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5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6호)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8호)
6.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명 발의)
2.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6호)(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8호)(충청북도지사 제출)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6.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명 발의)
7.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윤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명 발의)
(10시06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윤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윤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위규정을 인용한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약칭사용을 목적 조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통상례에 따라 약칭을 제2조로 옮기고, 안 제6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 등을 준용하지 않는바 행정규칙 성격의 매뉴얼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7조·제9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8분)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률의 제명 및 용어의 수정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의 인용 법률의 제명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4조의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용어를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의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사항으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정교부금 산정 배분방법에 대하여 시·군의 도세징수 실적에 따른 배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하고, 재정력지수 기준 배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6년 11월 2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의 제명을 수정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 해소하기 위한 배분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지자체 재정여건보다는 도세징수 실적을 중심으로 시·군 배분율을 결정하여 오히려 재정여건이 양호한 시·군이 더 큰 혜택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도세징수 실적보다 지자체 재정여건의 고려비중을 높이도록 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내용 및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6호)(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8호)(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4분)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의안번호제486호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08호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6호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201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기금의 설치근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여유자금을 별도로 운용·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기금운영 심의 등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6호)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508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신규 등록에 대해 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지역개발기금 부채를 감축하고 도민의 공채 매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신규 등록 시 2017년 12월까지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8호)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6호)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8호)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및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31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일부 용어에 대해서는 추가 정비가 필요하며, 공채 매입의무 면제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한 회기 중에 같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제출된 것은 도민의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도 있고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이를 통합해 하나의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대안 제출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위원회 대안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시18분)
먼저 대안을 제출해 주신 김영주 위원님께서는 대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의안번호 제508호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동의 요청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의 일부 용어에 대해서는 추가 정비가 필요하고 공채 매입의무 면제내용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며 2건의 조례안을 폐기하고 이를 통합해 하나의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되던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자동차 신규 등록 시 공채매입 의무와 관련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2,000cc 이상은 50%를 면제하고,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기금운용관”을 “예산기금운용관”으로, “예산담당관”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역개발기금 담당 사무관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현 조례에서 “기금운영”과 “기금운용”이 혼용되고 있어 이를 “기금운용”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도지사로부터 제출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486호, 제508호 두 안건의 조례안은 폐기하고 본 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장님 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및 제508호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은 폐기하고 김영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86호 및 제508호 2건의 원안은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명 발의)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조례보다 하위법령인 규칙의 준용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영업자”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잘못 명기된 “수익금”을 「식품위생법」제89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수입금”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하위법령의 준용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촉”을 “위촉 해제”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도립대학 총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 교직원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도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은 1998년에 설치되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기준 장학기금 조성액은 17억 250만 원, 집행액은 15억 834만 원으로 기금내용은 2015년도 2,760명, 2016학년도 2,47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재학생의 86%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특별회계에서 장학금 예산을 편성하고 장학기금으로 예산을 전출하여 기금에서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5년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학회계가 도입되면서 타 회계로 예산 전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기금과 대학회계에 장학금 예산을 중복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대학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제4장 장학기금 부분을 삭제하는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기금은 폐지하지만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의 종류와 예산은 변동이 없고 기금을 편성하는 행정절차만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충북도립대학 장학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장학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 규정 또한 개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립대학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6년 11월 2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대학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대학회계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의 재원은 등록금 징수액과 외부 기탁 장학금, 그리고 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는데, 등록금 징수액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대학회계에서 장학기금의 전출사용이 불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기탁에 대한 제한된 접수만 허용되고 있는데 이 또한 현재 도립대학발전재단의 발전기금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의 장학기금 현재 잔액은 2,400여만 원에 불과하며, 이 또한 올 연내 지출 예정으로 기금 이자수입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상기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도립대학의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대학회계와 통합 운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순수조성액이 2,421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요, 나눔지기장학금도 한 569만 5,000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도 그럼 전부 편입이 되는 건가요, 잔액으로 해서 대학특별기금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 중에서 잔액에 대해서는 대학회계 또 장학재단 이런 쪽으로 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대학은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대학회계에서 장학기금으로 전출이 됐었는데 아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학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장학금은 장학재단으로, 국가장학재단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것은 대학회계로 반납할 것입니다.
이거 순수조성액하고 나눔지기장학금 대학회계로 들어가나요, 장학재단으로 들어가나요?
소진이 돼서 없어진 거예요, 아주?
이상입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승덕 총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까지 심의하시고 오늘 회의를 마쳤는데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5)
이광희 이양섭 박종규 김영주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관송재구
예산담당관신재식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교학처장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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