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2일(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문천의원발의)
2.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충북과학대학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2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오장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감추천청주교육대학교입학생장학급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충청북도에서 근무할 우수한 초등학교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감 추천으로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일정기간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 복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감의 추천으로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장학생수는 교육감의 추천으로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수로 하되 매년 초등교원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장학금 지급기간은 4년간으로 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보증인으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장학금을 지급받아 청주교대를 졸업한 자는 교사로 임용된 후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2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추천청주교육대학교입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이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후 일정기간동안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하게 하여 초등교사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육감은 청주교대 총장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협약을 매년 체결하여 총장이 추천하는 장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졸업후에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도내 공립초등학교에 3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내용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립초등학교 교원수급의 안정적인 확보와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초등교사의 안정적인 확보에만 치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청주교대 총장이 추천하는 장학생의 세부기준은 무엇인지 셋째, 청주교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장학제도와 중복되어 예산의 낭비는 아닌지 넷째, 도내 타 대학에 재학중인 교육학 전공자와의 형평성과 특혜성 여부 다섯째, 장학금이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의 적정성 여부 여섯째, 장기요양의 경우 그 기간의 범위와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문제 일곱번째, 3년 의무복무, 장학금 반납 등 의무 불이행시 재정보증확보 및 강제징수 가능여부 여덟번째, 의무복무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와 그 위법성 여부 아홉째, 초등교사의 수급계획 열번째, 투자되는 소요재원 대비 동 조례의 목적달성여부 등 그 실효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우리 검토보고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등교사의 안정적 확보에만 치중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있어요?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으로 내주신 첫 번째 항목 초등교사의 안정적인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IMF 이후에 우리 교원들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줄어들면서 교원이 일시에 줄어드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현장의 초등교원들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충원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이 교육대학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충북의 경우는 교원대학도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양성기관에서 양성해 낸 교원들이 저희 충북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 충북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만 학생교육에 정상을 가져올 것 같아서 초등교사의 안정적인 확보에 치중하게 됐습니다. 제가…
물론 교육부에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는 싶지만 재원 때문에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등의 경우는 매년 모집을 할 때 상당한 경쟁률, 이번에는 12대 1인가 이렇게 됐는데 자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은 자원이 없습니다. 양성해 내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대에 가면 옛날에 중등의 경우 사범대학에 가면 학비를 거의 안 내고서 4년간을 다녔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게 없어져서 저희가 이 장학금을 주면 교대학생들이 좀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교대에 장학금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니까 아마 교대 총장님께서 전화를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지금 교육대학의 재적,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재적학생수가 몇 명이죠? 개괄적으로.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4학년까지 모두 1,853명이 재학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편입생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390명을 빼도 총 정원 대비 장학수요가 되는데 전혀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도 있을 테고 또 중복지원 받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청주교육대학에 교내·교외 포함해서 연간 7억9,200만원 정도인데 사도장학금 1억7,400만원 정도를 빼면 그래도 한 6억2,000정도 지금 장학제도가 있는 걸로 됩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안이 우리 충청북도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출신들에게만 추천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사도장학금제도가 금년도에 폐지됐더라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많은 부분 장학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의 문제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제정했을 경우에 우리 최고의 상위법령인 헌법 제14조에 거주이전의 자유와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하고 당사자간의 협약으로 해 가지고 조례 제정한 것이 법률적으로 위헌소지가 이 조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걱정이 돼서 자문변호사와 협의를 했는데 그 문제는 위헌소지는 없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853명 중에 여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23세, 24세 정도 되는데 3년간 복무하면 지금 현재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면 결혼할 적령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3년간만 우리 충청북도에 있다가 대부분이 여학생들인데 이 분들이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확률적으로는 우리 도내가 더 많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개연성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결혼해 가지고 또 다른 가정을 꾸리게 되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서도 지금은 주소지에 가급적이면 발령을 내는 것이 지금 교원인사 운영형편 아닙니까?
3년간의 의미는 우리 충청북도에 그래도 초등교원 수급을 확보하는데 제도적으로 항구적이고 완벽한 제도가 아닌 하나의 궁여지책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장학금을 줌으로 해서 계속해서 충북에 근무하기를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규발령을 받아서 3년 정도만 충북에서 근무를 해도,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타 시·도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도 허용을 해서 도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3년 정도만 충북에 근무를 해도 그 다음에 이듬해에 또 오고 이런 학생들로 해서 교원부족현상은 해소될 걸로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구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학제도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폐지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 현실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타 시·도에 이런 교육감추천 교대신입생 확대계획 통보내역으로 해서 다른 시·도에서 춘천교대와 강원도교육청, 또 공주교대와 충남교육청, 그리고 전남에 광주교대와 협약을 체결해서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이런 거를 좀 일선 교육청에 보낼 때도 복무기간을 2년 내지 4년인데 기존에 앞서서 한 시·도도 의무복무기간을 4년하고 충남만 5년으로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조례안에도 지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굳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3년으로 해야 될 당위성 좀 납득할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타 시·도의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교대가 광주에 있기 때문에 전남에 와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단기간에만 한정을 해 놓으면 교원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는 길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충북의 경우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이해가 돼서 기간을 5년간까지 길게 하지 않고 좀 줄여놔야 내가 3년 이후에는 다른 데로 갈 수 있구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희망하는 학생이 늘 것 같아서 기간을 줄였습니다.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을 해 놨습니다.
근무지역이 완전히 별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전남같은 경우 현직 교사가 430명인가가 응시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아까 답변이 광주는 희망하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5년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희망하는 학생이 적으니까 당연히 더 짧아야 돼죠. 5년, 10년이 될수록 희망하는 학생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논리가 앞뒤가 정반대되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계속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데 또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지금 답변내용하고 엉뚱한 답변을 또 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끼어들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광주보다 충북이 3년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질의에 대한 답이 광주는 희망하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5년으로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북은 그러면 7~8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도 광주라고 했는데, 전남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근무조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때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남의 어떤 면적규모나 전남의 형편하고 우리 충북의 도내 이런 형편을 보면 저는 우리가 전남보다는 복무기간을 오히려 더 길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무여건이 전남보다 더 좋은데 그런 논리로 질의를 한 겁니다.
전남이 5년이라면 우리는 10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담당장학관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광주교대 졸업생들 중에서 전남지역을 선호하는 사람들 이런 비율을 따질 때는 전남이 섬지역이 많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59세까지 임용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인원을 다 채울지는 의문시되고 있는데 그렇게 근무여건이 또는 교대졸업생이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복무기간을 장기적으로 잡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년이나 2년만에 끝마쳐서 바로 나갈 수 있으면 전남지역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자원보다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원이 많고 특히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로 지향하는 분들이 많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충북까지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려고.
그랬을 경우에 교대를 졸업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장기적으로 잡음으로써 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이런 노력이 엿보이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매년 100명씩 의무복무자를 갖다가 양성을 해낸다면 3년 동안에 300명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매년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수급예상자원을 뽑았을 때에 보통 350명 정도 그 안팎으로 수급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청주교대의 졸업생 중에서 이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충북 자원이 넉넉지 못한 형편입니다. 4분의1 정도나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충북에서 남아있기를 요구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300명이라도 3년 동안에 확보될 수 있는 인원만이라도 붙들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장학금이라도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걔들에게 남아달라고 하는 이런 처절한 수급대책 때문에 이런 장학금 지급조례안을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장학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 아주 많은 학교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섬지역 그런 데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우리 충청북도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선생님을 할 때 이동발령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장학금수혜를 해도 충북보다 전남에 있는 광주교대생들이 전남을 희망하지 않는 확률이 더 많을 거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래서 좀더 우려는 되는데 오히려 광주가 5년이라면 우리 충북은 그 기간보다 더의무복무기간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논조로 질의하는데 다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인사담당장학관 전재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말씀은 거꾸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근무여건이 충족돼 있으면 광역시 같은 경우는 서로 가서 근무하려고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무여건이 나쁘니까 희망을 해서 근무여건 나쁜 데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인원이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의무복무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그 사람을 거기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충북은 전라남도보다는 근무여건이 조금 낫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헌법관계라든가 직업선택의 자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따져서 다른 데는 4년, 5년 했는데 저희들도 욕심 같아서는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7~8년 붙들어 놓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역가산점 문제라든가 또는 임용제한규정이 헌법소원에 걸려 가지고 폐지가 되고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그 기간을 그 학생과의 약속 교육감님과 학생의 약속의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 기간하고 최소 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래서 3년간을 정했던 겁니다.
기간을 3년으로 하든, 1년으로 하든, 10년으로 하든 그런 법적인 분쟁 소원이 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기간 했을 때 그런 법정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판례로 남을 그런 개연성 때문에 적정한 기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변호사분한테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헌법 상위법령하고 상당히 법정신에 배치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감안하고 이 조례를 만들은 겁니다. 이거 아주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우리 충청북도에 교원이 필요한 거라면 의무복무기간을 늘려서 제정을 하는 것이 우리 충북도내 교원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교원부족현상으로 초등교사 확보를 위한 대책인 것 같은데 3년간 타 시·도로 안 가는 조건하에서 장학금 지급을 조례로 정하려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조례목적 달성후 그 실효성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3년 후에 임용을 해 가지고 그 후에 근무할 때의 실효성관계 저희도 처음 시작하는 거고 타 시·도에서도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온 자료가 없어서 어디까지나 저희 예측자료입니다마는 이것을 시행했을 경우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교원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하는 겁니다마는 그 후에 선생님들 근무도 지금보다 안정적이고 학생지도에도 더 성실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 교외 합쳐 가지고 열일곱 가지 장학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초등교사 수급을 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6년간 2009년도까지 충원계획이 400명이에요?
이것이 장학금을 주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본 조례안에 6조를 보면 “장학생이 청주교대를 졸업한 때는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불합격자는 계속하여 2년간 응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년간 응시해서 탈락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것도 장학금을 반납을 받아야 되나요?
2년간 계속해서 불합격이 됐을 경우에는 임용돼 가지고 본 도에서 3년간 근무하는 기간하고 같은 걸로 봐서 그때는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년 후가 될지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다 이루어진 연후에 그때 가서 오히려 인원이 초과가 됐을 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나요?
지금 상황으로 예측을 해서 이런 데 이 내용 속에는 장학금 주는 액수나 인원 이것이 매년 협약에 의해서 인원이 조정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남을 경우에는 4년 후에 남게 된다 그럴 적에는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학생 수를 줄이거나 그 해에는 추천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만약에 학생들이 남는 다 그러면 이 조례는 그때 가서는 실효성이랄까 뭐가 없게 되니까 그때는 조례를 폐지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남을 경우에는 그때 협약인원을 아주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충북의 근무여건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더 좋아진다면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해야 될 명분이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잘못 답변드린 게 있어서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응시를 해 가지고 두 번 계속해서 탈락된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된 장학금은 그 후에 3년 근무하는 기간처럼 인정해서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반납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서약에 의한 보호자나 연명으로 돼 있는 보증인들한테 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계속해서 2년간 응시해야 되는데 2년간 응시해서 떨어졌을 경우도 장학금을 환불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7조에 복무의무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교사로 임용된 자”입니다. 교사로 임용된 자는 공립초등학교에서 3년 동안 근무해야 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거든요.
10조1항1호에 보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 이런 때에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항을 설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지급 대상자는 주요골자를 보니까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조례는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해 놓고 중략, 가운데 보면 “장학생 수는 교육감 추천으로 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수로 하되” 이렇게 제안설명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의 추천으로다가 청주교육대학교에, 그러니까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을 교육감 추천으로다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읽어드린 내용이 잘못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대학교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있는 내용이 잘못 정리돼서 말씀드린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조례가 통과될지 여부는 사후 심사를 하도록 하는데 혹시 타 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년으로 수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권한 내용 중에는 임용 후에 당해 지역에서 일정기간, 그 일정기간을 2년 내지 4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하고 4년의 중간인 3년으로 했는데 그것이 대학수학기간인 4년으로 하는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또는 학생들이 더 희망을 할 것 같다는 예측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사안일 것 같아서…
이기동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은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제가 읽은 자료와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와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충북에 있는 학생들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희망자도 줄어들고 또 거주 이전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희망자가 줄고 꼭 충북에만 근무해야 되겠느냐 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감이 추천을 해서 보낸 학생들이 나중에 임용고시에 떨어지면 떨어진 학생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학생들로 하지 않고 제가 아까 읽어드린 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씀드리면서 대상학생들을 교대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교육감이 추천하지 않고 입학한 학생 중에서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에 구상했던 것을 그냥 옮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될 시에 2004년도 학생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2004년도 신입생부터?
만약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신다면 2004학년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안이 있는데 만약에 수급이 넘쳐서 장학생 선발을 안 한다고 할 시에는 일부 학생들이 조례안도 있고 선배들이 그렇게 장학금 혜택을 받았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혜택을 안 주냐 그런 데모도 일어날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요소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저희 안을 잡은 조례안에 매년 지급하는 장학생 수는 저희 공립학교교사 수급전망과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 4년 후에 장학금 지급해서 나온 학생이 우리가 수급하려고 하는 결원보다도 훨씬 많을 경우에 그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관계를 저희가 교원 한번 선발시험에 합격해서 다시 임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내에 발령을 내야 되는데 그 2년을 기다려도 발령을 못 받고 하는 그런 경우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 정년을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꼭 100명이 아니라 20명도 되고 10명도 되고 이렇게 인원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조정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교육대학에 등록금이라든가 입학금을 보면 등록금 같은 경우에 100만원이 조금 넘고 입학금 같은 경우에도 100만원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형평성의 문제가 교대하고 초등하고 중등하고의 차이지 초등 내에서는 모든 대학이 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내가 앞으로 초등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대학이나 또는 중등교사를 희망하기 위한 그들과는 여기서 같이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반대학이나 다른 데에서도 초등교원을 양성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양성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끼리만 비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원자가 시·도별로 달라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은 큰 실효성 없이 자꾸 이런 장학금제도만 경쟁적으로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김문천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중 “장학생의 수는 학년당 50명 이내”로 한다. 안 제7조 중 “3년 이상”을 “4년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이 조례는 청주교대에 입학하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은 청주교대에 입학하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2007학년 이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
안 제3조 중에 “장학생의 수는 학년당 50명 이내에서”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문천의원발의)
(15시16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과학대학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충북과학대학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북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284쪽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총 35억원으로 2003학년도 당초예산 31억1,200만원보다 3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98년도부터 5년간 지원되던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운영 국비지원금이 종료됨에 따라서 부족분과 홍보비, 시설비 등의 증액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9쪽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총 52억3,190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51억1,657만2,000원보다 1억1,53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창업보육센터 및 구내매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와 입학금, 수업료, 전형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7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도비전입금, 기타 잡수입으로 약 35억8,9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5억6,517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415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린다면 인건비로 교직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로 8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7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5억8,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가 집합되어 있는 예산으로 대학의 홍보비나 유인물 인쇄비, 공공요금과 시간강사 운영, 통학버스의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으로 15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여비는 학사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학생문화연수 인솔 및 해외학술교류 추진 등을 위한 국외여비로 8,400만원이며 실험실습재료 및 소모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및 시험연구비는 9,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학생의 해외문화연수 지원경비와 모범학생의 표창, 입시홍보방안 및 컨텐츠공모전 시상금으로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자 보상금 등으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공상학생의 부상치료를 위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0만원과 수업료의 10%인 장학기금 출연금은 1억4,000만원이고 민간이전으로는 학생의 양호약품구입비 200만원과 청사경비 및 청소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시설비는 운동장배수로공사와 청사도색 및 강당지붕판넬교체사업비로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2쪽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1억2,000만원이 증가한 3억4,500만원으로 교원용 컴퓨터구입과 실험실습기자재 신규구입 및 노후기자재의 교체, 2004년부터 발족되는 산·학협력단 집기구입과 학사행정망시스템 개선장비의 구입과 도서관 및 학사행정 추진을 위한 행정장비구입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52쪽입니다.
도서관에 전공 및 교양도서구입과 디지털자료구입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미등록자와 군입대자의 입학금과 수업료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 당초 35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36억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9쪽입니다.
세입은 도비전입금 1억원이 증액됨으로서 53억3,19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 50, 51쪽 사업예산입니다.
창업보육센터의 주변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를 3,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대외협력과에 냉·난방기, 전자계산소에 전산용 문서세단기는 정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감액하고 창업보육센터의 활용을 보육업체에 연구활동을 돕기 위한 시험기기구입 및 자산취득비를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감액한 600만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3억3,190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 일반회계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과학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충북과학대학의 학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충북과학대학의 교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명문 도립대학으로 자리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규모를 보고드리자면 일반회계는 총 35억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5%인 3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2억3,190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인 1억1,533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내역을 보고드리자면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수수료수입은 15억4,796만2,000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대학운영 도비전입금 35억원, 기타잡수입 5,910만5,000원, 국고보조금 3,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사업별 예산안규모를 보고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7%인 4억2,459만6,000원이 증액된 25억8,307만9,000원이 편성되어 자체예산의 49.3%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7%인 1억1,415만1,000원이 증액된 25억6,517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3.5%인 4억2,341만2,000원이 감액된 8,3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 충북과학대학소관 예산안은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일반운영비, 대학대외홍보비, 소프트웨어구입, 외래강사료, 통학버스 임대료, 시설장비유지비, 운동장배수로공사시설비, 실험실습기자재 신규 및 노후장비교체 등 대학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경상적사업비와 국내·외여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중 339쪽 대학대외홍보비 1억8,060만원, 341쪽 소프트웨어 구입 4,557만7,000원, 344쪽 외래강사료 3억4,650만원, 345쪽 통학버스임차료 1억9,536만원, 346쪽 실습기자재유지비 2,000만원, 347쪽 차량선박비 1,000만원, 348쪽 국외여비 2,900만원, 348쪽 국외교육문화연수지원비 4,200만원, 349쪽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보상금 3,600만원, 350쪽 운동장배수로공사비 1억원, 350쪽 청사내·외부도색비 4,126만8,000원, 350쪽 교원PC대체구입비 6,150만원, 350쪽 실험실습기자재 신규 및 노후장비교체 1억원, 351쪽 학사행정망시스템개선 9,000만원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36억원으로 동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53억3,190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는 대학운영 도비전입금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분야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창업보육센터 주변정비사업비로 3,500만원, 냉·난방기 외 4종 구입 5,900만원, 예비비 6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신규 또는 증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산취득비의 감액사유와 창업보육센터관련 PC교체와 기기구입 및 시설비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충북과학대학소관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충청북도충북과학대학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분야 주요사업내역인데 창업보육센터의 주변정비사업에서 3,500만원인가 계상이 돼있는데 당초 창업보육센터건축비에 이게 포함 안 되고 별도로 돼 있어요?
창업보육센터 주변정비에 관한 사업비가 그때 당시에는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짓고 그 주위에 담장을 헐었습니다. 담장을 헐었고 그 부근에 주차장까지 다 했지만 추가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김문천 위원님이 창업보육센터 주변관리 3,500만원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당초 설계할 때 창업보육센터 설계도면에 기본적인 조경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누락이 됐죠?
설계는 조경사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경부분은 추가사업으로 해서 설계도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기본설계, 모든 건물을 지으면 건물 규모와 성격에 맞는 조경내역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
됐습니다. 평당건축비는 총사업비 규모 해 가지고 그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다년간 건축이나 주택, 토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술직은 아니시지만 기본적인 건물 지으면 조경사업은 당초 기본설계에 포함되면, 기본설계에 포함된다라는 건 당초의 사업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창업보육센터 보면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건물의 어떤 외형이나 디자인 이런 거 보면 근래에 그런 최신내용으로 설계가 된 것 같지 않은데 관계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사업비 내에 조경사업도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건축사사무소 담당 설계사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도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대개 공공사업이 사업비에 맞추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경사업도 설계에 넣지만 다음에 공사하는 걸로 해서 추가공사로 해서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제 질의의 핵심이 그겁니다.
조경관계가 보완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준공검사가 나는 거죠?
(…)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당초 설계도면에 건축 신축에 대한 승인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이러한 건물을 짓는다, 행정관서 그래서 나중에 준공검사는 당초 사업승인 난 것대로 제대로 건물을 짓고 조경사업을 했나 이것을 확인한 연후에 행정관청에서 준공검사 떨어트리는 것 맞죠?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됐든 공공건물이든 일반기관이나 개인이 할 때도 행정관서에 건축허가를 득할 때는 기본적으로 설계도면을 첨부해 가지고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건물이 완공된 연후에는 이 도면대로 제대로 됐나를 관계공무원이 현장확인하고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 건데 기본설계에 조경사업이 있었다면 당초사업비에 마땅히 포함해서 조경사업까지 끝마쳤어야 되는데 별도사업으로 추가로 한 것은 지금 아직 준공검사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하나 지으면 당초의 설계조감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입니다.
견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 담당공무원하고 면담한 결과로는 조경사업은 당초에 별개사업으로 설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조경문제는 그렇지 않고 건축부분에 대해서만 준공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376페이지입니다.
임시건축물 철거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이 노후되어 있고 또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미관저해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건축물 철거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불편은 없는지요.
주요사업설명자료 376페이지입니다.
그 건물이 개교할 당시에 컨테이너박스로 개조를 해 가지고 기숙사로 쓰고 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임대를 해서 기숙사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학교미관상 나쁘고 그래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2003년도와 2004년도가 예산이 지금 똑같거든요. 지금 물가도 오르고 더군다나 학생들 실험실습재료 같은 것은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더 쓰고 이런 쪽으로 실험실습재료비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건축물 철거는 지금 그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험실습재료 및 기자재 소모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과 똑같이 책정하게 된 것은 가능한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기자재 관리를 하고 소모품쪽에 하면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절약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많이 확보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고서 가능한한 중앙정부의 재원하고 그 다음에 절약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번에는 긴축재정 쪽으로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350페이지에 실험실습기자재 신규 및 노후장비교체 1억인데 어떻게 꼭 딱 떨어지게 1억으로 이렇게 산출기준이 나왔는지 뭐를 어떻게 바꾸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실험실습기자재구입은 저희들이 1억을 책정한 것은 10개 학과가 되다보면 거의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교당시 ’98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없습니다.
요즈음에 보통 장비가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맞물려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인터페이스가 잘 안 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도 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또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많이 쓰던 장비 같은 경우는 고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교체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과정에 맞게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할 수 있는 최저의 금액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총액상으로 보면 1억이지만 학과단위로 본다면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지금 장비를…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금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 보통 실습기자재 같은 경우를 예산 책정하기 전에 요구내역을 받습니다. 각 학과로부터 내년도에도 예상되는 장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받습니다. 받아보면 거의 76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학교에다가 다 반영할 수는 없고 또 그렇지 않아도 도 재정도 어렵고 여기서 갑자기 재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억 정도를 매년 계상을 하고요. 그리고 학과에서 요구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는 1억 내에서 어느 학과가 더 필요한 학과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과교수님들로부터는 실험실습장비 구입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책정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설명하신 대로 10개 학과가 있는데 1억을 줬다 이거예요, 1억을 줬으면 기자재를 하나도 안 쓰는 과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있어요?
70억에서 1억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 얘기는 지금 협력과장이 얘기한 것이 1억 가지고 10개 학과에 한 학과에 1,000만원씩 주는데 필요가 없는 학과도 있느냐 이거예요, 이 돈이.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는 필요한 장비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학과끼리 협의가 됩니다. 협의가 돼서 이번에서 우선 이 학과가 먼저 사고 나머지는 다음 학과는 양보한 학과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게 되는 그러니까 긴축재정을 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이대원 위원님.
35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에 평생교육 운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을 대상이 누구고 어디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교육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에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겸직으로 보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의 기구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협력과에서 담당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저희 대학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또 인근 중소기업들의 정보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거의 평생교육이 현재로서는 정부지원금으로 주로 많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중소기업청, 실버인터넷본부 이런 쪽에서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 최소한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만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명심보감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컴퓨터교육 그런 부분만 저희 대외협력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과정이 있고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수강생이 몇 분이나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민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원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첫째가 제일 필요한 게 시설이더라고요. 공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제일 먼저 가까워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측에서는 필요하고 저희들이 점차 이걸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장, 김문천 간사와 사회교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대학홍보비가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홍보비를 얼마를 책정하신 거죠?
올해 홍보비가 당초예산에서는 600만원을 책정했다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대학에 입시가 어려우니까 홍보를 통해서 입시율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추경에서 1억을 책정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1억600만원을 가지고 대학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대외홍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외협력과에서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교학과에서 하던 신문광고 같은 거라든가 또 입시홍보광고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대외협력과에서 대외홍보를 전담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분산돼 있던 예산을 대학대외홍보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고요.
또한 저희들이 중앙방송, 중앙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에 입학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자원을 어쨌든 저희들이 유입을 해 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TV나 라디오광고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정예산 창업보육센터 기자재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에서는 창업보육센터가 향후 학교의 어떤 사활이 걸려있는 전략사업으로 전력투구를 하는 걸로 비쳐집니다.
방금 전에 동료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 했고 본 위원도 보충질의했지만 보육센터 주변정리사업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창업보육센터 내에 기자재구입으로 해서 6,500만원 그 내용을 보면 컴퓨터 24대, 또 입주업체와 공동시험할 수 있는 연구기기 2,300만원, 공동작업대 12대 해서 6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충북과학대학에 세입예산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해서 창업보육센터임대료 해 가지고 150만원씩 해 가지고 12달에 1,800만원 수입예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150만원씩 내는 거죠? 창업보육센터에.
현재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기료, 공과금만큼은 입주업체들이 납부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실제로 사용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면 수입에서도 그렇게 잡혀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에 보면…
그런데 지금 공동시험연구기기 1대 하는데 2,300만원인데 예비견적 받아 봤습니까? 무슨 기계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주로 식품이라든가 화장품, 의약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실험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고가장비다 보니까 대학 자체에서도 구매하기가 힘들고 또 입주업체에서 창업초기 단계에 있는 업체가 구입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공동장비로서 이 장비를 구매하려고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3군이 전체적으로 옥천지역에 식품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옥천·보은·영동지역을 바이오산업육성단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영동대학하고 저희 대학이 바이오식품의 어떤 메카로서…
그리고 바이오식품이라든가 환경,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공정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입주업체에서 와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실험실이 꼭 한 업체에 점유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신청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와서 공동작업대라든가 그 외에 설치돼 있는 실험장비를 이용해서 실험도 하고 시제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왜 확인을 하냐 하면 교육용컴퓨터 24대인데 입주업체가 앞으로 얼마나 입주할지는 몰라도 그분들한테 꼭 컴퓨터교육을 할 그런 아이템인가 식품관련 이런 여러 가지인데 그 점을 지금 예산심사하는데 향후에 이거 혹시 교육용 강의실에 배치하는 그런 컴퓨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주업체가 현재 추가로다가 8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총 15개 업체 그러면 또 인원만 해도 최소한 30~40명 됩니다. 최소인원만 잡아도요.
그리고 인근지역에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창업보육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하면 전자상거래시스템을 도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수요가 24대가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12월달에 8개 업체가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맞추기라기보다는 지금 업주업체가 우리가 15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업체에서 1명씩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15명이 되겠죠. 저희들이 이것을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꼭 입주업체만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근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작목반, 저희들이 e-비즈니스를 하게 된 것은 어쨌든 주변의 농업인이라든가 기업인들에게 e-비즈니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게되면 인원은 사실상은 24명 이상이 신청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승인할 때는 컴퓨터를 꼭 24대를 구입하겠습니다 하고 산출기초를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저는 이것이 3,600만원 예산 다 컴퓨터예산에 쓸 건지 그 점도 의문이고 달리 예산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승인 요청할 때는 지금 자꾸 신뢰할 수 없게끔 왔다갔다 한다고요. 이 사안이 그런 점을 차후에 이런 교육용 기자재가 됐든, 각 수용비가 됐든, 홍보사업비가 됐든 예비견적 내지는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그래도 근접한 가격을 산출기초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너무 쉽게 산출기초를 한 것이 자꾸 발견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 관련 질의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한 가지만 본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전년도 대비 기타업무추진비가 2,94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대비 3,000만원 가까이 증액된 내역, 증액요인 이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직급보조비가 부서장으로 해서 매월 25만원씩 과장급 이상에 지출이 됐었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에 학과장이 저희가 열 분이 있는데 학과장을 맡은 교수님들한테 더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예산편성지침 좀 관련 저기 카피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350페이지 몇 가지 필요한 예산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동장 배수로공사 하는데 1억이라고 돼 있는데 운동장 배수로공사를 어디를 배수로공사를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운동장 보수사업으로 5,9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에 약간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평탄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양쪽 측면으로 배수로가 없어서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을 해 주시면 내년 해동과 동시에 바로 배수구를 설치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배수가 안 되면 사실 운동장으로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반영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교원PC 부분은 전에 ’98년도에 저희 대학이 개교되면서 각 교수님하고 학과사무실의 조교선생님들한테 학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입돼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98년, ’99년 컴퓨터 기종이 오래 됐고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 우리 학사업무용 교수연구실과 학과 사무실에 업무용PC 교수 31명, 학과 10명 그래서 41대입니다.
41대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일단 기존의 컴퓨터 같은 경우는 ’98년 컴퓨터이기 때문에 팬티엄Ⅱ 컴퓨터입니다.
지금 현재 윈도우2000이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학사업무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경우에 따라서 부품만 교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너무 오래 돼서 부품교체가 불가능한 상태고요. 새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전자계산소에 학사행정망시스템 개선도입 해서 방화벽시스템에 3,800만원 또 침입탐지시스템에 5,200만원 뒷장에 보면 학사행정망 네트워크장비에 1,2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가까이 계상이 돼 있는데 뭐하는 장비고 왜 필요한 겁니까?
학사행정망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방화벽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화벽시스템은 요즈음에 인터넷이 확산되고요. 요새 네트워크 웜바이러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웜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제 아무리 성능이 좋다손 치더라도 이런 방화벽시스템에 의해서 차단되지 않으면 실제 네트워크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벽시스템은 인터넷상으로 불법침입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웜바이러스를 막는 그런 시스템에 해당되고요.
또한 다음에 침입방지시스템은 항상 네트워크 서버시스템에 모니터링을 해서 침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네트워크장비는 저희들 대학이 ’98년도에 턴키베이스로 약 9억 정도를 들여서 저희 대학의 전산망시스템이 구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브장비 같은 경우는 이미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잦은 네트워크의 많은 부하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새로운 인터페이스라든지 기술이 새로 발전되고 그래서 요즈음에, 이번에 노후화된 허브장비를 교체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지금 방화벽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저희들이 ’98년도에 이미 운영돼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가 “수호신”이라는 부분인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전체 네트워크 인터넷성능을 학교에 학생서비스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이런 정보가 학사행정 서버시스템에 저희 학생에 대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또한 그런 정보들을 외부로부터 일단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트워크 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불법침입이 되면 컴퓨터가 마비됩니다. 네트워크가 풀로 꽉 차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불법침입자가 많으냐라는 말씀에 불법침입자는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해킹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사항설명서 3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자 보상금 해서 3,600을 하셨는데 어떤 연수를 시키고 있는 건지요?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고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금으로서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저희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사전 직장체험을 통해서 직장생활 하는데 있어서의 경험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일 4시간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간 근무를 하게 되겠고요.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387페이지를 보면 고속프린터봉함기구입 해 가지고 성적고지서 등 학사업무용 각종 고지서의 고속프린터 출력시 규격봉투의 최적화 사용을 위한 봉함기 구입으로 우편요금절감,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절감이 되는 건지요?
우편요금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 건지.
고속프린터봉함기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우편봉투라든지 규격봉투를 대량으로 쉽게 출력함으로써 우편발송요금에 대한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절감효과는 우편요금 절감액이 약 90원 해서 약 1만건 정도 해서 90만원 정도가 일단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편요금 절감액이 봉투크기나 무게감량 효과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좀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각 학생들한테 입학시에 합격자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재학생들에 대한 성적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전부다 이걸 고속프린터봉함기를 사용해서 우편요금도 절감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사항설명서 34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강사료로 해서 3억4,650만원이 지금 예산요구됐습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학과가 몇 개 학과죠?
현재 10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 지금 현재는 산업체위탁 해서 1개의 야간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 2004학년도에는 전자상거래과에 도청에서 산업체위탁과정을 포함해서 11개 학과로 표기했습니다.
컴퓨터정보과학과가 옥천에서 산업체위탁은 올해로 마감이 됐고요. 2004학년도부터는 청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11개입니다.
운영실적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고.
11월말 현재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산액수는 정확치 않은데 3억5,000쯤의 예산에 11월 현재 2003년도에 2억8,700정도가 집행실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사항설명서 345페이지.
지금 기존에 청주권에 금년도에 몇 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죠? 3대인가요? 3대인데 지금 수요가…
지금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수도권, 서울·경기지역의 재학생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학생 출신지별 분포도 있잖아요.
전체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2003학년도에저희 대학에 등록현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학년도에 저희 학생이 404명이었는데 서울·경기·인천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명이 지금 입학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홍보사업비가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상당히 적을 수도 있지만 몇천만원씩 지금 중앙방송에 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인가 이점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대외협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효율적인 예산운영차원에서 질의하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추경때 1억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도내에 주파수광고판을 이용해서 충북과학대학의 홍보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청주권, 남부권, 청원군, 음성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충북과학대학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라디오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런데 우리가 중앙방송까지는 지금 사실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송을 우리가 공납을 통해서 지금 현재 29명 정도, 30명 정도의 추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한 인원을 효과를 봐서 아마 중앙방송에 저희 대학을 홍보했을 때 더 인원이 증가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 내에서도 저희 대학이 있는 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준 홍보비로 인해서 저희 대학이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시를 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인터넷이라든가 또 부모의 권유 또 선생님의 권유로 인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충북 도내의 선생님들 30명하고 저녁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하면 이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홍보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대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라 이런 충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공략을 세웠느냐하면 학부모들도 우리 대학이 있는 줄 알아야 자식하고 대화할 때 도립대학이 있는데 그 도립대학은 어떻더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진로지도가 가능하고요. 또 선생님들도 자주 언론에 나옴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충북과학대학이 있고 충북과학대학에서 뭐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 지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실상은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들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입시지원 하는 데는 가장 큰 요인은 수능성적에 의해서 내가 그 학교의 합격 가능권인가 그렇지 않은 건가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국립이냐 사립이냐 해서 등록금이 거기는 싸냐 안 싸냐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요인은 일류대학 일류대학이라는 데는 공부 잘 하고 수능성적 많이 나온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 이렇게 가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학교운영에 홍보에, 또 통학버스 이런 것들도 관련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소관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초 등 교 육 과 장정무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충북과학대학
학 장이진영
교 학 과 장김평중
대 외 협 력 과 장진경수
행 정 지 원 과 장송재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