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충청북도지방공사청주의료원, 충청북도지방공사충주의료원
일시 1994년 11월 29일(화)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속)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가. 충청북도지방공사청주의료원
나. 충청북도지방공사충주의료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94년도 충청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가. 충청북도지방공사청주의료원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기에 앞서 본 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신 예산담당관에 대하여서는 지난 11월 22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의 증인선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청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관리부장 홍재석 관리부장입니다.
(홍재석 관리부장 인사)
다음은 저희 총무과장님 이원갑 과장입니다.
(이원갑 총무과장 인사)
다음은 저희 경리과장 이영우 과장입니다.
(이영우 경리과장 인사)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심은 그간에 도민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왔고, 도민의 성원에 의한 의료원 살림을 도민을 위하여 어떻게 꾸려왔는가를 도민의 입장에서 감찰해 주시고, 도민의 의료원에 대한 바램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시고자 하는 문민의정의 일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청주의료원이 금년 한 해의 운영내용이 소상히 보고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보고드릴 것은 지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으로 저희들의 숙원인 의료원 현대화 사업의 마무리였습니다.
새 살림 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마는 구병동 활용, 노후건물 철거문제, 의료장비 보강문제, 전산화 개발문제, 괴산분원 대책문제, 임직원 자질문제, 우수 의료진의 확보 및 의료진의 사기진작 등 종합적인 의료원 현대화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제반 과제 중 우선 추진한 것은 첫째가 노사가 갈등에서 대화합으로 재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간 지적받아 온 충남대학병원과의 모자병원 관계를 지난 10월 27일자로 충북대학병원으로 변경,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다졌습니다.
셋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시한 노후 의료장비 사업으로 IBRD차관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넷째 구병동 활용방안과 괴산분원 감량화 방향설정입니다.
끝으로 구병동 활용방안과 괴산분원 대책은 자료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명심하여 처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1994년도 청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업무보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중한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의 홍재석 부장님께서는 의료원에 한 11년간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아마 금년에 의료원을 떠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의회에 나오셔서 곤혹도 많이 치루셨습니다. 위로드리고요, 그 동안에 우리가 마무리짓는 그러한 심정을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청주의료원에 외래환자는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 현재 외래환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입원환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요양원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에 한 87%이면…
지금 홍재석관리부장께서 말이죠. ’92년 12월 4일 우리 85회 정기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94년도부터 이후로는 저희들이 자립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당시에 현대화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역시도 ’94년도에 자립하리라고 봤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1월달, 2월달까지는 저희들이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자립이 눈앞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만 그 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북대학교 병원이 2차로 한다든가 특히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년도 자립은 어렵고 내년이 지나고, 죽 말하자면 ’96년도에는 완전자립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죠.
현재 우리나라 전달체계가 1차, 2차, 3차가 분명하게 명확히 선이 안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야기할 때 만약에 충북대학병원이 오픈하게 되면 「청주의료원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92년도 그때 홍부장께서 「’94년도부터는 자립할 수 있다」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당시 청주의료원 재정자립도가 97%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그 동안에 1%밖에 신장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92년도 97% 맞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날인데 「20억만 지원해 주면 ’95년도부터는 한푼도 안 받고 경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92년, ’93년, ’94년도에 도비가 얼마 지원됐는가 하면 21억6,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 당시에 20억 지원의 내역은 주로 저희 입장에서는 경상적 지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에 시설지원까지 해서 지금 2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당시에 ’94년도부터 자립하겠다고 한 의욕의 말씀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직접 거기 지원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달 퇴임을 결심을 할 각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1년간 고생하시다가 떠나시는 분한테 제가 지나친 질의가 아닌가… 이것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의료원 전체를 놓고 저희가 질의를 드린 거지 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때도 저희들이 ’94년도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덕분에 완료는 되었습니다. 준공 이후 저희 병상가동률은 1월달에 100%가 넘고 2월달에도 100%가 넘고 계속 증가 일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10월말까지 의료수입이, 자체수입이 약 9억7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임직원이 힘을 모아 이 정도로 나가게 되면 병원 개원 1년후면 분명히 ’95년서부터는 자립을 각오로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권용하 위원께서 여러 가지 답변 중에 우리가 그동안 누차 의료원 경영개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와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도저히 앞으로도 이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감사를 계속한다든가 하는 것은 결국 시간낭비요, 경비낭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감사는 해야 결과가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이 회의는 이걸로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서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질의와 답변 중에서는 도저히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낭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감사는 이걸로서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92년도에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작년 감사시에도 병원 현대화 사업이 완공되고 ’93년 12월달에 신병동으로 이전 후에 그동안에 노사 불협화음을 일소를 하고 정말 전 직원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의료서비스 향상과 환자의 증가로 경영상태가 호전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손익계산서 추계가 손실이 6억백만원이 지금 예산되는 겁니다.
작년에 4억5천498만원, ’92년도에 5억6천768만원, ’91년도에는 2억천116만원이 순이익이 났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손실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원장이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명쾌하게 짚고 저희들 감사 여부를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김준석 위원님 제안과 김재근 위원님 제안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안을 채택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조정한 내용을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시정 조치사항이 전혀 이행이 안되는 사항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더 더욱 현대화사업 이후에도 손실이 더 늘어날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원장이 어떤 책임 통감이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가지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원장을 포함해서 어떠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나 방안이 미흡할 시에는 또 다른 우리 나름대로의 의지를 보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감사를 미루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께서 내일까지 확고한 신념과 대책을 강구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9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충청북도지방공사충주의료원
감사를 하기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을 해 주시고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저희 충주의료원을 지돼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으로 우리는 공기업의 사명감과 의료 시혜의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평생 직장의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는 예년에 비하여 병원운영이 다소 순조로운 형편에 놓인 것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의 힘이 아닌가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저희 병원 업무의 특수성에 맞추어서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요 관리부장이라든지 총무과장이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 님 중 한 분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충주의료원의 주관 관리부처는 어디예요? 보사환경국입니까? 기획관리실입니까?
우선 실장께서 오시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주·충주의료원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마다 항상 저희 동료 위원들이 느끼시는 것은 자생능력을 자체적으로 키웠으면 하는 게 바램이었는데 전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 재정자립도는 전국 15개 시도 중에 열 번째입니다. 40%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 지방 재무현황을 보니까 빚이 매년 23%가 증가하고 있어요. ’94년말 현재 얼마냐 하면 2,616억3,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23.9%가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 1인당 이게 얼마냐 17만4,422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재 충청북도 재정이 이렇게 열악합니다.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동료 위원들이 의회에서 나름대로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가능하면 양 의료원의 예산은 반영을 다 해줬습니다.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년 동안에 82억1,500만원이 양 의료원에 도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영상태는 어떠냐, 개선이 되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곁들인다면 의료원의 존재가치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크게 지원했습니다.
인제 21세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도, 양질의 의료기관도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의료원이 필요한가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은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현재 의료원에 의료보호환자들의 이용도는 한 40%, 45% 선 될 겁니다.
그것은 의료원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의료기관의 거의 다 공통점입니다. 의료원만 의료보호환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에 적용시키는 행위료 23%, 다른 민간병원도 23%를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의료원에 대해서 그에 대한 23%를 보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영개선의 기미는 전연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의료원도 어떠한 변화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몇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의 자립도는 금년도의 몇%로 보십니까?
저희들이 ’94년도에는 97%로 자립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진폐환자 병동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하에서 작년 10월 5일에 오픈을 해 가지고 작년 10월 5일부터 경영을 해 보니까 경영면에서 월등히 많은 호전하는 그러한 기미가 보여가지고 ’94년도에는 97%의 자립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 중에는 연구비가 6.2% 포함돼 있어가지고 순수한 인건비는 약 40%가 됩니다.
그래서 경영이 많이 호전되면서 수입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최소한도 인건비가 40% 이하로 돼야 됩니다. 아주 운영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94년도까지는 손익분기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92년도, ’93년도에 도움을 받아서 ’94년도에는 거의 자립도가 97%에 가까운 그러한 위치까지 현재 왔습니다.
한 5% 신장된 겁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92년도가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그 해가 제가 원장이 되던 해였습니다.
120베트를 가지고 150명, 160명을 수용할려니까 지금 수용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참모진한테,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더 이상 충주의료원의 신장도가 더 이상 더 올라가지 않지 않겠느냐, 하여간 이 시점이 충주의료원으로서는 막심함에 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의 세입·세출 면에서 보면 거의 또이또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충주의료원에 의료보호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6%다 그러면 보통 민간병원에 비해서 몇 %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번 물었더니 「틀림없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요양소 있죠? 요양소 200베트는 제외해 놓고 하는 겁니다. 현재 요양소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청주의료원만 87%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양원은 민간정신병원 요양소에 가더라도 의료보호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것은 청주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도 요양소를 제외해 놓고 보면 40 한 6%쯤 아마 될 겁니다.
예산담당관이 참석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서 한 50%정도 그것은 상당히 많이 본 겁니다.
26%면… 그런데 예산담당관 자료에 보면 「열 배가 나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양 의료원에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감사 때 말씀이 되신 사항으로 저희가 보호환자가 10배정도 된다 하는 통계는 저희가 청주시내에 있는 5개 병원의 보호환자하고 저희 충주·청주의료원의 보호환자 수하고를 비교해서 그런 통계로 나온 수치입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렇게 열악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23% 꼬박꼬박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병원들은 어떻게 어떻게 경영이 되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충주의료원은 무척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폐환자병동도 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역시 충주의료원도 계속 재정자립도가 97%가 맥시멈이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게 경영이라는 것이 말이죠. 언제까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목표설정도 없고 언제 손익분기점까지 올라야 될 것이냐 하는 목표설정도 없이 언제까지 도에서 계속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이냐 그것 문제가 아닙니까?
질의 이상입니다.
이 도민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느라고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고 있지 않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바쁘신 중에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오셔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해서 그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원래 의사시죠?
관리비는 그렇게 꼭 많아야 되는 연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 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타 비용이라는 건 뭡니까?
총무과장이 대답하겠습니다.
관리비 안에는 우리가 하위직들에 대한 가계보조비하고 급식비로 해가지고 5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다 포함된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관리비가 비율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서는 영안실 사업을 장의사업을 기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포관계 이런 것 전부 영안실 사업으로다가…
기타라는 것이 장의실 운영을 하는데 비용이죠?
주로 장의사업체에 대한…
그런 것을 전담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전공분야를 떠나가지고 경영까지를 합치다보니까 오늘날의 이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의 적자가 자꾸 누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기획실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관 부서의 총 책임자이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과감하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지금 지방공사 청주 충주의료원의 그 적자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적자운영을 메꿀려고 한다면 현재의 우리 원장님 그리고 닥터 선생님들을 전문 전공한 분야에서 의료활동이나 하시게 하고 즉 전문 경영인을 초빙을 해다가 청주·충주의료원을 경영토록 해서 경영혁신을 시킴으로써 요는 충청북도 도민이 바라는 또 도민에게 그런 의료공사로서 제 위치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본 위원이 이 교사 위원회 때부터 지금 3년 동안을 감사를 해봐도 내년이면 낫겠다, 내년이면 낫겠다 하셨는데 역시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 본연의 진료로만 가셔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획관리실장님이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 도민들한테 꼭 있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하면은 경영적인 그런 혁신을 한번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주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 경영인 제도의 도입문제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라든가 분석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전에 추경예산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지방자치 경영협회의 정밀진단이 양 병원에 대해서 이룩될 것입니다.
이룩되면 그 진단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자세하게 경영개선 방향, 앞으로의 의료원에 대한 지원방향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그 제시된 안에 따라서 의료원에 대한 경영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원장의 진료행위와 경영행위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제 옆에 앉은 분과 같은 관리직 부서에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양하는지 아직 측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의 전문경영진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료원의 운영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우리 3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경영의 혁신 즉, 개선부서 좀 더 질 좋은 도민들한테 의료로서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구로서 존립을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전공한 분야에서 의료활동만 하시게 하고 이 전문 경영인을 두고 이 경영을 합리적으로다 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경영협회나 기타 전문 경영인들이 진단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지금 현 체제 가지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서 판단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오늘까지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의 원장님 이하 부장님들 각 보좌하는 기관 과장님들께서 전력을 다 기울였어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3·4년 동안 지켜본 것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런 것은 뭔가 경영적인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데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바쁘신데 오시라 해서 한말씀을 듣고자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저기하셨으니까 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방자치경영협회 진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그랬고 또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모든 것을 지방자치경영협회 용역으로 다 미루시는데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나왔던 문제를 이제 와서 진단을 내무부 산하 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예산 한 기관당 800만원씩 해서 뭐 그렇게 큰 좋은 결과가 기대 되지도 않아요.
실지, 800만원 해서 실지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단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계속 지방자치경영협회의 진단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상당히 본래의 역항의 충실치 못하신 것 같고 아직도 진단을 못하셨으면 당연히 처방도 없는 겁니다.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주 불성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병원운영 진단 문제는 단순한 행정경영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원협회가 진단을 해서 개선안을 제시해서 그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양 의료원에서 많이 도입을 해서 운영이 참 좋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병원협회의 진단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서 경영적 측면에서의 진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서 산하기관인 자치협회로 하여금 전국의 의료원을 한번 진단을 하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자치경영협회의 진단은 아무래도 도의 행정관료, 일반 행정관료 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그 진단에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앞으로 반영하겠다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병원협회에서 진단한 것도 상당한 도입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없지 않아 있었고 다만 그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의 진단도 필요하고 내무부에서 판단을 해서 또 한 번 진단을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호원의 경우에 법정 정수에 미달되는 상태에서 일용잡급 직원을 통해가지고 그 인력을 보충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력사원이라든가 정식 간호원을 임용금의 고임금 때문에 오히려 경영압박을 받기 때문에 지금 세 사람의 일용 간호원을 통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원 법정 병원으로다가 이것을 인정해 줄 경우에 의료원의 인건비 부담이 더 가중이 되어서 적저요인이 더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을 의료원 측과 우리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의료원의 기자재라든가 또는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 요구가 들어와도 그것을 저희들이 통제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전문 경영인이 의료원을 경영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 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때 비의료인은 일반 경영인이 지휘할 경우에 지휘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전문적인 문제에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어서 전국의 의료원이라든가 또는 국립의료원이 의사분들이 경영책임을 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그럼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청주의료원의 이사장은 누구고 충주의료원의 이사장은 누구예요? 사주가 누구입니까? 그 이후에 운영하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는 이사장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즉 의사선생님들이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하시고 저런 분야는 저렇게 하시고 간호선생들이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렇게 하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경영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의사선생님은 병 고치는 데는 앞서가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체제를 합리적으로 운영, 경영하는 데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3년 동안 온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본 경영위원회의 권용하 위원 같은 저런 분들, 저런 양반도 한 병원의 이사장입니다.
또 순천향병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병원 같은 데에도 이런 데는 다 이사진이 이사장 사주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조정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즉 많은 환자들한테 도움도 주고 또는 병원 운영도 잘 운영을 하고 그런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시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종래대로 전문 의료원이 원장으로서 진료와 경영을 병행하는 그런 방식 채택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과제이기는 합니다.
지금 진료부가 몇 개 과입니까?
과연 이분들이 인턴이나 장학의나 이런 분들이 그 전문의의 몫을 할 수 있을런지요?
또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그 부분을 원장님께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 보면 그거와 맥락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의 답변과 원장님의 답변, 또 아니면 우리 현황에 보고해준 그 서류에 모든 제반 갖춰진 부분들이 간호조무사가 11명, 그러니까 일용잡급이라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줘가지고 그 분들을 우리 충주의료원에서 충주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줘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무나 일용잡급직도 와서 간호사를 할 수 있고 의사나 인턴분들한테 맡겨가지고 경영해서 그 수익이 과연 어느 것이 수익성이 높은 것인지 한번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장학의는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군복무라든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저희 병원에 와서 근무하는 의사를 장학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학의는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인턴은 저희 병원에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저희 병원 인턴으로서의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턴은 각 과장들이 전문 의사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직접 일선에서의 진료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장들이 전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용직은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간호조무사나 간호사하고 달라서 병원 내에서의 어떠한 잡급직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업무 면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충주의료원의 시스템, 이 조직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간호사를 공석으로 둬가지고 일용잡급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료과 자체가 14개 과입니다. 지금 인턴까지 의사가 14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인턴이 진료를 안 한다는 말씀은 이 자료하고는 맞지도 않는 내용이고 그래서 도저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맞지를 좀, 자료상으로는 이해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답변해 주신 것 좀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아까 3명의 일용직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식 간호원을 정규직 간호원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임시 채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 보통사람으로서 일용잡급직이 아니라 정식 간호원으로서의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간호원인데 다만 그것을 정규직화하지 못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용직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는 건강관리과, 검사실 이렇게 저희가 진료과로 포함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건강관리과의 의사라든지 검사실에는 의사가 직접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거기의 검사실장이라든지 건강관리과는 다른 의사가 겸직을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원 수에 비해서 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을 사실상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정규 간호사를 갖다가 일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처음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물어보기 위한 거였었는데 지금 정규 간호원을 일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2안은 「진폐병동 간호사 호출기 설치공사 또 본관건물 대 보수공사 또 자동혈구 계산기, 승합차, 승용차 등은 노후되어 사고위험 등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 말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의사님들이나 그런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어떠한 의술을 떠난 하나의 경영적인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이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것은 전문 경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잘 리드할 수 없는 걸로 저는 봅니다.
여기에 다른 부분은 예를 든다면 어떠한 우리, 이런 이사회 같은 데서 이러한 여기를 보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청주시 부시장, 청원군 부군수, 또 보사환경국장, 또 그리고 여기에 의사님들, 충대 의과대 교수 등등 이런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됐는데 이 분들로서는 교수님들이 의료활동하는데 보완할 수 있는 자문을 얻어서 의결을 할 수 있더라도 이런 안건이 맞닿을 때는 이것은 전문 경영인이 아니고는 이것이 합리적으로 뒷받침이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는 이 의사선생님들이 의료원을 분야 분야 맡아가지고 완수하는 데까지는 이게 좋으나 그러나 전체를 컨트롤해서 이끌어가는 데는 이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좀 미흡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청주·충주의료원의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사회 구성에 일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면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사구성변경안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는 대로 도지사의 승인을 맡아서 시행할 계획은 종래의 원장, 진료부장, 기획관리실장, 보사환경국장, 해당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그리고 충남대학병원에서 1명, 그리고 주민대표, 그리고 지역 의료계 대표 이렇게 구성이 11명으로 되었던 것을 이것을 원장, 진료부장 그리고 관리부장을 추가했습니다.
관리부서의 책임자로서 관리부장 긜고 기획관리실장이나 보사환경국장보다는 그 병원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더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예산담당관, 보건과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부시장, 부군수는 현지지역의 진료에 따르는 일반 시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거기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하고 대학병원에 충남대학에서 나왔던 것을 지역대학에서 나오도록 하고 그렇게 변경을 해서 먼저 이사회 구성보다는 그런 관리측면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분들이 의료원에 대한 하나의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문겸 의결을 해 주는 것은 그 상식에 있어서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적인 것을 컨트롤하기는 너무 힘에 겹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전문 경영인이 하고 앉아서 컨트롤하면서 그 의사선생님들은 부서 부서에서 맡은 바 그 책임을 완수했었을 때에 합리적인 그런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영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들의 말씀을 잘 들었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고가약품이라고 나왔는데 고가약품하고 저가약품에 대한 사용을 했을 적에 효과 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의사록에 그게 나와 있네요. 고가약품과…
물론 고가약품이다, 저가약품이다 하는 어떠한 뚜렷한 한계점이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고가약품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저가약품이다 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고가약품하면 우리가 선입견으로 새로 나온 약이다, 소위 새로 개발된 약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고가약품이 치료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약품가격이 동일하지 않고 충주의료원이 비싸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각 진료과장들이 회의를 하고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약제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약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할 적에 약품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과장이 부임을 해 가지고 「나는 어느 약을 쓰겠다」할 적에 「고가약이 되든 저가약이 되든지간에 나는 이 약품을 사용하겠다」 할 적에 그것을 제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다른 전문과정을 통해서도 그런 약을 또 썼던 사람들이 대개 약을 쓴 약을 자주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재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 의료원은 약품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약을 가급적이면 성분분석으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약가가 그렇게 지금은 많이 높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청주와 충주를 비교해서 약품비가 충주가 높아 예산편성 때 도에서 지적되어 청주의료원과 같은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잘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제약회사에서 충주, 똑같은 약을 갖고서 지금 말씀은 제가 고가약품이란 걸 물어본 원인이 그런 관계로 해서 물어봤는데 청주와 충주의 약값이 같은 약이 비싸고 싸고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다 해서 답변 관계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앞으로 이 약품관리에 지금 얘기대로 저희가 약품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가로 인한 그 마진과에 대한 그 차액과 결국 병이 잘 듣는다, 환자가 가서 어느 병원은 가면 무슨 병을 잘 고친다고 하는 얘기가 됐을 적에 환자가 더 들어오는 거하고 약값 비교를 해 보면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해서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 고가약품이 충주하고 청주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거냐 하고서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충주의료원 관계관 여러분!
본 행정감사를 위해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시정·촉구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감사위원수(7명)
김기한 김재근 윤태한 차주원
권용하 김준석 이병규
○출석감사전문위원
전문위원노재청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관리실장김광홍
청주의료원
원장이병현
관리부장홍재석
총무과장이원갑
경리과장이영우
충주의료원
원장최의길
관리부장김홍욱
총무과장이희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