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10일(금) 11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의회운영위원회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이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11시01분)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숙지토록 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168회 도의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심사 등 도정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열악해진 도의 재정형편을 이해하여 주시고 작은 재원이나마 도민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신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1일 2000년도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 설명을 드린 이후 중앙지원금의 추가내시와 예산반영의 긴요한 사업비 계상을 위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12월 7일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드리는 기회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03억원으로 당초예산 1조57억원보다 0.5%인 46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 7,560억원, 특별회계 2,54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재원은 추가세입 46억원과 예비비 경정재원 23억원으로 총69억원이며 추가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1억원, 지방양여금 29억원, 중앙기금 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15억원, 지방양여금사업 31억원, 중앙기금사업 7억원 등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순수 도 자체사업으로는 도계정비사업 5억원, 도로정비사업 3억원, 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억원, 직지오페라 제작공연지원 1억원, 전광판 홍보영상물제작 기자재구입비 1억원 등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의 예산은 한 세기를 마감하고 우리 충북을 새로운 천년의 희망과 꿈이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천년 우리 충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간다는 넓으신 해량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둘째 페이지에 목차를 보시면은 예산안 편성방향이라든가 예산안 편성기준 등의 2000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이 1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고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수정예산 등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이 2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으며 검토의견이 11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20일 지난 본회의에서 그리고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거기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세기를 개막하고 새로운 천년을 여는 첫 해가 되는 2000년 충청북도의 재정규모는 총1조57억1,572만6,000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 8,603억9,938만3,000원보다 16.9% 증가한 수준입니다.
한편,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여2000년의 경제성장률을 5~6%의 수준으로 전망함에 따라서 내년도 지방세수입은 1,501억1,1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354억 2,100만원보다 10.8%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도 금년 당초예산 2,261억11만원 보다 15.1%인 342억3,509만6,000원이 증가한 2,603억3,520만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입예산, 세출예산, 수정예산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8,603억9,938만3,000원보다 16.9%가 증가한 1조57억 1,572만6,000원이며 세목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증가, 자동차 수요증가 등을 반영하여 지방세는 10.8% 증가한 1,501억1,100만원, 세외수입은 24.7% 증가한 790억9,44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15.3% 증가한 1,509억 9,809만3,000원, 지방양여금은 30.4% 증가한 951억5,169만8,000원, 보조금은 16.1% 증가한 2,747억6,706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수입, 지방채매출수입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15.0% 증가한 2,543억2,2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수전망이 너무 낙관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내년도 세수전망을 하면서 경제성장률 5~6%를 전제로 일반회계 세입은 17.5%, 특별회계 세입은 15.0%가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회복 속도와 경제성장률을 IMF 상황에서의 경기저점에서 출발한 수치로서 성장률에 상응하는 세수 뒷받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다소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으며 ’96년~2000년간의 세입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96년 38.3%에서 2000년도 30.5%로 줄어든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61.7%에서 69.5%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추후 의존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향후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 수입 중 과년도 수입 대비 41.9%가 증가한 35억2,700만원과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대비 260.0%가 증가한 180억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수대책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 역점시책인 CHANGE21 계획과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상의 재정여건 전망이 상이한 것은 계획수립 당시 여건 변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운영의 기본계획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로 투자사업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고 익년도 투자예산 확보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확실한 재원조달 기초 위에 장기투자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구조의 경직성입니다. 먼저 2000년도 세출예산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99년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4.0%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99, ’98년도와 비교하면 경직성 정도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금, 민간이전경비 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지출을 억제하는 것도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도 행정기구의 연구·개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신설되었고 충북개발연구원이 있음에도 학술용역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4.3%가 증가한 사유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입니다.
2000년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안은 전년대비 22.1%가 증가한 107억 5,546만8,000원의 규모로 전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하지만 효율적인 재원투자를 위해서 동일 단체에 유사한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는 없는지 소규모 분산지원으로 형식적인 행사지원 또는 선심성 예산지원은 없는지 등에 대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사업성과 분석 후 예산 계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민간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본청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일반행정비는 18.3% 증가, 사회개발비는 30.4% 증가, 경제개발비는 13.7% 증가, 민방위비는 33.0% 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 감소하였으며 그중 사회개발 중 교육 및 문화비는 전년대비 64.6% 증가하여 전통문화의 보존, 지역문화의 보급·확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13.7%가 증가하는데 그쳤고 그중 지역경제개발비는 6.6% 증가하고 농수산개발비는 오히려 6.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예산투자가 빈약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며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기반시설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분야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실업대책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예산은 금년의 336억16만2,000원에서 내년에는 257억7,309만4,000원으로 금년대비 23.3%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감액대상 사업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277억600만원에서 211억7,993만원으로 한시적생계보호비는 58억1,274만1,000원에서 35억2,373만7,000원으로, 노숙자보호비는 8,142만1,000원에서 6,942만7,000원 등으로 이는 주로 IMF이후 실업증가에 따라 취한 일시적 보완대책 사업들입니다.
금년 들어 뚜렷한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실업률이 지난 1월 6.5%에서 10월에는 2.8%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경제안정에 따른 고용증대로 실업률이 좀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실업대책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도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잠재실업자가 적지 않은 상황하에서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실업대책예산이 너무 급격히 축소된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진통도 예상되므로 대상자의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 총 규모는 571억8,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매년 예산심사나 결산검사 시 기금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한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현재 운용중인 75개의 기금을 55개로 대폭 축소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총 1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관련 조례상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고 기타 기금은 별도의 기금 회계로 관리토록 되어 있는 등 기금의 관리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유사한 사업을 예산과 기금에서 중복지원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기금 상호간에 중복지원하는가 하면 조성규모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계속 징수하고 자금운용기금사업의 성과분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평가체계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고 도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기금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지역1명품 육성기금에 대해서 본 기금은 1지역1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융자성 기금으로 지원조건을 보면 최저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2년거치3년 균등상환, 연리 2%의 조건으로 1지역1명품 육성사업 참여 농어민 및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기금지원자의 사업부진으로 채무능력을 상실하여 원리금을 체납하거나 부도로 융자금 회수가 안 될 경우 자칫 기금의 부실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사업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금액의 기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기금설치 목적에 따른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세 가지 기금으로 분류하고 각 기금은 개별기금별로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기금조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기금설치 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기금조성만 있을 뿐 집행액이 전혀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발전기금의 경우는 기금조성없이 기조성된 기금의 이월금과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수년내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사업목적에 비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도민종합레포츠타운조성」은 21세기 도민레포츠 활동 수요 급증과 고급화에 따른 도민의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벤처기업임대공단조성」은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일부를 매입하여 유명벤처기업에 임대를 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조사 및 주변여건 파악 등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도민종합레포츠타운조성」, 「벤처기업 임대공단조성」등 토지매입비 76억1,200만원을 2000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공유재산관리 관련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인지 또한 자본적 지출이 공영개발 이익처분금 50억원의 계상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수정예산안은 지방양여금이 3.0%인 28억8,700만원, 보조금이 0.5%인 16억 7,901만5,000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조 57억1,572만6,000원보다 0.5%가 증가한 1조102억8,174만1,000원의 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있어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22.4%가 감소한 81억5,016만6,000원으로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사업비를 제외한 자체사업에 감액된 예비비를 대부분 투자하는 것으로 물건비에 2억2,424만원, 이전경비에 14억9,055만7,000원 등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를 두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들이 수정예산안 제출사유에 해당하는가와 계상된 사업비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8일날 간담회를 개최한 바와 같이 심도있고 세밀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별 심사를 지양하고 각 실·국별로 분리해서 심사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위원회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산만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 심사과정은 실·국별로 분리해서 예산심사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구본선 위원이 제의하신 의사진행 질의방향을 그렇게 하는 걸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일정에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이렇게 오전에 하고 점심 후에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이러한 순에 의해서 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국과 예산심사가 끝나면은 이어서 의회사무처 예산심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일정에 해당 실·국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실·국·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집행기관석의 자리정돈을 위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사는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고 또 예산안 심사는 우리가 사무감사와 별개로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 사업의 효율성 이러한 것에 대해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거기에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는 걸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조정실의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우선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서 지침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서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도의 예산을 제출한 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본바 주요사업이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계상된 사업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계획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제도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또한 주요사업중 중기재정계획이 반영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자·융자심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절차가 소홀히 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됐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 자신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2차 구조조정 후에 장기근속자들 실무자까지 다 전원 교체적 인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의도하시고 관계법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일부 사업들이 중장기계획에서 누락된 게 있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수정 보완을 가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살피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면서부터 계획에서 빠졌다는 것은 CHANGE21이나 아니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중복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이런 것은 계획성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시작을 해 보다가 잘못됐을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타당성이 없고 사업성이 없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수정을 한다든가 새로 또 예산편성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처음 시작에서부터 그런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잘못된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그런 쪽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39페이지에요, 세외수입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면은 ’99년도에 81억5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동일한 81억5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리변동 추세는 두자리 숫자가 아니고 지금 한자리 금리로 내려갔죠? 그죠?
그렇게 지금 예금금리가 안정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사도 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을 준해서 계상한다는 것은 잘못 계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한 8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보다 금리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금리가 정기예금이 6% 정도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연말까지 가면은 한 75억은 세입이 들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은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 연년이 초과달성이 됐습니다.
금리가 하락이 돼서 금년에 유일하게 이자수입이 못미치는 그러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규모가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금이 금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고 또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면은 금년도 수준은 세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80억을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은 ’99년도에는 50억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무려 3.6배인 180억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80억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입 이월액이 100억이고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이 80억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거래가 조금 활성화 되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는 도세의 신장률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따져도 세입 이월되는 잉여금은 저희들이 한 150억은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책정한 시점이 9월달이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해서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의 판단 이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점으로.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징수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적절한 징수대책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들 도에서 결산을 한 그 이후에 작년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행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거래가 조금 활성화되고 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상회가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 목표액을 초과해서 징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너무 또 과잉징수해 가지고 도로 또 돌려주고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사항을 위원장이 주문한 그대로 간단명료하게 또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이론을 펴다 보면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한 사항을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것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다가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관된 거라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도세의 경우는 한 20억 정도 과·오납을 환불한 예가 있습니다.
집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24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가 됩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한번 보니까 그 금액도 무시 못하던데.
저희들이 금년에 5개월 동안을 특별징수대책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1월부터 12월까지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서 부동산을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또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를 한다든가 또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또 금융기간에 신용불량자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지금 강력히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인데 11월이나 10월쯤 정도에도 느꼈었나요?
건축경기가 대개 대부분이기 때문에 후행이 되는데 다만 거래가 다소 활성화 될 뿐입니다.
경제지표에 따른 도세 영향은 아무래도 건축경기하고 영향을 받으니까 한 2, 3년 후에 후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연도별로 들어온 것을 따져보니까 1월달에는 38억, 2월달에 39억 취득세의 경우입니다.
4월달에 41억 하다가 6월부터 68억, 8월달에 84억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서부터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지금 안 하실래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120페이지입니다. 21세기 청풍아카데미운영 해서 3,600만원을 잡아놨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도정시책광고료 1억을 잡아놨는데 1억이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109페이지에 도정홍보추진 3,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어디에 쓰는 용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청풍아카데미 3,6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은요, 21세기 지방화,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에 따른 우리 공직의 공동체의식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정신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을 통한 경쟁력을 키우고 거대한 흐름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의식함양을 위한 민간인 또는 우리 공직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한국인력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으로다가 1년간 하는 전체적인 교수 또는 강사선발이라든지 또는 교육할 강의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사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참여를 시키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도정시책추진광고료는 금년도에도 1억원이고 내년도 계상된 금액도 1억원입니다. 주로 공고를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CHANGE 21 계획을 수립을 했다거나 지금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청풍아카데미에 도민들이 많이 와서 듣게끔 하기 위해서 또는 그당시그당시 필요판단에 의해서 주로 언론사에 광고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다음에 도정홍보추진비 3,000만원은 전반적으로 도정홍보에 필요한 시책추진비로써 주로 쓰이는 돈은 도내 언론사에 많이 저희들이 홍보추진 협조를 하고 그 외에도 도정홍보추진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김주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타부서보다 공보관실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1억8,000만원 근 2억에 가깝고 기준경비만 해도 4,000여만원이 더 늘었다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다고, 중국방송총국 홍보수수료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중국에다가 우리 나라를 홍보하는데 이렇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무엇을 하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내면 거기서 방송을 해줘요. 그래서 방송한 수수료를 월 미화 250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운영수당하고 시책업무추진 그것하고 도단위 행사참석자 보상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 위원들 수당 지금 얼마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교수분들이라든지 일반 자기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같이 갈 경우 사실 그 분들은 하루의 모든 일정을 물리치고 하는 건데 실지 도청의 각 위원회에 와서 두 시간, 세 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 하루도 하고 이틀씩, 삼일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5만원 지급한다고 할 때 그분들 불만이 있어요. 이런 걸 들어보셨어요, 그 불만에 대해서?
그런데 대학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 분들이 행정에 참여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그 의미도 부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충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루에 회의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끔 한번에 한해서 추가지급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까지는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그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96년까지만 하더라도 각 시책주관 실·국 예산에 세항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오던 것을 이게 비교측량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한군데로 묶어서 거기서 총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회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난 ’97년도서부터 예산을 총무과와 행사가 가장 많은 자치행정국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이르러서 시민단체로부터의 어떤 공개요구가 뒤따르고 사실상 그 집행내역을 보면 도정 각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재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총무과와 자치행정국의 예산을 두 군데에다가 세워놓고 각 실·국별로 쓰는 예산을 실·국장이 행사를 주관하고 또 회의를 소집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는데 실제는 이게 외부에서 볼 적에는 도지사가 한 예산에 놓고 쓰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내년도서부터는 사실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그간에 작년도에 2억이 자치행정에 예산이 포함됐던 것을 이번에는 깎고 각 실·국별로 분산을 다 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이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의 총괄규모는 똑같습니다.
써오셨는데 어째 실·국장님이 각중에 시민단체에서 요구가 있으니까 이것을 돌려 가지고 실·국장님이 쓰게 한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이 하던 것을 이제까지는 총괄예산에서 총괄집행하는 카드로다가 끊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의혹점이 자꾸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서부터는 경제통상국장이 직접 카드로 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방법을 완전히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국장의 판공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단계적으로 시민조직의 그런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사실을 사실대로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추호라도 어떤 의혹점을 남겨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맥락으로 금년도 집행내역의 추이를 대충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실·국별로 수정예산에 짜게 해서 수정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0억을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
건물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은 별도로 청소용역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지마는 현재 우리 도청과 의회에서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도청은 기능직 이하 요원으로 활용해 왔고 의회사무처는 용역을 두어서 이렇게 해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서부터는 똑같이 용역회사에다가 이첩을 시켜서 실시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가 됐는데 일괄 도 총무과에서 의회사무처 청소용역까지 일괄 인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까지 의회는 청소업무를 용역에 의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우리 도 집행부는 우리 일용직을 사용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일용직은 전부 정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집행부쪽에 저희들도 용역을 해 가지고 청소업무를 맡길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와 우리도 한 건물을 쓰고 있지마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게 되면은 시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본청 총무과에서 일괄 이것을 처리하겠다 하면은 추경에라도 다시 이것을 되살려서 일괄 좀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공보관실에 109쪽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중 청내 CCTV 설치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산출기초 내용에 인건비가 4,62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내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풍아카데미를 한다거나 또는 월례조회를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 청내직원이 다 못 들어가고 약 3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풍아카데미는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기회인데 그것을 장소때문에 여러 사람이 청취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착안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인건비는 CCTV를 설치했을 때 운영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CCTV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공사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운영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 방송실에서 그냥 운영만 하면 되니까요.
이광종 위원님.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TV카메라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디지털VTR, 디지털녹화용VTR의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는 먼 데서 찍어 가지고 직접 이리로 전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찍어 가지고 필름을 빼 갖고 현상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카메라는 그쪽에서 직접 여기까지 오지를 않고 전송을 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고.
그런데 여기 전부가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꾸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 교체할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광종 위원님 말씀하신 디지털…
그런데 지금 2000년도 예산에 또 디지털카메라를 또 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의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고, 또 디지털VTR을 올해 2000년도 예산에 사겠다고 6,500을 세워놨는데 ’99년도에 디지털 녹화용VTR카메라를 8,000에 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99년도에 디지털TV카메라를 9,500만원 주고 샀으면은, 이거 9,500만원하고 이건 300만원 짜리입니다.
구입하실려고 하는 게 성능이 좋은 것이죠? 그 용량이 다 다른데.
그것보다 비싼 게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은 공보관실에서 사용하는 게 더 성능이 좋은 건가요, 기획관실에서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보관실에서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걸로 구입해야 된다는 게 당위성인데 예산서에 보면은 144쪽에 보면은 기획관실은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디지털카메라가 업무용 해 가지고,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디지털카메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카메라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카메라의 형태나 이런 것은 비슷합니다.
방식만 좀 다르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메일로 전송을 장거리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릅니다.
일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물 필름은 이메일로 보낼 수가 없고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것은 어느 곳이든지 리얼타임으로 영상을 띄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신형, 새로 나오는 카메라의 종류가 디지털카메라를 선호를 하게 되는데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디지털카메라가 대개 350부터 1,500만원까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환경 추세가 컴퓨터나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자꾸 이런 보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실하고 공보관실하고의 업무가 분명히 다르고 더 역할이 공보관실이 더 많은데 거기는 350만원이고, 500만원이다 하면은 예산서를 봤을 때에는 설득력이 여기 사실은 미흡한 게 아니냐 이거죠.
보고용, 누구한테 보고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자꾸 설명을 하시면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보관실과 기획관실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차이가 개념 차이인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면 끝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조금 아까 공보관실 말씀하시기를 350만원은 중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350만원에서 1,500만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또 물고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보관실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설명이 자꾸 해명할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구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데 성능이 다르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건데. 35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간다고 하면 그러면 공보관님은 설명을 잘못하신 거네요. 350만원이 중간쯤이라고 했으니까.
자꾸 말에 말을 물으면 길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여기와서 잘 했느냐 못했느냐 논하기 이전에 그러한 기계가 이런 게 있으니까 설명만 좀 하시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자꾸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고 뭐 이메일로 가고 요새 카메라요, 화면이 다 달려가지고 다 녹화하게 돼 있어요. 조그만하게.
지금 여기 VTR 아까 공보관실에서 구입하는 것처럼 이런 큰 테이프가 아니라 요만한 테이프를 갖다가 녹화하게 돼 있어요. 카메라 종류가 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는 걸 가지고 이메일로 전송도 하고 뭐한다고 얘기하시니까 괜히 자꾸 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에 새천년맞이 대토론회 개최가 기획조정실에 조성이 돼 있는데 토론회 행사하는데 2억원씩 계상될만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 부분에 163쪽에 보면은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63억8,171만2,000원에서 수정안에 보면 감액이 돼서 18억1,354만6,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는 목적은 사실은 새천년이 됐을 때 우리가 흔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과거를 정립해 놓고 미래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석학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미래학자, 2,000년대가 됐을 때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를 설정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석학, 경제학자라든지 미래학자를 초청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경제학자든지 우리 도정에 관련된 각 분야별 저명인사를 초청할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초청비하고 토론회비 이런 것을 총 합쳐서 2억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계적인 석학이나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마인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쪽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느냐 이 얘기죠.
왜냐 하면은 지역내의 상황을 토론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것만 했을 경우 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세계적인 역할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개를 겸비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예산시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가 수정예산을 국고보조나 양여금사업같은 것은 조금 늘어날 것을 추정을 해서 약 18억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 이렇게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중에는 일반 예비비로 60%, 그 다음에 재해대책으로 40%를 예산상 표기하도록 돼 있고 지금 수정예산에 예비비 규모가 76억1,200만원인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총 수정예산까지 규모는 7,559억이기 때문에 1% 이상은 확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144쪽에서 나오는 새천년맞이 대토론회 개최 2억, 제2건국 기타 비용 67쪽, 업무추진 69페이지 어떻게 제2건국 운동 잘 됩니까? 그것 잘 안 되죠? 내가 답을 할께요, 잘 안 되죠?
뭐 그거에다 이렇게 자꾸 쏟아붓습니까?
정력만 소비하고 사람만 불러서 점심이나 사 주고 지금 이것도 저 위에서 정부가, 아니면 DJ가 이렇게 강력히 추진하는 제2건국운동도 안 되는데 실효성이 없는데 실효성을 못거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당을 한다 뭐를 한다 한참 이게 안 되니까 저거 해 본다고 신당을 만드는데 충청북도 의지를 가지고 2억 들여 가지고 이거 될 거 같습니까?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제출하시고 지난번 사이판 문제같이 잘못해 가지고 또 도민의 지탄을 받을 대상이면은 이거 자세한 계획서가 있으면 내놓으시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면 제2건국 운동 쑥 들어가듯 이것도 아주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질의할께요.
어느 과에서 하는 건지 상당히 많은 도정소식지가 있죠? 1억몇천인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총괄하면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것도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실태이기 때문에 개선안을 지금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보관실로 통합이 될 걸로 저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새천년맞이 토론회 관계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방금 보충질의할려고 했더니 이길하 위원님하고 이광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09쪽요, 공보관실요, 방금 CCTV 말씀을 하시다가 질의를 할려고 했더니 다른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못했습니다마는 공보관님 말씀은 우리 훌륭하신 강사나 이런 분들 초빙해서 하는 것을 우리 300명 정도밖에 강당에 못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각 실·과에 계신 공직자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손님이 오셔서 손님하고 대화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은 못보는 분하고 출장가시는 분은 그러면 언제 볼 거냐 이겁니다. 중요하고 좋은 거라면은.
그것도 충분히 시간 나면 볼 수도 있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회의실로 모여서 녹화한 것을 또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청풍아카데미를 하더라도 좀 전에 공보관이 설명했듯이 한 300명뿐이 안 들어가는데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 동시에 각 과로다가 방영을 해 줄 경우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볼 수가 있고 또 가장 저희들이 이번에 애타게 느껴졌던 것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요.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전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하면 될 게 아니냐는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동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타도에서도, 거기에 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마는 학교에서도 총체적인 얘기를 할 때는 교실에 동시에 방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전달사항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을 동시에 전달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 1,000여명이 근무하는 도청에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사실 의사소통,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소회의실에 음향장비를 보강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소회의실에 있는 음향장비가 ’86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추가질의에 대한 것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요구하셔서 심사를 하시는 걸로 해서 계수조정 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4억5,000만원을 가지고요. 일곱 건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거의가 연말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전반적인 결과가 정리된 것은 없고요.
왜 내년도에 7억씩 늘어나느냐는 것은 행정이 자꾸 변화함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필요한 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16건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부서별로 요구하는 것을 부서별 예산을 세울 경우 예산지출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한 30%만 세워놓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정시켜 주시면은 1월에 심의회를 거쳐서 어느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선 순위가 있느냐를 검토해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필요한 건수만 용역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낼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와서 우리 도에 필요로 한가 안 한가의 최종적인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 결과는 용역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발주 후에 연말이 되어야 거의 성과가 나와서 내년도에 그것을 도정에 대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발주하는 것은 내년말쯤확정되어서 2001년도쯤에서부터 대입이 되게 되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차별화가 됩니다.
정원내 쉼터조성 개방이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 앞에 정원이 사실 시민공원으로써 쓸 수 있는데 지금 개방이 안 됐습니다. 말로는 개방했다고 하지마는 개방이 안 된 상태예요. 어린아이든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정원입니다. 그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원의 시민공원화 이렇게 지사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의자라든지 벤치를 많이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정원을 일단은 개방을 해 놨는데 지금 신택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좌우간 홍보라든지 해서 주변의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찰청하고 같이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민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청주시편을 할 적에 시민들이 지금 신택수 위원이 건의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도청내의 정원만 조성을 해놓고 시민한테 개방을 한다고 해 놨지마는 청원경찰, 수위가 앞에 딱 버티고 있는데 위압감에 들어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담장을 개방은 못할지라도 저쪽 동쪽에 문이라도 별다른 문으로 해서 정원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제공도 필요치 않느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에 돌리고 해당 실·과에 그게 통보가 될 거예요. 참고하셔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개방시킨다고 그랬으면은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노력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일부 담장 열면 뭐할 거예요. 일부 열어도 나무사이로 들어오면 우리 도청의 비밀유지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담장을 뜯어서 안으로 들이세요. 생각을 해 보십시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의회에 제시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6억6,8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다 지사님 추진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김대호 위원이…, 질의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에 15페이지에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있고 도청자료실에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또 의회에 도서구입비 500만원의 구입비가 서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98,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굳이 집행부도서실, 의회도서실이 이원화 될 필요가 있느냐, 통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늘까지 답변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새로운 2000년에도 의회도서구입비가 500만원, 도청자료실의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할 의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고 서면으로다가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청소용역비에 대한 설명도 들었는데 이것도 의회가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2,000만원이 삭감돼서 3,000만원, 도본청 청소용역비가 1억742만4,000원이 계상됐어요.
이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도청 당초 일용비에 의해서 청소를 하던 것을 용역을 주는데 차이점이 없이 결과적으로는 용역회사만 살리는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2차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에 의해서 어차피 하는 것이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이 이것은 한번 용역을 줘도 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또는 부득이할 경우에 조정이 안 되면은 용역회사에서 그 인원을 받는 걸로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청 이 후관에 의회사무처 건물에 대한 용역은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굳이 전관, 후관에 의해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
김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오찬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전에 오전에 재무과의 지방세 과·오납 환불 현황에 대해서 김대호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께 환불현황이 다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걸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오전에 김대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오전에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것하고 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도세를 잘못 거둬서 환불해 준 것이 6억5,200만원이고 시·군세가 4억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10억7,100만원을 되돌려줬습니다.
여기에는 원금이 10억3,600만원이고 이자가 3,500만원입니다.
되돌려 줄 때에는 잘못받은 세금에 대해서 하루에 10,000분의2, 연간 따지면은 7.3%에 대한 금리를 계산해서 되돌려 준 사항임을 정확하게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착오부과가 나오는데요, 착오부과 도·시·군세 포함 3억9,000에 대해서는 몇건 정도 되나요? 건수로.
도세가 172건, 시·군세가 218건입니다.
예, 신택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단위 행사 참석자 보상이라고 했는데요, 70페이지입니다.
시민단체, 실무책임연수대회 참가, 제2건국추진회 워크샵 참석, 자원봉사활성위원회 세미나 참석 현황 등 어떠어떠한 분들이 참석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비상급수 시설 확충인데요,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은 민방위 사태 발생시 주민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인데 1일 24리터, 1개소에 몇인이 수용될 수 있는 몇인이 먹을 수 있는 건가 그것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 또한 이것이 지금 3개소인데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단위 행사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예산은 보상금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디 출장을 갈 때에는 여비에서 나갑니다마는 저희 도단위 우리 지방행정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도를 대표해서 중앙에 회의를 가거나 다른 행사로 갈 경우에 이럴 때는 저희들이 여비보상을 해 드리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국 전체에 다 이런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통합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연간 소액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제2건국 상임위원장 회의라든가 또 위원들 회의 또 다른 평통위원들 회의 가실 때 이럴 때 저희들이 별도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비로 실비보상을 해 드리는 이런 포괄적인 경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전체가 13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시설하는 것이 42개소가 있습니다.
42개소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인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1개소당 인원은 지역에 따라서 급수시설의 위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기서 즉석 답변이 곤란하고 저희들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비상급수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시혜인원이 될 수가 있고 또 읍단위에 단독 주거지에 했을 때에는 시혜인원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현재 한 30개소 넘게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가보면은 도저히 우리가 먹을 수가 없거든요.
괜히 이거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만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나 비상급수 시설이 현재는 이용을 안 하니까 수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용이기 때문에 일단 대비는 하는데 앞으로 이 수질관리하는 데는 좀 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마을 다목적관광 조성 있죠?
그러시고요, 141페이지에 기획조정실에 위원회 참석수당 5,500만원 서 있는 거 있죠?
어떤 위원회에 어떻게 금액이 들어가는지 위원회별로 부서별로 얼마씩 서는지 그 내용도 자료 좀 주시고요.
또 143페이지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자료를 여기 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필요하시면은 이따 자료를 요구해서 받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어떻게 위원님 자료 요구…
66페이지 충북최고기록집 발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금 충북최고록집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연초부터 우리 도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최고록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우리 도정발전에 기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최고라고 하는 것들을 잠정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름내내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370여가지 정도 조사가 됐는데 그 중에서 좀 객관적이고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료로 저희들이 압축을 해 가지고 130종을 지난 10월중에 저희들이 발표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진이나 관련자료도 첨부해 가면서 그 분야에 최고인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판으로 인쇄를 해서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최고기록을 능가하는 능가기록이 나올 때에는 그것을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등재해서 수시로 바꾸어 줄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생각보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오래 사시는 분은 어디에 누구, 또 자녀를 가장 많이 출산한 분 이런 등등이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레니엄 사업으로 2000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간을 해서 책은 1월중에 저희들이 발간할 계획입니다.
올해 저희들도 2억6,100만원을 국비로 받아가지고 109개 단체에 110개 사업을 우리가 2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사이에 단체별로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국비를 줬으면은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그 우수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발간할려고 하는 것이 국민운동사례집 발간입니다.
또 뒤에 있는 도민운동 관계는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저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제2의 건국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도민운동을 지금 다시 정립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드미 바르미 운동 이런 명칭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도민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우수한 사례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발간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 한 2, 3년 동안 효과가 없다고 해 가지고 중단돼 왔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학생근로활동에 대한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도내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00명 정도를 25일간씩 저희 도청에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한 1만7,000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5억이 출연이 돼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 동안 3억을 냈고 저희들 도에서 2억을 냈는데 올해도 매년 1억씩 보태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금년에 대학생 14명, 중·고등학생 24명을 선발해 가지고 대학생인 경우에 100만원, 중·고등학생인 경우에 50만원에서 30만원씩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장학생들 선발하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으로부터 추천받은 건 그대로 하고 대학생인 경우는 모집공고를 내서 학교나 학생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적우수자 위주로 하는데 성적우수자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을 또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배제해 가면서 이것은 농협과 대학교수 또 저의 도, 민간단체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플래카드에 대한 가격은 잘 아는데 1개당 20만원, 30만원 잡혔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우리 학원 플래카드를 매 주기마다 걸기 때문에, 지금 플래카드 가격이 굉장히 다운이 된 상태인데 이게 30만원씩 20만원씩 잡혔다는 것은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마는…
저희 본관 앞에, 또 의회 옆에 이렇게 할 때에는 보통 한 세로가 한 10m 가까이 되고 가로는 1m 정도 되고 튼튼한 천으로…
많은 것 보니까 30만원, 20만원 잡혔길래 이렇게 많이 잡힐 수 있는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재정에서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76페이지요.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운영보조금이 있어요. 이 연합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는 도비로 지원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단위는 도비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개 시의 출동수당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군 단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군에다가 지급해 줘야지만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은 도 예산관계라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도 자체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당초에 도 관할로 전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군 지역은 군수로다가 임용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진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꿀려고 보니까 각 군단위의 의용소방대에서 바짝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대로 해달라 그래서 우리 조례정비를 다룰 적에 일단은 보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가 바꾸어지지 않으면은 현재 체제로다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이것은 잠정 보류되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류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이것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것은 바뀌어야, 이상입니다.
그때 연합회장이신 김태선 대장께서 의용소방대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소방방제시설연구소라든가 타 시·도의 잘 하고 있는 선진지 이런 데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지사님께서 수렴을 해서 비용은 적지마는 금년에 처음으로 사기진작책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요청시에는 유류대라든가 지원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데요. 여기에는 11만5,000원씩 단가를 잡은 것은 저희들이 사용한 실적, 전에 저희들이 협조받은 실적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7쪽에 보면은 휴대폰 사용료가 23대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자치행정국 뿐만이 아니라 타부서도 똑같아요. 휴대폰사용료 3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휴대폰이 너무도 공공화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이 쉽게 됐는데 옛날에는 가격이 비쌀 때야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마는 지금은 개인적으로 휴대를 해도 사용료까지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23대는 어디어디 지급이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은 과거에 도청의 간부라든지 아니면 도단위 행사를 할 때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총 47대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용으로 같이 쓰는 휴대폰은 모두 18대고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29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휴대폰 소지율이 우리 전체직원들의 약 72% 돼서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용 휴대폰의 필요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10대를 해지한 바가 있지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휴대폰의 보유나 사용량을 자꾸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에 건물유지비가 내구연한에 의해서 차등이 많이 되는 겁니까? 건물유지비.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는 24대를 지금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딴 데로 새어나갈 수 있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새로 소방본부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한테 잘 로비를 하셔서 빨리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 이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구급구조사 전문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12명을 관련학과 여기 청주과학대 거기에 응급구조학과 출신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학생들 12명을 채용해서 일용직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보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크고 이렇게 해서 인력은 새로 저희들이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사님께.
그래서 15명을 더 보완을 해서 27명을 총 1급응급구조사 자격증의 전문인력으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소방서에서 물소화기를 개발을 해서 그것이 제안에 당선이 돼서 거기 당선된 것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수시로 넣어서 쏘면 다시 갈아넣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훈련용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이게 인명구조 그거 맞죠? 그죠? 사람이 물에, 갑작스런 재해로 인해서 물이 불었을 때 떠내려 갔을 때 사람을 건질려고 하는 게 인명구조대 로프아닙니까?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있을 때 보완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같은 데는 민방위 장비를 현장에 많이 배치하고 화재가 많이 나는 계절, 또 소방대책이 필요한 때는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취약지구에 근접한 데다가 로프라든지 구명 이런 것을 갖다가 배치를 해서 누구라도 그 인근에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점검도 한번 했었고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동체재를 일단 기초적으로 갖춰놨습니다.
그럼 로프를 가지고 200m되는 것을 뭘로, 총으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기소 신·증축하는 것은 제천 덕산면 대기소, 제천 수산면 대기소, 음성 소이, 청원 남이, 보은 탄부, 괴산 사리 이렇게 6개 면대기소 신·증축이 있고 진천 소방파출소를 이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 청사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세워줘야 된다든지…
소방차만 있고 119가 없는 데는 인명구조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면단위에서는 그렇게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119가 상당히 고맙게 노력들 많이 하더라구요.
인명을 구해 주면서, 119소방직에 계신 분들이 화재예방도 많이 해 주지마는 119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람 생명을 구해 주는데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고맙게도.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아주 고맙다는 말씀들을 간접적으로 자리에서 하시더라구요.
없는 곳에도, 우리 IMF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다 모든 것을 충족을 시킬 수는 없지마는 정말로 없는 곳에, 이웃 면이 도저히 어렵다면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차량은 119하고 소방차량이 있는데 차고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차고가 적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어떻게 앞으로 본부장님이 계획을…
그런 데 그것은 보완을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발전이, 현대화 되기 때문에 오래된 부분은 보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가보면 최하가 3m 정도로 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4톤반이나 5톤 차 정도로 물량을 가져야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지 조금 물을 뿜다 보면은 물이 없는 거예요. 용량이 없어갖고.
불끄다 말고 되레 불붙어 인명피해 입는 것을 보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을 얘기했지만 그쪽 불정면도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구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깊이 얘기는 못드렸습니다마는 119차를 갖다가 거적, 슬레이트 달아갖고 비닐로 해 갖고 문짝 만드는 이런 꼴을 보이는데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도 불정면 소재지가 워낙 큰 데입니다.
웬만한 면 2개 면이나 가죠, 2개 면 정도요.
더구나 119차도 20몇만원 들여갖고 차도안 나가더라구요. 노후화가 돼 갖고 매연이 막 나오고 엉망이던데 그런 것도 보완도 하셔야 되지만 차량을 잘 차고에 넣어둬야지 비바람에 많이 저거 되지 않아 갖고, 손상이 덜 돼 갖고 차를 오래 쓰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갖고, 어렵더라도 큰 돈 아니니까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갖고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감액이 됐는데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보존재원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가 줄은 건 불가피한 실정이고요, 기존의 다른 물건비라든지 개발비같은 것이 늘어나는 것은 발전을 위한 사업투자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14쪽에 업무용비디오카메라 500만원이 한 대 서 있는데 이게 어떤 비디오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삭감이 됐는데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출장소에는 그 동안에 비디오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정 홍보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디오카메라를 좀 구입을 해 가지고 쓸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좀 아쉽게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2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차제에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정말 꼭 필요한 것, 다룰 줄 아는 것 그런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증평출장소에 하나를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에 보시면 직장팀 씨름육성에 대해서 1억36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순수도비가.
이렇게 출장소에서 직장팀을 꼭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충청북도가 전국체전 나가면은 늘상 좋은 성적을 못 거두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수들 육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직장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에 배정된 팀이 실업팀입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적어도 전국대회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한 개팀이 완전하게 단체로 출전을 할려면은 일곱명의 인원이,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다섯명밖에 선수가 없고 그 선수들을 지도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코치와 감독이 있어야지만 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다섯명 선수만 가지고 있으면서 감독, 코치가 또 정규선수를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년 2000년도부터는 완벽한 그런 실업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폭 증액을 해서 완벽한 팀을 갖추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가 다섯명 가지고 선수 운영하면서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당히 증평실업단이 상당히 좋은 우수한 성적을 거둬가지고 충북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도에도 펜싱이라든가 역도라든가 이런 것을 본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출장소에까지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당위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사항설명서 10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민간교육기관 공무원 위탁교육해서 88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증평출장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3페이지 암반관정개발하고요, 연초후작 양채단지 조성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암반관정개발하게 되면은 이게 농업용수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음용수로 쓰는 겁니까, 농업용수로 쓰는 겁니까?
그냥 물량이 적어지면은 다시 재착정하더라도 그 수량에 따라서 m수를 결정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시범단지 조성을 해서 제대로 시범단지 조성을 하고 그 후에 성과별에 따라서 계속 확대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목적광장 관계는 그전부터도 얘기는 있었습니다. 각 마을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있어서 쭉 저희 건설교통국 쪽에서도 조사는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수 북일면에 버스투어 관계로 갔을 때 그 현장에서 그쪽 주민들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명절 때 되면 농촌에도 주차할 공간이 없다 또 각종 농산물의 집하 여러 가지 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광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더니 좋은 반응을 보여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시·군당 두·세군데씩 해 가지고, 다만 조건이 부지는 해당 마을에서 책임을 지시고 거기에 따른 포장비나 부대시설관계만 우리 도비와 군비를 50%씩 보태서 이렇게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당 2,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초가 되면은 각 시·군으로부터 일단 희망하는 마을부터,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있는 마을부터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더 확대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좋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농산물 탈곡장도 쓸 수 있고 동네에서 회갑잔치를 하든지 동네에서 다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뭐를 해라 그래 가지고 목적이 있어 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4억8,75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사업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부지는 자체 해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지를 해결하는데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50%만 한번 해봐서 이것이 수용할 능력이 충분하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자 그래서 일단은 50%를 삭감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왔는데 이게 거의 시·군별로 농촌마을 쪽을 이렇게 해보겠다는 뜻으로 생각해 보신 것 같은데 여기서 왜 청주시하고 청원군 같이 좋은 지역을 갖다가 배정을, 수량을 많이 했느냐 이거예요.
군단위 같이 어려울 것 같으면은, 청주시 같은 경우는 두 동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계획을 하더라도, 시단위인데 시단위는 뭔가 충주나 제천은요, 제원군하고 중원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 두 동을 주어봤자 큰 저거 되지 않을텐데 더 어려운 군에다가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요. 이 사업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필요로 여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택수 위원님도 전라도 가서 보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가능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면서 이 배분에 대한 것을 신경 쓰셔 갖고 우리 도의원들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증평문화회관보수 해서 6,800만원 정도 예산이 수립됐는데 몇 년도 건축이 된거죠?
명년도에 하는 것은 공연장 천장 텍스 및 트러스 시설이 낡아 가지고 그것을 시설보수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98년도 도정질문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까지 충청북도는 헬기를 타 부대나 경찰청에서 빌려 쓸 계획입니까?
충청북도에서는 ’98년도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헬기구입비로다가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을 때 충청북도 예산확보가 지난하고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헬기 구입하는 것을, 구입비 지원사항을 반납한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중장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을 세워서 헬기를 구입할 계획을 한번 세워본 사실이 있습니까?
운영하는데 5억, 민간인들한테 주머니 채워줄 생각하지 마시고 충청북도에 이게 꼭 필요하다는 장비를 사 가지고 활용할 생각을 해야죠.
집행부에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아니면 20년, 30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투자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귀한 생명을 구하는 헬기입니다. 이게 돈하고 바꿀 수 있는 장비입니까? 또 생명이 돈하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가로등이 1,384개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가로등이 766개고 농촌가로등이 618개인데 금년도에 다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신설이 107동이 되고요. 기존 가로등 중에서 504개 등을 다시 개·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107쪽 사업설명서 55쪽에 보시면요. 기타보상비 방역을 위한 공수의 위촉수당 해 가지고 1,764만원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관내 공수의사 3명, 동원방역 및 질병예찰 실시했는데 타일선 시·군에서 이런 것을 공수의사를 이용해 가지고 예찰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활동할 때마다 이것을 지급해 주고 있기 떄문에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군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이 저희 증평이 인삼이 지역특화작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증평에 인삼이 많이 재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재를 가 보니까 금산인삼 이렇게 해서 시중에 거의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것을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포장재 제작을 해 가지고서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포장지 제작비용으로 계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비에서 2,100만원만 지원이 되고 자부담하고 융자로 해서 약 4,9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총 7,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의회사무처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운영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과하고 청소용역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회의 끝나고도 총무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신속하게 의회사무처하고 총무과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일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 16쪽에 카페트 설치, 의장·부의장실 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굳이 깔아야 되는지.
더욱이나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의 카페트 문제는 좀 품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떨어져서 이번 기회에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의 카페트를 좀 해서 환경과 분위기를 좀 바꾸어 보고자 해서 카페트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민간인에 대한 출석보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실적이 없습니다.
17쪽에 보면 의원용 노트북 6,750만원, 27대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론이나 이런 타 시·도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굳이 우리 충북도에서도 이렇게 필요한가, 또 제가 알기로도 개인용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몇분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구입을 해서 배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의회의 운영이 전산화, 정보화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또 의원님들도 정보화 추세에 따라서 필수적 장비로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또 컴퓨터 문제는 그간 상임위원장단 회의나 또 의원전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이게 논의가 돼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위원님들께 컴퓨터를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논의가 돼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신대식위원장, 구본선간사와 사회교대)
1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요, 냉·난방기를 의장 부속실에 구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의회사무처의 상임위 사무실, 회의실이 겨울이면은 한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여름이면은 더워 가지고 회의를 속개를 하면서도 민간인들 앞에서 상의를 벗고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의장실, 부의장실에는 냉·난방기가 부착돼 있고 의원실에는 냉·난방기가 비치가 돼 있고 상임위원회실에는 이런 설비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냉·난방기를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12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청 예산안심사를 시작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신대식 구본선 신택수 이길하
이근성 김주백 김대호 한현태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차주영
기 획 관김홍기
정책연구담당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무통계담당관박영화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곽연창
재 무 과 장한문석
정 보 통 신 과 장이장근
·복 지 환 경 국 장한철환
·농 정 국 장박경국
·문 화 진 흥 국 장박재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경 제 통 상 국
경 제 과 장이종배
·총 무 과 장김종수
·공 보 관김재욱
·감 사 관유광준
·증 평 출 장 소
소 장심상결
기 획 실 장정호진
·소 방 본 부
본 부 장남상호
소 방 행 정 과 장곽세근
·의 회 사 무 처
처 장박만순
총 무 담 당 관김종록
의 사 담 당 관김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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