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15일(월) 15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5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바 있는 2003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37분)
먼저 김문천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과정,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과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발전3개년계획 내실추진과 여성발전기금사업 선정 철저요구 등 3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철저 도노인복지종합회관 운영위탁을 규정에 맞도록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5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학과개편 및 홍보 등 입학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추진노력 요구와 각종 물품구입시 공개경쟁입찰방법 등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입찰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외래강사초빙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강사별 평가를 받아 추후 강사초빙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학교음용수관리와 관련하여 정수기필터 사용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산으로 사용토록 행정지도요구와 감사결과 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하여 일벌백계의 의지를 갖고 신분·재정·행정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해외연수대상자 선정시 실질적인 업무추진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과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 업무의 중복성이 많은 단체에 대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종 상담소 통합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것 등 6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회계,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는 등 10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교수들의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등 4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교수별 강의시간을 고려해 볼 때 전임교수를 없애고 도 본청의 직원을 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촉구 등 3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수돗물 수질검사결과에 대해 도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4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을 정하여 운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11건입니다.
이번 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시 그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문천 위원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의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15시44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봄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금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마지막 예산안을 설명드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통하여 여성정책업무가 무리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관심과 성원 및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가 감액된 315억9,8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복지 세항에 18억1,600만원, 아동복지 289억2,800만원, 여성회관운영에 8억5,4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26억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안사항별설명서 50쪽부터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세항 2억2,264만원의 감액내역은 대부분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보조사업비 감액분 2억2,240만원과 자체사업비 감액분 24만원입니다.
50쪽의 민간경상보조금은 여성의 직업능력 훈련실시로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액 1,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한 것이며 다음 50쪽 하단부터 53쪽까지의 여성복지시설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통합상담소 운영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외 5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른 잉여예상액 2억3,64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다음 53쪽의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은 증평출장소 전환 수정분 24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목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 세항 23억9,518만원의 감액내역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 감액분 23억9,323만원, 자체사업비 감액분 195만원입니다.
먼저 54쪽의 민간경상보조금은 요보호아동과 위탁아동의 상담 및 지원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2,108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다음 54쪽 하단부터 56쪽까지는 아동 및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아동 건전육성에 따른 사업예산으로서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외 4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을 가감한 잉여예산액 23억7,215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목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 하단의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사업비는 시·군별 도비보조사업 가정산에 따른 잉여예산분 195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여성회관운영 세항 872만원의 증액내역은 여성폭력피해자보호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1366 상담원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국비 추가지원액 872만원을 기타보상금 목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증감과 사업량의 변동에 따른 국·도비 및 시·군비 증감액을 조정하여 계상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륜과 식견으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복지환경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환경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속 성원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건강증진사업과 환경·수질보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 등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증감과 교부세사업에 따른 해당 사업비를 계상 조정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630억6,700만원, 특별회계 934억8,300만원 총 3,574억5,000만원이며 그중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44억7,500만원으로 기정 일반예산 대비 1.7%가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계상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60쪽에 민간이전비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는 중앙응급의료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소요사업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비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3억3,900만원은 국비감액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61쪽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중앙의 연료보조비 추가내시에 따라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보조사업비 1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태풍 매미로 발생한 수해쓰레기의 처리비용으로 국비보조금 1,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2쪽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자연환경100선 시설정비사업은 음성군의 추가사업량 발생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분야입니다.
6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55억원의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시설비 20억, 설계비 등 2억원을 계상하고 2004년도에 15억원, 2005년도에 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64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중앙평가 결과 우수기관 성과금으로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쪽에 자치단체등 이전비 중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로 퇴직적립금 부담금과 인건비 추가소요액 4억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같은 페이지 장애인직업생활 시설운영비 등 6개 사업은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관련 사업비 5억9,80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66쪽에 시술 적합자가 없어 집행하지 못한 난치병어린이 시술사업비 5,500만원과 같은 페이지 국비보조금이 감액 조정된 경로연금 지원사업비 2억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쪽에 자치단체등 이전비 중 양로시설운영비 5,100만원과 실비요양시설운영비 2,400만원은 시설종사자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운영비 1억2,600만원을 국비감액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68쪽에 자체사업인 노인교통수당 지원금 집행잔액 2,300만원과 사업계획이 변경된 청주 금천동 삼일아파트 경로당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부터 71쪽까지 자치단체등 이전비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2,500만원, 생계급여 38억5,600만원, 주거급여 6억9,800만원은 지급대상자 증가 및 국고 추가내시로 증액 계상하였고 부랑인시설운영비 7,000만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1,300만원, 공익요원 인건비 1억6,200만원, 교육급여 5억6,200만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12억700만원, 근로장려금 1억2,200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9,800만원은 국고감액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곰두리체육관 증축사업은 내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시설로서 동 시설에 휠체어 테니스장, 론 볼링장을 추가확보함은 물론 곰두리체육관 부지가 고도제한구역이면서 협소하므로 2004년도에 관련부지를 확보한 후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환경 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필수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폭증하는 도민의 복지환경 수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315억9,80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인 26억909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여성복지분야는 18억 1,62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인 2억2,264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동복지분야는 289억2,80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인 23억9,517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여성회관운영분야는 8억5,37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인 87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별 규모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297억9,66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인 26억69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8억9,00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2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1억5,415만3,000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억4,312만5,000원 증액, 보육시설 운영비 감액이 26억5,975만9,000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비가 87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 1억3,231만2,000원,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 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인 26억909만4,000원이 감액된 315만원이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부담비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사업 중 50쪽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비 증액 1억5,415만3,000원, 55쪽 아동급식지원비 감액 1억4,598만8,000원, 56쪽 보육시설운영비 감액 26억5,975만9,000원, 57쪽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사업비 증액 872만4,000원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이 2,640억41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인 44억7,53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리해 보면 보건위생분야는 142억8,67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3억2,683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보전분야는 148억3,90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인 4억4,293만원이 증액, 수질보전분야는 705억6,60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만6,000원이 감액, 일반사회복지분야는 46억2,52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인 22억400만원이 증액, 장애인복지분야는 231억5,31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1,730만7,000원이 감액, 노인복지분야는 326억6,94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3억7,458만7,000원이 감액, 생활보호분야는 1,004억9,07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인 24억4,147만8,000원이 증액, 징수교부금은 33억3,65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인 2억2,59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360억2,98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인 43억5,847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72억4,38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인 1억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은 일반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303%인 22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노인요양관련 시설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에 대한 생활보호 예산이 중앙부처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변경에 의거 편성된 60쪽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1억9,000만원, 62쪽 자연환경100선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1,500만원, 63쪽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시설비 22억원, 66쪽 슈라이너병원 난치병어린이 시술사업 감액 5,500만원, 72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증액 2억2,591만3,000원 등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여성정책관실 및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한해 동안 우리 여성정책관실과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해서 새해에는 좀더 발전적인 그런 정책들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민들에게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관련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1억3,700만원인데 금번 자료에 보면 1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보건복지부로 변경내시해서 1,300만원이 증가해서 1억9,000만원으로 해서 9,500만원씩 2개소에 이렇게 1억9,00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3,700만원이 맞는 겁니까? 지금 마지막 추경에 1억7,700만원이 맞은 겁니까?
1회 추경에 4,000만원이 더 섰습니다.
1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으로 지난해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그 이후에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집행이 안 되고 국고보조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이맘때 2003년도 예산심사받을 때는 3개 기관에 공히 똑같이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관련해서 주도록 했는데 불과 보름 남짓 남았는데 이게 한 군데가 탈락되는 바람에 두 군데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기금을 받게 돼 있는데 또 우리 청주의 성모병원이나 제천의 서울병원이 지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응급의료기금에서 기금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예를 들자면 전담의를 채용한다든지 또 응급의료 응급실에 필요한 장비를 아직도 구입하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조건부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승인 해 줬는데 이것이 한 군데 이렇게 탈락되는 바람에 두 개 기관은 결과적으로 덤으로 몇 천만원씩 더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대 충주병원이 포함이 됐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전반적으로 시설이나 장비같은 것이 미비하다고 해서 중앙에서 모든 사항을 재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후에 건대충주병원이 탈락이 되는 바람에 전체 저희 도에 배정된 그 예산을 최후로 마지막으로 지정을 받은 2개 의료기관에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로부터도 전국에 106개 기관이 이런 응급의료기금 수혜를 받는 대상이 됐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일선 현장에 대상이 되는 병원에 다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 정말 국가 기금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금년 대비 내년에는 절반도 안 되는 42개로 줄이는데 우리 도민들이나 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국비가 됐든 또 국가의 기금이 됐든 중앙정부예산은 많으면 많이 다다익선으로 따오면 따올수록 우리 도민들한테는 수혜가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런 부분도 건대병원이 금년도 지원대상기관이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준 미달이 안 되면 그 액수만큼은 다시 반납을 하더라도 청주에 성모병원과 제천에 서울병원에는 당초에 지원하는 그런 금액만큼만 지원해 주는 게 맞고 더욱이 내년도에도 조건부지원대상입니다.
아직 전담의도 2개 병원에서 지금 채용도 안해 있고 또 응급실에서 필요한 장비도 아직도 구입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중앙의 기금예산이라고 그래서 한 군데는 탈락됐으니까 그 목 까지 플러스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건 사회정의에도 어긋나고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내에 소재해 있는 의료기관에 지원된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혈세에 어떤 원천으로 나온 저는 온당한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계관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 30일날 응급의료기금사업 보조금결정통지가 왔는데 타 시·도에서 이번에 조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줄은 것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에 1억9,000이 2개소에 2군데 기관에 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지금 아직도 이 기금이 불과 올해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제천에 서울병원이나 청주에 성모병원이 빨리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연후에 이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주실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전담의라든가 부족한 장비부분에서도 하여간 단시일내에 빨리 확보토록 하고 내년도에도 조건부 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보면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근로장려금 1억3,609만6,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설명서에 나타나고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의 30%를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동료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께서 지적한 소득금액의 30%가 적다는 것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이번에 50%를 감액계상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국비내시 자료를 보면 전국이 비슷한 현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들의 세금을 1년이상 묶어놓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한 바는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장려금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과에 따른 성과금이나 비슷한 성격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근로를 할 때 자기 수입금액의 30%만큼을 보장을 해 주는, 전액을 공제를 하던 걸 30%만큼 보장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왜 이것을 이번에 전부 정리를 하느냐 하면 집행실적을 가지고 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저희들이 10월달에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 52쪽에 보면 국비가 약 34억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존예산의 집행잔액을 중간결산하듯이 각 시·도에 파악을 해서 금년에는 이 사업재원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들이 근로활동에 참여가 부족했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 의회감사 때도 30%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했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건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건정책실장님이라든지 관계관들이 출장시에는 항시 저희들이 그런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최소한 50%까지는 올려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수시 건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역 시·군의 의견도 듣고 해서 서면으로도 한번 나름대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50%로 되어 있는데 요보호아동을 일시적으로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 대개 어떠한 가정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을 희망을 받아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고 나면 아동과 결연을 시켜줌으로써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후에…
그래서 앞으로 서구사회에서도 그렇고 시설보호가 아동입장에서 볼 때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근로장려금이 대상자가 마땅치 않은 겁니까?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2002년도부터 시행하던 16개소만 계속하고 나머지 16개소는 전액 조정이 돼 가지고 추가조사한 그분들에 대한 생계급여 쪽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재원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1개소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청주시 1개소를 했는데 계속사업 16개 지구만 하고 신규로 16개 들어가는 지역은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옥천장애인복지관이 준공기한이 지연이 돼서 당초에 6월달에 준공하기로 했었는데 12월까지 준공을 못했습니까?
준공이 지연된 것은 건물이 장애인복지관 플러스 노인복지관으로 두 복지관을 겸용할 수 있는 다목적복지관으로 하다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저희들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계상을 할 때 노인복지관은 국가에서 운영비를 안 주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이 금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보고 남은 연말까지의 운영비가 국고에서 책정이 돼서 내시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크게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공기가 지연이 돼 가지고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채용인원이라든가 사람들 인건비나 이런 것이 지급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해서 감액했습니다.
슈라이너병원 난치병어린이 시술사업이 5,500만원이 감액됐는데 66쪽입니다. 당초 20명을 수술할 계획이었지만 수술적합자가 없고 담당의사가 부재하다 이렇게 이유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자기네들 기술로는 이 병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오고 최종판정을 해서 수술대에 올라간 사람이 4명만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을 통해서 또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보면 일반적인 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주로 이 병원에서 하는 게 그 두 가지가 제일 전문으로 화상을 입어서 외부에 흉이 심하다거나 척추가 휘었다거나 이런 거 교정해 주는 수술 이런 것이 주고 나머지는 받다보면 다른 병으로 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국내 진단서도 사진까지 다 찍어서 거기로 보내면 거기 전문의가 보고 통보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 마을마다 거의 순회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파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슈라이너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화상으로 흉이 심하거나 이런 환자가 있으면 바로 슈라이너병원에서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계속 통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연중 국·도비 내시 내지는 변경에 따른 정리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지금 저희 마지막 3회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대부분이 여성부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중간 정산에 따른 변경내시 사유로 해서 이렇게 감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증액된 사안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존에 사업계획 대비 많이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합상담소 운영의 경우도 그렇고 또 성폭력피해 치료비, 가정피해자 치료비 그 다음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재가모자가정 지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장 지원,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아동급식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또 결함가정아동보호 지원, 한 70% 이상이 대부분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인데 특히 이 중에 재가부자가정 지원의 경우는 당초예산이 1억6,153만4,0000원인데 거의 50% 가까운 8,000만원을 지금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초에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수요예측을 적합하게 하지 않아서 연도말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당초예산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일지라도 정확한 수요조사가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언급한 여러 가지 항목이 대부분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수혜를 주고자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50%까지 감액을 한다라면 이는 정말 사업예측을 사업계획을 전년도 본 예산 심사때 계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책관님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동의하고 그 수요예측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본 예산을 수립할 때 전년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수요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감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사업량 자체가 많이 작년기준으로 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좀더 정확한 수요에 기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예측했던 거보다 사업이 조금 늦게 시작되면서 운영비를 반납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가 2,639억6,700만원으로 말씀하셨고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2,640억414만 7,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서로 다른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 맨 뒤 하단에 보시고 제안설명서는 하셨을테니까 아실테고 제안설명서는 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2,639억2,700만원 또 사항별설명서는 72페이지 맨 밑에 하단 국장님 자료는 찾았습니까?
(…)
그러면 답변이 바로 안 되시면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 밑에 보좌하시는 분들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5억원으로 하셨는데 여기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봐서는 제가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본실시설계 및 부대비 등 2억700만원, 감리비 2억9,700만원, 공사 및 보상비 49억9,6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우선 구분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7억7,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우리 복지환경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지금 이해가 되고 있죠?
사항별설명서는 63페이지고 주요사업설명자료는 31페이지입니다.
그 보조하시는 분들은 이거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면서 우리 복지환경국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바로 보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혼자 이렇게, 과장님이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아무도 안 도와 주십니까?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비가 총 55억이고 그 중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조사설계비가 7,30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기본조사설계비 용도가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책정했으면서…
자료를 빨리 찾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라는 것은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현장 실측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이렇게 나눠놓는 게 예산 표기상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입찰을 본다거나 이렇게 되면 한 군데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뭐 같이 하겠습니다.
측량사무소에 갖다주는 설계비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조사를 위한 설계비를 7,300만원이나 계상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을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억에서 5,600을 뺀 2억4,400만원을 옹벽하고 토목공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도시지역은 크기 때문에 최초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증가율을 적용해서 보관을 청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재산관리를 청주시장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임대계약도 청주시장하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임대기간 만료가 사실은 6개월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에도 보면 도유재산이니까 도지사지요. 재산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항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요건이 계약서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사람이 임대기간 내에 어떠한 지장물이라든가 이전을 하려면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출하할 시기가 안 됐는데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면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나름대로 묘목수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 본 것입니다.
나있었는데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할 때 보면 지금 많은 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아주 빽빽이 들어서 있어요. 목적이 뭔지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감정에서 한 1,000만원 정도만 나오면 1,000만원 집행하고 그렇게 감정에 의해서 해야지 저희들이 그냥 예측한 금액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 시기에 가서 감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유지에 한다고 당초부터 생각했을 테고 그럼 미리부터 이런 부분이 우리 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챙겼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먼젓번에 얘기되던 율량동 부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복대동 센터 들어설 부지 그 다음에 영운동에 구잠업검사소 자리 이렇게 세 군데가 검토가 됐는데 두 군데는 역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대가 돼서 지장물이 묘목이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영운동 잠업검사소는 용암소방파출소가 들어있는 거 이렇게 해서 제1안을 율량동으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지가 좁고 교통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보류가 되는 바람에 제2안으로 검토됐던 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5,000만원, 5억 이렇게 보상비가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검토가 돼서 율량동 부지로는 아무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또 건축면적에 비해서 주차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율량동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 오히려 더 많은 식목을 하고 또 보상을 받으려는 욕심으로 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혈세가 가능한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나치게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말이 5,000이지 5억일지 1,000만원일지 500만원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2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설치인데 단양하고 거의 같은 거지요? 단양 소각장하고.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진천군의 음식물쓰레기를, 더 만드는 겁니다.
앞에는 골프장이고 그 뒤쪽으로 소각장이 되어 있는데 굴뚝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소각장이 자원화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료나 퇴비를 만들기 때문에 전혀 냄새가 없잖아요. 그런데 골프장 뒤쪽으로 그렇게 굴뚝을 높게 해 가지고 그 옆에 뭐가 붙었더라고요. 팔마냥 붙었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뭐가 있어서 그게 뭔가 거기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소각장시설에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피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갖고 그런 것을 보고서 제가 역시 이런 것을 지을 때는 그래도 백년대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소각장시설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자체 내에서 상당한 돈이 모여져 가지고 국비, 도비가 요구가 돼서 짓는 거니까 이왕 하는 거 우리 환경과에서 좋은 아이템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징수교부금 때문에 약 3,600만원 차이가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환경국 징수교부금은 사항별설명서 72쪽에 있는 33억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액 전체로 따진 것은 33억7,367만3,000원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2,640억이 된 것입니다. 그 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이 타 실·국 소관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복지환경국 징수교부금은 33억3,6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을 보면 대한무공수훈자충북지회에 장비구입비에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살펴보니까 복사기 1대 구입비 4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사업비에 포괄해서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 3회 추경에다 이거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면 유사 타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공수훈자회가 지금 보조금을 받는 거 지금 800만원을 연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사기가 있는데 복사기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 준 게 아니라 ’94년산 복사기를 이 무공수훈자회장님이 초등학교 교편을 하신 분인데 진천교육장한테 해서 초평면에 폐교되는 학교에서 쓰던 복사기를 갖다놓고 지금 쓰고 있는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장비구입은 어떤 사업기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온 걸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해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유사한 요구를 해 왔을 시에 일일이 다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사무실 운영비나 그 사업비에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좀 떳떳치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여성정책관실과복지환경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박정희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승규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물 관 리 과 장오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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