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15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정책관리실
라. 보건복지국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감사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10시11분)
그런데 이번 심사과정에서 우리 충북도가 정책복지위원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가 내년도 당초예산은 물론 수정예산안에도 편성하지 않았던 정책복지, 복지보좌관 4,500만원을 인건비로 예결특위 마지막날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이 복지보좌관제는 소속 상임위인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되거나 거론된 적
도 없습니다.
당일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양해를 구한 정도 우리 계수조정특별위원회 계수조정에 이렇게 올리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예산 끼워넣기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무시하고 도외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거쳐야 하는 상임위 정책협의 그리고 예산심의 의결 이런 과정이 전혀 생략된 것입니다.
복지보좌관제 도입이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인건비 증액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만큼 화급한 사안이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설사 복지보좌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잘못해서 예산편성에 누락됐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 존재 의미 어떤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거까지 의심하게 하는 상당히 심각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의회가 출범한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정착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협력과 합리적인 견제, 균형을 맞춰가면서 산적한 도정현안을 해결하고 주민복지를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존중의 정신, 협력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상호 협조적인 집행부와의 관계설정과 합리적이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절차를 무시한 복지보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의 의견으로 도지사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임위 운영을 전면 보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감사관실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심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면서 오늘 오전 중에 행정부지사를 대리로 해서 지사를 대리해서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이러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감사관실 들어오셨으니까 감사관실은 추경을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오늘 오전 중에 그러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것으로 하고 오전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후 일정을 중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증액 요청을 할 이런 사안이 있었으면은 상임위에 먼저 정히 회의를 소집 못한다면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하고서 예결위 증액요청이 됐었으면은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임위 소관으로 토론이 되고 그리고 증액요청을 하고 또 그것이 정히 시간적으로 급박했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의견을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증액요청을 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참 금상첨화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 복지보좌관제에 대해서는 내가 누차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속기록에 남아도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공보비서관 문제 이야기 됐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반대를 하고 사실 복지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예산의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저변에 깔려 있는 목소리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했던 사람이고 이것이 갑작스럽게 뭐 저도 당일날 그 문제를 사실 오후 직전 시간에 바로 얘기 됐어요, 예결위.
그래서 그것만은 곤란하다 그건 내가 제안을 했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것만 가지고 증액 요청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절대 필요한 예산을 좀 증액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하겠다라면 좋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가 돼져서 예결위 몇 분들 하고 당시 어느 부분을 예산을 증액하는 게 좋겠느냐 농산 부분이 좋다 농산부분 제가 여기 상임위에서도 정책관리실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심의하는 과정에 몇 차례에 걸쳐서 농산분야 예산이 너무 삭감됐다. 먼저 법정과목에 대한 예산을 배분하고 행정과목을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홀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또 가장 중시되고 있는 부분이 농산분야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우리 쌀농가 벼재배 농가 또 이게 사실 그 꿀벌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토종벌 바이러스 때문에 섭을 전체를 다 소각하는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 춘기 때서부터 그 수정이 돼져야 농산물에 영양을 그 좋은 결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돼져서 그 두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서 증액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자료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증액요청 하면서도 야 이게 제일 먼저 상임위원장한테라도 이 부분이 보고가 돼 지고 이렇게 절차이행이 돼졌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게 안 돼 가지고 그날 점심에도 다른 특별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결위 가서 이 이야기를 다른데 할 시간적인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때 그 예결위 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서 이제 오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했던 사항인데 그 업무를 그런 수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심의과정에 급하게 상정한, 상정이 아니라 수락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증액 요청은 분명히 의회 예결위에서 한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은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제대로 못한 설명을 사전에 이야기 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지마는 절차상의 문제가 집행부에서, 원칙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집행부에서 증액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증액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진행과정에서 사후에 이렇게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되는 말씀도 들었고 들었는데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 증액 요청을 한 사실 의사결정을 한 사실 이것에 대해서 그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상으로 집행부가 이 사전적인 절차라 사전 협의없이 우리 소속 상임위에 사전적인 절차없이 이렇게 예산을 추진한 그런 배경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과를 듣고 재발방지 요청을 받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야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증액 요청을 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한 것이지만 그런 형식을 거쳤다는 자체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실은 이번 3회 추경예산안에 1건만 상정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은 보건환경연구원 오송 신청사 이전, 전염병관리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분야 최우수검사기관 선정 등 연구원에 있어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검사수수료 조정 계상 및 청사이전 사업비 정산잔액 등 1억7,84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10년도 징수실적에 따라 검사수수료 1억8,55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회 추경 이후 발생한 신규사업 수입으로 금강수계 잠정유해물질 실태조사 용역수수료수입 2,600만원을 세입계상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비 정산잔액 3억3,805만6,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주요전염병표본감시 실험실 장비보강사업으로 생물안전작업대 외 2종 구입 집행잔액 2,631만7,000원으로 엘라이저 흡광측정기 외 2종을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7쪽 및 첨부서류 29쪽입니다.
생물안전시설 설치 및 관련 장비구입예산 13억중 명시이월액은 12억9,975만4,000원입니다.
생물안전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9,975만4,000원, 생물안전시설 장비 및 집기구입비 2억원으로 2011년 12월 완료예정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 증감액 조정 및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세출예산 조정, 그리고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충청북도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추경예산안은 민원인 의견 수렴을 통한 청렴도 제고 제도와 관련하여 부패 유발 제도 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1.9%가 증액된 16억8,097만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안은 검사시험 의뢰건수 감소로 검사수수료 수입 감소, 용역수수료 세입발생, 청사 신축공사 사업비 정산으로 세입은 증가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으로 감염병 원인병원체 검사관련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세출은 증감이 없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관·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전염병표본감시 실험실 장비보강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환율 차액으로 돈이 남은 걸로 추가로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엘라이저 흡광측정기와 추출장치 또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엘라이저 흡광측정 장치는 결핵이라든지 곤충, 에이즈, 홍역 검사할 때 저희들이 검사장비 자동장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수동장비입니다. 수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사고자 하는 것이고요.
펄시피 바이어라는 추출장치는 식품 중에 식중독균을 추출하는 전처리장치입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도를 맞춰주는 인큐베이터인데 저희도 지금 현재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업무 이관되는 호흡기 및 결핵 등의 진단검사에…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세입예산안서 사업명세서 5쪽하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에 대해 가지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서 응모고객에게 소정의 상품권 5,000원짜리를 제공해 가지고 최대 2매까지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세웠는데 사실 청렴이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 기본, 도정에 세우고 있는데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돼 가지고 그 보상금을 조례로 못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조례 미개정이라는 것은 그럼 언제쯤 조례로 세울 것이며 또 이 제도가 중앙정부에서부터 항목에 의해 가지고 지정돼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을 계속 사업계획서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불용으로 남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가 작년도 2009년도 발표결과 2위를 했는데 외부평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부평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작년도 3월 15일날 예산도 확정되고 지사님께도 보고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돼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조례에는 우리 도에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중앙하고는 관련이 없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또 내부공직자 부패신고 보상 규정이 있어서 도의회에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돼서 지금 그 사업을 못하게 되고 예산 삭감을 하게 되는데 그 후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합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도 올해 청렴도 결과도 2위로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게 되면 예산 확보한 거 하고 수반되는 또 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 초에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회 자체 간담회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4시부터 민방공대피훈련이 실시되는 관계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저께 본예산에서 복지보좌관에 관한 본예산 4,500만원 통과 과정에서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예산에 계수조정에 넣어 가지고 통과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나 흠결에 대해서 오전 중에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행정부지사님을 도지사님 대리로 모셔놓고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일정상 여기 실무 또 우리 실장님, 국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 국장님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우리 장선배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께서 잠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김광수 위원님 먼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 하면 익년도 행정 소요에 예측되는 경비를 계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성을 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하는 건데 사실 복지보좌관제에 대해서 기이 의회 쪽에서는 개별적으로도 제가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렸던 바도 있고 복지예산이 전체 우리 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0%가 넘고 이래 돼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의회의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에 있다.
그래서 보좌관제를 만들어서 소외받는 이들이 그 어려움을 서로 소통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건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실은 편성이 돼지지를 않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업경제위 소속의 1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농촌과 관련돼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이 편성에 누락이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의회 쪽에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족했다.
그러기 전에 이미 사업부서에서 제가 아까 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측되는 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을 내놓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우선 복지보좌관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다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부족 했었다.
그래서 절차를 밟지 못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책복지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복지행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소외되는 우리 충북의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정책복지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실지 우리 보건복지 예산 점유율 증가에 따른 찾아가는 평생복지 정책보좌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 경험이라든가 또 전문적 지식 이게 실효성 있는 어떤 복지정책의 나름대로 어떤 예산 비중에 비해서 3조원에 저희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1조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전반적인 그런 저희 도에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정 정책보좌관 관련 인건비라든가 또 관련 보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예결특위에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라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절차가 진행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그것이 절차인데 절차를 또 무시하게 돼 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고 이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사님께서 이번 증액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에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실장님 쪽에서 이래 봐 보면 정말로 아주 적은 사업이라도 그것을 그냥 흘러 넘길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예산들이 편성이 됐는지 또 요구가 됐는데 아예 처음서부터 누락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행부나 또는 의회 쪽에서 증액예산이 다시는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선5기가 출범했고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고 관계공무원들도 큰 폭의 인사이동도 있었고 해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지사님 중심하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여간 도정에 큰 방향을 잡고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정밀하게 예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장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복지보좌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논의하시고 그래서 실무 담당자들 약속과 사과가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다르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의회라는 공식적인, 그 상임위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합리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여되는 그 부분이 문제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정책이라는 것이 사전에 협의가 되고 이게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우선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단계 검증이 된 단계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책정할 것이냐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재원이 필요하고 그 적정 재원의 수준이냐 이런 것이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하나도 없었고 당초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고 수정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 하는데 이렇게 넣어서 그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조차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단일 사례지마는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중하게 생각하면 상당히 과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청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실무국장과 실장님께 이렇게 묻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결과는 결과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대로 우리가 짚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와 더불어서 제 말씀이 틀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사과하고 재발방지 하겠다는 확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새해부터는 일을 완벽하게 갖추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예산에 좀 늦게 이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미리미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드리고 정책의 단계단계마다 또 협의도 드리고 동의도 구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예산편성 때 반드시 반영이 되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답변을 해 주신 정책관리실장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국 담당과장님도 일부 계시는 것 같은데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돈)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 정책관리실
(14시49분)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6회 도의회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조례안 심사 또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책관리실은 행정사무감사 과정과 예산안 심의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5,026억9,472만원으로 기정예산 5,034억9,472만원보다 8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감액된 8억원은 세외수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37억9,936만원으로 기정예산 1,467억5,418만원보다 70억4,51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소관부서별로는 정책기획관실이 6,980만원, 예산담당관실이 70억1,411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성과관리담당관실이 3,447만원, 정보화담당관실이 425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384억5,020만원으로 기정예산 383억8,040만원보다 6,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민선 5기 비전과 목표 공유를 위한 시설비에 1,980만원,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034억1,164만원으로 기정예산 963억9,753만원보다 70억1,411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은 일반예비비 79억4,7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성과금 1,575만원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내여비 2,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내부거래지출 3억9,500만원, 2009년도 지방채발행 이자 상환금을 위한 보전지출 4억5,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3억732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4,179만원보다 3,447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정부합동평가 유공자 타 시도 벤치마킹 사업비 1,245만원과 도지사 공약 관련 공개토론회 999만원, 사례발표회 또 우수 시상비, 제안시제품 제작 실비 지원비 등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은 90억5,638만원으로 기정예산 90억6,063만원보다 42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감액 계상된 내용은 정보통신 세미나 사업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1,865억5,086만원으로 기정예산 1,779억3,993만원보다 86억1,093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별 내역은 수입자금으로 지역개발공채 발행수입 89억6,07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금이자수입 3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은 지역개발공채 지급이자 344만원, 공채 상환금 2,618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206억3,28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공채 선급이자 2,155만원과 기금융자금 120억3,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5기 도정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등 꼭 필요한 신규사업들을 계상하였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저희 정책관리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서 2010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책관리실이 지속적으로 도정을 선도해 나가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정책관리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1%가 증액된 6,892억4,558만,9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371억9,422만3,000원, 지방교부세가 4,427억9,124만5,000원, 국고보조금이 42억6,012만1,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1,05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8%가 증액된 3,403억5,022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1,537억9,936만3,000원, 지역개발특별회계 1,865억5,08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쪽의 신규계상 주요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단위사업 집행결과 사업량 감소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서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의 민선 5기 도정비전 홍보탑의 설치 비용의 산출근거 및 설치 위치, 또한 13쪽의 도민참여형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별·전문가 토론회를 설명회 및 관련자 워크숍으로 변경한 사유, 또한 13쪽의 제안 시제품 제작 실비지원 사업 지원 실적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근한 예로 사업명세서 11쪽 정부예산 확보 추진 국내여비 이게 다다익선이거든요. 사실 정부 중앙부처 이리 봐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그것 피부로 느끼실 텐데 앉아 계신 분들, 타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오전중에 충청북도 공무원들 만나면 재수 없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풀예산으로 서져 있기 때문에 각 실국과 같이 논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하면 이게 여비가 꼭 목적 있이 가야 되는 것은 아닌 거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뭐 가면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면 업무추진비 이것 제대로 없고 그냥 가서 삐끔 들여다보고 오고 그렇다고 제가 변태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을 쥐고 있는 그 부서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 부분.
또 하나 뭐냐 하면 상상도정 이것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반 도민, 공무원 모든 목소리 다 도가 담아내야지 되는 거거든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하반기에 집행이 안 됐고 또 성과가 부진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3회 추경에 삭감하겠다 이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예산절감했다라고 칭찬 받을 일이 아니라 이것은 혼날 일입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봐보면 그렇잖아요? 상상실현 사례발표회 13쪽, 상상도정 이행 우수시상, 제안 시제품 제작 설비지원 같은 것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노력하면 얼마든지 예산 이것보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제가 국내여비 또 도민 제안, 공무원 제안, 시제품 이 말씀드렸는데 이것 당초예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2011년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감돼서 올라왔습니까? 좀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그냥 과장님, 국내여비.
상상도정이라는 것이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 상상도정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따로 안 쓰고 경쟁력이라든가 도정 역량이라든가 이런 말을…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은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쪽 이쪽에 와 계신 분들은 충청북도 내의 최고의 엘리트집단, 아이디어뱅크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그 역할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도정을 이렇게 수행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일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도 처벌을 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을 찾아서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런데 대한 예산은 아낌없이 써다오 그러면서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청의 문화라는 게 있고 또 형태라는 것들이 있는데 글쎄 중앙부처 출장 가는 것들을 상당히 어려워들 하시고 그래서 문화를 지금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9월에 예산이 섰고 그때는 이미 정부 예산이 거의 마무리 됐고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비가 좀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감액을 한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지사님도 몇 년 앞서서 준비하는 그런 도정을 하시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중 중앙부처에 정말 열심히 다녀 가지고 다리품을 열심히 팔아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담당관실 쪽에서 하는 그런 예산들은 정말 내년부터는 도청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에서도 확실하게 하겠고요. 또 도민들이 주신 제안사안에 대해서도 해당과에서 실무자들이 대충 검토해 가지고 제안으로서 별 가치가 없다 이렇게 무시하지 않도록 제안된 내용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솔팅도 하고 분류 다 분석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1년 장기과정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에게 연구과제로 줘서 도민들의 작은 아이디어지만 그것이 그렇게 나오게 된 배경들도 파악해 보고 그 내용을 더 숙성시켜서 도민들에게는 존중하면서 사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갖은 방법을 다 쓰고요. 또 제안도 너무 범위가 넓게 제안 범위를 두니까 정말 실효성 있는 제안들이 잘 안 들어오고 해서 주제별로, 테마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임팩트를 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중요한 사안들마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관리자급 이상은 중앙부처에서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현장방문은 직원들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인맥이나 업무적으로 이렇게 서로 필요한 이런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관계 최대한도로 살려서 여비를 이거보다 내년도 2011년도 4,000만원 서있는 거 보다 10배를 더 쓰더라도 우리 직원들 마인드도 바꾸고 중앙부처와 서로 소통하고 이래서 우리 충북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어쨌든 정책관리실은 정책관리실 나름대로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충북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게 좀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던 거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은 이제 변수가 예탁금하고 이자율이라고 보는데 지금 8억원이 당초 생각했던 거 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탁금이 줄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 요인 이런 예탁금 하고 이자율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변동폭이 어느 정도 유지는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 예탁금 액수 운영 규모는 어느 정도 유지는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앞으로도 이자율이나 이런 게 변동이 있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가 대충 적정 규모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이렇게 좀 더 예수금이 덜 들어오면 이렇게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여하튼 어느 정도의 규모는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 기금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기금에서 들어오는 그 예수금 8억이 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금원리금상환 또 예탁금 주는 거 이런 거를 적정하게 잘 판단을 해서 일반회계로 과연 얼마를 줄 거냐 이걸 잘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 받는 그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자율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자율이 변동이 심하게 되면 이자율도 변동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도 항상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도정비전 홍보탑 설치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12월 24일서부터 2011년 1월 중에 사업을 하시는 건데 상당공원에 5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설치돼 있는 데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을 24일부터 잡은 것은 추경에서 심의해 주시면 24일부터 설치를 곧바로 하겠다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1월 1일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여섯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홍보탑이 있는 데가 있고요. 당장 여기 상당공원 같은 데는 있습니다. 쌍탑이 있는데 하나는 충청방문의 해가 지금 붙어 있고요. 하나는 오송 이게 붙어 있습니다. 해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의 요지인 데가 공단오거리 쪽하고 육거리 여기가 사통팔달이 돼 있고 또 하나는 고속도로 진입로 변 예를 들어서 강서사거리, 미평사거리, 미평사거리는 청원IC에서 들어오는 데고 저쪽 주중동사거리에서 오창IC 나가는 나들목 이쪽에 이제 중앙에 사각탑 10미터 정도 탑을 세워서 거기에 도정비전이 두 가지 대한민국 중심, 당당한 충북이라는 부분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이거를 1·3면, 2·3면 같은 거로 해서 누가 봐도 이게 청주 도청에 진입할 때는 다 보일 수 있게 요지에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해 주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이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425만원이 기정했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돼 있지요.
그런데 6.2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저촉을 받아서 개최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6월에 끝나고 그 뒤로 계속 그게 할 수 없었는지 또 묻고 싶고요.
다음은 지금 남은 삭감되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워서 연말에 가까이 오면 3회 추경에서 그냥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부대행사로서 그러니까 충북 정보화의 날 기념행사 4월 21일 매년 부대행사로 세미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도 이제 기왕 정보통신 세미나를 함에도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말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소프트협회라든가 또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행사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복지보좌관 증액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천재지변 혹은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본 위원회 심사를 거쳐주실 것을 특별히 우리 정책관리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보건복지국이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가 되었기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내년도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도의 복지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472억원으로 세외수입이 153억3,900만원, 국고보조금이 4,272억4,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억9,7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액이 30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721억2,700만원으로 총세입예산은 6,194억1,0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29억5,500만원을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143억7,1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721억2,700만원으로 총세출예산은 7,864억9,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27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사회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추가소요액 파악에 따른 국비 증액 내시로서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보조는 ’09년 복지정책 평가결과 우수시·군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 국비 4억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의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시·군 미지급 장애인의료비 수요파악에 따른 국비 내시로 7억400만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23쪽의 장애연금 지급은 시·군 부족분에 따른 국비 내시로 4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성 충혼탑 개보수 사업은 위패봉안실 누수 및 충혼탑 제단 균열 등에 따라서 6,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억5,000만원 감액 반영하였으며 주거급여지원은 시·군 소요액 파악에 따른 국비 내시로 13억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수혜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변동, 사망, 이혼, 전출입에 따라서 11억7,100원 감액 계상하였고 26, 27쪽의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은 건축비 입찰에 따른 차액으로 1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급식 한시적지원은 2010년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비 부족에 따른 한시적 국비지원으로 5억6,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른 국비 내시로 12억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로 1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쪽의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은 지방비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 도비 5억5,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의 지역별 거점병원 구축은 신종전염병 대비 및 대응을 위해 5억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은 장애인보장구 신청량 감소에 따라 1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국비보조금 등의 변경내시 조정분과 방학중 아동급식사업 지원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에 반영되고 또 조정된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와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은 의사일정 동안 소중한 의정활동과 또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0.5%가 증액된 6,194억1,013만9,000원으로, 세외수입이 515억9,380만7,000원, 지방교부세가 16억9,700만원, 국고보조금이 5,631억1,933만2,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30억입니다.
세출예산은 0.4%가 증액된 7,864억9,899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143억7,166만4,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721억2,73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쪽의 신규계상 주요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서 신규사업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연계된 지방비 부담비율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충청북도 세출예산의 25.7%를 차지하는 만큼 분야별 사업마다 타당성 검토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의 요보호아동그룹형태보호 사업의 사업량 23개소의 시·군 현황, 그리고 29쪽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 중 등록된 암환자의 치료비가 본인 부담금 전액지원인지 아니면 부분지원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의 불임부부지원 사업이 국비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시험관아기 시술 및 인공수정을 받지 못하는 부부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 33쪽의 지역별 거점병원 구축 사업의 병원 3개소 선정근거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도경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서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이 283억 삭감된 것 아주 이슈가 돼 있죠?
국회에서 283억 예산이 삭감됐는데 우리 도의 결식아동 문제는 크게 없습니까?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아동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한 4만8,690여명 됩니다. 그런데서 사업예산이 내년도에 164억5,900만원이 섰습니다. 그중에 지금 국회에서 깎인 게 방학중 아동에 따르는 급식비로 한시적으로 2009년도에는 2억5,000,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억2,500씩 한시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본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방학중 급식비 60억4,000만원은 일단 계상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게 도비 25%, 시·군비 75%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만큼 도나 시·군비의 재원을 덜 써도 되는데 이만큼은 다시 또 도비, 시·군비를 쓰는 거기 때문에 13일날 담당계장이 복지부를 올라가서 이것은 어렵다 이렇게 담당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2억2,500이 한시적으로 내려온 건데 1차적으로 6억6,000만원이 내려와서 사용을 했고 이번에 방학 중 12월분 해서 5억6,500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에 보면 세입예산사업명세서가 있습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인데 이게 반납이 되는 건데 반납을 한 거는 시·군에서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능 보강사업에 장애인 생활시설을 이렇게 줬을 텐데 무슨 뭐…
그래서 이렇게 사업하면서 집행잔액들이 모여진 겁니다. 내역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주요사업 설명자료 47쪽에 보면 단기보호시설 운영이 있는데 46쪽에 주간보호시설 운영하고 신규 시설개소가 지연됐다. 이렇게 해서 미집행 됐다 이렇게 사용설명을 들어주셨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미집행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우리 도에 9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신규로 지난해까지 8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로 되는 것을 1년분 운영비를 계상한 건데 이게 금년 1월에 개소가 안 되고 4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이 3∼4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3개월 분에 대한 인건비는 잔액으로 남은 게 되겠습니다.
충주에 장애인다사랑센터라고 그게 4월 1일 개원을 하게 됨에 따라 3개월치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하고 인건비는 남았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이런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경제위기가 오면서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이외에 사업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이 사실은 희망 근로사업 같은 경우와 비교할 때 1일 인부임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140억 중에 한 2.5% 정도 되는 규모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이거는 희망키움통장이라고 그래서 일정 부분 근로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한 3년 동안 자신이 저축을 하면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기금과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3년 정도 되면 한 2,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600명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362명이 여기 신청을 했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해 나갈 사업인데 그 자활대상자들이 일단 탈수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나서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면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홍보계도를 더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소모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생계에 닥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급대상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취약하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의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다, 예전 같으면 좀 더 지원을 받고 하면은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의지들이 많이 있으신 거 같은데 요즘에는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런 의지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수급대상자로 남아 있겠다, 여하튼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자활의욕도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희망 근로가 위기 국면에서 경제위기 국면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나왔는데 부작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활근로도 이렇게 위축이 되고 또 각 지역에서 지역자활센터도 있는데 그 부분에 하시는 분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도 일거리를 제대로 못 찾고 있거든요. 그런 일거리를 서로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 행정파트에서도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급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돼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서도 그렇고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인 문제지마는 제대로 검토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떨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큰문제인데 이것이 안 되는 건데 정부가 예산 확보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내시해서 사고이월 되게 하고 또 예산 미집행 되게 만들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우리 복지 쪽에서 강하게 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반납하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49페이지, 사업명세서 23쪽 음성 충헌탑 개보수 사업 이것도 봐보면 지금 연말에 마지막 추경하면서 분권예산으로 9,500을 편성을 하고 6,600을 시·군비가 1억5,40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분권예산으로 해서 지금 마지막 추경에 이게 올라왔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또 시·군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오래전에 올라왔던 사업 같아요. 1억5,400을 자부담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됐는데 지금 대개 내용을 봐보면 충혼 위패 봉안실 이전이라든지 충혼탑 진입로 공사라든지 충혼탑 제단 바닥 보수공사 이거거든요. 이거해서 전체적으로 3억1,500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우리 도 전체가 아마 12월 20일 되면은 토목, 건축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편성 해 가지고 내려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원인행위 지금 이거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설계도 물론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도 해야지 되지요. 공사 공급기간도 있지요. 금년도에 집행 못하는 예산 아닙니까? 아니면 명시이월 그냥 해 버리고 마나요? 이걸 어떻게 해요?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음성 충혼탑 개보수 사업은…
그래서 이 부분은 군하고 명시이월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게 일반적인 사업 같으면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이게 다 토목공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공사중지 명령 내려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내년 적어도 2월 18일 뭐 20일 이렇게 가야 또 해지 하거든요. 그럼 그 기간에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정말로 제대로 추진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했든지, 추경에 올라올 것 같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번연히 이 사업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음성군에서 건의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세요. 그게 맞죠? 이게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것 삭감해 놓으면 의회에서 삭감했다라고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일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잘못 처리해서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이것 의회에서 깎아서 못 줍니다. 이렇게 얘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돼요?
자, 이상입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군 예산이 이미 세워졌다면 공사가 혹시 끝난 것 아니에요? 끝나고 후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38쪽입니다.
사회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인데 사업계획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도비, 시·군비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데 1건도 안 하고 지금 삭감하는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을 담당하시는 과에서 정말 12세 미만의 청각 저소득이 아이들이 있는 통계가 어느 정도 안 나와 있습니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은 2002년도부터 죽 해왔는데 3명에서 5명 정도를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2010년 금년도는 지속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했습니다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세 미만만 가지고 제한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이었는데 그것이 시도 이양사업으로 돼 가지고 추진되는 겁니다만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12세 미만으로 너무 제한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늘려달라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를 해서 늘려서 수요가 있으면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 나가고 만약에 계속 없다면 늘 위원님들이 걱정하십니다만 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업수요가 없다면 일몰제 같은 방식도 도입을 해서 이 사업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 관계인데요. 교육을 지금 여기에 보면 신청자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감소한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요시책인데 보건소 전염병 담당자나 또 학교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은 꼭 자기들이 신청해 가지고 이 부분은 교육을 받아야 될 거로 아는데 왜 신청자가 반으로 줄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 보건교사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화과정이 있고 일반과정이 있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이런 관계에서 저희들이 학교 보건교사 과정을 당초에 25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교육대상자가 7명으로 감소가 됐고 또 학교 보건교사 심화과정도 10명을 교육대상으로 했는데 9명으로 교육대상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교육청하고 더 협조를 해서 대상자가 교육에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육대상자가 다 교육에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빨리 색출한다든지 처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면 꼭 참석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시니어클럽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다가 2009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평가한 결과 그룹 간에 차등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A등급을 받는 데는 2,000만원, 또 B등급을 받은 데는 1,6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시를 보냈는데 중앙단위 한국시니어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이 돈 자체를 인센티브를 거부하겠다, 평가에 차등을 둔 것에 대해서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 평가부분에 다소 불만을 갖고 이 자체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게 거부돼서 이 사업 자체를 인센티브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혼탑 아까 말씀 나오셨는데 도내 충혼탑에 관련된 모든 사업비를 우리 사회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충혼탑과 관련된 사업은 보훈 관련사업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군사업입니다만 일부 도비 보조 요청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군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당초예산에서부터 예산요구가 됐던 것인데 도비가 그동안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010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회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부담액을 일부 조정하거나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심기보 김광수 장선배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최영지
○출석공무원
·감 사 관 실
감 사 관윤기관
·정책관리실
실 장고규창
정 책 기 획 관이정렬
예 산 담 당 관오세흥
성과관리담당관김항섭
법무통계담당관조경선
정 보 화 담 당 관김영수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김화진
사회복지정책과장조운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최정옥
보 건 정 책 과 장오용길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홍한표
행 정 지 원 과 장이영은
미 생 물 과 장홍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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