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2월 17일(수) 13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3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부담률 상향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3시40분)
먼저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관 명칭에 대한 법인 이사회 심의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충청북도 지방기업진흥원 조례”로 변경하여 간결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기관 명칭을 “충청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조문에 기관 명칭의 약칭을 “지원센터”에서 “진흥원”으로 변경하고, 명칭 변경 관련 기관장의 직위를 “본부장”에서 “원장”으로 변경된 사항과 기관의 위탁사업 내용 중 지식경제부장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관명칭 변경 관련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재단법인의 명칭 변경에 대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부패영향평가, 규제사항,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12월 16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충북의 대표적 기업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무관청인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 기관 명칭을 변경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과의 관계, 적법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2015년 1월 1일부터 기관과 기관장의 명칭이 변경되는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들이 간담회 때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도 느끼는 거지마는 명칭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나 여러 가지 때 우리가 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명칭을, 우리가 봐도 약간 불편한 것 같은데 사전에 공모는 아니더라도 이 명칭을 4년 내 써야 될 의회한테만큼은 그래도 한번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게 지금 기간이 얼마 없는데 1월 1일 자로 명칭 변경을 해도 사업 신청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왜냐하면 양식도, 신청서 양식이나 이런 거 다 바뀌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사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과정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좀 미리 상의를 드려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짧은 기간에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혼란 없이 가능합니까?
하여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튼 황규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안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좀 충분히 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통상국장님 이하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난 12월 3일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6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살처분된 돼지는 약 1만 2,000마리가 넘습니다.
구제역은 가축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인데 지금까지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만약 감염되면 이를 매몰처리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최근 축산농가의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이 매번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방역비용, 매몰비용 등의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살처분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근거 마련, 예방접종형 구제역 발생 농가의 삼진아웃제 도입, 도축을 위해 가축이 출하되기 전 항체를 사전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항체가 일정수준 이하인 가축군은 가축출하 금지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다음에 자가부담률이 어느 정도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진천 선진축산, 유전자원 여기가 하림 계열사거든요, 하림.
하림 계열사에서 사실 종돈, 돼지 새끼를 분양하고 또 하림에서 나가는 육성돈을 육성하는 대규모 농장에서 사실 지난 2002년과 2004년, 또 올해 2014년까지 지금 세 번째로 계속 연속해서 걸리고 있어서, 이번에 진천군에서도 강력히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사실 백신 접종을 지금 정부에서 1,000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는 백신을 무상지급을 해 드리고 1,000수 이상 되는 농가는 5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선진축산에서 지난번에 모돈, 엄마돼지하고 새끼돼지가 처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돼지를, 모돈을 사실 백신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검사해 본 결과 100이라면 20% 내지 30%밖에 항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백신을 접종 안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에 백신 접종을 그 후에도 계속 놓으라고 12월 4일, 5일에 진천군에서 주변에 있는 돼지 농가에 다 또 다시 줬어요, 이 백신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인근에서 계속 구제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보면 또 다시 백신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 안 놓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정연철 부군수님하고 대화 중에도 이 출하돼지가 20일 남고 10일 남고 그러면은 이 백신을 지금 거의 안 놓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에 반점이 생긴답니다, 이게 백신을 놓으면.
그래서 도축장에 들어가면 그게 다 판정이 돼서 그 돼지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항체가 이렇게 반점이 생기면.
그래서 아마 출하돼지는 거의 안 놓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백신이 제가 물어본 결과 임신 중인 돼지는 상당히 놓기 힘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새끼가 들기 전에 놓는다든지 이런 관리를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돈사에는 거의 안 걸릴 것이다.”라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는 관계로, 정말 이게 지역의 소농가들을 위해서, 정말 대농 그리고 회사, 지금 하림에서 운영하는 선진축산, 유전자원 여기에 대한 강력하게 지금 건의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은 “첫째, 구제역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방역비용·매몰비용의 국비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여 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80%를 전액 지원해 달라, 또 국비 50%를 갖다가 전액 다 지원해 달라, 이렇게 건의하시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까지 총 다 쓸어 붓다 보니까 SOC사업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지방의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된다.
또 저희들이 네 번째에다 말씀드렸던 “도축을 위해 가축이 출하되기 전 항체를 사전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항체가 일정수준 이하인 가축군은 도축출하 금지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듯이,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아무리 이 백신을 놓으라고 해도 지금 농가에서는 절대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도축을 할 때 항체검사를 해서 80% 이내가 되든지 하면은 돼지 값이 만약에 10만 원이라면 5만 원만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금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를 강력하게 더,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해야만 이게 좀 백신을 놓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건의문을 채택해서 농림부에다 보고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출하하기 전에 항체검사를 실시하자는 거하고요, 이제 항체검사를 하고 나서 일정수준 이하인 가축에 대해서 도축출하 금지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그렇다면은 일정수준의, 검사를 해서요, 항체가 일정수준 이하인 가축은 그러면 출하가 허용됐던 건가요?
이해가 좀 안 가 갖고요.
그런데 500이면 사실 그냥 물어도, 차라리 그걸 물어주는 것이 더 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태료를 많이 올리든지, 아니면 돼지 값을 50%만 주든지, 이게 검사해서 안 나오면.
그래서 여기에서 강하게 해 줘야만 축산농가들이 이 백신을 놓는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동 건의안을 우리위원회의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가결한 조례안 등 2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이양섭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기업유치지원과장신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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