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16일(목) 13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
2.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장선배 의원 발의)
3.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노광기 의원 발의)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31분 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리실 소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2분)

○위원장 심기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정책관리실장 고규창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충청북도의 주요정책의 입안과 추진과정에 대한 전문가그룹으로부터 자문을 얻기 위해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정 정책자문단은 50명 이내로 구성을 하며 전국적인 전문성과 영향력 그리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공혁신, 복지, 문화관광, 산업정책, 지역발전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조례의 유효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전반에 대한 자문과 정책개발을 위하여 도정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보완해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치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통합되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내용들은 삭제를 하고 정보화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변경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정보화의 실질적 심의를 위해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는 등 기구정비와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토록 하였고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과 정보화 사업에 따른 역기능 해소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보화 용역, 유지보수 등 기존법령 및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들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내용들은 삭제하고 정보화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고규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양한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0년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과정에 대한 정책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사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동기와 필요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각 부서별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관련 위원회 및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도정배심원단과의 기능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 정책자문단의 기능, 구성 및 임기, 회의소집, 분과위원회 설치, 자료협조, 수당지급, 조례의 유효기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첫 번째,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는데 정책자문단의 경우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모두 도지사가 지명하도록 규정한 사유.
  두 번째로, 분과위원회별 구체적인 자문 분야.
  세 번째, 정책자문단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경비지급 대책 및 개발연구원과의 기능성의 중복 문제.
  네 번째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등 3개의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정보화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인 근거와 전국 16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를 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동기와 필요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로 하고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정보화를 위한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및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충청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를 부칙을 통해 폐지하고 별표의 사용료 징수 기준만 현실에 맞게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로 변경하여 본 조례 별표로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과 정보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문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첫째, 현행 조례에 의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여부 및 본 조례안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두 번째, 정보화 관련 각종 지원계획 및 예산확보 대책.
  셋째, 도내 농촌주민,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넷째, 신종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 및 개인정보 유출 예방 대책.
  다섯째, 행정정보 제공 관련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징수실적 및 징수 필요성,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정보 제공 여부 심사에 대한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준용 가능 여부.
  여섯째,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사유 및 기계사용료, 전산자료 입력료 등을 본 조례안에 반영 하지 않은 사유.
일곱째,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사항의 수수료감면 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 및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9,000만원을 계상하셨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 감액 조정됐거든요. 이 감액 조정된 부분하고 이 조례의 운영하고 상관관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저희가 예산안 편성했을 때는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일단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으로 조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통과 후 실제 운영을 내실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열심히 운영을 하고요.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예산요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정책자단은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이 자문단에 있는 분들이 권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구상했을 때는 실무자들도 도정 업무를 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답답한 게 있을 때 이 분들과 전화로도 자문 받을 수 있고 또 중요한 안건 같은 경우는 메일로도 드리고 그분의 의견을 담아서 메일로도 받을 수 있고 아주 편안한 관계 속에서 도정 정책과 주요업무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자문에 응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담아보자 이런 뜻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대단히 무슨 어떤 큰 의도와 큰 틀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편안한 관계 속에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청 전 직원들이 이 자문단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수요가 더 많아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또 추가로 올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하시고 추가로 필요할 경우 예산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심의 때 감액 조정한 것은 추가로 올려라, 올려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감액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액 조정하고 편성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목표 달성할 수 있는지 그것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이게 실제 구성 운영이 처음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적과 예산과를 이렇게 인과관계를 붙여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정밀하게 설계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을 하고요. 혹시 뭐 도저히 긴급한 사안들이 많이 있거나 필요하면 그때 또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장선배 위원   두 번째로, 위원회의 중복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각 위원회에서 여러 중복 가능성이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가능성이 있는 위원회를 보면 도정배심원제 이게 현재 500명 정도로 구성해서 도정 주요시책이나 사업결정하고 공공요금이나 도민 생활에 밀접한 중요 사항의 결정 이런 부분이 협의되는 그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에 관한 조례도 계속 남아있고 이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인데 이 내용하고 일정 정도 중복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 별로 여기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지분과위원회의 경우 각급 여성장애인, 청소년 보육생활, 사회복지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정책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일정 정도 중복되는 위원회가 같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복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도에서 설치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운영의 실효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제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라고 명칭을 하지 않고 자문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구상하고자 하는 것은 도정의 정책자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도정배심원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배심원의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게 돼 있고 물론 실생활과 관련된 좋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구할 수는 있겠으나 최근에 도정의 변화를 보면 우리 지역 내부 전문가들이나 내부 분들만 가지고는 사실상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 내부 분들 또 그리고 매번 여기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중복되어 있는 분들 의견만 들어 가지고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도 경쟁관계에 있는 어떻게 유력한 인재들을 인재 확보 차원에서 저희 도정과 연계시켜서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인재 확보 차원에서 또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또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민선 5기 들어서는 좀 더 권위있고 전문성 있고 전국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로 빨리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부분도 일정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도정배심원제 기존에 운영했던 그런 부분도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도정배심원제가 희소성이 떨어져서 그걸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정렬   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정배심원제가 일반도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걸 활용할까도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만 임기가 2년씩으로 되어 있고 지난 6월 18일 임기가 도래가 돼서 그 이후는 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현재 도정배심원이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실상보다 격이라면 뭐하지만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자문그룹이 필요하다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정책자문단을 새로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방금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매년 위원회의 정비기준을 내리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4월경에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일괄폐지하거나 이렇게 정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돼서 도정배심원제를 폐지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데에 일부 기능의 중복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향후 민선 5기에 주요 정책이나 도정 전반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이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 조례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정렬   예, 금년도에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 정비기준을 내리면서 일괄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이거뿐만 아니고 몇 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93개 위원회가 있는데 매년 10여개가 폐지되거나 이렇게 통합되고 이렇게 정비를 합니다.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내년 초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도정배심원제에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 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얘기대로 공공요금이나 도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사안의 결정이라든지 또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례하고 중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정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공정책 요금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또 다른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들 하나하나 저희들이 뜯어보겠습니다. 뜯어보고 대부분 저희가 판단했던 일반적인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도정에 자문 폭넓은 거로 하려고 했던 취지로 배심원제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자문단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이쪽에 소화를 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다른 위원회나 자문단이나 이런 것을 흡수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이걸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뉘앙스, 의미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부 실무자들이 자문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편안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 같고요.
  기획관님은 내부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외부의 유력한 인재들을 네트워킹 차원에서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도내에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정책자문단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의 활용, 연계성 이런 부분들 이것도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저희 개발연구원에 22 분 정도의 연구원들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개발연구원의 연구원 분들도 다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입니다. 주로 지역에 연고가 있는 대학 출신들이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시급한 거는 우리 지역을 벗어난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부분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저도 중앙에 있다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저한테도 누구누구 좀 소개 시켜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연결도 시켜드리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분야별로 전국적인 영향력 있는 분들을 정말 저희가 이렇게 자문단으로 네트워킹을 만들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에 합당한 대우와 수당들을 드려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자문들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사님 그리고 부지사님들 실제 공통된 생각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이 분야에 우리 전문가가 대체 누군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그분 한 분을 저희가 자문단으로 모시면 그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인적 네트워킹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도정에 환경변화가 근본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이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역을 벗어난 사람들로 구성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여기에는 뚜렷한 그렇게 세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든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요. 물론 지역 내에도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진세력들이라든가 최근에 학위를 받고 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역분들로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부분들을 많이 모시고 지역분들 중에서도 전문성이 확보되신 분들 또 증명이 되고 이렇게 검증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지역을 벗어난 분들을 모신다는 부분들이 일면 합당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큰 틀에서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신 또 지역의 실정이나 입장 아니면 지역의 어떤 그 정서들 좀 더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나갈 거냐 만약에 이 정책 목적을 이렇게 세워놨을 경우에 여기에 한 1년에 자문위원회 2회 이렇게 분과위원회 2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문단 운영은 공식적으로 이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회의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킹을 구성해 놓고 실시간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중요한 현안이 있거나 할 때는 공식적으로 모시고 저희가 도정 설명도 해 드리고 또 도정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설명해 드리고 성과도 설명해 드리고 하겠지만 그렇게 얽매어 가지고 매번 전국적으로 계신 분들을 모여라 해 가지고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의 자유롭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가 중점을 두는 거는 각 부처에 보면 정책자문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로 가급적 저희가 모셔가지고 그 부처에 있으면 전국적인 사항들도 빨리 알고 그 부처의 흐름도 빨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뜻을 두고 하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여건 하에서 필요할 때 우리가 요구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건 하에서.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역의 경쟁력은 이 지역 내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타 지역하고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얻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으로 넓게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쪽에 인적 네트워킹을 관리하는 방법은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청 많은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일하는 직원들이 그분들과 꾸준하게 접촉하고 또 그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관리하면서 우리 입장을 대변도 해 주고 전문적인 자문도 받고 하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 공무원들이 기존에 일하던 방식 형태하고는 다르게 약간은 도전적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롭게 이렇게 접근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책자문단 운영사례가 타 시도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효과라든가 어떤…
○정책기획관 이정렬   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자문단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제가 한 17, 18년 있었던 행정안전부에 한 130명의 자문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기능별로, 예를 들어 저는 정보화업무하고 정부혁신업무를 해 봤는데 두 군데 다 한 20여명의 전국적인 인물로 구성되고 또는 역으로 지방인물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방 실정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세 번 또는 네 번 정도 모임을 합니다. 분기 또는 반기에.
  그리고 예를 들어 행안부 같은 경우에 정부업무평가를 하고 또 주요시책 평가를 하는데 그런 평가자료를 사실 미리 보내드리고 성과지표도 보내드리고 해서 그것도 사전에 자문단의 자문도 한번 받게 하고서 대응을 하게 하고 또는 역점적인 시책,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자문 받았던 것은 ’08년도, ’09년도에 정보화시책을 국제화시키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것을 전자정보사업을 외국에 팔아먹는 사업 이거에 대해 자문을 실제 그쪽 전문가들을 제가 대여섯 번을 모시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수주사업을 해서 사실 ’09년도에 약 한 300만불 정도 수주를 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때 저희 위원님들을 직접 활용을 했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외국에 나가 계실 때는 사실 메일로도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늦게 보내드리고 그 페이퍼를 두세 장짜리로 요약을 해서, 예를 들어 쿠웨이트를 공략하려고 하면 거기는 라마단때는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갈 때는 뭐를 해라 그리고 누구를 만나라 이런 네트워크를 지정해 주시고 해서 실제 도움을 받아 정책을 성공시킨 사례도 있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가 지금 한 60명으로 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 이렇게 돼 있고요.
  대전광역시가 바로 옆에 역시 똑같이 70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도 지금 60여명을 두고 있고 사실상 제가 알기로 더 조사해 봐야 되겠는데 대부분 지금 시정 자문단이나 도정 자문단을 폭넓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도정의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할 때 자문을 받아서 도의 발전,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경 위원   그런데 지금 광주나 대전이나 울산이나 저희랑 상이하게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다 존속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아직 그런 데이터는…
○정책기획관 이정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행안부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08년도부터 지금 13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지금 광주, 대전, 울산 등 자치단체는 민선 5기 들어와서 주로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제가 파악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정책기획관 이정렬   예.
김도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다시 묻고자 합니다.
  여기 목적에 보니까 정책입안, 정책적인 자문 이런 이야기 목적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나 여성정책위원회나 이런 특히 보육정책위원회도 보면 도의 보육에 대한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있지만 이런 정책위원회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원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1회 내지 2회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중복이 되는데 어떻게 원활하게 잘할 수 있을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들께 조금 제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조례는 정책자문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위원회를 말씀하시고 있고 저는 단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의결을 해서 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귀속되는 부분도 있고 자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자문단은 순수한 의미의 자문단입니다.
  일을 하면서 모르거나 답답하거나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네트워킹이 돼 있으면 아, 이쪽 이분한테 연락해 보면 뭔가는 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료의 소재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사람을 소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도정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한 인적 망을 확충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는데요. 어찌됐든 법적 근거에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에 관련해서도 어떤 이견이라든가 서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위원회와 자문단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심의나 의결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자문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문단은 자문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또 옥상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러면 지금 구성해 놓은 각 위원회 위원들을 왜 이렇게 활용을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다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고 자문단이고 이것을 상위 법률에 의해서 구성됐기 때문에 이러이렇다 그런 구분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실질적으로 중복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위촉해 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활용했느냐? 오히려 위원회 사람들은 “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으니까 아, 지금 현안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구성하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도에 있는 위원회를 분석을 해 보면 어느 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의 실국장들이 반 이상이 위원이 되고 또 의원님들도 한두 분 들어가 계시고 또 전문가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때그때 실무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산업구조가 급변하다 보니까 무슨 MRO다 솔라다 바이오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파생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라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더 확장하는 것도 도의 지금 중요한 업무로 돼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활용의 문제인데, 자문단을 구성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자문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틀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또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확산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다른 공식적인 위원회들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상충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실무적으로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은 다 들었는데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네트워크를 잘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하게 운영돼야 되지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해 가지고 또 제가 그런 면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제가 또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 만료일을 2014년 해 가지고 하면 또 민선 5기가 어지간히 끝나고 나서 바로 이것이 또 시효로 해 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견할 수도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성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성돼 있는 위원회 또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고 하는 위원회의 역할은 주로 우리 충청북도내에서 정책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문 받아 가지고 도내에서, 도내 주로 위원회 위원들도 도내 분들로 구성된 데서 여기 자체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자체에서 해결하는데 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위원회입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회는 잘 아시겠지만 법령 규정에 근거가 있고요. 특정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것에 대한 심의 의결,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자문단은 그것보다는 좀 폭넓게 융통성 있게…
○위원장 심기보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회하고 자문단은 주로 우리 충북도와 중앙부처의 관계 속에서 주로 그쪽 분야에 관계를 했거나 관계가 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우리 도와 중앙부처 사이에서 우리 충북도의 이익을 발생할 목적으로 자문단을 두어 가지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맞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구성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알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관하여 보류나 혹은 수정이나 혹은 보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말씀하십시오.
장선배 위원   지금 질의 답변 결과 보면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몇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정배심원제 부분 그것이 폐지를 전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내용, 외부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해 놓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목적에 한정되게 목적과 사업과 그것이 단일하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이  지금 올라온 조례에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비부분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 주실 때 추가예산 요구가 발생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경비 소요 부분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예측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로만 이렇게 필요하면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제출을 했을 때 그것이 부결되면 또 목적과 상치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소요 경비 판단도 정확히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런 제가 몇 가지 지적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하더라도 보류한 다음에 보완해서 다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지금 방금 장선배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하여 보완, 보충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보완, 보충 혹은 그것을 위해서 보류하는 문제를 가지고 잠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그 동기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존치할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수정 내지는 보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장선배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하시고 보류동의하시겠습니다. 보류를 동의하시겠습니까?
장선배 의원   장선배 의원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 보류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먼저 현재 도정 각 분야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유사 기능의 위원회와 도정배심원단과의 기능 중복 등에 대한 비효율성의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조례상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향후 운영 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좀 더 자세한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조례안 내용 중 특정과제의 연구조사의 수행 등 중앙 인사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 전반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비용추계서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류동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의원님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선배 의원의 보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습니다.

2-1.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장선배 의원 발의)
      (14시44분)

○위원장 심기보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선배 의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의원님의 보류동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
김도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기보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보류가 되면 다음 회의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위원장 심기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리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안을 상정할 날짜가 1월이냐 아니면 몇 월이냐 뭐 어느 정도 재상정할 수 있는…
김도경 위원   수정안을 올리실 수 있는 시기.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먼저 장선배 의원님께서 보류사유를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김도경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이미 이야기가 된 거고 다음 수정안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위원장 심기보   1월 회기 중이냐, 3월 회기 중이냐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을 지금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장님 저희가 더 준비할 부분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요.  만약에 보류가 된다면 다음번 회기에는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도경 위원님, 다음 회기는 1월 18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1월에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되는 거 같은데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이 불필요하다 또 특별하게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다시 수정을 해라 이러는 거보다도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일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걸 우리 상임위에서 자꾸 늦추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보충해서 장선배 의원님,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조례안으로 성립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예산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가 일정 부분 삭감을 했고 또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 판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소요예산 판단 같은 부분들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넘어갔을 경우 다음에 또 추경에 반영된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도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이의 없으신가요?
김도경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장님,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위원장 심기보   잠깐만요. 보충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정책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장선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요경비 문제는 이 자문단 운영 자체가 굉장히 융통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연간 몇 건의 자문을 받아서 얼마가 나갈 것이다라고 지금 입장에서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좀 더 보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음 번 회기 때 저희가 상정한다 하더라도 월별로 몇 건을 어떻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얼마 이렇게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존 위원회나 배심원제와는 중복되지 않는다, 또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배심원제랑 조금… 배심원제는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실제 의견을 듣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이 먼저 되면 그 배심원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다른 위원회의 기능들과 접목해서 필요성 여부를 따져보고 실지 운영한 성과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존속시킬 만한 성과들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폐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안에 보면 목적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처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면 좋겠으나 도정이라는 게 종합행정이고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긴급한 사안들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열거해서 예시를 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융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가 일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도민들의 뜻을 받들고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처리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실무선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서 잘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지금 현재 보류안까지 나왔는데 정책자문단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1월 중에 또 회기가 1월 18일인가요? 다시 될 때까지 급한 사항인지 또 여기에서 첫째는 그때까지 급한 상황이 있다면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저희가 민선 5기 들어서 도정…
장선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제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토론은 끝났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주신 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지금 수정동의에 대해서 보류, 보류동의에 대해서 아까 재청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   제 뜻은 뭐냐 하면 이 조례안이 다음 회기에 다시 올라오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현재 우리가 토의 중에 긴박한 사항이 있는지 그걸 물었는데 이것도 질의사항에 안 들어갑니까?
  답변하십시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선 5기 들어서는 도정이 스피드하게 움직입니다. 사실 내후년도 국비예산 확보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고 오늘도 또 지사님과 전 간부들이 모여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1차 보고회를 하고 정부부처 업무보고 내용들을 담아서 또 2차 보고회를 하고 연초부터는 바로 일할 수 있는 체제로 신속하게 일할 수 있는 체제로 가자 그리고 내년 초에는 민선 5기 충북발전을 위한 비전선포식도 해서 전 도민들과 함께 하는 도정을 이끌어가자 그럴 때 우리 도정 정책자문단 같은 분들도 모셔서 우리 충북의 실상과 비전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하고 하는 장들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종합이 돼서 이번 이 조례를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저희가 일을 연초부터 도민들이 보시기에 안심하고 정말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협조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이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더…
손문규 위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실지로 저도 마침 연초에 이렇게 긴박하게 구성해 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새해에 우리 도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류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되지 않는가? 뭐냐 하면 이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장선배 위원님이 보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을 해 가지고 통과할 수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와 동기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다, 개괄적이다, 이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버리면 더 수정을 다시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또 많은 시간과 또 이런 것들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전에 될 수 있으면 좀 시행규칙까지 철저하게 만들어서, 다만 시행을 하는 기간의 차이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보충·보완해서 철저하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장선배 위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해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위원장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의결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심기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보건복지국에서 심사 요청한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혈액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도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도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여 혈액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기본방향, 교육·홍보, 재원조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헌혈장소의 설치지원’으로 헌혈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안 제4조는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으로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협회·단체에 대한 지원과 헌혈장려에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과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과 제6조는 ‘비밀준수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3쪽까지는 조례안 전문이 되겠으며 4쪽부터 5쪽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헌혈만이 유일한 혈액공급 방법이므로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헌혈활동을 장려하여 혈액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양한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0년 12월 3일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헌혈장려를 통한 혈액수급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혈액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조례 제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며 전국적으로 10개 시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내에서도 청주시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등 조례 제정 동기 및 필요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사업계획의 수립, 헌혈장소 및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홍보 및 정보제공 등 헌혈장려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헌혈 장소 등 필요한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조문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대부분의 타 시도 조례의 경우 헌혈장려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도 신설할 필요성이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적십자사 및 자원봉사협회·단체에 대한 지원내용과 예산소요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혈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혈액으로 인해서 수술할 때 아주 긴급하게 필요하고 또 혈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 혈액이 늘 부족하고 있고 헌혈과 매혈이 과거에 있었는데 매혈을 하는 문제점이 미성숙된 혈액과 건강하지 못한 혈액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헌혈은 건강하고 좋은 혈액이지만 또 문제점은 학생들과 군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는 대단히 혈액이 많이 부족하여서 도내의 문제점으로 대두돼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이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이미 조례가 2008년도, 2009년도 또 시·군·구까지 조례가 제정되고 있었는데도 우리 도는 이렇게 혈액의 중요성이 충분한데도 도민의 건강과 또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조례가 늦게 제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혈액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도민 생명과 아주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가 조례가 제정이 됐고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조금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니라 2008년도, ’09년도 조례가 제정됐고 ’10년도에 제정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많이 늦어졌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혈액은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늘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혈액이 부족해서 항상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추후 방학 동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홍보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도가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 제정 자체가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례 내용을 살펴봤더니 아까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의 조례를 봤더니 도지사 책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문에는 그것이 빠져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타 시도 조례를 전부다 검토를 했습니다. 다 검토를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지사 책무를 별도로 명시를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면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우리 내용 제2조에 보면 현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해 가지고 도지사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서 헌혈장려 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다 포함된 것이니까 이것이 중복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그런 의견을 주어서 저희들이 책무는 별도로, 그 내용 자체가 다 도지사의 책무가 아니냐 그래서 별도로 그 말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광기 위원   보통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이나 헌혈장려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도 똑같이 들어 있는데 충청남도, 경기도를 비롯해서 도지사 책무 해 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우리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책무를 별도로 넣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이 중복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수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조례의 내용 자체가 다 도지사의 책무로 이렇게 의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많이 책무를 포함시켜서 넣은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제3조를 한번 보시죠. 제3조에 보면 헌혈장소의 설치 지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다른 조례와 비교해 볼 때 명확하게, 법이라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뭐 충청북도는 어떤 공간의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명시가 되는 것이 옳을 줄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3조에 보면 적십자사 또는 지사 이렇게 해서 지금 와서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불명확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장소 및 필요한 설치했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걸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그 조례 제·개정안에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적십자사 충북혈액원에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선 지원조례를 만들면 혈액원에서 어떤 사업에 의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이 이렇게 요구가 있을 거고 또 같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랑 같이 사업계획을 매년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요예산이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지원 근거를 또 헌혈을 더 장려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법률 근거를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말씀주신 거 보면 지금 비용은 소요될 개연성은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추계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근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충북혈액원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같이 만들고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소요예산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그 조례 제·개정으로 인해서 비용이 소요되는 부담이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이렇게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첨부가 추계가 어렵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렇게 아마 붙이도록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추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계를 해야 되고 없으면 없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운 부분이 나름대로 붙어야지 완벽한 그런 조례안을 제안하는 그런 형식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도지사의 책무가 명확하게 명시돼야 하고 제3조에 내용도 또한 명확한 조문내용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노광기 위원님이 수정동의 발의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는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의원   노광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장려를 통한 혈액 수급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혈액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헌혈장려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조례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일부 조문내용에 불명확성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 공포 후 다소간에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수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1항 각호에 사항이 포함된 앞에 다음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2조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사 괄호 이하 도지사로 한다 괄호 닫고는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대한적십자사 앞에 도지사를 삽입하고 지사를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로 하였으며 필요한 설치를 필요한 공간의 설치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로 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노광기 의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습니다.

3-1.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노광기 의원 발의)
      (15시44분)

○위원장 심기보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노광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죄송합니다. 문맥상에 조금 혼동이 오는 문맥이 있어서 조금 의견을 말씀드려도 좋을까요? 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만 조금 문맥상에 그 의견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노광기 위원님께서 문맥은 다 맞는 말씀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수정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제3조에 대한적십자사 그 앞에 도지사는을 이렇게 삽입하면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지사에서를 또 충청북도지사라고 이렇게 하면은 도지사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충북지사하고 좀 혼동이 오는 문맥상에 그런 문맥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충북지사로다 이렇게…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에서 이겁니다. 내용이 지금 수정안이.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대한적십자사 또는 충북지사.
장선배 위원   대한적십자사가 중앙적십자사하고 충북지사가 요청해 올 때 도지사는 해 줄 수 있다.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치는 게 충청북도지사로 고치면 여기 그 지사를 충청북도지사로 고치면 충청북도지사하고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하고 혼동이 되는 문맥이라 그거를 충청북도지사로 고치지 말고 충북지사로 고치면 더 명확하게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뒤에 있는 우리 혈액원지사라는 뜻이 적십자사지사라는 뜻이 충청북도지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 충북도지사하고 표현이…
○위원장 심기보   알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를 충북지사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노광기 위원   예, 그렇게 하죠.
○위원장 심기보   예,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퇴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안건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48분)

○위원장 심기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기간과 대상기관, 주요 감사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감사관실 소관으로는 사회복지 시설 전담감사요원을 활용하여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감사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를 주문하였고 정책관리실 소관은 불필요한 위원회 및 중복참여위원회 에 대한 정비 등 두 건이며 보건복지국 소관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및 반납 관리 철저 등 3건입니다.
  또한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으로 과제관리위원회를 통해 연구성이 있는 과제만을 선별하여 연구토록 하고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원의 성능을 기재토록 하였으며 청주의료원 소관으로는 장애용품 등 가격조정 시 의료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정할 것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사항 4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감사관실 소관은 도민감사관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등 4건이고 정책관리실 소관은 예산조기 집행의 폐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당부 등 5건이며 보건복지국 소관은 보육시설 관련 지도점검 확대 등 11건입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교수들이 연구활동 활성화 및 지원 확대 등 5건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4대강 사업지역 중 수질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수질측정망 설치 등 4건이며 인재양성재단 소관은 장학금 선정기준에 가정 형편에 대한 비중을 높여줄 것 등 2건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으로는 연구원별 수탁과제 중 시·군에서 의뢰하는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 등 3건을 지적하였고 충북학사소관은 청람재 이용학생이 외부출신이 많은 것에 대한 대책마련 등 5건이며 청주의료원 소관으로 일부 의료진에 대한 과대한 인건비 책정 문제 등 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의료원 소관은 의료원 신축부지 진입로 추가확보 방안강구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토록 하고 내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등 보고 시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심기보  장선배  김도경  손문규
  노광기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최영지
○출석공무원
·정책관리실
  실             장고규창
  정 책 기 획 관이정렬
  정 보 화 담 당 관김영수
·보건복지국
  국             장김화진
  보 건 정 책 과 장오용길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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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수

권기수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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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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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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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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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도경

김도경

  • 이 름 김도경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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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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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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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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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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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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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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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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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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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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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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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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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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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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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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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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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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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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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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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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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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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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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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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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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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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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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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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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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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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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