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1월 25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농정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08분)
농정국장님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충북 농정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정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3,28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3,116억 원으로 임대료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90억 원, 국가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3,026억 원입니다.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2,814억 원보다 총 302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 134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액된 1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4,109억 원, 특별회계 169억 원으로 총 4,278억 원이며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 3,913억 원보다 365억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5쪽에서 46쪽, 농업정책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임대료수입 등 2개 사업에 7,600만 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2억 1,800만 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41억 4,600만 원, 농지관리기금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 유기농산과 세외수입으로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등 3개 사업에 10억 1,500만 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1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763억 2,000만 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1억 100만 원, 주요곡물 기반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금 1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원예유통식품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1억 4,900만 원, 친환경채소 가공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 5,000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기금 5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2쪽, 축산과 소관 세외수입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부지 토지보상 등 3개 사업에 13억 9,200만 원, 시도 가축방역비 등 1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18억 100만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9개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5억 6,900만 원, 학교우유급식 등 21개 사업에 대한 기금 8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4쪽, 산림녹지과 소관 세외수입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보조금 5,300만 원, 사방사업 등 3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23억 2,500만 원, 임도시설 등 12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0억 7,400만 원, 녹색자금 나눔 숲 조성에 대한 기금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6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외수입 사방댐조성관리 부담금 등 24개 사업 2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61쪽, 축산위생연구소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등 30개 사업에 3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농산사업소 소관 세외수입 사료용 옥수수 종자 판매수입 등 13개 사업에 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내수면연구소 소관 세외수입 태양광발전소 공유재산 임대료 등 2개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14년도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에서 7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176억 3,7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056억 원보다 120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19억 5,500만 원,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 40억 5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37억 8,7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2억 3,800만 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농촌지역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16억 4,400만 원,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화 평가 8억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5쪽까지 유기농산과 소관 총계상액은 1,134억 3,4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086억 3,400만 원보다 44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76억 9,5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13억 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9억 4,1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3억 5,900만 원,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36억 원, 배수개선사업 39억 3,000만 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6억 5,000만 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3억 5,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6쪽부터 94쪽까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으로 총계상액은 190억 4,0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34억 6,900만 원보다 44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1억 6,700만 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3억 8,200만 원,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1억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12억 9,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억 6,800만 원,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1억 200만 원 등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로컬푸드 꾸러미 택배지원 2,300만 원, 농식품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2억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7쪽, 축산과 소관 총계상액은 369억 4,5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298억 9,900만 원보다 70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3억 7,100만 원, 도축검사원 인건비 6억 9,800만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24억 2,1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11억 5,000만 원,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 1억 4,600만 원 등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슴광역클러스터 육성사업 7억 8,000만 원, AI 거점소독소 설치 3억 3,600만 원, 가금류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사업비 13억 6,000만 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1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27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743억 7,7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655억 1,500만 원보다 88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정책숲 가꾸기사업 16억 3,400만 원, 도시숲 조성 11억 1,500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13억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5억 3,100만 원, 지역생태숲 조성 6억 5,000만 원 등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백두대간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 17억 6,300만 원, 옻 문화단지 내 체험시설 조성 9억 7,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64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 327억 9,6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94억 6,400만 원보다 34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사방사업 26억 6,300만 원,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4억 8,2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숲 해설가 운영 5,400만 원, 임도시설 3억 1,400만 원 등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 2,000만 원,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건립비 1억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201쪽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15억 1,4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95억 8,900만 원보다 19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원료축산물 검사 3억 4,300만 원, 가축방역검사장비 구입 9억 7,5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방역보조원 운영지원 1,800만 원, 친환경 동물복지형 사육환경개선 5,900만 원 등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생물안전등급 연구시설 보완공사 6,000만 원, 조사료 품질검사 1,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9쪽까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 26억 3,0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1억 900만 원보다 4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원종생산 700만 원, 원종생산 연구개발 8,6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보급종 생산 6억 1,300만 원, 보급종 시설관리 2,100만 원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메시휀스 설치 4,700만 원, 유기콩 종자 생산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20쪽, 내수면연구소 소관 총계상액은 25억 1,9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6억 2,1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청사시설 운영관리 600만 원, 수산질병관리원 운영 1,6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민물고기 생태체험학교 운영 900만 원, 수질분석실 운영 9,700만 원 등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토종어류 생산방류 및 육성 1억 2,400만 원, 토종어류 양식연구동 개·보수공사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에서 328쪽까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1억 3,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9억 8,9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74억 9,200만 원 등 총 16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 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계상액은 3,302억 원으로 당초예산 3,285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유기농산과 소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3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16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축산과 소관 학교우유급식 2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녹지과 소관 생활림 조성 관리사업에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사방사업 부담금 등 2개 사업에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계상액은 4,301억 원으로 당초예산 4,278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8쪽, 농업정책과 소관 총계상액은 1,346억 7,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345억 1,800만 원보다 1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귀농인의 집 조성 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유기농산과 소관 총계상액 1,130억 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134억 3,400만 원보다 3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저수지 안전점검 및 관리시스템 구축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5억 8,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원예유통식품과 소관 총계상액 210억 7,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90억 4,000만 원보다 20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9억 7,600만 원,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8억 8,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 372억 2,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69억 4,500만 원보다 2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학교우유급식비 2억 7,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산림녹지과 소관 총계상액 744억 5,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743억 7,7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무궁화동산 조성 및 조성지 관리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55쪽, 총계상액은 116억 8,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15억 1,4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예방주사 및 전염병 검진 8억 8,000만 원, 이동 질병진단실험실 차량 운영 1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가축방역검사장비 구입 7억 6,000만 원, 긴급가축방역차량 지원 1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농정 예산은 농업시장 개방 확대 등 FTA 대응 농업경쟁력의 강화, 가뭄·태풍 등 농업 재해에 대비한 대응체계의 구축, 친환경농업, 농식품 유통활성화 및 청정 축수산업 육성 등 생명농업의 중심 유기농특화도 충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농업·농촌은 다자간 FTA 체결 및 쌀 관세화 등 농업환경의 대내외적인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속히 극복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농정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농정국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인 302억 3,202만 원이 증액된 3,116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2,619억 7,259만 원의 9.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2015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3%인 35억 1,997만 원이 증액된 168억 8,1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 잉여금, 융자금 원금 수입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인 330억 307만 원이 증액된 4,109억 320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15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3%인 35억 1,997만 원이 증액된 168억 8,112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3.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및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만족 고품질 농산물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경제림 산림자원육성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원예식품유통과의 세출예산안이 전년대비 18.9%가 감액된 사유와 사업명세서 71쪽 체재형 녹색주말농장사업, 79쪽 작물보호 농자재총판 협동조합 행사지원, 83쪽 오가닉 의·미(醫·美)농 포럼개최, 90쪽 수출촉진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 95쪽 한우고급육 육질개선 사업, 112쪽 유기농엑스포 유기 임산물 전시체험행사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대비 16억 8,2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22억 3,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농정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식품과의 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18.9% 감, 44억 2,87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액의 원인은 ’14년도 당초예산 시설원예 지열난방사업 2개소 23억 9,500만 원을 추진했으나 농가의 자부담 등이 과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5년도에는 사업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3억 원이 감액된 것이며, 또한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있어서 ’15년도 신규사업 3개소 선정이 농식품부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에는 12억 8,8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정에 한 10억 원 정도가 더 왔기 때문에 3억 원 정도만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2015년도 연초부터 시·군 생산단지별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함으로서 국가에 국비를 추가적으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체재형 녹색주말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재형 녹색주말농장은 농촌지역 마을주변 유휴지에 도시민의 취향에 맞는 숙박시설과 체험농장, 쉼터 등을 갖춘 시설을 조성해서, 이것은 마을당 다섯 동이 되겠습니다.
예비귀농인 등 도시민에게 임대함으로써 주말영농, 취미생활, 휴양 등을 겸한 5도2촌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려한 자연경관, 대도시에 대한 접근성, 사업추진의 강한 의지,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등이 우수하며 공동소유 부지를 마련한 마을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성 후의 운영방향은 마을별로 시설물 임대, 관리방법 등을 자치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소득금액은 마을공공기금으로 적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는 2인 가족 이상의 도시민으로 선정하되 인터넷을 통한 공모,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편성사유는 농촌지역 유휴지 활용을 통한 도시민 유치 및 농외소득 증대, 도시민 농촌정착 가능성 모색으로 향후 귀농·귀촌 1번지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견 3번, 작물보호농자재총판협동조합 행사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보호농자재총판협동조합은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공동생산·구매·유통으로 유기농업 기술보급 확대 및 농가들의 작물보호제 안전사용 정착 등을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서 2013년도 창립되어 도내 작물보호제 판매업소 11개 지회 2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유기농업 기술보급 확대와 작물보호제의 안전사용 정착을 위해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취급제한기준, 병해충관리 등 판매관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유기농 특화도 충북 실현을 위한 유기농업 저변확대 및 작물보호제 안전사용지도, 회원들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사업비 편성사유는 판매관리인의 전문성 제고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동생산·구매·유통 활성화를 통한 유기농 특화도 충북 조기 실현과 작물보호 농자재 안전사용 지도, 회원들의 정보교류를 통한 경영능력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견 4, 오가닉 의·미농 포럼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가닉 의·미농 포럼은 유기농 특화도 조기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오가닉 의·미농산업 육성이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가닉 의·미농산업이란 의농산업과 미농산업의 합성어로 유기농으로 심신의 치유와 아름다움을 유지 향상시키는 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유기농의약품, 유기농화장품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국내 유기농화장품시장 규모는 2007년도에 0.03%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도에는 1.3%, 2015년 내년에는 3 내지 4%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농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산·학·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최근 동향 및 전망에 대해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지난 9월 18일 서원대학 주관으로 청주라마다호텔에서 70여 명의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의·미농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이번 12월에 제1회 정기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편성사유로는 오가닉 의·미농 포럼을 통해 산·학·연·관, 농가 등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의·미농산업 최근동향의 파악, 농가·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해서 융·복합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5, 수출촉진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수출촉진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FTA의 확대에 따른 농식품무역이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도내 농식품 수출촉진정책추진 필요성과 도-시·군 간 정책연계의 미흡, 도 수출목표 달성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한 시·군의 유인책 부족 이런 게 원인이 돼서 특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시·군, 도와 중앙정부와의 정책연계를 강화하고 시·군의 수출촉진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편성사유로 농식품 수출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수출확대 분위기 조성, 충북농식품 수출목표 8억 불의 조기달성을 실현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 6번, 한우고급육 육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육질개선제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연구개발된 육질개선제를 급여하여 고급육 생산을 높임으로써 한우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한우농가 250호에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편성사유는 최근 영연방 및 중국과 FTA체결 등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응하여 고급육 생산으로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15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견 일곱 번째, 유기농엑스포의 유기임산물 전시체험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엑스포 유기임산물 전시체험행사는 충북의 우수한 유기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인식확산과 임산물 생산농가의 고부가가치 유기농 전환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북임산물생산자협회와 산림조합중앙회 충북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와 연계 친환경 임산물의 전시, 홍보, 판매, 체험, 유기농 상담코너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편성사유로는 2014년 현재 234㏊, 이는 전체 면적의 3.7%에 해당하는 도내 친환경 임산물 재배면적을 2020년까지 624㏊ 전체 임산물 면적의 10%로 확대하고자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한 해에 귀농인들이 충북지역에 몇 명이나 오시는지 그리고 그 귀농인들에게 우리 도를 포함해서 시·군에서 귀농정착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민간보조를 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 좀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완벽하게 해 오신 것 같네요, 사업명세서를.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국장님이 부친상을 당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안 하시네요, 고생하셨다고.
또 개인적으로 황망한 슬픔을 당하셨던 우리 조운희 국장님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66페이지에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으로다가 3,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전년도에도 3,000만 원을 잡아놓으셨고 내년에도 3,000만 원을 쓰겠다라고 하셨는데 앞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히 준비된 것이 촉박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걸로 아는데, 충청북도에 지난 한 해 평년적으로다가 귀농인들이 몇 명 정도 이렇게 충북으로다가 귀농을 하러 오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이 최근에 2012년도를 지나서면서 ’13년도, ’14년도 올해 많이 왔거든요. 보통 8,000에서 9,000 사이.
그리고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1위입니다. 경기도가 1위인데 경기도는 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구천 정도 되는데, 경기도는 대개 도내에서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75%가 외지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제일 많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의 인구증가를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 예산이 3,00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귀농인들의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8,000명 정도 이상이 오시는데 3,000만 원을 가지고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소수의, 아주 특정 소수에게만 지원되어지는 예산성격이 크다!
그동안 어떻게 지원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00명의 농가들이 오는데 3,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떻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도 없을뿐더러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특정 몇 명만 떼먹고 마는 예산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을 가능성도 크고 또 그렇게 진행되어질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이 예산이 형평성을 갖고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적은 액수가 계상이 되어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깊은 우려가 되어지는데, 혹시 어떻게 그동안 집행을 해오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걱정스러움을 어떻게 해소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 부분에 충분히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팔구천 명의 귀농인 중에 이것을 우리가 통계상으로 팔구천입니다만 귀농과 귀촌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귀농은 귀농·귀촌 전체 인구 중의 30% 정도 귀촌이 있습니다. 귀촌은 대개의 경우 도시의 동 지역에 살다가 면 지역으로 이사 가서, 예를 들면 은퇴해 가지고 농사는 짓지 않지만 이렇게 와서 사는 분들을 귀촌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시골로 간 사람들 이런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선 구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귀농의 경우에 이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사업입니다. 귀농사업에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지를 매입할 경우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이렇게 융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이럴 경우는 뭐냐 하면 농촌에 빈집 그 낡은 집을 갖다가 이렇게 사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일부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부엌 싱크대라든가 이런 소소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큰 사업들은 융자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적으로 보면 그게 도내에서 옮겼냐 또 귀촌으로 간 거냐 이게 아주 구분이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0동에 사실 말씀하신바 대로 진짜 적습니다. 200만 원 사실 저희도 올리고 싶은데 사실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아주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47억 원에 육박했던 그런 비용이었는데 올해는 24억 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우리 농업 농촌의 경쟁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적은 영토이기 때문에 규모의 영농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고 선진영농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규모의 영농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기계화 영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계화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대형화 되어지는 그런 농기계 장비들이 그 경작로에 진입을 할 수 있고 진출입이 원활해야 되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의 지금 농업기반시설들이 과거 30년, 40년, 50년 되어진 노후화되고 협소하고 좁고 이런 농작로, 농수로들을 지금 기반으로 해 가지고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기계화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농업기반시설들이 지금 현대적인 추세에 맞춰가지고 중형화, 대형화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형 농업 농촌 현실에 맞게끔 영농기계들이 중소형화 되어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경작로는 현실적으로 좀 더 더 넓혀가야 되는 현실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물론 배경이 있으실 거 같으신데 그 배경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중에서 시·군 자율편성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시장·군수가 여기 사업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반영한 거기 때문에 약간 작년보다 사업비가 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예산의 편성 과정이고 절차고 핵심 내용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잘 지적을 하신 건데 기계화 경작로 전체 우리 충북의 사업량이 한 3,9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사업해 온 총 ’95년부터 확포장 해 온 사업이 3,620㎞를 해 가지고 93%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면서 어느 정도 93% 이게 마무리 단계에 돼 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이 점차 농림부에서부터도 큰 틀에서 보면 줄고 있고 절차상으로 보면 또 시·군에서도 해야 되는데 시·군비 부담들이 있고 이러니까 약간씩 줄이는 이런 모양새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틀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자료 3쪽에요 임대료 기간이 저희들 9월 달로 돼 있나, 9월서부터 이렇게 회계연도가 정부 회계연도하고 틀린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설명자료 18쪽이요.
사방사업 부담금이 사업량이 해마다 틀려질 건데 어떻게 전년도하고 똑같은가? 사방사업 부담금 세입분야입니다. 어째 전년도하고 사업량이 똑같은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주시고요.
그다음에 19쪽, 사방댐조성관리 부담금 수입이 실질적으로 올해 수입이 늘어났거든요. 중간에 보면 사방댐 조성이 51개소에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서에 올린 것은 55개로 4개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사방댐 관리가 10개소에서 19개소로 9개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시·군 부담금도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사업량은 늘어나서 시·군 부담으로 우리가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임대료 그 개선 시점을 9월 달부터 한 것은 당초 위탁협약을 할 때 위탁협약을 2013년도 9월 1일부터 3년간 2016년 8월 말까지 하는 관계로 당초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말까지 이렇게 임대료를 계산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부담금 작년하고 내년하고 어떻게 같냐 그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방댐하고 사업량은 금년도가 54개고 내년도는 55개로 1개 차이가 있는데요. 1개 물량이 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시·군 부담금은 이렇게 똑같게 나왔습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부담금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1개소잖아요, 사방댐 조성한 곳이.
내년도에는 55개 물량인데 시·군에서 51개 똑같고 도에서 4개를 집행하기 때문에 시·군부담금은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정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수입은 작년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댐관리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수입은 7,000만 원 똑같이 잡았고요.
댐조성 관리는 개당 2억 5,000씩 하는데 4개가 들어갔으면 10억이 돼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대로 이해가 가는데 댐관리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한번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우리 농업정보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도 두 가지 농업정보지를 제공하고 우리 유기농산과도 두 가지, 정보지 제작 지원은 빼고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고, 축산과에도 두 가지가 있고, 산림녹지과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총 제가 내년도 ’15년도 예산을 보니까 1만 3,777농가에 농업정보지 예산이 10억 7,784만 원입니다, 무려.
그런데 이 농업정보지는 현재 지금 자부담은 없는 거죠. 그렇죠? 자부담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니까 도비가 20%, 시·군비가 80%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농업정보지를 우리 농가들한테 농어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의원들한테도 옵니다, 이게.
제가 여쭤봤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은 농업정보지가 허다해요. 이게, 실제적으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선거 치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농가들 방문했을 텐데, 비닐껍질이 뜯어지지도 않은 상태로 있는 게 거의 수북이 쌓여있다.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실제적으로 거의 이장님들이나 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은 다 농업인이니까 이 농업정보지를 제공을 받고 있더라고요.
여쭤봤는데 안 읽어보는 사람들이 또 태반이에요.
그래 제 생각에는 시·군비가 80%고 우리 도비가 20%인데 또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제공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시점에서 시·군에 공문을 보내셔 갖고 농업정보지를 제공하는 농가들에 이거를 계속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좀 여쭤봐서, 아니면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현재는 정보지를 안 받지만 또 받기를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분도 포함해 갖고 이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필요자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어렵게 만든 또 어려운 예산으로 지원한 그런 정보지가 그렇게 쌓여 있어서 공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그건 공급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메이저신문을 보더라도 어떤 때는 쌓여 있을 수도 있고 매일 뜯어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계속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굳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진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겠다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의 애로점이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정확한 조사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년 연초에 바로 그런 조사를 하겠습니다.
소각할 때 이게 상당히 많이 비닐도 뜯겨지지도 않은 상태로 이게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나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쪽 보니까 녹지과 산림인들한테 아마 보내지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농가가 전년 대비 한 100% 늘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이게?
금년도에 1,500부에 1억 800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15년도 예산은 3,000농가에 2억 1,600이 예산이 계상돼서 저희한테 왔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날 사유가 있었나요?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500부를 했습니다마는, 도내 임업인에 대해서 구독 수요조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니까 저희들이 임업인이 한 8,400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500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보은에는 300부를 구독하도록 했는데요 600명이 격주로 해서 이렇게 신문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8월에 수요조사를 한바 100% 더 한 3,000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농업정보지보다는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정보지는 한 5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금년부터 처음 실행을 했기 때문에 수요자가 급격히 늘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8쪽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실제적으로 보은·옥천·영동 남부3군에 매년 9억씩 책정이 돼갖고 상당히 농업인들한테 자부담이 30%라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금년도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충주·제천·단양 그리고 청주를 이제 아마 포함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그쪽도 충주댐이 있고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이 사업이 그전에도 사업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남부3군 쪽에 소외지역이라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4개 시·군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총액이 약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죠.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댐으로 인한 규제를 받는 지역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부3군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다른 지역에 규제받는 지역에서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요구를 했으나 사정상 예산이 1억 1,650만 원이 증액된 10억 1,65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군 배정할 때에 시·군 간 규제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존에 남부 보은·옥천 쪽에 규제면적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보은·옥천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하고 큰 차이 없이 예산이 배정이 될 걸로 이렇게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사업 수요조사도 하고 내역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이 신청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청주시하고 충주·제천 쪽에 1개 사업장씩 또 단양에 2개 사업장 해 가지고 예산규모가 굉장히 적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은·옥천 쪽에 사업비가 크게 줄지 않아도 배정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가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이렇게 예산을 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던 군단위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청댐을 중심으로 해서 보은·옥천·영동·청원이 예를 들어서 9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3개 시·군이 더 끼어 가지고 1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걱정을 안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존에 하던 사업비 양만큼은 배정을 하고 만약 추가로 북부지역에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거는 더 늘려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다만, 이게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급격히 또 단위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많이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 지금 된 걸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그래 됐기 때문에 사유가 된다면 추가로 더 편성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북부권에 홍보가 되면 아마 단양이라든가 충주·제천 쪽에서 아마 사업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수출촉진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1,000만 원 예산이 서 갖고 지금 사업시행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하고 12월중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증빙서류 붙여 갖고 또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로.
이 사업을 이렇게 금년도보다 증액해서 하기에는 조금 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한·중FTA에 따라서 수출도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또 저희들도 지금 각 시도 간 경쟁을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시·군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을 해서 지금 상당히 효과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번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이번에 도입을 하는데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시·군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분기별로 해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한번 이렇게 해서 줌으로 인해서 시·군에 유인책을 해서 저희들이 수출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수출은 우리 도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분기 10월중 수출액을 보면 저희들이 10월 달 아직 추계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한 3억 9,000만 달러 정도 지금 무역협회에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걸로 돼 있는데 시·군에서 실제 들어온 액수는 한 이삼천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유인하기 위해서는 힘들지마는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군을 유인을 해서 저희 시·군의 수출목표를 늘려야만 저희들이 민선5기에 추구하는 8억 불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마는 무리한 그러한 시책이지만 저희들은 내년도에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니고 그 사업은 당연히 하시는데 수출촉진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이게 분기마다 한 번씩 하기에는 또 시·군의 업무하중을 봐서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거는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00쪽, 설명서 261쪽에 보면은 축산기업조합 지육운반차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축산기업조합 충북도지회는 그 식육판매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결성한 지역상인단체입니다.
그래 조합원 수가 청주시가 한 250여 명이 되고 충주가 한 100여 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사업비 계상한 사유는 소비자의 축산물 구입 형태가 지금 보면은 대개 대형마트 축산물 코너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소규모 영세업소에서 경영이 위축되는 지금 상황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서 또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 갖고 지육운반할 때는 반드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냉장운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운반 차량으로서 신속하게 운반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도축장에서 운반할 때 거리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5 내지 7만 원 정도의 운송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마리당.
그래 갖고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영세업자로서 유통비용이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냉장 탑차를 지원코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축산기업조합이 사실은 청주하고 충주 외에는 아직 설립이 되지 않았어요. 이 축산기업조합에까지 이 냉장 탑차를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군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거 같고, 물론 우리 축산농가가 어려운 거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축산기업조합에까지 냉장 탑차를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축장에서 지육을 도축을 해 갖고 운반할 때 도축장 차량을 하면은 두당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이게 수수료를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육운반 차량을 하면은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3 내지 4만 원 정도 예산 40% 정도 절감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세 상인들의 상당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청주하고 충주만 지금 조합이 설립이 돼 있는데 저희 도내 총 식육판매업소가 1,87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천도 200개소가 있고 각 기타 시·군에는 한 70개에서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업소가 있는 데요. 그 지역에서도 조합이 결성이 만약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도 계상하게 됐고,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축산기업조합에 이 냉장 탑차를 지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11쪽, 설명서 332쪽에 보면은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직 연수국가도 결정이 안 됐고 이게 금년도에 처음 가는 건가요, 내년도?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지원은 저희들이 2010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3회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올라오면은 이게 예산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본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FTA 타결하고 농산물개방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임업후계자들이 선진지 기술배양이라든지 재배 품목 다양화 등을 위해서 스스로 대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좀 저희들도 나름대로 임업행정을 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할 게 없습니까?
(…)
그러면 농정국 질의는 그럼 끝나는 걸로 할까요?
너무 질의를 안 하시는데, 지금 30분이니까 한 20분 정도 하시고 식사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지요, 뭐.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도의회 출범하고 나서 우리 농정국과 관련되어진 상임위 또 행정사무감사 여러 차례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하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었던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 이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팽창을 하게 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증액을 하지 말고 그 소득에 따라 가지고 선택적인 그런 복지가 돌아갈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여러 차례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하고 함께 그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렇게 적절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2014년도에 49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던 사업인데 증액을 시켜서 내년 본예산에는 54억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몇 차례 걸쳐서 요구를 하고 또 개선을 요구했었던 사안인데 협조를 안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정말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정국장입니다.
애당초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복지예산과 비교하면 사실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보편적 복지 이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특별히 농촌에서 살면서 농어업인으로서 종사하면서 여성으로서 이렇게 특정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복지혜택이라고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런 농촌지역에서 사는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좀 지원을 해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시작이 된 거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 하시는데 형평성의 문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특수성이 있는 분들을 가지고 형평성을 논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의 팽창성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거는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한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다시 깎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예산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류의 예산들이 대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내년도의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바우처는 예산을 무조건 대상이 된다 해 가지고 3만 5,000명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왜 그러냐 하면 일정부분 자부담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수치가 지난해보다 한 2,000여 명 정도가 지금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재정문제가 옳다고 해서 계속 늘릴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총액범위 내에서 소득이 많은 분은 빼고 이렇게 거기서 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 금액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행정이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말 공평하게 나름대로 누가 봐도 ‘아, 그거 잘 됐다, 집행이!’ 이렇게 할 정도의 기술이 사실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농업인들의 내부적 소득을 과연 정말 ‘저 사람은 1년에 1억이야!’ ‘이 사람은 3,000만 원!’ 이렇게 정말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통계치도 그게 나온 게 없고요.
그래서 방향은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실제 행정에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게 정확히 된다면, 통계만 된다면 그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특수성이라고 하는, 농촌여성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은 대한민국 전체 여성들 중에 농업분야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서 근로를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배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농업·농촌에 있는 여성들보다 더 형편이 어렵고 가게를 책임지고 가야 되고 또 심지어 「근로기준법」에서도 일탈되게끔 중노동 장시간 노동을 하는 생산직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여성들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득기준을 왜 행정적으로다가 적용을 해서 그렇게 끊기가 왜 어렵습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그거는 나오잖아요. 그건 시·군에서 신청단계에서부터 어떤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이라도 확인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우리 농촌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 활동력이 없는 여성분들, 즉 70세 이상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농사일은 정말 도맡아들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어디 원거리에 어떤 행사를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교육을 간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상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일은 실제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돈 한 10여 만 원 이상 주는 것 왜 안 주시느냐 말이에요.
지금 70세까지만 드리는 것 아니에요. 70세 이상의 농촌여성일 경우에, 어머니들 경우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신데 이 분들을 왜 배제를 하시느냐는 얘기죠.
물론 노령연금을 받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60세에서 70세 사이의 분들은 중복적인 그런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78페이지 보시면 체재형 녹색 주말농장 조성과 관련되어진 사업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신청을 해 주셨는데, 도 주관 공모사업이네요. 도 주관 공모사업에 1개 마을이 선정되어진 사업입니다.
기투자가 7억 원이 되어져 있고 내년 본예산에 5억 원을 요청하셨는데, 도비가 27%, 시·군비가 63%고 자부담으로 보여지는 기타 경비가 10%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특정마을에 대해서 특혜성 사업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이 마을에 대해서 자세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어느 시·군에 있는 어느 마을이고 어떤 배경하에서 선정이 되어진 시·군인지.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체재형 녹색 주말농장이 조성되어 있는 시·군이 충주 하곡리하고 음성 소이에 체리마을 두 군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충주 하곡마을 같은 경우는 이게 숙박시설이 5개 동인데 임대료가 연간 한 4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음성 체리마을 같은 경우도 5개 동인데 한 330만 원 정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내년 거는 아직 공모를 할 겁니다,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충주하고 음성을 제외한 다른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량면 하천리 코타마을 조금 지나서 하곡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하천리.
그래서 그 당시에도 2개 마을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업예산을 선정하고 시·군에 공모를 한 겁니다.
시·군에 공모를 해서 이런 조건이 맞는, 마을에 우선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 자체가 2013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완공이 돼 가지고 현재 5동에… 10동이죠, 하천하고 음성 갑산리 10동에 전부 다 서울 대도시분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체험을 하면서.
잘된 케이스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체재형 녹색 주말농장을 적어도 한 시·군에 하나씩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하나… 사실은 올해 두 개를 올리려고 했는데 하나는 깎인 겁니다.
그럼 그 임대수익료는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선정되지 못한 다른 마을 입장에서는 굉장히 형평성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위험한 사업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자부담 비율을 굉장히 높이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그리고 도비, 시·군비 투자해서 지어진 건축물들도 다 마을 등기로 되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부담 10%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공사 계약에 의해 가지고 적절하지 못한 거래 통해 가지고 자부담 한 푼도 안 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부담한 게 5,000만 원이거든요. 아, 7,000만 원!
2013년도의 경우에 7,000만 원 자부담을 했는데 지금 사실 5동에 대해서 1년간 임대료 받아봐야 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거기에 그 마을에서 그 5동에 농촌에서 정착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집도 집이지만 텃밭 이런 걸 다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추어예요, 농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마을 이장이라든가 마을에 나름대로 농사 좀 지으시는 분들이 가서 다 도와드리고 이래야 되는 이런 사업 성격입니다.
그래서 큰 임대료가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특혜다 이렇게 하기가…
제가 볼 때는 이 현장을 한번 제가 다녀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추측에는 이건 분명히 여름이나 겨울에 펜션형태로다가 임대가 되어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펜션형태로다가.
제가 음성 소이 체리마을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 갔는데, 텃밭이 있는 데 거기 직접 농사도 짓고 일단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비율을 10%로다가 규정한 사업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건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87페이지에 원예유통과 같습니다.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33억 원 정도를 계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청을 해 주셨는데, 주로 SS기, 동력제초기 이런 영농장비들을 좀 보조를 해 주겠다는 예산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특정기계를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SS기에 대해서 지목을 하겠습니다.
이 SS기가 가격만 하더라도 종류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입니다. 몇 백만 원짜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오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다가 자부담을 50%를 대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답변을 잘 알고 계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SS기 지원을 자부담 50%만 대면 시비, 도비 전부 다 1,000만 원이 되든 2,000만 원이 되든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300만 원 한계, 500만 원 한계를 두신 것인지를 답변해 주세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수 노력절감 장비는 사실적으로 이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인당 1,000만 원 이내로 저희들이 제한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영농장비가 인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동네에서 마을에서 주민들 간 다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가져가느니 네가 가져가느니.
사실은 개인한테 줄 수는 없는 장비죠? 작목반에 부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농업의 특성상 소독을 할 때나 전지를 할 때나 다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 과수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작목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웃주민 것까지 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목반 명의로다가 이것이 나간다 하더라도,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 쓰임은 특정영농인 한 분에게 간다라고 봐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고가의 장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마을주민들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하고 공급은 적고 수요자들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타 광역시 같은 경우에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의 한계점을 충청북도는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절반정도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낮춰 가지고 이 장비 지원대수를 더 많은 가구들한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펼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물론 워낙 고가장비다 보니까 부담은 가겠지만 요즈음 영농장비 회사들이 많이들 진출들 하고 또 좋아져 가지고 저가의 장비로서도 과거 10년 전에 나왔던 장비 이상의 효능을 발휘하는 그런 장비들도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그래도 농민 한 분 한 분 더 많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 보조금 한도액을 좀 낮추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뭐 특정한 사람이 장비를 소유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더 좋은 장비로, 가격 싼 장비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준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 중앙부처에서 구체적인 시달이 안 내려왔는가요?
시설장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10년, 장비에 대해서는 7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통합관리를 애그릭스(Agrix)라는 농업인통합관리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시켜 가지고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게 농가단위로 지원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게 확정이 돼서 입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도에서도 그런 자료를 별도로 확보를 안 해도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다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빨리 정착이 되면은 저희들 도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지 않아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 농업인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농업인 행사에 사업보조를 과별로도 하고 국별로도 하고 또 지사시책 보조금에서도 나가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풀예산으로도 나가고 뭐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지 제대로 진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곳곳에 그냥 지뢰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민간행사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기준이 과연 어떻게 서 있는지 조차도 의심이 될 정도로다가 어느 단체는 1억 원대 가까운 자금이 나가고 어느 단체는 고작해야 몇백만 원 나가고 어느 단체는 행사만 하더라도 연간 6회, 7회 이상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그런 행사가 그래도 민간행사보조금을 약간 줄이신다고 노력은 약간 기울이신 거 같으신데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도대회는 무려 8,200만 원의 행사가 비용보조가 되어지고 농업기술자 같은 경우 900만 원이고요. 농업인단체 협의회 비슷한 행사는 1,000만 원이고 한여농회장님은 각별한 관계가 우리 농정국하고 아니면 지사님하고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한번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예산은 한여농행사경비가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2013년.
김학철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 또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늘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한번 또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그다음부터 철회하기 엄청 어려운 거고 그런데 제일 걱정하신 게 왜 행사보조금이 이렇게 천차만별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성격이나 종류 이런 거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 있고 또 특히 다른 것은 잘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큰 것이 한농연 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 것이 쌀전업농 그다음에 한여농 또 전농 이런 식으로 사업규모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참여인원은 대개 그 단체의 회원수에 거의 비례합니다.
그래서 한농연 같은 경우는 한 7,300명 정도 회원이고 한여농은 4,780명의 회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원들의 수에 비례합니다.
또 그 행사에 행사보조금을 신청을 하면서 인원을 적어내죠, 인원을 적어내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단체의 것을 제가 서류를 한번 다 뒤집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200명, 300명밖에 참여인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획일적으로 1,000명, 한 150명 오는 거 500명, 이렇게 예산을 많이 타내기 위해서 참여인원을 과다포장을 해 가지고서 사업신청서를 꾸미는 그런 사례들 또 시·군에서도 경비를 타고 도에서도 또 경비를 타고 같은 행사를 가면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일부 반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혹여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시죠.
지난번 한여농대회 관계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거 그거는 일단 여기 버스 1대로 간 거는 여기 도 임원진만 버스 1대로 가고 각 시·군 회원들은 각 시·군에서 개별 출발했기 때문에 그 정산서류에 포함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여튼 농업인단체 그 행사관계는 잘 협조해서 낭비성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식사한 후에 오후 2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오후에 농정국 예산심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오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이 하시죠, 뭐. 다른 분은 오전에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4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오가닉 의·미농포럼 개최라고 돼 있는데, 사업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가닉 의·미농포럼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창립이 돼서, 지난달에 청주라마다호텔에서 창립이 됐습니다.
이 오가닉 의·미농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농을 통해서 치유의 효과, 메디컬적인 것과 미용의 효과, 뷰티와 관련된 미용에 효과가 있는 그런 저기를 산업화시키는 그런 포럼을 개최해서 주기적으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동력이 있는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례화하는 그런 포럼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유기농 특화도 선포를 하고 내년도에 유기농산업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유기농을 의농과 미농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의·미농포럼을 활용한 그런 포럼 개최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각종 유기농산물을 가지고 의농적인, 치유의 효과가 있는 그런 메디컬 신약품을 개발하고 하는 데에 좋은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산업이 발달할 때에 우리 유기농산업도 같이 발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도에서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역시도 2023년도까지 약 1,600억 이상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프로젝트를 수립 중에 있어서 그거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 또 청주시에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와도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도가 유기농 특화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 자체가 신약을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장품을 개발하는 겁니까?
유기농산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신 부분 같은 것이 빠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농’ 이러면 미용과 관련된, 그래서 유기농 화장품, 유기농 의류·직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서원대학 쪽에 그런 전문학과가 다 포괄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일부 유기농과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유기농과 관련된 의학, 산후조리원 이런 것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다 모은 게 첫 번째 창립총회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각 분과별 분과위원회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전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여는 겁니다. 여기 충북만 가지고는 자원이 부족하죠, 전문가 자원이.
그게 그랬을 때에 4회로 돼 있는데, 이 4회라는 게 500만 원씩 4회가 이게 진짜 정말로 중요한 전문가들이 올 수 있는 금액인지 그것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그냥 단발성으로 4회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뷰티도 포함돼 있고 신약도 포함돼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전문가집단이 여럿이 필요하면 그게 4회 가지고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피상적인 걸 적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주시죠.
그래서 포럼이 금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내년도 4회 정도 이렇게 하다보면 깊이를 더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가 나타날 것이고 저희도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이것을 스크린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의·미농이 갈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서원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포럼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깊이 있게 포럼을 더 깊이 있게 넓혀가는 그런 작업이 내년도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의미 있는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7페이지에 유기농엑스포 유기임산물 전시체험행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유기농엑스포 하면서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1회에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유기임산물이 되는 건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 한 번 하고 마는 건지, 337페이지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산물 쪽도 지금 유기농으로 발전돼 가야되고 그게 지금 당면과제거든요.
그래서 충북의 유기임산물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임산물 전시행사장을 우리 자체로 엑스포장에다가 만들어서 충북의 임산물 생산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유기농에 관해서 인식을 좀 새롭게 해 가지고 충북 임산물도 유기농 쪽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시체험행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4일간 정도 거기다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임산물 밤, 감, 대추, 호두, 표고버섯, 산나물, 산양삼, 약초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친환경 유기농 임산물로 전시를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바 대로 이미 우리 충북도는 유기농 특화도 충북으로 가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임산물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유기농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는 유기농엑스포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예산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유기농 임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봐야 여기 밤, 감, 대추, 호두, 표고 다만 이제 박 위원님의 지역구이신 영동 같은 경우는 감, 호두 이런 게 거의 주력상품이기도 한데 그런 쪽으로 임산물 쪽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친환경 유기농 임산물에 관해서도 매년 한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감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엄청난 가격이 떨어졌어요, 3분의 1 정도뿐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유기농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감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약 전혀 안 쳤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유기임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셔 가지고 판로가 정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지원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호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지 않아도 유기임산물로 확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별도의 검증시스템 없이 이렇게 홍보를 잘 해 주셔 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 임산물 쪽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임산물도 예외가 아닌데요. 임산물을 사실은 어찌 보면 천연적인 유기농이어야지 맞는 겁니다.
이를테면 버섯이라든가 산나물이라든가 산양삼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유기농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 당연히 그런 거고요.
다만 재배하고 있는 대추라든가 감, 밤 이런 것들은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농약을 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친환경 퇴비 그리고 농약도 생물학적제재를 써서 유기농으로 가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방금 같은 질의인데 유기임산물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올해 금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며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은 물론 소관 과별로 사업 부서별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 유기농산과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활성화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작목에서 인증을 받았을 경우, 받기 위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과수나 임산물이나 모든 농가에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유기농 하면은 농약, 비료 안 쓰는 것만 유기농으로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기 쉬운데 유기농 자체는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줘서 물리적 환경을 개선을 시켜주고 윤작체계 자연순환농업을 정착시키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일반 산림분야나 일반경종 쪽에서, 가꾸는 쪽에서 그게 유기농이 가능한 것이지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은 유기농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유기농을 해 가지고 돈을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뭐 생기기도 못생겼고 하다 보니까 벌레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값도 없고 그러니까 유기농을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유기농을 만들었을 때, 농산물을 만들었을 때 그 판로대책, 그러니까 체계적인 판로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유기농 관련된 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쿱(iCOOP)이라고 그래서 친환경 소비자연대라고 해서 회원 수만 해도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이러한 소비자연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만 제대로 유기농이 되면 그런 소비자연대 아이쿱(iCOOP)이나 한살림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돼서 얼마든지 납품을 해서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기농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건데요. 처음에 어려운데 그것을 극복해서 나가야만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을 밭의 경우 헥타당 120만 원을 직불제로 유기농업 직불제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좋은 먹거리도 만들지만 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인데 이런 확실한 인식이 없고 다만 현재 관행농업의 농산물과 유기농의 농산물을 비교해서 ‘못생겼네, 값이 너무 비싸네.’ 이렇게 비교하면 사실 유기농 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 그런 인식을 먼저 개선해 나가면서 지금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영동군에서도 영동군은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에 비교하면요 낮습니다, 친환경 비율이.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시·군을 통해서 독려도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영동군은 조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때까지는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그때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야지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둬 가지고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고 농민 자체가 나가떨어지니까, 하다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5년 동안이라든지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아이쿱(iCOOP)하고 같이 계약재배를 하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인데 가능하겠습니까?
2020년까지 “오가닉(ORGANIC) 2020” 2020년까지 플랜에 그게 다 들어 있거든요.
지금 계약재배를 하려면 당장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이 걸려야지 그때부터 유기농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시작했다고 그러면 내년, 후년에 가서 인증을 받고 그 후년에 유기농산물이 드디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FTA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중국하고 FTA 돼 가지고 중국한테 유기농산물을 팔아먹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정말로 제대로 된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서 계약재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그 농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진짜로 계약해 가지고 너희들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형태로 해서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 플랜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려운 충북농업을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우리 조운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국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FTA 등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농업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충북농업이 좀 발전되고 농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작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 그 부분이 아까 보니까 많이 완공이 돼서 사업물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실지 저희들이 농업에 종사하다 보면 지금 농업이 보통 3미터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3미터로 포장이 돼 있는데 지금 농업인구는 아무래도 이제 연령이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위탁 영농을 하다 보니까 농기계가 농지 규모에 비해서는 소규모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게 또 대형 농기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작업 시에는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없다라고 보니까 대형농기계가 가다 보니까 트랙터 하나도 100마력 이상 120마력짜리 이상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시·군에서 요청이 아까 적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도 아마 보면 시 같은 데도 보면 대개 복지예산에 밀려갖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쪽으로다가 축소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가 대형화 되고 또 농촌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대개 위탁영농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예산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 부분도 좀 예산이 확보돼서 기계화 경작로를 더 좀 해서 대형 농기계가 농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논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 92페이지, 그 부분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논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당초에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도, 2000년도 초에 쌀 과잉 생산했다는 파동이 와서 논농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서 소득보전 차원에서 경영비 지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경영비 지원보다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재 지원을 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농업인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23억 원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100억대까지 이렇게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논농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맞춤형 비료라든가 상토라든가 친환경 자재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26만 7,000원 정도를 기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평당 따지니까 한 89원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생색내기에 가깝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 더 현실화 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농촌에서는 고령화되고 또 영농자재비는 상당히 올라가는데 실지 벼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인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올 같은 해도 한 20% 이상이 증수가 돼 가지고 벼 때문에 상당히 지금 농협에서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불쌍해서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아까처럼 영농비나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실지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봐서 현실성에 맞게 이런 부분은 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더 말씀을 한번 더 드렸고.
또 한 가지만… 그리고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이 부분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충청북도가 앞으로 유기농 쪽으로, 많이 친환경농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볏짚은 토양에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범사업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본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축산농가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축산곤포 사일리지 부분 있잖아요.
축산과장님! 그 부분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이 지금 보니까 축산농가한테 상당히 물량이 적게 돌아간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추경에라도 어떻게 편성할 수 있으면 좀 편성해서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좀 더 그게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영농자재 이외에 저희들이 우량종자대 지원이라 든가 친환경농가에 대한 우렁이 종패 지원이라든가 이런 각종 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따져 보면 전체 10a당 소요영농비의 약 53% 정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원비율을 높여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 43%였던 것이 조금씩 조금씩 지금 늘어 가지고 내년도 2015년도에는 53%, 2016년도에는 55%로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볏짚환원사업도 이게 시범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기농업의 근원은 토양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화학비료나 합성농약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유기농으로만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순환적으로, 매년 환원하는 게 아니라 2∼3년에 한 번씩이라도 환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농가에서 불편해 하는 조사료 확보에 대한 것은 별도의 조사료 확보대책, 동계작물을 파종해서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면서 이런 농가들이 영농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같이 들고 있는데 이 본 사업 건과 관련돼서는 175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예산 투입계획을 살펴 보니까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혹시 이 자료 같이 보고 계시죠?
축산과장님! 찾으셨나요? 17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17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2015년, 2016년 44억, 13억 해서 79억 정도의 소계를 내주셨어요. 기투자는 48억, 그렇죠?
그렇게 내주셨는데 2015년, 2016년에 44억과 13억을 더하면 79억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2017년 이후에 더 투자하시겠다는 얘기가 되거나 기투자가 더 되었거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보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숫자가 안 맞는 이유가 뭐죠?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는 다시 알아 갖고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투자된 것이 48억인데 숫자가 안 맞습니다. 총사업비 127억 원에 맞춰주려면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미심쩍어 가지고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공모를 해서 하는 걸로다가 되어졌는데 괴산군이 선정된 것은 시범사업이어 가지고 공모신청이 이루어진 건가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를 해서 괴산군에서 신청을 해 갖고 선정이 된 겁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라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당시 충북에 하나 선정이 사업이 책정이 됐어요, 일단 어디인지는 충북에.
그래 이제 도에서는 이 사업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내수면이 물이 있어야 되고, 강을 낀 이런 자리여야 되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단순히 180억, 해수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180억 원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토목비를 뺀 금액이에요. 건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나머지 토목부분에 대한 것을 다 부담하기가 도비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려우니까 일정부분 토지와 토목비용을 댈 시·군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땅하고 토목비용을 대겠다고 나선 데가 괴산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괴산, 단양, 충주 이렇게 해서 땅을 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수산업의 전문가, 토목의 전문가, 건축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된 곳이 바로 괴산입니다.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내수면사업소가 충청북도에도 있고 또 내수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충주·제천·단양지역에 충주호를 기반으로 한 내수면산업이 발전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청원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괴산은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쪽은 사실 댐도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도 많이 있고 괴산군에 사실상 얼마나 많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조금 의아스러운 데다가 해양수산부에서 본래 의도한 그런 사업목적에 충청북도가 들어간 것도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수산물들의 가공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아는데 바다하고 끼지도 않은 충청북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사실 수산식품 거점단지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임해지역에 바다를 낀 지역으로 가면 이 200억 가지고는 택도 없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내수면, 바다가 없는 내수면만 있는…
그런데 민물고기만 가지고 하면 또 너무 구색이 안 맞죠.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영동에 산골오징어라든가 내수면에서도 바다수산물을 많이 하거든요. 안동 간고등어, 영동에 산골오징어, 대관령에 황태덕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수산물을 갖다가, 해산물을 갖다가 가공하는 부분도 내륙에서 연구해서, 왜냐하면 소비지에 바로바로 소비지에 가까운 데서 공급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내수면만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단 시작…
물론 도에서 직접 관여한 사안은 아닌 걸로 제가 아는데…
이것은…
그래놓고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다 보니까 실제로 감정가가 높은 거죠, 예상했던 가격보다는.
그래서 올라간 거지, 당초 감정한 건데 몇 달 사이에 다시 감정한 게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고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토지매입과 관련된 부분을 어차피 괴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했으면 돼야 되는데 굳이 충청북도 사업에 보고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이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진 일체의 건들을 다 도를 거쳐 가지고 하게끔 지금 꾸며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토지 조성과 관련되어진 공사비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보고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이치가 그렇잖아요. 매입비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공사비도 잡혀야 되는데 공사비가 안 잡혀 있잖아요.
자, 국장님 사업 설명자료 3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 내용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거점단지 기초, 토목, 건축공사 등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처음에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거하고는 내용이 약간 상이하죠.
자치단체에서는 그냥 토지만 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천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충주라든가 이쪽 지역에서 기존에 내수면사업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지역에서 제대로 이것을 인지했다라고 하면은 굳이 괴산으로 갈 일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한번 추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성토까지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이 토지매입비는 성토비 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 부담을 해서 했던 거고 일단 지금 성토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럼 그거 애초에 약속대로 그렇게 이행이 되려면 괴산군에서 토지 성토비용까지 지금 떠안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박우양 위원님 하실 거예요? 한 가지만 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명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원예식품유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FTA쪽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FTA 되면서 농수산물 가격이 지금 하락해서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농민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FTA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능한 게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중국하고 FTA 하면서?
무조건 한·중FTA가 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던 거고 한·미FTA는 이미 체결이 됐고 한·영연방, 호주, 뉴질랜드 체결됐고 캐나다 체결됐고 그러면 모든 축산이 됐든 원예가 됐든 일반경종 농업이 됐든 밭작물이 됐든 다 FTA와 관련된 대응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한 4,000억 원어치 농정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별개고 여기서부터 FTA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드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FTA와 관련돼서 기존에 충북 농정이 농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든가 강화시킨다는 이런 사업들을 뽑아내 봐라 뭐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은 했는데 FTA가 한국과 중국이 FTA를 하면 이런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이다 예상은 했는데 예상과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는 지금까지 했던 방향하고는 다르게 다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을 해야지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FTA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하는 부분의 일들을 한번 정리를 죄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 밭농업입니다, 밭농업!
밭농업의 경우는 이게 애당초 이 조례를 만들 당시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라는 거였습니다. 시작이 최저가격 보장조례.
그런데 최저가격 보장조례라고 하는 것은 WTO 규정에 위배됩니다. 법률적으로 그것이 만약에 도의회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게 만약 WTO에서 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농림부에 물론 승인도 받아야 되지만, 안 됩니다. 그 조례 자체가, 도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직접 보조금 규정에 위반돼요. 직접 보조를 자꾸 그렇게 주면 위배되는 겁니다.
그거는 쌀의 경우는 양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예외고, 밭작물의 경우.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게 그러면 최저가격 보장조례라는 건 못 만드니 만약에 시·군에서… 그리고 이 밭작물의 경우는 특성이 아주 다르죠.
예를 들면 예컨대 단양은 마늘, 괴산은 고추·절임배추, 음성은 복숭아, 충주는 사과, 영동은 뭐 이렇듯이 다 작물 자체가 다 특정이 있지 않습니까?
논 같이 이렇게 비슷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빠져나가는 WTO규정을 빠져나가는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다섯 군데가 이미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만약에 단양에서 마늘값이 폭락을 했다 단양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겠다 도에서 도비도 좀 지원해 주시오 이러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게 어려운 경우잖아요? 보통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거든요.
이게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이런 때 지원하는 거지 일반적일 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적어도 30% 이상 도비를 지원을 하는 게 지금 특례보조금 이렇게 규정상 그렇거든요.
적어도 3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로 따지면 100억의 경우 도비 30%면 30억이에요.
그런데 시·군비가 70%라면 70억이거든요 11개 시·군으로 나누면 7억이 안 돼요. 그런데 도는 30억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80%하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 30%도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런 …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제정하고 나서 네 군데가 제정을 한 거거든요. 곧 할 겁니다. 다른 데도 다 할 겁니다.
(장내웃음)
알고 있고,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농민들한테 경영안정 또 가격유지정책에 따라 가지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대책을 주문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드릴게요. 우리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가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이죠?
내년도 예산 어떻게 편성해 주실 건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농 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지금 3,000만 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전농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교부를 결정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우리 도민들 세금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례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안 했어요. 그렇죠?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그걸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전농 사무처장하고 사무국 직원이 왔을 때, 제가 농업정책과에 왔을 때 얘기했습니다.
일단 국기는 어떤 국민통합의 상징이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경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애국가도 해라!
왜냐하면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농업인이기 전에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전농 사무처장 얘기도 자기들이 지난번에는 행사 준비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갖고 미처 국기를 준비를 하지 못해 가지고, 단상에다가.
그리고 그 주변에 국기가 게양이 안 돼 있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가 일단 자기들은 생략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농 사무처장하고 사무국 직원도 그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이 사업을 잘 치를 것인지 소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저희 유기농엑스포에 관심 가지시고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동안 에 실시계획을 지금 이달 말까지 만드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계획은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여기에는 전시장 꾸미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만드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 매뉴얼이 완성되면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정말로 우리 조직위 전 직원이 발로 뛰는 홍보, 또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홍보를 통해서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진행하셔서 이번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슬기롭게 잘됐다는 닉네임이 붙도록 사무총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잘 스케줄 좀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 농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예산실 통과하기 상당히 어렵다고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또 지금도 잘 설계했던 사업들이 예산실을 통과 못하고 사장된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좀 갈고닦아서 또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농정국 심사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운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조운희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유기농산과장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신용수
축산과장신유호
산림환경연구소장정만희
축산위생연구소장곽학구
농산사업소장이종길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허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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