사람 외에는 실무위원회로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다만 지금 이필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척사유를 별도의 항목으로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법에서 정한 그런 제척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 실무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미 조례 3조 ‘구성’에서 범위를 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이 18명중에서 집행기관 정원이 17명 늘어나는데요 자치행정국은 이번에 정원이 몇 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까?
그러면 233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는 몇 개의 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8개 계가 있죠?
현재는 46명으로 돼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은 1개 과에서 몇 개의 계를 전담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의 업무능력이나 이런 걸로 가장 효율적인 게…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조직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가면서 조직에 대한 능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조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체계를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을 먼젓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을 드릴 때 추가해서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도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까지도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해서 지금 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자부에 승인도 받았고요.
국장님!
그런데 분명히 이건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나와서 이걸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좀 더 치밀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거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야죠. 무조건 설명도 없이 이걸 연장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제척사유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답변 중에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등록이 된 후에 감면을 시켜줬는데 지금 여기 개정하는 설명서를 보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는 등록된 사후에 면제해 주도록 돼있는데 등록 이전에 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행여 그걸 판정할 적에, 등록이 돼있으면 이건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건물의 용도가 뭐라고 명시가 됐다고 해서 등록을 할 때 그냥 감면으로만 해 줬을 적에 혹시 잘못될, 그걸 나쁘게 적용할 사람들이 없을까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매년 비영리법인이나 과거에 감면을 해 준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등록된 시설, 등록이 된 후에 감면을 해 주다보니까 등록이 되기 전까지 이미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과·오납이다 하는 형태로 자꾸 비쳐지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단, 세무공무원이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한 면으로 생각해 보면 본인은 그런 의사가 없는데 이용하는 공공대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개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지금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 취득세·등록세는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자의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에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공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상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이 부분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거는 해마다 건물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공용시설이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협동화사업단지는 이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협동화사업으로 지정해서 자금을 융자해서 하는 거죠?
지금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단지를 만들 수 없는 소규모, 영세 주로 가내수공업 수준의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조그마한 사업자들에게도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선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3조제1항 1호, 2호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몇 사람을 포함하든 얘기가 이렇게 비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2호를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생존자 및 그 유족대표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니까 우선 당연직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피해가족이나 생존자가 들어가고 세 번째 제3호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종사자」 제3호로 그걸 넣었으면 어떨까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제3호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대학교수가 되었든 그리고 연구기관에 연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문화연구원도 있으니까 지식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충북개발연구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제2호를 수정하고 제3호를 신설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제2호는 그냥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 놓으면 유족대표도 할 수 있고 대표가 아닌 유가족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복식부기 아까 신규정원 승인한데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복식부기에 대한 건 지금 인원이 증원되는데 담당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선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범운영 해 보겠다는 걸 하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복식부기는 참여정부에 아주 핵심적인 재정개혁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공문 나한테 복사해 가지고 온 데는 시범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의 각 과가 비대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을 주어서 진단해 가지고 자치행정국뿐이 아니고 충청북도 조직전체를 정밀하게 진단해서 현실에 맞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럼 행자부에서 도 본청 산림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영동군에 2명이 해당되는 거네요. 산림과도 있고 영동도 있어요. 이것 읽어보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충북은 11명인데 도청이 2…
행정자치부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다 들어서 면적에 비례해서 조직을 만들어준 겁니다. 기구를, 정원을.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한시기구 한시정원 14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하는지, 또한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여기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없다 할지라도 대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의 기한연장 사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충청북도가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기치로 오송과학산업단지, 또 밀레니엄타운 조성, 오송바이오엑스포의 후속사업 등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산업추진단이 금년말까지로 한시기구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업이 앞으로 3년은 더 가야 되겠다는 인정 하에서 저희들이 기한연장을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송바이오신도시개발은 잘 아시다시피 2003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 업무를 우리 도에서는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완전히 개발될 때까지는 존치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개발이 거의 돼서 입주가 결정될 때까지는 바이오산업추진단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청주시 주중동 일대 17만평에 밀레니엄타운 조성하는 것이 지금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앞으로 한 3년 내에는 이 기구가 조속한 범위 내에서 완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송바이오엑스포가 끝난 후속이 아직까지도 더 발전시켜야 될, 엑스포를 한 것만큼 연구해 가지고 그 분야에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업무가 저희 충청북도 입장으로서는 아주 빼놓을 수 없는, 또 지금까지 이 업무를 해 오던 데가 바이오산업추진단이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행정자치부에 연장승인 신청을 해서 3년간 연장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답변을 더 하시겠습니까? 기존에 12명으로 바이오산업단이 앞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은 26명이고요 이게 행정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법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단체담당 3명을 이렇게 추가로 신설한다는 의미죠?
부의장님,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공무원노조담당’이 아니라.
그럼 왜 공무원단체담당으로 표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직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직장협의회도 공무원단체다.
지금 공무원단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노조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 직장협의회는 법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군은 직장협의회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어느 군은 가칭 공무원노조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노조는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직장협의회는 구성을 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공무원단체담당’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물론 4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왕에 3개 단체가 있었고 아직 공무원노조법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큰 무리없이 현 조직 갖고서도 운영됐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노조법이 입법되기 전까지는 기왕에 있는 조직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불가능한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참 남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자치행정국만 해도 이게 총무과에서 해야 되느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한참 혼선이 와서 그런, 그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제는 공무원단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해줘야 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판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정상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1-1.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12시15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7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개정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지역통합방위사태 발생시 국가방위 요소의 지원과 동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인력동원지원반과 재정지원반을 인력재정동원지원반으로 통합하고 건설수송지원반은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으로 통신지원반은 통신전산지원반으로 보급지원반은 보급급식지원반으로 기능과 명칭을 조정하였으며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와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담당하는 정부기능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제4항에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과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보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의 분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학생의 장학금 지급요인 상실과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교 신입생, 재학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7조 중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지성 사무에 대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해 도유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 중 하천제방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와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한 하천제방의 용도폐지사무의 위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 중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제31호에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 중 하천제방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와 제32호에 지방재정법 제82조제5항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 중 하천제방의 용도폐지사무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민간위탁사무 중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근무를 보조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위탁사무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대한무역진흥공사 충북무역관에 위탁하였던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근무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국제통상과 소관의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8호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괄로 제안설명드린 네 건의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7일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통합방위사태 발생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지원 및 동원업무를 수행하는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에 맞게 도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중 인력동원지원반과 재정지원반을 통합해 인력재정동원지원반으로 건설수송지원반을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으로 통신지원반을 통신전산지원반으로 보급지원반을 보급급식지원반으로 하고 정부기능반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청풍장학금의 지급대상에 있어 중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한정하면서 장학금 지급액의 현실화와 지급대상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풍장학기금은 지역 우수인재 발굴 양성을 위해 2008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도와 농협이 각각 1억원씩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출연해 오고 있으며 2004년 11월 현재 출연된 장학기금은 총 20여억원으로 우리 도 7억원, 농협 8억원 그리고 독지가 출연금 5억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은 기금발생 수입이자 등으로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100여명 정도를 선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등과 같이 학교운영지원비나 수업료 등 학자금 지원비 성격보다는 우수인재에 대한 발굴과 육성차원에서의 지급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은 의무교육 확대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만 수혜의 폭을 넓히는 것은 해당 중학생의 사기저하는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실질적으로 시장·군수가 처리하고 있는 현지성 사무에 대하여 그 권한과 책임에 맞게 관련조례를 일치시키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 소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위임사무와 지방재정법 제82조제5항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위임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위임근거 없이 본 사무를 시장·군수가 처리했던 것을 감안할 때 조례의 개정을 통해 명확한 사무를 꾀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통상과 소관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파견근무 사무가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사무에 부합하여 이를 위탁사무에서 삭제하고 보조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보조사업으로 전환될 때에 앞으로 달라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등의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요? 가난한 학생들에게 어떤 재정지원의 성격인지 아니면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장학의 그런 보상 성격의 그러한 장학금인지 어떤 성격입니까?
그래서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범위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장학금을 주면 그 학생들은 나중에 내가 어느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다, 어느 때 내가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받은 학생을 준다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죽 뽑아서 주면, 교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1등 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그런 줄로 또 알고 장학금 받아도 별 그렇게 수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학생들은 그런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지원이 되는데 장기적인 우리 지역의 인재발굴 육성차원에서는 중학생들에게도 주는 것이 결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제외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사회의 몇 분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이것을 추천하다보니까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운영하다보니까 시장·군수가 가급적 골고루 나누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추천된 사람은 그 다음에 추천을 안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업성적이 좋으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비조달이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그 사람이 탈 자격이 되면 계속 추천을 하도록 그래서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여러 학생들한테 폭넓게 장학금을 준다,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줘버리고 아무 것도 아니면 그 가치가 그만큼 또 떨어지거든요. 많이만 주는 것에 불과하지 감사한 마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하고 농협에서 이렇게 원대한 취지를 가지고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인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돈 나누어주듯이 그냥 돌려가면서 나누어주는 그런 성격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많은 수혜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그 학생들이 이 장학금으로 인해서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 학업을 종료할 수 있는 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대학교 전학년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두세 번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풍장학회가 지금 현재까지 기금이 얼마가 모여져 있습니까?
21억8,800입니다.
저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청풍장학회하고 문정장학회 2개가 있습니다. 청풍장학회하고 문정장학회하고 주는 금액도 틀립니다. 또 주는 시기도 틀리고 또 지금까지는 하나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했고 하나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형평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번에 청풍장학회와 문정장학회를 자치행정과에서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해라, 그리고 청풍장학회 조례개정하는 거에 준해서 문정장학회도 그런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문정장학회는 조례로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중학생 문제는 먼젓번 이사회에서 문정장학회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생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풍장학회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사회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본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이고요.
또 이것이 아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우리 우과장님 답변이 내가 들어도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학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학교에 돈을 낼 수 없거나 또는 부족한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의무교육은 어차피 공식적으로 학교에 내는 돈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학생은 부담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중학생은 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장학회 운영규정 2조에 보면 “장학금은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충청북도민의 자녀로 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관도 개정돼야 되고 장학회 운영규정도 고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중학생이 빠지더라도 고등학생은 마찬가지로 교육감님이 추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추천만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제가 시정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매번 받은 사람을 관리를 해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추천이 안 될 때는 이 사람은 왜 추천이 안 되나 학업이 A학점에서 떨어져서 B학점으로 내려간 것인가 또 특별히 다른 데로 이사를 간 것인가 그것을 관리해 나가면서 심사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오는 것도 지난번에 받은 사람과 명단을 대조해 가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빠진 사유는 무엇인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규명해 가면서 장학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장학금을 받아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대학교를 다녔다 긍지를 심어주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목표액이 30억인데 아직까지 목표 모금액에는 모자라거든요. 이 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대책같은 거는 있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군에도 다 있고 농협에서 주는 거, 새마을금고에서 주는 거 또 새마을단체에서 주는 거 또 아니면 지금 농민자녀 4,500평 이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주는 그런 학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충북도의 명예를 빛낸 학생 당선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자녀 학생에게 주겠느냐 충북도의 명예를 빛낸 사람의 공적 위주로 해서 줄 것이냐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당선자가 됐든 본인의 자녀가 됐든 그렇게 두 가지 방향이 설정될 거고 또 아니면 충북의 인재를 양성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대학생 위주로 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공적으로 한다면 체육대회에 나가서 큰 금메달을 땄다든지 아니면 학력고사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학력평가라든지 한다 그러면 이거는 과학전람회에서 제천의 초등학교 학생이 대통령상을 탔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대학, 민간인까지 다 포함돼야 돼요. 공적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일회성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충청북도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외국에 가서 살든 아니면 서울에 산다고 하더라도 충북에 애향심을 가지고 내가 충청북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가지고 대학을 갔다 유학을 갔다 이런 어떤 향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심어주기 위한 장학금이냐 두 가지 방향설정이 확실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시골에 군 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다 4,500평 미만에 있는 가난한 농민의 자녀들은 국가 도비 합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군수가 받았는데도 그거랑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그냥 이 사람 안 받았어 하고 올리면 도에서 심사대상이 돼버린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말씀드려서 충청북도가 어떤 데다 할거냐 대학생 위주로 해서 우수한 인재양성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거냐 아니면 충청북도를 빛낸 공적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 또는 성인이라면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방향설정이 명확해야지 지금 같은 이거는 한번 몇 푼 주고말고 가난하다 그러면 이거 받아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시·군에 장학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특별한 사람에게 충청북도에서 준다면 그런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돼야지 일반적으로 군에서 주고 개인 장학재단에서 주는 거랑 똑같을 바에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거를 더 한번 좀 집행부에서 방향설정을 명확히 해 가지고 다음에 조례안을 개정이면 개정을 올렸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은 “충청북도 도민의 자녀로써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중학생만을 빼려고 개정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무슨 우리 지역을 빛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는 장학금은 아니거든요.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혁 위원님 걱정하시는…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는 장학금이라면 일반적인 장학금보다는 정말로 앞으로 충북을 빛낼 수 있는 외국에 유학을 보낸다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차별화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그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 충북을 위해서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장학정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안을 내는 것은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중학생이 의무교육을 하는 마당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서 학비보조를 해 주는 건데 중학생을 이 조례에다 넣어놓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우선 중학생을 제외하고자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지금 정상혁 위원님하고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를 포함해서 그 내용을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내용만 가지고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위원님들이 내용 이외의 것도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거를 보면 지금 골자는 하천이나 제방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이거를 군수한테 넘겨주겠다 그러면 시장·군수한테 위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방재정법 제82조제5항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 하천, 제방의 용도폐지까지도 시장·군수한테 넘길 것이냐 지금 넘기겠다고 조례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넘기는 것이 괜찮겠느냐, 이게 지방1급, 2급 하천 이거를 다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천이 있으면 제방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용도폐지까지 넘겨주는 것이 문제가 없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치수랑 관련되기 때문에 수해랑 연관이 될 수 있고.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부지 용도폐지에 관한 것도 전부 다 시·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번호 32번에 용도까지 시장·군수에게 위임했을 때에 문제가 없겠는가 그거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천, 제방에 대해서는 지금 위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함께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폐지 했을 때에 수해가 났다든지 문제가 나는 거는 도비 들어가고 국비 들어간단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천개수가 완료되고 기능이 상실되고 존치가 불필요한 재산을 대상으로 용도폐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현재 그 명의와 책임이 KOTRA 아니면 무역협회 명의로 추진하다보니까 충청북도가 모든 지원을 비용을 대면서 어떤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효율적으로 또 일률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위탁이란 개척단을 하는 겁니다.
이 개척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해외마케팅할 때에 기업을 모집해서 파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러시아면 러시아 아니면 영국이면 영국 이럴 때 나가는 기업단을 개척단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국제통상과에 별도로 개척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중학생이 이번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학비를 다 내고 있지 않나요?
중학생은 금년부터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안 내고 있고…
그래서 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에 보면 목적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학업성적이 A학점이상이면서 또 같은 값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학교에 내는 학비를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학생이 또 공부는 잘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본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운영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학교에 납부하는 돈을 기준으로 우리도 우선 따져봐야지 그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돈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이게 한계가 모호할 것 같습니다. 범위도 상당히 넓고 또 개인에 따라서 더 많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학교에 납부하는 납부금을 본 장학회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오전에 잠시 보류했던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한시기구의 기한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간의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는 ’97년도 9월에 141만평 규모의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충북을 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화시킨다는 그런 목표아래 2003년 1월 1일 바이오산업 전담부서인 바이오산업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오송바이오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했고 또 바이오문화공간인 밀레니엄타운 조성기본계획 수립 등 바이오산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아울러 충북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 바이오산업 선점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기관 유치 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담부서인 현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주요사업내역을 간략히 요약을 하면 먼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과 또 오송신도시 건설 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또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신행정수도 건설 이런 도정 주요현안상황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간략히 그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면 오송바이오 신도시 개발은 무한한 시너지를 창출할 21세기 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화를 위해서 최첨단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오송바이오신도시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추진상황은 2003년 11월에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착수를 해서 2005년 10월까지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6년 6월까지 건설교통부로부터 그 기본계획을 승인받아가지고 2007년 6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면 2007년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은 잘 아시다시피 2003년 10월에 대통령을 모시고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 기공식을 갖고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4대 국책기관이 이전하는 것을 확정하고 현재 건축설계 및 이전규모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는 산업자원부로부터 단지관리기본계획이 고시가 돼 있고 내년초에 토지공사에서 분양공고가 나게 되면 본격적인 해외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조성이 완료가 되면 약 1만6,000여명의 고용창출과 또 연간 2조4,000억원정도의 산업생산액이 기대가 되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이 기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21세기 문화공간시대에 국제수준의 비즈니스 및 교류공간을 확충하고 또 도민들의 종합적인 문화·위락공간 및 휴양·여가공간을 조성한다는 그런 목표아래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가면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이것이 부지 7,000평에 건평 3,600평의 규모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등이 착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민간투자자를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컨벤션시설이라든지 또 조이월드 등 그런 시설들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업무가 금년 10월 20일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마는 국회에 후속대책을 위한 국회특위가 현재 구성이 됐고 또 총리 산하에 후속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후속대안이 확정되면 그 대안이 추진될 때까지 어떤 행정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외에도 엑스포 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 바이오홍보·체험관 운영이라든지 바이오실험경연대회 또 바이오현미경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홍보하고 있고 또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우리 충북을 국내외에 바이오의 선점도로서 이런 위치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위한 주요현안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해야 할 그런 부서가 필요해서 연장승인을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가면 바이오 오송단지가 조성이 다 완료가 됩니다. 단지조성 완료가 되면 그때쯤이면 오창단지는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시점쯤 가면 우리 충북도가 지향하고 있는 IT·BT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기가 되는데 이때에 유수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오송국제Bio-High -Tech박람회를 지금 또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시기구로 해서 금년말까지입니다마는 이것을 연장을 해서 이러한 주요현안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서 연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한시기구 기한연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바이오산업단장님께서 기한연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도 질의드렸지만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오전에 출석을 하셔서 이유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중요한 거를 설명하시고 증원해 달라고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안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의 팀별 분장사무가 몇 개 담당이 있습니까?
그리고 분장사무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기획홍보팀은 전체적인 조직 부서를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투자유치팀은 오송단지의 바이오산업기업들의 투자유치 관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은 밀레니엄타운 내에 여러 가지 현재 남아있는 시설들 그리고 앞으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시설관리팀이 있고요.
사업지원과에는 사업지원팀이 있는데 이거는 행정수도와 신도시건설 또 오송단지조성 이런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사업지원팀이 있고 기반조성팀은 실무적인 어떤 기술적으로 단지조성이라든지 오송신도시 건설 이런 등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내년초에 분양공고가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그때 연계된 어떤 기업들의 현황과 투자신청들을 그때 파악한 업체들 자료만 현재 갖고 있지 분양공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유치된 실적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안사업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홍보도 해야 되고 또 투자유치도 해야 되고 밀레니엄타운 사업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3년 동안에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그 외에도 업무가 많을텐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시기구는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오송단지는 2006년이면 기반조성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체에서 분양을 받으면 기업자체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4대 국책기관은 2008년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는 2006년까지면 오송단지는 어지간히 완료가 되고 밀레니엄타운 같은 것은 내년도부터 민간, 2007년도까지는 공익시설사업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 이것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컨벤션시설이나 골프장 이런 문제들은 민간투자자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07년도까지인데 그러면 민간투자자가 선정이 되면 나머지 민자사업은 거기에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수도 관계는 후속대안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소요되는 기간이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것도 1~2년내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당초보다 행정수도는 2030년도까지니까 그 문제는 정부가 주관해서 하니까 어느 정도 행정적인 지원을 할 때까지만 저희들 기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송신도시 관계는 2007년도부터 본격적인 단계사업이 시행되는데 그때 이 부분은 한시기구가 없더라도 기존의 어떤 부서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1인당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충북 출신으로써 A학점을 가진 그래서 충북이 진짜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 대학생 중심으로 이 조례안을 개정해 줄 것을 이번에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수정동의하는 거지요.
각계 의견도 들어보고 또 타 장학회 운영관계는 어떻게 되나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장학회는 몇 가지가 있나 학교에서는 어떤가 전부 알아보고 거기에 합당한 조례안을 제정하다시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감이 오는 것이, 그러다보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장학금을 주게 된다면 올해도 또 중학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 요구는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말로 장학금을 줘서 충청북도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다시피 하는 규모로 심층있게 검토해서 개정안을 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 이게 의결되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데 다시 기왕에 한다면 정말 개정하는 김에 똑바로 통과시키는 게 낫지 이번에 통과시키고 이 다음에 또 개정하면 권위가 안 서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부 유보를 하는 겁니다.
본 안건 청풍장학회 설치에 대한 것은 별도 간담회 후에 의결을 하기로 하고 다음 안 의결합시다.
그러면 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잠시 보류를 하고 간담회 후 의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05년 상반기까지 유능한 인재양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반기까지 전면개정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로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감사관실 소관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도의회 일정 속에서도 감사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시고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관실에서 심의요청한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충청북도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부패방지시책 등을 자문함으로써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7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인의 비상근 위원 중 5인은 법조계, 경제계, 학계 등 도내에 거주하는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2인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관으로 하였습니다.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 도민의 지위에서 도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민감사관의 기능은 주민의 감사청구사항, 집단민원 발생사항, 도의회가 지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도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의견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하여야 하며 도민감사관의 감사의견을 감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민감사관은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하고 행정기관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변호사·회계사 등 해당분야의 전문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한 본 조례안은 우리 도가 부패방지 제도개선 시범기관으로서 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2004년 4월 1일 부패방지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10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부패방지시책 등의 자문을 통해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은 7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5인은 도내에 거주하는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그리고 2인은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감사행정의 추진과 투명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안 제6조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등 회의개최를 구분하지 않고 부정기적 회의로 회의개최를 위원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정하는 목적과 기능의 충실한 이행에 다소 걸림돌로 될 수 있다고 여겨지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의 지속적인 통합·폐지하는 추세에 있고 자칫 회의개최가 부실해질 경우 위원회 운영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보충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도민의 지위에서 도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민감사관은 주민의 감사청구사항, 집단민원 발생사항, 도의회가 지정해서 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의견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도민감사관은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하고 행정기관에서 5급이상 재직자, 해당분야의 전문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토록 하는 한편 도민감사관의 감사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도정감사기능의 강화와 도민권익 보호 등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도민감사관 위촉대상을 행정기관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5급이상 공무원에 재직하고 있던 자는 대부분 60세이상 고령 퇴직자임을 감안해서 생산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제약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5급이상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 또는 의회의원으로 재직 또는 활동했던 자 등으로 보다 폭넓게 위촉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두 건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에 보면 기능이 있어요. 4호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그런데 도민감사관을 이 사람으로 할 것이냐, 자격에 대한 심사를 여기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위촉을 하기에 앞서 여러 명을 선발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감사위원들하고 해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을 논의해 가지고 거기서 폭넓게 선발을 해서 지사님의 결재를 맡아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거를 논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다 새나가고 정말로 공정한 사람을 감사관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원래 이것을 심의기구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여기 감사관에는 운영감사위원회도 위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 감사관에도 의회에서 도의회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감사관이 조례를 여기다 내놓고 상위법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라는 어떤 근거가 내려온 거냐고요?
질의는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세요.
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조례안 목적에서 “충북도민의 지위에서”라고 돼 있는데 지위를 조례규칙심의회 하는 과정에서도 원래 처음에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의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보다는 지위가 낫지 않느냐…
이 조례안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접 만든건가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든건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과 충청북도지사가 2004년 4월 1일날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지금 협약서 사본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1부만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협약서에 보면 광역단체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이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시범사업 희망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지요?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실비가 나가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례회라든가 임시회라든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빠르면 내년에 제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감사를 운영하다보면 저희들도 어떤 때는 못을 박아놓으면 저희들이 융통성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 보자고 해 가지고 정례화를 안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저희들이 여기 충청북도소속공무원 2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감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2인은 기획관리실장하고 행정부지사를 2인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5인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원님을 포함해 가지고 법조계, 경제계, 학계 해 가지고 5인으로 구성해서 전부 7인 중에서 처음에 소집을 해 가지고 그때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위원장을 해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회의를 소집하고 감사방향 같은 것을 잡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성도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 감사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자문기관입니다. 그리고 목적에서도 보시다시피 원래가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공감사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돼버리면 감사관은 도지사 직속으로 들어가버립니다. 도지사 직속으로 들어가고 감사관을 임명을 하려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행정부지사를 못을 딱 박아서 위원장을 해 놔버리면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감사관인 저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라인이 행정부지사, 도지사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여기에 보면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5급이상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60세이상 고령이란 말이에요. 고령 퇴직자들이 많으실텐데 이런 분들이 도민감사관이 됐을 경우에 왕성한 활동을 하기에는 본 위원도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약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5급공무원에 대해서 꼭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유능한 것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을 수는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 공무원한테 개방을 했을 경우에는 위원간에 어떤 형평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급으로 했고 4급공무원이상도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보면 명퇴라든가 해 가지고 일찍 나간 분들 그리고 70세 가까이가 되더라도 일 추진하는데는 왕성하게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감사관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병하 전 청주시장은 나이가 많으셔도 지금 무리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감사관 구성 및 자격에 보면 도민감사관은 10인이상 20인이하로 해 놨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이 인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위에서 내려온 인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 인원이에요?
부방위에서 내려온 인원입니다.
그 다음 4조에 임기 및 신분보장이 나와 있네요. 이 신분보장이라 함은 우리가 공무원을 빼고 신분보장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공직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는.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2안서부터 신분보장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분보장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신분보장입니까? 2항 1·2·3·4·5번까지 해 놨는데 이것은 신분보장의 내용이 아니에요.
“본인이 도민감사관 해촉을 희망할 때” 이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지요. 이것은 신분보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답변해 보세요.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이게 신분보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게 신분보장이라고 명시를, 임기 및 신분보장이라고 달면 이런 조항을 가지고 신분보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임을 시킬 경우나 우리가 이것은 해임을 시키는 사유예요. 신분보장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드느냐고요? 신분보장을 시켜준다라면 신분증을 준다든지 감사의 어떠한 권한을 준다든지 하는 게 신분보장을 줘야지 이게 무슨 신분보장이에요?
이 안은 이게 어디서 내려온 안이에요? 4조 이것도 위에서부터 내려온 조항입니까?
문안자체가 총체적으로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문안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장님, 다시 문안작성을 하고 총체적으로 두 안 모두 문안작성을 해서 이것은 유보시켜 다음 회기에 처리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
본 위원이 지금 협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여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이란 말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충청북도가 시범사업으로 성공적으로 과제를 성공했을 경우 우리 충청북도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우수를 했고 그래서 쉽게 따져서 부패방지제도 개선 시범을 해서 여타의 광역자치단체 이런 데다 전파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을은 갑에게 예산 및 자료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모든 경비를 우리는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제도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모두 중앙 부방위에다가 요청할 수 있고 갑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를 해줘야 된다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쪽의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부방위에 예산 청구할 계획같은 거 있습니까?
그래서 부방위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해서 지금 그때 감사관실에 저까지 합쳐서 22명이었는데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도저히 제도개선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다가 협조를 요망한다 그래서 공직윤리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설치된 시점이요.
이런 중요한 조례 같으면 한 달 전이라든가 두 달 전에 4월달에 됐으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급박하게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감사관님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원에서 감사원 회의할 때도 금년에 정기국회에 공공감사에관한법률을 7월달에 상정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부방위에서는 금년에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에서 이걸 상정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어져서 결국은 부방위에서도 혼선을 빚었고 저희들도 이것이 돼 버리면 완전히 지금 현재와 같이 도민감사관 같은 것도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사안이 있으면 완전히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직접 도민감사관을 평상시에 위촉해 놓고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4월 1일부로 부패방지위원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때도 10개 사업중에서 7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3개 사업은 부방위에서도 조례든지 규칙이든지 만들어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11월 22일날 입법예고가 돼서 20일간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끝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찌됐든간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12월이 다 돼서 조례가 상정됐다는 거는 감사관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잘못 됐지요. 그래도 입법예고가 바로 됐으면 그때 바로 그냥 했으면 11월달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을텐데 너무 12월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정됐다는 거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입법예고가 끝나서 저희가 지사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저희들 내부에서도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부에서도 진통이 있어가지고 공무원 노조관계때문에 한동안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조례안이라도 제출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계조례안에 제3조 구성 1호에 법조계,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이렇게 원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시민단체를 삭제하고 등 다음에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 5인을 4인으로, 2호에 도의회 의원 1인 원안에 2호는 3호로 하고 또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 구성 및 자격 제1항에 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한다 돼 있는데 현행 20인을 15인으로 하고 또 제2항에 3호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륜이 풍부한 자로 행정기관에 등록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을 삭제하고 대신 감사를 삽입하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륜이 풍부한 자 이하 삭제 또 제4조 괄호안에 임기 및 신분보장인데 임기 등 하고 및 신분보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임기 등 하고 괄호를 닫는 것으로 이상 수정동의를 합니다.
8-1.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9-1.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16시48분)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정상혁 의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감 사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총 무 과 장정호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세 무 회 계 과 장신완호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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