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정국
일시 2017년 11월 13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관계자분들께서도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정국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 활동 시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정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농정국 증인들을 대표하여 송재구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농정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농정국장 송재구
농업정책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호필
축산과장 김창섭
산림녹지과장 신종석
산림환경연구소장 지용관
축산위생연구소장 유호현
농산사업소장 손병도
내수면산업연구소장 배정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0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희 농정국은 구제역, 가뭄, 그리고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우박피해, 계란 살충제 파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인 입장에서 의사결정하고 오로지 선진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장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정호필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김창섭 축산과장입니다.
신종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유호현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손병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배정원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말 현재 정원 266명에 현원은 255명입니다.
2쪽입니다.
농정예산 규모는 총 7,468억 원으로 국비가 50.4%인 3,764억 원,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49.6%인 3,704억 원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과·사업소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4,272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8만 565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 10만 9,000㏊ 중 논이 4만 4,000, 밭이 6만 5,000㏊로 호당 경지면적은 1.47㏊입니다.
6페이지,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은 2017년도 비전을 “생명농업의 중심·유기농특화도 충북” 건설로 정하고 희망 있는 농업·살고 싶은 농촌 구현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희망 있는 농업·살고 싶은 농촌 구현입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을 이끌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입니다.
우수농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84명 계획에 87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과 정보지원을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220명 계획에 225명을 지원하였고 민·학·관 소통을 통한 농업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정포럼,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 생활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업인 생활안정과 농업 경쟁력 지원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3만 8,000명, 농어촌 개발기금 저리 융자 1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탁 금지법 영향 최소화로 농가소득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농산물 애용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농촌마을 180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복지·문화 서비스와 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자영농과생 급식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지역 종합개발 사업 계획수립 및 공사진행 67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 41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농촌활력 창출과 기초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 옥천에 농촌 테마공원 1개소를 조성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와 도농교류 촉진입니다.
6차산업 발굴·지원과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 농산물의 제조·가공·유통시설 등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농 상생을 위한 체험·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험휴양마을 지원, 휴양마을 축제 지원, 농촌유학 지원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50가구 지원, 주택구입비 융자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 육성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유기농 기반구축과 농업인 경영안정입니다.
농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토양개량제 4만 톤 공급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55개소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687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유기농 산업의 안정적 성장 체계 구축입니다.
차별화된 유기농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청주시 지북동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5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유기농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고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6,000부를 보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의 안정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밥맛 좋은 쌀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우량 육묘 못자리은행 32개소를 설치·보완하였고 참살이 특수미 생산단지 7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농기계 이용률 촉진을 위해 영농기계화 장비 1,012대 공급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영농 체계 구축을 위해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보급과 1만 806㏊의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적 수리시설 확충을 위해 농업용수 개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뭄 상습지역에 농업용수원 확보를 위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음성 원남지구에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규모화와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옥천 산방지구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농식품 소비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조직화와 판로확대입니다.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소비촉진 교육, 꾸러미 택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강화를 위해 충주와 괴산에 산지유통시설 지원,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공동선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확대를 위해 도지사 품질인증제 운영, TV홈쇼핑 방송,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 및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입니다.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청주시 지북동에 친환경 채소 가공식품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주 활성화,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비 지원, 식생활과 농식품 스마트소비 교육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경쟁력을 위해 쌀 건조·저장시설 1개소를 증설하였고, 벼 매입자금 이자 보전,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수출단지 육성, 수출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해외시장 마케팅 전개를 위해 무역사절단 파견, 홍보특판전 개최,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하였고 항공료, 해외인증 지원, 수출마케팅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수출활성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수 시·군 장려금 지원, 해외지사화 통합지원, 수출진흥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충주 하남지구, 괴산 입석지구에 과실전문 생산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고품질 생산시설 과수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33개 품목을 육성하였으며 종자 기반구축, 인삼 토양관리 지원,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등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지원을 위해 과수 농기계 656대를 공급하였고, 과수 품질향상 자재지원,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기반을 위해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지원, 시설원예 ICT융복합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3쪽, 먼저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육우 거세 시술료 지원, 사슴클러스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FTA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낙농헬퍼, 사슴개량, 양봉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망 구축을 위해 가축 재해보험료 1,265농가 지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530호, 곤충 사육기반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축산 기반구축과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친환경축산 기반구축을 위해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54호를 지원하였고,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488가구에 가축생균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유통 개선으로 사료비 절감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8만 5,000톤을 지원하고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혼합사료 생산비용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농장 등 안전관리 인증기준 컨설팅 32개소와 소 귀표부착비 5만 8,00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중심의 가축질병 방역과 동물보호입니다.
구제역·AI 등 재난적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 설사병 등 주요 전염병 예방백신 18종을 보급하고 접종스트레스 완화제 보급, 오리 AI 예방 종합대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축산차량 GPS통신료 3,224대를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농가 순회 공동방제단 28개 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복지시책을 위해 동물복지 인증농장 14개소를 지원하고 동물보호센터 12개소 운영과 유기동물 입양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수산종묘 100만 마리를 매입 방류하였으며, 내수면 어도 개·보수 6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어로·양식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노후어선의 선체와 기관교체 12척,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과 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해 수산물 집하장, 가공판매시설을 공사 중에 있으며, 낚시산업 선진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연구와 기술지도 보급을 위해 쏘가리 완전양식을 연구 중에 있으며, 쏘가리 치어 2만 마리를 보급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산림생명자원의 미래가치 증진입니다.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생명자원의 육성과 이용 증진입니다.
우량 산림생명자원 육성을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 1,902㏊를 추진하였고,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와 목재산업 현대화를 위해 도시숲·가 로수 조성과 목재펠릿 보일러 183대 보급,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활력 있는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1,455명을 운영 중이며 산불자원 보호 예찰단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임업소득 향상과 재해예방시스템 강화입니다.
산림소득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괴산군에 버섯랜드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임산물 기반시설 지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소득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산불예방, 초동진화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다목적 임도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분젓치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 1개소, 산림병해충 방제 2,560㏊를 완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도민행복 맞춤형 산림복지 공간 확충입니다.
복합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사업은 완료되어 11월 15일에 준공 및 개장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옥천 休(휴)-Forest, 영동 웰니스 조성사업도 공정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증진을 위해 치유의 숲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행복정원 조성,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행복 녹색복지공간 확충을 위한 숲길 조성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산림자원 연구개발과 교육문화 기반조성입니다.
산림자원 보전 및 육성 연구를 위해 산림병해충 시험연구, 임업소득증대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교육·임업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미동산 산림교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미동산수목원 특성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 목재문화체험교실 운영, 미동산수목원 특별기획전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위험지역 중심의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개최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해서 사전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 콘텐츠 발굴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해양과학관 명칭을 전국에 공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해양과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 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과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하여 미래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교육, 연구, 체험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우리 도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한 사전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농작물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7월 호우와 9월 우박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서 도내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피해 접수와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호후피해 복구액 192억 원, 우박피해에 2억 8,000만 원 등 복구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신속히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복구 추진상황 점검과 복구비 집행 등 최선을 다하고, 농업재해를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률을 높이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의 생산, 유통, 소비의 확대와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마케팅센터, 유기농 야외학습장 등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농식품 수출 4억 1,000만 불 달성을 위해서 농식품 수출단지 조성,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추출포장재 지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해외홍보 판촉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여 또 수출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AI·구제역 상시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AI는 금년도 현재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AI 겨울철 휴지기제를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특화하여 수산식품 연구개발과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이 98%로 내년 4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입니다.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옥천 休-Forest와 영동 웰니스단지는 토목건축공사를 공정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부터 68페이지까지 2017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는 해당 과장이나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감사자료 110쪽, 2017년도 각종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각 실·과 공통이네요. 농업정책과, 유기농산, 축산, 녹지, 내수면산업연구소 여기 보면 보조금이 쭉 나갔어요. 그렇죠? 110쪽 하단부 2017년도에, 단체에.
이 보조금 나간 단체의 대표자 성명, 회원 수, 그다음에 이 보조금이 나간 조례의 근거 무슨 조례 몇 조 몇 항하고 그 조문을 해당 조문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집행내역, 10월 31일 현재도 좋고요 이게 자료가 없으면은 9월 30일 현재도 좋고.
연령대별로 2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3세 미만 이렇게 2개로 좀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요.
2017년도 먹노린재 피해 내역 및 대책 혹시 세워놓은 거 있으면은 그것 좀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봉지원사업 집행 세부내역도 이것도 10월 31일 현재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안 그러면은 9월 30일 현재로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집행 세부내역, 이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그동안 우리 농정국에서 농업·농촌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노력해 주신 우리 송재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해조수 단속 관련 또 농특산판매장 관련, 괴산 유기농업군 관련 이 세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해조수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유해조수 단속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또 까치, 청설모 등등 해 가지고 이 피해는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주민들이 그러니까 멧돼지나 아니면은 또 고라니 이거를 포획하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농작물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각 행정기관에서 안전장치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멧돼지나 이런 게 자꾸 번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또 산이나 들판에 먹이 거리가 없으니까 농작물, 또 옥수수나 배추나 또 사과 이 제반사항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는데 물론 관련 부서가 농정국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 피해 자체는 농정국 소관 농산물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정국장으로 7월 1일 자로 와서 시·군별로 농업인 단체 회장님들하고 정책간담회를 쭉 순회를 하면서 다 마쳤습니다.
그 의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농작물,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어떻게 하면 막을지, 막아 달라 이런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하고 같이 제 방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는 시·군별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농업인들께서 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될 거 같고요.
또 순환수렵장을 총포 수를 마을별로 한두 명씩 이렇게 허가를 내서 농업인들이 직접 멧돼지를 사살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도를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이거는 이미 피해 본 사항에 대해서 보상 이 차원이 아니라 아주 전반적 또 사전 차단을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농지가 면적도 넓고 또 각 시·군별로 차이도 있겠지마는 대부분이 산 인근 농지가 면적도 넓고 이러기 때문에 방충망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소리 나는 장비라든지 야광형광등을 보급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피해 났을 경우, 피해일 경우 보상 차원은 피해액 조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테고 또 피해농가가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그 절차도 까다로울 테고 이런 제반사항으로 볼 때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포를 마을별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방충망을 설치한다든지 또 경광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멧돼지가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시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더 검토를 하고 시·군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 위원회나 또 관계 부서 또 집행부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충청북도 10대 의회 전반기가 마감되고 후반기 원 구성하고 나서 작년 8월경에 이것을 도립교향악단에 이 건물을 사용하도록 한다라는 전제 하에 추경예산에 3억인가 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농정국도 아마 몰랐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도 몰랐고.
단지 예산 편성해서 지출된 게 행정문화위원회입니다. 교향악단 소관이 행정문화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혼란스럽다면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시기를 맞춰 가지고 추경예산 편성했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교향악단에 이 건물을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이걸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발견하고서는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건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명도소송까지 벌어지고 또 여러 상황이 아주 험악하게까지 됐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용하는 상설전시판매장 운용조례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 자체를 건립할 때에 농업·농촌을 위한 또 농축산 전시판매 이런 제반사항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됐고 건물 자체가 그런 용도로다가 건립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도립교향악단에 사용토록 할 게 아니라 우리 농정국 입장에서 볼 때는 농업·농촌을 위하고 또 제반사항을 농업·농촌 관련해서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특산물판매장은 소송 상태가 지금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향악단 연습실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문화국 쪽에서 요청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가 농업인 단체라든지 여러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원론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활용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로 이렇게 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1월 9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마치고 농업인단체 회장님 두 분을 모시고서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여건을 보시더니 그 주변, 같은 도로선상에 한 30m 옆에 또 큰 대형마트가 있고 도저히 그 장소는 아니다라는 거를 회장님들이 좀 느끼셨고요, 스스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또 건물도 너무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매장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단체에서 모두 이제 의견을 동의했고요.
다만 농업인 단체에서 활용하던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방향에서 농업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어떤 건물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농업 분야에 더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지사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건의를 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 건물은 도저히 판매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분야에서 더 농업인 단체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립교향악단도 우리 충북도민이고 또 우리 충청북도 산하 단체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건물 애시당초 건립 당시에 농업·농촌을 위한 건물로다가 건립이 됐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농업·농촌을 위한 건물, 판매장이 아니더라도.
또 농민단체가 물론 농업기술원에 회관도 있지마는 다른 농업·농촌 관련해서 다른 용도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단체장님들이 현장도 가보고 그러셨지마는 제가 19개 단체 단체장들한테 의견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일지는 모르지마는 이 단체장님들이 현장도 가보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너무 크다, 또 3층 건물이고 너무 크다.
노후화됐다는 국장님 답변은 그거는 교향악단처럼 우리 충청북도에 지원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면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야 지사 방침이 도립교향악단 사용하는 거로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개별적으로야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거는 과연 건립 당시부터 농업·농촌을 위한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위한 그런 단체가 활용되기를 오늘 아침에도 다 바랐고 지금도 같은 심정입니다.
다시 지사께 보고를 하셔서 도립교향악단은 다른 장소로다가 활용토록 하고 이 건물 자체는 당초 건립 목적대로 농업·농촌 단체나 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우리 위원회의 바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농업인이 활용하고 사용하기에는 사실상 입지나 건물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단체 회장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상응하는 하여튼 또 다른 건물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또 모색을 해서 단체를 지원한다든지 그러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 편에서 지사님께도 건의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농업인단체에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제출하시고 교향악단에 활용하는 방안을 그다음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산군 유기농업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는 2013년 11월 29일 날 유기농특화도 충북 선포식을 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우리 괴산군민들은 대부분이 또 우리 충북도민은 대부분이 괴산이 유기농업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농업군이 그동안에 완성되었다고 집행부에서 보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에 여러 가지 발효식품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상당히 집중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유기농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에서 충북도 전체가 선점을 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 핵심이 괴산군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 전체를 보고 친환경 유기농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시면 유기농산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선포되고 또 행사도 치르고 이랬기 때문에 괴산군민이나 우리 충북도민은 그래도 괴산군이 유기농업군이 아니냐 그런 자긍심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산군이 유기농업군으로서 과연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나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발효식품단지 또 칠성에 그 단지 모든 사항이 점차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괴산군이 과연 유기농업군으로서 면모를 갖췄나, 이 시점에서.
정부나 우리 충청북도가 더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는 2013년도 유기농 특화도 선포식을 괴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5년도 괴산 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괴산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농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유기농업연구센터라든지 발효식품농공단지가 유기농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칠성의 유기식품 산업단지가 조성 중인데요. 2021년경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농타운이 조성된다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유기농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지금 괴산군이 유기농 완성단계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인증 재배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의 무농약, 유기농의 비중은 사실은 11만 ㏊의 한 3,600 정도니까 한 4%가 채 못 됩니다.
우리 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1차산업 위주의 유기농은 사실은 우리가 전남이라든지 타도를 사실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2차산업, 3차산업과 융복합한 괴산에 유기농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생산과 가공과 유통, 체험이 다 융복합된 그런 고부가가치 유기농산업을 저희가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이 유기농특화군으로다 2012년 1월에 선포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을 충주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도 청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옳은 결정인지, 물론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그러면 대통령 공약에 괴산군을 포함시키든지 특별히 왜 충주댐 유역이라고 이런 명칭을 붙여서 충주에 지원하려고 하는지 이게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충주시민이나 우리 도의원 중에 충주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기농업특화군이라고 괴산군을 해 놓고서는 이런 상태로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야속하게 생각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괴산에 2개 단지가 지금 조성 운영되고 있지만 이 복합타운 건설이 되면 유기농원이나 아니면 캠핑장이나 수로변 탐방이나 생태학습지나 또 청주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산물 판매장이나 체험장이나 이런 사항이 괴산지역에 유치되었어야지 마땅한데 다른 지역으로 지원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유기농특화도 선포를 하고 괴산군이 유기농업군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북도에서 괴산군에 대해서 유기농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기농특화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괴산군만 유기농을 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충주댐이라든지 대청댐은 사실 지금까지 규제요인으로 많이 작용했는데 이걸 유기농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육성할 수 있는 큰 자원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를 설득을 하고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게 유기농 차원에서 대선공약이 된 게 아니고요.
대청댐, 충주댐, 미호천 친환경 국가 생태·휴양벨트 이게 지역 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됨으로써 저희가 나름대로 유기농 쪽에서 기획을 해서 이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청댐도 또 충주댐에서도 이런 소비중심의 유기농 복합타운이 조성이 돼서 유기농특화도를 실현하는 데 충분히 기여할 걸로 보고요.
지금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괴산군에 유기농 쪽에 특화적으로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되고 있습니다.
해서 얼마 전에 투자선도지역으로 괴산이 유기농 주제로 전국에 5개 선정하는데 우리 도가 2개가 선정이 됐는데 하나는 화장품이고 하나는 유기농입니다.
그래서 괴산이 유기농으로 투자선도지역으로, 물론 우리 농정국 사업은 아니지만 도 차원에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됐고 2022년까지 2,604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민자 차원에서 우리 또 국비 차원에서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유기농 육성을 위해서 괴산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발굴하면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우리 충청북도가 유기농특화도라 할지라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괴산에서 성공리에 마쳤고 또 현재 괴산군민이나 또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괴산군이 유기농산업의 메카 이렇게 육성하려면 지금까지 지원한 것보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심한 배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 1월 업무보고 시까지 괴산군에 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에 대해서 유기농 특화사업에 대해서 괴산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신규사업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대신 해도 괜찮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 FTA 개방에도 대비를 하고 또 축산업이 지금 계속 전업화, 규모화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서 어떠한 생산성도 도모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신뢰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년 됐는데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라는 게 여기에 맞는 건지, 축사하는 사람이 뭐 중학교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집에 농사짓다 축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굳이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이거 이유가 뭐예요?
저도 좀 의아해한 그런 거지만 이거를 이런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을 미루어볼 때에 경쟁력이 조금 있어야지 어떠한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고 또한 두 번째는 후계농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도 이런 지원자격이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니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당초 이 현대화 사업하고 좀 맞지 않는 거 같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 고등학교 이상 안 되면은 이 지원자격이 안 돼서 축사 현대화 사업을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폐업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맞지 않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현대화 사업에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 자격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현대화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문제점이 뭐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축사시설이 무허가 축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축사 조그맣게 하나 지었다가 어떻게 계속 또 증축하고 이런 걸 하면서 축사가 대규모화되는 거, 커지는 건데 그리고 또 하우스처럼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활대만 세워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다 보면은 자꾸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창고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커졌는데 자, 축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가축을 처음에 소규모로 하다가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됐을 때 그 정도면은 그 축산농가는 살 만한 거예요. 그렇죠?
이 보조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무허가라는 부분을 적법화를 시켜서 허가 낸 그런 거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비용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법적인 요인에 걸려서, 예를 들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적법화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폐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고 또 물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규모화가 돼서 지금 그분들이 축산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적법화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적법화 이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중에 14.7%는 500곳 정도가 지금 적법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적법화가 안 됐을 경우는 문제점이 또 있죠?
여기 보니까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내년 3월 25일 날 발효가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그럼 무허가 이런 적법화에 못 미치는 축산농가들이 결과적으로는 과태료 처분도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내년 3월 25일 이후에 벌어질 사항에 대해서 농가들이 대책을 세우고 강구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임병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3월 24일까지 이런 적법화가 완료돼야 되고 일단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보는 것이 농가들의 의지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축산부서, 환경부서, 건축부서가 되도록이면은 법을 좀 확대 해석해서 완화된 것으로 해석을 해 주는데 소규모 농가들 또 우리 고령농들, 또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입지제한구역에 있는 농가들, 전혀 할 수 없는 농가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조해 주고 융자해 주면 일단은 80%는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농업 보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80% 보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80%는 없고 대부분이면 50% 보조.
자, 일단 70% 융자가 있기 때문에 10% 보조해도 80%는 일단 설비하는 데 이거를 갖다가 현대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융자가 지금, 이자가 얼마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개축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80%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꼭 지금 상황에서 내년 3월 25일 날 이게 개정안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과태료 처분과 형사 처분, 여러 가지 불리한 그런 어떤 그걸 받는데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가는 부분이 과연 이 충청북도에서 어떤 지도에 의해서 지도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내년 3월 25일부터는 이런 강화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거를 더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그래서 그 안에 빨리 최대로 많은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고 여기 보니까 한센인 등 이런 부분들은 1년 유예 또 소규모는 2024년까지 유예를 해 준다고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시장·군수 회의에서도 이 적법화에 대해서 유예를 좀 해 주자라는 그런 걸 필요하다는 거는 의견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하고 했다는데 지금 당장 내년 3월 25일 날 이게 개정안이 시행이 돼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충북에 약 3,400곳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 적법화가 지금 안 된 게 한 500곳이라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10%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현대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강하게 시·군을 조여서 이것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또 하나 아까 10%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 지금 제가 봐도 폐업이에요, 폐업.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이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생활수단인데 이것이 폐업할 수 없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유예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고 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터전으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례라든가 뭔가 바꿔서 그 사람들도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시설만 되면 그 안에서도 축산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좀 더 감독기관에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우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이거는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좀 덜 가고요.
그건 아까 그 50세 이하도 전부 다 후계농, 어떤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홍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홍보 문제는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날 홍보의 날도 운영하고 SNS를 통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분들 입장에서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방법을 저희들하고 중앙부처하고 좀 더 이렇게 상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적법화할 수 있는 부분만 했는데 아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 현대화사업의 지원자격 문제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학력제한을 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법화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내년 3월 이후에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행을 1년간 유예하거나 연기하는 법안이 국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켜보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을 해서 농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2년, 3년, 5년을 가도 똑같은 얘기뿐이 안 나옵니다.
특히 10%의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대안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10%에 보면 상수원보호지역하고 개발제한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발제한지역은 그 지역이 결과적으로는 도시화가 돼서 여러 가지 축사를 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이렇게 소규모 하다가 이렇게 한 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발제한지역의 문제는 어차피 제한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무허가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이거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상수원보호지역에 있는 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스위스나 이런 데 가보니까 놀란 게 그런 게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축사가 옆에 많아요, 축사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호수공원 주변에 이게 상수원으로 다 쓸 텐데 축사 어림없는 얘기인데 왜 축사가 크게 대규모가 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정화시설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축사의 물이 호수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불과 몇 백 미터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시설이나 이런 걸 현대화 시켜줘서 그 사람들이 상수원 보호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법을 조례를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무허가 축사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대두가 많이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있어요.
동네 가운데에서 소 두 마리 키우다가 네 마리, 다섯 마리 늘다가 어느 날 창고 조그많게 짓다가 자꾸 늘려 가지고 동네 가운데가 축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냄새가 나요.
그런데 같이 살아온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다른 데서 축사 들어오면 지금 난리 나잖아요. 플랜카드 붙이고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지.
지금 미원이나 사실 북이 쪽에 가면 축산농가 굉장히 많아요. 나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켜서 동네에 그런 축사가 있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냄새 나고 옛날처럼 냇가나 이렇게 가보면 다 폐수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그런 어떤 현대화 시설이라는 거지, 정화시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최대한도로 우리 도에서도 연구를 하고 신규사업으로 많이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냄새나고 폐수 같은 그런 천이 아니고 물고기가 사는 깨끗한 천으로 가고 또 우리 동네에 그런 혐오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축사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포괄적으로 좀 더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좀 더 홍보나 이런 거를 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홍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펠릿 제조시설 및 펠릿보일러 보급현황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신문에서도 요즈음에 많이 이렇게 나오고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보고 있습니다. 국감 때 모 의원이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발언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봤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목재펠릿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목재펠릿은 신재생에너지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목재펠릿을 생산하는 곳이 단양, 괴산, 청주 세 군데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펠릿보일러를 금년 같은 경우에는 494대를 보급하게 돼 있었는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한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유가가 너무 하락하다 보니까 펠릿보일러가 전보다는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엊그저께 국감에서 결과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돼야 된다는 주장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질소산화물이 배출계수가 목재펠릿이 굉장히 높다, 연탄이나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기조하고 이게 부합되고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펠릿 제조시설이나 이런 데에 계속 예산이 추가로 집중될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쯤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줄이고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산림청 국감 때 황 의원님이 그런 자료를 갖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걸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까지 하셨는데요.
이 목재펠릿은 국제에너지지구(IEA)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고요. 서부유럽이나 그쪽에서도 지금 더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때 어느 한 기관에서 시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 국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거기서 목재펠릿 배출계수라고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환경공단에서 그때 측정한 결과를 보면요 보통 펠릿 오염물질 발생정도는 유연탄 대비해서 20분의 1 수준이다 그런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지금은 유가가 많이 하락이 돼서 국가로부터 지방에서 조금 목재펠릿을 소외하는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태양광하고 같이 목재펠릿도 더 보급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의원도 국감에서 자료나 이런 걸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지적을 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나 지금 펠릿보일러의 사용이라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반 주택에는 그렇게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시골지역에 조금 사용을 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런 시설을 지원하고 보일러를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는 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금 이만큼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받으려고 일정부분 보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실용도라든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재펠릿 보일러가 메가칼로리라고 그래서 연료별로 동일열량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재펠릿이 메가칼로리당… 메가칼로리가 물 1톤을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인데요.
목재펠릿이 73원, 보통 시골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실내등유가 87원, 도시가스가 71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내등유보다는 현재도 좀 열효율 단가가 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일반 유류, 등유보일러보다 사실은 펠릿보일러가 조금 더 귀찮습니다. 일단 연료주입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재도 가끔 며칠만에 한 번씩 치워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화석연료를 앞으로 저탄소 때문에 어차피 줄여나가야 되는데 일부 미약하지만 그래도 목재펠릿 보일러는 앞으로는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재펠릿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면서 얘기했듯이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싸지 않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화재의 위험성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보일러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싸지는 않죠?
일반 등유나 이런 보일러 가격은 1대에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가는데 이거는 또 상당히 더 비싸죠, 비싸고.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설치했을 때 이것이 10년을 쓸지 20년을 쓸지 모르겠지만 이 목재펠릿을 많이 태우다 보면 수명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이 되고, 물론 일반 등유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보일러도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이 정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걸 다 따졌을 때 과연 목재펠릿 보일러가 우리 생활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게 좋고 맞다고 치면 보급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꽤 되는데 결국에 써 본 사람도 안 써요.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써 본 사람도 이거는 안 씁니다.
자기네 집 주변이라든가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나무 화목보일러는 종종 가끔 이렇게 때는 분들을 보는데 그분들도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런데 펠릿은 거의 제가 못 봤어요, 못 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시설을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뭐 신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처음에 이게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조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그때와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
자, 그러면 이것을 지속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감독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해서 이것보다는 태양에너지를 보급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맞는 게 아니냐.
옛날에 해 왔다고 그래서 매년 지급하고 매년 이렇게 보조해 주고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펠릿보일러, 펠릿제조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연구하고 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종석입니다.
저희들도 아무리 펠릿 보급정책이 신재생에너지라 그래서 그게 좋은 국가정책이라 그래도 일단은 수요가 없으면 그거는 일단은 감 내지는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내년도 예산 작업할 때 산림청에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펠릿보일러가 지금 우리가 30% 정도뿐이 올해 전체 계획물량에 그 정도뿐이 보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찾는 사람이 없다, 유가가 워낙 하락돼서 그런지.
그래서 이걸 RPS라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라고 있는데 화력발전소의 1% 이상을 써라 그런 게 있는데 그쪽으로는 계속 목재펠릿을 보급해야 되지만 일단은 가정용 보일러 단가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00만 원이라든가 다른 보일러에 비해서 한 대여섯 배 좀 비싼 편인데요.
보일러 보급은 최대한 감을 시키고 의무할당제 그쪽으로 화력발전용 그쪽으로 펠릿을 많이 보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지금 산림청에서 계속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의무할당제로 해서 발전소나 이런 데 쓰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을 하는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지.
이게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을 가서 살리기 위해서 할당제를 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문제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안 할 사람들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펠릿보일러 시설은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아까도 전에 얘기했지만 태양에너지 이런 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도에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국민생활에도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유기농산과장님 PLS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여기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PLS는 Positive List System이라고요, 예전에는 Negative System…
금년도 12월 31일 부로 전품목에 대해서 시행이 지금 예고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등록농약에 대해서도 0.01㏙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등록농약은 기준설정이 되어 있고 기준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방금 말씀하신 Positive List System에 의해서 0.01㏙ 이상이 나오면은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지금 과거에 농식품부에서 생산을 하고 유통관계에 있어서는 이 업무를 국립농산물관리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살충제 계란 파동이 생기면서 이 업무가 식약처로 유통, 그 관계는 일원화…
그걸 위반했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고.
저희 시행이 내일모레입니다. 금년도 12월 31일부터예요. 농산물 전품목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예고해 왔고 금년 연말까지는 열대과일하고 땅콩, 참깨, 호두 3개만 규제하다가 12월 말일부터 전품목에 대해서 잔류농약이 0.01㎎만 나오면 전부 처벌대상이에요.
자, 팀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이거 위반했을 경우에 농가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
현재 PLS가 2019년도 1월 1일부터 전품목에 대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허용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도 농산물 안전성 관련돼서 유해해서 농약 사용해서 만약에 위반이 됐다 그러면은 현재에서는 그 농약 품목에 대해,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해서 폐기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년도 12월 3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제가 대응방안을 물었죠? 대응 하나도 안 하고 있단 얘기예요.
자, 담당 직원이 처벌기준을 모르는데 농가에서 어떻게 압니까?
당장 지금 마늘은 파종됐어요. 보리도 파종됐고 그럼 내년도에 수확했단 말입니다. 수확했을 경우에 자, 0.01㎎ 이상 오버됐다. 그 피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자, 그럼 지금쯤에서는 농가들에 교육을 시키든가 홍보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이 0.01㎎ 나오면은 과태료를 얼마 물어야 된다든가 이런 거 홍보를 했어야지 그래 담당 팀에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 하면은 농가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PLS가 뭔지. 그렇잖아요?
홍보 안 하셨죠?
여러분들이 조금 그 게으름 때문에 농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제가 알기로 몇백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태료가.
그러면 영세농들 없는 살림에 농사 조금 지어보려다가 그거 팔다가 재수 없게 걸리면은 몇백만 원 과태료 물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죄송하다고 될 문제입니까, 이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들어가세요, 팀장님.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PLS 제도에 대해서 시·군에서 여러 번의 교육을 농가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하라고 독촉공문도 보낸 바 있고요.
시·군에서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제가 몇 농가에 물어봤어요. 전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세요. 분명히 내년도에 아마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우리 양계농가가 도내에 몇 군데가 되죠?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계농가가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현재까지, 267호가 되겠습니다.
(…)
자, 우리 살충제 계란 파동 일어난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자, 좋습니다.
남양주가 아니고 전국에서 여섯 군데인가 여덟 군데에서 또 피프로닐 검출돼 갖고 난리 났었죠?
저희들 우선 계란에 대해서는 유통되는 거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알을 낳는 산란계가 도축장으로 출하될 때에는 검사를 거쳐서 출하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검출되면은 다시 농가에 추적해서 재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주기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검사는 식약처에서 전국 거를 수거해 가지고 전국 검사기관에 배분을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날짜 찍는 거, 그다음에 생산농가명이 찍히죠?
안 찍고, 대신 못 찍죠. 그렇죠? 안 찍고 유통시킨다는 말이죠.
그런 거 정확히 좀 체크를 하셔서, 물론 하여튼 고생하신 덕분에 지난번 파동 때도 충북에서는 한 군데도, 음성인가 한 군데 다른 데서는 없었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곤충산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이 어떻게 보면 곤충산업에 늦게 뛰어들었는데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금년도에 첫 삽을 떴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가 입장에서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도 했고 또 남부출장소 주관으로 토론회도 했습니다. 두 번 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곤충산업이, 미래의 어떻게 보면 먹거리사업이면서 블루오션사업인데, 저희들이 늦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으로 종자보급센터를 50억짜리를 또 공모사업을 유치를 했어요.
늦게 뛰어들었지만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어떻게 보면 잘만 하면 우리 충북이 곤충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도 마련했는데 이게 지금 양분이 돼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에도 일부 하고 또 종자보급센터는 기술원에 두기로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첫 걸음마단계인데 매뉴얼을 만든다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어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토론회를 두 번 가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걸음마단계인데 곤충농가들은 거의 날고 있더라고요, 달리고 날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곤충 관련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교육도 많이 받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저희들도 교육비를 세우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들 교육할 수 있는 예산 세웠나요? 반영했습니까?
자치연수원에 유기농산업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발전할 수 있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죠. 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느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도 안 하고, 국비 공모도 안 하고.
왜냐하면 공무원 자체가 이 곤충산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데 이 사업을 하면 보조사업 하면 사고 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자체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이런 상태로는 우리 곤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 제일 중요한 게 시·군의 담당 공무원하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죠, 이 공무원들이 교육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매뉴얼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농민이 곤충산업을 하고 싶다 그럼 바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패확률이 많으니까.
그리고 곤충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대개 보면 약간 금액이 1억 미만의 소규모 자산을 가지고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곤충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뛰어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분들이 일단은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부터.
그다음에 기존 곤충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 견학도 가고 또 현장체험도 하고 그리고 장소를 물색을 해서 장소가 정해지면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설비 지원하는 거를 우리 시·군의 공무원한테 안내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곤충종자보급센터가 2020년부터는 우량곤충을 보급할 겁니다, 아마.
저렴한 가격에 우리 도내 곤충농가한테 보급을 하게 되면 그 종자를 구입을 하고요. 일단은 우량종자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육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육에 대한 매뉴얼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축산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1차가공을 하면 세척 및 건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게 곤충 같은 거 보면 발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30℃가 되는 약간 미지근한 물에 일단 한 번 걸러줘야지 이게 펴져 갖고 이 사이에 낀 먼지가 떨어져 나가는데 이런 것도 매뉴얼에 넣어 갖고 곤충농가들한테 교육을 또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건조도 이게 매뉴얼이 있어야지 제각기예요. 제가 가보니까 고추건조기에 말리는 농가가 있지 않나, 담배 말리는 데에다가 말리는 농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상품성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가공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또 2차가공 규격화된 선별 및 포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또 우리가 매뉴얼을 갖춰 있어야 되는데.
이 건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조도 그냥 이렇게 먼지 있는 데에다가 건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결건조기에다가 건조를 해야 된다 그럼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법인이나 지원을 해 줘 갖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축산과에서 또 안내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게 저희 산경위도 연수를 가봤더니 유럽에서는 인증되지 않은 건조곤충은 아예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누가 인증을 해 줄 거냐, 품질인증을. 이 부분도 이 매뉴얼에 넣고 준비를 해야지 곤충을 사육하고 생산만 했다고 판매가 안 돼요. 인증서를 받지 않은 곤충에 대해서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자체가 거의 어려운 실정일 겁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마지막 유통까지 우리 축산과에서 이 매뉴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연초에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조례도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문제, 지금 걸림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걸음마단계라고 그러지만 지금 말씀하신바 대로 농가들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못 따라가고 법 규정이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무원 교육 문제라든지 농가 시설 견학, 또 1차가공, 2차가공, 그다음에 판매·마케팅까지 저희들이 금년 초에 심포지엄을 남부출장소하고 위원님 발의로 하셨지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내부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아우트라인(outline)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말 농가들이 곤충사업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허가에서부터 판매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도움드릴 수 있는 그런 지침을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초에 매뉴얼 제작 꼭 기술원하고 같이 합작해서 만들어주시고, 지금 저희도 자료를 받았는데 곤충농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 같아요, 기술원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보면은 농가 수라든가 사용면적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농가가 어떤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지 거저리를 하고 있는지 굼벵이를 하고 있는지 장수풍뎅이를 하고 있는지 귀뚜라미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정확한 정보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시·군을 통해서 연초에 사육 곤충농가 수, 사육 재배면적 그리고 어떤 품목을 사육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파악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연초에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도 깜짝 놀란 게 남부권, 특히 저쪽 북부권에 저희 옥천만 해도 연합회가 있다 해서 가봤더니 거의 뭐 100여 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고소득을 보장한다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물론 고소득을 얻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건 충분한 교육과 여러 가지 중간단계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역할을 해 줘야지 특히 또 이게 지역별로 곤충을 어떤 곤충을 사용할 거냐.
남부권에는 굼벵이를 할 거냐 거저리를 할 거냐 장수풍뎅이를 할 거냐 아니면 중부권에 동애등에를 할 거냐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집중 육성할 곤충을 좀 안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만이 가격 경쟁력도 있고 또 규격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도 바로는 할 수 없겠지마는 2018년도에는 이걸 어찌됐든 간에 ’18, ’19년도에 매뉴얼 및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해 줘야지 2020년부터 종자가 공급되면은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매뉴얼과 이걸 내줘야지만이 이게 어느 정도 통제도 되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안 그러면은 정말로 실패할 확률이 많은 농가들이 곤충산업에 뛰어들 거다 이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 법적인 부분부터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우선 우리 「축산법」에도 벌써 가축의 정의에 곤충이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 붕 떠 있는 상태고요. 또 우리 「농업협동조합법」에도 곤충농가 조합원 자격이 없고 건축법에도 지금 건축물 종류 중에서 곤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우선 법적인 부분도 넘어야지 될 사안이 많고 그다음에 어떤 곤충산업이 지금 산업화돼가는 그 길목에 놓여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저희들 기술원하고 힘을 합치겠지만 중앙부처하고 또 다른 어떤 공조를 잘 해서 우리 농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최소한 하여튼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매뉴얼을 잘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곤충을 사육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 아주 박식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섭외를 해야지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가르친다고 나와서 설명을 하니 가르치는 강사도 참 멋쩍고 또 교육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어이없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도 확실하게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교육은요.
지금 교육 저희도 하는 데 가봤더니 200명, 250명이 끝날 때까지 꼼짝도 않고 교육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강사, 전문성 있는 강사를 섭외를 안 하면은 그 교육은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꼭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의 강사들을, 정말로 박식하고 또 이 부분에 전문가들이 또 도내에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할 때 또 교육장에 분명히 갈 거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좀 지켜주시고요. 곤충 문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여성농어업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크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좀 늘었고 나이도 늘었는데 문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0%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이요.
왜 이거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냐 하면은 제가 읍·면에 실질적으로 다녀보고 또 여성농업인 행사에 가봤더니 특히 70세 이상 되시는 고령의 여성농업인들 말씀은 병원하고 약국 여기가 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국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시·군이나 읍·면에 홍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카드를 손자 손녀들 책도 사줄 수 있고 운동복도 사줄 수 있고 아니면은 며느리, 아들 극장도 보낼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꽂혀 있더라고요. 약국비, 병원 안 된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부분을 홍보를 안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률이 우리 12월 말로 가도 잔액이 남을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상태를 제가 보니까요.
이 부분 해소를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마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공문도 보내고 홍보방법을 찾아 갖고 시·군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엊그저께, 한 달 전인가 시·군 농업경영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영상회의를 해 가지고 작년도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소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라고 좀 회유도 하고 공문도 지금 시달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도 했고 또 직접 농가분들하고 간담회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저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보상대책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기농산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이분들한테요?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벼 먹노린재 피해가 올해 좀 많았습니다. 해서 5∼6월에 가뭄이 시작되고 7월에 호우가 연속으로 되면서 벼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가장 좋은 발생여건이 형성되면서 대발생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농업기술원 쪽에서 예찰사업을 하는데요. 예찰조사를 339㏊를 했습니다. 그중에 발생면적이 한 117㏊인데 해서 당시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방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재배 벼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좀 많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유는 방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친환경재배 농가 입장에서 친환경제제를 활용해서 방제에 노력을 했지만도 벼 먹노린재의 특성상 벼 상체와 또 밑 부분을 갖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방제에 상당히 어려운 해충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당시에 상당히 방제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지금 피해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자체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금에 포함되도록 지금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내년도 병해충방제협의회 운영 강화 및 방제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제제도 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쪽에서의 업무인데요, 기술원 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까?
말씀처럼 지금 현재 재해보험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병해충 특약에 해당돼 있는 게 벼멸구, 도열병 한 네 가지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타 도도 특히 전남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많이 발생해서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건의를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으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배면적 대비는 14.5%로 이게 자료에 있는데 농가 수 대비해서는 몇 프로 정도 가입하고 있나요, 그럼요?
(…)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직 농가 수로는 그 자료가 없나 본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지적도 하고 그러는데 재해보험 가입률이 늘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고는 하지마는 이 가입률이 14.5%밖에 안 되는데 벼 먹노린재 피해대책으로 재해보험 가입 외 지원품목으로 넣는다, 이거는 그렇게 뭐 피해대책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은데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앞에 말씀하신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수는 2016년도 7,924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농가 대비 한 10% 정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말씀처럼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 이유는 사실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우리 도가 자연재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강도도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는 그런데 전국에서 지원비율 입장에서 봤을 때 85%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특히 재해의 빈도수라든가 강도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이 벼 노린재는 사실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지금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도만 건의를 하는 게 아니고 타도에서도 건의를 하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어차피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피해가 크면 컸지 적지는 않을 것 같아 요.
저희들이 볼 때는 불 보듯 뻔한데 저는 그래서 농가들이나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옥천 농가뿐만이 아니라 충주·제천도 그렇고 친환경단체의 회장님들 말씀이 최소한도 5월이나 6월 초 이전에는 공동방제를 좀 해 달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왜냐하면 그 예산에 비해서 피해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 저는 내년도 지금 현재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1차 추경에라도 꼭 공동방제를 넣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일부만 하면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또 이쪽 하면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게 같이 방제를 해야지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효과를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친환경이건 일반 벼 농가들이건 공동방제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방제를 해야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이 벼 먹노린재 피해가 금년도 피해면적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과 그리고 내년도 1차 추경 때 그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벼 먹노린재 방제는 상당히 힘든 해충입니다.
방제를 하려면 물을 다 빼고 방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방제를 하면 이 먹노린재가 상부에 있다가도 물 밑에 하부로 내려가서 이 방제를 피하고 다시 상부로 올라오는 상당히 방제가 힘든 그런 해충입니다.
그래서 이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친환경 벼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가 중간중간에 끼어있을 때는 방제가 또 어렵고요.
약제로 방제했을 때는 친환경 인증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약제방제를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벼 재배단지에 맞게 공동방제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5∼6월 정도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뭄이 계속되다가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비가 갑자기 한 달 이상 오다 보니까 방제를 하기가 상당히 현장에서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업무는 또 농업기술원 업무이기 때문에 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내일 기술원 행감 때도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 갖고 같이 기술원하고 협의해서 꼭 공동방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문제 있는 거하고 대안을 좀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 재배면적이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작년 대비 10월 말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보다 약간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댐 규제지역 친환경사업에 자부담이 40%였다가 금년도에 30%로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요? 아직 정산을 안 봤겠지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 농정국이라든가 시·군의 농정과의 보조사업은 시설이건 농기계건 다 50%입니다.
50%인데 저희들은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70% 보조, 자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더니 어차피 친환경 짓기가 어렵고 또 가격도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지원을 70% 보조를 해 주는데 왜 농기계만 50% 보조해 주느냐, 이것도 70%로 늘려달라 이런 건의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사항입니까?
우리가 저희 과에서 농기계 보조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50%로 해서 보조비율이 50%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과 동일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차원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법인에 갈 때는 그 농기계 문제를 한번 차등해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까지 몇 년을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하고 한번 협의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사업대상자가 친환경농업인뿐만 아니라 관행농업인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실적을 쭉 보니까 이 지역에 친환경농업 인증 재배면적이 확확 늘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상당히 유통이나 판매 이쪽에서 어렵다 보니까 인증 재배면적이 그렇게 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인만 60%, 70% 해 주고 일반농업인은 50% 해 주고 이렇게 같은 사업 내에서 차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게 가능한 지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사업 말고 다른 친환경 지원사업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내 양봉농가들과 간담회도 한번 했었고 또 지사님 면담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양봉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양봉농가들이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불만족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벌통 수가 5통, 6통 소량인 경우나 아니면 100통, 200통 다량인 경우나 똑같이 지원대상인 거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지침이 바뀐 게 있나요?
지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농가들이 한편에서는 좀 대상 농가의 기준을 좀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줄여달라는 요구가 상반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어떠한 전업화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현재 기준 50군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좀 한 100군 정도로 높였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 생각인데 또 소규모로 취미적으로 하는 분들도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민원이 청주시에 정식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하는 중인데, 저희들 방침은 조금 높여볼 방침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미생활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장비 지원을 하는데 한 번 받으면 3년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보조금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 시·군까지 확인은 못하지만 우리 시·군에 감사 나가면 이 장비가 거의 산속에 있을 텐데 이거 확인합니까?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하는 장비에 대해서?
그걸 속속들이 전체 농가를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표본으로는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분이 양봉을 한 2∼3년 하다가 그 장비를 중고에 판매하고 이런 부분이 같은 양봉농가들 입장에서는 얘깃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우리 도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봐도 이거 확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장비관리도 우리가 철저히 해 줘야지 그분이 양봉을 그만뒀을 경우에 그 장비를 지원해 주고 1년만에 양봉을 그만뒀다, 2년만에 양봉을 그만뒀다, 소규모 양봉농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저희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감사 요구자료가 좀 늦었는데요. 간단한 거니까, 될 수 있는 거니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댐이나 하천, 고향의 강 등 어도설치 현황 2년 것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현황,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까지 그것도 2년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 자료 오면은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저희들 업무추진 33쪽에 미래 첨단 복합단지, 아까 임회무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질의 계셨던 거 같은데요.
그동안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이 나왔는데요,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시·군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당 시·군 결정된 게 없죠, 아직이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 계획은 중앙부처하고 미래 첨단 복합단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어디 지역이 아니라 대상 조건, 평지는 어떻다는 조건을 받아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시·군을 공문 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위원을 위촉해서 공동으로 투명하게 그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운영주체가 농림부이기 때문에 조건, 여건 첫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체험, 우리 도 농업인만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문 농업인 양성 차원에서 하는 복합적으로 1개소에 모여서 생산부터 체험, R&D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일 수 있는 여건,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까지 대상 선정이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벌써 2년 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까 임회무 위원님도 그거거든요. 사실 댐 주변 친환경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처럼 그렇게 실천이 되도록 좀 해 주세요.
다음에 ’17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요.
11월 집행, 12월 집행 또 명시이월 또 이런 거 말고요. 월별집행인데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거 같…
대부분 인건비에서 인력운영비에서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축산위생연구소 같은 경우는 월별로 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기농산과예요.
중간에 46쪽, 중간에 보면은 농산지원 운영 19.3%뿐이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이제 두 달, 이게 10월 말까지 정산 본 거잖아요. 그렇죠?
두 달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간에 농산지원 운영.
다음에 축산과장님 53쪽 중간에 보면요,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이 10월 31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것이 25%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3,48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소속된 직원들인데요. 여기에 결원이 1명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이 좀 빠지고 다시 보충이 될 예정입니다.
몇 개월 동안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 집행잔액 이것을 다 토털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답변 됐고요.
산림환경연구소 보면요, 60쪽에 하단 부분에 연구센터 운영 이것이 70%가 안 되게 집행이 됐고요. 또 그다음에 61쪽 위에 보면 수목원 관리 여기도 70% 조금 넘었고. 또 62쪽에요, 인력운영비 이것이 70.8%뿐이 집행이 안 됐고요.
그래서 여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이 늦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쪽에 있는 수목산야초연구센터 운영 이건 연구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임위원이 인원이 3명이고 비상임이 3명 그 인건비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61쪽에 수목…
그 밑에요, 산야초 관리에 대해서 한 70%가 안 되거든요. 그 밑에 산야초 관리에, 수목원 산야초 관리.
이거는 11월, 12월 이렇게 하면 집행이 다 될 거 같습니다.
한 74%뿐이 안 되고 26%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요.
63쪽에 중앙에 보면은 여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66%뿐이, 이거 또 운영비인데요. 66%뿐이 집행이 안 되고 많이 남았고.
위생연구소가 또 그 밑에 보면 한우개량능력검정이요. 여기에도 64%뿐이 집행이 안 됐고요.
또 중부지소, 남부지소, 또 북부지소, 음성축산물검사소 보면은 어떻든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월별 지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축산위생연구소는 인력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나온 반면에 본소 거는요, 본소 거 인력운영비는 30억 6,000만 원에서 10월 말까지 26억 5,000이 집행되고요, 잔액이 4억 800뿐이 안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부족하단 말이죠, 여기는.
실질적으로 5억 5,000 정도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본소 거는 부족해요.
왜 부족한가요, 여기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거 예산이 미반영됐습니다. 그래 이건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겁니다.
그걸 착각을 해 가지고 못 올려 가지고서 이번 3회 추경에…
어떻든 농산사업소도 운영비가 좀 오버되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고 이따가 자료 오면은 추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52쪽에 보니까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40명 4,000만 원 있는데 본 위원이 연초 업무보고 때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일인이 매년 가는 경우가 많아서 농기원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 그래 금년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갔다 오신 분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한농연이 12명 가는데 9명이 신규로 갔고 한여농이 15명 중에 12명은 신규로 갔습니다. 아니 인솔자 외에 한 한두 명 정도는 중복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건데 110쪽,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자, 여기 보면은 한 6개 단체가, 3개 단체네요. 3개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갔어요.
전국산림보호협회 충북협의회 그다음에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충북임우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에 한해서 행정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접수를 받아서 매년 풀예산이 약 한 8억 정도 있어요. 거기서 다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나왔단 말이죠, 지금.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이 데이터는 2016년 데이터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접수를 해서 사업부서인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심의회를 열어서 그다음에 금액 조정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 예산이에요?
행정국 예산입니다.
다음은 6차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6차산업 농업법인체가 몇 개소예요, 관리하고 있는 게?
금년까지 인증된 업체가 112개소 업체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판단한 결과 과연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게 6차산업을 지원하는 것인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농가에 보조금 주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이 114개 중에서 1·2·3차산업 모두 합한 업체 수가 몇 개예요? 한 곳에서 6차산업을 진짜 다 하고 있는 데가.
이 112개 업소는 가공업체!
다른 일반산업 분야들은 앞서가요, 행정보다.
6차산업 정의는 분명히 1차, 2차, 3차 다 합쳐서 6차입니다. 그렇죠?
주로 지원해 주는 게 농가들은 일반적으로 컨설팅 비용은 50만 원 중에 10만 원은 자담이 되고요.
그리고 주로 해 주는 게 안테나숍 판매장 운영해 주는 사업…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6차산업을 우리가 지도해서 만들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생산 1차산업 분야는 일반농업에서 보조금 다 주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2차 제조업까지 여기서 또 보조가 나가요. 물론 3차는 이제 개별 분야로 또 나가겠죠, 3차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6차입니까? 많아야 3차산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을 간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1차는 농가는 100% 당연히 나가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1차, 2차 하는 데 보조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3차는 서비스업이니까 농업하고 무관하다치고 그건 개별로 받든가 말든가 제외를 하면 6차산업 지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3차산업 지원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업비 내역을 보면 6차산업 인증사업 판로지원 해 가지고 안테나숍 운영에 한 2억 8,000만 원 투자해 주고, 또 전문상담이나 현장코칭에 한 2억 4,000만 원, 인증제 평가하는 데 한 2억 9,000, 그리고 기초실태 조사하는 데 한 9,000만 원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총 들어가는 게 한 9억 4,8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지적을 할게요. 우리 농산촌 체험마을 있죠?
2005년부터 정부에서 13조 원 퍼부었습니다, 14조 원. 704개소에.
얼마 전에 JTBC인가 뉴스에 나왔었죠. 322개소가 먼지 펄펄 날리고 거기도 줬다고.
6차산업 이대로 두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5년도부터 12년째 13조 원이에요, 13조 원.
전부 가면 무슨 체험관, 체험관 해 갖고 거기다가 여름에 한철 민박이나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그랬죠 우리만이라도 자체 점검하라고 말씀했었죠? 제가 주문했었죠?
모르긴 몰라도 30% 이상이 아마 우리 도내에도 그럴 겁니다.
도내에 69개 체험휴양마을을 점검을 했고요. 그중에서 53개 마을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 16개 마을이 부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진한 마을에 대해서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고 또 도저히 회생가능성이 없는 마을은 지정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도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시·군에 미루거나.
그러니까 그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시기적절하게 해서 그게 세금 아끼는 길입니다.
저거 지금 13조 들여 갖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322개소인가 거미줄치고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돈 갖고 다른 데 투자했으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왔을 건데.
똑같은 차원에서 6차산업을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지금 9억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나중에 900억, 9,000억이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농촌과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 정례회 개회사 때도 말했지만 우리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밥 먹다가 열 번이 아니라 백 번이라도 뛸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6차산업하고 우리 농촌휴양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정국 인사문제, 귀농인 집짓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인사문제는 물론 행정국 소관입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사께 분명히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한 부서에 직원이나 팀장이나 과장이 얼마 정도 근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까?
공무원은 대개 1년 이상 근무를 하도록 돼 있고요. 특정하게 연수원이나 감사부서 이런 데는 2년 이상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정국 인사자료를 인사부서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면 농정국 분야의 사무관급 이상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땜질식 인사 또 예측불허 인사 저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정국 소관 사무관급 이상이 30여 분 되는데 5년간 인사내용을 보면 1년 미만 국장이 2명, 농업정책과 2명, 유기농산과 4명, 그중에 4명 중에 1명은… 3명은… 1명은 3개월 근무했고, 원예유통식품과는 역시 5명, 산림녹지과는 6명 이런 식으로 채 1년도 안 채우게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예측불허고 또 땜질식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물론 한 부서에 근무하시면서 영전이나 승진하려면 인사를 하게 마련입니다마는, 그건 예측불허 인사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지금 현재 농정국 결원이 11명이나 돼 있어요.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 볼 때 업무가 과연 연속성이 되겠느냐, 또 효율성이 과연 높아지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정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마는 가급적 1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쌓고 그거에 대해서 또 업무를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저희가 인사시스템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는 이유가 퇴직자가 있게 되고 결원이 생기고 그걸 또 채우는 인사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집짓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보면 194쪽에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201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귀농인들이 2010년부터라도 지금까지 많은 인원이 귀농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귀농인 현황이 나온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말까지 2만 2,000가구에 한 3만 1,000명이 귀농·귀촌했는데 한 5%가 귀농, 95%가 귀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개 군이고요, 4개 군이고. 이런 4개 군, 그러니까 3만 인원이 되는데, 물론 자기 집을 거처를 마련하고 귀농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개인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고요.
완전 귀농인을 위해 가지고는 영농을 할 수 있는 창업자금, 또 귀농·귀촌인이 머물 수 있는 집 주택구입비를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단가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농식품부에서 유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 사업인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서 단가를 준용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선 매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적정 단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평당 33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시설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러한데 단가가 낮으면 부실공사 초래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2015년부터 330만 원으로 단가가 고정돼 가지고 그 단가를 계속 우리가 고수를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원자재값 상승이나 물가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맞춰서 이 단가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게 저희들이 참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수정이 안 됐어요, 수정이.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만들어진 취지도 그렇고 저희가 옥천지역이 거의 전체 70% 넘게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옥천도 어떻게 보면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예산을 받죠.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 부담금에 대해서 일부를 받으면은 그 배분도 옥천에 오는 이유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이것도 도에서 시·군 배분도 그렇고 또 시·군에서 각 읍·면 배분도 이 규정을 어느 정도 딱 맞게는 못하더라도 좀 준수를 해 달라고 누차 걸쳐서 지적을 했고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조치결과를 받아보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지침을 내려서 했어요.
그래 여기 세부내역을 제가 일단 옥천만 예를 들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전체가 한 4억 8,000 정도 되는데 옥천읍에 1개 면은 규제지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1읍 8면인데 1읍 7면이 규제지역인데 옥천읍의 약 45.6%인 2억 1,900이 갔어요, 예산이.
그 세부내역 봤습니까, 과장님?
몇 프로쯤 될 거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옥천군 문제니까.
그런데 이 예산으로 봐서는 그래도 한 이삼십 프로는 될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입니다, 10%.
규제면적은 10%인데 전체의 45.6% 예산이 이쪽으로 배정이 됐어요. 이게 누차에 걸쳐 지적이 돼 갖고 25%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지적을 한 해 안 했더니 다시 올라가.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의 취지가 저희들이 마을 집하장까지도 풀어놓은 게 공동으로 사용해야지, 여기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란 게 심지어는 계량기 120만 원짜리도 여기다 지출을 해요. 저온저장고 삼백 몇만 원, 사백 몇만 원.
이 사업은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아까 농기계 하는 데 50% 보조하는지 알았더니 이거는 일률적으로 다 냉동탑차건 관리기건 농기계 다 40%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50%가 아니라 똑같이 시설하고.
그런데 이거야말로 보은·옥천·영동에는 생명농업특화사업이라고 농기계보조사업이 있어요. 1년에 50억씩 해 갖고 옥천 50억, 영동 50억, 보은 50억.
이 사업으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10%가 싸죠. 그렇죠? 이거는 40%니까.
여기에 200, 300 심지어는 계량기 뭐 플라우, 무논정지기, 승용이앙기, 관리기 이렇게 해 갖고 몇백만 원짜리 보조사업을 이 사업에서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누차 얘기한 거는 마을 집하장도 풀어준 게 마을사람 전체가 이용하는 집하장, 아니면은 작목반이 이용하는 집하장이나 선별장, 아니면은 공동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이 사업도 늘려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개인의 이게 계량기 사업까지도 이 사업에 준다는 것은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에 규제지역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실 개별적인 자재지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지원보다는 공동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시설 장비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개인 단위에서 이런 요구가 강하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런 쪽으로 흘러간 거 같습니다.
아니 지적을 당해 갖고 예산 변경을 해 갖고 시·군 간에 조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 놓고 자기들 군에 가서는 이 사업의 취지에 안 맞게 쓴다.
그럼 다시 돌려줘야죠, 영동이나 보은에, 1억 5,000씩 뺏었던 거.
지적사항을 해 갖고 개선을 해 갖고 잘 하고 있던 사업이 왜 다시 원위치가 됐냐고요.
그러니까 한 7,000, 6,500 정도로 해 갖고 주겠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작목반 쪽에 이 사업을 줘야지 개인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 거 주는 거는 이거 지급한 50억의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걸로 하고 10% 싸다고 이쪽으로 가고 계량기까지 지원해서는, 이런 사업이 아니란 얘기죠, 이 사업 자체가.
취지에 맞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도 마을로 준다든가 아니면은 법인이나 작목반에 줄 거 같으면은 우리 지침을 승인 안 해 주겠다. 최소한도 그래도 2,000 이상 아니면 뭐 1,500 이상의, 뭐 5,000 이하든 6,000, 이거를 줘서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 전혀…
아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무슨 120만 원 계량기까지 여기서 주는 사업인가, 이게.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대청댐 관련해서 이런 규제가 상당히 겹겹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이번 사업이 추진되는데 친환경농업과 관련이 없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적하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사업이 개소라고 그러면 친환경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올해 85개소인데요 지금 지구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개인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농업은 우리가 리드하는 대로 가요.
이 사업비를 그런 지침이 불명확하니까 어디에는 개인한테 가고 어디에는 친환경 인증지역으로 가고 그럼 뭔가 도에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줘서 개인한테 가서, 개인한테 간다면 결과적으로 친환경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동네는.
그 한 사람한테 친환경 주면 되겠습니까? 그게 친환경이 안 되지 옆에서 막 날아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금년도에 지적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자료를 기본자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세요.
면적이 지금 충주, 제천, 단양 10배씩 뛰었어요. 3,000이 3만이 되고 5,000이 5만이 되고.
보세요, 지금 전년 대비.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업무를 관리하는 측면이라면 수자원공사에서 규제지역 받고 환경부에 받고 그러면 전체 면적이 나올 건데 이거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갖고 시·군 담당자들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구역 내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몇 년부터 하셨어요, 이 사업?
이 사업은 2011년에서…
그래서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이렇게 법이 상이하고 또 이런 규제구역이 상이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변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해서 내년엔 시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셨더라면 그 장기간 동안 이렇게 피해를 본 지역이 없을 텐데.
지금 2018년도 계획면적이 20만 4,000㏊인데요. 우리 농업면적이 11만 ㏊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지역 면적이 상당히 있고 여기에 농업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통계로 지금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중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는 유난히 봄에 가뭄이 심했고 폭우도 왔습니다마는 해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가뭄은 찾아오고 가뭄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데 근본적인 가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우리 도에 가뭄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2017년 6월에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량이 26%대로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가뭄대책 관련해서 중장기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서 자료도 우리 업무보고에 보시면 우리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여러 가지 우리 친환경 수리시설 확충이라든지 청청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생산력 제고라든지 해서 이 가뭄극복을 위해서 물그릇을 키우는 사업과 그리고 또 이 키워진 물그릇을 이용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소규모용수 개발사업, 밭 기반 정비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입니다.
우리 도내 저수지 현황은 762개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183개,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579개입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올 6월 달에 26%면 사실은 모내기시절에 5월 달이죠, 5월달. 모내기시절이 가장 물을 많이 쓰잖아요, 쓰이고. 모내기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필요하지만 일단은 모내기시절까지 어쨌든 담수율이 80% 이상 이렇게 된다면 모내기하고 나서 그렇게 물 부족사태는 일어나지 않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물 부족상황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뭄대책은 정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천수답하고 수리답이 있지 않습니까?
수리답 같은 경우는 저수지나 이런 걸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천수답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고여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수리답은 저수지에서 양수를 해서 수리시설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데 이 저수지가 말라버리면 결과적으로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용지물이다.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건데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 올해 보니까 9월 달부터 3개년으로 해 갖고 이렇게 소규모 저수지 건설을 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가뭄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저수지를 몇 개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결과적으로는 미래에는 지금보다 가뭄이 더 심할 거라는 거죠.
그럼 미래를 대비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가뭄대비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만드는 저수지들이 사실은 그렇게 규모화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국가에서도 지금 다목적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 내려 보내고 도비, 시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케파를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북에 천수답과 수리답들이 있는데 그런 수리시설 지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수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그 이상의 가뭄이 왔을 때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체 가뭄대책을 준비를 해야 된다. 저수지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지만 또 관정이라는 것은 또 지하수를 지하저수지에 있는 거를 물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나 천수답 같은 경우는 사실 비가 안 오면 모도 못 심고 모를 심어놨어도 다 말라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습적인 가뭄지역에서는, 물론 저수지도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농경지가 있다고 치면 거기다 굳이 수십억 원을 들여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런 관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뭄이 났을 때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병행해서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런 정부에서 그다음에 도에서 시·군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유기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임병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중장기적인 가뭄대책을 위해서 대단위 사업을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북부 수계 광역화사업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450억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 충주댐이 상당히 물이 풍부합니다. 충주댐의 물은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사업은 충주는 충주·증평·진천·괴산·음성 이 지역에 올해 사실은 충남지역이라든지, 경기도 이 지역이 가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서부지역이 가뭄이 타 지역보다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심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가뭄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사업은 물론 우리 농정국에서 하지는 않고 있지만 다목적으로 해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이 사업을 우리가 충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비사업으로 좀 추진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 수리안전답 비율은 90%고요, 4만 9㏊에 이릅니다. 저수지가 이걸 한 63% 커버하고요, 나머지는 양수장이라든지 취입보, 대형관정에서 커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논농사 짓는 분들은 주변에 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아니면 관정을 좀 이용하고 하는데 사실 밭작물 같은 경우도 관정을 물론 할 필요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비에 의존하는 게 많아요. 비가 오면 농사가 잘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죽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논농사라는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밭농사 부분에도 이런 관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강우 패턴이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경우가 돌발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가뭄대책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이런 저수지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폭우를 또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폭우가 그냥 왔을 때 저수지에 담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폭우 피해가 또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상호보완작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강우 패턴에 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가뭄 극복을 위한 우리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잘 세워서 우리 농민들이 가뭄으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축산과장님께 어도에 관련해서 주신 그 자료 참고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도는 「내수면어업법」 19조5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다음에 19조6에는 사후관리 이렇게 돼 있고 2015년서부터 해수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5,081개 14% 비율이요. 우리 충청북도는 348개소, 설치율 24.8% 그러니까 전국에 비해서 엄청 저희들 어도 설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348개소 최근에 설치 사업비를 보면 보통 1억 2,500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348개소 1억 2,500 하면 417억 6,000만 원, 최근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과장님 어도가 고기가 다니는 길이죠, 과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438개소 중 1년 동안 고기가 이렇게 어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충청북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우선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1억 2,500만 원이 개소당 소요되는데 이것은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거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400억이 아니고요, 그 이후로 된 거고요.
그 이후로 사업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321개소가 지금 양호한 데도 있고 또 아주 상당히 불량한 데도 있고 그래서 한 17% 정도가 어도 설치한 거 중에서 조금 그나마 양호하다고 파악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마철 빼놓고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전체 다가요. 그렇죠?
양호한 거 17%도 마찬가지죠?
다 그냥 이렇게 제방하고 하천 바닥하고 그냥 노출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방, 담수되는 곳하고 또 하천, 제방 밑에 하천 항상 물이 고여 있는 담수된 곳하고 길게 빼줘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위에 제방이 아니라 보가 있는 곳에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지금처럼 콘크리트 식으로 해 갖고는 장마철 빼놓고는 어도가 이렇게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기계식으로 해서 물 수요에 따라서 자동으로 보 위에가 그렇게 설치돼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보 밑에도 길게 빼줬어요. 여기는 보니까 폭 5m에 20m 이렇게 해서는 장마철 빼놓고는 어도 역할을 못하잖아요.
길게 더 빼줘서 하천에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이 있는 곳에 고기들이 모일 수 있게 모이는 곳에서 항상 물을 흐르게 해 줘 갖고 자동적으로 물을 흐르게 해 줘서 1년 365일 고기가 통과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어떻든 그 부분에.
이게 장마철 빼놓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지금 말씀 부분,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옳고 또 이렇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어도의 길이를 좀 더 길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필요한데 이것은 중앙에서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기계식이라는 건 무슨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에는 고기들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쓸데없이 돈 들이는 거잖아요, 소용도 없는 거. 그렇죠?
장마철에는 어도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고기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중앙에서 어떻든 기준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건의하셔 갖고 어떻든 특허를 내시든 연구를 하셔 갖고 댐 위에 물 위에서 항상 자동으로 물이 상류로 흐를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그것이 길게 빼서 물에 항상 담수 있는 곳에서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 곳까지 좀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어떻든 특허를 내시든지 연구를 하셔 갖고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중앙에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것이요. 그렇죠? 무용지물을 자꾸만 이렇게 투자하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물이 없어요, 어도에 여기 사진에도. 물이 없으면 어도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셔 갖고 어떻게 특허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종합보험에 대해서 가입현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계획이 3,000건에 2,926 실적, 금년도에 3,000건에 5,367건 그러니까 계획대로 2,367건이 올해 이렇게 오버됐어요.
그런데 국비 50%, 농협분 정산 별도, 자부담 20% 별도 하더라도 저희들 도비 부담율이 너무 낮거든요.
작년에 3,000건에 2,926건 했을 때 1억 1,200이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도 똑같이 1억 1,200이에요.
충청북도가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업인구가 10.9%. 그렇죠? 남부권은 말할 수도 없지만.
또 농업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도비 부담률을, 재해 가입 부담률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더 많잖아요, 농기계종합보험보다도. 그렇죠?
자담이 20%란 말이에요. 재해는 한 5%인가 10%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자담이, 농업분 빼고 뭐하면요.
농작물재해보험은 15%고요, 이건 10%.
여기에 아까 농작물 우박 피해 같은 경우는 국비, 지방비가 7 대 3에다가 도비, 시·군비 보면은 5 대 5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대책 관련 보면은 국비, 도비 7 대 3에다가 도비, 군비가 4 대 6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거의 반도 안 된단 말이죠.
담당 과장님 현실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현실적으로 또 보험 가입자 수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니까 현실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3,000건에 비해서 올해 5,36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유는 농업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 실무진에서 기존에 농협에 가입 후 읍·면·동을 통해 보조금이 신청되었습니다.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농협 가입 후 보조금 신청 절차 없이 전산처리함으로써 자부담만 납부하면 일괄 처리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농업인들이 쉽게 신청이 됨으로써 좀 신청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예산이 저희가 우리가 도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은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보험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추경을 하고 또 시·군에서 추경을 하면 일정이 지금 농업인들은 당장 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일단은 올해는 시·군 자체적으로 추경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 수요량 예측이 어려워서 이 사업지침상 추가발생 시 시·군비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지침에 명시를 했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도 자동차 의무가입처럼 농업인들이 안전의식이 높아짐으로써 가입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농협과 협의해서 초과예산 발생 시 정리추경에 일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시·군에서 신속 처리를 위해서 추경에, 시·군에서는. 도에서는 답변대로 해 주신다고 하고요.
어떻든 말씀처럼 도에서 농기계사고가 하여튼 일어났다 하면 중경상 아니면 사망이거든요. 그렇죠? 관리기에도 사망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은에 SS분무기는 소형인데도 그렇고 대형사고도 많이 나고 사실 거의 중상 아니면 사망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농촌이 또 어렵고 하니까 도비부담을 현실적으로 해 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내수면산업연구소장님 감사자료 189쪽에 보니까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해서 100개소에 1억이 나갔단 말이죠.
이 100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100개소 시·군별 분포를 말씀하시나요?
양식어업인은 219농가가 되고요.
여기는 지원되는 품목이 수산용 약품 어떤 양식장비 발전기라든지 산소공급장치, 수중모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밥 먹기 위해서 밥숟가락, 젓가락 갖고 나오는 건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밥그릇하고.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양식어가라고 그러면 당연히 산소공급기 같은 것은 자비로 하고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생력을 키우고 스스로 경쟁력을 하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지만 우리 양식어업인들도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점 그래도 영세부분을 갓 벗어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응도가 높고 또 어업인들이 많이 바라고 신청을 많이 하고 또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모임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농어가들은 우리 행정이 앞서서 리드하는 대로 따라간다.
제가 지원해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지원해 주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을 지원해 주라 이겁니다.
그 100만 원짜리 이런 거 사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 도움이 되겠어요?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치어를 방류를 하는데 올해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어 방류를 하는 게 물론 어민들의 소득보장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태계를 살린다는 측면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다양한 토종물고기들을 우리가 치어를 생산해서 하천에 방류함으로 해서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시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어 방류는 되도록 토종어류를 대상으로 해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붕어하고, 뱀장어하고, 빙어, 은어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다른 품종이 또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목표체중까지 들어가는 사료비용하고 제반비용 합쳐서 출하가하고 했을 경우에 농가에서 소득이 이익이 생겨야지 이거 양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봤느냐고 묻는 거예요.
저희들 쏘가리가 만 2년만에 350g까지 올라와야지만 저희들이 경제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50g까지는 못 가고 지금 285g까지는 저희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2년 안에 350g 만들면 이거는 농가들한테 보급했을 때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쏘가리 연구적인 성과로서는 지금 성공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성 측면에서 아직 접근이 안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쏘가리 전용사료가 아직 미개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 말까지 지금 공동연구가 진행돼서 내년 말이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2019년부터 적용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밀도 사육의 어려움에 따른 경제성이 낮습니다. 이게 쏘가리는 자기영역싸움 습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저기에 많이 사육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밀도사육 이 부분도 연구가 진행 중으로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저희들이 실제 대량생산체제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쏘가리 부분이 저희들이 경제성어종으로 민물고기에서는 제일 으뜸 민물고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가 2년 지나서 쏘가리가 경제성이 낮다, 농가에서 하나도 양식 희망 안 하고 그랬을 경우에 뭔가 우리가 대안을 차선책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구는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 민간 양식어가에 대해서 시험 생산이라든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제에 만에 하나 쏘가리가 연구해 보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돈이 안 되면 양식농가에서 양식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를 대비를 하고 있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다른 품종을.
전혀 없어요, 후속타로?
됐습니다. 됐고요.
소장님 제 말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쏘가리가 지금 누가 봐도 이게 긴가민가해요, 성공확률에 대해서는.
그거 자기영역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넓어야 됩니다. 그럼 방생밖에 없어요.
치어 방류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사료는 아직 개발도 안 됐고 그렇다면 지금쯤에서는 아마 쏘가리 연구한 지 몇 년 됐어요? 5년 넘었죠?
그렇다면 지금쯤 대체품종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벌써 했어야 돼요.
그래 쏘가리가 안 됐을 경우에 차선책으로 뭔가 하나 내놨어야죠.
그거 하나에다만 몰입하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연구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쏘가리 외에도 저희들이 친환경양식 연구라든지 저희들이 연구사가 4명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양식 항생 내성연구라든지, 이스라엘잉어 우량종 보존, 또 전환암컷 메기 치어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집중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쏘가리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대체품종도 빨리 선정을 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볼 시점입니다, 시점이시고.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민물고기 치어 방류라든가 양식은, 치어방류는 우리가 어가 소득뿐만 아니라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품종의 다양화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난번에 미원에 쏘가리 양식장이 수해를 입었죠? 그거 알고 계시죠?
방문을 해서 그 양식장 다 둘러보고 사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그때 우리가 느꼈던 것은 거의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쏘가리 사료, 그것도 자체개발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연구소보다 몇 발짝 더 앞으로 나가 전진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최초에 강가에서 쏘가리를 잡아다가 키우면서 연구를 오래도록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는 잉어 치어를 먹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본 게 그런 잉어들, 암컷, 수컷 잉어들을 치어를 생산해서 그걸로 쏘가리 치어 때부터 먹여서 이렇게 키우는 방법을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접근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수면연구소하고는 어떤 관계로 어떻게 기술교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술교류는 별로 안 하는 거 같았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물론 나름대로 자신의 노하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쏘가리 양식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그리고 성공이라는 이거를 거의 다 잡아간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아까 이백팔십 몇 그램? 5그램?
그래서 그분은 그날 그때 많은 피해를 봤지만 아마 심기일전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추스르고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 찾아가보고 해서 그분이 좀 더 쏘가리 양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게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한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진 부분을 우리 연구소에서도 참고할 게 없는지 이렇게 해서 내수면연구소가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겨울철 가금사육 휴지기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맞죠?
내년 2월까지입니다.
여기는 3월까지 나와 있는데, 어쨌든 내년 그럼 2월까지 하고 그다음 연도는 안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내년도 11월부터 동절기 때에 아니면은 그 후년 ’19년까지 한 3개년 정도는 해야지 어떤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여기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여기보다 다른 도에서도 발생을 하고.
그런데 이게 꼭,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AI가 전염된다 그러면은 날아가는 새들은 다 죽겠네요? 저수지에 있는 새들도.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축을 사육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할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면역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면역력만 키워 있으면 그 옆에서 AI로 다 쓰러져가는 닭, 오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쪽은 끄떡없어요. 그렇죠?
자, 이 휴지기제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거 때문에 또 여기저기서 지원해 달라는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는데 이런 비용보다는 예방하는 데 더 힘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은, 지금 사육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육 기준에 다 오버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병들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지침이 있다면 지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실시하는 부분이지만 잘 검토를 하고 그걸 해서 과연 뭐가 먼저인지 뭐가 우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작년에 많이 발생을 하니까 한번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AI 같은 거는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지만 평창올림픽도 있고 또 저희들도 여기서 다 매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면역력을 키우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농장을 한 번도 비우지를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사육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금 휴식기도 필요하다. 휴식기 동안에는 청소라도 하고 거기 안에 든 퇴적물도 다 끄집어내고 또 소독도 하고 완전히 말려서 그다음 입식할 때는 깨끗한 환경에서 어떤 질병이 없도록 하는 그런 예방적인 차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발생하면 또 휴지기하고 거기도 다 이렇게 해 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감독기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도 안 되니까 저렇게 해 보고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올해 발생을 안 하고 다른 데서 발생을 했을 경우 그러면 거기 또 해 줘야 되겠네, 내년에?
그런 결과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런 휴지기 이런 것은 지금 순간의 어떤 그런 미봉책이고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가축들이 병에 안 걸리고 제대로 살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설환경이 더 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정책에 그렇게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이 되게 되면은 발생농장만 어떤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3㎞, 10㎞ 이렇게 방역 지역이 전부 피해를 보고 입식도 못하고 이런 부가적인 그런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신,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면역력을 키우고 어떠한 사용 밀도를 줄이고 어떠한 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또 다른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면역력 강한 놈은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강한 놈은 살아남는 거예요. 약한 놈이 죽는 거지.
유행병이 돌면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허약한 사람들이 먼저 걸리는 거고요. 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시설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있는 가축들은 쉽게 노출되고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떻든 시설환경이 되고 면역력이 키워졌다면 옆 농장에서 다 걸려 죽어도 이 농장 안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법을 그런 쪽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현실에 급급해서 약 투여하고 몰살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면역력을 좀 키워서 가축들이 연말에는 그렇게 희생을 당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또 문제없이 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휴지기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못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런 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여기저기서 이런 또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냥 올해 하나 단발성으로, 물론 저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잘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축산과장님이 우리 농정국에서도 가장 1년 열두 달 노심초사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쨌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는 괴산 어업인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질의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괴산군 어업인직판장은 2010년부터 2012년에 걸쳐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2억 6,800만 원을 들여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을 지을 때에 건립할 때에 제반사항을 살피고 건립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확인도 안 하고서 건립한 거 같습니다.
이 건축물이 완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용도지역 자체가 생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직판장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초에 건립할 때에 제반사항을 살펴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또 군비가 낭비되고 있는 그 현실이 어업인들 얘기 들어보면 참으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건물을 건축해 놓고서는 괴산자율어업 공동체라는 그 운영 주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용도지역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지역 토종음식점 운영 불가, 직판장 시설물 사용 불가에 따른 지역 음식점 운영 불가로 괴산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물론 괴산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용도지역을 바꾸려면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행위조차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괴산군에 어업인 직판장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5년이 지나도록 이거를 준공은 됐지만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용도지역을 좀 세밀히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챙기지 않은 부분도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괴산군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게 관광지역으로 묶어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리게 되면 아마 운영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집중하고 또 저희들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압박을 통해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 자체를 용도지역 확인도 안 하고 했는지 어쨌든 간에 5년여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어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난감해하고 있고 행정기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괴산군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휴기지제에 대해서는 AI가 맹동면에 반복되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한번 지나보면 결과도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휴기지제하고 방역단 창설 두 가지인데 방역단은 실비 1년에 100명 해서 실비 10만 원씩 해서 1년에 10억씩 ’21년까지 40억 조례에 그렇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휴기지제는 금년도 추경에 그렇게 예산이 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방역단 운영에 대해서는 안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조례 발의한 사람보고 또 예산실에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방역단의 역할도 금방 임병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축전염병 예찰·예방활동, 재난성 가축질병 소독·방역활동 감시, 거점소독시설 초소근무 등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비수준으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 제정은 됐어도 반쪽뿐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해 금년도 본예산에 여러 가지 예산상 안 됐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이 돼서 본 조례가 전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역단 역할도 지금 할 시기거든요 사실은요, 지금부터 내년까지.
준수의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비가 들어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요율을 정했습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에는 딱 한 가지 농산물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 기타 시·군 40%, 이것만 40%고 전부 30%입니다. 청주시는 전부 20%고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첫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벌써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시시정이 안 됐습니다.
방금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16%, 과수농가 지원 15%, 댐 규제지역 18%, 친환경농자재 살포 21%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내 농가 수가 약 한 7만 4,000 가구에 18만 명 정도 되는데, 농업인구가 11%? 10.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도 사업이라고 하니까 시·군에서는 마지못해 매칭을 해요.
다 50% 이상입니다. 보세요, 지금!
그럼 이렇게 관리조례를 만들어 놓고 별표에다가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해 놨어요. 군 30%, 청주시는 20%, 사업별로!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군에서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물론 도에서 도 재원을 가지고 없는 재원에 쪼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도비사업이라고 명목은 그렇게 갖고 가면서 여기 조례에 이렇게 30%, 40%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거에 반도 안 되는 금액 지원해 주면서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생색내고.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이거는 못 지키더라도 최소한 근사치까지는 도비를 좀 지원해 주고 시·군에다가 일을 시키세요.
아시겠죠, 국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근사치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 우리 송재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소장님 기타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앞으로 우리 농촌 현실이 녹록치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니만큼 앞으로도 우리 충북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령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령산 자연휴양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이의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를 미포함시키면 지금 약간 흑자로 된 상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적자가, 운영이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노후화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중에 저희들이 42실이 있는데 그중에 17실이 지금 20년 이상 된 그런 노후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마다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하다 보니까 운영률이 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터폰 시설을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은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숲속의 집 신축을 지금 4동을 하고 있고 또 화장실을 1동, 세탁실 1동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이 이달 말에 완료가 되면 11월 달에는 조금 더 시설 사용료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 6월 달까지는 전년 대비로 따졌을 때 약 한 10.5% 정도 수입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달쯤에 괴산지역에 집중호우가 나면서 수해피해로다가 특별재난지역으로 괴산지역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7∼8월 성수기 때 이용객이 한 5% 정도 줄었고 또 저희들이 올해 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으로 숲속의 집을 지금 신축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헐고서 다시 신축하다 보니까 그게 사용료를 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삼 년 후부터는 저희들이 다 시설보완이 되면 적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원이 17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3명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시설도 물론 노후됐지만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거기 인원이 부족하지만 좀 더 관광안내라든가 이런 거할 때 좀 더 친절하게 한다면 아마 이용객이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운영을 잘 해서 이 적자폭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수입 적자가 최소화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농업부분에 최근 3년간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현금 및 농자재 지원현황을 보니까 농업예산이 조금씩 쭉 늘기는 조금씩 늘었는데 지금 그 세부사항에 들어가 보니까 우량종자대라든가 농업용 필수 영농자재라든가 또 우렁이종패라든가 유기농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축소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축소가 된 겁니까?
축소…
벼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었습니다.
우렁이종패는?
지원기준은 도비 15, 시·군비 35 해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이 줄었다 하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늘려주면 되는 거지 거기 꼭 그 부분에다 맞춰 가지고 예산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영농… 경지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큰 예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줄여서 다른 데 쓴다 그런다면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북이 좀 낮은 편입니다.
축소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줄어드는 군이 남부3군하고 단양, 괴산 이렇게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당 시·군하고 토론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지켜나갈 농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놔야 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벼 재배면적 감소로 해 가지고 작물 전환한 사업 있죠?
그래서 공공비축미 배정을…
정부에서는 조사료 생산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볏짚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은 조사료 생산을 조금 등한시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조사료 볏집 곤포의 비닐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곤포 말아놓은 거 보셨어요?
그 네트는 한 롤에 한 14개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을 네트는 농가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을 비닐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변경시켜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해소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좀 올렸는데 아마도 불투명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내년 가을 도래하기 전에 한번 또 추경에 예산 성립을, 반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조 없이 전부 융자 100%로 사업이 변경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융자 받아서 짓는 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데 그렇다면 10% 지원받은 건 부가세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없다, 그래서 그건 지원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차라리 융자로 하고 금리를 좀 더 저렴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개선됐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불가능한 분들은 빼놓고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분들, 시간이 모자라서 모자란 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조금 유예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 또 형사적인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하셔 가지고 빠른, 농가들한테 일단 홍보라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뭐 유예를 국회에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실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서 행정적인 부분, 형사적인 부분,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지금 우리 도내 도축장 수가 어떻게 되나요?
22개소가 있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저희가 한 15%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억 8,500만 두 정도를 도축을 했고요. 금년 10월 말 현재 1억 5,000만 두 정도를 도축을 했습니다.
법정 규정대로, 법정으로 한다면은 저희가 67명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휴식 같은 거는 별로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요. 또 검사관이 중간에 휴가를 간다든가 무슨 교육을 간다 그러면은 방역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타로 이렇게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4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전국 평균수준까지만 올려달라 그럼 그 인원이 8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올려서 전국 평균 상위에만 된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도축검사 인원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인력은.
그러다 보면 우리가 먹는 이 축산물인데 위생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는 물론 전국 평균의 인원을 못 채운 부분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도민이 먹는 축산물을 검사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충족돼서 위생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필수적으로 어떻게 됐든간에 인원 확보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법정 규정대로라면 상당히 모자랍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족 인원이 38명입니다.
그렇지만 38명을 현재 채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증원이 안 되고 여태까지 그렇게 법적, 전국 평균에서 못 미치는…
공문으로 증원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사하고 관리하고 다른 데서도 하겠지만 그래도 도축위생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사님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든, 또 자치행정과하고 하시든 해서 이 부분은 다른 과에 인원이 부족한 거하고는 틀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건배에 사용했던 술이 그 만찬주가 풍정사계라고 아마 풍정사계 춘인데 이 풍정사계가 우리 내수의 풍정리에 위치한 중소기업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제품인데 2016년도 대한민국 술 품평회 대축제 약주·청주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통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통주 제조업체는 총 94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중에 전통주는 51개고 포도주 업체가 43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근 100여 개나 되는 업체에서 1년에 1억 남짓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주를 지원하는, 도내 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 개 업체만 이렇게 지원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통주 제조업체가 도내 94개소지만 그중에서 영동 와이너리 포도주 업체가 43개소고요. 나머지 전통주 5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구십 몇 개 되는데 3개 업체에 1억 4,000 정도 지원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더 전통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농정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 14일 화요일에는 충북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이의영 황규철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정국
국장송재구
농업정책과장남장우
유기농산과장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정호필
축산과장김창섭
산림녹지과장신종석
산림환경연구소장지용관
축산위생연구소장유호현
농산사업소장손병도
내수면산업연구소장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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