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2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살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1조 1,234억 2,800만 원으로 규모는 세외수입 9억 원, 국고보조금 7,903억 9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9억 5,000만 원, 기금 318억 8,2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84억 3,3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29억 5,200만 원으로 이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7%인 740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조 3,180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150억 7,700만 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29억 5,200만 원으로 이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7%인 859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주요 추진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100쪽, 사회복지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6억 400만 원을, 노숙인시설 지원을 위하여 4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3쪽으로 맞춤형 복지허브화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복지팀 구성 및 사례관리 등 복지대상자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4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상상황 및 각종 재난사태 시 긴급 지원할 전시구호 비축물자인 천막과 모포 보관창고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에서 108쪽, 지역아동보호사업 지원입니다.
입양가정의 부담경감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가정입양지원 사업비로 7억 800만 원을, 노후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5억 3,000만 원을, 빈곤아동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사업비 29억 7,000만 원을, 결식우려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저소득 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0쪽, 보훈 분야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등에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보재이상설선생 기념관 건립비 국고보조금 10억 3,000만 원 지원에 따른 도비 5억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 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정부양곡 할인지원, 생계급여 지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등은 기초 수요조사와 국비내시에 따라 사업비 1,46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112쪽으로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 및 근로기회 제공,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12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8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3쪽, 보육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처우개선비로 55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에서 116쪽,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지원 사업비로 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사업비 2,02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 0세에서 5세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464억 9,000만 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우수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운영하여 국공립 수준의 어린이집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경비지원을 통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경로당 운영비 3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1쪽에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9988 행복나누미 사업비로 17억 5,000만 원을, 독거노인의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로 7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2쪽에서 124쪽입니다.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사업비 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여가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노인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도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으로 1억 9,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19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환자 돌봄사업 등으로 1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과 126쪽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연금 사업비 3,279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로 14억 3,700만 원을, 저소득 노인의 의료복지시설 입소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비 183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과 128쪽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17개 사업에 대해서 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센터 운영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수당 66억 5,700만 원과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연금 26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1쪽과 132쪽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비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8,700만 원을,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비로 22억 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과 134쪽입니다.
거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17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거주자의 보호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33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5쪽에서 137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으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지원 5개 사업에 38억 6,500만 원을,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들에게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장애인에 대한 교육, 의료, 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사업으로 3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2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충주의료원 장비보강,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해 8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충주의료원 시설 임대료 상환비로 5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원의 의료인력 및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을 위해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5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142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및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을 위해 2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144쪽, 난임부부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에 4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암관리사업 및 암환자 지원사업으로 1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 각종 건강검진사업에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14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인력교육, 경동맥 초음파 검사지원 등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건강조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1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과 149쪽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등 응급의료 관련 9개 사업에 2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만취약지 지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으로 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통역전문요원, 홍보관 운영 등의 사업비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53쪽, 광역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에 95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평가 심사수당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신종감염병, 생물테러, 발열성질환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16개 사업에 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서 158쪽, 한센인 생활안정을 위한 4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위한 5개 사업에 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대학생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9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련 인건비 및 접종비 지원 등 국가예방접종 활동 및 실시사업에 13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를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안전업무 추진을 위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어린이 급식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1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향토음식의 관광명소화 및 브랜드사업화 추진을 위한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 사업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의료급여를 통한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1,98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기관 및 수급자의 부당청구·부당이득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사업 추진 등 사업비로 4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 변경 반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액 대비 1%가 감액된 1조 1,03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비로 4,900만 원,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 건립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추가 내시에 따라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6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방의료원 장비보강 및 시설확충사업 등에 124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에서 2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및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 등에 3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비 1,300만 원을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8쪽, 자활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및 생산품 마케팅 지원비 5,600만 원을, 자활근로자 교육 및 자활사업 종사자 연찬회 사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에 전세점포 융자금 대여를 위해 1억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에 1,100만 원, 이재민 재해구호지원에 2억 1,0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 3,000만 원, 노인회연합회 운영비 1,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식생활 개선 및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2억 4,700만 원, 우수모범업소·대물림업소·밥맛 좋은 집 지정관리를 위한 모범업소 지원사업 등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중독사고 신속대처 및 조기 확산 차단을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2,200만 원, 지역향토음식 계승발전과 관광상품 개발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 관련 사업에 9,4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지원 사업에 5억 원 등을 계상하여 총 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385억 1,164만 원보다 730억 5,229만 원이 증액된 9,115억 6,3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조 212억 2,982만 원보다 820억 2,970만 원이 증액된 1조 1,032억 5,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재원의 90.2%가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동복지전담기관 운영 등 시·군 부담금 산정기준 및 세부내역,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산출기준 및 세부내역, 시각장애인 재활상담실 시범운영 추진사유 및 기대효과,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추진사유 및 기대효과,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의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부지선정에 대한 당위성, 대학생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의 추진사유 및 기대효과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108억 5,268만 원보다 79억 12만 원이 증액된 2,029억 5,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써 국고보조금, 도의 출연금, 기타 부담재원을 중심으로 의료급여 비용, 도, 시·군 의료급여 업무를 위한 행정경비, 심사수수료 등에 집행하는 사회보장적 비용이지만 지출의 97.6%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급여 진료비의 기준과 관리감독 현황 및 시·군 의료급여사업의 세부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 자활기금입니다.
2017년도 자활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4억 3,841만 원보다 2,231만 원이 증액된 4억 6,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쪽, 검토의견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공동체 의식 형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 역량강화사업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활기업의 열악한 영업구조와 재무상태의 물적담보 제공 및 일반신용 이용 곤란으로 자활사업 융자지원대상 신청자가 저조한바 적정 예산 편성과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72억 6,299만 원보다 51억 7,737만 원이 증액된 124억 4,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9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장학·재해구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의 세수 부족으로 도민과 직결된 복지사업들이 동결되거나 감소되는바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한 시기로 기금으로 추진 가능한 사회복지·노인복지·기초생활보장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23억 918만 원보다 7억 1,279만 원이 감액된 15억 9,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 최근 지속적인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 사업계획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 추가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음식도 하나의 관광콘텐츠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만큼 충북의 맛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기금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으로부터 834억이 우리 충청북도로 세입이 잡혔다는데 며칟날 왔는지 공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기준과 시·군별 지원된 센터별로, 시·군별로 해서 센터별로 분류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근거 및 내역 이렇게 세 가지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을 하실까요?
네, 이양섭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지금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교육청에서 편성치 않았다고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므로 오늘 보니까 교육청으로부터 834억이 세입이 잡혀서 설명서 424쪽과 사업명세서 115쪽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이 됐죠?
예, 저희는 전액 편성했습니다.
문서 오기 전에.
아까 자료 요구하실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미처 저희가 껴들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 갖고 말씀 못 드렸고요. 추후에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
뭐 저희들이야 최선의 방법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할 수 있는 내용만 확실하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정치권에서 특별회계로 1조 원을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기재부에서는 동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향후 추이를 봐야 되겠고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세입이 불투명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세입이 이루어졌을 때 즉시 세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834억 전체를 편성한 거기 때문에요. 일단 정부에서도 원만한 합의가 돼서 세입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좀 심도 있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일단 한 가지만 우선 더 하겠습니다.
광역푸드뱅크사업 운영비 지원 해서 설명서 317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99쪽에 보면 각 시·군의 전체가 우리 기초푸드뱅크가 지금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푸드뱅크가 24개, 푸드마켓이라고 또 있는데요, 그것이 5개 그래 갖고 전체 2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역푸드뱅크에서도 기부식품을 갖다가 좀 대단위로 맡고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기초푸드뱅크로 지금 배분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의 역할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기부식품법에 보면은 광역푸드뱅크를 1개소를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드뱅크 운영하는 것 중에 광역푸드뱅크를 1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기초푸드뱅크에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각 시·군푸드뱅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기부식품에 관한 푸드뱅크 운영은 기초업무입니다. 다만 하나 저희가 광역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기부식품법에 광역푸드뱅크를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 기초푸드뱅크에서는 수혜자들을 직접 상대를 하는 것이고 저희 광역푸드뱅크에는 기초에 산재돼 있는 푸드뱅크를 갖다가 상대를 하는 그런 역할분담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MS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100만 원도 못 가져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좀 해 줄 수 있나 해서 근거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봉사도 자기 생계는 좀 어느 정도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월, 화, 수, 목, 금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도 다른 곳에 가서 또 업무를 하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급료 정도는 지자체에서 해 주시면 좋은데 또 2개소 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양쪽을 또 해 주다 보면 상당히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기초푸드뱅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좀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325쪽,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차원에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3년, 3년에서 7년, 7년 이상 이렇게 차등해서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 올라온 그 자료에 보면 2017년도의 계획이 22억 6,0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6,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000만 원이 계획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사유를 보니까 전년 대비 지원 대상시설 감소 및 현원 감소에 따른 감액 계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여기서 감액되는 거는 당초예산 대비 감액이고요. 추경에서 저희가 2억을 깎았었는데 그 부분하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2017년 계획이, 자료 있으십니까? 3차 추경 자료? 추경 설명자료.
거기 보면 2017년 계획이 22억 6,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6,500만 원이 증액된 더 많은… 22억 6,000만 원이 계획이 돼 있어서.
또 어차피 많이 계획하고 남으면 또 그렇게 하는 거보다 일단 정확한 액수를 계획을 한 다음에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신규진입자 제한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쪽에서 줄어드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이 새롭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늘어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한 종사자들 수요를 같이 반영을 시킨 겁니다.
3차 올해에는 그분들에 대한 대우수당이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그분들에 대한 대우수당은 2017년도부터 지급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감액되는 사유는 먼저 추경 때도 설명말씀을 드렸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처우개선이 지급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신규로 진입하거나 그만뒀다가 재취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우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중급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감소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하고 이분들이 과연 2017년도에 몇 분이 퇴사를 하고 몇 분이 새로 입사를 할 거냐에 대한 수요예측을 저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대우수당 지급인원을 별도로 수요조사를 시·군을 통해서 해 갖고 그분들에 대한 거를 전체를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진율 때문에 일부 감액이 될 거라고는 예상은 하지만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요조사에 대한 인원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6쪽, 시각장애인 재활상담실 시범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상담실 시범 운영 추진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국가와 지자체 책임, 동법 단체의 보호·육성 그 근거로 하고요. 사업의 필요성은 시각장애인이 지금 95.6%가 돌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이동이 좀 어렵고 정보가 좀 부재하고 교육프로그램의 부족 등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요구를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과정 여러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반영을 못해 가지고 사실상 1억 6,500 정도 요구했는데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일단 반영한 내용입니다, 상담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관이라든가 시각장애인 재활시설 이런 게 좀 없습니다.
지금 타 시도 보면 서울 같은 데라든가 부산 이런 데는 복지관도 다 있고 시각장애인 재활센터도 있는데 저희들 이런 부분이 없어 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간절히 요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반영된 사업이고요. 기대효과를 보면 시각상실로 인해서 심적 고통이 큰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상담과 사회적응 정보를 제공하여 삶에 대한 재활의지를 고취하는 기대효과가 있고요. 보행훈련, 점자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적응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쉼터 운영을 통해서 자주집단 형성 및 사회적 동료관계 형성 등 여러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열네 분인데 실제 하는 일이 점자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그 관장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생활이동센터라고 있어요. 심부름센터로 시각 관련되는, 그 부분에서 거기도 박상재 회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기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도재활지원사업이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중앙에서 별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지원받는데 이 부분 가지고 충족 못하고 하나의 센터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센터까지는 어렵고 하나의 상담 정도를 일단 해 보고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좀 더 보완하는, 증원하는 이런 쪽으로 판단해 가지고 요구사항의 일부만 저희들이 반영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아니 그만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왜 이렇게 더 사람을…
요청했는데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도비도, 저희 효과도 생각해 봐야 되고 해서 일단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2명 하고 그 뒤에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시 성과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판단되면 좀 더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 예산 1월 1일부터 지출을 하신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지침을 하겠다 안 하겠다 방침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편제해서 들어오면 당연히 집행을 하고요. 금년처럼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가 저희한테 전입이 안 되면 순수 도비로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1월 중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집행여부는.
이거 원래는 매칭사업이 아니라서 국비 같은 경우는 내려오지 않아도 내시가 되거나 협의가 돼 있으면 편성을 해 놓는 거지 않습니까, 자금 없이도.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교육청 부담 도비 부담 이런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전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 재원으로 잡혀서 도비로 편성이 된 거죠, 모양새는.
그냥 편성해 놓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어떤 무슨 뭐 대안이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보충해서 설명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누리과정을 집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립전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그래도 예산에 국비만 성립전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부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담기지 않아도 국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도로 전출할 수가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교육청에서 자금이 전도가 되더라도 이것이 국비가 아니라 교육청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잡혀 있지 않으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 중에 아니면 연초나 연도 중에라도 저희가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으면 교육청에서 자금이 와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예산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추경 때. 그러니까 그냥 예측을 한 거예요. 꼭 준다 안 준다가 아니고 필요하면 거기다가 세출로 잡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세 수입 있죠. 뭐 약속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서 잡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출로 잡았다는 것은 집행의 의지가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이제 아직, 여러 가지 국가예산이나 국회나 또 교육청에서 어떻게 다시 수정예산을 할지 논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님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안건으로 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든가 해야 되는데 조금, 교육청 교육감들은 굉장히 난리인데 전체적으로 시도도 같은 누리과정에 관한 어떤 지원과 책임이 같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적게 대응하고 돈이 오면 집행하고 돈이 안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문제들,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남처럼 상계처리하겠다 라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상계처리를 해서라도 나는, 우리는 누리과정 차질 없이 하겠다. 오히려 이것은 법적 논란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있지만 그것이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성이 제가 볼 때는 예산에 세출로 잡아놓은 거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안심만 그냥 시켜놓은 정도이지 결국은 교육청에서 전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입장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예산은 제가 정책복지 있는 거 쭉 보니까 이게 참 복지 쪽 예산이라는 것이 대개 국가하고 매칭이 돼서 분담비율을 정해서 도비 지출되는 것이 많고 또 이게 도의회가 국회처럼 딱 증액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만 권한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조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 보면 도비는 굉장히 또 적습니다. 시·군비 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가지고 도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지적하거나 살펴보기도 좀 어렵고.
일반적으로 도비로 지원되는 것들도 어떤 단체나 위탁하는 것도 많고 다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세세하게 살펴서 이걸 가지고 삭감하기에도 또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지정책 자체가 사회적 약자들, 노인, 장애인들, 저소득층들 이런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오해를 받을 소지들도 있고 해서 예산 전체를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대우수당에 관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것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종합적으로 제가 시간 났을 때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지침 내린 거 대우수당은 사회복지시설에 한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고민 끝에 나온 방안이라고 보는데 조금 한 번 더 점검해 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또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는 것이 늘어나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들, 그리고 차별성들.
정수인원이냐 아니냐에 있어서 실제 가보면 같은 공간에 같이 근무하는데 그런 문제들도 한번 조정해 봐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대우수당 말씀드렸지만 대우수당의 본질적인 문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대우수당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대우수당은 급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다른 국에서 운영하는 시설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로 된 데, 다른 부서에서.
그럼 대우수당이 별도로 들어가서 사실상의 처우개선비처럼 되고 있고요. 임금체계에 잡히지 않아요. 이거는 소득세의 문제와,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이 소득으로 인해서 다른 또 여러 가지 퇴직적립금이라든가 복잡하게 영향을 미쳐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부서 예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으로 급여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상대적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어디 보면요. 여기에 보면 백 몇만 원 받는,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해서 같은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해서 백 몇만 원 월급여 받는 분들이 계시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같은 일과 내가 볼 때는 같은 시간과 나도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나는 왜 200만 원을 못 받을까, 나도 200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 200만 원 받는 사람도 13만 원, 15만 원, 16만 원 해서 주고 또 처우개선비는 10만 원씩 딱 주고. 그러면 이 처우개선이라는 것들이 계속 전제하는 거예요.
개선이 되지 않아요. 더 열악하고 더 어렵고 더 급여가 낮은 분들을 보전해 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방식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해 줘야 되는데 국가와 지방이 같이 하는 거죠. 대부분의 비용이 5 대 5 인건비 부담을 하잖아요. 무슨 여기 센터들 많은 데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럼 이게 더 올려주면 도비도 그렇게 대응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가 책임 있게 처우를 개선을 해서 기본급이나 다른 수당들을 올려주는 것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 종사자들이 국가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지방에서 처우개선비나 대우수당으로 그냥 싹 만들어주니까 여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국가도 더 올려주면 되는데 ‘자, 인건비 더 올릴 테니까 도비 50% 더 붙여서 좀 더 처우개선에 지원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냐! 지방에서 처우개선비, 대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보전을 해 주니까 지방에서 더 받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가가 회피하는 수단도 이게 또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처우개선비나 대우수당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기본급을 확 올리거나 다른 수당이 확 오르면요, 당연히 처우개선비는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저금 이와 같은 형식으로 가면 계속적으로 더 확대되고 요구되어지고 지방에다도 요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또 갈등이 계속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우개선비는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하면서 지방비 이거 다 합치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담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거 뭐 예산 하면서 이렇게 사업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보다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도 같이 한 번 의원으로서 점검을 해 보고 어떻게 더 개선되는 방향이 나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예 또 별도로 처우개선이나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처우개선비, 대우수당이 아니고 별도로 하나의 조례나 이렇게 만들어서 차라리 위원회에서 다 심사해서 어디는 처우개선비 30만 원, 어디는 5만 원, 그다음에 이렇게 좀 차등적으로 해서 개별 부서에서 하기 어려우면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어떤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계상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4페이지에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있죠? 거기 인건비 지원되죠? 거기 종사자들도 대우수당 받습니까?
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17년서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이 바뀌면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올해 9월서부터인가 아마 사회복지시설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관종사자들이 더 좀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하기보다도 사회복지시설에 편입되기 위해서 거기 바꾸기 위해서 그 노력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도에서 대우수당 거기 더 주니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두 기관이 다른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두 기관은 인건비, 즉 운영비가 도비로만 지원되는 기관이에요, 보시면 예산서에. 맞죠?
자, 도비로만 지원되는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뭔 별도로 또 대우수당을 줍니까, 그거 포함해서 주면 되지. 수당 포함해서 주면 되지.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섞여 있는 건 매칭 비율을 흔들어서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국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도비 100% 들어가는 센터나 기관이나 시설에, 제가 책장 하나 넘길게요. 364페이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위탁센터 종사자들 대우수당,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별도로 준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 인건비에다가 더 올려서 계상하고 안 주면 되지 그걸 무슨 또 도비 100%인데 인건비 주고 따로 또 처우개선비를 위한 대우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라고 하는 문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희 집행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짚으신 가정위탁지원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대우수당을 인건비 포함하는 문제는 저희가 대우수당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20여 가지의 각종, 법률과 관련돼서 지정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우수당을 저희 복지과에서 총괄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각 과별로, 부서별로 산재를 시킬 경우에 이 기준점, 집행의 방법 이런 것에 대한 통일성이 흔들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원칙 부분이 부조화, 불합리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그냥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집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대우수당 아니고 그 자체에서 알아서 처우개선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그냥 예산으로, 그것이 대우수당이 됐든 장기근속수당이 됐든 처우개선비가 됐든 간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복잡성이 있어요.
또 이게 부서 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도비로 100% 지원되는 기관에서 어떻게 할 건가, 또 고민거리로 좀 남겨두고요. 한번 어떻게 개선할까 같이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이렇게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한 10분 정도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국비 매칭이라서 사실 삭감하려고 대들었더니 삭감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349쪽에 그 내용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출전이라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있는 겁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복지부장관배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51쪽에 어린이집원장 연찬회 있는데 이것도 계속하는 겁니까?
작년, 재작년 추경에 세웠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세우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시기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의 원활성을 위해서 추경에 세웠었는데 그 지적을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꼭 필요한 거죠?
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 예산이 일부 삭감됐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이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대한노인회가 명절휴가비가 지금 50% 하고 있는데 타 시도가 다 60% 해 가지고 그 10%분이고, 또 금년도에 차가 필요했었는데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공동모금회에서 하나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차량유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81쪽에 9988 행복지키미 한마당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래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본예산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부터는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규예산이 아니고 ’14년, ’15년, ’16년 계속 해 온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83쪽에 치매센터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또 치매·중풍 인식개선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제가 봤을 때 체계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각 아이템별로 지원해야 되는지 뭐 인식개선, 재활 프로그램 물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카테고리를 좀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이렇게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또 2단계, 3단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냥 막연하게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그거 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 치매에 관련되는 거는 도의 역점시책이기도 하고 또 노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치매가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위원님이 보실 때 산만하고 한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를 들어서 인지재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광역치매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 필요한 부분을 검토도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업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렇게 판단을 다 차후에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5% 가지고 580만 원을 지원하는데 뭐 이양해 버리면 다 이양하는 게 안 좋아요? 이건 갖고 있을, 컨트롤타워입니까, 이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도비가 된다면 30% 이상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지 그래도 도가 영이 서지 5% 겨우 해 주고 말이죠, 시·군·구에서는 자기들 돈 다 내는데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치매상담센터 운영 이거 기초에서 운영하는 거는요, 2015년도까지 분권사업 해 가지고 분권으로 추진되던 게 분권이 없어지고 나서 100% 이거는 시·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군에서 분권 할 때는 그때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매칭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갑자기 도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당분간 다만 이삼 년이라도 이렇게 이름만이라도 좀 부기해 달라 그래서 이거 부기한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건 도비 부담은 없앨 겁니다.
491쪽으로 넘어갑니다.
효문화 전승 발전사업, 이게 사업 위치가 음성군에 있네요. 음성군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도에서 이거를 지정받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기대효과를 낼까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됐던 사안인데요. 이래서 그럼 도비가 좀 매칭도 하고 그래서 시에서 효문화 전승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측면에서 계속 도비를 분담해서 이렇게 해 온 사업입니다.
6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하고 그 옆에 신생아 조기난청사업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누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원래 미숙아 선천성의료비, 선천성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이렇게 세 가지가 한 가지에 작년까지 영유아, 올해까지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이걸 중앙부처에서 부기사업을 독립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과정에서 신규로, 빠개져서 신규로 된 겁니다.
611쪽도 그럼, 617쪽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그것도 모자보건사업 4개 사업을 다시 나누어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또 이렇게 나눴습니다.
635쪽으로 넘어갑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 이거 어디 하는 거죠?
저희 과에 역학조사관이 있습니다. 그 역학조사관, 그런데 공중보건의사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숙소를 저희 도에서 임차료 38만 원씩 하나 얻어서 주는 겁니다, 있는 동안.
그리고 이제 우리…
이분들은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복지부에서 3년 단위로, 3년간 근무 복무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배정이 되면 우리 도에 역학조사관이 1명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또 한 6개월은 아니지만 상당 기간 또 받으면서 역학조사 전문요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있는 동안에 무슨 전염병이 발생되면 그 역학조사를 하게끔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분들이 공보의 오셔 가지고 사실 일 좀 하다가 어느 정도 배우면 또 제대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전문의사를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문의사 TO 확보해서 채용하는 거를 지금 벌써 세 번째인가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전문의사를 채용하면은 이분은 빠지는 겁니다, 이제 지금 공보의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문의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653쪽으로 넘어갑니다.
충북 외국인환자유치 홍보관 운영 있는데 지금 3개가 있네요.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걸 갖다 어디어디에 추가로 하는 거죠?
지금 러시아하고 베트남 쪽에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로 많이 오는 나라를 선정하게 됩니다.
얼마나 와서 어떻게 하는 건지, 각 나라별로?
지금 환자가 중국 장사 같은 경우는 한 49명, 우즈베키스탄 85, 몽골 같은 경우 129명 정도 됩니다, 지금.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주요 VIP라든가 우리하고 좀 환자유치에 도움이 되는 분들을 먼저 체험을 시킵니다.
거기에 1인당 50만 원 이렇게 의료비가 되는데 거기 50%는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나머지 25만 원은 저희 도비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691쪽으로 넘어갑니다. 아, 690쪽.
대학생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
대학생만 결핵 신환자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결핵사업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육청에서 교육법에 의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이상은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최근 들어서 대학생들의 결핵감염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생활도 하고 또 활동적이다 보니까 숙소도 같이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지금 국가에서 아직 무료로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이 없어서 저희들이 처음 이게 시작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마냥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단에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청소년들은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715쪽에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보니까 밥 짓는 요령안내서 제작, 홍보물, 밥맛 좋은 집 전문가 수당 뭐 이렇게 1,800, 교육자료 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밥맛 좋은 집을 육성한 게 2013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한 10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 도의 너무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좀 확대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 음식점이 2만 3,7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식집, 밥을 이렇게 팔고 하는 집은 한 1만 개소 정도로 봐 가지고 이분들한테 밥을 좀 그때그때 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레시피 작성을, 요령을 해서 안내서를 만들기 위해서 한 1만 매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업소를 다 나눠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서 하겠다고 하는 집 이렇게 해서 한 1,00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시범업소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 이런 걸 해서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어떤 교수 이런 분들 해서 그 집에 맞는 반찬이라든가 이런 거를 컨설팅 해서 좀 전체적으로 영업이 잘되게 하는 데 이렇게 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다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포커스를 이게 향토음식이라든지 정말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육성 발굴하는 건 좋은데 밥맛, 밥 짓는 거 이런 거, 이걸 갖다 포커스를 맞췄다 이건 좀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청주시내에 딱 오면은 버섯찌개라든지 또는 특별한 음식 이런 걸 갖다가 발굴해 가지고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건 좋은데 밥 짓는 거 가지고 이렇게 안내서를 만들고 이게 한다는 자체는 조금 포커스를 잘못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한 100여 개소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했는데 손님들이 가보면 밥맛이 좋고 이렇게 해서 매출이 그 업주들한테 물어보면 매출이 한 20∼30% 증가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가 반찬이 사실 호남지방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도 앞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밥으로, 아침에 해 가지고 저녁 때 팔고 또 남으면 그 이튿날까지 팔고 그러니까 반찬이 괜찮아도 밥이 맛이 없으면 매출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출을 좀 올려주고 또 농민들 쌀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그런 일환으로 내년부터 좀 대대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포커스를 좀 다른 곳에 맞추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공감은 표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어디 식당을 가든 집에서 아무리 좋은 반찬을 먹든 일단 처음에 첫 숟갈에 밥이 맛있으면은 솔직히 밥이 맛있으면은 그냥 간장만 넣고 비벼먹어도 밥 한 공기를 순식간에 먹고 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반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밥인 거 같습니다. 밥이 맛있으면은 한 숟갈 더 먹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먹는 거의 기본은 밥이다, 밥이 맛있어야 된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밥맛이 있어야지 당연한데 당연한 걸 갖다 6,8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답변…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표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밥이 맛있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 같지만 의외로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잊어먹고 약간 비중을 좀 적게 두고, 어떨 때 보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가봐도 진짜 밥이 좀 맛이 없는 데가 꽤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를 음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깨우쳐 줘 가지고 진짜 진정으로 밥맛이 있는 그런 음식점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60쪽, 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나 어떤 건립 타당성 같은 거 용역을 했는지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장애인회관은 도 단위 장애인단체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6기 들어와서 지사님께서 공약으로도 내놓은 상태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바로 못 시행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 내용인데요. 실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용역이라거나 이런 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어떤 거를 원하고 어디에 어떻게 원하고 이런 쪽에서 계속 하고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입이라든가 신규 부지를 하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의 재산, 토지 이 부분 모든 거를 다 보고 또 사유지 부분도 다 보고 이렇게 해서 와 가지고 이번에 그 10억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 주위에 지금 평당 100만 원 정도 되는 땅을 보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회관을 지으면 유형별로 장애인단체가 있잖아요.
각 기능별로 지체 또 뭐랄까 장애 아이, 시각 뭐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 향후 부분은 조금 어떨지는 좀 모르겠지만 일단 거의 나눠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통합하기는 지금 와서는 불가능한 거죠?
일단 세분화되면서 그 기능을 살려가는 게 옳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고요.
현재 17개 단체지만 더 많이 세분화되는 거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 단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도의 장애인사업을 할 수 있나 이런 쪽의 판단을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주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냥 각종 17개가 다 자기들대로 독자적으로 뭐 한다, 뭐 한다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너무한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장애인단체연합회까지 해서 18개 단체가 새로 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입주할 예정이라는 거죠?
거기만 통합해서 같이 입주한다는 부산·인천만 있고 강원도 개별 입주로 11개 단체 또 경기도도 역시 개별로 13개, 충남은 11개 단체 이렇게 단체가 시도별로 통합 입주하느냐 개별 입주하느냐 차이가 많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거는 수요조사 안 해 봤잖아요. 그냥 단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다 거기다 입주시킬 것이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수요조사 다 부산도 갔다 왔고요. 부산도 갔다 왔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한 곳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9개 단체가 사회복지회관이라는 데 모아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데는 사실상 한쪽에 회관을 다시 구입해 가지고 있는 그런 데고요. 아까 경기도 같은 데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 가지고 홍성 같은 데는 ’18년까지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다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현지도 갔다 왔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8개 단체가 청주의료원 구 병동 4층에 8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층·5층에 두 단체, 영동은 또 별도로 그리고 지금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여기는 자비 월세가 있고 보증금이 있고 한데 보증금하고 하는 데가 충북장애인재활협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이 세 군데는 월세하고 보증금이 있어요.
있기는 약간씩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 사실 우리 충북이 자립도도 낮은 이런 상태에서 장애인회관을 부지가 10억 가지고 되려는지 모르지만 부지하고 건축을 하면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될는지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다른 시도에도 아직 새로 독자적으로 장애인회관을 건립한 데가 없는데 우리가 가난한 도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장애인회관을 신축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추후에 여유가 있다 그럴까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도의 재정상 지금은 호화스러운 이런 투자에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참 넉넉해서 장애인회관도 번듯하게 짓고 다 하면 좋지만 지금 실정으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이런 근 100억 가까이 앞으로 투자가 될 돈을 가지고 더 필요하고 긴급하고 유용한 이런 예산에 좀 투입을 해서 도 발전을 시키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지금 예산 편성하는 거 보면 돈 몇 천만 원 올려도 반으로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되고 예산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올라오는 거 여러 가지로 많이 보고 느낍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큰 사업은 향후 좀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총평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한번 해 보시죠.
다만 우리가 추진하게 된 거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외에 추가 설명드리면 지금 단체들이 각각 입주해 있는데 예를 들어 청주의료원 구 병동에도 일고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청주의료원을 말씀드리면 청주의료원이 기능이 좀 확대되면서 하나 예를 들면 당장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돼요, 의료원에.
그런데 그걸 별도로 부지 사서 짓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이쪽 장애인단체들이 있는 데 이쪽 공간을 지금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별도로 안 짓고.
그래서 의료원의 기능이 확충되다 보니까 지금 공간이 부족해요. 또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게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별도로 전체가 같이 있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고, 우리도 예를 들면 의료원도 그렇고 종합사회복지센터도 현재 입주 안 된 데들이 상당히 좁고 복지계가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다른 심지어 회의실까지도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몇 개, 2개 단체가 역시 나오면서 종합사회복지센터도 좀 효율적으로 쓰고 그런 맥락이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있는 데도 대부분 단체가 자기네들이 전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17개 단체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들 의향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본인들도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 대두된 게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계속, 아니다 재작년부터 계속 요구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미루어오다가 다행히 우리 의료원도 다시 활용방안을 쓰고 종합사회복지센터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고 전체 그런 차원에서 이 회관을 짓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힘이 한 군데로 모이면 서로 늘 만나고 뭐하다 보면 그분들 생각하는 게 돈 빼낼 생각이나 하고 뭐 누구 평이나 하고 사실 그런 거지 그게 그렇게 한데 모아놔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좋을 것도 사실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돈이 문제니까 이 돈을 지금 현시점에서 10억씩 땅 사는 데 투자하고 건물 지으려면 또 몇십 억이 들어갈 텐데, 지금 계획은 몇 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당성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5층에, 그런데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장애인회관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저희들은 갖고 있걸랑요. 어떤 거냐 하면은 장애인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어떤 공간이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넉넉한 편은 아니걸랑요.
그래서 거기서 회관에 사무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회관에서 회의도 하고 거기가 어떤 다용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짜임새 있게 만들면서 충북의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회의실에 모여서 어떤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목적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장애인에 관련되는 부분을 거기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안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억이 저희들 여기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좋은 쪽으로 봐 주시고요. 장애인들의 발전에 도움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히 또 질의하겠습니다.
620쪽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게 충주의료원의 유일한 특색사업이죠? 찾아가는 산부인과.
충주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까지 괴산, 단양을… 아니, 올 금년 8월까지 했습니다. 8월부터 괴산은 안 하고 단양만 하고 있는데 원래 복지부에서는 한 군데에 1억씩 주고 거기에 도비, 시·군비 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괴산이 없어 가지고 사실 나눠서 분담을 시켜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양에서 한 군데 하기 때문에 단양에도 그 대신 더 자주, 횟수를 자주 가는 거로 이렇게 해서 단양군에서도 승낙을 해서 하는 거로…
그런데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기왕에 의료진이 단양이나 괴산을 출장 다니고 뭐 할 때 산부인과만 할 게 아니라 내과니 외과니 뭐 하다못해 한방 침이라도 같이 가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봉사를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게 좀 어느 정도 시행이 됐죠?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행정요원, 운전기사 이렇게 6명이 산부인과 전담으로 한 날짜는 그렇게 가고요. 이제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차량이 남는 시간대는 의료원 자체적으로 다른 건강검진이라든가 다른 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합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차량이 한정돼서 받는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예약이 돼 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이라 또 다른 일반인 환자하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 자체도 안 되고요, 그런 시설로 갖췄기 때문에.
그럼 지금 단양만 하는데 단양도 지금 산부인과만 하고 다른 저기는 여타 진료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이의 제기가 없는 산부인과만 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질병까지 다 종합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그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하지도 않고 또 했다고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섭 위원님 남으신 거 있다고요?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위탁사업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지금 개발을 해서 이거 지금 교육을 시키나요. 뭐예요, 이게?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 하면은 장애 과정을 겪고 있는 가정의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건데요.
일단은 정책하고 종사자들 역량강화라든가 각 시·군에 네트워크 구성하고요. 또 프로그램, 그리고 또 시·군의 센터가 설치된 곳이 청주, 충주, 제천인데 그 외의 곳을 그 지역을 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을 보면은 가족끼리 사례관리, 또 가족지원에 대한 어떤 사업, 이런 부분들, 그런 휴식지원 사업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도비를 이렇게 들여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중증장애인이 감기 독감주사를 맞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렵게, 어렵게 해서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사를 안 놔주고 돌려보내는 이런 행정난맥상도 있는데 정책프로그램에다가 1억 8,700씩 들여서 과연 이게 맞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보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관계망 형성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 시·군센터 전문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소외지역 재가방문, 사례관리.”
진짜 장애인들이 어려운 가정은 다른 사람들도 외면하고 이런데 이분들 다섯 분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떤 1 대 1 매칭, 서로 간의 사례를 관리하면서 계속 맞춤형으로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의 관리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2017년도 전체 일반회계가 약 3조 칠천 얼마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편제된 게.
우리가 기금하고 특별회계 포함해 가지고 1조 3,000억이 약간 넘어가는 그 정도입니다.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얘기예요.
지금 어르신들 얘기도 정말 저희들이 보기도 참, 쉽게 말하면 풍부하다라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SOC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예산 따기가 복지예산 때문에 건들기가 참 난맥상이 무지하게 많은데 고민입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1만 명, 저희들이 한 1만 명 정도 되는 어떤 발달장애인들이 이 가족지원센터의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하고 568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교육이 있어요.
자부담이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부담하는 거죠?
협회에서 자체 부담하는 겁니다.
다만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자담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타 단체도 그렇고 사실상 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50%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해서 보건정책과 설명서 651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해서 작년도에 1억 1,300으로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1,5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사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500만 원은 저희가 해외설명회 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갈 때 풀여비에서 줬었는데 총무과에서 이건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우리 사업예산에 세우면 그쪽은 감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1,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제가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이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 갈 때 여비를 총무과에서 쓴 거는 맞고요. 별도로 우리 계상하면서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풀로 해 가지고 그걸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전년도 대비 삭감 유무는 지금은 그게 안 나옵니다.
예산 풀로 세워 놓고 그때그때 갈 때 수요에 따라서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금 삭감이 됐니 안 했니 그건 파악이 안 되고요.
다만 내년에 우리는 총무과 여비를 안 쓴다는 거 그겁니다.
그거는 풀로 해 놓고 수요에 따라 지출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정산 차원에서 다 처리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에 외국인환자 통역전문요원 지원사업 여기에도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이건 또?
이것은 유치 의료기관에서 외국인환자가 오면 거기에서 쓰고 나서 본인들 50%하고 그 증빙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50%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루면 하루, 이틀이고 이렇게 쓰고 나면 자기들이 돈 반은 내고 반은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714쪽에 보면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밥맛 좋은 집 발굴 육성도 신규사업으로 올렸고요.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도 지금 시·군비하고 6 대 4로 지금 올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거리라는 게 우리 도내에 시·군별로 지역에서 나오는 특색음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천에는 붕어찜거리, 청주 서문동에 삼겹살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신규로 해서 제천에 한방약초거리로 조성하려고 그렇게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총사업비가 1억 해 가지고 저희들 도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기존 운영하는 데는 거리활성화 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한 1,500씩, 1개소당 1,500씩 해서 도비가 한 600만 원씩 그래 가지고 내년도 신규 설치되는 데 포함해서 8개소 600만 원씩 4,800만 원을 해서 신규 설치비 4,000만 원하고 8,800을 도비로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지정할 때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에 지금 저희들이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총재원에서 나오는 그 이자하고 업소에서 과징금 부담하는 거 이거를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은행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자가 한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되다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00만 원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품진흥기금이 고갈상태로 얼마 안 가면 고갈이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가 올라 왔는데 청주시에는 장애인회관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도 장애인단체는 분산돼 있고 여건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시하고 공동 부담하고, 그 여건이 내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하고 공동부담을 해서 시 장애인단체도 같이 쓰면 안 되겠느냐라는 거죠?
도 단위 단체는 11개 각 시·군에 다 연결되는 도 단위 단체걸랑요. 그러기 때문에 청주시하고 둘이 분담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도 체육회에서 관할하고요. 도의 전체 선수들이 운동도 하고 또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청주시에서도 부담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안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하여튼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회관에 단체가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 더, 재활협회가 인건비가 3명인데 또 장애인재활협회에다가 주고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는 또 여러 개를 주거든요.
그 센터도 같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는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장애인회관이라고 하면 그런 사업 하는 그런 부서는 제외됩니다. 그게 그렇게 한다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17개 단체 그 기준으로 보면 되고요. 그 내용 시설물은 각 단체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이분 어디에서 근무하나요?
그 협회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업비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관련되는 회관의 부분은 도 단위 단체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로 하는 부분도 좀 일부 있습니다만 병행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협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가능하지만 사업하는 공간만큼은 못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봅니다.
공간이 저희들이 하는 공간이…
인건비가 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단체는 몇 개 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그러면 센터가 인건비 1명 있고 2명 있고 이런 데 다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냥 그 협회 사무실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별도로 사업비가 있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할 때 그 부분 말고 도 단위 단체에 사업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협회는 센터를 몇 개 운영하니 좀 공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꼭 옆에 책상을 놓느냐 벽 하나 있고 놓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 센터의 기능들은 실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은가라는 거죠?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 장애인복지관을 하면서 분담을 시와 같이 하는 거를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지금 장애인회관이고 예를 들자면은 공동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러면은 저희가 같이 그걸 고려를 해 보겠는데요. 이거는 장애인복지관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회관입니다.
각 단체별로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상주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같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입주해서…
대개 도 단위, 그러니까 공간의 효율성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 단위 기관이 충주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단양에 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공동으로 건물을 짓고 하는 거보다 사무실은 나누어져 있겠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예입니다.
국가기관도요,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하고요 흥덕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같은 건물에 있어요. 따로 따로 있어도 되는데 공간은 틀리죠. 그렇게 배치해서 예산이나 청주시 부담도 하고 그리고 지금 청주시의 장애인단체의 또 공간적 여건도 새로 지으면 더 보강되고 해서 하는 방안이 있을까라고 해서 할 수도 있어요, 도 단위하고.
설치된 시·군이 있다 그러면 지금 청주시니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여기다 투자를 해서 하면 도비 부담이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부지매입이 워낙 크게 들어가니까.
이것도 한번 강구해 보고…
처음에 지을 때 건축면적을 저희가 평수로 하면은 한 750평에서 800평 지금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이렇게 특정한 면적이 요구되는 위탁사무, 그런 거는 다 배제한 면적입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 직원들이 둘이고 셋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거기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이라든가 그런 거는 거기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반 위탁업무는 전부다 배제한 면적이라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추가로 새로운 위탁업무라든가 그런 거는 불가합니다.
끝나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서 질의하다 보니까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는 건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쭐게요.
438쪽에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현장방문 컨설팅하고 간담회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지원센터에는 컨설팅하는 분이 전담 컨설턴트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거 일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컨설팅비는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육아종합센터의 전체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 갖고 그 예산 갖고서는 저희 도비 부담할 상황이 아닌데…
여기 지금 보니까 컨설턴트 인건비니 뭐니 다 들어갔는데? 강의료 따로 들어가고.
그러면 강사료, 자기가 하는 사업 자기가 또 강사료 받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옆에 도서·장난감 대여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4,000만 원인데 장난감·도서 구입비는 정작 400만 원이에요.
나머지 인건비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장난감 대여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는 여기에 있는 보육 전문요원들, 대체교사 관리자가 하고 이거는 삭감을 해도 될 거 같은데.
이 장난감 대여사업이 이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게 장난감 대여사업이 저희 육아정보센터에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이게 11개 시·군에서…
그리고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고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저를 이해 좀 시켜주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그다음에 뒤에 지금 위원님들이 몇 분들께는 의료관광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다 합쳐보면 3억이에요, 3억.
3억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대비 효과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거든요, 3억 씩?
다 합쳐 보시면 제가 합쳐 봤더니 3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외국 가보면은 우리 민간영역만이 나가서 의료관광을 홍보한다든가 환자 유치할 때는 그쪽에서 믿음을 잘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그런 초기비용으로 보시면은 될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통역비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는 자기네가 우리하고 초장에 같이 하다가 노하우도 깨우치고 그쪽하고 인맥도 형성되고 하니까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조금 정착되면은 그 시점 가면은 서서히 우리 관에서는 비용을 좀 줄이면서 독자적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대비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시되고 있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초창기 2013년하고 지금 ’16년하고 그거는 별도 자료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점심시간을 훌쩍 지나 가지고까지 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건강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11억 5,578만 1,000원보다 2.1%가 증액된 11억 8,0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검사수수료를 5억 8,374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27만 8,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85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억 5,536만 6,000원으로 총 5억 9,6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8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77억 1,320만 6,000원보다 7.8%가 증액된 83억 1,7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연구원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억 9,4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7,769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4,1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630만 4,000원, 청사관리 시설장비유지비 1억 4,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보건증진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14억 1,73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비보조사업인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3억 4,000만 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1억 433만 6,000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3,1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고보조사업인 식중독균 검사 지원 6,315만 8,000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확한 식의약품 검사를 위한 보건의료검사 시약 구입 및 장비유지비 1억 9,700만 원, 검사장비 구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으로 총 4억 5,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대기오염 측정기기 유지보수 및 장비 검정료 등 대기측정망 운영에 2억 7,239만 6,000원, 노후측정소 교체 1억 5,000만 원, 미세먼지 측정장비 교체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환경관리 사업으로 총 5억 7,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오염도 검사를 위한 장비유지비 및 시험연구비 2억 4,270만 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비 1억 7,840만 원,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조사연구하는 사업으로 2,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6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경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인력운영비 49억 7,521만 원, 기본경비 1억 8,069만 원으로 총 51억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실 무기계약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068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원실 근무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1,720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 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5,578만 원보다 2,445만 원이 증액된 11억 8,0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0억 8,687만 원보다 12억 760만 원이 증액된 82억 9,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식품 등 자가 품질검사, 최초 수입약품 검정 등 9개 검사수수료의 세외수입과 보건복지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2017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거 인건비 기본급 단가 인상에 따른 소요액와 연구원 옥상 방수공사, 실험실 폐수 저장탱크 교체 등 일부 시설비와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필수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와 장비 교체비를 추가 계상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예, 박우양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아까 제안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2쪽입니다, 설명자료 아까 주신 2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4,085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과정이 어떻게 해서 받아오게 된 거죠?
아! 설명자료입니다, 아까 보고된 자료.
특별행정기관 정비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수행하던 검사업무가 시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부정·불량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 포함해서 이런 제조나 유통근절 이런 거 해서 저희들한테 수거검사 의뢰가 돼 가지고 이것을 식품 중에는 식중독균 등 9개 항목, 의약품 성분확인검사·함량검사 이런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제 질의의 요지는 지특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상북도하고 비교하는데, 경상북도가 지특을 받아온 게 1조 6,000억이에요.
그런데 충청북도는 6,000억뿐이 안 됩니다. 터무니없이 작아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조금이 4,085만 원 정도 지특을 받아왔다는 게 너무 좀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지특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좀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물론 될 수 도 있겠지만 시도 규모에 따라서 그 검사나 수거물량 이런 거를 감안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자료 730쪽에 UPS 교체 문제를, 이게 UPS를 얼마만큼 교체를 합니까? 이게 아예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무정전전원장치 UPS가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설치돼 있는 축전지가 있습니다. 축전지가 30개가 있는데 이것이 배터리 수명이 대개 3년 내지 5년입니다.
그래서 내부저항 값을 측정해 가지고 내부저항 값이 5mΩ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배터리에 대해서 2016년 7월 21일 날 총 30개를 검사해 봤습니다.
검사를 해 봤는데 30개 중에서 총 13개가 아까 말씀드린 내부저항 값이 5mΩ 이상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를 하나만 그거 13개만 교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UPS를 갖다가 놓은 사유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 가지고 시스템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놓은 걸로 돼 있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장비고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하셔 가지고 어차피 저는 알기로 더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것도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내구연한이 10년으로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세요?
유전자분리용 전기영동장치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현재는 1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체구입을 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배양기는 저희들이 2대가 현재 있는데 2013년도하고 2015년도에 각각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사 건수가 3,000건에 이르다 보니까 2개 가지고는 부족해서 신규로다 하나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전사 효소연쇄반응 측정기는 질병조사과가 새로 생기면서 이게 필요해 가지고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하는 거고요.
마이크로플레이트 세척기도 질병조사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새로 신규로다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요, 734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 준공이 언제 됐죠? 몇 년 이 지났죠, 지은 지?
2010년도 4월 달에 청사가 신축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게 하자보수기간 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42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점 누수가 크게 나타날 거 같아 가지고 내년도에 전체적인 공사를 한번 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특별하게 없으시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한 번에 해결하려면은 이거 덮어씌워야 되는 건데, 씌우는 공사비도 산출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청사 1동이 지금 2,050㎡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게 재료비가 한 3,900만 원 정도, 노무비가 한 3,600, 일반경비가 한 600, 그리고 관리비, 세금 이런 게 한 1,300, 또 나머지 이윤 45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씌울 수 있는 그런 공사비도 한번 받아봤느냐는 얘기예요, 우레탄 방수 말고.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번 그걸 검토해 보시고 추경에 어느 방식이 좋은지 검토해 보신 다음에 아주 할 때 제대로 손 안 대게 해야지 이거 우레탄 해 놓고 또 이삼 년 있다 그건 하자보수도 1년도 안 가는 건데 또 이런 상황이 도래되니까 컬러강판이나 이렇게 해서 씌우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같이 어느 방법이 장단점을 좀 해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레탄 방수공사 방법으로다 공정을 했었는데 타 공법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가로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까지 세워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할 때 컬러강판으로 하면 그거 뭐 어디 가서 하면 가서 때울 수는 있지만 우레탄 방수는 이게 전체 또 다시 시공해야 되니까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는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고 아마 돈이야 이거보다는 좀 더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한번 잊어버리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여름, 겨울 장단점이 또 충분하게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49쪽에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 보건증진을 위해서 꼭 필수적인 시험장비 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4억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현장방문 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장비가 참 비싸더라고요. 다 1억 이상씩 뭐 3억, 2억 3,000 막 그러던데 이거는 특히 더 비싸기는 한데 특별히 더 4억이라고 하니까 뭐하는 장비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등을 측정하는 정밀분석장비입니다. 그렇고 또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함유된 신종 유해물질이라든지 유기화합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6월 11일 날 이게 고시가 돼 가지고 그게 반드시 이걸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구입했던 그 고가의 장비는 노후의 그 장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장비를 저희들이 그냥 사장을 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검사항목이 점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27쪽,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그동안에 8회, 여덟 번 실시를 하셨는데 여덟 번 실시한 지역은 어디어디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년도 계획은 8회로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2개 교를 해서 1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48명을 했고요. 4월 달에 청주에 있는 대길초등학교, 영동학산에 있는 학산초등학교, 충주 수안보의 수안보초등학교, 청주 내수에 있는 수성초교 구성분교, 충주의 동락초등학교, 음성 맹동초등학교, 보은의 종곡초등학교, 보은의 세중초등학교, 제천 수산의 수산초교, 옥천 청성의 청성초등학교, 단양 단성의 단천초등학교, 괴산 감물의 감물초등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연구원을 방문해서 학교에서 직접 방문해서 저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주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방법을 바꾸자 이래서 멀리 있는 산간 오·벽지에 있는 학교를 직접 찾아 가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한 97.3%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00만 원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의 자라나는 새싹들의 체험, 탐구활동을 통해서 취미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더 확대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업무를 하면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회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회 정도를 했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학교가 있다면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양섭 위원님.
이 사업을 발굴해서 좀 해야 되는데 사업발굴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만 적나라하게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뭔가 좀 그런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런 업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들 안 해 보셨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도감독 권한은 저희들 연구원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권한 자체가 도나 시·군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주관이 도나 시·군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검사를 피동적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시·군이나 이런 데하고 가능한 한 문제가 되는 업소를 저희들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신다면 수시 지도점검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진천군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12월 셋째 주 정도에 한번 지도점검을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계획수립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5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7억 5,375만 원 중 6억 6,075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김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광희 이양섭 박종규 김영주
박우양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복지정책과장박재국
노인장애인과장김성식
보건정책과장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김낙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보건연구부장신태하
환경연구부장석태광
행정지원과장남기운
질병조사과장민필기
미생물과장김종숙
식품분석과장이병화
환경조사과장임종헌
대기보전과장황재석
산업폐수과장유재경
먹는물검사과장신현식
폐기물분석과장조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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