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13일(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10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41분)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교육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하고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후 예산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결식아동중식지원비 전출금으로 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이를 예산에 편성하여 결식아동중식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 사업을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조해 주시면 검토방향과 그 다음에 제안서류 및 서식에 관해서 교육부 예산편성지침 주요골자 교육재정 추이 및 2000년도 예산개요 2000년도 예산편성 설명대상 항목 검토의견 그리고 국비 순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천년을 여는 첫해의 예산안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 지원에 의해 운용되는 예산인 만큼 심층분석이라는 의미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교육계에서 주장하는「교육자치」와 곧 닥쳐올「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적인」실시를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의 검토를 통하여 지방교육 재정의 문제점을 발굴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예산편성 추이를 조명하고 지금까지 분석해 온 전년도 대비식 점증분석 방식을 완전히 지향하고 다음과 같이 역점을 두어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관계법령 및 교육부 예산편성지침 준수 둘째, 경비부담의 적법성 셋째, 사업설정의 합목적성 넷째, 사업물량의 결정의 적정성 다섯째, 편성단가의 현실성 여섯째, 지출의 효율성 등입니다.
제안서류 및 서식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에 의하여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열두 가지 종류가 돼있고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에 유인물처럼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계속비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지방채 조서, 채무부담행위 조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제출서류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제출시의 부속서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의 규정 및 교육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그 부속서류도 예산편성지침으로 시달한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예산편성지침 주요골자를 대규모 투자사업 두 번째로 예산편성지침 준수 세 번째 세입편성지침 네번째 세출편성지침 다섯번째 건전재정지침 순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재정 추이 및 2000년도 예산개요에 대해서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96년도에 5,559억8,377만5,000원이 계상된 이래 ’9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4.4% ’9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7.1%가 증가되었으나 IMF 한파로 인하여 ’99년도에는 ’98년도 대비 14.6%가 감소 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올해 대비 18.2%가 증액된 총규모 7,527억4,336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두번째 세입예산의 재원별 부담은 ’96년도 국비지원액은 5,124억5,752만8,000원으로 국비부담율은 91.6%고 지방비는 8.4%이었으며 2000년에는 국비 87%, 지방비 부담 13%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당초예산에 재산매각대를 계상하지 않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지방채 371억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인건비는 2000년도에는 올해대비 32.1%를 감액한 3,376억3,112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정년단축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물건비는 2000년도에는 올해대비 245%가 증가한 1,888억 3,356만4,000원을 계상한 바 물건비의 년평균 증가율은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는 2000년도에는 올해보다 911%가 증가된 1,162억7,262만5,000원을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2000년도에는 올해대비 29.9%가 증액된 874억4,77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중 관서운영비는 2000년도에는 올해대비 85.8%가 증액된 102억6,85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학지원비는 2000년도에는 올해대비 19.1%가 증액된 553억6,521만9,000원을 계상하여 매년평균 18.9%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설명이 요구되는 대상항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지방비 부담율이 ’99년도 6.3%에서 13%로 증가한 사유 두 번째로 폐교재산 증가와 관련해서 2000년도 재산매각에 대한 계획, 임대재산 평정가격과 현실가격에 대해서, 세번째로 ’99년도 당초예산 확정후 국고지원예산 성립전 집행내역 네번째 교육부 국고보조계획중 충북 내시확정액 및 주요사업과 추후내시 전망에 대해서입니다.
두 번째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지방채 기채 계획과 사학지원비 증액계상 인건비 감소액과 관서운영비 증액 시설부대비 산출근거 사립학교 자격연수 여비 전국규모 행사비를 지방비로 계상한 내용 사립고 1년생 종합검진비 등이며 다음 유인물에 수록되어 있는 아홉가지의 수당의 계상 법적근거와 다음으로 난방원 사역인부임 수영장 급식일수 현안사업지원비 과학고 칸막이 사업 임차료 등에 대해서입니다.
끝으로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재원을 대부분 국고지원에 의존하여 운영하더라도 그 재원은 국민의 부담에 의한 것이므로 예산의 쓰임새는 합목적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제안된 예산안은 예산편성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경직되게 편성 되므로서 오히려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일선 현장에서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운용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내년도 퇴직교직원의 인건비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371억200만원을 기채하면서 사학지원비로 ’99년도보다 88억8,166만9,000원을 증액한 553억6,521만9,000원을 계상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20% 정도의 지원액이 증가 되므로써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바 학교 선택권이 없는 현재의 입시제도상 불가피하겠지만 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한다든가 공립교실 증축이나 공립화 추진 등 다각적인 장단기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사후감시 통제와 정산을 확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에 각 시·도 보조예산을 예산편성지침과 함께 시달되도록 건의하여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인한 불편을 덜고 지방교육재정 수지의 투명한 예측이 가능토록 함은 물론 특히 새로운 천년에는 국경 없는 세계의 지식정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경쟁력 있는 교육이 뒷받침 되도록 전래답습적 예산 투자방향을 재검토하여 학교졸업 후 외국어 하나만으로도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와 생명과학, 지식정보, 게임산업, 신소재 분야의 기초적응교육,「뿌리 찾기」및「뿌리 지키기」를 통한 한국적 새로운 문화 가치관과 전국소년체전 7연패의 신화를 창조한 충북교육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기 위하여 발굴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국기능경기대회출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인물에 보면은 작년보다 한 1,51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 때문에 각 학교 실업학교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본 결과 이러한 예산 가지고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예산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방경기기능대회에 대한 운영비는 일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전국대회 나가는 것만 주축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건지 지방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능경기 담당하는 장학관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요.
지방대회는 학교에서 자체 연습과정을 거쳐서 자체에서 선발을 해서 도대회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경비가 학교자체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아예 우리 본예산에 예산을 넣어줘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놔야지 지금 이게 아까 소년체전을 8년패니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이 기능경기대회가 제가 이것 때문에 작년 방학동안에 몇 학교를 다녀봤어요.
사실 실습비가 부족해요. 지방경기대회도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각 학교에 주면서 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지금 모르겠어요. 작년보다 1,500만원 더 세워놨다고 해서 만족할는지 모르지만 이 경비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이런 기능경기대회를 유치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 다음에 성적이 향상되기를 바라야지 이 정도 가지고는 안돼요.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것을 못쓰고서 몇몇 학생들 위주로 각 학교에서 실습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각 학교에 다녀보니까 합숙을 하더라고요. 합숙을 하는데 학부형들이 와서 밥을 해 주고 다 해주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쌀도 가져오고 부식비도 가져오고 다 가져온데요.
그리고 또 지도교사들 대우문제도 그래요.
이것 가지고 지도교사들이 무슨 의욕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어요. 하게 되면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줘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볼 때는 참 어려울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지방경기대회는 200만원 뿐이 책정이 안돼 있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신택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교실험실습비가 전체 학생에 대한 실습비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 경비가 전국기능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위주로 그쪽으로 많이 집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알아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실험실습비는 전체의 학생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집행토록 하고 기능경기대회 불용예산이 따른다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뜻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 기술연마 시키기 위해서 특수층 몇몇 학생들만 하기 위해서 전체 학생이 희생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예 이 경기대회를 포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전적으로 앞으로 육성시킬 것 같으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볼 것 같으면 재산수입이 ’99년도보다 3억7,700만원이 준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산수입 증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대지료, 대가료, 임야수입 등 임대료 6억797만7,000원만 계상하였고 폐교재산 매각 등 불확실한 재산매각 수입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건수가 같으면서도 면적이 늘고 이게 잘못 계상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청도 지금 구내식당 외 29건이라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구내식당 외 29건 해서 30건 아닙니까?
그런데 ’99년에는 31건 해 갖고 임대가격도 더 많단 말입니다.
제가 작년하고 ’98년도하고 전부 대비를 하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숫자상 대비는 좀 시간을 주신다면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가료중에서는 저희들이 관사관리규정 조례가 개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관사의 대가료, 임대료를 안 받았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에 임대료 받는 숫자도 좀 늘어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세한 숫자대비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28쪽에 보면 고등학교 입학금 수입이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99년도에는 5,248명 해 갖고 예산은 도로 줄었어요. 수입예산이.
그 원인은 어디있습니까?
’99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것은 2000년도 수업료 징수학생이…
자연감소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에 초등교사 교장자격 연수가 관외에서 60만원이구요. 또 126쪽에 볼 것 같으면 32만원, 134쪽에 보면은 사학지원비 교장자격 연수가 45만원인데, 학교별로 자격연수가 날짜는 같은데 다릅니까?
124쪽에 교장자격연수 관외연수는 6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 60만원은 총액으로 적어가지고 다른 데와 같이 하루치를 계산을 해 보면은 오히려 더 적은데 그것만 총액으로 적어 가지고 혼동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126쪽은 연수경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경비는 45만원입니다.
맨 앞쪽에 124쪽에 60만원만이 1일 경비로 계상을 하지 않고 총액으로, 연수 전체의 총액으로 해서 60만원 거기에서 차질이 오게, 그래서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 있을 거라구요.
그러면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1인당 60만원을…
다른 데는 자격연수를 여비를 전부 날짜를 적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 밑에서부터 제대로 돼 있습니다.
같은 세항인데 교장자격연수, 또는 초등교장 직무연수, 그런데 여비하고, 연수비 이렇게 지금 설명하셨는데…
예산총칙에 보면은요, 총칙 9조 「회계연도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소액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서조항에서 예산은 의결권은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특히 각종 보조금, 특별교부금의 교부가 굉징히 회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다 보면은 실지 사업집행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총칙에 이러한 규정을 넣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적사업이 100%로 국고지원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것은 성립전 집행을 하고 그 이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듯하면은 예산성립전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에 와서 의결을 받는 이런 예산편성이라면은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총괄예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전부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의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전년도에 총괄예산으로 배분을 해 주고 그 부분은 토탈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정해서 시·도의회까지 의결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총칙에 나와있는 것을 한 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그 이후에 국고에서 필요에 의해서 목적으로 줘야 될 경비가 생겼을 경우에 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9조 자체도 지금 시·도의회에 의결을 해 주십사하고 올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위임을 해 주십사하고 시·도의회에 의결을 올린 내용입니다.
예산 총칙조차도 시·도의 의결을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여기서 인정 안 해 주시면 물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이것은 다만 목적지정이 돼서 내려와 있고 단서조항같은 것은 예를 들면은 지금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12월말 경에 이미 도의회도 다 회기도 거의 끝나갈 무렵에 도저히 시기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인정을 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를 도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도의회에 올린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목적지정 지원을 받지 말고 당초에 사실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꼭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은 당해연도에 목적지정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사전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제가 아울러 부탁드리겠는데요, 각 시·도에도 똑같이 이런 편성을 하는 건지…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요, 원어민강사 수당이 있고 또 원어민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게 46시간으로 돼 있고 하나는 66시간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틀리는지요. 주는 같은데 34주, 34주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운영수당에 ‘가’에 46시간과 아래 사학지원비에 66시간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46시간이나 아래 있는 66시간이 원어민교사 한 사람이 들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니고 위에 있는 46시간은 청주외국어고등학교에 원어민강사가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영어과를 제외한 나머지 독일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서반아어 강사가 주당 들어가는 모든 시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66시간은 충주에 있는 중산외국어고등학교에 와 있는 원어민강사들의 주당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주외국어고등학교는 여섯 명의 원어민강사, 그리고 충주중산외국어고등학교는 일곱명의 원어민강사가 주당 들어가는 시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77페이지에요, 지금 도내에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습니까?
도내에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몇학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가 120학교쯤 됩니다. 학급수는 170학급 정도되고요.
시골에 많습니다.
그리고요, 벽지학교 어린이 신문보급이 있어요. 같은 페이지요.
벽지학교를 꼭 규정을 해 놓고서 신문대금도 얼마 되지 않고 한 100부 정도 되는데 그죠?
이게 벽지학교에 충분히 돌아갑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환경이 비교적 열악해서 문화적 혜택을 덜 받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문을 보급해 주고 있는데요, 학생수만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대상으로 주고 윤독을, 돌려 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좀 100%나 200% 증액해 가지고 벽지학교 이런 데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이완영 위원님의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원어민에 대해서 우리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원어민활용 외국어교육이 상당히 연도별로 감소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수가 감소하게 된 이유는 IMF가 도래해 가지고 그 환율이 바뀜으로 인해서 달러로 계산해 주던 것을 우리 한화로 계산해 주니까 그 차이점이 생겨가지고 선호하지 않고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 9명이 필요한데 9명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에 9명을 요청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만한 인원을 확보를 못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용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전국적인 다른 데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 교육부도 그렇고 도 행정 자체가요 거기에서는 이념 관계가 상당히 편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산을 지원 받거나 행정지원 받는 게 그런 것을 파악해 보지 않고 타도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고 있다 부서에서 엄연히 활동비 기타경비 많은 것을 세워 가지고 뭐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을 챙기셔서 뭔가 앞으로도 우리 충북도 학생들이 먼 미래를 보고 21세기를 가는데 다른 도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더 앞장 설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것이 우리 교육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육부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충북에도 엄연히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길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앉아서만 공문 보내주고 하는 식으로 하면은 절대 정치 안 됩니다. 돈을 10원 가지고 가능하면은 이월시키지 말고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그 돈을 잘 활용해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우리 교육청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모여서 교육 강의한다고 그러시데요. 그 부모들에게 인간 성격만 잘 키우라고 그러면 뭐해요.
그 반면에 바로 뒷바침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실력을 또 지도 보급해 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7페이지부터 386에 걸쳐있는 것 지금 교육환경개선시설로 사학교육에 한 18억정도 실업고에 27억 일반고에 42억정도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 설계비를 보면은 실업고하고 일반계고교 교육환경시설 하는데 실시설계비가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실업계고교에는 4,050만5,000원 일반계 교육환경개선시설비에는 실시설계비가 1억502만1,000원인데 사학지원비에 지원되는 그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지금 책정이 안돼 있는데 다른 실업고와 일반고는 서있고 사학은 안돼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학의 실시설계비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내부규정에 의해서 법인자체에서 또는 학교 회계에서 설계비 만큼만은「자체 부담을 하라」라고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비 계상은 안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전국에 사학지원에 있어서는 시·도교육청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시설비를 얼마를 지원한다 하면은 대개 거기에 소요액의 「20%는 자부담을 하라 또는 30%까지 하라 20%까지 하라」라는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경우에는 20%정도를 자체 부담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포함 시켜서 기왕에 예산지원해 주는 것을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시설계비가 예산편성에 앞으로는 전에는 실시설계비 라든지 감리비 공사비가 다 따로따로 분리돼 있었는데 실시설계비가 공사비를 포함을 시키는데 그것은 잘 참작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부는 실업계 교육환경개선 시설하고 일반하고 좀 내용이 틀린데 부대비는 여기 시설비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틀려 지느냐고요.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지금 금액별로 예를 들어서 1억, 2억, 1,000만원, 2,000만원 그 단위별로 프로테이지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지하수개발이 3개 공이 2,5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520만원을 가지고 암반관정을 합니까 몇m정도까지 합니까?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어느 지역이고 충청북도의 암반관정을 뚫어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 건데 도청은 4,000만원인데 교육청은 2,520만원이에요.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되고 채수량에 따라서 틀리다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그리고 오수정화조는 이거 어떤 식으로 해요? 공법이.
144쪽 굳이 그것을 안 찾아도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임용후보자 여기는 시험 치르는 기금만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합격자가 226명이 합격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금년도에는 수급계획이 어느 정도 이 분들이 요사이 교원이 모자르다는 소리가 있어서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해서 시험을 보일 테니까 지금 부족하신 선생님들은 안 계신지 내년도에 실시를 하면은 언제쯤 실시를 할 것인지 좀 144쪽하고 146쪽을 보면 내년도에 초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시험을 치른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치를 것이며 부족인원이 있다면 어느 정도 교원이 부족한가 말씀해 주세요.
초등교원임용시험은 지난 11월 28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집정원을 350명으로 공고를 했는데 임용시험을 치른 인원수는 117명밖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개 나와 있어요. 196쪽, 167쪽 여러 쪽에 나와 있는데 학교급식지원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증액이 됐다면 몇 명 정도이고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나.
그것이 고등학교 급식에서 중학교 급식으로 늘어나면서 학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경제사정곤란자녀학비지원이 나와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350페이지에 보면은 경제사회곤란자녀학자금지원자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이나 이런데에서도 모자가정결식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산출이 된다면 요새 기초생활보장법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그러면서 약 4인 가족 월수입을 90 한 6~7만원으로 잡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 경제사회곤란자녀학비지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하는데 차별화가 돼 있다면 뭐가 다르고 경제사정이 곤란한 가정이라고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다 둬서 하셨는지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주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사정곤란자녀학비지원이 정부에서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수험료 인상액으로 해서 그쪽으로 더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계획하에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훨씬 더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을 경제적 사정곤란자의 기준을 현재 의료보험 대상자를 그 기준을 잡고 있는데 좀더 정확한 기준은 저희들이 12월 20일날 교육부에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때 회의 때 전국적으로 똑같은 정확한 기준을 시달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도청에서 혹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다가 하고 있고 그 현황 파악을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하고의 관계를 저희 담당자가 회의 참석하면은 그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중복되거나 수혜를 덜 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은 ’99년도보다 운영위원들의 연수경비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 경비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수련원생들한테 좀 받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기본시설을 관리사무소 또는 그늘막, 상수도, 전기, 기본 시설만 해 줬습니다.
실제 학생들은 거기와 가지고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많고 적고 해서 물론 전기료나, 수도료나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겠지마는 다른 경비는 차이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은 이유가 뭔가 해서…
서해수련원의 시설은 액수가 굉장히 적은 액수로 합니다마는 금년도 시설비 가지고 하면서 지난번 태풍에 그늘막이 날라가고 해서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관계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관계 근거에 보면은 지방채 발행은 무계획적인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되 교육감은 반드시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지방의회 의결은 별도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 예산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방채의 차입현황을 보면은 ’99년도에 한 749억 했죠? 2000년도에 371억 계획입니다. 그죠?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이 자체수입이 약 940억 되죠? 자체수입요.
저희들이 지방채를 하는 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전국 각 시·도에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명퇴교원 숫자가 확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수당을 거의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 왔었는데 그걸 정부중앙예산에서 밑받침이 안 돼 있으니까 지방채로 하라라고 교육부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부에서는 법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거네요.
꾸어써라 나중에 우리가 갚아주마 이런 계획이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네요.
재정법에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꾸어써라 그러면 우리가 갚아준다 이런 거라면은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못갚아 준다면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방의회에서 재원이 확보될 때에 한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이 이해가 되겠는데 중앙에서 교부금을 주고 나니까 지방의 의회 의원님들이, 하여간 중앙에서 교부금 또는 보조금 등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 주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지방채 승인을 해 준 것이지 법을 어겨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우리가 충분한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또 거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에 약 99억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수입이 없는데 지원만 해 주고 계획만 세워놓고 지방채 발행하면은 이거 뭐 할 겁니까?
없는 살림에 한푼한푼 쪼개가면서 살림하는 게 낫지, 99억을 어디다가 지금 투자할 계획입니까?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것은.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아마 위원님 전체 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도 지방채를 하는 것은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에 통·폐합지원비로 해서 99억, 또 학교신설비 부족으로 해서 83억, 명퇴수당으로 해서 188억 해서 371억이라는 지방채를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지시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채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아서 학교신설 부족비 83억만큼만은 지방채를 안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지방채 승인신청을 안 냈었습니다. 서류를. 저희들 실제 집행하는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중에서 충청북도교육청만 신설학교 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안 하겠다고 하니 당신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이건 정식적인 공문얘기는 아닙니다.
실무진하고의 통화내용중에서 충청북도만, 다른 시·도에 다 지방채를 중앙에서 지원해 줄 때에 충청북도 당신들만 신설학교 부족경비를 안 했을 때에 이만큼은 부족이다라는 서로 의사전달을 교환을 했었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나중에 신청을 했던 이런 실례를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지방교육비 회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의다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입장이라서 현재의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감, 부교육감, 관리국장 회의를 통해서 또는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공문화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줘야 된다 이 금액이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딱 정해줘서 부족분을 이만큼 지방채로 해라라고 공문지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보면은 국가부담금 수입에 학교신설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27억이 지금 세입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중앙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꼭 부채를 얻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보세요. 매년 지금 지방채 발생 이자하고 원금이 올해가 15억이죠? 내년에 얼마입니까? 64억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상환할 능력은 있겠죠? 계획이야 있겠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에 이렇게 돼 있지마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 기채를 늦추고 꼭 필요할 경우에만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지도하고 하는데 꼭 필요한 저기라면은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항상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꼭 필요하다면은 지방채가 아니라 뭐라도 다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계획성있게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총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다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 예산에 ’96년도부터 5개년 연도별로 증감을 보면은 ’96년도에 5,559억8,377만5,000원이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예산이.
’97년도에 24.4%가 증액이 됐고, ’98년도에 7.1%가 증액이 됐습니다.
또 ’99년도에 와서는 14.6%가 감액이 됐어요. ’98, ’99에 이어지는 것은 IMF사태로 인해서 이해가 됩니다.
내년도 새천년의 예산요구액을 보면은 18.2%가 증액된 7,527억4,336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세입내역에 국비와 지방비를 이렇게 보면은 국비가 ’96년도에 5,124억5,752만 8,000원의 예산액에서 ’97년도에 23% 증, ’98년도에 10% 증, 또 ’99년도에는 14.3%가 감액된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IMF에 의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을 보면은 전년도 대비에 9.8%가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6,553억5,788만3,000원 그래서 87%입니다.
그 부담률을 보면은 ’96년도 대비 ’97년도는 90.9%, ’98년도에는 93.4%, ’99년도에는 93.7%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87%가 국비입니다.
거기에 지방비 부담이 ’97년도에는 90.9% 국비에 비해서 지방비가 9.1%, ’98년도에는 국비부담 93.4%, 지방이 6.6%, ’99년도에는 국비 93.7% 해서 지방비가 6.3% 이렇게 지방비 부담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2000년도에 이제 IMF도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87%로다가 무려 6% 이상이 감액이 됐고 지방비가 6.7%라고 하는 이러한 예산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듣고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재원을 보면은 저희들이 7,524억5,400여만원중에서 87%가 국가부담수입입니다. 수입재원을 차지하는 비율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부담되는 세입이 39억8,000 해서 0.5%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방자치단체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이 지방채까지 포함해서 12.5%를 차지합니다. 수입재원을 분류해 보면은요.
그중에 이월금 123억이라는 숫자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빼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방부담은 6.2%에 해당이 됩니다. 이월금과 지방교육채를 제외하면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이런 수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연도별로 보면은 ’97년도에 23%가 증액이 됐고 ’98년도에 2.8%가 증액이 됐고 ’99년도에는 18.2%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114%가 증액된 850억7,64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내역을 보면은 일반회계가 전년도에 1억5,695만1,000원 해서 내년도에 일반회계가 세입에 보면은 42억6,938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일반회계에 증액되는 내용이 어떠한 이유인지, 잡수입이 전년도 대비에 쭉 했는데 1억 단위에서 41억1,958만3,000원이라는 막대한 잡수입이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5년간을 보면 균형있게 사뭇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방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원인을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저희들이 당초예산 계상했던 것은 전년도에 41억8,200보다 한 2억원이 적은 39억8,000을 계상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결식아중식지원비를 2억8,900을 수정을 해서 계상해서 42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정부담금 2.6%와 결식아중식비지원을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더 많이 계상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 그렇게 해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최종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교육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계상을 하다보니까 실무진하고 전화상으로는 얘기를 했을 때에 얼마 계상 하겠느냐 이게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나중에 그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최종 예산하고 차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얼마 계상 하겠느냐 우리 얼마 계상하겠다 해서 1대 1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금액이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금이자 수입을 당초예산에 전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계상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세출에 보면은 여기에도 ’96년도에 5,589억8,377만5,000원에 비해서 연도별로 ’97년도가 24.4%가 증액이 됐고 ’98년도에는 7.1%로다가 상당히 다운이 되고 ’99년도에는 14.6%, 내년도 예산에는 18.2%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는 전년 대비 32.1%가 감액이 됐고 여기에 상반되는 문제는 물건비는 기구 인원이 축소화가 됐는데 물건비는 245%가 전년 대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과 경상이전비도 전년대비 무려 911%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272.7%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내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 중에서 그 분류를 물건비 속에 학교운영비를 포함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차이가 그렇게 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작년도보다 더 증액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의 성질상 분류를 그렇게 포함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사업위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99년도와 2000년도의 분류 방식이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부에서의 지침이 아니고 기획예산처에서 전국적인 예산을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볼 때 일관성있게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분류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의 기준이 그 전에는 시·군 교육청의 예산이 별도로 한눈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그런데 지금은 시·군으로 딱 나타내지도 않고 물론 내역상으로는 파악이 돼서 나타나집니다마는 예산의 체계상 분류를 보면은 초등학교의 운영비 중학교의 운영비 고등학교의 운영비 이렇게 체계가 바뀌어 졌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해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출예산에 관항목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관항목을 물건비로 넣고 어떤 관항목을 인건비로 넣느냐하는 그 지침이 바뀌어서 내용은 똑같은데 포함시키는 것이 틀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가 과거에는 자본지출이 됐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물건비로 포함을 시켜라 하는 지시가 내려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목이 아니고 그것을 나누어보는 예산 전체를 인건비, 물건비로 나누어보는 지침이 바뀌어서 분류를 어떻게 해 보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과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가 감액된 것은 명년도에 저희들이 인원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러면 기구도 축소가 됐고 인원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 모든 물건비, 경상비, 자본지출은 예비비는 늘어나가는데 대해서는 누가 봐도 도민이 볼 적에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모두의 기술적인 대책은 설명이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것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해서 이해가 좀 갈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40페이지에 보면 경상교육지원사업비가 4억4,7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그 옆에 341페이지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10억4,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해서 총예산에 0.2%를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30%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70%해서 계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수시로 필요한 사업의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이걸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0.2%내의 범위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경비를 계상하고 경상교육지원비 그러니까 특별재정수요지원비의 30%범위는 2000년도부터는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집행요령도 투자사업비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는 국장님께서는 0.2%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는 폐지가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편성지침 34페이지에 보면은 전체예산에 0.2%내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계상한다 해놓고 그 밑에 참고표시 해서 「경상교육지원비는 2000년도부터 폐지」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이의 제기가 됐습니다. 교육부에.
그래서 그해 금년 ’99년 9월 4일날 시·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의 제기에 대한 변경을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그 회의자료 6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조금 문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 지침변경 이런 소제목 하에서 전체예산의 0.2%이내에서 투자사업지원 이렇게 해놓고 괄호 해 가지고 단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지원비를 위하여 한도액의 30%범위내에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계상가능 이렇게 저희들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이의 제기한 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시·도 교육청 관리국장 회의자료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국장님들 회의에 가서 그렇게 내용이 됐다는 거지요. 그죠?
저희들 지방채 주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데 작년에 추경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작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이 750억원 중 749억8,000만원인가를 제가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 부담되는 이자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시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연차별 원리금 상환계획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의 지원해 준다는 정식 공문서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 교육감회의 때도 교육감님께 “이 건을 꼭 공문화 해서 보내주시기를 건의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먼저도 본회의에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분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교육부에서 일단 지원을 받고 그 다음 건에 대해서는 공문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회의 때도 계속 장관님께 건의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장관님께서는 해 주겠다라는 그런 구두상의 표현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부의 자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처에서 전 정부예산에 대한 것을 총괄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공식적인 문서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공식 문서를 못해 주는 것으로 저희 시·도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비, 예비비 기타해서 보면 인건비도 감이 3,370억이 감이 됐지마는 물건비에 증이 1,880억, 경상적이전비에 1,160억, 자본적지출이 870억, 예비비 기타 220억 이렇게 갔다 놓았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245%, 911% 이렇게 연차적 증가를 많이 시키는 이유는 혹시 무엇인가요. 총괄적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기타 인건비가 감되니까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적지출에다가 더 투자를 확대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같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이해를 시키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말이에요. 이 예산서를 주셨는데 우리 도의회가 교육사회위원님들마냥 한 가지만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소 그 분야를 볼 수 있지만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침하고 설명자료를 보고 맞추어야 되는데 작년도가 얼마였는지 보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침에 엄연히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를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도는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부드러워요. 증감 내용이.
그런데 교육청은 없어요. 이게 엄연히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이 설명자료를 만드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봐도 일목요연하게 예산심사를 하기가 좋고 이 예산안 설명자료는 주요한 사업만 여기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사항별설명서에도 전년도 예산이 표현되도록…
제가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부터 교육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일제히 전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행정부 예산체제로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산프로그램 자체로는 그렇게 입력을 지금 시킬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시·군부터 올라와서 교육부에 올라 갈 때까지 이 프로그램 이 체제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이 자체를 바꿀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 온 공문 자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 교육청에서 생각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99년도하고 대비가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200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프로그램이 똑같으니까 아마도 가능할 겁니다.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년도 예산이 여기 표시되도록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저희 실무진에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중에 말이에요, 2000년도 발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발행예산에 보면은 ’99년도 대비 금리가 지금 더 인하되고 있는데 높은 이유는 뭔가요?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보면은 융자를 하는데 ’99년도에 6.5%에 차입을 했는데 2000년도에 7.5% 해서 1%가 상승한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세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할 때에는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부터 이율이 공문으로다가 내려옵니다.
몇% 적용을 하라, 이래 가지고 전년도 보다 좀 인상돼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정부 전체의 표준된 이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점점 정책적으로 인하시키고 있는데.
본예산의 예비비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99년도 본예산 예비비.
그랬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국회 교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증액요청을 해 주시오 하고 요청을 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이 다행히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 위원으로 계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별도로 이자부담을 확보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고,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에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예비비 알려 주셔야죠.
’99년도 당초예산의 예비비는 47억4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요.
내년도 2000년도 예비비는 225억5,800입니다.
더 많이 계상된 이유는 예산편성 지침에 공무원 인건비 3%에 해당하는 164억을 예비비에 계상을 해 달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포함돼서 더 많이 계상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 부탁 드릴게요.
57페이지에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나와있거든요. 140만원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안 보더라도 똑같이 14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올해죠 ’99년도 100% 다 지출이 됐는지, 똑같이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을 올린건지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들이 연 4회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3회 개최했는데 혹시 앞으로 한번을 더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요, 확실한 개최 회수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도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지 계산도 지출이 정확히 맞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참석 안 하면은 수당 안 나와요.
그런데 엄연히 다 140만원이 나갔으니까 내년도 14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지출이 140만원 맞아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1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3회만 개최를 하면은…
16페이지에 보면 교육청예산 세출총괄에 보면은 복지후생비가 16페이지나 17페이지 봐 주세요.
1,000억이 넘던 게 500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 본청도 특히 요새 우리 신문을 보든지 어쨌든 이원종 지사가 자랑하는 게 복지후생비를 증액했다고 하는데 자그마치 줄어도 작년보다 반이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줄게 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1,000억을 쓰다가 작년보다 563억 정도가 복지후생비에서 감이 됐거든요?
복지후생비에는 저희들이 국고대여장학금, 제부조금 등 각종 복지후생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퇴자에 대한 퇴직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보다 계상을 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그러시면은 예비비 기타 난에 보면은 세출예산에요, 220억이 예비비로 돼 있는데 순수한 예비비죠? 기타 난에 넣었지만요.
그러시면 말이에요. 220억중에서 공무원 인건비 3,370억중 3%에 대해서 해당되면 101억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시죠?
원 인건비 3%입니까? 아니면은 총괄 수령금액 3%입니까?
3% 인상하면은 수당을 뺀 나머지에 3% 계상되고 있습니다.
(「160억」하는 이 있음)
160억 나옵니까? 아,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다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101억으로 나올 예산으로 볼 때는 너무 예비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교육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옥천전문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57페이지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장애인 시설 아동참고서 구입 및 수학여행 경비,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청주하고 충주가 대상이 되고 대상인원이 내년도에 3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1인당 200만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참고서 또 수학여행 경비는 이것은 현재 시설에 있는 아동중에서 재학중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참고도서 구입비 초등학생들은 5,000원, 또 중·고등학생은 7,000원씩 지급을 하게 되고 또 수학여행경비는 수학여행 갈 때 초등학생 4만원, 또 중·고생 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시설아동 학생이 약 810명 있습니다.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북부출장소는 이것은 내년도에 충주에 신규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맹인복지연합회 충주지회가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운전기사 또 안내원 해서 3명이 내년 1월부터 근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요, 여러 정책이나 이런 시설이라든가 참고서라든가 수행여행 경비 이런 것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전화를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전화요금을 혜택을 보고 있나요?
장애인들이 왜 혜택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모르시는 말씀이지.
혜택을 보고 있어요. 지금 혜택을 보는데 왜 이걸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한번 알아 보세요.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
(…)
하고 있죠?
북부에 지소같은 건 개설할려고 하면서 장애인들이 뭘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 아직까지 모르면 됩니까?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장애인들은 신체장애 아닙니까? 말 그대로.
50%를 혜택을 보는 것 때문에 114에 등록을 안 시켜줘요. 114에.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가 114로 해 가지고 장애인을 한번 도와줄려고 예를 들어서 세탁소에 간다든가 이러면은 세탁소의 이름은 아는데 114에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혜택을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신전화국과 협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50% 혜택주는 조건으로 114에 가입을 시켜줘야지 그 사람을 더 도와주는 거죠.
50%를 감해 준다고 해서 114에 가입을 안 시켜주면은 그 사람들은 더 고립되는 거예요.
시각장애나 아니면 청각장애라든가 그 사람들도 114에 가입을 해 줘야지 소비자가 그 사람을 도와 주기 위해서 한번 무엇을 팔아주려고 해도 상점 이름을 대면은 가입이 빠져있으면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은 여기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나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챙겨보셔 가지고요, 장애인 시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요, 어차피 114는 올해는 나왔으니까 내년에 꼭 들어가도록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약하고 빈병수거를 보상을 하는데 여기에 폐비닐 수거같은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폐비닐은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 보상이 안 되고 있고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 농약 빈병은 요즘의 농약이 분말형 농약 많이 생산이 되고 병에 들은 농약이 발생량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통계가.
그래서 이거 그것 줄어드는 만큼 국비지원액이 감액이 돼서 저희 도비도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요, 쓰레기소각장 설치는 어느 곳에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다른 위원,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0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충북여성포럼 사업비 1,000만원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가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여성포럼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올해와 같은 금액인데요.
올해는 5회의 전체 회의와 기타 운영위원회 그리고 워크샵 등을 진행하고 또 회지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대략 그런 계획으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여성관련 특강을 개최하고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7개의 소그룹이 구성되어 있는데 소그룹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런 여성단체간의 유대를 도모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충북 지역에서 여성에 관한 관심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충북여성포럼을 운영해 나갈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는 2000년도에 신규로 계상된 것으로 현재 106명에 대해서 79,600원씩 국비 50%, 도비 50%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6명에 대한 것은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98년 7월에 제정되면서 정확한 실태가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각 도마다 106명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은 조금 가감이 있게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어야지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현재 도내에 12개소가 있는데 12개소 중에서 제천하고 증평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청주와 충주는 자체 예산을 세우고 있어서 제외하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센터운영비라든지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센터별로 일괄 지원하고요.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봉사자 수에 비례해서 1일 약 3,000원 정도의 교통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20%, 시·군비가 80%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신 상담도우미 활동 지원에 관한 비용은 현재 11개 시·군출장소에 약 100명 가량의 99명입니다. 상담도우미가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 가서 출장상담도 하고 와서 방문상담도 받고 있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활동지원비로 하루에 만원씩 5명에 대해서 52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소에 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담실 운영비로 10개소에 대해서 234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총 1,900만원 가량의 금액이 도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김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충북여성포럼 사업비를 1,000만원 가지고 예산에 책정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올해 현재까지는 대략 얼마나 쓰고 지금 심의회를 맡고 있나요.
지금 12월초에 1박 2일로 전체 회의를 한 번 하고 나서 한 50만원 가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0만원 가량 쓰고.
그리고 또 자체 회원들은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수입도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한 금액도 있고 그래서 전체 금액은 더 정확하게 결산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거의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썼고 그 자체수입 중에서 일부를 썼고 그리고 올해는 여성특별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특별지원금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남았지만 실제 내년도에도 지원이 없이 회비수입만 가지고 하게 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2000년도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 발전기금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번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5억이 계상되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이라도 그 이자수입으로 쓸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그 보다 더 걱정인 것은 후년도에 10억과 그 다음에 13억이 돼야지 그 계획된 대로 30억을 2002년까지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에서도 좀 그게 최대한 예정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여성들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거의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지 않는 종류의 활동 이외에 것은 참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들도 예를 들면 물론 관에서 하는 부분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 실직여성가정을 돕는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싶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많이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확보 된다면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텐데 꼭 얼마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겠죠.
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적정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어떤 종류의 일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할만큼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미루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5억이 확보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이자수입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적절한 시점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지역의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강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례 규칙에 어느 정도 커다란 테두리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2000년도에 사실 경기가 호전이 됐다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호전됐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 가까운 5억이 예산책정이 됐는데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 지금 다른 기금 조례를 보면은 충북개발연구원 출연금이 ’99년도에 4억, 2000년도에 4억 전년도 수준입니다.
또 여기 복지환경국 소속인데 장애인복지기금이 ’99년도에 1억, 2000년도에 2억 그래 다른 그 조례에 있는 기준해서 보게 되면은 500%에 가까운 많은 그 큰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된 이것에 대해서 왜 다른 기금설치조례도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조례만 이렇게 500% 가까운 증액을 했나 여기에 대해서 느끼시는 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래서 500%라는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크게 확대된 금액인데 사실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경제적인 상황이 좋았고 계획대로 됐었다면 이미 내년도까지 포함하면 18억이 돼야 되는데 내년 5억을 포함해서 7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예정보다는 늦은 편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고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또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의 다른 국이나 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충북 여성에게 그 동안 지원된 금액이라든지 타도의 상황하고 비교해 보자면 그 금액에 대해서 또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나 후년도 또 그 다음해까지 30억이 조성될 수 있다면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충북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또 올해에도 내년도에 5억이 계상되게 되면은 그 금액을 가지고 조금씩이마나 내년 하반기부터 가장 시급한 사업부터 그렇게 최대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61페이지 화장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이 청주하고 충주 두 군데인데요.
지금 청주시에서는 화장장 신축을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에는 국비로 지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청주시에서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임의적으로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는 이미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내년도에 충주시에 국비 요청에 의해서 복지부로부터 국비가 다 내려와서 조치가 된 것이고 청주는 그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청주시의 요청에 의해서 국비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또 금년도 국비 전액이 배정이 됐었고 내년도도 확정내시가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청주시에서 여러 가지 민원문제 재원문제 등등해서 반납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인데 이 당시에는 청주시에서도 이렇게 반납을 하겠다는 의사는 없었고 최근에 그것도 청주시에서 반납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일단은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청주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재원문제라든가 민원해소 문제 등등을 도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청주시장이 한 건을 가지고 두마디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4개년 계획 중에 1차년도인데 앞으로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수요가 어떤지 또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노력을 해보고 그때 가서 안 되면은 반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금년도 내년도에 한 번 추진을 해보자 그때 가서 안 되면은 반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근지역인 청원군 지역의 주민들 집단민원을 해소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많은 수요를, 앞으로 기본시설비 이외에 부대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지금 화장수요가 당초예산보다는 작다, 지금 예를 들어 하루에 한 건일 때도 있고 평균 1년에 380여 건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시급하지 않다 이런 세 가지 논리로 해서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민원해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재정적으로 얼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세 번째 답변하신 거 수익사업 문제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청주시에서 수익사업으로 그걸 할려고 하는 거 제일 주된 목적이 민원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 민원을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첫년도 사업인데…
이 예산이 안 들어왔을 때 서로 의견조율을 하든지 뭘 해서 안 하고 하고 해야지, 15억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지금와서 “안 해 봤습니다”, “조율하겠습니다” 하면은 이 예산 국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도비같아야 안 한다고 해서 딴 데로 예비비로 빼놓는다고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시·군비는 고하간에 자치단체장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국비보조가 내시됐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런데 굳이 도에서는 이 예산을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 가지고서 단체장은 안 할려고 하는데 어거지로 해서, 도비를 다 투자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려면 모르지마는 시·군비를 부담시킬려면은 안 되지 않느냐 요지는 이거죠.
구본선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다른 데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타 시·군으로.
지금 350페이지 사회보장비 민간이전에 2억6,324만4,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정액보조단체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원액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대한상이군경회 물리치료실 운영비, 사단법인 월남전후유증 전우회 운영비, 지역공동모금회 운영,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지원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정액보조단체 외에 상이군경회 물리치료실 또 사단법인 월남전후유증 전우회 등등은 정액보조는 아니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임의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면은 거기서 해 주면 되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을 별도로다가 8억을 예산편성을 했고 복지환경국에서는 별도로다가 이 예산만 따져도 2억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예산보다도 몇배가 가는 겁니다.
2억6,000중에서 2억이 넘는 예산은 그냥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할테니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근거도 없이 예산요구를 하면은 다 해 주고, 지금 충청북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느냐고 틀림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같은 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게 돼 있지마는 이것은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지사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요구하면은 다 편성을 해 줍니까?
이 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달라면 주고 미우면 안 주고 고운 사람은 빼 주고 이렇게 충청북도 민간인에게 이전해 주는 경비가 이런 식으로 전부 편성이 됐다는 겁니까?
근거에 없는 것을 갖다가 편성한다고 하면은 이거 문제제기를 했을 때,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드리겠습니까?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인원이 충청북도 도민 150만명이라면은 다 인정이 가겠죠.
또 이 글 그대로 상이군인이라든가 해외참전 전우회라든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근거없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국장이, 과장…, 누가 편성을 했는지 업무담당자가 근거 좀 한번 답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법적근거가 지금 없는 거 아니예요? 지금 예산 상정한 부서에게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이 범위내에서 그 단체에서 요구하고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꼭 지원해 줘야겠다 하면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는 임의보조단체를 만들면 되지 꼭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근거를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오늘의 여기는 예산심의 장소인데 우리가 사무감사하고는 틀려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설명은 집행부의 설명이 상당히 아주 미비해.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지, 임의대로 편성권자 마음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주열 위원님이 이렇게만 알고…
판단을 해 보겠지마는…
365쪽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350쪽 이것은 교육청 자료니까 귀담아 들을 건 없습니다.
경제사정 곤란자녀 학비지원, 이쪽에서 올라온 본청에서 올라온 모자나 편모 이쪽 지원, 310쪽 결함가정아동 보호 지원정책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충청북도 자체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경제사정곤란 자녀학비 지원 문제가 나와서 질의를 했더니 생활보호대상자로 기준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다루는 결함가정아동보호 정책이나 또 우리 365쪽에서 나오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어떤 일맥상통하지 않은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면은 충청북도에서 지난번에 생계보호,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어떤 기준이 서야 될텐데 아직까지 기준이 안 서 있더라구요.
그래서 무언가 기준설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이거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나오고 계속 답변을 들어보면은 전부다 상이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충청북도대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는데 각 실·국별로 다 넣을 게 아니라 실·국별로 동일하게 어떤 평행선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쪽에 얘기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라면은 95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저쪽에서는 의료보험대상자 그것을 기초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어렵더라구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전에 각 실·국이 조율해서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유주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라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정액보조단체가 상당히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정말 사업의 목적성이라든지 참 맞아서 부합해서 정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줘서 정말 어떤 효과를 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목소리 큰데 어떤 주는데도 그 기준도 불분명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주는 데에도 위원님들이 볼 때 예산편성할 때 보면은 어떤 기준이 명확치 않고 또 사업을 하는데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돼 있고 이런 부분을 저는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자활능력을 키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에 의존만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달라는 요구는 많고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도 ’99년도에도 예산책정이 돼 있던 건데 금년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8억 지금 풀로 묶여있죠. 여기에 또 이렇게 해서 한 2억 이상이 돼 있지요. 또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국민운동 공무해서 행자부에서 국비 재배정하는 것 2억6,100만원 있지요? 이런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실·국장님들께서 정말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제가 듣지 않고 아까 그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여성정책관실에 수정예산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다 1,300만원으로 지금 증액이 됐지요?
다른 실·국과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함께 묶여있던 업무추진비를 해당 실·국별로 분산해서 저희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여성계 업무추진…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여쭈어 본 것 같은데 350페이지 그 두 가지 답변하신데 밑으로 지역공동모금회운영 해 가지고 9,320만원하고 그 밑에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서 6,744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가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장애인에 투자되는 사업별 내역서를 총괄해서 한 번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로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같이 9,320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그 구체적인 인건비라든가 사업별 세부내역을 원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16쪽에 볼 것 같으면 의료보호진료비심사수수료가 4,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요.
또 시·군 의료보호진료비가 401억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서 부당하게 진료비가 심사되고 지출되는 근거가 혹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지금 415쪽에 볼 것 같으면 의료보호진료기관지도감독이라든가 의료보호기관지도감독이 있습니다.
그 출장여비가 서있는데 지금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의료보호기금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악덕의료기관에서 이 진료비를 요청을 안 해도 될 사항들을 요청하고 그것을 또 여기서 이 속기록에 들어가도 좋습니다마는 복건복지부에서 일부 사람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92년도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한쪽 다리가 썪어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1종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료비를 1,800만원을 원주 기독교병원에 지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료비를 낼 돈이 없어 가지고 이웃집이라든가 달러이자를 내다시피 해서 하고 난 것을 제가 앞장서 가지고 그걸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모른 척 하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계속 싸우다시피 해서 170만원을 환불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들이 꼭 그 사람 한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엄청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제가 여비를 보니까 1,000만원정도 이 네 가지에 국내여비가 이런데 몰라요 이것 가지고는 작을는지 몰라도 출장을 가시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을 한사람 한사람 접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사항이라든가 의료비 징수내역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융자금 회수실적이 지금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융자회수실적이 몇%나 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산서 사업예산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44페이지요. 지금 충청북도내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청원, 보은, 옥천에만 있습니까?
한강수계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포크레인으로 해서 삽을 댈 수가 없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대청댐 유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집을 개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여기다가 포장도로 진입로 포장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그걸 대용을 해야 돼요.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그러면 지금 충주댐 물이 인천까지 안산시 의정부시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라고 해 가지고 이천 안산까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아직도 그 광역상수도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지마는 지금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접지역하고 상수도보호구역해제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민원 같은 것을 완화를 시켜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규제만 해놓고 음성군 사람들이 경기도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이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아픈 곳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또 경기도와 협의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 예산 4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오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체험도민환경교육에 예산이 1,200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대상과 교육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풍령면 소재지에 우체국에서 학교 구간의 지역이 비만 조금 오면은 도로가 침수가 되고 또 유실이 돼 가지고 그 지역의 숙원사항으로 몇번 건의가 있었던 사업이라 내년도에 좀 개수를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349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과별로 업무추진비의 액수가 틀려요. 과별로.
인원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구본선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예, 유주열 위원님.
도민교육원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에 도민교육생활관 교육생 싱글침대하고 교육생 싱글침대 카바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편성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교육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가능하면은 예산을 절약하는 데는 저희들도 입장은 같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도민교육생활관 근무환경개선, 특히 현재 온돌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침대방으로 일부 개선을 하고 또 도민교육원에는 여자 교육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자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싱글침대 92개, 침대카바 184개를 하는데 한 5,000여만원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개별사항보다도 필요성을 제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당초에 우리 도민교육을 시키는 교육원 생활시설을 할 때에는 과거에는 영농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세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온돌방을 선호를 해서 그렇게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농인들도 젊어가는 추세에 있고 특히 여성 영농인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교육을 받는 교육수요도 작년도에는 25개 과정에 약 3,176명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13개 과정이 더 늘은 약 38개 과정에 4,725명으로 이렇게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과정보다도 도민교육과정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에 있고 저희들이 교육을 마치면서 설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민교육을 받은 교육이수자들의 설문을 받아보면은 이구동성으로 공무원생활관과 비교해서 너무 도민교육생활관이 참 열악하다 공무원생활관은 1인 1실에 두 명씩 침대방으로 해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도민생활관은 한 8명 정도가 같이 온돌방을 쓰도록 돼 있는데 비좁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데 좀 위화감을 느낀다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특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교육생들이 많이 오는데 야간에 특히 여자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생활관 밖에 나와서 생활하고 이런 불편한 점 설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화장실도 없이 운영을 합니까?
그 사람 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화장실 갈 건가…
그럼 재작년까지는 뭐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산을 취득해 가지고 잘 활용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침대방을 전체를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도민교육생중에는 온돌방도 선호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침대방으로 개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유주열 위원님 고맙습니다.
언제 의원님들 교육 기회 좀 줘요.
화장실 좀 어떻게 됐나 직접 가서 보고 체험 좀 하게 이상입니다.
왜 의원님들한테 그런 기회를 안 줘요.
화장실이 어땠나 교육받으러 오라고 해 가지고 교육 좀 하고 난 뒤에 아! 이거 개선할 필요가 있구나 하면은 그냥 슬금슬금보고 다 알 건데.
이상입니다.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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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우리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339쪽에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저지사업에 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 갖고 우리 충북 도의 엄청난 환경적인 문제 대책에 가능하다고 500만원만 올리신 건지, ’99년도도 500만원을 주셨는데 2000년도 500만원 지금 현안문제를 저지하는데 비용이 가능한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산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더라구요. 필요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예산을 다시 또, 급하면은 바쁜 지사님 가서 붙들고 설명하고 이렇습니다 해 갖고 돈 얻고 관심갖게 하시는 것보다는 평상시 관심가지신 그대로 이끌어 가시면서도 도민들이 참여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이 더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수정예산에 55쪽요, 55쪽에 보면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을 과목경정으로 4,000만원을 정보센터 장비구입을 하셨거든요?
그 장비구입을 어떤 명목에서 과목을 경정하셨나요?
그 과목을 처음에 잘못 세워가지고 컴퓨터를 자본보조에 세워야 되는데 경상보조로 잘못 세워가지고 과목만 정정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의원마냥 행정에 밝거나 조회가 없는 입장이 아니고 공직에서 최소한도 20년, 30년 이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잘못 올라왔다는 얘기는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세밀히 이것을 본예산에서 보고 만약에 지적을 했다면은 현장에서 어떻게 답변했을거라는 생각이십니까?
컴퓨터 구입만 4,000만원씩 주시나요? 도에서 이렇게요?
자료도 좀 하나 첨부해 주시면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314쪽에 운영수당에 아까 전문기능인 양성교육 강사료 4,400만원 이게 질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여성사회교육강사료 450만원이 또 계상이 됐는데 이 전문기능인 양성교육하고 일괄해서 할 수 없는 건지 또 이렇게 이원화해서 전문기능인양성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전문기능인 양성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기능교육입니다.
그래서 5개 공과가 한복, 양재, 미용, 수자수, 기계자수 5개 공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365일 중에 공휴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79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고 나면 246일인데 저희들 예산이 240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220일을 기준으로 해서 1기에 73일, 2기에 74일, 3기에 73일 해서 220일을 기능교육을 시키고 일반사회교육은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시키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시·군의 사회담임자라든가 또 여성회관 지도강사교육 이런 것이 일반사회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332쪽에 민간위탁금에 8,000만원이 이것은 나환자협회에다가 이걸 지불해 주는 겁니까?
그 339쪽에 환경체험도민환경교육이 1,200만원 또는 배출업소기술지도에 3,200만원 이렇게 각각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공원에서 한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한 겁니다.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우선 이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2,28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많은 분들은 이것을 좀 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매일 또는 앞으로 2,28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각 시·군에 1개소를 우선 거점으로 해서 금년에 실시를 하고 있고 청주는 여러 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 어른들한테 많은 혹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부 예산을 좀 더 우리가 신청을 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어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도립옥천전문대학을 신설하시고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해마다 저희들이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속 유지되면서 도비 적립금은 얼마정도까지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전문대학에 장기투자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옥천전문대학은 지난해에 개교해서 아직 신설대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상 여러 가지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상은 연차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대학다운 대학으로 운영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마는 도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다가 저비용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학생 정원은 지금 800명입니다마는 실제 2학년생들은 군입대로다가 휴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입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휴학생들이 다시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희망하는 학생정원이 일정수준 그러니까 한 800명이니까 입학정원이 800명이니까 1, 2학년 해서 1,600명 정도 수준이 되면은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때가 되면은 한 2~3억 정도 도비에서 지원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99년도가 1,700만원, 2000년도에는 1,925만원의 도비가 사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증감 사유이기 때문에 재원 미확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도비에 너무 재정을 많이 부담을 주기 때문에 대학홍보활동이라든지 입학전용자료 같은 것들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금년보다도 더 줄어든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31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능경기대회 자체 평가가 나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 기능경기대회의 자료 수집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경기대회 자체 평가는 지방기능경기대회가 4월달에 있고 전국대회가 9월달이나 10월달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 중에 우수한 사람이 지방대회에 나가서 된 사람이 전국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대회에 나가기 시작하기 전에 여성회관 자체로 자체 평가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지방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신 분을 갖다가 전국대회에 내보내는데 따른 전국대회 합숙훈련 같은 예산은 지금 책정이 안돼 있지요?
그래서 점심 제공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합숙은 할 수 없고 아침에 9시나 10시에 시작을 해 가지고 저녁 늦게 까지 하고서 집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식사대만 여성회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출전해서 금 하나, 동 하나, 은 하나 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핸디샘플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이 내년서부터 1, 2종 사업장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시행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량이 저희들이 56개 사업장 427개 배출구에서 2,322개 배출구로 업무량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가스상 그 연도로 해서 가스상시료물질을 채취하는 기계로서 저희들이 차량 3대하고 그 장비하고 싣고 나가서 현지에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장비도 확보하고 차량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339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또는 민간이전에 배출업소 기술지도에 대해서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기술지도 및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기업 등 기술인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등의 협조를 받아 공정 개선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보완 등을 지원함으로서 환경관리 능력을 제고하는데 뜻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계약직으로 둬 가지고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단체에다가 돈을 3,200만원을 주고서 운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는 회원들이 도내 이런 환경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이사회도 있고 자체에 그런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런 기술지도를 해주는 이런 체제로…
전문가가 필요하고 도내 영세기업에 대해서 기술지도라든가 환경지도 해 줄려고 하면은 우리 공무원 임용규정에 보면은 계약직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유능한 공무원을 갖다 영입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는데 이 경비만 가지면.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담지도를 했다 현장을 찾아가서 실무교육을 시켰다 다 좋은 내용입니다. 이건.
이거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단체에 지원금을,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충청북도 어느 단체든지 돈 주는 거 좋아하니까 그대로 갖다 예산편성하면 되겠네요.
실적 있습니까? 몇회 어디가서 어떤 지도를 했고 교육을 했고.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고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실적은 저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자격증 시대인데 자격증 있는 사람을 갖다가 충청북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충청북도 환경이나 자연을 갖다 보존할 그런 뜻이 있다고 하면은 단체에 주지 마시고 충청북도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계약직으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1종, 2종 업소를 관리를 하는데 한 100여개 됩니다.
그리고 3, 4, 5종의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업무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협회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359쪽이고요, 수정예산 56쪽에 나와있는데 경로당 순회용 차량구입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또 여기 바뀌는데 이것도 잘못 항목을 올리신 겁니까?
시·군별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한 곳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잘 알뜰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장님이 생각하신다면은 어떤 분야가 정말로 이 어려운 IMF에 견뎌내고 충북 도민의 긍지로서 도민과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마음으로 어떤 방향의 경로당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노인들이 와서 같이 참여하고 또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업방이라든가 때로는 물리치료실도 설치하고 그 지역 경로당 여건에 맞는 그런 사업을 전문복지사들이 가서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환경도, 일부 작업장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작업장 시설도 하고 또 내부에 깨끗한 도배도 하게 하고 해서 우선 시·군별로 1개소씩을 우선 장소도 넓고 한 데를 선정을 해서 상호 방문도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경로당이 그 지역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제가 ’97년도인가요? 장상자국장님 계실 때 제시했던 겁니다.
제시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모범경로당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잘 하는 마을을 찾아서 표창으로 지사님이 격려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97년도에 건의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반면에요, 국장님 참 좋으신 생각이고 앞으로 이렇게 바람직하게 되면은 좋죠.
좋은데, 우선 집도 없는 경로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쉴 곳이 없는 경로당은.
우선 쉴 곳을 잘 쓰게 해 준다면은 더 할 나위없이 좋지마는 그러나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선 있는 곳부터 다 골고루 쉴 수 있는 자리, 쉼터를 마련해 주시고 난 뒤에 활성화가 중요하지 예를 들어 국장님이 어느 마을에, 내 마을에 보니까 경로당이 없어요, 저쪽 마을은 인구가 많고 잘 된다고 해서 참 시설 다 해 줘요.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좋은 일은 하시지마는 반면에 뒤로 더 나쁜 말이 더 격하게 나간다, 사람은 좋은 말은 가까이서 끝나지만 나쁜 말은 멀리 간다고 그러죠.
그 말씀마따나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은 특히 그래도 경로당의 준공에 상당히 신경쓰고 했는데도 아직도 제 기억에 한 사십오개소가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나름대로 마을을 다녀봐서 압니다마는 타 시·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을 좀 얼른 도지사님이 힘드시더라도 도비를 약간 지원하시더라도 그런 방향을 우선해서 방향을 잡아서 우선 경로당을 다 준공해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신다면은 더할 나위없이 누가봐도 참 도지사님의 깊은 생각, 도민의 뜻을 읽어 주시고, 복지환경국에서 한국장님이 해 주신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좋은 사업이기 전에 뒷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갖고 2000년 사업을 전용,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옥천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산업경제·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11인)
신대식 구본선 신택수 이길하
이근성 김주백 김대호 한현태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한철환
사 회 복 지 과 장김문배
환 경 과 장김평기
보 건 위 생 과 장정길춘
·여 성 정 책 관 실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최정자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공무원교육원
원 장박환규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옥천전문대학
서 무 과 장김대옥
·교 육 청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홍재문
초 등 교 육 과 장김천호
중 등 교 육 과 장김전원
교 원 지 원 과 장유승덕
교육정보화과장정호선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봉
총 무 과 장이기수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신춘우
시 설 과 장오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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