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2월2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3일 기획관리실 소관, 12월 6일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36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세입예산 총괄 및 자치행정국 소관의 당초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3,345억4,000만원, 세외수입 454억4,200만원, 지방교부세 3,120억원, 보조금 6,041억7,6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8% 증액된 1조2,961억5,800만원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3쪽 지방세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국내의 경제여건과 도세의 주요구성 요소인 토지거래와 건축허가 면적, 차량등록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지표변동 추이 등 세수환경을 전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공시지가 인상률과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면적 증가율을 증가요인으로 보고 내수침체 및 유가인상 등으로 차량등록 및 공동주택 분양 등을 감소요인으로 반영하였으며 기타세목과 과년도 수입은 최근 5년 평균 징수율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8.7% 증가한 3,34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1,000억7,900만원, 등록세 1,279억4,000만원, 면허세 22억7,100만원, 공동시설세가 121억3,000만원, 지역개발세가 24억4,300만원, 지방교육세 844억7,700만원, 과년도수입이 52억원입니다.
다음 34쪽부터 51쪽까지 세외수입입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40.4%가 감소한 45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 190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수익 180억원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 청남대 입장료 수입, 조령산자연휴양림 사용료,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수료와 농지 및 산림전용에 따른 부담금 수수료 증가와 환경개선부담금 및 생태계보전 협력금의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유휴자금의 운용수익 등에서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23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석산 및 바다골재의 사용으로 하천골재 수요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토목시험물량 감소, 농산사업소의 보급 종포장 면적감소,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의 면제 등으로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9억5,100만원을 감액 반영하여 2004년 당초예산 대비 7.7% 증액된 19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억7,300만원, 사용료수입 37억8,900만원, 수수료수입 19억7,600만원, 사업수입 6억2,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43억5,400만원, 이자수입 85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택지개발에 따른 공공용지편입보상비와 사방사업과 산림유역 관리사업부담금,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부담금, 노후차량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와 오창폐수처리장 민간위탁보전금, 분수국유림분배 적립금 등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59억3,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나 국·공유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며 집행하는 수도권관광협의회 사업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수익, 특별회계가 신설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에서 감소요인이 발생해서 380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 당초예산 대비 55.4%가 감소된 258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매각수입 24억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 융자금원금수입 30억원, 부담금 92억7,300만원, 잡수입 60억9,200만원, 과년도수입 7,500만원입니다.
5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의 내국세 증가 및 지방교부세율 확대로 보통교부세가 증가하였으며 국고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어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4.3% 증액된 3,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부터 82쪽까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정부 15개 부처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과 7개 부처에서 보조되는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과 9개의 중앙부처관리기금에서 보조되는 기금수입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32.1%가 증액된 6,04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146억1,855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960억4,749만원 보다 9.4%가 증가한 185억7,10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85쪽부터 107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202억5,4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은 19억9,445만5,000원으로 자료관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6,948만5,000원과 경상적경비로는 기본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3억6,590만원, 국내여비 1억400만원, 공무국외여비 5억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8억4,370만원, 장기교육파견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120만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1,9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총무관리 사업예산은 4억9,917만8,000원으로 사설보육시설 위탁자 보육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억1,600만원, 청풍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900만원과 하계휴양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방작전지원을 위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1억17만8,000원을, 직원휴양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5,000만원과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비 6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인사고시관리 경상예산은 154억1,264만원입니다.
인건비가 2억6,609만8,000원으로 국민연금부담금 4,600만원, 고용보험부담금 1,6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3,000만원, 각종 시험관련 일용인부임 1,180만5,000원과 행정도우미운영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5,72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151억4,654만2,000원으로 인사 및 교육고시관련 일반수용비 1억원, 위탁교육비 3억8,170만7,000원, 시험문제 출제수당 등 운영수당 1억6,112만원, 특정수요 급량비 500만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등 임차료 4,200만원, 편집장비 유지관리비 300만원, 직원종합검진비 등 의료비 8,838만원과 공무원교육훈련을 위한 여비로 7억1,690만원과 모범공직자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포상금 21억5,003만원, 연금부담금 및 사망조위금 등 89억3,563만5,000원, 건강보험부담금으로 25억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인사고시관리 사업예산은 5억6,778만원으로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5억3,578만원과 시험정보 자동응답시스템구축 등 자산취득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1억5,2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사업예산은 청사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2,351만8,000원, 동관수선공사 등 시설비로 5억9,593만원과 자산취득비 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2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28억8,8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6,695만2,000원으로 여권발급 등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6,454만1,000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2억4,820만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700만원과 여론동향전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8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억6,152만3,000원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 담당공무원 우수과제 발표시상을 위한 포상금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3억2,116만9,000원으로 보조사업에 여권발급 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5,045만2,000원과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민간이전 3억7,73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쪽 자체사업은 청풍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1억원,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2억4,9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4,695만4,000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11억8,190만6,000원, 이북5도 충북사무소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대행사업비 1,000만원, 민원인을 위한 팩스기 등 물품구입비로 5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31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78억1,07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도민정보화 교육장 정보화 도우미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797만5,000원, 도민정보화교육교재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지방행정정보망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19억1,89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정보화의 날 기념식 개최를 위한 행사지원비, 정보통신과 운영을 위한 기본여비 6,260만원, 정보화자원봉사대운영 등 민간이전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57억5,437만원으로 보조사업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18억원, 충북S/W지원센터 운영지원비 5억4,3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충청북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과 유비쿼터스 기반도시 구축과 인사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1억원, 소기업 정보화 사업 지원비 4,000만원, 2005년도 도민정보화교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12억2,400만원, 도, 시·군간 전용회선료 2억4,874만2,000원, 청사내 정보통신망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4,672만원과 하론소화설비 교체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문서시스템 분산처리환경 구축비 5억원 등 15억3,150만원과 인터넷 도메인 취득비 100만원 등 정보통신관련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5쪽 노근리사건 실무지원단 소관입니다.
총 7억4,281만1,000원으로 노근리사건 실무지원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예산 2,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노근리지원을 위한 국고보조 일반운영비 1,520만원, 노근리사건 사실조사 및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1,080만원, 노근리사건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위령사업기본조사 설계비 용역비 1억2,700만원과 의료지원금 및 노근리사건 위령제 지원 등을 위한 민간이전 5억1,151만1,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자체사업으로는 노근리사건 피해자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920만원과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6쪽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총 864억2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으로 세무회계과 운영을 위한 기본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1억8,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7쪽 세정관리 사업예산으로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원과 지방교육세 전출금 85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으로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09만2,000원과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및제세 등 일반운영비 2억589만9,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복식부기 담당공무원에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회계관리 사업예산으로는 업무용 승용차구입비와 POOL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예산으로 재산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공유건물재해복구기금을 위한 보험금 등 1억8,815만1,000원을, 재산관리 사업예산으로는 지방청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2,372만원과 국유재산 관리보조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2쪽 민방위과 소관으로 총 3억6,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9,200만8,000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비상계획관 교육보상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등 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5,659만2,000원, 자체사업으로는 여성민방위대원 민방위체험 교육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10만원,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2,800만원,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7,200만원, 경보통제소 복사기 등 물품구입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5쪽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총 131억5,634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40억634만5,000원과 원금상환을 위한 9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교부금으로 지방세징수교부금 75억6,036만원과 일반재정 보전금 754억3,6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방세 3,345억4,000만원, 세외수입 592억4,500만원, 지방교부세 3,233억9,300만원, 보조금 5,970억1,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1.4% 증액된 1조3,14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38억3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113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은 71억6,500만원이 감소하여 당초예산 보다 총 180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중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잔액과 제85회 전국체전 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150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사방사업 부담금의 사업물량 증가 및 전문경력인사의 축적된 경력을 도정에 활용하기 위한 전문경력인사 연구 장려금을 추가 계상하여 당초예산안 대비 30.4%가 증액된 592억4,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4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보통교부세와 국고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증액되어 당초예산안 대비 3.7% 증액된 3,233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중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9개 중앙부처 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되어 128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사업 중 건교부 저상버스 도입 사업비 1억5,000만원이 추가 확정되어 증액되었고 중앙부처관리기금 보조사업 중 청소년육성기금 등 7개 기금에서 55억5,300만원이 추가 및 확정 내시 됨에 따라 당초예산안 대비 1.2% 감소한 5,970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직원 체육대회 급량비 지원으로 2,500만원과 공직자 팀워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간경상보조로 3,180만7,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행정조직 혁신진단 연구용역을 위하여 1억원과 사회복지 안내정보센터 운영 및 지역안정 및 지역개발사업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3억9,262만원과 동학제 행사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운영실 서버 등 구축환경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3,000만원을,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희생자 위령사업 민간인 국외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민방위과는 독수리훈련 일수의 축소로 급량비를 1,352만5,000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분 등 자체세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성격의 법정경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및 직원 후생복지와 도민에게 더욱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를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2004년 11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북도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3,141억9,0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조2,489억4,900만원 대비 5.2%인 652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은 3,937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839억8,900만원 대비 2.6%인 97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가 3,345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077억8,800만원 대비 8.7%인 267억5,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592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62억100만원 대비 22.3%인 169억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9,204억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649억6,000만원 대비 6.4%인 554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3,233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729억6,600만원 대비 18.5%인 504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제도가 폐지되었고 보조금은 5,970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574억8,700만원 대비 30.5%인 1,395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제도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인상되는 등 지방재정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세입재원별로 검토한 결과 지방세 추계는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토지거래 등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화는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의 경제상황과 익년도 경제동향, 세법개정의 효과, 지역적 특성에 대한 반영면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0억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수익금 180억원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감소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중 건설종합본부 민대여 중기사업 등 13개 사업은 전년도까지는 세입이 있었지만 2005년도에는 세입이 없는 이유 그리고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등 7개 사업은 2005년도에 새로이 세입이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 교부세 재원이 내국세의 15%에서 18%로 3%포인트 인상되고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양여금 사업 중 지역개발사업과 도로정비사업은 보통교부세로 보조금사업 중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이 분권교부세로 흡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예산 2,729억6,600만원보다 18.5%가 증가한 3,233억9,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양여금은 본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동안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던 지역개발 및 도로정비사업은 지방교부세로,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수질오염방지 및 청소년 육성사업은 보조금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제도 신설과 지방양여금 사업 중 일부가 흡수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4,574억8,700만원보다 30.5%가 증가한 5,970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존재원은 정부의 교부액을 전액 예산편성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양여금제도 폐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제도 도입 등 제도변화가 우리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재정제도 변화에 대한 우리 도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150억7,984만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960억4,749만원에 비하여 9.7%인 190억3,235만5,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1조3,141억8,971만8,000원 대비 16.4%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5,859만8,000원, 물건비 25억3,673만8,000원, 이전경비 82억8,107만2,000원, 보전재원 23억6,000만원, 내부거래 78억7,3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자본지출 20억7,705만3,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인건비는 금년보다 5,859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도자료관실 일용인부 2명의 증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물건비는 금년도 66억8,017만8,000원 대비 38%인 25억3,673만8,000원이 증액된 92억1,691만6,000원 규모이며 주요증감 내용은 특정수요여비 1억6,672만2,000원,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 1억4,040만원, 북한이주민 정착 대책협의회 참석수당 750만원, 고문노무사 수당 120만원, 도민정보화 교육 교재 제작 4,060만원,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2억원, 유비쿼터스 기반도시 구축 10억원,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1억원,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1억2,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행정정보망 ATM회선 사용료 1억228만2,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금년도 996억2,399만원 보다 8.3%인 82억8,10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사설보육시설 위탁자 보육비 지원 1억800만원, 북한이탈주민 초청 도정탐방체험 450만원, 시·군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시상품 240만원,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11억8,190만6,000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 운영 18억원, 소기업정보화사업 지원 4,000만원, 노근리사건 부상자 의료지원금 5억651만1,000원, 국유재산관리보조 5,6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29억3,486만5,000원,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억105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금년도 49억1,072만9,000원에 비해 42.3%인 20억7,705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 구입 5,000만원, 시험정보 자동응답(ARS) 시스템 구축 3,000만원, 동관동 수선공사 1억5,949만원, 본관동 실내수선공사 8,015만원, 청사 전기설비 증설공사 1억4,952만원, 동관 노후방열기 교체공사 2,500만원, 노후형광등 교체 1억6,233만원, 청사내 정보통신망 교체공사 1억4,772만8,000원, 행정전산망용 PC구입 2억5,0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기능보강 5억원, 항온항습기 교체 1,70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분산처리 환경구축 5억원, 노근리사건 지원 행정장비 물품 구입비 600만원, 차량구입비 3,900만원, 민방위 재해경보 시스템 구축 1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지방도정비사업비와 수해복구사업비 그리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등의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금년도 67억9,000만원 보다 34.8%인 23억6,000만원이 증액된 9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금년도 776억5,500만원 대비 10.1%인 78억7,300만원이 증액된 855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인건비는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을 반영을 한 것이고 물건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제 경비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항별설명서 111쪽, 112쪽, 114쪽 그리고 115쪽의 북한이탈주민 관련예산의 추진근거와 사업내용, 122쪽 도민 정보화 교육교재 제작과 관련한 교재배부계획, 129쪽 충청북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130쪽 유비쿼터스기반도시(U-City) 구축의 필요성, 130쪽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144쪽 청주의료원 구병동 시설유지비의 2004년도 집행실적과 주요 유지보수 내용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이전경비는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시·군간 재정형평성을 위한 재정보전금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사항별설명서 92쪽 사설보육시설 위탁 보육비의 2004년도 지원실적, 114쪽 출향도민 고향방문투어 사업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속 추진의 필요성, 129쪽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 운영계획, 자본지출 중 93쪽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 구입비 계상에 따른 2004년도 이용실적, 107쪽 노후 형광등 교체공사비와 관련한 2004년도 집행상황, 131쪽 정보보호시스템 기능보강 사업, 131쪽 전자문서시스템분산처리환경의 구축과 추진의 효과, 144쪽 정수·비정수물품 구입비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유와 그리고 2004년도 정수·비정수 물품구입비의 집행실적, 152쪽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사업대상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한 다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료를 신뢰성있게 만들어 달라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목 구분과 설정은 행자부 장관이 하게 되어있죠?
33페이지부터 금회추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비교증감란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요사업설명자료도 오타 투성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관련자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낸다는 것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 수입이 3,445억4,0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증가되는 요인에 대해서 앞서 설명이 있었는데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년도 예산을 추계를 하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아주 밀도있는 분석을 하고 해서 이게 산출이 됩니다.
세입에서 분석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차가 생겼을 경우에는 도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세목별로 집중분석을 해 가지고 징수가능액에 접근을 한다는 그런 방침하에 전년도 징수전망액에 근거해서 추계를 산정도 하고 하는데 최근 5년간 세목별 증감률을 적용을 합니다.
해서 산출을 하는데…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동평균법, 진도비분석기법 이런 모든 기법을 동원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했던 사항이 토지거래하고 건축물 신축이 최근 5년간은 아주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춤했다가 안정상태로 다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나 건축물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분석했고 자동차 등록은 계속된 내수침체, 유가인상 등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것이 감소된다라고 예측이 가능해 지거든요.
그런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너무 많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 321억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부분도.
세외수입분야는 각 과 소관이 다 전부 집계된 사항이라 320억이 감소된 것이 특정한 것 한 건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내년도에는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부문이 30억밖에 수입을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이유는 지난 2회추경 편성시에…
그래서 그때 아주 세입부문은 정말 알뜰하게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205억원을 지난 2회추경에 이미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세입부문에서 내년도로 증수가 되어서 잉여금으로 넘어갈 부분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세입부문에서는 30억만 잡았고 세출에서 집행잔액은 오히려 금년보다 조금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편성이 그렇다고 해도 적정한 것이냐.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것을 한번 짤막하게 답변을 해 보시죠, 일반회계 세입부문.
320억이 감소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수익금이 전년도에 180억원이 세외수입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에는 중앙에서 사업이 없어지므로 해서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문이 전체 감소한 게 얼마예요? 잘못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요인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수익금 180억원이 전년도에는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게 중앙에서 사업이 없어지므로 해서 2005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고 그 외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이런 것은 이자가 감면이 돼서 계상이 전연 안 됐고 또 수도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부담금 같은 것은 전년도에는 우리 충북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부담금이 우리 도에 계상이 됐다가 내년도에는 서울로 넘어감으로써 그 부담금이 전액다 우리 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합쳐서 세외수입에서 307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검토하면서 이월금에 대한 내용이 아마 금액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또 전입금이라든지 예탁 예수금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왜 사항별설명서에는 내용이 없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없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료가 어디 있어요?
주로 사업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원 대부분이 70%가 넘게 의존재원이고 한 30%가 채 안 되게 자주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개 명시이월 같은 것은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기는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에 짜여집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당해연도 이후에 지출예정액과 사업 전체에 관한 계획 또는 진행에 관한 조서 같은 것은 당연히 예산 심의할 때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관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없어서 자료를 안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안 하고 예산심의 서류의 과정에 자료로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왜 우리만 안 된다고 그러세요? 예산편성자료에 기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자료가 미제출돼서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답변하면 될 일을 그렇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고 계신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더 확인하고 다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비 부문에서 세외수입에 이 자료를 보면 169억5,60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한 14억500만원이 늘어났고 사용료수입에서는 3억4,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12억4,800만원, 이런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183억6,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40억, 잡수입에서 147억7,700만원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앞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수익이 금년에 180억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서 40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추정을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본예산에서는 50억을 추계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10여일 동안에 수정예산은 그 보다 300%가 증액된 200억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2003년도에 비해서 20억이 감소되었고 2004년도에 비해서 40억이 감소됐어요. 이 추계 자체도.
그러니까 2003년도에 220억, 2004년도에 240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50억밖에 반영을 안 했다가 수정예산에 2003년, 2004년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200억원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경위,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산을 하고 나서 세입의 초과징수액 또 세출의 집행잔액 이것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는 사실은 계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산결과 나온 걸 가지고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부분에서 여러 가지 필수경비를 확보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잡게 됩니다.
당초 안 낼 때 50억원을 요구한 것은 세입에서 증수되는 것을 30억으로 보고 세출에서 20억으로 보고 이렇게 봤습니다.
세입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난 2회추경 때 205억원을 그때 세입재원 때문에 문제가 돼서 아주 알뜰히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205억원을 이미 세입을 더 계상을 했었기 때문에 세입은 30억밖에 계상을 안 한 것이고 세출에 20억원을 집행잔액으로 봤다가 150억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은 예비비에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 100억원 됩니다. 되고, 다른 데에서 또 불용액에서 좀더 치밀히 따져보고 해서 150억원을 추가로 잡게 됐는데 세출의 집행잔액 추계는 정말 중간에 결산 안 해 보고서 잡기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계하는데 어려움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내놓는, 자꾸 이게 되어야지 물론 과장님이 이것을 직접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밑에 직원들께서 이렇게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50억 냈다 200억 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머리에 익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런 직원들이 근무하고 추계하는 자세, 근무하는 자세 자체가 당초예산에 200억을 반영할 수 있을, 내놓을 정도로 좀더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이게 몸에 타성으로 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사정은 있을 겁니다. 사정은 있을텐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좀더 예산서를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로 넘기는데 이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10~20억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예산담당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이냐 명시시월이냐 불용액이냐를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걸 심의해서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결산보고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이월이 됐는가, 이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직무태만이었던 것은 아닌가, 과다예산을 책정했던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분석내용이 나오겠지만 본예산에는 그게 사실 무리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여기서 한다면 예결위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2004년도 예산 중에서 10억 이상이면 10억 이상 이렇게 해서 어느 한도를 정해 가지고 그 이상의 2004년도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 11월말 현재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이월이 되겠다 불용액이 되겠다 어떤 것은 한번 점쳐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자료는 참고적으로 준비를 하셨다가 내놓으시는게 좋지 않을까 예결위에서 또 그런 일이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그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 물어야겠습니다.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 이것은 과거에 하지 않던 그런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럽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예산자체가 새로 따로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어느 한 가지만 지금 조정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개정이 됐습니다.
우선 교부세만 하더라도 전에 15%, 내국세의 15%를 교부세로 해서 지방에 지원해 주던 것이 18.3%로 됐고 또 거기다가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533개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던 것을 그중에 149개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그 재원을 교부세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이 별도로 분권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0.83% 그렇게 추가돼 가지고 교부세 재원 전체가 내국세의 19.13%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조금에 있어서는 과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33개 대상사업이 149로 줄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양여금을 추진해 오던 사업, 주재원이 주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5조5,000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것을 금년에 폐지를 하고 거기에 5개 대상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지방도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은 교부세사업으로 넘어갔고 수질관련 해당사업이라든가 청소년관련 대상사업은 보조금사업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바로 균특회계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균특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계정하고 지역혁신계정 이렇게 구분해서 4조2,000억원을 개발계정으로 운영을 하고 1조3,000억정도의 규모는 혁신계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회의할 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도록.
아까 정상혁 위원님 얘기를 들어서 잘 알겠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 이것 지금 20억 이상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숫자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서 조정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불용률, 불용액 발생을 줄이려고 업무보고 시마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예고제를, 미집행액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미달 예산에 편성된 금액 중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을 발췌를 해 가지고 각 과에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뭐냐 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산 대비 불용액률이 3.9%입니다, 전국평균이. 그런데 우리 도는 0.79%입니다.
예산을 아주 알뜰하게 쓰고 미리 예고를 해서 집행이 안 될 부분은 추경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세출예산 집행잔액 불용액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면도,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전, 그러니까 2004년 8월이나 9월에 취득세나 등록세 현황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되나 금액을 밝혀주실 수 있나요?
2004년도 8월, 9월의 등록세, 취득세 그 지방세 징수액을 밝혀주실 수 있나요? 자료 지금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몇 건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든가 금액이 얼마라든가 그런 게 나와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2005년도에는 취득세를 1,000억7,900만원을 계상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를 1,279억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취득세는 10.3% 그러니까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는 10.3%, 등록세가 7.6%나 증액이 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계상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내년도, 아까 김정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 전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행정수도 위헌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특히 청원 오창 이쪽에서 부동산 거래가 현재 거의 중단된 상태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걱정스러워서 너무 많이, 어떻게 물론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하여튼 계획대로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나 이따 제출해 주세요.
세입에요,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보시면 어른이 700원, 청소년이 500원, 어린이가 3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는 우리 도에서 나가서 받아요? 도 직원이.
수렵면허 지역으로 충청북도 각 시·군 어느 군은 되고 어느 군은 안 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멧돼지 잡는 것은 적색 승인권, 고라니 잡는 것은 황색 승인권, 새만 잡는 것은 청색 승인권. 그래서 가장 싼 것이 10 한 5만원, 멧돼지 잡는 것은 35만원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렵인들이…
그리고 수렵면허가 만원씩인데, 면허 내주는데 연간 300명씩이 면허신청을 해요?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만원을 내고 강습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강습을 받고 거기서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에 한 해서 수렵면허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오전 시간은 다 갔고 저 끝나면 점심 잡수셔야 되는데 축산과에서 누구 나오셨죠? 축산과에서 안 나오셨어요? 아까 가축위생연구소 조과장님 나오신 거 같은데.
거기서 한우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암송아지 배부라고 해서 암송아지 한 마리가 300만원이에요. 암송아지 배부라니 거기서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옛날 종축장에서 이게 생산이 됩니까?
수송아지는 200만원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선별해 가지고 도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생산을 해서 많이 팔고 사고 하네.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이렇게 보면 의존재원이 2005년도가 조금 떨어졌거든요. 아니, 자주재원이. 의존재원은 높아지고.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하고 우리 도가 30% 대 70%인데 2004년도는 30.7, 69.3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주재원이 하향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이미 보고드렸다시피 267억씩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에서 감소가 되는데 세외수입에는 또…
세외수입에서 감소가 되어서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졌다 이 얘기죠?
이런 것은 정말 아까 보고드렸듯이 180억씩 됐던 세외수입,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수익같은 것 이런 것이 180억이었던 것이 내년에 다 없어지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이 인상되고 또 양여금제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이게 균특회계로 제도가 변화되면서 우리 도가 일반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낫습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더 우리가 일반회계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비에 쓸 수 재원이 작다든지 더 크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방안이 뭐가 있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립도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의존수입과 자주재원이 같이 올라가면서 어느 것이 더 올라가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고 어느 한 쪽이 주느냐 느느냐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자체수입이나 의존수입이 둘다 증가되는 상황인데 의존수입이 조금 더 증가되는 바람에 이런 폭이 더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6.4% 정도 저희들 의존수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저희들이 받지를 않고 교부세가 지금 중앙에서 산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료가 되면 아마 저희들이 변경된 룰에 의해서만 우선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부푼 기대가 있고요.
그러면 오전…
세입 수정예산안 거기 13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은 이것은 거기에서 지정위탁을 해 가지고 주는 건가요? 아주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은 금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전문경력인사에서 축적된 전문지식이라든지 노하우 또 인맥을 저희 도정에 활용하자 하는 취지고요. 이것은 한국과학재단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과학재단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세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상혁 위원님 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전반에 걸쳐서 우선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2005년도에 일반회계에 예산안을 책정한 것은 전년 대비 7% 증가를 했고 우리 충청북도는 5.2% 증가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장내소란)
사실상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언론사에 지금 보도로 나오는 것을 보면 대단히 비관적이다 왜 그러냐 환율이 이게 1,000원, 900원대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다 또 하나는 유가가 너무 높낮이가 지금 크기 때문에 환율이나 유가가 큰 영향을 미쳐서 또 기업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경제여건을 명년도 여건을 분석해 볼 적에 비관적이다 5% 성장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뉴딜정책을 SOC중심으로 끌어가겠다는 이런 발표를 내놓고 있지만 그것이 전국적으로 또 우리 충북 지역경제에 얼마나 좋은, 경기활성화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세입을 충청북도가 2005년도에 5.2% 증가해서 예산규모를 정했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의 세출은 얼마냐 전년 대비 9.4%입니다.
너무 많은 증가폭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좀 불요불급한 것은 이런 것은 좀 감액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일선에 직접 농민이면 농민, 또 고통을 겪는 서민 이런 부분에서 경기가 진작될 수 있는 부분에 좀 투입이 되고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지금 보니까 특정수요여비 공무원교육훈련 해서 1억6,600, 공무원교육훈련국외여비 해서 1억4,000, 도민정보화교육교재가 4,000만원 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서 2억, 유비쿼터스는 인정을 하더라도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노근리유령탑 조사 1억2,700을 비롯해서 사설교육시설 위탁자 보육비 지원 또 노근리 문제, 동관동 수선공사, 청사 이래서 상당한, 동관 노후방열기 교체공사 또 정보통신망 교체공사,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 구축 1억 이게 상당 부분이 과연 이것이 2005년도에 꼭 해야 되느냐 한다면 별 문제지만 국장님께 제가 우선 권고를 드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도세입은 5.2% 증가를 잡았는데 9.4%는 너무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과다한 욕심이 아니신가 그래서 조금 자치행정국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감액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 세출예산에 계상한 각 부분에서는 위원님들 그런저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심도있게 심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꼭 우리가 어렵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오후 예산안 심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 2004년도에는 6,400만원 그랬는데 2005년도에는 2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세 배 이상이 증액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증액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외여비가 당초예산에 1억6,9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세목을 분류하면서 잘못 계상이 돼 가지고 6,400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6,94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었고 또 추경에 일부 확보돼 가지고 금년도 수준과 거의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청사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제가 2005년도 예산안을 죽 통계를 내봤습니다, 청사관리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갔나.
사항별설명서 107쪽입니다.
노후 형광등 교체 1억6,800 그리고 동관 노후방열기 교체 2,500 그 다음에 106쪽에 보면 청사전기설비 증설 1억4,952만원 그 다음에 106쪽에 본관동 실내수선 8,015만원 그 다음에 106쪽에 보면 동관동 수선 공사 1억5,946만원 그렇게 하고 청소용역도 청사관리에 들어가니까 3억2,942만1,000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총 계산을 해 보니까 9억 가까운 돈이 청사관리로 2005년도에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전체 합해 보니까 9억 가까이 청사관리에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계상된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은 비용이 청사관리 비용에 들어간다. 총무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용역 관계는 작년보다 약 9,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한국위생관리협회 제공 자료에 의해서 인부임 단가가 좀 올라갔고요. 또 외곽 청소관계 때문에 남자 직원을 한 사람 더 용역하는 거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9,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외곽청소를 저희가 두 사람만 쓰고 있는데 두 사람 가지고서는 도저히 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한 사람을 더 남자 인부를 증을 하는 거로 일단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또 전체적으로 남자하고 여자에 대한 인부임이 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상승에 따른 추가 소요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민원실의 프로아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때를 닦는, 1년에 두 번 그렇게 하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로 늘어난 것이 노후형광등 교체공사 관계입니다. 이것도 설명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의회동에 있는 건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40와트 형광등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2004년도부터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1,200개소가 교체가 되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450등 정도 해 가지고 금년도에 1,050등만 하면 도청 내의 형광등은 다 30와트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형광등으로 해서 교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고효율 절전형 형광등이 되겠습니다. 40와트 짜리가 금년도 1월달부터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30와트로 교체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관동 실내보수 공사는 저희 국제통상과 사무실이 사실상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 사무실과 기획관리실장 방하고 자치행정국장 방이 의전행사 관계 때 주요 인사분들이 쓰시는 그런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부에 수선하는 거로 전체적인 예산이 국제통상과와 기획관리실장 방 자치행정국장 방을 수선하는 돈이 약 한 8,000만원 그렇게 소요되는 거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것은 의회동의 지하에 변전실이 있거든요. 변전실에 500킬로와트를 증설하는 공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사관리라든가 건물 유지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거의 9억2,6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144쪽의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엄청나게 비효율적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먼저 문화동 숙소는 외지에서 우리 도에 근무하는 간부님들, 여기 자택이 없는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임대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국장님들한테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료수입과 건물유지비를 서로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재산관리자 입장에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청주의료원 구병동은 청주의료원 건물의 현재 연면적이 지상 4층에 4,929㎡인데 유상으로 임대료를 받고 대부를 해주고 있는 데는 모범운전자회하고 서문교통봉사대하고 둘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청주의료원에서 계속 2,039㎡를 그대로 쓰고 있고 또 장애인단체, 소트프웨어 지원센터,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데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하고 있고 단 4,929㎡ 중에 72㎡에 대해서만 유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과 현재 의료원에서 반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유지비하고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 공사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과 금년과 비슷하게 계상이 되는 것이고 아주 대규모 수선공사를 할 때는 별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또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은 기준 경비만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선 자료로 제출하기 전에 먼저 답변을 드린다면 문화동 숙소는 위생설비 교체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갔고 의료원 구병동 옥상의 난간이 녹이 나서 상당히 위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거기 장애인단체들이 있고 한데 거기서 문제가 생길 우려가 돼서 옥상난간 설치하는데 1,300만원이 들어갔고 외벽 도색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현재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전기줄이 아주 그냥 거미줄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에 따른 화재발생이 우려가되어서 전선 정비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한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비가 사실상 1년씩을 따져보면 9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아예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갖고, 지금 종합적인 관리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 청사건물이 원래 오래된 건물이라서 상당히 노화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내년말에 이사를 가게 되면 경찰청을 포함한 전반적인 청사관리 계획을 다시 할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유동찬 위원님 하세요.
사항설명서 107쪽을 보면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쭉 하셨는데 노후형광등 교체 해서 1억6,8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 소관이에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청내에 지금 현재 40와트 형광등이 약 2,100개가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약 1,200개 정도를 교체했고 내년도 예산에 약 1,050개 정도만 하게 되면 청사 내에 형광등은 완전히 교체된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바꾸는 이유는 현재 산자부로부터 금년 1월달부터는 40와트 형광등이 제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32와트 고절전, 고효율, 절전형 32와트로다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데 이 안에 안정기하고 이 판까지 해 가지고 한 등에 16만원씩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중간에 보면 사설보육시설 위탁자 보육비 지원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어느 과겁니까?
이것이 비목이 바뀌어 밑에 아래아래 줄에 있는 민간위탁금 속에 1억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민간위탁금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올라가지고 사설보육시설 위탁자 보육비 지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억8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여성공무원에게만 위탁보육비를 줬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남녀평등 관계 때문에 남성에게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금년도 예산 가지고 금년 10월달부터는 남자직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자직원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좀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개인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일반보육시설에 위탁할 경우에 위탁비로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한 이야기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네, 상이한 답변이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이 설명자료 여기 나온 것하고는 답변내용이 좀 달라.
금년도 9월달까지는 대상공무원을 여성으로만 해 가지고 약 50여명 정도를 해 가지고…
사든지 변두리에다 사서 얼마면 사겠어요? 몇 년 동안 투자하느니. 그렇게 해서 고용원 고용해 가지고 보면 안전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운영을 해. 그러면 첫 해야 사는 해야 적자가 나겠지만 계속 가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울 것 없어요.
어차피 하실 거 우리 총무과장님 큰 일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렇게 쉽게 하시지 말고.
쉽게 답변을 하세요. 사업계획을 잘 세워 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시라고. 그러면 금년도 세우는 데다 돈 보태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전국에 시범적으로 충청북도청이 보육시설했다고 좋은 평가를 받겠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직원들 사기진작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했던 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본 위원이 먼젓번 했던 얘기인데 지금 제2차 IMF가 내년도부터 또 온다고 해요.
그 보다 더 한 것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도 좋고 모든 것 다 좋지만 시기적으로 참작해서 공직자들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기앙양책이다 직원들 뭐다 이렇게 덮어놓고 해서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그 넘겨서 9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일반경상비 쭉 한번,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일반수용비가 1억, 일반경상수용비가 7,000 어디서 어떻게 쓰는 건지.
인사고시관리에서 총 쓸 수 있는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어디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교육과정 7,800만원 속에는 중앙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도 있고 또 타 시·도 및 기탁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과정 또 외국어 과정 등 해 가지고 약 480명정도가 교육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96쪽에도 보면 장기교육과정, 정책대학원과정 쭉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정책대학원 과정은 38쪽 6,000만원은 KDI과정이 되겠고요. 퇴직예정자 교육은 퇴직이라든지 공로연수 들어갈 분들에 대한 교육위탁과정 또 충청소방학교는 충남에 있는 소방학교에 위탁교육 분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151쪽 보면 민방위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네.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 구축 해서 2,8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뭡니까?
무슨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산간계곡이나 또 유원지라든지 야영장같은 데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유사시에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시·군비 부담을 자꾸 시키면 시·군에 돈도 없는데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시·군비 작고 크고 간에 이런 거 부담 못해서 못하는 게 아주 굉장히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 관계상 9월까지는 여직원들에 대해서만 집행을 해서 대상 공무원이 71명이었었고 10월달, 11월달에는 남자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 보니까 약 3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는 294명, 11월에 323명 해 가지고 평균 한 300명정도는 되겠다 해서 30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의 50%를, 현재 보육료가 12만원 정도 되는데 6세 이하 아이에 대해서 6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원을 해 주는데 공무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막바로 영유아 시설에 확인을 받아 가지고 시설에 보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동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청사 내에 보육시설을 두게 되면 이 사업비는 사실상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인들은 전부 다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300인 이상에 있는 직장에 있기 때문에 무료로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법에 따라 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무원 자녀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 우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보육원에 위탁을 한다, 이런 면에서 차별적인 인식을 사회에서는 갖는 이런 경향이 많이 생겨서 과연 그게 관계 없느냐.
공무원 자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로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2004년도에는 다 집행한 것입니까? 2004년도 분 계상했던 거.
그것은 그렇고 아까 이필용 위원의 청사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안 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를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청사전기설비 증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점검표상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용량이 증가할 걸 대비해서 증설공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한 판단이 되는 게 어떤 사항입니까?
왜 전기가 더 많이 앞으로 소요될 거다 하는 판단은 무엇 때문에 어떤 요인으로 해서 그런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설비가 2100킬로와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설치 된 전기설비가 용량이 부족해서 안정적인 전기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500킬로와트의 변압기를 별도로 증설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 없는 거로 안전점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도 자가 보육할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의 어떠한 복지차원에서 더욱더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아마 확대될 거예요.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민간인과의 어떤 특혜시비도 일 수도 있고 차별화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주민들로부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300명 보조 제한 사유를 근거로 해서 또 어떤 숫자를 선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 비단 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영유아의 어떤 유치원, 예를 들어서 놀이 시설에 보내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조례로 만들어야 돼요.
조례로 만들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영유아법이나 이런 보육시설법 같은 다른 법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전문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3만부, 2만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2만부를 당초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우리 도에 이것과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만 다른 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컴퓨터 관련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인가요?
행정동호회 공무원분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122쪽에 보면 지금 그렇게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 관련 시설에는 당연히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야 하는 방역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거기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서 1/3 정도 해 가지고 300명분 그렇게 하고 정원 증원분 해서 350명 분을 추가로 더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50명 분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4쪽 청주의료원 교통유발부담금 2004도에도 90만원, 2005년도 90만원 그 전에도 계속 그러면 유발부담금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납부를 했나요?
그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8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 안에서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출자한 별도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보면 청주의료원에다가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안 해 봤죠? 청주의료원측에다.
청주의료원은 당연히 청주의료원 때문에 생기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청주의료원측에다 구상금을 갖다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의료원은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구병동도 유지보수비 일부는 도에서 다 해 주고 실질적인 것은 예산 항목에 청주의료원 항목에도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주의료원에 우리 도에서 회계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에는 이게 다 빠지고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죠?
반이 좀 안 되는 면적을 쓰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 부분 만큼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0쪽을 보면 유비쿼터스 기반도시 구축 해 가지고 2005년도 10억, 2006년도에 10억, 20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3D지도작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뭐고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요즘에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유씨티(U-City) 시범사업의 최적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유비쿼터스 기반의 고도정보화 시범도시로 육성하고 또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세계적인 바이오첨단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일조하도록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의 모든 자원을 지능화하고 또 네트워크화 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매체든지 도시 구성원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저희가 3단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내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그 다음에는 또 2단계로 2006년, 2007년 그 다음에 3단계는 2009년도 해서 2009년도까지 5년 동안에 걸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송생명단지가 지금 140만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억을 투자를 해서 1단계에 20억, 2단계에 20억, 3단계에 10억을 해서 총 50억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는 1단계는 지능형도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도시기반을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광대역통합망이라고 있습니다. 방송, 인터넷, 통신 이 3대망을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KT하고 협조를 해서 통신시설 기반구축을 깔고 도시 구축하는데 도로라든가 또 가스, 상·하수도 이런 도기기반시설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2D로 해 가지고 2차원적으로 조성을 했는데 이건 완전 입체영상으로다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반조성을 2년 동안에 걸쳐서 해 놓고 각종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2단계, 3단계 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제일 좋은 계획서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도 없고 충북에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기업하기 좋은 데를 만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들어오는 기업이 돈 10억, 20억이 없고 본인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이거 관에서 미리 시설해 놔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사람이 들어와요? 기업이 들어와요?
아주 우리 지역에 와서 도움 줄 수 있는 훌륭한 기업.
꼭 이렇게 시설을 해 줘야 우수한 기업이 들어옵니까?
우수한 기업, 돈 많은 기업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10억, 20억 이것 투자 안 해서 또 1개 기업체가 10억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몇 개 기업이 들어올 계획입니까.
그런 무모한 답변하시지 말고 일종의 예산편성하는데 도민의 혈세요.
우리 과장님 가정 살림살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 세우고 쓰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순수 도비만 갖고 한다는 것은 아까 유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재원도 없는데 부담이 많이 되니까 가능하면 국비확보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주민 정착 대책협의 해 가지고 75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탈북 입주자들이 어느 정도 몇명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같은 것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통일부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북한 탈주민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을 못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 가 있는 사람이 몇십만이니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도 100여명이 와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지방차원에서 꼭 이것을 터치를 해야 될 문제다 해서 우리가 전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처음 탈북자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가서 각 시·도회의 있고 통일부 관계관들 회의할 때 저희들 시책을 발표를 했어요. 통일부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구두약속은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로 하여금 전부 실태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가장 불편한 게 뭐냐, 뭐를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렇게 조사를 한 결과 집단으로 촌락을 구성해서 한 군데 사는 것은 싫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가장 빈번하게 비공식적으로 자꾸 만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혼자 독립적으로 보안 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저희들은 방향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탈북자 주민을 돕는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민간인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에는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도와주고 지금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을 최소한도 면 단위별로, 예를 들면 청원군 가덕면에 한 사람 있다면 가덕면에서 탈북자주민돕기위원회를 만들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십시일반 도와주는 방향으로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산과 생계와 직접 주거와 이런 큰 문제가 있을 때만 행정에서 손을 대려고 하고 일상생활에 관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도와주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가 끝나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101명 중에서 우리가 집을 새로 구입해 줘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자꾸 숫자가 늘어날 거로 가상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사람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부족한 게 뭔가 해 달라는 것만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첫발을 내디딜려고 그럽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중앙부처 어느 부처에서도 안 했고 통일부만 해 왔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심이 없는데 지금 탈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탈북자를 교육시키는 장소를 통일부에서 물색을 하고 있고 또 일시에 많은 사람이 올 것에 예비를 해서 집단 일시주거 수용, 수용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도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이나 무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착금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예를 들어서 북한주민과 관련된 예산을 갖다 우리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착대책협의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여기 도, 시·군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 거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5명 내외로 해서 공무원하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의원님들 포함해서 15명 내외로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정착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이 위원회에서 토의하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안 했었고 딴 도에서도 이런 것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 이 숫자가 많아진다면 그때 가서 과연 우리 같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더 사업이 늘어 나가는 추세에 있다면, 시작을 하면 과연 어려움이 없겠느냐.
아주 그때 어떤 지침을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기에는 몰라도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도 예산 재정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에 뭉텅 들어온다고 할 때 과연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시작을 하면 없애는 건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나 하고…
으뜸충북운동 추진 홍보 사항이요.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 설명자료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용은 어떤 건지 몰라도 홍보책자하고 팜프렛, 대형홍보판 이런 사업인데 이 내용에 담겨지는 게 뭡니까?
이것 작년도에도 했는데 똑같은 예산이, 작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하자, 아무 저기 없이 계상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한 건지…
으뜸충북운동은 3대 과제 6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으뜸충북운동을 하면서 전국체전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의대회, 전단제작배포, 시범거리지정, 환경청결의날 운영, 그리고 교육, 꽃길, 꽃동산 조성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도정홍보라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식운동입니다.
민원실 관계, 거기 민원상담제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작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14쪽에 있는데 이것을 보면 법률, 고충 민원, 건강, 세무 4개 분야로 하도록, 요일별로 틀리게 해 가지고 네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고충민원, 건강은 별 문제가 없는데 법률하고 세무 이 분야는 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왔을 때는 수당을 주고 안 오면 그러한 요구를 하면 거기 소개를 해서 가면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최근에 와서 많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전문분야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답변이 되어 가지고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 자료에는 반영이 된 것처럼…
실제 이 사업만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것을 나열하는데 그쳐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제가 기획관리실에서 정책과제 연구가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연구에 대해서 청주대학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가 내년 4월이면 나옵니다.
거기 유비쿼터스 계획하고 오송시범단지 조성한 계획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유동찬 위원님.
조금 전에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유비쿼터스 기반 130쪽요, 보면 맨 위에서 두 번째 인사행정정보시스템구축 해서 1억이 있는데 이건 뭐에다 쓰나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금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경기가 시범도로 지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것을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각 시·도에 보급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끔 변화를 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런 비용이 1억이 들어갑니다. 그걸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소기업 정보화 사업이라고 했네,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기업이라는 것은 적은 기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설치비용하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돈이 많은 도 같으면 막 줘서 소득도 높이고 장사도 잘 되게 하면 사업도 잘 되게 하면 누가 뭐래요. 얘기할 것도 없잖아. 그런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한다고 하면 되죠.
그 밑에 도, 시·군간 전용회선료가 있어요. 2억4,874만2,000원. 130페이지 보셨어요?
이건 회선료 주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부담입니다.
뒤에 130쪽에 있는 전용회선료하고 지금 122쪽에 있는 사용료가 틀린 겁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시·군용은 시·군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돈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화상회의…」하는 이 있음)
화상회의는 별도 또 나와요. 여기.
전자결재는 전국 행정관서가 망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옥천군에서 옥천군수가 도지사를 수신으로 결재를 딱 하면 결재함과 동시에 도청으로 송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통신에 대한 망에 대한 사용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30쪽에 도, 시·군간 전용회선료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설명서에 보면 124쪽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6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정보보호시스템 기술제한서 평가수당인데 이것은 뭐를 평가하는 건가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안 했던 건데 금년도 처음 하는 건가…
저희가 정보보호시스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침입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술제안 평가를 하는 위원회 수당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금년에도 예산 세워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300대를 더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거다.
그리고 그 밑에 정보보호시스템 기능보강인데 이것 항온항습기는 1대를 하는데 이건 어디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버를 더 추가로 3대를 구입해 가지고 이중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민방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149쪽 민방위경보 장비 유지비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민방위경보 통제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치가요.
지금 경보통제소가 농협 지하실에 있습니다. 지금 신관 밑에 저쪽 농협 지하실에 있습니다.
비슷하게 금액이 2,000만원 대로 계상되는 건가요, 그 전에서부터?
200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금액이요. 유지보수비요.
1,110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비가 어떤 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민방위경보장비 유지비가 1,110만2,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지방청사정비기금 사항별설명서 145쪽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지방청사 정비기금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개요설명을 해 주세요.
지방청사 정비기금 조성은 지방청사의 효율적 정비로 민원인에 대한 각종 편의를 도모하고 또 사무실 분위기를 깨끗하게 조성하고 또 공공시설의 연차적 계획적 정비로 자치단체 간에 수혜를 균등하게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정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 정비 회비로 출연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 청사의 신·증축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설일 경우에는 2억원에서 큰 건물의 경우에는 460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회비가 전국적으로 20억원인데 각 시·도의 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출연금 배분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래 우리 도에는 정비회비 목표 20억 중에서 1.1%밖에 배분이 안 됐습니다. 2,372만원이 우리 도에 배분된 기금조성 하는데 출연금입니다.
기금을 우리가 차입해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동부소방서하고 진천소방서 두 개 동 신축사업에 기금을 갖다가 여기서 일부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앞 쪽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145쪽, 똑같이 공유건물 재해복구기금, 배상공제회비는 우리가 2004년도에도 6,068만8,000원을 공제회에 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6,000만원 그 다음에 공유건물 재해복구기금도 2004년도에는 6,087만5,000원을 냈고 2005년도에도 6,824만8,000원을 갖다가 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금은 언제부터 내게 된 거예요? 기금공제회다.
공유건물 재해복구기금 언제부터 우리 도가 공제회에다 계속 납부를 했습니까? 지방재정공제회.
다만 재해복구기금은 각종 건물의 재해발생 시에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일종의 보험성격의 것입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45쪽 배상공제회비 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70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70개 시설 배상공제회비로 대인, 대물, 구내치료 70개 시설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지금 가지고 있으면 대충 큰 것만 70개 시설 어디어디인가.
사업량에 70개 시설인데 대인, 대물, 구내치료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데 70개 시설의 주요시설이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자료가 많고 복잡한데…
사항별설명서 145쪽 공유건물 재해복구기금 이것은 건물이 315동이 들어가고 시설물이 1,497건인데 이것 혹시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건물은 뭐고 배상공제회, 이게 양쪽에 다 이중으로 들어있다는 얘긴가요?
사항별설명서 143쪽에 승용차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두 대를 구입 요구했습니다. 한 대는 1996년 1월 9일날 등록이 돼서 8년 10개월 탔고 16만3,000킬로 운행을 했습니다.
또 한 대는 ’98년 3월 7일 등록해서 6년 8개월 탔고 15만2,000킬로를 운행했습니다.
다만 ’98년도 것은 6년 8개월밖에 안 됐지만 누비라입니다. 누비라고 공보관실에서 각종 도정기록 보존을 위해서 활용하는 차라서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가고 운행도 많이 하고 또 이것이 성능이 좋지 않아서 급할 때…
그러니까 중형승용차 1대하고 경승용차 1대하고 2대를 사시겠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사항별설명서 143쪽요, 여기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이게 복식부기가 우리 충청북도가 시범 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복식부기담당 공무원에게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라서 특정업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없던 것 새로 생긴 겁니다.
복식부기팀은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도 안 올라온 것을 어떻게 예산에는 올라왔나 해서.
이상입니다.
155쪽에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십니까?
징수교부금은 시·군에서 도세징수분에 대해서 교부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재정보전금하고 일반재정보조금 있고요. 시책추진보전금이 있는데 일반재정보전금 시·군별 배부실적에 대해서 2002, 2003, 2004년도 3년도 것만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요. 3년도 것만 일반재정보전금 시·군별 배분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총 무 과 장정호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세 무 회 계 과 장신완호
정 보 통 신 과 장김태우
민 방 위 과 장김원선
·기 획 관 리 실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산림환경연구소
산 림 환 경 과 장조성환
·축산위생연구소
검 사 과 장조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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