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22일(수)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48분 개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9분)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168회 도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연말을 당하여 공사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회기 종결을 며칠 앞두고 또 다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노근리 대책추진비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난 12월 17일자로 추가 내시됨으로써 만부득 수정예산안을 12월 20일자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올리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4,578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내용은 영동 노근리대책추진비 3,736만9,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842만원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선행사업으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799만9,000원을 기정예산에서 과목경정하는 경정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한편 뒤에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현황이 국회 심의 종결로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내년도 국비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배부해 올렸습니다.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2.8%의 국비가 더 확보되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예산을 포함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둘째쪽의 목차를 참조하시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예산안 편성 중점방향과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수록하였고 예산안 내역을 세입예산, 세출예산으로 나누어 수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은 9페이지부터 수록이 되어 있는데 9페이지 검토의견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555억2,673만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425억1,460만1,000원보다 1.2%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에서 교부결정 내시한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지원으로 도정시책사업을 마무리하고 여건 변동에 따라 불가피한 법정경비와 목적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425억1,460만1,000원보다 1.2%가 증가한 1조555억2,673만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가 증가한 7,957억2,992만5,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순환수렵장 초과수입금과 증평산업단지조성 이자수입, 지방자치경영협회출연금 반환금수입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중앙지원사업비인 교부세와 보조금은 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의 정리를 위한 것으로 일부 부족사업비와 성립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가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가경택지지구 미분양 및 택지분양수입 이월금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중앙지원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족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 30% 절감액과 조기퇴직자의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11건의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계획 및 그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겠으며 중앙에서 추가로 내시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계상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첫째, 지방공기업발전기금 출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의 육성·발전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재정공제회에 출연한 것으로서 지방자치경영협회가 ’99. 12. 3일자로 민간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도와 시·군에서 출연한 기본재산 6억8,000만원을 반환받아 지방재정공제회에 재출연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그 설치근거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둘째로 청주의료원 정신과 칸막이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청주의료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을 정신보건법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한 후 청주의료원 정신과로 흡수운영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당초예산이나 1회 또는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한 것은 무리한 사업추진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셋째로 명시이월 관련사업으로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금번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명시이월 사업중에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과 예산을 제때에 집행하지 못한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된 게임산업 기본계획 용역과 충청북도 사이버 트레이드 구축 및 청주과학대학 진입로 확·포장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동절기 사업추진으로서 도로포장이나 건축물 공사는 부실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에는 진행중인 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해빙이 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청원군 문의면 미천5리 진입로 포장사업을 마지막 추경에 신규로 계상한 것은 사업시행 시기가 적절치 않고 공기도 부족하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청이 됩니다.
다섯째, 국비지원사업비 절감 활용사례로서 지방도 2차선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500만원, 지방도 교통소통 대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800만원의 국비사업비로 각각 감액하여 이원-심천간 지방도 사업, 내수교차로, 선평교 개축사업비로 재투자한 것은 중앙에서 배정된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 예산을 적절히 활용한 권장할 만한 좋은 사례입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20억7,448만원이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수정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관리비를 학술용역비로 과목경정한 사유와 향후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처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장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전체회의 관계 주재 때문에 오늘 예산안 심사에 불참하는 것으로 미리 통보를 받아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많은 양해를 바라고요.
먼젓번에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신택수 위원과 유주열 위원이 의회사무처 소관이 아닌 사항을 질의하는 까닭에 그것을 일시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삭제토록하는 것을 본 위원장이 제의를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59페이지에 증평 문화의 집 물품구입비가 있는데요, 증평에 문화의 집이 있고 또 문화회관이 있죠? 문화회관.
그리고 문화의 집은 일반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창작교실이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문화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집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45페이지 노숙자 특별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특별」자도 들어갔는데 이게 14만4,000원?
아니 그냥 앉아서…
김주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IMF로 인해서 노숙자가 발생돼서 청주시에 지원됐던 사업비인데 연도 도중에 사업이 종결돼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전액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단 천원이 남더라도 반납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에 반납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은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는 ’99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 참석관계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시험연구부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호적사이드는 저쪽 내무, 그렇게 사업부서별로 합니다.
148쪽에 보면 화훼생산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디이고 또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약용버섯 가공시설 청주 1억,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1억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고 다시 조성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이고 다시 표고버섯단지 재배단지로 조성할려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 전문 담담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려도 좋은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사업은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사업에는 약용버섯, 영지버섯을 가공 추출해서 식품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만 일부 참여하는 회원들이 사업이 좀 불투명하고 또 2억이라고 하는 융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담보가 부족해서 회원들이 포기한 사업으로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11월 27일날 사업변경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표고버섯 재배단지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사업은 이게 국비가 1억, 시비가 1억 그 다음에 융자가 2억, 자부담 1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버섯시설재배로 연중 출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통상센터 개원과 동시에 마침 군에서 제대한 사람이 고시한 사람인데 거기에 또 결혼을 거기에서 했고 그래서 적격자라서 발령을 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래도 예측관계가 좀 부족하다고손치면 저희들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155페이지 야생조수보호 사업추진에서 당초예산에 전부가 감액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충청북도에서는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해서 야생조수같은 것을 살포하기 위해서 무슨 예산투자같은 것을 한 것이 있나요?
그래서 이 사업은 모처럼 좋은 재원이 모였기 때문에 앞으로 야생조수와 관련된 보호라든지 증식사업에 쓸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 사항설명서 143페이지를 보면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당초 기정예산이 30억2,164만8,000원인데 6억3,313만원이 감액이 된 동기는 이것을 읍·면 또는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경지면적이 1ha 미만인 농가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한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서로 전·출입관계에서 증감이 있고 또 중간에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분석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원이 있다하더라도 정원이 다 안 채워질 수도 있고 그런데 대략 3개년 평균치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후에 실제 지급된 인원은 개별로다 확인해 가지고 넣어주기 때문에 당초의 목표치하고 실제 취급하는 게 매년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상했던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신년도 다음에는 이러한 추상적인 걸 지양을 하고 되도록이면 근소한 통계자료를 가지고서 정통한 통계자료에 의해 가지고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서 내실있는 예산을 써야지 이런 많은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행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은 이러한 통계를 정확히 발췌를 해서 거기에 의한 예산을 상계를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거기 143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9억1,841만5,000원이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이것 집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300평 이상 열 농가 이상으로 조직된 친환경농업단지에 주는 것인데요, 이게 그동안 보조내시도 없었고 또 결정도 지난 11월 29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ha당 52만4,000원씩 지급이 되는 것인데 다행히 뒤늦게 내려와서 농가가 이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 179쪽 사항설명서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관광마차 운행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게임산업 실시설계용역에서 기본계획용역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차 운행사업은 저희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을 늦게 받았습니다. 늦게 받아 가지고 이게 사업신청은 먼저 2회 추경전에 되어 있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확정이 늦게 돼 가지고 기금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개요는 수안보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안보 물탕공원에서 와이키키 복개마을까지 2.9km 구간에 관광마차를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것은 말이 두 마리, 마차가 두 대, 마구간이 1동 이렇게 구입하고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5,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산업 실시설계용역은 이것은 대단히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부기가 잘못돼 가지고 사실 기본계획용역이 된 뒤에 실시설계용역은 현장이 확정된 뒤에 돼야 되는데 부기가 잘못돼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 기본계획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를 정정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항설명서에요 189페이지 주택이 전파가 있고 반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택이 전파, 반파한 것이 사항설명서에 보면 태풍으로 6동이 추가로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택은 공사완료가 된 겁니까?
지금 저희 피해가 세 번에 걸쳐서 났습니다. 8월 2일부터 8월 3일 호우 및 태풍이 있었고 9월 10일 호우가 있었고 10월 10일 호우가 있었는데 실지 저희가 피해복구 및 중앙 보고를 8월 17일날 했고 8월 30일날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중앙복구비가 확정돼서 성립전으로 해서 일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그렇지만 그게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문화진흥국에 지난번에 제가 예산안 심사할 때 전통사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 시대가 돼서 앉아서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직접 발로 뛰고 확인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한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참 잘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보고를 들을 때 이것이 진정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설명서 177페이지에 보면 단양종합운동장 전광판설치 예산지원이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다고 그래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다 기관업무추진비다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30%씩 해가면서 지금 도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도 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양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돼 가지고 또 도민체전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전광판 설치비용을 갖다가 도에서 부담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도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고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유발생이 먼저 2회 추경전에 사유발생을 했으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임박해 가지고 시설보완을 하다보니까 전광판이 안 돼 가지고 그때 전광판을 하느니 안 하느니 논란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도민체전을 하면서 전광판 없이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일단 하는 걸로 정책결정이 돼 가지고 그래 하는 방법은 뭐냐, 돈은 없으니까 채무부담으로 하고 예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채무부담으로 하고 다음 추경에 보전을 해주는 방안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전광판은 시설이 돼 가지고 도민체전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렀습니다. 잘 치렀고 그래서 그것을 단양군에서 3억을 들여서 지금 채무부담행위로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그중에 2억을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사업 안 하고서 다른 데로다가 목 변경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게임산업기본계획서 문제요 실시설계가 먼저 들어가는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면 당초에 업무부서에서 정확한 업무판단을 해 가지고 용역비도 계상을 해 가지고 해야지 여태까지 이게 사장되어 있는 예산 아닙니까?
죄송하게 됐고요 그런데 여하튼 예산서 유인과정에서 오기가 됐든지 여하튼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겨울이 다 되는 지금 동절기로 해 가지고 공사도 중지명령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가능한 사업입니까?
문의초등학교 진입로 포장은 9월 30일날 대통령께서 청남대를 오셨을 때 문의초등학교에서 1일 수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에서 학생들의, 그러니까 문의초등학교 정문에 지금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됐고 또 지반이 침하되고 해서 불균일하고 해서 그것이 건의가 돼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으면 물론 국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몇천만원짜리 사업을 중앙에서 직접 내려보내주고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고사리 손들이 아쉬워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로 지원해 주되 청원군에서도 일부 부담은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약 40% 정도는 청원군에서 부담해서 바로 고쳐주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진입로라고 그러지만 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진입로까지 골목길을 쭉 들어가는 300m의 길입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을 깔은 지가 한 10여년, 그래서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차피 학교의 진입로지만 시가지 도로니까 아스팔트로 해주는 것을 계획해서 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방문화원 예술인지원 173쪽 지방에 예술인이 있으면 문화원쪽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주 개요만…
이것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새 천년 맞이 축제를 하도록 경비를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모여 가지고 판소리라든지 민요라든지 사물놀이, 마당놀이 이런 것을 하는데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라 이렇게 해서 3,475만원이 저희한테 기금에서 교부가 됐는데 그래 저희는 마침 연말에 도민축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개소가 똑같아 가지고 사업예산은 조금 차이가 있더구먼.
186페이지 소하천 이것은 하천은 그런데 이쪽 설명서 자료를 보면 146개소가 똑같이 설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다 다른 것인지…
이것은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금년도 수해 난 소하천인데 먼저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서기 전에 우리가 피해복구액을 중앙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올렸으면 거기에서 130원으로 지금 이게 30% 정도 늘어나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확정금액에 늘어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6쪽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전국체전입상 우수선수지원에 3,365만9,000원을 3회 추경에다가 증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 끝나고 우수선수 포상을 하다 보니까 실지 소요액이 4,277만5,000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 동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2,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277만5,000원이 부족했고 이것은 체육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족했고 또 거기에 제가 부기는 일괄해서 달았는데 사무처 직원 가계지원비가 봉급액의 125%, 공무원과 같이 8월에 50%, 11월에 75%, 125%를 반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소요가 1,088만4,87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 합치니까 3,365만9,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저희가 아주 단수까지 딱 맞춰 지원하는 이유는 다른 데 못쓰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근거도 없이 그냥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체육회 예산이 각처에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면 그것가지고 인건비도 세우고 강화훈련비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전국체전 출전비도 세우고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인건비도 지출하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꼭 부족금액이, 저는 산출기초를 설명드리느라고 아까 가계보조비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강화훈련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면 그만큼 그 돈에서 저쪽 인건비 부분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집행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준 금액외에 더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가 좀 떨어진 것이 없으면 자료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다만 지금 유주열 위원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그 많은 정액보조단체 임직원들한테 그러한 가계보조비를 줄 수 있는 공무원에 준하는 이러한 것이라면 달라면 다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체육회만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가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그런데 무슨 근거로다가 그 돈을 빼낼 것입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이 목의 3,365만9,000원내에 우수선수한테 주는 것 외에…
그 내적 예산부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계보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답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부기는 각 단일한 한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전입 잡을 근거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중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10쪽에 볼 것 같으면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3억4,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활보호자 생계비는 1인당 월 소득이 20만원 이하인 영세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생활보호자가 지난 3월달에 예산 책정할 때에는 6,000명으로 잠정 집계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2월달에 9,500여명이 증가가 돼서 증액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한시생활보호자라고 그랬는데 여기 한시 생계보호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109페이지의 한시적 생계비가 감액이 된 것은 이것은…
이것은 당초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들 6만3,900명으로 책정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지급인원이 6만2,400명으로 집계가 돼서 그 나머지 1,480명분에 대한 차액 감액분, 지급되지 않은 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91쪽에 보면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1,000만원 책정된 것이 있거든요. 도우미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자격이 있다면 어떤 분들인지 또 도우미를 선출할 때 선출방법이 있다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책정이 돼서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 3개월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98쪽에 보면 환자격리치료비 했는데 겨울에도 환자격리치료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을 3차 추경에 했나…
98페이지의 환자격리치료비 국비 추가분을 계상한 것은 이번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난 하계 여름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에 일부 식중독 사고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격리치료비가 추가로다가 그당시에 발생됐을 때는 지급이 안 됐고 그후에 배정이 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36명이 추가로 발병이 돼서 여기 36명분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보건소 또 보건지소를 이전신축하고 또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에 쓰게 되는 것인데 내년도에 우리 도내에 보건소 또 보건지소 해서 7군데가 이전 신·개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39억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 것이고 또 장비보강으로 16군데 보건소 또 보건지소에 각종 차량이라든가 전산장비 또 의료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체적인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담당하는지는 모르는데 아마 그쪽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12월달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돼 가지고 아마 진천 계신 분들 학성초등학교에 갖다 넣었더니 학성초등학교는 급식반들이 한 100여명밖에 안 되는데 교육청쪽에서 둘로 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해당이 되는데 곤란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대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갑작스레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는데 초등학교 급식비를 혜택을 보고자 해서 초등학교에다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고 갖다 제출했더니 우리 학교는 교육청에서 두 사람, 전체 급식학생은 100여명도 안 되니까 아마 교육청에서 대충대충 내정을 했던 모양이지. 그럴 때 어떻게 조치 방법은 없느냐 그런 얘기지. 어디서 취급하나 좀…
세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93페이지 여성정책자료 수집이 있는데 이 자료수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사항설명서 100페이지 청주의료원 정신과 칸막이 설치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됐는지 이것 자세한 설명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제일 위에 장애인체육관 장비구입 4,593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반적인 여성정책 자료수집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위해서 여성단체장과의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아동복지 관련시설 관계자와의 간담회 그리고 또 일반적인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에 계상되었던 300만원에서 30% 감액하여 9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으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청주의료원에 정신과 칸막이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지난 ’97년말에 정신보건법이 시설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원에 있는 정신요양병원을 별도의 독립된 요양병원으로 하든가 아니면 정신과 체제로 운영하든가 이렇게 두 가지중에 택하도록 시설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관련법에서.
그래서 별도의 요양병원으로 하기에는 많은 한 20여억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는 과로 독립된 정신과로다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여기에 정신과이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한 칸에 정신질환자들 몇 명씩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이번에는 10명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맞게끔 그것을 칸막이로 조정을 해서 이번에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정신요양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상당히 무색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때 그 사항이 대두가 됐던 것인데 의료원에만 투자를 했지 거기에는 전연 투자를 안 했다 이거야. 그래 충청북도 대표적인 공기업인 정신요양병원이라고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건당국에서 이것을 원활하게 지도감독을 못했다 하는 것이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 공기업계에서는 그런 양 이게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그것을 무색할 정도로 방치를 했었다. 더군다나 정신요양병원이라고 하면 모든 것부터 환자로부터 정신적인 개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수양의 장소가 돼야 되는데 가보면 무슨 감옥소 이상 가는 분위기도 안 맞고 도색을 몇 십년전에 한 것인지 아주, 이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 복지환경국 또 보건당국에서 철저히 지도를 해서 보건법이 바뀌어서 정신과로 한다면 단일 예산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종전에는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을 그렇게 했다 이 얘기요. 안 될 것을.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충청북도 정신요양과라고 하는 명실상부한 도민이 또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이 얼마전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모든 운영상태가 적자다. 다만 장례업만 아주 호황이다” 이렇게 한번 언론보도 난 적이 있지요?
우리 의료원 업무 지도감독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업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저희가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개선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장의사업도 신문에 났듯이 일부 운영이 지금 전면 인원도 교체하고 새로운 체제가 지금 운영이 될 것이고 또 기타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는 우리 저쪽 주무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장애인체육관 장비구입비 4,500만원 계상한 것은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관이 곰두리체육관이라고 그래서 작년 4월에 개장이 된 체육관입니다.
장비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22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런닝머신이라든가 사이클, 기타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평균 보니까 하루에 약 71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런데 사실 장애인한테 투자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도, 가치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든 것을 판단해 볼려고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저한테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고로 하려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사업물량이 감소된 걸로 해서 감이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청호주변은 수질보전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충주호주변은 주민들한테 재정이 압박되게끔 주민들한테 싹 공사비 같은 시설비를 다 쓰게끔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주호를 그 주변에도 역시 숙박업소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식품접객업소도 있고 그런데요. 조그마한 칼국수 장사를 하려고 그래도 합병정화조를 묻음으로써 상당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 한강수계 쪽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지역은 그간에 말씀드린 물이용부담금해서 기초시설비, 운영비, 주민사업비, 청정사업비 등을 그래서 그쪽에는 지원이 이번에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빠졌느냐 그리고 또 같은 도에 살면서 국비, 도비를 지원하면서 충주호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도 보호구역이지만 충주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칼국수 장사를 할래도 합병정화조를 묻기 위해서 2,000만원 3,000씩 들여 가지고 그걸 묻어야 되고 왜 이쪽에 대청호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국비, 지방비를 다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좀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수질보전 차원에서도 같이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서로 형평에 맞지않게 지원을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병정화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청호만 대상으로 해서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수계도 법이 오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부의 지방양여금에 여유가 있을 때에 특별대책지역, 특정호수수질관리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취수시설로부터 상류 4km 이내, 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지하수 보존구역 이런 데는 ’99년 1월 1일부터 대상이 됐고 나머지는 2002년도 1월 1일서부터 계속 지원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강수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1구역 2권역 외에는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2002년부터 지원법을 확대해 가지고…
그러면은 2002년도에 가서 법이 개정되면은 그때 가서 지원이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지금 당장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든가 뭘 하려면은 합병정화조를 묻지 않으면은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여기는 지원을 해 주고 충주호주변에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당장 뭐 하나 허가를 득할래도 합병정화조를 묻지 않으면은 허가를 낼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원은 2002년도에 해 주면서 현재 법은 적용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2002년 1월 1일까지는 배출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목표년도는 2005년이지마는 2002년까지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후에 이루어지는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다시 설치한다든지 하는 데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도 똑같이 합병정화조를 묻는데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달라 이겁니다.
예산에 보니까 37개 항목에 예산이 145억5,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실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장애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매체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사업비가 거의 운영비 내지 행사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 내역이 보면 분야별로 단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로부터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사실 장애인들도 이 내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홍보할 수 있는 그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 150억 가까이를 투자하면서 그 분야별로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는 매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예산편성 3차 추경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감액부분이 많고 또한 어느 부분은 증액되는 이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통계수치와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무자비한 어떠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증액요인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막대한 지금 그러한 불요불급한 사항에만 증감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많은 금액이 사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데에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예산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중 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중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2.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26분)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숙지토록 하고 기획관리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금년 한해동안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보내면서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한 후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사업이 있어 부득이 해당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교직안정을 위한 간담회경비 405만원, 보조금사업으로 실업계고교 실험실습 교직원 인건비 64명분 1억2,292만6,000원, 겨울방학 중식지원비 2억8,662만5,000원, 겨울철 실업대책 학교교무보조원 인건비 440명분 6억6,450만원, 겨울철 실업대책 행정기관인력지원비 67명분 1억200만원 등 11억8,01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둘째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안 편성방향 및 규모와 ’99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내용이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고요.
검토의견이 4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5.7%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로 국비지원액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 조정한 것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증가에 따른 정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대비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5.3%인 324억4,366만6,000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24.3%인 10억1,630만2,000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6.8%인 119억7,787만3,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나 향후 세입재원은 정확하고 신속히 확보하여 제때에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세출예산은 급여관리가 0.9% 감액되는 한편 교육행정비 11.3%, 교육사업비 10.4%, 시설비 19.7%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국비의 추가 내시에 따른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사항별설명서에 「국고사용」이라고 하는 표기방법은 지방재정법상의 「예산성립전 집행」을 대신한 것으로 예산심사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시정되어야 하며 인건비의 경우 기본급을 포함한 관련 수당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증원 또는 감원인원이 없는 이상 현원에 맞춰 정상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나 교육위원회 공로연수자 1명의 인건비와 수당 등 법정경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유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교원단체 활동지원으로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노사관계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우리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교원 노사문화 형성 및 정착을 위하여 노동법 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이나 1회 또는 2회 추경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3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두 번째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위원수당으로서 금번 3회 추경은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예산집행까지는 불과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수당을 11명에 6회를 계상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연도 말에 74건에 243억3,570만9,000원을 계상한 바 명시이월 예산은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사업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금번 추경에 반영된 명시이월 사업인 교원사이버연수, 사물함 구입 등을 3회 추경에 긴급히 계상하여 굳이 명시이월 시킨 사유와 이미 다른 교육청에서는 완료한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비를 진천, 괴산 교육청만 올해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줘요. 특히 이 내용하고 개발비하고 뒷장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어떤 식으로 자산이 취득되는지, 뭘 취득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사이버연수…
지금까지는 교원연수를 단재교육원에 와서 받아야만 됐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교사들이 자기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수자료를 제공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연구하고 보고서를 내고 그래서 연수가 이루어지고 그걸로 연수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갖추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돈은 그 자체, 연수프로그램자체, 교육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4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은 만드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뒷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서버는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서버는 빼고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순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하고 서버에 부착되는 다른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단재교육원에 의뢰하는 건가요?
단재교육원에서 하는 것만은 저희들이 통계를 잡기 쉬운데 단재교육원 뿐만 아니라 연중 연수는 중등교육연수원이라고 해서 각 사범대학 같은데 부설되어 있는 연수원이라든지 요즘에 와서는 특수분야 자율연수라고 해서 연수를 할 수 있는 여러 기관에서 교육감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또는 교육부에서 승인해 준 기관에서 연수를 자기 자부담으로 하는 연수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들이 숫자를 모르고, 파악하려면 조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 주어야 그 사이버연수를 일찍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운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과목별로 전 과목을 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루라도 일찍 해 주는 것이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내년도 겨울방학부터라도 실시할 수 있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쪽에 학교급식 시설비가 감 됐거든요. 약 3억4,700인데 지금 충청북도내에도 학교급식 못하고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초·중·고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가 삭감이 되었길래.
지금 고등학교의 급식 시설비 감한 것은 중학교로 돌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시설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삭감 말씀은 우리 기획관리과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식학교 8개교가 대상에서 아직 청주기공이 급식을 다시 하고 있고 운호고등학교, 충북여고, 청주여상이 해당 관계로다가 개축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진천고등학교, 진천상고, 광혜원고등학교는 지금 급식 시설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년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었고요…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급식소가 100% 설치된다고 했죠?
전문성도 없는 영양사를 데려다 놓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급식소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아이들을 주게 되면 자격있는 영양사를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타령만 하고 공공근로사업 나온 사람들을 갖다가 일당을 써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급식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먼저 보은지역에 식중독으로 해서 조리사가, 영양사가 아니라 조리사입니다. 면허가취소된 것으로 제가 자격증 취소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리사가 굉장히 처분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리를 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공근로 요원도 있고 또 학부모들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밥을 싸서 먹고 났는데 그 당시에 학부모로 온 분 중에 한 분이 손을 다쳤던 분이 있는 것 같애요. 대개 이 상처난 분들이 조리를 하면은 그 상처에 독이 올라와서 식중독이 되는 것 같은데 처분은 군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강력히 선처해 달라 이것은 본인이 조리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 중에 한 분이 거기 왔다가 조리를 보조해 주러 왔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 법에 아주 못이 박혀 있대요. 무조건 자격을 취소시키기로.
그래서 군청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이 취소되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면직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책임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를채용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이런 관계는 정당하게 예산반영을 해서라도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사항설명서 43페이지에요.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호우피해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입니다마는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은 경제사정이 곤란해서 학생들을 지원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호우피해자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주로 농촌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학생들이 호우를 입었을 때 급작스레 우박피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폭우가 쏟아지는 것인데요. 이 피해학생들을 선정할 때 선정과정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호우피해자녀 학비지원관계는 지난 8월에 중·북부지역 호우피해를 입은 농촌지역의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충북도청과 피해복구에 대한 피해상황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때 확정이 되어서 이 돈은 도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지원 받은 돈입니다. 보조받은 돈입니다.
도청에서나 시·군에서 집계가 올라간 것에 준해서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거군요.
그리고 59페이지에요, 청주기계공고 기숙사를 개축하는데요. 지금 있는 기숙사를 철거를 하고 새로 개축을 하는 겁니까?
현재 청주기계공고의 기숙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옛날에 저희 교육청이 교육위원회 당시에 쓰던 건물을 개조를 해 가지고 기숙사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철거할 수 있는 연도가 지났던 것인데 다행히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3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한 다음에 다시 개축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요. 65페이지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위원회수당이 지금 연말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11명을 6회에 걸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원회 수당을 꼭 줘야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비디오게임이라는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용게임장 및 멀티미디어게임장의 심사가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의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화위원도 1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현재 11월부터 계속 정화위원회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회 추경을 마무리 하면서 추경예산안이 충청북도 도청과 교육청에서 들어왔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11억8,010만1,000원이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은 특별교부금 405만원하고 보조금이 11억7,605만1,000원이 됐습니다.
이게 3회 추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중앙정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이렇게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추가경정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교직안정을 위한 간담회 경비가 특별교부금으로 405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교육공동체에서 각 전국 지역에 순회를 하면서 우리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이미 벌써 마쳤습니다. 청주와 충주에서 간담회를 해서 마친 사업으로서 그 경비, 강사수당 또는 여비 이런 등의 경비로 해서 405만원이 특별교부가 됐었고요.
보조금사업으로 정부에 실업대책 일환으로 해서 실업계고교 실험보조원 인건비 또 겨울철 실업대책 학교교무보조원 인건비 그 다음에 겨울철실업대책 행정기관인력지원비 그 다음에 겨울방학 중식지원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11억7,600만원을 추가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한 이후에 추가로 내려와서 부득이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를 수정예산에다가 편성한다면 도대체 예산편성 정의에도 있을 수 없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중간에 추경예산 편성기회가 있다면은 반영을 하게 되고 집행을 한 것이라도 예산에 총액으로 반영을 해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온 것이 아니라일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직안정을 위한 간담회도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3회 추경을 내서 이미 교육위원회에 통과가 된 뒤에야 이게 왔는데 간담회 며칠전에 이것이 급하게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했고 밑에 내려와 있는 것도 아마 겨울방학중에 대학생들이라든지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실업자 구제대책 이래서 긴급하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이미 예산이 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라도 내서 기간이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승인처리를 해서 예산편성 하기에는 좀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려워서 수정예산을 내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보조금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사업은 교육부로부터 예산성립전 사전집행이라는 지침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저기를 마련해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 추경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반영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립전예산이 아닌 게 성립전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라면 사전에 보조내시를 받고 썼으니까 그 예산 추경 마지막까지 들어오면은 편성을 하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그냥 예산에 계상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한 사항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여기 보조금도 성립전예산이에요. 밑에?
성립전예산이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혼돈을 하니까 질의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들이 빨리 알릴 수 있도록 여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은 여러 가지 변명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자꾸 거론하는데 이러한 것이, 위원들한테 예산이라는 것은 누가 보던지 알기 쉽게끔 하는 것이 예산이란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보조내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찰나에 11억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인건비 이런 것을 수정예산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과거 어떠한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를 심하게 한다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아무리 중앙정부의 견제가 있다고 하면은 보조내시가 되고 성립전 예산을 썼으니까 우리 3회 추경을 며칟날 한다, 이 예산 안 하면은 우리 예산 반영 못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했어야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 집행처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무슨 사업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지방에서는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세입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성립전집행이라도 사실 이번 추경에 넣어서 집행하는 것은 그런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혼돈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회 추경을 낼 때는 성립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3회 추경안이 이미 교육위원회에 의결이 되어 있는 그 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교육위원회도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는 것을 바로 받아 가지고 3회추경 예산을 냈는데 그후에 각 과에서 추경안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성립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 후에 성립전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3회 추경까지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수정예산에 들어가서 문제점이 생겨서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은 생략을 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3회추경에 최대한 노력해서 조치해야지 수정안까지 가야 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답변은 생략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6시03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회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별도의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신대식 구본선 신택수 이길하
이근성 김주백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차주영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선웅
경 제 과 장이종배
국 제 통 상 과 장함기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한철환
환 경 과 장김평기
물 관 리 과 장연해용
·농 정 국
국 장박경국
농 정 과 장김문기
축 산 과 장이훈
산 림 과 장주영구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적 과 장김경종
교 통 도 로 과 장송영화
·총 무 과 장김종수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공 보 관김재욱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옥천전문대학서무과장김대옥
·농 업 기 술 원
시험연구부장최관순
기 술 보 급 과 장한병학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도로관리사업소장오원식
·증 평 출 장 소 장심상결
·의 회 사 무 처
처 장박만순
총 무 담 당 관김종록
의 사 담 당 관김영웅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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