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0년 12월 1일(금) 10시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44분 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1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45분)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자치행정국장 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의 마지막 한 달이 시작되는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심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자치행정이 도정의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1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내역은 지방세 2,159억300만원, 세외수입 565억2,700만원, 지방교부세 1,756억1,900만원, 지방양여금 1,139억5,500만원, 국고보조금 3,096억1,800만원, 지방채 36억5,0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20.5% 증액된 9,112억7,2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재원별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지방세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국세이던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 신설되고 토지 및 건물과표 인상조정,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확대,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일반거래량 증가예상 등에 따른 1,219억원의 증가요인과 아파트 분양물량 감소,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중과세 폐지 등에 따른 201억원의 감소요인을 감안하여 2000년도 세입예산보다 67.8% 증가한 2,519억3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676억4,100만원, 등록세 901억300만원, 면허세 14억9,800만원, 공동시설세 88억원, 지역개발세 20억5,200만원, 지방교육세 774억5,300만원, 과년도수입 4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000년도 예산액보다 28.5% 감소한 565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하천사용료, 도축검사수수료, 자금운용이자수입 등은 증가한 반면에 먹는 샘물에 대한 부담금 요율인하, 순환수렵장 폐쇄,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토목검사수수료, 청정연료 사용확대에 따른 배출부과금 감소 등으로 2000년도 예산 대비 3.9%가 감소된 156억4,7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 재원별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억1,900만원, 사용료수입 14억8,400만원, 수수료수입 18억8,900만원, 사업수입 4억4,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6억8,000만원, 이자수입 89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의 임시적 세외수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천부지매각, 증평출장소의 군세, 상·하수도요금 징수,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용역 부담금수입,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운영비, 사방사업부담금 등은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재원인 공영개발사업 이익처분금 및 지역개발기금 이익처분금의 사업목적달성 완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수익 감소, 오창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공사 부담금 감소, 도유림 임목매각 감소 등에 따라 2000년도 예산 대비 34.9%가 감소된 408억8,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 재원별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14억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0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8억원, 부담금 111억100만원, 잡수입 94억5,400만원, 과년도수입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규모가 34.8% 증액계상됨에 따라 2000년 예산대비 16.3%가 증액된 1,756억1,900만원을 추계 계상한 것으로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 1,679억9,700만원, 증액교부금 76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15개 사업의 사업비 증액 내시분 및 재정보전금을 추계하여 2000년 대비 16.2%가 증액된 1,13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예산내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각 중앙부처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사업비와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5개의 중앙부처관리기금 사업비로서 2000년 예산 대비 12%가 증가된 3,096억1,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3,087억9,400만원, 기금수입이 8억2,400만원입니다.
  끝으로 61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증평출장소의 충주댐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비 부담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으로 3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802억9,5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 699억1,400만원보다 14.8%인 103억8,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8.8%에 해당이 됩니다.
  세항별로는 자치행정 24억9,776만원, 정보통신관리 18억4,533만원, 세정관리 1억115만원, 회계관리 3억3,145만원, 재산관리 3억8,237만원, 민방위비 7억6,958만원, 지방채상환 27억7,575만원, 징수교부금 685억9,200만원입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의 자치행정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 및 일반운영비 3억6,100만원, 국내여비 4,800만원, 업무추진비 1억1,900만원, 일반보상금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여권발급 업무수행을 위하여 2억5,200만원 그리고 민간단체합동토론회,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읍면동 기능전환 등 자치행정 주요사업 10건의 추진을 위한 소요사업비 1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풍장학금 출연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부터 82페이지의 정보통신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기준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10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주부인터넷 교육지원사업,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 등을 위하여 4억1,900만원, 사업예산으로 인터넷 관련업무, 시·군간 전용회선료 등 6건에 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의 세정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기준경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세정업무 관련서류 제본을 위한 링제본기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의 회계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회계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결산업무 및 회계제도 개선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급여관리용 프린터, 의전용 승용차 대체구입, 정수 및 비정수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의 재산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보험금 등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지방청사 정비기금조성 출연금 및 국유재산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의 민방위관리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에 대한 보상금 등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민방위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하여 6억500만원, 자체사업으로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 국가지도 통신망 보안단말기 구입 등 2건에 4,600만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수해복구사업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등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에 필요한 57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3페이지의 징수교부금에 지방세징수교부금 68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으로 같이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 세입내역은 지방세 2,519억300만원, 세외수입 565억2,700만원, 지방교부세 1,760억3,800만원, 지방양여금 1,158억9,100만원, 국고보조금 3,107억2,400만원, 지방채 26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안 대비 0.3% 증액된 9,136억8,3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중앙부처로부터 증액 내시되고 지방채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감액 승인됨에 따라 24억1,100만원을 증액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무궁화나무심기사업의 추가내시분 4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지역정보화기반확충사업의추가내시분 19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림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추가 및 확정내시분 10억1,600만원과 중앙부처관리기금사업 중 추가 및 확정내시분 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채는 증평출장소의 충주댐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사업비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승인결과 10억5,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781억1,4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7%인 21억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26억7,161만원으로 1억7,385만원, 정보통신관리 43억5,902만원으로 25억1,36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정관리 1억115만원, 회계관리 3억3,145만원, 재산관리 3억8,237만원, 민방위 7억6,958만원, 지방채상환 57억7,575만원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징수교부금은 637억2,27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8억6,9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에 경상적 경비로 행정서비스헌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원불편사항 신고자 보상금으로 1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내시변경에 따라 3,9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평가제 운영 및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비 등 2개사업 추진을 위해 1억3,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정보통신관리부분입니다.
  경상예산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6,843만원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기반조성을 위한 인트라넷구축사업이 금년 12월에 완공됨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이며 보조사업에 도민 정보화사업 등 양여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24억4,52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양여금의 지연 확정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3,470만원은 도정 정보화사업 확대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증대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러스백신 및 PC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교부금에 징수교부금, 일반재정보전금 등 3건 48억6,922만원은 징수금 추산액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의 개요와 검토내용 및 의견, 세출의 개요와 검토내용 및 의견 순으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1조57억1,572만6,000원 대비 15.4%인, 1,559억4,223만9,000원이 증액된, 1조1,662억2,398만원을 제출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24억1,080만9,000원이 증액된 총 1조1,686억3,478만9,000원의 규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7,559억5,934만8,000원 대비 20.5%인, 1,553억1,243만2,000원이 증액된 9,112억7,178만원을 제출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24억1,809만원이 증액된 총 9,136억8,258만9,000원의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549억5,220만원으로 금년대비 0.2%인 6억2,980만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 세입예산안을 검토한바 2001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1,686억3,478만9,000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세입액의 78.2%인 9,136억8,258만9,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은 1,802억9,098만8,000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219억3,430만7,000원이 감액 제출되었으나 수정예산으로 지방교부세의 무궁화 나무심기 4억1,888만4,000원과 지방양여금으로 지역정보화 기반확충에 19억3,583만원을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10억1,567만2,000원, 지방채발행은 충주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당초 36억5,000만원 중 이를 10억5,000만원을 삭감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27.6%, 세외수입이 6.2%, 지방교부세가 19.2%, 지방양여금이 12.7%, 보조금이 34%, 지방채가 0.3%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토지와 건축물 과세적용률 조정과 지방교육세 신설분 등이 금년보다 67.8%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지역개발기금과 공영개발 이익처분금 등의 감소로 금년대비 28.5%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행정수요경비와 투자재원 부족분에 대한 지방교부세율이 14%에서 16.6%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국가재정수입의 증가 예상으로 지역개발사업 등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8.2%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가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보조되는 국가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금년대비 12.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증평 광역상수도 설치사업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 예측능력의 한계성과 시간의 제약 등을 이유로 과학적 분석을 소홀히 해왔던 세입예산에 관심을 기울여 세입예산 설명자료를 작성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예측함에 있어 경제적·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감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증·감내용과 세외수입의 급격한 감소 예상에 대한 세목별 세수추계 산출내용의 정확성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지방채수입 결정액의 확실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충청북도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0년도 예산액 7,559억5,934만8,000원의 20.5%인 1,553억1,243만2,000원이 증액된 9,112억7,178만원을 제출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24억1,080만9,000원이 증액된 9,136억8,258만9,000원의 규모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781억1,371만8,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699억1,418만7,000원에 비하여 14.8%인 103억8,120만9,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제출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21억8,167만8,000원을 감액요구하였으며 이는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9,136억8,258만9,000원의 8.5%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검토내역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각 부서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이전경비는 92.7%인 743억8,619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653억9,395만8,000원 대비 13.8%를 증액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27억9,729만2,000원이 감액된 781만1,371만8,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민간 자치단체 등의 보전재원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비로 18개 사업에 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 구성비로 보면 물건비가 3.6%, 이전경비 91.6%, 자본지출 2.9%, 보전재원 1.9%로써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첫째, 물건비는 금년도 19억7,872만1,000원보다 2억2,352만5,000원이 증액된 22억224만6,000원으로서 이는 11.3%를 증액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민간위탁금으로 5억8,09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둘째, 경상이전경비는 743억8,619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653억9,395만8,000원 대비 13.8%를 증액 계상 제출하였고 수정예산으로 자치단체 교부금 등을 27억9,729만2,000원을 감액한 715억8,889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자본지출은 금년도 25억4,015만8,000원에 비해 13%인 3억3,454만8,000원이 감액된 22억696만원을 계상하고 수정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3,470만원을 증액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민간 자치단체 등 보전재원 15억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주부 인터넷 교육지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관서의 기준경비 증액은 업무량 증가에 따른 필수경비이며 이전경비 증액과 보전재원 신규 계상은 새로운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자본지출 감액은 금년도에 신규 물품구입을 하였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장비 등의 구입을 자제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년도 신규사업과 금년도 대비 과다 계상된 주요사업은 신규사업이 18개 사업, 과다 경비 등 주요사업 15개 사업,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세입예산안부터 하고 세출예산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을 24억1,809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정예산의 세입규모 증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에 양여금에 대한 법을 일부 개정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인건비로 양여금에서 보전받던 항목을 지역정보화사업으로 바꾸려는 그런 게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인건비 보전에 대한 양여금 세입을 계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당초예산을 제출한 후에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터넷 잘 쓰는 도를 지역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인건비 보전 수준 이상으로 지역정보화사업비가 결정이 될 것이다, 아직 이게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인건비 보전된 것이 약 22억6,000만원인데 그중에 약 한 85% 수준만 우선 예측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인터넷 잘 쓰는 도의 사업비를 전부 한 2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교부세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무궁화동산과 증평출장소에서 하는 무궁화거리 조성사업비가 추가로 해서 행정자치부 시책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요.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한 이후에 각 부처에서 확정내시 또는 감액되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을 각 해당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는 10억5,000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은 증평의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비용이 36억5,000만원이 소요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지방채사업비로다가 승인신청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금액이 26억으로다가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억5,000만원을 감액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한 24억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방채 발행이 충주댐 광역상수도에 대한 수수사업이 그러면 지방채 사업승인이 자체예산 승인과 26억이 감액이 됐다는 거하고 그럼 이게 사업추진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수정예산을 하면서 지방채에서 10억5,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그 10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재원으로다가 충당을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일반재원으로다가 충당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일반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얼마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10억5,000만원입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에 나온 것이?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신대식 위원   당초에는 36억을 지방채 발행으로 해 가지고서 추진할려고 했던 것이 행정자치부장관의 36억이 감액된 분야에서 우리가 일반재원으로다가 10억5,000만원을 그러니까 계상하는 걸세?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우리가 36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8월달부터 2001년도 지방채 발행을 수립을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실무선까지 심의를 받은 것이 36억5,000만원으로 또 올렸고 본안대로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일단은 당초에 제출을 하게 됐는데 당초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이 감액조정을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이런 것을 우리가 가용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가용재원이 가지나 충청북도의 당면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이러한 지방채 발행을 요구를 하면서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지사간에 조율이 안되고 26억을 삭감을 해서 충청북도 일반 우리 가용재원을 10억5,000만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더 질의가 세입관계에 대해서 자체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이 얼마예요? 왜 감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유주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징수교부금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대략 청주시가 도세의 대략 한 50%를 차지한다 이렇게 예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주시의 재원은 저희들이 50%를 확보를 해야 되고 기타 시·군은 30%를 하다보니까 전체 도세 재원중 50%가 청주시에 걷힐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때 약 40%를 저희가 걷습니다. 그래서 680억 정도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시·군별로 도세의 금액이 확정이 되다보니까 청주시가 저희가 예측했던 도세 전체의 50%가 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징수교부금을 감액을 시켜 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할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같은 것은 징수교부금은 각 시·군으로 해서 우리가 징수위탁을 시켜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징수액 비율에 의해서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어떻게 돼서 당초에 징수교부금이 어떻게 해서 산출돼서 나온 금액하고 왜 거기에 대해서 감액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방세 전체금액의 대략 한 50%가 청주시에서 징수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나머지 기타 시·군이 50% 그러다보면 재원을 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은 50만 이상 시는 50%고, 기타 시·군은 30% 그렇게 해서 둘을 100으로 봤을 때 40%면 같은 금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시·군별로 지방세 도세의 징수목표액이 죽 나온 것을 지금 최종 수정예산때 해 보니까 청주시가 저희들이 판단을 한 50%보다는 밑으로 되기 때문에 재원상 시·군별로 30%, 50% 이걸 조정을 하다보니까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재무과장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보통세에서 우리 징수교부금이 우리가 목표액이 1,592억4,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산출하면 얼마가 나와요? 세외수입같은 거 전부다 이게 징수교부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다 산출된 금액이 637억2,278만원이죠?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의 예산액은 지방세의 징수교부금만 나타난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세외수입은 어떻게 됐어요?
○재무과장 민정일   세외수입은 별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방세의 징수교부금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지방세의 2,519억300만원의 징수교부금이 얼마 정도로 예상했어요?
○재무과장 민정일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거기의 징수교부금이 교육세는 징수교부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대상은 1,714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637억을 저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산 저기를 하다보니까 아마 거기에 추계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유주열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서 이걸 감액시켰다가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징수교부금을 줄려고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당초예산에 637억2,278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우리가 목표액보다 많이 받았을 때는 추경에서 세워서 더 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부족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목표액 대비 목표액만큼이 딱 지방세로 들어왔다 이랬을 때 부족한 감액을 시킨 48억6,222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대책이 있어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것은 지방세가 걷히면 징수교부금은 법적으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주열   아니 우리가 목표 대비 딱 100%가 예산에 책정한 금액이 100%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1,700억 정도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상이 징수교부금이 637억을 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래서 만약에 더 들어오면 더 줘야 되겠죠?
○재무과장 민정일   더 들어오면 그때 추경을 해서…
○위원장 유주열   그것은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목표액 대비 딱 100%가 들어왔을 때 부족액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부족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게 지금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징수교부금에서 감을 해서 다시 수정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징수 총액이 교육세를 빼고 하면 1,714억인데 거기에 징수교부금은 3%가 되겠습니다. 3%하고 재정보전금이 585억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637억이면 지금 목표하는 징수교부금은 100%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637억에서 48억을 감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민정일   아 그것은 당초에 추계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처음에 한 686억을 잡았다가 징수교부금을 세출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민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또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과년도 수입 해서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경기전망을 보면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되리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고유가 또 실업증가로 인해서 모든 경기가 다 침체될 걸로 예측하는 것은 지금 일반적인 공통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정부에서도 내년도 GNP가 약 5% 정도로 잡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9%가 GNP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증액계상된 각종 지방세는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부분하고 특수요인하고 건축물하고 자동차를 구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토지거래가 금년도 수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만 특수요인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용암2지구 아파트지구하고 그 다음에 하복대지구 그 다음에 봉명구획정리지구, 증평구획정리 체비지하고 해서 총 40억3,200만원을 증설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용암2지구는 금년도에 추경에 1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비율은 공시지가가 내년도에는 90%에서 100%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망을 해볼 때 세수가 토지부분이 318억9,600만원을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트가 상당히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파트 부분이 4,880세대가 분양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2,110세대가 분양이 될 걸로 봐서 약 55억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공시지가가 내년도에 16만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전체 추계액이 203억4,90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교통도로과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까지 한 9만4,000대가 금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그중에서 한 40% 그 다음에 60%가 이전등록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추계해 볼 때 금년도에 11만3,000대가 등록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15%가 감면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85%인 9만6,000대를 과표로 잡았을 때에 금년도에 99억800만원 정도의 취득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자동차 가격이 한 5% 정도 오를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114억4,4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그러한 추계를 해서 토지공사라든지 각 시·군의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큰 착오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모든 경기가 좋아 가지고 예상세입이 다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 경기가 아주 하락돼가고 있고 또 모든 분들이 내년도 경기는 금년도보다 상당히 위축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과대하게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상당히 세입에 결함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이 세입이 감소가 됐을 때의 대책도 강구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이 저희도 인정을 하고 상당히 수긍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세수추계를 하면서 저희도 과다하게 추계를 안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제로상태로 보고 거기에다가 과표인상률 정도만 더 곱하고 자동차같은 경우에 가격인상분만 적용을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 이상은 현재로 봐서는 추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계를 가지고 추계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세입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김준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다른 예산제도를 통해서 수정해 나간다든지 실행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그때그때 대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4%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25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소요인은 6억이 감소가 됐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교부금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억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도축검사료가 낮아졌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부담금도 15억이 징수교부금이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운영했던 순환수렵장에 대한 수입증지수수료가 2억이 감소됐고, 그 다음에 건설경기 부진으로 해서 토목검사수수료가 4억이 지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준석 위원   공유재산임대료, 예를 들면 구내식당같은 경우가 월 평균 5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따라서 이런 것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그것은 임대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10% 내지 50%의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임의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준석 위원   구내식당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저는 조금 이해가 한 가지 덜 되는 것이 있는데 아까 과표를 10% 인상한 것 아니에요? 90%가 100%로 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가 대부분이 세입이 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취득세, 등록세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것에 의해 가지고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가 늘어나간다 이 말씀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박종기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느느냐, 왜냐하면 아까 지적한 대로 내년도에 우리 경제가 나빠지면 거래량은 굉장히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표는 인상됐을망정 지금 현재 금년도 거래하는 양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것이 가능한데 내년도에는 거래량은 대폭 줄을 것 같은 것이 모두가 느끼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냐 그것을 묻는 건데 그것에 대한 답이 모호한 것 같아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수추계할 때는 당해연도의 증가율만 가지고서 세수추계를 못합니다. 연평균 3년간 증가율을 따져 가지고 거기에 취득세면 취득세 중에서 토지면 토지, 자동차면 자동차, 건물이면 건물 이런 부분별로 점유율을 따져 가지고 그 점유율이 얼마나 되느냐 증가율을 따져서 3년간 평균을 해 가지고 따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것은 기본인데 우리가 느낄 때 내년도에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이 요행히 잘 호전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과거 3년치 이런 것을 따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박위원님! 아까도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아파트 건축같은 경우에 허가 나간 것 토지구획정리라든지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은 다 지금 물량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지금 현재 추정한 것이 저희도 과다하게 추정 안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거래부분에 가서 조금 침체가 된다면 아마 그 때 가서는 추경에 조정을 하든지 실행예산 편성하든지, 그런데 거래부분은 현재는 어떻게 추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측은 그렇게 우려는 될망정 현재는 추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추정할 수 있는 방법대로만 우선 추정을 해놓은 겁니다.
박종기 위원   추정이야 금년도 거래량보다도 지금 요새 많이 감소되고 있으니까 그런 비율이라도 적용하면 되겠죠, 어쨌든지 이것이 잡아서 한다니까 다행인데 이것이 굉장히 염려된다 이겁니다.
  거래가 따라가다 보면 강제로 거래시킬 수도 없는 거고 남 안 파는 것을 억지로 팔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문제가 돼서 좌우간 자신 있다니까 지켜볼 문제지만 그래도 염려스러워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당관계하고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0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대부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일단 사무실에서 쓰는 것하고 사업장하고는 다르게 산정해야 되지 않나 또 지금 도 특산품판매장이 율량동에 있는 것을 여기 보니까 평수가 45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율량동에 농특산품 판매장이 450평이죠?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거기도 보게 되면 1,000분의 10으로 해서 했는데 율량동같은 데 450평에 월 여기 세를 보면 100만원 정도로 상당히 저렴한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쪽에 식당관계와 같이.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한현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에 보면 농경지 또는 농산물 저기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의 1,0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돼 있고 청사의 구내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을 적용하도록 돼 있고 주거용 건축물 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 기타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액을 산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청사용 구내건물은 1,000분의 40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식당은 청사용 건물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민정일   구내식당은 대체적으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 직원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무료로 돼 있습니다. 도청 구내식당은 마을금고에서 우리 직원상조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구내식당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민정일   구내식당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내식당은 공무원교육원 구내식당이 있는데 1,000분의 40으로 하고요. 우리 본청 구내식당은 직원들이 스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공무원교육원 구내식당은 제3자가 민간인이 위탁을 해서 하는데 1,000분의 40이고 여기 식당은 그냥 무료로 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여기는 마을금고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한현태 위원   마을금고에서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한현태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마을금고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율량동에 있는 농특산물 매장은 1,000분의 10인데…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것은 애당초 설립 당시에 농민보호를 위해서 하는 특수목적이 있다 해 가지고 아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설립조례에 요율이 1,000분의 10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제가 알기로는 농특산단지연합회인가…
한현태 위원   무슨 연합회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농촌 주민들로 결성된 조직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그거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좀 하시고 들은 얘기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제가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들은 것은 없는데 그 동안 장사가 잘 안 돼 가지고 몇 번 품목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세입부분에 28쪽에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도로점용사용료는 전년도 대비 같은 예산인데 하천사용점용료하고 골재채취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2억500만원이 인상되게 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기타 사용료에 도로관리사업소 민대여중기사업에 여기 네 가지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용으로다가 대여가 되는 건지 여기에서 기본사용료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하고 수수료 및 수입에서 보면 증지수입이 지난 해 대비해서 1억3,760만6,000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사용료는 골재채취료가 증가됐습니다. 예정지가 46%가 증가 됐는데 2000년도에 46만2,000㎡에서 내년도에는 67만7,000㎡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세입이 계상됐고 하천사용료도 내년도에 거기에 따라서 수입되는 것이 66억2,300만원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신대식 위원   거기에서 수치야 물론 나오겠지마는 골재채취료는 46%의 증액하게된 동기가 왜 그렇게 된 건지 도로점용료는 동결이 됐는데 어째 하천점용료는 똑같은 면적인데 점용료가 인상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골재채취료가 모래는 1,437원이고 자갈은 1,400원이고 막자갈은 1,100원인데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골재채취물량이.
신대식 위원   채취물량이!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물량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추계를 한 거예요? 그 물량에 대한 추계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해당 안전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신대식 위원   금년 대비 내년도에 골재채취량에 대한 추계가 더 양이 늘어서 사용료 전망을 한거다.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하천점용료는요.
○재무과장 민정일   하천사용료는 지금 골재채취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 골재채취료가 산출기초가 따로 있고 하천점용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유주열   점용료하고 골재채취료하고는 틀리죠.
신대식 위원   틀린거죠.
  하천부지 내에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채취량에 의해서 하는 거고 하천점용료는 하천부지를 임대해서 농경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런데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하천수입골재, 하천에서 골재 채취를 하는 건데…
신대식 위원   여기에 하천점용료 개념은 농경지 임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순전히 골재채취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하천사용료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어요. 그것은 도 수입이 없어요?
  이것은 각 시·군에다가 우리가 위임을 시켜서 징수교부금을 50%를 주고있는 건데…
신대식 위원   하천사용료는 다 도세인데요.
○재무과장 민정일   하천에서 골재채취하는 부분만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여기 설명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골재채취량이 46%가 지난해보다 증가가 됐다 그러면 채취량에 의한 골재채취료가 있단 말이에요. 골채채취료가 따로 있고 골재채취를 하기 위한 허가 이외에 하천점용 허가를 그 면적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하천사용료 기본은 똑같고 좀 늘어난 부분이 왜 증가가 됐느냐 하는 증가액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를 하는데 하천점용허가를 해줘야 골재채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재채취하는 사람은 하천사용료도 내야 되고 골재채취료도 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내야돼요.
  그 부분이 하천사용료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처음부터 설명이 잘못됐죠.
○재무과장 민정일   거기에 하천점용료는 똑같은데 골재채취료만 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46% 채취량이 증가된 데에 대해서 2억500만원이 채취료가 증가된 거다.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은 설명서를 한번 저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과장 민정일   도로관리사업소의 중기대여료는 민간에게 중기를 대여해주는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97만원을 저기했었는데 금년에는 986만9,000원으로 증가가 됐는데 여기 건설중기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세입을 계상한 겁니다.
신대식 위원   민대여는 조례에 의해서 민대여를 한건데 여기에 민대여 한 일수가 연간에 살수차 같은 것 3일 이렇게 하고 그 이외에 직영을 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도로관리사업소 중기에 대한 문제점이 관리하는데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증지수입관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민정일   증지수입이 줄은 것은 작년까지 저희가 순환수렵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세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순환수렵장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증지수입이 감소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순환수렵장이 폐기됨으로 인해서…
○재무과장 민정일   증지수입이 없는 거죠.
신대식 위원   그럼 지난해 순환수렵장에 대한 수수료가 1억3,700만원였었네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작년에 거기 있던 것이 세입이 넘어온 수입입니다. 순환수렵장은 원래 '98년도에 운영을 했었는데 연말에 넘어오다보니까 세입이 작년에 잡힌 거고 금년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신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라고 해서 6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28페이지에 자연학습원 구내식당 임대료가 285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자연학습원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또 조례도 내년도서부터 자연학습원은 민간위탁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랬을 때 이 계상은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예,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학습원 문제는 아직까지는 임대료… 지금은 현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갔을 때에는 임대료가 삭감이 되겠죠. 그래서 추경에서 정리할 문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자연학습원의 사용료가 20만원씩 30기로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이것은 구내식당 얘기입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29페이지는 구내식당이 아니죠. 시설사용료.
○재무과장 민정일   그것은 민간인들이 이용할 때 이용수수료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30번 사용한다는 그런 산출기초네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여기 자연학습원에 대한 수입은 여기 600만원이라고 이쪽에 임대수입하고 두 가지뿐이 없네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수입은 그 두 가지뿐이 없는 거네요 그죠? 지출되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시설보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재무과장 민정일   수입은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여성회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성회관 임대한다는 얘기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임대한다는 게 여성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한다는데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인들이 좋아하고 자율적으로 경영도 하고 또 아마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해줄 텐데 그거하고 관련지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여성회관 민간위탁관계는 지금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아직은 정식 결정이 안된 상태인데 다만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계획이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여성회관 민간위탁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있고 또 저희가 먼저번에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 가능사무를 조사했을 때 22개 사무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성회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할 거로 봤는데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또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로 여성회관이 직업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직업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 아니냐 또 그 수수료가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에 여성회관을 민간위탁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하는 것은 면밀히 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업수익부분에 전부 농업기술원 이하 내수면개발연구소 등 전부 그쪽에 죽 내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수익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수익성이 빈약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거기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으로 볼 때는 이것은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사업성이 경영수익에는 전년도나 금년도나 별 차이가 없이 그리고 그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지 수익성이 빈약한데 그것은 전체적인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소라든지 연구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공익적 기능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지 그 경영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경영적인 측면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조조정차원에서도 민간위탁도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다만 그랬을 때 공익기능이 너무 저해가 된다 또 시험연구기능이 제대로 안되고 장사속으로만 돌아간다 하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수익성보다도 공익성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 과태료수입하고 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과태료수입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자동차 일반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법규위반차량에서 그것이 원래는 운수연수원 운영자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을 적립했었는데 그것이 해지돼 가지고 일반회계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이게 1억뿐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지금 남아 있는 게.
한현태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그것 맞아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 관계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 1억은 내년도에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 과징해서 수입들어올 예상액이고 그 밑에 기타잡수입에 8억8,900만원은 조례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맞습니다.
한현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지방세 목표액 대비 몇% 정도가 징수결정됐습니까? 지금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얼마나 나와요?
○재무과장 민정일   지금 저희들이 목표액이 1,701억입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1,481억이고 저희들이 11월말에는 한 1,600억 들어온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목표액이 1,701억인데 추경에서 200억이 더 계상이 돼서 1,701억이 됐는데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징수결정액은 지금 얼마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12월말에는 예년에 보면 한 180억 내지 190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말에 1,600억이 돌파됐으면 아마 한…
○위원장 유주열   아니 이 1,600억은 징수액이고.
○재무과장 민정일   징수액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징수결정액은?
○재무과장 민정일   결정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징수결정액 대비 우리가 징수액을 하면 올해도 벌써 내년도, 과년도, 현년도 체납액을 약 한 200억 이상을 더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우리가 목표액을 1,700억하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징수초과금액을 50억을 본 겁니다. 그래서 1,701억을 본 거죠?
○재무과장 민정일   1,750억을 본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결산은 1,750억이면 충분합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아마 1,700 한 60억 내지 50억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2001년도 당초예산에도 약 한 1,800억 계상을 하지 왜 과소하게 해서 적게 잡았어요?
○재무과장 민정일   1,740억 잡은 것은 아마 금년도의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하죠. 초과해서 한 2,000억 잡지 그랬어요. 지금 재정이 딸린다는데 지방세 업무 담당공무원이 이만큼 노력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미수금만 없으면 충분하게 하고도 남습니다. 2,000억. 지금 해마다 과년도 미수금 징수실적을 보세요. 4년 평균했던 게 20%예요. 잘 받을 때는 30%고 못 받을 때가 15%예요.
  그러면 지방세 과년도 징수결정만 해놓고 징수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과년도 수입에 보세요. 35억2,700만원이 170억였습니다. 작년도 과년도 미수금이 그죠? 그래서 20% 잡은 겁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그것은 먼저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연도에 따라서 경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저희들이 과년도 세수추계를 할 때는 3년간 평균치를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너무 많이 잡을 수도 없고 평균적으로 잡는 것이 세수추계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35억2,700만원중에서 현재까지 과년도분이 얼마가 미수금을 얼마 징수를 했어요?
○재무과장 민정일   작년도에 과년도 체납액 정리가 한 32억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래서 거기에서 결손처분시키고 나머지가 30몇억이에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받은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수입에 잡은 걸 얘기해야지, 결손처분시킨 거 빼고 순 징수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결손처분 빼고 과년도 체납액을 받은 것이 30억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니까 170억에서 결손처분시키고 그러면 올해 연말가면 과년도 수입 얼마나 남어요? 130억 남아요?
○재무과장 민정일   아직은 연말이 가봐야 알겠지마는 금년 지금 체납액 징수독려기간이기 때문에 한 18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2000년도거말고 과년도거까지 다 토탈해서.
○재무과장 민정일   지금 체납액이 280억 정도 됩니다마는 연말에 가면 좀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위원장 유주열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년도가 과년도 수입이 43억5,600만원이에요. 이 정도면 한 220억 정도 미수금이 남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 받는 거네 뭐. 올해 현재 '99년도거가 과년도 수입이 170억이에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런데 170억중에서 35억을 지금 징수를 하고 그 일부는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50억 정도로 계상한 거죠. 그렇죠?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리고 나머지 130억은 집행잔액이에요?
○재무과장 민정일   다시 이월시켜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아니 세출집행잔액 130억을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을 180억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세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입전망액을 세수예산을 2,000억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징수의지가 없는 거로 판단된다고 먼저번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과만 해놓고 징수를 안하고서 안 받으면 그 사람들 도산하고 나가면 그냥 파산되고 나면 전부가 결손대상이에요. 그때그때 부과를 했으면 즉시 징수가 되고 법적 기한내에라도 독려를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세액이라면 빨리빨리 받아야죠.
  더 이상 세입…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촉구해 주신 대로 앞으로 더 열심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다른 방법은 없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받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세입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사항설명서 66페이지 충북향우회기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향우회가 전국에 12개가 있습니다. 먼저 울산향우회는 저희가 향우회기를 제작해 줬습니다.
  이 향우회기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 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 도기로 돼 있는 향우회기를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향우회는 먼저 해줬고 나머지 향우회도 기를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10개 지역만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하나에 3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지금 10개 해준다고 그랬는데 10개 향우회에서 해 달라고 얘기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이것은 전에 만들어준 기가 도에서 만들어줬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어차피 향우회별로 도정에 참여하도록 하자면 자꾸 인정감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향우회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지난번 해 준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렇습니다.
  그 전에 것은 아주 옛날에 해준 거예요.
이근성 위원   충북 도민들이 타 지역에 가서 향우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협조해 주는 것은 좋다 하지마는 굳이 이것까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꼭 해줘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가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저희가 울산향우회는 10월 29일날 재울산향우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 요구가 향우회기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기존 예산에서 향우회기를 하나 해줬는데 그랬더니 그 향우회기를 가지고 아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고향 생각하는 계기가 돼 가지고 아주 상당히 활발해 졌어요.
  그래서 이런 시책은 그때 그것을 보고 대다수 요구가 물론 자기네도 할 능력은 있을 겁니다. 돈 30만원이 없어서 그것을 못사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도에서 해줌으로써 충청북도에 대해서 소속감도 느끼고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책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근성 위원   이것 제작하는데는 해 가지고 기 1개에 30만원 들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해 준 것이 30만원에 해줬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 다음에 67페이지 민간사회단체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책자발간 또 실무요원 연수 일반직 추천 또한 지금까지 한 일이 없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자치행정과장 이종배입니다.
  민간단체 사업은 새로운 시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책자발간은 금년도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생기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등록을 했는데 그 단체들의 기능이 뭐고 무슨 사업을 하고 또 구성은 어떻게 되고 또 회원은 누구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기능을 책자로 발간을 함으로써 민·관, 민·민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요원 연수관계도 금년도에 기존 전입 풀사업비에서 얻어서 한 80여개 단체 실무자들을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 배경은 이번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이 실시가 되면서 실지 금액은 적지마는 그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하는데 최소한도의 실무적 소양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거와 서로 협조체계 구축과 실무연수와 병행해서 1박2일간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에 따라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실무요원 연수해서 이득된 것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이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민간단체들도 서로간에 유대가 없었는데 한 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서로가 이해의 공감대를 넓히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기념일 이럴 때는 담당자들이 거기 행사장에 안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담당자들은 갑니다. 가서 참여를 하는데 이 민간단체들이 모든 기념일이나 무슨 행사를 할 때에 지사님 아니면 부단체장을 꼭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다 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축전이라든가 전문메세지를 보냄으로써 각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인정감과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시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까지 안 한 것을 내년부터 처음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여기 플래카드를 보니까 제작비가 30만원, 20만원씩 이렇게 됐는데 플래카드 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규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30만원짜리 같으면 얼마나 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길이가 20m, 그리고 폭이 한 2m 정도 그런 정도가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많이 합니다마는, 플래카드 가격이 글쎄 자료를 받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플래카드 값이 엄청 싼데 보니까 플래카드가 30만원, 20만원… 지금 1.5m에 6m짜리는 3만원 정도밖에 안 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2만5,000원 3만원 정도밖에 안 가는데 이것이 30만원 2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규격이 크고 그런…
이근성 위원   기념일 행사장에 플래카드 거는데 20만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대개가 시민회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 이런 데는 상당히 규격이 큽니다.
이근성 위원   글쎄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것을 안 해봤으면 모르지마는 저희들도 매년 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67페이지 신지식운동 우수사례집 발간 지금 신지식운동 계속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작년도인가 신지식인 해 가지고 상당히 했는데 지금은 별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떠한 계획으로 하려고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지식인은 제2건국운동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나 농어민, 금융인 또 경영인 죽 각 분야에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신지식운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금년에 23명을 발굴해서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2000년도에 23명을 발굴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한현태 위원   내년도에 똑같은 인원을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그런데 숫자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를 해서 신지식으로서 선정할만한 그런 저기가 있으면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금년도에도 신지식운동 우수사례집 발간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23명을 선정해서 발굴했는데 금년도에 안 했는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발간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금년도에 발굴하신 분들하고 내년도에 하는 분들하고 해서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 많은 인원이 선정이 되니까 사례집을 만들어서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다음에 민간 사회단체에 무슨 책자발간, 표창장유인, 기념일축전 등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민간사회단체의 범위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민간사회단체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내에 아마 도단위 300여 단체…
한현태 위원   정액보조단체 포함해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전체가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은 118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리고 71페이지 보면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으로 해서 민족통일충청북도협의회, 충청북도재향군인회, 충청북도해병전우회, 해외참전전우회 충북도회 이것이 정액보조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정액보조 외에 이것도 추가로 4개 단체에 공익사업지원금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4개 단체들이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공익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풀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오던 단체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기가 돼서 보조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계획성 없게 추진이 되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해주면 연초부터 기존에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체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기에서 일반예산에 이렇게 계상를 한 겁니다.
한현태 위원   풀사업비를 당초예산으로 예산책정을…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아닙니다.
  그 동안에 풀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오던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글쎄요, 지사님 풀사업비에서 지원했던 건데 당초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4개 단체에 지원한 것이 전부 6,2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6.25의날 행사는 금년에는 5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가 컸고 내년에는 작을 것 같아서 줄여서 700만원을 적게 해서 5,5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민간위탁금 여기 민간사회단체와의 도정발전방안 민·관합동 토론회 개최 어느 단체와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요.
  민간사회단체 활동의 활성화 관계라든지 앞으로 시에서 개념에서 상당히 시민단체들이 늘어나는데 올바른 시에서의 활동방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학술대회도 하고 토론회도 개최를 하면서 방안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충북자원봉사축제 개최 2,000만원 이것좀 설명좀 해 주시죠. 74페이지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충북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금년도에 자원봉사업무를 일원화 시켰습니다. 청소년부분, 일반 사회복지부분, 또 여성정책부분 그래서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통합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종합자원봉사센터라고 발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지금 직원을 두 명 쓰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요.
  자원봉사 대축제는 내년이 세계자원봉사의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한번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묶는 행사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자원봉사를 대축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가 금년도부터 시·군에 다 신설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이제 직원을 뽑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시·군은 기존에 시·군별로 자원봉사센터가 8개 군단위에 돼 있었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한 4개 단체가 또 신설이 되고 저희 도도 금년 12월중에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도 전체가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서도 축제 많이 한다고 상당히 어떤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은데 2,000만원씩 해서 어떻게 할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싶고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가 시·군에, 도에 있는 거 민간위탁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행정적인 기능만 저희들 도에서 통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민간이 하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 기능은 앞으로 점점 기능이 확대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요와 공급관계 어떤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체계를 지금서부터 확고하게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축제관계도 내년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자원봉사의 해이지만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회라든가 강연회 또 이벤트행사 시상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걸 하는데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도단위 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2,000만원 가지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시·군의 운영상태 파악 좀 해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업무가 지금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직 체계화가 안돼 있습니다. 체계화가 안돼 있고 잘하는 군은 잘하고 못하는 군은 못하고 이렇게 등차도 있고 한데 앞으로 도단위의 자원봉사센터 종합센터를 만들어서 이 자료를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를 완전히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서로 연결시키는 고리를 만들고 또 시·군에서도 우리 D/B체제를 구축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군에서도 움직임이 거의 전 시·군에서 같은 맥락으로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춘 뒤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의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시켜서 할 것이냐 우리 도에서 주관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심을 했는데 일단은 체제가 갖춰질 때까지는 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진 다음에는 민간위탁을 해도 좋겠다, 그래서 우선은 도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우선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의 실태를 우선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이근성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여성1366이라든가 푸드뱅크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회관에 가면 자원봉사센터, 상담도우미, 여성1366 상담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이름만 갖다가 걸어놓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지만 아무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를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1366이라든가 푸드뱅크라든가 상담도우미라든가 자원봉사센터를 잘 파악을 하셔서 뭔가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에는 예산만 낭비했다, 지금 도민들에게 이익되는 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지금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시스템 때문에 납품기간이 금년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이 나오면 내년도부터 그 관리체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될 겁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예산에도 보면 23페이지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1억1,35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뭐에 대한 운영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당초에 시·군거까지 전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증평것만 5,100만원만 제외해 놓고 삭감이 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됐었는데 시·군비에서 이것을 세움으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 도비 20%를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20% 부분에 대한 것을 시·군것을 수정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에 대한 예산이 전년 대비를 해 가지고서 740만원이 감됐는데 지난해 사무감사때에 보면 제2건국운동을 이게 지속적으로 될 거냐 안해야 될 거냐 하는 많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운동이 현실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보면 '99년도에는 나름대로 초반이니까 '98년도 12월 29일부터 죽 4∼5회에 걸쳐서 했는데 2000년도에는 신지식인모범사례공모전수상자 심의위원회를 한 운영밖에 없는데 그후에 운영성과를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6대 지금 과제실천한 거하고 그걸로 인해서 한줄로서기운동 선포·개최, 남북정상회담과 민족화합대토론회 개최, 한줄로서기운동 공직자·주민교육 및 홍보 등 사업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목표대로 제2건국운동 이다 그러면 정의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완성을 위한 총체적으로 국민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정의, 개요에 의해서 하고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교육교재 발간,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심의자료 유인,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제작 이걸로 제2건국운동에 대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거냐, 전연 상반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국민운동으로다가 이걸 해 나가야 되는 건지 등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우리 신대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제2건국운동 추진이 사실 처음에 좋은 뜻으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이것이 어떤 정치성있는 세력으로 오해가 돼 가지고 한번 주춤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2건국운동 추진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지금 중앙에서부터 다시 정비를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 제2건국운동 추진을 그렇게 거창한 프로그램보다는 일단 국민정신운동의 기저를 이루고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연말에 이런 것도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는 새롭게 출발해 보자 하는 이런 뜻에서 우선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운동을 하자면 강연회, 토론회 또 교육교재 또 제2건국추진위원회할 경우에 그 심의자료라든가 또 정신운동을 하는데 각종 홍보물이 필요할 거 아니냐, 그래서 홍보물 제작경비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2,24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우선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봐 가지고 그때가서 조금 예산을 추가한다든지 또 이 부분은 집행을 덜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에 대한 제가 반대질의는 생략을 하고 67페이지 밑의 하단에 보면 「희망충북21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그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희망충북21운동」이 어떠한 운동인지 잘 모르겠고 또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획광고료가 800만원, 종합홍보책자 발간이 2,000만원 이게 필요성이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희망충북21운동」이 지금 조금 전에 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2건국운동 그것하고 관련이 됩니다. 관련이 되는데 제2건국운동이 지금 어떤 방향을 못 잡고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도민의식생활의 선진화 운동으로서 정신운동 그중에서 특별한 테마를 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주정차 질서, 경조사·음주·화장실문화 개선 이렇게 네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좀 도민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우수시책소개집이라든지 기획광고라든지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위원님께 자치행정과장이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홍보 대비 예산을 계상해놓은 이유는 도민의식운동이 어떤 도민의식운동은 어떤 촉발계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촉발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가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비를 계상하니까 금년도같은 경우는 「희망충북21운동」을 계획을 해놨으면서도 예산관계로 많은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 「희망충북21운동」은 신규사업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제2건국운동에 도민운동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명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명명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의식운동의 일환입니다.
신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정소식지 발간인데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2억으로다가 총 사업비가 나왔는데 여기에 도정소식지 발간 인쇄비 또는 퍼즐당첨자 도서상품권 또는 우편DM발송용역 그리고서 자산취득비로 도정소식지 자료보관함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다가 돼 있는데 그 예산서를 보면 69페이지 상단에 도정소식지 편집자료 수집도 21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이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자꾸 왜 얘기가 되고 예산심의할 때마다 또 사무감사때마다 이 얘기가 되느냐 하면 본래의 취지대로 도정이 안 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러한 새충북과 도정소식지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정소식지를 발간하는 틀을 잡아줘서 그후에 업무부서인 공보관실로 이관한다고 그래서 그럼 잘해 보자고 해서 그때 인정을 해준 건데 금년도 사무감사적에도 그렇게 공보관실로다가 업무를 위임한다고, 이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또 그런 조짐은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신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동기하고 이게 당초 타블로이드 8면에서 4절 16면으로다가 증면하는 데에 예산 2,540만원이 증액된다 이러한 증감사유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마침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대안도 제시해 주고 해서 금년 1월, 2월까지가 타블로이드판으로 나갔었고 3월달에 지면을 대폭 증대시키면서 면도 증대시키고 규모도 확대시켜서 3월달서부터 소식지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면도 섹션화시켜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면을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공보관실로 이관하는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새로운 체제로 바꾸면서 금년도에 이관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공보관실로 일원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검토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필요한 예산을 현재 편집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2면 증면에 대한 2,000몇백만원이 증가된 소요액을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 답변이나 과장님이 지금 현재에는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마는 8면에서 4절 12면으로다가 증면이 되면서 도정소식지가 면모는 보면 나름대로 갖춰졌더라고요.
  당초에 각 시·군거 종합하고 도정소식지가 너무나 면모가 갖춰지지 않아서 그 지적도 제가 비교도 해봐서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도정소식지에 대한 면모는 갖춰졌고 도정소식지가 물론 너무 도정에 대한 홍보를 도민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너무 지사에 대한 치중하고 치적이나 홍보하는 것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도 하고 하나의 지사 홍보용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까지 얘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고 다만 도정소식을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주관함으로 인해서 자꾸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본래의 기능인 공보관실에서 하다보면 같은 업무라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또 본래의 소관인 공보관실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210만원을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이것은 누락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아닙니다. 그것은 여비항목이므로 그쪽으로…
신대식 위원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여비항목에 넣었습니다.
신대식 위원   여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도정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한 여비지마는 도정소식지에 발간한 예산이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여비라고 하니까 여기 항목에도 여비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희망충북21운동」이 의식개혁운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70페이지에 범도민의식개혁운동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희망충북21운동」하고 범도민의식개혁운동하고의 차이점이랄까 이런 거.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범도민의식개혁운동을 저희들 나름대로 그 몇 가지 4개 과제를 선정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명명을 「희망충북21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중점과제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범도민의식개혁운동하고 희망충북21운동하고는 같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그 부분의 하나로 볼 수 있겠죠. 범도민의식개혁운동 하면 전체적인 개념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김준석 위원   104페이지에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이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징수교부금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재정보전금하고.
  전에는 징수교부금을 청주시는 50%, 타 시·군은 30% 이렇게 기준을 했었는데 지금은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 안에는 일반재정보전금하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은 인구 기준으로 해서 60%를 주고 징수실적으로 해서 40%를 주는데 전체 재정보전금의 90%를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은 10%인데 재정보전금 재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58억5,8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시책을 잘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서 시상금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시·군간에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교부를 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78페이지 보면은 초고속 전용회선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하고 중앙간의 회선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충남하고 전용회선을 꼭 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충남의 저 쪽에 우리 정부의 중앙역할을 하는 분기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하고는 예비선으로 해서 연결돼 있고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전청사도 와 있고 해 가지고 대전과 충남간에 중앙역할을 하는 그런 큰 분기점이 와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분평동에 있는 그 IDSL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이것은 행정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통신망과는 달리 이것은 정부에서 직접 구축한 그런 망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프린터기가 대개 3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프린터기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레이저프린터기를 각 과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단가가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돼 있는 것이 여러 장을 동시에 많이 뽑고 또 속도도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것은 20만원에서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레이저 프린터면서 이것이 용지가 A4입니다마는, A3까지 나오고 또 직원들이 수십장씩 인쇄를 하고 할 때 적합한 것이 지금 사무실에서 쓰는 기종입니다.
  그것들이 대개 300만원 정도 합니다.
김준석 위원   그것이 각 과에 다 필요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적어도 4명 정도에 1대씩은 필요합니다, 같이 공유해서 쓰더라도. PC 1대당 프린터 1대는 필요 없습니다마는, 보통 청내에 연결된 것을 보시면 계별로 1대씩 아니면 계가 큰 데는 2대씩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프린터 같은 경우는 1장만 프린터 해 가지고 계속 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복사할 때는 복사기를 씁니다마는, 원안을 자꾸 프린터하고 계획수립하고 출력을 할 때는 원안을 만들때는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도 300만원 재작년에도 300만원인데 그 값은 고정돼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대개 예산편성할 때 300만원 기준으로 세우는데 어떤 것은 200몇십만원짜리 그렇게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300만원, 재작년에도 300만원, 금년에도 300만원…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런데 프린터가 몇 년 전에 300만원짜리하고 지금 300만원짜리하고 질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거의 그 정도 가격에 회사에서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소비자가 쓸 수 있고 이렇게 돼서 맞추는 것 같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83페이지에 행망용 PC대체로 해서 1억4,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PC를 100대를 교체를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올해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1인1PC는 거의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컴퓨터 수명이 짧으면 3년 길면 5년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PC가 지금 도 본청하고 외청 사업소까지 해서 1,300대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올해 1인1PC사업을 하면서 신기종이 들어간 것이 700여대 됩니다. 그 나머지 기종은 펜티엄Ⅰ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 된 기종입니다.
  그것들이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달할 경우 일괄해서 교체를 해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통 3년에서 5년 된다고 보면 보통 기종이 3분의 1이나 4분의 1 대수 교체하는 예산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펜티엄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올해 대규모로 깔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대 정도로 우선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100대를 세웠습니다.
김준석 위원   펜티엄Ⅰ을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펜티엄Ⅰ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나날이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거 기종들로서는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꼭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저희들이 행정업무 전산화하고 네트웍이라든가 또 행정통신망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 자신도 이번에 예산하면서 많이 놀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전산장비라든가 통신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것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8% 정도 시설 유지보수비하고 또 유지비는 4내지 5%를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이 저희들이 소홀해서 안 세우면 그것들이 고장이 난다 할 경우는 아주 큰 행정업무에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것들이라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시스템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비만 4% 정도 세워서 직접 부품 갈아 끼우거나 통신선로도 직접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우리가 타이콤 설치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요. 그것이 매년 해보니까 그런 유지비가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타이콤은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도정정보라든가 급여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쓰고 있습니다마는, 유지보수비가 한 8% 정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거의 관행화 돼 있고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이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시작할 때 보면 7%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도입가 대비 7% 정도 유지보수비는 대개 편성지침에 의해서 8% 정도 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임차료에서 자동차관리 리스료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로 그런 전산기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자동차관리하고 지적관리는 '99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자동차는 작년 2월달에 도입됐고 지적은 10월달에 도입이 됐는데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도입하게 되니까 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을 염려해서 자동차가 6억3,000정도 되는 시스템입니다.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 공통으로 도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 한 4억4,000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10억 이상 비용이 소요되니까 이것을 60개월 해 가지고 리스로 구입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작년 2월부터 리스로 분기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한 개만 묻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사회단체 실무요원 연수라고 해서 교재도 유인하고 플래카드도 달고 이런 것도 하고 다음페이지에 보면 그 교육을 위해 가지고 강사수당도 쓰고 하는데 민간사회단체 사람들도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간사회단체가 저희들이 118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공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다보면 나중에 정산서 같은 것도 제출해야 되고 그런데 단체 실무자들이 최소한의 실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단체 실무자들끼리도 어떤 대화의장을 마련하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금년에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상당히 의미 있는 저기로 받아들여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지속적이라면 뭐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민간단체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과…
박종기 위원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 뭐 있나요?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거기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부장급이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바뀌니까요.
박종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중앙단위행사 참석자 보상인데 금액은 별거 아닌데 중앙의 단위행사에 참석하는 여비일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액보조를 주는 것이 있는데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도 지도자협의회 같은데 그런데 중앙단위 행사라고 해서 여비를 우리가 줘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액보조를 해줬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 속에 들어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그것이 모든 교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공익적이고 민간단체 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고 판단됐을 때에 임원들이 갈 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에서 하기는 그런 부분을 충당하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전체가 500만원인데 이 예산이 꼭 새마을지도자만 하는 것이 아닐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그렇죠, 바르게살기협의회 여러…
박종기 위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1개 단체에 500만원이라면 제법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러 개 단체에서 기왕에 정액보조를 해줬는데 여기서 전체가 500만원인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별개 아닐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거 보면 그런 교육이 아니야 이게 중앙단위 행사참석, 지도자대회 이런 거예요. 지도자대회하고 하는 것을 이런 것도 우리가 줘야 되나요? 교육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교육같은 것도 1박2일 정도 되면 조금씩 부담은…
박종기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 부기 달은 것으로 봐서는 교육시기도 안 나와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싶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습니다.
  이것은 안 물어도 될 것 같지만 부기가 이상해서 그래요. 89페이지 여비 난에 있는 거라 그렇지만 마지막에 주요행사 운전원 여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주요 행사 때는 운전원을 외부에서 다시 발탁해서 그 때마다 쓰는 건지 주요행사를 별도로 어떻게 계상하는 건가 평상시에 운전원들은 여비가 별로 없으니까 보전해 주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여기 보면 주요행사 운전원 여비라고 해서 그래서 물어요.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주요행사 운전원 여비는 지금 차들이 많고 그래서 주로 자기 차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만 운전원들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이 운전원 따라가면 운전원 일반 여비입니다.
  명칭을 주요행사 운전원여비 이렇게 했는데 운전원들의 일반적인 여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여비라는 것이 사실은 교통비하고 가서 숙박하고 이런 걸텐데요. 여비의 개념이라면.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데 사실 기사들한테 다른 명분의 보상책이 없을까… 운전해서 그 차 가지고 가서 그 차 도로 타고 오는 건데요.
○재무과장 민정일   일당하고 밥값입니다.
  원래 차를 가지고 가면은 숙식비는 없고…
박종기 위원   일당이라는 것도 웃기는 거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당으로 받는 사람들이 아닌데요. 급료를 받고 역할이 그건데 그 사람들 복무역할이 그건데 일당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뭔가 그 사람들한테 생활대책을 위해서 조금 도와주고 싶으면 다른 명분을 붙여서 해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근성 위원   그러면 거기 87페이지에 주요행사 및 견학차량비 그것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차량비는 풀로 다른 데의 차량을 임차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청 내에 버스가 몇 대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저희들이 3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3대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왜 그러냐 하면 행사가 많은 10월달 같은 때는 임차가 많이 됩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10월달에 행사가 많으면 견학차량비는 다른 관광버스를 이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도청 직원들이 2대씩, 3대씩 빌려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식목일 행사같은 경우에는 4대씩, 5대씩, 6대씩 가거든요, 큰 행사 때는 그러면 임차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버스 가지고는 안 되고 진흥원 버스라든지 공무원교육원 버스를 동원하고 모자라면 임차를 하도록 이렇게…
이근성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임차한 것은 있었어요?
○재무과장 민정일   있었습니다.
이근성 위원   몇 대 정도 그 기준에서 한 겁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그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한 2,000만원 얼마 안되는 거 같이 생각되지만 큰 행사가 1년에 몇 개 정도 돼요?
○재무과장 민정일   식목일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국제행사가 한 20대 정도 필요하고 각종 행사에 40대, 선진지 견학에 20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에는 말이에요. 90페이지 의전용 승용차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2대에 3,500만원씩 2대 지금 현재 의전차량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어요?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총 1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의전용은 원래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2대가 내구연한이 초과가 됐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가 6년인데 5대중에서 1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 다음에 승합차가 중형은 6년인데 지금 내구연한대로 됐고 대형은 8년인데 4대중에서 2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전용 승용차를 2대를 교체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의전용이 '95년도에 하나 산 게 있고 '92년도에 산 게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지금 살려고 하는 것은 차종이 뭐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차종은 한 2000cc 정도 살려고 그럽니다.
이근성 위원   2000cc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이근성 위원   어디 회사차요?
○재무과장 민정일   EF소나타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근성 위원   EF소나타면 어떻게 하는가요? 3,500만원 정도 될까요?
○재무과장 민정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대입니다.
이근성 위원   사항별설명서에는 2대로 돼 있는데.
○위원장 유주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   국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낸 세금이고 세출은 쓴다니까 예산 세금을 우리가 낸 세금을 쓴다는 관점에서 부여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답변하신 것은 설명 안해 주셔도 좋고 몇 가지를 해 보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현황 책자발간 제 생각으로는 공부하다보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방행정동우회 산업시찰,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어째 새마을지도자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우리 예산에서 주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정보화 교재구입 공무원들이 교재를 예산에서 사줘야 되는지 본인들이 사서 해서는 안되는지, 주부인터넷교육지원사업, 관사유지비 물품구입,경제도 어려운데 관사유지비를 또 수리를 해야 되는지, 승용차 의전용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체구입, 한 3년 전에 대구에 가니까 대구시장은… 제가 10년 동안 소나타1을 탔습니다. 대구 문희갑 시장은 소나타1 가지고 출퇴근한다는 얘기를 공인한테 들었습니다. 취약지 방독면 보급 이렇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우선 제가 먼저 아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항은 그동안에 과장님들이 자료 찾도록 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사회단체현황 책자발간 문제는 저희가 지난해서부터 민간사회단체 즉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NGO입니다. 거기는 CSO로 명칭을 붙였는데 NGO단체를 국고에서부터 지원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각종 NGO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NGO라든지 또 금년도에 민간사회단체등에관한법률이 다시 생겨 가지고 사회단체를 전부 다시 받고 있습니다. 다시 등록을 받고 있는데 한 200여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 그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구성원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간사회단체현황 책자발간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산요구가 돼 있고요.
  지방행정동우회 산업시찰은 지금 저희가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로서 지방행정동우회가 결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 본회가 있고 시·군에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체 인원은 다 못하고 시·군은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도 본회의 경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타도에 경우에는 지방행정회관도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관까지는 못 만들어주고 1년에 한 번씩 산업시찰경비를 9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9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지방행정에 몸담고 평생동안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행정을 다루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또 그분들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인센티브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산업시찰 경비를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과거에 지금도 새마을지도자가 각 부락에 살아 있는데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지도자중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의 7%를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공과금 정도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예산사정상 종래 7%하던 걸 지난해부터 3.5%로 내렸습니다. 내려 가지고 3.5% 수준에서 자녀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이분들이 무보수 봉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전혀 이분들한테 도와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자녀장학금 정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정보화교육교재 구입문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정보화가 21세기에 중요한 사업인데 우선 당장 우리 공무원들부터 정보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적으로 현재에도 기능대학하고 주성대학 두 군데를 동원해 가지고 그쪽에다 2박 3일씩 위탁교육을 시키고 아주 수료할 때 자격시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도 400명 정도 계획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정보화자격증을 따오도록 그렇게 좀 시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교육교재 정도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주부인터넷 교육교재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물품구입비 문제는 관사라고 해서 전체가 다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옛날 개념으로 1호 관사, 2호 관사, 3호 관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현재에는 1호 관사만 살아 있습니다. 2호 관사 이하는 전부 폐지를 해 가지고 숙소개념으로 돼 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고 예를 들어 도청 국장들 관사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호 관사는 도지사 관사하고 부지사 관사만 해당이 됩니다. 1호 관사는 왜 물품구입을 해 주느냐 하면 그것은 거기서 집무 개념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공물품으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물품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고요.
  승용차 대체구입 문제는 민선시대에 도지사가 타는 것이 대개 승용차가 12만㎞면 대체구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2만㎞를 뛰면 그 뒤에는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대체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도청 차량이 거의다 15만㎞는 다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다만 승용차 대체구입 2대분 7,000만원 요구돼 있는 것은 저희가 국제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외빈들을 많이 모십니다. 모시는데 그렇다보니까 도청 차량이 너무 허술해 가지고 그분들을 모시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마침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방단체에 두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cc나 이런 걸 전부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가 최고 2500cc 이하급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과도한 규제다 그래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푸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는 풀릴 것으로 돼 가지고 그러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2500cc라든지 3000cc급으로 2대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마침 우리가 내구연한이라든지 15만㎞ 넘은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럼 2대 정도는 교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구가 돼 있습니다.
  취약지 방독면 보급은 대개 우리 공군부대라든지 취약시설 주변이 있습니다. 공군부대라든지 또 다른 군부대 이래서 유사시에 제일 대상지역이 되는 지역 그 주변에는 방독면 보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방독면은 확보를 하자 이렇게 요구가 돼 있습니다.
  개괄적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임위원님께서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빈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연회비가 이게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연회비가 어떤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 사실은 '98년 3월달에 설립될 당시에는 자치단체 공동으로 출연해서 하는 그런 출연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출연금을 지원을 해 주고 그걸 가지고 다시 출연을 해서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완전하게 출연금 정착도 되기 전에 IMF 이후로 구조조정되면서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을 출연재단에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그런 재단으로 성격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회비로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자치단체 정보화를 지원하는 그런 재단으로 성격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 도는 회원으로 해서 연 800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는 행정부지사님이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의 이사로 돼 있습니다. 이사는 인천시하고 저희 도하고 두 군데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도이기고 하고 또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 앞으로 정보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바꾸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회비납부를 하고 있고 정회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연회비라는 뜻이 전연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목적으로 '98년도에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출연금으로 하던 것이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제재가 되고 지원이 안되니까 회원제로 바뀌었다 하는데 그럼 여기에 왜 공공요금 및 제세로다가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원재단에다가 운영기금으로다가 명목을 붙여서 어째 그렇게 안하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저희들 회비로 연에 한 번 납부를 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으니까 각 시·도에서 산발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 거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의 연구를 대행해서 연구경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98년 3월에 비영리법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30억원을 출연해서 설립이 됐는데 저희 도의 경우는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아서 그걸 다시 넣어줌으로써 출연을 끝냈고 그렇게 하고서 1년에 회비를 800만원씩 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과장님! 연간 회비를 8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서 현재 우리에게 미치는 것, 도움되는 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지금 현재도 먼저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는데 4억원의 용역자금을 받아 가지고 물론 우리 도 사례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올려주면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도민에 필요한 용역부분이 금년에 4억 정도 커버가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국유재산 관리보조가 2,33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국유재산 관리는 지금 관리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매각대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국가가 70%, 시·군에서 30% 매각대가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가 5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국가가 70%, 도가 10%, 시·군이 20%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도 귀속금의 경우에 시·군에 총 귀속금의 70%를 교부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2,333만원 보조가 어떤 것을 충당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래서 저희는 시·군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따른 경비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개 우리가 추산할 경우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만536필지에 5,017만4,000㎡의 국유재산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매각할 경우에 매각수입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데 9,4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매각대금이 그마만치 증액된다고 해서 여기 보면 재산관리보조금인데 재산관리보조금이 지난 해에 대비를 해서 꼭 국유재산관리보조금을 2,333만원을 인상을 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금년도에 국유재산찾기 운동을 해 가지고 작년보다 관리필지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데에 대해서 그만큼 관리예산이 늘은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관리보조금을 어떻게 했는데 지금 증액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간단히 다른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입니다.
  업무추진보고에서 금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6만7,000필지를 양여를 받았습니다. 재산관리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지금 2만5,360필지는 뭐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 잡종재산입니다.
신대식 위원   2만5,360필지는?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국유재산을 총 통합을 해서 지난해에는 몇 필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했는데 2001년도에는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2,333만원이 필요하다 하는 이 정의가 필요한데요.
○재무과장 민정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2만536필지였는데 내년도에는 96만7,000필지가 늘어납니다.
신대식 위원   늘어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폐천부지를 양여를 받은 겁니다.
신대식 위원   폐천부지를?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이 2만5,360필지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25만이 맞는 거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2만536필지가 맞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려 몇 배예요? 96만7,000필지라고 하면.
○재무과장 민정일   그것은 필지는 많은데 규모가 적습니다.
신대식 위원   재산관리하는데 필지에 의해서 하지 면적이 많고 적고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지에 따라서 하는 거지 재산관리는.
  이것이 형평이 이상하게 잘 안 맞아요, 답변이.
  그렇지 않아요? 재산이 크다고 해서 더 관리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다고 해 가지고서 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2만536필지를 관리하던 것을 96만7,000필지를 양여를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데 2,333만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에 일반운영비가 거기도 전년 대비에 1,957만9,000원이 증액이 된데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증액을 시켜서 민방위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저희 도하고 중앙경보통제소간 전용회선료, 그 다음에 MBC하고 KBS간에 전용회선료를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경보통제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용회선을 별도로 설치하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2,018만원인데 그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까지 도와 중앙, 도와 각 방송국과의 전용회선이 없었는데…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신대식 위원   교체를 하는 거예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그렇죠, 교체를 하는 거죠.
  교체를 하는데 그 교체하는 기간 동안에 두 가지 시스템을 같이 움직입니다. 기존시설하고 현대화시설하고 두 가지를 같이 10개월 동안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기존시설을 취소를 해버리고 새로운 시설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새로운 시설을 이것으로 한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10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10개월 치를!
  97페이지 하단에 보조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도 보면 지난 저기보다도 223만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수당이 인상이 돼서 한 겁니까? 뭐예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거기는 99페이지를 보시면 맨 끝에 인력동원훈련보상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0명을 인력동원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비용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이 1인당 동원보상금이 얼마예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인력동원보상금은 1인당 4만500원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안 맞잖아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그것이 주로 많이 늘어났고요.
신대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용이 안 맞는 사항인데요. 70명이었다가 170명이니까 100명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예.
신대식 위원   1인당 4만500원이면 그것이 안 맞잖아요. 그거하고 전혀 상반된 얘기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늘어난 요인 중에서 한 파트가 그거고요.
신대식 위원   글쎄, 100명이 늘어났다면 얼마예요. 150만원 아니에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예,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감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신대식 위원   증감을 해서 그렇다고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예, 그렇죠.
신대식 위원   여기 예산에 감된 것이 없는데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민방위의날 훈련경비가 있습니다.
  99페이지에 그 위에입니다.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187만5,000원이 감 됐습니다. 감된 표시는 거기 안 돼 있는데요. 내역상에는 안 돼 있습니다. 이 쪽에 증감상에는 총계만 표시되게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행정서비스만족도 평가재원에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는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공포를 하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제정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하나 공포를 하고서 실천해 오다가 금년도에 24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를 했습니다. 9월 29일날.
  그래서 현재 저희 도에서는 25개 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하고서 그대로 지금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저희 도의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어떤 친절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고객만족도를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한편 평가를 해서 그것을 다시 환류하기 위한 그런 목적하에서 평가에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주민등록증발급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시·군과 증평이 있는데 시·군에는 계를 보면 8,407만2,000원인데 증평은 192만8,000원밖에 안 돼요. 사업비 예산편성이 이렇게 적게 돼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그것은 주민등록증 발급매수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30페이지 보면 도민정보화교육하고 읍·면·동사무소 인터넷카페화사업하고 여기도 양여금 배분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 개소수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산편성을 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도민정보화교육은 지난번에 여름철에 저희가 105개 학교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한 100개 학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시·군에는 97개소고 증평에는 3개소고 인터넷카페화사업도 78개소 1개소고 너무 안 맞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인터넷카페 읍·면 했던 것은 저희들이 15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50% 정도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내용에 있어서 각 시·군과 증평에 있어서 양여금 배분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죠.
  여기에 시·군비부담을 못하면 도비로 부담 못하게 돼 있나요? 예산편성 지침에.
  그 내용 잘 몰라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인터넷카페 사업은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증평 지금 현재 지소는 숫자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 나머지 도민정보화교육은 지난번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마을에 대해서도 마을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세웠는데 제가 정확하게 증평…
한현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양여금배분 기준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사후에 제출받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이 기금이 6,500 도비를 6,500을 해서 1억3,000 가지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성과가 있었는지 신규사업으로다가 시행을 할 수 있게 된 동기 이것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과거 청소년과에 예산편성이 돼 있다가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일원화시키면서 저희 예산소관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대비는 제로로 돼 있어서 신규사업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종래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에서 50% 6,500을 받고 지방비에서 50% 그만큼 부담을 해서 1억3,000 가지고 매년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액 변동은 없고요.
  그래서 거기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우리 동관 맨 끄트머리 사무실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이 소장 겸 사무국장 1명, 운영부장 1명, 운영사무요원 2명 해서 4명으로 지금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청소년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면서 기여나 성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연간 거기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옆에서 보더라도 학생들 청소년들 매일 수십명씩 수백명씩 왔다가고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청소년들이 많은 인원이 거기를 왔다가 어떤 운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 와서 어떤 보탬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주로 방학 중에 학생 봉사활동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증명을 띄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알선해주고 봉사처를 구해주고 이렇게 하는 주된 역할이 그거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그런 매체역할을 하고 그것을 결산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축제행사도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학생 근로활동 보상금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것은 금년도에 단가가 1만7,120원에서 내년도에는 1만8,15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기준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한 1,000원 정도 인상된 데 따른 증가액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학생근로활동이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집행부에 와서 아르바이트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리고 92페이지 국유재산 관리보조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국유재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96만7,000필지를 잘못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매각대금의 귀속금액에서 관리비가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귀속금 70%를 시·군에 주는데 국유재산관리비로 50%를 주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관리규모에 의해서 20%를 주고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에 의해서 25%를 주는데 그것이 귀속금이 늘어난데 따른 시·군의 보조금입니다.
이근성 위원   귀속금이 늘어났다?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다?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할께요. 마을다목적광장 43개소에 대한 지역별로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에 2000년도 예산에서 820만원이 예산이 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710만원이에요. 올해도 여기서 기제작을 했습니다. 해마다 기는 제작을 하는 겁니까? 범죄없는 마을기.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해마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범죄없는 마을이 매년 1년 범죄없는 마을, 2년 연속, 3년 연속 이러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치, 처음 하는 데는 그 기 이런 것을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기가 어떻게 된 게 60만원씩이에요? 지금 제가 평균 시중에 가서 물어봐도 아무리 좋아도 30만원 이상 가는 거 없어요. 어떻게 시장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60만원짜리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참고로 정확한 단가를 제가 말씀드리지는 뭣하고 금년에 45만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한 6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위원장 유주열   그것 다시 한번 시장조사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기념일 축전관계는 지금 문제는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100몇십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창립기념일같은 거 전부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민간단체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전부 지사님께 참석요청이 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게 지금 속 보이는 것 같고 또 71페이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지방동우회 산업시찰 해 가지고 자료를 내신 걸 보면 2000년 9월부터 10월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 내실 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리고 학생근로활동 보상금에 2000년도 예산이 8,560만원인데 집행이 8,000만원 집행이 됐어요. 560만원이 집행이 안됐는데 그 학생들이 근로활동을 하기 위해서 왜 신청인원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지금 바깥에서 사회에서는 학생근로봉사활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기준이 까다로워서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사실은 신청을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포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발행이 됩니다.
○위원장 유주열   100명을 선발해놨다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위원장 유주열   그럼 다른 사람으로다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아마 이것이 중간에 등록기일이 가까워지고 하면 며칠 남겨놓고 못하고 또 중간에 무슨 개인사정으로 몸이 아프다든지 하면 중간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남은 숫자가 그럴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학생들한테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건데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해놨다가 거기에서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이게 내년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간 지난 이후에 그만큼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리고 71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은 작년에는 풀사업비에서 6,200만원이 기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5,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년 평균을 가지고 따진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다만 재향군인회만 조금 저희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향군인회는 금년도에 6.25 50주년 기념행사기 때문에 조금 행사규모를 크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줄여서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700만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재향군인회라면 육해공군 다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 보면 해병전우회 도와주고 재향군인회 도와주고 해외참전전우회 도와주고 이 사람들 다 재향군인회 소속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좀 다릅니다.
○위원장 유주열   뭐가 달라요? 재향군인회면 재향군인회지 무슨 어디 따로따로 돼 있는 재향군인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체 그 개념에는 거기 포함되지만 해병전우회니 해외참전전우회니 그 단체별로 별도로 운영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공익사업 성격이 전부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도 자체적으로 무슨 규칙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조례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꼭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규칙같은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공익적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아니 그럼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하라고 책정해 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서 2000년도에 이게 1억이 편성이 됐다가 7,000만원이 감액이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2000년도에 1억을 요구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금년도 연초에 발족될 걸로 봐서 연간 운영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난 9월 1일에 발족이 돼 가지고 나머지 기간 동안 운영비만 남겨놓고 나머지 7,000만원은 먼저 추경에서 감액을 시킨 그런 사유가 되겠고요.
  내년도 운영비는 연간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월 1,000만원 정도가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거기에는 그 사람들 보수고 뭐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두 사람 지금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선발이 됐습니까? 선발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선발했습니다. 현재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리고 또 74페이지 도정소식지 발송용역 2000년도 예산에 840만원 섰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위원장 유주열   올해 집행액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298만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런데 300만원이면 되는데 뭐하러 840만원씩 예산을 세워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이것은 저희들이 DM망 발송하는 것을 8월달서부터 이것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DM망으로 발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운영하는 기간이고 내년에 1년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보다도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아닙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산절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절감이 되는 거죠.
○위원장 유주열   그리고 지방채상환 차입금원금 103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강제규정으로다가 「20% 범위내에서 충당해야 한다」 하고서 강제규정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걸 180억으로 봤거든요. 예산서 180억이죠? 재무과장님! 맞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런데 지금 15억이 차입 원금 상환금으로다가 편성이 됐어요. 제가 한 8.5%정도로다가 보는 건데 그 다른 재원사업은 다른 데 어디 꼭 충당할 사업이 많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입니다.
  금년에 15억을 계상한 것은 수해복구비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용도로 해서 재경부의 재특자금으로 해서 하는 것과 우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지방채원금을 상환하는 계획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 이내로 저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15억만 계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내년도에는 부채 지방채상환 차입금원금 갚고 이자 갚고 그러는데 15억이면 되는 거죠. 그죠?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예치해놨다가 또 다른 용도에 쓸 그런 것은 없었어요?
○재무과장 민정일   없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놓을 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 써버리는 게, 원래 지방세를 받아 가지고 다 써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업은 안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다만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이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정예산에 정보화통신관리에 사업예산 및 보조사업에 약 24억1,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양여금을 받은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게 우리 도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특수시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양여금을 준 것입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예, 이번에 양여금이 얘기가 된 것은 저희가 건의해서라기보다도요 행자부에서 정보화분야에 양여금을 줘야 되겠다 그런 방침이 섰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정보화분야에 A급 재원을 내려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행자부 안으로 결정된 것이 주세의 100분의 35를 정보화분야에 쓰도록 주겠다, 그것이 재원이 전체 다해서 이것은 행자부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인데 983억입니다. 그 983억을 시·도하고 시, 군·구에 4대 6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20몇억 정도 양여금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 양여금 그 재원을 가지고 정보화 기반확충사업하고 교육사업 또 붐 조성 이런 데 쓰도록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예산담당관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양여금 행자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법이 개정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게 통과여부가 아직 불확정적이라서 그것이 만약에 안된다면 지금 농업기술원이라든가 그쪽에 국비로 내려오던 양여금으로 보전해 주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약 한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걸 그걸 정보화쪽 양여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찌됐던 이 정도의 양여금은 틀림없이 내려오도록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정보화…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이게 정보화법이 개정도 안됐는데 정보를 가지고 예산을 했다면 이것은 어떠한 예산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양여금이 교부가 안됐을 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래서…
○위원장 유주열   아니 그러면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겠지마는 여기에서 이걸 내년도에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편성을 해서 집행해도 관계없는데 아직 배정도 못 받았는데 공문으로 배정 받았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이번에 정보화에 대한 양여금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어떤 사업으로 다른 사업같이 도로같이 똑똑 떨어지게 내려온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기반확충사업으로 자치단체에…
○위원장 유주열   글쎄 확충사업이 됐든 우리 도에다가 돈을 주든 아직 확정내시도 안된 상태에서 국회에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결정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얼마가 올 거다라는 가상치를 잡아 가지고 편성했다라면 여기 24억 우리 당초예산이 4억1,900만원이 돼 있어요. 24억1,000만원이 수정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편성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가 가지고 이게 안 들어온다라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성립전으로다가 써도 관계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그런 문제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보전분으로 양여금이 틀림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그 부분은 별로 염려 안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욕심을 부리다보면 엉뚱하게 될 수도 있다 또 일하다보면 욕심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확정내시가 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총액이 변동이 없고 그 총액을 얼마 비도로다가 주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총액 변동이 없으면 이걸 지금 행자부 계획에 양여금으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양여금으로 편성해놓고 만약의 경우 그럴 리는 없지만서도 정보화…
○위원장 유주열   그럴 수도 있으면 안되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렇더라도 총액에 변동이 없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교통정리가 가능하다, 예산의 가감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주세 983억원은 정확한 금액이지만 충청북도에 24억1,000만원 준다는 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것도 정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24억1,000만원중에 국비가 따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세입을 잡아놓은 게 19억이고 세출로 잡아놓은 것이 그것보다 조금 모자라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잘 알았어요.
  하여간 꼭 더 이상 오면 더 좋은 일은 없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이 금액 이상은 틀림없이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보전으로 오는 것은 자치단체가 용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화 쪽에는 틀림없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난번 추경에 거의 도비로만 투자를 했는데 국비로 오는 양여금 범위 내에서 정보화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3페이지에 행정전산망용 PC구입 해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이 8억7,2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었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집행액이 얼마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8억7,000 중에 지금까지 집행액이 6억3,000 집행했습니다. 6억3,444만4,000원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2억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1PC갖기 사업이 아직 안 끝났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재원을 가지고 추가로 조금 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가 거기 빠져있었습니다, 당초에. 소방서하고 도청에 일부 PC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한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교체해 주고, 소방본부 해주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소방서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어느 소방서.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6개 소방서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소방서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교체가 안 된 부분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이것은 사업은 집행이 됐는데 아직 경비가 지출이 안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처음에는 소방서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다면서요. 안 했다가 이 금액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소방서에다가 해줬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산 주신 데서 입찰잔액 남은 겁니다. 입찰잔액 남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 확보한 데서는 소방서까지는 안 돌아가는데 기왕에 입찰잔액 남았으니까 소방서까지 주자 이래 가지고 지금 소방서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경비지출은 안 된 사항입니다. 아직 준공검사가 안 돼 가지고.
○위원장 유주열   도청 공무원만 PC를 가져야 됩니까? 소방서 직원들도 바로 해 줬어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이번에 다 됩니다.
○위원장 유주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요파악도 못한 거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래서 올해 소방서가 계획할 때는 저희들이 착오로 해서 빠졌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입찰잔액이 남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치를 완벽하게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모든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자기고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        장박재식
  자치행정과장이종배
  재 무  과 장민정일
  민방위비상대책과장류기학
  정보통신과장최복수
·기획조정실
  예 산 담당관이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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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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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보은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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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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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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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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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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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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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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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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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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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대소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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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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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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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농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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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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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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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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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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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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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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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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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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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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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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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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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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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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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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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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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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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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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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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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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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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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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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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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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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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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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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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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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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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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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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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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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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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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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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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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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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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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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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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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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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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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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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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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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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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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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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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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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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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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