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18일(목) 13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기동의원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1.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기동의원발의)
3.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3시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력하시면서 금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너무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생산적 복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기반의 조성, 기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등 금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977년 1월 10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급여 관련 조례를 통합·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법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기금관리공무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직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고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급여 관련 조례를 통합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능은 현재 운영 중인 “충청북도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환경분야의 각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크나큰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오장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료급여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1월 1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1일 의료급여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기금명칭 및 용어 등 변경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의 제명과 내용 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 으로 변경하며 제1조중 “의료보호법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로 기금담당관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으로 각각 신설 임명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신설 설치·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의 내용중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그 기능을 대행토록 규정한 충청북도생활보장위원회가 의료급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지의 적합성 여부와 그 대행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들의 자격 적합 여부, 또한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지명하지 않은 점, 아울러 대행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임기, 회의소집, 기타 위원들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대한 규정 명시 여부와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동 조례에 신설하여 조례의 법적 체계를 갖추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정리한 수정안과 관련법 조문을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보장위원회 심사위원 자격을 이 사람들을 누가 선정을 합니까?
이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인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인 지사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가 세 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에서 한 분, 자활후견기관에서 한 분 그 다음에 도의원님 한 분, 시민단체 세 분, 소속공무원 둘 이렇게 위촉이 돼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대행위원회의 설치근거라고 돼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대행기관을 정하면서 이제 의료보호실무위원회가 사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라든지 보호 또 자활지원 이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순수하게 그 의료급여문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서 이것을 그냥 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뤄서 하더라도 적정하게 판단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지금 법률별로 전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이 다른 분야에서도 매한가지입니다마는 위원회 설치만 많이 되고 활동실적이 극히 적은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위원회 수도 훨씬 줄이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도, 시·군에 다 있는데 우리 도는 수급대상자가 없잖아요. 시·군에서 다 하면 누가 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방금 이범윤 위원님과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또 심상결 국장님께서 답변도 잘 해 주셨는데 본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도내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저희 의회에서 많은 건의도 있었고 문제제기가 있어서 본 조례의 핵심인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자구수정문제도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신설하고 기능은 기존의 우리 충청북도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도지사가 되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어떤지 잘 들었는데 그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고 또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 도에서는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2000년 12월 30일날 제정해서 2002년 10월 4일날 개정한 바가 있는데 그러한 위원들의 자격요건에 관한 상위법령의 근거규정을 명시적으로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위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구수정도 하고 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을 기존에 충청북도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다라면 상위법령에 있는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조례 체계상으로도 명료하게 입법체계를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다가 일정부분을 규정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보호법이라든지 의료급여법과 시행령에 위원회 설치규정 그 다음에 인원수 그 다음에 거기 위원들의 자격요건, 임기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례 속에 이미 상위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조례가 너무 복잡해지고 별 의미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례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의료급여법 제8조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으면 운영에 별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임기조항도 상치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도 구체적으로 조례에 위원의 임기가 같은 것도 명료하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조례제정의 입법체계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상위법령인 의료급여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여기에는 위원의 임기가 좀 달라요.
이런 것도 우리가 2년이 적정할 건가 3년이 적정할 건가는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 도의 현실은 어느 게 상위법령이 두 개가 있지만 3년이 맞냐 2년이 맞냐 이런 것도 다 명시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완벽한 조례가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에도 임기자체를 2년으로 바꾸어 놓으면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쪽을 통합해서 생활보장위원회로 운영한다면 임기가 2년만 되더라도 운영하는데 법을 어기지 않고 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위원의 숫자도 다릅니다.
그래서 임기가 3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또 7인이라든지 15인이라든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걸 두 개 법에 따라 가지고 원칙적으로 두 개를 다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행정에도 법문용례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도 양쪽을 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면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례를 신설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두 개 아닙니까. 두 개 법령이 위원회 구성의 인적구성 숫자도 다르고 임기도 달라요. 그러면 이번 임기를 상위법령의 두 가지 중에 우리 도의 실정에는 어떤 게 맞는가 이 판단을 2년으로 할 건가 3년으로 할 건가 7인 이내로 할 건가 15인으로 할 건가 이점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는 하되 그것을 인적구성을 다하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만 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는 위원의 구성에 관한 조항 또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 직무에 관한 조항, 기능에 관한 조항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조례의 입법체계상 더 명료하게 맞지 않느냐를 반복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다시 한번 살펴본 뒤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이기동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조정된 수정발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중 “운용”을 “운영”으로 변경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조문 변경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대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기동의원발의)
(14시38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교육청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 중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현행 교육감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도서관, 학생회관,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감면과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1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조례로 정하지 않았던 사용료를 별표로 하여 동 조례에 삽입하고 기타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규정의 신설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속기관 및 지역소속의 도서관과 학생회관, 수련원 및 야영장에 대한 사용료를 별표로 정하고 아울러 그 이용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며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삽입하는 내용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로 정하지 않았던 시설사용료를 별표로 하여 본문의 내용에 삽입하고 기타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의 내용 중 기존의 지역 교육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시행하던 시·군교육장 관할 도서관, 학생회관,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 승인사항을 금번 개정조례의 부칙 제3항에서 다시 삭제하여 시행하는 사유와 아울러 최근 지방분권의 방향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부단위 기관에게 그 사무를 대폭 위임하여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흐름에 배치되지 않는가의 여부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동 조례의 제명 중 “이용”을 “사용”으로 하였는데 본문의 내용과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의 내용에는 “이용”과 “사용”을 혼용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 이용에 대한 것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그 이용과 사용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용으로 돼 있던 제명을 사용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용과 사용의 혼용의 염려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사용료와 관련돼서 사용하게 되는 시설물에 관한 것은 사용으로 했고 그리고 사용료와 관련없이 그냥 활용만 하는 그런 것을 이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시기에 언뜻 구분이 잘 안 가고 또 그리고 제가 지금 정의해서 말씀드린 것이 모든 기관이 다 공통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이 이해가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 내용으로는 그렇게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방금 우리 조계숙 위원님께서 조례의 제명과 각 조문에 어떤 조문에는 사용으로 돼 있고 어떤 조문에는 이용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을 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요지의 질의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사용과 이용을 각각의 조문에 그래도 구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해서 이렇게 조문에 구분해서 반영했다고 했는데 실제 여기 지금 11조에 사용료 해 놓고 11조1항에는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또 2항에는 개인 연구실, 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그런데 제목에는 사용료로 하고 또 각각의 항에는 이용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제21조도 마찬가지고 제32조, 제33조의3제2항제1호 또 제2호 부칙2항의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는 또 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다른 조문은 차치하고라도 11조에 사용료 해 놓고 1항, 2항에는 이용수수료 이렇게 해 놨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개인 연구실, 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점은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개정할 때 좀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이용과 사용의 혼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교육청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정한 조례안에서 활용된 용어는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운용이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운용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제명을 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로 정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용으로 명기하고 시설사용료에 관한 징수액만을 사용하는 걸로 지난 전 도의회에서 정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와 관련한 것을 저희가 사용료를 받으면서 그 사용료를 받는 것에 관해서는 사용이란 말을 쓰고 기타에 관한 것은 이용이란 말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도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라고 써야 맞는데 이용으로 썼다고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했는데 두 군데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33조2에 사용료의 감면에 보면 1항하고 2항에 1항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원장 및 장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할 경우 식비를 제외한 시설사용료 및 사용료 전부 및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하고 2항에 「원장 및 장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굳이 원장 및 장장에게 대폭 권한을 주는 이유가 뭔지 또 이런 예가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용료 감면조항 중 해당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해서 또 기타 예측불허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기관장이 판단해서 면제를 해 주거나 감면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항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측불허라는 답변은 제가 예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예를 전혀 안 들어주시고 예측불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원장 및 장장에게 혹시 어떤 권한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간담회 때 상의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련시설 이용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의 경우 학생이 식비로 2,500원 또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도 2,500원, 공공단체 및 기타 해서 2,500원을 1인1식 기준으로 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또 숙박비의 경우도 우리가 학생의 경우는 1,000원,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은 1만원, 공공단체 및 기타 2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수익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타 시설 충청북도에서 운영했다가 현재 보이스카웃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학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초등학교 식비가 3,500원, 중학교가 3,800원, 고등학교가 4,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세워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숙박비가 6,000원, 중학교의 경우 6,200원, 고등학교의 경우 6,700원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숙박비의 경우 충북임해수련원이 1,000원, 괴산자연학습원이 3,500원서부터 4,000원까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이 6,000원서부터 6,700원까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6,000원서부터 6,400원까지 구분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충북 임해수련원의 경우 상당히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식비도 충북 임해수련원이 2,500원씩 초·중·고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성인도 학생하고 똑같이 2,500원 받고 있는데 괴산자연학습원의 경우 초등학생의 경우 3,000원서부터 고등학교 3,400원, 성인은 4,500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이 3,600원서부터 고등학교 3,700원, 성인 5,000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도 3,600원서부터 고등학생 3,800원 이렇게 실비에 가깝게 받고 있습니다.
충북 임해수련원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어도 사용자가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특혜를 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북 임해수련원이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그것이 다른 기관, 예를 들면 법인에서 운영하거나 임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과는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활용하는 학생들에게 실비를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비나 식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거기 와서 수련활동하는 내용이 교육활동의 연속으로 이런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실비를 제공받고 또 식비같은 경우에 괴산자연학습원이나 이런 데처럼 인건비가 가산된다거나 하는 것이 저희는 정규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 식비나 숙박비가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교육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수련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격이 실비차원에서도 다른 기관보다는 낮게 책정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기관을 예를 든 것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타 법인이나 단체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과 같은 성격의 수련원을 예로 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세 가지 기관을 나열한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공공기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타 기관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 질의에 다른 답변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국장님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걸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같은 시·도 수련원에서 하는 것이라 해도 저희가 가격을 더 적게 하는 것이 타 시·도 수련원과 같이 해야 될 의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이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어도 임해수련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익이 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적자가 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일 그러면 1,000원은 왜 받습니까? 1,000원도 안 받고 2,000원도 안 받으면 되지, 지금 말씀하신 목적대로라면 받는 목적은 뭡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문천 위원님.
안 제33조2항에 보면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호를 보면 천재지변, 이거야 뭐 인정이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 장에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래서 이 불가항력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이외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입수하는 단체나 학교의 학생들이 어떤 도중에 이동하는 과정이나 또는 그 이전에 어떤 사고나 학교의 형편에 의해서 또는 단체로 입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로 와서 수련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도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들어오기로 약속에 돼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다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기 납부된 금액을 반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동 조례개정안을 보면 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제7조와 또 제21호가목·제22호나목·제22호다목 및 23호를 보면 사용료 징수승인사항을 시·군교육장에 위임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동 조례부칙에서 1을 삭제를 했어요. 부칙에 보면 별표1 교육장에 위임하는 사무중 제21호가목·제22호나목·제22호다목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삭제한 이유는 어떠한 당위성 때문에 이렇게 삭제를 하셨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위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종전의 조례에 교육감이 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에 포함을 하게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시·군교육장에게 위임됐던 것도 이쪽으로 통합이 되게 되는 관계로 삭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수련원 활동비를 여기서는 연 무료라고 했네요. 식사대 이런 것은 1,000원 이렇게 다 받게 돼 있는데 수련활동비는 무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에 줘서 그래서 조교들이 들어와서 한다고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활동비나 뭐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무료는 저희가 수련원에 들어와서 수련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수련활동비는 별도로 받지를 않습니다. 받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 자체의 수련사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을 하거나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고 있는데 또 비용을 드리고 있는데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련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수련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 무료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수련활동비라고 보트 타고 이러는 것은 우리 전문교사가 없어서 위탁을 주는데 위탁비는 위탁하려면 무슨 돈으로 줘요? 위탁해서 수련하려면 인건비 같은 것은 용역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서 그냥 다 줍니까? 학생들한테 받아서 그냥 다 주느냐고요?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용역관계는 원래는 자격증을 가진 수련지도사를 채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해양활동에 임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자격증을 두 차례나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이벤트사에 용역계약을 해서 일곱, 여덟 분이 와서 거기에 대한 해양활동 등 모든 것을 책임지고서 이렇게 해양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별표 그것 말씀하시는 무료죠?
나중에 자꾸 기계도 노후되고 이렇게 하면 시설보완을 하는 셈치고라도 다만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이기동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제3항제2호, 제21조, 제32조, 제33조의3제2항제1호, 제2호, 부칙 제2항과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의 각각 제목과 서식의 내용 및 현행조례의 조항 중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 「이용」을 「사용」으로 각각 수정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기동의원발의)
(16시15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6시1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 식견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등록 및 재등록을 상급기관에 하도록 한 것을 당해 행정기관 및 학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방법과 폐기방법을 명시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원형 그대로 정부기록보존소에 폐기공인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일반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전자이미지공인도 관보에 공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1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자면 동조례의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과 동규정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동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토록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할 때에는 관보나 도보에 공고를 의무화하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의 인쇄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과 절차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전자입력 방법과 전자입력시 발생되는 서류의 폐기방법,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로 관리하는 방법 및 보존기간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금번 공인조례 중 개정관련조항을 개정하게 된 사유가 상위법인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했는데 대통령령은 2002년 12월 26일날 개정되고 시행규칙은 행정자치부령으로 해서 금년도 7월 14일날 개정됐는데 개정된 당시의 각 일선 시·도교육청에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명시적으로 시행규칙이 시행령에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6시21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맞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의 사용문서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맞추어 변경하고 특히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할 때에는 관보나 도보의 공고를 의무화하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의 인쇄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1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과 절차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전자입력 방법과 전자입력시 발생되는 서류의 폐기방법,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로 관리하는 방법과 보존기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6시25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4년도 학교신설·폐지와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치로 학교명칭 및 위치 변경과 증평군 설치에 따른 학교의 주소 변경 등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교육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청주 덕성유치원 외 4개원의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용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3개원을 개원하며 과대·과밀학급 해소 및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각각 청주 주중초등학교, 제천 내토초등학교와 산성초등학교, 봉덕초등학교, 서경초등학교 등 5개교를 신설·개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설유치원 설립 및 원아수 감소에 따라 덕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8개원을 폐지하고 농촌교육발전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청원 가덕초등학교상야분교장 및 낭성초등학교갈산분교장을 폐지하며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제천공업고등학교 명칭을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로,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치에 따른 제천중학교청풍분교장을 청풍중학교로 변경하는 것과 장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3개교에 대한 지적정리 및 토지합병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증평군 설치로 증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3개원과 증평초등학교 외 7개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은 단·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분교장 등에 대한 신설 및 폐지와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개편과 중학교 통합운영에 따른 교명변경, 기타 주소변경사항 등을 수정·보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폐지되는 낭성초, 문광초, 남신초등학교의 잔류학생에 대한 입학대책 및 그 폐지의 구체적인 사유와 병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개편됨에 따른 정원 및 소요재원의 확보 이행여부, 청풍중학교청풍분교장이 청풍중학교로 승격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먼저 학교교명을 변경할 때에 본 조례안 상정에까지 어떠한 절차로 인하여 결정하는지 그 절차와 순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명 변경은 학교장으로부터 학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명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해당과에서 그 학교의 변경명칭의 합당여부를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그 의사결정이 되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명칭을 조례로 개정한 이후에 다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명 변경이나 이런 사항들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학교 의견수렴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법적 요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장 임의로 교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운영위원들 의견만 수렴해서 도 교육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인지 그 법적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는 교명 변경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 중의 하나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경 변경과 같이 중요한 사항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업무확인을 해 본 결과에는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재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동창회 등한테도 설문조사를 했고 또 학과개편계획이 단순히 제출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검토한 내용으로 봐서 학교운영위원들과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관계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요즈음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실업계 학교가 과거 농고, 공고, 상고, 수산, 해양 이렇게 큰 학문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요즈음에 산업이 발달되다보니까 학교명칭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용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원어들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조례에도 인터넷고등학교가 있었고 또 애니메이션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시·도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학교에서 농, 공, 상, 수산, 해양 쪽보다는 좀더 구체화된 용어를 쓰다보니까 원어에 가까운 디지털고등학교를 썼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익숙치 않은 단어임에는 위원님과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에서도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차라리 해 주지 왜 단설유치원을 자꾸 세워가지고 사립유치원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해서 이렇게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이 처음에 한 두 개로 시작해 가지고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잘 되면 모두 단설로 고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병설도 잘되는 데는 퍽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폐지되는 유치원들 말하자면 낭성초, 문광초, 남신초 이런 데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폐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음성 남신초등학교 덕생분교 병설유치원 그리고 문광초등학교 덕평분교 병설유치원은 원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낭성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은 49명이 되는데 그 인근 어린이집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아수가 없어서 부득이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당초에 청풍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제천중학교 청풍분교장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보니까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분교장을 운영하려니까 캠퍼스가 이원화돼 있고 학생들의 교육지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관리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제천지역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통합학교로 운영하는 사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분교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학교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학생 정서면에서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예 이번에 제천중학교 청풍분교장을 중학교로 승격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에 캠퍼스를 통합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중학교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폐지됐던 청풍중학교 동창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자긍심도 길러주고 애향심도 길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서 중학교를 다시 승격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낭성초등학교가 인원이 49명이 남아 있는데 근처 어린이집으로다가 아이들이 다닌다고 했나요?
초등학교 학생수가 전 학년이 49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1학년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으로 보내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에는 지금 취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교생이 49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덕성초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이면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단설유치원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4개가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공립유치원을 갖다가 초등학교에 병설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설로 하는 것은 유치원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산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그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이미 남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서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이 되면 유치원장 자격을 가진 원장님이 운영하는 겁니다.
인력과 예산부분은 인력을 저희들이 총정원제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총정원 범위내에서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직 1명 그 다음에 기능직 1명 정도하고 유치원에 버스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를 별도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별도로 오는 것은 아니고 큰 학교에서 아니면 기구를 조정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예산은 현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는 교장선생님 밑에 원감이 있기 때문에 원감을 두지 않고 원장으로 두기 때문에 예산으로 인건비는 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이기동 위원님!
지금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병설유치원이 원아수 감소로 폐지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낭성초등학교 또 괴산의 문광초등학교 덕평분교장 병설유치원 그리고 음성 남신초등학교 덕생분교장 병설유치원인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괴산의 문광과 음성 남신 덕생분교는 농촌지역이 급격하게 원아수가 감소해서 불가피하게 폐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청원군 낭성은 소재지에 상당히 인구도 많고 또 인근에 아까 우리 안용균 기획관리과장님 답변내용으로도 병설유치원으로 오지 않고 어린이집으로 가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낭성어린이집에 지금 원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99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원군교육청에서 낭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한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면소재지 학교인데 그렇게 취원 원아수가…
저희도 가급적이면 폐지시키지 않고 유치원 운영하면서 바꾸어보려고 했는데 학교측이나 청원군교육청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폐지시켜 달라고 해서 이번에 폐지결정을 했습니다.
농촌지역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데는 정말 사설어린이집하고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지 유지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까 조계숙 위원님께서 천안에 요새 상당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단설유치원 신설하는 게 지금 설립사유가 다 공교육 기반조성, 대부분이 신흥 인구밀집지역에 단설유치원을 하는데 일반 사설어린이집 운영하는 연합회에서는 상당한 저항과 반대의견을 개진하잖아요. 우리 도는 어때요?
저희가 산성유치원을 신설할 때에는 상당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교병설유치원을 별도 건물로 지어서 운영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단설유치원 설립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학급수 증가없이 단설로 바꾸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지금 일반 어린이집의 원아가 감소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일반 사설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연중무휴로 특히 유치원 같으면 젊은 여성들이, 부부가 경제활동해서 출·퇴근하면 종일반을 운영해야 되는데 일반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에 가면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마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집행부에서는 제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의견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제 의견이 맞으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립병설유치원의 종일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종일반이나 연장반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립병설유치원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단설하고 병설유치원으로 변경되어서 원감이 있고 원장이 새로 발령을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원감이 원장 노릇합니까?
원장은 원장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발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종일반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서 학교버스 이용을 안 해 줍니다. 유치원생을 태울 의무가 없기 때문에 태워다 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농촌에 전부 다 일 나가잖아요. 하루종일 아침에 일 나간다고요. 그러면 누가 데려다 주고 누가 해요. 그러니까 거기 사설유치원은 전부 실어다가 하루종일 있다가 엄마나 부모들이 일하고 들어오면 끝나면 그때 데려다 준다고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통학하는 차도 안 오지,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지, 하루종일 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자연히 폐지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도의원 되어서 먼젓번에도 질의하고 했는데 같은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이게 하루빨리 시정되든가 해야지 그나마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가 하나라도 살아나지 그렇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농촌에는 적성면 같이 면소재지 학교가 전부 없어져요. 단양군에 유일하게 학교가 없는 데가 적성면 아닙니까?
그런데 어상천에 가보니까 수박을 많이 하는데 아침에 전부 일 다 나가는데 어린애를 누가 봐 줘요. 어디로 가느냐니까 영월로 간다는 거예요. 충청북도 애들이 병설유치원 잘 지어 놓고 번듯하게 지은 데는 하나도 없고 영월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데는 버스를 하나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교장선생님이 다 태워주기야 하겠지마는 그게 보험료에도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태워 준대요.
그러니까 하루종일하고 좀 획기적인 투자를 해서 도회지야 얼마든지 갈 수도 있지만 농촌이 피폐해지는데 정책적으로 반영시켜 주셔야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입니다.
우선 병설유치원의 제일 취약한 부분이 종일반이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87개원에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40개원을 증설해서 127개원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도 전체 도내 병설유치원 229개 있는데 아직도 엄청 미흡합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버스는 실지 초등학교로 통·폐합됐을 때 버스를 지원해 줍니다. 그 버스를 이용하는 데는 유치원 학생들을 같이 태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폐합되지 않는 초등학교는 버스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생들이 걸어서 다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를 학교에 줬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버스구입비, 운영비, 인건비가 상당한 소요가 됩니다.
필요성을 알면서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에 이미 지금 기존 버스가 있는 데는 유치원생들을 같이 지금 승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간신히라도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그렇게 그래도 실어나르고 있는데 만일에 병설이 단설로 다 됐을 때 자기가 책임감이 덜 하니까 안 실어나르려고 하죠. 그러면 또 비용이 들어가고 버스를 다 사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도회지는 그래도 시내버스도 있고 그렇게 통학버스도 있고 그래도 집 근처에 다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하지만 농촌의 한 집 두 집 여기 박히고 저기 박히고 이런데 이것을 시급히 해결을 해서 하루종일 종일반 선생님을 하나씩 배치를 하든가 수당을 더 줘서 오전에 하던 선생님이 하루종일 붙들고 있다가 학교버스로 이렇게 실어다주면 농촌도 살기 좋고 농촌에 들어가 누가 살아요? 애들 유치원도 못 다니는데 누가 애들을 거기 가서 기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농촌이 점점 인구는 감소하고 적어지고 한데 앞으로 학교에 있는 거라도 그나마 그래도 유지하려면 그러한 획기적인 정책이 없으면 이게 도저히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앞으로 배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치원이라는 게 학부모들의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종일반 이런 것을 상당히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은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자꾸 단설도 또 새로 짓고 이런다면 그것도 어떠한 경비도 문제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상당히 사립에서 그냥 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단설로 변경이 되더라도 덕성유치원은 지금 현재 있는 건물 그대로 있고 학급수도 그대로입니다. 충주 남신유치원도 역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다 부족교실 조금 증축을 해 주고 학급수 변동은 없습니다. 옥천의 삼양유치원이 6학급인데 여기도 6학급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학급수 증가가 없습니다.
음성의 대소유치원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음성인구가 굉장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급을 6학급으로 저희가 증가시키고서 단설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3학급입니다.
단양유치원은 단양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있고 상근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근초등학교에서 이것을 단양초등학교에 합쳐달라고 요구가 들어와가지고서 상근초등학교 유치원을 폐지하고 단양초등학교로 합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설로 전환시키더라도 학급수 증가는 전혀 없습니다.
병설유치원은 우선 기관이 학교지만 초등학교에 병설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지도감독권이 초등학교 교장한테 있고 또 직원들도 지도감독을 초등학교 교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정만 유치원이 유치원교육과정, 초등학교는 초등학교과정 그렇게 이원화돼 있고 또 교실이나 이런 시설이 일부가 같은 캠퍼스 내에서 이원화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아교육의 전문성 면에서는 병설초등학교가 단설유치원보다 다소 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단설유치원의 경우에는 비교적 병설유치원이 소규모입니다마는 단설유치원은 최소한 5학급 이상 되는 규모에서 학급이 있고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초등학교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독립을 시켜서 유치원교육을 전문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래서 이것을 지금 분리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면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다만 시설 또 인력 이런 부분에서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더 제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장 밑에 원감을 둬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이나 정원상 초등학교 소규모 학교에 교감 안 두듯이 유치원에도 5학급, 6학급 미만이기 때문에 원감을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프로그램도 지금은 영어선생 따로 부르고 무용선생 따로 부르고 체육선생 따로 부르고 음악선생 따로 부르고 해서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단설이 돼서 지금 병설보다 훨씬 우월하다면 꼭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병설을 보면 지금 대개 3학급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5학급 이상이라는 그 인원이 꼭 찰 수 있다는 그런 어떠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단설유치원으로 전환시키는 유치원은 향후 학생수용계획상 충분히 5학급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유치원이라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당초에 청풍중학교가 제천중학교 분교로 변경된 년도가 몇 년도인가요?
’98년도입니다.
관련해서 초등학교 신규 설치학교가 5개교로 나타나 있는데 산성초등학교하고 내토초등학교가 9월 1일자로 개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학교에 비해서 6개월이 늦어지고 또한 신학기 입학철이 3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학생한테 혼동이 오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산성초등학교는 당초계획이 2005년 3월 1일 개교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암동의 아파트공사가 예상보다 빨라가지고서 주민 입주가 2004년 한 9월이면 입주가 된다고 해서 6개월 당겼습니다.
그리고 제천의 내토초등학교는 산에다 짓다보니까 토목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관계로 6개월 늦췄습니다.
그것은 그때 저희가 분리할 때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분리하는 것으로 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6학년은 사실은 졸업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통상 6학년은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정서적으로 보면 3월달에 학년초기에 학교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를 지금 시설여건상 아니면 입주자 때문에 9월 1일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고 다만 저희들이 학생들을 분리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하면 사실상 초등학교 학구를 지역교육장이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는 학구를 분리를 해서 신설되는 학교로 전학을 전부 다 시키는데 그 몇몇 학교의 과거의 예를 보면 6학년 학부형들은 많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한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질의의 키포인트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혹시 학부모나 학생들 중에 신백초등학교를 4~5년 다니다가 내토초등학교로 옮겨질 시에 자기가 졸업한 학교가 내토초등학교로 될 시에 여러 가지 불만이나 불편 이런 게 없을까,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일단 불만이 개별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학구제로 하기 때문에 일단 학구제가 되면 법령에 따라서 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아까 답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6학년의 경우도 원칙으로는 학구에 의해서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부분이 아까 김문천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6학년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학교에서 양 학교장 협의 하에 양해를 해 줘가지고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6학년을 졸업하게 하고 5학년까지만 희망자만을 받아가지고 하고 4학년까지는 전원 다 학구대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오장세 김문천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승규
·교 육 청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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