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2월 10일(화) 15시 2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5.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명 발의)
(15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바이오환경국 소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등 총 6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15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내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는 일부 현실과 불부합하는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 또 양질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타 사안은 이행에 따른 여러 가지 약간의 미세한 정도의 수정이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종 의원님을 대신해 강현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김재종 동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조정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별표2에 규정된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조정하였으나, 개정안에는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6조 및 제9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해 용어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하전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조정 변동사안을 반영을 하는 건데, 일정액 이상이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5% 이내로 제한을 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결국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하천법」 개정사안이기 때문에 반영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현삼 의원님 제안대로 이렇게 5% 이내로 제한될 수 있는 거를 저희도 희망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헌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인한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위험도 평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에 위험도평가단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위험도평가지원반의 구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헌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좀 전에 제안설명을 하신 것처럼 지진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도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안을 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진피해 발생 시에 시·군에서 지진피해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주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진발생 지역의 지진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지진예방정책에 반영하여, 향후 지진발생으로 인한 재해경감을 목적으로 충청북도 지진피해원인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에 원인조사단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원인조사 실시여부 판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는 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임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이 없다라고 해도 미세하게나마 열 차례 이상 지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비해서 지진에 의해서 시설물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도에서 지진재해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또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재해경감 목적으로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이오환경국 소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15시36분)
대표발의하신 김영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목적과 사업이 주변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목적을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사업수행 내용에 주변여건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한 지 10년에 이르는 동안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이라든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등 주변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상황을 현실에 맞게 이렇게 개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오송바이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명 발의)
대표 발의하신 임헌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유가족 및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는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는 충청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 취·창업 우대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관한 지원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공무원 등에 대해서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방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그리고 작년 2012년도에 제정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중앙정부 예산에 의한 지원이고 중앙정부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충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광진 김영주 임헌경 강현삼
박문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이천호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도로과장정시영
교통물류과장이태훈
치수방재과장경구현
·바이오환경국
국장고세웅
바이오정책과장정성엽
·소방본부
본부장이강일
소방행정과장신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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