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일시 1994년 11월 23일(수)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기획관리실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기획관리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차고 선진 도정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획관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 우리 동료 위원인 김준석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좀 보충설명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대적 사실 전산화 추진이라는 것은 기이 요구되는 그러한 하나의 업무라고 봤었을 때 현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행정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지금 계획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차질이,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차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은 점진적으로 사무화, 자동화, 모든 것이 급속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산행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또한 전국에서가장 앞선 전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행정을 과학화하고 보다 선진화하는 데에 있어서 전산화 업무는 더 확충이 되고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리실장은 우리 충청북도의 전산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한 깊은 책무를 느끼고 항상 관심있게 이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저께부터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인력의 문제, 또 기기의 사장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사장되고 또는 유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것을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추진하셔 가지고 행정이 보다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렇게 이루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질의하세요.
어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정의 경영화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도정경영화의 큰 흐름은 그대로 지사가 바뀌어도 가져가되 어떤 추진방법, 그 방법론상에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경영혁신 프로젝트팀의 파견이 ’94년 12월 31일 한 해 가지고 근무지 변경명령을 내려서 지금 운영을 해 왔죠?
그래서 정직원이 6명이고 파견이 4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3사람을 다시 원대복귀시켜서 보직을 부여하고 한 사람은 내무부의 대형사고 예방업무 관계로 연말까지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6명이 현재 계장 이하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경영화 사업이 이와 같이 다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도중에 사람이 원대복귀가 됐을 때 경영화 사업의 축소를 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당초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하던 업무가 이제는 기초를 잡아서 궤도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 남은 인력을 가지고도 경영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원대복귀 시키게 이르른 것이니까 그 점 혜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인사요인이 발생해 있는데 인사를 다시 파견요원을 둔 채로 즉 정원을 추가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정원 범위 내에서 다시 원대복귀 시키고 그 업무를 남은 사람들이 추진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은 후자를 택한 것 뿐입니다.
절대 그 업무가 끝났다고 또는 축소한다는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원대복귀 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죠.
그러한 우리가 상당히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정말로 나머지 6명으로도 물론 효과적으로 12명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한 맥락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6명으로 앞으로 계속 그러면 경영혁신팀을 끌어 갈 것인지 그 이후 다시 또 필요하다면은 파견근무를 시켜서 그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원대복귀해도 나머지 6명이 앞으로의 경영화 업무를 충분히 추려 나가고 해 나갈 자신이 있느냐 하고 제가 담당계장한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당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하고 아이템을 뽑고 하느라고 많은 인원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것이 기초가 잡혀 있으니까 나머지 여섯 명 갖고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담당계장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경영화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담당계장을 중심으로 6명이 꾸려나가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덕영 지사 시절에 품질관리조 운영이나 그 내용하고 지금 어떻게 달라져 있다고 보십니까?
165개 조입니다.
그런데 이 품질관리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질관리조 측에서 문제 제기를 실무적으로 하더랍니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전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 보다는 품질관리를 통해서 업무개선이 가능한 그런 분야만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 제기가 실무자들간에는 서로 아마 토의가 되고 오고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품질관리조에서 선정된 여러 가지 문제를 어저께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중에 한번 발표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있는 부분, 또는 앞으로 그러한 것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부분에는 더 품질관리조를 운영하되 획일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말에 가서 다시 품질관리조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서 그때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부분 같은 것은 제도적인 문제요, 법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장시간을 검토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룩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실장의 일개 사견이나 소견으로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서만은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감하게 이양하고 위탁하는 것이 앞으로의 행정에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실장님께서 경영화 작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지고 지금까지 파견되었던 직원 3명을 원대복귀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에 떠나가신 김덕영 지사께서는 금년 즉 내년서부터 경영화 사업을 좀 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팀을 더욱더 보강하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직접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은 오히려 보강하지 못할망정 있던 기존 직원마저 원대복귀 시켰을 때에는 그 의지가 이제 완전히 쇠퇴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하실 때에는 직원 3명이 원대복귀했다는 얘기 또 경영화 작업이 본 궤도에 올라와 가지고 원대복귀시켰다는 이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가 오늘 신문지상에 발표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어제 말씀하신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새로 오신 기획관께서는 진실로 이 일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말의 장난이 아니고 말하기 위한, 말꼬리를 물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지, 표현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경영혁신팀이 발족된 것은 기업체에서 발전된 경영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우리 시대 변화에 맞게 우리 정부에도 도입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그러나 행정 즉 공공부분의 특성상 일시에 모든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31일을 한시로 해서 파견명령을 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통상 저희들이 인사가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정기인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예정해서 12월 31일까지 한 것인데 지난번에는 예기치 못한 인사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근무지 파견기간을 변경해서 원래 12월 31일까지 근무케 된 사람은 원대복귀 형식으로 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식 T/O로 3명이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6급이하 직원 3명은 현재 시·군통합에 따른 인사보류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경영화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하고 앞으로 변동요인이 생겨가지고 별도의 팀이 필요없다든지 또는 더 증원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그때 상황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화를 왜 하느냐 이런 문제는 이미 저도 잘 알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한한 저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3명이라는 원대복귀시킨 분들, 이 분들을 그래도 1년동안 많은 이 일에 종사함으로 인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실무진들이 지속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무팀장은 그 동안 세 번이나 바뀌고 이제 실무진마저 원대복귀 한다면은 누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옆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 일을 계속적으로 경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사 출석을 요청을 합니다.
구태여 무슨 지사까지, 앞으로 도정질문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도정질문 자리에서 전 의원들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도지사 출석에 관한 건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 일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일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을 의견을 합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재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도지사 출석 요구의 건은 앞으로 도정질문 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도정질문에서 다루기로 하고 출석요구의 건은 이상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별도 감사일정과 조사일정이 잡혀 있기 떄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 도내 공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다른 지역개발기금이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 수익금과 지출을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지금 의료원에서 의료보호 환자들이 다른 병원보다 숫자가 많이 증가가 되고 수가가 얕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여기 참고자료에 보니까 10배라고 했는데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10배라는 근거가 나왔는지 그것을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에 4억5,500만원, 충주의료원에 1억7,500만원 그래서 저수가 환자 집중에 따라서 진료비 차액을 저희가 청주병원에는 2억5,500만원, 충주의료원에 7,900만원을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면은 이 의료원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만 저희가 11월달에 경영진단을 자치 경영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 결과에 따라서 전문기관이 제시해 주는 방향에 따라서 경영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지방공사로 전환이 됐는데 이 운영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보다도 경영이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는 저희 의료보호 사업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의료원에 계속 발생하는 적자를 우리 도비에서 지원해 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나름대로 도립병원이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지금 변했습니다.
충북대학교 부속병원 550병상이 모두 오픈을 했습니다.
청주 지역권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청주의료원이 없어도 진료받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그러한 진료기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자 나는 의료원에 돈을 계속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민영화 한다든지 다른 어떤 경영개선이 돼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진료비는 23% 보전을 해 주는데 그것은 의료원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병원이 의료보호 환자에 대해서는 행위료 20%를 가산 받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받는 수가가 일반 병원 수가와 똑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도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뭐냐 이거예요, 의료원이.
지금 자꾸 도에서는 의료보호 환자가 많아서 적자가 난다, 그 적자 나는 폭만큼 23%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계속 적자 나는 부분을 도비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병원은 23%를 받느냐,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받는 수가가 다른 병원 수가하고 똑같습니다. 싼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200병상에 수용돼 있는 정신질환자가 거의 의료보호 환자인데 그것 때문에 전체 환자의 점유율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진 겁니다.
그 200명 전신질환자를 빼놓고 순수하게 의료보호 환자는 몇 %냐, 한 40%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민간병원도 한 40%선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거기다가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뭔가 그렇게 적자가 나면은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죠, 혜택 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법에 보게 되면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공복리에 뭐가 의료원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곁들여서 경영쇄신 차원에서 또 한 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청주의료원 정관 7조에 보면은 당연직 이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사 한 사람을 넣게 돼 있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 도에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생겼고 하는데 지방화가 뭡니까? 이때까지 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의사를 이사로 넣어야 됩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화가 뭡니까?
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잇는 사람이 우리 청주의료원에 이사로 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거나 쇄신되지 않는 한은 거기에 돈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청주의료원 문 닫아 보세요. 그러면은 청주지역권에 있는 주민들이 진료상 병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겠느냐 이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러한 문제점을 빨리 개선해서 경영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진들이 말이죠, 공무원이고 병원에 전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경영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사로 영입을 해서 뭔가 경영쇄신을 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아주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이것 앞으로 고칠겁니까? 안 고칠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 요인이 단순히 병원 측이 주장하는 그런 저수가 의료보호 환자의 급증 때문에 이것이 적자 요인이 발생하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의료보호 환자가 많아서 적자 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200명 정신질환자를 빼고 순수한 환자 중에 의료보호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냐 이거예요.
’93년도 행정감사 때 보니까 40%정도 밖에 안 돼요, 그것은 일반 민간병원들도 의료보호 환자가 30%가 넘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협회에서 전문적으로 이번에 경영진단을 하면은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이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정관 말이죠, 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우리 청주의료원의 이사로 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정관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그러면 감독 관청에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우리 충북 도민들이 참여를 해야지 왜 우리 충청북도 도비가 거기 들어가는데 왜 타 도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낍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모교 교수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시대가 바뀌면은 바뀌어야죠. 변화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마인드, 도정의 경영화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정관 개정 절차라든가…
다른 것 없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질의하십시오.
지방행정 쇄신 추진상황, 자료 24페이지입니다.
개선발굴 과제 중 도 자체 추진과제 건별 내용 및 추진실적에 있어서 과제 발굴이 86건 중에서 완료가 85가 되고, 현재 추진 중이 하나라고 그랬는데 뭐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이것을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특산물로 활용하면서 공산품에는 우리 도에서 나오는 도자기, 벼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럼 이것으로다가, 어떻게 농특산물로다가 이런 각종 선물을 주는 것을 활용할 그런 계획을 세워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벼루, 도자기로 국한한 것은 보관품에 어려움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그간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도의 농산물 특산품인 대추, 보은 대추, 영동 호두, 충주 사과,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할 경우 많은 인건비 부담과 사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무자격자를 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실태가 있기 때문에 그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시킨 후에 우리들이 종사원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로다 하자 해서 이것이 개선안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 교육 이수기간은, 이것은 아마 관광과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아직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저희들은 취합을 해서 여기 제시를 했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저기하지를 못했는데 아마 약 2주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를 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최대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었을 때, 즉 그런 행정능력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것을 신청을 할려고 하더라도 못하는 그러한 도민들을 돕는다는 것은 정말 참 그것이 알찬 행정이요, 또는 우리 행정 경영화 추진을 하는 뜻도 거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을 좀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통한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진이 있는데 그 부진을 찾아보니까 근로자 휴양시설 건립비인데 이것은 지역경제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올라온 것인데…
이 부진 원인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변경승인이 유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유보가 된 것은 왜 유보가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한번 ’94년 9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시가감정평가계획에 과다로 말이지, 매입계획 취소했는데 사전 매입계획을 이것도 한번 예비적으로 상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서류보완 국립공원에 계획변경 승인 재신청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유보됐다고 한다면은 재신청을 해서 과연 이루어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이 근로자들은 그래도 자기네들의 휴양소를 하나 도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참 이것을 이때나 저때나 빨리 만들어 져서 그래도 근로자들이 예우를 받는 여가시설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의 행정의 차질로 인해 가지고 지지부진해 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실망도 또한 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해서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페이지 25페이지 법무관련 간행물 및 자치법규 배분, 발간이라는, 25페이지 그래서 새로운 법령 및 관련집 발간, 배부하고 매월 600부가 발간이 되었고 그게 내용을 보면은 새로이 개정, 폐지, 공포된 법령 및 자치법규, 최근의 대법원 판례 및 법률해석 질의 응답, 알아둬야 할 법률상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법무행정 실무편람 발간을 하는데 그것도 700부입니다.
그것도 보면 수록내용은 자치입법입니다.
또 행정심판, 행정소송실무 또 세 번째로 보면 자치법규 대본발간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유사한데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점이 다른 것인가 한번…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법률상식이라든가 대법원 판례 또는 법령해석에 따라서 발간을 해 가지고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법무행정 실무편람 발간은 이것은 11월중에 저희들이 발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군의 공무원들에 그러니까 민원처리직원들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전반기는 법제처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서 교육을 시키고 후반기는 저희들이 세 군데 그러니까 중부, 북부, 남부 해 가지고서 하루씩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자료입니다.
이게 700부는, 법무행정 실무편람 발간은…
그리고 자치법규는 이것 조례라고 규칙 이것이 한 3년마다 대본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발간을 해서 각 부처, 유관기관 다 이렇게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종 위원회 문제가 ’93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안인데 통폐합 내지는 폐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다오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94년도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은 전혀 그러한 것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산만 갖다가 편성해 놓고 묵혀놓는 그러한 하나의 위원회가 되어 버렸는데 전혀, 52개 위원회가 있는데 도청에 52개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소집이 안 된 것이 15개이고 1회 정도 운영한 것이 한 14개 정도뿐이 안 돼요.
이렇다면은 과반수 50% 이상이 지금 위원회가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차주원위원님께서 행정쇄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행정쇄신운영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지침을 우리가 꼭 따라야만 되는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서 지금 ’95년도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에 맞는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 맞는, 도민의 입에 맞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는 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좀 아주 답변을해 주세요.
그래서 그간 많은 위원회도 정비됐습니다만 지금 오늘 여기 제시해서 윤태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것은 근래에 개별 법규에서 규정함으로써 생긴 위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운영을 하지 못해서 실적이 없는 그러한 위원회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존폐 여부를 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무행정에서 기본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예산의 기능이 관리기능, 계획기능, 통제기능, 정치기능 이 4가지가 기본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김실장님도 아시죠?
’92년도 이동호 지사님 계실 때 영동군이 157억9,000만원이 도비 지원이 되었고 ’93년도에 이원종 지사가 주로 예산에 영향력을 미칠 때 제천시 같은 경우에 144억8,700만원, ’94년도 예산을 분석을 해 보면은 중원군, 충주시에 또 상당히 편중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경영화, 경영화 하지만은 경영화라는 것이 예산에서 경영화가 돼서 어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둔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리기능, 비용효과분석에 입각해서 어떤 MBO라든지 제로베이스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기능들이 주기능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지금 정치기능 내지는 통제기능이 지금 주기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실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러한 기능보다는 종합적인, 복합적인 기능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다만 운영의 과정에 있어서 당해 시·군의 어려움 또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하면은 거기에 지원하다 보면은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 각 시·군에 지방 보조사업비 지원현황에서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고요.
그러나 다만 일별컨대 과중하게 조금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하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92년도 영동 같은 경우에 157억9,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럼 ’94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82억의 예산 순증 부분만 따져도 상당히 어떤 지사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정치적인 기능으로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 경영화하고 맨날 관리예산을 정말 비용효과 분석도 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95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제가 다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더더욱 민선지사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정치적인 기능에 의해서 예산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관리기능에 중점을 두는 예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억9,200만원입니다.
‘출연하여야 한다’ 가 임의규정입니까?
의무규정입니까?
20억밖에는 못 했습니다.
속기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조례가 현실에 안 맞으면은 조례 개정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아서, 앞으로 이 조례 관계도 운영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소신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나 우리의 재정 형편이라든가 또는 지역개발기금의 수요 측면등을 여러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은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역개발기금이 그렇게 수요가 점증하고 있으면 그만큼 확보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더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앞으로 얼마든지 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지 않고 이것이 10% 이상을, 또 당연히 의무규정으로 출연을 하여야 한다, 규정도 지키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겠죠?
조례 자체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일이 밝혀지는 사항에 웃음이 나옵니까?
앞으로 하여간 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행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채업자한테 일반 도민들이 50%선에서 파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증권회사나 어떤 그러한 공적인 기관에서 판매를 하면은 70%에 판매를 할 수 있다, 증권회사에서 발행까지 70%선에서 매입을 한다 해서 도민들앞에 20% 이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 보도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일선 시·군에서는.
어떤 사유로 그것이 아직 이행이 안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지시를 하고 해서 확실합니다.
그때 개선방안으로서는 11월부터 공채매입 창구에 단일의 증권사별 지역개발공채 시세를 게시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해 채권 매각방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이것이 제가 조사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개인들한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통계조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93년 12월 31일 0시부터 ’94년 1월 31일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민이 141만8,403명중에서 60세 이상이 15만4,0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60세 이상이 현재 경로당이나 어디 이렇게 참 유휴적인 이런 저기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60세 이상도 취업하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부에서 취업창구를 하고 있고 가능한 한 많이 취업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건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개발기금운영에 융자지원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있어서 3항에 보면 공영개발사업하고 또 경영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토지보상비는 가급적 지양하고 투자사업비만 우선한다」 그러나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에서는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는 거지만 경영수익사업에서는 이게 정부에서 말이지, 도민을 도와줘야 되는데 토지보상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토지보상 안 해주고 그럼 거기에서 이익만 남기자는 그런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은 기준을 조금 바꿔서 도민에 가급적이면 피해가 안 가도록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융자지원 대상 사업선정기준에서 4항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및 기타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높아 시·군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기타 지역개발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업으로 공익성이 큰 사업은 사업, 토지 보상비는 가급적 지양하고 투자사업비 우선 융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토지사업비까지도 겸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끔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내용에서 ‘93년도 총 168건 중에 각하와 기각이 된 건수가 118건으로 전체 건수의 71%가 됩니다.
각하나 기각된, ‘93년도에 118건 중에서 불복 정식 재판청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94년도에는 총 84건 중에 각하가 9건, 기각이 36건, 전체 약 42%를 점유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도 불복 정식청구소송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93년도에 총 168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행정심판이!
그래서 거기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서 기각이 96건이 기각이 되었고 또 각하가 요건 불균형이 22건이 돼서, 그리고 취하가 8건 해서 전체 168건이 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행정 처분 시에 불허가나 반료됐을 적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송하는 기각에 대한게 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있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인한 계류중인 사건내용과 수치를 좀 정확히 같이 겸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세수 증대요인이 없습니까? 금년도에!
작년에는 세수가 목표보다 380억이 더 징수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세수 증대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집계가 안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자치단체 기금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기금운영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행위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단체 예산지원현황에서 지금 민간단체 예산지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상한선대로 하고 있죠.
그죠? 57페이지요.
그죠?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 주고 또 임의보조 풀예산에서 또 별도로 지원을 해도 됩니까?
추가로!
그래서 당초에 지정했던 사업 외에 특별하게 사업을 할 때에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해 줬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당시 오실장님이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지사 편의에 의해서 지원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더 4,705만6,000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11월 10일 현재 작년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민간단체 예산지원이 자꾸 감소 추세에 있는데 ’94년도는 더 늘어났어요.
그죠.
늘어났다고요.
그죠.
그 당시 분명히 3월달에는 점점 줄여나가고 특히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95년부터 새마을과 자유 총연맹은 ’96년부터 예산지원을 완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자꾸만 늘어 갑니까?
그죠?
이 정액보조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짜여진 사업계획에 의해서 미리 벌써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임의, 풀에서 주는 것은 그 후에 다른 사업이 추가가 되어서 거기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이라는 용어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인정을, 씰링을 최고 상한선을 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상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임의에서 또 그것을 상한선을 넘겨서 또 지원한다는 것은 정액의 원 취지에도 어긋나는 그런 예산집행이지!
계속 똑같은 말만 하시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환경이라든지 소비자문제 이쪽의 자생적인 시민단체의 역할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오실장님께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틀린데요.
그러나 다만 이 해당 부서에 이것을 겪어 보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요구서를 받아서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 불가라고 하면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굉장히 원망도 하고 떼도 쓰고 그래서 마지못해 최소한도로 자부담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나중에 모으다 보면 이렇게 4억8,3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함을 계속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관 사항은 아닌데 투자사업에 보면은 자료에 5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51페이지 여기에 지금 사업은 기획실에서 사업 소관이 아닌 야생조수관람장 조성 이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사업이 금년도 추진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데서 저쪽 그러면 농정국 산림과에서 했나요?
지금 이것이 설치 장소가 어디로 저기 돼 있나요? 관람장 조성지가.
이 사업은 현재 명암약수터에 건설중이랍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에서 새로이 이런 것을 마련을 해서 운영관계에 대해서 사회 지탄을 받지 않고 언론 보도에 나가지 않는 방향의 타당성 심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요 투자사업 심사를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심사기준도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 또 투자가 되어서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결손이라든가 경영수지가 악화가 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조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기획관리실 관계관 여러분!
본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시정 촉구 사항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쪼록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준석 윤태한 권용하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재청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관리실
실장김광홍
기획담당관정하영
예산담당관주영관
법무담당관유광열
통계전산담당관오완진
송무계장고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