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시 2017년 11월 16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활동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관계자분들께서도 방청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에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과 재단 관계자들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강호동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사무국장 신재식
마케팅지원부장 윤은자
기업지원부장 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 박근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항상 저희 진흥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식 사무국장입니다.
윤은자 마케팅지원부장입니다. 기업지원부장은 윤은자 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근식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이어서 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17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쪽 설립근거부터 4쪽 시설현황까지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242억 원으로 작년도 212억 원 대비 14% 증가한 규모이고 사업예산이 146억 원, 자본예산이 96억 원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126억 원이 편성되어 86%를 점유하고 있으며 작년 99억 원 대비 27%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서는 진흥원 건물에 입주한 기관의 임대보증금이 63억 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에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진흥원에서는 4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충북경제 4% 달성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기업친화적인 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 세계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중소기업 판로지원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중소기업 판로지원입니다.
전시판매장 도청점 운영을 통해서 약 2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10월 31일에는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105개 중소기업에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은 50업체를 대상으로 부스 임차비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오송 바이오밸리 설명회는 지난 7월 6일 오송 C&V센터에서 전국 138개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충북의 투자환경 설명과 오송에 위치한 국책기관의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에는 도내 업체 20개 업체를 참가토록 지원하였고, 괴산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과 청주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반도체 사업화 지원사업은 관련된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박람회 참가에 지원한다든지 기술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상시적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입니다.
해외마케팅을 위해 광저우, 홍콩 박람회 등에 15개 업체를 참가토록 하였고 에스테티월드 이탈리아 밀라노 박람회에도 도내 화장품 관련 업체 10개 업체를 참가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 수출유망상품 해외판촉전 등도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10쪽입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과 관련하여 해외 국제식품박람회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20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12월까지 인도네시아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등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을 통해 투자유치 활동기반 조성 및 수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해외시장조사 지원, 국제통상시책 설명회 등 관련 사업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 9월 개최된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와 오송 화장품엑스포에서는 해외바이어 200여 명을 초청하여 수출상담을 추진하고 제천 한방엑스포에는 해외기업 50개 업체를 유치하여 전시하는 등 엑스포 개최에도 저희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글로벌 통합마케팅 지원과 음성군 농식품 뉴욕 판매전도 11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중국 실크로드와 이우 박람회에 10개 업체, 웨이팡 박람회에 6개 업체를 참가시킨바 있습니다.
12쪽에 두 번째 전략목표는 적극적 기업지원으로 지속가능기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에 기업인 예우 및 다양한 기업경영 지원입니다.
196개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기업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토록 노력하였으며, 10월 24일에는 제11회 기업인의 날을 개최하여 중소기업대상 6개 부문 7개 업체,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2명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과 법률서비스 등 경영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 태양광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서 제작·배포, 기업지원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지원시책 실시간 제공 등 기업편의 제공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14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기 지원을 위해 금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550억 원 중 2,473억 원의 자금을 642개 업체에 대해 융자추천 하였으며, 현지확인을 통해서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5쪽에 서민경제 활성화 및 창업지원입니다.
신규 마을기업 7개 업체를 발굴하여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현장방문과 컨설팅을 통해서 마을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지 견학, 브랜드리뉴얼, 임직원 간담회의 개최를 통해서 마을기업의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27일에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과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언론매체의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창업기업 5개 업체, 창업동아리 25팀을 선정해 지원 중이며,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근로자 복지시설 지원 및 쇼핑몰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해 소규모 창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행복 도민시대 선도입니다.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쪽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여 200명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180명의 구직자를 취업시킨 바 있고 구인희망 56개 업체에 대해서 채용대행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월 31일 개최한 충청북도 통합취업박람회에는 254개 구인업체가 참가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구인·구직자 상설 만남의 날 행사는 현재까지 4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장년 인턴제, 시니어 인턴십,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의 일자리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8쪽에 계층별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희망더하기 취업특강을 통해서 계층별 차별화된 특강을 9회 진행하였고, 청년층 355명을 대상으로 취업 동기부여를 위한 취업 콘서트도 개최하였습니다.
중·장년 구직자인 5060세대를 위한 취업컨설팅을 5회 117명에 대해 지원하였고 청년구직자 108명에게 맞춤형 입사지원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일학습병행제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에 청년취업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취업동아리 지원, 구인·구직 만남행사, 우수기업 취업탐방 등 2030취업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통해 연간 청년층 200명의 정규직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탐방, 충청북도 전략산업 고용창출지원, 청년희망센터 운영 등 청년층 취업지원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지원입니다.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진천산업단지에 6개 노선, 충주 첨단산업단지에 4개 노선에 무료 통근버스를 지원 중에 있으며 진천과 충주산단 99개 업체 427명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인·구직행사, 채용설명회, 기업투어, 역량강화 교육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562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복지시설 구축지원 사업 등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고용시책 홍보와 일자리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일자리시책 안내 및 우수기업 홍보와 청년일자리 서포터즈 운영 등 고용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2쪽에 마지막 전략목표인 안정적 조직운영 및 홍보강화입니다.
23쪽에 내부 전문가 양성 및 성과중심 조직운영입니다.
기관역량 제고 및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별로는 상시학습 평균 80시간을 이수한 바 있고 전 직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은 6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도 수탁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수수료를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3억 2,700만 원 대비해서 약 22%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기관홍보 페이스북 운영을 통해서 39건의 홍보자료를 등록하였으며 부서별 지원사업 등이 언론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연말까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할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에는 사무국장, 해당 부장, 센터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업무보고 20쪽에 기숙사 임차비 지원 99개 업체 되는데 지원내역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2개 업체인데 이 업체에 대해서 시·군별 마을명 또 대표자 주소 또 거기서 생산하는 실적하고 지원내역 그거하고 괴산군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립되고 지금까지 취업상담이나 또 실적 이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이 2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면 엄재창, 임회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쪽에 보니까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실적이라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도청 서관 1층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판매장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월평균 23만 얼마야… 2억, 전체가 2,300만 원. 얼마죠?
월 평균 얼마예요, 이게?
2,329만 원이죠?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1년에 한 2억 조금 더 팝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판매장 운영이 사실 이 중소기업 제품을 거기서 판매만 하는 건지 아니면 판매도 하고 바이어들이 이렇게 구매를 요청해서 또 연결이 되는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 서관 1층에 있는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은 2007년도부터 한 10년 벌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목적보다는 사실 홍보하는 차원 그것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시판매장 위치가 도청 내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 3년 전에 중소기업청에서 전시판매장을 각 시도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해서 저희 도에서도 구청주약국 사거리에 위치한 곳에 전시판매장을 또 하나 설치·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중기청의 시책사업도 전국적으로 한 2년 정도 시행을 하고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것도 큰 효과가 나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저희 도청 내 전시판매장은 판매 노력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크지는 않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를 몇 번 커피숍에 가본 적이 있는데 사실 가서 둘러보지는 않거든요.
상품이 몇 개 전시돼 있다라고만 이렇게 보지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충북의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제품이 전시되고 있는 거는 같은데 그거를 관심 있게 보고, 물론 이제 거기 저렴한 가격에 몇 가지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구매를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구매할 마음은 그렇게 썩 내키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단순히 전시만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었다는 말씀을, 내가 이제 하는 걸 못 봤고.
그다음에 명절 특판 행사라고 있는데 명절 특판 행사 때 많은 제품이 팔려나가는 게 아닌가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 월평균을 따지면 이렇게 나오지만 이런 명절을 통해서 물품이 대량으로 판매가 되고 평상시에는, 지금 뭐 토요일·일요일 빼고 나면 따지고 보면 그거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거기다가 명절 때 특판을 빼고 나면 하루에 판매되는 것이 그렇게 많진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실 때 어떤 전시판매라기보다도 홍보효과가 더 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의문이 가는 것이 홍보효과라는 부분은 고객이 와서 그걸 보고 흥미를 느끼고 둘러보고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평상시에 판매량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기 커피 한 잔 이렇게 드시러 와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런 어떤 홍보효과는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1년 매출이 한 2억이 넘으니까 많다라고 봐지지만 지금 여기 보면 600여 품목, 71업체 600여 품목을 전시판매를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거 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일반적으로 커피숍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차 한 잔 하시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자리가 될 수 있어도 이런 전시판매장으로 느끼게끔 해 주는 방법도 앞으로 홍보하는 데 그리고 수익을 올리는 데는 좀 이것도 하나의 영업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하던 패턴 오래도록 하던 패턴을 바꿔서 이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시판매장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정말 임병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 이거 정말 구매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가서 제품 설명도 보고 ‘아, 충북에 이런 좋은 제품이 있네!’라고 느끼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전시판매장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와 같은 사업을 한 3년 전에 추진을 했다가 약 1년 전에 그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중소기업청의 시책이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부 전국적으로 접어버리니까 좀 아쉽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도청에 있는 전시판매장 이것도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는 걸 가지고 늘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홍보 여러 기관·단체에 알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절 때라도 좀 더 특판행사도 해서 이렇게 중소기업에 도움도 되고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어려운 노력들을 현재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의 묘가 없는 것 같고 위치상으로는 어쨌든 도청에 이렇게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바로 길 건너가 성안길이잖아요. 사실 성안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에 우리 충북에서 생산되는 그리고 현장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좀 더 전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딱딱한 어떤 전시품목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충북에서 화장품이라든가, 물론 화장품도 몇 가지가 있겠지만 성안길에 왔던 사람이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화장품을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뭔가 소비자 친화적인 그런 이런 판매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고객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거가 좋겠지 않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시판매장으로 해서 충북에서 만들어 낸 다양한 중소기업제품을 600여 개를 전시하고 있다라는 것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에 꼬리를 물고 거기를 갔더니 커피도 싸고 거기를 갔더니 화장품도 싸고 좋은 제품이 많더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판매장으로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적으로 쭉 따졌을 때 보면 월 평균 몇 십만 원… 아니, 1일 평균 몇 십만 원 팔리는 건데 거기다가 명절 때 특판행사에 왕창 팔고 나면 사실 평상시에는 별로 팔리는 게 없어요. 파리 날리는 겁니다.
커피 한 잔,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커피 한 잔 먹으러 갔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아, 여기 판매하는구나!’ 쓱 한 번 나가면서 보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뭔가 ‘어, 이거봐라! 여기도 파네.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새롭게 꾸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단지 여기서 판매를 많이 늘리고 하고자 지금 전시판매장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제품이라는 게 많이 팔리고 해야, 인기가 있어야 좋은 제품 아니에요?
자, 600여 개 품목을 전시했는데 별로 파리만 날리고 먼지만 쌓이는 제품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갖다놓고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또 이 전시판매장을 통해서 충북이 이런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치가 서관에 있고 커피숍과 같이 있다 보니까 판매장으로서보다는 약간은 양분화 된 느낌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의 말씀하신 대로 구매의욕이 좀 떨어지고 설명이 부족하다 또 고객이 원하는 제품으로 많이 입점해서 좀 어필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그 제품설명서를 좀 보완한다든가 제품 디스플레이를 좀 맞춰서 하고 또 고객이 원하는 우리 도 주력상품인 화장품 위주로 이렇게 구색을 좀 맞춰 놓고요.
사실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2007년도 7월 2일 날 오픈했을 당시에 당년 매출액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각종 시나 군청이나 찾아다니면서 이동 특판행사를 거치고 판매장 홍보하면서 지금 연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제품 발굴하고 시·군 경제과 담당부서랑 상의를 해서 시·군의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신속히 발굴해서 입점을 시키고요.
지속적으로 안 팔리는 제품이나 좀 그런 부분은 교체해서 새롭게 고객을 맞이하는 준비로 해서 내년부터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어차피 우리 도청에 그런 전시판매장이 운영이 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운영을 했을 때 활성화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해서 애로사항 청취나 제반사항을 처리해 주신 데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원 현황하고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는 마을기업 지원실적에 대해서, 세 번째는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운동본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직원 정·현원에 있어서 정원이 25명이고 계약직 포함해서 52명 같은데 이 정규직 25명 중에 열아홉 분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진흥원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현원 이거는 저희가 정원이 20명이었는데 작년 말에 도에서 5명의 정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5명이 됐는데 현원은 19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저희 진흥원 내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정규직화 해 보고자 노력하는 차원에서 정원을 확보를 했는데 해 보니까 정원은 확보가 됐는데 그다음에 전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저희 진흥원뿐만이 아니라 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개발공사 다 똑같이 이런 문제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 기관에, 저희 진흥원에 소속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해 주면 그거는 특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불가하다는 거고요.
또 공개채용을 한다고 할 때는 공개채용을 했을 때에 우리 진흥원 내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력 있는 밖에 있는 외부 직원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면 정말 이건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원을 확보해 놓은 후에 정규직을 뽑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저희 출연·출자기관에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관련되는 지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 외에 있는 33명은 공무원 하나는 상하이사무소장이고요. 6급이라는 것도 계약직이고요. 전문직이라는 것도 계약직입니다.
6급은 일반 업무를 한다는 의미의 계약직이고, 전문직은 직업상담을 해 주는 전문직입니다.
그래 32명이 저희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계약직이 저희 진흥원 전체 인원 52명 중에서 32명이 계약직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저희 진흥원의 기이한 현상입니다마는 2001년도에 개원해서 약 10여 년 동안은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타 기관들의 임대보증금의 이자만 가지고도 직원들의 인건비를 충족하고 남을 정도로 이자율이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이자율이 너무 떨어져서 임대보증금 가지고는 너무너무 적습니다, 이자가.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 진흥원 같은 출자·출연기관은 보면 이게 계속 적자가 납니다.
결산을 해 보면 재정상태에서 적자기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중앙에서 이런 비영리 법인인데, 분명히 저희는 충청북도 도의 경제과나 일자리기업과와 하는 일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독립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서 순익이 얼마가 나고 손실이 얼마가 나는 걸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적자가 나거든요. 적자가 나다 보니까 적자는 왜 나느냐? 사실은 플러스되는 해도 꽤 많습니다.
예산상 정리를 해 보면 연간 한 2,500만 원, 1억 원 이렇게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1년에 약 3억 정도의 감가상각 처리를 합니다.
저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3억 이상 벌어서 감가상각을 넘길 수 있는 정도 소위 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흥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 적자가 워낙 계속 그런 어려움에 시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생긴 것이 최근에 2014년부터 의회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업무를 도에서 또는 중기청에서 저희한테 수탁업무를 줄 때는, 위탁해서 저희가 수탁 받아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수수료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약간 지금 받고 있고요.
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이나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쪽이 공모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업을 따다가 약간의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수많은 공모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확보하다 보니까 공모사업 1건을 따내면 그 공모사업에는 반드시 인원을 여기는 3명을 써라, 4명을 써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계약직들을 뽑게 됐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무슨 기업애로지원센터라든지 하는 등등 기존에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던 업무도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뽑아서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예산편성할 때에 정규직 25명에 대한 예산편성은 되겠지만 계약직 서른두 분에 대한 인건비 충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계약직들은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일자리 관련되는 어떤 하나의 공모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하면 그 공모사업비가 한 3억 원짜리 공모사업비라면 사업비는 한 2억 5,000 정도 되고요. 거기 관련된 직원 2명을 써라 그러면서 인건비 2명 5,00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고 거기 정규직 직원 하나가 붙어서 일을 같이 해 주면서 정규직 직원이 받아야 하는 것은 저희 진흥원에서 주는 인건비를 받는 거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 받은 인건비만큼 저희가 인건비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는 그 사업비 내에 다 포함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일부 받고 있고 그게 저희 진흥원의 재정상 도움이 되는 거고 인력과 관련돼서 2명 쓸 걸 1명을 쓰면서 일처리를 해서 또 그만큼 저희가 득이 되는 거고.
그 계약직 직원들의 근무기간은 저희 법률에 일단 2년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저희는 2년이 경과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존치할 때까지 근무하고 그 사업이 없어지면 그때 같이 직원들도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물론 그 기간 내에 하지마는 이런 계약직 직원들이 진흥원에 과연 이렇게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면은 모든 직원들은 어느 회사가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간에 채용하게 되면 신분보장, 즉 그 기간 내에 또 기간이 종료됐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됐더라도 더 연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적인 이런 계약직 채용 또 공모사업 수탁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 이거는 공모사업을 직원이 없으면은 공모사업 수행도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고대 원장님께서 비영리법인이라고 그랬는데 비영리법인 맞습니다. 비영리법인은 흑자도 적자도 발생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러하므로 계약직 채용에 있어서 참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규직도 정원이 다 안 찼고 수탁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채용한다 이거는 진흥원에 너무 원장님이 의욕이 앞서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거 같은데 사실 저희 진흥원의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큰 기능이 일자리지원센터를 충청북도로부터 위탁… 수탁 받아서, 수탁 받아서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공모사업은 그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누군가는 받아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보면은 일을 그 중에 또 가장 잘하는 기관이 기업진흥원으로 또 이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뭐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의 어느 기관인가는 저 사업을 공모사업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을 일자리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진흥원이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관련되는 그 사업들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저도 임회무 위원님 의견과 같아서 고용노동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모든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돌리면서 사업기간은 3년을 해놓고 직원은 계약직 직원을 뽑으라 하고 계약직 직원을 2년을 쓰고, 2년 쓰고 가라 그럽니다. 가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 뽑아 가지고 1년을 하거든요.
그게 사업수행에 효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이렇게 일을 하는 기관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발 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고용노동부에 계속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정말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진흥원 내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의욕이 넘쳤습니다마는 작년에 정원을 5명 더 확보해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여하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는 그와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 계약직 공무원들이 좀 힘들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튼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건의하고 저희 자체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보면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운동본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본부 설치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은 원장님 아니더라도 국장님이나 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업사랑농촌사랑 사업과 관련된 근거는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2006년도 12월에 창립이 됐고 사단법인 설립은 200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와 농협과 상공회의소 3개 기관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정무부지사가 회장으로 돼 있고.
부회장은 상공회의소 협의회장 노영수 회장이고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이응걸 본부장 이렇게 2명이 부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탈로그 등록·판매에 제품 같은 걸 표시할 거 아닙니까? 판매 지원에서 기업 6, 농산품 7 이런데 이거 제품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국장님이나 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쇼핑 카탈로그나 등록·판매 지원에서 기업 6개랑 농산품 7개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이나 각 업체 분들한테 팩스, 이메일 수신해서 접수 받아서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홈쇼핑 MD분들과 같이 평가를 해서 최종 홈쇼핑에 적합한, 홈쇼핑 카탈로그에 적합한 기업 여섯 군데랑 농산품 일곱 군데를 선정해서 등록해서 판매를 돕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NS홈쇼핑 쪽을 통해서 카탈로그 등록·판매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실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0개 업체에 대해서 2억 4,590여만 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엘모아라고 청주에 있는 누룽지 만드는 업체인데요 한 350만 원 정도 판매가 되었고, 그리고 자연과농부 족발 하는 회사인데 한 1,260만 원 정도, 그리고 녹용하는 충북사슴영농조합법인은 468만 원, 그리고 보은에 대추차 만드는 구록원에서는 120만 원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드레미영농조합법인 쌀눈국수 같은 경우는 160만 원 정도, 그리고 한우를 판매하고 있는 청풍명월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5,600만 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추석명절과 같이 껴있기 때문에 더 판매가 높았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핫도그를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동화는 840만 원, 그리고 콩가루나 그런 조미료 같은 거 만드는 초야식품의 경우에는 900여만 원, 그리고 충주에 조청 만드는 두레촌의 경우에는 960만 원 정도 판매가 되었고요. 음성의 냉동식품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사옹원의 경우에는 640만 원 판매가 되어서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총 2억 4,600만 원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지금은 이제 9월 30까지 집계한 거고요. 12월까지 계속 홍보가 되면은 조금 더 많이 판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 카탈로그 제작이라기 보다는요 NS홈쇼핑이 매달 2만 부씩 홈쇼핑 카탈로그 책자를 제작을 하는데요. 저희 제품을 NS홈쇼핑 내 책자에 저희가 상품판매 등록할 수 있도록 코드도 따주고요. 그리고 상품 배색, 지면에 등록해서 홍보·광고하는 효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으신 건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카탈로그 홈쇼핑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NS홈쇼핑 한 군데만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혹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보다 많은 기업 제품과 농산품이 NS홈쇼핑뿐만 아니라 타 7대 홈쇼핑 카탈로그 책자에 수록이 되면 더 많은 제품이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될 수 있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22쪽에 청년단체 활동지원 10개 팀 해서 활동비 지원 10월 말일, 이 선정기준하고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단체 활동지원 10개 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년단체에서 지역사회발전 분야, 문화예술, 또 청년발전 복지증진 이런 분야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서 10개 팀을 선정을 해서 팀별 평균 약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년희망제작소라는 청년단체가…
그 10개 팀의 시·군 분포가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우리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부채가 계속 늘고 있네요. 그렇죠?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채라고 그러면 실질적인 채무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줘야 되는 걸 못 준 게 있습니다. 그건 이월 비슷하게 해서 넘어오는 건데, 그런 게 전년도에 못 준 게 현금은 있는데 저희들한테 돈은 있는데 시기가 안 돼서 못 준 겁니다.
그런 것 그리고 또…
실질적인 부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물론 10월 말 기준으로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나, 평균 50%가 안 돼요. 두 달을 남겨놨는데 왜 유독 우리 기업진흥원만 예산이 11월, 12월에 다 집행하는 걸로 집행계획이 잡혀 있는지.
통상 우리 국장님 예산담당관님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원래 예산은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 행사를 연말로 미루고, 뭐 미룬 건지는 모르지만 벌써 했어도 될 사업들이 전부 11월, 12월로 미뤄져 있단 말이죠.
이 원인이 뭡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의 특성상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연중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사도 저희들이 선급이 있고, 기성급이 있고, 준공급이 있는데…
연중에 계속하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준공급 비슷하게 나갈 것 그런 게 연말에 집중이 돼서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사업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지침서 작성을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12월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 거면 전액을 다 남겼다가…
나머지 모니터링 사업은 계속 조금조금씩 저희들이 출장 그런 것 기본적인 경비만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연말로 미뤄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이 지원을 해 줄 때 사전에 경진대회를 거칩니다. 경진대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경진대회 개최해서 우수기업을 선정을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시상식 때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시상 같으면 몇 백만 원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돈이 1억 2,000인데 이거를 연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선정을 해서 연말까지 안 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도하고 상의해서 조금 서두르겠습니다, 시기를.
업체별로 1,6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기술지원이나 신제품개발 제작이라든지 네이버 홍보물이라든지 마케팅 쪽 판로 이런 쪽으로 해서 쓰는 건데요.
업체들이 선정된 5개 기업이 신청함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아직 신청을 다 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5개 기업에게…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저희가 10팀을 다 뽑았는데요. 지금 도하고 상의해서 한 11월 28일 시상식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상식 그때 하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거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을 지금 불과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반밖에 안 썼다는 것은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시잖아요. 집행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집행하든가 부득이한 경우 1년을 평가해서 연말에 가서 시상을 한다든가 시기적으로 꼭 연말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벌써 90% 이상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55%가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사업시기를 좀 당겨서 해서 보다 빨리 우리 도내 기업들한테 도민들한테 수혜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을 진흥시키겠다고 있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틀어쥐고 앉아서, 예산집행 비율만큼 일 했다고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원해 주라고 있는 기관에서 예산을 반밖에 안 썼다, 한달 보름 남는데.
이거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그러시고 금년도 감사 때 또 지적을 받았죠? 기숙사비 과다지원. 중소기업 이차보전 과다지급 지적됐었죠?
언론보도에 났잖아요. 성과급 과다지급하고 3건.
신문 안 보셨어요?
중부매일 8월 3일 자 “감사결과 충북기업진흥원은 재무제표상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2016년 성과급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기업체 근로자 기숙사 지원금 3,080여만 원도 부당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금 부당지원 등도 적발됐다.”
모르세요? 신문 안 보셨어요? 8월 3일 자인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시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2017년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까지 상세히 정리해서 요약해서 내려오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냥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적받아서 환수조치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진천에 2개 업체 167만 원, 충주에 5개 업체 248만 원 이렇게 중복으로 나간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이 수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천에 있는 그 업체의 직원이 기숙사 임차비를 저희들에게 받아갔는데 나중에 다른 분야에, 예를 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을 받는다든지 일학습병행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인턴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중복으로 받으면 그거는 하나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지적이 되면 하나만 받도록 돼 있어서, 이건 사실 저희들이 확인을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일모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하면 다 확인이 되는데 업체에서 먼저 자기네들이 내일채움공제 같은 사업을 해서 갖고 있다가 저희들이 기숙사 임차비사업 지원비를 준 다음에 나중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먼저 받은 게 이쪽 거니까 저희는 나중에 한 것으로 돼가지고 저희 게 환수 조치된 좀 억울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해 준 거는 저희 직원들이 융자 추천해 준 업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가서 확인을 하는데 분기별로 확인하기 직전에 있는 업체 거기가 한 3개 업체가 폐업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기 전에 그때 감사가 공교롭게 그 시기에 돼 가지고 그건 다 이제 환수조치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거의 저희들이 융자 추천해 주고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마는 더 빨리 은행에서 사실 더 잘 압니다, 직접 은행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다 회수조치 됐습니다.
감사 전에 미리 그…
저는 6월 달에 이쪽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그 전에는 기업지원부 업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현재 기숙사 임차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가 저희가 자금 추천을 해 주면 그 기업에서 대출 실행을 은행을 통해서 받고요. 그 기업에 대한 관리를 은행에다 위탁해 놓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가 꼬박꼬박 은행에 불입이 되면 은행 자체에서도 인력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실사를 안 해 보고 그냥 이자가 불입되고 있으니까 폐업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못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기 전에 꼭 폐업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 지급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감사지적 이후에는 반드시 저희가 폐업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중복지원과 관련된 문제로 불거졌던 문제고요. 그 사업을 저희가 개시를 했던 게 작년도 8월이라 굉장히 하반기에 늦은 시기에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 업무에 이렇게 익숙지가 않았던 시기입니다.
처음으로 시행을 했던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저희 직원들이 약간의 그런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그 부분도 역시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사전에 중복지원 여부를 갖다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조회를 해 보고 중복 수혜가 없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시스템을 개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청년단체 활동지원사업 이게 보니까 10개 단체인데 9개가 청주고 충주가 하나예요. 여타 시·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공모를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신청 단체가 18개 단체였습니다. 청주가 13개, 충주가 3개, 단양이 하나, 진천이 하나.
그래서 18개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선정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8개 단체가 탈락이 되고 10개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합니다. 자꾸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우리가 행정이 조장하고 있어요, 조장하고.
설사 기준에 조금 미달되더라도 소외되고 그런 지역 그런 도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이 예산 이거…
모든 게 그래요, 지금. 행문위 쪽에서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이라든가 모든 보조사업이라든가 축제·행사 경비라든가 거의 80%가 청주시에 집중이 되고 나머지 20% 가지고 10개 시·군이 찢어먹는, 그러면서 말로는 균형발전, 동반성장, 불균형 해소, 양극화 해소를 입으로 외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분들의 사고가 문제예요, 사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 사업에 접근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고요, 원장님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기업진흥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총체적으로.
지금 전부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업무 미숙지, 더군다나 이렇게 석 달 전에 신문에 이렇게 났었는데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들어올 거라고 삼척동자도 예측을 할 부분인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들어와서 정회까지 하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한 번 실수는 실수로 넘어갑니다.
모두 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충북 기업진흥을 위해서 또 충북경제의 활성화 뒷받침 역할을 해 주신 원장님 또 우리 예산담당 전문가이신 사무국장님 또 두 분 부장님, 직원님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 감사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보복으로 충북에서는 이제 어쨌든 모든 대책을, 좀 극복하려고 중남미나 또 대양주 지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시장개척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진흥원에서 이 부분에 역할이나 성과는 무엇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드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충청북도는 더 하지만 늘 어떤 수출다변화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중남미지역 칠레·페루·콜롬비아 이런 부분에 가서 수출상담회도 개최를 했고, 시드니·멜버른 대양주 지역의 수출상담회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남방정책 그래서 중국 밑으로 있는 아시아지역에 한 10개국 정도를 신남방정책이라고 해서 같이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도 베트남을 대상으로 해서도 통합마케팅을 지원하는 노력도 해 왔습니다.
사드문제가 지금 거의 풀린 상태로 가서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충청북도하고 노력을 해서 다변화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국하고 사드문제가 화해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장님 답변처럼 지속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도 그렇고요.
어떻든 다음에는, 이제 아까 엄재창 부의장님이 사업집행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드렸고요.
어떻든 신재식 국장님 답변에 10월 달에 거의 결산을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다 이해를 합니다.
다만, 여기 지출에서 영업비용에 대해서 인건비, 경비, 성과금, 중소기업지원 사업비가 이것이 직원님들 인건비가 이게 지금 47%, 경비가 63%.
경비가 복리후생,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또 그다음에 성과금 27%, 중소기업지원 사업비가 55%, 전체적으로 매달 이렇게 지출돼야할 그 항목에서 이렇게 저조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전문 담당 우리 신재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와 보니까 저희 정규직 인건비를 지금 여기 47%만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정규직을 다 저희들이 여기서 저희 자체수입에서 집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비 공모사업 뒤에 중소기업지원 사업비라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정규직도 거기 참여인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가…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지금 나머지 남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집행잔액이 돼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걸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비 가지고 임시적수입 가지고서 인건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몰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요.
42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수탁사업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우선 대행수수료가 19기에 비해서 20기에는 3억 2,700이 있습니다.
어떻게 없었던 것이 20기에는 3억 2,700이 수입으로 잡혔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상단에… 43쪽 상단!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수수료가 2015년도까지는 사실상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수수료를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제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수탁하는…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정례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가 ’14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15년도에는 없잖아요, 수수료가.
수탁사업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16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게 별도로 수수료수입으로 잡히도록 예산 수입과목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때 ’15년도에는 얼마 들어왔어요?
다음에 ’16년도에는 사업이 늘어서 대행수수료가 이제 많아진 거고요?
이것이 수탁사업이 증가돼서 이렇게 수수료가 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용역비가 1억이 넘는 바람에 청소용역비 같은 게 종전에는 수선비에 계상하던 것이 금액이 커지는 바람에 지급수수료로다가 과목을 바꾼 겁니다.
공공요금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19기에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20기에만 1억이 있어요? 공공요금 및 제세.
그래서 그 이전에는 종전 저희들 지침대로 했는데 본격적으로 법제화 돼 가지고 체계화 되면서 과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 수선비로 들어가 있던 것이 이게 이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런 것이 이 과목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2016년부터…
다음에 45쪽에 영업외수익하고 영업외비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기에 비해서 20기에서 수탁사업이 늘어나면서요, 수탁사업만 35억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늘었는데 비용을 보면 19기에 비해서 49억 4,000에서 20기에 90억 해서 40억이 비용이 더 들었어요.
물론 기업에 도움 혜택을 주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수탁사업 부분에서 어떻든 사업이 35억이 늘었는데 비용을 이렇게 보면 비용이 40억씩 들어가는 걸 보면 마이너스 5억 1,400이 되거든요. 그렇죠?
일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수탁사업에서 5억 1,400이 이렇게 적자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처리상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지금 여기 2015년도부터 보다 ’16년도가 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탁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40억이 돼 갖고 실질적으로 수탁사업 부분만 비용이 5억 1,400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는 바람에 실질적인…
이월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이게 작년 집행잔액을, 거기 5억 얼마는 작년에 집행하고 난 거를 금년에 이월시켜서 금년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로 넣어 가지고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반납을 하는 겁니다.
액수가 큰데 그것이 그렇게 비자금으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세입세출 외에 현금 통장에 넣어서 금년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 그동안에 세입세출 이자는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로다가 저희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것이…
어째 수탁사업은 늘었는데 비용은 더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는지, 혜택을 주는 건 좋지만 그래도 적어도 마이너스는 안 돼야 되죠. 그렇죠?
수탁사업 올 했을 때 우리가 비용이 더 들어가면 안 되죠, 수탁비용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아까 고용노동부 사업에서는 14개 중에 아까 고용노동부 사업이 9개가 있는데요. 64%를 차지하는데, 그렇게 차지하는데 거기에는 계약직 중에서 우리 직원님들이 반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죠, 수탁사업에.
잘못된 거죠, 법인을 바꾸든지 수수료를 주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죠.
그래요, 답변처럼 이제 다음에 좀 이해가 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진흥원이 우리 도내 기업에 역할, 도움, 또 여러 가지 추진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 주시기 위해서 있는데 독립법인이고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도 수탁사업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매년 적자의 이유가 감가삼각비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수수료도 늘어나고, 저희들이 그 조례 제정을 해 줘서.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주면서 편의성도 봐주고요. 직원님들이 인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해 주는 편리도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수탁사업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엄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예산은 적지만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감사 때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수탁사업에서 마이너스가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잘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계약직 인건비는 이제 그렇다고, 계약직은 2년씩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여기 안 나타나 있는데.
그건 아시잖아요? 퇴직금 어떻게 처리하는 건 뭐…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요 수탁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적자가 좀 안 나도록, 수탁사업을 함으로써 이제 기업에 도움 주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이자수입, 기타수입, 잡수입만 가져도 3억 원이 이렇게 수입이 돼요. 그냥 있어도요, 사실은. 여기 보면 진흥원이 사업을 안 해도.
그래서 이제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탁사업에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때가 다 돼 가지고, 지금 계속 질의를 더 계속할까요? 아니면 오찬 하고서 할까요?
그럼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담 가는데요!
기업애로 지원센터에 보니까 센터장님은 우리 기업지원부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네요. 그럼 직원이 1명 있는 거죠?
이거는 부장님이 얘기해 줘요. 맞습니까? 직원이 하나 있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2007년 2월 8일 날 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설치근거는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16조에 근거해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한 거로는 기업애로지원센터 한 420건 목표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업애로 현장지원반 운영을 통한 기업애로 발굴을 올해 170업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회 정도 권역별로 찾아다니면서 순회 상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를 통해서 전직 대기업 CEO출신 분들 170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도내에 한 21개 업체가 경영자문상담회를 통해서 상담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률자문서비스는 연간 11개 업체에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경영개선 컨설팅 목표는 4개 업체지만 올해 5개 업체 컨설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직무향상 현장교육은 3회 실시를 하였고 그리고 기업애로지원센터 홍보를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시책을 1,500부를 제작을 해서 각종 상담회라든지 시책설명회 등 찾아다니면서 지원책자를 배부하면서 지원사업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료에 있는 거 말고 간단하게, 여기 자료에 있는 거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거는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보고.
간단하게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분 인건비가 얼마예요?
그럼 e기업사랑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기업사랑센터는 저희가 사이트를 도, 시·군이나 유관기관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기업애로 지원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데요.
사이트는 ebizcb.chungbuk.go.kr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기업사랑센터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1,662명이고 연간 한 404만 1,0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는 저희가 분야별로 사이트 내에 자금이라든지 기술, 인력, 판로, 창업이나 정보화 등에 관련 지원시책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낙찰정보 제공 및 기업맞춤 이메일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입찰상담과 적격심사 및 입찰절차나 입찰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부분은 e기업사랑센터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총…
이 예산은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한 4,100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가 사업비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도 1명 근무하죠?
같은 사무실을 써요? 아니면 다른 사무실을 씁니까?
이건 어디 소관입니까? 박근식 부장 소관이에요? 아니면 윤은자 부장 소관이에요?
따로 떨어져서 근무를 합니까?
3층에 마케팅지원부랑 기업지원부가 같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맞죠?
올해 예산에 도비하고 농협, 상공회의소 사업비 포함해서 3억 3,000만 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또 시정도 했는데, 오랜만에 여기를 들어가 봤어요. 저도 이제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원장님,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요?
제가 어제 들어갔어요. 어제 들어갔더니 이 기업애로지원센터 또 e기업사랑센터 여기 아까 보니까 원스톱 기업애로지원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첫 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충청북도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도내 시·군 공공기관, 교육청 포함해서 입찰내역 여기 들어가 있죠?
질의응답은 딱 2건 있어요. 언제 적 나온 것도 모르겠어요, 일시가 안 써 있으니까.
‘충북경제정보’, ‘산업단지정보’는 2015년 3월 말 기준이에요.
‘충북경제정보’, ‘기업현황’ 2016년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기술정보자료’, ‘기업지원자료’ 2015년 7월 20일이 끝입니다. ‘판로/수출자료’ 2013년 자료가 마지막이에요.
원장님 들어가서 보셨어요?
맞습니까, 이거?
자료가 없는데, 자료가 다 2013년, ’15년 자료인데 볼 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 얘기 했으니까,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는 이건 또 더합니다.
그 운동본부 소개를 하는데 여기가 지금 지방기업진흥원이에요? 기업진흥원이에요?
어디입니까, 국장님?
명칭이 뭐예요?
기업진흥원입니다.
‘기업뉴스’ 최종업데이트는 2016년 6월 16일이에요.
‘농촌뉴스’ 최종업데이트도 2017년 7월 28일이 마지막이에요.
‘자료실’에 갔더니 이건 또 더합니다. 2009년 1월 19일 날 “2008년 일사일촌 자매결연 현황” 조회 수가 2,300명입니다.
1월 20일 날, 2009년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농산물 개시” 3만 2,000명이에요. 그 뒤에 눌러보니까 다 스팸메일만 몇 개 있더라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언론보도자료’도 얘기했는데 2015년 11월 25일이 마지막 게시했어요. ‘알림마당’도 금년 4월 7일이 끝이고, ‘자유게시판’은 또 더해요. 뭐 직업개발 수강하라는 광고나 게재 돼 있고.
도대체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원스톱으로 기업애로지원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400만 원 또 리플릿 제작한다고 홍보도 있는데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뭐를 홍보한다는 겁니까?
일을 많이 했으면 여기다 최근 내용을 게시를 해 줘야지 기업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혼자서 이 기업애로지원센터에 상근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직원분들이 이거 관리합니까, 홈페이지? 누가 관리해요?
직원들이 관리하면은 부장이나 국장님이나 원장님이 최소한도로 사이트는 한 번 들어가 보셔야지, 그래.
정상 아닙니까, 그게 조직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디테일한 거는 또 자료를 받아서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예산 지출내역은 우리 업무보고 때 다시 또 상세하게 저도 질의 좀 하고 원장님께 질의하겠지마는, 자료를 받아서.
최소한도 이게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사업비를 초과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해결이 되느냐?
이 사이트만 봐서는 홈페이지만 봐서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500만 원 갖고 4,000만 원 인건비에 3,500 갖고 이 많은 사업을 했다는 것은 이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차라리 이거를 어차피 기업애로지원센터나 e기업사랑센터나 다 보면 기업애로점 상담하고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통합해서 좀 실효성 있게 그 업무를 하시든지 이렇게 관리돼서야 이거 유명무실한 조직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만간 제가 전체적인 정비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우수 농산물하고 기업체하고 연결도 해 주고 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농업인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연결도 해 주고 실질적으로 농가도 도움이 되고 또 중소기업도 싼 가격에 우수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아마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업무보고나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행감은 지적을 했으니까 대안을 좀 제시하자면 이 3개 조직이 짜임새 있게, 왜냐하면 같은 일을 여러 군데서 할 필요 없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분담을 좀 하셔 갖고 한 일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 갖고 동시에 3개 사이트에 올려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늘 지적하지만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는 이걸 꼭 해 줘야 됩니다.
진짜 다녀보면 중소기업이 싼 가격에 우수한 제품을 농업인한테 살 수 있게끔 홍보나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서로 연결이 안 되고 또 마찬가지로 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우수한 농산물을 신선한 싼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런 가교역할도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대안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제가 당부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한마디 듣는 걸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진흥원에 기대를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병운 위원임 질의하십시오.
31쪽에 충북청년희망센터 설치운영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센터의 설립의 목적이 뭐예요?
충북청년희망센터는 2016년도에 우리 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들 취업부터 결혼·출산에 관련된 문제까지 너무 청년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충청북도에도 청년과를 설치한 이후에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센터를 하나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청년희망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는 저희 진흥원에 설치를 했는데,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희망을 주는 사업을 하자라는 게 하나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청년단체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우리 도정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다든지 민관 협력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청년광장에 대한 전체회의 간담회 등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타 지역에 가서 타 지역의 시도별, 타 시도도 있어 가지고 시도별 청년정책 네트워킹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같이 토의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해서 아직까지 자리 잡지는 못했겠지만 정확하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해야지 이 청년희망센터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걸 그냥 명목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고 큰 성과는 없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도비 1억 원이 1년 동안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쓰여지고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면 결과적으로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분명하게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성과를 내는 그런 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에 걸쳐서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진흥원이 저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도 퇴색되지 않겠는가, 홈페이지 하나 관리 못해 가지고 지금 말로만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하시고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원장님이 좀 열심히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센터라는 센터를 일자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진흥원에 설치를 하고 청년희망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업무 외에 저희 일자리부의 청년희망센터에 속해 있는 그 조직을 통해서 청년과에 관련된 업무를 거의 다 합니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떤 기대를 줄 수 있는 이렇게 행정을 하는 쪽에서 좀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측면이 강한 면이 있고요.
이와 관련된 희망센터라는 단 하나의 사업으로 말씀드릴 때는 지금 방금 말씀대로 그 밑에 1억 원 사업비 가지고 청년광장 구성·운영, 단체 활동하고, 민관협력활동 이렇게 같이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들이 무척 많거든요.
이거는 좀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게 청년과 관련된 일을 이 센터에서 거의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청년희망센터의 설치운영 현황을 쭉 보니까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많은 1억 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세워 갖고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년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이런 부분이 쭉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말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면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관심이 지금 원장님이나 기타 진흥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못 쓰고 여기에 대한 목적과 운영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지가 의구심이 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가 없도록 성과를 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진흥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거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홈페이지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 그 일환으로 저도 이 희망센터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유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많은 도민의 예산이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사업비만 내려주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한다고 그러면 몇 명이서 여기 지금 116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 116명에 의해서 1년 동안 무의미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16명에 대해서 명단 있죠, 명단. 그다음에 선발기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분포도, 이런 부분도 자료로다가 저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광장과 관련된 또 청년희망센터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은 「충청북도 청년 기본조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센터의 운영이나 역할이라든지 또 청년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내용들이 청년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사업을 저희들에게 대행, 이 사업을 해 달라 손발이 돼서 도와 달라라고 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실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같이 청년과하고 계속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많은 의견 제시하고 합니다마는 이 사업 전체 정책의 실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저희에게 너무 그렇게 질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실행하면서 여하튼 우리 도내의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행을 맡겼을 때는 책임지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 되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너무 질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들리셨어요? 그렇게 들리셨다면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행하는 우리 진흥원이 고생하신 거 다 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는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 센터가 제대로 목적대로 설치·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하나는 보면 마을기업 지정절차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고요.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지정절차는 시·군에, 그러니까 충북도에서 통합공고를 내고요. 해당 시·군에서 서류접수를 받고 1차 심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차로 광역 도에 와서 2차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걸러진 기업들을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올려서 최종적인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이런 3단계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신규 7개 또 재지정 3개인데 이 이상 되었는지 그 숫자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개소 중에 신규지정이 7개이고 재지정이 3개소입니다.
신청은 11개소가 했습니다. 신규가 8개고 재지정이 세 군데인데 지정 1개 취소부분은요 최종 행안부 심사 중에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서 심사가 탈락돼서 아쉽게도 저희 7개만 신규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기업이라는 건 순수하게 이제 마을을 지정해서 마을 내에 사업을 하는 이 취지가 맞는 건가요?
마을기업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을 주민이 법인 형태 같은 경우에 5인 이상이 출자한 건데요. 주도적으로 그 지역 내에 그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또 지역 주민에게 소득이나 그런 일자리 부분을 제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저희가 올해 8개 신청을 했지만 7개 부분이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절차라든지 심사기준 컨설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지정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컨설팅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된 거 보면은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야지만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는 건데 이 주식회사가 들어가 있는 거는 과연 타당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지정 요건에 기본적인 요건에서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도록 되어 있고요.
마을 기업의 지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법인 설립입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협동조합 형태를 띠는 법인도 나오고 주식회사 형태를 띠는 법인도 나오고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법인을 조직을 해야지만 마을기업 지정을 받도록 지침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마을기업도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그런 기업 형태를 띠고 있고 때문에 최근 마을기업 지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영리활동을 해야 되니까 주식회사 형태의 그런 법인으로다가 등록을 하셔서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침에 역시 반영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마을기업이 누구 하나에 편중된다든가 의사결정이 한 사람에게 휘둘리는 거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는 게 행안부의 기본적인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방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출자를 하더라도 5명 이상이 공통되게 출자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내용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형태를 띠더라도 주식의 소유는 5명 이상이 되는 분들이 균분해서 그 주식을 소유하도록, 그래서 어느 한 사람한테 권한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다가 지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을기업 담당하는 팀장님 오셨습니까?
상반기에 전수조사라고 해서요, 상반기 때는 79개였거든요. 79개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8월에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이게 최초연도에, 형태별로 차이는 있겠지마는 5,000만 원 4,000만 원 금액이 차이나고 또 이 마을기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됐을 경우 이 마을기업에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자금난도 있을 테지마는 추가지원은 없는 건가요?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일자리부장 박근식입니다. 업무가 최근까지 제가 수행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게 돼서 일단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일단 마을기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판로를 갖다 확보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추가 투자와 관련된 자금지원 부분도 요청을 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행안부에서 지원제도를 만들 때 1차년도 지정이 됐을 때 주는 지원금 그리고 2차년도에 주는 지원금 해서 전체 1·2차를 다 합산해서 8,000만 원이 최대 맥시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한도금액입니다.
그 이외의 지원금들은 추가로 되는 부분들이 없고요. 향후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놨습니다, 최근에 지침을 변경을 해서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쪽에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을기업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그런 방편이고요.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는 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판로 지원하는 방법들 같은 것들을 전수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충북도의 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의 자금들을 보증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기존 지원제도를 통해서 추가로 안내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다른 일반기업과 달리 마을기업은 마을단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후관리 또 지정된 기업이 더욱 성장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또 아니면 애로사항 청취·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거 같아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우리 강호동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마케팅지원부장님 또 일자리지원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더 많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사드문제 갖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중국 쪽으로다가도 마케팅이 있었네요?
그거 보니까 중국 광저우, 또 홍공가정용품박람회, 밀라노 여기 갔는데 보니까 수출 상담했던 부분하고 계약했던 부분이 물론 같을 수는 없지만 너무 저조한 부분이 이게 통상적인 건가 아니면 올해 중국하고 사드문제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영향을 받은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저희 사업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보면 9쪽에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초라합니다, 사실.
하나의 예를 들면 아까도 임병운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통상과에서 하고 있는 해외마케팅 사업을 한 10개 정도 된다면 그중에 저희한테 대행시키는 것은 한 세 가지 네 가지 됩니다, 거기에 한 4개, 5개는 무역협회에 줍니다, 또 한 두어 개는 상공회의소에 줍니다, 또 한두 개는 테크노파크에 줍니다.
그래서 업무를 작성하다 보면 저희가 상시적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확대 이런 제목은 멋있게 들어갔는데 속 내용이 좀 부실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은 계획된 사업에 여하튼 최대한 중소기업이 나가서 상담 잘하고 많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상담하는 것 늘 의회에서도 얘기가 됩니다마는 상담이 정말 수치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대개 코트라 같은 데 보면 저희도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상담을 해서 한 5년 이내에 서로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 정도를 계산해서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금액이 상이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번 중국과 사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런 영향은 없었었요?
그때그때… 저는 그렇게 많이 봅니다. 즉시 계약이 추진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가 직원들하고 많이 토의를 하고 있고 상담에 관련되는 얘기는 금액차이가 꽤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사드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또 21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고용시책 홍보에서 일자리통합 거버넌스 운영이 올해 한 번밖에 안 됐고 또 시·군 일자리센터는 100% 다 교육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보면 기업 인사담당 간담회도 3회 중 1회밖에 안 했는데 이게 12월 달까지 할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다 할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계획을 잡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오후 실시 예정이던 보충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협의했던 바와 같이 실시하지 않고 오늘로서 계획된 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2분 감사종료)
이의영 황규철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피감사기관참석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강호동
사무국장신재식
마케팅지원부장윤은자
기업지원부장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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