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0년 12월 13일(수) 10시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58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동안 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9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의 벅찬 희망과 기대속에 출발했던 금년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해에 저희 자치행정 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자치행정이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자치행정국에서 심의 요청드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협의회구성운영을 위한 규약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와 자율권 신장을 위한 인력의 배치를 위해 한시정원 1명 승인과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증가에 따라 구조·구급업무에 대한 도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119구급대 운영 필수인력으로 정원 31명이 증원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가 2,283명에서 2,315명으로 32명이 증원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370명에서 1,372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820명에서 850명으로 3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타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2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2명 증원된 것은 소방사 1명을 소방관서 신축 및 청사관리를 위한 건축 7급 1명으로 상계 조정한 것이며 지방연금과 관련되어 정원 1명이 증원된 것으로 2003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의 개정조례안이며 3∼4페이지는 개정하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도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 소관 3개 사무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같은 과 소관 1개 사무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의 개정조례안이며 3∼4페이지는 개정하는 조례의 신규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 초과되거나 노후한 불용품을 처리하기 전에 전국 각급 행정기관에 필요여부를 파악하는 소요조회기준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어 불용품의 소요기간이 없는 물품도 소요조회절차를 거쳐야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매각시에도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 물품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여 매각하도록 돼 있어 매입희망자가 없는 물품도 감정평가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행정평가수수료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소요조회 및 감정평가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품의 불용결정을 위하여 동일 광역시·도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소요조회하는 기준인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2,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고 불용결정된 물품의 매각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기준인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는 조례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근거법령, 행정자치부의 개정준칙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입니다.
본 규약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규약안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자치단체간의 정보 공유의 공동사업 추진 등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중복 분산투자를 최소화하여 정보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지역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골자는 제4조에 협의회 구성은 특별시와 광역시·도로 구성범위를 정하고 제5조에서 협의회 위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책임관 또는 관련 실·국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정보화 중장기 공동개발사업 발굴추진과 자치단체 공동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동활용, 정부에 대한 지역정보화 정책개선 건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7페이지는 회의운영과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이며 8페이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차 구조조정의 어려움속에서도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로 자율권을 신장시키고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증가에 따른 구조·구급업무에 대한 도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19구급대 운영의 필수인력이 정원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5월 전국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별 정기 재물조사과정에서 각 시·도에서 도출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감정평가수수료의 낭비를 방지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감정평가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광역자치단체간 지역정보화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하여 정보공유와 공동사업 등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효과적 추진을 위한 것임을 사료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한 안건 순서대로 4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1월 30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집행기관 정원 2명과 소방공무원 3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은 행정권한 이양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1명과 소방본부 119구조대원 31명이 증원된 것으로 소방본부의 각종 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직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소방직 공무원 1명을 건축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1월 30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하천법에 규정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하도록 한 강제규정과 보상금 지급의 통지시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 통지는 특별조치법 제9조에서 제8조로,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허가시 편입토지 소유자가 토지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들은 하천법 제25조제1항제2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도 조례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1월 30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재물조사결과를 행정자치부에서 분석한 결과 장부 미등재 물품의 과다와 불용대상물품의 장기 미처분 등 물품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불용품 결정시 소요조회대상과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물품의 범위를 장부상 취득가격 2,0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행·재정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2월 7일에 제출되어 2000년 12월 11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을 검토한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화사업의 중복 및 분산투자를 방지하고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의회에 의결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사무소는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두고 각 시·도의 정보화 책임관 또는 정보화 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비용부담은 수혜의 정도에 따라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지역정보화 중장기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자치단체공동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지방자치단체 개발 우수소프트웨어 확산 보급 및 공동확보 방안, 하드웨어 공동구매 및 공동활용방안, 공동서비스센터사업, 정부에 대한 지역정보화 정책개선 및 건의사항 등으로 회의개최는 상·하반기 연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본 규약안은 각 시·도가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협의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충청북도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제정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 구성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도 미진한 상태로 협의회 구성후에 성과가 있도록 운영을 잘 하는 것이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와 자율권 신장을 위한 인력배치로다가 한시정원이 1명을 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일전 간담회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정원을 꼭 이것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우리 지방정부의 요구에 의한 건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고 이 한시정원이 있어야 되는 건지 또 우리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이 있는데 이렇게 한시정원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년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6억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하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의 지방하천입니다. 하천명은 지방하천인데 거기에 평상시에 운행하던 마을진입로에 소교량이 기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지역에 대형공장이 들어오면서 가설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천이 개인하천으로 돼 있어요. 제방 안에 있는데 개인하천입니다.
이것이 보상이 안됨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에서는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거기에 그 회사에서 직접 교량을 설치를 할려고 그래도 개인하천이 있기 때문에 교량을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그 지역의 인근 토지가격대라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그러지마는 턱도 없는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의 진척에도 지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사무의위임조례를 개정하면서 조사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나 이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충주시장으로 하여금 토지주와 가설공사를 하려는 회사측과 원만한 절충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저희들도 관심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에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준용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중간에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선에서 우선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감액이 되겠습니까? 감액수수료가.
저희들이 그것을 '99년도부터 금년말까지 감정수수료 나간 것이 7건에 72만6,000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예측은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소요조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우리 지역정보를 일괄 우리가 통합 관리하는 것을 우리 한국통신공사에서 설치한 충청북도 IDC본부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거기다가 보관을 시켜놓고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정보를 빼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슨 장비를 사도 고가에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과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국가산업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정보가 누출되지 않고 또 만약에 우리가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훼손되는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서버 중에 보안을 필요로 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보안을 필요로 해서 보안벽을 설치해야 될 대상이 되는 서버는 거기다가 갖다놓을 수는 없고 주로 일반 민원하고 관련돼서 자유롭게 오픈해도 도민들한테 오히려 활용가치가 있는 이런 서버를 저희가 지금 7개 서버 정도 조금 더 확대되면 자꾸 다른 서버가 생기면 더 늘어날텐데 그래서 그것을 IDC에 갖다 놓을 경우에는 인터넷하고 접속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하게 우리 전산실에 들어온 것보다 빠릅니다. 그것은 최신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우리 도에서 하려면 많은 예산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공개 가능한 서버는 몽땅 IDC에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화협의회가 하는 일이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일하고 거의가 다 중복되는 일이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해야될 일들인데 굳이 이런 협의회가 필요할 것인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각 시·도마다 자기의 전문적인 중요한 부분은 절대 공유를 안 하려고 할텐데 과연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만 됐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는 저희가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문제는 여기에 저희가 별 영향을 안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보를 공유한다고 한다든가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동적으로 개발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이미 다 개발돼 있는 상태고 이미 한발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정보화위원회도 있고 조례도 우리가 제정한 바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며칠 전에 구성이 시도가 됐습니다.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보화협의회는 시·도간에 정보화 쪽에 각기 개별적으로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서로 협력할 사항들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업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시·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하니까 중복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개 시·도가 개발하면 그 다음부터는 적용하는데 따른 돈 조금만 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개 시·도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지말고 여러 개 시·도가 공동으로 분담을 해서 같이 개발하고 전 시·도에 같이 퍼트리자 이런 쪽의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도출이 돼서…
특히 이게 기술적으로 협의회 구성을 할려니까 시·도만 넣어서 그런데요 시·군·구까지 확대했을 경우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을 회피를 하고 또 어떤 시·도나 시·군·구 혼자만의 힘으로는 개발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적용만 하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협의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조정을 하고 같이 개발하는 시스템으로 나가자, 이게 시·도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회를 거쳐서 규약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번에 예산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아 가지고 광역행정종합정보화 추진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부담없이 특별교부세 4억만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과업승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물론 저희 도가 주관이 돼 가지고 4억짜리 용역을 해서 그걸 전국적으로 퍼뜨릴 예정인데 이런 협의체가 없다보니까 자료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각 도가 협조할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잘 안되고 또한 이 사업 자체도 각 시·도별로 배분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걸르기 위해서는 정보화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시·도에 대개 부단체장이나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협의회를 해 가지고 좀 걸러서 어떤 과제가 나오면 그걸 어디서 맡을 거냐,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또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특별한 일정 시·도에서 부담하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방에서 중앙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걸 하고자 해서 한번 각 시·도에서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도에서 의견조정이 돼 가지고 지방의회까지 올라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부일자도 어저께 회부된 것이고 그래서 좀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유보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다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00분)
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한 장으로 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도 행정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적출해서 시정개선을 촉구하고자 2000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했습니다.
공보관실, 총무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등 9개 부서를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해서 서류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듣고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감사자료를 각계각층의 대표를 초청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언론의 비판시책이나 네티즌의 주장, 도정질문이나 위원회에서 시정개선 요구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1차적으로 200개의 중점업무를 선정해서 부서별로 2∼3개의 주요업무 약 한 30여건을 선정해서 감사한 결과 57개의 처리시정 요구사항을 정리 이송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재정 낭비요인이 적출돼서 대안을 제시했고 경상적 경비의 예산산출을 기초를 이행하도록 촉구했고 예산삭감사업의 편법집행을 억제하도록 했으며 구조조정상 문제점이 적출된 사항은 재검토해서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된 57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 장박재식
자치행정과장이종배
재 무 과 장민정일
정보통신과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류기학
안전관리과장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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