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1월 26일(화)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연명화 님 등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와 소방본부, 혁신도시관리본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0시03분)
소방본부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4쪽입니다.
주요사업계획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소방관련 투자대상 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 기반 구축을 위한 소방행정업무추진비 51억 원,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235억 원, 단양소방서 신설 사업비 57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방력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사업비 220억 원, 119구조장비 보강 사업비 95억 원, 119구급대 지원사업비 111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방력 상황기반 구축을 위한 소방정보통신정보화 보강사업비 54억 원과 소방정보통신관리사업비 123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충주 및 제천소방서 소방력 강화를 위한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 사업비 217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8억 4,962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억 5,570만 원, 국고보조금 26억 9,39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안은 11억 559만 원으로 국고조금 사업인 소방보조인력 운영비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대응구조구급과 세입예산안은 14억 4,28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인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986만 원과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 3,900만 원, 응급의료기금 사업인 119구조장비 확충 7억 6,000만 원, 구급지도의사 운영 2,400만 원, 119구급대 지원 5억 9,000만 원입니다.
119쪽입니다.
소방종합상황실 세입예산안은 1억 4,546만 원으로 응급의료기금 사업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입니다.
120쪽입니다.
9개 소방서 세입예산안은 1억 5,570만 원,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4,396만 원, 소방법 위반과태료 등 1억 217만 원, 숙소 임대료 9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 법정기준경비와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국고보조금 및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도비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활동을 위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방차량 및 장비보강과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신설소방서 행정차량, 행정운영물품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148억 965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6% 증가된 64억 5,521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사업예산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예산 289억 5,948만 원은 소방예산의 25.2%로 소방행정과 38억 688만 원, 대응구조구급과 43억 1,132만 원, 소방종합상황실 21억 5,310만 원, 9개 소방서 합계 186억 8,8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44억 4,757만 원으로 73.6%이며, 소방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14억 260만 원으로 1.22%를 차지하며, 동부소방서 외 9개 소방관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안은 128억 6,43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정책활동지원비 720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5억 3,545만 원, 소방업무 기본운영비 2억 7,603만 원, 소방장비운영 활동지원비 및 청사·차량유지관리비 9,035만 원,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20억 7,800만 원, 보은·괴산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차량, 행정장비 구입비 등 8억 1,986만 원, 인력운영비 89억 4,937만 원과 기본경비 1억 806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6쪽, 대응구조구급과 예산안입니다.
대응구조구급과 예산안은 44억 4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응구조구급 기본운영비 및 청사유지관리비 6,680만 원, 소방기술·전술경연대회 및 화재대응지원·화재조사사례 발표대회 운영비 3,575만 원, 소방홍보행사 운영비 7,805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비 4,964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7,164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비 1억 7,642만 원, 소방항공구조대 운영비 8억 2,729만 원, 도민안전체험관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비 1,785만 원, 화재진압장비 및 진압대원 보호장비 1억 1,400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비 15억 2,000만 원,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비 7,800만 원, 119구급대 지원사업비 12억 2,800만 원, 원격화상처치시스템 운영비 및 119생활안전대 운영비 3,568만 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소방안전대책본부운영비 1,220만 원과 기본경비 9,26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소방종합상황실 예산안 입니다.
소방종합상황실 예산안은 22억 5,609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정보통신 정보화보강 사업비 6억 1,750만 원, 소방정보통신관리 운영비 11억 1,815만 원, 청사유지관리 및 소방종합상황실 운영비 1억 1,092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 2억 9,093만 원, 공중보건의사 운영비 1,560만 원과 기본경비 1억 299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8쪽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은 162억 6,655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11억 7,040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3억 8,440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2,82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1억 7,053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6억 6,110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2억 6,406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741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1억 1,250만 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4,935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9,220만 원, 인력운영비 127억 17만 원, 기본경비 3억 9,183만 원과 재무활동비 1억 9,440만 원은 청주동부소방서, 보은·오창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은 121억 1,676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8억 2,417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3억 4,413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2,66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2억 1,155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 7,327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2억 413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1억 4,301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4,896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8,251만 원, 인력운영비 94억 901만 원, 기본경비 3억 2,592만 원과 재무활동비 7,350만 원은 부용·남부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8쪽, 충주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충주소방서 예산안은 124억 7,001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8억 2,748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4억 649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2,602만 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1억 2,406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4억 9,238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 8,021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454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2,000만 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3,650만 원, 소방장비확충 사업비 5,306만 원, 수난구조교육대 운영비 2,259만 원, 인력운영비 94억 592만 원, 기본경비 2억 9,005만 원과 재무활동비 5억 4,080만 원은 충주소방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8쪽, 제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제천소방서 예산안은 132억 4,18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9억 438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3억 2,497만 원, 소방행사운영비 2,802만 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8,321만 원, 의용소방대관리비 5억 9,877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 1억 8,868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511만 원, 청사시설정비 사업비 1억 297만 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3,204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5,525만 원, 119지역대 증축사업비 8,000만 원, 매포119안전센터 증축사업비 3억 원, 인력운영비 101억 4,766만 원, 기본경비 3억 1,356만 원과 재무활동비 3,720만 원은 제천 화산파출소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8쪽, 옥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옥천소방서 예산안은 67억 3,115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4억 9,976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 45만 원, 소방행사운영비 2,362만 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9,537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 6,401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 1,874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3,817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8,160만 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2,975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8,373만 원, 인력운영비 48억 6,497만 원, 기본경비 1억 9,698만 원과 재무활동비 2억 3,400만 원은 옥천소방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7쪽, 영동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영동소방서 예산안은 72억 4,733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5억 6,351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 4,678만 원, 소방행사운영비 2,362만 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9,439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 9,540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 2,762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3,208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5,361만 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2,968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6,991만 원, 인력운영비 53억 1,222만 원, 기본경비 2억 301만원과 재무활동비 1억 9,550만 원을 영동소방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증평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증평소방서 예산안은 97억 1,656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6억 7,984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3억 1,070만 원, 소방행사운영비 2,392만 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9,638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4억 5,237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 5,713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311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9,000만 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3,031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1억 525만 원, 인력운영비 74억 7,842만 원과 기본경비 2억 4,913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5쪽, 진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진천소방서 예산안은 81억 1,71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5억 9,190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1억 8,486만 원, 소방행사운영비 2,262만 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1억 1,280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 3,762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 3,503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224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8,400만 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3,020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6,828만 원, 인력운영비 62억 5,065만 원, 기본경비 2억 2,970만 원과 재무활동비 1억 2,720만 원은 진천소방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4쪽, 음성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음성소방서 예산안은 93억 7,796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6억 6,465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 5,463만 원, 소방행사운영비 2,392만 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1억 1,792만 원, 의 용소방대 관리비 3억 307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 6,081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295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1억 4,550만 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3,090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5,897만 원, 생극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비 1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71억 8,062만 원과 기본경비 2억 4,465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진천소방서 예산안은 81억 3,01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81억 1,71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이월지역대 청사 노후시설 보강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포함되어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금년 제2회 추경이 계상된 단양소방서 신축 예산 중, 설계비 1억 5,585만 9,000원은 명시이월하고 건축비 38억여 원은 적정부지 미확보 및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삭감할 계획으로, 단양소방서 ’14년 당초예산에 행정차량 및 행정장비구입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2.2%인 13억 5,481만 원이 감액된 28억 4,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0%인 64억 7,521만 원이 증액된 11억 1,148억 9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643억 9,957만 원의 3.7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2개 부분 24개 단위사업에 289억 5,768만 원이 전년도 예산 대비 10.62%인 27억 7,920만 원이, 행정운영경비는 844억 4,75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06%인 32억 9,256만 원이, 재무활동은 14억 4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0.31%인 4억 34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장비 확충을 통한 소방력 기반조성 및 현장대응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2쪽, 소방차량보강사업 관련 노후차량 현황 및 대책과, 그리고 보은소방서와 괴산소방서 신설과 관련하여 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139쪽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추진계획, 162쪽 화학전문의용소방대 장비구입 관련, 화학전문의용소방대 필요성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수정예산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01%인 1,300만 원 증액된 1,148억 2,2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진천군 이월지역대 청사시설 정비 사업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14쪽, 신규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헌경 위원님.
그다음에 동부서하고 제천소방서에 산악구조전문의소대가 편성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적구성, 그리고 화재진화라든지 또 내지는 인명구조에 대한 자격증 소지여부, 그리고 또 연령까지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시도별, 지금 전국 16개 시도별 국비지원 현황이 있을 거예요.
이 표준화사업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별 국비보조현황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현삼 위원님.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해서 편성사유에 보면 은 노동부 고시하고 노동부 예규가 나오는데, 노동부 고시 99-29호, 예규 434호 관련된 자료, 법은 찾을 수 있는데 못 찾아 갖고요.
그리고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현황, 특수건강검진 검사항목.
이상입니다.
(…)
없으면 이 자료 요구한 부분은 12부씩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서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김영주 위원님.
먼저 소방본부 설명자료를 보면 편성 및 증감사유에 증감이 전년도 대비해서 과하게 된 예산에 관해서 증가된 사유가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에 증가된 게 있으면 좀 적시해서 설명자료를 통해서 예산심의에 이해를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구급대원 정기검진료, 이따가 질의드릴 건데 굉장히 많이 증가됐는데, 증가사유가 안 나와 있고 그냥 일반적인 전년도 예산 설명자료와 똑같이 나와 있어요.
편성사유만 나와 있어서 앞으로는 증감이 과하게 일어나는 것에 관해서는 자료에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년에는 기금과 도비가 부담이 됐었는데, 2014년도 예산에는 기금이 없고 도비로만 20억 가량 예산으로 소방차량 보강사업을 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요.
본부장님의 즉답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양해를 구한 다음에.
’14년도에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억은 소방펌프차하고 화물차 등…
하나도 안 내려왔다는 거죠?
이렇게 소방차량 보강사업이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지원돼야 되는 사업인데, 기금이 어느 정도 폭의 조정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기획재정부에서 뭐 중앙정부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장비 교체와 보강이 있는데 기금으로 계속 지원되던 것이 도비로만 지원되고 하는 게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처럼 따로 이렇게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14년부터 5년간 국비 800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노후장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거 확정되면 저희 도에도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9구조장비 확충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방차라고 하면 구급차는 119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차량 보강이 13대에 20억으로 했지만 실제 구조장비에서 오는 구조차나 구급차까지 하면 약 4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40억 원의 소방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화재출동을 할 때 두 사람밖에 탈 수가 없습니다, 차가 작아서. 1톤 화물트럭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산불화재나 일반 출동할 때 다른 대원들도 탈 수 있게끔 화물차 1대, 봉고인데 투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섯 명 정도 타고, 또 산불진압할 때 어떤 갈고리나 그런 산불진화 장비도 실을 수 있게끔 22개 전담의소대에 화물차를 1대씩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1차로 다섯 군데만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산악차를 타고 와서 현장을 움직이면서 산악구조도 하고 할 수 있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빈도수는 감사에서 봤듯이 좀 적을 텐데, 출동하는 게. 또 소방차량 구입을 해서 이 소방차량 지원차량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이죠. 그거를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행사나 아니면 전담의소대에 직접적인 출동 관련 없이 사용되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지 작성하는 거 맞는데 작성 안 하고 운행하는 거에서, 이게 도민의 돈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67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세서죠, 사업명세서.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확인을 해 봐도 확인이 안 돼서, 기준이 없다고 그래서요.
차입금에 관해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잖아요?
서부소방서입니다.
부용119안전센터 원금상환, 이자상환, 남부119안전센터 이자상환, 원금상환이 있는데, 우리가 부용안전센터가 2008년 12월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사인 간에 거래를 하거나 뭐 기타 기업 간에 거래를 하더라도 자산과 부채가 한꺼번에 동일시되는 게 상식적인 것인데, 부용119안전센터를 짓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축이 되고 나서 세종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그 부용119안전센터 자산은 세종시로 가 있는데 그걸 짓기 위해서 지방채는 이자와 원금을 충청북도가 상환하고 있다는 거죠, 예산을 들여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확인 중에 있으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협의를 하고,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그래 자산까지 넘겨주는데 그걸 왜 이자하고 원금을 우리가 계속 갚아야 되느냐! 못 주겠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되다가 그냥 협의하면서 아마 부용119안전센터가 남이·현도지역이 관할지역이니까 남이119지역센터를 신축하면서의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주고 할 테니까 신축하고, 그냥 이자하고 원금은 갚아라라고 해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 대신에 저희한테 남이지역대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또 교부를 해 줬습니다.
별도로 남이소방서는 필요한 것이고, 119안전센터는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이걸 받았다고 그 예산을 그냥 우리가 계속 갚는다는 것으로 그냥 갈음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청풍119지역대 증축, 매포119안전센터 증축 등이 있고, 작년도 예산이나 추경에도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증축하는데, 기준이 뭐죠?
예를 들어서 청풍119지역대는 시비가 들어갑니다, 1억 2,000이. 도비가 8,000만 원이고요. 매포119안전센터는 도비로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도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비가 부담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기준이 특별하게 있나요?
(…)
저희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보조가 되는 그건 왜 그런 거냐하면요, 건물 소유가 도 소유인 경우에는 저희가 도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시·군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지역대마다 시·군 소유가 있고 도 소유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참 예산이 너무 좀, 우리 도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소방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은소방서, 괴산소방서가 신설계획을 하면서 의회에서 그런 질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설 소방서가 될 때 추가해야 될 장비 같은 게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때 답변하셨던 내용이 “특별히 더 보강할 건 없습니다. 지금 괴산 또 보은 쪽에 119안전센터가 있어서 특별한 장비는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보은과 괴산에 차량 보강이라고 해서 6대가 보강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간단한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죠.
인원이 늘어서 장비가 필요한 거…
지난번에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면, 인원이 늘어도 장비는 특별히 늘어날 게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차량이 6대가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독립한 소방서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본장비이기 때문에, 장비차량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 하나 드릴게요.
보은소방서하고 우리 괴산소방서가 면적이 좀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얼마 얼마였었죠?
괴산소방서는 부지가 군유지로 5,717㎡입니다.
그리고 보은소방서는 부지가 도유지입니다. 도유지로 4,522㎡입니다.
이 보은소방서, 괴산소방서가 면적은 좀 차이가 있는데 집기비품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게 공통사항인가요?
보니까 집기비품이 그 면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아주 똑같아서 일괄적으로.
이게…
면적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좀 잠시 쉬는 시간에 자세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악구조전문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439쪽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2개 대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어제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혹한기용 구조보호복은 20벌이에요. 근데 산악구조등산화는 40개예요.
이게 2개 대에, 어제 제가 인원도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구조보호복은 20벌이라면 20명한테 지급이 되는 거 같고, 산악구조등산화는 40개면 40명한테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째 이렇게 차이가 있죠?
가령, 지급을 해 준다고 그러면 기준은 같아야 될 듯 한데 신발은, 등산화는 40개고, 구조보호복은 20벌이라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구조복이 단가가 약 50만 원 정도로 좀 고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해 주고 연차적으로 해 줄 계획으로 이렇게 20벌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현삼 위원님.
우선 청사 신축하는 데 건축비를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이렇게 청사가 차이가 서로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생극전담의용소방대 청사신축을 하는 데 기존 청사 철거비는 빼고, 3억 7,500만 원 마이너스…
생극전담의용소방대 청사신축에는 평으로 계산해서, 평방미터라고 하지 않고 평으로 계산해서 432만 원 정도 청사 신축비를 계상을 하고, 매포119안전센터 증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당 574만 원으로 지금 건축단가를 계산했는데, 증축을 해서 건축비가 더 많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비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비도 총 공사비의 6.72%를 설계비로 계상을 했는데, 건축비의. 이쪽 생극전담의용소방대 설계비는 아주 뭐 그냥 가설계를 해서 건축면적은 큰데 450만 원밖에 이렇게 반영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서가 이렇게 허술하게 올라온 이유가?
(…)
이거요, 설명이 지금 당장 안 되시면 빠른 시간 안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자료 정확하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 지침에 근거해서 업무수행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공중보건의하고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소방종합상황실에 이렇게 차량차단기까지 설치해야 될 정도로 어떤 주차관제가 필요합니까?
저희 상황실 앞에 충청북도 사회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머니들하고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쪽에 사회복지관의 주차면이 적다보니까 저희 사무실 앞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 직원차량하고 같이 접촉사고도 몇 건 있었고요, 또 그분들이 어떤 신경이 약간 좀, 위기대처능력이 없는 관계로다가 만의 하나 어떤 급발진이나 부득이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 119기계실이나 우리 서버에 이렇게 어떠한 충격을 주면은 저희 충북소방 전체가, 119가 먹통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소방상황실의 수보PC 한번 설명 좀 잠깐… 428페이지요, 실장님.
왜,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 언제 들여왔고 이런 부분.
주요사업설명서 428페이지예요.
저희들 수보PC는 24시간 휴식 없이 계속 접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8년 3월에 컴퓨터를 그때 서버를 갖다가 10대를 구입한 이후로다가 지금 한 5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5년이란 시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PC하고 다르게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이 상당히 복합적으로다가 있는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물론, 거기서 따로 보강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PC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 나가고 있어요, 내구연한에 따라 가지고. 예산서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 납품도 그렇게 받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에 원격화상처치시스템을 어느 정도 사용을 했으며,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응급환자들이 혜택을 봤다라는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말씀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기간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8대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 응급실 시스템 구성이 구급차에서 생체신호 전송을 하면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무선카메라나 무선헤드셋으로 해 가지고 응급실에 지도의사용 PC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설치가 8대가 돼 있는데, 2011년도에 58건의 실적이 있었고, 2012년도에 40건, 올해 총 56건의 실적이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의 실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12페이지에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지원에, 2014년도에 운영지원비가 인상된 요인이 특별하게 금액을 인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의용소방대가 늘어나 가지고, 아니면 의용소방대원이 인원이 늘어서 증이 된 건가를 여쭤보겠습니다.
연합대에 의용소방대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요것도 설명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봐 주세요, 복권기금에 대해서.
기금사업이 왜 전년도에는 시행이 되고 올해 안 되는 이유, 아니면 일몰사업이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복권기금이 충북도에는 계속 내려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들어오면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우선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사업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작년에도 좀 거론은 됐었는데, 다른 타 시도를 봤더니 인천 같은 경우는 이 표준화사업을 2006년부터 했고요, 또 강원도는 2007년, 그리고 전북 2007년, 전남 2006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2012년도, 거의 뭐 한 6·7년씩 밀려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시범운영을 했고, 시도별로 예산형편에 따라서 시작한 연도가 늦은 시도도 있고 빠른 시도도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2012년도에 당초예산서에는 30억 중에, 우리 충청북도 30억 표준화사업비 중에 국비는 12억 원이고 도비가 18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걸 구축을 2012, ’13, ’14 이렇게 3개년간 구축을 하겠다고 당초에 예산을 올려놓고, 제가 작년에 이게 국비확보가 안 돼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로서 다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올해 똑같은 개념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2012, ’13, ’14, ’15, 이게 1개년이 또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국비 확보는 전혀 안 됐고요.
또 경기소방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12억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경북소방본부는 ’13년도에 12억을 이렇게 최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발빠르게 했고요.
타 시도는 아예 조기 실시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시점도 좀 늦었고요, 또 최근,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예산확보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본부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하던 사업을 멈출 수도 없고, 그래서 지방비를 도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 10억 원어치 시스템 표준화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우리 충북이 6억을 똑같은 사업을 했고요, 또 내년도에 6억 원어치를 또 시스템 표준화사업 한다고 올려놨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다시 8억을 또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체가 묶여서 하나의 어떤 구조를 이루어서 기능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연차별로 10억, 6억, 6억, 8억 이렇게 쪼개서 세팅을 해도, 궁극적으로 2015년도에 가서는 하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제대로 좀 필요한 시점에 어떤 타이밍을 좀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또 국비확보도 지금 우리 능력으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 기능에서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래 시기는 딱 맞지 않아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다른 시도하고 같이 맞춰서 저희가 표준화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미뤄지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그 뭐야, 예산이 좀 4억밖에 못 받고 초기 2006년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한 50%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나 경북, 또 충남 이런 데는 최근에도 예산을 꽤 받아왔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출장이라든지 예산 요청을 여러 번 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초기에 2012년도에 딸랑 4억 주고서 나머지는 니네 도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종결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소방서에 화학전문의용소방대인데요, 이 부분은 이게 이제 화학전담이 아니라 화학전문이네요?
이게 의소대가 있었고, 의용소방대가 있었고 전담의용소방대가 있고, 다시 전문의용소방대로 이렇게 조직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거죠?
우리 서부소방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일반의용소방대, 그다음 전담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의용소방대는 기존의 의용소방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담의용소방대는 소방관이 철수가 된 그런 지역에 소방차를 가지고 소방활동을 하는 그런 의용소방대고, 전문의용소방대는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예를 들면 의사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화학전문의용소방대는 화학이라든가 관련 자격증,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면 관련 대학에서 학사나 석사학위 소지자 그런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전문적인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해서 구성하는 그런 의용소방대입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지금 이제 빈번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사회적 책임, CRS 개념으로다가 아주 발 빠르게 우리 김상현 서장님께서 조직편성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만약에 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가 생겼다, 아니면 폭발사고가 생겼다 했을 때 어떤 매뉴얼을 갖고 출동을 하고…
지금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다들 유자격자고 전문가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역량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요 구성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다가 또 아니면 3교대일 수도 있고요.
이랬을 때 어떻게 출동해서 어떤 형태로 이것을 유해물질을 같이 참관을 하게 됩니까?
제가 서부소장에 부임 이후에 7월 달에 SK하이닉스랑 유해물질사고 공동대응협약식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협약식을 한 이유는 유해화학물질이라는 것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이런 관련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전문화학의용소방대의 경우도 각자 맡은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공동적으로 가서, 현장에 가서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3교대하는 직원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원이 20명 정도 되고, 또 주변에 다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유해물질사고 발생 특성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그걸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원 현황을 계획한 거를 봤더니 화학보호복 5벌, 투시랜턴 5개, 방독면 5개가 다예요.
그러면 이 장비 가지고 말 그대로 전문의용소방대고 이거 또 화학물질 취급하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요, 그냥 ‘의용’이라는 말이 사실은 필요 없을 정도로 전문가집단 그룹인데, 이렇게 화학 5벌 주고 랜턴 5개, 방독면 5개 딸랑 놓고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지 이 부분은 우리 이강일 본부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전문의용소방대 여기 민에, 민간인들이 대응자질이나 장비가 저희보다도 더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를 제가 방문했는데 구미에 불산 누출사고가 났을 때에도 이 분들이 그리로 지원출동을 나갈 정도로 화학보호복과 장비가, 아주 뛰어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사시에 이분들을 긴급하게 이렇게 응소만 하면은 자체적으로 보호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비를 사립에서는 잘 많이 갖추고 있고, 또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종목에 따라서, 중화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갖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장비나 인력이 각각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비상연락체계 하는 정도의 소방대가 되면 곤란하다 이거죠.
대응차량은 우리 서부소방서에 있는 화학구조대 차량 그걸로 활용을 하는데 장비가 현장 대응할 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크게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지금 뭐 자료가 예산지원 이런 부분하고, 그분들의 기능하고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다음은 충주소방서 볼게요.
충주소방서에 전담의용소방대 안전장비 보강인데 여기는 지금 공기호흡기 3세트, 3개 대대.
그러면 다른 전담의용소방대에는 이 공기호흡기 지원이라든지 투시랜턴은 안 갑니까, 이거?
어떻게 그냥 충주소방서 관할 전담의용소방대에만 이것이 가고, 다른 소방서에는 저는 못 찾은 것 같아요.
(…)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주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는 현재 하나도 없는데 내년도에 3개 대가 발대 예정으로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대 전담의용소방대 신설에 따른 안전장비 확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전담의용소방대에도 다 이 공기호흡기 이런 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동부서하고 제천소방서에 산악구조전문의용소방대가 또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제천은 지금 구조대가 없나요?
그런데 월악산하고 속리산에서 집중적으로 산악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의용소방대원들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가 되겠습니다.
상판지역대고, 그다음에 월악산이 한수면인데 자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고, 기존에 의용소방대원들을 전부 100% 산악전문의용소방대로 이렇게 병행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일반 의용소방대원들을 전문의용소방대로 또 변경을 하면서 그분들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체력, 또 전술훈련, 또 뭐 운용능력이랄까 이런 부분까지도,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게 무대가로, 그리고 또 봉사하는 그분들한테 어디까지 어떤 임무를 요구할 것인지, 또 예산을 어떻게 줄 것인지, 제가 지금 들것 몇 개 이걸 논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아까 화학전문의용소방대하고 전담의용소방대하고 이런 업무분장이라든지 기능, 그리고 각자의 목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되기를…
우리 김재종 위원님.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90페이지에 있어요.
선진외국 소방제도 연수라고 있는데, 금년도도 총 사업비가 3,330만 원으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비도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5명이 연수를 갔고요, 내년도에는 33명으로 이렇게 증원됐어요, 8명이. 같은 비용으로다가 8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 비용 가지고 똑같은 연수가 가능할는지 그것도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미주지역이나 원거리지역을 가면은 적은 인원이 가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은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대만은 두 번씩이나 다녀오고, 일본도 다녀오고, 그리고 그전에 한 번 유럽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저희가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국 쪽이나 그쪽에 어떤 소방관과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한번 가봤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북에도 전담의소대가, 그전에는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차 운영하는 거를 좀 기술적인 면에서 이렇게 부담을 가졌는데 그 비디오를 저희가 찍어 와서 전담의용소방대원들도 보여주고, 또 저희도 처음에는 미니소방차를 보급해 줬는데 지금은 전담의용소방대원들도 미니소방차는 너무 작다, 큰 차를 달라, 자신감이 붙으니까 이제 큰 소방차를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별로 연수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겠지만, 인원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할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린이날큰잔치 행사를 했습니까?
40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방연방독마스크의 종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요?
공기호흡기는 저희가 산소통을 가지고 산소통에서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이고, 방연방독마스크는 산소통이 없이 외부에 있는 공기를 역과해서 사용하는 그런 마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조금 좋은 제품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리를 해서…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 방연방독마스크는 그야말로 대형재난 시에만 이게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평소에는 사용할 일이 없죠?
그냥 쌓아 놓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특별한 관리하는 요령이 있나요?
그럼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다음은 의용소방대 해외연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금년부터는 매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타 시도에서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격년제로 하던 거를 매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금년 예산이 1억 1,000만 원씩으로 돼 있어요. 8대가, 예산이. 그런데…
아,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대당 6,000만 원 계획을 세워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구급대에 1대당 5,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구급차 예산이 워낙 1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차량 가격으로는 6,000만 원 정도 되고 구급차에 적재되는 비품을 별도로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서 적재를 하기 때문에 차량당 단가는 2013년까지는 1억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고요, 올해 소방청에서 응급의료기금 내려오면서 가내시될 때 그 단가를 1억 1,000만 원으로 이번에는 올려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추진 상황을 보니까 아까도 김종필 위원이 아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단양소방서에 관련된 모든 것은 삭감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고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부지매입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단양소방서가 사실상 개청이 어렵게 됐는데,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단양군민들이나 단양 의소대도 좀 원성이 있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단양군민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은 일부는 상진리 군부대에, 현재 비어 있는 부지에 소방서를 신축하는 걸 원하고 있는 군민과 의용소방대원들도 있고, 또 일부는 거긴 최후의 단양군의 노른자위 땅이니까 거기는 좀 비워 두고 다른 데를 더 찾아서 해 보자 그런 의견들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있나요?
예, 임헌경 위원님.
설명자료 427쪽인데요, 생극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지역대였었는데 지역대가 폐지되고 전담의용소방대가 쓰게 되나요?
전담의용소방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상현 소장님께 부탁을 여러 번 드려서 기존에 있는 서부소방서 내에 본부대하고 여성대 사무실 공간을 또 쪼개 갖고요, 거기에 강서지대라는 거를 하나를 간신히 끼워 넣었어요.
공간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어 갖고 그렇게 지금 운영되는 데도 있는데 이게 독립청사로 해서 전담의용소방대를, 아무리 군비가 매칭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운영비라든지 또 그분들의 활동수당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야 더 확대가 돼야겠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쓰는 공간이 아니고, 그것도 1층, 2층으로 해서요.
지금 이것을 꼭 신축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생극 전담의용소방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95년도에 증축을 했는데, 오래돼서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헐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이…
’95년이면 몇 년 안 된 거예요.
증축을 할 때, 이게 그때 공사를 잘못했든지, 그거 ’95년에 증축한 거를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전문가집단인 소방공무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전담의용소방대가 쓰는 그런 사무실 내지는 그런 경량차 보관 정도,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해 보셨나요?
이거의 기능이라든지, 오히려 지금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초과근무수당이 됐든 그런 처우, 각종 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미흡해 있는데 지금 전담의용소방대에 그런 활동 관련도 아니고 이런 사무실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런 활동공간까지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그래서 저희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방차를 가지고 출동을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2012년도에 154명인가, 그거 총액인건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인원이 그때 보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뭐 하면 전담의용소방대 조직으로다가 보강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5분 내 출동이라든지 바로 앞에 지역대 있었으면 즉시 소등할 거 갖다가 15분씩 걸려서 가 갖고 최성기 다 지난 다음에 도착하고요.
또 이런 건물신축과 관련된 거는 그냥 군에서 보조해 준다 그러니까 지어서, 어떻게 보면 굳이 그렇게 생극, 지역을 표명해 죄송합니다만 생극 전담의용소방대만 유독 그렇게 건물을 신축을 해서까지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서 형평을 깨면서까지 꼭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네, 김종필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이에요.
내년에도 결원이 예상되는 우리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
본부장님 제가 확인했는데 27명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17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도우미가 실질적으로 27명 정도 필요합니다만 이번에 1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저희들 별도 정원으로, 휴직을 하게 되면 별도 정원이 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인원을 저희들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여유있게 우리 소방공무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임헌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정원 TO도 제대로 못 찾아먹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내년에 부족한 특별 정원을 확보하시겠다, 이거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 파트하고 협의를 하신 사안이에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별도 정원에 대해선 채용을 할 수 있는,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27명이 휴직에 들어갈 계획인데 저희들이 도우미 운영은 10명만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7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대로라면 17명을 내년에 별도 정원으로 충원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면 될까요?
그러면 그 기간의 여유에 따라서 꼭 10명이 될 수도 있고, 11명이나 12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10명이란 인원은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이란 인원이 되고요, 우리가 행정도우미를 때로는 6개월 사용할 수도 있고요, 7개월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채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사전에 파악했던 내용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27명에 대한 휴직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대체 인력도 보다 더 정확한 대체인력을 준비를 해 주셔야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매번 우리 소방가족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인원부족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는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늘상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인식을 덜 하고 있다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이게 예측 가능한 거죠.
27명이 빌 게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강은 10명을 하겠다.
그러면 17명에 대한 거는 업무가 어느 누구 직원한테 돌아가도 돌아가고, 그로 인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간접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에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 내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1명이 결원이 되면 그 결원을 1명을 충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방은 27명이 결원이 되는데 10명만 충원을 할 계획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좀 많은 인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 반영이 못된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주 위원님, 시간을 잘 안배하셔 가지고…
먼저 복권기금 제가 질의해서 답변과 강현삼 위원님 답변이 상이해서…
마지막 강현삼 위원 답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풀로 묶어놨다가 배정하는 건 아니고요, 애당초 복권기금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세 가지 하는 사업하는 중에서 노후차량 교체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건 당해연도에 그렇게 신청을 한 것이고, 어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 복권기금사업에.
그렇게 아까 확인됐으니까 알고 계시고요.
하나 더, 컴퓨터 교체하시죠?
109대에 1억 4,000만 원인데,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었는데, 모니터를 굳이, 교체를 반만 해도 된다고.
그런데 또 올라왔거든요.
그게, 제가 여쭤보면 본부장님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 규격이 같아요. 규격이 같다는 것은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인치.
근데 화소 깨진 거 없이 잘 작동을 합니다.
근데 컴퓨터는 사양이, 고사양의 프로그램을 돌리다보니까 이게 잘 안 돼서, 성능이 저하돼서 교체를 하면 모니터도 같이 교체합니까, 개인 집에서?
안 하거든요, 본체만 교체하거든요.
충청북도에 똑같은 사무용 컴퓨터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요, 2013년도 그랬고 내년 예산편성도 본체는 다, 100대라고 하면 본체는 다 교체를 합니다. 모니터는 50대만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소방본부는 모니터를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만 교체해도 되는데, 정보화담당관실 도청 업무용 컴퓨터는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데 교체 사유가 어떤 거죠?
정보담당관실에서는 전체 도청 컴퓨터를 하는 사업부서고, 소방본부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모니터에 관해서는 규격이 동일하다면, 규격을 변경시키는 건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반 정도에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성능저하도 아니고 교체 필요성도 없는데 가는 어떤 예산에 관해서는 한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특수건강검진 및 심리검사와 구조구급대원 정기검진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 먼저 구급대원 정기검진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3,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아니, 그 답변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 테니까요, 예.
내년도부터는 요추에 CT, 단층촬영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CT촬영비가 추가되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상향됐습니다.
기존에는 요추X-ray를 해 왔는데 요추X-ray를 요추CT로 변경하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구조구급대원 정기검진 항목은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표기해 놓은 것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요추CT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하는 방법이 X-ray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CT로 변경…
그리고 예산상으로 보면 일단 구조구급대원은 정기검진을 1년에 2회 받게 돼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그렇죠?
그런데 1회는 소방공무원 전체가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그걸로 했다고 보는 거죠. 2회인데 1회를 했다고 보는 거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소방공무원도 복지포인트라는 제도를 통해서 건강검진비의 혜택을 받죠? 일반건강검진.
건강보험법에 보면 그러니까 일반검진을 받았어도, 특수검진이 아니고. 연 2회 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검진을 받았어도 그걸 1회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일반검진에서 하는 내용과 구조구급대원 정기검진에서 하는 내용이 동일한 항목이 있습니다. 동일한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구급대 같은 경우는 세 번을 받는 겁니다.
특수건강검진 하죠, 그렇죠? 구급대원 정기검진하죠? 일반검진, 복지포인트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복되는 요소를 가지고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은 별도의 장비와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 군데 지정돼 있다고 그랬죠? 충북산업보건센터, 청주의료원, 하나병원.
그런데 예전에도 문제가 됐겠지만 소방공무원이 이게 또 검진항목이 시도마다도 다릅니다. 다르고 이게 중복이 되죠.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특수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비용에 일반건강진단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일반건강진단은 별도로 다 받으니까 그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내면서 이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비용으로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하는 목적상, 이제 유해인자별로 인해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유기화합물질도 다양한데 지금 특수건강검진은요 벤젠, 납, 카드뮴밖에 검사를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협회하고, 지정병원하고 얘기를 해서 일반 건강진단은 이미 받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로 충분하니까, 받으니까, 그걸 제외한 특수건강검진 항목을 더 늘려서, 그러니까 예산은 중복되니까 줄이자는 게 아니고 늘려서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분진이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건강검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구조구급대 검진에도 보면요…
얼른 결론만 얘기하시고 저기를 하시죠.
구조구급대원 검진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그리고 이걸 세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특수건강검진도 특수한 임무가 일반사업장에서는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은 그냥 소방공무원이라는 거에서 구급대원도 있겠고, 소방도 있겠고, 행정업무도 있겠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한꺼번에 통틀어서 검진항목을 정해 버린단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사업장에서는 다 다릅니다. 어떤 물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검사항목이 다른데, 따라서 업무에 맞게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이 업무에 있어서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질의를 하나 해야 되는데 다 앞에서 하셔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3쪽에 숙소임대료, 이게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돈 내는 거예요, 숙소가?
(자료 검토)
관사 관리 규정대로 말씀드리면 관사는 아니고 일반 숙소로 해서, 숙소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이걸 왜 또 우리 서장님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께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혁신도시관리본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억 2,953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9쪽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 감소한 2억 7,28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혁신도시관리본부가 현지 이전에 따른 사무실 관리비, 임대료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시·군 부담금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9,285만 원과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고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비로 1억 2,446만 원, 공공기관이전 지원으로 2억 7,100만 원,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비 3억 6,000만 원 등 총 7억 5,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7,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7%인 3,987만 원이 감액된 2억 7,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8.3%인 2억 7,014만 원이 증액된 8억 2,9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643억 9,957만 원의 0.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개 부분 2개 단위사업에 7억 5,5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88%인 2억 7,014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7,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결과입니다.
혁신도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혁신도시 홍보 및 투자유치, 이주지원, 정착지원을 통해 진천·음성혁신도시 조기 정착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0쪽, 혁신도시 이전기관 안내 연립지주간판 설치와 111쪽 공공기관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및 정착비용 지원에 관한 충청북도 이전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5쪽, 신규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현삼 위원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366페이지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안내 연립지주간판 설치 세부 설계내역서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이 자료를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 집기를 구입하시려고 그러시는데, 대회의실에서는 어떤 회의를 하는데 회의용 의자·책상을 구매를 하시게 되죠?
저희들 회의가 혁신관리위원회, 또 산학연비즈니스센터위원회 이런 위원회들도 있고, 또 저희들 관련 기관들, 혁신도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나 음성군, 진천군 또는 건설교통부 이런 데 같이 해서 저희들이 회의할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왜 토론회 같은 거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토론자를 제외한 일반 청중들이 와서 앉는 의자를 사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뭔 어떤 의자를 사시려는 거예요, 의자를?
단독의자입니다, 이건.
뭐 소파를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 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견적서 줘 봐요, 견적서 이리로. 견적서 있어요?
견적서 가져 오시고, 새 건물로 이사 가시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해 갖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실무자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결재하실 때 정확하게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안내 연립지주간판 설치하겠다 그러는데 설치장소는 다 정해졌죠, 어디 어디에 할 것인지?
네 군데입니다.
또 세부적인 설계도에 따른 견적도 정확하게 받으셨죠?
정확한 건 아니고 그 설계를 실제로 할 때 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 견적은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사를 따라서 올 때 100만 원의 장려금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이사를 안 올 사람들이 이사를 올까 요?
아마 이분들이 꼭 이사는 오지 않을 텐데 이분들이 조기정착하고, 이분들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분들이 꼭 100만 원 준다고 해서 꼭 오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와서 조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금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100만 원씩 이렇게…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이 아니라 이주축하금 지원 지급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100만 원이 이주해서 정착하는 데 그리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이주하지 않을 사람이 이 돈 100만 원 때문에 이주를 해서 올 것이며, 또 이렇게 따지면 누구 명의로 줄진 모르지만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혁신도시가 독립행정구역이 아니고 이제는 음성, 진천 양쪽에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돈 가지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따라서 이주를 해 오면 진짜 아이돌보미시설이 훌륭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차라리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실효성 여부는 좀 더 논의를 해 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혁신도시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그냥 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을 일단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연구지원시설인가요?
지금 일단 이전 공공기관들은 이전계획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설명회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죠?
저희들이 이전하는 공공기관들한테 설명하는 건 아니고, 기업체들이나 또는 옮기는 공공기관에 그거와 관련된 업체들, 아니면 관련 단체들, 거기 가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저희 혁신도시로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 설명회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또 1 대 1로 가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라고 뭐 특별난 건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보다 더 좋지 못한 조건을 가지고 산업단지를 분양해야 되는 그런 게 됐는데, 일반 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있는 충북개발공사라든가 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단지 시행처가.
그런 데하고 이제는 경쟁을 해서 투자유치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우리가 그냥 판에 박은 듯이 해왔듯이 그냥 투자유치설명회, 그전에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을 상대로 한 이전촉진 설명회 그런 거에 치중했던 옛날 방법은 버리고, 투자유치설명회를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전례에 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되면… 산업단지가 빨리 분양이 돼야지 어쨌든 혁신도시조성이 끝나는 거니까, 그 투자유치설명회 방향을 설정을 잘하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 뽑아놓은 거 보니까 그냥 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워크숍하고 이렇게 뽑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들 얼른 주세요, 그거 저기 해 갖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페이지가 6페이지밖에 안 돼 가지고요.
우리 임헌경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부연질의가 되겠네요.
지금 가스안전공사 직원 분들이 다음 달부터 근무를 하는 건가요?
저희들 13·14일 날 그때쯤 이사를 해서 19일 날 저희들이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못 내려오시는 분들은 지금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하루에 6대를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월요일 날 출근할 때에는 한 3대 정도 추가를 하고, 퇴근할 때도 한 3대 정도 추가를 해서 요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하고, 저희들 도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이런 것들도 개통을 하려고 지금 업체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
거기하고 그것도 다 5월 달에 지금 들어올 거죠, 내년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소에 금왕고등학교가 내년 3월 달에 개교를 합니다.
그래 거기하고 그다음에 진천고등학교 이런 데로 일단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입학하도록, 내려오신 분들이 있으면 해야 될 거고요.
한 두세 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1,070세대는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370명이나 내려오기로 돼 있는데, 실제 저희 B1하고 두 군데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자료 검토)
저희들이…
(집행기관석을 향해)가스안전공사가 총 몇 명이죠? 8명인가? 9명?
예, 9명이 지금 B1블록에, B1하고 A2에 9명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세하게 아직은…
지금 다음 달에 준공식해서 모든 직원들 370명이 가스안전공사에 근무를 할 거고요, 지금 아파트는 내년 5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공백을 6개월 이상을, 그 인접지역에 주거환경이 그렇게 구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실제 지금 블록 분양실정을 봤더니 9명이요?
그런데다가 본론으로 가서 이주직원들 정착비용 100만 원씩을 이렇게 준다 그래서 방금 강현삼 위원 지적처럼 이게 과연 무슨 혜택과 의미가 있겠나.
차라리 아파트를 특별분양을 해서라도, 입주직원 특별분양 이런 거는 했나요?
그분들한테 일단 우선권을, 70%까지는 입주하시는 분들부터 분양을 했는데, 분양해 가라 그랬는데 그분들이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분들 자체가…
또 지금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금 100만 원씩 정착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요, 아무 실익도 없는 거 주고 있다고 비난여론이 많습니다.
그래 지금 법으로 이거를 이전계획하고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걸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안 지키고 우리가 도가 이거를, 정착비용을 어떤 효과성을 감안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옵니까? 무슨 제재가 있나요?
지금도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데 저희들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다른 데와 비교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뭐든지 좀 더 많이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 노조나 이런 데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고등학생만, 그리고 금액도 약 50만 원씩으로 일원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고 그 공공기관 입주 직원들이 진천·음성혁신도시에 정착할 수 있는 중요 핵심요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의심스러운 거죠.
그냥 제도만 만들어 놓고 1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또 심각한 것은 파악을 정확히 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주 의향이나 분양실적으로 보면 이건 뭐 너무 심각한 상태네요.
그래 장학금 50만 원 준다 그래서 무슨 유인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주를 하고 입주를 하려면, 진천·음성혁신도시에 오려면 그 주변에 학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제반시설이 갖춰졌을 때 그 배우자나 아이들이 공감을 하고 이사를 올 생각하지 이거 100만 원 준다고 해서 누가 오겠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노조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이주를 해 올 때를 기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실적 같은 거라든지 계약체결 현황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 갖고 대책을 근본적으로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착비용 뭐 100만 원, 장학금 50만 원 준다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좀 논의를 하고 별도로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이상입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관련된 건데 특별법으로, 혁신도시특별법으로 제정이 돼서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꼭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국비 요청은 혹시 해 본 일이 있나요?
저희들이 봤을 때 정부 쪽에서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그 특별법에 준하는… 법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하게 검토하고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 정착할 수 있게끔.
이걸 별도로 세워 가지고 일시불로다 100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으면 매칭을 하게 되면 시도에서 강제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거에 맞게 좀 지원해 줘라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이주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느 것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이주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데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비를 좀 계상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국비로다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 혁신도시 예산서에는 전혀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20만 원씩 2년 동안 480만 원 지원한다는 거.
그런 부분을 어떤 형태를 좀 바꿔서라도 우리 도비와 국비가 같이 매칭돼서, 이쪽으로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한테 실질적 월 생활비라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부분은 어찌됐든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해 보고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시정해 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혁신도시 홍보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혁신도시 미래비전 대국민홍보로 인구유입 증대 도모하고 혁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홍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나간 데 10개 사는 어디 어디를 해 줬나…
메이저신문과 또 2급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져 있던데.
그건 나중에 한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파악해 보시지 않으셨죠?
뭐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데이터가 좀 나와 줘야죠.
혹시라도 신문광고 어디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또 홍보 요런 것들은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 얼마 이상, 몇 프로 이상은 요렇게 홍보를 해서 혁신도시를 잘 알리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저희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업유치설명회나 또 이렇게 중앙지나 이런 데, 매일경제나 이런 큰 경제신문에다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혁신도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광고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 광고비를 아마 그래서 홍보비를 세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홍보비를 세울 때 적어도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이런 홍보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좀 파악해 가지고 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위원들한테 1부씩이라도 주는 것이 맞지, 그냥 무조건 홍보비 올려놨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 주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홍보는 이게 참 효과가 측정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게 간접적인 효과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직접으로 이거 측정하기는 참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신문광고를 1년에 두 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회면.
응, 1만 원씩으로 되어 있네. 1회에 1만 원 해 가지고 1,000부.
이렇게 생활정보지…
나는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5만 원이면 5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뿌려지는 생활정보지에 전체가 다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걸 부수를 뭐 1,000부, 500부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혁신도시에 관련된 부분만 홍보한다? 그건 조금 잘못된 홍보 아닌가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저희들 보면 지금 산업용지하고 클러스터용지는 안 나갔지마는 그 외에 상업용지나 민간아파트, 그다음에 개인주택 이런 것들이 다 분양이 된 거를 봐서는, 저희들의 이런 홍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성과가 나타나 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안 들어온 데가 많잖아요.
이게 생활정보지 하면요, 일반적인 생활정보지로 다 알지 자체적으로다가 어떤 홍보지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런 것도 좀 문구상에 좀…
그런 부분을 해 놓고 의회에다가 예산도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지원금의 차이는 없는 겁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 전체 세대 구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부로 한정되는 겁니까?
차별화돼서 지원할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6개월 이상이 거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급되는 거죠?
충북에 주민등록상 6개월 연속 거주자인데 충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지, 진천·음성으로 제한을 둬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실제 진천·음성혁신도시… 청주에서 진천에, 음성이나 공직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출퇴근을 하거든요, 청주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아이들 교육이나 다른 정주여건 때문에 청주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고 거주를 한다고 했을 때, 본질적으로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의 목적이 충북이라고 하는 공간을 설정했을 때 실익이 있는가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요.
결국은 진천·음성혁신도시 그 인근에, 그래야지만 공동주택이나 이것도 분양이 높아지고 학교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서 정상적으로 개교하고 운영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청주, 청원 통합하고 이러면 서울 머니까 내려오긴 내려와야 되겠는데 진천·음성혁신도시로 가지 않고 청주로 오는 것에 오히려 장려금이 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김종필 위원님.
사업설명서 36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안내 연립지주간판 설치입니다.
그 자료를 봤는데 이게 발주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 대상인가요?
지금 아마 4,0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내역대로라고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전자입찰을 봤었을 때, 일위대가나 이런 내용들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일반 우리 공공기관 입찰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나.
실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간판 4개를 전자입찰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우리 혁신도시에서 직접적으로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이 기준으로 발주를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산출근거가 이 산식대로라면 실제 발주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하시고, 저희들 내일 모레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셔 가지고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지금 시·군 부담이, 우리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부담이 33%씩인가요?
그럼 군에서 얼마 대는 거예요, 1년에?
상반기 때 수요조사를 했더니 그 정도 내려오겠다 해서, 올 2014년도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걸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맹동초등학교를 다니는, 거기 통동이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 다니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 그다음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한 60명 정도 오겠다 그러는데, 실제 뭐 그때에 다는 안 오더라도 다 합하면 한 50명 내지 60명 정도 그분들이 내년 하반기 때까지 다니든지, 상반기 때, 그러니까 7월 달쯤 되면 인원이 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없어요? 거기도 별로 없어요?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 내년에 우리 혁신도시가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더…
예예, 김영주 위원.
100%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표기를 이렇게 5 대 5라고 그래도 표기가 달라지는데, 도가 34고 진천·음성이 33이 아니고 공히 33.3%인데, 이걸 표기를 33으로 하면 99로 안 되기 때문에 편의상 도만 반올림해서 한 게 아니고…
예, 도에서 34로 하고요.
아, 그렇게 반 나눴다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광진 김종필 김영주 임헌경
강현삼 박문희 김재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이천호
○출석공무원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박승영
기획조정과장김동원
․소방본부
본부장이강일
소방행정과장신상수
대응구조구급과장연규영
소방종합상황실장염병선
청주동부소방서장남궁석
청주서부소방서장김상현
충주소방서장한종욱
제천소방서장김선관
옥천소방서장배달식
영동소방서장박승희
증평소방서장이대원
진천소방서장박진영
음성소방서장전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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