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1월 24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명 발의)
2.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명 발의)
3.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이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박우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2017년도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대국회 활동으로 인해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명 발의)
(10시06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양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균형발전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 발굴, 민간교류·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와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운동을 도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타 지역 협의체들과의 공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활동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조례안을 실천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재구 정책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명 발의)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우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박우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제호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상위법 개정 이후에도 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을 인용하고 있기에 이를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한 후단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명 발의)
(10시13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종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박종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사용된 용어일부를 상위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각급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로 변경하고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규정된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여 법률과 조례의 상이한 용어 사용으로 인해 도민의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5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998년 4월 개관 이래 일곱 차례에 걸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법인 충청학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여서 충청북도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 절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 방법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위탁하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청북도 노인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6년 10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위·수탁 협약의 종료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효율성 또한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바 위탁에 대한 동의명분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선정돼야 할 것이며, 또한 수탁기관이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과 및 성과평가 그리고 경영에 관한 합리적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의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해 주신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광희 이양섭 박종규 김영주
박우양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송재구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복지정책과장박재국
노인장애인과장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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