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2월 11일(수)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바이오환경국
다. 혁신도시관리본부
라. 소방본부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과 박문희 위원께서는 오늘 지역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오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7분)
김영주 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7명을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류 및 현장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건의 시정 처리 및 촉구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0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음성 미곡 2제 삼호3교 교량 사고유발 가능성이 크므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접속도로 경사 완화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등 4건과, 바이오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기금 200억 이상이 조성되었음에도 방치되고 있어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 1건,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감액하여 시설비 증액을 지양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예산편성 후 집행할 것 1건, 소방본부 소관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을 각각 공고를 통해 모집 운영하도록 추진할 것 1건, 충북개발공사 소관은 직급 비율대로 노사협의회 구성할 것 등 2건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은 자립운용기금 활용계획 수립 1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건의사항 42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올 겨울 폭설대비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출동지역 원거리 제설차량 배치 검토할 것 등 13건과, 바이오환경국 소관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군 지역을 광역화하여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 검토할 것 등 8건,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은 혁신도시 산업용지 단가가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높아 분양률이 저조하므로 투자유치를 통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 등 4건과, 소방본부 소관사항은 장비조작 미숙과 노후차량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 증가가 우려되므로 노후장비 교체 및 훈련 중점 실시할 것 등 9건, 충북개발공사는 시행사업 분양률이 저조하므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등 5건과, 충북교통연수원 소관은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교육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것 등 1건,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은 엑스포 행사 시 일몰시간을 고려해 폐장시간 연장 검토할 것 등 2건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그럼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청에 의한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없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현삼 위원님.
제천시 제2선거구에 강현삼 의원입니다.
우선 균형건설국장님, 옥천 동이 소도암거 한국도로공사하고 분담금 조정 협의내용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옥천 소도암거 위치가 옥천읍 소재지에서 동이농공단지 쪽으로 가는 지방도 501호하고 경부고속도로하고 교차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교행이 불가능할 만큼 좁기 때문에, 금번에 경부고속도로 확장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확장을 하도록 자치단체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과정 중에, 분담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협의가 되던 차에 이 정도로 부담을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옥천군에서 전체 사업비가 한 160억 정도로 잠정적으로 계산을 한 사유는, 그 주변이 6차로였고 6차로 시설로 하다보면 가시설을 해야 되고 하면서 충분한 형태로 160억을 가상을 해서, 이중에 지방비 부담이 한 30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오다가, 최종적으로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칠십이삼 억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줄어든 이유는, 가시설도 규모가 좀 줄어들었고 그 지역이 경부고속도로가 6차로로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은∼상주 간 고속도로가 나면서 교통수요가 그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 사안이 6차로로 확장할 필요가 없어서 4차로로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칠십이삼 억 정도로 줄어들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도 당초 30억 원에서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되던 중에, 도로공사에서는 당초에 160억이라는 계산도 도로공사에서 산정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30억 부담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30억으로 되면서, 부담을 저희가 당초에 25억을 책정했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별도로 조정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번에 15억으로 조정해서 추후에 올리게 됐습니다.
도로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저희들이 시설물 확장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례로 옥천 군북면에 이백 통로박스가 똑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도 군비를 부담하고 있고, 또 철도교도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도 부담을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그 소도암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160억일 때는 30억만 부담하라 그랬는데 지금 72억으로 줄면서 지금 와 가지고는 30억은 부담을 해 줘야 된다, 50% 가까이. 그래야 자기들 국가에서 받는 보조비율하고 같기 때문에 50% 정도 부담을 해 줘야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30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기왕 편성돼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부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60억 원이라는, 맨 처음에 우리 의회에 최초 보고했던 그 160억 원이라는 공사비 추정액을 누가 했느냐 그거는 밝혀야 된다.
그 주체가 우리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이 그 정도의 예측을 못하고 또 일반 기초자치단체가 올린 그런 예산안을, 예산서를 그냥 한번 검토도 없이 그냥 그걸 기본으로 삼아 갖고 30억이라는 부담을, 160억 중에 30억 원을 부담해야 되겠다, 그중에서 20억 원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10억은 옥천군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던 그 결정사항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도의원들은 우롱당한 느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팩스로 그 사업내용이 저희들한테 온 거는 도로공사 입장으로 160억 원의 사업비 중에 30억 원을 부담해라 이렇게 한국도로공사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160억 중에 30억을 부담하는 거, 그중에 또 20억은 도에서 하고 10억은 옥천군에서 한다는 거를 지사님 방침을 작년 11월 26일경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시행하게 된 거고, 최초에 160억이라는 걸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경부고속도로가 그간은 6차로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장하는 걸로 해서.
그런데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가 되면서 BC가 떨어져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4차선으로 그냥 존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설계가 6차로 돼 있기 때문에 6차로로 확장하고, 또 교량이 70m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70m로 가도로를 하고, 또 거기 우회하는 우회도로가 900m가 포함되는 걸로 해 가지고 산정했을 때 160억 정도가 나온 걸로 이렇게 옥천군에서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로공사나 국회의원실에서 삼자가 합의를 한 거라 그래서 저희들한테 한국도로공사 입장이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20억에서 5억을 감한 건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지만 옥천군에서 처음서부터 사업을 무책임하게 추진한 책임을 물어서 5억을 더 부담하도록, 30억 중에서 50 대 50으로 하라 이렇게 옥천군하고 협의가 돼서 5억을 옥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명시이월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 항상 명시이월 조서 심사할 때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 균형건설국의 예산이 별로 풍족치 못한데 거의 공기 예측, 그 보상협의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명시이월들이 많이 되고 하는데, 이게 많이 이렇게 명시이월 조서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예산편성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진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 설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전의 명시이월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의 명시이월 개념이, 지출이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될 때 사전에 세입세출에 대한 사안을 명시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이월하는 이런 사안이 명시이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명세서를 보면은 대부분 주민 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원인행위가 아직 안 돼서 한 사안이 꽤 많은데, 저희들도 예측 가능하도록 많이 합니다만 현장이나 아니면 여건상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데는 많이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예측이 가능한 곳은 편성을 좀 작게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 해에 상당히 많이 집행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형평을 맞추다 보면은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집행이 불요불급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집행이 시설비 쪽으로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저희들이 명시이월조서를 꾸며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만 저희들 현장 사정하고 불요불급하게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게 됨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액을 다루면서 저희가 죽 1년 중에 연간 예산을 한 두세 번 정도 다루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감액 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감액할 예산을 예측을 미리 해 가지고 좀 절약해서 예산안 편성이 됐었으면 하는데서 국장님 설명대로 참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마는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예산 운영에 관해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그런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 인력 운영비가 감액편성이 됐는데,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인건비 관련해서 이렇게 감액편성을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인력운영비는 당초에 44명 계획이 있다가 인원이 제대로 보충이 안 된 상태에서 지출이 안 된 상태를 지금 현재 반납하는…
우리 김영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을 협의체 본회의에서 납부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유가 무엇이죠?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하고…
그래서 자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거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신니∼노은 간 국지도 건설에서 시설비가 감하고 감리비가 늘었거든요, 8,100만 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8,100만 원이 증이 된 거고 시설비에서 8,100만 원이 감이 된 거죠.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가지고 감리기간이 연장되면서 감리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감리비를 더 주든가 해야 되는데 시설비를 감한 것이…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재원이…
그 항목, 통계목이 바뀌는 것은 예산의 변경이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오천자전거길 개통식에 성립전인데 개통식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하루 한 건데 7,000만 원이나 들어갔네요. 그리고 자전거길 개통식할 때마다 계속 국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줘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 어떤 거 이런 걸 하라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공사비가 7,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7,000만 원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맞이 타종행사, 관광과에서 하는 거 5,000만 원입니다.
그 시간동안 많은 공연과 뭐 하는데 개통식 행사하는 데 7,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물론 도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주니까 성립전에 한 건데…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도 그렇고요.
이거는 그러면 예산에 문제가 없나요, 부족하지 않나요?
이건 여기 2개 그냥 예를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1월부터 사업기간이 있는 건데 이렇게 확정내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이제 11월이 돼 갖고 갑자기 변경됐다고 예산을 확 감액해서 내려 주면, 거기에 맞게 또 도에서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사업에는 재원이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가내시가 예측 가능한 금액을 가지고 조정편성을 하면서 통보를 하면은, 편성시기가 국가에서 하는 시기하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시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국가예산이나 이런 형편 때문에 조정이 되면은 지금 같은 추경시기에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국가재원이나 이런 것이 좀…
예를 들어서 국가 같은 정비사업 같은 경우, 그다음에 치수방재과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냐고요.
변경내시가 예측이 돼서 그때 변경내시 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국가에서 예산을 줄여버리면 그 사업의 성과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것이죠.
제가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시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정을 할 때 시·군의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 배정을 해 주는 것인데,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배정이 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대비해 갖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그거는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동안에 내덕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진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그걸 감안해서 감액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이 문제가 없는 걸…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일단 국가가 지역보다 우선권이 있으니까, 지역의 사업을 보는 거보다는 국가에서 국가재정을 우선 봐서 그냥 깎아서 내려주면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에 영향과 지장을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확정내시가 11월 13일 날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가내시나 이런…
가내시는 언제된 거죠?
아니,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그 사업비를 책정해서 세웠다고 그러면 사업 못하죠.
확정내시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11월에 내려오는데 초과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비가?
이게 인위적으로 했고, 11월에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잡고 했다는 거, 전년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 사업과 달리 시·군에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초에 미호천 같은 경우는 청원군에서 5억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상정비사업비나 어떤 수목지구 예초작업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획을 세워 갖고 시행을 하되 지금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시해 주는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에 맞춰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은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좀 줄여서 한다는 얘깁니까?
확정내시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줄여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확정내시하는데 감하지 않고 전년도보다 국가에서 더 주거나, 아니면 지금 전년도 대비대로 줬을 때 이 남은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11월, 12월에 삭 써버립니까?
실제적으로다…
어떤 시설 가지고 보수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관리예산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제가 궁금해 하고 의아해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김재종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럼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는 건 아니고 내년도 추경에 다시 올라오나요?
저희들 내덕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현재 국비가 7억 2,0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정에 맞춰 갖고, 추진공정에 맞춰 갖고 그거는 별도로 확보가 될 예산입니다.
그거는 관련 부처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두 해결이 돼 갖고 4개 공구 중에 지금 1개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3개 공구가 지금 현재 날이 차가워졌으니까 내년 봄에 본격적으로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공정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까 동이 소도암거와 관련해서 우리 강현삼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옥천군에 대한 해명을 하자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있지만 애당초에는 암거가 S자형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시야를 가린다 해 가지고 70m로다가 그걸 계획했던 걸로다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지방도를 5억을 감액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결국은 시·군에, 군에다가 부담을 시킨다는 것도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군도라면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지방도는 당연히 도에서 이걸 해야 되는 입장인데 5억에 대해서는, 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이게 반영이 안 될까요?
우리 국장님,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지금 20억이 책정된 상태에서 15억으로 감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다시 내년도 집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15억으로 하는 사안인데, 다시 20억으로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의지보다는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 가지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건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됐던 부분에서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10억을 세운 것 같은데, 군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5억을 더 세운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재논의해서 모든 게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우리 칠장천하고 마송천이 왜 이렇게 전혀 저기를 못하죠,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하나는 진천군이고 하나는 음성군인 것 같은데…
이광진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장천하고 마송천은 국고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진 과정에서 소규모 어떤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사전 이행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얘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곧바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칠장천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그건 발주를 바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송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부 기초는 다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3∼4월 해동이 되면 슬라브 얹고 사업을 마무리지을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에는 그것도 실제적으로 큰 지장은 없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소장님은 오늘도 눈이 왔는데 하여간 올 말, 내년 1월, 2월까지 제설작업하는 데 아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균형건설국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희망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밝아오는 갑오년 새해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바이오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바이오환경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입니다.
줄기세포 재생의료 상용화 지원, 애초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사업에 응모할 때 어떤 필 수조건으로 이 예산이 필요했었던 건가요?
당초에 2012년도에 공모를 해서요, 이걸 응모를 해서 심사 중이었습니다.
그 심사가 1월 달에 끝나서 미리 대응사업으로 자금을 확보해 놨던 건데요, 1월 달에 탈락이 돼서, 수도권 기업이 선정되고 저희 컨소시엄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돼서 사용을 못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것이 복지부에서도 계속 앞으로 사업공모가 있을 걸로 예측이 돼서 그냥 미리 추경에, 당초 1회 추경에 감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최종 그런 사항이 없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공모하는 데 돈이 필요했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탈락되는 바람에 이것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문제인데요, 바이오환경국 관련해서는 어떻게 용역이나 이런 설치들이 그냥 통으로 이월을 시키게 되나.
우선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용역이 있었죠?
그거 1억을 아직 집행을 전혀 안 하고 ’14년도로 이월시킨 사유가 뭔가요?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용역기간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없으면 명시이월하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넘어가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3건을 명시이월로 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부분, 수수료 부분이 그냥 실매출액의 15%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한 달 조금 넘으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착공을 하면…
우리 김재종 위원님.
대나무식당 1개소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을 개인 걸 할 수가 있나요? 지원할 수가 있나요? 364페이지.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거는 기금에서 수변구역에 있는 데는 기금에서 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근에 있는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감액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화조 처리를 하는데, 여기 이 부근의 식당은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그냥 댐으로 다 흘러들어가거든요. 이걸 정말 어느 시설을 상당히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들어갈 텐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게 두 군데밖에 없나요, 그거 시설할 데가?
’95년까지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에 기존 오염원에 대해서는 고효율 정화조 교체사업을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다음에 숙박업소라든가 목욕탕,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원이 됐고요. 인근 공공하수 지역에 포함된 데는 관로로 연결이 되는데, 포함이 안 된 지역에서는 고효율 정화조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고추분자마커사업 선급실시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입.
고추분자마커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도에 끝난 사업인데요. 이게 협약에 의해서 실시료를 도비 지원금의 30%까지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 처음 계약할 때 계약하고 1개월 이내 1회분을 받고 다섯 번에 나누어서 받고 그다음에 사업이 끝난 종료년도부터 매년 나머지년도 4회 내에 딱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급금은 처음에 받았고 1차는 작년에 받았고, 2차분은 금년도에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녹색성장 업무를 하다가, 저희 도에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이 녹색성장기획팀 자체가 해체되고 현재 이 업무 자체가 거의 하지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수사례 공유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도비를 세웠는데 이 대회 자체가 그 행사를 개최하지 않게 돼 가지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한 것 두 개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여기 10개 시·군인데 음성군은 안 들어가 있나요? 여기 이거 저기하는데.
지금 이번 사업에는 음성군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금왕분뇨와 음성분뇨처리장입니다, 금왕하고 음성이요.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다. 혁신도시관리본부
혁신도시관리본부장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관하여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5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5,900만 원보다 1.3%인 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집행 전반에 따른 반환금 74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럼 본부장님 오늘 아까 신문 사설에서 봤는데 우리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좀 잘 개선하라고 사설에도 나왔던데, 요새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뭐 있습니까?
첫째, 교통대책, 그다음에 금융기관, 그다음에 우체국, 그다음에 소방서, 그다음에 경찰지구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는 지금 완전히 시설이 다 지어져서 3월이면 개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차질없이 정주여건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료 좀 잠깐 확인할 게 있어 갖고 그런데, 그건 뭐 늦게 오더라도 제가 별도로 질의를 따로 예산안 심사 이후에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치단체부담금 반환을 받았으면 이 금액만큼 균등분배 협의가 되니까 우리가 2012년도 결산할 때는 이만큼의 우리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서 불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결산서에 남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담금 반환을 우리가 1·2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이 된 상태니까, 작년도 12월이니까, 왜 이렇게 늦게 정리추경에 한 사유가 있나요? 2회 추경에 가능했을 거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장과 제천·진천·음성소방서장께서는 오늘 소방방재청 주관 긴급구조통제단장 교육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
강현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력운영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예측이 안 돼 가지고 그런가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돼서 이번에 올라옵니까?
이번 추경에 인력운영비가 14억 6,7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정원조정을 1,461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휴직자가 28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가 또 3명 발생하고.
그다음에 휴직자하고 퇴직자가 발생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교육이나 월례휴가, 또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일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14억 6,700여만 원을 작년도까지는 결산 심사 때 감액을 했는데 이번에는 3회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질병휴직이 1명, 병역휴직이 4명, 또 유학휴직이 1명 그렇게 발생했고, 퇴직자는 의원면직 2명하고 명예퇴직자 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휴직이나 퇴직자는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인력 운영할 때.
이거 인력운영비는 한 번만 딱 감하시나요?
추경 때, 자주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매번 정리추경 때 한 번만 딱 감하시나요?
더 이상 진척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단양하고 지금 문제는?
설계비까지도 감하게 되면 지금 현재 단양군에서는 대체부지 확보 추진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설계비를 감하게 되면 최소한 내년 1회 추경까지는 또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는 준비를 해 놨다가 바로 설계하는 쪽으로 하고, 단양군민들도 이 예산을 전부 삭감하게 되면, 또 군에서는 예산 전액을 좀 그대로 보존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인데 저희가 전액은 안 되고 설계비만이라도 그냥 보존해서 군민들이 서운하지 않게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설계비는 남겨두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은소방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하고 괴산소방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양쪽이 똑같은데 괴산소방서는 무선지령시스템이 왜 보은소방서하고 다릅니까, 이게?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주무관께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보은소방서하고 괴산소방서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보은소방서는 3억 2,850만 원이고 괴산소방서는 3억 4,810만 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사유는 보은소방서는 우리가 소방서가 신설되면 중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은서방서는 기존에 금족산에 중계소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금족산 중계소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 괴산에는 인근에 중계소가 없기 때문에 중계소를 이동통신회사나 국가기관 중계소에서 별도로 또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8,550만 원이 서고 여기 괴산소방서는 새로 해야 되는데 1억 5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그게 말에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보은은 있다며요.
이거 계수조정할 때까지 내용을 주시고…
우리 김영주 위원님, 빨리…
음성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그럽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에 대한 감액을 결산에서 불용처리하거나 하지 않고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음성소방서 같은 경우도 보면 인건비에서 감액된 것이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인력운영에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충주소방서도 보면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데 소방직공무원들에 있어서는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있죠?
특정업무경비에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가 있는데 지금 다른 소방서는 인력… 이거는 사람, 직원한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라서 다른 데는 인건비가 다 줄어들 만큼 특정업무경비도 줄어드는데, 어느 소방서는 구조구급활동비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 인원이 구조구급활동비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충주소방서하고 음성소방서는 특정업무경비에 감된 게 없거든요, 인력운영비는 감이 됐는데.
그래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소방서 특정업무경비는 4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래 500만 원 이하는 연말에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구조구급활동비 같은 경우는 80만 원도 감했는데요?
이거는 뭐 예산에 감된 거니까 별도로 그럼 제가 따로 심의 끝난 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희망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밝아오는 새해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김영주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3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대망의 새해에는 건강과 함께 바라시는 바 소원성취하길 기원드리며, 밝은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속기사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광진 김영주 임헌경 강현삼
김재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이천호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균형개발과장조병옥
도로과장정시영
교통물류과장이태훈
치수방재과장경구현
토지정보과장신용수
도로관리사업소장권봉억
·바이오환경국
국장고세웅
바이오정책과장정성엽
바이오육성과장김종수
환경정책과장안석영
수질관리과장정인성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박승영
기획조정과장김동원
·소방본부
본부장이강일
소방행정과장신상수
소방종합상황실장염병선
청주동부소방서장남궁석
청주서부소방서장김상현
충주소방서장한종욱
제천소방서장김선관
옥천소방서장배달식
영동소방서장박승희
진천소방서장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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