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일시 1994년 11월 23일(수)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기획관리실

      (10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기획관리실
      (11시00분)

○위원장 김기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질의하십시오.
차주원 위원   차주원 위원입니다.
  알차고 선진 도정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획관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 우리 동료 위원인 김준석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좀 보충설명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대적 사실 전산화 추진이라는 것은 기이 요구되는 그러한 하나의 업무라고 봤었을 때 현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행정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지금 계획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차질이,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차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은 점진적으로 사무화, 자동화, 모든 것이 급속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산행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또한 전국에서가장 앞선 전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행정을 과학화하고 보다 선진화하는 데에 있어서 전산화 업무는 더 확충이 되고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리실장은 우리 충청북도의 전산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한 깊은 책무를 느끼고 항상 관심있게 이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저께부터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인력의 문제, 또 기기의 사장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사장되고 또는 유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기이 지금 설치된 청주, 옥천 전산기 설치 또 앞으로 ’94년도에는 시·군통합을 이루는 청원군과 괴산 제천 도 향후 앞으로 ’95년, ’96년도까지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것이 차질없이 그대로 추진이 되어 갈 수 있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이 일반 또 내지는 다른 기관보다는 이런 전산문제가 지금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것을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추진하셔 가지고 행정이 보다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렇게 이루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정의 경영화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도정경영화의 큰 흐름은 그대로 지사가 바뀌어도 가져가되 어떤 추진방법, 그 방법론상에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경영혁신 프로젝트팀의 파견이 ’94년 12월 31일 한 해 가지고 근무지 변경명령을 내려서 지금 운영을 해 왔죠?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네,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경영혁신팀이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원이 6명이고 파견이 4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3사람을 다시 원대복귀시켜서 보직을 부여하고 한 사람은 내무부의 대형사고 예방업무 관계로 연말까지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6명이 현재 계장 이하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경영화 사업이 이와 같이 다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도중에 사람이 원대복귀가 됐을 때 경영화 사업의 축소를 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당초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하던 업무가 이제는 기초를 잡아서 궤도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 남은 인력을 가지고도 경영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원대복귀 시키게 이르른 것이니까 그 점 혜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파견 4명이 12월 31일 금년말까지 파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처음에!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네.
김재근 위원   그런데 현재 파견근무라고 하면은 지금 공직의 조직운영상 목적이 달성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무를 원대복귀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죠?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인사요인이 발생해 있는데 인사를 다시 파견요원을 둔 채로 즉 정원을 추가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정원 범위 내에서 다시 원대복귀 시키고 그 업무를 남은 사람들이 추진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은 후자를 택한 것 뿐입니다.
  절대 그 업무가 끝났다고 또는 축소한다는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원대복귀 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경영화의 도정방침이 상당히 희석되지 않았느냐 허지사님이 부임해서 그러한 정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파견근무했던 분들을 원대복귀 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영화를 포기했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한 우리가 상당히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정말로 나머지 6명으로도 물론 효과적으로 12명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한 맥락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6명으로 앞으로 계속 그러면 경영혁신팀을 끌어 갈 것인지 그 이후 다시 또 필요하다면은 파견근무를 시켜서 그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네, 파견했던 직원들을 복귀시키면서 기획담당관 이하 3계 계장하고 제 방에서 협의들을 했습니다.
  과연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원대복귀해도 나머지 6명이 앞으로의 경영화 업무를 충분히 추려 나가고 해 나갈 자신이 있느냐 하고 제가 담당계장한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당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하고 아이템을 뽑고 하느라고 많은 인원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것이 기초가 잡혀 있으니까 나머지 여섯 명 갖고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담당계장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경영화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담당계장을 중심으로 6명이 꾸려나가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품질관리 조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덕영 지사 시절에 품질관리조 운영이나 그 내용하고 지금 어떻게 달라져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지금까지 품질관리조가 169개 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65개 조입니다.
  그런데 이 품질관리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질관리조 측에서 문제 제기를 실무적으로 하더랍니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전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 보다는 품질관리를 통해서 업무개선이 가능한 그런 분야만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 제기가 실무자들간에는 서로 아마 토의가 되고 오고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품질관리조에서 선정된 여러 가지 문제를 어저께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중에 한번 발표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있는 부분, 또는 앞으로 그러한 것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부분에는 더 품질관리조를 운영하되 획일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말에 가서 다시 품질관리조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서 그때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무쪼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식면에서 제도면에서 정말 경영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경영화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상당히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요구되는 분야하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자치를 오래 한 나라에서는 과감하게 정말 경찰업무에서 같은 데에서도 치안업무 이외의 업무는 민간에 이양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조직이나 어떤 인건비 관리의 효율성, 서비스도 개선되고 그러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는데 내년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해서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민간부분에 이양하거나 위탁할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희들이 발굴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부임한지 일천하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진단이라든가 연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서 이 자리에서 소신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게 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위탁 부분 같은 것은 제도적인 문제요, 법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장시간을 검토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룩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실장의 일개 사견이나 소견으로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서만은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감하게 이양하고 위탁하는 것이 앞으로의 행정에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타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준석 위원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화 사업에 대해서 기획관께 다시 한번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경영화 작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지고 지금까지 파견되었던 직원 3명을 원대복귀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에 떠나가신 김덕영 지사께서는 금년 즉 내년서부터 경영화 사업을 좀 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팀을 더욱더 보강하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직접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은 오히려 보강하지 못할망정 있던 기존 직원마저 원대복귀 시켰을 때에는 그 의지가 이제 완전히 쇠퇴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하실 때에는 직원 3명이 원대복귀했다는 얘기 또 경영화 작업이 본 궤도에 올라와 가지고 원대복귀시켰다는 이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가 오늘 신문지상에 발표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어제 말씀하신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새로 오신 기획관께서는 진실로 이 일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말의 장난이 아니고 말하기 위한, 말꼬리를 물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지, 표현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정하영   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경영혁신팀이 발족된 것은 기업체에서 발전된 경영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우리 시대 변화에 맞게 우리 정부에도 도입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그러나 행정 즉 공공부분의 특성상 일시에 모든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31일을 한시로 해서 파견명령을 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통상 저희들이 인사가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정기인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예정해서 12월 31일까지 한 것인데 지난번에는 예기치 못한 인사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근무지 파견기간을 변경해서 원래 12월 31일까지 근무케 된 사람은 원대복귀 형식으로 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식 T/O로 3명이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6급이하 직원 3명은 현재 시·군통합에 따른 인사보류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경영화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하고 앞으로 변동요인이 생겨가지고 별도의 팀이 필요없다든지 또는 더 증원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그때 상황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기획관께서는 저의 얘기가 전혀 동문서답, 이것이 우문이 되는 것이 되고 말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화를 왜 하느냐 이런 문제는 이미 저도 잘 알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한한 저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3명이라는 원대복귀시킨 분들, 이 분들을 그래도 1년동안 많은 이 일에 종사함으로 인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실무진들이 지속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무팀장은 그 동안 세 번이나 바뀌고 이제 실무진마저 원대복귀 한다면은 누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옆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 일을 계속적으로 경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예, 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이 문제는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의지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지사나, 지사가 부재시에는 부지사가 오셔 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 출석을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여러 위원님들 지금 기획실장이나 기획관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고 답변이 있었는데 꼭 지사가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고 의지를 발표해야 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차주원 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은 도정을 위해서 기획을 다루고 있는 분이니까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으로서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태여 무슨 지사까지, 앞으로 도정질문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도정질문 자리에서 전 의원들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도지사 출석에 관한 건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 일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일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을 의견을 합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재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도지사 출석 요구의 건은 앞으로 도정질문 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도정질문에서 다루기로 하고 출석요구의 건은 이상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   공기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별도 감사일정과 조사일정이 잡혀 있기 떄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 도내 공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 의료원 두 군데하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그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 중에서 경영이 어려워서 적자가 나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공기업이 몇 개입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데서 의료원 관계가 제일 운영이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개발기금이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 수익금과 지출을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지금 의료원에서 의료보호 환자들이 다른 병원보다 숫자가 많이 증가가 되고 수가가 얕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다른 병원보다 의료보호 환자가 많다고 했는데 다른 병원에 비해서 얼마나 많다고 보십니까?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여기 참고자료에 보니까 10배라고 했는데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10배라는 근거가 나왔는지 그것을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주영관   예.
권용하 위원   그리고 현재 양 의료원에 매년 운영비 보전으로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93년도에 결손액이 6억3,000만원이 됐습니다.
  청주의료원에 4억5,500만원, 충주의료원에 1억7,500만원 그래서 저수가 환자 집중에 따라서 진료비 차액을 저희가 청주병원에는 2억5,500만원, 충주의료원에 7,900만원을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은 이 적자를 언제까지 계속 보전을 해 줄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 가면은 이 의료원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저희로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의료원에서 다시 한번 챙겨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 의료보호 환자가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바로 이 경영 완전히 자립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11월달에 경영진단을 자치 경영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 결과에 따라서 전문기관이 제시해 주는 방향에 따라서 경영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양 의료원의 적자요인은 의료보호 환자가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틀림없는 답변이죠?
○예산담당관 주영관   예, 그렇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 지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렇죠?
○예산담당관 주영관   예.
권용하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계속 적자 나는 병원에 계속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지방공사 의료원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도립병원으로다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공사로 전환이 됐는데 이 운영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보다도 경영이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는 저희 의료보호 사업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용하 위원   예산담당관께서도 전문적인 것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의료원에 계속 발생하는 적자를 우리 도비에서 지원해 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나름대로 도립병원이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지금 변했습니다.
  충북대학교 부속병원 550병상이 모두 오픈을 했습니다.
  청주 지역권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청주의료원이 없어도 진료받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그러한 진료기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자 나는 의료원에 돈을 계속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민영화 한다든지 다른 어떤 경영개선이 돼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진료비는 23% 보전을 해 주는데 그것은 의료원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병원이 의료보호 환자에 대해서는 행위료 20%를 가산 받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받는 수가가 일반 병원 수가와 똑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도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뭐냐 이거예요, 의료원이.
  지금 자꾸 도에서는 의료보호 환자가 많아서 적자가 난다, 그 적자 나는 폭만큼 23%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계속 적자 나는 부분을 도비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병원은 23%를 받느냐,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받는 수가가 다른 병원 수가하고 똑같습니다. 싼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200병상에 수용돼 있는 정신질환자가 거의 의료보호 환자인데 그것 때문에 전체 환자의 점유율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진 겁니다.
  그 200명 전신질환자를 빼놓고 순수하게 의료보호 환자는 몇 %냐, 한 40%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민간병원도 한 40%선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거기다가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뭔가 그렇게 적자가 나면은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죠, 혜택 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법에 보게 되면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공복리에 뭐가 의료원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곁들여서 경영쇄신 차원에서 또 한 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청주의료원 정관 7조에 보면은 당연직 이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사 한 사람을 넣게 돼 있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 도에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생겼고 하는데 지방화가 뭡니까? 이때까지 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의사를 이사로 넣어야 됩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화가 뭡니까?
  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잇는 사람이 우리 청주의료원에 이사로 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거나 쇄신되지 않는 한은 거기에 돈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청주의료원 문 닫아 보세요. 그러면은 청주지역권에 있는 주민들이 진료상 병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겠느냐 이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러한 문제점을 빨리 개선해서 경영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진들이 말이죠, 공무원이고 병원에 전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경영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사로 영입을 해서 뭔가 경영쇄신을 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아주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이것 앞으로 고칠겁니까? 안 고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병원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 요인이 단순히 병원 측이 주장하는 그런 저수가 의료보호 환자의 급증 때문에 이것이 적자 요인이 발생하고…
권용하 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의료보호 환자가 많아서 적자 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200명 정신질환자를 빼고 순수한 환자 중에 의료보호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냐 이거예요.
  ’93년도 행정감사 때 보니까 40%정도 밖에 안 돼요, 그것은 일반 민간병원들도 의료보호 환자가 30%가 넘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래서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에서 인정을 해 주신 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협회에서 전문적으로 이번에 경영진단을 하면은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이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선 정관 말이죠, 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우리 청주의료원의 이사로 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정관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 정관을 고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알아본 다음에…
권용하 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독 관청에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해야죠, 지방화가 뭡니까?
  우리 충북 도민들이 참여를 해야지 왜 우리 충청북도 도비가 거기 들어가는데 왜 타 도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낍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아마 정관 제정 당시에는 우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이 없을 때고 해서…
권용하 위원   없어도 말이죠, 우리 도내 의료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들이.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알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지금 보니까 의사들이 14명 중에 충남의대 출신들이 8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모교 교수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시대가 바뀌면은 바뀌어야죠. 변화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마인드, 도정의 경영화가 그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알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언제까지 정관을 고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것은 제가 절차를 알아본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정관 개정 절차라든가…
권용하 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사의 승인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알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연말까지 고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연말까지라고 제가 일방적으로 저기할 수는 없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실장님도 이사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이사 혼자서 이사회를…
권용하 위원   그러니까 감독 관청이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차주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한   예, 차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주원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행정 쇄신 추진상황, 자료 24페이지입니다.
  개선발굴 과제 중 도 자체 추진과제 건별 내용 및 추진실적에 있어서 과제 발굴이 86건 중에서 완료가 85가 되고, 현재 추진 중이 하나라고 그랬는데 뭐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이것은 추진중인 사항은 가축위생시험소 지소가 있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이것을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이 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일련번호 6번에 이 기념품의 특산품 활용이라고 한 과제명이 있는데, 이 각종 선물 및 기념품의 지역 특산품 활용 해놨는데 우리 도는 지금 농업도로서 각 지역에 우수한 농특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농특산물을 우선 활용한다는 이런 것이 계획이 돼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은 도자기, 벼루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농특산물로 활용하면서 공산품에는 우리 도에서 나오는 도자기, 벼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럼 이것으로다가, 어떻게 농특산물로다가 이런 각종 선물을 주는 것을 활용할 그런 계획을 세워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동감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벼루, 도자기로 국한한 것은 보관품에 어려움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그간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도의 농산물 특산품인 대추, 보은 대추, 영동 호두, 충주 사과,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활용해서…
차주원 위원   음성 인삼.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인삼, 그 전부를 활용하고 고추까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17 여기 무자격 관광종사자 자격인정, 그러면 이것은 자격증을 준다는 그 말씀인 것인데 관광종사원이 일정 교육 이수후 종사원 자격을 인정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며칠간이나 교육을 시키며 그 분들 그 교육시킨다는 분들로서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관광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관광을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원래 관광종사자는 전문대학교 이상을 나온 자격증소지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많은 인건비 부담과 사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무자격자를 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실태가 있기 때문에 그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시킨 후에 우리들이 종사원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로다 하자 해서 이것이 개선안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 교육 이수기간은, 이것은 아마 관광과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아직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저희들은 취합을 해서 여기 제시를 했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저기하지를 못했는데 아마 약 2주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런데 2주 정도라고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관광종사원으로서 자질을 갖다 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감독관청에서 한번 저기를 테스트라고 할까 그 분들을 한번 시험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냥 이수만 했다고 해서 그냥 자격증을 주지 말고 시험제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을 했었을 때 그때에 자격증을 주는 것이, 보다 말하자면 좋은 관광안내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를 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20번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신청을 우리 행정부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참 이런 것은 아주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그것을 추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최대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었을 때, 즉 그런 행정능력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것을 신청을 할려고 하더라도 못하는 그러한 도민들을 돕는다는 것은 정말 참 그것이 알찬 행정이요, 또는 우리 행정 경영화 추진을 하는 뜻도 거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을 좀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통한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네.
차주원 위원   또 하나는 여기 도정 주요업무심사 분석결과에 있어서 심사분석결과 총괄 38페이지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 사업으로서 87건, 비예산사업이 8건, 그래서 신규사업이 59건, 또 계속사업이 36건인데 이 아래 총괄에 나가서 신규사업이 이제 59건인데 여기 목표달성이 7점, 그리고 여기 부진이 있어요, 부진이.
  부진이 있는데 그 부진을 찾아보니까 근로자 휴양시설 건립비인데 이것은 지역경제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올라온 것인데…
  이 부진 원인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변경승인이 유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유보가 된 것은 왜 유보가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한번 ’94년 9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시가감정평가계획에 과다로 말이지, 매입계획 취소했는데 사전 매입계획을 이것도 한번 예비적으로 상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는지…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네, 근로자 휴양시설을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에 상모면에 있는 교육청의 폐교인 미륵분교하고 영동군 양산면의 천태분교 구개교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근로자 휴양시설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미륵분교는 국립공원지역으로서 근로자 휴양시설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심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이 유보가 되었고 양산 천태 분교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의 추정액보다 감정액이 과다하게 나와서 예산부족 이런 문제로서 이것이 유보가 된 것입니다.
차주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사전에 한번 예비심사 정도쯤은 한번 해서 승인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서류보완 국립공원에 계획변경 승인 재신청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유보됐다고 한다면은 재신청을 해서 과연 이루어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이 근로자들은 그래도 자기네들의 휴양소를 하나 도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참 이것을 이때나 저때나 빨리 만들어 져서 그래도 근로자들이 예우를 받는 여가시설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의 행정의 차질로 인해 가지고 지지부진해 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실망도 또한 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해서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네, 질의하십시오.
차주원 위원   법무행정담당관님께 내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
  자료페이지 25페이지 법무관련 간행물 및 자치법규 배분, 발간이라는, 25페이지 그래서 새로운 법령 및 관련집 발간, 배부하고 매월 600부가 발간이 되었고 그게 내용을 보면은 새로이 개정, 폐지, 공포된 법령 및 자치법규, 최근의 대법원 판례 및 법률해석 질의 응답, 알아둬야 할 법률상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법무행정 실무편람 발간을 하는데 그것도 700부입니다.
  그것도 보면 수록내용은 자치입법입니다.
  또 행정심판, 행정소송실무 또 세 번째로 보면 자치법규 대본발간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유사한데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점이 다른 것인가 한번…
○법무담당관 유광열   네, 새로운 법령 및 판례집 발간, 배부는 매월 600부씩 해도 도·시·군·읍·면·동에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법률상식이라든가 대법원 판례 또는 법령해석에 따라서 발간을 해 가지고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법무행정 실무편람 발간은 이것은 11월중에 저희들이 발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군의 공무원들에 그러니까 민원처리직원들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전반기는 법제처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서 교육을 시키고 후반기는 저희들이 세 군데 그러니까 중부, 북부, 남부 해 가지고서 하루씩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자료입니다.
  이게 700부는, 법무행정 실무편람 발간은…
  그리고 자치법규는 이것 조례라고 규칙 이것이 한 3년마다 대본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발간을 해서 각 부처, 유관기관 다 이렇게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유사한 것이라면은 통폐합을 해서 발간한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경비를 가지고 도민복지사업에 충당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법무담당관님께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한 위원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문제가 ’93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안인데 통폐합 내지는 폐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다오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94년도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은 전혀 그러한 것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산만 갖다가 편성해 놓고 묵혀놓는 그러한 하나의 위원회가 되어 버렸는데 전혀, 52개 위원회가 있는데 도청에 52개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소집이 안 된 것이 15개이고 1회 정도 운영한 것이 한 14개 정도뿐이 안 돼요.
  이렇다면은 과반수 50% 이상이 지금 위원회가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차주원위원님께서 행정쇄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행정쇄신운영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지침을 우리가 꼭 따라야만 되는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서 지금 ’95년도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에 맞는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 맞는, 도민의 입에 맞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는 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좀 아주 답변을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네, 각종 위원회의 정비는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많은 위원회도 정비됐습니다만 지금 오늘 여기 제시해서 윤태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것은 근래에 개별 법규에서 규정함으로써 생긴 위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운영을 하지 못해서 실적이 없는 그러한 위원회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존폐 여부를 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재무행정에서 기본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예산의 기능이 관리기능, 계획기능, 통제기능, 정치기능 이 4가지가 기본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김실장님도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네.
김재근 위원   그래 충청북도 예산이 총체적으로 지금 어떠한 기능이, 네가지 기능중에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네 가지 기능이 고루 복합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네.
김재근 위원   그렇다면은 자료 52페이지에 시·군지방 보조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은 충청북도 예산의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인 기능에 따라서 왔다갔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92년도 이동호 지사님 계실 때 영동군이 157억9,000만원이 도비 지원이 되었고 ’93년도에 이원종 지사가 주로 예산에 영향력을 미칠 때 제천시 같은 경우에 144억8,700만원, ’94년도 예산을 분석을 해 보면은 중원군, 충주시에 또 상당히 편중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경영화, 경영화 하지만은 경영화라는 것이 예산에서 경영화가 돼서 어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둔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리기능, 비용효과분석에 입각해서 어떤 MBO라든지 제로베이스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기능들이 주기능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지금 정치기능 내지는 통제기능이 지금 주기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실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 우연의 일치인데 지금 김재근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러한 기능보다는 종합적인, 복합적인 기능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다만 운영의 과정에 있어서 당해 시·군의 어려움 또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하면은 거기에 지원하다 보면은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면!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 각 시·군에 지방 보조사업비 지원현황에서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고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글쎄 그 당시에 아마 그 지역이 수해가 났다든가 혹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사업이 책정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보조가 따르게 되다 보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사업별로 저희가 분석을 못해서 자세한 답변을 못 하게 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일별컨대 과중하게 조금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하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근 위원   수해가 났거나 어떤 예상치 못한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 지역에 더 많이 갔다는 것은 지금 완전히 위증하시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김재근 위원   추측을 해서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사업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예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인정을 합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은 ’95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이 안 될 것을 약속을 하십니까?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부터.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원칙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원칙적인 방향이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이것은 결산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할 경우에, 예를 든다면 지방교부세가 어느 시·군이 신장률이 높은데 어느 시·군이 신장률이 조금 적은 경우에는 그 보전 차원에서 도비 보조를 조금 더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신축적인 운영의 탄력성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을 ’92년도 영동 같은 경우에 157억9,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럼 ’94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82억의 예산 순증 부분만 따져도 상당히 어떤 지사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정치적인 기능으로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 경영화하고 맨날 관리예산을 정말 비용효과 분석도 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95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제가 다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더더욱 민선지사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정치적인 기능에 의해서 예산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관리기능에 중점을 두는 예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운영의 기준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자료준비 시간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한   김재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예산담당관 주영관   예산담당관입니다.
  448억9,200만원입니다.
김준석 위원   일반회계예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예, 일반회계.
김준석 위원   특별회계 포함해서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일반회계입니다.
김재근 위원   일반회계가 448억9천200만원이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예.
김재근 위원   지역개발기금 출연금이 올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올해 당초에 10억을 하고 추경에 10억을 해서 20억을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3조 재원조달 2항에 보면은 「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전환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출연하여야 한다’ 가 임의규정입니까?
의무규정입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하여야 한다’면은 의무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은 448억9,200만원에 대한 10%가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44억8,900만원입니다.
김재근 위원   44억8,900만원인데, 지금 20억이 출연이 돼 있으면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저번에도 김재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 이 10%를 전액을 저희가 기금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데 저희 여러 가지 수요와의 수입에 비해서 전액을 투자를 못 했습니다.
  20억밖에는 못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난번 이 지역개발기금 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 예산담당관께서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속기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제가 확보를 한다 안 한다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조례로 규정돼 있는 사항도 그렇게 임의에 따라 편의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조례가.
○예산담당관 주영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재정 형편이 완전히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재정 형편이 그러면은 조례를 변경을 요청을 하든가 해서 국가도 어떤 법에 의해서 법치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떤 우리가 정해 놓은 조례 자체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조례가 현실에 안 맞으면은 조례 개정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저희도 그래서 이 조례가 10%라는 금액은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앞으로 이 조례 관계도 운영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법치주의인데, 우리 김실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제가 아직 지역개발기금의 운영실태라든가 또는 수요 측면에 대해서 깊이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소신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나 우리의 재정 형편이라든가 또는 지역개발기금의 수요 측면등을 여러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은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역개발기금이 그렇게 수요가 점증하고 있으면 그만큼 확보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더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수요 측면도 실지 우리가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영수익사업이나 제3섹타 관련 사업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수요가 앞으로 얼마든지 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지 않고 이것이 10% 이상을, 또 당연히 의무규정으로 출연을 하여야 한다, 규정도 지키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겠죠?
○예산담당관 주영관   이 10%를 할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후에 노력을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반영 자체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먼저도 제 위치에서 노력하겠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이 문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쉽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사항이에요?
  조례 자체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일이 밝혀지는 사항에 웃음이 나옵니까?
○위원장 김기한   예산담당관께서는 말이죠, 이것을 의무규정인데, 물론 담당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되지마는 이거 의무규정을 이행 안 한다는 것도 하나의 위법이에요.
  앞으로 하여간 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행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주영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개발공채가 강제 첨가 소화방식으로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 개선방향이 9월달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채업자한테 일반 도민들이 50%선에서 파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증권회사나 어떤 그러한 공적인 기관에서 판매를 하면은 70%에 판매를 할 수 있다, 증권회사에서 발행까지 70%선에서 매입을 한다 해서 도민들앞에 20% 이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 보도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일선 시·군에서는.
  어떤 사유로 그것이 아직 이행이 안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주영관   소화하고 공채판매하고 매입하는 것은 창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개선방안이 대두가 돼서 그것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판매처에 개시를 해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재근 위원   조치를 해 놨다고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예.
김재근 위원   일선 창구에?
○예산담당관 주영관   예, 게시를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확실해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예.
  제가 누차 지시를 하고 해서 확실합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지금도 거의다 사채 취급하는 분들한테 50%에 판매를 하는 것이 통상 일이거든요.
  그때 개선방안으로서는 11월부터 공채매입 창구에 단일의 증권사별 지역개발공채 시세를 게시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해 채권 매각방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이것이 제가 조사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주영관   공채를 매입하고 판매하는 것은 각자 필요한 사람들이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 거기에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개인별로는 저희는 홍보를 통해서 그것이 증권사나 기타 이렇게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데로 매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홍보가 적극적으로 됐다면은 당연히 도민의 입장에서 20%를 더 받을 수 있는 증권회사에 가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홍보에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예산담당관 주영관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창구에서 안내문을 공채 매입하는 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드려 가지고 당연히 도민이 20%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내 업무가 아니다, 거기까지는.
  그러한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담당관 주영관   매출하는 개인들한테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개인들한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차주원 위원   내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질의하십시오.
차주원 위원   차주원 위원입니다.
  통계조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93년 12월 31일 0시부터 ’94년 1월 31일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민이 141만8,403명중에서 60세 이상이 15만4,0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60세 이상이 현재 경로당이나 어디 이렇게 참 유휴적인 이런 저기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60세 이상도 취업하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통계전산담당관 오완진   그 취업관계는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부에서 취업창구를 하고 있고 가능한 한 많이 취업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앞으로 이런 60세 이상, 저도 60세 이상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직업이 없어 가지고 배회하는 분들이 우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적도록 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좀 많이 주는 이것을 한번 노인복지 차원에서 한번 다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건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개발기금운영에 융자지원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있어서 3항에 보면 공영개발사업하고 또 경영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토지보상비는 가급적 지양하고 투자사업비만 우선한다」 그러나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에서는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는 거지만 경영수익사업에서는 이게 정부에서 말이지, 도민을 도와줘야 되는데 토지보상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토지보상 안 해주고 그럼 거기에서 이익만 남기자는 그런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은 기준을 조금 바꿔서 도민에 가급적이면 피해가 안 가도록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융자지원 대상 사업선정기준에서 4항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및 기타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높아 시·군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기타 지역개발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업으로 공익성이 큰 사업은 사업, 토지 보상비는 가급적 지양하고 투자사업비 우선 융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토지사업비까지도 겸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끔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하 위원   78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내용에서 ‘93년도 총 168건 중에 각하와 기각이 된 건수가 118건으로 전체 건수의 71%가 됩니다.
  각하나 기각된, ‘93년도에 118건 중에서 불복 정식 재판청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94년도에는 총 84건 중에 각하가 9건, 기각이 36건, 전체 약 42%를 점유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도 불복 정식청구소송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무계장 고규헌   송무계장입니다.
  ’93년도에 총 168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행정심판이!
  그래서 거기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서 기각이 96건이 기각이 되었고 또 각하가 요건 불균형이 22건이 돼서, 그리고 취하가 8건 해서 전체 168건이 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행정 처분 시에 불허가나 반료됐을 적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송무계장 고규헌   위에서 행정소송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시장·군수들이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수행을 한 것이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는…
권용하 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무계장 고규헌   네. ’94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송하는 기각에 대한게 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대개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은 ’93년도에 전체 건수의 71%가 각하나 기각이 되었는데 이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위원들을 보니까 위원장에 부지사이고 위원이 도 실·국장 3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전직 4급공무원 1명으로 되어 있죠.
○송무계장 고규헌   네.
권용하 위원   그래서 각하나 기각된 71% 중에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자구책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든지 한 건수가 몇 건인가 하는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해 주십시오.
○송무계장 고규헌   네.
권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질의하십시오.
윤태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보충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각 시·군에 있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인한 계류중인 사건내용과 수치를 좀 정확히 같이 겸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무계장 고규헌   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세수 증대요인이 없습니까? 금년도에!
  작년에는 세수가 목표보다 380억이 더 징수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세수 증대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집계가 안 나왔습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구체적으로 세수증대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악된 게 아직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만약에 세수가 증대 돼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지방채라든가 지방채 상환에 쓴다면은 그것은 세입,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도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세수증대가 되었을 때 곧바로 지방채 상환에 쓰여진다면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기금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기금운영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행위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주영관   그 각종 기금운영관계는 매년 저희가 예산을 제출할 때 예산심의 및 부속서류에 자료가 전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예산에서 심의해 주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서 제출할 때 같이 그 기금운영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주영관   부속서류에 전부 같이 첨부됐습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예산지원현황에서 지금 민간단체 예산지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상한선대로 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주영관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94년도 민간단체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실링이 3,080만원이에요.
  그죠? 57페이지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네.
김재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침대로 3,080만원을 했는데 임의보조단체에 가면 또 바르게 살기 협의회, 도 협의회에 1,3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죠?
○예산담당관 주영관   네,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 주고 또 임의보조 풀예산에서 또 별도로 지원을 해도 됩니까?
  추가로!
○예산담당관 주영관   임의보조단체는 그 단체에서 특별한 사업을 수행할 때 그 사업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임의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 상한선을 지원을 하고 나서도 또…
○예산담당관 주영관   예, 특별한 사업을 할 때…
김재근 위원   특별한 사업이라는 게 세부계획을 받겠죠?
○예산담당관 주영관   네, 받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어떠한 특별한 사업을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바르게 살기 5주년의 기념사업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정했던 사업 외에 특별하게 사업을 할 때에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사업내용이 뭐예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바르게 살기 5주년을 기념하는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조를 해 줬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게 도민의 혈세로 정액보조금 이외에 또 추가로 지원할 값어치가 있는 책입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저희 나름대로는 인정을 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재근 위원   누가 인정을 해 줬습니까?
  거기에!
○예산담당관 주영관   지사님이 결심하신 사항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올 3월에도 이회창 총리 있을 때 정부방침으로 관변단체지원은 점점 줄여 나가겠다, 그리고 또 특히 현 정권의 대선공약사항이에요, 관변단체 지원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은…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당시 오실장님이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지사 편의에 의해서 지원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주영관   정부방침으로 줄여서 나가시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사항은 있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지시받은 바는 없고 전체 임의보조 풀예산을 인정해 준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결심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액보조단테로 지정이 돼서 어느 정도 정액보조가 됐으면은 그것을 또 임의 풀에서 다시 또 지원한다는 것은 원 지침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에요.
권용하 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 4,705만6,000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11월 10일 현재 작년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민간단체 예산지원이 자꾸 감소 추세에 있는데 ’94년도는 더 늘어났어요.
  그죠.
○예산담당관 주영관   그렇습니다.
권용하 위원   증액되었다고요.
  늘어났다고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이 사업을 하는 보조단체가 단체 수도 늘어났고 또 지금 우리 도정에는 복잡해서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보조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용하 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먼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범위 내에서는 되지를 않죠.
김재근 위원   그런데 이 원칙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당시 총리가 이회창 총리였다가 총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무부 장관이 실세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 어떤 방침이 그렇게 변경이 되면은 안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 당시 분명히 3월달에는 점점 줄여나가고 특히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95년부터 새마을과 자유 총연맹은 ’96년부터 예산지원을 완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자꾸만 늘어 갑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임의보조에서만 특수사업을 인정해서 하는 것이고 원 정액 보조단체에는 그 기준액을 초과해서 계상한 일이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게 임의보조 풀도 지금 정액보조를 한 단체에다가 또 풀해서 주고 그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예산집행이란 말이죠.
  그죠?
○예산담당관 주영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액보조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짜여진 사업계획에 의해서 미리 벌써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임의, 풀에서 주는 것은 그 후에 다른 사업이 추가가 되어서 거기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액이라는 용어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인정을, 씰링을 최고 상한선을 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상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임의에서 또 그것을 상한선을 넘겨서 또 지원한다는 것은 정액의 원 취지에도 어긋나는 그런 예산집행이지!
○예산담당관 주영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액은 그 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대부분이고 사업이 추가됐을 때에 임의보조에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말씀하는 근본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말만 하시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환경이라든지 소비자문제 이쪽의 자생적인 시민단체의 역할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사업이 저희 자치단체의 사업을 같이 협조를 해 주고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봐서 예산의 법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줄여 나가겠다, 관변단체 지원을.
  그 말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오실장님께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틀린데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 늘여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최소한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의 씰링을 풀에서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본 취지가, 정액이라는.
○위원장 김기한   어떻게 지금 답변이 충분합니까?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   아니죠. 그러면은 김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변단체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만 소신이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가급적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해당 부서에 이것을 겪어 보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요구서를 받아서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 불가라고 하면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굉장히 원망도 하고 떼도 쓰고 그래서 마지못해 최소한도로 자부담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나중에 모으다 보면 이렇게 4억8,3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함을 계속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김재근 위원! 더 질의하실 거예요?
김재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이것이 소관 사항은 아닌데 투자사업에 보면은 자료에 5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51페이지 여기에 지금 사업은 기획실에서 사업 소관이 아닌 야생조수관람장 조성 이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사업이 금년도 추진이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병규 위원   이것은 타당성 검사가 어떻게 사업 타당성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데서 저쪽 그러면 농정국 산림과에서 했나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투자심사위원회가 조성이 돼서요. 그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은 이것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계획이 39억에서 38억이 금년도에 투자가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것이 설치 장소가 어디로 저기 돼 있나요? 관람장 조성지가.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이것은 농정국에서 하면 저희들은 심사만 해서 집계만 표만 제시한 거지 사업은 농정국에서 추진한 겁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나름대로의 타당성 검사까지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것은 기획실 소관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은 해당 국장 그리고 교수, 전문가들 또 우리 의원님들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명암약수터에 건설중이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것이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부산 같은 데서도 지금 이것을 동물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난에 봉착이 돼 가지고 지금 이것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지금 이것이 종류가 많이 있던 것이 매년 줄어들고 또 시민이 봐서 많이 저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저기돼 있는데 이 조수관계니까 저거를 하는데, 운영비 관계나 관람료가 들어오는 것하고 운영비를 도에서 매년 지원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결국 이것이 타당성이 38억이 들어가서 저쪽에 지금 부산도 보니까 1년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가 들어오고 지금 운영난이 돼 가지고서 지금 자꾸 폐사가 돼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에서 새로이 이런 것을 마련을 해서 운영관계에 대해서 사회 지탄을 받지 않고 언론 보도에 나가지 않는 방향의 타당성 심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요 투자사업 심사를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심사기준도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 또 투자가 되어서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결손이라든가 경영수지가 악화가 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93년 사업이든가 보니까 수렵에 의한 수익금 15억인가 얼마를 가지고서 유료 사냥터를 수렵장을 만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타당성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것이 작년도에 삭감이 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조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기획관리실 관계관 여러분!
  본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시정 촉구 사항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쪼록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8명)
  김준석  윤태한  권용하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재청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관리실
  실장김광홍
  기획담당관정하영
  예산담당관주영관
  법무담당관유광열
  통계전산담당관오완진
  송무계장고규헌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