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15일(월) 15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5시36분 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바 있는 2003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37분)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문천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과정,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과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발전3개년계획 내실추진과 여성발전기금사업 선정 철저요구 등 3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철저 도노인복지종합회관 운영위탁을 규정에 맞도록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5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학과개편 및 홍보 등 입학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추진노력 요구와 각종 물품구입시 공개경쟁입찰방법 등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입찰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외래강사초빙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강사별 평가를 받아 추후 강사초빙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학교음용수관리와 관련하여 정수기필터 사용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산으로 사용토록 행정지도요구와 감사결과 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하여 일벌백계의 의지를 갖고 신분·재정·행정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해외연수대상자 선정시 실질적인 업무추진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과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 업무의 중복성이 많은 단체에 대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종 상담소 통합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것 등 6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회계,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는 등 10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교수들의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등 4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교수별 강의시간을 고려해 볼 때 전임교수를 없애고 도 본청의 직원을 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촉구 등 3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수돗물 수질검사결과에 대해 도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4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을 정하여 운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11건입니다.
  이번 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시 그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의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15시44분)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경세입세출예산중교육사회위원회소관여성정책관실과복지환경국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봄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금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마지막 예산안을 설명드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통하여 여성정책업무가 무리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관심과 성원 및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가 감액된 315억9,8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복지 세항에 18억1,600만원, 아동복지 289억2,800만원, 여성회관운영에 8억5,4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26억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안사항별설명서 50쪽부터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세항 2억2,264만원의 감액내역은 대부분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보조사업비 감액분 2억2,240만원과 자체사업비 감액분 24만원입니다.
  50쪽의 민간경상보조금은 여성의 직업능력 훈련실시로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액 1,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한 것이며 다음 50쪽 하단부터 53쪽까지의 여성복지시설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통합상담소 운영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외 5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른 잉여예상액 2억3,64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다음 53쪽의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은 증평출장소 전환 수정분 24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목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 세항 23억9,518만원의 감액내역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 감액분 23억9,323만원, 자체사업비 감액분 195만원입니다.
  먼저 54쪽의 민간경상보조금은 요보호아동과 위탁아동의 상담 및 지원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2,108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다음 54쪽 하단부터 56쪽까지는 아동 및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아동 건전육성에 따른 사업예산으로서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외 4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을 가감한 잉여예산액 23억7,215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목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 하단의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사업비는 시·군별 도비보조사업 가정산에 따른 잉여예산분 195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여성회관운영 세항 872만원의 증액내역은 여성폭력피해자보호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1366 상담원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국비 추가지원액 872만원을 기타보상금 목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증감과 사업량의 변동에 따른 국·도비 및 시·군비 증감액을 조정하여 계상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륜과 식견으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복지환경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환경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속 성원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건강증진사업과 환경·수질보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 등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증감과 교부세사업에 따른 해당 사업비를 계상 조정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630억6,700만원, 특별회계 934억8,300만원 총 3,574억5,000만원이며 그중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44억7,500만원으로 기정 일반예산 대비 1.7%가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계상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60쪽에 민간이전비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는 중앙응급의료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소요사업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비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3억3,900만원은 국비감액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61쪽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중앙의 연료보조비 추가내시에 따라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보조사업비 1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태풍 매미로 발생한 수해쓰레기의 처리비용으로 국비보조금 1,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2쪽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자연환경100선 시설정비사업은 음성군의 추가사업량 발생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분야입니다.
  6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55억원의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시설비 20억, 설계비 등 2억원을 계상하고 2004년도에 15억원, 2005년도에 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64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중앙평가 결과 우수기관 성과금으로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쪽에 자치단체등 이전비 중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로 퇴직적립금 부담금과 인건비 추가소요액 4억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같은 페이지 장애인직업생활 시설운영비 등 6개 사업은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관련 사업비 5억9,80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66쪽에 시술 적합자가 없어 집행하지 못한 난치병어린이 시술사업비 5,500만원과 같은 페이지 국비보조금이 감액 조정된 경로연금 지원사업비 2억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쪽에 자치단체등 이전비 중 양로시설운영비 5,100만원과 실비요양시설운영비 2,400만원은 시설종사자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운영비 1억2,600만원을 국비감액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68쪽에 자체사업인 노인교통수당 지원금 집행잔액 2,300만원과 사업계획이 변경된 청주 금천동 삼일아파트 경로당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부터 71쪽까지 자치단체등 이전비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2,500만원, 생계급여 38억5,600만원, 주거급여 6억9,800만원은 지급대상자 증가 및 국고 추가내시로 증액 계상하였고 부랑인시설운영비 7,000만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1,300만원, 공익요원 인건비 1억6,200만원, 교육급여 5억6,200만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12억700만원, 근로장려금 1억2,200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9,800만원은 국고감액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곰두리체육관 증축사업은 내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시설로서 동 시설에 휠체어 테니스장, 론 볼링장을 추가확보함은 물론 곰두리체육관 부지가 고도제한구역이면서 협소하므로 2004년도에 관련부지를 확보한 후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환경 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필수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폭증하는 도민의 복지환경 수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3년 12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315억9,80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인 26억909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여성복지분야는 18억 1,62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인 2억2,264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동복지분야는 289억2,80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인 23억9,517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여성회관운영분야는 8억5,37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인 87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별 규모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297억9,66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인 26억69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8억9,00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2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1억5,415만3,000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억4,312만5,000원 증액, 보육시설 운영비 감액이 26억5,975만9,000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비가 87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 1억3,231만2,000원,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 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인 26억909만4,000원이 감액된 315만원이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부담비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사업 중 50쪽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비 증액 1억5,415만3,000원, 55쪽 아동급식지원비 감액 1억4,598만8,000원, 56쪽 보육시설운영비 감액 26억5,975만9,000원, 57쪽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사업비 증액 872만4,000원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이 2,640억41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인 44억7,53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리해 보면 보건위생분야는 142억8,67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3억2,683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보전분야는 148억3,90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인 4억4,293만원이 증액, 수질보전분야는 705억6,60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만6,000원이 감액, 일반사회복지분야는 46억2,52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인 22억400만원이 증액, 장애인복지분야는 231억5,31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1,730만7,000원이 감액, 노인복지분야는 326억6,94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3억7,458만7,000원이 감액, 생활보호분야는 1,004억9,07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인 24억4,147만8,000원이 증액, 징수교부금은 33억3,65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인 2억2,59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360억2,98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인 43억5,847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72억4,38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인 1억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은 일반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303%인 22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노인요양관련 시설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에 대한 생활보호 예산이 중앙부처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변경에 의거 편성된 60쪽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1억9,000만원, 62쪽 자연환경100선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1,500만원, 63쪽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시설비 22억원, 66쪽 슈라이너병원 난치병어린이 시술사업 감액 5,500만원, 72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증액 2억2,591만3,000원 등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여성정책관실 및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한해 동안 우리 여성정책관실과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해서 새해에는 좀더 발전적인 그런 정책들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민들에게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관련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1억3,700만원인데 금번 자료에 보면 1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보건복지부로 변경내시해서 1,300만원이 증가해서 1억9,000만원으로 해서 9,500만원씩 2개소에 이렇게 1억9,00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3,700만원이 맞는 겁니까? 지금 마지막 추경에 1억7,700만원이 맞은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1회 추경에 4,000만원이 더 섰습니다.
  1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으로 지난해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그 이후에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변경내시가 4,000만원이 추가돼서 1억7,700만원이 됐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승인을 할 때 도내에 응급의료센터 3개소에 당초예산서에 제가 작년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4,566만원씩 3군데에 3개소를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300만원 증액이 돼서 2개소에 9,500만원씩 이렇게 지금 기금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게 집행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지금 집행이 안 되고 국고보조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금년에 1억9,000만원은 전혀 집행이 안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집행이 전혀 안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지난 우리 본 예산 심사할 때도 상당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2개소라는 거는 당초에 3개 있는데 충주의 건국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기준평가에서 미달이 돼서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주에 성모병원하고 제천에 서울병원 두 군데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2개소를 표시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상대적으로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2003년도 예산심사받을 때는 3개 기관에 공히 똑같이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관련해서 주도록 했는데 불과 보름 남짓 남았는데 이게 한 군데가 탈락되는 바람에 두 군데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기금을 받게 돼 있는데 또 우리 청주의 성모병원이나 제천의 서울병원이 지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응급의료기금에서 기금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예를 들자면 전담의를 채용한다든지 또 응급의료 응급실에 필요한 장비를 아직도 구입하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조건부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승인 해 줬는데 이것이 한 군데 이렇게 탈락되는 바람에 두 개 기관은 결과적으로 덤으로 몇 천만원씩 더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대 충주병원이 포함이 됐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전반적으로 시설이나 장비같은 것이 미비하다고 해서 중앙에서 모든 사항을 재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후에 건대충주병원이 탈락이 되는 바람에 전체 저희 도에 배정된 그 예산을 최후로 마지막으로 지정을 받은 2개 의료기관에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건복지부로부터도 전국에 106개 기관이 이런 응급의료기금 수혜를 받는 대상이 됐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일선 현장에 대상이 되는 병원에 다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 정말 국가 기금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금년 대비 내년에는 절반도 안 되는 42개로 줄이는데 우리 도민들이나 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국비가 됐든 또 국가의 기금이 됐든 중앙정부예산은 많으면 많이 다다익선으로 따오면 따올수록 우리 도민들한테는 수혜가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런 부분도 건대병원이 금년도 지원대상기관이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준 미달이 안 되면 그 액수만큼은 다시 반납을 하더라도 청주에 성모병원과 제천에 서울병원에는 당초에 지원하는 그런 금액만큼만 지원해 주는 게 맞고 더욱이 내년도에도 조건부지원대상입니다.
  아직 전담의도 2개 병원에서 지금 채용도 안해 있고 또 응급실에서 필요한 장비도 아직도 구입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중앙의 기금예산이라고 그래서 한 군데는 탈락됐으니까 그 목 까지 플러스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건 사회정의에도 어긋나고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내에 소재해 있는 의료기관에 지원된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혈세에 어떤 원천으로 나온 저는 온당한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계관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   보건과장님 저는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솔직히 이거 1억9,000만원 중에 3분의 2만 집행하고 3분의 1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불가피하게 이게 양쪽에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부터도 지침이 각 시·도에 배정된 금액내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탈락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은 거기에 그 시·도에 최후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 30일날 응급의료기금사업 보조금결정통지가 왔는데 타 시·도에서 이번에 조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줄은 것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에 1억9,000이 2개소에 2군데 기관에 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무튼 지금 올해 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1개 기관이 탈락하면서, 1개 기관이 탈락하지 않으면 공히 내년도 예산 승인된 사안으로 하면 1억씩 이렇게 지원되는데 1개 기관이 탈락돼서 이런 기준에 의하면 지원된 기관은 1억5,000만원씩 더 많은 수혜를 받게 되는 형국입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지금 아직도 이 기금이 불과 올해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제천에 서울병원이나 청주에 성모병원이 빨리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연후에 이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주실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전담의라든가 부족한 장비부분에서도 하여간 단시일내에 빨리 확보토록 하고 내년도에도 조건부 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근로장려금 1억3,609만6,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설명서에 나타나고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의 30%를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동료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께서 지적한 소득금액의 30%가 적다는 것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이번에 50%를 감액계상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국비내시 자료를 보면 전국이 비슷한 현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들의 세금을 1년이상 묶어놓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한 바는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장려금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과에 따른 성과금이나 비슷한 성격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근로를 할 때 자기 수입금액의 30%만큼을 보장을 해 주는, 전액을 공제를 하던 걸 30%만큼 보장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왜 이것을 이번에 전부 정리를 하느냐 하면 집행실적을 가지고 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저희들이 10월달에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 52쪽에 보면 국비가 약 34억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존예산의 집행잔액을 중간결산하듯이 각 시·도에 파악을 해서 금년에는 이 사업재원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들이 근로활동에 참여가 부족했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 의회감사 때도 30%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했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건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건정책실장님이라든지 관계관들이 출장시에는 항시 저희들이 그런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최소한 50%까지는 올려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수시 건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역 시·군의 의견도 듣고 해서 서면으로도 한번 나름대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시켜서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50%로 되어 있는데 요보호아동을 일시적으로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 대개 어떠한 가정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을 희망을 받아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고 나면 아동과 결연을 시켜줌으로써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후에…
조계숙 위원   아, 교육을 시킨 연후에.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조계숙 위원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중요한 건데 돈 벌기 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조건 받아서 아이들을 학대나 하고 그럴까봐 상당히 걱정이 돼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럼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담을 해 주고 있는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동은 소년소녀가정아동이든지 결함가정아동들 중에서 시설보호보다는 최근에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보호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방향에 따라서 희망하는 아동에 대해서 가정과 연계를 시켜주게 됩니다.
조계숙 위원   거기에 대한 실효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현재는 올해 4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했고 올해는 그렇게 실적은 많지 않지만 타 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구사회에서도 그렇고 시설보호가 아동입장에서 볼 때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요보호아동을 양육해 준다는 것은 그 이상 좋은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근로장려금이 대상자가 마땅치 않은 겁니까?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이대원 위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대상자가 마땅치 않은 건지 아니면 근로를 기피하는 건지 그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물론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처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한 달에 며칠 나오고 말고 하는 이런 예가 있어서 저희들이 먼젓번에도 말씀하신 것마냥 그래도 장려금을 자기가 번 돈의 50% 정도를 주면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렇다 하는 걸 먼저 송재성 실장님이 내도했을 때도 제가 건의도 드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을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후반기쯤이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이대원 위원   인센티브가 30% 갖고서는 너무 약하니까 한 50% 정도로 올리면 근로의욕이 고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고요. 70쪽에 보면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해서 12억을 국고 전액을 감액하고 있어요. 이건 근로장려금하고 다른 개념입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이것이 조금 다른 것이 근로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임금의 30%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은 일반회사나 이런 데 취업이 됐어도 거기서 받는 소득금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32개소를 금년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2002년도부터 시행하던 16개소만 계속하고 나머지 16개소는 전액 조정이 돼 가지고 추가조사한 그분들에 대한 생계급여 쪽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재원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1개소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청주시 1개소를 했는데 계속사업 16개 지구만 하고 신규로 16개 들어가는 지역은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이대원 위원   청주시 1개소에 12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하던 16개소만 계속해서 하고 금년도 신규로 하려고 했던 지역16개소는 전국적으로 다 계획변경을 시켰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취소를 한 형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66쪽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장애인복지관이 준공기한이 지연이 돼서 당초에 6월달에 준공하기로 했었는데 12월까지 준공을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어제그저께 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지연이 돼서 운영비 등등 해서 감액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준공이 지연된 것은 건물이 장애인복지관 플러스 노인복지관으로 두 복지관을 겸용할 수 있는 다목적복지관으로 하다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저희들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계상을 할 때 노인복지관은 국가에서 운영비를 안 주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이 금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보고 남은 연말까지의 운영비가 국고에서 책정이 돼서 내시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크게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공기가 지연이 돼 가지고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채용인원이라든가 사람들 인건비나 이런 것이 지급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해서 감액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당초에는 장애인복지관만 짓기로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복지관 운영비 이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만 하면 저희들도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봤는데 옥천군에서는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한건물에 짓다보니까 건물이 커지다보니까 공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이대원 위원   계획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장애인복지관만 짓기로 처음에 했다가 노인복지관 기능이 추가로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처음에 옥천군에서 마스터플랜은 같이 붙었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준공시기를 6월달로 봤는데 건물이 커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다보니까 12월달에나 준공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슈라이너병원 난치병어린이 시술사업이 5,500만원이 감액됐는데 66쪽입니다. 당초 20명을 수술할 계획이었지만 수술적합자가 없고 담당의사가 부재하다 이렇게 이유가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럼 수술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4명 이외에는 수술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수술대상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슈라이너병원으로 통보를 하면 종합검진을 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검사를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은 13명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기술로는 이 병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오고 최종판정을 해서 수술대에 올라간 사람이 4명만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가정형편상 시술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으로 우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한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슈라이너병원에서 주로 수술을 하는 환자가 뭐냐하면 화상을 입은 환자하고 척추 이 두 가지가 주입니다.
  그런데 시·군을 통해서 또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보면 일반적인 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주로 이 병원에서 하는 게 그 두 가지가 제일 전문으로 화상을 입어서 외부에 흉이 심하다거나 척추가 휘었다거나 이런 거 교정해 주는 수술 이런 것이 주고 나머지는 받다보면 다른 병으로 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국내 진단서도 사진까지 다 찍어서 거기로 보내면 거기 전문의가 보고 통보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런 병으로 슈라이너병원에 보내면 슈라이너병원이 우리한테 혜택을 많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우리가 홍보가 미흡해서 숨어있는 환자를 찾아내지 못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물론 지금 저희들이 홍보라는 것은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하고 하는데 각 읍·면에 사회복지 전담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 마을마다 거의 순회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파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슈라이너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화상으로 흉이 심하거나 이런 환자가 있으면 바로 슈라이너병원에서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계속 통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은 좀 감액되는 거보다는 환자를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혜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연중 국·도비 내시 내지는 변경에 따른 정리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지금 저희 마지막 3회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대부분이 여성부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중간 정산에 따른 변경내시 사유로 해서 이렇게 감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증액된 사안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존에 사업계획 대비 많이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합상담소 운영의 경우도 그렇고 또 성폭력피해 치료비, 가정피해자 치료비 그 다음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재가모자가정 지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장 지원,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아동급식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또 결함가정아동보호 지원, 한 70% 이상이 대부분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인데 특히 이 중에 재가부자가정 지원의 경우는 당초예산이 1억6,153만4,0000원인데 거의 50% 가까운 8,000만원을 지금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초에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수요예측을 적합하게 하지 않아서 연도말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당초예산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일지라도 정확한 수요조사가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언급한 여러 가지 항목이 대부분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수혜를 주고자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50%까지 감액을 한다라면 이는 정말 사업예측을 사업계획을 전년도 본 예산 심사때 계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책관님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동의하고 그 수요예측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본 예산을 수립할 때 전년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수요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감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사업량 자체가 많이 작년기준으로 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좀더 정확한 수요에 기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예측했던 거보다 사업이 조금 늦게 시작되면서 운영비를 반납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무튼 우리 정책관님 모든 사업이 예산대비 이렇게 탁탁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그 가감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하는데 실제 간혹 이건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작년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보다는 일선 산하 시·군 또 아동복지면 아동복지시설 또 예를 들자면 소년소녀가장 지원하는 거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일선 시·군의 시·군 공무원도 몸으로 많이 일을 하더라도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에 세워놓은 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가 2,639억6,700만원으로 말씀하셨고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2,640억414만 7,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서로 다른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 맨 뒤 하단에 보시고 제안설명서는 하셨을테니까 아실테고 제안설명서는 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2,639억2,700만원 또 사항별설명서는 72페이지 맨 밑에 하단 국장님 자료는 찾았습니까?
      (…)
  그러면 답변이 바로 안 되시면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 밑에 보좌하시는 분들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5억원으로 하셨는데 여기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봐서는 제가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본실시설계 및 부대비 등 2억700만원, 감리비 2억9,700만원, 공사 및 보상비 49억9,6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우선 구분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7억7,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우리 복지환경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지금 이해가 되고 있죠?
  사항별설명서는 63페이지고 주요사업설명자료는 31페이지입니다.
  그 보조하시는 분들은 이거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면서 우리 복지환경국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바로 보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혼자 이렇게, 과장님이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아무도 안 도와 주십니까?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비가 총 55억이고 그 중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조사설계비가 7,30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기본조사설계비 용도가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책정했으면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자료를 빨리 찾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라는 것은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현장 실측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이렇게 나눠놓는 게 예산 표기상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입찰을 본다거나 이렇게 되면 한 군데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뭐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아니 표현이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기본조사를 하는 설계비가 왜 7,300만원이나 계상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기본조사를 하는데 설계비가, 그런데 지금 이해가 선뜻…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큰 공사를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설계비라는 명목이 있고 그 요율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장세   저 혹시 그거 아닙니까?
측량사무소에 갖다주는 설계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아니에요. 이것은 입찰을 볼 겁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거기서 되면 그 사람들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나누어서 통상…
○위원장 오장세   아니 실시설계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건축물 설계도 하니까 이해하는데 실시설계비가 1억1,700만원 계상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조사를 위한 설계비를 7,300만원이나 계상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을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할 때는 기본설계비는 총 사업비의 1.33% 또 실시설계비는 2.13% 그 다음에 감리비가 5,41% 이런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요율이 있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기본조사를 위해서 뭐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잡혀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제가 기술적으로 저도 뭐 위원장님께 이실직고를 하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기본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기본은 실시설계 전에 사전에 모든 현지 답사라든지 지질 파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실시설계 전에 하는 것이…
○위원장 오장세   이거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설계사무소에서 하죠?
○위원장 오장세   건축사사무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위원장 오장세   건축사사무소에서 기본조사 설계를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지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물론 입찰을 보면 그 분야는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하죠. 분야분야별로 전부 이렇게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가 2억9,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감리비라 하면 52억 대비 52억 곱하기 일정한 요율해서 나온 것이 2억9,7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55억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52억으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55억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55억에 5.41%.
○위원장 오장세   지금 55억이라 하면 토목공사 및 보상비까지 포함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보상비도 감리비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물론 총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실제 집행은 그렇게 안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보상금은 저희들이 예상을 한 5,600만원 정도 본 거거든요.
○위원장 오장세   보상비가 5,6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위원장 오장세   토목비는 지금 얼마 정도 보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것은 옹벽하고 성토하고를 본 거지요? 나머지는.
  3억에서 5,600을 뺀 2억4,400만원을 옹벽하고 토목공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를 5,600만원을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본 부지에 5,600만원을 지불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묘목이 거기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 이전비용하고 비닐하우스가 거기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철거비용 해서 물론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언제 우리 부지를 임대해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4년도까지 4년간 임대…
○위원장 오장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2004년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제까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받은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임대료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공유재산할 때 했는데 너무 저렴하게 됐어요.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임대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먼저 세무회계과장 답변한 것을 보면 1차년도에 18만8,000원인가 하고 2차년도에 20몇만원 하고 3차년도가 금년이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아직 징수 안 했는데 그게 행자부 지침에 보면 잡종재산이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도시지역은 크기 때문에 최초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증가율을 적용해서 보관을 청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재산관리를 청주시장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임대계약도 청주시장하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우리 도유재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도유재산이라도 잡종재산은 관리가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돼서 임대차계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또 다시 도출되는데 우리 국유지든 공유지든간에 공시지가의 일정한 %로 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것을 어긴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아닙니다.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적법하기 때문에 청주시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그럼 총 받은 게 기껏해야 100~200만원밖에 안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런데도 불구하고 5,600만원을 이번에 또 지불하게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5,600만원이 꼭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감정을 해서 왜냐하면 임대기간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시설계까지 하다보면 내년도 6~7월 넘어야 실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임대기간 만료가 사실은 6개월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에도 보면 도유재산이니까 도지사지요. 재산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항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요건이 계약서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사람이 임대기간 내에 어떠한 지장물이라든가 이전을 하려면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출하할 시기가 안 됐는데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면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나름대로 묘목수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 본 것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지금 본 토지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가 들어온다는 소문은 예전부터 나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나있었는데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할 때 보면 지금 많은 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아주 빽빽이 들어서 있어요. 목적이 뭔지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보상을 받을 게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우리 본 토지도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추정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래서 저쪽에서도 왜 사전에 임대계약자와 협의가 없었느냐 그렇게 질문이 나와서 사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기에서 저희들도 그것을 얘기를 안하고 일단은 목측으로 측정을 해서 산정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사진도 찍고 현장보존을 위해서 그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진을 찍을 거라고요.
○위원장 오장세   그럼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지금 현장을 가보더라도 그런 흔적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오장세   흔적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왕에 예를 들면 내가 임대사업자라 할지라도 갖다 막 심어놓겠네. 벌써 심어놨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며칠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0~2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추정하기에 5,000여만원 가까운 우리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건 인정이 됩니다.
○위원장 오장세   상당히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물론 저희가 임대기간이 지나서 됐으면 모르는데 임대기간 내기 때문에 도가 직접 임대한 것도 아니고 청주시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앞당겨야 한 6개월 정도 임대기간을 축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계기간을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위원장 오장세   그러니까 지금 말한 요지는 그겁니다. 2004년도가 임대차기간의 만료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차인도 벌써 2004년도 말이면 임대차기간이 끝나니까 거의 묘목을 치우고 내년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쯤 되면 거의 비율대로 하면 2004년도에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쯤 되면 상식적으로 하면 거의 묘목을 이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것은 임대를 한 청주시로 하여금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큰 묘목은 본인이 내다 매각을 한다든지…
○위원장 오장세   과장님 1,000평 정도에  5,000만원이라는 묘목보상비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저희들이 묘목을 1,000주 정도를 봤어요. 1,000주를 보고 최대한 주당 한 5만원 정도로 봐서 묘목대가 한 5,000만원 그 다음에 하우스가 2동이 있기 때문에 평당가격으로 따져서 500~600만원 정도 봤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계상을 한 것이지 꼭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에 의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에서 한 1,000만원 정도만 나오면 1,000만원 집행하고 그렇게 감정에 의해서 해야지 저희들이 그냥 예측한 금액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 시기에 가서 감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아무튼 우리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보면 100~200만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도유지에 한다고 당초부터 생각했을 테고 그럼 미리부터 이런 부분이 우리 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챙겼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 부지가 당초에 사회복지센터 부지를 물색할 때 제2안으로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됐었는데 그것이 세 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요.
  먼젓번에 얘기되던 율량동 부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복대동 센터 들어설 부지 그 다음에 영운동에 구잠업검사소 자리 이렇게 세 군데가 검토가 됐는데 두 군데는 역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대가 돼서 지장물이 묘목이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영운동 잠업검사소는 용암소방파출소가 들어있는 거 이렇게 해서 제1안을 율량동으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지가 좁고 교통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보류가 되는 바람에 제2안으로 검토됐던 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럼 당초부터 복대동 부지, 율량동 부지 또 영운동의 잠업검사소 자리 세 개 부지로 이미 처음부터 함축이 되어 있었군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그 평수를 가진 도유지가 거기밖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세 부지 중에 하나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다른 부지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도유지가 없었으니까요.
○위원장 오장세   그러니까 지금 3개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위원장 오장세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미리부터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인에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 500만원이라면 좋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5,000만원, 5억 이렇게 보상비가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행정이 잘못됐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임대 전에 이런 계획이 됐다면 임대를 안 했을 것이고 임대를 청주시에서 한 것은 2000년도에 했습니다. 했고 이 부지를 검토한 것은 2003년도에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검토가 돼서 율량동 부지로는 아무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또 건축면적에 비해서 주차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율량동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지금 율량동 부지는 여기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아니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주문하는 것은 향후 어쨌든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고 또 2004년도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토지 임차인은 내 목적이 임차의 목적이 이미 완료될 거라는 추정을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때쯤이면 내가 본 토지를 내줘야되겠다는 생각하에 상당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 오히려 더 많은 식목을 하고 또 보상을 받으려는 욕심으로 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혈세가 가능한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나치게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말이 5,000이지 5억일지 1,000만원일지 500만원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설치인데 단양하고 거의 같은 거지요? 단양 소각장하고.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진천군의 음식물쓰레기를, 더 만드는 겁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단양하고 같은…
○환경과장 이영수   거의 같은…
조계숙 위원   같은 계통을 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래서 대개 지금 이런 소각장 처리시설을 하려면 우리 충북같은 데는 상당히 님비현상이 생기고 시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번 여행기간 동안에 보셨겠지만 참 신기한 것을 봤어요.
  앞에는 골프장이고 그 뒤쪽으로 소각장이 되어 있는데 굴뚝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소각장이 자원화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료나 퇴비를 만들기 때문에 전혀 냄새가 없잖아요. 그런데 골프장 뒤쪽으로 그렇게 굴뚝을 높게 해 가지고 그 옆에 뭐가 붙었더라고요. 팔마냥 붙었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뭐가 있어서 그게 뭔가 거기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소각장시설에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피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갖고 그런 것을 보고서 제가 역시 이런 것을 지을 때는 그래도 백년대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소각장시설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영수   참고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자체 내에서 상당한 돈이 모여져 가지고 국비, 도비가 요구가 돼서 짓는 거니까 이왕 하는 거 우리 환경과에서 좋은 아이템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 전에 아까 제 질의에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그게 징수교부금 때문에 약 3,600만원 차이가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환경국 징수교부금은 사항별설명서 72쪽에 있는 33억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액 전체로 따진 것은 33억7,367만3,000원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2,640억이 된 것입니다. 그 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이 타 실·국 소관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복지환경국 징수교부금은 33억3,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아무튼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왜냐하면 예산안설명서 맨 하단에 2,640억 속에는 3,700만원이라는 타 실·국 징수교부금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2,639억6,700만원으로 한  것은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징수교부금만 플러스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아무튼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타 부서에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 목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을 보면 대한무공수훈자충북지회에 장비구입비에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살펴보니까 복사기 1대 구입비 4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사업비에 포괄해서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 3회 추경에다 이거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면 유사 타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이것이 무공수훈자회가 지금 보조금을 받는 거 지금 800만원을 연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사기가 있는데 복사기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 준 게 아니라 ’94년산 복사기를 이 무공수훈자회장님이 초등학교 교편을 하신 분인데 진천교육장한테 해서 초평면에 폐교되는 학교에서 쓰던 복사기를 갖다놓고 지금 쓰고 있는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장비구입은 어떤 사업기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온 걸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해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 반영 못하게 된 무슨 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큰 액수도 아닌데 타 단체에 비해서 무공수훈자회 운영비가 과다 예산이 책정된 사유인가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에는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부서에다 그래서 좀더 쓰자 그랬는데 간담회를 하는 기회가 있는데 복사기를와서 한번 좀 봐 보시고 계속 쓸 수 있으면 쓰도록 이해해 달라…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3회 추경인데 이런 것은 좀 2004년도 운영비 그 사업비에 같이 계상해 가지고 좀더 확대 지원해 주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 줘야지 3회 추경에다 이렇게 계상을 하면은 또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유사 다른 단체에서 이 자료를 봤을 때 타 단체는 또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유사한 요구를 해 왔을 시에 일일이 다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저희들이 주로 보훈 6개 단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많이 검토를 합니다. 이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던 분들의 그런 계통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저희 직원이 정말 나와서 실사를 하라고 그래서 직원이 갖다 왔습니다. 거기 복사기 기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복사를 해 보니까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큰 금액도 아닌데 기왕에 저기 할려면 바로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넣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바로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물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우신 분들이니까 지원은 해 드려야 되겠지만 타 유사단체에서 이러한 비슷한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해 올 시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염려스러워서 그러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사무실 운영비나 그 사업비에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좀 떳떳치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하여튼 차후에는 좀더 심층분석을 해서 타 단체에서도 온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현지 실사도 하고 꼭 필요하구나 할 때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오장세   간담회의시 원안가결토록 협의되어 의결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여성정책관실과복지환경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박정희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승규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물 관 리 과 장오태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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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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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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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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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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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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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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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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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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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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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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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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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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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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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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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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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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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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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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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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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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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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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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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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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