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1월 28일(목)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바이오환경국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환경국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환경국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광진 위원장께서는 충북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참석하게 되어 오전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바이오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바이오환경국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환경국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환경국
(10시04분)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나 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별책)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우리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운영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내년도 살림을 설계하는 그런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불비하게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저희 바이오환경국이 내년 2014년 회계연도에 원활하게 살림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
지금 방금 우리 임헌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해 달라고 하니까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고 또 이 바이오환경에 관련된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행사성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좀 한 군데로 뭉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것 좀 한번 우선 답변을 듣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성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의 시간낭비, 예산낭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년에 큰 바이오엑스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엑스포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 며 어떤 내용으로 이것이 꼭 필요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코리아 행사가 있죠. 234페이지에 보면 있고요.
바이오페스티벌 행사가 있고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이 있고요. 뷰티 전시홍보판매 이거는 뭐… 뷰티 포럼 개최가 있고요.
또 시장동향 컨퍼런스 개최가 있고, 해외 바이어 초청 행사가 쭉 있고요.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의 어떤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부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박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행사성 예산편성처럼 보여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코리아 행사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또 바이오페스티벌이나 바이오에 대한 심포지엄은 저희가 2002년도에 바이오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 해외에 있는 바이오네트워크들한테 잊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국내의 바이오 인력들이라든지 해외 바이어들을 계속 초점을 모아 가지고 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오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뷰티 포럼이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행사는 마찬가지 맥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화장품·뷰티박람회를 치르면서 바이오 쪽의 또 화장품 쪽의 인맥들을 많이 닦아놨는데 화장품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이 맥이 이어지지 못하면 다시 이분들이 서울로, 경기도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아 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를 계속 닦아나가기 위해 가지고 이 행사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초청 포럼은 저희가 박람회 때 313개 기업이 왔었는데 이 기업들이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30개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는 해외의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통상과에서는 한 100명 정도분을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박람회 예산을 좀 더 보태 가지고 초청한 바이어만 한 341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박람회 기업들이 24일 동안 지치지 않고 떠나가지도 않고 부스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박람회는 못하더라도 내년에 우리 국내 화장품의 우수한 품질을 소개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바이어 초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바이어들은 언제 오게 되느냐 하면 내년도 바이오산업엑스포 때 화장품산업관 한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화장품업체에서 또 전시를 할 텐데 요.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바이어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년에 어차피 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엑스포 행사하고 함께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따로따로 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했을 때와 엑스포 행사하고 함께 했을 때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엑스포하고 함께하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도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치르게 될 거고요. 여기도 물론 바이어 초청하는 경비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 경비가 있을 텐데 산업관이 크게 두 개가 되거든요. 바이오제품을 위한 산업관이 하나 있고 지사님이 화장품박람회의 맥은 이어 간다고 해 가지고 화장품산업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할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엑스포조직위에서는 바이오기업 들어오는 산업관은 거기에 오는 바이어들은 그쪽에서 초청하는 경비로 하고 경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고기능 한약재 생산 LED식물공장 구축하는 부분이 이게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해야 될 업무가 맞나요, 이게?
이게 2013년도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요 고기능 한약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약재를 생산하기 위한 LED식물공장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채소나 이런 것조차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시험단계에 있는데 한약재를 LED식물공장을 설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전문가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바이오육성과에서 과연 이걸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이라든가 그런 데에 위탁해서 거기 제천에서 사업을 다 하고 거기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LED식물공장은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도 시험가동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에서조차도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바이오육성재단에서 이거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제천에 한 6개월 있었습니다.
그때도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게 시험단계가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이미 성공한 거고 수경재배를 하는 거거든요. 수경재배하는데 일반 태양광이 아니고 LED광을 쏘여가지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개념인데 그쪽에서도 기술이전을 받았습니다,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리고 제천은 한방 쪽으로 하니까 한약재도 이게 가능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켜봐 주시죠.
다만 이 한약재를 LED식물공장을 통해서 생산해 내기 위한 거라면 차라리 농업기술원 쪽으로 사업을 주는 것이 맞다, 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것이 재배돼야지 바이오육성재단에서 과연 그 한방, 제천에서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3명 정도가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진흥청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하고 합류해 가지고 이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는 선에서 이 사업을 바이오육성재단에 넘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쪽 질의인데요. 우리 노후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이 엄청나게 지지부진합니다.
이 원인이 뭔가요, 예산인가요?
이게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지원에 맞춰서 저희들 도비하고 시·군비를 편성하는데요, 국비지원이 재정형편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1,550동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실적도 한 4%가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진도가 늦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국비확보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조금 늘어난, 그나마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경오염에 관련된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걸 꼭 전문처리 업자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슬레이트만 철거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다시 지붕을 세워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가구별로다 상당히 자부담 부분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올해까지 240만 원인데 이게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해 넣는 그 비용지원은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지금 영세한 사람들은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지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거뿐만 아니라 새로 해 넣는 것도 지금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설명자료 241쪽입니다.
이게 지금 개관을 한 건가요, 오픈을요?
그 시행자하고 계약만 해 있고 아직 그 코레일을 통하고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수료를 얼마로 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매출액을 하루에 10만 원 팔았다고 그래서 10만 원에 대한 15%를 코레일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코레일 쪽에서는 1일 한 30만 원 파는 금액으로 40만 원 파는 금액으로 수수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 도는 그건 너무 과하다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어제 코레일을 통하고 코레일 본사 담당 부장, 차장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판매관 수수료 이게 월세죠, 임대료요. 그렇죠?
월 180만 원씩 줄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미리 해놓고 아직 협상도 안 됐고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판매관 설치비용이 서야지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고 수수료하고 그 계약은 별도로 하기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출액에 15%는 확정을 졌었고요. 지금 월 최저 하한 1일 매출액을 30만 원으로 잡을 거냐, 40만 원으로 잡을 거냐 이 부분 때문에 당초에 실무자끼리는 40만 원 잡는 걸로 해 가지고 수수료를 계상을 했던 거고요.
그 부분이 너무 과하다라는 게 지사님 판단이셔서…
또 하나 이 부분이 그런 기업체들이 좀 열악하고 하니까 또 판매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비록 32평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20개가 됐든, 40개가 됐든 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판매행위를 함으로 해서 뷰티를 특화시키고 기업 장려를 해 주자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보니까 또 인건비도, 우리가 대신 팔아주나요?
추경 예산심의 때도 수수료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송역에 설치하는 비용을 수수료 방식으로 갈 거냐 임대 방식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수료 방식으로는 그때 말씀을 드렸고 임대 방식으로 가게 되면 임대료를 거의 한 3,000만 원 이상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로 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거대로 하더라도 임대 방식보다는 싸게 저희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업체 이런 부분은 다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은 수시로 회의를 해서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매장만 설치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 세 분하고 해서 지금 거의 한 9,000만 원 돈을 들여서 인건비 지출을 해서 대신 팔아주고 이렇게 하나요?
지금 도에서 직영해서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체에서…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화장품·뷰티만 특화해 갖고 수천 개 업종이 있는데 세 내주고 전시공간 만들어주고 물건만 갖다 놓으면 대신 팔아주고 이거는 좀 오버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화장품 업체 중에서 판매망이 없는 업체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고 지금 12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12개 업체도 판매망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판매사원을 파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앞뒤가 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다음은 해외 바이어초청 행사인데,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보충성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세웅 국장님, 지난번 뷰티박람회 때 바이어들이 대략 몇 분 오셨었죠?
그중에 해외 바이어만 한 2,5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요 4,500억 상담실적이 있었다는데 그냥 상담의 기준은 또 어디까지인가요? 건수 산정에 상담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담하는 거는 예를 들어 썬크림을 내가 10억 원어치 살 의향이 있다 이렇게 흥정까지 온 단계를 상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이 이제 계약단계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어치 살려고 그랬는데 상담하다 보니까 단가가 안 맞는다든지 납품기간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10억에서 5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계약금액이 1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4,500억 상담실적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수출을 630억 수출계약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6월 2일까지 계약 예정돼 있는 업체한테 받은 게 5,723만 불, 600억이 넘겠습니다. 그걸 받아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약이 된 것은 한 700만 불, 한 80억 정도 했는데 저희한테 낸 자료는 330만 불 그렇게밖에 안 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제가 뷰티 쪽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해외 바이어초청 행사를 하는데 완전 특등 대우예요. 차량도 임차해 갖고 오시면 렌트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타 장비 또 항공료 대주고요, 잠자리 숙박도 다 해 줍니다. 통역원도 다 붙여주고요, 아주 특등 대우를 해서.
과연 이것이 지난번 뷰티박람회 했을 때에 상담실적 건수 또 방문 바이어 인원수 또 그것이 수출과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가 피드백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난번 금년 뷰티박람회 했던 때 상담실적하고 그 바이어들이 와서 수출 계약하고 이런 것들을 검증이라든지 그 기업체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것들을 좀 더 장려를 하는 그런 개념인줄 알았더니 방금 전에 이게 바이오엑스포 때 그때 10월 달에 맞춰서 부스에 방문하는 이런 성격인가 봐요?
위원님들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비행기를 태워주고 전부 호텔비 대주고 전부 차를 대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도 이원제로 운영했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대한무역협회하고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100명을 불러왔고요.
저희 박람회 조직위에서는 1억 4,000만 원을 들여 갖고 241명을 불러왔습니다. 이건 코트라하고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100만 원 정도. 1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거죠. 1억 4,000에 240명이 왔으니까.
그러면 이쪽 분야에서는 골든바이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분들은 정말 큰 손들이고 백화점을 운영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항공료를 대주고 호텔을 대줍니다. 몇 분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천공항에 자기 비용 다 들여갖고 오면 여기서 차나 태워갖고 오송으로 데려오는, 제일 싼 비용이 그렇고요.
또 일부는 항공료는 자기가 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오면 라마다호텔에 재워주고 이건 그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뷰티산업과 관련해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바이어가 왔어요. 이게 이제 지난번 뷰티박람회 때 오셨던 분들이 많이 중복이 될 것 같아요. 바이오산업엑스포…
이건 다시 코트라하고 일을 해 가지고, 그때도 바이어들이 41개 국가에서 왔거든요.
전 세계에 코트라가 118개소가 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이어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케줄은 그때 가서 나오겠죠. 지금은 이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요.
아까 상담실적 건수, 와서 자리에 앉아 갖고 금액 물어보고 이런 거야 몇 만 건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박람회 가면 상담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기준치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상담건수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까 실질 계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건 우리 화장품협회 부회장 말씀이 우리나라 아모레나 8개 기업이 수출하는데요.
이 뷰티 쪽도 그렇고 화장품 쪽도 그렇고 화장품협회에서는 바이어를 박람회를 꼭 안 하더라도 전시회를 안 하더라도 조그맣게 전시회를 열면서 바이어는 계속 불러줘 가지고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없는 영세한 업체들이 수출을 촉진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도움을 줬으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630억이라는 그 돈은 화장품협회 얘기로는 8대 메이저기업이 1년에 하는 걸 우리가 8개월분을 갖다가 이번에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분과 게 아니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실적이라든지 건수, 이런 것들 검증은 사실 못했지만 이번에 해외 바이어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초청을 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것이 상담과 실제 수출과 기업체의 기여 이런 부분까지 검증이 정확히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운영을 하시겠다고 지금 그러는 것은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난해해 가지고 운영방법이나 이런 게.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나 한번… 오송 2층 역사에다가 36평 할 수 있는 예산은 미리 확보가 지금 돼 있고, 추경에.
36평에 직원들 3명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누구한테 위탁하든지 어쨌든 간에 직접 고용해서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을 대신 팔아주는데 거기에 따른 판매수수료도 우리 도에서 다 부담해서 철도청에다가 내고 일하는 직원들 경비도 우리가 다 대고 위탁하는 위탁대금으로 지금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정리 다 해 주고 그게 연간 1억을 들여 가지고 3명을 써서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사업이?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비 5억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12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수수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2개 업체가 매출액이 올라가면 우리가 코레일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 30만 원에 대한 15%의 수수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 업체의 판매액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나오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업체에서 그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수수료를 무료로 우리가 업체 것까지 코레일에 납부해 준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최저한도에서, 예를 들어서 12개 업체 판매액이 1일 5만 원밖에 안 된다면…
과장님! 30만 원도 못 팔 자리에다가 뭐하러 물건을 팔아요, 하루에. 사람을 세 명이나 고용해 가지고.
철도청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판매액수를?
우리가 지금 한 달에 충청북도에서 거기다가 뷰티 전시판매관 만들어서 하루에 얼마 팔려고 그래요?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판매 예상금액이 얼마예요?
판매 예상금액을 저희들이 판매금액을 어떻게 잡을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코레일 역사 내에 편의점이 들어와 있는데요. 편의점의 일 매출액이 지금 한 100만 원 이상 넘는답니다.
그래서 코레일 쪽에서 얘기는 편의점의 매출액의 약 50% 정도는 매출이 오를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지 지금 팔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얼마로 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이건 지금 말씀이 안 되는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30만 원도 못 팔 자리에 전시홍보관을 왜 5억이나 들여 차립니까?
좀 서울역 같은 데 사람 많은 데 가 가지고 하루에 한 500만 원 팔 수 있는 데에다가 차려야지…
국장님 좀 계셔보세요. 이건 국장님 답변 들을 내용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30만 원밖에 못 파는 자리에 사람이 뭐하는데 3명이나 필요해요, 계획이.
화장품 하나에 보통 만지면 10만 원, 5만 원 이상 다 단가가 그래요.
그거 화장품 30만 원어치 파는데 왜 사람을 3명 쓴다고, 이거는 모순인 거야, 철도하고 협상할 때 30만 원도 못 팔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의 1일 판매에 따른 판매 퍼센트를 주지 못하겠다, 40만 원 하자니까 못하겠다고 지금 그러면서 뒤쪽으로는 계획에 사람을 3명 쓰고 30평에 12개 화장품 생산업체 것을 받아서 팔겠다 이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면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계획이?
이건 더 논할 필요도 없어요. 논할 필요도 없고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시는데 그 괴리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초등학생 수준의 계산방법에도 안 나오는 그런…
아니! 오송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라고 거기에다가 하루에 사람도 다니지 않는, 30만 원 판다는 얘기는 사람이 안 온다는 얘기야, 30만 원밖에 못 팔면.
그러면 거기에… 차라리 어디 엑스포하는 데 전국 따라다니면서 부스 만들어서 파시는 게 훨씬 더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해가 좀 부족했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전시판매관을 오송역에 설치한 부분은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자고 한 게 아니고 저희들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가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화장품·뷰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홍보관 운영하는데 왜 판매수수료를 계산해 가지고 철도청하고 임대료를 자꾸 계상을 하십니까?
말씀대로 하시면 홍보관 운영하겠다는 얘기야, 홍보관!
우리가 오송뷰티박람회 잘 치렀으니까 그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오송역사에다가 화장품·뷰티 홍보관을 갖다가 계속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그 홍보관은 평수 따라 갖고 코레일하고 계산해 가지고 임대료 딱 내고 계약해서 정식으로 운영하셔야지 왜 판매수수료 가지고 코레일하고 협상이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시면 말씀이 틀리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수료 방식으로 하면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수료 방식을 채택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12개 업체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판매액이 1일 30만 원이 넘으면 사실은 저희들 도가 지금 예산에 계상한 그런 부분이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판매 실적에 따라서 이게 유동적인 거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이게 운영을 해서 수수료가 더 이상 나오면 이 예산은 안 써도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코레일하고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는데 지금 업체하고는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서 하여튼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 후에 또 그 성과를 봐가면서 다시 조정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42페이지 좀 전에 하셨던 우리 해외바이어 초청행사는 계획서대로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부실하게 짜여있는 계획서를 지금 사업설명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바이어를 지금 현재 계획서대로 하면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바이어를 2박 3일간씩 두 번, 우리 오송바이오엑스포 할 때 두 번 초청하셔 갖고 2박 3일씩 해서 3억 원을 다 쓰시겠다라는 예산서인데 그 내용이 맞죠? 중간에 어떻게 운영하시든 어쨌든 간에 지금 설명자료대로만 따지면 2박 3일씩 두 차례.
3억 정도란 돈은 저희가 금년에 박람회를 치른 비용이 그 정도 그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잡은 거고요. 2박 3일에 한정한다는 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41개 국가에서 순수하게 따지면 양쪽 관에 온 게 2,500명 가량 됩니다, 해외바이어들이. 그래 이분들이 118개 무역관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10월 3일날 와서 2박 3일 있다 갈 수도 있고 10월 5일날 와서 또 2박 3일 갈 수 있고 그건 그 국가에 따라서 바이어들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간에 집중해 가지고 2박 3일 이렇게 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행사에 치중하시는 거지 실제로 행사를 위한 예산이 다 편성되고 그 나머지 후속사업도 그저 다음번 또 행사하기 위한 후속사업으로 쭉 편성이 됐다라는 그런 기분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뷰티박람회 치르면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후속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밟아나가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 센터를 지으시는데 국비 확보해서.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이름도 어려워!
개발센터 건립에 이거 지금 국비 확보해서 지으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뷰티박람회 치르고 난 다음에 용역 발주하셨나요?
일단 뷰티박람회 후에 우리 충청북도 도내 화장품산업과 연관 발전방안을 수립한 어떤 용역을 발주하신 게 있나요?
발주가 됐습니다.
차라리 이걸 어디 용역을 받아 가지고 어떤 평가에 어떤 걸 정확하게 거쳐 가지고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실제로 우리 도에서 화장품·뷰티박람회 치러 가지고 얼마를 팔았다, 얼마 상담했다. 그거 확인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제출해 달라니까 기업비밀이라고 제출 안 한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계약실적, 계약해 가지고 실제 수출로 이어진 사업실적을 정확하게 제출해라 그래야지 우리 도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 우리 도내 사실 우리 도가 그 예산이 많습니까? 그 많지 않은 예산 중에서 행사 소모성 예산으로 몇백억씩 사용을 해 가지고 진짜 그 많은 사업 중에서 뷰티산업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 줬는데 결과물 나온 걸 정확하게 도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비밀이라고… 아니, 뷰티박람회 기간 동안 상담 많이 했다 뭐 수출했다고 말만 하고 실적을 한번 제출해 보라니까 실적한 것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만하게 이 사업도 한번 해 보고 저 사업도 하면서 이런 사업이 죽 편성돼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불안합니다, 위원으로서.
용역을 먼저 받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모여 가지고 토론해 가지고 결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 도에 이롭다는 거 결정해서 사업하시면 안 됩니까?
강현삼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화장품·뷰티 산업은 저도 몰랐는데 이 박람회를 치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액정티브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세계 가전시장의 2.4배 매출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직원의 아이디어로 이 박람회를 했지만 이미 제주도가 하고 있고요.
제주도 화장품박람회 육성하는데 거기도 1년에 3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육성하고 있고 대구도 하고 있고 경기도도 하고 있고 인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큰돈 들여서 박람회를 치렀지마는 박람회 끝나고, 맞습니다. 절차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용역을 들여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떤 걸 해야 좋은 건지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물론 행사성이라고 지적하셨지만 이 바이어를 불러와야 된다는 거는 우리 대한화장품협회의 의견이고요.
이분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충북이나 우리 오송이 2013년도에 화장품·뷰티산업의 맥을 잡았다면 이게 큰돈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비용들은 죽 이어져 가지고 계속 화장품이나 뷰티산업에 어떤 중심지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 지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용역이 있으니까요 그거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업체별 우리 충청북도 도내 화장품 생산업체가 실제 뷰티박람회를 통한 상담을 통해서 수출로 이어진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기업비밀이 무슨 기업비밀입니까? 도에서 하는 행사에 그만한 혜택을 보고 그 산업에 그렇게 투자를 해 줬는데 기업비밀이 어딨어!
우리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하려고 제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실적 제출 못하면 결국은 수출 하나도 못한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한번…
그 세무조사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 화장품·뷰티 쪽에 언론이 한 34개가 있습니다.
장업신문이라든지 이런 언론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광고라든지 찬조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이 영세한 업체들이 대금 받기 전에 파산이 납니다.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숨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시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강현삼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는데 내역은 다 드리되 기업용은 빼고 드려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못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직무상으로 취득한 기업비밀이나 이런 걸 갖다가 외부에 공포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도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일단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236페이지에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연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여러 가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 심포지엄을 열겠다든가 무슨 이런 심포지엄은 뭐고 컨퍼런스는 뭔지 또 그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런 데 계획서를 이렇게 붙인 데는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처음 봅니다.
이거 236페이지 보면은 사업량 1식, 사업비 5,000만 원, 강의료 및 연사초청 경비 3,000만 원, 기타 운영비 2,000만 원, 아니 도의회에서 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을 해 준다고 그러면은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한 장짜리 보고서지만 이걸 따로 저희 의회에서 심의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자세한 세부적인 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료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돼 있는 거는 저희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주먹구구식 예산운영이라고 그래도 5,000만 원 짜리 순전히 소모성 경비죠, 심포지엄 개최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강의하고 연사 초청하는데 3,000만 원 들고 기타 운영비 2,000만 원 써야 되겠다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 내역은 별도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그걸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심포지엄 개최인데 참석 인원이 몇 명이고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강의료는 어느 정도 해 갖고 지불할 것이고 대관료는 얼마고 해 갖고 세부적으로 한 장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그러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경 써서 세부적으로 충실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이가 없는 것이 이 사업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도에서 5억을 들여서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거 32평 리모델링 하는데 5억 들어가는 거 제가 행감할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판매장은 우리가 도에서 해 준다 하더라도 판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부터 우선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우리 도에서 그걸 판매를 해야 되는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판매는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장품업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시홍보판매관 목쪽에…
아니!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요?
그럼 자기 제품을 팔기 위한 직원 하나도 거기다가 투입을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업의 원리는 자기 물건을 팔라고 가게까지 내줬는데 물건 갖다놓고 파는 것도 못하겠다는 그런 영세한 업체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우리 도에서 직원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그걸 팔아줘야 되느냐고.
그리고 12개 업체에 30만 원이면 1개 업체에 2만 5,000원이에요. 2만 5,000원짜리 한 개만 팔면 돼요.
립스틱! 이게 뭐지? 화장품 입술에 바르는 거 그거 하나도 2만 5,000원 넘을 건데, 어쨌든 간에 직원 3명을 우리가 인건비 줘가면서 보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루에…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0만 원 팔자고 5억 투자할 리는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최저치를 계상했을 거라고 생각은 드나 앞으로 이런 추상치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이거 예산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최하 그래도 하루에 지금은 그렇지만 향후 100만 원어치 매출을 올려서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판매금액에서 충당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매가 되면 판매수익금은 누가 가져요?
판매를 하면 판매… 지금 이제 자꾸 판매액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지금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판매가 얼마가 될지 서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 이렇게 잡았던 거고요.
판매가 되면 판매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다가 원가하고 그 이윤 일정부분은 업체에 줄 거고요.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나머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15%를 코레일에 내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판매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그러면 그 판매액 가지고도 위탁업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일단 운영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업의 시장원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화장품기업 대표예요. 도에서 점포 만들어주고 팔아주겠다는데, 물론 화장품 다 위탁해서 주죠.
주는 것으로 끝나지 그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더 많이 팔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화장품 생산업체…
우리는 점포까지는 좋아요. 어차피 예산이 투입된 거니까 점포까지는 좋은데 판매만큼은 기업주들이 자기 직원을 채용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을 하고 자사 홍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 도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이걸 판매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운영에 대해서 재고할 의향이 없는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까 바이오정책과장이 임헌경 위원님이 판매관 쪽으로 자꾸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한 모양인데요.
지금 36평 되는 이 공간 구조가 한 3분의 1 정도가 화장품 판매장이 되고요. 3분의 2 정도가 홍보전시관입니다.
홍보전시관이기 때문에 여기 홍보전시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당연히 우리 도에서 인건비를 부담해 가지고 그것도 3명이 하루에 12시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 정도가 지킬 텐데요. 그건 전보홍보 인원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물건 파는 직원들은 기업에서 대야죠.
그걸 우리 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모양인데, 그래서 기업들이 와서 물건을 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된 것은 전시홍보에 필요한 인원의 예산이 반영이 된 거고요.
또 하나 전시홍보판매관 수수료 2,160만 원은 우리 과장이 아까 계속 보고드렸던 것처럼 이게 계약을 저희 도하고 코레일하고 하거든요.
계약을 해 가지고 코레일은 기업들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한데 공간을 주고 임대료를 받는 건데 여기 있는 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저희가 화장품·뷰티마켓관 운영할 때 보니까 한 개 회사에서 하루에 3,000만 원 이상 파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만 원도 못 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일단 우리는 기업들한테 일정한 임대료 한 달에 180만 원은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실수한 게 있다면, 물론 우리 과장 말이 맞습니다마는, 이거는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입도 얼마 계상해 놓고 세출을 이만큼 잡았어야 맞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화장품을 팔게 되면 그 업체들한테 저희가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거든요.
세를 받는다고 할까 그런 개념으로 받게 되는 거니까 그걸 세입조치를 하고 세출을 이렇게 2,100만 원 세웠으면 궁금한 게 없으실 텐데 그걸 저희가 안 해 가지고, 이건 추경에 저희가 세입반영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홍보관이 3분의 2고 판매관이 3분의 1이다, 그 면적 중에서.
그러면 홍보관 위주로다가 운영할 것 같으면 도에서 직원을 유치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매출액의 일부분을 수익금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서 홍보관에 관련된 직원 인건비도 계상을 해야 될테고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맞다라고 보는데 1차적으로 1억을 올린 것은 처음이니까 인건비 계상한 것 같은데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설명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면 이거 너무너무 잘못 됐다고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또 아까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코스메슈티컬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화장품과 의료가 복합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임상시험이나 평가할 수 있는 각종 장비가 또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인력이 소요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인건비 부담은 그쪽 대학 쪽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자담으로 45억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또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이 258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제천한방바이오와 관련해서 아마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기능성 약용수목이 어떤 수종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옻나무, 헛개나무, 엄나무, 구찌뽕, 산청목 그렇습니다.
식재단계부터 재배관리까지 농업기술센터 지도사가 출장 상담·지도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이걸 식재를 할는지는 몰라도 사후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심었다고 그냥 보고하면 끝나는 거고, 또 아마 지도 관리 감독이 이게 소홀해지면 이 사업도 그냥 유명무실하게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물론 도비도 있고 시·군비에서 많이 출연을 해서 하겠지만 우리 도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력이 많이 있어요?
질의 취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역별 안배가 고르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산이나 사업은 국가단위로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생태탐방로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고요.
또 도 차원에서 이건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시·군에서 우리는 꼭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국가나 도에서 “도와주십시오.” 해 갖고 요청을 해 갖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그 예산의 재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들은 국가나 저희 도에서 다 이제 거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음식물과 관련된 충주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내역서에 나와 있는 거처럼 국비 30% 하고 도비 7%, 시·군비 63%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두 군데 뿐이 없단 말이에요. 청주, 충주 그 나마 자립도가 있는 데만 이 시설이 돼 있는데 그럼 앞으로 시·군 단위를 이걸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건가요?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시·군을 우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군별로 발생량을 감안해서 이게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충주 같은 경우도 79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군 재정도 감안해야 되고 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각 시·군이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국비는 30%보조를 한다고 해도 도비가 7%고 자부담이 63%예요, 시·군비가.
그래 시·군이 열악한 데서는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하겠어요, 사업비가 없어서.
그러면 도비에서 도비 부담률을 높여서라도 시·군 부담률을 줄여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을 각 시·군에서 골고루 다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른 자립도가 열악한 군에서는 이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도비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재정 형편상 이렇게 7%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이 물론 발생량예 따라서 하는데 시·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군도 이걸 설치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도비부담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청주가 완성이, 준공이 돼서 지금 시험 가동 중입니다.
그다음에 충주가 하고 있고요. 이런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관한 거는 아직까지 타 시·군은 선정 계획은 없고 시·군에서 음식물 처리를 쓰레기를 수거를 한다든지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정인성 과장님! 우리 대청호에 생태탐방선에 대한 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에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사업비가 편성된 게 있어요?
생태탐방선은 먼저도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주변에 수변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먼저 설치된 후에 다시 추진하기로 그렇게 해서 없고요.
그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예산은 국비하고 그다음에 기금을 담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꼭 필요한 사업인 거는 사실인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자세하게 추후에… 우리 국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질의와 관계돼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운영위탁금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을 때에는 화장품을 파는 12개 업체 직원은 별도로 파견한다!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위탁하는 업체도 기본적인 이익이 발생이 돼야 되겠죠?
지금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상당히 좀 부실하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현재 이 상태로라면 이것은 위탁이라고 했어도 아주 적절하지 않아요.
이 용역업체한테, 인력 용역업체한테 맡긴다면 모를까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랬을 때 상당히 이해가 안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전부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계첨단의료기술교육센터 건립되어 있는데 정부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알리기 위한 용역사업이죠, 1억?
답변 가능하십니까?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 박람회 때 공동조직위원장을 하셨고 또 얼마 전에 저희 도의 명예 도지사로 위촉이 되신 김화중 전 복지부장관님의 의견이십니다. 명예 도지사를 하면서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한 5,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좀 황당할 정도로 큰 금액일 텐데요.
김화중 장관님이 분당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할 때 4,000억 들여서 한 경험이 있어 가지고 한 5,000억 정도 들여서 이 오송이라든가 우리 충북에는 바이오를 하는 동네니까 서울대병원이라든지 현대 뭐 삼성병원이 아니라 미국의 존스홉킨스라든지 이런 병원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거에서 분당병원을 보니까 그때 당시 한 4,000억이니까 5,000억 들어갈 것이다.
그래 이 병원을 유치해서 하게 되면은 한 100만 평 정도 부지가 필요합니다.
앰디엔더슨센터 같은 경우도 100만 평 정도의 부지에 암병동이 따로 있고 또 여기에 보호자들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이 있습니다. 상업공간도 있고 또 휴게공간도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기본계획을 세워서 같이 해 보자.
그래서 세계적인 병원을 유치하게 되면 오송의 명성도 살아나고 또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우리도 복지부에서 한번 해 본 적이 있답니다. 저개발국가의 의료들 불러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국산 의료장비 우리 한국의 약품들을 돌아가서 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큰 거니까 오송이나 우리 충북을 위해, 그러니까 이건 오송에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한 100만 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잘 들었고요.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건립 국비 2억이 어떤 비용이죠?
그 부분은 기본하고 실시설계비 비용인데 2억 가지고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는 50 대 50, 지방비 50, 국비 50 이렇게 해서 4억을 계상해 가지고 2억만 준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국회의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일단 6억으로, 전체 국비 6억을 주는 걸로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을 다시 지방비가 필요하면 추경에 지방비를 조금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보면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보면 2013년도 예산안 심사는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행정문화위에서 했었는데 비교를 해 보게 되면 그 사업기간이 다 틀립니다.
하나 예를 들면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을 보면 6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2008년부터 ’13년까지 사업기간을 설정을 했는데 2013년도 예산 지금 예산심사 하면서 보면 8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보더라도 사업기간이 5년이었는데, 2013년도 예산 설명서를 보면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이었는데 이번 자료에 보면 기간 자체가 늘어나서 ’13년도부터 ’16년, 4년으로 이렇게 변경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기간이 작년 예산하고 다 변동이 됐단 말이죠. 변동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은 2012년까지는 도비가 40% 들어가는 사업이었고요.
’13년에 기금으로다가 돌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애기했던 게 다 늘어났는데 사유가 하나하나마다 사유가 있는지 국비가…
그래서 당초 사업기간까지 국비가 다 못 오고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국비를 내려 보내거나 내시를 하면서 사업기간까지도 계속 당해연도마다 변경을 시켜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 사유가 무엇이며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이렇게 큰 액수로 줄었는데 사전에 설명도 좀 하고 간담회 때나 얘기 좀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총사업비를 정하고 나서 올해는 어디 하고 내년에는 어디 하고 예산 갖고 배정을 한단 말이죠.
총사업비 자체가 작년에는 400억이 넘게 총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자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기이 투자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준공이 되면 예산서에서 사라지는 겁니까?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B, C, D, E, G를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변경이 됐다고 해서 B라고 하는 기이 투자는 남아있는 겁니다, 총사업비는.
지금 B에다가 완료사업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환경보전기금 물어볼게요. 기금 사용에 관해서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금년 12월에 나옵니다.
기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환경단체의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도 추경이든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금 보시면 수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죠.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전년도 수입액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출과목을 보면 그린충북환경 기반조성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시·군에서 대신 걷어주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7억을 감했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담금이 세입에서는 수입은 늘어난다고 해놓고 그만큼 징수교부금도 시·군에 주는 것도 늘어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줄어 있죠, 지금. 이해가 안 가 갖고요.
저희들 환경개선기금은 들어오는 것 중에서 지출은 시·군의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 예를 들면 징수금액의 10%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1%는 도가 갖고 9%는 시·군에 줍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들어오는 거와 예상한 게 차이가 나서 이거를 가감하면서 아마 수치가 달라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담금이 수입을 잡으면서 더 늘어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거기에 비례해서 비율로 시·군에다가 징수교부금을 내려주는 것들은 지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럼 늘어나야죠, 이것도 비례되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시·군에다가 징수교부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동이 감액되지 않았는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시·군에 주는 징수교부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저희들이 직접 부과합니다, 도지사가.
그래서 시·군에 주는 징수교부금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 들어오는데 거기의 1%가 도 세입이고 나머지 9%가 시·군 세입이고 또 배출부과금도 시·군 세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73페이지에 보면, 확인하면서 보십시오. 국장님도 보십시오.
환경보전기금은 계속적으로 수입만 잡았습니다, 쓰지 않고.
그런데 지출항목이 지금까지 단 하나 있던 것이 바로 충북환경기반 조성이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고 시·군에다가 징수교부금을 주는 건데,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수입액보다 증액이 됐죠. 그렇죠?
얼마가 증액됐느냐 하면 7억 4,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뒷페이지 175페이지에 지출하는 거에 있어서 더 걷은 만큼에 비례해서 지출하는 건데 전년도 지출액하고 비교를 해 보면 7억 원이 감해졌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저희들이…
제가 질의드린 걸 이해는 하셨나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의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첨부서류로 들어왔는데 성평등정책의 조기정착 및 양성평등문화 기반 확산을 위해서 올립니다.
전에도 한번 검토해 봤더니 제도는 좋으나 이게 실효성과 예산을 가지고 어거지로 만들어 내려면 참 고민이 많았겠다, 이거 만들어 내려면.
그런데 바이오환경국은 참 편하게 했다. 문제는 있지만 성인지예산안의 목적과 취지에 있어서 이걸 분석하고 그래도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내야 되는데 성인지예산의 충청북도의 총예산은 건수가 169건입니다.
그런데 바이오환경국은 단 건으로 해서, 혹시 예산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면서 건수로 배정이라고 그럴까, 배정됐나요? 총액으로 됐나요, 금액으로?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서가 바이오환경국은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를 가지고 화장실을 여성과 남성을 2 대 1로 배치를 하고 짓겠다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의 성과로 127억이 한꺼번에 팍 들어갔단 말이죠.
다른 부서는 그래도 고민하면서 성인지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바이오환경국은 딱 단 건으로 금액을 딱 맞춰서 화장실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지예산의 문제점도 있고 실효성도 논란이 되겠지만 법 제정취지에 맞게 하는 게 어떤가, 왜 건만 올라간 거죠?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건수가 아니라 금액 베이스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오늘 주요 메뉴가 전시홍보판매관이네요.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여기 지금 설명자료 241쪽을 보면요 우리 고세웅 국장님이 아주 타이밍 딱 맞게 답변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이해는 갔지만 다시 한번 이 뷰티박람회 끝나고 난 전시품들을 계속 유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전시 부분이 있고 판매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판매 부분에는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지원이 되는 건 아니죠. 전시 쪽에만 가 있나요?
총 셰어 중에 3분의 1일이 판매시설 부분이면 그 부분은 매출액 기준으로다가 간다고 하지만 코레일한테 강압적으로 매출액의 전체를 매출액에 일정비율로다가 산정을 해서 협의하는 거는 우리 도가 잘못된 거죠. 전시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얼마가 들든 간에 무상이면 더욱 좋지만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면 그 코레일에도 세를 줄 건 줘야죠.
그래서 이 예산서가 매출액 일정비율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180만 원씩 12달 해서 2,100만 원을 예산편성한 것은 잘못입니다.
또 하나요. 지금 시기적절하게 고세웅 국장님이 답변을 순발력 있게 잘 해 주셨지만 여기 책자 보세요.
화장품의 전시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 하겠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시설 운영’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밑으로 가 볼까요. 화장품 전시홍보판매관 위탁운영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서 그리고 설명자료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서 허위보고한 겁니다.
답변은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임헌경 위원이 판매 쪽으로 질의를 하는 바람에 우리 정성엽 과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저기한 거 같으니까 국장님이 설명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셨다시피 판매부분은 본인들 자구력에 의해서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갖고 할 수 있게끔 판매부분에는 직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특정업종에 가는 부분은 지양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전시 부분이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을 다시 적합하게… 물론 교대근무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뷰티박람회 전시품들과 관련한 전시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3명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도에서 재단에 출연을 지금 2014년에 177억 5,000만 원을, 막대한 사업비입니다.
우선 관람객을 지금 70만 명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람객이 그렇게 널뛰기를 할 수 있나요?
처음에 146만이 아니라 73만으로 할 때는 국비가 감액되는 부분에 따라서 그것만큼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다시 조정을 하면서 다시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정하면서 54만으로 그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안 된다, 70만 이하로는 안 된다. 그 이하는 인정을 못 한다.” 해서 70만으로 다시 조정을 산업부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인원이 늘고 줄고 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이게 조정된 다음에 와서 보고 받기로는 저희는 55만을 잡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73만에서 55만으로 줄인다면은 우리 국고보조금도 줄이겠다 아마 이렇게 협박적인 거를 얘기를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살리려고 이렇게 인원을 맞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이오밸리 조성하면서 오송 2단지 투자와 링크를 시킬 필요가 가장 있고요.
또 하나는 당초 시작할 때 역세권 내에 지금 투자자가 없으니 외국 자본을 어떤 일이 있어도 유치를 해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역세권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방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일반관람객을 많이 오게끔 해서 지난 뷰티같이 파스 1만 원에 3박스씩 주는 거 이런 거 그냥 건수만 14만 건, 몇 십만 건 해 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바이오산업엑스포는 정말 바이오 관련자 이해관계자, 특수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인원이 조금 오더라도 정말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와 링크되는 게 가장 주요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55만 명을 했다가 70만 명으로 또 끌어 올리려면 목표치하고 분명히 이제 또 일반인들 동원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도 어려울 것 같고요. 힘든 일을 하게 되는데 일단 국비를 받아야만 되는 게 저희가 약자니까 저희도 원망스럽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국비를 더 주네 덜 주네 관람객 숫자 가지고 따지는 정부가 참 야속합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목표를 다시 조정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전시파트보다는 산업관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비율이 높아요. 제가 좀 볼까요?
행사장 건축에 53억을 지금 투자할 계획이고요. 지금 총 우리가 출연해 줄 게 177억 중에 행사장 관련된 게 53억, 주제전시 관련된 게 39억입니다. 주제전시가요. 그리고 행사장 건축이 53억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핵심적으로 가야될 셰어, 몫을 가장 넓게 줘야 될 산업전시와 관련된 것은 바이오산업관, 바이오기업관, 바이오마켓, 바이오컨벤션관 달랑 3억 7,000입니다.
총 177억 중에 정말 중요시해야 될 파트는 산업관, 기업관, 마켓관인데 이게 3억 7,000밖에 안 돼요.
전시비율은 39억, 그리고 행사장 건축이 53억, 기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주제전시, 전시행사성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이 바이오산업엑스포의 속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줄이고 산업 쪽에 셰어를 넓혀서 기업유치와 외국자본 유치에 초점을 맞춰 달라 이렇게 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산업관에 지금 3억 8,2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위원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시설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임차를 하거든요. 그 비용이 빠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관이라는 거는 기업들이 그 부스에다 자기 물건을 진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부스를 만들어 줘 가지고 그 돈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들 디자인 필요한 거는 공간만 먼저 받아 가지고 부스를 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부스하고 변형된 부스하고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비용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용은 여기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화장품의 중요성이 뷰티박람회를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거기서 feel 받아 갖고 이걸 계속 이어가려고 이렇게 도에서 하고 계신데 이게 당초에 바이오 기업관이 또 중요해요.
그런데 바이오기업관, 바이오산업관, 바이오마켓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바이오기업관은 싹 사라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화장품 그게 제목이 뭐죠?
당초 계획은 오전 중에 일정을 좀 정리를 해볼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열띠게 토론에 임해 주시니까 약속을 못 지킨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께서는 청원·청주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오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것 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님!
계산을 죄 틀리게 해 놨어, 이거 어떻게 이런 자료를 냈어요?
237페이지 바이오코리아 행사개최를 보면 그 옆에 거를 다 더해도 1억 5,600, 500이 안 나오는데, 187억인가, 18억 7,000인가?
이게 다 안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번 더해 보세요, 그거 다.
밑에 투자계획에 계가 15억… 이게 얼마야, 이게. 15억 6,500만 원인데, 기이 투자가 3억, 당초가 3억 7,500, 2014년도가 3억 9,500 그리고 향후에 8억인데 이걸 다 더해 보면 18억 7,000만 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계산을 이렇게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가 부실하게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종 위원님.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26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우리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금년도 사업량과 내년도 사업량이 아마 1,4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1,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은. 예산만 증액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시·군에 있는 협의회,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외 6개 단체입니다.
그 단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사업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서 국비가 1,000만 원 들었고요.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435만 원을 추가로 배정한 겁니다.
사업평가를 받아서 국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그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받았고요.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단양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이 3년간인데 ’13년도에는 5㎞를 완료를 금년에 했어요. 또 ’14년도에도 5㎞, 예산이.
그다음에 ’15년도에는 나머지를 16㎞를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연장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총사업량은 사업설명서에 있다시피 26㎞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하고 후년도에 나머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5년도에는 10㎞를, 그러니까 16㎞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이게 환경부의 국비에 맞춰서 사실은 저희들이 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환경부 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 이후에 많은 물량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2015년도 이후에 나머지 다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달라진 건가요?
맞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 보면 데크라든지 다리 연결도로, 탐방로가 있는데요. 구간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안전의류 구입에 관련된 건데 금년에도 여섯 벌을 구입을 했고 내년에도 또 여섯 벌인가요?
그런데 직원이 몇 명이죠?
현재 선박직 공무원은 2명입니다.
이거 그냥 선심성으로 예산 올려놓은 거죠? 직원이 2명인데 매년 여섯 벌씩 구입을 해서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선박직 공무원은 선박이 저희들 충주호하고 대청호에 각 1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박직이 항상 있는 거고요. 나머지 팀원 직원들도 수시로 불법어로라든지 낚시행위를 단속을 하게 되면 혼자 선박직 공무원만 출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선박직 공무원이 2명, 거기에 그 업무 불법낚시업이라든지 지도단속 공무원이 4명 그래서 6명이 되겠습니다.
배를 타면서 불법낚시 단속하는 건데요. 작업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보다 내년이 1억 4,000만 원을 증가를 시켰는데 증가된 사유가 뭐죠?
이게 작년에도, 금년에도 그렇고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사업비만 증감이 됐어요.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현재 충북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에 현재 구조센터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국비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센터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좀 증액시킨 겁니다.
이해는 가는데, 증감사유 설명자료를 좀 충실하게 해 놓으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편성 및 증감사유를 적을 때 명시를 해 주면 시간도 서로 절약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돼서 질의를 안 할 텐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해서 권고를 좀 드리고, 아까도 화장품 KTX 내 판매장도 물론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종결이 됐을 텐데 그런 해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질질 끌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중식 때문에 정회를 했었는데요, 이어가겠습니다.
바이오기업관이 당초에 있었는데 바이오기업관은 빠지고 화장품·뷰티산업관이 들어왔어요.
이게 바이오기업관을 빼도 바이오산업엑스포 본래의 취지에 영향이 없나요?
중식시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기업관이 아니고 산업관이 있었답니다.
17번, 18번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마켓이 있었고요. 이렇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사업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도 있고 하지만 본래 바이오산업 그래서 바이오엑스포가 아니라요 바이오산업엑스포입니다, 명칭이요.
그래서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본래의 취지가 있어요. 이게 틀어져서는 곤란하다.
뭐 하실 말씀 우선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2개가 있었는데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화장품산업관으로 바뀌고 바이오산업관으로 바뀌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됐고요. 지금 그것은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아까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3억이 바이오정책과죠, 그게?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또 뷰티산업관이라는 걸 별도로 또 만들면서 예산은 조직위에 2억 5,000을, 또 바이어 초청 무역박람회라는 명칭으로 2억 5,000을 세워놓고 또 바이오정책과에 3억을 또 세워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산업엑스포 전체 예산을 빼서 이쪽으로다가 분산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게 걱정되는 거죠. 왜 이게 같이 들어와야지, 시점도 같고요 같은 장소이고 또 기업관을 빼면서 어떤 뷰티산업관까지 만들면서 예산을 이렇게 쪼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화장품·뷰티산업관 들어가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업관이 빠진 거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230억 규모 갖고 내년 박람회를 치르는데요. 기본계획도 실행계획도 조만간 나오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짜다 보니까 비용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송 화장품박람회 할 때도 국제통상과에서 2억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요. 조직위에서도 한 2억 4,000을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 바이오정책과에 세운 예산은 뷰티산업관에 오는 바이어고요. 또 지금 조직위에 세운 거는 바이오산업관에 오는 바이어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벤트로써 엑스포를 하는데 이게 예산이 하나로 묶이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입장료 문제인데, 이게 제가 지금 출연금, 단지 예산 승인하면서 왜 바이오엑스포 전체에 대해서 ‘세밀히 저렇게 저 양반이 하고 있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출연자로서 틀 의무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고요.
그런 출연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이번에 잡아주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을 어떤 출연자로서 부기가 됐든 지시사항이 됐든 협조사항이 됐든 이것은 개선이 꼭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뷰티박람회 때는 무료 118만 명 아주 대단히 왔었죠. 그런데 무료 인원이 있었고 유료 인원이 있었는데 그때 뷰티박람회하고 산업엑스포하고는 아까 취지 차원이 틀리다고 했죠.
그리고 초두에도 70만이 됐든 50만이 됐든 30만이 됐든 이 관람객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을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70만으로 이렇게 설정은 을 입장에서 했다고 하지만 30만이 와도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투자유치를 얻어내고 우리 상품을 해외로 수출에 연결을 시켜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일반 관람객 100만 명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주제전시관 부분 39억이죠. 이 부분 그대로 있어요. 산업관 셰어는 아까 시설 쪽에 투자한 거하고 이쪽 3억 7,000하고 하면 그 셰어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우리는 본래 설정 목표가 있어요, 엑스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그 몫을 배분 지분을 조금 조정을 하도록 지시 또 내지는 전달 촉구를 드리고요.
또 지금 기타수입 같은 경우도 뷰티박람회 때 뷰티마켓관에서 14만 건 판매실적을 올렸어요, 대단한 겁니다. 14만 건이면요.
그런데 금액화 어마운트로 하면 20억밖에 안 돼요. 아까 내가 파스 얘기를 했지만 파스 1만 원짜리 3박스씩 양으로 해 갖고 1만 원짜리 죄 사간 게 그 건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엑스포만큼은 입장객이나 또 기타 수입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갖다?
기타 수입이 바이오마켓관에서 몇만 명 그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1만 원짜리 5,000원짜리 백날 팔아봤자 의미가 없고 실지 중요한 건 산업관, 기업관, 또 뷰티산업관 이런 부분을 초점을 좀 더 집중을 시켜 갖고 그런 부분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촉구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제가 길게 갔냐면 이 부분은 뷰티박람회 때 정말 많은 인원이 왔고 또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성공을 굉장히 거둔 거라고 나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게 여러 가지 설계변경 의혹도 있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검찰 고발하고. 그러면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공무원들은 죽을 고생하고 해서 왔다 갔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행정력 낭비고 스스로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어요.
정말 고생 고생해 갖고 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와라 가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잘못 없다고 했어도 그렇다고 거꾸로 무고죄로 또 할 수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정질문하고도 또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추후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성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검찰 고발사례로 또 갈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출연자로서 어떤 지금 방금 지적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직위에 전달을 제대로 좀 해서 인원수에 구애받지 말고 또 건수에 구애받지 말고 본래 설정한 취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단지 연결 그다음에 외자유치 이런 부분 수출증대 이런 거와 연계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지적 달게 받아 가지고 조직위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사업부터 다시 조정하고 뷰티박람회보다 더 훌륭한 또 뒤에 잡음이 없는 그런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을 바이오환경국 거를 죽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이오환경국 조직 변경 변천사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이게 역세권 하면서 정말 고생했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느 분은 과로로 공상 처리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상 처리하셨나요?
그리고 또 이 바이오가 예전 첨복단지추진단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남아갖고 각종 행사 다 쫒아 다녀야지 자기 본연의 업무 해야죠. 포럼 쫒아 다녀야지 설명회 갖다와야지 투자설명회 해야지 개발공사 갖다 와야지 현장 갖다 와야지 고생한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인기 발언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직위 아주 고생하고 요새 경찰서나 불려 다니고, 역세권은 그렇게 돼 버렸고, 2단지는 개발공사에 다 넘어가 가지고 가져가고, 또 첨복단지 같은 경우는 외자가 됐든 어떤 자본 좀 유치해 보려고 했더니 이게 또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각을 해서 업무량을 조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셔 갖고 업무량 조절도 하고요. 또 진짜 고생하신 분들은 승진 근평을 제대로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조직원들도 사기앙양이 될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방파트 같은 경우는 일 잘한 분들은 해외연수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배우자 동반해 갖고 해외연수도 좀 계획도 해 주시고요.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포상이라도 한다든지 이래서 우리 바이오환경국이 조금 활력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라도,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은 국장님으로서 진작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사업설명서 2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죠?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끝나고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16년에 다시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저희들이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와 관련해서 2016년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용역을 얼마에 주셨죠?
기본계획 용역은 4,500만 원이고 타당성조사가 9,000만 원이었죠.
기본계획이 9,000만 원이고요, 타당성 용역이 4,5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지난 번에는 4,500만 원 주고 용역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100%도 넘었어요.
물론 시기가 물가상승 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금액이 100% 이상 인상된 이유가 뭐죠?
(…)
그래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타당한 이유가 있으시면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고 없으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0쪽입니다.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풍명월21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방의제21이라고 해서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서 논의하고 실천할 과제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있다시피 지방의제 실천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사업에서 의제 작성이라든지 생물다양성 조사라든지 또 연계사업으로 해서 네트워크 강화라든지 로컬푸드 사업, 클린시티 사업 또 교육홍보 사업에서 그 환경교육에 관련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본예산에도 보면 청풍명월과 관련해서 세 꼭지의 사업이 올라와 있죠?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다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첫째… 여기 직원이 몇 분이신 거죠?
사무처장 오병용 처장 밑에 남자 직원 하나, 여자 직원 둘, 이름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청풍명월21에서 급여를 비롯한 모든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청풍명월21 지금 270쪽에 있는 활성화사업하고 그 뒤에 보면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스타트사업이라고.
이게 보면 일종의 청풍명월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위탁받아 갖고 하는 사업의 일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난번 감사를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책과가 적절히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이 든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급여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기 특정한 분들에 대해서 급여내용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기에 관리비용과 직결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병용 처장님이… 2010년도에는 이강주 님이 사무처장이셨던 건가요?
제가 작년 9월 7일자로 와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강주 처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병용 처장님의 급여를 보니까 2011년 2,300만 원 가량에서 2012년에 2,800만 원 가량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러던 것이 2013년도에는 3,40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 시간에 그 밑에 있는 부장은 급여인상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2,800만 원이 2013년도에 3,400만 원으로 대략 600만 원 가량 인상이 됐어요.
이렇게 인상될 수도 있나요? 인상돼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거는 우리 청풍명월21의 사무처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무처장인데 다른 단체, 예를 들면 체육회라든지 다른 출연·출자기관에 사무처장들의 급여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 가지고 여기 사무처장 급여를 비교해서 다른 처장들하고 급여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요 적절하게 관리를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청풍명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단위사업 다 해야 예산 몇 억 돼도 안 해요. 충청북도체육회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직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그 기준을 적절하게 맞는 데에다가 기준을 잡으셔야지 똑같은 사무처장이니까 그 기준을 맞춰주겠다.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거에 대해서, 청풍명월21에 대해서 지금 도비가 100% 지원되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풍명월21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유 외에 보다 더 적절한 사유가 무엇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과 관계돼 있는 자리라 잘잘못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아서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보완하실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시·군의 산간 밀집지역이나 공원지역에 생활폐기물을 캔, 종이, 병, 음식물 같은 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에서 진천을 포함해 가지고 6개 시·군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지원해 주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재활용 수거함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갖고 오셨어요.
이거 맞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시설물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축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하면 이것을 아무 자리에나 아무렇게나 갖다 놓을 수가 없죠. 알고 계신가요?
이것이 지금 적법한 자리에 어떤 장소에 설치가 될 건지에 대해서, 그 장소를 지금 설치해야겠다고 한 장소 19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절한 장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도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거라는 것은 추정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진천군 전체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진천군에 보면 가령 2개소, 지금 청원군에 4개소, 충주시에 3개소, 제천시에 3개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장소에 설치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겠죠.
그럼 계획이 되어 있는 자료에, 이게 왜냐하면 실제 사용을 못하면 불용 처리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둘째로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적절하다, 효율이 없다.
지금 실질적으로 쓰레기 수거함들이 다 지역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열아홉 군데 이걸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혜택과 효율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의 사업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쓰레기 수거함을 모이는데 비가림 시설해 주는 효과밖에 없을 듯해요.
지금 이런 장소를 굳이 해 주지 않아도 지금 현재도 각 시·군마다 쓰레기 수거함이 다 비치되어 있고 거기서 적절히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316쪽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주 이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아주 사업계획을 갖고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난번 추경에도 이 사업이 올라와서 저희 심사과정에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게,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수치 하나 틀리지 않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달리 변동사항이 있으신 건 아니죠? 지난번 사업 하셨던 거하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농약빈병하고 폐비닐을 수거합니다. 그런데 폐비닐 수거실적하고 농약빈병 수거실적을 보면 폐비닐은 좀 떨어지는데 농약빈병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370만 개 목표를 해서 380만 개를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저희들이 볼 때는 농약빈병들이 낱개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수거함을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수거해서 수거율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거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충청북도 법정 리에 절반 이상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농지는 법정 리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령 어느 A마을에 사는 사람이 A마을에 경작지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분포돼 있고 시골 가면 특히 자연부락은 농지가 서너 부락이, 그 농지를 중심으로 부락들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 부분은 지금 보급되어 있는 것만도 충분하고 더불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청북도가 하는 사업 중에 시·군 자연부락 5,000여 부락에 50% 이상 보급된 사업은 이 사업이 유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인데 어떤 내용이시죠?
기획재정부에 융자금을 차입한 차입에 대한 자금 상환입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예산을 못 주니 우리가 우선 먼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환경부에서 이것을 갚아주는 거겠네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지금 원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환을 받는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자 부분은 발생되지가 않는 거예요? 원리금은 원금에 이자까지 다 해서 원리금이라고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회에 내는 자료는 원금과 이자는 항상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죠. 여기가 되면 원금이 얼마, 이자가 얼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348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청원군과 진천군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진천군은 100톤이 신규사업이네요. 맞나요?
거기 사업내용이 탈수기 0.65톤 하루 처리하는 거와 전기 계측설비 1식, 옥상 방수층 보수 1식 이렇게 해서 신규지만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거에서 보완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355쪽에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인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우리 환경분야에서 차입한 금액은 얼마예요?
(…)
제가 산출 근거에 보면 지금 융자원금이 65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향후에 또 그 계획이 14억이 또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또 총사업비는 23억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실제 우리가 수질관리과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도 총차입한 금액이 얼마고 여기에 지금 발생되는 이자가 사업 꼭지마다 분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곤란해요.
이거는 단순한 자료 같으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역개발기금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차입한 현황, 그렇죠?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기록을 해 주셔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290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2013년 당초 예산보다 ’14년 예산안을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3배 정도가 증액이 됐죠? 증액한 사유가 나오지 않아서, 연료비가 오른 겁니까?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이게 경유 대비 CNG가격 차액을 보상하는 건데요. 그 차량 대수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차액 가지고 예산을 CNG하고 경유가격의 차액에 대한 보상 보조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를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차량 증가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유 차량이 시내버스 차가 현재 총대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경유에서 바꿔주는 실적이 대수도 증가 했다고 총 청주시내에 다니는 버스가 증가된 거는 아니고요. 경유차량이 CNG버스로 교체, 교환되는 개수도 증가된 게 있고 그걸 반영해서 이 CNG하고 경유가격 차액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상치를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어서 자동차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00페이지를 보면요 제천시청에 보급하는 건데 이 예산 투자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 당초에 1대, 추경에 2대를 구입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환경부가 저공해, 전기자동차는 아시다시피 일산화탄소 가스 배출량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주행거리가 공식적으로는 130㎞, 140㎞인데 실제적으로 해 보면 8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천에서 신청한 차량 2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대를 하는 건데 사실상 시·군에서 좀 기피하는, 저희들 도에서도 기피하는 추세입니다.
한 대 예산이 4,500만 원인데 목적과 목표는 있지만 실제 그 예산으로 샀을 때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가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행일지만 확인해 보고 킬로수만 확인해 봐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옆에 충전시설도 구축을 하는데 이미 운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충전시설이 있었을 텐데 2대를 사면서 충전시설을 2개소를 또 설치하는데, 전액 국비지만 차 1대 살 때마다 충전시설을 하나씩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충전시설이 몇 개 개소가 있으면… 5대가 됐든, 늘어났든, 차 살 때마다 계속 충전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반드시 1차량 1충전 시설을 갖춰야 하는 건지 충전시설이 어떤 형태인지 내가 확인하지 못해 갖고요.
이 전기충전 시설은 보통 3시간 이상 5시간 이렇게 충전시간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현재 시내에 충전소는 없고요. 다만 제천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충전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2대를 구입하면서 이게 우리가 휘발유같이 경유같이 바로바로 넣는 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충전 시간이 상당히 길다보니까 각각 1대에 하나씩 충전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하여튼 차량 1대당 하나씩은 반드시 충전 시설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금문제인데요. 확인해 보셨을 테지만 제가 갑자기 기금을 물어봐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답변을 들었어야 되는데 확인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것도 있고요.
환경보존기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배출부과금 징수금,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금으로 구성되는 것이 맞죠?
현재 세입은 증가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고요. 세출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 감액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생태계보전협력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증가가 예상 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은 증가되고 세출로 나가는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실 경유차가 모든 차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또 면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세입이 감소되는 추세다 보니까 그 징수교부금도 시·군에 나가는 게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우리 승용차 중에서 SUV차량 그런데 그것…
그리고 신규 나오는 경유차는 또 유류 환경기준에 맞으면 또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실제적으로 크게 늘지 않습니다.
징수금이 그렇게 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억 차이가 차량 대수나 아니면 신형 차량이 부담금이 줄어드는 걸로는 그 차이의 설명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수 예측도 조금 줄이겠다…
「광업법」에 따른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모든 탐사나 채굴사업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 등등에 관해서 다 부과를 하는데 생태계보전협력 징수금이 2013년도 10억에서 2014년도는 28억으로 세 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대상의 사업들이 갑자기 충청북도에 큰 폭의 변화는 없는 거 같은데 세 배 가까이 늘은 사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수 예측이 어려운 거는 각 개발 부서에서 개발계획이 들어오고 그것이 취합이 되고 그것이 또 부과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대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예측이 되면 좋은데 세수 세입 예측이 될 때 조금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세수가 당초 예산이 줄어들고 실제 들어오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10억 예상해서 28억까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예측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받습니다마는 그런 감사원 감사나 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고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것 한 두세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지금 괴산 광역 쓰레기하고 보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거 할 때 민원은 없었나요?
괴산 같은 경우에는 증평하고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수하고 증평군수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현재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은은 93억 정도 들어가고 여기는 120억,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톤 수가 차이가 이렇게 배씩 나는 데도.
이거는 규모하고 시설 장소하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나온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말이에요. 지금 이거가 아직도 충청북도에 얼마나 남았어요?
내년에 보니까 또 1,550가구를 하는데 대략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에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려면 어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현재 노후 슬레이트가 주거용을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5만 5,625동인데요, 정확히. 현재 한 4% 정도 해 가지고 거의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확보가 문제입니다. 국비확보가 좀 지지부진해서 진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계속 물량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하고 피해방지단 지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보상해주고 피해방지단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는 실탄이라든지 연료비 이런 거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군에서, 도비도 물론 보조해 줍니다만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 실정에 맞게 해 주는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는 실탄이라든가 유류를 지급하는데 현금 지원은 안 하고 실탄을 실제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농작물, 예를 들면 벼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습니다, 455만 원, 또 진천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9월말 현재 한 것이 1억 8,1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요.
시·군별로, 개인별로는 여기 통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많이 집행한 데는 청원군 같은 데는 1,700만 원, 보은은 1,600만 원, 옥천은 4,000만 원 이렇게, 개인별 내역은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중기지방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7시05분)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제30회 수안보 온천제 지원 5,000만 원 삭감,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10억 원 삭감, 바이오환경국 소관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삭감, 화장품·뷰티판매관 전시홍보 운영 위탁금 1억 원 삭감, 화장품·뷰티산업 해외 바이어 초청 1억 원 삭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 3,750만 원 삭감,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 5,700만 원 삭감.
다음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인센티브 2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15억 9,450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기금 및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광진 김종필 김영주 임헌경
강현삼 박문희 김재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이천호
○출석공무원
·바이오환경국
국장고세웅
바이오정책과장정성엽
바이오육성과장김종수
환경정책과장안석영
수질관리과장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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