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1월 26일(월)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균형건설국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4.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재종 위원께서 오늘 26일부터 29일까지 도의회와 베트남 빈푹성과의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을 위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관계로 2013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균형건설국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10시07분)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재정규모는 특별회계 1,779억 7,900만 원, 일반회계 2조 4,550억 원으로 도 전체 17조 8,389억 9,000만 원의 약 1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투자규모는 5,266억 원입니다.
주요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56쪽 특별회계로, 학교용지부담금 367억 2,000만 원과 57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51억 5,900만 원, 58쪽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61억 원으로 총 1,779억 7,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투자소요는 97쪽부터 100쪽까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843억 5,300만 원, 116쪽 주거문화 조성사업으로 사회복지분야에 557억 8,000만 원, 137쪽부터 142쪽까지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9,679억 7,000만 원, 143쪽부터 145쪽까지 지역균형발전촉진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135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부 사업별로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행사성 경비는 5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편성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계획 등을 감안하여,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균형건설국 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4,457억 1,100만 원과 특별회계 328억 270만 원으로 총 4,785억 1,370만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5쪽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87% 감소한 2,950억 1,51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설립에 따른 별도예산 편성과 연차별 계획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7쪽, 균형개발과는 국고보조금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확산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115억 8,170만 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15억 1,6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130억 9,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5억 7,000만 원, 과태료수입 2,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260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분 100억 원 등 총 1,366억 1,475만 원을 계상하였고, 10쪽 교통물류과는 세외수입으로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축비와 미래철도 신교통 및 산학연 연계협력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1,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4억 1,600만 원 등 총 1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치수방재과는 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12억 원과 국고보조금 1,215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00억 원 등 총 1,32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쪽 토지정보과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1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건축디자인과는 세외수입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7억 원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시·군부담금 29억 4,800만 원, 추억의 풍물야시장 및 시민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12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9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쪽 도로관리사업소는 토목시험수수료 등 세외수입 2억 7,600만 원과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9억 5,000만 원 등 총 1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분담금 5,200만 원, 충청권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분담금 1억 원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31억 9,900만 원과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소도읍 육성사업 18억 1,900만 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8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쪽에 도계마을 육성사업 3억 6,000만 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18억 원 등 15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100만 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사업을 위해 지방도 교통량조사 등 지방도로 관리비 1억 5,900만 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비 41억 7,7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32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2쪽부터 24쪽까지 남일∼문의간 국지도 건설 등 8개소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873억 5,600만 원과 청주 남면∼북면 등 2개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비 33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 지방도로 정비사업을 위해 장야∼매화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12개소에 286억 7,000만 원과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 10억 원, 지방도로 정비사업 운영비 6,600만 원 등 29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쪽 군도·농어촌 도로정비에 31억 원,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남부3군 연결도로망 구축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생 발전하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비 25억 6,800만 원과 28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등 재무활동비 13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 저상버스도입 보조사업비 5억 2,500만 원과 시외버스 및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81억 6,7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오지도서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8억 3,600만 원, 31쪽 시외 및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 2억 1,300만 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1억 8,900만 원, 32쪽 미래철도·신교통 및 산학연 연계협력사업에 6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교육 및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1,300만 원, 교통연수원 운영 및 시설비 보조에 13억 5,700만 원,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에 1억 2,200만 원,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축비 분담 및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에 1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재난관련계획 수립, 행동요령 및 방재교육 교재 제작비 등에 4,300만 원, 풍수해 보험사업 등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비 1억 5,4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에 5,1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360억 600만 원, 36쪽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비 1,5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부터 45쪽까지,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하도준설사업비 52억 3,000만 원과 건진천 건진제 등 24개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703억 500만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72억 원,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98억 2,000만 원, 하천기본계획수립비 12억 원, 하천유지 관리사업비 352억 4,000만 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264억 6,000만 원, 46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하천정비사업비 등 5억 6,000만 원, 국가하천유지관리 사업비 54억 5,400만 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및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27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6억 3,000만 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8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 확충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등 고객 만족의 지적행정사업비 5억 1,600만 원과 새주소사업 기반구축비 3억 900만 원, 49쪽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사업 등 토지정보고도화사업비 3억 5,000만 원, 50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 공간정보 구축관리 사업비 12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개선사업비 4억 2,000만 원,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에 1,500만 원,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 충북 건축문화제 개최 2,000만 원, 52쪽 구 청주역사재현 및 환경정비 등 주거문화조성비 12억 6,000만 원,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보수사업비 2억 700만 원 등 1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융자금으로 5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원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14억 2,4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19억 원, 54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억 8,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포장도 보수 및 지방도 배수로 정비사업은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비 9억 원, 56쪽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5억 원, 청사시설관리 및 수해복구를 위해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차량 및 장비유지 관리비 3억 3,800만 원과, 57쪽 건설기계 확충비 2억 3,000만 원, 건설공사 품질 및 검사시험비 4,600만 원, 58쪽 안정적인 지방도 교량관리를 위해 1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지소 소관으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20억 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비 3억 5,000만 원, 포장도 보수 및 지방도 배수로 정비사업비 2억 원, 60쪽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사업비 1억 4,000만 원, 61쪽 지방도 유지보수 및 청사 시설보완 그리고 수해복구비로 11억 9,500만 원, 또한 건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억 6,500만 원, 62쪽 안정적인 지방도 교량관리를 위한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68쪽까지는 인건비를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18억 3,800만 원과 교차로 정비사업비 2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7억 9,700만 원, 71쪽 교량 유지보수사업비 9억 6,900만 원, 포장도 보수사업비 4억 원, 청풍대교 관리비 2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안전관리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정비 3억 원과 건설장비 유지관리 및 운행제한 차량단속, 교통사고 예방사업비로 6억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73쪽부터 75쪽까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1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1억 8,400만 원이 증가한 9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6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4억 3,1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9억 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15억 8,100만 원입니다.
202쪽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4,700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54억 700만 원, 예비비 3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 8,400만 원이 감소한 3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9억 5,8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5억 7,200만 원입니다.
206쪽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 징수교부금 4,700만 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6억 2,9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 19억 1,400만 원, 옥천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비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20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입니다.
210쪽 세출예산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비 201억 원과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비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던 농촌주택개량사업 시·군부담금 29억 4,700만 원의 경우 금년부터 전액 농협자금으로 재원이 충당될 계획이기에 전액 삭감하였으며, 행안부 소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비 5억 원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 5,000만 원 증액과 지역균형 발전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6쪽 도로과 소관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5억 원 증액과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사업비 10억 원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8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노후불량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사업비 3,000만 원과 농촌주택개량융자금 대여비 58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 간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27억 3,100만 원이며 2013년도 말까지 1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5,5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68쪽부터 173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재난관리기금은 예탁금 193억 7,700만 원과 예치금 33억 5,400만 원을 합한 227억 3,100만 원이고, 2013년도에 수익금은 출연금 46억 3,200만 원과 이자수익금 7억 2,900만 원을 합한 53억 6,100만 원 중 자연재해 저감시설 긴급보수사업비 등 재난예방사업비 39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14억 2,400만 원이 증액되어 2013년도 말에는 총 재난관리기금이 241억 5,5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9%인 183억 8,817만 원이 감액된 2,950억 1,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0%인 237억 7,606만 원이 감액된 4,490억 2,6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8,872억 5,456만 원의 15.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5개 부문 49개 단위사업 3,991억 10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18%인 261억 7,02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72억 1,01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14%인 4억 1,709만 원이, 재무활동은 427억 1,4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12%인 20억 7,704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육성,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천 유지관리, 새주소사업 기반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안전에 주안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쪽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과 지역균형발전토론회 개최, 26쪽 재오개에서 진의실 지방도 확포장 공사 추진상황, 28쪽 전국자전거 국토순례 홍보효과, 31쪽 시외버스·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과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예산액 산정 검증용역, 32쪽 금연택시 도입과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의 사업효과, 51쪽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3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청주 율량2초 등 3개교의 학교용지매입 전출금과 헌법재판소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에 따른 환급 및 부담금 징수액 부족으로 발생한 미전출금을 연차적 계획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전광역권에 속하는 청주시와 청원·보은·옥천군의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건설 사업자들에게 징수한 분담금으로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2013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옥천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주민편의와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 집중지원으로 자생적 발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 집중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지역별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수정예산 검토 결과입니다.
2013년도 균형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고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의 재원 조성 변경으로 도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만,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5쪽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 48쪽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지원사업의 재원 변경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재난위험지구 정비 및 재난예방시설물 설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적정한 기금운용계획으로 판단되나, 재난예방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3쪽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그래서 충청북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준 거 있죠?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과업지시서를 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금년도에 3억을 예산에 세웠지만 소방방재청에서 각 광역시도에 대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 박문희 위원님.
각 시·군에 제공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총계만 나와 있는데 세부 사업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도로대장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도로과.
거기 보면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에 기준으로 해서 지식경제부 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용을 산출하는 근거겠죠? 그것 좀 갖다 주시고…
설명자료 보면 토지정보과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시스템 유지 보수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8%인데 여기에 대한 근거, 이거 말고 소프트웨어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기준이 되는 근거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
지금 방금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는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제가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도에서 우리 예산안 세부 사업설명자료로 제공한 자료하고 지금 우리 2012년서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수치가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를 지금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10월경에, 9월 정도에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예산실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자체계획을 제출한 걸로 아는데, 그 자료를 받아갖고 예산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을 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수치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안 맞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40페이지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60페이지에 있는 거, 용강∼청안간 지방도공사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차이가 나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기이 투자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이것 좀 설명해 봐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140페이지 보시면 용강∼청안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서 2011년도까지 기이 투자가 30억 8,300만 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돼 있는데, 우리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기이 투자액이 2011년도까지 44억 2,6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그 사항은 저희가 이걸 9월인가 제출하고 그 후에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그 사항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정확하게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제출하고 나서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85억 공사면 예산의 효율성 따져서 최소한 10억 이상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억 반영시켜 놓고서 5억을 한다는 건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렇게 해 갖고 보고하려면 의회에 보고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보고의 의미가 있습니까?
연간, 5년간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미리 계획 세워갖고 의회에 보고하고, 행안부 심의 받고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 정도도 예측을 못하는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2년 뒤, 3년 뒤는 서로 수정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 당장 2013년도에 편성된 예산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두 개를 놓고서 이렇게 서로 격차가 차이가 많이 나는 재정계획을 심의하라 그러는 거는 이거는 의회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당초예산안과 같이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거의 시기상으로.
아침에 우리 도에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사께서 오셔서 예산안에 관한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가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꾸 사업부서에서 기획부서 쪽에서, 지원부서 쪽에서 이렇게 안 해 준다라고만 핑계를 댈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 1년에 연간 도로예산 같은 경우에 한 500억 가까이 운영하는데 500억 운영하는 도로예산이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이 500억 정도 한도 내에서는 과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작성을 해 넣어 가지고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실제 예산편성하고 격차를 줄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민들이 신뢰하죠.
앞으로는 격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사전에 심의하고 어떤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지 않게끔 규제하고 또 계획성 있는 예산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를, 사실 실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하고 우리 도의회가 너무 무시하면서 여태까지 지냈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 말 그대로 계획성 있고 우리 도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정책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내년도부터는, 올해는 뭐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는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짜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차피 내년에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금 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의회에서 나지 않도록 어떻게 잘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단계에서도 예산실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반영 가능한 수준을 조금 더 고려를 많이 해서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그런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건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장님하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필 위원님!
국장님,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지방채 현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도로과 같은 경우는 장야∼매화 간, 증평∼용강 간, 용강∼청안 간, 탑연∼다락 간, 산성∼무성 간, 금왕∼내송 간 전체 지방채가 한 100억을 발행할 계획인데 이거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치수방재과는 확인해 봤습니다.
치수방재과는 보니까 24개소 사업인데 23개소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건진천 건진지 하나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논할 자리는 아니에요. 예산 심사할 때 기준을 두겠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지방채계획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방채난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계획들이 다 정리가 되고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제대로 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이런 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어지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은 당초의 계획과, 실제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많은 부분 일부 수정될 수도 있겠지마는 많은 부분 일치해야 하는데 일부분 빠진 부분이 있는 건 저희가 조금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
그런데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물가도 상승되고 증가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 벌여 놓으면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다른 사회적 비용 손실도 많은 것이고, 중기지방계획을 짤 때 죽 늘어놓는 형식이 아닌 우선순위를 해서 연도별 투자가 연도수가 줄어들어서 집중해서 예산 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 5년이라고 치면 5년 후에는 사업종료 시점은 같아요.
벌여서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하는 게 예산 운영에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된 것이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을 우선순위로 집중해서 편성하고, 또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일반예산으로 매년 이걸 이렇게 계속 변동되면서 하는 것보다도 계획성 있게 계속비사업 등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을 할 때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우선순위가 고려가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우선 소도읍 육성사업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소도읍 육성 경각심은 다들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중에 주덕 깨아주거리라고 그러죠. 깨아주거리 조성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11년 9월달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당초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그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은 균형개발과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덕 소도읍 사업은 9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첫째는 전선 지중화사업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깨아주거리 조성사업 이거 내용이 지중화사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해 놓고 그 내용을 보니까 지중화사업이에요, 이것도요. 그다음에 생태하천조성사업 이것은 주덕읍이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지정학적 위치고 교통의 아주 요충지죠. 그리고 우리 충주를 가든 제천을 가든 아니 청주를 나오든 서울을 가든 지정학적위치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로 맞은편에 가 있죠, 이 하천이요. 그러면 그런 접근성적인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또 근린공원 조성이나 소공원 조성 이건 또 공원조성이에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 좋다고 치고요. 또 문화광장 조성 이런 것들도 우리 건축디자인과의 다목적광장 사업이 있죠. 이런 것들하고 또 문화복지센터 신축 이건 사실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소도읍 육성사업 자체가 어떤 농촌 거점을 육성을 하고 그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내년 예산 ’13년까지 이게 사업 종료연도예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35억 편성해 놓고 2014년 이후로 또 미뤄놨고요. 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우선 뭡니까?
당초에 주덕읍 소도읍 사업은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물론 다른 사업하고 조금 중복될 가능성도 있지마는 이건 소도읍 전체를 종합적으로 어떤 삶의 기반이나 이런 걸 향상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늦어지는 거는 당초보다 설계가 좀 용역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늦어져 가지고 당초계획은 201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1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해지겠죠. 그리고 문화공간도 좀 확보가 됨으로 해서 삶의 질 향상된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사업으로도 같이 커버가 될 수도 있었고 또 친환경하천 생태하천이죠.
생태하천 조성이라든지 다목적광장 조성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나열식으로다가 그냥 9개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다가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돼서 그냥 쓰는 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 소도읍 선정사업은 당초에 신청할 때 이런 사업내용은 전부 들어가 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충북발전연구원에 우리 권역별 연구전담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당초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중에서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진짜 추진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상태고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또 그 성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0쪽입니다.
2013 자전거대축전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했던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 사업도 있고요, 또 이게 신규사업으로 2013 자전거대축전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3 자전거대축전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4월 22일에 전국적으로 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심천에서 할지 아직 예정이긴 하지만, 행사장 설치비 이쪽 거는 1,000만 원, 이쪽 거는 600만 원, 그리고 홍보비라 그래서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은 500만 원, 지금 자전거대축전은 300만 원, 진행경비도 1식씩 680만 원, 970만 원, 아주 동일합니다, 중복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뭐랄까, 유가 관련해서 유류비 절감이라든지 교통난 해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자전거시설 확충하는 데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전거 타는 붐 조성을 일으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서 어떤 유가 절감이라든지 또 교통난 해소 이런 측면에 좀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검증용역은 아주 사업을 잘했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사실 저도 평소에 시내버스도 그렇고 또 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손실 부분을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적확한 건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교통물류과에서 검증용역을 3,000만 원을 세워 놨어요.
그러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부분하고 또 오지노선에도 손실보상을 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내버스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올해 시외버스를 하는 것은 먼젓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버스조합에서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손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서 시외버스는 이번에 하는 거고요, 벽지노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증을 그런 것도 좀 해서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검증용역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시내버스도 우리 도 차원에서 한번 심도있게 용역을 해서라도, 이게 또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어느 한두 분이 이걸 검증을 해서는 사실 적확하지가 못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라도 시외버스나 오지노선 이 부분까지도 용역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내버스는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별도로 또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체적인 걸 갖다가 저희 도에서 용역을 한다 그러면 용역하는 비용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고, 또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사실 택시에 지금 담배 태우면서 이렇게 타는 손님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스티커 하나 붙임으로 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또 어떤 시대에 뒤늦은 예산편성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택시를 저도 이용을 해 보면 기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 내리시라 그런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타 보면 기분이 나쁩니다. 우선 택시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도 그걸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 저희들이 몇 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택시를 타 가지고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타자마자 담배냄새가 난다 그러면 아주 기분 나쁘고, 요즘은 또 금연 추세고 그래서 그걸…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홍보 계몽까지 해서 스티커 붙인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개선되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한번…
일반적으로 승객이 택시를 탔을 때 택시기사가 담배를 직전에 피우고, 손님 태우기 전에 택시기사가 담배를 피우고 다시 운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승객들이 탔을 때 담배 냄새가 고약하게 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민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택시에서는 승객도 물론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만 택시기사들도 택시를 청결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런 계몽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또 특히 우리 충청북도 지방채 중에 상당한 셰어를 갖고 있죠.
특히 2009년도에는 56억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10년도에 110억, ’11년도에 120억, 또 ’12년도에 100억, 또 ’13년도 내년에 기채를 100억을 또 발행할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물론 수해상습지 개선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효과는 있겠지만 풍수해라든지 이런 수해복구비는 복구비대로 또 지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효과성을 한번 분포별로 고려해 보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을 비교를 했을 때는요, 우선 수해상습지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 지금 120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하면 59개가 완료가 되고, 또 내년도에 계속사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2014년 이후에도 60개소를 계속 지금 개수를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 사이에 비가 많이 와서 재해를 입는 것은 대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지 못한 데가 좀 많이 수해를 입기 때문에 재해가 자꾸 중복적으로 투자가 되니까 우선 빨리 예방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를 많이 입는 곳은 50년 빈도로 공사를 했거나 아니면 개수가 안 된 데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을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을 하면서 이것이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재원으로 좀 한계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앞으로 2027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계속 이게 지방채는 누적, 누적, 누적돼 갈 것이고, 또 원금 상환해 나가야지 이자 상환해야지 이런 문제를 계속 안고 가는 문제가 있어서 적정 규모 범위 내에서, 또 수해 복구비 절감효과를 좀 감안을 해 가면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시급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함으로 해서 예산을 이거를 하지 말자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시급한 데부터 이 개선사업을 추진을 함으로 해서 지방채에 어떤 기채요인을 자꾸 줄여나가는 부분도 우리 도에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설명자료 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인데요. 7월 달에 세종시가 출범을 했는데 충북, 대전, 충남만 분담해서 내는데 세종시하고는 논의를 해 봤나요?
다음 26쪽 페이지 보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인데요. 3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예상치인가요, 아니면 발생을 한 건가요?
저희가 예상한 거는 1심에서 패소했거나 저희가, 아니면은 1심에서 저희가 이겼지만 원고가 항소한 거를 가정을 해서 예상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송의 관리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대한 전문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한 편이고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대응을 해 왔지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결과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한 게 1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또 항소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1심에서 저희가 패소한 거는 저희가 토지수용 재결을 하고 나면은 그 정보를 사업시행자한테 송부를 해 주는데, 그럼 송부가 되고 나면은 사업시행자가 그 후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토지 보상금에 대한 공탁을 해야 되는데 이 공탁을 사업시행자가 잘못해 가지고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한 거는 사업시행자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저희가 패소를 하더라도 그 금액을 우리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항소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76페이지 자전거 대행진 있죠? 녹색충북 자전거 대행진 민간이전경비잖아요? 도로과의, 어디입니까?
그 옆에 자전거 국토순례 홍보 있는데요. 이거는 자전거동호인 50명인데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동호인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신규사업이고요, 이거는.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5월 달에 뷰티세계박람회를 하면서 그거를 각 지자체를 돌면서 홍보하는 거를 자전거 동호회에다가 맡기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홍보에, 포괄적인 홍보인데 자전거 탄다고 그러고, 자전거하고…
그 단체는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지금까지 여수엑스포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 홍보역할을 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다가 맡기는 걸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예산 도로과에서 그걸 계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단위사업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내에 자전거를 타고서 국토순례를 하고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를 홍보한다는 게 이게 사업 편성의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지.
자전거면 다…
거기에는 저희들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게 같이 죽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항목이 개별로 대개 이렇게 아이템이 크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충북건축사회입니다.
이 부분도 민간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민간이전경비는 그 민간단체가 어디인지 사업설명서에다가 명시해 줄 것을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건축디자인과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일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했던 것이 반으로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건축디자인과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고 그 특별회계에서 반만 전출을 하고 10년차 갚아 나가야 될 돈을, 교육청에다가 전출해야 될 돈을, 저는 이 돈도 굳이…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아있죠, 이 계획대로 하면은?
생기면 할지 이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이 가용재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특별회계 돈이 충분하지 않지만 재원이 있으니까.
이 9억이라는 돈을 다른 예산에 일반예산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 학교용지매입비가 내년도에 저기하고 나면은 예비비가 한 35억 정도 남는데요 ’14년도에 신규로 또 매입할 게 한 53억 원이 소요돼요, 신규로.
그래서 신규사업들을 갖다가 징수금 받은 자금관리상 미전출금에 대해서 다 충당하고 쓰면은 제로 상태에서 신규사업비 매입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기가 좀 입장이, 한꺼번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남겨놓은 겁니다.
돈을 쓰자는 거죠. 이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교육청에서 신규 학교용지 매입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전입받아서 전출하기에는 더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쓰고 난 다음에 예비비가 한 35억 정도 남는데 그 ’14년도에 한 53억이 소요돼요. 그러면 내년도에 징수를 받는다고 해도 내후년도에 가서는 그 징수금 53억을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를 일반회계에서 미전출금에서 전입을 받았지만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서 내년도에는 50%만 전입을 받고 50%는 특별회계에서 하지만 후년도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지만 그걸 예측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쌓아둘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부담금 징수된 걸 100% 활용하고 모자라면 일반회계로 가지만, 예측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계속 적립해서 둘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2005년도 5월 30일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서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미전출금이 생겼어요. 그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고 이 미전출금으로 해서 10년에 걸쳐서 전출이 끝난다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징수금에 대해서 학교용지 매입비는 전액 징수금 갖고 충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제가 토지정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오전 저기를 끝내겠습니다.
146페이지하고 147쪽,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하고 라디오광고하고 캠페인방송이 있는데 이거 뭐 차이가 있습니까? 둘 중에 국비 보조하는 거 하나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도로명주소 사업은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사업만 가지고는 현재 앞으로 2004년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보다도 더 홍보비를 증액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정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작년 수준으로 홍보비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또 라디오에 저기가 많이 홍보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그런 광고효과지만 상당히 라디오홍보도 효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균형건설국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오전에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아마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뷰티박람회 홍보차 전국 국토순례한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여쭤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 도로과에서 주관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을 꼭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만 하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보면 여러 가지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자전거대축전, 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전국 자전거 국토순례,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최측이 거의 언론사 쪽이나 방송사 쪽에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때요? 그게 맞나요?
저희 자전거도로 관련한 사업 중에 녹색충북자전거대행사는 저희들 지방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거고요, 또 전국자전거국토순례 홍보는 저희가 오송 뷰티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오송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전거에 대한 동호회라든지 이런 거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가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에 의뢰해서 하는 걸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세우게 된 거고요,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저희들 시·군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자전거대축제는 4월 22일이 자전거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행사로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저희가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냥 시·군에서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각 시·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효율성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지역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원성이 자자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만들어 놓고 나서 이용률이 거의 하루에 그냥 몇 사람 왔다갔다하는 정도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예산낭비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 시가지 내에서 자전거도로 연결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검토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늘 하는데요, 늘 하는데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난데, 노선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제가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현장을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안 가고 나서 적자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물류과에서 철저하게 좀 검토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거에는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또 비포장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다니던 버스들이 이제는 포장이 다 되고 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눈 조금 왔다고 해서 지역에 버스를 안 들여보내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많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버스의 노선 설정을 할 때 충분하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냥 무작정 버스회사에서 적자 난다고 그래서 지원해 주고, 지원에 대한 우리가 확인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스 운행에 대한 확인도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맞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악착같이 해서 단 한 푼이라도 적자가 덜 나게끔 운행을 하려고 할 텐데, 이거 뭐 관할 관청에서 지원하고 적자 나는 부분 보조해 주니까 웬만하면 자기네들 힘들고 어려운 거는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나 공히 주어진 시간에 결행을 한다든지 또는 아예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교통불편신고 사항으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관할 시·군으로 통보를 해 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도민들이 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노선에 따라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운행에 불편과 또 지역주민들에 반하는 그러한 교통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의 폭을 줄인다든가 이런 대책을 한번 세워서 적어도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교통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공직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현재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만 되면 전화로 또는 우편엽서로 여러 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하다못해 전화로만 접수가 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 사항은 시내버스라든지 시·군으로 그런 접수가 됐으니까 현장 확인을 하든지 그걸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불편사항을 확인을 해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버스관계 업체에도 그렇게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줄인다든가 경제적으로다가 제재를 가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버스운행 안 하겠다라고 매일 그렇게 떼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압력이 될 수 있는 부분, 수단을 좀 한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이렇게 보고요. 그거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꼭 대차비하고 폐차비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요?
시외버스 대·폐차비는 저희들이 지난 2008년도서부터 이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차량연령이 9년입니다, 내구연한이.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9년인데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폐차를 합니다.
폐차를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폐차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0만 원?
만약에 폐차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대·폐차에 관련된 지원에 관한 서류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처리할 때 내역서는 뭐뭐를 받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통물류과의 담당자 분들이 그 서류를 받는 이유는 폐차비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맞는 거죠.
이게 대차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내구연한 9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버스를 자가용으로 전환한다든가 또 내지는 다른 용도로 쓰여질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대·폐차비라고 정해서 거기에 대한 말소등록증이라든가 뭡니까, 이런 서류를 받고 난 뒤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지원을 할 때 그냥 주면 그냥 거저 얻어쓰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 중에 폐차 관련해서, 대차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어차피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 그렇게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예산 관계는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요? 그쪽에서 요청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얼마라고 딱 결정해 놓고 지원을 하는 건가요?
우선 저희들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요청은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물량을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각 업체로부터.
내구연한이 9년이 경과된 차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보고서 거기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한 2%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앞으로 지원해 주면서도 관련 서류라든지 그런 거는 아주 꼼꼼히 챙기고 그래서 그게 진짜로 돼야만이 가니까, 차량등록이 돼야지 지원해 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지방의 대표적인 하천을 복합 정비해서 하천기능을 복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역의 대표적인 하천에 대한 이수, 치수, 환경, 운하 등을 고려한 지역의 명소하천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렸을 때 고향의 강하고 지금 정비사업을 한 이후의 고향의 강하고, 여러분들도 여기 반수 이상이 아마 시골에 동네를 고향으로 둔 분들이 계실 텐데 가보셨죠? 가보시고 난 결과, 느낌 좀 한번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시죠.
그러니까 정비를 해 가면서 환경,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자도로를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지 그 지역을 옛날에 고향의 하천을 되살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지방하천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지금 하천환경 조성사업이라든지 고향의 강 사업은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0 대 40, 수해상습지하고 하도준설이 60 대 40이 고향의 강과 하천환경조성사업인데 내년도부터는 80 대 20으로 축소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적어도 20% 정도, 6 대 2 대 2 정도 해서 사업을 해 줘야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불평불만이 없는데, 여기 우리는 12% 그냥 뭐라 그럴까요, 손 한 짝 덜컥 올려놓는 걸로다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는 불평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말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다 예산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결코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방재과장님이 예산을 만들고 이러지는 못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산과나 지사의 어떤 협의를 받아서 아마 진행이 될 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시·군 단위에서 부담이 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져야지, 저거 뭐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8% 더 올린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숫자의 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 흉악하게 12%하고, 시·군에서는 28% 하고, 국비가 60%씩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균형이 안 맞게 사업비를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일단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20 대 20으로 할 용의가 있으신가 그거나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10% 하기는 좀 뭣하니까 2% 더 올려서 12%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건 온당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앞으로.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우리 김종필 위원님.
먼저 오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갖고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마디만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있죠. 이 과정과 절차가 법적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사업설명서 8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 차입금 이자상환은, 연도별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
그럼 연도별로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별로 금액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해 주는 건가요?
차입금 이자상환은 빌려오는 시점서부터 그 이듬해 시점 그 기간까지 1년을 따져서 계산한 겁니다.
가령 차입을 해 왔을 때는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번은 끊어줘야 이게 매년 예산이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분이 맞물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공자금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다가 차환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차환하셨어도 내내 마찬가지로다가 223억에 대해서 금리는 줄어들 수 있어도 이자는 발생을 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정시영, 집행부 직원과 대화)
과장님, 답변하기 저기하면 직접 올라오셔서 답변을 하시라 그래요, 저기 보고.
요거는 저희들이 금년 7월에 차입해 가지고 온 거고요, 예.
제가 지금 이거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 상환을 해 봤어요.
지금 현재 한 80억 4,000만 원이라는 제가 해 보니까 이 기준대로라 그러면 81억 2,3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상환해야 될 이자가 여기에 좀 성립이 덜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집행부 직원과 대화)
지금 이자상환 부분은요, 차입해 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에 차입하는 날까지로 해서 이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환한 게 이거 정부 공공자금으로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제가… 한 8,000만 원 가량이 이자가 성립이 덜 돼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사업설명서 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에 관계돼서 간단한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휠체어가 있어서 탑승시설이 되어 승합차를 특별교통수단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정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16년도까지 100%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봤습니다. 보니까 16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1종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또 2조에 보니까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우리 충청북도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면 “시·군 보조사업 중 사업의 성격상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라”라고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관계법령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진행할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시장·군수가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저희들이 109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그 차량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계수조정 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에 명시된 대로 시장·군수가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설명서 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죠?
이것도 지난 2008년부터 고유가에 따라 가지고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시켜 주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대당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중에서 한 30% 정도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요 이 사업도 역시 기간예고제사업이었습니다. 2009년서부터 2011년도까지 기간이 예고됐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예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보조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겁니다.
한번 보조를 해 주면 보조를 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예고해서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사업도 그 의지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기간예고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간보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은 뭐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안을 질의를 드리면서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 주무기관의 적절한 답변을 듣고 그 답변내용을 근거로 예산계수 조정 시 참고를 하고자 하오니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물놀이사고 예방 위험표지판 설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도 대비 대략 한 30% 가량 사업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 제가 여기 보면 산출근거가 물놀이 금지지역 표지판 126개소가 158만 7,000원씩 해서 금액이 2억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또 댐주변 접근 차단시설 30개소가 2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해서 시·군비 포함해서 2억 6,000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산출근거가 뭐냐라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견적서를 저한테 한 군데 걸 갖고 왔어요. 받은 견적서가 11월 24일 날입니다. 이 예산이, 이런 예산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성립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를 하니까 제 지역구에 있는 업체 것 하나 11월 24일자로 견적서를 받아 갖고 이것이 증빙이라고,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지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게 산출근거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각 시·군에 다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배부하면은 그 기준금액을 명확히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마다 많은 양을 동일하게 제작하는 게 아니고 몇 개를 특수하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아마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기준에서 내년도에는 더 간판을 밤에도 볼 수 있도록끔 특수제작을 해서 여름철에 물놀이하다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위험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특별히 제작할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계상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다시 달리 말씀드리면 산출근거조차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달리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내용 있으세요?
그럼 정확한 산출기초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산출하게 된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의는 이 자료를 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균형건설국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67페이지에 보면은 후산∼황석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한번 봐 주세요.
오늘 균형건설국에 또 많으신 우리 공직자들이 주로 와 계시니까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사업비가 10억이 최초로 사업이 올해 2012년도 예산에 성립이 됐는데 그 사업설계가 좀 덜 될 것 같으니까 6억 5,000만 원을 반납을, 감을 시켜 가지고 추경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 3억 5,000을 설계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을 6억 5,000을 감한 거에다가 좀 더 세워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5억 원을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참 이거는 우리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의 예산 성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작년에 올해 예산을 10억을 했던 예산이 내년까지 합쳐서 8억 5,000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떤 사람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도민들이 이런 예산을?
국장님 이것 문제 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6억 5,000 감한 것보다 적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도로과장이 설명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수변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년에 설계가 전부 다 완료가 안 됩니다. 금년 12월달 돼야지 완료가 될 계획인데 6억 5,000이 남아 가지고 그거를 불용시키기가 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던 거고요.
그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30년 넘게 비포장도로 옆에서 먼지 먹어 가면서 살고 있는데, 도에서 그야말로 돈 쓰다 쓰다 이제는 남아 가지고 우리 쪽에도 해 주는가 보다 하고 기대에 부풀어 갖고 있는데, 아니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세웠던 예산보다 깎아 가지고 내년도에 더 적게 오히려 총액이 줄어드는 그런 예산 편성한다면 ‘이러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공사 발주가 늦어져서 올해는 공사를, 예산을 성립을 못 시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
5억 총 들어갈 때 8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 도로 공사비라고 생각하면서 공사발주도 못하게 5억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 놓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추경에 한 번 더 하세요.
저는 설명서 73페이지에 있는 용곡∼미원 간 도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과장님?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 용곡∼미원 간이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한 3,00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켜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설계비도 국가지원지방도로 조금 서두르지 마시고,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먼저 시킨 다음에 실시설계하셔야지, 그래야 설계비도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도에서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
이게 지금 초정에서 미원까지 가는 도로 한번 과장님도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가 봤는데 그 넘어가는 재, 무슨 재라고 그러는지… 이티재인가 뭔 재죠, 그죠?
그 재에 차 통행량이 기준 못 맞춰요,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시켜도 확장, 제가 장담합니다. 교통량 조사해 보셨어요, 하면서?
그래서 고속도로의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거고요, 왜 이거 지금 우리가 사업을 착공해야 되느냐 하면,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BC라든지 이런 거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사업순위가 뒤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해 놔야 시작하는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조금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신필수 도로과장님 나오셔 갖고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 부분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켜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 단, 그중에서 우선 착수 형태로 한 115억 정도 집어넣어 가지고 설계해 갖고 먼저 추진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은 금년 9월부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노선 지정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용역을 하고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방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승격을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아주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조그만큼 시작을 함으로써 계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그 도로의 필요성하고 앞으로 통행량이 현재의 도로로 당해내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 4차선으로 확장하고 선형개량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2011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전임 건설소방위원님들이 송영화 건설국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국지도로 승격시키든지 해서 국비를 얻어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1년 전에.
1년 동안 국지도로 승격이 안 됐는데 예산 한번 세워 가지고 가자는 거는 이거는 잘못…
왜냐하면 돈을 받아다 하는 것도 그 도로가 당장 6개월, 1년을 더 빨리 하는 것이 우리 도에 얼마만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적으로 얻는 부담을 생각한다면 6개월, 1년 빨리하는 것이 중요치 않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지도 승격은 내년 중이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 예산 올해 과장님 뭐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산실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억밖에 안 돼요, 도로 확포장, 지방도확포장에 들어가는 예산 보면. 300억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지방도 미포장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미개설하고 미포장이 키로수로.
아, 죄송합니다. 퍼센티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ㅐ연장은 31km입니다. 미포장도로는 54km고.
지금 과장님,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걸 지역적 특성이 있는 도의원으로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도의 균형발전이라는 거는 물론 아까 말씀대로 길을 뚫어놓으면 차가 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 거는 균형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 300억 정도 되는 예산밖에 없는데 각 지방에 뭐 3억씩, 5억씩 나눠주시고 나서 한 군데다 갖다가 한 해에 100억, 200억씩 갖다가 쏟아 붓는 예산 운영, 물론 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동일 지역으로 한 군데다 갖다가 다 밀어 넣는 건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해서 300억밖에 안 되는 예산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하시고서 예산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뭐 여기서 아까 김종필 위원 말씀대로 이거 서로 논쟁을 하거나 잘잘못을 따질 필요는 없는 건데, 또 이런 자리를 거쳐서 우리 충청북도 도로정책이 좀 더 균형있게 갔으면 하는 뜻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도로과에서도 하시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하시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도로과에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군에 보조를 주는 사업이고요, 시·군도상에.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 지방도상에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는 대로 계속해서 도로 질의를,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번에 223페이지에 보면 포장도 보수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위험도로 구조사업도 많이 삭감이 됐고.
최소한도 지금 아무리 SOC사업이 중요성을 이제 잃어가는 시대라고 하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도로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를 많이 했는데 도비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도 보수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이니까 도비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실에서 좀 감액을 시켜 가지고 작년도 수준으로다 지금 세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있어봐, 아까 분명히 확인했을 때는 줄었던데.
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행정안전부에다 세워 가지고 중기계획에서 끊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내년도부터는 정부방침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게 돼 있는 겁니다.
예산을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보수사업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같은 거는 최소한도 예년도 수준의 예산을 유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사업시행 자체가.
옥천지소하고 충주지소는 제1관서로 돼 있어 가지고 회계가 본소하고 별도로 돼 있습니다. 회계가 별도로 돼서 예산도 별도로 서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나눠지게 됐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하도준설사업이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 게 전년도보다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기이 재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하도준설사업에 지금 80%를 쓰고 또 고향의 강과 하천…
예, 죄송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요 정부방침은 그렇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7개 지구 중에서 5개 지구가 금년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2개 사업만 지금 책정돼서 좀 줄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이라는 전국 사업꼭지를 2014년 이후에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는 39개 지구를 목표로 삼았는데 후년까지 2개 지구 더 하면은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요, 42페이지에 도로대장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도로과 소관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확인이 되나요? 지금 자료 가져오신 거는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만 가지고 왔고 이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58페이지입니다. 건축디자인과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일괄적으로 총 사업비에 8%의 산정요율을 적용해서 했네요, 맞죠?
이 정부시스템에 대해서는 답변 보충자료에도 제시가 됐겠지마는 하드웨어시스템이냐 소프트웨어시스템이냐에 따라서 적용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8%로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두 개를, 턴키죠. 원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을 다시 계산하고 하드웨어도 해서 이거를 따로따로 계약을 하진 않겠지만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산정근거는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전체 총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포함해서의 8%를 일괄 적용하거든요.
이 도로대장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지금 나눠주신 자료하고의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따로 6,300만 원이죠, 비용 계산된 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수정을 한다든지 관리적 무슨 점용화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전체적인 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서 저희가 10㎞ 단위로 전부 다 끊은 거를 이번에 같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 단위로 끊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유지관리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총사업비로 해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1년은 아마 하자보수라고 해서 무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연도부터 하는데 하드웨어도 감가상각이 있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도 기능보강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것일수록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 오래 지날수록 많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건 일괄적으로 8%를 대부분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점은 있는 거죠, 국장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거기 매년 유지보수라는 게 어떤 기계가 노후가 돼서 유지보수라기보다는 새로운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비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혹시…
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합으로 해서 7% 수준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8%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지난번에 2004년도에는 자료 주신 걸 보면 소프트웨어는 10∼15%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이번에 다시 2011년도 공문에는 그걸 합쳐서 턴키방식으로 해서 7%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산출근거를 만들어내기에도 복잡한 게 있습니다. 다양한 산정공식도 적용하고 보전도 계속 높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균형건설국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실제의 유지 보수비가 소모되는 것들, 비용이 지출되는 걸로 산정되는 게 아니다, 산정을 가지고 총 사업비의 8%로 잡아놓고 이걸 연 단위로 나눠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의 발생빈도, 횟수, 단가가 계산이 돼서 책정해 놓은 예산에 넘어가면 추경에다가 반영할 수도 있고 덜 쓰면 좀 절감도 돼야 되는데 그냥 고정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일괄적으로 책정하고 월로 그냥 계속 나가고 있다, 실무자하고 얘기하면서 보니까 일종의 보험적 성격이지 않겠냐 해마다 이게 나가고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서 하는 성격도 있지 않겠냐라는 답변도 들었는데, 하여간 문제가 있어서 유지 보수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전산 정보와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치밀하게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걸 확인하다가 보니까 언론에 확인한 게 있는데 안 그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다 틀리게 산정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나눠놓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10월 25일 날 행안부에서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화 방안에 관해서 설명회를 했답니다.
그리고 가이드 개선방안을 논의해서 곧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정보화자원에 관해서 개선할 때 지금까지는 우리도 그렇듯이 구매가격의 7%, 8%로 획일적으로 책정되는 방식에서 실제 사용되는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하드웨어대로 특성을 고려하고 소프트웨어도 업무 중요도와 유지 보수 특성들을 감안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지 보수 등급에 차등을 둔다고 제가 이걸 확인하면서 찾았으니까요 이 확인된 것이 정해지면 일괄적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알맞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유지 보수비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적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해복구 예산이 있습니다.
수해복구 예산이 이게 국장님, 예비비에서도 나가고요, 그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도 편성돼서 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재난지역이 되면, 큰 피해가 있으면 국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나가기도 하고요, 또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수해복구비용은 나간 게 있고요.
그런데 135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있죠, 치수방재과에서요.
자, 수해가 났단 말이죠, 그죠? 지금 상태가 어떻길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정부에서 지원된 비용 없이 지금 와서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또 181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관리사업소인데 수해복구입니다.
사억 목적에 보면 수해가 나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된 지방도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주민생활 불편 및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나와 있고, 국비도 없고 도비 100%로 일반예산으로 내년 예산에 신청이 됐던 거죠?
기금도 안 쓰고 예비비도 안 쓰고 이랬답니다. 그런데 신속한 복구를 한다고 지금 올라왔고요.
자, 그다음에 204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수해복구예산인데 ‘산바’로 인해서 유실된 지방도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는 당초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는데 이게 예비비나 기금이 들어간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135페이지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은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하고 성립전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회 당초예산으로 따로 편성한 거는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거는 예비비나 성립전예산을 활용하고 올해 안에 집행이 될 부분의 예산, 그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회 예산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현장 가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사업목적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204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보통 수해가 나면 길에,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차량이 바로 다닐 수 있도록 응급조치는 취해 줍니다.
응급조치를 취해 주고 예비비로 투입되는 사업은 그것보다 조금 더,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하천부분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긴급하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등이 투입되고 또 국가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먼저 투입을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총 복구비가 40억 6,900만 원인데요 그쪽에서 국비가 7억 4,800만 원, 특별교부세가 7억 4,800만 원, 도비가 25억 7,3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금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우선 응급조치하고 또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하려면 장기공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못 끝나는 거. 그런 것은 내년도로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가봐서 수해로 판단이 됐으면, 그리고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으면 어떤 비용을 해서든가 했겠죠.
그 사업내용은 뭐 유실됐고, 긴급하게 필요해서 한다고 일반으로 된 거라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신규로 하천에…
내년도 예산 중에서도 설계비 같은 것은 올해 다 예비비로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선 수해가 좀 심하지 않은 데, 그런 데는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다 끝날 수 있잖아요.
왜 지금 와서, 일반예산 통과되고 사업 집행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한기도 발생하고…
아까 자전거 얘기가 계속 나와서 도로과에서 해야 되느냐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요.
그건 업무분장에 좀 내용이 있겠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건 도로과에서 해야 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교통물류과가 될 수도 있고, 산악자전거대회가 있습니다, 보면. 그건 체육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조에 보면 17호에 「도로교통법」 기준에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기 하고 자전거가 돼 있습니다.
도로에 자전거도로에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 하는 거고 이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들을 활성화하는 측면이라고 그러면 그게 도로과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가신다며.
휴식했다가 조금 이따 하시죠, 뭐.
휴식을 위하여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
우선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사실 여러 번 거론됐었죠.
미원∼초정 간 도로 이 부분인데,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방금 전에 강현삼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국지도 승격이 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했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작년에 이 예산을 승인하면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정말로 의원 간 갑론을박이 심했습니다. 저랑 김모 의원과 권모 의원하고 싸우다시피 해서 이게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이것은 지사님의 아주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좀 예산에 반영 승인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 전제가 뭐냐 하면 국지도 승격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국지도 승격이 안 되면 사실 구호일 수밖에 없고, 또 지사님 핵심 공약사업 중에 하나면서 지금 오송역세권 이 부분도 오송 바이오, 바이오 하면서 역세권이 경자구역 제외도 되고 이런,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게다가 이거 국지도 승격 부분이 관철이 정확히 안 된다면 도정에 막대한 타격이 올 수 있는데, 당장 내년이에요. 그죠?
과장님, 내년에 국지도 승격이 저는 정말 자신있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것의 어떤 논리나 타당성 이런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가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최근에 중앙정부와 국지도 승격 부분을 몇 번 정도 면담을 했으며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곡∼초정 미원 간 국지도 승격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하는 일중에 쉬운 일이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금 국지도로 승격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 담당 박사도 수차례 가서 만났고, 또 담당부서인 국토해양부에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또 그쪽에서 안 된다는 논리를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에 대한 반대논리를 개발해서 올라가서 또 얘기를 하고, 또 이게 저희들만의 노력으로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도 찾아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국토해양부 담당 부서에 과장을 불러다가 놓고 얘기도 하고 해서, 당초에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더 강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로다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곡∼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저희가 하자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만큼 더 해 놓으면 그거를 국지도로 승격해 주는 데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국가에서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만큼 더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더 주장을 하면 그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것은 아주 필수적으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정말 책임감 갖고 또 자부심 갖고 이것 내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지도 승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국장님 정말 발 벗고 나서서 이거는 꼭 승격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4년 이후에 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놨어요. 이게 왜 이런 겁니까?
문의∼대전 간 국지도 건설 이것도 굉장히 중요 사업인데 이게 ’14년, 내후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봤더니 내년도에 201억 그리고 2014년도에 사업이 종료될 계획인데 향후 예산은 587억입니다. 거의 공사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587억을 투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 좀 사업연도 종료하고 아니면 사업기간 연장을 하든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금년부터 190억, 내년에 200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한 58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도 보면 한 3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건 공기를 1년 정도 연장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 옆 페이지를 가보면 신니∼노은 간 국지도 건설이 또 있어요. 이것도 내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또 향후 ’14년 이후에도 7억 3,600만 원이 또 추가 소요될 거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상비가 5억이고요. 실제 국비는 2억 3,000 정도인데 2억 3,000 정도는 저희가 내년에 준공하는데 이상 없도록 지금 실정보고는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연내에 안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140억이 ’14년 이후에 또 투여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해 놓으셨어요. 이것도 준공에 영향이 없습니까?
사업기간 연장을 해야 됩니다.
청주 국도대체우회도로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 종료됩니다. 이것도 또 18억이 미배정되어 있어요.
뭐 하나 시작부터 끝까지… 또 볼까요? 57쪽에 장야∼매화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것도 내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나 국토부하고 내년도 예산 협의할 때 거기에서 내년 봄에 예산을 전용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요.
장야∼매화 간은 56억인데 1억 7,000만 원이 부족한 거는 설계변경해서 감액 대상입니다, 그건.
그러면 이게 시작서부터 끝까지 해 갖고 죽 일만 벌여놨지 마무리가 제대로 깔끔하게 되는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 안 하신 속리산 연계도로라든지 이런…
그런데 예산이 지금 10억, 20억, 30억 몇 수십 억씩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벌여놓기 식으로, 죽 나열식 그런 도로 확포장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쪽에 말끔하게 정리를 해 가면서,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 사업 종료하는 도로공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을 기화로 해 갖고 한번 그런 거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사업기간의 어떤 적합성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준공대상이 6개 지구인데 지방도사업이 3개 지구는 내년에 준공을 하고요. 나머지 3개 지구는 공기를 1년 연장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겠죠. 그래도 내년도에는 최근 3년 평균 보통세 100분의 1, 1%를 제대로 모처럼만에 균형건설국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정말 다행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지출부분을 보니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12억이 있고요. 자연재해 저감시설 긴급보수가 22억, 그리고 예경보시설이 3억 거의 한 4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단계에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지시가 없어서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못 내놓고 있는데 이게 세부내역이 됐든 과업지시가 됐든 이런 부분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2억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처럼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법정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을 풀로 제대로 세웠어요, 내년에 최초로요.
그런데 그 지출을 보니까 아직 그런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12억이 나온 거며 이 12억의 쓰임, 용도, 계획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3억을 내년도에 12억으로 한 것은 아마 당초에 우리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시도가 있지마는 이게 지금 처음 법이 생겨 가지고 수립하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적립이 안 된 상태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침이 12월 중에 내려온다고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얘기가 돼서 그것을 다른 도하고의 연관성을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예측으로 한 12억 정도로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적합한 계측, 측정치가 없이 타 시도 비교해서 대략 남들 12억 하니까 우리도 한 12억 해 놨다가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세우겠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 도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심사 중인 데가 지금 보은하고 영동군이 중앙소방방재청의 심사 중인데 이것이 끝나면은 바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부 세우고, 거기에 대한 설계단가를 넣어서 종합적으로 해봐야만 12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판단하는 건데, 일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 부산이라든지 15억에서 20억 정도 서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했습니다.
또 그러면 국비지원은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지시만 내리면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재원 자체가 보통세 1% 우리 순수 도비란 말이죠.
그래서 지방…
법에 의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 12월에 오게 되면 바로 이건 착수해서 금액이 거의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소방방재청에서 기준단가만 내려오면은…
다음은 균형개발과로 가보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에 연구전담팀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균형발전사업을 우리 충청북도가 재원으로는, 또 정원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나 전문 컨설팅 내지는 아이디어 발굴 이런 것을 하기가 좀 역부족하니 충북발전연구원에 어떤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듣고, 또 거기서 아이디어도 발굴해 내고 함으로 해서 우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시·군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지난번 보은 전략사업 1단계 같은 경우도 마지막 마무리단계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단양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십몇 개씩 해서 백화점 나열식으로 막 그렇게 됐었고, 그 효과성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또 지금 주덕에 소도읍육성사업도 아침에 했지만 이게 9개 사업으로 찢어 벌려놓고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상투적인 사업이 선정이 돼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 주고 컨트롤해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부족하니 전담팀을 운영을 하는 데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과라든지 평가, 컨설팅, 그리고 아이디어 발굴, 이게요 다목적광장사업이 됐든 공원 조성사업이 됐든 소도읍육성사업 이런 일체적인 것들이, 제천하면 한방이고요 단양하면 관광이고요 그 밥에 그 나물처럼 항상 그런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받고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전담팀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들, 국가에서 선정했든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했든 그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들을 활용할 그런 생각까지는 가지지 못했던 거고요, 특히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 시·군에서 주도적으로다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공모형태가 됐든 전략사업 신청내역을 보고 그것을 전문가그룹하고 링크를 시켜서 이 사업이 과연 향후 10년, 20년, 50년 뒤에 그것이 지역 균형발전, 또 지역 소득증대를 얼마나 견인해 나갈 것인가를 그것을 정말로 제대로 피드백해야 되는데 이게 거기 연결이 안 됐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발전지표를 산정을 한 일도 있다고 하지만, 그 지표라는 것이요 어떤 전체 범주는 정해 놓고 각 시·군별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맥시멈이 100이죠? 그러면 발전한, 그러니까 낙후도가 떨어졌던 데가 올라가면 윗부분이, 이거 풍선효과라고 보면 되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 나오고, 저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듯이 그런 범주를 놓고서 지표를 평가한 것이라서 이것이 과연 그 낙후 시·군에 얼마만큼 견인을 했는지 측정이 안 된 거예요.
또 낙후도 평가를 지난번에 그건 작년도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마이너스가 아닌 제천시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 특수하게 전략사업에 안 들어갈 지역은 또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따로 논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가 좀 부재한 것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균형발전 전략산업이 됐든 소도읍 육성사업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밥에 그 나물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용역 형태로 다른 전문가집단이나 다른… 이게 지금 운영하는 거 보면 10명 내외 대학교수들하고 해서 그냥 간담회하고 자문팀 운영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하면 1회성으로 끝나지만 이런 연구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하면 저희가 수시로 컨설팅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 그 부분은 양쪽에 어떤 차별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전담팀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기화로 해서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괜히 매년 7,000, 7,000, 7,000 줘서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타성에 젖어서 그런 부분이 아주 깜짝 놀랄만한 아이디어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부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제천 무도천 차수벽 공사 문제 때문에 아주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요게 보니까 이미 차수벽 공사를 한 상태고요, 이게 미관을 해치고 또 2차선 도로로 공사가 되면서 오히려 좁혀져 갖고 이거를 이미 공사된 차수벽을 철거하라고 막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시장님까지 나서서 하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한 33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천 무도천은 제천시 송학면에 위치해 있고요 강원도에 평창강으로 이어지는 강원도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 10.3키로에서 1.1키로는 강원도 구간, 그리고 9.2키로는 충북 구간인데 거기는 지금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된 것은 하류지역인 장곡제 사업인데, 거기에는 우선 100년 빈도로 따져서 하천을 확장하고 제방을 높이는 사업인데 그쪽이 파라펫이라고 하는 1m 정도의 옹벽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위선 이상으로 됐을 때 제방을 더 높이고 지금 현재 기존에 제천시에 군도입니다, 군도. 군도를 한 1m 정도를 높이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홍수위선 이쪽에 여유고의 1m 정도기 때문에 그걸 구태여 높여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할 거냐를 검토를 해서 파라펫이 낫다라고 그때 판단이 돼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는 마을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몇 차례 해서 이해를 시켰는데 제천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건 경관상 해치고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공법으로 좀 바꿔 달라라고 지금 건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도로에 포장이 6m고 양쪽으로 토공으로 된 노견이 1m씩 있거든요. 그 노견 1m에다가 파라펫 옹벽을 설치하는 거지 안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 가에다 했기 때문에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차수벽 공사를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거를 철거하라고 하는데 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어요.
이게 지금 주민 민원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분들 요구사항도 좀 이미 공사를 한 차수벽을 철거를 하라고 하면 이게 지금 대안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년도하고는 그거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간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사업비하고.
지금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저도 TV를 봤는데 우리 박영규 팀장님! 그날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은데, TV에 보니까 뉴스에. 그날 인터뷰를 하셨죠?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내년도에 이거 일하는 데 거추장스러운 일이 없는 건지.
제가 언론보도에 대해서, 충주MBC와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11월 21일에 일이 있어서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 35명 정도 모여가지고 장곡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 요구사항까지도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정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오후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그것이 파라펫이라는 것이 아까 치수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수 시에 월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상치 못한 하천의 월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의 월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라펫을 하천설계 기준에 1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m로 기존 도로의 노견 끄트머리에 1m를 높여서 파라펫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안 좋다라는 얘기고 지금까지 도로에 물이 넘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은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이 요구하는 하천폭을 확장을 하거나 또 아니면 도로를 높이거나 방법은 저희들이 개선하겠지만 시장님께서는 확폭하는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확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수리개선을 다시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확폭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먼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김영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사업비가 얼마예요?
저희들 공간정보 실제사업은, 저희들이 공간정보사업비는 7억 2,971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건 제가 이따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입니다.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자치단체 광역, 기초 포함해서 자치단체의 출연으로 해서 만든 재단이 되겠습니다. 공익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에 지역홍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자료실, 지역한마당 그다음에 특산품 전시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저희 도내의 홍보물이나 지역특산품을 전시하고 있고요. 또 직거래장터도 운영을 해서 저희 도에서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의 어떤 홍보나 특산품 이런 걸 홍보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죠?
지금 제가 관계법령을 주셔 갖고 관계법령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또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제1항을 다 보고했는데 이거 이 근거로 봐서는 어디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입니다.
아까 질의드렸었던 거 간단하게만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이라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안사항이 있을 텐데 이게 위탁관리를 맡겼을 때 보안상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갖고 계신가요?
4억 6,000만 원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맞나요?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재오개∼진의실 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예요. 보니까 이게 2011년도부터 2016년 6년 간 공사인데 지금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공사비가 다 해야 이제 8억 2,000입니다, 내년도 기이 집행을 해도.
작년 같은 경우 8억을 세웠다가 7억 9,956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실제 사업하실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먼젓번에 약 7억 9,000 약 8억을 올해 예산에 있던 걸 감한 거는 올해 설계가 지금 중원문화권 사업하고 저희들 재오개∼진의실하고 같은 연장이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바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별도로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를 감하게 된 거고요. 지금 3억 서 있는 거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하고 그 2억 8,000하고 생태업계보전협력금 1억을 세워 놓은 겁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계속비사업이 한 건도 없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의지가 있으시면 계속비사업으로 한 건이라도 편성을 하셨어야죠. 이게 이런 식으로 과연 계획연도가 2016년이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들이.
계획연도가 다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제대로 끝을 못 맺을 것 같으면, 아직도 그냥 준비가 덜 되어 있으면 시작 안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전 시간에 질의드렸던 82쪽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자상환이 지금 저희가 보니까 제가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1년 뒤에 1년 사용한 이자를 이자만 상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저희가 2007년 7월 25일 날 이게 330억을 받았습니다. 330억이 2008년 7월 24일 날 상환을 하는데 2008년도 예산이 전년도 거를 상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상환을 2008년도서부터 했죠?
제가 어떤 문제냐면 저희가 공공자금 같은 경우에는 납기일들을 어떻게어떻게 하라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 저희들이 원금을 지금 33억을 상환을 합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2008년 7월 24일 날, 2009년 7월 24일 날, 2010년, 2011년, 2012년 7월 24일 날까지 5회는 지금 거치기간입니다.
다시 2013년 예산 세워 놓는 것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이자를 주더라도 205일에 대한 이자는 330억에 대한 이자를 줘야겠지만 뒤에 160일에 대한 이자는 원금이 33억이 상환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297억에 대한 이자만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계상해 놓은 거는 330억 전체에 대한 이자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 다시 참고하시고 그 차액이 얼마냐면요 5,063만 1,000원 가량 됩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2쪽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이 산출근거가 화장실 외 셋, 주차장 보수 외 하나, 승하차장 도색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도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산출근거가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당연히 받고 그래서 그 사업대로 실제 집행이 됐나 확인을 하셔야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바웃 해서 예산이 올라왔단 얘기는 관리감독도 적당히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거 계수조정 전에 산출근거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지 않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교통연수원 시설비 보조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었어요. 1억 4,000만 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이거 한 가지 예를 들려고 그럽니다.
이 설계용역을 설계용역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1,000만 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 의뢰받은 이 업체가 자기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공법을 적용해서 나눠주기 공사를, 특허공법을 적용해 갖고 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향후 이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입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한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개발이라든가 또 평가 이런 것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충북발전연구원에 권역별 연구전담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컨설팅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거를 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2008년도에 1억 4,000으로 시작했던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서 실제 했었던 어떤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있나요?
그리고 1·2단계 심의과정에서도 함께 참여를 했고요, 또 최근에 10월에 개최한 워크숍에서도 1박 2일 동안 같이 시·군 직원들과 함께 전략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또 앞으로 12월에는 2단계 1년차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 교부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삼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요지는, 보니까 2008년도 1억 4,000에서 계속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도 역할만 존재하는 것 같아서, 정말 존재감이 없는 기구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아까 임헌경 위원님께도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도에 평가를 위해서 금년도 1년차 성과 평가를 위해서 12월에 하게 되는데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를 교부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부진한 경우는 사업비 교부를 하나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이 많이 됐다든가 효율적으로 되는 데는 추가로도 배분을 하고, 총액 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여기 세입세출에서 질의하실…
균형개발과에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금액은 굉장히 참 작은 건데 의미가 있는 예산이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27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예산을 1,000만 원 지금 요구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토론회 개최해 갖고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사실은 저희가 2009년까지는 매번 지역균형발전 이쪽 부분에서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논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 토론회나 이런 걸 해 왔었는데, 저희 균형발전협의체 운영이 전국적인 조직이 200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소강상태가 됐다가 금년도 11월 13일에 전국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시 균형발전협의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게 됐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지역균형발전,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또 있을 것 같은 예상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 행정기관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도의회, 또 시·군, 민간사회단체 이렇게 같이 대응을 하려면 어떠한 붐 조성 같은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토론회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못 찾아서 못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좀 연구하는 그런 과가 좀 돼 보십시오, 우리 균형개발과가.
균형개발과의 고유의 그런 업무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좀 평가해 보고, 이번 우리 충청북도에서 편성한 예산이 여태까지 해 왔던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정책과 어디가 어긋나고 있다, 아니면 잘 맞아나가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 훨씬 더 개선됐구나 이런 것까지가 균형개발과의 업무소관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업무보고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예산안을 통해서도 한 번도 우리 균형개발과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업무가 우리 균형개발과 고유의 업무 중에 들어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도.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업무까지 하는 게 맞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도 저희 능력이 아직 이런 걸 분석하고 그러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임과 아닙니까, 거기가?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책이, 이 예산이 시행을 하게 되면 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거를 최소한도 균형개발과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이렇게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라든가 정책심의가 부드러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균형개발과장님 오늘 끝나고 나서 생각 좀 많이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돈 500만 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토론하고 후속조치 없는 토론회는 하나 마나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후속조치가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미래철도·신교통 산학연 연계 협력사업은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내륙권발전공모 시범사업으로 지난 3월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건립이 됐고,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또 한국교통대학 출범 등 중부내륙권이 미래 철도산업의 입지에 아주 최적지로, 또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12년서부터 ’14년까지 3개년동안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금년도에 6억 3,200만 원으로 국비가 3억 1,600만 원, 지방비가 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개년 동안에 16억 6,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또 대전광역시, 한국교통대학교, KAIST녹색교통대학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충북TP, 대전TP 등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은 전문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대학별 전문인력 양성을 개설하고, 우선 한국교통대학교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산학연공동 R&D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산업체 현장애로기술 연구하고 또 지원하는 방안, 또 산학연 융복합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신교통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운영해서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충북발전연구원과 충북TP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미래철도·신교통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미래의 신교통의 정의가 무엇인지, 미래철도라는 것은 철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신교통이라는 것이 기존 교통시스템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든가, 또는 그 단점을 보강하고 컴퓨터 등의 신기술과 신제도를 채용하는 그런 교통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그 지역의 다양한 교통수요의 서비스를 모든 경로와 모든 차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가진 공공시스템으로 하는데 그 신교통에 대한 가장 이해하기 좋은 것이 바이모달트램이라고 해서 오송역에서 현재 세종시로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와 철도의 정시성을 결합해서 경전철과 버스 사이의 수요를 담당하는 그런 교통수단이 되겠는데, 이건 기존 도로위에 운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비용으로 전용선로를 구축할 수 있고 저상형 차량으로 승하차가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경전철이 있습니다. 경전철은 아마 우리 충북에도 많이 해야 되지마는 용인 같은 데 경전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지금 아마 경전철을 해 놓고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이라는 것은 기존 지하철보다 차량은 작고 구배라든지 곡선운행이 가능한 그런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가선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가선 없이 운행이 가능하고 또 교통수단의 접근성이라든지 친환경 육성, 도심 재생효과 및 경제적 설비로 아마 경전철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그런 걸 갖다가 신교통수단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연구비용하고 쉽게 얘기해서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아마 교육비로 이게 지출이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냥 돈 주면 그걸로 마무리 짓고 맙니까?
우리가 도비를 주고 물론 국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도비를 줬으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어야죠, 그죠?
그게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무슨 법인체나 또 내지는 택시회사나 이런 데 예산 지원해 주고 전부 우리가 검사하죠?
그렇게 또 운영할 거고요.
그런데 교통물류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교통물류과에서 예산은 지원하고 과장님 모르고 계시면 안 한다는 얘기나 똑같죠?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우리 도로과장님, 미원이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리고 가기는 뭣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목표로 초정서 미원 간 도로 예산이 2010년도에 115억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예산이 반납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답답했던 것은 교통량조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 얘기해 주시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은에서 미원을 거쳐서 증평IC까지의 소요되는 시간과 거리, 또 보은에서 청주를 거쳐서 증평IC까지 가는 거리, 이런 것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거를 말씀을 안 하시고, 또 하나는 미원서 초정∼증평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곡선이라든가 도로의 폭, 넓이가 작아서 모든 차량들이 단거리인 줄 알면서도 기피하는 도로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가 신설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미원서 운암까지 과거에는 약한 40분 정도에서 30분, 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었는데 지금은 미원에서 보은까지 가는 거리가 시간이 약한 15분이면 갈 수 있는 이러한 단축이 되어 있어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단축시켜 놨는데 예를 들어서 미원서 초정을 거쳐서 증평IC까지 4차선 도로가 개통이 되면 거의 한 30분 이상 단축이 될 거라고 보고 모든 차량들이 그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도로과에서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 안 하셔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는 과거 오래 전 도로기 때문에 차량이 소통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도 있지만 또 사고위험률도 있고, 또 꼬불꼬불 되어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차량들이 기피하는 도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도로의 개통이 꼭 필요하다,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일단은 한 구간이라도 공사 발주를 시작해 놓고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에 대한 애착을 가지면 국가에서 좀 더 빨리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시켜 줄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이 시간에 질의드릴 내용은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지방도에 더 방지턱 문제가 일정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분들.
그 부분 좀 한번 점검해 주시고 뭔가 좀 일정하게, 그 도로사업소에서 하나요?
그리고 우리 균형건설국 쪽에 자문위원들 선임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나 지금 들어가 있나요?
입장 곤란한 자문위원들은 거의 다 뺀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던데 그런 것도 좀 각종 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에서도 자문위원이나 우리 위원회가 구성될 때 적어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하고라도 한 번씩 협의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위원님들 거기 들어가 있어서 불편한 관계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 더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 싶으면 전부 제외시키는 이런 상황들을 종종 보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사업명세서 2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북충주IC에서 가금 간 국지도 건설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지도 중 유일하게 시설비로 작년에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86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20억 원으로다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 도로공사비가 충주시로 아마 다 주시는 것 같아요, 163억 9,600만 원을.
다른 국지도 같은 경우는 다 우리 도에서, 쉽게 얘기해서 도로 보상만 시·군에 위임을 하고 공사는 도에서 집행했는데 이 구간만 이렇게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북충주IC∼가금 간 국가지원지방도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진입도로로 활용하고자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 구간의 사업용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물론 시에서 하는데 이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 마무리돼야 되는 사업이고 또 지금 현재 거기에 연결되어 가지고 탄금대 충주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충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충주시에 주게 된 겁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입니다. 이게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모를 해 가지고 제천시가 선정돼서 제천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농촌지역에,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오지로 해 가지고서 선정하려고 지금 이것도 시·군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건축문화제 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700만 원이 더 증이 됐습니다. 증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금년도에는 오송 엑스… 아, 건축문화제죠.
건축문화제 이것은 당초에 1회 때요, 보조금을 2,000만 원을 지원했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1,3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타 시도의 보조금으로 문화제 축제를 지원해 주는 것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거의를 드려가지고 1,3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금액 좀 상향조정해 달라 그래 가지고서 2,000만 원으로…
아마 그런 사유라 그러면 민간보조되는 거 인상 안 해야 될 사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가령 제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왜 1,300만 원 갖고 어려웠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런 말씀으로 타 시도에 비해 민간보조 주는 게 열악하다면 아마 우리 충청북도 예산 민간보조 주는 거 대다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할 겁니다.
그런 논리 말고 실질적으로 700만 원 증액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사유를,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풍수해라든지 지진, 특히 태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인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이런 부분들은 그런 쇼크에 대한 어떤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충북대학교에만 이게 지원센터가 있나요?
이것이 2009년도 8월에 충북대학교 심리학과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리문제, 또 출장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비 50% 와서 금년도에는 600만 원, 내년 750 온다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5 대 5 대응만 빨리 시켜 놓다보니까, 이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고 어떤 시대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도비를 좀 더 보강을 해서라도 이게 좀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재원 보강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에 연관돼서 확인만 할게요.
수해복구사업 관련해서 일단 설명자료 보조자료라고 해서 프린트해서 유인해서 사전에 전달한 자료를 보면, 36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있죠?
일단은 36페이지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사업비가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예비비가 들어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44페이지하고 49페이지를 보면 제가 아까 질의드렸듯이 도비만, 지금 2013년도 예산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는 중간에 도로 관련해서 수해복구 사업비가 예비비가 계상이,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 안 했나요?
아까 안 했다고 답변을 해서 제가 계속 연관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재해복구 관계는 치수방재과에서 총괄을 하고…
2회 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이 어떤 의미입니까? 2회 추경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인데, 특별교부세가…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나요? 이거 어디 갔나요, 여기 섞인 건가요?
작년도에 시외버스 손실보상은 청주·영동에서 운행하면서 4,3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다섯 명도 타고 열 명도 타고 하는데 그 손실액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 부분을 작년도에 처음 심야버스 운행하면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올해도 전체적으로 운행을 해 봐서, 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산정할 때 포함을 해서 감안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손실을 산정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 지원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면 올해 처음으로, 이제까지 그건 안 했었습니다만 처음으로 해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너무 많이 줬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은 회수하는 방안 같은 걸 강구를 해야 되겠죠.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적어도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야 이 용역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지만 지나간 것에 관해서도 이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이게 용역을 지금까지는 시외버스 그쪽 운송조합에서 해 온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특별한 검증용역 없이 손실보상을 주는 건데, 앞으로는 그쪽에서 해 온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용역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손실이 나는지를 확실히 더 검증한다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기금은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간단한 질의 두세 가지만 드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심사를 끝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에게 내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 책자가 언제 만들어졌죠? 인쇄가 언제 됐습니까, 정식으로 나온 지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165쪽을 보면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 수정예산에 가서 58억 9,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1월 12일 날 농협에서 전액 자금을 조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지방비 매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책자가 11월 20일 날 됐으면은 이 수정예산안 가기 전에 지금 58억 9,500만 원 예산이 여기서 없어졌는데 이 예산이 우리 균형건설국에 다 쏟아졌나요?
인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서 있었으니까.
저희 쪽에서 부담하던 부분이 농협에서 부담함에 따라서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다른 사업으로다가 대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매칭비 없음’ 그러니까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삭 지워 가지고 제로로 됐으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우리 조병옥 과장님 도계마을의 사업비 대상지가 아닌 데가 청주하고 증평이죠?
그래 2 대 8 사업을 하는데 단양군이, 어차피 단양군도 경상북도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잘 해 줘야 되는데, 이게 2 대 8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 도비 조금 주고 나머지 시·군비 보태서 하는 사업을 저기하겠다고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균형개발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이 도비 보조율을 올려줘야 되겠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도로과에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거는 100% 뭐야 균특에서 가고 나머지 시·군에서 부담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도 그렇고 교통사고 잦은 곳,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3 대 7이고, 도계마을이 2 대 8이고, 치수방재과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3 대 7, 그리고 하천환경조성사업도 3 대 7,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이 하나도 도비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이거를 우리 시·군에서 대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우리 국장님께서도 도비보조율을 조금 상향해 주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도와 국가지원도 빼놓고 총 몇 ㎞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사오백 키로 되는데 포장도 유지보수를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래 갖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많이 했는데 도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작년도 수준에 거의 맞춰서 세워줬습니다.
내가 모두에 58억에 대한 얘기를 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58억 이 저기에서 수정예산에 오면서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 예산 반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져갔어도 우리가 지방도 유지보수나 시설개선사업에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도로관리소장님도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균형건설국이 237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핵심부서인 균형개발과하고 도로과가 318억을 하고 도로과가 134억 원이나 감소됐습니다.
특히 균형개발과의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광특예산이 145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낙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아주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세심히 신경을 써서 이 지역균형 발전에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균형건설국장님은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였던 사항과 기존에 시·군 조례에서 정하였던 사항을 광역단위로 통일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합하여 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업소별 간판의 총 수량을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세 개 이하로, 기타지역은 두 개 이하로 정하고, 곡각지점 등의 경우 하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 등의 시책추진을 위한 물가안정 등의 간판을 시·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경우 가로형 간판에서 예외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휴지통, 벤치 외에 자전거 보급을 위하여 공공자전거 보관대와 특히 필요할 경우 시·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편익시설물에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유로이 설치하였던 건물의 가림막이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수막으로 분류됨에 따라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또 특정지역 지정을 통하여 광고물 표시의 강화 및 완화할 수 있도록 광고물 면적 총량제, 즉 건물의 벽면 면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근거를 도입하였고, 또 공연간판은 판류로 제작되는 특성상 고층에 설치될 경우 추락에 따른 위해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균형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99년부터 시행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의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비용추계서 있죠? 그럼 연간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거죠?
금년에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도 노력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시00분)
균형건설국장님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공공디자인위원회는 15명 이하, 소위원회는 7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경우 매월 개최하다 보니 매회 같은 위원이 참석해야 하는데 개인사정 등으로 참석이 저조하여 성원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위원 수를 상향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심의 시 분야가 다른 토목, 건축, 공원조성 등 3건을 일괄상정하다 보니 전문분야별 최소 인원이 약 10명에서 11명이 참석하여야 하나 현재 7명 이하로 되어 있어 내실 있는 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소위원회 위원 수를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30명 이내로, 소위원회 위원 수를 7명에서 11명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앞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균형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 수를 상향조정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석상에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 상호 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지금 조례 개정에 가장 주요한 내용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성원이 어려워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성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지만 성원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15명일 때 8명이 출석해야지 성원이 되고, 30명이면 16명이 출석해야 전체 회의가 성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바쁘신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시켜 가지고, 우선 이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열다섯 분 위원 추천 더 받으실 텐데 진짜 참석률 좋은 분으로 성원시켜야 됩니다, 이거 최우선적으로.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거 개정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7명일 때 1개의 사업명만 들어오면 7명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 번 심의위원회 상정할 때 공원이나 도로 뭐 3개 분야 이렇게 들어오면 7명 갖고는 전문분야를 충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건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성원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담당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하는 것 보면.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우선 구성단계부터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열의를 가지고 우리 충북도정에 참여해 가지고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다 이 얘기예요.
위원에 선임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결격이나 문제가 있고, 이렇게 위원회 구성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 될 정도면 해임 부분을 조항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것은 아직 그런 연거푸게 해임하는 저기는 없으신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건을 상정했을 때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도로 등 3개 분야의 건을 한 번에 상정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각각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인원 부족으로 해서 성원도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런 실정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규정상으로도 위원이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향후에 이 위원을 위촉할 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위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가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혁신도시관리본부와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광진 김종필 김영주 임헌경
강현삼 박문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명회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신병대
균형개발과장조병옥
도로과장정시영
교통물류과장이용재
치수방재과장권봉억
토지정보과장신용수
건축디자인과장길기웅
·도로관리사업소
소장김기문
총무과장홍성남
도로관리과장우호기
시험실장허정회
충주지소장신성용
옥천지소장이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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