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2월 9일(화) 13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명 발의)
3.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다. 농정국
라. 농업기술원
4.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3시4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48분)
김학철 부위원장님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25건과 촉구 및 건의사항 37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도시가스 요금산정 시 그 기준을 열량단위로 변경하고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 등 5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농촌의 농가도우미 지원 금액이 현실과 거리가 있어 사업 효율성이 저하되니 이에 대책을 마련할 것 등 9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기술원 시범사업 보조비율이 농정국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농민들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니 시범사업 선정 시 농정국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등 2건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재단의 관리업무비 비율이 높은데 이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3건이며, 신용보증재단소관으로는 소상공인들이 햇살론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 등 2건입니다.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보유한 장비의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는 충북도가 4%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국비 확보가 필요한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10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충북도가 유기농 특화도를 표방하는데 향후 유기농 산업육성 시 농촌 실정에 맞게 추진할 것 등 8건이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는 에어로폴리스 내 MRO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등 4건,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중국, 일본과 경쟁을 위해 쌀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것 등 7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과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2건이며, 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의 규모를 확대할 것 등 4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충북도의 태양광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 등 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과 촉구 및 건의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내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명 발의)
3.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3시53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선거구 김인수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활동 촉진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중인 조례 중 기업애로지원 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 수를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10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님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중인 조례입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자문충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원수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향후 운영에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업경제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우리 도가 소비자 권익증진 분야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또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었으며, 통계청에서 실시한 전국 광업제조업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부가가치 증가율에서 충북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통상국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도정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던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다가올 2015년도에 충북 4% 경제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출발하는 원년으로서 내년도 충북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1.68%인 총 546억 9,636만 원으로, 기정예산 673억 8,143만 원보다 126억 8,50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3.29%인 총 1,073억 4,643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4억 8,032만 원보다 141억 3,3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2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13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4개 사업에 2억 1,465만 원, 그 외의 수입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 및 해당사업 이자분에 대한 261만 원, 일반부담금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사업에 1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138억 4,060만 원, 기금사업 중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7,93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총 계상액은 255억 7,342만 원으로 기정예산 253억 5,338만 원보다 0.9%인 2억 2,00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지원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 출연금 등 2억 2,00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353억 5,264만 원으로 기정예산 505억 2,904만 원보다 30%인 151억 7,6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152억 7,013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억 3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57억 9,665만 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9,718만 원보다 4.3%인 7억 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향토 핵심자원 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7억 7,9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258억 4,737만 원으로 기정예산 243억 2,437만 원보다 6.3%인 15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지원 5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 지방 투자기업·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향토 핵심자원 사업 추진,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실시설계비 등 국비지원 변경과 불요불급한 핵심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 내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5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시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 총규모는 3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억 7,800만 원보다 3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충주지청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8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7,200만 원보다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이전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2,00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한 직원보수 2억 5,200만 원, 기타직 보수 2,700만 원, 직급보조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충주지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충주지청 운영을 위한 직원보수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사 이전 지연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과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정리 등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18.8%인 126억 8,506만 원이 감액된 546억 9,63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시도비 반환금,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사업,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조정하여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6%인 141억 3,388원이 감액된 1,073억 4,643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창조경제 역량강화,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와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1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감액 사유, 113쪽 2014 솔라페스티벌 개최사업비 계상 사유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사업 실시설계비 10억 원이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3%인 3억7,834만 원이 감액된 47억 7,32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 이전비를 감액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산경위 검토의견 경제통상국 소관 답변자료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12쪽, 설명자료 17쪽 좀 봐주시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국비를 반납하는 사업인데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금매칭사업은 당초 추진계획하고 집행내역하고 상이한 경우가 극히 드문데 저희들이 당초계획이 13개 사업을 공모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선정은 10개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3개 사업을 반납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죠?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용보험기금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국비하고 달리 가내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역 같은 경우가 지금 예산에 서 있고 이 사업은 고용부에서 심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공고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전부 다 비영리단체 또는 대학 같은 데 전부다 사전에 홍보 노력을 해 가지고 총 사업 신청이 12건 들어왔습니다. 12건 들어와 가지고 국비 기준으로 했을 때 25억 7,500만 원이 신청이 돼있습니다, 12개 사업에 25억 7,5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최종, 그러니까 2차까지 공모를 했었는데 최종 10건에 기금 기준으로 했을 때 1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분 국비 기준했을 때 5억 6,700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의 조정 없이 세출에서만 조성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듯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사업 신청할 때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사업이 삭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특히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이 일자리창출사업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거도 어제 날짜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하고 간담회도 갖고, 또 연초에 저희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해서 사업 조정이라든가 또 이렇게 보면 개별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붙어 가지고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서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반기부터 챙겨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라페스티벌은 원래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페스티벌이나 축제 이런 박람회 같은 행사에 자기네 콘셉트랑 맞으면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도에서 이런 거를 하는데 좀 지원해 주십시오 신청을 해서 거기에 선정돼서 1,500만 원 국비를 받게 된 겁니다.
당초 사업비가 우리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사실상은 집행된 형태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은 추경에 1,5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사업은 기 시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저희들은 이게 사업기간이 잘못 표시가 됐나 했는데 사업은 이 일정에 맞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
과장님 그거는 이따 추후에 다시 답변 주시고 다른 위원도 질의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기 시행됐기 때문에 성립전 표시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건 좀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업유치지원과에 설명자료 13쪽의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산 성장촉진지역인 괴산군 내의 아이쿱 서비스에 대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되어진 예산이죠?
400여 명이 넘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게 분명히 택배서비스를 주로 하는 업종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400명의 인력들이, 400여 명의 인력들을 충북지역민들을 고용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기업 측의 확답을 좀 이때까지, 지금까지 가져와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을 건데 기억나시죠?
지금 현재 전체 쿱 서비스의 중앙물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체 1,208명입니다. 그래서 1,208명 중에서 김포에 근무하는 지금 현재 직원이 430명이고요. 그리고 430명의 구성 요건을 보면 사무직이 35명이고요. 또 현장직이 365명이고요. 그리고 물류시설에서 다른 센터로 배송을 하는 배송기사가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0명이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괴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전체를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어떤 거주지역의 불편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충북도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지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시면 집행을 괴산군에서 집행을 할 때 430명이 고용이 되는 조건으로 근저당을 설치를 해서 430명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투자기업의 보조금을 지원할 적에는 향후에 지역주민 의무고용 할당률을 40%면 40%, 50%면 50%로다가 확정을 지어 가지고 지역주민을 고용을 하든 또는 기존의 직원들이, 수도권에서 살던 직원들이 충청북도 도민으로다가 주소이전을 하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의무고용 할당률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기업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 주시고.
지금 이 해당 기업의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해당 시·군에 분명히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집행이 이뤄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지금 제천의 저쪽 화성에서 온 기업이 제천으로 왔는데 담당 상무가 제천에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 온 그런 사례가 제천뿐만 아니고 또 음성이나 진천 이런 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충북도민들을 기업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의무고용률을 만약에 했을 때 사실은 그 지역에 채용할 사람이 없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과 관련되어진 출연금을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투자 계획상에 보면은 이게 수치가 잘 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국비는 19억 2,000만 원이고 도비는 12억 2,000만 원인데 기준보조율은 50%, 50%로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도비 비율은 38.8%가 돼야지 맞는 것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심사해 주면서 2015년 이후 도비 10억 원을 반영해 주셨고, 그때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7억 원의 국비가 내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그건 그거고 금회 추경만을 따질 때는 국도비가 각각 2억 2,000씩 되어 가지고 정확히, 별도로 이뤄지는 바람에 50 대 50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고 어떠한 기능을, 각 시·군에는 어떠한 도움을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간략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은 시·군 공무원들은 좀 생소한 느낌이고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센터 개소를 하게 되면은 불러 가지고 별도로다가 교육도 시키고 또 요즘에 출장 나가면서 직·간접적으로다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시·군의 뭐 협조를 받거나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이, 이 개념이 기존에 중소기업 개인 지원하는 거하고는 달리,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대기업과 연계해 가지고 창업, 보육, 마케팅 해서 글로벌기업으로다가, 상품으로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 대구, 대전, 전북이 이미 개소가 됐고요. 경북이 며칠 있으면 개소되고 그래서 나머지 시도에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다 개소를 앞두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한 내년 1월 정도면 개소가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시·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이나 온 도민이면 누구나 다죠.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글로벌 상품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이 중소기업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센터가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17억, 우리 도비 10억, 그리고 이번에 2억 2,000씩 국도비 반영되는 현재까지는 이것이 다고요.
추후에 사업 콘셉트가 정해지면은 지금 우리가 연계 협력되는 그 대기업이 LG그룹입니다, 우리 충북에 중앙정부에서 매칭을 해 주는 것이.
그래서 LG그룹에서 한 6명 내지 9명 정도가 한 2달 전부터 와서 저희들 하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계속 업무 연계하는 협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협의가 끝나서 어느 정도 사업 콘셉트가 되면은 국비가 추가적으로다가 내년도에 더 올 수도 있고, 그 이전에 LG그룹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될 것이냐 지금 그 문제에 맞는 협의를 내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경우에 삼성그룹과 매칭하고 있는 대구의 경우에는 삼성그룹에서 창업벤처기업지원펀드를 200억 원, 또 기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해 가지고 100억 원에서 300억 원을 하고 또 뭐 창조경제단지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900억 원 정도를 삼성그룹에서 지원하고, 대전도 235억 원을 SK그룹에서 지원하고 기타 또 몇 백억은 다른 식으로 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도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전북은 효성하고 매칭 됐는데 대전하고 비슷한 규모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다른 시도와 유사한 형태 또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되도록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삼성이 주도가 돼 가지고 한 9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를 한 것 같고 또 대전 같은 경우 SK가 주도적으로 해서 235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 같은데, 우리 충청북도는 LG가 주도적인데 얼마 정도의 재원을 지금 마련했습니까?
뒤늦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우리 12월 달에 원래 개소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군데가 개소됐고 경북이 17일 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개소되는데 저희들은 1월쯤 할 거고.
개소하면서 VIP 참석되고 하면서 그때에 이루어지려고 지금 LG하고 계속 다른 시도 또 다른 대그룹보다 못지 않은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고요. 개소 직전에, 아마 개소하는 날 공식적으로다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의 창조경제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아이템들, 아이디어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가요?
저희들이 우리 도의 전략산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두세 차례에 걸쳐서 수십 개 사업을 제시하고 협의를 한 바도 있고.
문제는 LG에서 도내에 6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6개 기업과 매칭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래야 되지, 예를 들어 MRO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 도의 6대 전략산업이긴 하지마는 LG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 매칭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정확히 아주 매칭된 것이 거의 완성 직전입니다마는 아주 확정되기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준비는 거의 무르익고 거의 직전에 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LG그룹에서도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고서 독립적으로 창의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한두 가지 정도는 준비돼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도에서 추구하는 6대 전략산업 중에서 바이오산업이라든가 또는 태양광산업 또 화장품뷰티산업 뭐 그 정도 ICT산업…
어쨌든 큰 틀로 보면은 그런 개념인데 이 개념 안에서 무수하게 많은 사업들이 있을 텐데 어느 사업으로다 최종적으로 매칭을 하느냐, 다만 금방 정해지지 않는 것은 LG그룹에서는 1∼2년 하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고 또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이 창조적인 사고 아이템, 아이디어를 발굴해낸다는 것이 말로만 쉬운 것이지 진짜 보통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뭐 시간도 안 주고 예산도 안 주고 이걸 당장 어느 시간까지 짜내라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런 각박한 틀 속에서 어떻게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 글쎄 다들 이렇게 삭감하신 정리추경 예산만 제시를 하셔 가지고 뭐 딱히 질의드리기는 그런데 인건비, 보수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1페이지하고 또 84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감액사유로다가 정원이 1명 충원되지 않은 것에 따른 감액예산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경자청에 지금 정원이 1명이 부족한 겁니까, 2명이 부족한 겁니까?
우리 총무부장님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47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통상산업부에 저희들이 사무관을 하나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현재 결원이 1명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대비 1명 결원했다라는 보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조직개편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증원 일반직 6명 이상 돼서 제2회 추경예산에 보수 부족분 그걸 계상을 하였는데 금번 조직개편에 정원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보수 미집행을 이번에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당초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지금은 행정자치부인데 과거에 안전행정부에서 우리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정원을 확보한 것이 55명입니다.
55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유치 수요라든지 개발업무 수요에 인원이 많이 충원 필요가 있어 가지고 도 행정당국하고 정원을 좀 늘리는 거를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도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정원을 늘리도록 했는데, 실제 조직개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금년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55명이 아니고 현원 46명인 상태의 인건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도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에 대비해서 인건비 예산을 55명에 맞게 편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을 이번에 다시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원 47명에서 1명이 결원인데 따른 인건비하고 또 55명으로 증원되리라고 봤던 데 실질적으로 증원되지 않은 인원 9명에 대한 인건비 그게 합계돼서 이런 감액조치를 요청드리게 된 겁니다.
하여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세워 주시고요.
정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자청 업무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정원 확충에도 우리 전상헌 청장님께서 더욱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정원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우리 이차영 통상국장님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으로 오늘 오셔서 처음으로 3차 추경 심사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 윤재길 통상국장님이 승진하셔서 청주 부시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차영 국장님이 오셔서, 신강섭 우리 기업유치과장님도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쉬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 4% 달성을 2020년까지 이걸 달성을 해야 될 큰 대안을 갖고 계실 걸로 아는데, 제가 어제 중부권 토론회도 나가고 오늘도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도 의견 제시도 해 주셨지만, 우리 경제국의 예산이 정말 다른 국에 비해 너무 미흡한데 여기에 대한, 경제 4% 달성하려면 경제통상국 주관 부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아직 업무파악이 많이 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경제통상이라는 게 이 분야가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들여서 하는 현장사업 이런 거보다는 시책사업, 지원사업 이런 걸로 아마 대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 되면은 더 좋을 테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책사업 같은 걸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기왕에 할 거면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은 최대한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드리고 해서 많은 예산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과정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우리 경제국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싫어하는 ‘4’자를 이렇게 내세우신 거에 대해서 정말 지금 우리 경제가 3.2%라고 그러는데 0.8% 상승 목표를 잡았는데 1.8% 상승목적을 잡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통상국장님께서는 한번 지사님하고 협의 좀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전상헌 경자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산고 끝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118억, 또 우리 청주시에서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118억 투자돼서 236억 원이 내년도 MRO지구 1지구 공사비가 확정이 오늘 본회의에서 됐습니다.
하여튼 이제 카이(KAI) 아닌 아시아나, 샤프(SHARP)나 대한항공 됐든 다른 항공기업들과 좀 심도 있는, 저희 의회에서 승인이 내려갔으니 이제는 뭔가 우리 청장님의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장님이 그동안에 쌓였던 노하우 또 사실 우리 경자청이 인원이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거대한 기업을 무너뜨리려면 카이(KAI) 하나, 아시아나 하나, 샤프(SHARP) 하나, 대한항공, 국토부 각각 사람을 진짜 뜻있는 사람을 포섭을 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그 기업들과 1 대 1 맨 투 맨, 365일 할 수 있는 365일 맨 투 맨 해서 이 기업들이 우리 청주공항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좀 부족한, 우리 청장님이 힘이 너무 과분한 힘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장님의 각오와 앞으로 우리 청주공항이 반드시 MRO 항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회기 중에 2015년도 당초예산을 저희가 요청드린 대로 원안대로 다 승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예산 수립뿐만이 아니고 당초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MRO 관련해서 관심들도 많고 한데 어제 또 일부 신문에서 경남지역으로 카이(KAI)가 MRO사업을 그대로 유지 확대한다는 보도도 있었고 한데, 그거는 카이 (KAI)쪽에서도 해명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소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우리 청주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정우택 의원 주도로 청주시장, 저, 국토부 관계관, 또 카이(KAI), 아시아나 이렇게 다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충청북도가 있었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었고 청주시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MRO 항공산업이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반드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4.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농정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쁜 일정 속에서도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농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지혜를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수산물의 유통 안전과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하여 운영 중인 농어촌개발기금의 융자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기금의 운용 방안을 개선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기금운용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대상사업을 현 농어업인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에서 소득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융자금의 이자율을 연 1.5%에서 연 1%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미 지원된 융자금의 이자율도 감면하여 농가DP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12월 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동년 동월 동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사업의 이율 인하 및 기금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농어업인에게 기금수혜 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 제목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의”에서 “정의”로 안 제2조5호의 “용어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그 내용인 제5조제4호를 함께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융자금이자가 연 1.5%에서 연 1%로 낮아질 경우 기금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정국장님은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개발기금은 전입금 310억 원, 이자수입 82억 원으로 총 392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융자금은 2014년 12월 9일 현재 335억 원이 대출된 상태입니다.
융자금은 자금용도에 따라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의 대출액 335억 원에 대한 이자율을 1%로 인하하여 2022년까지 모두 상환 받는 것으로 계산해 보면 630여 농가에서 4억 4,800만 원 정도의 이자감면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까지 대출된 금액만을 환산한 액수이고 융자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고 볼 때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방금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서 동 조례안의 내용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동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21분)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은 동 조례안 중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2조의 제목을 수정함은 물론, 제2조제5호의 삭제에 따라 제5조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되는 내용을 보면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소득개발”을 “소득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인수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신 것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정국
라. 농업기술원
(15시25분)
먼저 농정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2015년도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정시책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농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29억 원보다 44억 원이 증액된 3,37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30억 원보다 14억 원이 증액된 4,3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 농업정책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9억 4,800만 원, 국고보조금 9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8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2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억 8,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원예유통식품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 200만 원, 국고보조금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축산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반 과태료 등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1억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시도비반환금 수입 200만 원, 국고보조금 25억 8,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25억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외수입으로 휴양림 사용료수입 5,400만 원, 국도 편입 도유림 손실보상금 2억 6,900만 원 등 총 4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으로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부터 126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1,224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3억 1,200만 원보다 11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13억 원을 증액하고 경관보전직접지불제 8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9쪽, 유기농산과 소관 총예산액 1,152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51억 7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밭농업직불제 7억 8,600만 원, 피해보전직불제 10억 5,000만 원, 배수개선사업 2억 2,200만 원은 각각 증액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10억 7,6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8억 1,600만 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원예유통식품과 소관 총예산액 214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4억 2,5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정부 관리 양곡 비용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3쪽, 축산과 소관 총예산액 666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27억 2,100만 원보다 39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한우 폐업지원사업 15억 3,900만 원, 한우 송아지 피해보전직불사업 9억 8,500만 원, AI 통제초소 및 소독비용 12억 4,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1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6쪽,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총예산액 632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65억 1,600만 원보다 32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임산물 산지유통종합유통센터 6억 원, 정책 숲가꾸기 24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으로 총예산액 295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6억 3,900만 원보다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숲가꾸기 사업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0쪽,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총예산액 100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1,7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간이진단킷트 1억 원은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1억 4,5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농산사업소 소관 총예산액 2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6,500만 원보다 5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사료용 옥수수 보급종 수매비 4억 3,300만 원, 인력운영비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내수면연구소 소관 총예산액 30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9,9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1쪽에서 104쪽까지 농정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41억 3,6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3억 3,400만 원으로 총 44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추가내시분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요 농정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농업기술원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선진 충북농업 실현에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바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27억 1,003만 원보다 1억 4,369만 원이 감액된 325억 6,63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마늘연구소 가변형 열풍건조 시스템 특허 출원료로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본원 및 연구소 인사이동 등 인원 변동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감액으로 감액내역은 본원 2,800만 원, 포도연구소 2,759만 원, 마늘연구소 3,414만 원, 수박연구소 2,001만 원, 대추연구소 3,55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허등록을 위한 출원료 및 인력운영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농정국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4%인 43억 7,747만 원이 증액된 3,220억 5,440만 원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명세서 117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가 기정액 대비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3%인 14억 1,388만 원이 증액된 4.193억 188만 원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농정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 경쟁력 강화, 축산업 경쟁력 강화,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 등 국비 변경내시와 사업비 집행잔액 등 감액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28쪽 쌀 협동조합 전자상거래 구축지원, 131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감액사유, 141쪽 사료용 옥수수 보급종 생산계획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원 세입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2쪽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인 1억 4,369만 원이 감액된 325억 6,634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감액분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산경위 검토의견 농정국 소관 답변자료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8쪽, 설명자료 49쪽에 보면은 쌀협동조합 전자상거래 구축 지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쌀협동조합은 금년 3월에 쌀 전업농 중심으로 해서 11개 시·군 864명의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서 약 4,0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이 쌀협동조합이 설립이 된 동기는 쌀 관세 개방에 대비해서 국내 쌀 전업농들이 생산한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체적으로 쌀 판로확대를 하기 위한 그런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역 명품쌀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거래장을 구축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차에 사이버 홍보와 함께 직접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3월 4일 날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협동조합 인가를 받아서 공식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864명의 쌀 전업농들이 1구좌당 1만 원씩 해 가지고 4,000구좌를 출자해서 법인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품목별로의 지원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농가단위로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지원해 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충주에 있을 뿐이죠. 각 시·군의 쌀 전업농이 다 참여를, 11개 시·군에서 다 참여하고 있고 각 시·군의 고유브랜드를 다 전자상거래시장에 올려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하는 데만 현재 충주에 있을 뿐이지 우리 도 전체, 쌀 브랜드를 다 전 지역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각 시·군별로 쌀뿐만이 아니라 그 시·군별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사이버 거래를 하고 있는데, 대개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홍보용 사이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그 안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거기서 대금 결제를 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직접 대금 결제도 하고 구매를 해서 집에까지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사업명세세 134쪽, 설명자료 65쪽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 산림녹지과 사업이 죽 반납하는 예산에 대한 사업예산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녹지과 특히 산림청 국비예산이 상당히 예산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많은데 이 시·군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옥천만 예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활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산림청 예산을.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봐도 금년도에도 상당히 연말 정리추경 때 반납하는 예산이 많은데, 문제는 이 수요조사가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임산물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발굴을 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해마다 보면은 정리추경 때 산림청 예산의 예산 반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임산물 농가들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제때 반영을 못하고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산물 상품화 중에서 각종 곶감이라든지 표고버섯 이런 임산물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40%고 나머지 60%가 자부담이 됨으로 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각 시·군의 농림식품분야 예산 신청할 때 모두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자부담이 워낙 60%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포장재 제작에서 축소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감 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죠. 어떻게 보면은 감은 과일로도 갈 수 있는데 임산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갖고 자부담 60%인데, 아니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요예측을 포장재 지원인데 2만 8,000매에서 1만 4,000매로 축소됐다는 것은 거의 50%가 축소된 거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같고, 그 뒷장에 보면은 임산물 명품브랜드화도 있고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40%네요, 보니까. 40%도 있고 30%도 있네요? 맞죠, 팀장님?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당초 사업대상자로는 옻가네라고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조성에 따른 회사자금 부족에 의해서 8월 15일 날 사업포기 접수가 돼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공모를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응모 공모를 했습니다만 응모자가 없어서 불용액 처리보다는 감액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조치하려고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납되는 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는 녹지과에서 이건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그렇지 않나요, 이거요?
우리 국장님이 이거는 한번 좀 우리 산림청 예산에 대해서는 눈여겨 봐주시고 그리고 직접 좀 현지에 나가 갖고 감 농가건, 일례를 든다면은 지금 감 농가들이 박피기는 거의 다 농가들이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박피기 예산을 막 50대, 60대씩 내려보내면은 이 사업이 반납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업내용을 좀 바꿔야 되는데 현지에 나가 갖고 우리 임산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하신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좀 필요한 사업을 산림청에 예산을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희 지역에 사실 지금 구제역이 지난주에 발생이 돼서 상당히 우리 축산과 직원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좀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다른 우리 과장님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을 안 보여주시고 우리 축산과장님 혼자 이렇게 전력 질주하시는데 업무분담을 좀 하셔서, 이게 뭐 하루 이틀 끝나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좀 며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우리 축산과 직원분들이 좀 쉴 수 있는 시간 배려를 우리 국장님이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조치가 되겠습니까?
많은 힘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조기에 이것을 차단하고 종식시키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워낙 또 수의학적으로 전문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직원이 가서는 솔직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축산과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장기적으로 간다면 우리 농정국 전체가 나서 가지고 좀 직원들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내일부터 제주도 연찬회를 2박 3일 잡았습니다만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잠정연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축산과 우리 신유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빨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국 전체 직원들이 십시일반 좀 도움이 돼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위원님들 시간 나시는 대로 축산과도 방문해서 격려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5.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6시17분)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토의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 정리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농정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을미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바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김문근
일자리창출과장장화진
미래산업과장이두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양권석
기획총무부장어성준
총괄부장유경종
·농정국
국장조운희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유기농산과장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신용수
축산과장신유호
산림환경연구소장정만희
축산위생연구소장곽학구
농산사업소장이종길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농업기술원
원장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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