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0년 12월 13일(수) 10시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유주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9분)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자치행정국장 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의 벅찬 희망과 기대속에 출발했던 금년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해에 저희 자치행정 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자치행정이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자치행정국에서 심의 요청드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협의회구성운영을 위한 규약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와 자율권 신장을 위한 인력의 배치를 위해 한시정원 1명 승인과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증가에 따라 구조·구급업무에 대한 도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119구급대 운영 필수인력으로 정원 31명이 증원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가 2,283명에서 2,315명으로 32명이 증원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370명에서 1,372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820명에서 850명으로 3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타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2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2명 증원된 것은 소방사 1명을 소방관서 신축 및 청사관리를 위한 건축 7급 1명으로 상계 조정한 것이며 지방연금과 관련되어 정원 1명이 증원된 것으로 2003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의 개정조례안이며 3∼4페이지는 개정하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도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 소관 3개 사무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같은 과 소관 1개 사무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의 개정조례안이며 3∼4페이지는 개정하는 조례의 신규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 초과되거나 노후한 불용품을 처리하기 전에 전국 각급 행정기관에 필요여부를 파악하는 소요조회기준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어 불용품의 소요기간이 없는 물품도 소요조회절차를 거쳐야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매각시에도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 물품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여 매각하도록 돼 있어 매입희망자가 없는 물품도 감정평가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행정평가수수료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소요조회 및 감정평가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품의 불용결정을 위하여 동일 광역시·도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소요조회하는 기준인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2,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고 불용결정된 물품의 매각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기준인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는 조례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근거법령, 행정자치부의 개정준칙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입니다.
  본 규약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규약안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자치단체간의 정보 공유의 공동사업 추진 등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중복 분산투자를 최소화하여 정보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지역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골자는 제4조에 협의회 구성은 특별시와 광역시·도로 구성범위를 정하고 제5조에서 협의회 위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책임관 또는 관련 실·국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정보화 중장기 공동개발사업 발굴추진과 자치단체 공동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동활용, 정부에 대한 지역정보화 정책개선 건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7페이지는 회의운영과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이며 8페이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차 구조조정의 어려움속에서도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로 자율권을 신장시키고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증가에 따른 구조·구급업무에 대한 도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19구급대 운영의 필수인력이 정원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5월 전국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별 정기 재물조사과정에서 각 시·도에서 도출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감정평가수수료의 낭비를 방지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감정평가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광역자치단체간 지역정보화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하여 정보공유와 공동사업 등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효과적 추진을 위한 것임을 사료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상정한 안건 순서대로 4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1월 30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집행기관 정원 2명과 소방공무원 3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은 행정권한 이양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1명과 소방본부 119구조대원 31명이 증원된 것으로 소방본부의 각종 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직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소방직 공무원 1명을 건축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1월 30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하천법에 규정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하도록 한 강제규정과 보상금 지급의 통지시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 통지는 특별조치법 제9조에서 제8조로,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허가시 편입토지 소유자가 토지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들은 하천법 제25조제1항제2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도 조례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1월 30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재물조사결과를 행정자치부에서 분석한 결과 장부 미등재 물품의 과다와 불용대상물품의 장기 미처분 등 물품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불용품 결정시 소요조회대상과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물품의 범위를 장부상 취득가격 2,0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행·재정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2월 7일에 제출되어 2000년 12월 11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을 검토한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화사업의 중복 및 분산투자를 방지하고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의회에 의결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사무소는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두고 각 시·도의 정보화 책임관 또는 정보화 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비용부담은 수혜의 정도에 따라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지역정보화 중장기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자치단체공동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지방자치단체 개발 우수소프트웨어 확산 보급 및 공동확보 방안, 하드웨어 공동구매 및 공동활용방안, 공동서비스센터사업, 정부에 대한 지역정보화 정책개선 및 건의사항 등으로 회의개최는 상·하반기 연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본 규약안은 각 시·도가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협의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충청북도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제정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 구성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도 미진한 상태로 협의회 구성후에 성과가 있도록 운영을 잘 하는 것이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와 자율권 신장을 위한 인력배치로다가 한시정원이 1명을 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일전 간담회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정원을 꼭 이것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우리 지방정부의 요구에 의한 건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고 이 한시정원이 있어야 되는 건지 또 우리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이 있는데 이렇게 한시정원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한시정원 1명은 중앙행정의 지방이양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괄 승인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1명씩 증원을 해준 사항인데 저희가 2003년까지 한시정원으로 받는 이유는 지금 신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지만 저희가 구조조정도 앞으로도 있고 더 내보내야될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정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 구조조정하는데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한시정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3차 구조조정할 적에 정원에 그마만치 하나는 그러니까 덜 삭감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시정원의 한시가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2003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2003년 12월말까지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례에서 1명 한시정원하고 지금 한시정원이 그럼 3명이 되겠네요? 민주화운동 보상 2명하고 3명.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감정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하고 언제까지 보상을 하기 위한 서류를 받는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특별조치법에서 시행령이 제정돼 가지고 바로 보상을 내년도부터 당년에 해줍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 관계는 사무의 주무부서인 안전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안전관리과장 김진목입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년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이 되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보상금액을 예측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내년도 총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일제조사를 했더니 한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26억 이렇게 됩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이것이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작년도에 조사한 것이 4,800필지가 되던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2,448필지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현태 위원   직할하천, 지방하천 다 포함해서…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그러니까 직할하천, 지방하천만요, 준용하천 빼고.
한현태 위원   준용하천까지 해보니까 한 4,800필지가 되는데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그렇죠.
한현태 위원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만 해서 내년도에 26억이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의 지방하천입니다. 하천명은 지방하천인데 거기에 평상시에 운행하던 마을진입로에 소교량이 기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지역에 대형공장이 들어오면서 가설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천이 개인하천으로 돼 있어요. 제방 안에 있는데 개인하천입니다.
  이것이 보상이 안됨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에서는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거기에 그 회사에서 직접 교량을 설치를 할려고 그래도 개인하천이 있기 때문에 교량을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그 지역의 인근 토지가격대라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그러지마는 턱도 없는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의 진척에도 지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사무의위임조례를 개정하면서 조사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나 이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충주시장으로 하여금 토지주와 가설공사를 하려는 회사측과 원만한 절충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저희들도 관심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에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준용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중간에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선에서 우선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감액이 되겠습니까? 감액수수료가.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99년도부터 금년말까지 감정수수료 나간 것이 7건에 72만6,000원 정도 됩니다.
김준석 위원   그 중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을 경우는 어느 정도 감정수수료가 절감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한 50%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를 들면 어느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예를 들면 숭용자동차를 폐차처리해 가지고 판매할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일 큰 문제가 승용차겠네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다른 것은 없겠죠?
○재무과장 민정일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그것을 불용품이 나왔을 때마도 소요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매년 나올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민정일   나올 때마다 불용품으로 처리되면서 소요조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7건에 21건을 소요조회를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7건에 21건이요?
○재무과장 민정일   21대.
한현태 위원   7건에 21대를 했다고요? 금년에 2000년도에.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몇월달에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이것이 몇월달은 안 나와 있는데…
한현태 위원   계획을 잡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민정일   불용품이 나왔을 때마다 소요조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불용품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예측은 하는데…
한현태 위원   그럼 한꺼번에…
○재무과장 민정일   물품 소요조회는 활용 가능한 것으로 해서 잔고가격이 1,000만원으로 해서 조회를 하는데 각 시·도하고 시·군하고 정부까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소요조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면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우리 지역정보를 일괄 우리가 통합 관리하는 것을 우리 한국통신공사에서 설치한 충청북도 IDC본부가 생겼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관리하는데 앞으로 컴퓨터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무슨 전산개발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신분야의 발달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거기다가 보관을 시켜놓고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정보를 빼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슨 장비를 사도 고가에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과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국가산업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정보가 누출되지 않고 또 만약에 우리가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훼손되는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서버 중에 보안을 필요로 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보안을 필요로 해서 보안벽을 설치해야 될 대상이 되는 서버는 거기다가 갖다놓을 수는 없고 주로 일반 민원하고 관련돼서 자유롭게 오픈해도 도민들한테 오히려 활용가치가 있는 이런 서버를 저희가 지금 7개 서버 정도 조금 더 확대되면 자꾸 다른 서버가 생기면 더 늘어날텐데 그래서 그것을 IDC에 갖다 놓을 경우에는 인터넷하고 접속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하게 우리 전산실에 들어온 것보다 빠릅니다. 그것은 최신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우리 도에서 하려면 많은 예산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공개 가능한 서버는 몽땅 IDC에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제가 그래서 제안하는 거니까 집행부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정보화협의회가 하는 일이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일하고 거의가 다 중복되는 일이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해야될 일들인데 굳이 이런 협의회가 필요할 것인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각 시·도마다 자기의 전문적인 중요한 부분은 절대 공유를 안 하려고 할텐데 과연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만 됐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이 부분은 운영에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운영의 한계는 있고 또 이것이 지역의 특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다만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정보망을 운영하면서 그것이 자치단체별로 투자를 개별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될 거고 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분야 이런 분야는 자치단체 특색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될 문제는 이것도 개별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할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가 모여서 서로간에 상의를 하고 그것도 재원대책도 자치단체 능력 가지고 안 되면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 정도 걸러질 겁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문제는 여기에 저희가 별 영향을 안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은 일반화된 정보라면 그것을 공유한다면 굳이 이것을 안 해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것이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소기의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다면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는냐 저는 확실히 그것을 확신합니다.
  일반 정보를 공유한다고 한다든가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동적으로 개발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이미 다 개발돼 있는 상태고 이미 한발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정보화위원회도 있고 조례도 우리가 제정한 바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며칠 전에 구성이 시도가 됐습니다.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금 정보화협의회는 시·도간에 정보화 쪽에 각기 개별적으로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서로 협력할 사항들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업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시·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하니까 중복됩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 경우는 중앙에서 얼마든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보화업무를 구분을 해보면 전국 공통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전국 공통적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같은 그런 사업인데 다만,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면서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를 들면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저희가 재정통합시스템이라든가 GIS관련된 것 여러 가지 관련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개 시·도가 개발하면 그 다음부터는 적용하는데 따른 돈 조금만 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개 시·도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지말고 여러 개 시·도가 공동으로 분담을 해서 같이 개발하고 전 시·도에 같이 퍼트리자 이런 쪽의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도출이 돼서…
김준석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행자부에 요청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래서 그 사항들은 전국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라든가 정통부에서 하게 되고요. 공동으로 활용할 업무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수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를 얻어온다든가 아니면 저희들 시·도에서 분담을 해서 한다든가 해서 개발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게 기술적으로 협의회 구성을 할려니까 시·도만 넣어서 그런데요 시·군·구까지 확대했을 경우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을 회피를 하고 또 어떤 시·도나 시·군·구 혼자만의 힘으로는 개발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적용만 하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협의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조정을 하고 같이 개발하는 시스템으로 나가자, 이게 시·도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회를 거쳐서 규약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 규약이 통과가 급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내년부터 좀 정보화쪽에 각 시·도가 아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내년부터 빨리 가동을 해서 좀 해보자 하는 것이 의견이었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가동하기 위해서는 연말내로 좀 시·도별로 의결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규약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더 보충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예산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아 가지고 광역행정종합정보화 추진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부담없이 특별교부세 4억만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과업승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물론 저희 도가 주관이 돼 가지고 4억짜리 용역을 해서 그걸 전국적으로 퍼뜨릴 예정인데 이런 협의체가 없다보니까 자료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각 도가 협조할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잘 안되고 또한 이 사업 자체도 각 시·도별로 배분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걸르기 위해서는 정보화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시·도에 대개 부단체장이나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협의회를 해 가지고 좀 걸러서 어떤 과제가 나오면 그걸 어디서 맡을 거냐,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또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특별한 일정 시·도에서 부담하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방에서 중앙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걸 하고자 해서 한번 각 시·도에서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도에서 의견조정이 돼 가지고 지방의회까지 올라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유명무실한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정보화협의회도 지금 이렇게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좀더 자료도 받아보고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서 이 다음에 심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돼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회부일자도 어저께 회부된 것이고 그래서 좀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하자는 김준석 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한현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유보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다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00분)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배부해 드린 한 장으로 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도 행정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적출해서 시정개선을 촉구하고자 2000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했습니다.
  공보관실, 총무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등 9개 부서를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해서 서류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듣고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감사자료를 각계각층의 대표를 초청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언론의 비판시책이나 네티즌의 주장, 도정질문이나 위원회에서 시정개선 요구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1차적으로 200개의 중점업무를 선정해서 부서별로 2∼3개의 주요업무 약 한 30여건을 선정해서 감사한 결과 57개의 처리시정 요구사항을 정리 이송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재정 낭비요인이 적출돼서 대안을 제시했고 경상적 경비의 예산산출을 기초를 이행하도록 촉구했고 예산삭감사업의 편법집행을 억제하도록 했으며 구조조정상 문제점이 적출된 사항은 재검토해서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된 57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완하실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        장박재식
  자치행정과장이종배
  재 무  과 장민정일
  정보통신과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류기학
  안전관리과장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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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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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보은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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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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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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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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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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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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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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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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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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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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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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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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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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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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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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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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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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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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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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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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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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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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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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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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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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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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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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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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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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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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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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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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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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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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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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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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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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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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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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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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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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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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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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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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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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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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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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