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0년 12월 19일(화) 11시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6.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총무과
  나. 소방본부
  다. 증평출장소
  마. 기획조정실
  라. 자치행정국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3.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박종기의원발의)
  4-1.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박종기의원발의)
5.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그리고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오전에 총무과,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 등 3건 그리고 기획조정실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총무과
  나. 소방본부
  다. 증평출장소
3.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 한문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에도 저희 총무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3억8,770만5,000원 대비 5억8,300만원이 감액된 128억470만5,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항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에 비정규직 감축계획에 따라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금 4억원중 1억원이며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 등에 연금부담금 1억5,453만3,000원과 퇴직수당부담금 3억2,846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정경비로 계획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소방본부장 남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경진년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만 도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소방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소방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 소방인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 세기 신사년에도 우리 충북 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돼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코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정리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해서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첫째, 법정기준경비인 인건비 감액 둘째, 2000년도 4/4분기 명예퇴직소방공무원 수당 반영 셋째, 국비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긴급구조전산화사업"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충청북도일반회계 8,768억7,394만8,000원의 3.95%인 346억8,032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352억4,982만원 대비 1.6%인 5억6,95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7억3,274만5,000원 대비 950만원이 감액된 57억2,324만5,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인원 감소에 따른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5,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00년도 4/4분기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 4,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서운영예산안은 5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인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그 세부내역은 기본급 3억9,200만원 감액, 수당 3,500만원 감액, 기타 업무추진비 2,000만원 감액, 복리후생비 1억1,3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방호관리예산중 행정자치부의 국비보조금사업인 "긴급구조전산화사업" 예산이 행자부 통합설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바 그 추진상황의 지연에 따라 연내 발주가 어려워서 2001년도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예산에 반영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증평출장소장 김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증평출장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93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8억8,800만원 보다 1.7%인 5억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충청북도일반회계 예산액 8,768억7,400만원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4%가 증가된 주요요인은 자체사업으로 인건비성 경비 1억3,400만원을 감액하고 환지청산금 등 5개 사업에서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생계보호비 등 21개 사업에 2억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도안 주민문화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7,800만원이 감액된 47억6,700만원, 물건비는 2,600만원이 증가된 42억700만원, 이전경비는 1억1,500만원이 증가된 55억6,200만원, 자본지출은 3억3,400만원이 증가된 144억2,100만원, 보전재원은 증감없이 1,8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억600만원이 증가된 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인건비성 경비 1억3,400만원 감액은 소속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 증가로 기본급 8,000만원을 감액하고 수당은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용인부임 1,8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000만원, 복리후생비 4,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증평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1억60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장비 구입 600만원, 공무원 전화친절 상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정착자립금과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사업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2억1,700만원은 생계보호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사업이 12개 사업에서 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문화원 특별지원과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400만원, 공공근로사업 7,600만원, 수해복구사업 2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사업 3억원은 도안주민 문화센터 건립 1억원, 광덕사 문화재 주변 정비 1억원, 창동 시가지 가로축조 공사 사업비 1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를 조정하였고 국비와 특별교부세사업 등 지역개발촉진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세입예산,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검토한 바 2000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1,758억2,401만7,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세입예산 규모는 총 세입액의 74.6%인 8,770억5,150만8,000원으로써 이는 당초 일반회계 7,559억5,934만8,000원 대비 16%인 1,210억9,216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원금 수입과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부담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과 2000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등의 지방교부세와 공공근로사업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세입재원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가 19.4%, 세입수입이 14.5%, 지방교부세가18.9%, 지방양여금이 11.6%, 보조금 35.5%, 지방채가 0.1%입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세입으로 지방세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3억6,0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금 9억730만원, 토지공사의 오창과학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부담금 25억원, 증평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청산대금 8,229만5,000원 등 기이 세입조치된 35억7,88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 세입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억3,9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는 농산물집산단지 조성비 등 7건에 46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교부금은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 2,9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2.4%인 38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6%인 109억 2,974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소관 사업중 구획경지정리사업비,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금, 저소득노인지원비 등 32건의 사업비 2억542만4,000원이 감액된 반면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11개 부처 55건의 107억2,506만원과 수정예산으로 노동부의 건설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 1억7,7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기이 세입조치된 것이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당초사업의 변동에 따라 증감된 사항으로써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세출예산안과 성질별 예산안은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는 2,257억 2,86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73억 5,443만4,000원 보다 0.7%인 16억2,581만6,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582만8,888만원 대비 26.4%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비의 추가내시 및 이에 따른 도비부담 증가액을 반영하여 13억3,943만6,000원이 순증액되었으며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던 사업비를 반영해서 3,599만1,000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이와 관련된 연금부담금, 복리후생비, 기타 업무추진비의 감액조정과 명예퇴직수당 추가소요분을 반영하여 13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감액조정과 과목경정 1건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종합해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3회 추경은 대부분 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비의 추가내시와 추경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감액조정으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보건산업박람회의 사무실 사무용품비, 전산개발비, 집기구입비, 도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연도말 상사업비 시·군 교부에 따른 집행상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증평출장소의 저소득노인 지원 1억1,499만원 감액은 총 사업비 30%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기획행정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기획행정위원회소관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증평출장소 저소득노인 지원 1억1,499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증평출장소장 김종록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노인 지원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이 683명인데 당초예산에 대상을 973명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대상자를 조사해 본 결과 약 290명 가량이 줄었습니다. 290명 정도가 줄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바로 1억1,4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조사를 잘못한 거네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너무 크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것은 원래 노인들 실태 파악을 안 합니까? 실태 파악을 하잖아요? 처음에.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683명이었기 때문에.
이근성 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에서도 예산을 해놓고도 욕 얻어먹는다고요. 이런 오차가 다만 열댓 명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290명 정도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거 나중에 감액되는 것으로 예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모든 민선시대에서는 집행부나 의원 모든 것이 신뢰성이 이루어져야 예산이라든가 지역민들이나 편성하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 너무 많이 근 300명 정도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증평출장소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안 뽑고 예산만 올려놓는 그런 현상밖에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소방본부도 그렇고 충주, 청주, 제천, 증평까지 복리후생비가 많이 거의 다 감액됐어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 좀 설명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99년 10월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인원이 847명이었습니다. 현재 인원이 15명이 줄어서 83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본부에 1명 줄고 청주에 6명 줄고 충주 3명, 제천 2명, 영동 2명, 음성 1명 이렇게 해서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무수당이라든지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본부에 1명이 감축됐다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본부에는 1명.
이근성 위원   1명인데 1,600만원의 후생비가 절감됐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청주는 6명인데 2,600만원이 아, 청주는 4,500만원, 충주가 2,600만원, 영동하고 음성은 줄었는데도 복리후생비가 하나도 감액이 안 됐는데 거기는 복리후생비가 적어서 그랬나요? 복리후생비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복리후생비 안에는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있는데 연가보상비같은 것을 책정을 12월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이근성 위원   많이 감액되면 좋긴 좋다 하지만 실지로 열악한 소방서의 복리후생비인데 이렇게 이 정도 100, 200만원 정도 남은 것도 아니고 몇천 단위로 남는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한 분이 감축되고 두 분이 감축된 데에서 근 2,000만원 내지 4,000만원씩 이렇게 후생비가 감액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런데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휴가를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그것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근성 위원   아무리 그래도 휴가관계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복리후생비를 잘 활용해서 소방관들의 사기진작하는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기준경비이기 때문에요.
이근성 위원   기준경비라고 해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요. 소방서에 근무하는 분들 사기진작에 쓸 수 있도록 이거 뭐 100, 200도 아니고 몇천씩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 좀 잘 좀 해서.
○소방본부장 남상호   세밀하게 그것 기준을 책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께서 물은 내용인데 조금 이해가 덜 돼요. 우선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총무과에도 보니까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 감액을 시켰는데 아까 증평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 이런 문제는 구조조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금년도 소요액을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99년도에 보수예산 계상분에 대해서 일정분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연금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게 보수액의 7.5%이고 그리고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7.5%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99년분을 총 납부해서 연금보험공단에서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한 것이 한 1억3,000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할 때는 익년도의 보수 월액의 7.5% 상당을 계상을 했는데 퇴직한 사람, 실제 봉급을 주고 그것을 정산하니까 한 1억3,000이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연금부담금같은 것은 1억5,400만원 감액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이게 연금부담이 안 됐으면 우리 돈이 절감이 되니까 좋은데 내가 아는 것은 연금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으면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될 텐데 어찌 남느냐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부담이 높아진 것 아니에요? 본인도 높아지고.
○총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7.5%인데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안과 의원님들이 입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연금부담금을 9%로 1.5% 인상하는 것으로 안이 지금 계류중인데 오늘 아침 보도에 보니까 의원입법으로 해서 9%가 8.7%로 다시 하향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거기나 저쪽이나 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증평도 그렇고 모두. 아까 증평 얘기할 때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조사 착오로 해서 290여명이 차질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말하자면 2000년이니까 작년도 연말에 했을 텐데 그때 해오던 숫자가 있어요. 갑자기 몇백명 넘어가는데 많아지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몇백명이 줄어도 문제지만 몇백명이 많아져도 문제야. 그런데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소장님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지 난 이해가 안돼요. 이렇게 조사했다면 그 직원은 문제예요. 이거 내버려둘 수 있는 직원이에요? 전체가 600여명 남짓한 걸 900여명 해서 그렇게 많은 차질을 일으켰다면 다른 것은 그 직원이 한 것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직원이 한 것 다른 것 아무 것도 못 믿어요. 숫자가 나타나는 거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적절한 문책이 있다든지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세상에 틀리는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크다 생각이 들고 증평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저소득노인 지원관계 이 문제, 그런데 장애인 관계도 여러 가지 똑같은데 장애인도 그래요? 그것도 숫자 착오해서 그래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맞습니다. 중증장애인 보조수당도 5명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나 중증장애인, 장애인 자녀교육비 다 그런데 다 이렇게 차질을 일으켰어.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이거를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뻥튀기 했는지 몰라도 처음에 숫자 보고할 때 세상에 이럴 수는 없다, 이게 이러면 증평에서 올라오는 것 하나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식이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뭔가 좀 연구를 더 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4/4분기 명퇴수당이 4,5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직급에 몇 명이 명퇴신청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충주소방서 소속에 소방장입니다. 이삼희라는 직원인데 23년 9월 봉직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도청에는 요새 언론에 42년생이 명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당히 그것 때문에 말도 많은데 소방본부에는 41년생도 아직 근무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41년생이 서장급에서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41년생 청주소방서장 하던 김철환 서장을 1년간 공로연수했고 한 분이 음성소방서장인데 그 분이 내년 1월 2일자로 공로연수 신청을 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41년생까지는 공로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42년생은 그대로 근무합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42년생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방침을 받은 바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방본부, 증평출장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국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위원장 유주열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제3회 추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자치행정국장 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세세한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0년 제3회 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또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의 내역은 지방세 1,701억1,100만원, 세외수입 1,271억8,700만원, 지방교부세 1,655억6,000만원, 지방양여금 1,016억200만원, 국고보조금 3,111억4,300만원, 지방채 12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82억8,900만원의 2.2%인 185억8,500만원이 증액된 8,768억7,4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재원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39억3,900만원, 지방교부세 38억9,400만원, 국고보조금 107억5,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39억3,9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추가징수예상액 3억6,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중 농촌주택개량융자금회수수입 9억7,300만원,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부담금 25억원, 증평초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에 1억600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8억9,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간 재정격차 조정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7억3,900만원, 지역개발수요를 보존하기 위해 별도로 보조되는 증액교부금 2,900만원 등 7억6,800만원이 감액내시되고 지역의 특수수요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가 46억6,200만원 증액내시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7억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각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은 공공근로사업비 33억원, 한시적생계보호비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조성비 50억원, 수해복구비 33억원,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25억원 등이 증액내시된 반면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금 25억원, 경지정리사업비 17억원 등이 감액내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997억8,700만원 보다 7.1%인 6억9,800만원이 증가한 984억8,500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의 11.2%에 해당이 됩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항의 예산은 1,300만원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피해보상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수용비 200만원, 여비 100만원과 시·군의 기초사실조사에 소요되는 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예산은 총 6억3,500만원으로 청주시 지하시설물통합관리체제구축을 위한 수치지도화 사업을 위한 국비보조금으로 7억500만원 그리고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4,000만원중 집행잔액 4,500만원을 행자부 지침에 따라 지방행정정보망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과목경정하기 위해 감액계상했으며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본관, 동관 근거리통신망 보강사업비 7,000만원은 도외청사업소간 인트라넷 구축사업 추진 시 본사업을 포함하여 완료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지역행정정보망 광역사업장비구입비 잔액 4,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 5,000만원은 매년 지방세정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으로 당초 시책추진교부금에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금해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억7,756만원 증액계상된 8,770억5,200만원으로 이는 노동부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건설일용직 등 공공근로사업비 1억7,756만원이 추가교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국비예산 중심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오전에 일괄하여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1억7,000만원 건설일용직 등 공공근로사업 노동부에서 준 것은 어디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것은 노동부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추가로 떨어진 겁니다. 국비로.
이근성 위원   이번에 추가로.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국비로.
이근성 위원   국비로.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시·군에 배정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거 집행관계는 저희가 세입만 잡기 때문에…
이근성 위원   지금 이거 공공근로사업 할려고 하더라도 지금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재원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건설일용직 공공근로사업만이 아니고 일반공공근로사업도 앞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물론 금액이 좀 부족합니다만 금년도는 이 금액을 가지고 연말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까지는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한 감액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전년도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해서 지금 생활이 엄청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전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다만 몇푼이라도 벌어서 생계유지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다고 하지마는 그 예산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경제가 잘 좀 성장이 돼서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풍토가 이루어진다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우선 다만 생계유지에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좀 해서라도 우선 경제가 좋게 이루어질 때까지만이라도 생계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모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나중에 1차추경에라도 국비를 좀 더 얻더라도, 산정기준은 그냥 중앙에서 그냥 내려보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지역의 실업자 숫자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자세히는 저희도 모르는데 경제통상국에서 매월 보고되는 수치가 있을 겁니다. 실업자와 연계가 돼서 아마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태풍 사오마이 피해 응급복구비 또 2000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이것은 사전에 이미 다 끝난 후에 추가로 이거 배정을 받은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추가로 배정 받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태풍피해에 따른 지방비가 도비가 약 한 38억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비비를 한 17억 정도 조치를 해 줬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나머지 9억3,000은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도비부담하고 같이 일반재원으로 해서 전액 다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가지면은 태풍피해를 입은 지역에 완전히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전액 다 부담을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좀…, 지금 교부세도 오고 보조금도 오고 쭉 왔는데 이거 올 때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작용을 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봐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 작용 안했어요? 신청한 것도 없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30억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도분이 9억3,000, 4억은 그 먼저 온 거고요. 9억3,000이 온 것은 시·군분이 또 12억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0억을 요청했더니 21억이 내려왔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 외에 여기 교부세나 특히 특별교부세나 여타 보조금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작용이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알아서 이렇게 보내준 건가?
○예산담당관 이승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큼직큼직한 사업은 올린 게 오는 게 있고요. 나머지 1억, 2억 오는 것은 중앙에서 그 지역하고 얘기가 돼서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카드를 보내라, 신청은 저희들이 다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해서 오느냐 저 위에서 어느 정도 가니까 카드를 만들어 보내느냐 그것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그게 문제지 거기서 한 것은 말하자면 몇몇 사람들이 개인 로비에 의해서 결정돼 가지고 신청하라 이렇게 됐겠죠. 이게.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게 대부분이에요? 특히 교부세 문제는 대부분이 그런 건가?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분은 거의 저기한데, 증평분이 1억짜리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도분은 대개 신청을 해서 받아오는 게 더 많습니다.
박종기 위원   광덕사는 어디예요? 여기가.
○예산담당관 이승규   증평에 있는 사찰같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것도 거기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박종기 위원   그러면 도안이라든지…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 세건이 전부 증평.
박종기 위원   그것은 특별한 분이 특별한 노력을 한 것같고, 그 위에 여기에 아까 얘기한 농산물집산단지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은 대통령께서 우리 도에 순방 시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전에도 많이 온 게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증평과학대학진입도로 거기에 30억…
박종기 위원   아니, 농산물집산단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옥천거 말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옥천 거 이게…
○예산담당관 이승규   철도이설에 따른 부지가 생겨서 약 한 2만평 정도의 부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농산물집하장 시설을 한다 이런…
박종기 위원   전에 것이 모자라 추가로 요청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아닙니다. 신규, 처음입니다.
박종기 위원   처음이에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박종기 위원   전에도 지원이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담당관 이승규   물론 농산물집하장같은 건 간이집하장 조그만큼한 것은 국고보조나 이런 것으로 오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대통령님께 건의를 해서 각 시·도 순방이 며칠전에 끝났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여타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 준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보조금을 매월 4월 30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중앙부처에.
박종기 위원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온 거 보면은 이 근자에…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것은 추가로 온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산차원에서 감액되는 거 뭐 늘어나는 거 사업량에 따라 가지고 조절을…, 보건복지부, 농림부가 주로 많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이번에는 수해복구 태풍 그것에 따른 보조금이 각 부처마다 또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그것 말고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딘가는 균형을 더 이루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는 조금 뭐하지만 예산에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민주화피해보상 하는 거 얼마나 됐어요? 우리 신청자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현재 184명이 신청이 됐는데 이거 체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찰관서하고 협조해서 사실 여부만 확인해 가지고 중앙에 보상심의위원회로 올려만 줍니다. 저희는.
  그러면 보상여부는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아직 보상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박종기 위원   본인이 신청한 숫자는 183명이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184명.
박종기 위원   184명, 그런데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보상여부가 결정된 것은 모르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박종기 위원   중앙에서 아직 심의중이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박종기 위원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규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던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자치행정국장 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사업 및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와 아울러 더 나은 시책을 위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2001년도도 예산확보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자치행정국에서 심의 요청드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국세이던 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세법에 도세의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를 도세조례에 신설하고 기타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등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교육세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에 지방교육세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목, 납세의무자, 세율 및 신고 납부 등 지방교육세 관련 기본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의 의무를 가지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도록 하고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다음 세목의 세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주민세균등할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입니다.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담배소비세액 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지방교육세의 세율로 하며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세징수교부금의 교부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할 경우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도세징수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폐지입니다. 동 규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불필요한 토지의 과다한 보유억제를 위하여 시행되어온 것으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가 중과되는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폐지됨에 따라서 도세조례에서도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이하 10페이지까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이며 11페이지 이하는 관련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충청북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일괄 허가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교통, 주택건설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방세법에 감면내용이 규정되는 분야는 폐지하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세제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째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폐지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에 감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감면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세제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78조제5항에 감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73조제1항에 감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은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감면규정 중 일부 세목 및 조문삭제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부과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고 국가유공자가 취득·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감면혜택을 받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로 전환됨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의 범위로 규정하여 감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부과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고 장애인이 취득·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감면 혜택을 받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로 전환됨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규정하여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은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부과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받는 면허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면허세 면제규정을 삭제하여 과세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감면범위 확대 및 감면 취득시점의 확대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입주자 중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혜택이 없던 것을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도세를 면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조문 및 용어의 정리입니다.
  일부 감면 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인 또는 비영리사업자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받은 후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도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관련 개별법령에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각각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이하 24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레안 내용이며 25페이지 이하는 관련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2월 16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12월 1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과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면서 일부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폐지하여 산업활동의 간접지원과 현행 지방세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이 지난 12월 1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1가구 1대 초과차량 등록세 중과제도는 1999년도에 폐지되어 관련조항의 정비를 한 것이나 이번에 삭제되는 안 제48조제2항은 누락된 것으로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칙 제2조의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징수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사유와 부칙 제4조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전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의 지방교육세 징수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사유, 조례 개정으로 징수되는 2001년도 세목별 지방교육세 추계액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민 부담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제·개정 시는 심사에 참고가 되도록 반드시 산출근거의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2월 16일 제출되어 2000년 12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충청북도세감면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자동 폐지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교통, 주택건설 등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방세법에 감면내용이 규정되는 분야는 폐지하면서 기타 조례에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본 도세감면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담배소비세 그것하고 자동차관리법 그것이 담배소비세는 2005년 12월 31일 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세는 2004년 12월 31일 이 기간이 넘으면 징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 관계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이근성 위원께서 담배소비세를 2005년까지 유보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담배소비세에 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40%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50%로 올립니다.
  담배소비세의 50%가 교육세가 되는데 2005년까지는 인상된 세율로 받고 나머지 2006년부터는 40%로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40%로 환원해서 받는다?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칙 4조에 의해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교육세 징수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사유는 승용자동차로 전환됨으로 해서 교육세가 부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0cc 이것이 자동차세율에 30%를 교육세를 부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나 과중한 세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2004년말까지 교육세를 부가하지 않도록.
이근성 위원   2004년까지는.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 후에는 단계적으로 부가하겠다.
이근성 위원   30%?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승용차 1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30%를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것은 지금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근성 위원   예.
○재무과장 민정일   그것은 폐지가 되었는데 지금 48조2항을 함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문 정리가 안 되어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8조에 보니까 18조2항에 단서를 신설했는데 단서규정에서 「다만, 당해 지방세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재무과장 민정일   이것은 교육세를 병기해서 부가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교육세분은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법에도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박종기 위원   그러면 좀 더 알기쉽게 딱 그것에 대해서 그런다고 표시해 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교육세분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아주 분명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재무과장 민정일   병기해서 징수하는 것은 별도의 징세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직원들이 그거 하나 산출해서 써넣는 것만 해도 들어가는 거지 아무 것도 인력이 안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 도세 대부분이 그렇겠네, 앞으로 뭐할 것 같으면 시·군세 자기들 징수할 때 거기다 같이 적당히 한쪽에다 써서 넣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무 것도 줄 것도 없죠.
○재무과장 민정일   이것은 지방세법에 아주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글쎄, 명시된 것 같으면…
○재무과장 민정일   예, 아주 명시된 겁니다.
박종기 위원   아주 교육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하고 알기쉽게 다만, 교육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훨씬 쉽겠다 이거예요. 「다만 교육세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협의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좀 했는데 이게 사실 교육세를 받으면서 징수교부금이 없이 받아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고 그런 용어의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지금 행자부하고 검토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충분히 반영을 해서…
박종기 위원   행자부하고, 그런 문구야…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렇죠. 문구 고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징수교부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발전시켜야 합니다.
박종기 위원   징수교부금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 시·군 직원들이 애쓰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지.
  그러면 이걸 좀 해 줘야 되는 것 같고 만일에 그걸 안 해준다면은 이번 조례에 이 문구만은 그거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문구를 알기쉽게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은 앞으로 다른 것도 도세도 혹시 시·군세 걷는데 같이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그것은 교부세를 안 줘도 된다 이런 뜻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걸 명시해 놓으면은 우리 교육세에 대해서만 안 주고 나머지는 준다 하는 게 분명하지만.
○위원장 유주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전에는 이게 국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도세는 시장·군수에게 징수위임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줬던 건데 이게 도세로 바뀌면서 시장·군수가 요구했을 때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징수교부금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목을 여기다 명기를 하면은 시장·군수들이 여태까지 자동차세나 종토세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이 징수교부금을 원하지를 않았었는데 만약에 시·군세에서 징수교부금을 달라고 하면은 어쩔수 없이 줘야 돼요.
○재무과장 민정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53조에 보면은 도세징수의 위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뒤에 12페이지에 나와있는데 2항에 보면은 「제1항의 도세징수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징수하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되는 도세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주열   법을 만들더라도 법을 만들기 전에 시장, 군수가 만들어놨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인건비나 모든 것을 갖다가 행자부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종기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왜냐 하면은 병기해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거둬들이는 사람들 이해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논리상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딴 것은 다 주는데 아까 얘기한 교육세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난 생각에 이 개정안에다가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징수하는 도세」 소리를 갖다가 「지방교육세를」 이렇게 당해 지방 이거 할 때는 안한다 이렇게 「도세」 소리를 그렇게 바꾸면 어떠냐 이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안 받는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물론 이 조항이 앞으로 병기할 세목이 더 늘어날 걸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늘어나면 늘어난 것을 또 개정하면 됩니다.
박종기 위원   개정해도 되고 하니까 지금은 분명하게 해 둬야지 다른 도세도 그러면 군에서 한 종이에다만 같이 할 것 같으면 안 받는다는 뜻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핑계잡고 나쁘게 해서 안 줘도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어려워지니까.
○위원장 유주열   지금 실례로다가 이거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시·군세를 부과하는데 도세가 병기한다고 하면은 세액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20%, 30%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세를 못받아주겠다 우리 지방세도 받기 힘든 입장인데 못받아주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거.
  별도로다가 해 가지고 이것을 「도세」로다가 딱 못을 박아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런 얘기예요.
  실례로다가 우리가 지금 공동시설세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 안 주죠?
○재무과장 민정일   3%만 줍니다. 3%.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지역개발세는 몇%줘요?
○재무과장 민정일   지역개발세는 주고 있습니다. 30% 전액.
○위원장 유주열   그럼 이것도 차이가 나는데 공동시설세도 3% 준다고 못 받아주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주면서 이건 왜 저기를 안 해줘요.
○재무과장 민정일   법에서…
○위원장 유주열   법이 아니지 법은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죠.
박종기 위원   글쎄, 우선 당장은 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당장은 못하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박종기 위원   지금 당장은 법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저희가 법개정 노력은 해야 되고…
박종기 위원   해야 하고 당장은 아까 얘기대로 「징수하는 도세」 소리로 하지말고 부가해서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라고 바꾸어야지 그냥 이렇게 되면은 다른 것도 도세를 시·군에서 같이 받았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다른 것도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3%나, 30%나 주게 돼 있더라도 여기에서 병기해서 하면 안 준다고 해 놨으니까 안 주면 그만이지 도에서. 분명히 해서 탈이 없도록…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얘, 그건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세에서 도세로다가 세목이 바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계를 한 거죠. 추계를 해서 744억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민정일   예.
○위원장 유주열   그 다음에 지금 국세로 징수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징수가 됐었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99년도에 693억5,200만원이 징수가 됐고 금년도에 2000년도 추계는 669억8,900만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74억5,300만원 추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부가세가 세율은 안 바뀌었죠? 그죠.
○재무과장 민정일   세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담배 그것만 하나 오른 거예요, 아니면 딴 것도 올랐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담배소비세만 올랐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다른 것은 인상된 게 없죠? 세율인상된 거.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우리가 이걸 저기할 것은 아니지마는 이 교육세에서 부족액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아무 저기가 없었어요?
○재무과장 민정일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교육부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보전은 해 달라…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24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죠?
○재무과장 민정일   차이가 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별도로 보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우리 도에서도 부담을 하는 건 도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지만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 있는 학교나 학생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이건.
  발빠른 횡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제18조제1항의 단서를 「지방교육세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로 수정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박종기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대로 개정안에 「다만,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이렇게 했는데 그 「도세를」갖다가 「지방교육세를」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그거에 한한다로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부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이렇게 정정하는 겁니까?
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유주열   지금 박종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3-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박종기의원발의)
○위원장 유주열   의결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농공단지가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활용이 안 되는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몇 개 단지에 몇 개의 업체가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부도, 파산 내용같은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예,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답변하겠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농공단지 현황은 농공단지가 3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주공장이 360개가 입주하고 있는데 정상가동이 274개 공장이고 휴·폐업이 51개 건축중이 35개 그래서 가동률이 76%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여기서 부도처리됐거나 파산된 것을 신규업자가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하거나 취득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대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방세 세수결함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금년도에 10월말까지 2억5,200만원을 감면을 해 준 걸로 이렇게 나타나있습니다. 취득세가 1억100만원하고 등록세가 1억5,1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현재도 76% 정도밖에 가동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24%는 지금 여기는 아직 업체가 신청도 안 한거 아니에요? 단지만 조성을 해 놓고.
○재무과장 민정일   아니죠. 지금 37개소에 360개소가 됐는데 51개소만 휴·폐업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정상가동하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예, 274업체가 정상가동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각 지역에서 공업단지를 조성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도 실례로 오창단지도 지금 문제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도세나 지방세 감면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각 지역에도 가 보시면은 휴·폐업한 공장이 많습니다.
  지금 경매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많은 공장이 명의이전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방세를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감면, 지역경제활성화 국가적인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면만 해 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만큼 정부에서 교부를 해 준대요? 중앙정부에서는 감면하라 감면조례만 만들고 감면하는 세법만 만들어놨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이런 공문, 중앙정부에 건의한 공문같은 거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물론 지방세감면규정이 확대되고 감면하는 제도도 많이 신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가스업자라든지 주차장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감면 같은 것을 과세전환을 시켜서 금년에 7억4,0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따라서 정부에서도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금 등을 재정보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늘어나는 지방재정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세정,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세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재정보전방안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라든지 각 부처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어서 충분한 재정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정협의회를 통해서 재정보전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제가 먼젓번에도 이 도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때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한테는 최대한도의 감면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책이 잘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감면을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과세저항이라든지 감면이나 비과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 마이너스되는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라고 했어요.
  지방양여금 같은 것 교부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우리가 100억 감면해 주었다고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실지 얼마인가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대응전략을 펴야 됩니다.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와 가지고 이 지역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순수한 도민들을 위해서 감면이 된다면 관계 없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이 지역에 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서로가 다 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낼 것 내고 받을 것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전부 감면해 주다 보면 나중에 지방세 받을 것 없어요.
  중앙정부에 꼭 주문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 위원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조표에 있는 것에 35페이지에 보면 9조에 전에는 사회교육시설이라고 있는 것을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바꿨는데 왜 그랬어요?
○재무과장 민정일   교육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법의 용어가?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재무과장 민정일   예, 바뀌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거기 50페이지에 보면 28조를 신설했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신설했는데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모든 것에서 면제해 주면 여기에 추징규정을 넣었어요. 다른 조에는.
  이것 안 할 때는 추징을 해야지 이것을 사놓고 면제만 해주고, 해주었는데 토지를 구입하고나서 안 하면 추징한다는 추징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안 넣었네요. 그냥 면제해 준다고만 해 놨지.
○재무과장 민정일   그것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입니다. 지구니까 그렇게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죠. 벤처기업육성지구니까.
박종기 위원   그래도 지구라도 땅은 사놓고 땅 살 때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지구 아니라 뭐라도. 땅을 사놓고 안 하고서 땅만 오래 내버려뒀다가 다른 데 팔아먹기나 하면 문제가 아니냐 그거예요. 자기가 돈 이익 좀 내고 팔아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데는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넣고 추징한다는 규정을 넣었는데 이것은 신설하면서 그런 것은 안 넣었어. 이것은 뭐 그렇진 않겠지만 개중에는 고약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예방 차원에서 없던 것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 이유는 문제가 있다 해서 앞에 넣었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새로 신설하면서도 그런 것을 안 넣었어. 추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이것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재무과장 민정일   아직 저희들 도내에는 벤처기업촉진지구가 없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있든지 없든지 법을 만들면, 그러면 없어서 안 만들려면 다행이고 아무 것도 필요 없는 거고. 만들면 다른 것과 이런 규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앞장만 봐도 추징규정이 다 있잖아요. 추징규정을 보완해 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앞장 계속 넘겨봐요. 계속 추징규정을 넣어 놨어. 그럼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설하면서 추징한다는 것을 안 해 놨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해야겠다 이겁니다. 다른 것도 안 하면 추징한다고 했으니까 면제해 준 것 내놔라 이거잖아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세금 낼 것 안 낸 것 너! 그 사업 안 하면 돈 내놔라 이런 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에 비하면.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아마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이 될 것입니다. 되는데.
박종기 위원   다른데 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상관할 수가 없고 우리 조례에서 하니까 지금 아까 다른 규정에도 있던 것과 같이 이것을 벤처기업을 한다고 사놓고 형편상 못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때는 샀는데. 아! 몇 해 지나 땅값만 올라가니까 덜컥 팔아먹고 그만 두는 경우도 생기고 이럴 거다 이거요. 그러면 개인한테 이익만 주는 거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팔았다든지 또는 이럴 때는 몇 년 안 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줘야할 것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이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각 도가 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타 도하고.
박종기 위원   내 생각엔 다른 도하고 상관할 것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조례 관계는 다른 도하고 형평 맞출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재무과장 민정일   그것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아직은 없으니까 있을 때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지금 만들어 놓으면서 벤처기업 한다는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서.
      (…)
○위원장 유주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제28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관계는 이 내용을 보면 감면한다는 것만 있고 다른 규정같이 다른 조항같이 이것에 대한 추징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박종기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안건으로 상정합니다.

  4-1.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박종기의원발의)
(15시33분)

○위원장 유주열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97년도에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지구가 구성이 되어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에 구성이 되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두 번 운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에 와서 정보화를 확산하고자 위원회를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다음에 정보화협의회도 지난 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협의회 위원장을 부지사였던 것을 지사님으로 올리고 교육감이라든가 전부 다 기관장급으로 격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11월말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동추진하기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기관단체의 정보화 계획이 나오는 대로 그 안을 가지고 내년 1월쯤 다시 본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회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모든 것이 위원회도 있고 협의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좋은 것을, 앞으로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좋은 사항을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보완을,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타 시·도보다는 이런 지역정보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높으신 분들이 위원이 되다 보면 잘 운영이 안 될 때도 많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먼저 구성을 해서…
이근성 위원   실무협의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이러한 지역정보화 촉진에 큰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각 시·도 광역 것이 전체 다 해당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정부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부는 행자부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협의되어서 나온 의견들이 정부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모여 가지고 협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경우 각기 개별 시·도가 얘기했을 때보다 상당히 먹히는 것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종기 위원   행자부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오불관언하고 있다가 우리가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이것만 그 사람들이 들어주는 입장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아마 협의회를 하면서 행자부에서 참관 형식으로 와서 보고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견이 되고 공동으로 하겠다 하는 사업을 규약에도 보시면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게 아주 쉽게 만약 협의회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국비지원이 상당히 쉬울 것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박종기 위원   내 생각에는 국가 차원에서 자기들이 주도하고 경비도 사실은 국가가 더 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행자부는 하나의 옵서버 자격으로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사실은 그전 같으면 다 조정해서 이렇게 하라 할 수가 있겠지만 정보화는 여러 가지 업무별로 전산화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중복이 많이 됩니다. 16개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 한 2백몇십개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업무전산화 하다 보니까 중복 투자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기 위원   회원 자격이 시·도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기초단체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렇진 않습니다. 16개 시·도만 되고 시·군은 좀 참관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삽입을 해 놨습니다.
박종기 위원   회비를 내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회비는 16개 시·도가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회비규정은 넣어놨는데 16개 시·도 자체가 회비같은 것은 안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만 규약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박종기 위원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서울에다 두겠구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서울에 어느 특정한 시·도에 둘 수 없으니까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사무국을 두자 해서 그러는 바람에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 관여가 되게 된 겁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며 한 가지 집행부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안제출 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제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기획조정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기획조정실
○위원장 유주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기획했던 시책사업들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16일 희망찬 21세기 첫해를 새롭게 열어갈 2001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의결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계상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박람회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장비와 비품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경정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예비비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6억7,496만6,000원이 감액된 494억2,10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행정비는 453억7,92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172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0억4,18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6억1,32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은 33억7,31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977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박람회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일반수용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자문단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한글97 등 박람회 사무실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의자·캐비넷 등 집기구입비 970만7,000원, 컴퓨터·프린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 3,607만원, TV·냉온수기 구입비 150만원 등 4,72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은 399억4,914만1,000원으로 1억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7,000만원과 정액수당 2,000만원을 감액하고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4,000만원과 복리후생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에서 16억1,324만3,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경정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다시한번 부탁올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대하며 다가오는 신사년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이 9,4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몇분이 명예퇴직을 했나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퇴직수당은 금년도에 4/4분기까지 하면 약 7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1회추경, 2회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17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71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산출한 결과 17억9,844만4,85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9,8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예상보다는 더 명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명예퇴직은 분기별로 예상은 하지만 사실은 4/4분기에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여섯명이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일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한 4,000만원, 또 복리후생비가 7,000만원이 큰 액수로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것은 당초에 계상을 할 때 저희들이 '99년 9월 1일 현재 현원으로다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같은 경우는 연금부담금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12월 봉급재원에서 남는 그런 금액은 전부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같은 것이 대개 대민활동비에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주는 건데 직원숫자가 약 120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복리후생비 7,000만원 정도 남는 것은 뭐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봉급성격입니다.
이근성 위원   봉급성격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이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박람회사무실을 지금 다 해 놨어요?
○기획관 이석표   기획관이 말씀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박람회 사무실은 사무국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잠정적으로는 도청내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사무국이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외부에 나가서 사무국까지 같이 나가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추경에 이렇게 급한 것같이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길래…
○기획관 이석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박람회 사무국 별도정원을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0명 내외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1차 통보를 받았을 때는 18명 정도를 승인해 주는 것으로 돼서 그 18명에 대한 정원조치가 되면은 바로 사무국이 행정수행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정원조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들었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닐 것 같은데 연초에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정책자문단 운영보상 왜 이렇게 안 썼죠? 효용가치를 별로 못느껴서 그런가. 1,600만원 예산중에서 1,000만원이나 감하네. 겨우 600만원밖에 못쓰니 그 사람들을 활용을 안 해서 그런 건가, 활용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그런 건가 왜 그래요?
○기획관 이석표   그 부분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이라고 별도로 위촉을 해서 새로운 행정분야에 대해서 정책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가지고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로 해서 정책위원회와는 별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자문단 구성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례제정에 관련된 부분이 대두가 되고 그 부분은 바로 위원님들께서 지난 90몇년도에 21세기 위원회를 폐지를 하면서 그런 관계가 자문단을 별도로 둬야 되는 문제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는 우선 중앙부처에 대한 정보입수와 중앙정부에 대한 우리 도의 전달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충북출신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정자문단을 우선 구성을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여기 나와있는 자문단은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기획관 이석표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이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도정운영에 용역을 주기는 조금 규모가 너무 작고 간단하게 자문을 받아서 우리 도정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소한 자문들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그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신 풀용역사업비를 가지고 주요한 것은 대충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잘 해 왔고 나머지 미세한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위원님들께서 충북개발원을 좀 더 활력있게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지적들이 계셨고 또 공무원들의 연구노력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들도 계셨기 때문에 정책사안이 일어날 때마다 가능하면은 저희들 스스로가 정책대안을 검토를 하고 충북개발원하고 자문을 좀 받고 이러다 보니까 600만원 정도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사실 집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간에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이번에 미리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풀어서 추경을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 불용예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예, 예산절감하고 하는 얘기는 참 고마운 얘기죠. 이거 잘 했는데 단지 이게 자문교수단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 것하고는 별개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 거 활용하고 이래서 크게 효용가치가 없다면은 오히려 이건 폐지해 가지고 다른 걸 더 활성화시키는 게 어떨까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박종기 위원   참고적인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우리 사무실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들도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안 했습니다마는 책상이나 의자나 캐비넷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내역서를 한번 잘 좀 봐 주세요.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간부용, 담당용, 직원용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런 자산취득을 하는 데도 집기구입을 하는 데도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고 사무실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마는 앞으로 박람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거기 소장이 결정이 돼서 직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정신없이 뛰어야 될 판에 간부용 책상 하나가 50만원이라는 것은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물자예산을 절약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누구, 무슨 과장, 이렇게 됐을 때에 인사가 많이 발생했을 때도 이런 거 하나하나를 아끼자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컴퓨터에서도 무슨 무슨 국장, 누구누구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명패 하나 제작하는데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몇십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 컴퓨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딕체면은 고딕체, 해서체면은 해서체로 뽑아 가지고 붙여가지고 예산절약을 하자는 제안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품을 구입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나하나 구입을 할 때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6.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유주열   임봉빈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   간사 임봉빈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제3회 추경은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이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감액의 반영과 추경재원확보를 위한 예비비와 인건비 집행잔액의 감액 조정에 따른 것으로 쟁점사항이 없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증감없이 원안 확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임봉빈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주열  임봉빈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        장차주영
  기   획   관이석표
  정책연구담당관강호동
  예산 담당 관이승규
·자치행정국
  국        장박재식
  자치행정과장이종배
  재 무  과 장민정일
  정보통신과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류기학
  총 무  과 장한문석
  증평출장소장김종록
  소방 본부 장남상호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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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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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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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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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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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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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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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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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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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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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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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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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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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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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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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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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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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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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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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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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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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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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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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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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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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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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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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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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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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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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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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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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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