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1월 23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여성정책관
다. 보건복지국
라. 보건환경연구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01분)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19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받은 보통교부세 255억 7,10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미처분 잉여금 중 2017년도 기금 운영에 필요한 최소 보유액을 제외한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입하기 위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잉여금 1,0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창조전략담당관 소관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3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충북도립대학의 인건비 부족분과 회계연도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 13억 5,66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251억 8,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6억 8,5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은 인력운영비 등을 현원에 맞게 조정하여 1억 4,58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3쪽부터 66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사업운영계획 57쪽, 예산총칙 59쪽, 예산총괄표 60쪽, 사업예산과 63쪽, 자본예산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6쪽에 있는 자금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은 4,671억 7,11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38억 3,494만 8,000원보다 1,733억 3,617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과 지출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자금은 융자금 이자수입 240억 737만 2,000원, 예금이자수입 10억 원, 기타영업외수익 101만 3,000원, 채무면제이익 1억 1,815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1,833억 5,700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200억 원, 순세계잉여금 1,386억 8,758만 4,000원입니다.
지출자금은 지급이자 등 영업비용 154억 9,248만 8,000원, 기금 융자금 648억 1,4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1,168억 8,573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1,000억 원, 예비비 1,699억 7,890만 1,000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인센티브 5,500만 원을 증액했고,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를 4,36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 주요사업의 집행잔액 정리,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에 대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570억 7,274만 원보다 1,26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840억 2,6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90억 7,113만 원보다 256억 6,669만 원이 증액된 2,547억 3,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 보통교부세와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 가등급 결과에 따른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세입 계상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경비에 한하여 부족분을 요구하는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정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지원의 시급성 및 타당성과 도정학술용역 총사업비 중 55.1%를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938억 3,494만 원보다 1,733억 3,617만 원이 증액된 4,671억 7,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도로, 산업단지조성 사업 등 필요 자금의 조달·공급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으로 세입예산의 자본적 수입, 이월금과 세출예산의 자본적 지출,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된 사유와 시·군 및 개발공사의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사업 확대방안 모색 등 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여기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건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할까요?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면은 그런 사항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운영비 지원의 시급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도립대학 총장님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2016년 기정 인건비 38억 6,442만 원에 저희들이 봉급인상 3% 부분을 갖다가 부족하게 처음에 계상이 돼 가지고 그 3% 인상분인 1억 1,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일반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2016년도 봉급인상분 3% 미반영분을 계상한 것으로써 인건비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14억이 다 해결이 되면은 인건비 부족분하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 1월, 2월분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것이 모두 해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도정학술용역 사업비 55.1%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풀 학술용역비가 당초예산에 11억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에 적기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적기에 지출하지 못하고 6억 6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명시이월하는 5건의 용역 가운데는 2건은 용역기간이 거의 끝나서 내년 2월 달에 완료를 할 거고요, 또 3건은 이번 주 중으로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3건 가운데 1건이 4억 5,000짜리가 있어 가지고 전체 5건은 6억 60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그 4억 5,000 용역사업은 충북 미래비전 설정과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년, 30년 후에 우리 충북이 어떻게 변할 건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30개 내지 50개 정도 중점과제를 또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님들한테 우리 충북의 큰 사업들, 대형 프로젝트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육칠 월경에 그런 어떤 큰 사업들이 나오면 후보자들한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시급하게 서둘러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다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명시이월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거 예산안 첨부서류 8페이지에 설명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의 사업을 설명을 해 놨어요.
그럼 거기다가 설명해 놓으면 질의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거기에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설명이 있어요, 따로. 8페이지 보세요, 실장님.
이 설명자료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설명을, 내용을 좀 보강을 해야죠, 말 그대로 설명자료인데.
일단 자료부터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지적할 것은 수정예산안 올리셨죠?
(…)
수정예산안 올리셨죠?
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찾기 위해서 83페이지로 가 보면 “해당 없음”이죠? 85페이지 “해당 없음”이죠, 계속비사업 조서가?
총칙에다가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별첨과 같다라고 해 놓고서 마치 있는 것처럼, 채무부담행위가. 막상 넘기면 “해당 없음”. 이게 뭐예요? 종이만 한 장 낭비하는 거고, 왔다 갔다 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조를 줄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우리도 무슨 보고하거나 할 때 해당이 없으면 아예 명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산총칙도 제가 알기로는 없으면 그냥 조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 어떤 예산담당관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까 자료 2개 지금 먼저 얘기하고 지적을 하고.
아, 있다고 해 놓고서 기껏해서 넘겨보면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를 옮겨서 해당이 없는 것, 총칙 해서 들어갈 법으로 정한 그 내용에 있어서 해당이 없는 것은 아예 하지 않고 해당 없음이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안 나타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검토해 보고 조치해 주세요, 앞으로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도립대학 운영 지원비(인건비 부족분) 이래 돼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도록 계상이 돼 있나요,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인건비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도립대 총장 함승덕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 계상할 때 저희 대학에 좀 미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요 인건비 상승분 3%가 절감하라는 내용에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잘못 계산이 된 게 있어서 3%가 누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이렇게 기정 인건비 38억 6200여만 원에 관한 인상분 3%를 올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회계처리가 좀 미숙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총장님이 관여하셔 가지고 제대로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학회계 처리를 갖다가 부분적으로 미숙한 점을 갖다가 다 보완하고 철저하게 좀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다음 회계 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반영하고 또 개정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작성됐나요? 당초예산에 삭감된 거 추경에 올라온 거 있어요?
간주예산 처리해서 금년에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어디입니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명시이월에 설명서에 보면은 90쪽입니다. 90쪽에,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공사 진행 중이죠? 이게 사고이월 되는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이에요?
90쪽입니다. 설명자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상이 아니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또 하나 다시 한 번 확인하게요.
추경에도 내용이 별로 없어서, 다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교부금 내려 온 거 반영하고 이런 거라서.
그런데 지금 도립대 대학회계의 회계연도 불일치로 인해서 저는 한 해 연도만 2월분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까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4개월 치를 한 번만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반복되면 추경에 계속 또 올라와요,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를 들었지만 그전에도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본청 회계와 학교 회계라고 하는 것이 안 맞아요. 거기도 3월, 2월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1, 2월분만 별도로 나눠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냐, 2월부터 3월까지냐의 이 기준 차이만 있는 거지, 1년이라고 하는 단위는 같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추경 때마다 하면 그 회계연도 단위를 나눠 놓게 되는 겁니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10월 플러스 2로.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한 해 연도만 14개월 치를 대학운영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매년 이렇게 추경에 반복되지 않게.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립대학이 학교 회계로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다가, 작년까지는.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14억 원여어치를 한꺼번에 계상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한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만 추경에 하고 내년부터는 내년 3월부터 내후년 2월까지 예산이 전액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니까 반영하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명자료 21쪽에 보통교부세가 있습니다.
우리 2016년도 내국세 총액 187조 969억 원 중에 우리 충청북도에 주는 것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내역이 준비가 돼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수요와 수입을 산정해 가지고 교부를 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한테 일정률이 오는 게 아니고 수요와 수입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교부해 주기 때문에 교부 일정률이 아니라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일정률이 아니라 교부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수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요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운영하는 과에서 이런 이런 이런 수요는 반영해 준다. 예를 들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꽃동네가 있는데 꽃동네라는 게 전국적인, 입소대상자가 전국적인 대상이니까 이거 추가 반영해 주십시오, 수요에. 그다음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년 수요에 반영될 수 있는 게 조금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존 수요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얼마씩 수요가 나오는지 금액이 나와요.
수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따질 거냐, 저희들이 수입도 지방세기 때문에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수입도 지방세 수입을 산정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는 공식도 있지만 지자체별로 만약에 취득세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아파트 건설 등 그런 걸 다 봐 가지고 반영해서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다라고 해 갖고 행자부에다 올려서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수입과 수요 사이에 갭이 생기죠. 그 갭을, 전국적으로 봐서 그 갭을 몇 퍼센트를 반영해 주느냐. 100%로 할 거냐, 아니면 90% 해 줄 거냐. 그건 교부세, 내국세 온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 줍니다.
만약에 1 대 1로 딱 맞으면 100%가 되겠지만 대부분이 적어요. 그래 갖고 한 90%에서 100% 사이에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 수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교부세는 다음 다음 연도에 정산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지방세가 더 들어왔다고 그러면 수입이 사실은 더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다음 다음 연도에 교부세를 깎고 정산을 하고 덜 들어왔으면은 부족했으니까 보전을 해 주고, 그래서 매년 연동돼 가지고 2년 단위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역시 빼고요, 광역시 빼고 경기도 빼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저희들이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기정예산에 4,775억이죠. 금회 추경에 250억… 2,500억… 255억, 거의 지금 반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정예산하고 추경하고.
거기에 대한…
그게 지금 산출근거가 추경에 그럼 우리가 지방세가 더 걷혔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건 확정된 게 아니고요 국회에 보면은 지방재정및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방자치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마련된 특별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라는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것이 확정되려면은 그거와 관련된 각종 법령들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중심으로는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8 대 2라는, 지금은 아마 7.5 대 2.5 정도가 될 겁니다. 8 대 2라는 부족한 상황에서 만약에 지방세에 국세의 어떤 이양, 국세의 지방이양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교부세, 내국세의 일정률을 하는 이것도 포션을 넓혀야 된다, 올려야 된다 그래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런 수요들이 있으면은 국회의 특별위원회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만약에 후년에 들어온다면은 지방분권이나 지방재정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은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예산총칙 얘기해서 삭제하라고 했는데 삭제 또는, 또는 다시 보시면 예산안 3페이지 보시면 예산총칙에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페이지에 보면 또 이렇게 2페이지까지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조항을 삭제하라고 했는데 하나 더 추가해서 삭제하거나 또는 채무부담, 굳이 넣는다고 하면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점점(..) 해당 없음” 이렇게 표기를 둘 중의 하나로.
이거는 지금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적어 놓고 헷갈리게 하는 거니까.
아까 저는 삭제하라고 했는데 굳이 집어넣으려면 해당 없음이라고 아예 총칙에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9개 분야는 일반행정, 보건위생, 지역경제, 환경산림, 사회복지, 지역개발, 문화여성, 안전관리 또 중점과제 이렇게 9개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4개를 가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등급 1개당 3억 3,200만 원씩…
가등급…
9개 분야에서 거의 반 정도, 나머지는 나등급이 5개고?
그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이러한 성과가 나서 우리 도가 활력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도의 체면이라 할까 위상을 높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수고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교부세는 주로 어떤 데 사용을 하는 건가요? 그것도 지정이 돼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사실 시·군도 같이 협조를 해서 시·군 지표까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시·군 인센티브에 한 50% 정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나머지는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그것도 나등급도 상당히 성적이 좋은 건데…
축하드립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앞으로 충북여성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의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239억 3,696만 원으로 기정예산 237억 6,851만 원 대비 0.71%인 1억 6,8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25억 7,546만 원으로 기정예산 324억 5,447만 원 대비 0.37%인 1억 2,0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외수입이 2억 1,9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55%인 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 지자체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 전액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32억 2,5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07%인 1,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총 325억 7,546만 원으로 기정예산 324억 5,447만 원 대비 0.37%인 1억 2,0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지붕 개보수비 2,775만 원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미혼한부모 주거지원에 따른 임대주택 보증금 인상분 등 3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국 15개 시도 일률적 예산삭감에 따른 아이돌봄지원사업 1,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 5,600… 560 이거 말을 잘못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사업비 5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가족상담서비스 기능보강 사업은 2016년 행정자치부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복가족상담 원스톱 서비스 사업 특별교부세 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발전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임기제공무원 및 1366 상담원 보수 인건비 5,4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여성정책관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교부세 등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정책관실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여성정책관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7억 6,851만 원보다 1억 6,845만 원이 증액된 239억 3,6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4억 5,447만 원보다 1억 2,098만 원이 증액된 325억 7,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자부의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추가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정리 계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예, 이양섭 위원님.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공모사업 공문하고, 공문에 따라 우리가 지원했죠, 그렇죠?
그 지원내역 좀 자료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쪽에 행복가족상담서비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여성정책관입니다.
행복가족상담서비스는 행자부 공모사업으로요 저희가 다문화 여성뿐만이 아니라 충북도민들, 가족들의 행복가족을 위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불이 났습니다. 119에 전화합니다.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물론 도내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만 그게 통합되지 않다 보니까 도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이럴 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지금 여성 긴급전화 1366이 있습니다. 그래서 1366을 활용해서 1366에 전화를 하면 1366에서 저희의 그 예산의 서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1366에서 각 필요한 내용에 맞게 어떤 기관을 연결해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직접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에 가는데요, 지금 도내에는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여성들만 이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해서 1366을 통해서 받은 가족 관련 상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 어디서나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그래 좋은 사업 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죠,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 도내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3개 있습니다. 이 3개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이 설명서에서 명시한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추가한 것은 진천군에는 드보라의집이라는 가족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 보호시설을 위한 시설의 건물이 한 15년 되다 보니까 노후해서 계속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 때는 지붕 누수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잘 견뎠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큰 폭우가 쏟아질 때는 그 지붕이 누수돼서 건물 자체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저희가 받고 이번에 급하게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저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여성발전센터, 여성프라자 안에 가정폭력피해자임시보호소가 있는 걸 봤을 때 아,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기능보강도 완벽하게 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또 조금 쉬었다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행복가족상담서비스 기능보강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죠? 자료를 이양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혁신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가 오면, 이양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거 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시·군이?
예, 맞습니다.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럼 청주를 예로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나요?
두 군데 다 드릴 수는 없어서요 이번에 좀 더 열악한 청원가족지원센터에 행자부 사업비 중의 일부분을 통해서 가족상담실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상담실이 없습니다.
청원다문화지원센터에 이번에 1,000만 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같이해도 되는지.
그다음에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그러니까 상담실을 하나 더 늘려서 분산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홍보를 함에 있어서 어쨌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니겠습니까?
1366으로 전화가 왔을 때에 상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주지 위치와 가까운 곳,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됐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됐든 하겠지만, 상담을 받고자 하면 명칭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지.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그냥 상담실만 더 이렇게 늘리는 거고 거기다가 예산 지원받기 위해서 일반가정에 대해서도 하겠다, 이 정도가 아닌가.
실지 일반가정이 얼마나 상담을 하고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한 부분이지만,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통합운영이에요. 이렇게 되면 통합하는 게 더 낫죠.
이런 의견을 좀 드리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과거에는 다문화가족들의 문제만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지침과 방침이 갈수록 통합으로 가고 있고 저희 도도 통합되고 있는데 아직 통합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시·군에 있어서의 문제는 과연 다문화 상담이 아닌데 어떻게 다문화센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느냐,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의 통합을 대비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통해서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일반가정,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없는 예를 들면 진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일반가족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어떻게 보면은 확대 보강한 거고요, 물론 진천은 통합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돼서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없지만 다기능형으로 통합된 곳에서 이 상담실을 보강해서 더 상담을 확대하는 겁니다.
따라서 1366에 전화를 했을 때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도민에게 맞는 어떠한 센터를 연결해 주면 거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직접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건가센터가 없는 나머지 시·군의 문제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이 이번 사업의 목적입니다.
해 주시고 일반가정이 더 유형이 많을 겁니다.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특수성보다는 더 다양할 것 같아요, 그 유형이.
그럼 거기다가 인건비나 운영비는 추가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공간만 하나 더 해 놓는 거거든요.
기존에 상담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문화센터에.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를 저희가 연속사업으로 내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금 영역만 늘어나고 일에 부담만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내년에 시·군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이 행자부 사업의 연속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 때 다시 추경이 아닌 계상했고요.
그리고 행자부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이거 사업이 수범사례로 잘 정착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비용들은 더 해 주셔야 한다고 했고 그 부분은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행자부는 말했습니다만…
자, 상담을 했어요. 다문화센터에 와서 일반가정이 가족상담 서비스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상담실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또 보호해 주고 어떻게 관리해 줄 거냐라고 하는 후속사업이 들어갈 텐데 그건 또 어디서 해요?
그때 이런 사업들이 유리하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한 후에 조치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다문화센터에서 다 그걸 또 담당하나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증평에서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그랬을 때는 주변의 어떤 인근 시스템을 동원해서 청주건강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희 도내의 아동학대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요.
그래서 가족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 도내의 다른 기관들과 연계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연계조차도 할 수 있는 어떤 허브가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을 도내 기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중심 거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몇 건 안 돼 가지고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궁금해 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우선 13쪽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보니까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감액이 됐어요.
이게 더 줘도 시원찮을 판에 감액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고, 감액했을 경우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운영비를 할 수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감액을 했을 때 그 부족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질의로 제가 받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입장에서는 작년 대비 올해 아이돌봄이 서비스가 건수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일단 여성가족부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아주 쉽게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사업은 개인의 소득에 의해서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2015년 대비 2016년에 지침을 변경해서 과거에 국가가 보조했던 것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개인이 부담해라 하다 보니까 국가가 했던 부분을 개인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도 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여성가족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 한 58억 정도의 예산에서 올해 10월 말까지에 지금 쓰인 예산은 그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성가족부가 그 남는 부분을 부족분을 가지고 있는 세종이나 전북을 위해서 일괄 상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같은 질의인데 행복가족상담서비스 보니까 이게 언제 공모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공모 전에 사업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 공모…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 아직 안 됐나요?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지러 가셨습니까?
5쪽밖에 안 되는데 행복가족상담서비스사업이 8월 달에 돼서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8월서부터, 쉽게 우리가 지원한 날짜는 언제예요, 공모사업 이게?
따라서 저희가 이거는 2016년도부터 쓴 것은 저희의 실수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럼 올해 10월부터 해서 10월 11, 12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행자부에서는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올해 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인프라 까는 거로 해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까지 하는 거로 저희는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실은 두 달 만에 사업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더 연장해서 하는 걸로 행자부랑은 협의했습니다.
그래 준비가 하나도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돈도 좀 늦게 왔지만 우리 여성정책관실도 관심이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좀 처리해서 우리 어려우신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보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께서 질의해 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서 드보라의집이 지금 방수가 안 된다고 올라왔는데 그거 지금 지붕재가 뭔지 파악하셨나요?
그런데 바꾸려고 하는 기와는 물 흡수가 이 기와보다는 소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흘러내리다 보니까 안전도에 있어서 더 좋다라고 하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바꾸게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흙에 대한 권위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빨아들인다고 하면 그 기와가 생산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그 기와의 기능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나 마찬가진데 십몇 년간 어떻게 그걸 버텼어요, 그게?
우리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요 앞에 있잖아요, 앞에.
그 시설은 제가 엊그제 갔다 왔는데요 국내 기와는 이게 굽는 온도가 좀 낮아 가지고 세월이 지나면 기와가 물을 먹어서 누수현상이 발생한다는데 수입산은 굽는 온도가 좀 더 높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가 해결돼서 수입산 기와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 추경은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없어서 마치 또 추경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설명자료는 인건비라서 그냥 편의적으로 안 집어넣었나요?
예, 인력운영비여서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 임기제공무원 보수 개방형직위 임기제 4급 7,400만 원 감액이 됐죠?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있죠?
이 추경을 하면서 왜 기금은 0으로 되고 도비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다른 수당은 다 지금 동일하고요, 그렇죠?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산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당초예산하고. 그렇죠?
연차수당만 변동이 있는데 왜 도비로만 갖다가 이렇게 합니까? 애당초 당초예산은 기금예산이 있었는데, 비율대로 나누든가.
돌렸으면…
지금 보면…
증액이 되었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드린 거 왜 기금은 0이 되고 연차수당은 도비만 들어가는지?
당초예산 비율대로, 비율대로 감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예산안 심사 출석요구 없이 오는 거니까 답변하세요.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1366 전화상담원들이 공무직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면서 올해 6월부터 인건비 상승분을 전액 도비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기계약직들의 인건비가 50 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분이 증액이 된 겁니다. 50 대 50이었다가 지금은 도비 부분이 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연차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이 좀 증액이 되면서 기금은 변함이 없지만 도비 부분에서만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도 하고 그래서 연차를 활용하다 보니 연차수당 연차일수가 보통 한 2일 내지 3일 정도만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줄이고 그 돈을 명절휴가비로 증액을 시킨 겁니다.
30만 원이었다 70만 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기금예산도 같이 변동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은 왜 기금도 늘어나야 되는데 기금은…
그러니까 연차수당은 기금은 쓰지 말라고 법이 바뀐 겁니까? 규정이 바뀐 겁니까?
연차수당은 연가일수, 잔여 연가일수에 따라서 줄이게 되면서 그 기금도 같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 기금, 그리고 다른 사업, 다른 건에 대해서는 다 증액만 되는데 연차수당만 감액이 되면서 기금이 감액이 되는데, 그 기금을 반납하거나 막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 중에 명절휴가비에다가 그 기금을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만 기금과 도비가 같이 증액되는 거고 나머지 수당 증액되는 것들은 순수하게 도비만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지금 거기 수당에 대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언제부터 바뀐 거죠?
1366 상담원들의 무기계약은 2007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2014년도까지 들어온 연수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12쪽에 미혼한부모 주거지원 해서 사업위치가 청주시인데 구체적으로 청주시 어디예요?
여성정책관입니다.
이거는 비공개입니다만 일단 동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석을 향해)말씀드려도 될 것 같죠, 동이니까. 그렇죠?
봉명동, 성화동, 영운동, 분평동 해서요 임대주택으로 12세대가 지금 12호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저희가 계약기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9세대, 9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9호가 12월 말에 계약이 끝나면서 이 9호에 대한 보증금이 다 한번에 해서 이 비용을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분이 자립도우미…
그리고 각각 알아서 자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그런 분의 어떤 신청에 대해서 그 모든 분들을 할 수는 없고요, 수급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이번에 저번에 9호에서 조금 더 늘려서 올해 말 12호가 됐는데, 12호라는 것은 열두 집에 한 집당 한 호씩 그러니까 한 호당 한 집씩 해서 12세대가 된 거고요.
그 12세대가 애나 엄마나 이렇게 사는데 그분들을 나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집도 관리해 주는 그런 분을 자립도우미라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자립도우미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살아가시는 데에 어려운이 일이 있을 때는 도움도 받고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가족상담서비스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아까 8월 19일 날 행자부 공문이 내려와서 사업 시행하셨다고 하셨죠?
그럼 어디가 더 우선이에요, 이게?
(「그건 창조로 와서 저희한테…」하는 이 있음)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 쪽으로 온 게 아니라 행자부 관리하는 데는 기획관리실… (집행부석을 향해)창조혁신관인가요?
(「담당관실」하는 이 있음)
담당관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와서 저희가 어떻게 알게 돼서 이 사업을 응모하다 보니까, 저는 아까부터 그 말씀을 저희 쪽으로 왔다는 그걸로 받아서 8월 19일로 제가 알았다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처음 공모는 창조혁신담당관실에 며칟날 왔는지는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글쎄, 아마 5월 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죠.
저희 쪽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왔다 갔다 했느냐 하면요 행자부에서 창조혁신으로 와서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했는데 이게 6월에 저희가 그 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그 당시에 만든 자료를 가져오면서 저희가 6월로 표기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몇 개월을 준비하면서 결국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저희가 공문 받은 게 8월 19일이고 그리고 교부 공모는 10월 10일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충주시가 빠졌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3,000만 원만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나머지 1억 2,000은 다 소진이 돼요?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전정애 여성발전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62만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0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 7,651억 4,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0억 8,100만 원, 기금 313억 7,800만 원…
(자료 준비 중)
그냥…
(자료 배부)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2쪽,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0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 7,651억 4,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0억 8,100만 원, 기금 313억 7,8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64억 7,400만 원, 보전수입등 5억 6,5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71억 4,400만 원으로 총세입예산액은 1조 1,047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21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846억 5,001만 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71억 4,4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7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조정 등이며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 복지기반조성입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등 1개 사업에 대해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별도 처우개선비 편성 지원함에 따라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을 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입양지원 등 1개 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은 12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 국가보훈관리입니다
노후된 재향군인회관 건물 보수 및 전기·소방공사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 도민 기본생활안정 분야입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 등 6개 사업의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부터 35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33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부터 38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5개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105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에 따른 단가인상분 등 2개 사업에 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에서 40쪽, 장애인복지증진으로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28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1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41쪽, 공공보건의료기반 구축입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을 기정액보다 7,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41쪽부터 42쪽, 건강생활 실천 생활화입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1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구축 사업 등 3개 사업비에 대해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0억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알코올중독자 관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를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45쪽,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감염질환 역학조사 등 3개 사업에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제1군 감염병 환자 입원치료비를 비롯한 3개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및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국비 신규 반영으로 5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48쪽,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대해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식품제조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비 지원사업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70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2개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35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설명자료 7쪽에서 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등 1개 사업은 기정액보다 7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등 1개 사업은 7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국이 본 계획을 토대로 급변하는 재정여건과 도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991억 2,841만 원보다 14억 8,236만 원이 감액된 8,976억 4,6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조 807억 5,834만 원보다 38억 9,312만 원이 증액된 1조 846억 5,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변경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을 조정하였으며, 2회 추경 이후 성립전 조치분을 반영하였고,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경비에 한하여 부족분을 요구하는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정리 계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 계상 사유,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의 사업비 증액 계상의 사유와 명시이월 사유,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증액 사유와 필요성,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35억 7,054만 원보다 35억 7,375만 원이 증액된 2,071억 4,4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35억 7,054만 원보다 35억 7,375만 원이 증액된 2,071억 4,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으로 2016년도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계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자료 46쪽에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에 그 예산이 2억이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2015년도에 2억 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그래 가지고 부득이 그때 발주해서 착공하기에는 기일이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재향군인회관은 2015년도 당초에는 총사업비를 7억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그중에서 2억은 지방비로, 5억은 국비로 하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국비를 행자부에서 특교세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지방비를 갖다가 2억을 확보하는 게 특교세를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갖고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2015년도에 부득이 추경에 지방비 2억을 갖다가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옥천 쪽에 지방도 포장사업을 갖다가 특교세로 받고, 순 도비사업인데요, 그것이. 그거를 갖다가 특교세로 지원을 받고 그쪽 재원을 갖다가 이쪽 기능보강사업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업비가 7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당초에는 7억을 계상을 하고…
현재 기이 재향군인회관이 운천동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재향 그 향군회관으로 쓰기 전에 예식장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다음에 1층, 2층이 예식장 건물로 쓰다 보니까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건물이 한 20년 가까이 돼서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좀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1·2층에 예식장 건물로 쓰다 보니까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일부 창문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벽을 좀 철거를 해야 되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공간도 지금 철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매입할 때에 매입금액은 얼마 정도였었나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매입금액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5년도 2억인데 추경이 5억이라 이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 가지고 사실은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2015년도에 2억 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총액으로 7억이 사업비가 확보되면은 교부하겠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었었는데 특별교부세가 도저히 확보가 안 된다면은 우선 필요한 부분이 엘리베이터기 때문에 지방비 2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도저히 확보가 안 된다면은 올해 엘리베이터 설치만 추진을 했겠는데 저희가 8월쯤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업비 7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2억, 5억 분리 발주하는 거하고 7억 전체 사업비를 갖고서는 총액 발주하는 거하고는 공사 진행방법이라든가 사업비 계상하는데, 입찰 보는데 여러 가지 유·불리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총액 발주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7억인데 도비 2억하고 국비 5억을 하기로 했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요 애당초 2억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설명드렸다시피 국비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2억을 확보하는 게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더 유리하다라고 의견들이 있었고 또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비를 갖다가 추경에, ’15년도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국장님, 모든 예산 국비가 필요한 거는 먼저 도비부터 편성해서 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되 국비가 되면 거기에서 매칭해서 하지 왜 재향군인회회관 사업만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 매칭하는 건 맞는데요 그것은 국비 보조사업인 경우고요,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라 별도로 행자부에서 특교세, 그때그때 필요할 때 특교세를 저희가 가서 노력해서 따 와요, 보조사업과는 달리.
그래서 그때 특교세를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지방비라도 우선 확보를 하면은 사업 추진의지도 확고하고 하니까 우선 지방비가 돼 있으면 특교세 확보하는 데에 유리하다, 그래서 지방비를 먼저 세운 겁니다.
보조사업과는 좀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해서 어떤 법률에 매칭된 거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예산 성립 절차하고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필요하면 하는 거지 무슨 이게 먼저 선수금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체사업으로 지방도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자체사업으로 기타 행사성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할 때 일단 자체사업을 편성하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만큼이 부족하니까 국가 행자부에서 특교세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서 투쟁을 해서 특교세가 오면은 다시 여기다 편제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쪽 특교세 분야는. 보조사업은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
지금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은 분명히 특교세 지원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사업으로 따 온 거고요.
그 대체사업을 딸 때도 이게 확보가 돼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2억을 먼저 확보한 겁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라고 특별하게 뭐 목적으로 된 공문 있어요? 그 공문 있냐고요.
그 문서 있어요? 여기다 쓰라고 준 문서가.
재향군인회관은 특교세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회지원 받은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5억이 여기 안 들어갔으면 다른 데 또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5억을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회라는 게 뭐 전화로 해서 누구 과장이나 누가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건가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회지원의 근거가?
향군회관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서 저희가 지방도 사업을 갖다가 행자부에 할 적에 향군회, 재향군인회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행자부에다가 이 지방도 사업을 갖다다 특교세로 해 달라고 그러는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기 제가 알기로는 7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세 분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행자부에서 특교세로 사업을 확보를 했다라는 게 언론보도에도 3개 사업에 걸쳐서 상당한 부분 몇십억에 대해서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노력을…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관은 국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국비지원을 받는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현충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현충사업, 국가보훈처의 현충사업심의위원회를 받아 갖고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총사업비의 30%를 받는 사업이 있는데 재향군인회관 거기에는 민간자본 20%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관은 현충사업 심의대상사업이 아니고 순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국비 확보를 하기가 어려워서 행자부의 특교세를 갖다 우회 지원받는 것으로 방법을 그렇게 취한 것입니다.
재향군인회법에 보면 16조에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사업에만 묶여 있다는 거죠? 시설에는 보조금을 못하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우회지원해서 국가가 지원해 줬네요?
이게 우회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상 편법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예산상 편법으로 우회지원하고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특별교부세에다가 더 국회의원들이나 지사님이나 노력을 해서 더 붙여서 왔는지 아니면 특별교부세에서 이거 재원대체라고 그러죠? 재원대체를 하고 오히려 이 5억은 다른 데 쓸 데 못 썼는데 이건 내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향군인회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부담 여력이 없나요? 이 사업은 얼마나 자부담을 하나요?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자부담하는 바는 없습니다.
이런 민간단체에도 어떠한 자본보조를 해서 우회지원을 해서 해 주는 사례가 많은가요, 아니면 재향군인회만 특별성이 있는가요?
이렇게 대규모사업이 진행된 거는 지금 이 재향군인회관이 처음이고요, 여타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임대를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리모델링하고 엘리베이터를 도와주고 단순한 시설에 관한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또 이 자본보조를 통해서 영리행위도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올바른가?
다른 새마을회관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대 줘서 임대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 건물이면 되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져 주고 그 건물에서 또 다른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에다 다른 또 보조금 나가죠, 사업보조금?
일부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재향군인에서 수익사업 하는 거 이 지역 재향군인회에 분배가 안 되나요?
일부 분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에 대해서까지 그 부담할 수 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재향군인회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 분이 계시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법의 목적이, 우선되는 목적이 이게 애매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가 1번입니다. 회원의 권익향상이 2번입니다. 홈페이지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애매모호한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증진에 이바지함, 이게 이제 공익적인 건데, 이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어떤 활동으로 이바지한다는 겁니까?
적어도 어떤 회원을 대상으로 한 권익증진이나 상부상조 친목을 위해서 나랏돈으로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그리고요 재향군인회는 일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관에 봐도 제조·판매업도 하고 있고요, 아마 군대에다가 무슨 납품도 많이 할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고요. 그 종합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향군타워사업본부도 있습니다. 중앙고속 아시죠? 그거 재향군인회 겁니다.
우리 충주 유람선 뜨죠? 그 유람선이 재향군인회 겁니다. 향우산업, 향우실업에서 미디어 광고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용역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있는 통일전망대도 재향군인회에서, 산하기업입니다. 직영사업도 있고 산하기업으로도 하고 있고.
굉장한 수익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익 때문에 재향군인회에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마 회장님 하시다가 그만두셨을 걸요, 아마 그 회장하시던 분이?
이런 어떤 이권과 복잡한 것 때문에 있었고.
물론 지부고 나름대로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헌신적으로 하시는 거 이걸 내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부담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단순히 보훈단체로 규정하고서 지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민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사업을 할 때 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특정 정치활동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재향군인회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관한 사업을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자료를 보고 신문광고 낸 걸 보면, 재향군인회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1호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광고를 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총선 전에 이렇게 냈는데 정치권은 정치의 제일 목적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정임을 명심하라. 국민들은 4·13 총선거 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자기 당의 집권과 선거에서의 승리가 국가생존이나 국민들의 생명보다 우선인가? 이 마당에 평화통일 운운하며 북한체제에 소극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친북주의자들인가, 아니면 나약한 무정부주의자들인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정치세력을 가지고 해서 정치적 편향이 돌고 있고.
그다음에 역사교육교과서 찬성 반대,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내면 정부에서는 정치활동이라고 그래서 특히 공무원, 교사나 이거 다 처벌하고 징계하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거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보면 국정교과서를 위해서 무슨 집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단체의 활동이 있습니다, 성명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 국정교과서로 추진하기 전에 지금 좌편향교과서는 유물론적역사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신문광고도 냈고요.
그다음에 4·3제주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으로 인해서 명예회복도 됐고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무장폭동사건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지금의 어떤 법에 위반돼서. 이것도 정치적 활동이고 행위라고 보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뭐냐 하면 재향군인회가 군을 복무했던 사람들의 친목도 도모하고 또 이 회원들이 군에서 복무했던 이런 어떤 애국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안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활동한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렇다 칩시다, 그것도 하나의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 법에 근거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명백하게,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또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통제하고 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냐, 이걸 또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 내용을 떠나 가지고 이거는 재향군인회 중앙회 차원, 전체 차원에서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 지부를 이렇게 놓고 볼 때 과연 그와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관여를 했는지 그 유무는 저희가 판단해 볼 문제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드러난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굳이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보더라도 지금 기능보강이 건물이 필요하다는 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차원에서의 그러한 문제는 그거는 정치하시는 분들 중앙회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 지부 차원에서는 거기까지 그렇게 크게 관여한다고는 저희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를 하게 됐습니다.
뭐 다 그렇게 합니다. 하고…
당연히 보훈단체나 또 어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단체에 관해서 지원해 주고 뭐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목적이 노후된, 이게 만든 겁니다. 2억 올릴 때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이제 회원이라고 하는 대상이 좀 있었고 엘리베이터 설치로 사무실을 방문하는 고령회원들의 편익증진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이 예산의 수혜 정도 그다음에 이 예산을 통해서 도민들이 어떤 공익적 수혜를 보느냐의 문제, 그리고 다른 보훈단체나 다른 공공단체나에 비해서의 지원되는 리모델링비가 굉장히 많아서 형평성 문제,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7쪽의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수당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복지서비스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3년 미만에 14만 원, 3년에서 7년 미만이면 15만 원, 7년 이상이면 16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작년까지 건강증진센터가 사회복지 대우수당을 받았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사회복지 대우수당을 주는 지침상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땜에 올해서부터는 배제를 시키고 별도의 처우개선비를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70여 명이 감소를 하였고요,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상당히 소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새로 입사하는 분들에 대한 여유 공백기간 그다음에 노인요양원을 갖다가 저희가 2015년서부터 현재까지 지급받고 있는, 대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급을 갖다가 시행을 하고 있지만 새롭게 퇴사를 하고 재진입을 한다든가 신규로 채용하시는 분들은 건보에서 별도의 처우수당을 10만 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2015년도에 계획하고 이번에 감액된 5억 8,000을 뺀 나머지 분이 2015년하고 2016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68억 8,100여만 원을 이번에 감액된 계산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거의 10%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량 예측하기가 어려운가요? 10%면 적은 퍼센트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015년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했다가 남으니까 이렇게 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설명 바랍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 한 70여 분은 저희가 올해 ’16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한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지급중지를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분들 처우개선비는 올 추경에 별도로 세운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진출입이라든가 종사자들의 신규채용 퇴사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갖고서는 매년 대우수당은 저희가 9월쯤에 집행한 거와 향후 소요액을 갖다 시·군으로부터 가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추경에 이거를 정리를 하고 가용 범위 내에서 시·군 간 조정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제외를 시켰고 시·군에서 일단 저희가 수요파악을 합니다.
그래 시·군 의견을 반영해 갖고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이걸 9월쯤에는 퇴사하는 분들이라든가 중간에 진출입으로 해서 공백기가 발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9월쯤 되면은 가정산을 봐 갖고 별도로 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설명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72명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그분들을 갖다가 요구를 한 이후에 지급결정을 했고 이분들의 처우개선비를 갖다 올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금액 편차가 컸었던 사항인데 내년서부터는 아마 그런 사항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학대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갖다가 진천군에 그 사업을 갖다가 작년에 따 와서 올 초서부터 이것을 개소해서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개소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7월서부터 이것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치 않은 6개월분을 갖다가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윤은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과 관련돼서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대우수당을 지원하는 시설이 도직접지원시설 8개와 시·군지원시설 297개가 있네요, 그렇죠?
제가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낸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안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대우수당을 지급하면서 정수에 책정돼 있는 분들만 지금 대우수당을 주고 있고요, 여타 공모사업이나 일부 특정사업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없는 기관 빼고 대충 한두 명씩은…
우리 전체 시·군 종사자들 대우수당 지급되는 게 한 3,600명 됩니다.
그 정수 외의 분들 그러니까…
거의 다는 아닌데 많은 부분에 일이 명씩 있는데 보면은 예컨대 어떤 경우는 가형, 나형 해서 5명도 근무하고 정규직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한두 명씩 더 되는데 그분들과 관련돼서는 대우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되지 않고 있던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규직원인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지원센터인가 그쪽의 통·번역사 같은 분들은 아마 정수에 책정이 돼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수에 책정되지 않은 분들을 갖다가 대우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 영역의 범주를 갖다가 저희가 특정할 수 없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공통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대우수당 지급여부에 따라서 그 기관의 인원이라든가 하는 일을 갖다가 정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기관의 정수와 기관에서 하는 일이 정해진 다음에 그 부분들에 대우수당 지급대상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우수당 지급을 할 테니까 너희가 정수를 몇 명까지만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일은 하지 마라하고 저희가 특정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2억 정도면 충분히 이거 가지고도 가능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서 삭감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동일임금제지 않습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만으로 같은 일을 하고 또 나머지도 처우나 이런 것도 급여도 다 같이 받으면서 수당만 충북도에서 주지 않는다, 이거는 좀 평등성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심지어는 돈이 이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추경 때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거를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이 돈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 맞춰서 대우수당 지급기준을 갖다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기준점을 갖고 저희가 집행을 해야지 그 기준점을 그때그때 흔들어 놓으면은…
그런데 정수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근무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그분들을 확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규직 이렇게 표현하면 다 포함되는데 굳이 같은 일을 하면서 정수,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러면 아예 허가도 내주지 말았어야지, 그분들을. 비정규직도 아니고.
조금 이 표현이,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정원이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인건비에 따른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가 전체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에 인건비가 상정돼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수 외에는 그 필요에 의해서 페널티를 받아가면서도 쓰는 데도 있습니다.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막 연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는 게 한 10억 이상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비유가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사업을 기관에서 필요로 인해서 하면은 그 공모사업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인데 그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갖다가 모 법인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그 사업을 하고자 공모를 하지 않았나 이런 사항도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정 분야에 대한 부분으로다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파이를 갖다가 기준을 갖다가 완화시키면서 파이를 열어놨을 적에는 지금 소요되는 대우수당 이상의 좀 대우수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 계산을 안 해 본 사항은 아닌데…
여기 계신 분들 숫자를 최대로 쳐도, 여기 시설당 한 두 명씩 정도로 최대로 쳐도 한 600명 정도 되고 지금 주는 거로 하면 약 9,000만 원 정도 이 정도 계산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적거든요, 시설마다 다 한두 명씩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왕에 이렇게 삭감하고 이럴 바에는 그것을 고려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복지 분야가 하도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 기준을 완화시킨다면은 여타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복지 전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그 틀을 한번 전체적으로 흔들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기금이 총 매년 지금 얼마씩 해야 된다는 게 이게 근거인가요, 지금 이게?
재해보호기금은 법정적립금으로 저희 보통세의 3년 치 평균액을 내 갖고 누적적립액이 1,000분의 3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1,000분의 30이 안 될 때에는 1,000분 50을 갖다가 매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립해서 지금 현재 총 얼마나 적립이 돼 있어요?
현재 저희 재해구호기금이 174억 6,000만 원 정도 적립돼 있습니다.
저희 도가 해안가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하게 재해구호기금을 갖다 이재민이 많이 발생돼 갖고 많이 쓰지는 않는데 저희가 재해 응급구호세트 같은 것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 응급구호세트를 갖다가 적정량을 갖다가 확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들어가고 있고, 또 각 시·군에 재해구호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용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임의적으로 적립하는 게 아니고 이게 법정적립금이기 때문에 1,000분의 30 이상을 갖다가 누적적립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이 1,000분의 30 누적적립금이 확보가 안 돼 있을 때는 1,000분의 50을 재해구호기금으로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재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확보를 안 하고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맞나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누적적립금이 1,000분의 30이 해당될 때는 법정적립금 이하 수준으로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구호금을 매년 1,000분의 50을 갖다가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하라는 게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이하가 아니라 그냥 이하로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적립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지금 계상한 거를 갖다가, 저희가 올해는 29억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1,000분의 5인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내년도 보통교부세 3년 치를 평균을 해 갖고 그걸 갖다가 가상해서 계산할 적에는 저희가 한 5억 6,000 정도를 갖다가 더 확보를 해 놓으면 2017년도 결산할 적에도 이것이 누적적립금이 1,000분의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에 1,000의 5을 더 확립, 그 확보를 안 해도 되니까는 재정운영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원활성을 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2017년도 결산을 갖다가 가상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내년도에 재해구호금을 이것이 확보가 안 되면은 내년도 1,000분의 5라는 해당금액이 한 33억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특별하게 재해도 일어나는 지역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많이 적립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 갖고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정금액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6쪽 보시고요.
충북도립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현장감독 여비 및 피복비가 400인가요, 이게 400만 원이에요?
예,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이 현장감독 출장 가서 확인하는 차에 그런 출장여비하고 심지어는 운동화까지 사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 세운 겁니다.
몇 퍼센트를 그거로 쓸 수 있게끔 부대비가 돼 있습니다.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도에서 직접 발주해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겁니다, 도에서.
그러면은 그 현장이 있는데 직접 발주하니까 거기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감독공무원은 수시로 거기에 왕래하면서 그 진행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여비는 써도 우리가 누구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할지 모르지만 이 분야 같으면은 건축이 될지 토목이 될지 하여간 별도로 타 국 협조 받아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감독공무원에 대한 여비 뭐 그런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예를 들어 밖에 현장 여기 기준으로 해서 진천에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 주지 않습니까?
이분도 이 현장을 사무실에 있다가 현장, 청주시내지만 현장 가면은 관내여비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한 번 가야 얼마 안 됩니다. 관내여비 기준 그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 편성한 것도 우리 실지 설계에서 부대비 요율이 기준상 있는데요 그 기준에는 원래 못 미치는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부기해 놓은 겁니다, 최대한 아껴 가지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33쪽, 그리고 설명자료 47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하고 아울러 가지고 뒤에 생계급여 지원도 같이 포함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이 금회 추경에 8억 7,500이 계상이 됐는데 국비가 7억이고 시·군비가 1억 7,500이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그게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의 내용이 뭡니까?
정부에서 위기가정 지원이, 발굴 지원을 위해 갖고서는 정부 추경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갖고 각 시도별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좀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주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든가 집에 화재가 일어났다든가 주 소득자가 질병으로 인해 갖고 소득원이 좀 어려웠을 때 그분들한테 긴급하게 생활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00가구에서 3,500가구로 왜 갑자기 늘어났죠?
이게 증액을 하면서 증액을 할 적에 산출기초로 가구 수를 증액시켰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 약 가구 수로 칠 적에는 한 5,0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가구 수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도 긴급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6개월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실태조사를 해 갖고 이분들은 1월이나 2월, 3월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구 수는 훨씬 많지만 금액적으로는 조금 집행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량 증가가 1,105명에서 1,341명으로 돼 있어요.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뭐죠,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당초 계산할 적에 저희가 중위소득기준이 여기가 이제 차상위…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중위소득기준이 올랐습니다.
그래 갖고서는 이 대상자 수가, 가구 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 옆에도 마찬가지죠, 그럼? 희망키움통장사업도.
사업명세서 35쪽, 설명자료 56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인데 증평하고 청주하고 이렇게 뭐 바꿨습니까?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증평에, 당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갖다가 증평에 설립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는 포기를 하였고 대신에 청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갖다가 공단 쪽에 조성을 하는데 그 맥시멈이 3억 2,700만 원까지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에 당초에 건립하기로 했던 거는 사업규모가 적었고 청주에 건립하기로 한 거는 사업규모가 컸기 때문에 같은 개소수라도 그 금액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35쪽에, 설명자료 5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1,727명에서 1,800명으로 73명이 증가됐어요. 왜 증가됐죠?
그 교사 수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상을 할 적에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았을 때 한 1,7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한 1,800명 가까이 돼 갖고 교사 수가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런 건 수요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변경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복지 분야가 여타 복지 분야도 그렇지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소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이 도내에 천이백 한 열 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교사분들이 진출입이 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할 때마다 이 사항이 인원수가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회 추경에 이렇게 26억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좀 세우면 안 돼요?
이게 연말결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초예산에 세우게 되면은 이게 2017년도 재해구호기금 확보액으로 들어가고 2016년도 말로 결산 할 적에 이게 좀 그 비율에 따라서 틀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38쪽에, 사업명세서, 그다음에 설명자료 67쪽입니다.
여기에는 기초연금이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저기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한 100억 정도가 남았는데, 국비가. 반납하는 거죠, 이거?
이거 이렇게…
당초에는 17만 2,000명 정도 국비 예상돼 가지고 반영됐는데 실지 복지부에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정산을 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추경에 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16만 9,000명 정도 되는 그 금액 나머지를 반납하는 그런 걸로 됩니다.
8월 29일 날 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이번에 실지 저희들이 받았다가 저기 뭐야, 실지 지급한 금액이 그 받아온 거보다 작게 돼 가지고 실지로 맞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좀 더 국비를 받아왔다가 반납해야 되고 아까는 더 받아야 되고, 그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정부라도 야, 이거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그 생각이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보통 전국에서 복지부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은 상의해 가지고 세우는데, 그게 그리고 또 노인수당 연금을 받는 것도 매년 똑같이 일률적으로 받아지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새로 저기 하신 분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변경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받아와서, 또 모자라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 데 또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지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3,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 또 이런 수요조사를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어야지 이게 정책에 반영 잘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사실 도는 그 금액을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시·군으로 보내 주는데 실지 이 e음시스템을 보면은 시·군하고 복지부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또 지급하는 그 사람, 양 이런 것이 변경이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복지부 보내는 게 아니고 실지 지급되는 것이 시·군하고 e음 시스템, 이 e음 시스템이라는 게 복지부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되는 게 지금 이 시점에 조정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많이 부적합하고 저기 한 게 좀 있는데 지금 정부 시스템이 그렇게 돼 가지고 조금 이런 어떤 정확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잘못도 있겠지마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좀 통계를 정확하게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염질환 역학조사에 대해서 이게 금회 추경에 100만 원 반납하네요, 정리하네요, 이게.
우리 역학조사관 여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출장, 역학조사를 하러 갔을 때 출장비 주는 여비인데 이제 수시로 갑니다. 역학조사를 하는 것은 결핵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전염병 또 시·군에서 문제되면 가서 조사를 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남아 가지고, 남을 거로 예상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에서 일괄적으로 조금 남을 것 같으니까 감액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겸사해서 자료를 이제 받았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질의한 내용, 역학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심혈관질환이 전국에서 세종 빼고 1등인 거 알고 계시죠, 이 자료에?
여기 역학조사관은, 우리가 법정전염병인 1군서부터 4군 전염병까지 있습니다. 그게 전염병에 대한 법정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심뇌혈관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법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역학조사를 할 수도 없고 하기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콜레라라든가 아니면 결핵이라든가 요새 신종인플루엔자라든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보통 질환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심혈관 아니, 여기 봤을 때 호흡기질환이 충청북도가 최고 높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니까 폐렴으로 사망한 게 제일 많고요, 폐렴으로. 그다음에 폐암으로 사망한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신문 들어보이며)충청매일에 충북에 폐암이 발생률 높다 해 가지고 이게 지도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충북에 폐암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위암은 충청, 경상, 전라 순으로 이렇게 발생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옥천군은 남자 위암 발생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신문자료를, 신문에 오늘 났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청북도는 참 산도 많고 깨끗하다 이렇게 느끼고 정말 살기 좋다, 귀농·귀촌할 사람들 다 와라, 충청북도 인구를 늘려야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악명 높은, 이게 폐 질환도 제일 많고요, 이게.
이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수치상으로는 저희 도가 타도에 비해서 조금 높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라는 것이 월등히 다른 무슨 어떤 환경적으로 다른 데보다 한 배 이상 차이가 난다든가 이러면 원인이 밝히기가 쉬운데 사실 10만 명당 23명이나 25명이나 뭐 그 차이에 대한 편차가 극소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어떤 환경으로다가 원인 밝히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질의하셨듯이 호흡기질환 계통에 대해서 충북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일단 발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또 어떤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호흡기질환이 되는지, 이거 일단 데이터를 먼저 분석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 옥천이 많다, 그러면 옥천 중에서 어느 동네가 더 많은가, 이렇게 해 보면 숫자상으로 하면 그 지역에 무슨 특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댐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공장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일차적으로 좀 앞당겨서 내년 말까지 분석을 빨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아마 작업을 지금 환자 먼저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통계대로 그래도 이런 1등, 2등 하는 불명예는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그러니까 좀 적극적이고 역학조사반도 여기도 있고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역학조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역학조사를 여기서 철저하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게 반납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이 자체가 1군 감염병하고 다르다고 할지언정 최고 수장으로서의 전체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스크린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소회를 말씀 좀 해 주세요.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저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고 김영주 위원님 조금 이따가…
복지국 예산이 거의 90% 이상이 국비 매칭 보조사업입니다.
본예산 때, 사실은 박종규 위원님 말고 있으니까 지금 추경이니까 사업만 하고요, 본예산 때 복지국 예산의 어떤 기초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는 위원장님 그때 기회를 드리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95페이지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사업 신규가 있는데요 가내시됐다고 그러는데 돈이 내려와서 사업 시행하고 있나요?
이미 내려와서 10월… 저희 10월 4일부터…
그때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요 이미 6개월 거기 된 애들 거기서부터 1년까지, 돌까지 애들을 대상으로 이미 예방접종을 실시한 겁니다.
그거까지는 용인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시급성 때문에 의회의 추경 심의 전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립전 예산은 그냥 별표 해서 성립전이라고 이렇게 하셔야지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에 보고도 하는데 보고의무도 없어요. 그냥 간담회 때 보고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강제 의무도 없고.
그런데 성립전으로 쓰는 거는 도지사 권한이니까 적어도 성립전으로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사업 내용에다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여기는 또 성립전이라고 안에다가 넣었어요. 성립전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헷갈려 갖고, 그냥 이렇게 별표로 표시만 하면 되는데 여기 안에다가 양식에 집어넣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A 더하기 B가 5,600이잖아요, 그렇죠?
84페이지요.
그런데 A하고 B 더하면 4,000밖에 안 되죠, 표식으로 보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 안 해 준 것도 잘못했지만 너무 또 잘한다고 여기다가 이게 표에 들어가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개념입니까?
성립전 1,600은 성립전으로 한 거고요, 그 4,000은 별도로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이거 언제 내려온 돈인데요? 언제 교부가 됐습니까?
산출근거 보면은…
1,600만 원은 이미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사용했고요 추가로 8월 8일 날 다시 또 4,000이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이나 추경이나 성립전을 쓰고 난 다음에 다음 연도 추경에다 반영하게 돼 있는데 그 자체도 어쨌든 금회 추경에 묶어지는 문제 같아요. 같이 하고 대신에 표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복잡하게 어떤 건 안 하고 어떤 건 너무 또 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되게 하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교부라고 해서는 8월 8일 날 한 날짜밖에 없고, 이게 차라리 날짜가 2개로 돼 있으면 되는데, 아니 성립전도 금회 추경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성립전인지 아닌지는 의회에서 심의할 때 알 수 있게끔 설명자료에 표기를 해 달라,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게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우수당 문제.
대우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하고 또 뭐가 틀린지도 모르겠고, 그 금액하고만 틀리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또 들어가 있죠? 처우개선비하고 또 이게 뭔지 이건 한번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광희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족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기 종사자들이 제 기억으로는 구십몇 명인데 45명은 정수로 돼어 있고 42명은 정확치는 않지만 거의 맞을 겁니다. 정수가 아닌 외 인원인데 실제로 똑같은 상근인력이에요.
근데 정수로 책정된 사람들은 보건복지국 예산으로 대우수당을 주고 그것도 뭐 14만 원, 16만 원 주고 나머지 분들은 여성정책관실 예산으로 처우개선비를 또 10만 원을 줘요.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당하고 처우개선비하고 틀린 거고, 처우개선비는 실비변상적 어떤 개념이 좀 큰 거고 여기는 임금적 개념이 큰 거고.
그래 여러 가지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 보고 맞춰 봐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건 같이 좀 고민을 해 보고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9억 8,341만 6,000원에서 37억 4,785만 7,000원이 증액된 117억 3,1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자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016년 10월 21일 자로 신설된 질병조사과의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 2,3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상반기 공로연수 종료자 및 직원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미집행액 1억 7,700만 8,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연구원 청사이전 신축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으로 조기상환 계획에 의거 원리금 39억 1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위해 인건비 미집행액 감액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조기상환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9억 8,341만 원보다 37억 4,785만 원이 증액된 117억 3,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질병조사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분과 연구원 청사이전 신축사업과 관련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전액 조기상환분을 반영 계상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전액 조기상환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하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도 양해를 좀 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 때 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감사 때 다 오셔야 되죠,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니까. 그렇죠? 본예산 때는 각 부서에 예산이 다 있죠.
자, 추경에는 지금 담당부서가 보건연구부하고 행정지원과 두 과만 추경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안 심사할 때도 담당 국장하고 해당되는 담당 과장만 있어요. 다 오지는 않아요. 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 오십니까? 왜 와서 앉아 계시나요? 업무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편의 봐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는 과가 있는데 와서 하지 말고 업무에 더 이렇게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추경이나 할 때, 지금은 이제 금방 끝날 건데 계셔도 괜찮고요.
위원장님, 앞으로 추경이나 조례가 있거나 하면 그 해당부서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운영되니까 그분들만 원장님하고 출석하셔서 예산심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업무에 대한 차질도 없겠다라고 해서 일단 제안드리고요.
어쨌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설 관련 운영 물품 구입인데요, 질병조사과 언제 신설됐나요?
2016년 10월 21일 날 조례 개정안이 공포 시행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에 어디 사무실 노조사무실에서 집기를 빌려 쓰고 이렇게 한다고 들어서 추경이 바로 있으니까 이렇게 조치하면 되고, 그러니까 추경이 한 달 이상 남았을 때에는 그렇게 빌려 쓰지 마시고 회계과에 요청해서 풀 예산 있습니다, 직속기관이니까. 그걸 쓰시든가, 그리고 예비비로 집행해도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수요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침으로 인해서 과가 신설되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 때까지 빌려서 안 쓸 거니까 긴박하면, 지금 추경이라는 시기가 짧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과 운영을 못한 거 아닙니까, 저기가 없어서?
그거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집행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쓴 적도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조직의 변동이 있으면 그렇게 집행하는 게 낫다라고 제안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론 업무의 효율적으로 봐 가지고는 담당 부서만 딱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나, 또 그 자리만 계속 계실 거 아니고 아무튼 자리 이동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업무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니까 같이 이렇게 참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지금 내용은 없지마는 제가 보건복지국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질병조사과 때문에. 이게 같이 역학조사도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이렇게 공동보조를 맞춰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감 때 약간 지적을 했지마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질병이 됐을 경우에 보고체계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갖다 오늘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따 끝나고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줬으면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께서 안 계시므로 김영주 위원님께서 계수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조정, 기타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대부분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차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광희 이양섭 박종규 김영주
박우양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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