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2월 13일(목)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명 발의)
3.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바이오밸리추진단
다. 혁신도시관리본부
라. 소방본부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심사,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바이오밸리추진단,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김종필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건설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류 및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91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 31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 계획을 수립 시는 대부분 5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나, 실제 예산투입은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만 투입하여 당초 계획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계획 시에 공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 등 16건과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으로 바이오 관련 예산을 오송에만 투자하지 말고 사업을 다각화시켜 다른 시·군에서도 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균형적으로 투자할 것 등 5건, 소방본부 소관은 소방공무원 순환근무인사가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하위 직원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형평성과 탄력성 있는 인사교류를 추진할 것 등 6건, 충북개발공사 소관으로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급수수료에서 지급한 것은 부적정함으로 시정할 것 등 3건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은 운수종사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1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 60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비를 관리할 것 등 21건과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은 제천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예산 성립에 대해 철저히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 13건,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은 아파트 건립이나 학교 신축 등 계획을 실행하면서 진천, 음성, 양 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 등 4건과 소방본부 소관 사항은 소방본부는 총액인건비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정원이 미 충원되어 도민들의 소방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인력충원 방안을 강구할 것 등 10건, 충북개발공사 소관은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들이 당초 계획단계에서 세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기간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등 9건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 등 3건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보완이나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명 발의)
(10시15분)
대표 발의하신 임헌경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도 조례에서는 적용범위를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였으나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로 적용범위를 구체화, 명확화하게 하고 법령변경에 따른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하여 주신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다. 혁신도시관리본부
(10시18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과 혁신도시관리본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균형건설국과 혁신도시관리본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당초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9억 2,8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원서천 백운제 수해상습지 개선 등 하천재해예방 사업과 4대강 유지관리 등 하천유지관리사업,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110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79쪽 균형개발과 소관으로는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사업인 청주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비 7억 원 감액과 광특회계 보조금 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1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도로과 소관으로 일반점용도로사용료 수입 1억 2,000만 원 증액,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억 3,000만 원 증액, 용강∼청안, 후산∼황석 지방도 확포장공사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8월 25일부터 30일간 발생한 태풍피해 복구비 국고보조금 5,960만 원 증액, 181쪽 율리∼용곡 지방도 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수입 1,000만 원 감액, 냉난방 버스승강장 설치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 증액,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국고보조금 1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특회계 보조금 사업인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조성사업비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하천사용료 수입 2억 4,000만 원 증액, 2011년 지방하천수해복구 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금 6,600만 원 증액, 풍수해 피해복구지원 특별교부세 1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서천 백운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비 10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80억 원보다 2.6% 증가한 5,3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뉴IT부품 패키지육성사업 등 4개 권역권 연계협력 사업비는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 2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 3,700만 원 감액, 186쪽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비 중 감리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조정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700만 원 증액, 청주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비 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업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7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지도 사업과 내시액 조정으로 남일∼문의 국지도 건설 10억 8,000만 원과 신니∼노은 국지도 건설 4억 원, 금고∼비산 국지도 건설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금리조트∼청풍대교 국지도 건설 6억 8,000만 원 감액과 189쪽 북청주IC∼가금 국지도 건설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로 정비사업비로 문광∼수회 지방도 확포장공사 2억 3,000만 원 감액, 용강∼청안 지방도 확포장공사 25억 7,400만 원 증액, 탑연∼다락 지방도 확포장공사 12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90쪽 금왕∼내송 지방도 확포장공사 4억 3,300만 원 증액, 후산∼황석 지방도 확포장공사 15억 원 증액과 한천∼옥동 지방도 확포장공사 1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잔여지 일제조사비 2억 원 감액, 지방도 구조개선사업비 2억 원 감액, 남부3군 연결도로망인 율리∼용곡 지방도 확포장공사비 5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191쪽 수해복구사업 성립전예산 5,960만 원 증액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냉난방버스승강장 설치 성립전예산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심권 공영차고지 조성 8억 8,000만 원 감액,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2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조성사업비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2억 9,600만 원 증액과 지난 8월 12일에서 16일 동안 발생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5,800여만 원과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밴 피해복구비 21억 원과 태풍피해로 인한 소하천 복구비 15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195쪽 원서천 백운제 등 수해상습지 하천예방사업비 50억 원 증액과 196쪽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14억 9,600만 원 성립전예산 증액, 지방하천 미불용지보상 20억 원 증액, 4대강 유지관리사업 14억 원과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11억 5,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각각 증액하였으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공공디자인공모전 개최 6,0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시상금으로 조정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혁신도시 진입도로사업 국고보조금 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9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혁신도시 진입도로사업 국고보조금 9억 2,4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2억 4,700만 원보다 7% 증가한 120억 7,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 공동행정기구운영비 1억 원 감액과 혁신도시 진입도로 공사비 9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7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11억 2,300만 원을 반영한 106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억 2,800만 원보다 58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8쪽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징수교부금 4,600만 원과 예비비 58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50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5억 2,400만 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10억 9,900만 원을 감액한 4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2쪽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3,300만 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4억 4,0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11억 4,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 109쪽부터 113쪽까지 64건은 사업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및 장기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시킬 예정이며,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과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인 49억 2,805만 원이 증액된 3,479억 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의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인 133억 6,544만 원이 증액된 5,314억 3,8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9,030억 2,220만 원의 18.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6개 부문 48개 단위사업에 4,508억 6,50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인 133억 6,544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태풍 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위한 추가사업비 편성 등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전액을 삭감한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90쪽 지방도 구조개선사업과 율리∼용곡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192쪽 도심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93쪽 대중교통정비지구 시범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공동주택 분양물량 증가로 인한 징수금 증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분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국고 귀속금 및 시·군 징수교부금과 예비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4쪽부터 18쪽 신규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인 9억 6,342만 원이 증액된 112억 8,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인 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9,030억 2,220만 원의 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개 부문 3개 단위사업에 120억 7,1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인 8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결과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예비비로 집행된 혁신도시공동행정기구 운영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끝으로 5쪽 신규사업 내역과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청에 의한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지금 충북하고 대전, 충남 이렇게 3개 시도가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4월까지가 본래 사업기간이었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아예 없는 건지, 또 사업이 단축된 것인지…
지경부 사업인데 지경부에서 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조정을 하는데 일단은 국비가 조정된 사유는 지경부에서 국비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금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저희 지방비도 매칭이기 때문에 같이 감액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와 관련해서 장비 개발이라든지 시제품 기술지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길래 이게 평가를 잘 못 받아서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생체진단의료기기 이것도 지금 호흡센서하고 당뇨용품 개발 이런 거에 대한 효과성이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4억씩 삭감돼서, 마무리단계에서 이게 지금 제대로 연속성이 이어질지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조금씩, 이 생체진단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는 다스라는 회사가 조금 회사가 부실해 가지고 그 회사가 하나 빠져나가면서 좀 줄어들게 됐고요. 지금 이거는 충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중간평가 한 것 그 성과물 지표가 됐든 이 내용을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저는 명시이월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참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균형건설국에서 가장 많이 명시이월이 나타나는데, 사업으로.
물론 사업 시행부서의 어려움은 뭐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너무 예산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조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지방도라든가 국가지원지방도 국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일정부분 한정되어 있는데 거의 뭐 2012년도에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한 700억이 넘게 명시이월을 시켰고, 올해도 계산을 해 보니까 700억 작년수준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육칠백 억 이상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거 앞으로 관리를 계속 이렇게 할 건가 어떤 개선책 같은 것 생각해 놓으신 것 있나요, 국장님?
저희 사업이 건설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보상협의 과정에서 지연되는 사례 이런 또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 이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다른 국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할 때 조금 더 예측을 더 잘한다면은 약간 줄일 수 있겠지마는 어느 정도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은 조금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줄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은 예산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 우리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용곡∼미원 간 지방도 공사만 해도 2011년도의 명시이월 금액이 그대로 또 2012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또 하셨잖아! 도로예산에서 물론 1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그 구간에 그 많은 돈이, 지금 같은 경우에 계획대로 했으면은 135억 정도? 14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예산 그대로 성립을 시켜줬으면은 그걸 글쎄 1년 만에 공사발주가 다 가능하냐 이런 얘기지.
괜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총 예산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매년. 총액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업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남일∼문의 국지도 건설하는데 2011년도 명시이월이 얼마가 됐었냐면은 10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21억 원을 명시이월 또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던 명시이월에다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올 예산에 성립을 시켰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국비 확보해 갖고, 많이 확보하시려는 욕심에서 많이 갖고 오는 건 좋지마는 이건 예산 운영에 낭비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로과장님?
남일∼문의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금년에 명시이월이 21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수 당초예산에서 이월되는 거는 11억, 10억 정도 되고 저희가 11월 16일날 국고보조 내시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증액이 10억 8,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플러스 해서 하다 보니까 21억 정도 뒤늦게 저희들이 남일∼문의의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건데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2회 추경이 통과가 되면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또 보행자안전등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 가지고 내년 1월초까지는 전부 다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통물류과 소관인데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범조성사업비가 15억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 제2차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재검토를 결정을 받아서 결국은 광특회계인 15억 원을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국토해양부에 투융자심사를 넣었는데 이걸 재검토 받은 이유가 어떤 사유죠?
재검토 받은 사유는 청주시의 우회도로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다, 그리고 민원발생에 따른 해결책이 미비했고 향후 교통수단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통정책 수립 등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재검토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은 원래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범사업은 청주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여기 홈플러스에서 상당공원까지 약 600m 구간에 대해서 총사업비 68억을 들여서 국비 18억하고 시비 50억을 들여서, 차로 폭원을 축소하고 또 대신에 보도 폭원을 늘려서 보행공간을 확보해서 대중교통수단만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투융자심사라든지 타당성용역 그런 것이 선행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청주시에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지원을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도 아, 이게 시범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15억을 교부해 주었습니다마는, 우리도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서 재검토가 돼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사업을 실현을 못했잖아요, 금년에. 그래서 이게 감액된 거죠?
당초에 저희들이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대해서는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1만 8,843대를 대상으로 해서 2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 도비가 20%, 시·군비가 20%, 또 자부담 20%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지난 11월 22일 날 7,500대 분만 2012년도 사업비로다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보조금을 10만 원씩만 해 주는 걸로, 그래서 국비가 5만 원, 도비 2만 5,000원 그리고 시·군비 2만 5,000원, 나머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가지고 금년도에 현재 7,500대 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국비가 1만 5,000대 분이 저희들한테로다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년도 예산을 나머지 분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명시이월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대부분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건축디자인과의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 해서 공모전 개최하는 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되고 감액도 되고요, 정리추경에 예산 절감으로. 명시이월 된 게 이 공모전은 오송국제바이오 2014년도 산업 엑스포 승인이 늦어져서 공고가 늦게 시작된 건가요?
당초 공모전 예산이 6,000만 원이 섰는데요 사실상 재정 건전화에 의해서 감액이 됐어요. 그래 갖고 그 돈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해 가지고 지사님 결심 받아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승인이 9월 27일 날 승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 올해는 포스터 제작비용 150만 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월한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이걸 분리해서, 2013년도에 4,000만 원 또 올렸죠, 공모전 한다고?
조금 시기를 이월이 됐으니까 조정을 해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공모전이 어느 정도 좀 완료된 다음에, 시상까지 완료된 다음에 ’13년도에 예산 잡힌 4,000만 원 공모전 개최를 하시는 게 어떤지, 조금 조정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13년도 예산에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거든요, 내년에. 그런데 이게 이월이 됐으니까 2개 공모전이 좀 겹쳐서 약간의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갖고 명시이월시켜 가지고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공모전은 내년도 3월 중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사업계획을 연초에 시달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알찬 공모를 받기 위해서는 기간을 충분히 줘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 심사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희 위원님.
금왕∼내송 간 도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황석∼후산하고 한천∼옥동은 지금 실시설계용역비가 금년도에 들어갔고, 지금 추경에 반영한 거는 내년도에 동절기에도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여기 보면 도비 20%, 시·군비 80%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기타가 금액이 조금 나와 있어요. 이게 3억 8,500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된 거죠, 2011년도에?
(…)
아니, 기이 투자금액이 3억 8,500으로 돼 있는데 그 뒤에 예산편성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 5억 5,000만 원 삭감을 해서 5억 7,500만 원이 2012년도 예산이 확정돼 있는 이런 내용인데, 금액은 어디 갔든지 간에 이게 지금 300만 원짜리 간판을 190개 해 주는 걸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개인들한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자부담을 시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종 위원님, 1분, 뭐 한 가지 하신다면서요.
(…)
예산도 많이 세워졌지만 그것도 다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보상비하고 등기수수료가 좀, 편입용지 보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일단은 향후에 도로가 폐도되는 노선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뭐 할 말씀 있습니까?
저희들이 12개 시·군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재정건전화, 예산 재정형편상 해서 축소해 가지고 본예산에 안 섰는데 제1회 추경에 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보다 적게 예산이 섰습니다.
그 어렵게 어렵게 세워 놨는데 이게 지금 사업주들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효용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사업량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시·군 협의가 부족한 건지.
그리고 2013년도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 확보 못했죠?
375개 당초에 계획했던 데가 어디 어디였어요?
재정건전화 계획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의무적으로 예산 세워 주고서 감액시키라고 해 가지고 감액시킨 겁니다.
우리 국장님은 뭐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막 5억씩 우리 담당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있는데, 예산실에서 그냥 일방적 통보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게 사실 도시 미관에, 물론 단점도 일부 있긴 하지만 도시 미관 조성에 굉장히 주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사실 조성된 거리에 가보면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예산 확보도 어렵게 어렵게 하는 부서인데, 이렇게 그냥 뭐 5%, 10% 예산절감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반씩 뚝뚝 떼어 갖고서 예산이 선 걸 갖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거 하지마!”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되고, 국장님 뭐하신 거예요?
예산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제가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재정건전화 계획은 저희 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 실국에 걸쳐서 일정량 이상으로 다 감액하도록 방침이 주어져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이 부분을 뭐라 그럴까, 저희만 예외로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요, 내년 ’13년 추경에라도, 이거 본예산 안 섰잖아요.
김종필 위원님.
사업설명서 350쪽 좀 봐주세요.
율리∼용곡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50억을 감액하신다고 했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국지도 승격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또 질의를 드릴게요. 343쪽에요. 여기 보니까 1회 추경자료에 특별교부금이 15억이 내려왔었는데, 15억은 지금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하셨던 거죠?
용강∼청안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는 2013년도에 30억만 주면 남은 금액이 29억이라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30억이 가도 실질적으로 48억 2,600이 가고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산술적으로 숫자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성립이 됐었단 전제하에 이걸 정리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이 예산 15억 감액이 되고 나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설명서를?
궁금한 사항은 이따가 좀 오셔서 말씀을 좀 해 주셔.
그래서 그걸로 일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 그것 추가로 더 남은 거죠, 쉽게 따지면.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또 질의를 드릴게요. 북충주IC∼가금 국지도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떤 계획으로다가, 지금 이게 정리추경 때 성립이 되면 이게 기한 내에 소진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제가 어제 계획서를 사전에 달라고 그래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집행이 안 될 듯한데 집행하실 자신 있으신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원래 북충주IC∼가금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진입도로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비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40억이 추가로 필요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이 확보가 됐고요. 부족한 예산 20억을 이번에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임시통행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20억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지금 성립되어 있는 예산들을 소진할 수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결 되면 4억 정도를 더 공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 2월 말 이 정도까지는 최대한의 소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월대상이 아니 될 수도 있다 하면 좀 철저하게 저희들 계수조정 전에,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내용을 보고자 했느냐면 지금 실제 20억이 이 정리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은 최소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그런데 근거에는 토지소유들 중에 어떤 확인할 수 그런 근거들이 전혀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토지소유주들이 동의를 했던 동의서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주면 충분히 이 예산이 소진될 수 있겠다 이해할 수 있지만, 어제 저에게 주신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실제 기한이 많지 않는데 이 20억이란 예산이 또 사용치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소진할 자신 있으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39쪽에요 금고∼비산 국지도 건설이에요. 이 사업을 보니까 당초에는 10억을 1회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1회 추경에 더 성립을 시켰다가 지금 정리추경에 와서 8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 내시가 이렇게 됐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1월 12일 날 받았는데 확정내시를 받으셨던 거죠?
이게 통상적으로 1월 달에 확정내시를 해 준 걸 갖다 놓고 지금 다시 11월 달까지 와 갖고서 감액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래서 공사비 소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확보하는 데만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집행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대안을 찾아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국비가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광특상의 국비확보 현재까지 됐었던 현액이 얼마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자료를 매번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는 건데 금액이 상당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주 위원님!
아까 확인 좀 할 게 있는데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예산절감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또 예산절감액과 퍼센티지가 또 중앙정부에서 평가도 되고 해서 예전에 일괄적으로 깎았던 예산 형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예산절감, 감액 조정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자체에서 정한 거죠?
예산부서에서는 국, 과별로 해서 총액만 실링만 주고 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우리 혁신도시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우리 경 과장님 앞으로 올해 또 착공할 공공기관이 내려오나요, 올해?
금년에는 착공식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개 기관의 착공식이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2012년 임진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병대 균형건설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균형건설국 관계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건설, 재난예방, 도로, 교통, 토지, 건축분야 등에서 도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도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에도 알차고 보람찬 새해를 설계하시고, 158만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모두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을 하고 다음 바이오밸리추진단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바이오밸리추진단
먼저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생명의 땅 충북 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은 충북의 바이오산업 기반을 좀 더 확고히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오송은 물론 북부권과 남부권까지 바이오 및 한방산업이 안정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며,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 달성, 바이오코리아2012 성료 및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등 충북의 바이오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타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유치한 기관으로서 기이 MOU를 체결한 독일의 재생의학연구소가 오송 첨복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오송은 세계적인 줄기세포의 메카로 위상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땅 충북” 건설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바이오밸리추진단의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311억 원으로 기정예산 319억 2,900만 원 대비 2.6%인 8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과 소관으로 총 4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바이오밸리 성공을 위한 토론회 운영비 2,300만 원, 해외 석학초청행사 개최사업비 5,000만 원, 오송·대구 첨복단지 상생발전방안 마련 연구용역 5,000만 원, 바이오밸리 기관·기업유치 자문수당비 2,000만 원, 벤처기업 CEO 초청 설명회비 1,400만 원, 우수기관·기업 투자유치 공동추진비 3,200만 원, 산학융합지구 기본계획 설계비 2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지개발과 소관으로 총 3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매입비 4,800만 원, 부지매입지원비 근저당설정 수수료 1,400만 원, 첨복단지 입주기관 부지매입비 지원비 2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3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으로 총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고령화 사회를 대비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호남·충청권 연계 시니어케어 식의약제품 개발사업비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청권 의약바이오글로벌 실용화 연계사업비 2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경비 4억 5,000만 원은 당초 공공운영비에 편성된 5억 원을 감액하고 출연금으로 통계목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4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개발과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비 28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한 해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건설하는 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7억 5,52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인 8억 2,917만 원이 감액된 311억 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9,030억 2,220만 원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3개 부문 6개 단위사업에 291억 3,0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인 8억 2,91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3쪽부터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미추진사업 예산과 예산집행 잔액의 감액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 전액을 삭감 요구한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쪽, 해외 석학초청행사개최와 오송·대구 첨복단지 상생발전방안 마련 연구용역, 그리고 산학융합지구 기본계획 설계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6쪽 신규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청에 의한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정리추경 내용을 봤더니 바이오 성공을 위해서 토론회 한다고 해 놓고 또 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해외 석학 초청해 갖고 행사한다고 해 놓고 아예 이거는 시작도 안 하고 5,000만 원을 지금 반납하게 생겼고요. 또 대구 첨복단지하고 이제는 상생이다, 상생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또 얘기해 놓고 대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또 이거 반납하게 생겼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 단장님?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하고 있는 일들이 경상적으로 어떤 일을 정해 놓고 따박 따박 로드맵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석학들이나 의학, 또 약학 계통의 전문가들하고 스킨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요 바이오밸리 성공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해외 석학초청행사 그런 것들은 좀 중복되는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역회사에 이미 용역을 준 돈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좀 자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구하고 상생협력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본예산 거였었나요, 추경이었었나요?
이건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아주 어렵게 대구를 상생협약식에 끌어냈고 그때 협약의 대전제조건이 보건의료 분야의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서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용역을 하기로 하고 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이 예산을 똑같이, 매칭예산을 세워야 같이 용역을 주게 되는데, 보건산업진흥원에 주기로 하고요. 그런데 세우지를 못해 가지고 대책을 논의를 했더니 대구는 도저히 우리는 이걸 못 세운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국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로드맵을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상생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로드맵 용역도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고 또 대구가 추진해서 국비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추진하게 돼서 부득이 이건 반납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처 예산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가 이게 아쉬워서 요구를 할리도 없고요, 그래서 국회 증액과정에서 집어넣기로 합의를 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구하고 그렇게 철썩같이 약속해 놓고 잘해 보자고, 상생하자고 그렇게 광고해 놓고 대구는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이거 5,000만 원도 확보 못해 갖고 무슨 놈에 상생을 할 것이며 우리끼리 짝사랑한 것밖에 더 돼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국비 확보가 제대로 좀 되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첨복단지 입주기관 부지매입비 지원을 우리가 25%를 해 주고 있는데, 우선 1필지가 아직 미분양 상태죠?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1필지는 그냥 미분양 상태로 있고요, 그…
그런데 2차 계획을 금년도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내년 초로 이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마크로젠이라는 회사에 임상시험단계에 있는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의 여러 가지 임상시험 결과하고 필요한 시험기간들의 시급성 때문에 포기를 했다고 지금 제가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일단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들어오겠다는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의 연구소는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분양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이고요. 수요조사 해 놓은 것을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열기가 뜨겁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이 왜 지금 분양을 미루고 있느냐면 이 한 필지를 포함해서, 복지부장관님께서 얼마 전에도 오송에서 토론회도 했는데 문제는 메이저 제약회사들이 안 옵니다.
지금 메이저 제약회사들이 약가 17% 인하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정부하고 무슨 전쟁상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소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단언을 했습니다, 가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메이저 제약회사들 또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여기 오게 하겠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구 첨복단지에.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한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하는 그런 쪽이라든지 대학연구소 이런 데서 경합은 하고 있지만 분양을 빨리 서두를 것이 아니고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분양을 받아놓고 자기네 임상 무슨 진도 때문에 포기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늦추는 게 좋겠다 해서 늦추고 있습니다. 분양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이것이 첫 번째는 재정 건전화 계획에 의해서 5,000만 원씩 이게 사실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충북 도민들이 굉장히 염원을 하고 2014년 엑스포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건전화 계획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5,000만 원씩 뚝뚝 끊어 가지고 절감을 해도 되는 건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 쪽에서 계속 재정 건전화 때문에 10%씩 절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겁니다.
원래 5억은 저희가 건물 임차하고 사무집기 이런 걸 해서 사무국 출범을 대비해서 세워놨던 건데요.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승인 절차를 늦추면서 상당히 늦게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 아직 사무국의 인원도 아직 파견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어떤 추진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도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출연을 해서 바이오진흥재단에서 이것 엑스포를 주최할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을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사무국에서 쓰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처음에 도가 직접 해도 되고 법인을 직접 만들어서 해도 될 거 같은데 늘 이런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한방화장품엑스포 때도 우리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을 해서 거기서 조직위원회에다가, 또 조직위원회를 산하에 둬서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이번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뷰티박람회도 우리 바이오밸리과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쨌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또 조직위원회를 밑에 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똑같은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무슨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 공무원조직이나 여기서는 강사 무슨 수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당들이 이렇게 돈을 쓰는 지침 같은 것이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엑스포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잘 맞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재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다 출연을 해서 직원도 파견 형식으로 조직위원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재단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는 기존의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벌써 우리 2002년도 엑스포 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엑스포를 하게 되면 진흥재단 밑에 사무국을 둬서 편의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벌써 몇 번째, 네 번째가 되나 세 번째…
그러면 좋습니다. 그 일반운영비를, 당초에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진흥재단 출연금으로, 그럼 당초에는 왜 일반운영비로 넣었으며 그 사유 및 결정된 회의서류가 됐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강사수당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강사수당 특정 예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국제행사는 그 재단을 만들어서 시행하거나 기존에 있는 재단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합니다.
그거는 도에서,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고 얘기가 되는 건 도에서 하는데 기술적으로 재단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리는 거 맞죠?
그것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일반예산에서 되면은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추경이 없으면 의회에 또 변경이 돼야 됩니다, 사업이 바뀌면.
그런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또 이사회가 인원도 적고 의회처럼 이런 절차를 안 거쳐도 되고, 이사회에서 사후승인도 받아도 되고 그래서 예산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행사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해외 석학초청행사 개최인데요. 이거는 증감사유의 맨 밑에 어차피 결론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를 취소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건 아니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절감이 돼서 재정건전화의 실적으로는 남겠지만 감사 때도 얘기 나왔지만 중복사업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국제바이오 심포지엄 행사와, 그거는 재단사업인가요? 해외 석학초청 세미나가 중복사업이고 아무리 봐도 애초부터 잘못됐습니다.
그 문제인데 이 사유에는 마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절약한 것마냥 보기 좋게 사유가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해외 석학초청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게 저거든요. 결재가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불요불급한 행사고, 재작년이나 작년에는 이런 것들이 국립암센터분원이라든지 마스터플랜에 바이오밸리 계획 같은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2012년도에는 이게 불필요한데 관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것처럼 저한테 보였고요. 마스터플랜 때문에 유사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제가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는데 우리 김용태 과장님이 공직생활 아마 올 12월말로 마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든 도청을 떠나시는데 의회도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한말씀 하십시오.
오늘 제가 과장생활 1년 6개월을 마감하는 그런 의회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참 위원님들하고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참 대화도 많이 하고 항상 만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름 제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위원님들 마음에 차지는 않으셨겠지만 다음 분 오시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실 거고요.
지금 우리 바이오밸리단에서 진짜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대과 없이 잘된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저 멀리 가는 것 아닙니다. 여기 바로 옆에 건설협회에서 자주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올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것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도 우리 158만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소방본부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예산안은 67억 8,580만 원으로 13억 5,3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 환불액 5,825만 원, 특별교부세사업인 남이119안전센터 신축건축비 10억, 개인안전장비 보강사업비 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방호구조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응급의료기금사업인 119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은 1,095억 1,709만 원으로 10억 62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86억 4,005만 원으로 1억 4,1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특별교부세사업인 특수방화복, 공기호흡기 구입 1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210만 원이며, 감액 내용은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소방 정보통신관리 등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8,530만 원입니다.
215페이지 방호구조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8억 2,948만 원으로 4,6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응급의료기금사업인 119구급센터 운영지원비 1억 10만 원이며, 감액 내용은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 참가비 593만 원, 소방항공구조대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4,783만 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180만 원이 감액된 151억 16만 원이며, 감액 내용은 소방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입니다.
218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5,852만 원이며 증액 내용은 남이119안전센터 신축비로 특별교부세 10억과 도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720만 원이 감액된 112억 5,781만 원이며, 감액 내용은 소방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 소방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입니다.
220페이지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308만 원이 감액된 119억 1,993만 원이며, 감액 내용은 소방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 소방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입니다.
221페이지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320만 원이 감액된 104억 835만 원이며, 감액 내용은 소방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 소방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660만 원이 감액된 89억 4,116만 원이며 감액 내용은 소방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 소방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입니다.
223페이지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361만 원이 감액된 71억 4,025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진천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 1,400만 원, 지역대 청사환경 개선공사 900만 원이며, 감액 내용은 소방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3,661만 원입니다.
224페이지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645만 원이 감액된 81억 2,134만 원이며 감액 내용은 소방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 소방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사업비 9억 7,069만 원과 남이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 12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청에 의한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종 위원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청사 및 장비유지 관리, 또 공공경비 절감이라 그랬는데 뭐 공공경비 절감이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장비 유지관리에 절감을 하다 보면 결국은 노후장비 교체비도 포함되는, 그런 절감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절감비를 각 소방서마다 절감을 다 했는데 이게 어떤 지시에 의해서 절감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절감 부분은 대부분 사업비에서 절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요금 성격,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주로 되고요. 차량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수리라든가 보수 유지 이러한 측면이고, 교체비는 절감을 한 건 아닙니다.
절감도 좋지만 소방장비라는 것은 유사시에 꼭 필요한 화재진압장비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쓸까 하네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절감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청주동부소방서나 서부소방서 이런 경우에는 출동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량 유지관리비 이러한 데는 절감이 전혀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리사항, 유지관리 사항까지 절감 때문에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대부분 예산절감으로다 표시를 해 놔서, 절감이니까 절감인 거죠.
보면 절감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다해서 절감된 것도 있고, 말 그대로 그냥 예산이 좀 남는 건데 절감이라고 표기한 것도 있고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기 보험료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을 특별한 노력으로 인해서 했다기보다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아껴 써서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견적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다른 거는 줄어들었으니까 예산 절감인데 하나도 전액 다 삭감 편성된 것도 절감이라고 해 놔서, 그게 하나가 있는데 소방관 경기대회 참가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정리추경에 전액 절감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세서 215페이지.
저희가 세계소방관 경기대회가 매년 개최가 되는데 저희 이 계획에는 10명 정도를 참가시키려고 했습니다.
다만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어떤 참가가 의무적인 이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참가비라든가 이런 저희가 100% 지원이 어렵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공식 소요경비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희망자가 본인부담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호주에서 금년에 개최가 됐는데 멀고 또 개인이 여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350여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하게 이 예산은 전액 다 지출을 못하고…
마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황이 돼서 안 가게 돼서 절감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예산절감이라는 걸 빼도 상관없습니다. 빼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건의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입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물품 구입을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지출을 했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응급의료기금의 본래 취지하고 사용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시설구축이라든가 또는 운영체제 이러한 데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금이라고 하면 어떤 특수목적의 그런 용처를 취지로 삼고 있을 텐데 보면 프린터기, 팩스, 복사기 이런 내용을 갖다가 기금으로 갖다 쓴다는 게 조금 본래의 기금의 취지,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지 않나 이래서,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하시죠?
이게 1339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던 구급상황관리센터인데 금년 6월 26일부터 시도 소방본부로다가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또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그러한 장비들 또 물품 이러한 거를 초기에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황실에 없던 거를 처음 업무가 이관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처음 이거를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쓰다 보니까, 이거는 뭐 보건복지부에서 비용을 사업비를 저희 소방본부에 배정을 할 때도 그런 것으로다가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수방화복 구입하고 공기호흡기 구입은 이거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교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방화복이라든지 공기호흡기 같은 것이 필수 비치가 돼 줘야 되는데 이 부분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나요, 내년 거에는?
내년에는 방화복 같은 경우에 263개가 저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구입 계획이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는 특수방화복은 2013년에 263벌을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공기호흡기는 금년에 신규직원들 96개를 전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추가 소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이것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거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있어서 소송을 수행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과 형평을 감안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소송을 했었죠?
했었는데 그 소송을 한 사람, 한 직원들에게만 초과근무수당을 줬다는 얘기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1심 판결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저희 도에서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심 판결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자가 계속 가산이 되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1차 소송 제기한 사람만 가지급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최종 판결이 나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자들에게 지급했던 것에서 소송비용은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 원칙적으로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설정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진짜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전병순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소방서장님들 그리고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소방안전 기반을 확충하고 도민들이 가장 위급할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방안전 대책을 성실히 수행해 준 거에 대해서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알차고 보람찬 새해를 설계하시고 158만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생체진단의료기기 개발사업 8,9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연간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에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광진 김종필 김영주 임헌경
강현삼 박문희 김재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명회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신병대
균형개발과장조병옥
도로과장정시영
교통물류과장이용재
치수방재과장권봉억
건축디자인과장길기웅
도로관리사업소장김기문
·바이오밸리추진단
단장김광중
바이오밸리과장정성엽
단지개발과장김용태
바이오산업과장정인성
·혁신도시관리본부
기획조정과장경구현
·소방본부
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김상현
방호구조과장박승희
청주동부소방서장정인택
청주서부소방서장이기봉
충주소방서장류인걸
제천소방서장임명구
영동소방서장이대원
증평소방서장배달식
진천소방서장박진영
음성소방서장남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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