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1월 27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농업기술원
2.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10시47분 개의)
사실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장종식 단장님께서 MRO에 관한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같은 거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시49분)
청장님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조기 개발을 위한 부지 교환이 완료됐고 청주시와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충주 에코폴리스지구도 SPC 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총 1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청이 290억 2,300만 원, 충주지청은 13억 9,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6억 5,000만 원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공동개발에 따른 청주시 부담금 120억 5,000만 원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지원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0억 2,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과 홍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 2억 9,1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업무 추진 4,100만 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3억 4,000만 원,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3억 7,500만 원, 각종 홍보물 제작 8,5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홍보관 설치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추진 및 지원 1,500만 원,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 개발 1,3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개발 1,3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1지구 조성사업 236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조성사업 5억 원, 건축행정 추진 200만 원, 민원행정 일반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 투자유치활동 지원 3억 900만 원,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지원 1억 2,0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 지원 5억 3,000만 원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해서 인력운영비 23억 8,300만 원, 기본경비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충주지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9,7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충주지청 운영관리 8,300만 원,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 1,400만 원, 투자유치활동 1억 800만 원,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SPC 설립 출자금 4억 5,000만 원, 또한 충주지청 운영을 위해서 인력운영비 6억 8,500만 원, 기본경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와 충주 에코폴리스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충북경제 4%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억 5,000만 원 증액된 12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2,619억 7,259만 원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9억 5,675만 원이 증액된 304억 2,11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9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및 신규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에어로폴리스1지구 조성사업, 에코폴리스지구 SPC 설립 출자금, 국내외기업 투자유치활동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315쪽 청주 에어로폴리스1지구 항공정비 조성사업, 322쪽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 SPC 설립 출자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청장님은 먼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서, 검토의견 보고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15페이지, 청주 에어로폴리스1지구 항공정비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지구는 청주국제공항과 인접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와 신안리 일원에 47만 4,000㎡ 부지에 1,569억 원을 투입하여 1지구는 항공정비단지로, 2지구는 항공산업단지로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1지구 조기개발을 위해서 1지구 15만 3,000㎡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479억 원 중에서 부지매입비 등 131억 원을 이미 투자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청주시와 에어로폴리스지구 개발사업비 50% 분담 등에 관한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항공MRO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항공MRO 기업의 유치과정에서의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항공MRO클러스터 지정과 관련 기업 유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청주시 부담금 120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36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2페이지,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SPC 설립 출자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전담하게 될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위해서 총 30억을 출자하게 되며 우리 도는 15%인 4억 5,000만 원을, 충주시는 10%인 3억 원을, 현대산업개발 등 민간 부분이 75%인 22억 5,000만 원을 부담해서 2015년 1/4분기 중에 SPC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12월 중에 행정자치부에 출자기관 설립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정고시를 받은 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서 출자자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사회 구성, 정관 작성 등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제반 절차의 이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1/4분기 중에 특수목적법인 SPC의 정식발족을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2016년도부터는 토지보상 및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자 2015년도 당초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뽑아 주시고, 또 청주 에어로폴리스1·2지구 항공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서 및 현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시와 업무 협약한 거 있죠?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 장종식 자문단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명세서 315쪽, 설명서 223쪽에 보면은 1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청주시와 50 대 50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청주시와 공동개발협약은 맺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앵커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카이(KAI)를 중점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카이(KAI)만 접촉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나라든지 샤프(SHARP)라든지 국내 항공정비업을 추진할 만한 업체들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업체들을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로 MRO사업을 추진 주체로 인식을 해서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립이 필요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앞으로의 추진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과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지금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국토부를 방문하셔 가지고 이시종 지사께서 국토부장관부터 시작해서 항공산업과장까지 전부 다 만나서 우리 충북의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또 조속한 중앙정부 정책의 가시화를 통해서 MRO기업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청주시도 지금 금년도 MRO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120억 5,000만 원을 청주시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또 어제 제가 청주시의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을 만나 뵀더니 청주시의 MRO사업 추진 의지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은 차질 없이 청주시하고도 협의를 잘 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사업에 용역비가 좀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제가 2개를 같이 병행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0쪽하고 233쪽에 보면은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 용역”이 있고 “MRO기업 에어로폴리스입지 수익모델 구축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2개를 병합해서 주면은 안 되는 건가요?
외국 타깃기업 발굴 유치 용역하고 MRO기업 에어로폴리스입지 수익모델 구축용역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동일한 용역 수행자에 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용역을 분리를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쭉 접촉해 온 외국계 용역회사도 있고 국내 용역회사도 있는데, 조금 달리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야 더 전문성 있는 용역 수행업체를 찾을 수 있을 거 같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유사한 용역인데 더 전문성 있는 업체를 우리가 건별로 수익모델 구축하는 거는 다소 사업성 평가라든지 불확실성의 투자평가에 관한 그런 모델들을 잘 가지고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타깃기업 발굴과 관련된 거는 이거는 완전히 마케팅의 일종이기 때문에 마케팅 전문용역업체를 선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익모델 가운데는 당연히 용역과정을 통해서 고용창출 효과도 밝혀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안건은, 사실은 이 사업은 지난번 회기 때 김학철 위원께서 좀 더 MRO산업의 어떤 파급효과 이런 데 대해서 지난 2010년에 항공대학이 발주해서 한 것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경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산업환경의 변화 같은 걸 감안을 해서 새롭게 분석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때 말씀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도 또 사실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최신 분석에 의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넣었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외국 타깃기업 발굴 유치용역은 저희 충북경자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산업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이 각 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유사하기는 하지만 또 추진방향이 조금 다르고 추진 주체도 다른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아까도 사전에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마는 수익모델 중에 어떻게 보면 고용부분과 임금부분이 상당히 좌우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용역 내용에 좀 들어가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공동홍보비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분담금은 전국 7개 경자청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분담금이 여기 사업내용은 방송에 CNN 및 CNBC, 지면에는 시사 경제지 및 투자안내지, 인터넷은 배너광고 및 SNS 홍보, 옥외광고, 해외홍보 위주의 공동홍보를 7개 경자청과 경제자유구역기획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하고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하고 황해·동해안권은 타 구역청보다 좀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가 상당히 증액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홍보는 청주공항에 라이트박스를 이용해 갖고 1,500만 원, 고속도로, 즉 경부고속도로 안성 지점에 저희들이 충북경제자유구간을 홍보하는 옥외광고를 이용하는 홍보가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 갖고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1월부터 1년 동안의 사업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감한 사항입니다.
효과가 있는지…
옥외광고물이 지금 우리 어성준 부장이 얘기했듯이 청주공항에 형광 라이트박스 형태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안성지역에 하행선에 우측에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기업, 외국 투자기업의 유치를 목표로 하지만 결국 한국에 올 기업도 이미 국내에 있거나 이미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거나 무역을 하는 업체들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제자유구역의 홍보판을 우리뿐만이 아니고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데, 그 디자인을 혹시 이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행선 안성 부근에 가면 “최선의 선택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돼 있고 굉장히 컬러풀하게 디자인이 잘 돼 가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고 하는데, 상당한 정도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선 것이 236억 원이 섰죠?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현지를 저번에 같이 가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는 상당히 구릉지고 성토를 해야 되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설계에는 3년으로 공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부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2년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단축을 해야지만, 우리 충북이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거의 한 70% 선을 미리, 성토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공정을 보면 순성토가 거의 한 75만㎥ 되는데 그게 91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철도변에 옹벽 치는 게 한 115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유도로 하는 데 3억 원, 기타 부대시설비가 한 15억 원이고 감리용역비가 11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23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우선 성토를 하고 구조물이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오창 부근에 있습니다.
거기는 한 70만㎥ 정도 되는데요, 잘 협의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용역비인데요, ’16년 2월까지 수립을 해 가지고 신청이 돼야만, 경제자유구역이 그걸 안 하면 해제가 되는,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 말경에 신청을 해 놔야지, ’16년 2월 달까지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MRO사업이 현재보다는 앞으로 국민소득이 증가되고 3만 불 이상이 됐을 때 미래적인 산업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처럼 카이(KAI)나 다른 앵커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선 기반시설을 해서 수익성이 맞는다고 생각이 됐을 때 많은 기업들이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건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경자청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 부분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지만 꼭 카이(KAI)에다만 이렇게 매달릴 게 아니고 기반조성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성격의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의회하고 MRO 개발에 대해서 5 대 5 비율로다가 개발을 하기 위한 협약도 맺으시고 아주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의 예산승인도 문제지만 또 청주시가 50%를 분담하기로 한만큼 청주시의회 통과도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어지는데, 아까 전상헌 청장님 말씀하고는 좀 다르게 청주시의회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특히 새정연 시의원님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역시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제기했었던, 우리 도의회에서 제기했었던 MOA의 제출을 선행조건으로다가 내거는 모습이 역시 청주시의회도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 청장께서는 뭐 자신 있어 하시는 표정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의회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안 하셨고 또 청주시의회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셔야 될 난관이 있으신데, 준비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으신지…
지금 김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10월에 청주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소요되는 에어로폴리스 개발비용에 50 대 50의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도 청주시의회에 에어로폴리스 개발을 위한 120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가 가지고 청주시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또 저희가 그동안에 돌아가는 동향이라든지 또 전망 이런 거를 소상히 레포트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청주시의회에 크게 문제가 다르게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번에 행정감사 과정에서, 청주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MOA 제출 문제라든지 또는 활주로 연장이 우선해야 된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거는 청주시의회 의장님의 표현을 빌리면 다양한 의견수렴, 또 다양한 각도에서의 문제 제기로 이해를 하고 계시고 청주시장의 제1공약사항이고 또 이것이 청주시의 미래산업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청주시에는, 시의회 내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돼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다르게 전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1시23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재개)
어떤 기업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과연 그 선도기업이 정말 청주공항에, 우리 충청북도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 선도기업이 정말 우리 충북에 대해서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 정성이 있는지, 그런 최소한의 우리 경자청장님 또는 도지사님, 우리 도의회, 청주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최소한 선도기업의 대표되시는 분이 어떤 구두약속만이라도, 구두약속만이라도 우리 충북을 방문하거나 또는 초청을 하거나 해서 그런 투자의사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런 구두약속이 전제돼야 되는데, MOA가 물론 언론에 공식적으로다가 노출되어져 가지고 그 회사의 전략적인 그런 접근에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비공개 형태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해당사자인 우리 청주시, 충청북도에 최소한의 그런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라도 좀 이끌어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청주공항을 MRO의 어떤 기지로 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 기업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KAI) 사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한 적도 있고 그래서 부지가 지금 그렇게 푹 꺼져 있는 나대지 형태지만 그것도 봤고, 또 아시아나 사장도 제가 만났을 때 몇 차례 만났습니다마는 청주공항에 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업을 하는 걸 환영을 하고, 자기들도 일정 물량을 거기서 처리를 하겠다는 의사 표명까지 했고, 또 지금 샤프(SHARP)라는 중견규모의 항공정비기업도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항공정비에 새롭게 출범하는 적지로서는 에어로폴리스에 대해서 다 공감대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초기 투자자본이 워낙 거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될 건가, 또 공교롭게 최근에 그 주체 중의 하나인 아시아나가 샌프란시스코 항공사고로 인한 제재를 받아 가지고 상당한 정도로 회사의 어떤 구심력이, 집중력이 지금 분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또 MRO에 전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했는데, 이런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로 지금 국토부는 마음을 먹고 당사자를 계속해서 초치를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책을 공표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일관되게 국토부의 실무자들이 우리를 접촉할 때, 또 지난 월요일에 이시종 지사께서 국토부장관 이하 국토부 간부들을 만났을 때 일관되게 한 얘기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충북이 청주 에어로폴리스 부지를 매입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간에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인 걸 다 인정을 하면서, 지금 같이 하면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청주가 유망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는 에어로폴리스가 항공정비업을 하기 위한 부지 조성이 다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요청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는 또 상당한 기간으로 공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다 갖춰야만 청주가 유력하고 유망한 거지 지금 나대지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 조성비를 236억 요청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항공MRO정비사업에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 지원 없이 선뜻 민간기업이 참여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의 이면에는,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해외기업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줄 리는 만무한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청주공항에 들어올 수 있는 MRO기업은 거의 카이(KAI)라고 하는 업체의 앵커기업이 거의 유일한 선택으로 보여지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내밀 카드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반드시 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 논리를 자꾸 전개를 하시는 데 있어서 카이(KAI)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해외기업이든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와서 여기 앉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논리로써 접근을 하셔야지 즉, ‘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카이(KAI)다.’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 주셔야만 이걸 이끌어내는 데, 유치를 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우위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자꾸 카이(KAI)를 두둔하시는듯한 그런 논리, 그 입장은 좀 곤란해 보인다.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카이(KAI)가 아니어도 우리 청주공항에 맞는 그런 선도기업을 다시 재발굴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입장에서 새로이 또 용역도 세워 주시고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하여간 입장을 우선 본 의원이 지금 방금 제기한바대로다가 카이(KAI)가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으로써 일단 접근을 해 가지고, 부지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권석 지청장님 나와 계시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를 본 위원이 에코폴리스 유보되어진 2단계 부지에 대해서 개발계획, 즉 로드맵을 좀 제출해 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로드맵인지 그냥 설명자료인지 서류 달랑 하나 그냥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동안에 계속적으로다가 앵무새처럼 읊조리셨던 1단계 조성 부지가, 1단계 사업이 연착륙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전혀 구체적이지도 않은 그런 로드맵이 아닌 그냥 설명서 하나로 자료를 내주셨어요.
적어도 로드맵 정도는,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재산권과 관련되어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개발행위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면서 재산권 침해를 지금 받고 계신 상황인데, 그 지역을 해제를 할 것인지 개발을 할 것인지, 개발을 한다면 언제 보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최소한 안내가 돼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로드맵이 좀 미흡하게 작성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거 같이 추가개발, 우리가 나머지 60만 평 개발에 대해서는 SPC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하고 개발계획 변경 시에 그때쯤 해서 같이 용역을 줘서 개발여지 또는 해제여지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그 계획이…
총괄적으로다가 기획관리실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젓번에 SPC 구성 용역도 그 예산에서 했고요.
경자청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물론 2단계로 개발할 잔여부지의 개발 문제가 관심사가 충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실 거고, 또 김학철 위원님께서도 큰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개발전략상 또 투자전략상 지금 SPC에 가담한 이해당사자들의 가장 1차적인 관심은 66만 평에 대해서 성공적인 개발을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어떤 성공적인 수익실현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6만 평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잔여 61만 평은 어떻게 보면 SPC 구성원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경합지역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가 돼야 그 지역이 원활하게 분양이 되는데, 지금 66만 평을 개발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61만 평을 시차를 두지 않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공급을 발생시키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분산되고, 1차 된 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구성한 SPC 구성원들의 어떤 투자전략상 이것이 가시화되고 어느 정도 분양 가능성이 보이면 말씀드렸듯이 2단계도 용역을 통하든지 또는 다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로드맵을 제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6년 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잔여지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잔여지역을 해제하고 대체부지를 찾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적은 면적이어 가지고 기업도시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산업용지에 편중되어져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부지를 서둘러서 개발계획 또 용역을 서두르셔 가지고 조화로운 그런 하나의 자족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에코폴리스가 개발될 수 있게끔 더욱 더 서둘러 주시고 박차를 가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16년 2월까지는 그 부분들이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되겠지마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2단계 지구에 대한 유보를, 그 지역을 제척을 하고 대체부지를 갖다 앉힐 것인지, 아니면 이어서 후속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입장발표가 있어야만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런 민원도 해소할 수 있고 재산권 침해가 되어지는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아무튼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법령상의 스케줄 거기에 최대한 맞추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지금 66만 평 개발계획의 어떤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 않는 것이, 지금 거기가 상당한 정도로 어떤 공용면적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또 그거를 녹지화를 하고 또 주거용지가 일부 확보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어떤 역할, 기능을 하는 데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잔여지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자법령상의 스케줄에 맞춰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지청 사무실 임차료로 2,390만 원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주지역에서 사무실 임차비용이 이 정도면 좀 과한 수준입니다.
100여 평 남짓 되어지는데 과한 수준인데 또 공공청사의, 가령 충주시청사라든가 충주시청사의 부속 공공시설물들에 보면은 공실되어져 있는 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걸 좀 활용을 하셔서 이 예산도 좀 줄이고 또 충주시하고의 업무 연관성, 또 서로 협력성을 좀 높여가는 측면에서 충주시청사 내로, 또는 충주시 부속시설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당초에 임차를 할 때에 아마 여러 가지 여건, 환경 이런 걸 고려를 했던 모양입니다.
직원 숙소 대체 문제라든지 또는 민원인들 접근성 또 추후에 사무실이 더 확대될 경우의 생각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해 가지고 역 인근에 설치를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만약에 직원 숙소를 확보를 한다면은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청주에서 통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6,000만 원 정도의 숙소 대체비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PC가 구성이 되면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작업팀이 우선 거기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의실로 확보돼 있는 면적이 있는데 거기를 아마 그 사람들이 공간을 좀 쓸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SPC에 상주하는 그런 직원들의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배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다루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청장님 또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거 참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설명자료 230쪽, 231쪽, 233쪽이요.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선 타깃기업과 외국교육기관을 용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청장님께서 타깃기업에 대해서는 통상자원부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뒤에 233쪽에 에어로폴리스 수익모델 구축 용역하고 사실은 교육기관 투자유치가 결과적으로는 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같이 발주하는 쪽에.
간단하게 설명을 주실래요?
5,000을 삭감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지고 외국 교육기관 투자유치는 교육기관의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일반 기업 유치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수익모델하고…
왜냐하면 이게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현장을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도 충주 에코폴리스지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장미산성 올라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1·2지구가 에코폴리스 들어설 자리는 아니거든요.
동네가 가운데 끼고 또 국도가 지나가고 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장미산성에서 좌측을 보면 구릉지대가 있잖아요, 사실은.
지난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아까 김학철 위원님이 지구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면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구릉지대 하나로 돼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가 지나고 고속도로가 지나고 동네 부락이 한 부락이 있고요, 그렇죠? 현장 갔을 때.
그래서 참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 참고로 드리고요.
또 에어로폴리스도 17사단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단장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지금 청주공항에 유도선 자체도 활주로 하나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MRO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부족하거든요.
단장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것이, 지금 청사를 건너편 잔디밭으로 옮겨주고 또 우리가 지금 MRO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1·2지구를 활주로를 연장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MRO사업을 제방 안쪽으로 좀 크게 잡으면 어떤가 그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뭐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만 있고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모든 것이 잘 풀린다면은 제가 드린 말씀도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이건 참고말씀입니다,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MRO사업이 사실은 큰 일자리 창출, 충북의 먹거리를 위해서 하는 미래사업이라면은 좀 늦었지만 변경해서라도 그림을 좀 크게 그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현장 다니면서 현지에서 들었던 거, 보고 느꼈던 거 참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추진하면서 잘 추진된다면은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4쪽에 보면 테크노파크에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MRO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무슨 센터가 있나요?
지금 이양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복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기관으로서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는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항공산업지원센터에 2억을 지원하고, 보조를 하고 그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거기에 전문가도 두 사람을 확보해 놓고 필요할 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국제세미나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들을 그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크노파크의 별개 조직이 아니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MRO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지원 보조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그게?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긴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를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이런 거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경자청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기 곤란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다 항공산업지원센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제일 핵심사업이, 우리 청주에 에어로폴리스사업이, 항공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냐 안 되냐는 우리 충청북도의회나 청주시의회나 다 같은 진짜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지난 우리 추경예산 때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정말 도민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통과해 드린바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이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그동안에 또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때 그 상황을 한번 말씀을,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데 우리 산업경제위를 통과하고 예결위에서 그런 일을 벌어진 거에 대해서 뭐 자숙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그때,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추경 때 52억 9,000만 원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승인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예결위원들을 모시고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뭐 저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기에는 여기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게 검토를 하는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예결위는 뭐 이렇게 수지결산 정도를 맞추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실 줄 알았지 그렇게 본질적인 내용까지 검토를 하신다고 생각을 안 했던 그런 저희의 착오랄까 부족함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미리 에어로폴리스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는 물론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한 분 한 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지금 예결위원들께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정도로 이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을 공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낮은 자세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 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청주시에도 아마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우리 충청북도 4% 경제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하지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요소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공사기간이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아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구름이 걷히고 모든 현안들이 좀 투명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현재 다소 저희가 준비한 사항이 미비하더라도 말씀하셨던 MOA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청주시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도와 청주시가 공동 합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국비 지원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제자유구역의 조성사업은 국비가 자동적으로 기반시설에는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건 뭐 이의 없이 예산이 할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충분히 여건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해 주시면, 충북에 반드시 에어로폴리스를 통해서 항공정비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함은 있지만 좀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 때 청장님 말씀대로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 오후 2시에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선 행정지원과장과 차선세 지원기획과장이 농업진흥청 교육 중인 관계로 금일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업기술원
2.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14시07분)
오늘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친환경 창조농업 실현에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2014년도 예산액 130억 2,318만 원보다 12.6% 증액한 146억 6,825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조금수입 16억 3,96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22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구내식당, 농업인회관, 잠사시험장 직원숙소 임대수입 등 재산임대수입으로 1,194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약품목 등록고시를 위한 수수료와 친환경품질 인증을 위한 민원의뢰 분석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으로 9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부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재배된 생산물에 대한 매각수입 7,81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에서 사용한 전기 및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기타수입으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4페이지, 보조금수입입니다.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67억 1,236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8억 1,400만 원 등 총 145억 2,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6페이지는 잠사시험장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314억 488만 원보다 5.4%인 17억 1,251만 원이 증액된 331억 1,73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행정지원업무를 위한 사업비로 기술원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 3억 3,880만 원, 업무추진비 900만 원, 직무수행경비 6,120만 원, 무기계약직 체육행사 지원96만 원, 자산취득비 2억 1,000만 원 등 총 6억 1,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8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시설유지관리비 3억 9,331만 원과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개보수비 2억 7,050만 원, 청사환경정비 2,454만 원 등 총 6억 8,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부의 농업기술개발 사업비입니다.
사업명세서 230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시험연구관리운영 2,94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600만 원, 농업기술 국제협력 1,701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6억 5,000만 원, 지역연구기반 조성 5,000만 원, 농업 신기술접목 현장밀착 연구 290만 원, 충북농업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에 600만 원 등 총 7억 6,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4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는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기능성 고품질쌀 생산연구 1억 6,050만 원, 밭작물 안정생산 연구 9,998만 원, 특용작물 안정생산기술 확립 1억 244만 원, 원원종 생산 1,492만 원, 식용피 지역특화 잡곡화 연구 1,406만 원, 충북 인삼 및 약초 명품화 연구 2,068만 원 등 총 4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는 농업경영정보화를 위한 사업비로 농업경영관리연구 1,639만 원, 전산네트워크장비 운영관리 7,504만 원,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9,994만 원,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 9,476만 원 등 총 2억 5,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9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는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 사업비로 채소 품질관리 연구 2억 3,059만 원, 명품과실 생산 연구 1억 6,318만 원, 화훼 육종재배 연구 3억 266만 원, 식물공학 연구 3억 1,455만 원, 원예 현장접목 연구 290만 원, 지역연구기반 조성 3억 8,000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2억 7,000만 원 등 총 16억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46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는 친환경농업 생산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친환경토양 환경관리 연구 2억 3,444만 원, 병해충 친환경적 종합관리연구 1억 4,363만 원, 농산식품개발 연구 7,545만 원, 버섯재배·품종육성 연구 1억 1,063만 원, 지역연구기반 조성 9억 2,200만 원, 유기농 기능성김치 생산현장 실증 및 체험관 운영 4,679만 원, 유기농엑스포 연구성과 및 유용곤충 체험관 운영 6,744만 원 등 총 16억 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52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는 포도연구소 포도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포도연구소 운영경비 9,698만 원, 포도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개발 1억 4,178만 원, 포도시험연구기반 조성 9,000만 원, 지역연구기반 조성 1억 8,000만 원, 포도친환경 생산기술개발 5,12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 4,680만 원 등 총 6억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는 마늘연구소 명품화 연구를 위한 사업비로 마늘연구소 운영경비 6,676만 원, 마늘 품종육성 및 새기술 개발 4,166만 원, 마늘품질 향상 및 생산비절감 2,796만 원, 마늘친환경 재배 및 기후변화 대응 2,144만 원, 마늘 수확 후 관리 및 부가가치 증대 1,547만 원, 지역연구기반조성 3억 5,000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1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 1억 2,950만 원 등 총 7억 5,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는 수박연구소 수박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수박연구소 운영경비 7,031만 원, 수박육종 및 생산성향상 연구 5,951만 원, 수박양분 및 토양관리연구 2,948만 원, 수박 재배환경 개선 및 농자재 개발 3,414만 원, 수박 주요병해 방제기술연구 4,391만 원, 수박 생리장해연구 3,214만 원, 수박 품질향상 및 생력화연구 2,252만 원, 연구기반조성 1억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1억 3,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 1억 1,319만 원 등 총 6억 3,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는 대추연구소 대추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대추연구소 운영경비 5,435만 원, 대추육종 및 안정생산연구 1억 5,803만 원, 대추 친환경 및 부가가치 향상 연구 1억 2,192만 원, 연구기반 조성사업 2억 원, 대추 연구기반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503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9,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 4,297만 원 총 6억 7,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9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는 와인연구소 와인 품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와인연구소 운영경비 7,225만 원, 와인품종 육성 및 생산연구 1억 5,891만 원, 기능성 와인 생산연구를 위한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1억 1,878만 원, 지역연구기반 조성 6억 3,0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371만 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1억 원 등 총 10억 9,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부의 농촌기술지원 사업비입니다.
사업명세서 273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는 기술지원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8억 5,710만 원, 농가경영개선 지원 4억 5,950만 원,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32억 2,000만 원, 농촌지도사업 운영 7,252만 원, 농업농촌 홍보 3,100만 원, 농업과학관 운영 6,797만 원, 농업방송실 유지관리 1,760만 원, 농업농촌사랑 체험행사 개최 2,400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 8,796만 원, 농업기술대학 운영 4,890만 원,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교육 3,264만 원, 새해 농업인 실용 교관교육 800만 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4억 1,201만 원 등 총 53억 3,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는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농업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 41억 5,250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4억 7,255만 원,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1억 5,995만 원, 농기계훈련사업 2억 9,120만 원, 기술보급사업 운영 1억 2,590만 원,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운영 2,550만 원, 새기술보급사업확산 13억 1,254만 원 등 총 65억 4,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94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는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11억 9,500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 1억 1,000만 원,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6억 7,500만 원,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 2,000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육성 3,884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 4억 1,343만 원,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촉진 6,690만 원, 총 25억 1,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원 본원의 행정운영경비 및 출연금입니다.
사업명세서 298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8억 9,129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2억 8,214만 원 등 81억 7,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3페이지는 재무활동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04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는 잠사시험장 소관 예산입니다.
잠업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양잠기반조성 1억 5,831만 원, 양잠소득 지원 1억 1,762만 원 등 총 2억 7,59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9,201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389만 원 등 2억 59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8,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농촌진흥청 예산배정계획 추가 변경에 따른 전액 보조금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5,84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000만 원 감액,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은 농촌진흥청 예산배정계획 추가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4억 2,116만 원이 증액된 330억 5,67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 16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 2억 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2억 5,000만 원이며, 감액내역은 농가경영 개선 지원사업 400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 2,5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61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충청북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농촌진흥법」 제5조 및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한 기술교육과 조직 활성화 및 농촌 후계세대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3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수입은 출연금 3억 원, 예치금회수 59억 8,751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 1억 7,100만 원, 기타수입 500만 원으로서 총수입 64억 6,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4-H회 등 5개 농업인단체의 법정운영비로 1억 5,39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금융기관예치금으로 63억 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68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5년도 예산안은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살기 좋은 농촌 건설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총예산은 도 세출예산의 1% 정도로 타 실·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인 16억 4,506만 원이 증액된 146억 6,8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2,619억 7,259만 원의 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인 17억 1,551만 원이 증액된 331억 1,739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및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 농업기술 개발, 농업·농촌 기술 지원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잠사시험장의 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48.1%가 감액된 사유와 사업명세서 251쪽 유기농 기능성김치 생산현장 실증 및 체험관 운영, 274쪽과 277쪽 귀농·귀촌교육 운영의 중복계상 여부, 281쪽 농업·농촌사랑 체험행사, 296쪽 기능별 연구회 및 시범사업, 연찬사업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서, 수입 및 지출예산액은 64억 3,051만 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로 농업경영인회 등 5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비변경 내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4억 2,1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사시험장에 대한 감액이 4억 4,67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본원에 편성된 데에 따른 감액으로 추정되며,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유기농 기능성김치 생산 현장실증 및 체험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맞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혈압을 낮추고 면역증강 효과가 있는 충청북도 특허기술인 유산균을 유기농김치 생산현장에 적용하여 유기농김치를 홍보하고 세계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유기농김치 생산업체 선정, 생산기술 투입, 현장실증, 소비자평가 시식회 개최와 홍보, 시제품 제작 및 체험관 운영을 통해 유기농김치 생산 붐을 조성하여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4페이지, 277페이지, 귀농·귀촌교육 운영 중복계상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교육은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는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예산액이고 277페이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예산액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각 시·군을 대표하는 16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지역주민과의 갈등관리, 작목별 재배기술 교육, 현장견학을 통한 조기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교육 희망자 전원에 대한 귀농·귀촌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교육은 6개 시·군에서 각 40명을 대상으로 2주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실습교육은 4개 시·군 48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선도농가와 귀농인과의 멘토·멘티제 운영을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농업·농촌사랑 푸른뜰 체험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푸른뜰 체험행사는 2007년도부터 매년 1 내지 2주간 시행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9월 16일에서 9월 23일까지 6일간 개최하여 45개 단체 4,050명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주 참여 대상자는 유치원, 초등학교, 농민,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대장장이 체험 등 10개 체험, 굴렁쇠 굴리기 등 9개 민속놀이체험, 누에·곤충 전시, 쌀과자 시식 등입니다.
본 체험행사는 각급 학교에서 꼭 참가하고 싶은 체험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 홍보 및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송바이오엑스포 직전에 행사를 개최하여 엑스포 홍보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96페이지 기능별 연구회 및 시범사업, 연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에서 육성하고 있는 기능별연구회는 1994년도부터 향토음식연구회, 2003년도부터 전통문화연구회, 2005년도부터 농산가공연구회, 2014년도부터는 농촌체험 네트워크와 충북정보화농업인연합회 등 총 5개 연구회를 발족하여 농업인의 전문·특성화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과제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각 연구회별 지속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하며, 시·군에서 수용하고 있는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작업 안정분야 등의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자 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7억 8,333만 원으로서 운영지원에 따라 기능별 우수연구회 모임의 활성화와 조직체 기반이 확고히 조성되며, 시범사업 보급에 따른 신기술정보 및 지식공유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바,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기능별 연구회 및 시범사업 보급에 협력체계 및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H에 관련돼 가지고 4-H의 회원 수하고요, 활동내역하고 그 성과가 있으면 성과물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4-H가 과거에는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농촌에 활력을 많이 불어넣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만큼 정확한 활동내역과 성과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은 없는 걸로 알고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회관의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세입으로다가 잡아 주신 것이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서 농업인회관 임대 7개 단체에 연간 315만 1,000원을 잡아 주셨어요.
1개 단체당 따져보면 연간 한 4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니까 농업인단체 육성과 관련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 명목으로다가 7개 단체에 12개월 동안 매달 12만 원씩 총 1,2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원장님, 세입자한테 월세를 5만 원에 줬는데 그 세입자가 사용하는 수도세, 전기세 등등으로 해서 집주인이 매달 15만 원씩을 주는 경우가 지금 이 사례입니다,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세입자한테 5만 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주인이 매달 13만 원씩 전기세 내라고 세입자한테 돈을 주는 결과하고 똑같은 건데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한테 농업인회관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죽 받아 왔는데 그동안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세, 전화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줄기차게 농업인들이 지원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설치 관리 조례에 따르면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약간 지원내용이 좀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계상했는데 그거는 조례상에, 시행상에 문제점이 좀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손을 보아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조례로는 정확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미비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조에 대해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이거에 대해서 변경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이런 체제를 밟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목적에 맞게끔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이지 전기세, 수도세 내라고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공공운영비는 농업인단체에서 이것은 정말 직접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임대료 부분도 월 5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연간 각 단체 5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할 정도면은, 그 좋은 우수한 그런 회관 건물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농업인단체에 많은 배려를 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다가 올리신 1,260만 원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96쪽 설명자료 274쪽에 기능별연구회 및 시범사업 연찬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농업기술원 안에서 이뤄지는 시범사업의 연찬과 관련되어진 예산인 거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다가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한번 좀 이걸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면은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기능별연구회 및 시범사업 연찬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상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여성들을 도내에 5,800명 생활개선회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문 특기 정예화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품별로 나누어 가지고 향토음식연구회, 농산가공연구회, 전통문화연구회, 농촌체험협의체, 정보화농업인연합회 이렇게 5개 단체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을 대상으로 연 분기별로 1회 이상, 연 5∼6회 현지연찬 포함해서 그렇게 매년 이분들의 정보교류와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활동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현지연찬도 하고 거기에 쓰는 재료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수용비, 급량비 모두 포함하는 직접수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오는 리더들입니다.
글쎄요,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아까 항목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아 하니까 뭐 임차료도 있고요, 행사운영비도 있고 이 보상금은 교통비, 여비 지급하는 건가요?
급식비 560만 원 따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작년에 5개 연구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회별로다가 어떠한 실적들을, 연구활동들을 거두셨는지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향토음식연구회는 저희들이 ’94년도에 도에서 조직을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다 향토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전통음식 계승을 주로 실습교육을 통해서 연마하고 있고 그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시범사업비를 지원해서 농촌여성 소규모창업사업이라든지 농가맛집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산가공연구회는 소규모 창업사업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품질향상이라든지 포장디자인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 추진을 위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에 생활문화정보지 500만 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럼 한 160명 되는 회원들한테 어떤 농업정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나눠 주는 건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건데 그동안에 활동했던 생활개선회의 활동이라든지 품목별 단체에서 학습활동했던 거를 1년에 한 번씩 모아 가지고 정보지로 전부 다 나눠 주는 겁니다.
도 회원들한테만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 있는 일반회원들한테, 1,000명 정도 나눠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많습니다. 인원이 3,300명이고…
그래서 전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모든 정보와 농업농촌 6차산업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정보를 신문으로 발행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저희들 도내에 회원들이 5,800명 정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1부씩 다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씩 다 돌아가는 거를 목표로 지금 부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100%를 못 하고 내년에 3,300부로 57% 정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 분야에는 유독 이 계도지 성격의 예산들이 여전히 잡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정보화, 인터넷이 보급이 많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정보를 얻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신문에, 페이퍼에 의지하지 않고 얼마든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농업신문을 얼마나 많이 그렇게 자주들 보시고 유용하게 이용을 하실지는 지금 본 위원이 좀 의문이거든요.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일반 농업신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지고서 보게끔 하는 제도가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다른 산업지고 또 일간지고, 일반 신문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예?
이 신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모든 자료를 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심의가 삭감을 하려고 보니까 삭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증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참 고민스럽게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농촌에 관련돼 가지고는 삭감을 하게 되면은 결국 농촌의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돼 가지고 그건 생략하고, 별로 안 좋은 소리지마는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8쪽하고 설명자료 18쪽입니다.
“관용차량(버스) 대체구입”인데 이게 몇 년도 식이죠, 지금 갖고 계신 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용차량을 2003년도 4월 4일 날 구입을 했는데 내용연수가 7년으로, 4년을 초과 운행했습니다.
주행거리가 16만㎞가 되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체 안 해도 되죠? 지금 쓸 수 있는 거죠?
버스를 운행하는데 주로 그 버스 운행목적이 농업기술원이 외지에, 오창에 있다 보니까 청주시내에 인력을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포장에 근무하는 일시사역근로자들 그분들을 주로 운반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오창 시내에서는 그 많은 인력을 쓸 수가 없어서 청주시내에서 조달을 하는데, 2012년도 11월 달에 시계탑 부근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서 큰 사고가 한 번 나서 견인 조치를 한 적이 있고, 2013년 10월 1일에는 청주고 정문 앞에서 조향장치하고 에어라인이 파열돼 갖고 도로에 급정거돼서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수리 건만 해도 지금 2012년에 490만 원 정도, 2013년에는 580만 원, 2014년도에도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년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잘 알겠고, 그럼 포장하시는 인력들 그분들은 교통비나 이런 걸 제공하지 않습니까?
누가,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자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에 3만 8,500원을 주고 있는데 이 3만 8,500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하루 생계비에 해당이 되죠, 하루에 품 팔아서.
일반 농가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한 5만 원, 6만 원 받는데 여기 와서…
그러면 얼마 정도 나가는 거죠? 5,800원에 하루면…
5,800원에 8시간 하면, 시간당 5,800원이니까 한 달에 110만 원…
점심시간 빼면 7시간 정도에 해당되죠. 최저생계비 정도가 되는 거죠.
최저임금이.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질의의 요지는, 그분들이 물론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더 받지만 그분들을 출퇴근시키는 용으로 2억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버스를 교체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자체가 관용차량인데 전체적으로 사용목적 자체가 그분들 출퇴근하기 위해서 이런 거금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순한 출퇴근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출퇴근용으로도 아침·저녁으로 쓰지만 직원들이 어디 견학을 간다든가 학습단체나 이런 분들이 현장실습을 간다든가 그런 데에 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아침·저녁에 출퇴근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낮 시간 동안에는 주로 버스를 임차해서 가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농민들이나 학습단체의 견학 차량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거는 뭐 예산을 깎아도 상관 없겠죠?
올해는 저희들이 2억 1,000으로 계상했는데, 사실 너무 차량이 노후화되다 보면, 이게 깎다 보면 버스를 구입을 못하고 승합차나 조그만 걸 사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농업기술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은 꼭 계상이 돼야만 저희들이 버스를 한 대…
그다음 페이지에 사업명세서 229쪽, 설명서 19페이지에 대회의실 리모델링에 총사업비가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대회의실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리모델링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큰 강당을 사용을 하기에 너무 인원이 적을 때는 대회의실을 쓰게 되는데, 그다음에 충북농업기술원이 외곽에 위치해서 주차시설도 좋다 보니까 각종 도청이라든가 또 중앙정부, 특히 오송에 있는 중앙정부나 세종시에 있는 정부 그쪽에서는 농업기술원을 이용하는 회의나 교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대회의실을 갖고 있고 회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못 쓸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그마한 행사 같은 거는 거기서 치를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걸 계상하게 된 겁니다.
넘어가 가지고요, 사업명세서 297쪽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설명서 277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를 말이죠, 농촌신문도 있고 농어민신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중적으로 수혜되는 거 아닌가…
대개 보면 이 신문 가는 게 새마을지도자 여성회장이라든지 여성지도자, 또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이래 가지고 대개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신문도 이렇게 중복해서 가는 거 아닌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생활개선이라고 하면 생활개선 중앙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하면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신문이라고 해서 여성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고, 또 농업경영인에서도 발행하는 신문이 따로 있고, 그걸 농어민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생활개선이라면 생활개선 회원들의 활동상황이라든가 정보 같은 것들을 실은 그런 신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그걸 구입을 해서 해 주면 타 지역의 어떤 생활개선단체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한다는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문이 하나 같으면 가능한데 단체별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맞는 신문을 구독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배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몇 가지 직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뭐 새마을부녀회장이 생개 회원도 되고 생개 회원이 주민자치위원도 되고, 그 양반이 또 여성농업인 회원이고요.
그래서 보면 거의 다 한 사람이 여러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문도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어 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와 가지고 사업명세서 231쪽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흑룡강성 간 농업연구원 상호파견하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농업고찰단 흑룡강성 교류방문.
이게 중복여비가 계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흑룡강성은 충청북도와 상호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원은 흑룡강성 농업과학원과 협약 체결을 할 적에 격년제로, 한 해는 저희들이 흑룡강성을 방문하고 다음 해에는 거기에서 우리 도로다 와서 교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류를 할 적에는 저희들이 중국을 갈 적에는 저희들이 비행기료만 계산을 해서 가고 체재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올 적에는 비행기료만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체재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이것이 흑룡강성 교류의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흑룡강성에서 1명, 저희 도에서 1명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3개월씩 교류해서 현지 시설이나 연구를 거기 가서 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1명씩 파견하게 되는데 그 여비를 계산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요,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방제 시범이 돼 있는데 이건 시범을 좀 하셔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147쪽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방제 시범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옥천군에 배정을 한 사업인데 아직, 대상 선정을 옥천군에서 해서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아직 농가는 선정이 안 된 걸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의 어려운 농촌에 기술을 보급하고 지금 FTA 등 상당히 어려운 농촌의 현실인데 기술을 개발해서 소득을 높여주고 또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태중 기술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 또 세출예산안이 우리 전체 예산의 1%밖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5.4% 증액된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용차량 버스 대체구입이 지금 보니까 교체 기간이 상당히 지났지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2013년도에 삭감이 돼서 올해 다시 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굳이 2개를 다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노후차량이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어서 꼭, 이게 한번 사고 났다 하면은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이걸 꼭 교체를 해야 되고, 지금 사실 우리 버스 같은 경우는 출퇴근도 못 시킬 정도로 상당히 지금 낙후돼 있고, 노후돼 있고 또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그래서 시내에서 돌아서 인부들이나 실어 나르고, 또 멀리는 직원들 1박 2일이라든지 하루 정도 이렇게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뭐 학습단체회원들을 하든지 하면은 멀리 나가야 되는데 고장이 우려돼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비싼 임차료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건 꼭 예산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회의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 기관이 외지에 있다 보니까 도청 같은 데서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더라도 전부 농업기술원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보면은 농업기술원에 차들이 꽉 차고 이렇게 해서 더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싶어도 회의실이 없어서 못할 정도인데 3층이 굉장히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 3층을 쓸 수 있는 게.
저희 같은 기관에서 직원들은 할 때는 3층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시설이 낙후돼 있고 조명이라든가 OHP 시설이라든가 이게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그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모로 저희들 회의도 조그마한 회의는 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회의를 할 때 대여를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회의실 리모델링이 끝나야만이 저희들이 회의실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의실 리모델링하고 관용차량은 별도의 저기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마을 농특산품 디자인브랜드화 기술시범사업 그 부분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7페이지.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197페이지인데요.
(…)
사업명세서 289쪽.
농촌자원과장 이희순입니다.
그거는 농촌관광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고 국비사업으로 육성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을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체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농특산품을 잘 포장해서 농산물을 가져갈 수 있는 디자인을 브랜드화 시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5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공한 시범마을이 있어요?
보니까 부락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부락에서 하시는 대표자의 의향에 따라서 또 이게 많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지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많이 기술을 보급해서 농가 소득을 좀 높여주는 데 더 우리 기술원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인회관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015년도에 처음 계상된 거죠, 이거는? 맞나요?
농업인회관 유지관리에…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회관 유지관리는 작년도에도…
예, 2014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2014년도 당초예산에 1,379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맞나요?
맞습니까? 하반기 추경.
(…)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증액된 게 공공운영비하고 승강기 시설장비 유지만 증액된 건가요?
2014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
예, 운영예산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한 사람이 1,460만 4,000원, 여기 내에 농업인회관 관리 인건비가 1,304만 4,000원이 돼 있고 법정부담금이라 그래서 국민, 고용이나 산재보험이 12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술지원부장 이광해입니다.
맞습니까?
맞는 거죠, 이게?
그리고 사업명세서 283쪽, 설명서 103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14년도에는 기타가 있는데 자담입니까, 이거는?
예, 농촌지도자의 농업전문지 보는 데 있어서 자부담이 20%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타 도에도 자부담이 없어 가지고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회원들의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자부담을 없앴습니다.
우리는 여기 도비가 30%인데, 그런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농가에 다녀보면은 비닐도 뜯지 않은 농업정보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량을 늘릴 게 아니라 우리 농촌여성 정보신문도 어떻게 보면은 ’14년도에 2,450명에서 내년도는 3,300명으로 늘린다는 얘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회원 대비 57% 보급인데 상당히 높은 거예요, 57%면은.
그런데 우리 도내의 타 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보급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농정국은 시·군에서 80% 부담해야 되고 우리 기술원 소관은 시·군에서 70% 부담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게 비닐봉투도 뜯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장으로 가는 게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수요조사를 기술원도 한번 이 시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마냥 늘리면은 좋겠죠. 전 회원이 다 하면 좋겠지만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정보지인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안 그래요? 꼭 필요하다고 합니까?
농촌여성들이 사실 계속 더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더 늘렸는데요, 아무튼 구독이 성실하게 되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부장님이나 과장님은 농업인들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우리 농업전문지를 상당히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내년도에는 우리 산업경제위원들도 단체로 직접 한번 설문을 해 볼 테니까 우리 기술원에서도 한번 이거를 꼭 수요가 필요한지 파악을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92쪽, 설명서 217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자부담은 표기가 안 된 거죠, 있는데?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인 자부담을 해마다 했는데 부기상에 자부담을 안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충설명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 자부담을 기재했습니다.
정산할 때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해외연수를 가겠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97쪽, 설명자료 283쪽입니다.
향토음식 상품화 “농가맛집” 조성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 처음 이 사업을 한 거죠?
그럼 그전에는 시범사업으로 했었나요? 국비사업으로?
아, 그런데 저한테 추진실적에는 그게 없는데, 그러면 이게 2014년도 농가맛집 3개소를 지원을 했는데 청주·제천·보은 이렇게 세 군데를 했는데, 이 사업내용에 보면 향토음식 상품화를 위한 작업장을 조성하는 데 좀 쓰고 또 조리시설 및 기구를 구입하는 데 쓰고 메뉴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만 가지고 이 3개소에서 특별히 메뉴 개발한 게 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희순입니다.
세 군데는 지금 현재 완료하지는 않았고요, 세 군데는 지원사업비 중에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 뭔지 환경이 뭔지 정서가 뭔지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데, 메뉴를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고 결과보고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지역에 맞는 음식을 상품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조리법을, 그 음식을 만들어 본다 이런 내용인가요?
저희들 농가맛집은 음식점 대중음식점이 아니라 그 지역의 환경여건, 농산물, 정서에 맞도록 특별히 그 지역의 향토음식을 상품화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누구나 와서 먹는다는 것보다는, 미리 예약을 받아 가지고 체험을 할 건지 아니면 음식을 먹을 건지 그걸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교육시설도 일부 하고 있고 음식도 먹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마을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마을에서 어르신들 학습활동을 하는 마을이고요, 그다음에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문화체험을 하는 마을인데 이 농가맛집은 그중에서 식생활, 음식 체험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조리시설이라든지 기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부 농가에 특혜만 주는 사업이 아닌가, 시범사업에서 시책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대중음식점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음식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차산업…
우리 기술보급과하고 농촌자원과가…
100% 시범사업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50%는 진흥청에서 지원하고 50%는 시·군비 지원사업이죠, 100% 사업은?
맞습니까?
국비사업은 그렇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 시범사업은 국비가 50%, 시·군비가 50%면은 그 사업 자체가 국비를 50% 따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100% 시범사업인데,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따져봐도 청주, 충주, 진천, 괴산은 잘 하고 있어요, 보니까.
19개소, 12개, 15개, 11개 돼 있는데, 증평이라든가 단양, 영동, 보은, 옥천 이런 데는 증평 하나, 단양 셋, 영동 둘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 선정이 안 됐어요.
물론 시범사업, 보조사업 안 하면 감사 받을 일도 없고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좀 해서 시책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해마다 몇 군데 시·군은 1건, 2건…
사업 안 하면 감사 안 받으니까 좋겠죠, 그렇죠? 공무원들 감사 받을 일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중이 심한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특히 이런 데가, 시범사업 신청하는 데가 낙후 시·군이에요, 또.
그리고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시·군인데, 이런 문제가 지금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방치해야 맞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에 앞서서 아까 향토 농가맛집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 와서 농가맛집이나 향토음식 쪽에 많은 교육을 하고 국내외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다 하는데 제가 옆에서, 저는 음식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보약 개념, 우리 한식이나 이런 것들이 보약 개념 이런 것이 가미가 되더라고요.
주로 향토음식이나 농가맛집이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 음식점 같아서는 조미료나 이런 걸 갖고 주로 맛을 내고 그러는데, 이 농가맛집에서는 조미료 같은 것을 쓰지 않고 천연 우리 지역 특산물이나 그런 걸로 해서 맛을 내는데, 그 맛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는데, 저도 그걸 시식을 해 봤습니다마는 보통 음식점에서 보지 못한 그러한 맛을 내는 감칠맛 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가 많이 있어서, 이 농가맛집 같은 것들은 한번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도시민들이 체험을 할 적에 음식 맛도 그런 색다른 맛도 보고, 체험도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범사업 쪽인데 제가 이 시범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것을 조사를 해 봤어요.
과연 특정 시·군에 이렇게 많이 시범사업이 편중되는 이유가 뭐고, 또 어느 시·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뭔가를 해 보니까 신청들을 시·군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면 증거를 갖다 포기한다는 공문까지 받아라 이렇게 하고, 제가 직접 전화까지 해서 왜 신청 안 하느냐, 해 봐라 그래도 그 시·군에서 그걸 안 해요.
안 하는 게 시·군비 매칭도 물론 있겠지마는, 안 하는 이유들이 직원들이 자꾸 요새 시범사업을 해서 감사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따라 제재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신청이 안 들어오는 시·군을 독려까지 해서 몇 번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 굉장히 시범요인도 얘기하면서 해 보고 싶은 사업이 많은데도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해 줘야지, 설령 100% 시범사업이 아니라도 70% 보조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 안 하니까…
제가 이게 30% 보조사업 말고 100% 보조사업만 봐도 거의 편차가 너무 심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때 신청을 안 하는 그 지역은 정말로 농업이 주산업인데도 시범사업 신청을 안 하니까 해마다 대동소이한 농업만, 계속 관행농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니냐.
이게 큰 농업발전에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국비를 따서 해서 ‘아, 이 사업이 농가 소득에 괜찮겠다.’ 싶으면 시책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시범사업도 신청을 안 하고, 그리고 시범요인이 많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도 그것도 또 신청도 안 하고.
그러니 이게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의원이니까 우리 시·군 공무원들한테 뭐라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시장·군수님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자주 하지마는, 또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우리 기술원에서도 센터에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또 직접 거기 가서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발표도 하고 시·군 소장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 시·군은 그렇게 가서 국비도 따오고 하려고 자료도 잘 만들고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서 직접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부 시·군들은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나는 곳도 있습니다.
하여간 아쉬움이 많아서 원장님한테 이거를 다시 시·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편차가 없을 수는 없겠지마는 이걸 좀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농가맛집 발굴해서 상품화시키는 거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데 이 사업을 시범사업하고 지금 시책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농가맛집을 발굴해서 사업비를 줘서 상품화시킨 실적이 있느냐, 저는 그 자료를 좀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그거 좀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기술보급과장 김영석입니다.
지역별 편차가 심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신청을 안 한 그런 시·군도 일부 있고, 일부에서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화시키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화, 규모화를 하다 보니까 50㏊, 100㏊짜리가 이렇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동 같은 경우에는, 과수 이외에는 다른 식량작물 같은 거를 할 수 없는 영동·옥천 같은 데가 그런 실정이고, 또 보은 같은 데의 경우에는 대추 이외에 기타류는 시범사업을 잘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고 규모가 그렇게 엮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청주라든가 진천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으로 들녘 위주화되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국비사업이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뭐 여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편차가 매년 지적되는데도 편중이 너무 돼서 이거는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5쪽에 귀농·귀촌교육 운영과 관련되어서, 국·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산출근거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좀 설명을 요합니다.
지원기획과장님 공석이시죠, 지금?
(「예, 현재 교육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담당팀장님 혹시 나와 계세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농인구가 충청북도 농정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 한 해 한 665가구에 1,181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귀촌이 아니라 귀농이죠.
그런데 지금 귀농·귀촌교육 운영과 관련되어져서 희망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마는 교재제작 부수는 400부이고, 또 재료비는 80명 기준으로 해서 3회를 했고, 그럼 240명 정도겠죠.
또 보상금은 80명 기준으로 해서 5회이니까 이건 400명인데, 임차료는 6회예요.
이게 횟수가 제각각 다 달라요. 제각각 다 다르고, 또 이 임차료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 위치가 농업기술원이고한데 이게 무슨 임차료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차료 건은 저희가 현장교육을 갑니다.
하면 당일 하루 가는 경우도 있지마는 이틀 가는 경우는 1박 2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어디에 좀 견학을 갔으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현장견학,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SNS 밴드를 해 갖고 그게 조성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밴드에다가 ‘언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기를 답니다.
그래 저희가 11월 14일·15일 날도 이렇게 1박 2일을 할 계획인데요, 제가 올리니까 그거 보고 전화가 오고 그러면 희망자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80명 계획인데요, 총 해서 한 400명 정도 이렇게 할 추진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4일하고 5일 날도 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번 오신 분들이 계속 죽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들은 우리 프로그램 보고 그거에 따라서 오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것들이 과연 필요한가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귀농을 했다라고 하면은 농업교육들은 다른 프로그램 속에서 다 이행을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기술습득도 하고 정보도 습득하는 거지 귀농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보적인, 일차적인 정보를 습득한 이후에는 일반 농업인으로서 농업교육을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농업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귀농교육을 한 참가자가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온다는 얘기는,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좋으신 말씀 지적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농인들이 어떠한 이런 자금이라든지 뭐를 받으려면 일정하게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우리로 말하면 학점을 따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와서 또 저희가 교육을 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추진…
기존 농민들하고 같은 교육을 받다 보면 레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귀농인들은 일반 농민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면은 전문용어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데 주로 저희들이 하려면 농업에 대한 기본법 같은 거, 그다음에 「농지법」 같은 거 이런 것도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기존에 있는 토착민들하고 잘 어울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따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하고…
그리고 농사도 특정, 요새 같은 경우는 6차 산업 쪽인데 이런 쪽에 특별한 교육도, 그런 사람들은 맞춤형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때 어떤 것에 집중적으로, 블루베리면 블루베리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일반 농민들하고 차별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골라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귀농·귀촌이고, 시·군에서도 하는데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시·군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자세한 저기는 시·군 센터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설명자료 80쪽에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과 관련돼서 추가로 또 한 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에 와서 희망자가 미리 한 5개월 정도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영농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멘토·멘티라 그래서요, 선도농가하고 귀농인과 1 대 1, 예를 들면 포도를 내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귀농인하고 선도농가하고 1 대 1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 갖고 그 농장에 가서 하는 건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분들은 거기 가서 자고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농업이라는 게 이론교육만 받아 갖고 잘 농사를 실제 지으려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독농가한테 가서 일을 해 주면서 배우는 건데 가서 일을 해 준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고요, 가르쳐 준 선도농가한테도 일부 시간을 뺏기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지원해 주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몸으로 익히라는 그런 실습교육입니다.
우리 군에는 몇 명이 필요하다 하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국비로 요청을 해서 배정된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충주가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수안보 쪽에 성함은 잘 기억 안 나지만 미국에서 살다 오신 신… 그분이라든지 몇 농가는 제가 가보고 다는 못 가봤습니다.
제가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남기기 좀 뭣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전부 전수조사를 나가서 정말 이것이 실질적으로 영농을 희망하는 분이 와서 실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2쪽하고 213쪽에 보면 현장애로 해결 기술교육하고 농기계 안전 교육이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인데, 이 사업을 지금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212쪽, 213쪽 보면.
이양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애로 해결 기술교육은 농기계에 대한 취급 조작 같은, 새로운 농기계나 이런 것들을 잘 쓰게끔 하는 훈련이고, 농기계 안전 교육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농기계 운행에 따른 야광판을 부착한다든가 이런 쪽에, 길거리를 운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또 이게 지금 교육받으면서 4만 원씩을 교육생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그날 밥 먹고 교육하는 강사료하고, 그 사람들 주는 게 아니고 교재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봐요. 이게 농기계 취급하는 거와 농기계를 만지면 당연히 안전교육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 될 것도 같은데 굳이 이걸 나눠서 할…
또 정비 같은 것도 당연히 농기계 만지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취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로 뭉쳐서 기술교육이나 안전교육을 같은 날, 입소되는 대로 같은 날 이걸 한 시간 더 늘려주면 다 되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시·군 센터에 내려가면 시·군 센터 한 군데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적절히 조정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남나요? 받아보셨어요, 이거 결산서를?
사실 원론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2개를 합쳐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비로다 2개 나눠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됐는데, 실제 시·군에서 하게 되면 2개를 합쳐서 같이 교육도 하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나눠져서 한번 질의드렸고…
사실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이 도비사업이 지금 별로 없네요, 그렇죠?
전부 다들 노력해서 국비가 지금 매칭이 되고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우리 충청북도 총예산의 1%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깎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웃음).
하여튼 어려운 농촌 현실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신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는 더 없는 것으로 하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성실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18시45분)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토의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5쪽,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에 179억 3,200만 원 중 10억 원 삭감 등 총 6건에 13억 932만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북경제 4% 조기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70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8억 7,200만 원 중 1억 6,910만 원 삭감 등 총 9건에 3억 2,730만 원입니다.
다자간 FTA 체결 및 쌀 관세화 등 어려운 농업현실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충북경제 4% 실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81쪽, 농업인회관 유지 관리에 2,900만 원 중 1.260만 원 삭감 1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출석공무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양권석
기획총무부장어성준
개발사업부장김태봉
투자유치부장구정서
총괄부장유경종
·농업기술원
원장김태중
연구개발부장이기열
기술지원부장이광해
작물연구과장홍의연
원예연구과장강보구
친환경연구과장김이기
기술보급과장김영석
농촌자원과장이희순
마늘연구소장이상영
수박연구소장남상영
대추연구소장김영호
와인연구소장김시동
잠사시험장장남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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