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2월3일(금)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가운데 오늘 200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제234회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방향을 말씀드리면 21C 충북발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아울러 연초에 수립한 주요업무계획의 실천력과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지역현안과제의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지방채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과의 약속사항인 공약사업을 이행하고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미래 설계의 지표가 될 통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신뢰받는 도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혁신과 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정혁신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도내 시·군간 지역균형발전 시책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844억4,276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1.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90억1,579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2,854억2,697만원입니다.
2004년 당초예산과 비교할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207억2,683만원과 229억2,3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증액 계상된 것은 정부 균특회계예산으로 지원되는 신활력지역 지원사업과 인원증가로 인한 인건비 등이 증액된데 따른 것이며 금번 예산안은 도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최소화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발전의 중심「으뜸 충북」건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34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관리실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의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990억1,579만원으로 당초예산 989억7,161만원과 수정예산 4,418만원입니다.
이는 2004년 당초예산 782억8,896만원보다 207억2,683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의 세출예산안을 소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15억1,014만원, 예산운영 558억7,640만원, 공기업운영 18억9,200만원, 법무관리 2억7,096만원, 통계관리 2,500만원, 혁신분권 152억397만원, 시책추진보전금 83억8,183만원, 예비비 158억1,131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15억1,014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1억3,417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기본수용비, 일반경상수용비, 경상사업비 등 일반수용비 2억4,880만원, 176페이지 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2억1,500만원, 기본급량비, 특정수요급량비 등 급량비 1,540만원, 업무평가위원 워크숍 회의장 임차료 120만원, 도서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 130만원.
17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4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00만원, 도정주요현안사업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4,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320만원.
178페이지입니다.
캐릭터인형도우미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1,024만원, 업무평가위원 워크숍 참석여비보상 등 기타보상금 520만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
179페이지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운영비 3억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200만원 등 총 10억 4,014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도정업무추진학술용역비 POOL예산 3억원, 행정규제개혁 워크숍 개최 500만원.
180페이지 정책모니터워크숍개최 4,000만원,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지원 1억원, 이동식 서가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만원 등 총 4억7,0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예산은 558억7,640만원으로 전년보다 65억1,3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도청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401억5,214만원.
190페이지입니다.
기본수용비, 일반경상수용비 등 일반수용비 1억7,700만원.
191페이입니다.
기본급량비, 특정수요급량비 등 급량비 5,500만원, 예산회계시스템유지보수료 858만원, 기본여비, 특정수요여비 등 국내여비 1억4,200만원, 지방재정확충업무추진, 정부예산확보현안사업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0만원.
192페이지입니다.
도청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26억598만원.
193페이지 예산자문회의참석자보상 200만원, 예산성과금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 POOL예산 1억원,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 19억7,700만원 등 총 453억1,470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POOL예산 20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70만원.
195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5억4,800만원 등 총 105억6,17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운영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의료원의 시설·장비현대화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청주의료원에 자동생화학분석기 외 21종 구입 9억7,800만원, 충주의료원에 간접촬영기 외 8종 구입 9억1,400만원 등 총 18억9,2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 세항예산 계상액은 2억7,096만원으로 2004년 대비 6,9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수용비, 일반경상수용비, 경상사업비 등 일반수용비 1억6,926만원.
197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위원 출석수당 등 운영수당 4,270만원, 기본급량비 850만원, 기본여비 2,720만원,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198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50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710만원, 법무관련 전문서적 등 도서구입비 100만원 등 총 2억 7,096만원을 법무관리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세항예산 계상액은 2,5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5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경상수용비 2,5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 세항예산으로 152억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기본수용비 및 일반경상수용비 등 일반수용비 2,990만원 200페이지 충북발전협의회 등 회의 참석수당 3,472만원, 기본급량비 700만원, 기본여비 2,24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워크숍 등 참가자 보상, 지역혁신박람회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2,775만원.
201페이지입니다.
우수혁신과제 제안자 시상금 500만원, 도정혁신발전연구모임 활동지원 500만원, 도정혁신발전연구모임 우수과제 시상 270만원, 혁신마일리지시상 450만원.
202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 학술세미나 및 토론 1,000만원 등 총 1억4,897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신활력지역지원사업 140억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지원 10억원, 지역혁신박람회 부대행사 공연 1,500만원.
204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박람회 부스설치 4,000만원 등 150억5,5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83억8,183만원과 예비비 158억1,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자금운용액은 2,854억2,697만원으로 2004년 예산액 2,625억335만원보다 229억2,36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 지출예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145억5,780만원, 자본예산 782억3,917만원, 이월금 1,926억3,000만원 등 총 2,854억2,697만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153억6,767만원, 자본예산 2,700억5,930만원 등 총 2,854억2,697만원입니다.
21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65억4,164만원,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79억7,100만원, 지역개발공채 시효소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4,516만원 등 총 145억5,780만원이며 비용은 기금관리비 2,145만원, 공채매출분 상환이자 151억4,622만원, 예비비 2억원 등 총 153억6,767만원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1993년부터 2004년까지 기금융자액 1,635억1,855만원에 대한 이자 65억4,164만원, 예금이자수입 79억7,100만원, 채무면제이익 4,516만원 등 총 145억5,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의 사업비용 예산은 회계장부 구입 등 일반운영비 845만원,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지도 등 국내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2004년도 기금회계 결산검사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300만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공채매출분 상환이자 150억5,992만원, 2005년도 공채매출분 선급이자 8,630만원 등 총 151억6,767만원과 예비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 182억3,917만원, 지방채매출수입 600억원 등 총 782억3,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용은 기금융자금 1,000억원, 지방채 상환금 445억2,626만원, 예비비 1,255억3,304만원 등 총 2,700억5,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1993년부터 2004년도까지 융자한 융자금 회수수입 182억3,917만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매출수입 600억원 등 총 782억3,9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상·하수도, 도로·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 등에 대한 기금융자금 1,000억원, 2000년도 발행된 지역개발공채 상환금 445억2,626만원 등 총 1,445억2,626만원과 예비비 1,255억3,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갖고 계신 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화보집 제작예산 3,000만원, 특정수요급량비 66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5억1,83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정책모니터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당초예산 158억1,131만원에서 1,242만원이 감액된 157억9,889만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검토내역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990억1,579만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782억8,896만1,000원에 비하여 26.4%인 207억2,683만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1조3,141억8,971만8,000원 대비 7.5%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29억9,975만원, 이전경비 19억6,746만7,000원, 자본지출 146억910만원이 증액된 반면 물건비 80억3,643만원, 내부거래 1억8,419만2,000원, 예비비 및 기타 6억2,886만2,000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혁신분권 담당관실과 노근리사건 실무지원단 등 신설에 따른 인원증가, 그리고 호봉승급과 공무원보수 현실화와 관련한 봉급조정수당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등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64.3%인 80억3,643만원을 감액하여 44억6,574만원 규모입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도정소개책자 및 리플렛 제작 3,00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1억1,500만원, 소송위탁수수료 3,000만원,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 운영수당 2,248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충북발전협의회 등 회의참석수당 2,268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19.7%인 19억6,746만7,000원이 증액된 119억6,022만8,000원입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정책모니터 워크숍 개최 4,000만원, 예산성과금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 1억원,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 18억7,100만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원 2억5,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억3,046만8,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46억910만원이 증액된 180억9,080만원으로 충청북도지정명예연구소 지원비 1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 85억4,8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5억4,800만원으로 지방세 세수증가에 따라 3억1,580만8,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57억9,8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지만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6쪽 위원회운영수당 증액 1억1,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178쪽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평가개요 및 선정기준, 179쪽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2004년도 집행내역, 179쪽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계속 지원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 180쪽 정책모니터 워크숍 개최와 관련한 사업비 산출내역, 180쪽 충청북도 지정 명예연구소 지원비와 그 동안의 추진성과 그리고 2005년도 지원방향 및 계획, 193쪽 예산성과금 2004년도 지급현황과 2005년도 전망, 196쪽 소송위탁수수료 증액분인 3,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197쪽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의 증액계상에 따른 관련 위원회의 위원수 증가된 사유, 201쪽 2004년도 우수혁신과제 제안자에 대한 시상금 집행실적과 주요 제안내용, 202쪽 2004년도 지방분권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추진실적 및 계속 추진의 필요성, 203쪽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지원과 관련한 사업추진 방향과 추진의 필요성,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4쪽 충청북도 화보집 제작 필요성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854억2,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625억300만원보다 8.7%인 229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에 있어서 융자금이자수입 5억8,600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 28억9,500만원 그리고 지방채매출수입 100억원은 증액되였으나 예금이자수입 1억3,200만원을 감액하고 2004년도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95억5,8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계획을 보면 금년도 예산액 80억원보다 25%가 증가한 1,000억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상·하수도사업 100억원, 도로·도시개발사업 100억원, 공영개발사업 200억원, 경영수익사업 및 기타 600억원 등 입니다.
또한 예비비가 1,255억3,300만원으로 예산총액 2,854억2,600만원의 44.0%를 차지하고 있어 금년도 예비비 1,290억6,200만원보다 35억2,900만원이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막대한 기금이 융자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시중은행에 예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의 적립을 목적으로 2000년 10월 20일 조례 제2613호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서 현재 조성된 기금은 총 5억원으로는 전액 2004년도에 조성되었으며 2005년에는 조성계획이 없는 가운데 이미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 2,3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충청북도의 채무는 2004년도말 기준으로 5,133억6,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충청북도 예산의 24.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체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건전재정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이 조성된 기금이 사장되는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규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운영방법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자치부의 착오겠죠, 착오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동안에 2,602억원이라고 하는 보통교부세가 6개 광역시·도로 더 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만큼 2,602억원의 8개 시·도로 가야될 돈이 덜 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못 받은 교부금을 받게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교부세 산정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본통계가 되는 세외수입분야와 관련되는 통계를 일반회계로 잡지 않고 직접 특별회계로 잡는 바람에 그만치 기준재정수요액이 부족한 것으로 하는 바람에 지원액이 증가가 돼서 서울특별시로 더 간 부분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는 반영이 됐고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서울시와 기타 5개 광역단체에 더 간 부분을 일반 시·도에 배분하는 계획을 중앙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업무의 인수인계라든지 실무자들의 더 많은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대안을 강구해야 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합당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만 하다보니까 자기 시·도 것 외에 다른 자치단체 것은 검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검증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우리 도에 대한 부족액은 2003년도 감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 도에 해당되는 것이 207억원인데 도분이 54억원입니다. 54억원 중에서 27억원은 금년에 반영을 해 줬고 내년도에 27억원을 반영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우리한테 덜 온 부분을 차질 없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너 가지만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 대비해서 1억1,500만원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운영수당이 증액되게 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는 데에 따른 공무원분하고요. 그 안에 사전안건심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이 많거나 그럴 때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미리 안건을 주고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거에 따른 심사수당이 한 5,000만원 증액됐고요. 현지확인수당이 한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것은 공무원 참석수당 지급액이 한 5,12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물론 정확하게 산정은 안 해 봤지만 1억짜리 받으면 꽤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하지 우리 보면 거의 너무 남지 않고 100% 다 쓰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짚어보고 자체에서 운영해 가지고서 꾸려나가야지 매번 이렇게 도민의 세금으로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자꾸 예산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용역쪽에 의존을 하다보면 저희가 정작 도 정책과제라든지 저희가 의뢰해서 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과제도 있고 정책과제도 있고 이것은 저희가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소홀해질 염려도 있어서 일부 이사회 때 위원님들은 수탁과제를 제한하고 기본과제나 정책과제에 좀더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앞으로 균형되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에 장비보강 해서 청주·충주의료원에 9억7,000만원 정도 충주에도 9억1,000만원 정도 장비보강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저희 관내에 의료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의료원의 소관부서가 행정자치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의료장비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를 일부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장비를 현대화시켜 왔는데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로 중앙 소관부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던 의료장비보강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9억4,600만원이 지원되고 그 대신 50%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양개 의료원에 장비현대화재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50%를 하고 매칭펀드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50% 지원할 때 기금을 50% 지원하겠다 해서 전국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심의해서 중앙에서 확정을 지어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충주·청주의료원에 대해서 누적적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어떤, 우리 도에서 도비를 주는 입장에서 우리 지방공사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더 경영개선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생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으로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가 적자폭이 계속되면 장례식장을 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경영혁신을 통해서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이 회생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병원에 가봐서 행정사무감사도 해 봤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내용을 보면 방만하게 운영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우리 병원이 적자가 나 가지고 계속 도비를 대주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겠다는 점에서 좀더 철저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공기업계장님 여기 계신가요?
공기업계장님이 사실상 어떤 뭐… 지금 예산담당관님은 거기 이사로 계시죠?
그때 지적하신 내용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경영이 더 호전될 수 있도록 또 운영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감시를 하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4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풀사업비로 1억원이 있어요.
이것을 예산담당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뭐에다 쓸 풀사업비인가.
194쪽 20억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회단체에 경상보조로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했었는데 금년부터 조례가 개정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총액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중에 꼭 지원해야 될 그러한 분야가 발생하고 또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경상사업비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한도액이 이렇게 전년도보다 늘어났어요? 바로 밑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까지도 이번에 심사대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는 규모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유동찬 위원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늘어난 게 아니에요?
200페이지 좀 넘겨보세요. 거기에 충북발전협의회 등 회의참석수당 해서 3,472만원이 예산요구가 있네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설명 좀 해 보세요.
현재 저희 혁신관련 협의체가 4개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4개에 총 134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민간인들 회의에 오실 때 참석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해서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심한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회의를 개최해서 참석수당을 드린다 이 얘기요. 결과가 좋아야지 회의내용이 좋고 회의내용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발전적인 거 뭔가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서 회의를 개최하고 일당을 줬다라고 그러면 수당을 지급해 준다라면 결과가 좋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냥 회의했다는 실적만 위주로 해 가지고 몇 명 이게 아주 틀에 박힌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한 50여회에 걸쳐서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말씀드리면…
또 201쪽 하나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201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우수혁신과제 도민아이디어제안자 시상금 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되네요. 500만원 요구를 했어요.
지금 이 풀사업비가 말이에요. 여러 군데 서있는데 다른 데 풀사업비로 원래 자치행정국 소관에 풀사업비 쓴 것은 자치행정국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거 다 만든 걸텐데 92쪽 있죠?
그래서 지금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으로 전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풀사업비는 “풀”이라고 해 놓고 그럼 정상적으로가 아니고 갑자기 무슨 행사가 일어났다 뭐 하는데 준다. 이런다면 이거 자치행정국 풀사업비 1억도 필요 없는 걸세, 이것도 깎아도 되는 걸세, 개별적으로 다 세우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풀사업비 남았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행사비용으로 수당으로 그냥 다 이렇게 지급해 준다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거 같아요.
다음 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충북발전협의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이거 안 주기로 분명히 하고서 승인해 줬던 건데 예산 올린 이유가 뭐예요? 단체장들은 최소한도 지역의 이런 우리 도의 발전과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당연히 와서 해 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당초 이 위원회를 승인할 때 이분들에 대한 그런 참석수당은 주지말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했어요.
이거 속기록 확인 안 해도 아마 그렇게 답변하셨죠?
충청북도발전협의회가 주로 기관장급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공무원 분들은 참석수당이 안 나가고요. 민간위원에 대해서 나갑니다. 주로…
그런데 당초에 충북발전협의회를 구성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삶의질향상위원회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참석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장들에 관해서는 모양새도 몇 푼 준다는 것도 우습고 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우리 지역의 도정발전에 얼마든지 와서 협조해야될 그런 어떤 관계성이야 없겠습니다마는 책임성도 동시에 갖고 있는 분들로서 그것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도 마찬가지네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차이라면 예산이 성립전에 편성된 거냐 후에 편성된 거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어떤 긴급성을 요하는 것에서는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기획관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이 대략 얼마인가요?
화보집제작 관련해서 3,000만원이고요. 특정수요급량비가 660만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수정예산안에 들어갈 만큼 시의성에 있어서 긴급하냐 이것은 그렇다면 본예산에 제대로 하지 않고 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밖의 압력에 굴복해 가지고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심도 상당히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충북도 화보집같은 경우는 연말이나 연초에 바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부족한 부분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기를 했고요.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쪽으로서 다른 곳에도 비치를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특별히 제작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도정보고서는 수시 제작한다고 해서 조금 차별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개책자 이런 것을 거기다 조금만 보완하면 쓸 수 있는 거고 이것을 판매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화보집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외국에 가면 두꺼운 하드커버로 된 큰 화보집이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항공기나 기내에 타면 모닝캄 (Morning Calm)같은 잡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도정소개책자를 만들 어서 거기에 유명한 수필가라든지 문화탐방에 조예가 있는 분들의 기고문도 싣고 자유롭게 도민들이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소개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물론 금년도보다 상당히 예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35억2,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법정예비비 확보율이 얼마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예산 열릴 때마다 자주…
그러나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범위를 확대해서 앞으로 많이 수요가 예상되는 IT나 BT관련 사업분야에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폭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조례로도…
왜냐 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은행에 사장되고 있다고 볼 때 도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이유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든가 또는 상위법령에 추가를 한다든가 뭘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라든가 이런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에 조정하고 보니까 시중금리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 이 자체도 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다른 차입선에서 차입을 해서 쓰던 것이 과거에 5%대가 넘는 것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군에 통보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낮추었으니까 조건이 완화가 됐으니까 저렴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해라 그렇게 통보를 해서 대다수 시·군에서 많이 차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0억 가까이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고 이번 마지막 추경에 시·군의 예산으로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차환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은 것으로 시·군에서 많이 바꾸었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이거를 안 갖다 쓴다,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을, 저 같으면 몽땅 다 빼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에서 어떤 이게 시장, 군수들한테 시·군과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것을 촉구를 못해서 그러냐 아니면 시장, 군수들이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냐 나는 거기에 의문이 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자금 이윤을 남기기 위한 예산증식차원이 아니고 충청북도 지역개발을 하는데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어제 세입을 보니까 2003년,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을 5.2% 증액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획관리실은 전년대비 16.4%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여기 계신 기획관리실 공무원 여러분들이 2005년도에 너무 일을 많이 하려고 과욕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시중에서 민간연구소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년에 정부가 5% 경제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경제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를 인식해서 뉴딜정책을 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뉴딜정책을 폈을 때 2005년도에 충북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기관이 기업인도 어렵고, 농민도 어렵고, 도민도 어려운데 충청북도가 불요불급한 것은 좀 절약을 하고 대신 정말로 충북지역에 경기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야지 자치행정은 9.4% 증액하고 기획관리실은 26.4% 증액하고 그럼 소위 집행부에서는 힘이 있다는 부서에서는 자기 앞가림은 다 챙겨놓고 확실하게 예산증액 다 해 놓고 힘없는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전년대비 5.2% 가지고 나눠가져서 이런 비난 받을 여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를 통하고 여기서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정말 국가경제가 내년에 어려워진다. 따라서 충청북도 도민들의 생활도 또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러면 충청북도 집행부의 예산도 정말로 절약해서 예산이 돌고 돌아서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쓰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의욕적으로 일 하시겠다는 건 좋은데 그러나 상당부분 기획관리실 예산중에는 문제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증액되는 부분중에서 제일 큰 게 낙후지역개발사업비 140억입니다. 종전에는 없던 사업비인데 균특회계에 반영이 돼서 우리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후지역개발사업비는 우리 도내에 5개군이 해당이 됩니다. 보은, 영동, 괴산, 증평, 단양 이렇게 5개 군이 해당되는 거고요. 3개년간 지원이 될 사업이 여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대폭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 부문별로 증액을 보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에 가용재원 중에서 그래도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하자 해서 금년도 예산증가율이 복지환경은 1.6% 증가했고 농정·축산이 28% 증가 했습니다.
또 문화체육이 지난 해에 비해서 25.3% 줄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좀 적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애를 썼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에게 주는 그 명예연구소 1억 예산요구 하셨지요? 작년도에 이거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 농업기술원도 좋은 기계 장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주로 지금 기획관실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 연구소는 거기서 다룰게 아니지 세부적으로 따지면 전부 다가 우리 농정파트에서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농정파트에서 다뤄줘야 되는 연구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있음으로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잘못된 게 우리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빽 좀 있고 위에서 지사님이 줘라 저기 좀 얼마 줘라 하면 안 줄 수 없잖아. 6대적에 뭐 고추연구소라고 그래 가지고 명예연구소라고 그래서 4,000만원까지도 지사님이 줬어. 비닐하우스가 눈에 쓰러졌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주민의 세금이 골고루 쓰여지는 게 아니고 또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짓는 거예요. 또 이걸 명예연구소라고 그래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도민한테 어떠한 기술적인 게 파급이 돼서 그로 인해서 좋은 어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책자가 발굴되고 해 가지고 뭔가 된다면 꼭 우리가 지원해서 양성시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연구도 안해 보고 그냥 뭐 여기 저기서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1억 예산요구를 해놓고 빼줄 적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적이 뭔가 기준을 어디다 두고 빼줄 것인가 기획관 연구해 보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야는 주로 20개중에 13개가 농업분야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이 기획관리실에서 모든 것을 싸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의 각 소관부서에서…
2004년도에 제품판매장 알선 관련해서 예를 들면 관상어라든지 버섯 이런 거에 농산물, 특산물 전시회에 알선을 했고요. 청주공예관 그리고 코엑스 농업의날에 일부 연구소의 품목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알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청 디자인실에서 제품디자인을 개발해서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연구소…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명예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걸 저희가 사례집을 만들어서 잘 하고 있는 데는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할…
저희가 20개소에서 그동안에 연구실적이라든지 판매실적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이걸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공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이 지역의 소득증대효과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심사를 해 주시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면에 있어서도 어떠한 사업적 특성을 고려치 않고 개인을 지원하는 그런 특혜의 형태로 비출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역적인 어떠한 안배 차원이 또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그리고 이거 일괄적으로 그 특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게 또 상당히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이 준다면…
그런데 내용을 보면 명예연구소사이트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보여 주기 위한 자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위원들이 자료요구할 때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부족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실질적인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명예연구소에 주려고 그럽니까?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뭘 구체적으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농업관련분야가 13개인데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투자는 요즈음에 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도 그것을 지원을 해서 그 지역의 소득증대나 복지증진에 어떤 거점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정 전반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이 분야도 대개 보면 과수나 원예 그런 분야일겁니다.
축산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분야는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80%를 보조금으로 주고 20% 자부담해서 이것이 1~2년 해오는 사업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오는 사업이에요. 농촌진흥청예산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족하다 지금 대상이 국비로 오는 것이 너무 충북에 더 많은 그런 지역에 거점적인 그런 역할을 해서 기술을 파급한다든지 지도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많은 활동을 조장하도록 지원하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것이 20명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부족하다 그러면 도비를 이만큼 먼저 주겠다 그래서 40명으로 늘린다 50명으로 늘린다 100명으로 늘리겠다 그런 큰 차원에서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지금 단순히 돈 300, 400, 500 줘 가지고 그것을 어디다가 붙입니까? 그 농가들이 지금 그 시설 자체가 적어도 몇 억입니다. 작게는 5,000~6,000만원 다 투자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지사가 이렇게 줘서 등 두드려주고 생색나는 일은 500만원 가지고 돼요. 그러나 실제적인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충북도가 그 분들이 가진 능력, 기술 이런 것을 좀더 자기만 하지말고 지역에 파급시키고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더 촉구하는 의미로 밀어준다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같아서 그 문제 지금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80% 지원을 보조를 해 주니까 서로 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어느 유력한 사람만이 그 시범사업을 한다 이것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각 시·군에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재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역할을 증대하겠다 지역발전에 피폐되는 농업을 살리어 농촌을 부흥시키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그러면 큰 차원에서 재검토해서 기술원에 몰아주면서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또 약간의 다른 의견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명예연구소는 음성같은 경우에도 아까 4,500 지원해 줬다는데 사실 이종민 고추연구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추연구소가 음성군의 고추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중멀칭하우스로 해 가지고 수량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생산량을 굉장히 높여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우리 음성고추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데 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연구소이기 때문에 특혜시비 논란이 있어왔고 그 부분 때문에 예산도 2004년도에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이 사업은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인 그것을 떠나서 영농법인이라든가 우수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음성군에서도 이 연구소를 설립한 복숭아연구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거기는 40여명의 젊은 농업인들이 자체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발된 기술은 돌연변이 품종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좀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업기술원에서 돈 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도 많이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특혜시비라든가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원에서 기왕에 하고 있으니까 국비 오는 것이 부족하면 도가 검토를 크게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하라는 거지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료위원간에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직접 집행부에 얘기한 것은 그런 얘기예요. 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국비 오는 것이 부족하다 혜택을 받는 농가개소가 너무 적다 그러면 그것을 늘린다든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비를 투자한다든지 해서 명예연구소를 포함해서 독농가를 포함해서 더 확장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법 무 통 계 담 당 관김전호
혁 신 분 권 담 당 관지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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