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6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4.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6인 발의)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정책관리실
5.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처리할 안건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정책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실
(10시05분)
감사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정책을 연구하며 도정발전을 걱정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0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의 2011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2억3,349만5,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억4,727만원 대비 1,377만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사업명세서에 의거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투명한 감사행정 사업비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재산 심사를 위한 금융자료 조회비용 633만5,000원과 감사직무 수행경비 2,6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사업비는 정기 및 특별감사 활동을 위한 제반 소요경비로서 부패방지와 청렴도 측정 등을 위한 자료작성과 징계의결요구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992만4,000,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감사와 진정민원 조사, 공직기강 감찰 등 감사활동 추진여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감사원 종합감사의 원활한 수감과 도 자체감사 및 시·군의 각종 감사 추진을 위하여 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도 제고를 위한 민원인 제보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과 내부공직 부패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무환경 개선과 감사업무 수행 시 활용을 위해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과 휴대용녹음기 2대의 구입비용 60만원을 올렸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행정수행 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 사업비로 내년에 예정된 감사원 종합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해 자료유인,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000만원, 현지감사 수행여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감사 활동 등을 통한 깨끗한 충북도정 구현 사업비는 2011년부터 추진하는 자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사무관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인 도민감사관들의 감사 참여에 따른 현지감사 참여 활동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에 의하여 동일단가로 산정되는 기본 수용비와 급량비는 66만6,000원이 증액된 2,238만6,000원을, 기본 여비는 140만4,000원이 증액된 4,914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2011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덧붙여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원 이상 대상사업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맑고 깨끗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한 2011년도 감사 행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2010년 예산대비 1.7%가 감액된 2억3,34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 사업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대한민국 ‘청렴 1번지’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실현하기 위해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9쪽의 내부 공직 부패 신고 공무원 포상금 관련, 2010년도의 실적 또한 공직자 내부 간의 관심도,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한 것과 20쪽의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예산과 관련하여 2010년 도민 감사관 활동실적, 도민감사관 운영근거와 효과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관님 도민감사관은 언제부터 도입을 했습니까?
박한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은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2005년 1월 7일자 제정됐습니다. 그해부터…
그 실적은 12개 시·군 감사할 때 그 감사에 도민감사관이 8일 감사를 할 것 같으면은 두 분이 3일간씩…
그리고 민원 사항 같은 것도 제보를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군 감사하는데 8일 내지 10일간 하고 있는 중에 도민감사관들이 아까 말씀대로 3일씩 이렇게 해서 6일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일간 정도는 인근에 있는 도민감사관을 모셔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군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전직 공무원이 27명 중에 열아홉 분이 되시는 상황이라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본 위원이 참 해괴하다 괴이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전직 공무원 열아홉 분이, 전체 도민감사관이 몇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난번…
일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0만원 받고 그냥 와서 이 일을 정말로 사명을 갖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이 도민감사관을 도입한 취지에 걸맞은 그러한 행동반경을 넓혀주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지금 근로 공공수당도 1일 한 6만원이 넘죠? 제가 알기로는 6만원이 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현실화 시켜서 정말로 도민감사관의 어떤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민감사관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이것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나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수당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민감사관제를 도입하고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조례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것도 좀 고쳐서 현실적으로, 도민감사관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도라는 게 결국은 현실화되고 그 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어떤 밑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여하튼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전직 공무원 열아홉 분씩이나, 물론 손쉽게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것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 등은 개선해 주시고 예산도 사실은 전문인들이 10만원씩 받고 어떤 사명만 갖고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감사관님 생각이 저랑 비슷하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손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셔서 시민단체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렇게 추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시 임기가 지나서 할 때 그런 쪽으로 권장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도는 참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활용하고 이렇게 실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해당 지역 공무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도민감사관을 위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추천받은 그분들이 해당 지역의 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천은 공무원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해당 시·군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는 청주시가 다섯 분 그리고 각 시·군은 두 분씩 이렇게 추천해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될까요? 가령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가 추천해서 그 지역에 감사를 간다, 또 거기에다가 전직 공무원이 대부분 차지한다. 그거 하나마나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라고 시민단체 등 외부사람 출신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겠습니다.
어떻게 감사관님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면 시장, 군수가 추천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도지사가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전문가 쪽의 분 같은 경우에도 위촉을 해서 감사할 때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에 공인회계사를 한 분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조사활동이나 의료원 또 테크노파크 같은 이러한 출자·출연기관의 감사에 참여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가 문제라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고 또 시장, 군수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으면 교차로 해서 감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감사관을 위촉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감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청렴행정을 구현하는 감사 활동을 위해 고생하시는데 감사관님과 그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내부공직자 부패신고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좀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예산에는 1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좀 내부 동료들끼리 한 건에 10만원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참 이거 형식적이 아닌가 내가 동료들을 갖다가 조금 비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상제도로 해 가지고 고발해 가지고 돈 10만원 그건 좀 어렵고 저는 큰 어떤 동료들 간에 정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했으면은 제 생각에는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도 운영하면서 지금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다고 전무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신고 실적도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투명한 청렴한 충북 도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건이 또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도 인정이 되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지혜를 같이 모읍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개선책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충북도정이 깨끗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포상금제도로 하지 말고 어떻게 좀 승급시키는 거, 승진시키는 제도로 해 놓으면 큰 것을 과감하게 누가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돈 10만원씩 한 건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것을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 줄 수 있으면은 그런데 직원이 직원 동료를 신고하거나 고발한다고 이렇게 밝혀낸다는 게 참 어렵지 않아요.
감사실에 있는 분들도 감사하다 보면 더 어려운 게 있는데 심지어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근무를 해 봤지만 그건 어렵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제도안을, 안 그러면 포상제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없애버려요.
저는 그게 낫습니다.
돈 100만원 그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형식적으로 할 바에야 차라리 없애는 게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상금의 액수는 지금 10만원으로다가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례별로다가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그리고 또 일반 청탁형 신고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내 그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별도로다가.
그랬는데 지금 그 예산은 많이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실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100만원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적합한 액수로 예산추경 해서라도 더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국민들이든지 공무원들 또 이거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승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직장문화가 이게 그것도 배신을 조장하는 좋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많아 갖고 그것도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지 말고 승진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인사고가에 반영을 좀 해 줬으면 고가 점수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을 받았다 이러면 인사고가에 0.5점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부서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가 됐던 거 같은데 내부공직부패신고 공무원 포상금 문제 그리고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없애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싶은데 100만원 이거 올려놓고서 어떤 형식적인, 이거 어쨌든 규정은 있어 갖고 공직부패신고 보상규정에 의해서 해 놨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손문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차라리 인사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 의견수렴을 통한 청렴도 제고도 지난번에 질의를 좀 드렸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홍보도 하시고 명함에 찍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예산심사는 당 예산에 목적의 타당성 여부만 간략히 질의하시고 감사관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예산심의 위원회 회의 하기 전에 제가 감사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은 감사 지금 양이 늘어나고 있죠. 본청감사까지 해야지 되니까?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한 1,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감됐어요.
사실은 감사의 수요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감됐다 또 방금 전에도 우리 박환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은 여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오래 근무했던 정사환 감사팀장 계신데 예산은 투쟁이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확보는 필요하다, 그런데 감사의 수요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어들었다, 그러면 감사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감사는 적극적인 감사가 되어져야지 피동적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 중에 민간인 감사관 운영제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군에 나가서 시·군공무원 출신으로 하여금 민간인감사반을 편성을 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데이터화 해서 감사부서 출신들, 우리 도내 감사부서 출신들을 데이터화 해서 교체감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지 지금 같은 감사 방법을 가지고서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예요, 예산 부족하게 확보하는 것하고 민간인 감사관제 운영과 관련돼서 두 가지 질의 답해 보세요.
감사관실에서 앞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적게 확보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금 더 예산이 확보돼서 일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된다는 것은 감사관도 같은 생각입니다.
더 할 수 있도록 추경이든지 다음에 또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은 앞에서도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조례도 개정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직접 한다거나 또 시민단체 등 그런 분들도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민감사관이 해당 시·군, 자기 추천된 지역만이 아니라 인접한 그 시·군의 감사에도 이렇게 참여해서 또 비교견학도 될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도민감사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내부공직자 부패신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100만원 예산 올렸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웃었어요.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지, 이거 하겠다라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물어봤더니 ‘과목 존치 차원에서 했습니다’, 과목 존치 차원에서 할 때에는 대개 1,000원 계상하잖아요? 우리 정사환 계장 어때요 그렇잖아요?
예산부서에서 과목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과목을 없앨 수는 없고 그러니까 1,000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100만원 계상했어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봐보니까, 내부공직자 부패신고와 관련돼서 내용을 봐보니까 충분하게 내부 고발이 들어 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과감하게 포상 실시해야지 돼요.
근거는 내부규정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 놓고서 100만원 예산 계상한다. 이건 그거 운영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공개되죠 예산서가? 예산서가 공개됩니다.
그러면 내가 감정이 있어서 고발하는 것 외에 내가 ‘아! 저건 부조리를 근절시켜야 되겠다. 내가 저걸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 사안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100만원밖에 없다, 100만원 내가 포상 받으려고 신고합니까? 직원 간의 갈등, 내부 공직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비밀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건 현실적이지 못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만원 그걸로다가만 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됐듯이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주게 돼 있고…
공개가 돼지는데 지금 일반 공직자들이 ‘저거 추경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내가 보상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라.
이 부분도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4,000∼5,000만원 한번 예산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홍보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 직원들한테, 공직자들한테.
두려워서도 못해요, 부조리.
‘아! 이렇게 하면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확보돼 있다. 아, 정말 의지가 있는 거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기대감을 줘야 일을 하는 거지, 신고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과목 존치 차원에서 그냥 두고 적어도 추경에 3,000 내지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세요. 확보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세요.
그렇게 돼서 비위가 근절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행·재정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답식으로 얘기하세요.
앞으로 감사부서 감사관실 운영은 전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됐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예산안을 이렇게 봐 보면서 좀 이거는 무사안일적 예산을, 행태적 예산을 편성을 했다, 요구를 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조리 근절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 정책복지위에서 예산부서하고 한번 따지겠습니다. 따져서 적어도 이런 예산은 제대로 확보돼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관실 운영을 정말로 예산적 차원이거나 또 내지는 인사와 관련돼서, 제가 인사와 관련된 불이익에 대한 얘기를 저를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그런 데에 대해서 감사관이 보호해 주고 정책실장이나 부지사나 지사가 우리 감사관실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도의 부조리를 근절시키려고 애를 쓰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기관 감사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정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11시06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0년 오송 신청사 이전을 통한 오송시대의 문을 열고 질병관리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는 물론 환경검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간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보건환경연구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53쪽부터 154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규모는 총 130억9,200만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사업과 보건 및 환경분야 검사장비 구입 등 소규모 투자사업입니다.
주요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연구원 청사 이전예산 2억9,100만원, 소규모 투자사업 128억100만원으로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 16억7,500만원, 환경관리 검사장비 구입 17억6,500만원 등입니다.
앞으로 연구원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3쪽, 2011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8억9,144만7,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9억5,282만7,000원 대비 6,1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레지오넬라균 검사, 상수도·먹는 물 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 6억7,61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보건복지부 주요 전염병표본감시사업 경상보조 외 2개 사업 1억1,67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으로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경상보조 외 4개 사업 9,8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124쪽부터 13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53억2,412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8,91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4쪽부터 125쪽까지 연구원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운영비 7,862만원과 청사관리 3억2,856만3,000원 등 총 4억4,1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연구원 홍보물 제작 600만원, 청사 공공요금 중 전기료 1억5,000만원, 연구원 신청사 청소용역비 5,7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2,000만원 등 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9쪽까지 보건증진 사업입니다.
보건증진 사업은 국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사업으로 총 6억9,4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면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경상보조 4,348만원,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경상보조 1억1,000만원,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4,200만원,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 감시망 운영 2,858만8,000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9,0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과 예방사업으로 각각 4,000만원과 1,0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의료 검사 1억1,900만원,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 1억7,000만원, 유해물질 안전관리검사 3,945만원, 의약품 관련검사 2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0쪽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입니다.
현재 도내에 설치된 9개 측정소에 대한 운영비 2억1,41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유지비 및 시험연구비 1억8,300만원,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비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확보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환경부 국비보조 사업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보조 인부임 및 여비, 시험연구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의 제공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보건환경행정 구현을 위하여 연구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등 1,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35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인건비 등 30억2,737만4,000원, 화물차 대체구입비 2,500만원 등 33억1,8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을 위한 기금 사업비 상환금 1억6,67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당초예산은 최근 경제여건과 도의 재정 전망을 감안하여 연구원 운영경비 및 검사장비 구입 등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2010년 예산 대비 6.4%가 감액된 8억9,14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2010년 예산대비 1.7%가 증액된 53억2,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에 비하여 검사 의뢰 건수 감소 등의 사유로 6,1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사수수료 등의 세외수입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추진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제간 교류활성화와 바이러스 변이 등으로 발생한 신종 전염병에 대한 조기대처 및 감시망 구축, 식·의약품의 안전망 강화,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30쪽의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의 필요성과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확보 기반구축의 적합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131쪽의 시책관련조사 연구사업의 내역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원장님도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금 석면에 대한 심각성이 국가 전체에 대한 심각성으로 받아들이는 거 인식하고 계시죠?
원장님 어떤 의미에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좀 뺐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면에 대해서 시험 기준이 8월달이 그것이 지침이 처음 마련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폐기물하고 토양오염도 검사 항목에서 석면 항목을 추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석면분석시스템이라는 것을 내년도 장비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구입하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 세웠다 이 말씀이신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건증진 사업에 보면은 에이즈검사 그리고 식중독예방 관리, 보건의료심사 검사 사업이 좀 죽 있습니다.
운영하고 시약구입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과부족이 없습니까? 일부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올해 집행 실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과부족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 지금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관용차량이 몇 대가 됩니까, 우리 원에는?
그리고 저희가 관리 전환을 지난번에 받아 가지고 25인승 버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다섯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오래돼 갖고 화물차로…」하는 이 있음)
화물차를 화물차로?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저번에도 말씀주셨는데 세입이 검사료가 줄어드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무료검사를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취약지역에 사는 분들에 대한 무료수질검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더 이렇게 자꾸 확대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세입이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민간시험기관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지금 기술, 이런 면에서 저희가 하여간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부를 하니까 그런 건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민간검사기관도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도 경영을 해 가지고 경영흑자를 내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터치를 안 하고 이러한 상태를 현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때는 아주 업무량이 저희한테로다 다 몰려 가지고 그때 세입이 확 늘어나 가지고 그게 세입 계상하는 그 추계가 그 당시에 좀 잘못 저희가 해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이 저희한테 검사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금방 설명해 주신 시책관련 조사 연구사업의 내역 이게 좀 궁금한데요.
포상금으로 70만원을 올려놨네요?
이것은 그때 저희가 각 과마다 1년 동안 연구한 사업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전문가이신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평가요원으로 초대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심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수 논문에 대해서 시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한 최우수는 개인에게 주는 거니까 30만원의 시상금, 우수는 20만원, 장려 20만원 이렇게 그러한 시상금 성격입니다.
이런 전수조사 표본, 전수조사 내지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이 시책 관련 조사연구 쪽에서 해야 되죠, 이 사업을 가지고?
그리고 친환경농업 고대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친환경 농산물까지는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 실제가, 거기에 농약 이런 잔류농약에 대한 것 이런 것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그다음에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10여 명 남짓 정도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예산이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분들 인건비가 정부 임금, 최저임금 단가 그것이 딱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의뢰를 해서 “이러 이러한 학과 나온 사람을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하면 학교에서 추천이 오면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퇴직금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계속 쓴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1년씩 다시 재계약을 하고 단기적으로 계속 쓰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정규 직원을 저희가 하려면 우리 조직 내에서도 그러한 부서가 있어 가지고, 조직관리 부서가.
거기에 그 인력 증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채용에 관한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6인 발의)
(14시02분)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의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지원을 해 줌으로써 대학생 누구나가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는 도지사가 동 조례안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비롯한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의 범위와 학자금 지원을 받는 순위에 대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학자금 이자 지원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학자금 이자 지원의 중복 금지 및 수급자격의 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내지 제16조에서는 학자금 이자 지원의 조건이나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정과 운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원 발의 조례안인 관계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관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정책관리실
5.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14시07분)
먼저 정책관리실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정책관리실이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5기 도정의 선도 부서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011년은 민선 5기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민선 5기 도정 방향과 중요한 전략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공약사업과 민생 안정, 서민 복지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 낭비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경상경비 편성을 가급적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1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편성안은 도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도정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정책동향분석센터 등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와 함께 도민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는 등 도민의 교육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시스템과 참여하는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실 있는 도정 운영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책관리실 모든 직원들은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 정책관리실이 도정의 중심 역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시책과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책기획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손문규 위원님과 김도경 위원님께서 감사관실에서 주관하는 공무원윤리위원회 위촉식 관계로 잠시 의석을 이석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3,624억원으로 연평균 7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책사업 기준으로 부서별 투자내역을 보고 드리면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녹색성장 업무 추진 등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2,007억원이 되겠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등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999억원, 정부합동평가 등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에 37억원, 법무행정 운영 등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에 30억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등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55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5개년에 걸쳐서 총 9,266억원으로 도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책관리실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동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책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의 세입예산 규모는 5,162억 9,234만원으로 이는 ’10년도 당초예산안보다 684억4,36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562억3,000여만원, 지방교부세는 4,562억4,000여만원, 보조금은 38억2,000여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876억9,272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462억6,586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에 503억4,000여만원, 예산담당관실 1,261억8,435만원, 성과관리담당관실에 2억9,272만원, 법무통계담당관실에 5억7,466만원, 정보화담당관실에 103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정책관리실 세외수입 예산은 562억3,045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58억9,035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의 내역별로 보면 2010년 세출집행 잔액 23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61억원, 기타 잡수입 1억3,045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562억4,009만원으로 보통교부세는 4,117억원, 특별교부세 8억4,009만원, 분권교부세 437억원이고 보조금은 38억2,180만원으로 전년보다 12억1,319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보조금 내역은 국고보조금 20억2,18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억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503억3,997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33억448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충북발전정책 종합기획에 27억여 원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에 136억원 그리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에 174억8,500만원, 기타 재무활동 97억1,580여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은 7억518만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면 도정주요보고서 작성에 4,423만원, 도정홍보책자 발간에 3,600만원, 도정 주요시책업무 추진에 5억8,18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단위사업 “충북발전정책 개발”은 18억4,700만원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에 13억원, 도정 참여제도 운영에 2억8,000여만원, 도정 학술용역 1억원을 계상하였고, 28쪽입니다.
단위사업 “지역현안 해결 협력네트워크강화”는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해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녹색성장 추진역량 강화”는 7,400 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녹색성장 역량 강화에 4,750만원, 녹색성장 실천 및 확산에 2,650만원이며 단위사업 도의회 지원은 의원사망 및 장애부담금 마련을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무상급식 지원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1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10억7,2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지역인재육성사업 지원에 7억원, 도민평생학습지원에 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에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지방대학육성을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에 40억원, 충북미래관 및 충북학사 운영지원에 15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재정지원 및 학교급식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교부금 174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1,598만원으로 인력운영비 3,486만원, 기본경비 8,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은 충북도립대학 특별회계 전출금 78억원, 충북미래관 지방채 이자상환 19억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61억8,435만원으로 전년 대비 310억395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292억8,59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57억2,784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에 투명한 예산운영은 13억4,120만원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운영에 7억290만원, 예산성과금운영 3,000만원, 탄력적 재정운영에 2억6,000만원입니다.
32쪽에서 33쪽입니다.
시·군재정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170억9,900만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 7,570만원, 민간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사업지원 2억4,000만원, 주민숙원사업지원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5억원, 지방공기업운영을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에 3,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319억4,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에 행정운영경비는 557억2,784만원으로 직원 보수 등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554억1,607만원, 기본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는 3억1,17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내부거래 지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65억4,282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26억8,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억9,272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913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공정한 성과평가와 역동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2억5,421만원, 행정운영경비 3,851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단위사업 도정성과의 대내외 평가체제 확립은 7,206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 정부합동평가 추진 46만원, 도정성과의 효율적 관리 1,500만원, 도정성과 평가에 5,660만원입니다.
또한 창의·실용도정 내재화를 통한 고객만족 행정 구현은 1억1,42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창의·도정 실현에 5,350만원, 고객만족행정 추진에 5,474만원, 동아리 운영에 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전략적 성과관리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관련하여 6,7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성과관리체계 운영에 3,231만원, 지식공유에 560만원,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3,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3,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 법무통계담당관실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7,466만원으로 전년대비 3,341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법무통계행정구현에 5억3,615만원, 행정운영에 3,851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법제행정관리는 5,829만원, 행정구제제도 운영은 1억4,260만원, 통계조사 운영은 3억3,526만원으로 세부사업은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에 3,613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원에 1억2,000만원, 충북의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 1억7,913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3억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9,996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별로는 u-Life 충북 구현에 102억47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628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화 역량 강화는 10억4,334만원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행정운영지원 일반운영비 2,700만원, 사무용컴퓨터 및 SW 구입에 3억6,159만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1억640만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에 2억9,551만원이며 충북정보화 행사 추진에 900만원, 정보화마을 조성 추진에 9,200만원,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에 1억3,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은 13억2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5억8,155만원,시도행정시스템 운영 위탁비 3억3,473만원입니다.
정보격차해소사업에 3억8,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에 단위사업 정보화산업 육성지원은 22억3,190만원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SW 산업진흥 지원에 21억5,000만원,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사업에 5,148만원, 행망시설장비운영에 3,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에 인터넷서비스제공 강화는 8억6,590만원으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인터넷디지털방송에 4억5,170만원, 홈페이지 운영에 3억8,410만원, 정보화 도우미 인건비 1,455만원, 인터넷서비스 운영에 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 고도화는 40억7,778만원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에 1억116만원, 영상회의실 운영관리 3억4,199만원,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관리 17억6,572만원, 농촌지역 광대역망 구축사업에 1억1,250만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에 3억원, 51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1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정보보호 안정성강화는 6억8,317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인트라넷 및 LAN 운영기반 구축에 1억4,523만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운영에 3억5,89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로 9,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안 174억8,500만원보다 2억7,500만원을 증액하여 17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당초예산안 105억 중에서 46억7,400만원을 감하여 58억2,600만원으로 예비비는 당초예산안보다 36억6,739만원을 감하여 282억7,271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지출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119억1,512만원, 자본예산 1,234억5,405만원, 이월금 101억747만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102억5,809만원, 자본예산 1,424억1,855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충북 구축사업비 2억원을,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당초예산안 12억5,000만원 중 3억2,500만원을 감하여 9억2,000만원을, 그리고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사업비 18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1,858억7,893만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332억229만원이 증액된 규보입니다.
수입·지출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202억1,256만원, 자본예산 1,376억6,637만원, 이월금 280억원이며 지출예산은 103억889만원, 자본예산 1,755억7,004만원입니다.
144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총 202억1,256만원으로 융자금 이자 수입인 영업수익 190억1,256만원, 예금 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 10억원, 공채시효 소멸에 따른 채무면제 이익 2억원이며 비용은 103억889만원으로 기금관리비 2,068만원, 지역개발공채 상환이자 100억8,821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원입니다.
147쪽, 자본예산입니다.
수익은 총 1,376억6,637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 326억6,637만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수입 1,050억원이며 비용은 1,755억7,004만원으로 융자금 950억, 지역개발공채 상환금 759억4,910만원,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23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46억1,8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정책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이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11년도에는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45억8,467만원, 예수금 수입 100억4,820만원,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21억1,801만원 등으로 총 167억5,088만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 예탁금 및 원리금 상환비로 160억8,323만원, 예치금으로 6억6,264만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3억5,187만원과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4,303만원을 포함하여 3억9,490만원을 조성하여 3억9,450만원을 통합발전기금에 재예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님 여러분!
정책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2011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와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편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쪽입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0년 예산 대비 5.3%가 증액된 2조9,943억4,06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2010년 예산 대비 17%가 증액된 7,021억7,12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총세입예산의 23.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3쪽의 세입예산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2010년 예산 대비 27%가 증액된 3,735억7,16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10년 예산 대비 32.7%가 증액된 1,876억9,272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10년 예산 대비 21.7%가 증액된 1,858억7,893만5,000원이며 이는 충청북도 총세출예산의 1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4쪽 하단부터 15쪽 하단의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대부분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함께하는 충북」의 도정목표 실현에 주력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지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형편이 매우 어렵지만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5쪽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사업비가 전년 대비 50% 감소한 사유, 27쪽의 도정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및 근거, 향후 기대 효과, 또한 27쪽의 명예연구소 지원과 관련하여 2010년도 운영실적, 예산 지원 방법 및 시기, 운영실태 점검사항 다음 28쪽에 녹색성장 추진 및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국비에서 지방비로 계상한 사유, 31쪽의 예산 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9년도와 2010년 지급실적, 33쪽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의 평가기관 선정방법, 사업내용 중 평가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 40쪽의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도정 선진화 대책 추진 관련 세부 추진계획 설명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2010년 예산 대비 21.7%가 증액된 1,858억7,89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부터 20쪽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및 융자 원리금 회수 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이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봅니다.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금 융자는 전년도보다 390억원이 증가한 950억원이며 융자금 회수는 이자를 포함하여 516억7,893만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수익적 지출을 최소화하고 채권발행액 증가에 따라 공공투자사업 융자를 확대하여 기금 활용률을 증대하는 등 기금 설치목적에 충실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의 기금별 조성 및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충청북도가 운용하고 있는 14개 기금 중 1,135억8,300만원 중 44.4%에 해당하는 8개 기금 504억6,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각종 기금의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44.4%에 그치는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11년도에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지출사유가 없어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12억1,500만원과 2011년도에 발생할 이자수입 4,300만원을 합하여 기금전액인 12억5,8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8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8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3억4,13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 추가재원 조정에 따른 계상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추가재원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예산심사 전에 예산 총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담당 전문위원께서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어쨌든 충청북도가 이제 3조원 예산 시대가 도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 기뻐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청북도 예산이 수정예산 포함해 가지고 세입세출 2조9,992억200만원 그러니까 7억800만원만 있으면 3조원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제1회 추경예산 때는 3조원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좀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고 도민 모두가 축하를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산 전체 편성내역을 이렇게 죽 들여다 봐보면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부익부 빈익빈 쪽 방향으로 힘이 있는 부서는, 힘이 있었던 사람 쪽 부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분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예산 증가율이 5.4%입니다.
그러면 평이하게 계산하더라도 각 부서가 5.4%의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돼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평이하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편성됐느냐 하면 농림해양수산이라든지 산업 중소기업 쪽은 5.7% 또 산업 중소기업 쪽은 19.2%가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됐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 같은 경우 농림해양수산 같은 경우에는 10%, 11% 정도가 예산이 감됐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산업 중소기업 쪽은 적어도 25% 정도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됐다라고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그 특정기관을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충북도립대학 같은 경우에 예산이 48% 정도가 증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은 무언가 예산편성 돼도 한참 잘못 예산이 편성된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1차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분야가 1차산업 분야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정책복지 예산 심의하는데 제가 산업경제위 예산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봐보면은 우리 생활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농촌 출신들일 거예요.
농촌 출신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배분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농산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 대비해서 118억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쌀농사와 관련돼 있는 예산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도비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못자리 설치비까지 예산이 감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적어도 정부가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가장 농민들의 기본이 되는 볍씨 공급이라든지 못자리 설치비 같은 거, 이런 것은 전년도 만큼은 되거나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이 적게 국비가 내시됐으면 우리 도민의 실정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고 걱정해야지 될 사람은 도지사입니다.
난 금년도에 쌀전업 농가들 앞에 데모할 때 여기 옆에 계신 분도, 김도경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더 과격한 시위를 했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예산서를 봐보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을 깊게 가졌어요.
지금 농산분야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디입니까? 원예유통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축산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산림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우리 예산부서는 1차산업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올라간 것에 대비해서 우리 식생활과 먹는 것과 직결돼 있는 또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이 돼 있는 이런 산업의 예산이 적어도 많게는 15%에서 20%까지 감됐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천도립대학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그쪽에…
도립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고 실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관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 증·개축 이것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 그것은 전년도에도 예산편성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제가 기준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47억 정도였었어요.
또 하나는 출연금 문제예요, 출연금 문제 16억 문제인데 작년에 급격하게 조례 제정했어요, 금년도에.
사실은 작년도부터 계속 미루었던 겁니다. 전임 8대 의회에서.
8대 의회에서 미루었던 건데 사실은 한계에 도달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거고 2010년도에 16억 예산을 지원했던 거고 이번에도 또 16억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자구노력 하나도 아직 한 흔적이 없거든요. 한 흔적이 없는데 무슨 도립대학이 충청북도의 예산 가지고 대학생 장학금 주려고 충북도립대학 설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 봤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자구노력이 있고 그렇게 하고 도가 출연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 목표액을 만들어야지 그때 가서 도가 또 출연하는 것이지, 그럼 출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게 우선이냐 지금 내가 얘기한 1차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예산이 먼저냐, 이런 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도립대학 예산이 늘어난 것은 작년도에 이어서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또 새로운 총장이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옥천도립대…
그것도 엄청난 예산이에요. 2억 얼마예요. 지금 정확하게 예산서를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전년도 그걸 했어요.
이번에 또 400등을 교체를 해요. 400등을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일련의 것 전체적으로 거기가 가지고 있는 등 수가 한 1,000등 정도 1,200등 정도 돼요. 1,200등이 아직 안 돼요.
그런데 금년도까지 하면 거의 700등이 완료가 되어져요. 그러면 30%를 훨씬 상이한 거예요.
그런 규정 따져 갖고 예산을 적의 조정했었어도 돼야 될 그런 예산까지 다 편성하면서 1차산업과 관련된 예산을 감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사실은 정말로 저는 이 예산서 제가 좀 계속 봐보면서 그저께 저녁에는 화가 났었어요.
제가 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예산서를 예산 편성한 내용을 봐보면서 야! 이런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야지 되나, 또 하나 아주 여기서 예산부서하고도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중소기업센터 있습니다. 도가 출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2009년, 2008년도에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0억이 출연금 들어왔어요. 사실 자구노력 거기 돼 있거든요.
지금 도가 출연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감사 한번 해 보세요. 자구노력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 예산 이번에 사람 바뀌어서 또 힘있는 사람 가다 보니까 10억 또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두 위원님들 다 같이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걸 들으셨겠지만 그런 생각을 떨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기센터에 관해서는 그 옆에 부지, 추가로 부지매입비로 출연한 것이지…
나눴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시급을, 예산은 그런 것 아닙니까? 시급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기준을 두고 봤었을 때 과연 적절한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전제가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는 게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성숙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예를 드셨지만 못자리 설치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죠. 고민도 있었고요. 일부 조정이 필요했었고 또 중기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포화상태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이번 당초예산만 가는 것 아니고 추경예산도 가고 죽 가지는데 지금 도지사가 지향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서민과 함께하는 그런 복지 구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위치에 서서 도정을 펴나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예산편성하면서 법정과목 한번 따져봐 보고 예산 배분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좀 지금과 같은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됐을 것 아니냐, 제가 많은 예산서 이렇게 봐보면서 금년도 예산서는 정말로 제가 도지사가 새로 들어왔고 의원들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도정에 대해서 잘 모를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히 좀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가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정말로 숙고하셔서 정말로 예산 투입이 어느 쪽 부분에 먼저 예산 투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앞에서 김광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예산편성 저도 보면서 어떤 정책적인 무게중심,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민한 부분들도 있으실 테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산업별 균형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느낍니다. 그런 부분이 전략 산업에 치중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생산성이 낮은 부분 그런 부분에 농업이나 1차산업 부분에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같이 다 1차산업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산성이 낮더라도 투자를 통해서 좀 더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이번 예산 편성이 1차산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감액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후의 예산 편성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이 한 5% 정도 성장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죠?
정부 국가의…
그런데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지방 차원에서 보면 과연 그걸 따라갈거냐 그런데 의구심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가 양극화돼 있다는 것이죠, 지역별로도 양극화돼 있고.
그래서 세입을 5% 증액해서 잡는 것이 맞춰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편성하신…
특히 내년도 예산 세입범위도 그 정도 저희가 세입 잡은 정도의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쪽 세입부서하고 충분히 얘기가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추계를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세정부서를 통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경기 활성화가 된 그 이후에 따라가든지 아니면 좀 더 국가 경기가 5% 이하로 떨어지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것을 지방세 수입 잡을 때도 감안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그거 한말씀 드리고, 그리고 포괄적인 부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을 운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큰 틀에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으십니까?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했고요. 가능하면 이 기준을 지키고 또 유지하려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민간에 이전되는 경비 자체가 지나치게 행사성 위주거나 한 번에 끝나는 거나 또 도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수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물론 지원을 받던 기관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을 텐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이론이 있고 좀 불만이 있더라도 이 기준을 확고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의 한도액은 민간이전경비 총과목에 대한 한도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한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한 170억 정도 이렇게 민간이전경비를 가지고 한도액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목에 대한 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받지만 획일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부분 또 우리 도민들하고 실제 그렇게 관련성이 적어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행적으로 했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예산이 성과 중심으로 편성돼야 되는 것은, 나가야 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는데 실행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성과가 평가돼야 되고 그것이 한두 가지 평가가 누적돼서 성과 중심으로 그렇게 평가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큰 틀에서 목표는 세워져 있는데 지금 2011년도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도, 시·군 부담비율을 기준 설정된 거 이외에는 20 대 80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군에 부담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그래서 정책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은 사실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기준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 보조율대로 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2 대 8이라도 도비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신청을 하라. 제도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2 대 8이면 도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기준은 저희들이 2 대 8로 정해서 201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히 시·군에서 사업하는데 또 재원 배분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최하 기준을 한 3 대 7 정도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같은 경우 일부는 시·군에서 부담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사업이지만 시·군에서 부담을 못했을 때 사업을 못한다 한다면 그 시·군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이 제외되는 거거든요, 현재.
그래서 시·군의 실정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금방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한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농업이 정말 소외됐구나 진짜 이게 소외된 게 아니라 이제 무시를 당하는 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예산담당관님! 우리 농정국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농업 쪽의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0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저도 이해합니다, 듣고.
하지만 금방 우리 정책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못자리를 꼭 지원을 계속해야 되느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죠.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농업에 대한, 1차 산업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 같이 공유하고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지난번 도청 정문 앞에서 농민들 집회할 때 더 세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들으셨죠?
사실 우리 농민들의 현실이 세게 할 수도 없습니다. 농민들 몇 명이나 있어요? 이제 없어요. 350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100만도 안 됩니다.
실제로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 숫자가 100만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마을에 40명, 50명씩 있는 농민들이 실제 로 농사짓고 있는 분들 서너 명에 불과합니다.
농업이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충청북도가 농업은 생명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지금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 미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게 이거 뭔가 타협을 하고 요구를 하고 대화를 해서 얻어질 것이 절대로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싸워서 쟁취하고 얻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알고 있습니다.
농업 무시하고 천대받고 소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서 한 236억이 농림·해양분야에서 줄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농민, 농업과 직결된 부분이 줄은 거는 거의 없고요. 신활력 지원사업 157억원, 읍·면소재 종합정비사업 79억원 이렇게 해서 줄고 늘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직접 농업과 관련된 농민들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줄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로 봐서는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애기하시는 것처럼 질의하실 때의 답변 내용들이 본 위원이 앉아서 듣기에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앞으로 점차로 좀 짚어가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깊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충북발전전략 선포식이 있더라고요, 여기.
44쪽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자료, 선포식에 이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사업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1억4,580만원이.
같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는데요.
비전선포식은 말씀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선 5기 들고 나서 민선 5기 앞으로 4년 동안에 지향해야 할 비전과 목표 전략을 수립해서 공포, 선포식을 갖는 도민과 함께 선포식을 갖는 그야말로 행사가 되겠습니다. 선포행사가.
그리고 말씀하신 돈은 1억4,500 이것은 흔히 우리 알고 있는 업무추진비로 따로 돼 있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비전선포식에는 당장 1,000만원이죠. 1,000만원인데 행사 대여하고 장소 대여하고 기타 운영비 정도 해서 이렇게 1,000만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경비는 연간 사실은 일정 액수가 사실 조금씩 줄면서 이렇게 와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말씀드린 비전선포식은 민선 4기 같은 경우 ’08년 1월에 라마다에서 했었는데 그때 3,000만원을 썼습니다.
그것을 대폭 줄여 가지고 저희쪽에서 한 1,000만원 정도로 3분의 1 가량으로 줄였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어떤 비전전략을 공유하는 행사는 최소한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니까 도정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이 있던데 이게 우리 위원회가 93개 정도 있죠?
예, 맞습니다.
위원회에는 93개 주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 한 60%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조례라든지 그리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설치된 사실상 없애거나 자유롭지 않은 이런 위원회고 사실…
운영에 따른 무슨 경비 지출…
그래서 한 20여만원을 잠정적으로 책정을 한 거고요.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운영내역을 또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 내년도에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이런 자문단은 도정 전반을 자문하는 위원회이고 사실 행안부 같은 경우는 약 한 130명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한 70명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선 5기 정책자문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지역에 U-충북 정보화 시스템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구축한 바 있습니다.
원래 U-city라는 사업이 국가적으로 실시될 때는 2005년 정도에 실시됐는데 오창산업단지는 그 시기가 2000년도에 산단이 시작됐기 때문에 U-city 관련한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2007년도에 오창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오창생활지리시스템과 도시기준점 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매년 유지보수비를 3,000여만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U-city 전국적으로 화성, 동탄, 일산, 김포, 이런 데는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에는 U-city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우리도 한번 자체적으로 오창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오창지역 주민들, 전에 들어온 이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보화 구축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원군에서 뒤늦게 2010년도에 오송에 우리 생명과학단지도 있으니까 청주 인근에 있는 오창 오송지역에 U-city 사업을 뒤늦게 금년도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축한 이후 했기 때문에 청원군 관계자한테 협의를 했더니 저희들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에 업무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도에서 운영하는 오창은 청원군에다 이관시켜서 자료만, 자료만 이관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니 그쪽에서 승낙이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6쪽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교육 정책기획관실인데요, 이 부분이 전년도에 2010년도에 1,800만원에서 2,650만원 해서 근 1,800만원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이게 사실 특별하게 교육 부분인데 물론 교육은 참 중요, 필요한 거고요.
이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이 증가되어야지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탄소녹색성장 부분은 사실은 작년부터 예산으로 사실, 올해부터,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예산이 계상돼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작년에 1,800만원이 돼서 한 20여 회에 걸쳐서 한 3,300여 명의 도내 공무원과 주민을 교육을 시켰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녹색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변이 확대될수록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가 사실은 내년입니다, 내년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계획을 세우고 첫 해가 됐기 때문에 많이 교육을 못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이지 어느 시기에 딱 하고 말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은 이것이 전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죽 3,300명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게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공기업 또 일반 기업체, 도민 대상으로 해서 교육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꼭 그렇게 예산을 상향조정해 가면서까지도 해야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 말씀드린 대상이 높다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시책평가에는 저희들이 도에 주요한 녹색성장 평가에도 내용이 반영되고…
그러니까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요, 도민평생학습지원입니다.
60페이지 사업명세서는 29쪽, 이게 민선 5기 들어서 공약인데 아직 평생교육과 관련돼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를 않죠?
지난번에 조례안이 올라갔다가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된 상태고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억7,200이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이거 교육하게 되면은 우리 도민교육원이거나 또 아니면 타 교육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조례가 있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대로요.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법정의무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 부분이고 그 최소한을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다만 새로 설치하게 되면 약 30억원 정도의 추가 신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 기관으로 있는 개발연구원에…
저도 평생교육해야지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초창기 사업, 사실은 이거 초창기 사업은 아니거든요.
도민평생교육은 이름은 다르지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도민교육원에서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교육은 또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프로그램 개발해 봐야지 알겠지마는 당초서부터 이렇게 크게 가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이죠.
이건 정말 157만 도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특히 유·초·중등, 성인들까지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이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에 초기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이건 사실 유명무실한 평생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구체적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아직 조례 제정도 안 돼 있고 법에는 되어있다 하더라도 방향 설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직 어떻게 운영되어질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16개 시도가 공히 최소한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하도록끔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안 해도 되는 재량사업이 아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교육을 통해서 도민들이거나 국민들의 어떤 교육수준의 향상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의식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런데 처음 시작해 봐 보면서 과연 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 것 아닙니까?
안 서는 거라면 시작이니까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고 교육의 대상도 폭도 넓혀가는 게 옳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다음에, 다른 분들 준비하기 전까지는 제가 할까요?
사실은 민선 4기에서 민선 5기로 넘어오면서 민간경상적보조선은 기본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지사님도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4,000만원이 늘었어요. 사실 예산이 줄어야 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업부서에서는 좀 볶이지요. 왜 전년도에 줬는데 왜 안 주느냐 우리도 달라, 이거 볶이는 건 저도 해 봤으니까 볶이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레 예산이 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어야 맞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행사성 경비, 주로 워크숍이나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13개 사업에 대해서 한 9,000만원을 줄였습니다.
봤더니 한 9,000만원 줄였다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 하던 일들 경상적 경비 보조 이거 거의 다 살아있어요.
거의 다 살아있는데, 풀예산을 이걸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쭉 민간단체에서 해왔던 행사성 경비,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13개 사업에 대해서 한 9,000만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늘어난 거 보면 한 4,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줄였지만 또 단체에서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에다가 우선 세워놓고…
하여튼 저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 줄여놔야, 밖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도가 덜 시끄럽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시스템 이건 정책용역 할 거죠?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요, 평가지표를 공통지표하고 자체지표를 구분해서 출자·출연기관과 여러 번 논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요. 평가위원님들만 저희가 그때 비공개리에 확보해서 그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작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포상으로 시행된 게 아니라 법무담당관실이 개소된 예전부터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정부 소송 및 각 시도 아니면 공직에서 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소송에서는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고 있지 저희 도만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은 어떤 룰대로 이렇게 진행이 법대로, 법 집행이 행정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요사이 민간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떤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도 우선 자기의 입장을, 요새는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세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그러한 것보다도 어떻든 행정기관에 비비면 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소송이 많고,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금년도에 많이 돈이 나간 거를 보면 교통사고 건이 많이 나갔는데 우리 영조물 시설, 도로관리 시설이라든지 가다가 자기가 술 먹고 무면허로 떨어져 사망을 해도 일단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보험회사 측에서 그 3자를 대의한 소송을 저희 행정기관에 지금 이렇게 제기해 오는 경우가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 하자로 제기해 오는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결국 주민의 세금이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포상금제도까지 신설이 되면 때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약한 사람도 많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도 있어서, 물론 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변호사야 적극성이 부족한 변호사이다 보니까 피해가 오히려 포상금 제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말씀해 보세요.
특히 또 이 금액적으로 따지고 보면 일반 소액사건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공무원이 약자를 상대로 해서 강하게 소송을 한다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률구조공단이나 또는 법원에서 지정해 준 변호사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잘못하면,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피해 보지 않는 방안, 방법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서민들이나 소송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 고하니 저희 도에서 행정심판제도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심판제도 있고 이런 것도 알고 있고요. 행정심판제도도 우리 도에서 지정한 변호사 또 우리 도의 공무원들 관련된 사람이 있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다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때에 따라 억울한 사람도 있다고 저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송 수행 포상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에 대한 소송 수행을 잘해서 업무를 잘 감당하면 진급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데에다가 포상금 제도가 또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생길 우려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쪽에 보시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세입 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충당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서울 수도권에서 나누어서 주는 거고 그리고 주는 거 이외에 지금 이게 작년 추경부터 들어온 거죠, 이 161억이? 내년에도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보면 장기 저리 융자금도 있는 것 같아요, 제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우선 ’12년까지는 지금 나누어 주는 대로 시도별로 나누어 주고 ’13년부터는 이것을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 인수자금으로 그러한 계획을 지금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54쪽 이쪽에 보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녹색성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정부 추경에서 반영된 거죠?
그런 논란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정책의 정치화 이 부분이죠. 4대강 홍보예산이다,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교부세가 과연 사업비가 이렇게 홍보예산이나 아니면 행사예산에 지정해서 지목해서 내려온 적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개념이나 기본 성장계획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다 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 지금 2010년도에도 올해 처음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 줘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한 것도 보면 실제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신가요?
특히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을 도민들과 공유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려온 특별교부세도 4대강 녹색성장 활성화 홍보를 이렇게 한 건데 좋다 이거죠.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홍보를 하려면 해라. 지방비로 투입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작년같이 교부세로 달라고 하시죠, 이걸.
지금 특별교부세는 시책에 따라서 수시 배정이 된 거고 사실 올해죠, 올해 3억4,700이 사실 처음으로 성격은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홍보성을 갖는 예산입니다.
주로 우리 얘기하는 4대강사업을 적극 홍보하라고 내려준 예산인데 저희가 4대강만 가지고 홍보했던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이라든지 녹색이라든지 도의 주력산업인 성장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3억4,700을 집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데 도비를 신청하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올해 특교세 빼버리고요, 실제 저탄소녹색성장법이 ’09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반드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도 자치단체가 사실상 자기 사무로서 업무를 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타 도도 일정 부분…
기본법 제정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기본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됐고 그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신데 그렇게 말씀주시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른 규정에 있는 것도 다른 관련법과 관련 조례에 따른 다른 예산도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은 여기서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곳에 투자할 건가 이것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성장의 목표는 다들 아시다시피 에너지절약하면서 효율을 높이는 이런 부분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사실 교육과 기반조성을 받든 거고요.
타 도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걸 보고는 녹색성장박람회 우리가 지금 말씀주신 대로 태양광셀이나 모듈이나 이런 걸 주력으로 하고 있다면 차라리 이런 박람회 가는 것은 설득력있다고 보지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지금 박람회 이 부분은 사실 내년에 주도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는 내용이고요.
교육에 있어서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운영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지적해 주신 것 빼고, 68쪽에 보면 미래관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이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4.85%가 이자율인데 높은 수준인 거 같습니다, 다른 기금보다.
차입선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저희들이 융자받은 건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이 좀 여유가 된다면 이건 분명히 저희들이 차환을 해서 높은 이자보다는 싼 이자로 대체해서 지방채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담당관실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자료 72쪽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절약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잘한 공무원 또 수입 증대를 위해서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성과한 공무원의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 2010년에는 저희들이 1,400만원정도 성과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 성과금 제도를 3,000만원 또 직원들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큰 공을 세웠거나 또 우리가 수입 증대를 위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데 또 성과관리 쪽에서 보면은 또 공무원제안 시상이 있죠? 거기에도 500만원 있고 지식활동우수자에 대해 가지고 또 300만원 있는데 이걸 합쳐 가지고 이왕 정책관리에서 다 소관이니까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쪼개지 말고 도비에서 다 주는 거잖아요? 부서별로 해 놨는데 전체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해 가지고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지식활동 그쪽 부분도 남다른 노력을 하거나 남다른 지식을 창출한 사람이 많은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일부 보상적인 성격이고요. 그분들이 대개 도서 같은 거 열심히 사 보고 또 좋은 사이트에,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 활동을 많이 해서 아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액 가지고 보다는 제 의원 개인 생각으로서는 어떤 인사에 어떤 고가점수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발휘하게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꼭 금액으로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금액을 하지 말고 인사고가에 어떤 평가에 고가점수로서 주면 어떻겠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포상이라든가 또 공무원 연봉에 관련된 성과급 지급할 때 다 배려가 됩니다, 고려가 되고요.
여기에서 일부 장려금조로 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개인이 갖는 것보다는 동아리나 이런 데 활동하시면서 책자 유인하거나 또 이렇게 공유 확산하기 위해 행사비 정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도는 아니고요.
아주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각각 운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7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용역해 가지고 평가기간을 선정하는데 그 선정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삼자가 꼭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개발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분석기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개발연구원의 연구 역량도 좀 함양시킬 겸 해서 이렇게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고 하수도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어떻게 평가한다는 평가기준이 모델이 딱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당기 순손실 이런 것들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획기적인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 그렇게 나오게 되면 상수도요금 인상방안 이렇게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내 테두리 안에서 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10% 절감하신 건가요, 편성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죠? 편성한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를 10% 절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법정 의무적 경비이기는 하지마는 다들 조정 안 하신 이유나 그런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부서운영경비도 업무추진비도 20인 이하 20인 이상 이렇게 돼서 부서운영하는 그러한 경비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손 안 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2쪽 예산성과금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지금 실적을 보니까 7건, 12건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게 성과금이 아니고 전부 격려금입니다, 격려금, 실적이.
성과금은 각 1년도에 1건씩 있어요, 1건씩. 격려금을 주라는 건 아니죠, 이게?
그런데 제가 평가서를 봐도 그렇게 탐탁치가 않은데, 그래서 자체평가로 한번 고쳐보라고 했습니다.
“행안부나 다른 기재부에서 하는 평가방법들을 가서 연구를 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약간 수정을 해 가지고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라고 자꾸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적 성격이 좀 있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격려금을, 예산 성과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세목에 비목에 합당한 그런 걸 해야 된다.
여기도 보면 2009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4,393억원 이렇게 했다고 다 그거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기본적으로 한 거고 노력하신 것은 노력하셨지만 정확하게 성과금을 하면 성과금으로 해서 정확하게 지급을 하시라는 이런 부분이고, 이 격려금을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한테 얘기해도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성과관리담당관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없으면, 안 계시면…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보니까 2010년도에는 없는데 2011년도에 처음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설치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작년에 중앙의 IPTV 관련한 협회에서 무상으로 우리 도 12개 시·군에 1개소씩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중에 시·군별로 IPTV공부방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추진해 온 거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요.
이 IPTV공부방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여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시골에서는 특히 읍단위나 면단위에서는 사교육비가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교육비 지출이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좋아했고요. 또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했을 경우에 읍·면단위 어린 학생들이 여가할 게 없으니까 그 IPTV공부방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줬기 때문에 호응이 좋아 가지고 민선 5기에 지사님께서도 서민을 위한 그런 공약을 많이 한 일환으로써 우리가 금년부터 앞으로 3∼4년 동안 해 가는 것을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몇 개소 배정할…
그리고 도비가 30%고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70% 정도 하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 자체 사업으로서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도에서는 30% 보조해서 6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농어촌 지역을 우선으로 배정하겠다. 아마 지역아동센터가 청주시에 주로 80∼90%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장선배 위원님 성과관리 하신다고 하셨죠?
예산 상세 설명자료 88쪽에 보면 충북도정 선진화 대책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변화와 혁신이라든가 경쟁력 제고, 선진화 대책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민선 5기 들어와서 충북도정의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을 표방하는데 그 중심이 되려면 충북 도정의 경쟁력과 역량이 우선 길러져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 5기에 대한민국의 중심 도정을 이끌 수 있는 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10대 과제를 1년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번 1년 동안 추진해서 2, 3건이 완료가 되면 새로운 과제를 또 발굴해서 1년간에 한 10대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도정이 대한민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중심’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브계획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의 산출근거에 보면 선진사례 현장체험단 운영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이렇게 세워 놨거든요. 이런 거는 예전에 했던거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선진지 견학 다 하시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현재 지금 저희들이 어떠한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선진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현재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순 정도까지는 아마 지사님 결재를 내서 대외적으로 발표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에 보시면 도민제안이 있고 공무원제안이 있고 또 다음에 아이디어 발표 우수자 시상도 있고 여러 가지 시상제도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그런데 이제 집행결과를 보면 도민제안 시상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1,000만원을 세웠는데 200만원 시상을 했고 2010년도에는 5,000만원 세웠는데 집행액이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게 시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작품이 나왔다고 판정이 되면 그 시상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잠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0년 올해에는 500만원 세워놨는데 60만원 집행이 됐고 이것도 연말에 심사를 다시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이게 앞에서도 위원님들 여러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제안제도나 이런 게 운영이 사실상 쉽지는 않은 거죠?
인세티브를 준다고 해서 이렇게 제안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도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가, 이런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중앙부처도 물론이고 우리 각 시도에서도 물론 인사상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공무원의 어떤 자발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성과금이나 아니면 예산 부분으로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전혀 없으면 이것이 유인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선 4기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계속 감축되어 오는 이유가 조금 이렇게 벌려놨던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세워놨지마는 점차적으로 감축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제도 같은 것들이 도청에서 소극적으로 운영이 돼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제도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조직 전체가, 조직 전체의 문화와 분위기의 문제인데요. 어느 직원이나 좀 자유스럽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잘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기 때마다 중요한 테마를 주고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서 제안도 받고 좀 재미있게 하고 도청 전체 구성원들이 좀 소란스럽고 좀 수다스러울 정도로 얘기하고 하는 분위기가 돼야 아이디어가 나오고 제안도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내년부터는 바짝 달라진 모습으로, 좀 소란스러운 도정으로 그리고 자유스럽게 우리 구성원들이 토론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문화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조직문화의 부분, 여하튼 이게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 운영하지 않으면 예산도 이렇게 너저분하게 할 필요는 없고 풀로 묶어서 그래서 나중에 결과 봐서 지출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1차적으로는 운영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4쪽 보겠습니다.
전국정보통신경시대회 이게 올해서부터 시작한 건가요? 계속된 건가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해 오던 겁니다.
여기에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행사에 우리가 도비 50% 그 연합회에서 50% 하는 행사에 보조금 주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도 있고요, 또 노년층에 장애인 이쪽에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학생뿐만 아니라 계층이 다양합니다.
136쪽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여쭤보겠습니다.
23개 마을 운영 활성화에서 1,000만원씩 주는 거죠, 일괄적으로?
잘되는 마을하고 잘 안 되는 마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2002년부터 우리가 정보화마을 시범을 2002년부터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시·군별로 신청에 의해서 행안부에 지침 내려온 대로 지금까지 구축해 왔는데 그중에서 2개 마을, 금년에 신규마을이 1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신규 마을을 제외한 22개 마을이 길게는 한 8∼9년, 짧게는 한 1∼2년 정도 했지만 가장 오래된 정보화마을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성된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신규마을 조성하지 않고 기존의 마을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똑같이 1,000만원씩 주지 말고 안 되는 마을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질의는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못하는 부분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잘하게 더 유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 틀리게 적용이 되어야 될 텐데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이렇게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액수로 결정했구나 이런 판단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 마을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두부 자르듯이 1,000만원씩 딱 잘랐다 이거죠.
그래서 마을별로 부분부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부분 800만원 될 수도 있고 1,200만원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여하튼 잘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들어오기 전에 1차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30%밖에 안 된다면서요? 이거 시스템 하려고 하는 게.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내년도에 단일망 시외교환기 즉 우리 도에서 타 시도에 걸 때 단일망교환기를 사용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외전화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통신비로 사용했었는데 내년에 단일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망은 없어지니까 부득이 금년에 사업을 시작,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금에서 빚내서 하는 것보다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더 어렵더라도 일괄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투입을 하고 그리고 50%, 절반 정도 지금 이걸 리스로 해서 5년간 이렇게 하는데 5년간 하더라도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올해.
그러면 단계별로 두 단계로 나눠서 50%씩 끊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5년간 리스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예산 절감도 좀 안 될 거 같고 사업추진 자체도 좀 그럴 거 같습니다.
이걸 좀 조정할 수 없을까요, 어떻게?
그리고 끝으로 민간보조사업 일몰제평가 일몰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여러 가지 죽 있는데 단계적으로 각 분야에 대한 일몰제를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도 자체는 물론 좋은데 지금 운영 방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좀 제대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또 다른 민간부문이나 다른 부분까지 나가는 거고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지 여기 일몰제 평가 주신 자료는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단일성 행사는 단일성 행사 2년제 행사는 2∼3년제 행사, 이걸 딱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지 일몰제 예산편성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노력은 하시고 계시지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만 하여간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보다 더 기획력도 좀 있고 새롭고 신선하고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나오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치려는데 김도경 위원님.
무상급식에 대한 걸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의 진행방법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리 도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근거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헌법에 의한 근거에 따라서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대상으로 해서 의무교육생에 대해서 초중학생 해서 16만3,387명이 대상이 되고 그리고 예산을 따져봤더니 교육청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봤는데 741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물론 그 과정에 협상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참 어려웠지만 5 대 5로 분담을 해서 하겠다, 다만 내년하고 후년까지는 도와 시·군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교육청에서 한 40억 조금 더 부담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직접 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도민의 84.4%가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이 재원 분담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하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국가 지원을 요청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90%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 오셨을 때도 대표께서도 그거를 약속을 하셨고 저희들도 지사님께서 천명하셨다시피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또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리고 교과부에도 저희가 건의하려고 합니다.
국비 지원이 최우선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냐? 고등학교까지 갈거냐 아니면 교자재까지 지원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도 상당히 재원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판단을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고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하고 제가 질의드린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충청북도 지역.
우리가 지금 136억을 투자하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생각해 주시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무상급식 좋다 이거예요. 친환경이 현실적으로 저도 지금 당장 친환경을 하기는 무리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식자재 안전성 문제라든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을 해야 공급을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이런 문제들을 좀 포괄적으로 도가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340억 중에 136억 도가 주면서 사실은 이런 겁니다. 136억 무상급식은 아이들한테 그냥 돈 안 받고 밥 먹이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지금 그런 사안이냐 이거죠. 지금 굉장히 농업이 특히 올해 같은 흉년에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운데 이런 것마저도 도에서 제대로 접목시키고 유인해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기획을 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각 시·군하고 유통시스템을 기획을 해서 충주에 배추가 남고 청주에 배추가 모라자면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연결 구축망이라든가 이런 유통시스템 또 지역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기획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큰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자칫 잘못하면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충청북도 아이들이 먹지 못합니다.
서울로 다 빠져가고 말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농정이나 친환경을 생각하는 고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게 시작단계입니다. 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한 3개월여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친환경 이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 농산물 이용에 대해서는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 교육청으로 가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군에 있는 우수 농산물, 우수 식자재가 먼저 제공되리라고, 저희들은 우선 쌀부터라든지 이런 것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같이 협의해 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문제는 도하고 교육청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같이 상의드리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목 존치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목 존치 얘기가 나왔는데 1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과목 존치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고 추후 필요하면 하겠다.
지금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도민제안, 공무원제안 또 아이디어 발표 또 앞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도민제안 시제품 제작 실비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거의 200만원에서 500만원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 시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수가.
한번 청주시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기획감사과장 했을 때부터 계속 진행됐던 건데 엄청나게 많고 시상금도 큽니다. 시상금도 큰데, 지금 우리 도에 예산 세워 놓은 거 봐 보면 이게 대도민과 관련해서 또 우리 내부 공직자들과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그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예산이 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좀 시끌시끌하게 이렇게 운영돼지면서 뭔가 좀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도민, 공직자가 참여하는 그런 도정,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도민제안 시제품 제작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거나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이 뭘 만들고 싶어도 꼭 필요한데 심지어는 발명특허를 내놓고 못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찾으면 많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피동적 행정을 해 왔다.
그래서 사실은 성과가 부족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청주시민들이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많은 제안을 하고 시 공무원들이 그걸 많이 제안을 하는데 우리 도정 업무가 도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저조한 거다.
그래서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도민들에게 세세하게 좀 알려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몇 꼭지 같은 것도 정해서 내려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제안을 요구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언론에 보도도 하고 이런 형태의 것을 취하면 참 엄청난 제안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도 도가 이 공무원제안같은 것, 도민제안 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그랬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는데.
그래서 꼭 반영이 안 되더라도 좋은 제안 같은 것 이런 걸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많이 포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민선 5기의 도정은 그냥 이렇게 감춰지고 실적 위주의 누가 뭘 했다. 이런 식의 도정이 아니라 도민 스스로가 참여를 해서 어떤 걸 만들어 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도 그걸 기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가볍게 질의한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과목 존치 예산 아니냐? 그러면 삭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말씀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규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충북도립대학과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박한규 김광수 장선배
김도경 손문규 노광기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최영지
○출석공무원
·감 사 관
감 사 관윤기관
·정 책 관 리 실
실 장고규창
정 책 기 획 관이정렬
예 산 담 당 관오세흥
성 과 관 리 담 당 관김항섭
법 무 통 계 담 당 관조경선
정 보 화 담 당 관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홍한표
연 구 부 장조경주
행 정 지 원 과 장이영은
미 생 물 과 장홍성호
식의약품분석과장신태하
환 경 조 사 과 장심재순
대 기 보 전 과 장석태광
산 업 폐 수 과 장임종헌
먹 는 물 검 사 과 장민필기
폐 기 물 분 석 과 장황재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