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7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201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201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4.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10∼201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5.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북도립대학과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201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10시05분)
먼저 충북도립대학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충북도립대학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경인년 범띠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년도 우리 대학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도립대학은 충청북도의 산업 인재양성을 통하여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와 교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5억7,710만원보다 22억4,976만원이 증액된 98억2,686만원으로 도비전입금 7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 33억9,676만원, 사업예산 36억6,500만원, 관서운영경비 등 27억6,51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이 창조적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중부권 최고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충북도립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협력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충북도립대학을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충북도립대학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충북도립대학 소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40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의 5년간 재정규모는 총 402억3,800만원으로 이 중 2011년도 세입규모는 총 100억2,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2,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3억6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경상경비가 36억200만원, 사업예산이 64억2,500만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연도별 예산편성 내역 간의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분야별 정책 방향 및 재원배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연차계획에 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충북도립대학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3쪽입니다.
우리 대학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5억7,710만원보다 22억4,976만원이 증액된 98억2,686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입학금 수업료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7억2,08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1억6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원, 도비 전입금 78억원, 기타 잡수입 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4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액과 같은 98억2,68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4,976만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 분야 대학운영 기반조성 예산은 조경 및 잡초제거를 위한 인건비 997만원과 일반운영비 목의 사무관리비 3억7,027만원, 공공운영비 6억1,828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학생 실험실습 재료 및 소모품 구입 등 연구개발비 9,700만원, 대학발전재단 설립에 따른 발전기금 적립을 위한 출연금 1억원, 등록포기 자퇴학생 수업료 등 반환금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을 위해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 사업비 29억5,277만원, 공중화장실 칸막이 교체 공사비 5,046만원, 학생관 철거 및 야외공원 조성 사업비 1억2,906만원, LED 조명램프 설치공사비 9,910만원 등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과 노후시설 개·보수 8건에 대한 사업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노후 교육용 컴퓨터 교체 등 자산취득비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활한 학사행정 지원을 위한 학과 물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1억3,626만원, 학위수여식 및 입학식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사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위탁교육비 1,800만원,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 4억9,509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학생생활관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9,624만원, 국외연수 인솔 및 국제화 여비 900만원, 국외연수 지원 보상금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정보화를 통한 질 높은 학사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분산 서비스 거부 방어 시스템 구축 등 사무관리비 1억 3,000만원, 공공운영비 9,322만원, 통합 저장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정보 중심 대학 도서관 구축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360만원,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취업지원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자격증 특강 운영수당 1,416만원, 공공운영비 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학협력 체재 구축 분야는 강의실 임차료 478만원, 공공운영비 216만원,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금 및 충북테크노파크 2단계 조성 출연금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위주의 대학 홍보입니다.
신문방송 등 대학홍보 사무관리비 1억6,070만원, 공공운영비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평생교육운영 위탁교육 운영비 280만원, 평생교육 및 위탁교육 강사료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록률 제고시책 강구입니다.
입시업무보조 인건비 143만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5,040만원, 입시홍보 박람회 참가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3억9,676만원으로 교직원 등 68명의 인력운영비가 32억3,594만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가 1억6,082만원입니다.
다음 166쪽,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8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설치근거는 「충북도립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우수한 학생 유치 및 훌륭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특별회계, 기성회계, 기타 외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며, 2011년 성적장학금 등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9쪽, 내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6억2,000만원입니다.
60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0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1억6,000만원, 기성회계 전입금 및 외부 지원금 등 기타 잡수입 3억4,400만원, 2009년도 기금사용 잔액에 따른 이월분 예치금 1억1,500만원입니다.
61쪽,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 5억300만원, 금융기관 예치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2010예산 대비 29.7%가 증액된 98억2,68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2010년 예산 대비 29.7%가 증액된 98억2,68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 사업별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입학금 및 등록금 수입인 수수료 수입과 도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으뜸대학 육성을 위하여 교육 공간의 확충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취업 중심의 실용적 교육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의 156쪽,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과 학생관 철거 및 야외공원 조성 사업의 필요성, 159쪽의 분산 서비스 거부 방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2010년 예산 대비 13.7%가 증액된 6억2,07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징수액의 10% 내외의 출연금과 외부 장학재단 및 개인의 장학기탁금이 주 수입재원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등록률 제고와 취업률 향상 및 우수교원 확보로 세계 유수의 대학교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의 2011년도 도비 신규사업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56쪽에 학생관 철거 및 야외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1억3,000을 지금 계상하셨네요, 총장님?
이게 지금 저희 현장 방문했을 때 봤던 학생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철거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것이 당초 ’98년도에 개교하면서 워낙 공간이 부족해서 그것을 옥천군에 가건물 허락을 받아서 계속 몇 차에 걸쳐서 연장을 해 오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그 안에 매점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체력단련실이 들어 있고, 각 동아리별 활동실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학생회 전체 회장, 부회장, 간부들 사무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짓고자 하는 건물 속에는 다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거를 철거하면서 워낙 건물이 노후하고 또 미관상 완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지난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거기서 철거하는 것으로 승인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학생회 간부회의실하고 동아리실, 이것들은 저쪽에 지으면 들어가도록 지금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럼 나머지 뭐냐 하면 체력단련실하고 매점하고 이런 등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점 문제는 지금 현재 거의 완료, 다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당 쪽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든가 이렇게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들어가고 말씀드린 대로 새로 짓는 데에 학생회 간부실과 동아리실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간부실하고 동아리실은 저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점은 지금 식당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니면 다 지어서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우선은 학교 앞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 매점을 우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고요, 나머지 체력단련실도 다른 쪽의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 학생회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너무나 미관이나 안전이나, 지금 현재 학생들이 활용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전혀 보온도 안 되고 옛날에 그냥 지어서 자재나 이런 것들이 너무 허름해 가지고 철거하기로 이미 다 조치가 돼서, 내년도에 철거하게 되면 그 공간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거기를 일단 정원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쪽에서 여러 가지 여가나 이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 대학이 지금 4개년차인가?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1차로 1,000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1,000개고요, 3개년 계획으로 내년, 후년까지 해서 바꾸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에너지정책에 따라서 공공기관부터 전부 다 등을 LED로 바꿔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정부계획에 따라서 바꿔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3분의 1 정도 교체하는데 약 9,900정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품상 잘못된 것은, 중국산 들어온 거는 얼마 안 쓰면 완전히 이게 수명이 아주 짧기 때문에 제대로 된 KS로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부 다 조달가에 올라간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인데 우리 지역경제, 특히 옥천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많은 역할도 해 주시고, 또 어려운 살림살이 가지고 도비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20.6%의 자체수입이 저는 모든 경영을 하면 어느 정도 자립경영을 하겠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학교도 그렇겠죠? 일반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0.6% 가지고는 우리가 굉장히 적은 자립도를 가지고 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도비 전입금이 80% 가까운데 매년 이렇게 어떤 전입금을 가지고 운영하기보다는 전입금을 줄이고 우리가 자체에서 경비를 줄이든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립경영으로 가기 위해서 장기계획이나 중기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총장님께 문의하고 싶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7개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립대학 전체 평균 도비 전입금은 1년에 5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체 도립대학들의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전입금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 기타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도립대학이 생긴 것이 어쨌든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저렴한 등록금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을, 국립대학을 국가에서 부담하듯이 공립대학인 도립대학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등록금을 받는 것은 7개 도립대학 중에서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2∼3위 중에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등록금을 올릴 때는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지사님, 정책관리실장도 포함돼서 운영위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올리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2년인가 3년 연속 지금 등록금을 동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공립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는데 앞장설 수 없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지만 저희들이 올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등록금이나 기성회비 이런 걸 좀 올리면 도비 전입금을 저희들이 좀 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도에서 운영하는 학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그리 쉽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연말이라도 저걸 사실 올리긴 올리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겠는데, 전체적인 도립대학으로 볼 때 밑에라면 올리겠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돼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게 저희들이 도 전입금을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도, 우리 도립대학 측에서도 경영비를 줄여 가지고 최소의 운영을 해 가지고 더 좋은 경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심사 들어오기 전에 총장님하고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 예산이 3조원 시대에 가면서 5.4% 이렇게 증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경제비, 중소기업 쪽 이쪽 예산이 25% 내지 20%가 전체적으로 감이 돼 있습니다.
1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모든 것, 2차 산업 이런 쪽 부분.
사실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져야 지역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을 감했는데 반해서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 대비 48%가 이렇게 증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꼼꼼히 챙겨봤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72쪽입니다.
정수기 및 비데 유지관리, 자꾸 적은 건 하기 싫은데 그래도 좀 해야 되겠어서 합니다.
여태까지 정수기 및 비데 유지관리 부품교체대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별도사업으로 빼서 예산에 계상한 역사가 없습니다,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도 포함.
그러면 이게 일반수용비적 성격이거든요. 이걸 별도 사업으로 빼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희 정수기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각 자치단체나 정부나 포함해 가지고 이 예산을 별도로 계상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574쪽 청사 청소용역입니다.
이게 학교 내에 방학이 있죠?
그런데 방학 기간 동안에 오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를 않죠.
대개 학사 관리를 위한 교수님들, 교수실 내지는 사무처 이쪽 직원들만 지금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 12개월을 계상했어요. 전년도까지 계속해서 11개월만 계상했죠? 그렇죠?
여태까지 학교 운영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청소 용역 인부들에 대한 연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더 계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따로 계상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1년 12개월을 계상을 하게 되면은 상시 고용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부가시켜서 예산을 계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이게 2011년도 청소 용역비를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11개월 운영을 하고 한 달분은 일시기간제 그 인건비로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다음에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발전기금 조성 계획 이거 저희가 지난번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출연을 시작했습니다.
출연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난 추경에 3억을 확보를 해 줬고 이번에 또 3억을, 이번에 5억을 요구한 건가요? 아, 이번에 1억 요구했죠.
1억 요구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봐 보니까 도에서 출연한 거 외에는 하나도 진척된 사항은 없어요.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시·군 출연을 하도록 했고 기성회 출연, 교직원, 동문, 기업체, 지역 사회 등 이렇게 해서 전체 총액 20억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기성회 출연금은 언제든지 전출시킬 수가 있는 돈이죠? 그렇죠?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보은 옥천 영동 이쪽에 중점적으로, 청주 이쪽에 중점적으로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옥천에만 협의를 했는데 옥천에서 지금 당초예산에 하나도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렇죠?
뭐냐 하면은 옥천군에 협의를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천군에서는 한 푼도 지금 당초예산에 간 바가 없어요.
도에서는 이미 지난해 3억을 해 줬거든요.
군수께서 일단 이 문제는 옥천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여하간 하여튼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210만원 지금 확보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기업체, 지역사회 등에서 5억 확보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진척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애부터 낳으라는 이런 요구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제출한 내용이니까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면은…
답변하시는 관계자께서는 꼭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도경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 철거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철거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공원 조성에 1억4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 조성, 철거하는 그 건축물 부지 내에 1억400을 계상했는데 어제 제가 대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공간이 부족합니다.
학교 공간이 부족하고 앞으로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 체력단련실, 매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는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나무를 참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한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왜냐하면은 전체 부지 내에 아직 종합적으로 대학 부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옥천군 군유 재산 문제, 또 국유재산 문제, 하천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고 앞으로 추후 대학이 계속 발전하려면은 그 부분에 무엇을 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는, 사실 처음에 가건물 할 때도 그 지역에 학생관 또는 매점 이런 것을 만드는데 적정한 위치라고 해서 거기다 설치를 했었을 거예요.
또 그 장소가 사실은 대학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위치가 그래도 괜찮은 데예요. 휴게 시설 뭐 이런 것도 참 좋은 데입니다. 정원을 하기에 참 좋은 데예요.
그런데 그런 장기적 계획, 장기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러고서,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거기 가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느냐 하면은 실험실습실 같은 거 이런 거 산학 관련 해 가지고 입주 업체들에 대한 공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 된다면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과연 거기다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 충분히 논의가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아, 거기는 공원으로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난 다음에 공원이 조성이 되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립대학에 학생관이 처음에 생기게 된 태동이 ’97년도에 옥천…
자, 종합발전계획 대학 수립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5,000만원 이상이면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립대학의 면적이…
먼저 장단기 계획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이런 데 포함시켜서 여기가 뭘 해야지 될지가 우선 선택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 공원을 만들거냐 안 만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져야 되고, 제가 저번에 대학 들어갔었을 때 그 대학 그 현관 앞에 니끼다 소나무 엄청나게 수령이 몇 년이나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엄청난 니끼다 소나무가 있어서 이게 대학에 걸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학생관 철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솔직하게 ‘거기는 그냥 잔디 입히고 이쪽 현관 앞에 좀 대학의 상징 교목인 소나무를 하나 제대로 된 걸 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거기 잔디 입히세요. 잔디 입히고 나중에 거기에 뭘 할지를 한번 판단하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마는 ‘그 니끼다송 베어내고 거기다 소나무 하나 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소나무 하나 제대로 된 거 심으려면 학교에 걸맞게 적어도 2,000∼3,000만원짜리 이상은 심어야지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맞죠?
저희들이 뜯어내고 야외공원 조성하는데 1억4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200㎡에다가 잔디, 흉물스러우니까 뜯어내고 그냥 방치하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잔디를 식재하고 학교 교목이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를 가운데 상징적으로…
거기에 자치단체가 2억씩 부담을 해서 우리 도립대학에서 약 4억을 가지고 울타리를 전부 다 정비하면서 수종갱신까지…
LED 조명램프 설치 공사요.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 알고 계시죠?
줬는데 그 개정지침 2009년 7월 7일 개정한 거 그 지침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봐 보면은 에너지 소요 비율 1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예요. 백열전구 퇴출이에요.
그 백열전구 있습니까, 학교에?
지침대로 얘기를 하면 어떤 거 먼저 바꿨어야 돼요?
뭐냐 하면 2012년도까지 백열전구를 30% 이상 교체를 하라 이런 거예요.
형광등 교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백열전구 교체하라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걸 해 나가야죠.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닙니까?
최고,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시설부대비까지 올라왔더라고. 무슨 시설부대비가 필요해요? 그거 하는데, 예산.
시설부대비 그거 직원들이 시장조사하고 뭐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LED전광판으로 점멸기 달아 가지고 전광판으로 하는데, 설계해서 전광판으로 하는데 공무원들이 밖에 나갈 일이 있습니까? 부대경비 쓸 일이 있어요?
지금 부대비 때문에 난리난 거 알고 계세요? 전부 부대비 그냥 유용하고 편취하고 그래서 지금 사건 발생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상 부대비 필요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난해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361등을 바꿨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LED 조명등이 정착화가 되지 않아서 청주시나 특정 기관에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S마크도 확립이 안 되고 이래서 우리가 인천으로 전구…
왜 그, 시공해 주고 기존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5년간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 주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이미 구매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건데 기본 지침에도 어긋나고, 또 사실은 환경을 점차적으로 바꿔야죠. 바꿔야 된다는 데에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이거 일시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전년도에도 1억 들여서 361등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1억 들여 가지고 400등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욕심부리시지 마시고, 예산은 필요하고 급한 데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목적은 불요불급하냐 아니냐 여기에 두는 거란 말이죠.
동의합니까?
LED조명등은 저희들은 2,672등이 있습니다.
지침을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지금, 내가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자료 누가 하나, 위원님들 배포해 드린 거 담당 과장님 좀 갖다 드려봐.
(자료배부)
여기 나와 있어요.
의무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사용 의무화, 백열전구 퇴출 및 LED 조명기기 교체비율 시한 설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2009년까지 백열구 퇴출 의무화 및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2012년도까지 LED전광판으로 교체를 하라.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이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열구가 지금 전체 몇 등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선 백열구 먼저 교체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강의실이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를 먼저 시급하다고 해서 했고요, 백열등 있는 곳은 복도나 지하실에…
그러면 의무화 30%까지만 금년도에 하세요.
이의 없죠?
내년도까지 30%인데 금년도까지 전체 등 가운데서 30% 하는 거.
이의 없죠? 내년도까지 해도 되죠?
지침하고 전체 예산의 필요성하고를 얘기를 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입학금 부분이 92%로 잡았죠? 520명 해서 92%.
누가 답변…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게 잡은 기준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저희 재단 전입금이, 발전재단출연금이 3억원이 추경에서 전입됐죠?
그리고 이 1억원 출연금은 기금이죠? 적립하는 기금.
설명자료 589쪽에 보면 노후된 컴퓨터 교체 있는데요, 작년에도 계속 9,700만원 들여서 교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사용연수가 4년인데 다는 못 바꾸고 2003년까지 되어 있는 장비를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599쪽에 학생 해외연수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특별회계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기성회계에서 지출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성회계에서 지출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국외연수인데.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학생 국외연수 보상금은 기성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까지 국외연수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제 생각에는 현재 학생들 해외문화체험과 어학연수 그 두 가지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기성회계는 물론 학생들을 위한 자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도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교육역량 강화사업이나 타 사업에서 문화체험을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기성회계보다는 현행과 같이 특별회계가 맞다고 판단이 들고요.
기성회계에 버금가는 만큼 저희들이 외부사업을 유치를 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학생들한테 글로벌인재로서 어떤 역량을 느끼도록 해 주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기성회계에서 지출해도 되지 않겠느냐, 성격상 기성회계에서 예산을 얻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성회계 보면 사실상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은 부분도 있고, 또 소모성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학생들에 대한 투자고 또 학생들의 복리 부분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기성회계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언제서부터 이 사업은 해 오시는 거죠?
저희들이 200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예를 들면 저희가 하계 중국, 동계 중국 연변대학으로…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그…
613쪽에 신문 방송 등 대학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내년도 예산에 1억6,000 정도 되고 한 4,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25%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추가된 세부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추가된 부분이 홍보책자 부분입니다
저희가 학교 전체에 대한 홍보책자도 없고 각 학과별로 홍보책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체, 학과 전체에 대한 홍보책자 부분이 더 추가돼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거기서 책자 비용 정도가 더 첨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광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디오입니다.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타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충청대학 같은 경우만 해도 연간 10억이고요, 주성대학이 6억, 교원대학이 4억5,000입니다.
지금 저희가 1억6,000 잡아도 다른 데 홍보량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부분입니다.
이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의 설립 목적이야 다 알지마는 사실은 공부는 하고 싶지마는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 특히 우리 충북 지역 내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총장님 이하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생각을 간단히 예산을 통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 분야를 보니까요 등록 포기하거나 자퇴 학생 수업료 반환금이 4,000만원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서 3년간 데이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세분해서 등록 포기한 학생과 자퇴한 학생의 숫자와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 대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원 520명이고 현재 정원은 1,080명입니다.
그래 제가 잠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등록을 포기하거나 자퇴한 학생 수가 보통 한 11% 정도가 나와요,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연간 한 46명 정도 이래 나오는데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등록을 포기하거나 또 자퇴한 학생들의 형편이 여러 가지 다 틀려지겠지마는 기왕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커가는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11% 정도씩 등록을 포기한다거나 또는 자퇴를 한다고 하면은, 학교 내부적으로 좀 외람된 얘기지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해 보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등록 포기한 학생은 연 몇 명 정도 나옵니까, 그냥 대체적으로?
정확한…
(…)
그냥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이렇게 등록을 포기하거나 또 자퇴하는 학생 수가 11% 이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마 타 대학과의 어떤 형평성에 비추어 봐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 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학과장님, 타 대학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비교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방금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퇴학생 학생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131명, 2009년에 91명, 2010년에 77명으로 감소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우리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느냐, 어떠한 재적률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데이터를 말씀드린 대로 조금 많이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학생들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자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들어왔는데 전공에 대한 어떤 불일치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학 능력에 관련된 그런 두 가지 이유가, 물론 캠퍼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적은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으로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래 두 가지가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가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총장님 이하 교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뭐 기사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교수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작게나마 저희들이 현재 자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열심히 해서 재적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학교의 위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해 볼 때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지마는, 과장님 앞으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왜 자퇴를 하는지 그 이유 등도 데이터를 잘 내셔서, 좀 될 수 있으면 그래도 학생들이 입학을 했으면은 졸업할 때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자퇴하지 않고 잘 졸업을 하는 것이 학교의 위상을 높여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종국적으로는?
뭐 수업료, 자퇴한 학생들 수업료 때문에 수업료가 4,000만원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산을 통해서 학교의 속사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도 되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06년 140명 대비는 그래도 좀 저희들이 점점 제적 및 자퇴 학생들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열심히 해서 제적 및 자퇴 학생 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도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잘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학습 분위기 또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교체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9,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 구입했고요, 다시 이번에 100대를 또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산이거나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용한 실습실 같은 경우에 컴퓨터를 교체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번에 갔었을 때 교체된 컴퓨터하고 구형, 그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봤는데 1강의실에 대개 컴퓨터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실이 두 개가 있고요, 거기 한 40대에서 45대 있고, 그다음에 학과 강의실에는 실습실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습실에 들어가 있고 학과는…
보통 과별로 기계자동차가 120대, 전기시스템 80대, 환경생명과 80대…
(…)
159쪽인가?
컴퓨터는 하드웨어를 얘기하고요, 말씀하신 대학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인스톨돼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2009년도 이전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이때는 전혀 컴퓨터 교체를 안 한 거죠? 안 하고 지금 일시에 이렇게 밀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이것도 가지고 가세요.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 필요한 데 먼저.
사실은 그 이전에도, 저는 압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총장님들의 스타일을 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갑작스레 예산이 이렇게 밀려온 거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편성되도록 한 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요.
사실은 우리 총장님 너무 의욕이 강하시다보니까 일시에 대학을 쇄신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높이 평가를 하는데 정말 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다는 데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로 이것도 연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분산 서비스 거부 방어시스템, 디도스(DDOS) 관계, 이게 대학 내 디도스(DDOS)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산 서비스 거부 방어시스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디도스(DDOS)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은 없지만 그 의심사례는 지금 한 3건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 특별한, 학사관리나 이런 쪽 부분에서 디도스(DDOS)로 인해서 문제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전국 대학에 그런 사례가 또 있는지.
저 사람들이 디도스(DDOS) 공격하는 이유가 사실은 국가전산망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침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된다면 각 가정이 다 해야 돼요, 각 가정이.
지금 말씀하신 디도스(DDOS) 침범사례가 없었다고, 물론 청와대나 국방부 같은 데는 있었죠, 국정원 같은 데.
그건 하죠. 안보와 관련해서 그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대학에서 이게 필요하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북테크노파크 2단계 조성 출연금 관계 때문에 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충청북도가 테크노파크 2단계 조성을 위해서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도가.
그런데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도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협력해서 같이 여기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연할 수밖에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은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자, 아버지가 ‘너 그거 우리 도에서 쓰기 위해서 도 관련 사업이고 도가 장려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러니까 너 좀 돈을 줄게.’ 돈을 줬어요. 그런데 자식이 ‘아이, 나도 좀 필요해요.’ 또 거기 돈을 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협력을 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출연에서 어떻게 보면 빠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수 위원님 말씀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남부권에 위치해 있는 저희 대학이 유일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이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고 창출하는 것도…
그러면 테크노파크하고 도하고 충북도립대하고 이렇게 상호 협력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미 도가 출연했으니까 출연을 안 하고 필요하면 그쪽으로부터 연구 내지는 협력을 받을 만한 사항이지 꼭 출연을 해야지 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초 협약이 잘못됐다라는 얘깁니다.
동의를 하는데 필요하지만 도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도립대학이 거기에 출연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테크노파크하고 처음에 도립대학하고 협약을 할 때 그 협약 가운데 도가 들어갔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되면 이거 거기서 출연 안 해도 돼요. 도에서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거기다 도가 출연한 데다 대고 또 출연을 한다? 그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산학협력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강력하게 테크노파크 측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테크노파크 측에서는 계약을 각 대학 총장님들하고 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을 하면서 진행을…
각 대학은 당연히 해야죠.
다른 대학은 정확한 데이터…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저기서 출연을 하라 그럽니다. 출연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얘기를 했나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에서 출연한 대학이고 그다음에 도에서 출연한 TP입니다.
그런데 지역과 관련되는 공동사업을 할 때는 대학이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P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동의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대단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문, 방송 등 대학홍보,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내용 질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사실 4,100만원 홍보비 인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봐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입학생 관리 및 홍보, 616쪽.
홍보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학생 관리 및 홍보. 대학의 비전제시 및 입학생 전형 안내 및 대외적 홍보를 통한 신입생 등록 경쟁력 확보, 이거 홍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죠?
그다음에 2012년도 입시홍보 박람회 참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1,400만원, 이것도 홍보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어제 2008·2009·2010년도 입학생에 대한 자료는 내놨는데 수료자에 대한 현황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경인지역.
그거 제출 왜 안 합니까?
이리 가지고 와 보세요.
(자료검토)
자료에 내놓은 거 봐 보면 전체 학생 수 대비해 가지고 4.4%, 뭐 4.4% 중요합니다.
4.4%, 3.6%, 4.4%.
2010년도에 지금 예상되는 게 5.1% 이렇게 예상이 되어져요.
그런데 당초 대학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왜 대학 설립했죠, 도립대학?
그것 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누가 하실래요?
저는 지금 이걸 봐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물론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타 지역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오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력 확보 때문에 외부 학생들을 끌어가다 보면, 사실상 대학 진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학교로 보내서 수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립대학 만든 거잖아요.
그리 된다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학생들 때문에 학교를 설립했는데 외부 지역 학생들 때문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탈락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시홍보 박람회 참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요…
자, 우리가 경인지역 이쪽 지역까지 가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서울지역 학생들, 인천지역 학생들 우리 지역으로 와라.
사실 서울·인천, 경인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입학하는 학생들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또 그 사람들 기회 있으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입학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수료자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학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4,000 얼마 오른 거죠? 전체적으로 4,100만원이 올랐어요.
근데 다 홍보와 관련돼 있는 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적어도 4,100만원 예산 증액된 거 그거 가지고 뒤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내역 다시 산출해 가지고.
자, 그 부분 다시 한 번, 경인지역 홍보 박람회 참가, 또 전문대학 공동모집요강 제작, 또 입학생 관리 홍보 이 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신문, 방송 등 대학 홍보예산 4,100만원 더 늘어난 거 이걸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해서 대학홍보 하세요.
경인지역까지 가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 판단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대학 경쟁력만 자꾸 해 가지고 처음에 400몇 명이었죠, 대학 설립했을 때?
근데 지금 1,800명 됐잖아요.
그리 되면서 대학만 자꾸 키워간 거예요.
사실은 대학설립은 그 지역 농촌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뭐야, 학업하게 하고 또 도 산하 기관에 취업하게 해 가지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 대학 설립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설립 목적과 전혀 다르게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 홍보도 있겠지만 입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시는 따로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올라온 게 있잖아요, 이게 다.
경인 입시 홍보 박람회는 신규 사업이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올렸다가 작년에도 그 예산이 삭감 차원에서 계상을 못 했었고, 공동모집 요강은 저희들이 현재 전국의 1,175개 학교의 1만1,038학급에 저희들이 공동모집 요강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꾸 종합대학이 하려고 그러는 거를 우리 전문대학에서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전문대학에 맞는 그리고 내실 있는 그런 걸 가져와야죠.
다른 데가 하니까 거기다 대고 같이 춤추겠다? 그것은 맞지 않죠.
내가 자꾸 대학 설립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시골 학생이 낙제 점수를 받더라도 그 학생한테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시 전문 분야 공부를 해서, 그 사람 내 지역 학생들을 취업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대학 설립 목적이.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무조건 지역에서 실력이 없는 애들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낙후지역 즉 우리 관내에는 남부지역이 낙후지역인데 그 지역 학생들 농촌지역 학생들한테 기회의 균등을 주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저희들이 베푸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쟁력 있는 학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 된다면은 우리 지역 학생들 거의 거기 못 들어가요, 그 농촌지역 학생들.
지금 그 경쟁력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만 제가 전혀 학습할 수 없는 그런 학생을 갖다가 대학에 입학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대학이 또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타 도에 있는 인구를 이쪽으로 유입해서 충청북도의 인구를 늘려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은·옥천·영동의 인구가 늘었습니까? 점차 줄죠?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타당성 여부만 간략 간략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자리만 바뀌었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저를 포함해서 어쩐지 답답한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여기 보니까 전부 철거하고 소방시설 또 뭐 열 관리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 내에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조립식 건물이 있는 것도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철거 비용도 있지만 또 철거 비용 말고의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면 추후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상하기 어렵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고 또 들어가야 할 곳도 많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책도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잘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발전된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중복된 이야기인데요, LED 조명램프 설치 공사 지침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지침서에 목적이 백열전구 퇴출 의무화가 일번이고 조명 기기 중 30% 이상을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어쩌면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지침서대로 한다면 백열전구를 없애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백열등을 다 못 바꾸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업무파악에 미숙해서 직원에게 파악을 해 봤더니 백열등은 2009년도에 바꾼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열등은 바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30% 이상을 하려면 저희 욕심에 강의실이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데부터 하려고 400등씩 이래 넣어놨습니다.
그래 2012년까지 하다 보면은 2011년도에 작게 하면 마지막 연도에 예산이 많아지는 것이고 지금 400등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조금 가벼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등을 해 주시면 28.5%가 됩니다.
학교가 뜯어내면 거기 바닥을 세석으로 채워서 만드는 그런 겁니다.
시멘트하고 그걸 깨서 들어내면 그냥 흙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건물을 돌아가는 도로가 전부 다 보도블록 내지는 깨진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학생관 철거를 하면서 잔디를 식재하는데 약 2,500만원, 그다음에 학교 교목을 상징적으로 1,500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관상수를 1,000만원, 파고라…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사 청소용역에 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 대비 예산을 좀 증액시켰더라고요, 짧게.
위탁계약서 있죠? 처음에 위탁할 때 용역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나 확인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재단 출연금이 계획대로 되어 있는데 기성회계에서 넘어오지는 않았죠?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해서 김광수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실은 서두에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제가 우리 도립대학 예산을 좀 심도 있게 목별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렵게 지금 우리가 3조원 시대 가고 우리 농촌이거나 우리 중소기업 쪽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실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예산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심지어 종자대, 볍씨 종자대, 콩 종자대, 또 못자리 설치비 이런 것까지 예산이 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이 1차산업에 근간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3·4차 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끌어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이 흔들리면은 다른 산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연 총장님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고 정말 열의를 가지고 참 예산 확보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떨굴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평소에 존경하는 연 총장님 여기 계시지마는 또 예산에 대해서 너무 해박하게 알고 계시고 예산 확보 요령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심하게 과격하게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도 예산을 배분 받아서 쓴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다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에 우리 대학도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중단기 계획, 또 필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사실 관계를 집행부 예산부서나 의회에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우리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에는 충청북도여성장애인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4.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3분)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보건정책과 공공의료 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계획안이 300쪽 이상 분량이어서 요약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서 저희 도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반 확충, 찾아가서 돌보는 건강증진사업 추진, 또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선제적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민간자원과의 협력 활성화 등을 실천하고, 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열린 도정을 기조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 수립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서 7월에서 9월 중 충북대학교에서 지역사회 현황 분석 용역을 위탁 시행하고 시·군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아서 우리 도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2주간의 인터넷·도보 게시 및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12일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서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어서 계획안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계획의 비전은 ‘도민이 만족하는 평생건강 실현’으로 정했고 또 각종 통계자료 및 시·군 자료를 근거로 지역사회 및 보건기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제4기 의료계획을 사업별로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비하여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암 관리, 또 전염병 예방사업 등을 주요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농촌지역의 노후 보건시설 신축과 증축, 또 보건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 및 인력 확충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더불어서 향후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감소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수급 및 배치 활용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의 지역사회 현황 분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인구는 최근 10년 사이에 소폭 감소하다가 근래 증가추세고 또 출생률은 1.7%로 전국보다는 약간 높고, 노인 증가율은 2.9%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세대당 인구는 2010년에 2.54명으로 핵가족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인구가 우리 도 전체의 64.7%로써 많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균 기대수명은 2005년 77세에서 2009년 79.2세로 길어지고 있으며 수명연장에 따라서 노인 인구는 2001년도 9.5%였던 것이 2010년 13%로 4.5%나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사망원인은 암과 순환기질환, 또 심·뇌혈관질환, 자살, 당뇨병 등이며 당뇨병과 고혈압, 심근경색 등 주요 생활습관병들의 유병률이 전국보다 높은 편이어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 진단을 토대로 볼 때 주요 사망원인인 암,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관리와 저출산, 고령인구의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취약계층 의료 이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점 및 개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의료계획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춰서 중점과제 사업과 개별과제 사업으로 구분해서 작성하였고 각 사업별로 필요성과 현황 분석, 또 자체평가, 구체적 목표 및 향후 추진일정, 평가계획 순으로 나열했고,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의 중점과제가 되겠습니다.
제5기 중점과제는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에 의한 건강수준을 분석하고 주민 요구도 및 보건기관 이용률이 높은 질환을 우선 선정한 후에 지역협의체와 실무팀의 협의를 거친 결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 금연, 절주 등 생활습관병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해 성인의 운동실천율을 20%로 높이고 흡연율을 현재 30%에서 25%로 감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35페이지에 이어서 개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추진해서 취약가족 건강관리 등록률을 2014년까지 44%로 높이고, 금연사업을 통해서 금연클리닉 등록률을 현재 5.0%에서 2014년에는 5.5%로 높이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한 생활 실천 습관을 적극 형성시키며 건강검진사업을 통해서 생애전환기 검진율을 2014년까지는 40%로 높이고, 만6세 이하 영유아검진율을 2014년까지 35%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어서 구강보건사업을 통해서 노인의 의치보철사업과 대상자를 2014년까지 1,014명으로 확대를 하고, 암 관리사업을 통한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현재 39만명의 건강보험자 암 검진자를 2014년까지는 41만5,000명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모성과 영유아를 보호하고자 임산부 등록을 현재 80%에서 2014년까지는 84%까지 향상시키고 난임부부시술 지원율을 2014년까지 81%로 높이는 등 임산부·영유아에게 지속적인 영양플러스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의 재활 촉진을 위한 거점보건소를 2개소에서 2014년까지는 5개소로 확대를 하고, 선제적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필수 예방접종비용 지원율을 72%에서 2014년까지는 80%로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결핵환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도말양성 신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2014년까지 90%로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X-선 이동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며, 보건진료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서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등급평가 대상 전체 업소를 점검하고 전체업소 수 대비 70%를 점검하며 도민의 안심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 수거검사를 현재 2,900건에서 2014년까지는 3,100건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한 정신건강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광역형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시·군에서는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2014년까지 10개소로 늘리며 알콜상담센터를 2개소 증설할 계획입니다.
기타 한센관리사업, 또 노인보건사업, 한의 약사업, 응급의료사업, 병상 수급계획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의료원을 2012년까지 이전 신축하고, 또 청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증축과 정신병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등 공공병원의 기능과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까지는 충북대병원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및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등 특화된 공공전문 질환센터를 건립해서 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건기관 지원 확충 및 지원 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소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해서 농촌지역의 노후된 건물과 공간이 협소한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는 60개소를 현대화하고, 또 청주와 충주 등 도시지역에는 3개의 도시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문 건강진료, 물리치료 등 1차 의료기능을 강화하고, 체조교실 등 운동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만성질환인 고혈압 또 관절염 등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등 찾아가서 돌보는 맞춤형 통합보건사업으로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부족한 미충족 보건인력에 대해서는 우선 충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또 보건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역사회 보건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시스템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입니다.
향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적정배치를 위해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도는 본 계획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암, 심·뇌혈관 질환 등 질병의 선제적 예방과 또 지원, 보호를 통해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 보건기관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보건복지부 작성 지침에 의거 매 4년간을 주기로 하여 도 단위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등 가장 시급하고 중요성 있는 사업을 중점과제 및 개별과제로 선정하고,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인력 확보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수립 과정을 보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사회 조사 및 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사회 현황 조사, 기획협의팀 구성 및 중점 추진사업 도출, 중점과제 선정 및 개별계획안 작성, 주민 공고 및 공청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확정 등의 단계를 거치는 등 계획수립 근거와 내용 절차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과제별 목표설정과 관련하여 목표값 설정이 다소 소극적이거나 제4기 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이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별 계획 반영 검토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1페이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은 조금 이따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누는데 무슨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대한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보건소는 시·군 단위에, 그다음에 보건지소는 읍·면 단위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리·동 단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시장·군수가 설치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 용암동에 금년도에 하나 만들어졌고요, 앞으로 두 개 정도는 우리 도에서 판단할 때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201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5.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4시27분)
먼저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이 민선 5기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0년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보건복지국 소관 재정규모는 노동부문과 주택부문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3조4,556억원, 특별회계 8,936억원으로 총 4조3,49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9쪽부터 106쪽입니다.
도민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8,836억원, 또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향상,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여건 조성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5,098억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조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보육 서비스 확대, 행복한 가족,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8,843억원,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청소년 부문에 9,139억원,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지원 강화를 위한 보훈부문에 10억원, 도민 건강 증진으로 건강한 삶 유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건 분야에 2,62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앞으로 4년간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국 재정은 본 계획을 기초로 운영하되 급변하는 재정여건과 국가의 복지정책 및 도민의 복지욕구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4억2,500만원, 국고 보조금 4,271억9,500만원, 기금 200억2,6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1,8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20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701억1,700만원으로 총세입예산액은 6,250억8,100만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5.3%인 315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322억9,900만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701억1,700만원으로 총세출예산액은 8,024억1,600만원입니다.
이는 도의 총예산 2조9,943억4,000만원의 26.8%를 점유하는 것이며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5.03%인 383억9,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지방의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한방명의촌 등의 신규사업과 장애연금 지원,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의 소요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이와 더불어 도의 재정상황 및 2010년 사업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국 예산액을 2010년 대비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주요 추진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64쪽 사회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과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근로환경 및 임금조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설종사자 증가 및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지원제도로서 1억6,900만원과 25억3,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3개 개인운영 신고시설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40만원이 감액된 1억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위기 가구 발굴 상담을 위해 시·군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6억6,600만원을 편성하고 국비 내시에 따라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5,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사업정산 및 중앙부처 기초 수요조사를 통한 국비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해당 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122억7,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비 10억1,000만원은 근로 빈곤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사·간병 지원을 위해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6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신규사업 수요조사에 따라 11개 사업이 증가되어 2010년 대비 34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연금 수혜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른 국비 감액내시로 57억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은 증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을 위해 2010년 대비 5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4·75쪽입니다.
재가장애인의 의류 및 이불 세탁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세탁소 운영 4,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에 대한 인권 및 시설 실태조사를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 500만원, 2011년 전국지적장애인복지대회 유치에 따른 1억5,000만원, 재가장애인의 생활실태 조사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25억4,4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76·77쪽입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로 2010년 대비 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보수를 위해 2억9,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54억4,300만원은 공공분야 인력파견형 수행기관 전담인력 증가에 따라 2010년 대비 6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43억8,400만원은 국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2억2,6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지급액 인상에 따라서 총 1,29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지원은 무료양로원 개원 및 요양 입소 이용자수 감소 등으로 2010년 대비 23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4·8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신축수요 감소에 따라 8억5,6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지원시설 증가 및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2010년 대비 9억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은 숙소 증·개축을 위해서 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17억2,500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89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 지원 53억4,800만원과 방학 중 아동급식 확대 지원 15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11억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과 91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286억8,600만원은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2010년 대비 15억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는 전액지원 대상 증가 및 단가 인상에 따라 68억200만원이 증액된 94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13억3,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92·9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보육시설 증가와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4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은 장애 및 다문화가정 추가 지원에 따라 12억1,7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셋째아 이상 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위해서 1억7,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의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9억200만원은 2014년까지 한시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량 축소에 따라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억4,2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90억원은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또 충주의료원 장비구입을 위해서 79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입니다.
의치 보철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010년 대비 3억4,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다음 98쪽의 암 조기검진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10년 대비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공급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은 미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로서 16억7,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102쪽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0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위해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06쪽의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44억5,100만원은 종사자 수 증가에 따라 2010년 대비 6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4쪽의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13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설치는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설치비 상환을 위해서 8억900만원을 반영하였고, 120쪽의 한방명의촌 건립은 제3한방명의촌 건립을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1,654억6,000만원은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의료급여를 통한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계상하였고,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39억9,600만원은 의료급여 현금지원, 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추진, 시·군 행정경비 지원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 반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괴산 재향군인회관 보수 5,000만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향군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반영하였고, 21쪽의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 5,000만원은 시니어클럽 확대 설치기반 조성을 위해 신규 계상하였으며, 22쪽의 보육시설 도서·장난감 구입은 도서 및 장난감 대여로 양육비용 절감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의 바이오 뷰티산업 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용역은 2013년도 박람회 개최의 타당성 및 정부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출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장학, 재해구호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또 식품위생과 도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33쪽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공동체 운영지원을 위해서 3개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억1,000만원과, 자활생산품 전시회 경비 지원, 자활근로자 연수대회, 자활사업 민관합동 연찬회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0쪽의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3,000만원, 이재민 재해구호지원 2억원, 노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구현을 위한 노인회연합회 지원비 3,500만원과,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1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2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식중독 등 교육 및 홍보사업, 시설개선 융자사업, 모범업소 지원 등을 토대로 식품위생 선진화를 위하여 1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2010년 예산 대비 5.3%가 증액된 6,250억8,16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총세입예산의 2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쪽의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2010년 예산 대비 5%가 증액된 8,024억1,6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10년 예산 대비 6.2%가 증액된 5,951억7,801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10년 예산 대비 0.8%가 증액된 1,701억1,708만1,000원이며, 이는 충청북도 총세출예산의 26.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4쪽 하단부터 14쪽 하단의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복지사업 대부분 중앙정부 지원 국고 보조금과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서민·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제공 등 적극적 빈곤탈출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과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 저출산 극복 및 보육 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등 제공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복지재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느끼는 복지 수준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봅니다.
복지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제공되어 예산의 중복·부정 수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65쪽의 저소득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있어서 저소득 자녀의 기준은 무엇인지, 68쪽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증액 사유, 72쪽의 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 내용, 92쪽의 보육시설 다문화 영유아 교육지원의 감액 사유, 97쪽의 노인 불소갤 도포 스케일링 사업의 대상자 및 사업량이 10배 정도 증가한 사유, 112쪽의 에이즈 예방사업 도비 100% 증액 사유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8쪽의 도비 신규사업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의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2010년 예산 대비 0.8%가 증액된 1,701억1,70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하단부터 20쪽 상단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도비 전입금과 시·군 부담금 및 국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도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및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종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 예산 대비 17.5%가 감액된 94억145만8,000원입니다.
21쪽 하단부터 28쪽까지의 기금별 수입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비롯한 3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49쪽의 식품진흥기금의 음식점 화장실 개선 1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9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8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억8,6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억3,24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1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수정예산안은 국고 보조금 및 기금의 변경내시 등 추가재원 조정에 따른 계상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 등 추가사업 재원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2010년도 구체적인 사업내역 그리고 2011년도에 이게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10년도의 지원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그리고 2011년도의 구체적인 계획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예산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발언하시기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 공사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당시 관계관이신 홍승원 과장님과 조병옥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출석 요청에 따라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노인종합회관이 어렵게 건립을 했는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고 그러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셨던 우리 홍승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8년도 당초에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과 충청북도노인회의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서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요구됐던 적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 지원을 받아서 그 해에 노인회관 건립을 못 해서 이월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충청북도노인회의 민원에 의해서 당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이었던 제가 지사님께 건의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예산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하고 그래서 12억 예산을 확보, 노인회관 건립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받았습니다.
승인받기 전에 예산이 공유재산 심의하고 같이 넘어가잖아요. 같이 넘어가는데 당시 행정위 쪽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상 충청북도노인회에 재산을 형성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위치가 그쪽 위치기 때문에 당시에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로 가도록 한 것이 사실은 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금 현재의 위치로 해서 위치 선정을 사실 그때 했던 것이고, 그것이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노인들한테 노인회에 재산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충청북도노인회관으로 이렇게 해서, 그때 봐 보면 분명히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통보를 한 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심의 요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 내에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전용회관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심의 내용에서 전용회관 신축 필요성 및 이에 관련된 타 단체에 대한 전용회관건립 영향성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수정 통과를 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 때문에.
어떻게 수정통과를 시켰느냐 하면 대한노인회 충북도연합회 전용회관 신축, 그렇게 하고 안에 대해서 안의 사업 명칭을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안’으로 변경,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충청북도노인회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49평이요, 기존의 건물 내에.
그래서 그때 49평을 새로 건물을 70평하고 이렇게 지어서 노인회에 주면 충청북도노인회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쪽에도 49평의 공간이 따로 노인회가 이사함으로 해서 더 공간이 확보되어지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사실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충청북도노인회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어놓고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이름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게 다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의가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됐었으니까.
그런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줬어야 되는데 사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1층은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쓰고 2층은 노인회에서 쓴다, 그리고 지금 그게 3층까지 그게 돼 있죠? 3층은 대회의실로 돼 있나요?
3층은 저걸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위탁경영을 받고 있는 충청대학과 충청노인회 간에 분쟁이 발생되어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원칙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충북도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49평을 더 확보해서 여유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거고, 나머지 증축 부분은 전체를 다 충청북도노인회에 쓰도록 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번 예산 계상에 이것을 운영지원비를 증축이 됐다라 그래서 3,930만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은 법인단체는 보조금을 줄 수가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 지금 사업부서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거기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운영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공공요금적 성격의 것, 이거거든요.
나머지도 이쪽에 인부임 늘어난 부분은 종합복지관에 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공공요금과 관련돼 있는 것만 따로 계량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충북노인회에 부과를 하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또 필요하다면 지원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건데 이거를 다 행정편의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분하기가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 충청대학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리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 운영비 지원받는데 “너희 무슨 소리야? 우리가 3층 쓸 거고 1층 쓸 거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에서는 지금 엄청난 반발이 있는 거예요, 민원이.
제가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양 개 기관에서 자꾸 절 만나자고 그래요.
노인회 회장이 저희 집에 두 번씩이나 왔었습니다. 그쪽 충청대학 측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제가 간접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엄격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의회가 이걸 알았었으면 미리 정리를 좀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 확보해 주고 공사 진행되어지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 쪽에서는 모르는 거거든요.
또 당초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리라고는 전혀 예견치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죠?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죠? 과장님, 12월 말에.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위탁운영에 대한 공고를 할 때 이쪽 구 건물에 대해서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고만 내면 돼요.
또 당초에 이게 어떤 지적이 있었느냐 하면 홍승원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충청북도가 이용시설을 만들어서 이용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논란이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 그런 논리, 지금 충청북도 논리대로라면 충청북도노인회관을 청주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에 필요한 시·군마다 다 지어줬어야 돼요, 이용시설.
그거는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지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 내지는 그분들의 건강관리, 문화와 관련돼 있는 사항, 이런 사항들의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보급해 주는,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청주시에 지금 노인복지관 몇 군데 있습니까? 네 군데 있죠?
그 외의 이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왜 도가 거기다 이용시설을 만듭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과 같은 분란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또 사실은 이미, 저는 할 말은 하고 싶은데 이미 그 부분에 충청북도노인회관의 이용자들은 사실은 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보다는 생활이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대개 공직 퇴직하신 분들, 뭐 학교라든지 일반 정부기관에 그래도 거의 간부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 퇴직하셨던 분들이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예요.
청주시 복지국장을 했던 우리 반 국장 여기 계신데, 사실 그런 거거든요.
청주시 입장에서는 거기 잘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딴 세상으로 여겨요.
왜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만들면서 도가 운영하는 데하고 시·군이 운영하는 데하고 격차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합니까, 도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에 가더라도, 지금 노인회 사무실은 전국에 어디든지 다 있거든요.
충청북도만 인색하게 자꾸 그 부분을 이용시설이라도 포함시켜 가지고 운영하게 하려고 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당장 답변이 어려울 거예요.
최 과장님, 지금 자초지종 얘기를 말씀드렸고 당시의 예산 확보하고 이러는 과정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제대로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충청북도노인회 난리납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도지사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지금 당초 안대로 정리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문제를 지금과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다시 오셨고 이리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초지종 얘기를 세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 사실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틀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워낙 상세하게 모든 면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에 서두 부분은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지금 위탁기간이 2011년 1월 12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층을 기계실로 하는 거랑, 새로 된 신축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 지상 1층이 노인복지관 및 노인회 강의실, 지상 2층은 도 노인회 사무실 및 소회의실, 그리고 지상 3층을 대강당으로 했는데 당초에, 저도 전해들은 겁니다.
당초에 노인복지회관과 노인회 측의 의견을 물어서 지상 3층 대강당만큼은 공용으로 쓰는 게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에서도 자기들이 만날 쓰는 게 아니니까 동의를 한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한다, 공간을 놀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관리의 주도권을 종합복지관에서 갖겠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 있는 모든 사항을 이쪽 충청북도노인회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충청북도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은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노인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노인회들이 자기들 기준에 맞는,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그 공간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사용권은, 사용권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당초의 목적에 예산 그렇게 지금과 같이 그렇게 이용하겠다라고 했었으면 예산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최근에 와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 입장에서도 사실 유류비라든지 그런 거가 지금 현재 노인회에 나가고 있는 연합회 운영비에서는 관리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의 재정부담이라든지 유지관리에 따른 책임성 경감 같은 거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무실 공간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11년 노인복지관 위탁 공고 시에는 노인회 사용 전용공간을 확실하게 좀 하고, 또 증축되는 2층이라든지 1층 부분은 노인회 측에서 활용하는 걸로 하고, 또 위수탁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한다든지 하고, 다만 3층 관계는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사실은 나이 들어가면 어린 애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죽어라고 쫓아다니고 이래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집을 지어놨는데 얼토당토않게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건 우리 거야’ 하고 달려드니까 이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 엄청나게 뛰어다녔거든요.
그래서 위탁 관리할 때에 지금 구 시설물에 대해서만 계획을 받고 필요하다면은 이쪽 대강당 3층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면 되죠.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이쪽 노인회에서도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다시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심도 있게 이렇게 논의해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바쁘신 시간에 우리 홍 과장님하고 조 과장님 이렇게 오셨었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질의 다 끝나신 거죠?
제가 전에 확인을 해 봤더니 1층과 3층은 냉난방 시설이 내장형으로, 실내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내장형이 안 돼 있습니다, 난방 시설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십니까, 왜 그런지?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방 부분에서 지금 냉방은 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고 난방 부분이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상 쓰는 공간이 아닌 회의실이라든지, 대강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하고, 2층의 노인회 공간만큼은 종일 어른들께서 나와 계시고 사용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쪽 노인복지관의 본관 건물하고 연계해서 유류비가 전혀 노인회에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난방비가 그렇게 많이 절약이 됩니까, 그쪽에서 하면은?
이게 자체 내에 보일러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에?
이상입니다.
두 분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죠?
예, 두 분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이어서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451페이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느 한 시·군에 적어도 산부인과 진료를 산전 진찰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의원이 없다는 것에서 감안할 때, 그 없는 지역에 사는 산모들한테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애가 자라나는 것과 이런 것들을 관찰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분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애가 잘 자라고 있는지, 태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함인데, 이제 목적이 분만인데 분만을 하려고 하는데 이동진료로 분만이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혈액이라든가 중요한 약품이 차 안에 있어봐야 별개 아닐 건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오히려 차량을 동원해서 관련된 진료 기관 산부인과로 이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 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시·군보건소에서는 매달 한 번 정도는 임산부들이 이렇게 모여서 임산부 교실을 엽니다.
그래서 그런 임산부 교실 때 가면 임산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산전 진찰도 해 주고 건강 관리도 하고 또 안전 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요령을 가르쳐 주면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분만을 위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내야 하지만 그런 분만 대책이 어려우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 편의를 도모하는 쪽에서…
산모가 사망했을 때에 가장 일번이 뭔지 아세요? 과다출혈입니다.
출혈 때문에, 자궁이 수축되지 않고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혈액이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접 주변에 혈액원이 있어야만이 분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그렇게 그런 거로 압니다.
적어도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하고 이렇게 산부인과에 연결해 주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효과를 따져보면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공공의료도 마찬가지고 크게 보면은 어떤 비용 대 효과, 단순히 비용 효과로만 따질 수 없는 것이 건강이고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에 어떤 산모들한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진료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애는 적어도 초음파나 그런 기구를 통해서 보기는 합니다. 혈액 검사도 해서 기형아 검사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100%가 아니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만을 자기가 진료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잘 진료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의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운 우리 재정 형편, 우리 도의 예산 대단히 부족하고 어려운데 이런 효과 측면에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되고요.
적어도 또 하신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산부인과에 연결축을 이어줘서 그것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정도는 내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대책을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 지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보육시설이 과거에 3개년 추진사업으로 인가제도에서 신고제도로 전환하고,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확충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난리 박이 되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고 평가인증을 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그 평가인증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낮고, 또 거기에다가 이 조력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작년에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가인증 사업이 2005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그동안 최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환경개선비라든지 참여 수수료를 2008년 이후에 다소 지급을 하면서 끌어올라간 거가 현재 9위, 전국에서 9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인증 조력사업이 보육센터에 일부분으로 있었지만 미미한 실적 수준이고 또 전담 인력이 있거나 전문적으로 조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예산을 미력하나마 세워서 평가인증 참여시설을 조력을 할 수 있도록 20명의 조력가를 선출하고, 그래서 1차, 2차 해 가지고 보육환경이라든지, 또 건강과 영양 등 그런 세부적인 분야까지 방문을 해서 조력사업을 해 가지고, 기왕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이 통과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미 평가인증에 통과된 시설도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게끔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빠짐으로써 어떻게 됐느냐 하면 평가인증 대략 생각해 봤을 때 조력을 해 줌으로써 80∼90% 이상 평가인증에 통과가 됐는데, 최근 열 군데 중에 이 조력 사업 안 해 주는 바람에 어떻게 변화가 됐냐 하면 50% 평가인증에 통과가 됐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과장님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50% 통과된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작년 재작년에도 최 과장님이 이곳의 담당 부서였는데 작년에 빠짐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는 타 부서에 있었고 2008년도에 여성가족과장을 할 적에 그때 수수료하고 환경개선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조력사업까지는 제가 미처 그때는 파악을 못했고 이번에 다시 8월 11일자로 와서 이 조력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기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예산에 한 54억4,0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보수 및 부대경비, 시·군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력 파견형, 시장형 이렇게 죽 나누어져 있는데 과장님, 그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봐 주실래요?
박한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꼭지가 네다섯 꼭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가내시 내려오는 게 이렇게 다 틀려 가지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보수 및 부대경비 사업이 맨 앞에…
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도 전담인력이 있고 이거는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도에 업무보조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노인 일자리 사업 보수 및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분야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들의 공공분야, 그러니까 아동안전보호라든지 공공시설관리 지원이라든지 학습지도, 소외계층 돌봄사업에 투입되는 그런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보수는 한 20만원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시·군 수행기관 전담인력인데 이거는 지금 일자리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에서 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업무를 전담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무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한 명당 한 120명의 노인들을,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을 돌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인력 파견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비원이라든지 시설관리로 해 가지고 인건비는 파견되는 사업처에서 받는 거고 부대경비로만 지원되는 그런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시장형 노인 일자리는 식품을 만들어서 팔거나 공동작업장이나 또는 친환경농산물 재배사업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 시장형으로 일종의 시니어클럽이 이런 시장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우리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 늘 느끼는 건데 결국 시장형이라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만들어내지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우리가 노인 일자리 사업 54억4,000만원 엄청난 돈이 이곳으로 소비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는 사업은 실제는 시장형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위에 몇몇 부서에도 그런 것이 들어가 있겠지만 대부분 인력지원비로 사용되어지는 건데, 이게 어떤 내규나 사업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배분되어지는 겁니까?
이게 이제 박한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저도 와 보니까 이렇게 세분화돼서 같은 노인 일자리도 인력 파견형, 시장형, 공공형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우선 복지부에서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시도에서도 이렇게 나눠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실 복지,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전체 예산이 한 5.4% 증됐는데 복지와 관련돼서만 5.9%, 지금 가족정책과 쪽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근 한 8% 예산 정도가 증된 걸로 이렇게 보거든요, 복지 쪽 예산이.
그런 걸로 봐 보면 예산 확보하느라고 우리 공무원들 노고가 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 몇 개 부서에 대해서 절대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국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의욕이 참 대단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데 직원들 열심히 일했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 부서원들에 대한 숫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근평에 영향을 받는 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도 좀 자료를 줘서 저것이, 현재 평가제도가 바뀔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의회에 의견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본질의 들어가고자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 공동모금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역화돼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복지기관이다 이리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로 참 잘한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더 주머니를 저기해서라도 우리가 성금을 많이 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도록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사실상 지역 도민들 모두에게 깔려 있는 정서거든요.
정서인데 사실은 우리 충북만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기대했는데 역시 충북도 마찬가지로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남용을 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어지다 보니까 지금 모금운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공동모금회 모금 이후 전년 같은 대비 이렇게 하니까 한 8% 정도밖에 지금 모금이 안 된 걸로, 그 소식을 듣고서 상당히 정말로 가슴 저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많이 걷혀져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 이웃이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모금회에 대한 감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사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복지부에서 승인이 돼 있고 이리 돼 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인사도 그쪽에서, 그러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확인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에게 1억원의 예산을 보조를 해 줘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 모금사업과 관련돼 있는 일체 사업, 또 그리고 배분사업, 홍보사업 이런 데다가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억의 예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봐 보니까 전체 1억 가운데서 9,270만원 이걸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모금사업이나 배분계획사업, 홍보사업, 일반관리비에 우리가 보조한 도비 보조금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보조금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 사업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공동모금회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 과장님,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회모금회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에 돼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과 관련돼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공동모금회에서 필수적으로 써야만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돼져야 모금이 되는 거거든요.
모금액 배분 이런 거 가지고 왜 배분을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금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가지 사업 크게 분류해 가지고 모금사업, 배분기획사업, 홍보사업, 일반 관리비 여기에 우리가 도비 지원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무감사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해서는 저희 담당부서로서는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우리 도만큼은 없었으면 했었는데 불행히도 그런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1년분 공동모금사업은 어제부터 시·군별 모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까지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일단 모금기간은 좀 피해서라도 내년 정기모금이 끝나는 시점에서 감사관실과 협의를 해서 합동감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공동모금회가 신뢰를 회복해서 도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들을 지도 감독하고 간섭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밝혀주고 이래 돼서 시정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동모금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사랑을 받는 그런 공동모금회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건 상당히 모순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충청북도복지회관 그쪽 건물에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배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하면, 거기 지금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목에 힘주고 있는 데거든요. 사업 배분하고 이럴 때 목에 힘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복지시설은 아니잖아요. 자기 몸 바쳐서 희생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같은 12년차 근무를 했는데 얼마의 연봉 차이가 나느냐 하면 100% 연봉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거기 보면 1급이 연봉이 6,000만원이에요. 이게 많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면 그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시설의 사무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연봉 3,000만원뿐이 안 돼요.
자, 그 돈 주물 떡 거려서 받아 가지고 직원들 어떻게 보면 인건비 준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7급까지 다른 시설의 종사자들보다 인건비가 배 정도 비싸다. 거기는 어떤 특별한 영역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복지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봉급체계를 한번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쇄신하기 위해서. 기왕 손 댄 거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같은 자격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봉급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차등은 있겠죠. 기관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지만 이렇게 100%씩 차등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12년차가 어떤 데는 평균 3,000만원이고 거기는 6,000만원이고, 2급이 다른 데는 2,7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여기는 5,000만원이 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말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고 우리가 복지부를 통해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데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일 안 하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 봉급 행정 5급이면은 5급 초봉 다 똑같잖아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까요?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연차별로 1년차에서 13년차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편차가 심한 것은 여러 가지 그 근무하는 종사자 입장에서 사기 문제에도 영향이 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시설에 입소돼 있는 입소 아동들에게 굉장히 영향이 가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1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우리 도 산하의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사정을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격차가 벌어져서 사기 문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일제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문제를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넘길까요? 다음에 할까요?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서 중단되셨는데 김광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요양보호사 348쪽, 지금 요양보호사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요양보호사가 그동안은 교육으로 해서 자격증을 주던 거가 올해 2010년부터는 시험제도로 바뀌면서 지금 그래도 요양보호사가 조금 주춤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와 관련된 결연기관 운영, 지금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후원자 결연이 대개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연자 수가 2,326명이 있습니다.
그 사업량 보면은, 중간에 사업 개요의 사업량 보면은 1개소 이랬는데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충북·충남·대전 해 가지고 그게 합쳐져서 대전 충남대학병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도로다 독립을 시켜서 하려고 장관님한테 건의도 하고 이렇게 별도로 우리 충북에 따로 독립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충북에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아무래도 불합리하다, 충남 대전은 그것은 생활권이 그렇기 때문에 좋지만 우리 충북은 별도로 독립을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장관님한테도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저희들 과의 현안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을 시켜서 우리 도의 충북대학병원에다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요 주요사업설명자료 20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원 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대우 수당 지원 이랬는데요, 금년 사업 계획에 금액이 1억6,896만원이 세워졌는데 평균 12만9,000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7개 시설에 1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지급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체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10월에서 11월 사이 보건복지부에서 감사한 결과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부터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241쪽∼243쪽까지 되겠습니다.
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같고 사업 위치만 다르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그 사업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시·군별 도우미 인원과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41에서 243쪽까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내용이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이 문제는 지난번 추가경정,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의 분권교부세 사업, 교부세 사업으로 올 때 사업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위치가 다르고 사업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합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게 사업명세서에는 69쪽, 71쪽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설명서에는 이렇게 같이 모아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이고요.
시·군별로 이 사업은 시·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사업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406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산출 근거에 보면은 우리가 둘째아부터는 월 10만원 그다음에 셋째아는 월 20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인원수가?
매월 주는 게 이렇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금액이 얼마 늘어나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계산하신 것은 139억인데 실지로 168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왜 10만원씩 준다고 하면은 금액에 인원수가 되면은 이만치 늘어나야 돼요.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인원을 제가 그것을, 죄송합니다.
연인원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그런데 총인원 몇 명에 대강 해 가지고 곱하기 12를 해야지 딱 알아보지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 설명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은 공동모금회 지원이 있는데 이 자료 주신 거에 보면은 2010년도가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공동모금회 이 설명자료에는 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절감분이 반영돼 가지고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보다 많은 나눔 문화 확산과 도민들의 참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에 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보면은 사회복지 시설 대우 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지원폭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원이 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복지시설에 관한 인건비는 도 소관시설, 시·군 소관 관리시설 이래서 급여가 좀 모자라니까 그거에 따른 보완적 개념으로 대우수당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장선배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그런 처우개선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급여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7월 1일자로 일단 3% 인상을 해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급여에 관해서는 6%로 지금 인상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원의 형편에 따라서 편성할 것이고요.
이 대우수당 관련해서는 2012년부터, 2011년까지는 현재 12만원, 13만원, 14만원 호봉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을 2011년에는 적용을 하고 2012년부터 검토를 해서 좀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수당 부분은 중급까지, 30만원 수준까지 이렇게 더 연차적으로 올리기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우수당이 급여에 보충해 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36쪽에 보면 난치병시술이 있는데 슈라이너병원 난치환아 시술지원이 있는데 몇 명이나 우리가 시술을 합니까?
소아난치병은 31명을 시술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4번, 5번 이상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또…
이렇게 하는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치료비보다 그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위치가 미정됐는데 어디 민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61쪽은 국고지원으로 하는 것이고 262쪽은 자체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되는데요, 전체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를 연말에 평가를 해서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데를 정하려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월에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262쪽에 보면 그것도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비 자체사업은 국비가 40%고 시·군비가, 지방비가 60%인데, 그렇죠?
국비사업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사업비 자체도 국비는 개소당 1억5,000, 그리고 저희가 자체로 하는 생활센터지원사업은 세 군데에 2억입니다. 그래서 6,700만원 정도.
이 다섯 군데에서 현재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도 다르고 능력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 대상지를 시·군을 선정을 안 했다는 거죠?
장애인 활동보조 모니터링이 있는데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해 주는 사람들, 도우미들의 역할에 대해서 모니터링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샘플링을 해서 이들이 제대로 하는 건지, 혹은 도우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사업을 보다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2쪽에 보면 곰돌이 장애인체육관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뭐가 증액됐는지, 다른 예산보다는 상당히 폭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나눠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곰돌이체육관?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가 몇 군데 증액된 곳이 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가 그동안에 호봉 관련해서 연수가 지나면 호봉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됐기 때문에 호봉 승급분에 대한 증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증액된 거 상세한 내역을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보건정책과?
신규사업으로 다시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간병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보호자 없는 병원,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좀 바꿔서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950만원 계상하셨죠?
’14년 이후에 보니까 또 1억9,162만2,000원으로 4년 동안 8,200만원 증액하는 걸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사업의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
예산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건 정말 1억9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이 사업을, 보호자 없는 병원을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그냥 전환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지사님이 작지만 생색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보면 이게 지금 가정에 환자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이걸 간병을 해야 되는 문제, 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일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이게 틀림없이 실현되어야만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지금서부터 보완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잘못된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하는 차원에서 작게라도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우리 쪽에서…
이게 보면 우리 3대 의료기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그다음에 충북대병원 이렇게 세 개 의료원에 한 30병상씩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걸 계획을 세웠던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총예산이 한 13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이 사업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30병상씩 우선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대병원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차라리 이런 거라면 이 사업 차라리 그냥 제가 보기에는 폐기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병원에서도 병원부담이 25% 본인부담이 50%란 말입니다.
나머지 도비가 25%로 도가 25%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나머지 75%를 병원에서 부담해야 되고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병원에서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조금 더 규모를 줄여서라도 제대로 한번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사님께서 공약을 한 건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간병비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쪽에서의 판단이 저희들이 들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간병비를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 사업 계획서를 보면서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더 짙게 듭니다.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용 인력 창출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을 제대로 중요하게 해 내야 국가에 요구를 하고 의료보험에 요구를 해서 사회 전반적인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범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시범 모델로 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다시 사업 계획을 세우시든지, 제대로 한번 사업계획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세부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우시든지,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보든지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114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질의를 좀 드렸던 건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한 9,155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게.
(…)
이거 찾으셨어요? 494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이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전번에도 걱정하시고 그랬던 부분이 국가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맞을 때는 무료인데 병·의원으로 갔을 때는 예방접종 약품비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맞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니까 병·의원에서 맞더라도 보건소에서 맞는 것마냥 전체 무료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서 그 접종 비용에 대한, 병·의원 접종비용에 대한 부담도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의 어떤 부담이 너무 많고, 또 정부에서도 같이 지금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마냥 병·의원 접종 시에도 본인 부담, 자부담을 줄여줄 노력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것보다도 확실히 이 문제는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나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나 국가가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무료 접종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법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가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이제 될 건데 복지부에서 7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울 만큼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고 해서 국비도 더 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무상급식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걸랑요.
이것을 관심 있게 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우리 재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정부쪽에다가 이런 것들을 자꾸 건의하고 그래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06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련해서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명예공중위생 감시원들은 금년 같은 경우는 총 도에서만 4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어떤 위생단속 업무나 이런 거에서 보조하는 인력으로 가끔 합동으로 나가고 하는 것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4명이라는 인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내년에는 시·군별로 몇 명씩 더 해서 총 57명으로 이렇게 증원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을 해 보니까 비단 이분들 민간 분들입니다마는 그래도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 단체 직원이나 어떤 그런 공중위생 관련 단체, 협회 이런 소속된 직원들 중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 시민들보다는 그런 쪽에 어떤 관심과 지식도 있고요.
저희들 행정적인 면에서는 단속 보조 인력이라는 것 외에도 어떤 과대 광고를 모니터를 상시 한다든지, 가정에서, 또는 어떤 법령 위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신고한다든지,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저희들의 어떤 그런 일과 관련된 업무를 홍보한다든지, 계몽하는데 이분들이 충분히 앞장서 주시고 하기 때문에 행정 참여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방명의촌 건립 518페이지네요,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건립 도비가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전에 아마 제1·제2한방명의촌이 건립되었는데 그 건립된 한방의료 관광 인프라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운영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3한방명의촌 건립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 부씩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나누어드리고서 그 자료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한방엑스포도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또 지사님의 큰 정책방향은 충북을 바이오밸리로 만든다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제천 쪽은 한방바이오의 어떤 거점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지향을 하고 계시는데, 한방명의촌은 제천을 한방인프라의 거점지역으로 만드는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1호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사진도 같이 있습니다.
1호점은 가 보신 분도 혹시 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한방진료관이나 탕제실, 기치료실, 그리고 숙박시설이 14개 동에 170명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용자도 많고요, 또 그 마을 자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마을의 주민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한방명의촌은 암이라든지 중풍환자, 장기요양 치료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은 제천시 봉양면에 금년 9월에 준공돼서 지금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도 10명 정도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3한방명의촌은 이 2개의 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청풍호 주변의 경치 좋은 데 가서 이 시설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뭔가 환자뿐 아니라 일반 다른 외지 사람들도 체류형으로 거기서 머물면서 한방의료를 체험하고, 헬스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다양하고 보다 종합적인 한방명의 관광프로그램 시설로 운영하려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 또 손문규 위원님 말씀하셨고 공동모금회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문제점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7호에 200석 대회의실이 있고 소회의실이 또 305호 31석이 있고, 전산교육장이 2개나 있고, 또 교육장이 4개나 있고 분임토의실이 3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입주한 시설 전체가 공동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유독 공동모금회만 회의가 좀 많다는 이유 하나로 거기만 회의실을 따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많게는 시설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배 정도 이상이 날 정도로 특별하게 봉급도 받고 있고, 또 이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설 운영에 관련해서는 우리 순수한 도비만 들어가 있고 도에서 위탁은 줬지만 도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도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금 지원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 사용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형평에 맞게 고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설보다는 회의 사용량이 많고 이래서 했는데 사용료도 별도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의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기타 시설들을 다 같이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회의가 일주일에 세 번 있다고, 좀 많다고 해서 따로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세 번이면 나머지가 또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제가 물어보니까 나머지 시간은 날짜를 다른 곳에서 또 필요하면 사용한다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괜히 얻어 쓰는 입장 같은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남이 단독으로 사용한 곳에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판단하시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하려고 애를 쓰는 단체들이 7∼8개 이상으로 있다고 보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 입주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회의실 사용이 이렇게 밀려 있다면 그거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장선배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명예감시원 활동 이게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월 100개의 공중위생업소가 만들어지고 100개의 공중위생업소가 폐업한다, 지금 이런 거죠? 대충 통계가 그렇게 나오죠?
지금 역기능이란 얘기는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공정성 있게 위생업소를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합 운영과 상당히 많이 결탁이 돼 있다, 그래서 영세한 업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공중위생업소, 요식업소를 만들게 되면, 개업을 하게 되면 위생단체에 입회를 해야 되고 입회비도 내야 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어제 신문 보니까 심지어 변호사도 월 회비가 3개월, 5개월 이렇게 밀린다 그럽니다. 밀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위생업소는 더더욱 심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 위생감시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위생감시원을 통한 위생감시가 아니라 좀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위생감시를 하도록 하는 게 맞다.
그래 사실은 제가 아까 반 과장님 말 좀 시키려고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놨는데 우리 존경하는 노광기 위원님께서 먼저 운을 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감시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혹시 식품위생 감시원이 또 있는데요, 공중위생원은 공중위생업에 대한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100몇 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물론 반 과장님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는 식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생업소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위생업소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 건 100개 정도가 늘어난 거고 위생업소는 그렇게 많이 늘고 줄고 이러는 건 아닌데 심지어 이·미용업소 같은 거, 대중목욕탕 같은 거, 대중목욕탕은 좀 덜하죠. 대중목욕탕도 사실은 요즘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걸 인원을 늘려야 되느냐, 식품위생업소 나왔다고 그랬으면 저는 당연히 이 예산 삭감하자 그랬을 거예요.
이 부분은 어쨌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 예산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식품위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지금 먼저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하나는 교육 문제예요, 교육 문제.
교육이 거의 다 공통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매년.
공중위생업소를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많게는 몇 십 년씩까지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은 내용이 사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심지어는 그 교육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이익 이런 것까지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 토로를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교육도 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책자를 통한 교육을 한다든지, 또 굳이 꼭 집합을 시켜야 된다면, 사실 이 사람들 집합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대개 공중위생업소 같은 거는 어떤 데는 종사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문 닫고 가야지 돼요. 그러면 생업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 감독 이런 데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자영업을 하면서 교육도 받고, 어떻게 보면 감독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두세 번 정도 했는데 이런 기구를 좀 더 활성화해서 말씀하신 협회 안에, 옛날에 완장 채워주면 더 가서 행세하는 그런 부분들이 인간의 사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율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단체 지도를 하겠습니다.
몇 시간을 하는지 모르지만 가서 인사말서부터 축사서부터 별 얘기 다 듣다보면 핵심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건 별로 적다는 것이죠.
그러면 짜증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짜증난다고.
그래서 교육의 방법도 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에 교육하는 시간을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여튼 우리 김광수 도 의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지금 명예 공중 감시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57명을 공무원과 함께 위촉을 하는 여러 가지 배경과 동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교육의 질을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그동안 늘상 듣던 게 선배님 계실 때도 아마 많이 들으셔서 어떤 형식적인 데, 또 시간 때우는 데 지루한 거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시장·군수 인사 못하게 하고 그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 조합장이거나 이런 분들 인사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결하게 그 내용을 인지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결하게 가 주세요. 당부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죠, 그건?
알았으니까 교육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지금 57명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겠지마는 공중위생 업소 전체적으로 한 6,0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저도 한번 거기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시장님이 오신다, 시장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다음에 중요 인사들 인사하고 그러다 보면 거의 막 빠져나가요.
그럼 또 앞에서 조장인가 이런 분들이 못 빠져 나가게 하고.
야,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정책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민들이 자유분방한 가운데서 자유롭게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북도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면 노광기 위원님 한 번 더 하실래요? 그럼 노광기 위원님 이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한 분 계시죠?
그럼 노광기 위원님 하시고 계수조정도 있고 또 김화진 국장께서 행사 관계로 일찍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노광기 위원님 하시고 장선배 위원님을 끝으로 질의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광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66·467페이지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과 설치 지원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취약지 의료가 어떤 겁니까?
대도시의 응급의료기관은 대체적으로 응급환자가 가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이제 중소 시·군 단위의 의료기관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잘 응급실이 돌아가도록 운영을 지원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의 생명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창중앙병원이 있어요. 오창 정도면 충북대병원도 될 수 있고, 성모병원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30분이 아니라 10분 정도도 교통만 좋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정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옥천이나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옥천도 가까운 데 대전이 있겠지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응급실의 당직과 근무자 인건비를 준다고 하는데 당직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사가 배치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관여합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지정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 전문의를 가진 전문의 선생님들이 너무 극히 적기 때문에 일부 대형 병원에서만 있고 일부 병·의원에서는 전문의사들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군마다 다 이렇게 옥천도 지정해 놓고 옥천에도 옥천 성모병원을 지정해 놓고 다 지정은 해 놨습니다.
다 지정을 해서 하는데 그런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어떤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단양하고 보은하고 청원군이 그런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될 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양 서울병원, 또 청원군의 오창병원 또 보은의 한양병원 이런 병원 최소한도 응급의료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 이동 산부인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환자들이 한 의사, 특히 산부인과는 한 의사를 통해서 진료하고자 원하고 또 초음파가 요새는 질 초음파가 나와 있어요.
배에서 보는 것이 이렇게 투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질 내에 투입해서 초음파를 보는 방법 이런 것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효율성이나 효과나 여러 가지 환자를 위한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 될 일이고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잘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광기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임산부의 특성, 임산부가 한 병원만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할 때 자기네 병원에 와서 산전 진찰을 받은 그런 환자에 대해서 어떤 분만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중간에 그런 거를 헤치고 산전 진찰을 해서 이 임산부가 분만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하고 이거에 관계없이 그분들이 자주 못 나가니까 적어도 임산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산전 진찰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효율성이 커지도록 클 수 있도록, 그다음에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국장님 무슨 회의가 있으십니까? 일정이?
의회 예산안 심사나 사무감사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이게 2003년도부터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노인회 중앙회로부터 음성군지회가 전국 최초의 전통 예절 시범지역으로다가 지정이 되면서 예산은 200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한 개 특정 군에 이렇게 지원하면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회 중앙회로부터 지정된 시범지역으로는 음성군 노인회만 있어서 그동안 이렇게 지원도 됐고, 또 이번에는 새로이 초·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효행 교육을 실시하겠다고도 하고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53쪽 시설 종사자 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연수 보면은 3만5,000원입니다, 산출 근거가.
그런데 349쪽에 보면은 노인 복지 종사자도 똑같이 직무연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출근거가 1인당 5만원인데 어떻게 다른 기준이, 산출근거가 다른 내용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복지 종사자 직무 연찬회는 5만원이고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는 3만5,000원인데 다른 사유가 있으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부서가 노인복지 업무와 아동 복지업무가 이제 저희들 계가 틀린데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다시 해서 드리는 거로…
아, 예 숙박은 안 하는 거로…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연차가 높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크거나 적거나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어서 적정한 산출 기준이 뭐냐?
이게 지금 노인복지 기관 쪽은 그룹별 토의를 하고 이게 다 내용이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동복지 시설과 노인복지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단가 기준이 달라진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의 운영의 프로그램을 높이든지, 여하튼 수준을 맞추든지, 교육의 질을 맞추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45쪽 보면 독거노인 영정사진 서비스하고 346쪽에 사랑의 가위손 이·미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기간예고제 사업인데 기간예고제 이거 말고는 특별한 거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도 기간예고제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탄력성이 줄어드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 중에서 기간예고를 해야 될 성질의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예산계 예산심의할 때도 전체적으로 각 업무부서에 다 기간예고제를 할 대상들, 그리고 어떤 계획들, 이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 예산 같은 경우 기간예고제가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사업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기간예고제를 하지 않으면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특히 민간보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사업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타당성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기간예고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사업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작년에 시작한 거죠, 이거?
그리고 각 대학 학과에 저출산 관련 교양과목이 들어가게 한다든지, 또 저출산 관련한 그런 홍보를 학교 측에서도 해 줄 수 있게끔 그런 MOU를 좀 더 강하게…
국도비 1억원 계상된 것 중에서 올해 사업을 공모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아이낳기운동본부 출범이 작년 하반기에 되면서 이제 돌세를 넘어섰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흡함이 있지만 좀 더 향후 개선을 많이 해 나가면서 더 좋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출산고령 업무는 어떤 붐 조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사람들한테 관심 갖게 하고 마음을 ‘아, 정말 애를 낳아야 된다.’는 인식감을 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지금 가슴에 와 닿는 일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더 적극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3,500에서 올해는 5,000으로 도비만 늘었는데 이건 기준율이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은 사실 변동이 없는 겁니다. 여기 당초예산만 갖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운희 과장님, 아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료에 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장은 3%, 직원은 6% 급료를 증액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 때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그게 아니고요, 급여에 관한 것은 금년에 7월 1일부터 3%가 인상이 됐고요. 내년도는 6%를 인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가서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6%가 인상되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추경 때 6%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 유류비가 국비가 증액이 돼 가지고 1년에 연간 140 얼마까지 지원을…
그래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예산이 충북도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경까지 계산하면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예산으로 충북 도정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별로 사업 시행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 생각 같아서는 복지분야의 예산을 더 늘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다는 것은 단위사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김화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저소득층 지원이나 아동, 장애인, 노인, 보건, 위생 등 여러 복지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특히 장애인 복지분야의 장애인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시책사업을 소개할까 합니다.
복지분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었으나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눈에 띄는 시책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이동세탁소 운영사업인데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가정과 독거노인가정, 특히 산간농촌에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창안한 장애인 복지부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복지분야의 전 직원분들이 고생은 다들 하고 계시는데 눈에 띄는 사업이 있어서 표본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충북도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평생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김화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화진 국장님 짤막하게 한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토론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하고, 또 타 도에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이 미흡하여 사업 효과가 의문시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예산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정책관리실 소관은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 등 6건에 대해서 4억6,259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보건복지부 소관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비 1건에 대하여 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학생관 철거 및 야외공원 조성 등 6건에 대하여 2억616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사업에 6억7,975만9,000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노광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모금회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직원들의 사기도 매우 저하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업 추진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박한규 김광수 장선배
김도경 손문규 노광기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최영지
○출석공무원
·보 건 복 지 국
국 장김화진
사회복지정책과장조운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최정옥
보 건 정 책 과 장오용길
식품의약품안전과장반재홍
·충북도립대학
총 장연영석
교 학 과 장김태영
기 획 협 력 과 장조동욱
행 정 지 원 과 장양경열
전 자 계 산 소 장류은숙
산 학 협 력 단 장진경수
·행 정 국
체 육 진 흥 과장홍승원
·의 회 사 무 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조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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