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4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복지환경국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복지환경국
      (10시38분)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충북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잦은 비와 태풍 「매미」, 사스여파 등으로 경제·사회적 여건이 매우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복지환경국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도 계획한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이미 제출해 드린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093억5,800만원, 특별회계 1,017억4,300만원 총 4,111억100만원으로 이는 도 전체예산액 1조6,600억9,300만원의 24.76%이며 2003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22.9%인 575억4,6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6.2%인 211억2,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3.7%인 786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와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의하여 금년도와 달라진 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223쪽 공중보건의사의 안정적 근무와 진료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숙소임차료 4,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228쪽 의료 및 구료비로 에이즈 감염자에 삶의 의욕고취와 전파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9쪽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억6,900만원과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법정전염병 예방접종비 1억4,100만원을 계상하고 233쪽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억3,400만원과 234쪽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 4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노후된 정신요양시설의 기능보강비 7억2,000만원과 신축되는 충주·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비 4억4,800만원을 계상하고 무의무탁한 한센병 양로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간이양로시설 신축비 2억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39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244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도시지역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비지원금 4억2,400만원을 계상하고 245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충주 남산과 진천 만뢰산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연차사업비 11억3,700만원과 천연가스시내버스 구입에 따른 차액지원보조금 10억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6쪽 충주, 제천, 음성의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67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제천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6,600만원과 맹동, 금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09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민간위탁금으로 농약빈병수거 보상금 5,100만원과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2억5,500만원 등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9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소각장주변  주민숙원 사업비 7억원과 비위생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분야입니다.
  251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88억원과 41개소의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비 486억4,200만원을 계상하고 252쪽 기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도처리 사업비 36억3,500만원과 규제미만 소규모 농가에서 방류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 10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53쪽에 노후된 증평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4억5,000만원과 254쪽 도내 노후상수도관 1,265㎞를 2008년까지 모두 교체 완료하기 위하여 내년도 사업비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분야입니다.
  258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8,100만원과 2개소의 부랑인시설 운영비 15억6,600만원을 계상하고 259쪽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60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승합차구입비 2억4,100만원과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2차 사회복지종합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대우수당 10억5,900만원을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올바른 복지마인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에 대한 사회복지교실 운영비 2,400만원과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차량구입비 1,6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장애인재활복지를 위한 단기보호시설운영비 5,200만원과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7,200만원,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비 7,8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263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6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26억7,500만원과 보호작업장 등 12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장애인생계보조수당으로 37억8,700만원과 청주·제천·옥천·음성에 소재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6억9,800만원, 생활능력이 뛰어난 장애아동들의 조기자립을 도모하는 장애인그룹홈 운영비 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생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기능보강사업비 22억6,800만원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엘리베이터, 재활기구 등을 설치하는 기능보강사업비 8억8,800만원을 계상하고 266쪽 민간경상보조로 2005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훈련비 2억원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장애인컴퓨터 무료교육 및 무상A/S센터 운영비 2,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청주·괴산·음성에 소재한 4개 양로원의 운영비 7억2,400만원과 269쪽 6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8억9,500만원, 3개소의 중증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9억8,600만원을 계상하고 271쪽 저소득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경로연금지원 120억3,700만원과 경로당 운영비 2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 거동불편 재가저소득노인에게 제공하는 노인식사배달 사업비 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4개소의 중증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비 36억6,400만원을 계상하고 274쪽 청주화장장 건립비 48억9,600만원과 중산층 노인들이 이용할 실비요양시설 신·증축비 20억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노인교통수당은 재원부족으로 총 소요액 32억6,000만원의 80%인 26억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확보된 6억5,000만원은 차기 추경에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78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은 사업량을 대폭 확대하여 1기당 600만원씩 96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해의 배인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673억4,200만원과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비 65억3,100만원을 계상하고 280쪽 12개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2억7,700만원과 근로소득공제사업비 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세입재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153억1,7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49억8,200만원 등 세외수입이 21%인 210억2,3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79%인 807억1,900만원이며 총 세입액은 1,017억4,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민간경상보조로 의료급여진료비 심사수수료 3억1,6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본인 부담금 및 오납 환급금 1억6,000만원과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시범사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3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군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보조비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라 예산액을 변경조정한 것이 대부분이며 자체사업은 예산안 제출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35쪽 보건위생분야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체계 확립을 위해 충남대병원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기금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비 6,500만원과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3,5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보건소의 고혈압·당뇨관리사업비 3,000만원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기금사업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분야입니다.
  36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22억9,7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사업비 71억5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0억2,800만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6,700만원을 환경부의 양여금사업 조정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분야입니다.
  38쪽 청주보훈회관 건립비 2억원과 1588장애인 상담전화 운영비 2,300만원은 신규 자체사업이고 37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 1억원과 38쪽 나눔의집 전화사업 이하 민간경상보조사업, 39쪽 사회단체보조금의 각 사업은 금액 변동없이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40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개 시·군의 경로당 5동을 신축하고 2개 시·군의 경로당 29개소를 보수하기 위해 사업비 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종입니다.
  먼저 37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자활공동체에 연리 3%의 사업자금 등을 대여하는 기금으로써 38쪽 내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700만원과 2001년부터 적립된 순세계잉여금 20억1,700만원 등 총 20억5,400만원이며 41쪽 지출계획은 자활공동체 융자금 2억1,000만원과 기타 내부거래 기금적립금 1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재해구호사업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48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억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1억3,900만원, 기금전입금 3억원 등 총 151억1,400만원이고 49쪽 지출계획 중 장애인 복지분야는 2009년까지 30억원의 기금적립을 목표로 지출없이 매년 3억원씩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2004년말이 되면 17억2,2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노인복지분야 지출로 도 노인회육성지원금 5,000만원과 기금적립금 1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0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중고생 각 100명의 장학금 5,000만원과 기금적립금 1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구호분야는 이재민재해구호비 2억원과 기금적립금 10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제조업체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조사연구사업 등을 지원하기 의한 기금으로써 56쪽 수입계획은 예금 및 이자수입 3억6,600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6억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6억1,8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2억6,000만원 등 총 79억500만원이며 지출계획 중 59쪽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음식점 찬기구 구입보조 3,500만원, 도 우수모범업소 주방용기구입보조비 1억원을 계상하고 60쪽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향토음식경연대회 위탁지원비 4,100만원을 계상하고 62쪽 민간융자금으로 제조업체에 5억원, 접객업소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6,500만원, 기금적립금 53억1,400만원, 과징금 과오납 환불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지난 한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성원하여 주신 오장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에도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3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3,050억6,967만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2%인 532억6,42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도 일반회계예산의 2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보건위생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8%가 감액된 116억7,151만8,000원이, 환경보전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3.1%가 증액된 261억4,379만3,000원, 수질보전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9%가 증액된 835억8,640만4,000원, 일반사회복지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74.3%가 증액된 91억3,844만6,000원, 장애인복지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7%가 증액된 275억3,794만1,000원, 노인복지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액된 416억9,766만7,000원, 생활보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1%가 증액된 1,028억9,22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3%인 3억7,160만7,000원이 증액된 24억160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9%가 증액된 2,739억3,605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89.7%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6.3%가 증액된 275억3,822만4,000원이 편성되었고 경상비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4.8%가 증액된 11억9,379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징수교부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18.3%가 증액된 24억160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1,017억4,275만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2%인 211억4,83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은 공공이자수입이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원, 의료급여사업도비부담금 153억1,749만7,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400만원, 잡수입 1억원, 의료급여사업국고보조금 807억1,954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5.5%가 증액된 1,008억8,175만3,000원이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99.2%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8.9%가 증액된 1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5.5%가 증액된 832만원이 예비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33%가 증액된 7억1,5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액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감액된 사업을 살펴보면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보전분야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8.7%인 113억3,2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6.6%인 69억2,62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 중 보건위생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1.4%인 2억3,446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환경보전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6.7%인 12억2,4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0.7%인 24억8,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비사업 중 보건위생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3.5%인 8,529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보호는 전년도 당초예산 92.9%인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생활보호를 위한 저소득층 의료급여진료비와 농어촌 상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기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그리고 환경보전, 보건위생, 맑은물 공급 등 주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사업비와 국고보조 및 기금사업 그리고 자체사업의 신규사업 등에 대해 별첨한 주요 사업내역과 특별회계사업 중 357쪽 순세계잉여금 6억원, 361쪽 의료급여수급자지원경상보조금 1억6,057만원3,000, 363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증액분 1억3,700만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지원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예산안 규모는 20억5,3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6%인 2억9,84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 별로는 순세계잉여금 20억1,722만7,000원과 적립금이자수입 3,660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 주요사업내역으로 기금적립금 18억4,383만원과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2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51억1,372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4%인 9억1,998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저소득자녀장학금, 재해구호 및 중앙지원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7,472만4,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44억3,900만3,000원, 장애인복지전입금 3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기금적립금 12억9,075만5,000원과 노인회육성지원비 5,0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적립금 17억2,239만8,000원, 재해구호기금적립금 107억5,003만3,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9억550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6%인 7억4,956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6억1,823만8,000원과 융자금회수 6억6,152만원, 적립금이자수입 2억7,500만원, 과징금수입 2억6,00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분야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도 우수모범업소 주방용기구입비 1억원, 향토음식경연대회 민간위탁지원비 4,12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4,2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 9,042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3종 기금의 적립금 이자수입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보다 3억1,057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기금은 5억4,082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전년도보다 2억9,127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반적으로 기금의 이자수입과 기금조성액이 전년도보다 부진함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금의 세입증대 방안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는 3,093억5,866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인 42억8,899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보건위생이 119억4,091만7,000원, 수질보전이 868억9,377만9,000원, 일반사회복지는 90억9,744만원, 장애인복지는 275억6,116만6,000원, 노인복지는 424억2,76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축산 분뇨 및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35페이지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2억1,280만원과 38쪽 청주보훈관 건립  2억원, 39쪽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민간경상보조 14개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사유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과 기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이범윤 위원   내가 할까요?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6페이지와 138페이지, 사항설명서 234페이지 환경분쟁조정위 전문가 여비로 696만원과 또 위원들의 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주요사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그 사례 관계는 환경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환경분쟁 주요사례는 금년 7월 1일날 우리한테 이관된 다음에 1억 이하에 대한 재정신청은 우리 도에서 처리하게 됐는데 4건이 들어와서 그 중의 1건이 완료된 건인데요.
  국도 1호선 옥천군하고 증약간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두산중공업에서 발파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개가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임신도 못하고 유산되고 죽고 이렇게 한다고 그것을 두산중공업에 1,500만원 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두산중공업 측에서는 너무 많다, 그것을 못 주겠다 해서 두산중공업 설치업자가 우리 도에 재정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재정신청 전에 10월 10일날 당사자간에 조정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정 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500만원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종결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696만원은 뭐고 420만원은 뭐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런데 여기서 거기에 대한…
이범윤 위원   위원들 수당은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위원은 9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복지환경국장 그리고 간사가 환경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2명, 대학교수가 4명해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위촉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졌다든가 금이 갔다든가 하면은 건물을 짓는 건축전문가로 하여금 학자라든가 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실비로다가 일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범윤 위원   앞으로 이것을 줄 겁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줄 겁니다.
이범윤 위원   696만원?
○환경과장 이영수   여비가 그렇고요.
이범윤 위원   420만원은?
○환경과장 이영수   그것은 수당입니다. 그 사람들 수당.
이범윤 위원   9명한테?
○환경과장 이영수   9명이 아니라 그 건건이 위촉되는 민간인 전문가.
이범윤 위원   앞으로 줄 예정이다 이거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2004년도에 쓸 예산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환경분쟁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만 얘기해서 안 됐는데 단양에 한일시멘트나 지방주민들하고 분쟁이 났을 때 그게 서로 안 맞으면 도에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양 시멘트공장 분쟁같은 것도 피해자들이 자기들이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으면 재정신청해서 1억원 미만이면 도에서 조정해 줍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위촉받아서 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실지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 주죠.
이범윤 위원   그게 환경분쟁이 나가지고 앞으로 696만원 주고 수당 420만원 주는 데 줄려고 예산을 올린 게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이것말고도 다른 데에서 그런 일이 나오면 새로 예산을 받아서…
○환경과장 이영수   아닙니다.
  이게 전체 예산 내년도 2004년에 대개 20건 정도가 있습니다. 금년 사례로 봐서 20건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범윤 위원   예상해서?
○환경과장 이영수   예.
이범윤 위원   그러면 우리 단양같은 데는 뭐냐하면 자꾸 이런 걸 물으니까 회사에서 나한테 좋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먼젓번에 자료 제공하라니까 공장장이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모르니까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나 농사를 많이 지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양반들은 법정기준치에는 되지마는 그게 10년, 20년 누적이 됐을 때는 토양이고… 한창 개화기 때 작물이 꽃피고 이럴 때는 꽃, 수술에 먼지가 앉는다든가 비산먼지나 시멘트가루가 앉으면 수확량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다 지어 놓고 보면 고추가 다른 데는 빨간데 여기 것은 먼지가 묻어서 뿌옇단 말이에요. 닦든가 씻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누가 주느냐 이거예요. 법적으로는 신청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환경분쟁신청서에 신청해 가지고 개인끼리 해야 되나 공동으로 해야 되나 면적을 다 따져서, 시골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환경과장님이 대신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주민들한테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부 내용을 설명해 주고 분쟁신청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다 알려주니까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피해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이라면 저희 과에다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저희 과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전화해 주시고 그러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대료 해서 3개소가 돼 있는데 이 숙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저희 도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것을 처리하는 역학조사반하고 또 보건사업을 전담하는 지역보건의료 전담 공중보건의사가 있고 그리고 또 결핵사업을 담당하는 흉부외과의사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숙소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분들이 또 계속 여기에 근무를 하시려나 또 다른 데로 배치변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숙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것은 못해 드리고 적어도 한 11평짜리 원룸 이렇게 임대를 해 가지고 숙소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위치는 청주시내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데 지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천 위원   근무하는 근무지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저희 지금 사무실에…
김문천 위원   현재 사무실에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225페이지 보니까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해서 전년도보다 54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의사이기 때문에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료수당을 지난해까지는 지침상에 1인당 월 받는 것이 3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50만원으로 15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인상됐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김문천 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공중보건의사는 군복무로 대체하는 그러한 진료수당을 받는 건지 대체로 도민들이 많이 인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고 궁금증이 해소됐네요. 근무하더라도 진료수당이 국가에서 나간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군복무를 대신해서 3년 동안 저희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준공무원 신분이고 또 봉급은 군 중위봉급 호봉을 계상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보충질의입니다.
김문천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서 하시죠.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문천 위원이 질의했는데 의사들 군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각 보건소에 와있는 의사들 있잖아요. 공중보건의라고 그러나?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공중보건의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 사람들을 발령내고 와서 통제하는 데는 군수가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우선 중앙 국방부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공중보건의에 배치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정 성적순에 의해가지고 진료과목별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 각 시·도별로 또 각 보건기관별로 소요인원을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배치를 시·도지사한테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또 그 성적순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전부 가는 것은 아니고 성적을 감안을 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배치를 하고 또 필요로 하는 소요 응급의료기관에서 지정받은 병·의원 이런 데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 배치가 되면 시장·군수가 배치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부터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차순위에 의해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근무자세가 가보면 9시, 10시가 돼도 슬리퍼 질질 끌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것은 도대체 의사인지 하숙을 하는지… 방을 그 옆에 달아주었는데도 그러고 또 환자들이 오면 이 하나 뽑고 치료를 이렇게 해 줄 것도 주사같은 것 안 놓고 그 앞의 병원에 가보라고 하고 그렇게 기피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원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말 안 듣는 것은 연락을 하면 바로 교체를 해서 있어야지 그냥 의사는 의사대로 하고 조금 건드려서 사고날 것 같으면 건드리지도 않고 주사도 하나도 안 놓고 일반병원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실질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복무 이런 것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 그리고 시·군에서는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불시에 복무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또 가재는 게편이라고 그 지역의 의사가 선후배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범윤 위원   예,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진료 같은 것도 가능한 한 그런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근무상황부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조치를 안 해 놓고 어디 근무 이탈하거나 이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침에 출근이 늦거나 조금 일찍 나가는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적발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주민들이 가 가지고 아침에 몸이 아파서 일찍 갔는데 의사도 아직 누워서 안 나오고 또 나와서는 이런 얘기는 할게 아닌데 경희대 의대 동문이 누가 하는 데 그리로 보내주고 치과는 서울대 나왔으니 어디로 보내주고 이러고는 또 하나도 안 해요. 일도 안 하고서는 봉급은 봉급대로 타먹고 근무자세가 아주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엄격히 어떻게 시·군보건소에서 보건소장들이 나가서 얘기를 하든가 이래야지 같은 의사끼리 해 놓으니까 아주 시·군보건소장님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건의를 해 가지고 인사조치를 시키든가, 재원이 많은데 그런데 구태여 그런 사람들 둬가지고 그 반면에 또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은 공부하려고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절하게 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보면 어디 보건소고… 보통 한 70%는 그래요. 안 뽑아요. 건드리면 사건 날까봐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일선 시·군보건소장님들이 수시로 돌아다녀서 업무점검을 하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간호원도 얘기 안 하고 하나도 안 일러요. 일러야지만 되는데 주민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니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앞으로 복무지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04페이지에 전통예절 실천사업비 보조로 해서 보조금이 도비가 4,000이고 군비가 4,000 해 가지고 총 8,000인데 대한노인회 음성군 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지회로 지정됨에 따라서 도비가 지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적조사나 또 실적 후의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 답변을 사회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예절실천사업비는 이게 2002년도에 전국 노인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유독 음성군이 예절실천지부로다가 최우수 노인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되는 주로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교육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주면 한 3년째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적은 연간으로 해서 보조금을 정산할 때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주로 보면 설명서에도 기재를 해 놨습니다마는 하나의 올바른 청소년 선도 내지는 교육 그리고 전통예절을 배울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인회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3년째 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한번 전국에서 최우수했다고 해서 계속 한 군데만 주느냐 이런 것도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3년간의 종합평가를 다시 한번 중앙 노인회에 평가의뢰를 해 봐서 과연, 정말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속할 수도 있고 별로 발전이 없고 뜻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면 그때 가서는 중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제가 지금 생각한 것도 왜 한 군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 줘서 1년간 실시해서 그게 좋다고 느껴지면 다른 시·군도 골고루 줘야 타당성에 맞다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게 지금 하반기 실시로 지도자육성 특별교육을 했는데 강사료하고 교재 제작비하고 식대 등 해 가지고 7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교육 한 번 시키는데 700만원씩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여성단체 같은 데서도 많이 이것을 가져가지만 200 내지 400 안쪽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실시하는데 700을 썼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감독은 하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글쎄 저희가 일단 음성군으로 보조금으로 줘서 음성군비를 또 50%를 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도가 직접 지도감독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년만 해 보고 과연 이런 것이 시·군노인회 지부에서 계속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왜냐하면 또 전 시·군별로 노인회에서도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는데도 무조건 시·군별로 조금씩 다 주면 하려고 하는데 열의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3년간만 평가를 해 보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내년까지 주는 것으로 그래서 3년간치를 한번 비교평가를 내년도에 해 보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럼 3년간 평가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좋다 느껴지면 선정을 해서 타 시·군에도 주겠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파급이 되도록 그래서 평가도 당초에 중앙노인회에서 했기 때문에 3년간의 성과도 중앙노인회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의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큰 뜻이 없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보면 타 시·도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비교평가가 돼서 잘됐다 못됐다 그때 평가를 받아서 더 시·군노인회에서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금액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한 8,000 나간 것에 비해서 현재 9월말 집행액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약 4,000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11월말까지 집행이 6,667만원 그리고 이번 12월달에 1,33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분기와 교육시기 여기에 맞추어서 연중하는 거기 때문에 12월달에는 뭐냐면 경로당별 교육비 및 설세배 예절교육 국비지원 그 다음에 예절효실천 우수사례공모발표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12월 마지막 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333만원이 집행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글쎄 물론 전통예절도 중요하고 청소년 선도요원하는 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성군에다가 너무 많은 배려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에 전국 평가에서 음성이 전국 우수 군으로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번 주고 끝나면 큰 뜻이 없기 때문에 3년간만 지원해서 종합평가를 다시 의뢰해서 받아 보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구상해서 내년까지 주면 3년간 평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타 시·군도 이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하여간 사업결과를 잘 확인하셔서 하자없도록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을 죽 보니까요. 지금 자기들이 일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액수가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감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고맙습니다.
조계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59페이지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감리비가 15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청주시민 대부분이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율량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유지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율량동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센터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유지로 있는 율량동에 60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 점검할 때에 그 지역주민들이 10여명 나와서 여기는 도서관 자리지 복지센터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복지센터가 오면 교통도 문제가 된다, 진입하는 도로가 좁다 여러 가지 도의원님들한테 거기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센터라는 것이 그렇게 교통유발이 심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현장 가서 보시고 나서 정말 좁다, 인도도 없다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류를 시켜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보류한 것을 재차 심사해 달라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제2후보지를 물색했었습니다. 그래서 복대동 구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옛 자리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거기 도유지가 2,500평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네모지게 큰 도로변에서 1,200평을 해서 거기다가 건축하는 걸로 이래서 지금…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대동으로 가는 걸로 다시 위치를 변경하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처음에 율량동 쪽으로 내정했던 것은 사실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거기도 위치를 가 봤는데 교통도 매우 복잡하고 주차시설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지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사항이 고려가 안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율량동으로 할 때에는 저희들이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청주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법정주차는 가능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법적으로는 그렇다손치더라도 누가 가보더라도 실제로 주차시설이라든지 아파트단지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길가에 노변주차 등등이 심해서 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은 누가 가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그런 부지를 가보지 않고 내정했던 건지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아닙니다.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1차 해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 드릴 때도 세 군데 이상을 다 검토했었습니다.
이대원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내정하셨다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량동이라든가 사천동, 내덕동 등등이 상당히 인구밀집지역이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의 주민들이 도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이리 온다고 해서 기대를 가진 분들이 많고 상당히 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지를 복대동 쪽으로, 청주시로 보면 극과 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옮기다보면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상실감으로 바뀌고 또 분노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율량동으로 결정해서 물론 반대했던 주민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군데를 물색도 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도유지로 율량동이나 내덕동 쪽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또 저희들이 복지센터를 지을 때에는 건축비만도 지금 52억으로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만일 복대동으로 가면 3억 정도 더 들어서 55억 더 드는데 거기다가 부지까지 만약에 매입한다면 우리 도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있는 도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자 해서 도유지 중에서 찾다보니까 적지를 그쪽으로 옮길 수밖에…
이대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소하고 적당한 방법이 없었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율량동 인근에 바로 인근은 아닙니다마는 인근에 청주농고 실습지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로변을 끼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적지다 해서 도교육청하고 협의해 본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이대원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시 말해서 급하면 우선 토지사용승락서라도 쓰고 뒤에 공시지가로 매각하겠다는 그런 의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율량동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팔면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매각을 한다면 요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값으로 팔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매각이 가능한 땅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큰 부담을 지지 않고 적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주민들에 대한 불평불만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방책을 낸 바가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저희들이 방법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했었습니다. 그게 965평 정도 되고 율량동 부지 그것을 매각하고 안하고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환 얘기가 되다가 교육시설이 아니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볼 때 공시지가로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율량지구는 입찰을 붙이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저희들도 판단했고 복대동 지구는 1,200평이지만 공시지가로 보면 8억3,000인가 밖에 안 됩니다.
  농고부지는 큰 대로변이라고 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24억이 되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전체 사용면적도 줄면서 돈을 몇 억씩 더 플러스 해서 이리 옮겨야 되겠다는 타당성을 펴기가 어렵습니다.
이대원 위원   과장님 우리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됩니다.
  한 가지는 율량동으로 처음부터 사회복지센터가 간다고 내정하지 않았거나 소문이 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토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복대동으로 가면 되는데 이미 인근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온다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간다고 할 때 어떤 불만감을 해소시킬 한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적정한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을 쫓기 위해서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나름대로 도에서도 재정부담이 별로 없는 합리적인 방법을 또 농고부지도 교육청에서 협조 안 한다면 모르지만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협조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대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을 쉽게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물론 행정편의주의적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많은 여러 가지를 구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고부지가 주거지역 1종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는 4층 이하 건물밖에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꾸 여건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회계과에다가 어떤 걸 매각하든지 그것을 사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합니다. 왜 꼭 거기다가 그 많은 돈을 주고 그 부지를 사야 되느냐 도유지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물론 위원님께서 당초에 율량동으로 얘기가 됐다가 딴 지역으로 가니까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런 불만 이런 거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대원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몇십억이라든가 새로운 돈을 들여서 그 땅을, 그 부지를 새로 사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도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팔면 공시지가도 아니고 일반매각을 하면 얼마든지 농고부지를 살 수 있는, 약간의 돈만 보태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농고부지를 행정협의를 하면 공시지가로라도 넘겨주겠다 할 때 우리 도 입장에서 하나도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추진해 볼 수도 있는 사안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추진하지 않고 도유지에서 도유지로 가겠다, 도유지로 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신다면 행정편의주의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글쎄 부지를 팔고 안 팔고는 제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쪽에서 말씀을 드릴 때 지사님 방침도 율량동 부지는 공공시설부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밑에서 일하는 참모들이 이걸 꼭 팔아서 저것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유지가 청주시내에 정말로 없어 가지고 없어서 딴 땅을 팔아서라도 대토를 해 줄 수 있다고 재산부서에서 느낀다면 어디를 가든지 사업부서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율량동부지는 공공시설 외에는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복지환경국에서 국장님이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고 또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도로서 유리하고 도에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소 걸림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강력하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신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율량동 땅을 팔고 안 팔고는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런데 본 위원과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율량동 땅은 값도 비싸고 또 아파트 가운데에 있고 또 교통혼잡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좀 널찍하게 싼 땅을, 그 땅을 처분해서 싼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게 어떠냐”고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셨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국장님이나 저나 위원장님 그렇게 대안을 주실 적에…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그럼 물론 알겠습니다. 그럼 검토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아니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했을 때 지사님께서 율량동 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마냥 율량동 부지는 공공시설부지로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그것을 매각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못 드리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위원장 오장세   적어도 인근의 부지를 마련할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쪽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또 물론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해당지역 의원과 또 주민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시고 나서 어떤 부지도 마련하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율량동에 온다고 해 놓고 이제 저하고 분명히 아까 상의하신다고 해 놓고 저하고 상의 한마디도 없이 복대동 땅으로 결정하고 또 우리 주민들은 이쪽 지역으로 온다고 하고서 지금 아까 이대원 위원도 얘기했지만 청주시내에서 4개 권역 중에 내덕1·2동, 우암동 쪽에 노인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가옥 전부 옛날 구옥이고 아마 상당히 많고 그렇게 제일 많다는 것도 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위원장 오장세   또 지금 물론 종합사회복지센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성격을 띤, 사회복지종합 성격을 띤 곳이 흥덕구에는 있습니다. 그죠?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우리 의료원 자리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위원장 오장세   우리 상당구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저런 배려 하에 상당구 그쪽에 율량동 쪽으로 처음부터 아마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아무 상의도 없이 주민들한테도 어떤 상의도 없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명 정도의 주민들이 와서 반대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10명 정도의 주민이 그 지역주민 전부의 의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아니 그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현장을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결론을 그렇게 내신 것입니다.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돌아가는 도로 사정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유보시켜 놓은 것이죠.
○위원장 오장세   지금 아까 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복대동 땅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도 굉장히 요긴하게 그쪽에 우리 흥덕구 쪽으로 우리 청주시가 발전하고 또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쪽에 우리 도유지 하나 정도는 행정을 위해서도 꼭 남겨놓아야 된다는 게 우리 세무회계과의 입장이었죠? 그것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뭐 전혀 저에게는 꼭 그게 다른 데 써야 된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세무회계과장이 먼저 이렇게 바꾸는 것을 자치행정국장한테 보고를 하고 사인하겠다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쪽 지역에 우리 행정을 위해서 도유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고 또 우리 쪽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너무 강요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줬다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과 또 과장님하고 사전 약속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지역의 적지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도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위원장 오장세   또 저한테 시간을 안 주신 것도 아시죠?
  그래야 제가 지금 우리 교육청 부지를 알아본 시간이 기껏해야 2주도 채 안 걸렸습니다. 저하고 약속한 때, 그죠? 제가 교육청부지를 제안한 게 저하고 약속한 시점부터 2주도 채 안 걸린 시점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안한 게 저하고 약속한 시점부터 2주도 안 된 시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하고 나서 세무회계과가 교육청하고 할 때 당초에는 분명히 교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환할 수 있다, 그래서 저쪽 류한우 과장도 확실히 모르고…
○위원장 오장세   지금 과장님, 제가 교환을 왜 했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검토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대로라면 율량동 부지를 처분해서 인근의 싼 땅을 구입하자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 재산과 우리 도 재산을 사고팔고 하는 것보다 교환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으로 맞을 것 같아서 교환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환보다도 교환하면 공시지가로밖에 못 사기 때문에 한 6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도교육청에서는 교환보다는 매각을 해서 돈을 받았으면 더 좋겠고 우리 도에서도 6억밖에 안 되는 땅을 공개입찰하면 근 20억 가까이 되는 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도 입장이 훨씬 더 유리한 거고 제가 그 교환을 추진했던 이유는 지금 저하고 그 땅을 처분해서 다른 싼 땅을 가자고 그렇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인데 저한테 도지사님의 그런 견해를 본 위원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위원장님, 자꾸 저희들이 그것을 매각을 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 소관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검토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무회계과에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검토하겠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위원장 오장세   그럼 저한테 그렇게 약속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지사님한테 그 결재를 받고 났을 때 그 땅은 매각은 안 된다고 그렇게 결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이 안 된다고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오장세   아니 그 땅이 그렇게 결심을 받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때 지사님이 율량동부지는 공공시설로 활용한다 이렇게 지사님께서 쓰신 거예요.
○위원장 오장세   이미 그런 결심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아셨는데 본 위원한테는 통보를 안 해 주셨죠? 했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땅을 구하게끔 내버려두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그 땅은 매각 안 할 거고 다른 도유지로 대체할 거라고 이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한테 검토보고 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저한테, 그 지역의원한테 사전에 상의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지사님한테도 복대동으로 간다고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저는 나름대로 땅 구하게끔 해 놓고 결심 다 받아놓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저희 지역으로 오는 줄로 알고 있고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글쎄 위원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아무런 얘기없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그래도 몇 번 자꾸 여기 나오셨을 때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장세   어느 땅을 찾아달라고 전화한 것 아닙니까? 저한테 땅 찾으러 가자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아니 그것은 애초 저기고 그래서 교육청 땅이 워낙 지가가 높으니까 비교를…
○위원장 오장세   과장님, 지금 그 얘기는 이미 복대동으로 가기로 결심을 받아놓고는 저하고 대화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것은 아니죠. 나중에 교환이 안 된다 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교환도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위원장 오장세   결심 받아놓은 거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다시 제2후보지를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저희 국장님께서 은빛축제인가 가서 아마 위원장님께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오장세   현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도교육청 부지가 농고에서도 실습부지지만 도로변, 도로 외곽에 있고 전혀 사용도 안 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좋은 시설을 하는 거라면 우리 도에 충분히 지금 문제 우리 도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라도 돈을 차후에 외상으로 주고 미리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마라고 사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재 지금 그러면 도유지로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돈을 주고 하는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결정을 해 주면 하겠다고 그랬어요.
  항상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 때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부서에서 무슨 땅을 팔아다가 사주든가 하면 저희들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무상사용하다가 내년에 돈을 갚아달라 이렇게는 못한다 그런 얘기죠. 명분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당초에 율량동으로 책정됐던 게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거기에 주민들의 반대가 되고 이것은 되지만 이것을 갖다가 꼭 다른 땅을 팔아서 그것을 사달라고 저는 못하고 세무회계과에서 그렇게 해 주면 그리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땅을 마련을 해 주면.
○위원장 오장세   우리 이번 결정사항이 사회복지과 의견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담당부서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어째 세무회계과 의견이 중요합니까? 지사님 결정이,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가지고 너무 오래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지를 선정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율량동 오기 전에도 다른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당초 선정자체가 잘못된 그런 부지를 선정했었다가 또 율량동으로 왔다가 복대동으로 또 가는데 이렇게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어느 부지를 결정하든지간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들을 한 분이 너무 할애하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한 가지 이야기해도 간단간단히 하는데 너무들 시간들을 좀…
이기동 위원   내용에 따라서 길게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답변내용에 따라서 그런 거죠. 지금 얼마든지…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시간활용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시간…
○위원장 오장세   지금 대화내용이 이 자리 회의에서 하는 대화내용이 아니니까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   사업내용에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봤더니 우리나라가 이제 결핵균이 사라졌다고 해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핵사업의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또 100% 가중 편성됐습니다.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는 지금 저희가 경제수준은 상당히 괄목할 정도로 발전이 됐지만 결핵환자는 줄지 않고 답보 내지 늘어나는 것으로다가 특히 20대의 청년층 그리고 노인세대들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신환자로다가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핵관리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결핵관리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결핵관리협회 전체의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1년에 인건비하고 전부 해서 3억5,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도에서 경상비 보조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려가 된 내용입니다.
김문천 위원   결핵환자가 증가추세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감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답보 내지는 늘어나는 상태로 조금…
김문천 위원   그럼 늘어난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금 현재 준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김문천 위원   아직도 결핵환자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결핵환자가 계속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해가 갑니다. 바로 그 밑에 한센병 이동진료사업도 같은 사업인데 229페이지에도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해서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한센병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증가추세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지금 저희 도내 등록된 환자는 약 400명 미만입니다. 한 389명 정도 지난달 말까지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환자 발견은 거의 미미한 상태고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기존 환자들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신환자 발견을 위한 사업도 하고 또 현재 있는 환자에 대한 관리…
김문천 위원   최근 2~3년 동안에 혹시 1년에 몇 명 정도 발생됐다라는 자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주신다면 자료 뽑아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한센병이동진료사업비로 여기 보니까 1억인데요. 1억원을 어디로 주는 것인지요. 그리고 나병환자현황 좀 말씀해 주시고 가만히 보니까 사업비보다 혹시 인건비가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센병이동진료사업에 관련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방 결핵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한센복지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지원되는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또 여기서 일부 쓰게 되고 나머지 경상비로 보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센병환자는 금방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도내에 시설은 부용에 충광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에 청원농장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여기 수름재에 청애원이라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폐쇄가 되어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된 환자와 도내에 일반 주거시설에서 살고 있는 환자 모두 포함해서 389명이 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한센병이동진료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주로 몇 명한테 주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거기 한센복지협회에 근무하는 행정요원들도 있고 또 검사요원 또 기타 여러 분들이 거기서 종사하시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원되는 겁니다.
조계숙 위원   그럼 나병환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치료결과 이런 것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있습니다.
  이분들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투약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나와서 검진을 받아가지고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을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를 상대로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저는 지금 처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위원장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한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짧은 시간도 필요하고 또 위원이 질의하는데 철저한 사전준비와 명료하게 답변을 하면 한 사안을 가지고 적기에 답변해서 끝날 수도 있고 또 쟁점이 되는 거는 한 시간이 아니라 오전, 하루종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가지고 거명하고 공식 예비심사에서 위원간에 거론된다는 것은 자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모두에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2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의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2003년도 본예산 예산심사할 때도 상당한 격론이 오고갔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았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2003년도 지역응급의료센터평가결과 통보 및 시·도관련공무원워크샵 공문이 있는데 이게 금주 12월 6일날 예정되어 있는 문서입니까?
  지금 실무담당자가 오전에 저한테 건네 줬는데…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기동 위원   올해 맞죠, 2003년도 12월 6일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전국에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는 부실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엄밀하게 다시 조사해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취소하고자 하는 전국 시·도의  관계공무원, 책임자들의 회의죠?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4일이니까 내일모레 이 회의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대전에.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이기동 위원   아니 문책이 아니라 문책이란 표현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샵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문책이란 표현은 안 썼습니다.
  내용을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보니까 기존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106개가 전국에 있는데 다시 조사해서 42개 센터로 축소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만하게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도 지금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방만하게 기존에 됐기 때문에 엄밀한 추가심사를 해서 본래의 목적사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비워크샵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작년도 충청북도에 3개 기관이 우리 청주에 성심병원.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성모병원.
이기동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성모병원 그리고 충주에 건국대충주병원, 제천에 서울병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작년도에는 기금에서 1억3,700이 3개 기관에 나갔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1억3,700만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3개 기관에 1억씩 해서 3억 나가는 걸로 예산에 계상요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전국에 기존에 106개 중에 42개로 줄어드는데 정비 후에는 우리 충북에는 2개 기관을 하겠다 또 법정공고는 3개 기관인데 지원대상을 2개로 하겠다, 지금 기존에 3개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점수에 성모병원과 제천에 서울병원은 평가결과에서 운영지원대상에 포함됐는데 기존에 건국대충주병원 충주병원은 지정취소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정병원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에 제천의 서울병원과 청주의 성모병원도 인력을 전문의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평가결과에 미달되고 또 장비도 일부 확보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지금 내일모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의 담당책임자들 워크샵에서 이런 것이 확정될텐데 내년도 예산에는 3개 기관에 1억씩 해서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게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건지 앞뒤가 안 맞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홍한표 과장님도 이 문서를 받고 계실 게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응급의료센터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에는 저희 도내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기관으로다가…
이기동 위원   가내시 시점이 언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10월달쯤이 아닌가…
이기동 위원   가내시 자료 있죠? 우리 실무담당자 공문으로 온 거 가내시자료 서면으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시설장비 이런 것이 미흡해 가지고 충대병원에서 충족을 못 시켜가지고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금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에서는 10월말인가 11월 상순에 평가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자기들이 충청북도는 3개 정도가 돼야 될 게 아니냐 해 가지고 구두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홍한표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작년까지 3개 기관 맞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청주의 성모병원, 제천의 서울병원, 충주의 건대병원 그런데 심사할 때 충북대학병원도 됐는데 충북대학과 건국대충주병원은 지금 지정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자료 검토해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충북대학도 지금 지정취소가 됐다고요. 작년에 운영됐다면 충북대학은 응급의료기금에서 왜 거기는 프로그램지원기금으로 안 되었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난해에는 거기가 조건부로 권역응급센터로 지정을 받았다가 취소가 되고서 충남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점에서 이게 빠졌던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거기 충북대학병원은 작년에 1억3,700만원 중에 관련 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경비로 3개 기관에만 나누어 준 거지 충북대학병원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거기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안 되었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기동 위원   해당 안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기동 위원   올해 2003년도?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저는 내년도 사업 갖고 예산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에 올라왔는데 내년도 보건복지부에 내일모레 하는 자료에는 2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내년도 예산에는 3개 기관 1억씩 해서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맞지 않으니까 제가… 명료하게 가내시가 3억으로 내려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3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조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기동 위원   그럼 1억5,000씩 나누어서 두 개 기관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확실한 거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단이 내려왔을 때 저희한테 하는 얘기는 충대병원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전환이 됐으니까 현재는 네 군데 아닙니까?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취소를 시키고 세 군데를 충청북도에 지정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평가단에서 내려온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문이 어제 저희가 받았는데 두 군데가 취소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기동 위원   이 공문이 어제 내려온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기동 위원   공문 생산날짜가 없어요. 이 문서가 공문서 형태가 아니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것 본 심사할 때도 기금이든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그 재원의 원천은 국민들로부터 나온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사업이 됐든 국비사업이 됐든 도비사업이 됐든 그 지원하는 것이 개인이든 또 사설법인에 지원되는 예산이 정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되 그것은 선발하는데도 엄격한 심사기준도 있어야 되고 또 형평성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 우리 도내에 성모병원, 건대병원, 제천의 서울병원만 있느냐 청주시내만 해도 성모병원과 같은 규모의 병원이 있는데 이런 데 응급 의료기관 지원해서 1년에 한 5,000만원 내외로 지원되고 또 그대로 내년도 1억씩 이렇게 지원되면 이것 일개 병원에 너무 집중 혈세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초예산 심사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또 올라와서 이것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면 우리 반납해야 됩니다라는 사유를 추경에 달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국의 106개 기관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본 위원 생각대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요건도 안 갖추고 있는 병원이 너무 많으니까 106개를 지금 내년도에는 42개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3개 기관에 작년에 지원됐던 기금이든 국비든 도비든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 지방의원들한테는 이런 예비심사를 하고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그게 국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심사를 해서 삭감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작년에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주장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06개 기관을 42개로 지금 줄이겠다라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담당 소관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이 지금 현재 미비한 것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시설기준이나 경과조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아직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전담의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응급의료센터라는 것이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거기에 시설과 기준, 인력이 미흡한 곳은 응급의료지정병원으로 또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병원이라든가 또 청주의료원, 기타 이런 병원들이 차하위 그러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지정을 받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대 중앙에서 지난번에 가내시 내려온 것이 9월 25일날 내려왔는데 3개 기관으로 사업량이 3억으로다가 내려왔습니다.
이기동 위원   보건복지부 담당자들도 그렇고 이것 참 9월 25일날 내년도 예산심사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 처리하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자원과하고 이것 또 중앙평가하는 사업부서하고 이게 손발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3억 내시해 놓고 3개 기관이라고 그러고 다 평가를 해서는 사업량이 또 106개도 아닙니다. 여기는 이 자료에는 95개입니다. 이렇게 숫자도 안 맞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국민들한테 이렇게 지탄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평가결과인데 제천 서울병원하고 청주 성모병원 이것 조건부 지원이에요. 전담의사 지금 부족한 것 충원하고 장비도 구입해야만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런 것도 안 해 놓고서 지금까지 1년에 4,500만원씩 지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래 일개 사설 개인병원인데 국민 세금 가지고 어떤 병원에는 올해의 경우는 4,500만원, 내년에 1억씩 준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신축되는 충주·제천시 노인전문병원 장비 구입비로 4억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에 단양노인병원 장비 구입비는 1억8,0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4,000~5,000만원이 증감된 사유를 얘기를 해 주시고요.
  왜 차별이 됐는지, 단양에는 적어서 1억8,000만원밖에 안 되고 여기에는 2억2,000만원씩 이렇게 해 주는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237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우선 중앙에서부터 장비 구입비 내시가 내려올 때에 단양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우선 충주시하고 제천시하고 병상규모가 시지역하고 군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장비가 예를 들어서 입원실이 충주나 제천은 더 크고 단양은 적어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무래도 그런 것이 영향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단양은 대개 뭐뭐를 샀습니까? 장비가 대개 뭐뭐가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장비 구입은 아직 단양에서는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4월달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바로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치료장비와 비품 이런 것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하고 군하고 한 2,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차등이 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범윤 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시하고 군하고 차이가 나나, 병상규모가 병원 짓는데 다 30억씩 준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범윤 위원   그러면 대충 뭐 사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언제 쓰는 거예요, 충주나 제천은 언제 사요? 단양도 한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것도 병원공정 건립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개원날짜에 맞춰가지고 차질없도록 이렇게 그 시기쯤에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우리가 사줍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니 저희가 안 삽니다. 거기 자치단체에서…
이범윤 위원   그냥 돈 내줘서 시장·군수 자치단체에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3쪽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대비 총 1억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금년도 2003년도 예산에는 도비부담이 없었는데 내년도 2004년도에는 기준보조율이 우리 도비가 25%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해마다 국비 또 지방비부담 기준보조율이 변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에는 우리 도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시·군비로 하고 기금에서만 해서 5대 5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기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난해에는 저희가 모델형 정신보건센터가 청원군에 있고 또 기본형이 충주, 보은, 옥천, 단양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두 군데가 또 지정을 받아가지고 제천하고 진천이 사업기관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업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중앙에서 지방비 부담을 많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제천시하고 진천보건소에서 이렇게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해 가지고 이 보건소가 적당하다고 장관한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작년에 5개소에서 금년도 2개가 늘어서 7개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우리 증평이 금년도에 증평군 개청을 했기 때문에 증평군을 제외하고라도 11개 시·군 중에 빠진 청주나 괴산이나 음성이나 영동의 경우는 관할 시·군으로부터 신청이 없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심사를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또 자치단체에서 그런 환자들에 대한 시설 이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부담을 자치단체에서 앞으로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확률적으로 보면 도내 150만 도민 중에 청주가 60만이 넘고 또 시·군의 재정형편을 보면 음성군 같은 데도 여타 군중에서는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고 한데 지금 정신질환자가 는다면 인구가 많은데 확률적으로 더 많이 느는 게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정신보건센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신병원에 있다가 상태가 양호해져 가지고 퇴원해서 있는 환자 그리고 또 병원에 갈 정도가 안 되는 경증환자 이런 사람들을 보건소에 등록해 가지고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청원군에서 청주시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여기 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원하면 청원군에 가서 등록되고 있고…
이기동 위원   그러면 청원군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효촌 나가다가 지북동이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쨌건 청주에서 그런 정신질환 경증이든 기존에 정신수용시설에서 있어서 퇴원해 가지고 추가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손치더라도 적어도 청주·청원하면 우리 도내 인구의 절반이상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선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올라오지 않으면 왜 너희들은 그런 사업을 신청하지 안 하느냐 지도·감독할 수 있는, 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면 시·군에서 요청하면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시·군에 진천이나 제천의 경우는 추가로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에 관한 기금이나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청주시에는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의료기관이 병원하고 또 정신과의원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음성정신병원하고 현대정신병원이 있고 그리고 청주는 알콜상담센터라는 것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각 시장·군수가 이러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싶은 그러한 계획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를 경유해서 장관한테 올리면 장관이 보고서 거기가 사업하기에 여러 가지로 사업계획성이 계획에 타당성이 있고 또…
이기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청주, 음성은 그렇고 괴산과 영동의 경우도 특별한 정신병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시·군보다 특별한 병원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병원은 없습니다만…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5개소에서 2개 시·군이 내년도에 추가가 되고 또 나머지 시·군도 적정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되면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에서 다른 여타 시·군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안 하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할 의향 있으시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도내에 있는 전보건소가 이 사업을 전체가 실시한다고 장담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예를 들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중앙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러한 정신보건사업으로 거점보건소로 지정받는 데가 있고 각 사업에 따라 가지고 보건소마다 자기들이 중점적으로 역점시책을 펴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이 있고 모델형 정신보건사업 해 가지고 기본형의 경우에는 시·군당 3,0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그리고 모델형정신보건사업 청원군보건소에는 1억3,300만원 1개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청원군 경우는 방금 전에 홍한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청주권까지 기능을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없는 시·군도 수요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시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도에서 향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종전에 기금에서 50% 또 시·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던 사업이라면 기준보조율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기금이나 국비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 기준보조율을 그렇게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몰라도 작년에는 도비 전혀 반영하지 않았는데 올해 이렇게 도비를 25% 보조해 주는 거는 업무처리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2페이지에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신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2페이지 6개소는 국비가 금년도에는 4개소…
이대원 위원   신규사업이냐고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12개 보건소에 다 하려고 보니까 국비가 나온 거는 6개고…
○위원장 오장세   질의에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있습니까하면 있다없다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이대원 위원   치매상담센터를 신규사업으로 새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지금 노인인구의 대개 8.3%를 전국적으로 치매노인 추정으로 해 보거든요. 그래서 노인인구는 계속 늘고 그래서 치매상담센터의 기능은 치매환자의 등록을 받아서 보건소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또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요양시설로 안내해 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왜 내년도에 6개소 신규로 했느냐면 우리가 12개 시·군에 보건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개소만 했는데 국비지원이 내년에 추가로 2개가 더 늘어서 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안 되는 6개소 해서 12개 시·군보건소를 다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대원 위원   치매상담센터하면 12개 보건소에 다 상담센터가 설치가 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치매노인가정방문 사업 또 치매관련 교육과 홍보, 치매관련물품 지원, 신원팔찌라든가 대변보조용품 등등도 지원하고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노인을 우선 지원한다 했는데 1개소당 지원액이 5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이대원 위원   500만원가지고 이런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치료하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군에서 하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등록관리 도비, 시·군비 해서 500만원이거든요. 50대 50으로 주는데 그래서 우선은 치매노인의 관리 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 정도 금액가지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치매노인에게 직접적인 시혜가 가는 게 아니라 치매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밖에 안 되겠다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치매노인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왕에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에는 뭔가 직접적으로 시혜가 갈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계획을 하시는 게 옳지 무슨 행정적으로 관리만 한다는 거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우선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중증요양시설.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대략 수급자노인들은 센터에서 무료로 시설로 안내해 주고 단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본인부담이 되기 때문에 행정관리를 하면서 안내해 주는 이런 정도만 하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물론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많은 재정도 필요할 테고…
이대원 위원   향후에 관련 기금이라든가 재원을 확보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시혜가 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저희가 도 자체로 치매노인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강관리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국가적으로 먼저 위원님께서 장애인으로다가라도 등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보건복지부에 심층 건의도 되고 그렇게 될 때에 효과나 지원이 될까 자치단체 자체로 하기는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일반재원이 됐든 기금이 됐든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행정관리한다고 해서 치매노인이 낫거나 치매노인을 돌보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시혜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알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 38쪽, 39쪽, 40쪽에 관하여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청주보훈회관 건립해서 현재 도비 2억하고 시비 4억으로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없어요? 보훈회관이라면 본 위원 생각은 보훈처에서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방비를 보태서 같이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혀 국비가 없이 도비, 시·군비 가지고 건립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체는 20억 규모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부세로 6억을 기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훈처하고 보훈지청에서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을 내년도 국비로 했는데 만약에 이게 확보가 안 되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돌려서 20억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2억이고 이번에 시비는 4억을 확보해서 전체 교부세 저희들 현재 계획은 교부세 6억, 국비 8억, 도비 2억, 시비 4억 그렇게 해서 20억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김문천 위원   현재 청주시에 보훈회관이 없는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청주시는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나머지 타 시·군도 보훈회관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다는 없어요.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김문천 위원   그러면 향후에 타 시·군에도 이러한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같은 맥락에서 도비가 적정선에서 지원되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한 예를 보면 2억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도비를…
김문천 위원   2억 선상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를 들면 새마을회관이라든지 향군회관이라든지 보훈회관이라든지 과거에는 저희들이 재원대체방법을 택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것 한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수정예산으로…
김문천 위원   타 시·군에는 신청한 게 없고 청주시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청주시도 사실은 교부세를 6억을 땄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습니까? 잘 이해했고요.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1588장애인상담전화 이것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여기 순수 도비가 2,322만5,000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과거 금년도까지 3년간은 공동모금회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돼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면 3년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1588전화를 가지고 도내에 있는 전체 장애인들이 이 전화를 이용해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끝나면 자치단체로 운영비 경비지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상 안 돼서 이게 당장 중단이 되면 많은 장애인들이 이 전화가 중단됐을 때 불만의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있는 충청북도장애인복지회관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도에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관련해서 죽 보게 되면 현재는 2번 항목이고 3번까지 죽 나열돼 있는데 사회단체에 경상보조금 지원해 준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종류도 많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이 사항은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당초예산을 낼 때 편제를 예산부서에서 잘 했어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과목을 전부 사회단체보조과목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민간이전경상보조로 이렇게 과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1588은 순증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그 옆장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변경된 사유라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김문천 위원   2번 항목에서는 그렇다치고 3번 항목에서는 사회단체보조가 증액이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감액이 된 것이죠. 감액돼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오면서 4억7,000만원 된 것은 2,300만원 장애인 1588 그게 늘었기 때문에 과목에서 늘고 이쪽 과목은 4억5,000만 감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항목도 상당히 많고 이게 장애인들도 참 여러 단체가 상당히 이렇게 난립돼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묶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없나 해서 질의합니다. 같이 묶어서 진짜 효율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저희가 시도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열몇개 장애인단체가 다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통합이 안 됩니다.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게 다 있고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다 따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강제로 묶어봐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연합체가 자기 관리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묶어서 모든 것을 그리로 위탁을 해서 각자 단체를 그 연합회에서 관리를 해 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전부 도를 상대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저희 어려움도 많습니다.
김문천 위원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공동으로 같이 관리하고 집행하면 사업도 효율적이고 장애인들한테 복지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저희들 한번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단체하고 협의도 해 보고…
김문천 위원   관에서 연구해서 정말 한 군데로 통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오장세   보충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62쪽이고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우리 김문천 위원님 질의한 것 참고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대표가 누구죠?
      (…)
  중요한 사안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죽 장애인 관련해서 운영되는 게 주요사업설명자료 244페이지에 재가장애인 상담 및 지도사업 2,300만원 이것은 운영주체가 사단법인 충북장애인재활협회 회장 지선득 또 249페이지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3,000만원은 운영주체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충북협회 대표자 회장이 이병철 또 방금 전에 우리 김문천 위원님이 수정예산에서 질의한 1588 장애인상담전화 2,322만5,000원은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이면 이것은 숭덕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 이렇게 답변 내용 중에서 전부 통합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어렵다라는 과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 장애인단체별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지원되는 것을 별도의 단체 하나 만들어서 운영비로 쓸려고 하는 그런 개연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이것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숭덕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들이 아주 기업경영하는 것처럼 문어발식으로 자기들은 호의호식하고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고 이런 지탄을 지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지사님께서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지체부자유협회 이렇게 하면 이게 장애인협회가 중앙에도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같이는 못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 단체거든요. 사실 조금조금 주는 예산을 보더라도 장애인 그게 수용시설도 있고 이용시설도 있고 단체도 있고 여러 개인데 이것이 금방 이렇게 지사님에 특단의 의지로 여기서 딱 잡고 해야 되기는 굉장히, 참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물론 장애인들이 본인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순수하게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본관 운영을 인건비 4명해서 9,135만원,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 6,670여만원 또 주간보호시설 운영 한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단기보호시설 5,270만원 이렇게 해서 이런 운영을 지금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서 복지관 운영 전체에 관한 지금 위탁관리하는데 이게 어떤 사회복지법인의… 사람들이 일반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활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지만 우리 도나 기관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한 사람 기업인 양성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지금 인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충북장애인복지회관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한테 왜 이게 주간보호, 단기보호 뭐 재가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장애인에게는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인 시설보다는 관리요원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거의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관장은 얼마, 원장은 얼마 죽 기준이 호봉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산출한 금액에 따라서 국비가 대개 어떤 것은 80%, 지방비 20%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보면 너무 시설이 크고 하다보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꽃동네 마냥 시설이 너무 크다보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시설을 가지고 한 시설주가 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에서 각 시설별로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죽 지적해 주신 그러한 시설이 큰 시설 내에 다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보호를 받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하여튼 지금 229페이지 또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운영해서 죽 지역별로 청주의 혜원, 제천의 제천장애인복지, 옥천 또 음성 이렇게 장애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것은 관에서 하는데 이 혜원장애인복지회관도 비슷한 성격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이다,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도비가 지원되면 정말 지원되는 것이 본래 목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합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보훈회관건립 총 예산을 20억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아직 장소는 저희들한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왜냐하면 예산 전체가 수반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2004년도에 가서 구체적으로 청주시에서…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이게 2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안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시·군사업은 30억 이상…
○위원장 오장세   30억 이상이 투·융자사업이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도 사업은 20억 이상이고 시·군사업은 30억 이상일 때 도의 심사를 받고 30억 미만은 시·군 자체 투·융자심사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장세   어째 시·군사업이 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도는 직접 도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은 심사를 도로 의뢰하는 거고 도는 자체사업을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또 하나 212페이지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인건비가 23명 이렇게 돼 있는데 23명 이분들은 장애인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아닙니다. 관리…
○위원장 오장세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위원장 오장세   이분들 인건비가 총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기준이…
○위원장 오장세   총 어쨌든 대충?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래서 복지관 관장하면 연봉이 한 3,500만원 정도…
○위원장 오장세   관장이?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위원장 오장세   그분은 장애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아니죠. 장애인은 아니죠.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 자격을 가지고 있죠.
○위원장 오장세   자격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위원장 오장세   관장은 어떤 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임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재단이사회에서 선임을 받았죠. 숭덕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 오장세   여기 올해 2003년도에 6억3,600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 및 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여기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은 하도 가지 수가 많으니까 연말이면 전부 정산하고 저희가 1년에 도가 상반기, 하반기 지도해서 회계지도검사도 하고 시설도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지금 6억3,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 돈을 집행하는데 2003년도가 아직 안 지났으니까 감사는 안 했을 테고 향후에 여기 장애인복지관 운영해서 분관운영까지 해서 어차피 회장님은 같은 분 같은데 분관운영까지 해서 집행내역을 받아보셔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제출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집행내역은 상세하게입니다.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예,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오장세 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복지관 관장의 연봉이 3,500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신부님이나 수녀님, 목사님들이 관장을 맡고 있는 곳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개인들이 법인해서 하고 있는 거죠.
김문천 위원   그런 곳에는 거기 종사자들한테 실비보상이라든가 연봉이 지급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게 국고보조를 받는 저기에서는 인건비 기준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 안에 종사하시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목사님들한테도 인건비 쪽으로 지급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시설장을 상근으로 하면 줘야 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상근이 아니고 이사나 이렇게 되면 안 받는데 상근하는 시설장!
김문천 위원   일반인이나 수녀님이나 액수라고 얘기할까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인건비는 뭐 거의 많이 차이가 있죠. 동일하진 않죠. 직책에 따라서 또 호봉, 인건비 기준은 공무원을 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인건비 금액은 공무원을 따라 갈려면 멀었지만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도까지 공무원수준으로 올려준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호봉에 따라서 연봉이 많고적고 그렇습니다. 호봉이 높은 사람은 좀 많고…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수녀님이나 목사님 이런 분들도 호봉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그분들은 열외가 되고 그 안에 종사하는 일반인만 거기에 해당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시설장, 시설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받는 급여는 다 똑같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은 시설장이라고 안하고 우리가 복지관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복지시설 인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데는 이사장이 있고, 시설장이 있고 그런데 이사장은 대개가 급여를 안 받는 사람들이지만 시설장은 다 똑같은 인가를 받은 시설에 시설장은 급여가 같다.
김문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5페이지입니다.
  청풍명월21 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범도민운동으로써 환경보전운동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청정충북 건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이 주도하는데 지금 총 사업비를 1억을 계상했는데요. 민이 주도하면 민이 자부담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지금 도비로 하고 자기들이 자부담은 과거에는 3년 전에 도비로 지원해 주기 전에는 있었습니다. 자부담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도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지금은 완전 도비예요. 그런데 1억 중 인건비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몇 명이나 인건비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충북에는 전임사무국장 한 명하고 간사하고 두 명이서 지금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4,800만원은 두 명에 대한 인건비라고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여기 시책사업으로요. 정책포럼은 의제가 무엇이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2003년도에 시책토론회는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북도, 대전시가 합동으로 참여해서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지난번 청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조계숙 위원   토론회를 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세미나를 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질서캠페인 환경사랑사진공모전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를 보셨는지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사랑공모전에는 별로 공모에 응한 사람들이 적었어요. 이거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돼서 내년부터 이것은 자제하려고 생각합니다.
조계숙 위원   그럼 기획사업 1,500만원은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게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 외에도 기획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맑은물 보전을 위한 물절약운동사례공모도 있었고 공모사업에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 세제제대로알고쓰기운동이라든가 또 환경보전협회 충북지회에서 개최한 환경보전백일장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도내에 백일장이라든가 학생환경실천운동, 어린이환경도서발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홍보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홍보를 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개 무슨 기업체도 되겠습니다마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환경교육을 현장에 가서 전부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교대상으로 해서…
조계숙 위원   주로 책을 발간하는 게 아니라 직접…
○환경과장 이영수   실제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조계숙 위원   교육을 시킨다고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예, 글쎄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사실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건데 좀 걱정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5페이지하고 156페이지 청풍명월21 민간사업추진 그게 여기 보면 중점사업추진비 해 가지고 청결질서캠페인 외 4개 사업했는데 그 외 사업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뭐뭐에 어떻게어떻게 이렇게 5,200만원 썼는지 내용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연말에 먼젓번에 갔더니 돈 내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민간단체가 하면서요. 도비만 받아가지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이것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없으면 안 됩니까?
  뭐 하러 이걸 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유엔이 주체가 되어서 각 국가별로 전부 시행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이범윤 위원   남의 나라 한다고 따라 하면…
○환경과장 이영수   우리나라도 256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에서 전부 이것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권장사업으로 이것은 행정분야에서 하지 못한 사업을 민이 주도해서 하게끔 하는 사업이라 각 시·도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나타나는 게 내가 보니까 그 양반들 가보니까 청주에서 다 이름있는 양반들인데 그 양반들이 나가서 버스 타고 어디 관광이나 다니고 그 다음에 수첩 만들어서 돌리고 이 돈이 뭐가 많아서 수첩이 뭔 필요하냐고 사진 넣어서 수첩이나 해서 돌리고, 하는 일이 뭔데 1억씩 갖다가 써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도민들한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회장 안민동인가 이 양반이 돈을 얼마나 내는지 몰라도 보니까 그 임원들 그 양반들 돈 내는 것 하나도 없어요. 전부 도비가지고 하고 한 사람 봉급 주고, 내가 그래서 수첩을 한다고 사진을 달라고 해서 난 안 한다고 그 수첩이 뭐 하러 필요하냐고 그리고 캘린더 한다고 그러고 쓸데없는 걸 뭘 하느냐고 없는 걸로 다 싹 삭감하려고 해요. 그래도 이상 없죠?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수첩도 제작을 합니다.
이범윤 위원   수첩 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회원수첩도 하고요.
이범윤 위원   회원 몇 명인데 수첩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다 홍보효과가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시작되기 전에, 도비로 보조하기 이전에는 2,000~3,000만원 정도 회원들이 회비를 차출해서 운영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잖아도…
이범윤 위원   결산보니까요. 이기동 위원하고 나하고 가서 보니까 10원 하나도 안 냈더라고요. 그 양반들이 1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내고서 도비를 얼마 보태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옷을 입고 하수도나 이런 데에 가서 청소도 하고 비닐 줍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암산이나 한번 갔다 오고 버스나 타고 어디 갔다 오고 수첩이나 제작하고 캘린더나 해 가지고 돌리고 가보니까 충청북도에 이름있는 사람 다 나왔더라고, 돈 10원도 안 내고 필요도 없는 것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유엔에는 하는 거예요?     이름만 좋게 붙여가지고 유엔에서 하든지 뭐…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청풍명월21이라는 것을 자체 우리 행정으로 해야할 부분들이 있고 민간이 해야할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해서 그 양반들로 하여금 사실은 “해 주십시오” 권해 가지고 이것은 세계환경회의에서 이미 결정되어서 각 국가별로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의제를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할 때에는 자율적으로 회원들이 모여서 해 봤는데 역시 그것가지고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첩을 만들었다든가 해서 조금 생각보다는 벗어난 게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는 우리가 정말로 환경을 제대로 보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속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의결해 가지고 각 국가별로 또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요. 그래도 민간단체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만 십분의 일이라도 내가지고 운영하고 그리고 우리 이 돈 가지고 하려면 도청 직원끼리 돈 나눠 쓰고 이름만 걸어 놓고 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끼리 나눠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뭐하러 1억씩 줘 가지고 엉뚱한 수첩도 만들고, 도청직원 수첩도 있고 도의원 수첩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나 만들고 캘린더나 만들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해도 실망스러워서 여기 소회의실에서 했는데 가보고서 남부끄러워서 아무말도 안 하고 나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완전하게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더군다나 청풍명월21 같은 것은 저희가 회원들을 일부러 영입해서 해 주십사 부탁올려 가지고 한 것이고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그분들도 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더라도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되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인건비 4,800만원인데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입니다.
  2명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우리 지금 4층 환경과 옆에 같이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156페이지에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비 해 놓고 1억5,000만원 이 위에 설명서가 다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1억5,000만원, 청주·충주·제천·음성 각 3,000만원, 단양 2,000만원, 괴산 2,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 돈 받아가지고 몇이 쓰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금 충주대학교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아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는 주로 하는 것이 각 지역의 환경현안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 수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든가 우리 대청호라든가 충주호라든가 아니면 공단지역의 오염상태를 서로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방지한다든가 그런 연구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매년 서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천만원씩 이렇게 대서 하고 도에서도 1억5,000만원 대주고 또 국비에서도 3억원을 대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자금 1억5,000만원인데 여기에도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 나가는데 사무국장도 있고 지역장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보면 환경정책연구사업하고 조사연구개발사업이라든가 또는 산·학협력연구사업 같은 것들을 매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글쎄 이런 것을 뭔 연구개발을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진짜 이런 조사를 하고 용역을 줘서 용역요원들이 나와서 얼마나 하고 그런 게 뚜렷하게 나타나게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깎았다가 추경에 반영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보니까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우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돼 있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대학교수다 해 가지고 남이 논문한 것…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을지 모르지만 어디 가서 베껴가지고 나 이러이러 했다 이렇게 하는 건지 어디서 이것을 하는 건지, 용역자체는 충주대학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설명도 없고 다 시·군에서 이렇게 돈 받고 우리 도에서도 1억5,000만원 받고 국고에서 또 받고 이렇게 지원을 직접 받는데 그래 여기에 직원 노임하고 도대체 들어가는 게 많은데 자꾸 이것을 우리가 대줄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데 대답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그런 예산을 그만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예를 들면 제천시의 요청과제 같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조사연구사업으로 충주호 유역의 수질오염발생 특성분석 및 관리방안연구 그래서 이게 충주호 유역의 도시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원 조사분석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하느냐 하면 충주대학교의 환경공학과 전태성 교수가 예상 연구비가 4,000만원을 들여서 한다 또 예를 들면 그 다음에는 충주시의 충주공군비행장의 주변지역의 소음영향조사연구 이것은 어디서 이것을 제안을 했느냐 하면 충주시청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이것을…
○환경과장 이영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성과물을…
이범윤 위원   과장님, 돈을 1억씩, 2억씩 받아가는데 이런 것도 못 써내고 어디 베껴서 내느냐, 진짜 이것을 조사를 실지 시험을 해서 하느냐…
○환경과장 이영수   실지 시험해서 합니다.
이범윤 위원   그래가지고 도민들한테 당신네들이 물이 어떻게어떻게 나쁘다, 무엇이 얼마나 썩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환경과장 이영수   그게 확실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지금 계속 돈만 들어갔지…
○환경과장 이영수   그 결과가 나옵니다.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언제 필요하시다면 작년에 성과물 나온 것 같이 그것을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글쎄 거기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주해서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은 내가 아는 분이고.
○환경과장 이영수   3명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범윤… 위원장님?
○위원장 오장세   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   잠깐만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청풍명월21 민간 추진과 관련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돼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참석 1인당 12만원씩 10명해서 12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우리 청풍명월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금년도에 참석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금년도에는…
이기동 위원   올림픽파크 때 참석했죠?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참석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그 경비는 어디서 냈죠?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그것이…
이기동 위원   1억 들어가 있는 데서 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산이 없어서 자비로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자비는 아니고 아마 1억…
○환경과장 이영수   다른 분들이 회장, 부회장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비로 하고 그 외의 민간인이… 했어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 거기 가는데 일부 1억에서 또 빼려고 하니까 좀 여의치 않으니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이것 120만원 탁 올려놔서 지금도 이게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나 조계숙 위원님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전국대회 행사 참석한다고 또 이렇게 딱 다른 항목에 갖다가 이것 감추어 놓았어요. 들키면 할 수 없고 이것 아닙니까?
  저나 이범윤 위원님이 또 거기 청풍명월21 운영위원 감사고 그래요. 가면 뭐가 저희들이 가도 이것 꼭 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느껴야 되는데 1억 중에 사람 2명 봉급 주려고 절반 후딱 쓰고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는 저도 각종 이런 데 가보니까 이것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또 더더욱 우리 집행부의 문제도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참석해서 여비성격으로 120만원 이렇게 다른 항목에 계상시켜 놓고 이런 행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위에 자연보호세미나 공청회 참석은 참석대상이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그것도 각 시·군에 자연보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들 참석하는 민간인 보상금입니다.
이기동 위원   자연보호 이것 전국대회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를 1년에 한두 번씩 하거든요.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관련해서 지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2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산출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뭡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6급 공무원에 준해서 2박3일간의 여비하고 숙박비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2박3일간 참석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보통 2박3일 하거든요.
○위원장 오장세   만간인도 똑같이?
○환경과장 이영수   예, 민간인은 6급 기준으로 하면 대개 맞겠다 생각을 해서…
○위원장 오장세   6급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5급으로 하면 너무 또 단가가 올라가고 그 밑으로 하면 너무 또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6급 정도로 하면 맞겠다 생각해서 6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다음 이기동 위원님 본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대원 위원님 하시고 하시죠.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가 있고 또 도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또 시·군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노인회는 이제…
이대원 위원   아니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 거기에 우리가 3,700만원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됐고 도 노인복지회관에 3억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시·군은 시·군별로 노인회관이 또 있고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장님하고 도 노인복지회관 회장님하고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저희가 ’98년도에 개관을 할 때…
이대원 위원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노인회에다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거죠.
이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이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별도 다른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노인회장하고 복지관장하고는 다릅니다.
이대원 위원   복지관장님하고 도 노인…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지금 현재 다르죠.
이대원 위원   다른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이대원 위원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에서 하는 일은 뭐고 우리 도 복지회관에서 하는 일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이 노인회 연합회 지부는 중앙과 연계, 시·군과 연계 이렇게 해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같이 링크가 전국적으로 돼서 하고 있고 저희 복지회관은 물론 매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청주에 있다보니까 청주노인들만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데 복지회관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연간 그래도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복지회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의 실무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세 분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세 분이 노인지도자대학도 운영하시고 게이트볼도 육성 지원하시고 시조경창대회도 하시고 또 청소년선도사업도 하시고 이것 세 분이 이런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획을 해서 시·군에서 같이 참여해 주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매번…
이대원 위원   이런 실무적인 것은 도 복지회관에서 같이 한다 이렇게 봐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같이 있으니까 아주 관여를 안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같이 협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대원 위원   그렇다면 기구만 별도지 결국은 같은 단체 아닙니까? 같은 성격이고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지원할 뿐이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물론 현재는 노인회 충북지부에다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2005년 1월달이면 또 갱신이 됩니다. 이게 2년에 한 번씩 위탁계약을 갱신을 하는데 먼젓번에도 감사 때 이기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마냥 민간에대한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공개입찰을 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때는 다르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국고보조 지원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못 올린 것은 보사부가 내시를 늦게 주는 바람에 못 올렸는데 운영비의 약 20%를 국고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그대신 관장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보사부 방침입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단체의 이름은 틀리지만 내용상으로 성격이 똑같은 이런 단체에 어떤 이중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지금 예산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또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단체도 많고 행사도 많습니다. 보니까 지원도 많이 하시네요. 이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각각 다르고 그런데 이게 무슨 단체인원수로 지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규정이 있습니까?
  몇 천만원 주는 데도 있고 몇 백만원도 있는데 회원에 따라서 이런 지원금액이 다 틀려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행사비 지원해 주는 거요?
이대원 위원   아니 무슨 광복회 충북지부 운영비라든가 이런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런 보훈단체는 금년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으로 정액으로 정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단체인데 3개 단체는 800만원, 2개 단체는 1,000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은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보훈단체에서는 똑같이 5개 단체를 1,000만원씩 맞춰달라고 수차 저희한테 건의도 됐는데 예산부서하고 상의하니까 금년도에는 도저히 이 기준을 오버해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년 2003년 수준으로 내년도에 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처음에 어떤 기준으로 정해 졌는지는 모르지만 더 올려줄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처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이 기준은 중앙의 보훈단체하고 행정자치부가 일단은 정해서 800만원, 1,000만원이 매년간 지금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액보조라는 걸 지침상으로 내년도서부터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정하라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800만원 받는 3개 단체에서 나 유족회는 1,000만원으로 맞춰달라 그런데 이게 정액으로 받던 열몇개 단체가 다 올려달라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내년부터는 금년 수준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더 못 올려줬습니다. 형평을 유지를… 회원 수도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대원 위원   지금 그리고 충청보훈대상이라든가 행사지원도 많이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이대원 위원   보통 보면은 하루에 하는 일회성 행사가 금액이 3,000만원, 2,000만원 꽤 거액의 행사지원을 하고 계신데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볼 때 행사지원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저희들이 충청보훈대상 보훈가족을 위한 행사는 도비를 1,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충청일보사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대원 위원   자부담 2,000만원하고 도비1,200만원 해서 3,200만원인데 자부담 2,000만원 정도면 저도 행사 많이 해 봅니다마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하루 행사하는데 3,200만원씩 돈이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1,200만원은 저희들이 시상금하고 각종 재료고 위안행사 때에 연예인을 초청한다든가 이런 저기기 때문에 그 경비는 행사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여성정책관실에서 보육의날 행사하는 것을 가봤는데 충청북도 전체 보육인들이 다 모여서 대단히 큰 행사를 했는데 행사비가 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500만원 행사를 정말 잘 하는 것은 보고 이번에 조금 증액시켜 달라고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렸는데 1,000만원 과하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마당인데 3,200만원이다 또 사회복지의날 2,000만원이다 좀 행사성 예산이 다소 과다한 게 아니냐 하는 게 저희들의 중론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충청보훈대상은 상당히 여러 해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원 위원   아니 그냥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예,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잠깐 이기동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충질의가 있어서 조계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69페이지 지금 이대원 위원이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 사업비 관계로 얘기가 있었는데요. 2003년도에는 3,000만원이고 2004년도에 700만원이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주로 어느 사업을 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사업을 이렇게 보면 물론 전체 예산 중에는 인건비도 포함됩니다마는 사업을 보면 의식개혁 및 청소년선도, 노인솜씨자랑, 노인지역봉사경진대회, 임직원합동연수 및 교육, 노인게이트볼대회 등등 해서 10가지 정도를 1년간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글쎄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노인지도자대학 운영이라고 써놓고 게이트볼육성지원 그런데 게이트볼이라고 하는 거는 도 복지회관에서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거기에 같이 있으니까 같은 건물 내에서 노인회지부사무실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으니까 시·군대항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요원들이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이번에도 사업비가 700만원이 더 계상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도 복지회관에는 사실 상당한 인원이 드나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네들이 음악교실하면 600명 뽑는데 1,000명씩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도 복지관 관장님이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장은 어디서 임명하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장은 ’98년도 저희들이 노인회충북지부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을 관장으로 위촉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노인복지회관에 국고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노인회관별로 3억 정도의 국비를 20% 그러니까 6,5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국고보조 지원이 됩니다.
  그 대신 노인복지회관 관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자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인회에 가서 절충을 하고 내년도서부터 해야 되겠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반발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도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관장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국고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관장이 되도록 내년도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글쎄요, 도 복지회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사회복지사 1급이 있긴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관장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한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너무 쉬운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서 39페이지, 40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심상결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3대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3대 기금 모두 적립금 이자수입이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자료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대 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저금리시대로 가서 그런 사유도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 감액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기금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은 14억6,000만원 정도 증액되고 재해구호기금적립금도 5억5,000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재해구호지원사업이 구체적인 면에서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사실 200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자를 현재 있는 이자정도로다가 이렇게 감안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에도 두 번, 세 번 자꾸 금리가 하락되고 우리가 적립한 금액 중에는 2005년도까지 또 적립기간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자수입이 줄고 이래서 이자에 대한 감액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구호기금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이자수입과 저희들이 집행하고 재해구호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우선 이 기금에서 집행을 하면 재해가 났을 때 먼저 매미피해나 이런 때 우리 도 기금에서 먼저 우선 즉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면 국가에서 바로 보전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했다가 다시 넣고 이러다보니까 세출에 있는 돈은 사실상 저희 기금은 집행이 안 됩니다. 나중에는 다시 그 돈이 거기에 입금되기 때문에 차년도는 그냥 그런대로 이월금으로 넘어가고 재해구호기금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0억 되기 때문에 그 이자만 가지고도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금년도도 2억 내외로 이재민구호비가 집행됐는데 그것이 복지부로부터 돈이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절차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2003년도 두 가지, 금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조정되고 또 적립기간이 2005년까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인데 이런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경기변동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당초에 세입이나 세출분야를 착오없이 물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기초단체에서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적정, 근사치는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에 융자금회수 원금에 2억9,1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융자금 회수하는데 한 2억, 3억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소관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융자금 회수가 감액된 것은 융자를 원래 당초에 저희가 20억을 계획해 놓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액이 대출이 안 되어서 여기에 잡혀 가지고…
이기동 위원   융자가 안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융자가 20억을 저희가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다 융자가 안 된 것…
이기동 위원   지금 감액된 것만큼 융자가 안 됐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기동 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도 우수모범업소 선정되면 59페이지에 주방용기구입비로 50개소에 한 개 업소당 200만원씩 1억원이 책정됐는데 그럼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현금으로 200만원 주는 겁니까? 주방용기를 가서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현금으로다가 200만원 시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조건이 주방용품, 위생용품 구입하는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품을 사고 정산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 철저한 확인을 통해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도내 50개소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시상금 성격으로 모범업소니까 주는데 200만원의 사용처는 주방용기를 구입하는데 사후 정산보고는 받는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기동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경연대회 민간위탁하는데 4,120만원 지금 하는데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것은 저희가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에 식품위생사업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있는 향토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기동 위원   그것 방금 사업지원 좀 읽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것은 식품진흥기금 사업대상이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에 있습니다. 제5호에 보면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이래서 저희가 청주문화방송과 충청북도 공동으로 향토음식경연대회가 금년도에 7회째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주문화방송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 향토문화 지금 그 근거규정을 그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부합되는지 이것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 이것 언론기관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집행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 4,000여만원 지원되는 것… 이것 행사경비거든요. 좋은 식단개선을 위한 그런 글쎄 그게 연결,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저희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하고 중앙에 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연계해서 향토음식사업을…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한표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중앙의 검토까지 받을 정도면 이게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향토경연대회에 민간위탁 해서 한 4,120만원 주는 게 식품진흥기금에서 과연 나갈 수 있는 성격의 재원인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래서 저희도 감사원감사, 정부합동종합감사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감사원감사나 정부합동감사 받아도 이것을, 이 항목에 대해서 감사받았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감사 수차례 받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감사관들이 저같은 의견 안 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노인의치보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입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것은 여기 설명서에 있듯이 65세이상되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 우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이러한 분들을 대상자를 우선 선정을 하면 시술기관에서 봐가지고 이분들이 시술을 접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조계숙 위원   철저한 심사를 해서 결정짓는군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조계숙 위원   글쎄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더 많이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45페이지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이게 국립공원지역 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상가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내에다가, 하류지역에다가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써 내년도에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 쌍곡하고 송면 내에 두 군데에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계숙 위원   글쎄 그게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시설이 외국 가서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여관 밑으로 아주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게 잘 돼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국비나 도비가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게 예방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국립공원 내의 오수정화처리시설은 전액 국비로 도비, 군비는 없습니다.
조계숙 위원   없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조계숙 위원   그렇게 하고 사항별설명서 228페이지하고 235페이지를 보시면 수돗물 불소약품비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왜 따로따로 계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두 군데로 나누어놨는데 어떤 이유이신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당초에 중앙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5,60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단체에서 일부 반대도 있고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 전액 수정예산에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해 가지고 무슨 악품비가 올랐나 하고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니 수정예산에서 전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조계숙 위원   안 하는 것으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니까 수곡1동 만복경로당 신설 해서 1억, 영동경로당 난방시설 20개소 해서… 보은 노인 신축 2동, 옥천에 2동, 맨 밑에 보니까 경로당 증축비 해서 2건 이 사업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등 신축 개·보수에 대해서는 그간에 각 지역에서 경로당을 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몇 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보은에는 경로당하고 노인회관하고 해서 4개소가 되겠고 옥천은 경로당 2개소, 영동에는 20개소의 경로당에 난방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증평군의 경로당 2개소, 단양노인회관 신축하는데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7억3,000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 사업비는 의원사업비인가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김문천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몇 가지 간단하게 본질의…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단양노인복지회관, 노인회관이 내가 있는 줄 아는데 또 복지회관을 져요? 단양에 노인회관이 다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단양의 복지회관은 또 뭐예요? 여기 290페이지예요. 김문천 위원 얘기하는데 금방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단양복지회관에 5,000만원 도비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노인회관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의 경로당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노인회관이라고 그랬는데 노인회관에 5,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는 없고 마을단위의 경로당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이범윤 위원   그럼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시·군 노인복지회관 신축 해 가지고 단양에 주요사업설명서, 그런데 단양에 노인복지회관이 별도로 하나 있어요. 그런데 290페이지 이 노인복지회관 신축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의 노인복지회관은 전체적으로 한 8억여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신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단양의 노인회관이다 그러면 규모가 적고 아주 건축한 지가 오래됐거나 이래서 단양군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각 군에 하나씩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에 단양군 신청이 들어와서…
이범윤 위원   단양이 제일 먼저?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다른 데도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는데 옛날에 진천에도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명칭은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경로당을 조금 키워서 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선 그런 거라도 있는 데는 후순위로 밀리고 해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1년에 한두 개씩 해서 전 시·군이 노인복지회관을 하나씩 보유할 수 있도록…
이범윤 위원   이것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노인복지회관은 도비 지원을 지금까지 안 해 줬습니다.
이범윤 위원   글쎄 여기도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국비 플러스 시·군비로만…
이범윤 위원   국비를 그냥 국가에서 이런 복지회관을 지으라고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했죠.
이범윤 위원   노인회관이 단양에 굉장히 커요. 거기에서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오락도 하고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단양인구가 3만5,000에서 3만7~8,000 되는데 각 동네에 노인회관 다 있지 게이트볼장 다 있지 또 이놈의 노인회관하고 무슨 여성발전센터니 뭐 해 가지고 건물만 자꾸 짓기만 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 관리도 문제예요.
  내가 이랬다가는 또 단양 것 깎는다고 또 야단일까봐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하도 많이 지어서 지금 준공 안 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진짜 그 안에서 운동하고 이런 시설이, 건강관리실하는 것이 그 안에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단양에서 또 어떻게… 단양에 이렇게 제일 먼저 들어와서 나는 고맙기는 한데 사용할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지도 못하고 생겼는데 참 내가 얘기하려니 껄끄럽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11개 시·군을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 설치된 것하고 금년도에 설치하는 청원하고 보은하고 있고 아직 안 된 데가 증평, 괴산, 단양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시·군…
이범윤 위원   단양노인회관도 송광호 의원이 돈을 10억인가 얼마 들여가지고 아주 잘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게이트볼장 한 것 아닌가요?
이범윤 위원   아니죠. 노인회관 아주 별도로 최초로 제천보다 먼저 돼 가지고 제천은 작년도에 노인회관이 준공이 됐고 단양이 제천보다 더 먼저 됐어요. 그때 14대 때 송광호 의원이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범윤 위원   내가 깎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위원님 저기는 안 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이범윤 위원   또 이범윤이가 깎을…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위원님!
이범윤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노인회에서 일부 쓰는 건물이 아마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항별설명서 주요시설 보면 사회교육실,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혹시 저희로 봐서는 저희 도에 적어도 단양군 쪽에서는 단양군 예산도 어려운데 5억7,000만원 정도나 부담해 가면서 우리가 짓겠다라고 국비요청한 것은 그 사람들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범윤 위원   글쎄 이해하는데 물리치료실이 또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에는 물리치료사가 없는데 노인건강실은 물리치료사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답답하게 말로만 해 놓고 기계만 떡 사놓고 물릴까봐 그러는 거지.
  보건복지부에서 먼젓번 할 때 물리치료기 그렇게 많이 사놓고 각 시·군보건소 다 놀고 있잖아요. 단양군 전체에 물리치료사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에 물리치료기 사다 놓고 누가 치료해 줘요. 기계 갖다 놓고 전시품으로 갖다 놓은 거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점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범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도 시·군에 표준정원 내에서 가급적 보건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라라고 지시했고요.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들이 오히려 지역의 노인복지를 위한 측면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이범윤 위원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것 해 주면 시장·군수가 표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딴 것 안 쓰고 이런데 쓰면 더 좋을 텐데 단양군 전체에 그렇게 내가 간호사보고 보건소 가 가지고 “당신네들이 하면 될 게 아니냐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아무도 못한다고 해요.
  여기 물리치료실이 또 있길래 건강복지회관에 있는데 각 시·군이나 읍·면소재지 보건소에 물리치료기가 9개씩 10개씩 다 놀고 있는데 그것 하나 주어다 놓는 게 낫지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뭔 돈이 그렇게 많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돗물 불소약품에 대한 보충질의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홍한표 과장님께서 수돗물 불소약품사업은 올해는 중단하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제가 금방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말에 약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업자체를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이 중앙에서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에서 유해성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사업자체를 지금 현재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여러 가지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금명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원 위원   아까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말이 많아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환경단체에서 말이 많아서 이 사업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불소가 충치에 좋다고 해서 도민설득도 많이 했고 예산도 세워서 사업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환경단체가 뭐라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집행부의 입장이 분명히 우리는 수돗물 불소약품처리가 충치에도 좋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나 환경단체 등 이런 데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하고는 틀리게 건강에 이상징후가 있다든가 의심이 가서 뭔가 집행부 입장이 분명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그당시에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원 위원   현재는 입장이 유보적인 입장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중앙의 방침이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유해성논란 이런 것 때문에 중앙에서도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대원 위원   잘 판단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중앙에서는 계속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반대 여론에 부딪쳐가지고 지금 시행을 중앙은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대원 위원   죽 해왔던 사업을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하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앙에서도 그러면 확실하게 확신이 없는 게 아닙니까? 불소사업이 확실하게 건강에 이상이 없고 충치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밀어부치면 되는 건데 뭔가 중앙에서도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주춤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주시 세 군데 정수장에 불소가 투입되고 옥천에도 투입되는데 청주시에서 불소약품구입비를 지난번에 그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삭감되어서 금년도에는 그 전에 보유하고 있던 약품만 투입하고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국민이 됐든 도민이 됐든 어떻게 어떤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죽 불소사업이 충치에 좋고 건강에 이상없으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계속 선전해 오다가 갑자기 환경단체 한두 군데에서 뭐라고 한다고 주춤한다면 국민이나 도민은 누구를 믿고 이런 사업시행을 지지하거나 혹은 불소가 섞인 수돗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맞습니다.
이대원 위원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 도내에 징수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가 잘 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2002년도 경우에는 80%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86.5%를 거두었습니다.
이대원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하면은 재원이 어디로 갑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부의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대원 위원   100% 국고로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럼 도나 일반 시·군에 혹시 내려오는 건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징수비용이 징수교부금으로 10% 내려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면 환경부로 가는 예산은 환경부에서 환경개선쪽 예산으로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특별회계로 해서 전액 시·도에 환경예산으로 내려보냅니다.
이대원 위원   그럼 시·도에서 일반 시·군에서도 일반회계로 쓰지 않고 환경개선관련사업만을 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세입만 잡아서 거기에 대한 세입은 전부 들어가고요. 시·군예산 우리가 주니까 시·군에 배정해 주고 거기에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죠. 우리가 중앙에서 받는 것이,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보다, 징수하는 것보다 우리한테 훨씬 배분이 많이 옵니다. 시·군에.
이대원 위원   교부금은 얼마나 내려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작년 경우에는 12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12억6,4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대원 위원   지금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10%가 재교부가 되어서 우리 도에서 1%를 우리 도 재원으로 쓰고 시·군비로 9%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우리 도에 들어온 전입금이라든가 시·군에 간 예산도 전액 환경개선쪽 어떤 특별회계나 조례나 법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담당 사무관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환경기획담당 고일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교부금은 시설비나 사업비로 쓰는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예? 다시 한번 징수교부금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사무경비 내지는 여비 또 조사경비 이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교부금 내려오는 거는 환경 쪽으로 전혀 못 쓰고 행정, 사무 쪽으로…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는요. 이것은 환경부 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세입으로 전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 정도가 시·도로 교부되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상액이 징수가 150억 정도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소관 환특에서 오는 국비는 환경과 소관이 한 230억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실지 150억 정도가 징수가 되는데 80억 정도는 국고로 더 받습니다.
  그것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많이 징수해 가지고 우리같이 열악한 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관리과까지 합친다면 배이상이 더 오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은 징수교부금이 10% 밖에는 이것이 돈으로 오지 않는다고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교부금이 작은 게 아닌가 싶어서…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환경기획담당 고일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 비용을 예를 들어 가정해서 50%가 온다고 하면 그만큼 환경부 소관 국고가 저희 도에 적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0억 거두어서 300억이 오는데 그것을 50% 준다면 75억이…
이대원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환경과환경기획담당 고일준   예.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98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지원 해서 총 소요예산이 217억여원 정도가 있는데 그 소요액 중 80%만 이번에 계상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부족분 43여억원은 추경에 충당예정이라고 설명에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도비, 시·군비 합해서 43억입니다. 도비는 6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장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은 세입액 대비 세출액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단가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이런 예가 좀처럼 없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어떻게 보면 법정경비나 비슷한 경비인데 예산부서하고 저희 예산이 너무 전국체전 이런 데에 재원이 몰리다보니까 금년 수준도 안 되어서 그러면 노인교통수당은 연간 집행액이거든요.
  연간집행액이니까 80%만 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 한 5월달쯤 추경하면 연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협의를 해서 80%만 계상하고 1회 추경 때 나머지 20% 계상하는 걸로 우선 당초예산할 때 너무 재정이 어려우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어쨌든 예산편성 원칙에는 어긋나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3페이지하고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국 소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두 군데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243페이지하고 25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시책별로 기능별로 이렇게 해서 각 실·국 주요사업 추진하는데 부서별로 분배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몽땅 해 놓으면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집행하는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주요시책별로 분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아니 지금 그 말씀에 그렇다면 물론 환경에 관한 것은 243페이지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환경에 관한 것도 있고 물관리, 사회복지 이 세 개가 다 같이 256페이지 한 곳에 계상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 좀 다른 상황 아닙니까?
  여기다가는 한 군데에다가 다 해 놓고 유독 환경만 별도로 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대개 실·국장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장님이 집행하는 것은 우리 복지환경국 전체 업무를 다뤄야 되다보니까 그래서 주무과, 사회복지과에 세우는데 환경분야, 물관리분야도 업무명을 그렇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이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정도 된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지금 256페이지에만 6,8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이것은 왜냐하면 다 우리 복지환경정책을 할 때는 지사님이 참석하는 행사, 부지사가 참석하는 행사 이런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국에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시책업무추진비 말씀드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죽 라인대로 다 집행할 수 있는 도정 전체 것을 나누어서…
○위원장 오장세   아니 그래도 글쎄 굳이 이쪽에 243페이지 두 가지 환경정책개발추진과 환경분야조정위원회 운영은 별도로 해야 될 사안이 어디에 있는 건지요? 256페이지에 다 해 놓고 두 가지만 별도로 해 놓은 이유는 마치 예산을 감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아니 집행관이 예를 들면 부지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지사님이 된다든지 이런 데를 분산을 시켜주는 거죠.
○위원장 오장세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하세요. 이쪽에도 환경이 있어요. 여기도 환경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요지는 굳이 이 두 가지를 별도로 떼어놓은 이유를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누가 쓰고 아니고는 다음 질의고 현재 나누는 이유를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분야 쪽에 하는 것은 주로 부지사님이 집행을 하고 사회복지과 외 환경, 보건위생, 물관리 해서 500만원은 주무과에서 국장님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를 이렇게 나열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사실은 잘 됐다고는 못 봅니다. 환경이나 물은 그쪽으로 갔어야 맞는데 전체적으로 대개의 과가 주무과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여기 과거 2년치, 올해까지 해서 작년, 올해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상세하게입니다. 크게 뭉뚱그려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50만원 집행했으면 50만원이 어떻게 집행됐나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작년, 올해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위원장 오장세   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위원장 오장세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에 보니까 정신요양시설 연합체육대회라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정신적으로 불편한데 어떻게 체육대회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리고 이것 체육대회 하면 또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이것이 저희 도내에 4개 정신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상록원, 영생원, 부활원, 꽃동네 여기에 수용돼서 상태가 양호한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경기를 합니다.
김문천 위원   정신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장애도 오고 불편할 텐데 그분들이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분들이 와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수준에 맞는…
김문천 위원   체육대회하다가 정신적인 다른 사항으로 혹시 사고라도 발생될까 오히려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금년도에는 청주 월오동에 있는 상록원에서 체육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수준에 맞는 줄달리기, 장기자랑, 릴레이게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237페이지 보니까 정신질환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이랬는데 얼마 전에 TV 매스컴에서 보도내용을 보니까 인근의 조치원에도 요양시설에 보니까 극단 표현이 이렇게까지 합디다. “감옥보다 더 나쁘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도내의 아까 관련해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우리는 그러한 불편없이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격문제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도 나가서 지도도 하고 또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래서 여기 기능보강비 이랬는데 이것이 TV보도내용을 보니까 창살,  유리창에다 철조망도 쳐서 화재 발생시에는 또 대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상태가 있다라는 이런 기자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어느 방은 무슨 자물통으로 채워놓고 보도내용에 보면 그렇답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 조치원 시설인데 우리 도내의 시설은 그런 게 없겠죠?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상이 없으시겠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특수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호망같은 것 철장 그러한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다른 데로 또 그분들이 탈출하거나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러나 거기에 소방시설이라든가 안전점검 이런 것은 수시로 저희가 나가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임산부 영아검진하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내용을 잘 읽어봤어요. 봤는데 수혜대상자가 누구인지 명시가 안 돼 있길래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누구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은 수혜대상자를 우리 도내에 거주하시는 그러한 분이면 임산부는 모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는 또 거기서 출생하는 아이가 되겠고 치아 홈메우기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학년들, 1학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 주위에서도 각자가 임신을 했다라면 자기가 단골병원을 지정해 놓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다 수혜대상자인지요?
  그리고 홈메우기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의료보험카드 갖고 자기 자비로 홈메우기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우리 도비가 지원되고 그래서 이것이 수혜대상자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임산부에 대한 것은 병·의원에서는 진료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고 또 보건소에 가는 것은 산전·산후 임산부가 지켜야 할 그러한 예방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건교육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검사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아 홈메우기도 저희가 보건소에도 구강보건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과의사선생님도 있고 치위생사들도 다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학교를 정기적으로 출장을 가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홈메우기를 하고 조금 더 4, 5학년 되고 그러면 불소도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가가지고 치과선생님이 검진을 해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애들은 전부 조치를 거기서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도민이면 누구나 다 수혜대상자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9페이지에 보면 대한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산정돼 있습니다. 고엽제휴유의증전우회, 후유의증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고엽제에 의심이 간다 그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엽제는 아니고 후유의증이죠. 의심이 가는 이런…
이대원 위원   고엽제에 의심이 가는 환자도 있을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이 사람들이 살다보면 고엽제환자로 변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사항이죠. 아주 중증은 아닌 거고.
이대원 위원   그 단체가 대한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하나뿐이라면 차량도 사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등록된 단체가 상당히 많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 여러 단체에서 다 명분을 가지고 우리도 차량 사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후유의증전우회만 차량을 지원하는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이 단체가 도지부인데 시·군의 회원 어떻게 보면 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대원 위원   상이군인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단체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를 제쳐놓고 후유의증전우회만 사주면 뒤에 이런 단체들이 와서 우리도 사달라고 다 아우성 칠텐데 그때 뭐라고 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지금 상이군경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대원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수십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 차량은 필요한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물론 사달란다고 다 사주는 것보다는 왜 차가 필요한 건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도내를 다니면서 회원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가 노후되다보니까 다니지를 못하고 청주시 차를 빌려서 이렇게 시내에서만…
이대원 위원   그런 사정이야 어떤 단체든 다 있게 마련 아닙니까?
  차가 노후될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다 그런 단체가 있는데 유독 여기만 사주면 이것 하나만 끝나면 좋지만 다른 데서 아우성칠텐데 뭐라고 하시겠느냐 이거죠, 답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때그때마다 검토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안된다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초등학생에 대한 사회복지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초등학교 5학년  8개 시·군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배경이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초등학교 때 부터 많이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해서 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복지관이 설립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우선은 설립되어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 학교에 가서 사회복지에 대한 거라든가 장애를 가진 친구들하고 같이 가깝게 지내기라든지 이러한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것을 어린 학생들한테도 진작에 주지시켜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올린 겁니다.
이대원 위원   주관이 사회복지협의회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도 지원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도 직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런데 사회복지 도 협의회에서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시·군복지관, 사회복지관에서 나가서 직접 하죠.
이대원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보니까… 강의료가 2,8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외부강사를 데려다 강의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 내 직원들이 강의하고 강의료를 주는 겁니까? 누구한테 강의료를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이 주관은 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관이 하는데 강사는 사회복지의 저명인사를 섭외해서 강사로다가 모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도 사회복지사 분들이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물론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전문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 초빙하는 것이…
이대원 위원   사회복지사 그 분들을 써먹으면 되지 돈 들여서 외부강사 불러서 2,800만원씩 쓰고 외부강사 유명한 분 쓰면 좋지만 기존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절감하셔야지 있는 사람 그대로 두고 외부강사 초빙하고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처음하는데 기존 사회복지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또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이대원 위원   사회복지사만 되면 상당히 전문인력이고 더군다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가르치는데 대학교수 불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가르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위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저야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한 입장에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도 맞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예,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거론 안하고 계수조정 이렇게 했으면 왜 물어보지도 않고 했느냐 이런 여지도 있고 해서 2004년도 예산의 특징은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경기장 개·보수 내지는 신축 이래서 재원이 상당히 세출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긴축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 지역개발사업비는 거의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 된 형편입니다.
  그런데 각 실·국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랄지 우리 복지환경국에도 일반운영비 행사 중에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 이런 부분은 줄은 세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다 늘었습니다.
  이런 점이 좀 사업예산에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경상예산에 그런 큰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항설명서 244페이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여비성격의 행사비 120만원 계상했는데 또 여기 일반운영비에 또 하나 감춰놨습니다. 청풍명월21 회의자료유인 1만원해서 200부 200만원 이것도 작년에 없던 사안이죠?
  환경과장님 작년에 일반운영비에 계상했던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작년예산…
○환경과장 이영수   작년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예산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없었던 사안으로?
○환경과장 이영수   예.
이기동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 관련해서도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사항설명서 268페이지도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 운영보조비 또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 사업비 보조해서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항설명서 275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도 노인복지회관에 전년 대비 1,640만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700만원과 1,640만원 이렇게 증액 편성한 요인을 간략하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액된 것은 금년도 추경에 지원해 준 범위까지를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하다보니까 추가사업이 늘고 해서 항상 위원님들께 꾸중도 듣고 그랬지만 추경까지 감안해서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과장님 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지난번 했던 은빛축제 관련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은빛축제는 복지관에서 한 거고요. 이것은 노인회충북지부 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노인복지기금이 15억이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자를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이율이 너무 계속 떨어지니까 사업을 하던 걸 중단할 수 없어가지고 2차 차이나는 것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도 및 교육청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승규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물 관 리 과 장오태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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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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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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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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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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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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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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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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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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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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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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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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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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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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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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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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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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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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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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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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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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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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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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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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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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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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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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