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2월 11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6.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진섭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흥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율량중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신축
·제천 영어체험센터 신축
·보은교육지원청 맞춤형교육지원센터 신축(추가)
·영동교육지원청 맞춤형교육지원센터 신축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6.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최진섭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처리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장에는 공립유치원 원장을 역임하신 전명자 님 외 3명, 충주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추진협의회 이미선 선생님 외 1명은 회의실, 그 밖의 서른일곱 분이 회의실 밖에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교육의 추진방향을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정하고 희망 충북교육 구현에 내실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학교급식 6년 연속 식중독 제로화 달성,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특히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5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576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채는 60억 원을 감액하여 총 5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467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6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2조 1,119억 원에서 2.4퍼센트포인트 증액된 2조 1,6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진섭 의원 외 6명 발의)
(10시10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1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 개정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9명에서 11명으로 변경되고, 취업승인 및 업무취급 승인 등에 대한 규정이 일부 개정·신설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용을 보완하고 또한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위원 정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제2조제1항제1호의 외부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다음으로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규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으나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다시 바뀌는 법조항은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또 하나는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라고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12월 2일 제출되어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외부위원 수를 9명과 5명에서 각각 2명씩 증원하고, 동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조·항·호를 개정 법령에 맞도록 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르게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한쪽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6월 21일에 일부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고,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및 이자율을 규정하며, 2012년 3월 30일에 일부 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교환차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재 6%로 하던 것을 연 4%로 인하하여 변경하거나 신설하고,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소득증대 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 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규정하여 신설하였으며, 과오납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연 4%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로부터 2013년도 12월 2일 제출되어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종전 6%에서 4%로 인하하고 과오납된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반환할 때 연 4%의 반환가산금을 지급하도록 신설하였는데 이는 충청북도와 이자율을 같게 한 것입니다.
또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에 따라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 공유재산심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바르게 하였으며,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바르게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심사와 관련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4.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 및 단양지역 초·중학생의 체험중심 교육활동과 교원연수를 지원하여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화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계획을 심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천 영어체험센터는 제천시 장락동 산54번지 일원에 지방비 47억 9,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491㎡ 지상 4층 건물로 신축 예정입니다.
개원은 2015년 7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실생활 중심의 영어체험학습을 통하여 제천 및 단양지역 초·중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글로벌 리더십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설립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로부터 2013년 12월 2일 제출되어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설립 계획안은 48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제천 장락초등학교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영어체험실과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48명을 동시에 합숙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정의 의견으로 제천·단양지역 초·중학생의 체험중심 영어교육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환 위원님.
우선은 지금 제천 이 북부지역이, 지금 북부체험센터, 충주에 있는 북부체험센터에서 운영함으로써 제천·충주·단양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수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제천과 단양이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에 설립되는 것도 그 정도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2년도 말에, 2012년 말에 아주 급하다고 그러면서 35억을 이런 정리추경, 마지막 연말 추경에 35억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1년이 지나갔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는 그 상태가 어떤가요?
왜 그러냐 하면 장락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을, 그것을 위주로 해서 거기다가 하는 게 아니고 영어체험센터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꼭 반드시 교환을 해야지 되고, 또 그 부지에 그런 막대한 35억 원이나 되는 토목공사비를 들여서 흙을 파내야 된다, 그랬던 거였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 동명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고 타당성 있다고 종전 땅 교환 때부터 조언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제천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저희 교육청이 서로 협의해서 당초부터 부지 자체를 동명초등학교 교육문화센터, 학생과 같이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교육문화센터로 활용하기로 협약을 맺어서 그 부분이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영어체험센터 부지를 별도로 부지를 설정해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이런 부지를 찾다 보니까, 현재 장락초등학교 부지도 제천시내에서, 관내에서 학교가 제일 큰 학교가 장락초등학교입니다.
현재 39학급이고 향후 앞에 바로 아파트 단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용규모가 크고 주민들이 계속 원하고 있어서 운동장도 협소하고, 특별교실도 더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목적교실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청에 소유된 토지를, 장락초등학교 인근에 붙은 토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 3,000여 평을 더 확보를 해서 다목적과 운동장…
그래서 당초 위원님께서 2011년도 명시이월 급하게 예산 해 주실 때 우선 학교운동장 부지를 확장할 필요성하고, 당시에 추가로 거기 넓은 땅을 뭐에 쓸 거냐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영어체험센터의 현안 사업이 제천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추가해서 거기다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승인을 해 주셨던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봐 가지고서 앞으로 거기 택지개발이 되어지고 학생 수가 늘어나고 새롭게 또 학교를 짓기 전까지는 장락초등학교가 큰 학교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장락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짓기 위해서 부득이 인근에 붙어 있는, 인근에 연접해 있는 제천시 소유의 임야를 사서 그거를 토목공사를 하고 흙을 절토를 해내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락초등학교를 위해서.
그러나 장락초등학교만으로도 부족한데 장락초등학교가 그렇게 커질 거기 때문에 장락초등학교만으로도 부족한데 영어체험센터는 동명초등학교 그 폐교 부지를 그거를 그냥 영어체험센터로다 활용을 했어야 맞는 거지요.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무슨 뒤에 숨어 있는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연이 혹여 교육감님과 제천시장님과의 어떤 피치 못할 그런 협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영어체험센터를 세우지 않고 그 구석에 가 가지고서 장락초등학교 비좁은 부지에다 갖다가 여기 이 북부 제천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거는 졸속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천 영어체험센터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제대로 되어진 제천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하도록 계획을 변경해야지 맞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소유 땅을 교환해서 장락초등학교 부지로 확보한 것이 현재 실지 요번에 부지공사 들어가는 건 한 3,000여 평되지만 그 위쪽으로 더 추가로 시유지가 변경된 게 한 2,000여 평이 또 추가로 같이 붙어있습니다.
요 부분도 저희들이 더 추가로 확장된다고 하지만 현재 영어체험센터가 건축면적하고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도 바닥면적이 한 600여 평 정도면 충분하고, 나머지 2,500평 정도는 학교운동장하고 교실부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영어체험센터를 부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토목공사부터 시작된 공사이고 영어체험센터가 북부지역 학생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그렇게 섣불리 제천시에다 내 준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장락초등학교는 장락초등학교만을 위해서 제천시 소유의 임야를 매입을 하든지 해서 장락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을 짓도록 하고, 영어체험센터와 제천의 학생회관이 지금 없죠?
그래서 제천학생회관하고 영어체험센터는 충주학생회관 같이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설립을 했어야지 맞는데, 지금이라도 기왕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천 영어체험센터는 제천학생회관과 아울러서 새롭게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되어진 영어체험센터가 설립되어지도록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응천 위원님.
지금 토목공사 계약이 금일자로다 공사계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영어체험센터 건물이 학교처럼 큰 건물이 아니고 단일 건물로 4층 건물이기 때문에 기존 부지정지된 부분에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90일 정도 설계를 완료하고 바로 입찰공고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장락초등학교 운동장 확장 부지를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일찍이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제천시와 토지교환을, 제천시 소유의 땅으로 제천시와 토지교환을 하면서 일부 주민들, 청풍 학연리 주민들이 데모라든가 이런 집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한 3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지연이 되면서 다시 땅을 교환 계약하고 땅을 등기해서 하다 보니까 10월 말에 저희들 토지교환 완료하고 11월 26일 날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완료 그 기간 동안에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를 공고를 내서 지금 발주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좀 이런 문제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일반 건물 40억 정도 일반 설계기간은 대개 120일에서 180일, 뭐 150일 이렇게 설계를 계약을 할 때 일정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완전 부지정지해서 일반 운동장 토목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설계기간을 굳이 이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90일 정도만 설계기간을 줘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시설파트랑 협의하면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원 계획은 학교정책과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본청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원 공기를 잡아야 되는 이런 기간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아마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여기 장락초 방문을 해 가지고 봤었던 장락초에 붙어있는 야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제천시 지역은 임야가 73%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제천시가지 자체도 산과 산 사이에 거의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영어체험센터라든가 학생회관 이런 부지를 검토할 때 거의 평지가 없습니다, 토목공사로.
일부 의림지 아래 평지가 있는 부분은 절대 농지로 묶여있고 그 외에는 지금 산지라서 대부분이 제천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는 모든 학교가 토목공사비가 거의 30억 이상씩 소요되어서 그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 장락초도 기존의 토목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 세대가 작아서 규모를 저희들이 시작할 때 신설을 작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속 아파트가 중간에 개발이 되면서 바로 학교 앞에도 다시 또 개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를 더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토목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분묘도 거의 한 3분의 1은 이장을 못하셨다면서요?
그렇지만 지금 장락초등학교를 수용계획을, 수용시설을 생각해 주시면 크게…
그러니까 약간 그게 좀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의아스러운 게 이거예요. 또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요.
근데 예산은 지금 올라왔어요.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올해 못한 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놓는 추경이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야될 중요한 영어체험센터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좀 의아스럽거든요.
더군다나 또 하나는 장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기 계산일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자꾸 4월 달이면 끝나서 6월 달이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또 하나 듣는 바는 6월 달까지는 끝내고 그때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고 얘기를 자꾸 하셔서, 그렇게 지금 내부에서도 말이 안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떤 거를, 만약에 그런다손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통과가 돼야 되는… 아니 뭐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가보기도 하고 제천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약간 뭐랄까 졸속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가 없네요.
누가 좀, 기획관님이 말씀하실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지역의 영어체험센터는 3년 전부터 계속 제천지역에서 원하던 사업이고 교육감님도 약속하셨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진짜 제천지역은 마땅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사뭇 찾아도 적당한 게…
지금 동명초를 말씀하시면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것 말고 진짜 제천지역은 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평지에 못 짓고 전부 다 산에다 짓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장락초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장락초의 수용계획시설 부지도 필요하고 또 이 영어체험센터 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된 거고요.
이것은, 영어체험센터만큼은 졸속이 아니고 계속 추진하는데 부지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에서, 정리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이 꽤 큰 건물을 짓는 건데, 예산도 한 8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건데 장기적인, 제천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한번 좀 정말로 진심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그냥 이게 의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답변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학생회관도 지금 새롭게 확장을 하고, 제천학생회관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체험센터를 꼭 이 장락초등학교가 써야 할 부지, 기왕에 35억을 들여서 또 제천 시유지 산을, 그 산 높이가 얼마나 되나요? 산 높이가 한 50m 되나요?
이것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세워진 것을 자꾸 거기에 매달려서 물리고 물려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가, 의회가 위원들이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급하다고 해서 토목공사비 먼저 세워달라고 해서 2012년도에 토목공사비 마지막 연말 12월 달에 35억 원 예산 세워 주고, 2013년도에 또 부지 교환한다고 해서 그렇게 설왕설래하더니 뭐 지역주민들하고 시끌시끌하고 문제가 많고, 그것은 결국은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제천시에 내주기 위해서 어떤 한 꼬다리에 걸려 가지고서 계속 몰려… 이렇게 우리 교육행정이 밀려서 몰려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다 영어체험센터 예산 설립승인까지를 하면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가서 ‘아이고, 그때 영어체험센터를 왜 학생회관과 함께 제대로 되어진 장소에 제대로 세우지 않고 왜 장락초등학교 부지에다 영어체험센터를 세웠는가’ 하는 후회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설립 계획안은 이 부지에다가 세우는 걸로 설립계획을 승인하는 거니까.
제천에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해야지 된다는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나는 맞는다 그런 얘기여. 다만…
(장내 소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거기 지금 건물을 더 지어야 되죠, 장락이?
그런데 나중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조금 모자라면 그 뒤에 더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런 거는.
지금 산 3,000평을 토목공사를 하면 실제 부지는 얼마나 나와요?
그래서 3,267평입니다.
어쨌든 이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제천에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해야 된다는 근본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저는 이 졸속되어진 이 영어체험센터 이 부지에다 이렇게 졸속하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동환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저기하니까 그냥 다수결로 해서 이렇게 저기된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 위원님 뭐 저기지만 다수결로 해서 이렇게 한 걸로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흥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율량중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신축
·제천 영어체험센터 신축
·보은교육지원청 맞춤형교육지원센터 신축(추가)
·영동교육지원청 맞춤형교육지원센터 신축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11시46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른 가칭 예성유치원 설립부지 및 건물 등 8건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취득 계획으로 가칭 예성유치원 설립부지 5,338㎡를 22억 원에, 건물취득계획으로 가칭 예성유치원 원사 등 7건 9,885㎡를 192억 7,553만 4,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로부터 2013년 12월 2일 제출되어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단설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취득 등 1건의 토지와 7건의 건물취득을 위한 것으로 사업 건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취득은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 여건 변화로 국원초 병설유치원과 용산초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한국리서치에서 지역주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67%가 찬성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흥덕초 및 율량중 다목적교실은 실내행사 및 전천후 교육활동을 위한 신축이며 율량중 급식소 신축은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조립식 급식소를 다른 장소에 신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천 영어체험센터 신축은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의 검토보고로 대체합니다.
보은교육지원청과 영동교육지원청 맞춤형 교육지원센터는 기능 및 역할강화로 인한 회의실, 상담실, 진단평가실 등 필요시설 설치를 위한 신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은 현재 기숙사 수용인원이 학생정원의 절반수준으로 원거리 거주 학생들의 통학부담 해소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증축하여 전체 학생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설립 계획안은 가결되었어도 혹시 예산은 또 이게 별개니까 오후에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안 되시는 위원님께는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6.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유치원 신설 및 교실 증개축, 다목적교실 증축, 급식시설 현대화, 영어체험 및 맞춤형교육지원센터 신축, 화장실 확충 및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 이후 성립전예산 집행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 및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세출예산 감액으로 확보된 재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재정효율성과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 증액된 2조 1,634억 9,0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07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173억 원, 자체수입 96억 원 등 576억 원을 증액하였고, 차입은 60억 원을 감액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5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교수학습활동 지원 22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77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291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497억 원 등1,085억 원을 증액하였고, 인적자원 운영 567억 원, 교육복지 지원 51억 원 등 618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4억 원, 직업교육 2억 원 등 6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기관운영관리 77억 원은 증액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16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와 예비비 기타 18억 원 등 3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소중하게 키워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12월 2일 제출되어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인 516억 원이 증액된 2조 1,63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이 2조 56억 원, 교수학습활동에 따른 수업료 수입과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641억 원,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차입금 222억 원, 2013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이 714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조 686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62억 원, 교육일반 부문 88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부문별 기정예산 대비 증감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2.5% 증가한 479억 원, 자체수입은 17.6%인 96억 원이 증액되고 지방교육채는 21.2%인 5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3%인 466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10.2%인 5억 원, 교육일반 부문은 5.2%인 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공히 2조 1,63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원인은 제1회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금의 반영과 수업료 수입, 재산매각 대금 등 자체수입을 정산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증감된 세입예산을 해당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의 감액조정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시설 증개축, 다목적교실, 학교 급식시설 개선 등 학교 현안사업에 재 배분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업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244쪽의 교육국 과학직업교육과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장학금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그러면 예산 요구할 때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해서 자료 온 거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해 올 때 이런 자료를 붙여 가지고 온 거죠.
요렇게 화장실 확충과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 요구되어지는 거는 청주교육지원청말고 다른 교육지원청 것도 이런 자료가 다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광희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제천교육지원청 오전 내내 얘기했으니까 제천 영어체험센터 신축과 관련되어서 토목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 올라온 거는. 제천 영어체험센터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추경에 꼭 필요한 건 아니죠?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죠?
답변 안 하시면 넘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토목공사비 지난번에, 작년에 드린 거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은요, 181쪽에 유아교육지원과 관련돼서요.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성립전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맞춤형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이 뭐죠?
이렇게 한꺼번에 3억 6,000짜리 곱하기 1회, 이래서 확 올라와 버리면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내년도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모형개발하고 맞춤형 콘텐츠 개발입니다.
그래서 원격연수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3쪽에 학력평가관리에서 이것 보면 분담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도 이쪽에만 있는 것만 해도 80억이 넘는 돈이 이게 분담금인데 이게 무슨 분담금입니까?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시도별 분담금입니다.
이게 무슨 비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1개 교육청이 시행되는 걸 저희들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총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보는 총 금액이 그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가고요.
그다음에 250쪽에 예비비의 반환금이 있어요.
국고보조반환금, 특성화고 장학금을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성화고 장학금을 안 줘서 반환을 하는 건가요? 이게 왜 생겼죠? 4,400만 원이?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사업인데요. 국고보조금 집행을 하고 나서 반납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2012년에 집행한 것인데 공문이 교육부에서 늦게 내려와서 2013년 12월에 정리추경할 때 반납하는 겁니다. 1차 추경 때는 공문이 늦게 와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게 특히 장애인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남아 가지고 도로 돌려준다는 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는 실업계고등학교인데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전액 수업료를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선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여기 통학불가 학생, 그러니까 자취를 한다거나 하숙을 해야 되는 학생 조사되어진 자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몇 명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에너지고등학교, 충북에너지고등학교도 통학이 불가해서 여기 자취를 한다거나 또는 하숙을 하는 학생 수 조사되어진 거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런 자료 없이 이렇게 수십억씩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테니까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보수를 40개 학교에 1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보수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 제출되어진 자료를 보면 당연히 보수해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보수를 하나요?
(…)
이 화장실 이것 전부 타일 깨고 다시 타일 붙이고 변기 갈고 그러는데 공사를 언제 하느냐고요.
여름방학 때 해야 되죠? 언제 합니까?
화장실 이번에 예산이 서면요 설계를 해서 학교랑 협의를 해 갖고 가급적이면 여름방학 때하고…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화장실 보수는 아이들 나올 때라도 큰 건물 있으면 동쪽 화장실 먼저 보수하고 또 서쪽 편 보수하고…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통학생 수, 그러니까 통학이 불가해서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하는 학생 수가 조사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거하고 현도중학교를 그렇게 서둘러서 예산에 계상한 이유하고.
(…)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하고, 이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체제를 개편한 거죠? 단양공고를.
예, 학과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이 얼마나 자취를 하고 있는지, 이 학교에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이 얼마인지도 파악도 못하고 폼만 재려고 특성화고등학교 육성한다, 폼만 재려고 지금 예산을 그냥 졸속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2013년도에 타 시도에서 온 학생은 8명이고 도내의 충주에서 18명, 제천에서 16명, 음성에서 4명 해서 38명이 지금 왔고…
지금 이번에 또…
수요파악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이렇게 무대포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에너지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충분한 자료를 해 가지고 예산심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교육청 내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학생이 모자라고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의 기숙사를 지어야 된다는 데이터도 없이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원 현도중학교에는 금년 9월에 야구부가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현재 야구부가 구성되어 있는 중학교의 경우에 청주중학교하고 세광중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야구장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현도중학교의 경우는 금년 9월에 창단을 해서 야구장을 새로 조성을 해 주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예산서 따로, 또 다른 계획 따로 지금 충청북도 교육행정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고 누구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왜 이게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계획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되어지지 않고 이 연말 12월 말 추경예산에 이렇게 갖다가 풀썩 예산을 디미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여름방학 때 하는 게 아니라 봄에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장실을 요번 정리추경 때나 본예산에다가 반영이 안 되면 공사를 하려면 일단 설계기간이 필요하고 입찰기간도 필요하고 공사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되면 겨울공사를 하게 될 우려가 있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여름방학 전에 시작하는데 공기도 여름방학기간 동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관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하면 한쪽부터 할 수도 있고, 방학 전에 다른 겨울방학을 당겨서 6월 달이라든지 7월 초에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이렇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정리추경 때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과장 정항수입니다.
제1회 추경에 되면 4월 달, 아무리 빨리 해도 4월 달에 한다 해도 5월 달에…
단위단위 학교별로다 학교 화장실 개·보수하는 거야 설계하는데 한 달이면 되고, 공사하는데 한 달이면 되지 그게 무슨…
다만 학교별로는 화장실이 2개 내지 3개가 있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고서 보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교직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할 경우도 있고 방학 때 아닌 때 할 수도 있고, 겨울철 동절기에 공사만 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연말 추경에 갖다가 예산을 무더기로 갖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걸 지적하려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환경 다 틀립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 예산사정상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못해서 정리추경에 반영이 된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예년에 2∼3년 전만 해도 1,000억씩 예산을 잡았던 걸 2014년도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300억 원밖에 안 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몰아 가지고 2013년 마지막 정리추경에 갖다가 예산을 몰아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이게 마지막 추경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고 2014년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당초예산에 넣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추경에 들어간 거는.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저희들 예산이 이월금이 많다는 결산 때 지적 때문에 요번에 추경에 다 넣은 사항입니다, 요게.
이월금이 많다는 얘기는 이월금을 이렇게 편법으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라고 하는 얘기지, 불용액을 일부러 적게 만들려고 마지막 추경에다 이렇게 건설사업을 갖다 몰아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획관님 그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장병학 위원님.
269쪽에 보면 체육보건급식과인데 고압선 주변 학교 백혈병 발생현황 역학조사를 하죠?
그러면 도내 전체를 해서 이 용역을 주는 거죠? 중요한 사업인데.
한 학교도 이게 정상이 아니고 전부 감액시켰어요.
집행 잔액 발생분과 그리고 또 시설사업 변경에 의한 잔액 발생분이 발생해서 감액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쪽에 지금 일신여고 교실 증개축하죠? 충북여고 기숙사 증축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구노력으로 하라고, 일신여고는 설계비를 학교에서 확보를 했고요, 충북여고는 자구노력을 하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될 경우 시설비 잔액으로 설계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충주공고는 태권도도 있고 그다음에 복싱도 있고 그다음에 배드민턴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소방감리비를 6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근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10조에 의하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비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충주소방소하고 건축 협의과정에서 소방서로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증축으로 인해서 1,000㎡가 된다면 감리비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 해서 전액 세우지 않고 깎으려고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목적교실 쪽에 347쪽 보면 동주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이 있어요.
잘되고 있는데 설계비가 왜 감액됐죠?
동주초등학교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적에 작년 1회 추경에 주차장 확보를 하느라고 추가 설계비를 확보가 됐는데 당초예산 설계비 확보된 거 가지고 다 계상이 되어 갖고 추가 남아있는 것, 확보된 거는 집행잔액이 그만큼 남아있는 것 못 쓴 겁니다. 당초예산 갖고 다 해결이 되어갖고 못 쓴 겁니다.
이 다목적교실 쪽에 금년도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다목적교실 증축비가 여기 올라왔는데 어디어디 학교예요?
음성 소이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목적교실을 지을 적에 지자체 지원금은 시·군 재정상에 달렸는데 좋은 데는 20% 이상이면 특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재정상 특교지원이 안 돼서 자치단체에서 30%를 지원할 경우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한다 그렇게 통지가 되어서, 청주에서는 두 군데는 30%를 현금으로 지원을 올해 한다고 그랬고요. 분평하고 율량중은 공문으로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확답이 있었고.
그래서 소이초등학교도 사실 군수 결재가 났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결에서 내가 확인을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니까, 그러면 세 학교가 다 지자체에서 주는 거로 이렇게 확인된 거죠?
공문으로 확인됐더라도 내년도 집행할 적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돈이 들어와야지만 공사 진행 들어갈 겁니다.
그냥 먼저 공사해 놓고 돈 나중에 받는 그런 거는 없고 확인이 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할 겁니다.
조금 늦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좀 더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지금 여기 세입예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정책과에서 제2외국어 교사 현지 어학연수에 아시아권 쪽에 감액이 전부 돼 있어요. 항공료도 감액됐고 아시아권 뭐 또 제2외국어 문화협정연수회도 아시아권의 항공료, 유럽권 전부 감액됐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권 감액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저희들이 17명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일본 원전사고 이후 여파가 있고요, 또 원체 선생님들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세웠던 17명에서 15명으로 이제 감액 계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문화협정 같은 경우는 연수기간이 4 내지 6주 기간으로 비교적 깁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자체 연수는 3주인데.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중국어연수 신청자 같은 경우는 없었고 비교적 제2외국어 선생님들한테 인기가 많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2외국어니까 독일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그중에 일본어 선생님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국어 선생님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거 세울 때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세우고 그렇게…
사업설명서 128에서 129쪽까지, 예산안은 175쪽입니다.
준비되셨어요?
그런데 근무월수를 뭐를 어떻게 조정했다는 거며, 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억 2,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이 돼서 프로그램 탑재비 9,160만 원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버구축비를 분담금 몫으로 내야 되는데 구축비에서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계상을 구축비로 받은 것을 그중에서 9,160만 원을 분담금으로 새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계속 교수학습지원과 설명서 148, 예산안은 184에서 198까지입니다.
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거 왜 내가 묻느냐 하면 혜화학교, 혜원학교 이쪽에 방문을 해 보면 치료바우처가 상당히 필요한 학교들이에요, 그런 데가 주로. 특수학교는 거의 다 그렇지만.
그런데 이것이 점점 지원을 더 하면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무려 1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거 생각할 때 당초에 이게 추계가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특수학생들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장기입원, 또 전출이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러다 보니까 월 10만 원 이내에서 12개월 동안 지원이 되는 건데 약 100여 명 학생들이 신청을 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 예상 인원보다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데 비영리 치료기관에 학부모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이 저희들이 예상, 연초에 했던 것보다 줄어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게 그 학생들이 처음에 치료지원을 신청을 하고 결석이라든가 방학기간이라든가 치료기관을 안 간다든가 이런 경우를 빼고 나니까 결국엔 잔액이 발생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장애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모임이 있는데 갔더니 음료수 껍데기 요 뚜껑에다가 여기다가 손에 바르는 크림을 묻혀 놨더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려니까 미끌미끌해서 안 따지지, 이게. 그냥 따도 잘 안 따지는데.
그래서 한참 이게 미끄럽다고 안 따진다고 그러니까 진행하는 분이 그러더래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병뚜껑 하나 따는 것도 그게 미끄러우면 불편한데 다른 신체의 불편함이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묻혀 놓고 실험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들 공감을 하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와 같이 이 장애, 저는 장애자라고 하기보다도 장애우라고 하는 말을 잘 쓰는데 이 장애우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학교에 가서 근무해 보지 않거나 실제로 집안에 그런 아이들이 없으면 잘 그 아픔을 모릅니다.
이게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지원을 덜 했나 싶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교원지원과 189, 그다음에 예산안 213에서 214까지.
거기 보면 중등교원 직무연수 해 놓고서 3,549만 3,000원이 감액 계상이 됐어요, 여기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것도 처음에 그러면 3,500만 원씩 남을 정도면 처음부터 이게 편성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냐,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나.
연수계획이 수립이 되기 전에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고 과소 계상 시에는 연수가 일단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 특성상 예산대비 불용액이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대상자가 또 여비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근무지 내 여비를 지출할 수도 있고, 또는 근무지 외 거리에 따라서 여비가 지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인원 및 기간에 따라서 총액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과소계상 시에는 연수가 불가능함으로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가 중등교사 직무연수 중에 거기 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상담교사 연수가 2013년도에는 평택대학교에서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직무연수 경비를 교육부하고 평택대학교에서 합의를 해서 연수경비를 저렴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에다가 숙박비, 식비까지 포함이 돼서 이것은 연수여비가 조금만 지출이 되고 900만 원이 그런 뜻에서 남아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전문직 직무 예정자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명을 갖다가 일단 계획을 했었는데 수급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16명이 이렇게 인원이 줄음에 따라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조금 전에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건비가 개월 수가 줄고 하는 거는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주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변경이 됐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하재성 위원님 질의했던 치료바우처, 그것은 적극 홍보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예산 지출한 거를 기준을 거의 잡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2년도에 지출한 거 예산을 대충 봐서 증감시켜서 아마 2013년도 예산을 세웠을 텐데, 하여튼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장애인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예산 세운 거만큼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조금 전에 장병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주교육지원청, 일신여고도 사립학교고 충북여고도 사립학교인데 조금 설계비하고 관련돼서, 이것은 그러면 29억 3,218만 원은 기숙사 신축비만 들어간 건가요?
맞습니다. 충북여고요.
국외연수는 아니고요, 이 사업비 2,360만 원은 교원의 전문성 제고 그러니까 교원보호방안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제1회 추경 시에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해서 교권보호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편성이 된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상담 및 어떤 교육인력 확보나 사업부서의 전문성 결여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목적에 맞게끔 외부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러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청명원이라든가 우리 교육청에 있는 쪽으로다가 여러 군데다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교육인력의 확보라든가 사업부서의 전문성 결여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외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공모절차를 갖다 거쳤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외부기관인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에 교권침해 학생교육 특별교육기관으로다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저기 기획관실에서 어제 와서 설명하신 것 내용 여기 맨 끝에 쪽 6페이지를 보면 체육보건급식과의 학생정신건강 지원이 3건이 있어요.
그래서 2억 4,557만 원하고, 또 학생정신건강 지원해서 3,443만 원하고 또 학생정신건강 지원해서 11만 원하고 합하면 예산에 나와 있듯이 2억 9,100만 원은 맞아요, 합계가. 근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뭐죠, 3개로?
중간쯤 체육보건급식과, 어제 우리 오셔서 보고하신 것 중에서. 그냥 계장님 말씀하셔도 좋아요.
그 중간에 보면 체육보건급식과의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서부터 맨 밑에 학생정신건강 지원까지 나오죠. 학생정신건강 지원을 3개로 나눈 거가 왜 나눈 건지? 뭐가 사업내용이 틀리나요?
요 부분은 특별교부금 온 날짜순으로다 해 가지고 성립전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서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시기를 두어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당시 당시 성립전으로 쓰고서 그거 쓴 기록을 이렇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교육부에서 그 사업을 일괄해서…
이상입니다.
현도중학교 야구 조성 아까 김동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여기 지금 재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48명입니다.
땅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부지 내에서 설치할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외천초등학교 야구장을 작년에 설치를 또 했는데 또 그 옆에다가 또 33억이나 이래 들여 가지고 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외천초등학교 그래 있는데, 이게 보니까 거리도 꽤 길더라고. 외천초등학교도 긴데, 이게 가는 그런 학생이 많이 나온다면, 여기 작년에 또 단재연수원 야구장도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중학생 야구가 90m를 간다하더라도 외천초등학교 지금 한 게 80m 되거든 이게 더 나간다면 펜스만 위에 조금만 더 높이면 중학생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요, 저기 일신여고, 기획관님 작년에도 일신여고 했죠?
예, 투자했습니다.
작년에 66억 2,400만 원 투자했습니다.
풋살구장을 왜 여기다 해야 되는지 나는 또 그걸 모르겠어요.
석교초에 야구부가 있는데 학생들이 실외수업을 할 때 제한을 받기 때문에 풋살구장을 설치함으로써 그 안에서 야구부들이 훈련을 하도록, 또 일반 체육수업을 풋살구장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하기 위해서 풋살구장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풋살구장을 해 주고…
그건 그렇고 지금 현 운동장이 얼마나 크길래 이래 해 주는 거예요?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런 거 다 계산했기 때문에 올렸을 거 아녀.
풋살구장 설치하는 위치는 테니스장 옆에 유휴공간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풋살구장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 운동장은 야구장으로 조성이 돼 있고요, 그 옆에, 테니스장 옆에 일부 운동장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풋살구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건 그렇고… 10분 된 거여?
외천초는 중학생용입니까, 리틀야구장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석교초 풋살장, 제가 거기 석교초의 구성은 잘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있고 그 테니스장과 다목적실 그 사이 공간이 있죠?
예를 들면 280쪽에 율량중학교는 감리비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주여자고등학교는 똑같은 저기인데 감리비가 없어, 어떻게 된 거죠?
율량중학교는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설계비 감리비가 들어가 있고요, 청주여고 같은 경우에는 증축면적이 적습니다. 나머지는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는 우리 자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공공건물은 감리를 자체감리도 가능합니다, 건축사가 있는 데는.
저희 청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있지만, 몇 군데 있는 데는 가능한 데는 안 세워도 됩니다.
기준에 따라 85㎡ 이상 되는 거는 감리비를 세워줘야 됩니다, 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내북초등학교 1억 5,000만 원 학교울타리 조성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울타리, 이것도 작년, 재작년 같은 꼴 나는 현상 아녀?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안 했는데 예결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울타리 조성 똑같은 게.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내북초등학교 학교울타리 조성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 예결산에 가서 이거 또 삭감된다고.
한번 누가 말씀해 보세요.
그 내북초등학교가 이전이 돼서 작년에 내북중학교 자리로 이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올해 군청에서 맞은편에 있는 울타리는 도로를 높이는 관계로 해서 조경석을 다 쌓아줬습니다.
그래서 서편 쪽하고 동편 쪽의 조경석을 보조를 맞춰 가지고 쌓고 그 조경석 쌓은 데하고 인조잔디구장 사이에 잔디블럭을 쌓으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44쪽에 아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장학금 지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어디 주는 거냐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이게 지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예일미용고등학교가 지금 교육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특교금하고 지방비를 5 대 5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4분기부터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 수가 491명입니다.
그런데 1인당 학비가 입학금이 1만 6,000원이고 수업료가 64만 7,400원이고, 그래서 195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50% 하면 약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324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 해서 3억 2,4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1인당 지원금액이 200만 원 정도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방비로다 3억 2,400을 세웠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것은 특교지원금 3억 2,400을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이 6억 4,800이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6쪽을 좀 봐 주시면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비가 이게 뭐하는 건데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기정보다 5억 6,368만 원이 올라왔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체육시설 확대로 인해서 부족한 시설을 학교 밖에서 이용하는데 체육시설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내에서 못 하는 거를 밖에서 하는데 그 이용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든지 뭐 체육관이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125개 교가 체육시설…
지금 맞춤형교육센터는 Wee센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모아서 맞춤형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시설여건이 가능한 데는 별도로 안 짓겠지마는 부족한 부분에서 부족한, 지금 현 교육청이 협소한 데에서는 맞춤형교육지원센터 설립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 Wee센터도 가봤고 독자적으로 있는 거 가봤거든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신축관계로 인해 가지고 부지매입비 6억 2,000하고 설계비 9,000만 원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한 사유가 6억 2,000에 대한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 관계로 해서 가운데 국유지가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건설부 소관이 72평방미터가 있었습니다. 그거의 매입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최종 매각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9,000만 원이 1회 추경 때 세워져 있는 설계비입니다.
562쪽에 저는 이것만 하고서, 영동교육지원청에 맞춤형교육지원센터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사전에 설계비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저희들은 요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지원센터의 센터장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 이게 학교별로 얼마를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지금 학교운영 기본경비는 저희들이 학교규모라든가 여러 상황상 일정비율을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학교에 따라서는 그 학교운영비를 갖다가 어디다 투자하는 건 학교장이 판단해서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학교구라든가 행정장비라든가 노후된 데는 계속 투자가 안 되면 너무 또 노후된 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교단선진화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 일부씩 해 줬는데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워낙 실험기구라든가 행정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노후된 게 많다고 특별히 요구해 가지고 다는 못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들어준 겁니다.
지금 청주시내에 지금 인문계고등학교 19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기숙사가 없는 학교가 충북여고 한 군데입니다.
전에서부터 지어주려고 했었는데 부지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까지 못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기숙사문제가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되어져온 한림디자인고등학교 기숙사 같은 것도 지금 문제가 현안으로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에 의한 어떤 기초자료에 의한 우선순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계고등학교는 전부 다 공사립 불문하고 기숙사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충북여자고등학교는 서원학원에 속해 있는데 기숙사 지을 마땅한 부지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웠습니다.
근데 생활관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올해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사립이라고 해도 평준화지역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학생들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볼, 그런 요구가 많아서 지원된 거고요.
충주에 있는 한림디자인고는 같은 사립이지만 거기는 현재 특성화고, 옛날 실업계요, 실업계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여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부에 특교 신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 답이 없는데 그거는…
연풍 쪽에는 20평이 2실, 13평이 4실 해서 6실이 있어 가지고…
단양이나 영동이라면 혹시 출퇴근시간이 좀 멀리 오래 걸리고 거리가 멀고 하니까 혹 모르겠는데, 괴산이 글쎄 이게 공동사택이 과연 필요할 것이냐 하는데 의문이 가네요.
저희들이 현재 괴산지역에는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임차비용이 비싸고 그래서 18명이 지금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전세가 그 중에 몇 명이 있고 월세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임차해서 쓰는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꼭 공동사택, 공공용 사택을 제공해야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연 출퇴근 거리라든지 이런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죠. 그건 좀 의문스럽고요.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괴산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시·군단위에서는 늘 지역사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선생님들이 청주서 출퇴근을 하니까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호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가급적 그 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직원 공동숙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성 지금 남신초등학교 사택은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현재 수리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수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건 아주 가벼운 건데, 이게 설명서 496쪽 예산계장님 진천중학교 후문설치 예산은 왜 들어갔다, 뺐다, 넣었다 그랬어요?
진천중학교는 지금 다목적교실 옆에 후문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후문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의 복개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문회에서 진천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하고 진천군에서 지원되면 같이 합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걸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교육청 청사를 늘리는 거죠. 증축을 하는 거죠. 따로 떼어서 시설을 하든 아니면 붙여서 연벽으로 해서 시설을 하든 지역교육청 청사를 늘려짓는 건데, 우리 도내의 10개 지역교육청의 통합 청주시 청사를 위시해서 비롯해서 모든 지역교육청의 청사에 대한 장기투자계획 이런 게 있나요?
그냥 단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는 건가.
예를 들면 맞춤형교육지원센터가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영동이나 보은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가 해서요.
통합 청주시는 지금 별도 계획에 의해서 시설사용계획은 이렇게 수립하고 있고요.
각 지역교육청에 지금 맞춤형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우선 청사 자체가 부족하고 Wee센터라든가 특수지원센터, 또 평생교육센터 이런 시설들이 많은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독립공간으로 이 맞춤형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단편적인 생각으로 자꾸 계획을 바꾸느냐 그런 얘기죠.
더 해도 됩니까?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반에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려고, 없습니다.
(박수)
거기 교육청 청사 2층하고 속리산중학교 내 2실 사용하시죠?
거기는 교육청 내 별동, 교육청 내 별동, 교육청 내에 있기는 한데 건물은 별도로 돼 있죠? 대답만 하세요, 그냥.
옥천 행정지원과장 이향배입니다.
진천교육청도 마찬가지죠?
(「예」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죠?
(「예」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음성교육지원청은 무극초등학교에 사용하는데 이것도 별도로 돼 있죠?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단양지원교육청도 교육청 내 별동이죠?
(「예」하는 이 있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게 보은하고 영동이, 이렇게 보은이 교육청 청사 2층, 속리산중학교 내 2실, 그다음에 영동은 역시 이것도 교육청 내에 있기는 있는데 별동도 아니다, 이런 이유가 선다는 얘기죠.
또 면적도 보니까 보은을 예를 들면 이 뒤에… 예를 들어 진천교육지원청 예를 들으니까 208.36평방미터, 166.71평방미터에 비해서 보은은 149.30, 말하자면 50평 되는 거예요, 교실 2칸 정도.
그래서 교실 2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치료실 하나도 있고, 운동작업실 하나 있고, 인지언어치료실 하나, 학습치료실 하나, 자료실 하나, 5개면 한 실당 10평씩 사용한다는 얘기네, 이게.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것을 올렸다고 생각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은이나 영동이나 말하자면 이게 별동으로 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단답 형식으로 대답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체로다가 이 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내용은 똑같은 거거든요.
연말에 와서 이렇게 2회 추경에 뭐 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그냥 싹 잊어버리고 있는 거하고는, 좀 그런데?
이것이 지난 9월 달에 이것이 선정이 돼서 지금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5월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5월 30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본청에서 장학사가 이것을 맡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청명학생교육원하고 이것을 그쪽에 위탁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게 교원단체관리 항목에 이게 사업이 들어간 이유는 이 사업 담당자가 교원단체반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사업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이 사업 자체는 독립된 교권보호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과학, 여기 보니까 과학직업교육과 과학관 현대화 사업 물품구입, 이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네?
전에 행감 때 도대체 현재 시·군에 있는 과학관들이 과학관 박물관 같은 인상을 주더라, 도대체 현대화된 이런 물품들을 해 줘야지, 그런 걸 넣어야지 그런 거를 하나도 안 넣었어, 보니까.
본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뽑고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뭐여, 주간돌봄이 208명, 여기 토요돌봄이 170명, 엄마품 온종일 돌봄이 72명.
다른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72명 지원청별로 자세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괴산증평교육청 교직원 공동사택,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청주·청원에서 출퇴근하시는 교직원들이 201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가 17명 정도 되고…
한 칸짜리를 지을 거예요, 두 칸짜리를 지을 거예요?
충주 단월초등학교 야외체험학습장 환경개선,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월초등학교 내가 잘 알거든? 어디다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길 옆이라서 짓는 거예요?
단월초등학교 내에 야외체험학습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붕시설을 충주시에서 1억을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시·군에 맞춤형교육지원센터를 해 줄 계획이 있어요? 내년에는 어디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맞춤형교육지원센터를 청내에 설치하는 교육청들은 Wee센터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임시로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교육청의 독립 건물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아직도 유휴교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교육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가급적 또 장소, 여건이 확보된다면 교육청 가까이 두는 것이 학생지도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지원금 재배정 관련되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학생 수 대비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면 필요한 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많은 서경중학교는 1,400만 원이 나가는데, 청주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사립학교인가요 일신여중은 제일 적게 나가네요, 650만 원. 그러면 이게 어떤 원칙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일신여자중학교는 학교규모가 6학급 규모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을 중학생들의 개인당 나오는 돈 나누기로 해서 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부에서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학생 수에 따른 시도교육청 차등 교부한다 이렇게 지침이 와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뭐요?
지금 자료 온 거 보면 초등 돌봄교실 여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제일 조금인 데가 보은인데 1명인데 이 1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 주는 거예요?
이게 1명인 게 아니고요 1실입니다. 1실인데 1실은 20명 기준입니다.
여기 그럼 주간돌봄 여기에 예산 208명, 교실 208명 이래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 1명의 부모님이 뭐를 하시길래 이렇게 온종일 돌봄, 몇 시부터 몇 시?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학교 급식시설 지원 계획안을 마련한 걸 보면 일체 해당 학교로부터 예산신청을 받아 가지고 점수를 줘서 우선순위를 전부 정해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거의 맞게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제출되어진 예산들이 지금 이런 형태의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져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한 거는 제가 이렇게 충분히 제가 보기에도 참 잘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예산들이 이런 우선순위라든지 우선투자순위에 맞지 않게 투자가 되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려를 하는 거고요.
저기, 시설과장님.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시청에서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확정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안에 되어 있느냐는 걸 확인을 좀 해 달라 그런 얘기죠.
예결위 가서 설명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제가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 달라,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일은 오전 10시 제6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상필 이광희 최진섭 김동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곤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학교정책과장유 철
교수학습지원과장조성준
교원지원과장정정희
과학직업교육과장오윤석
체육보건급식과장이원희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이돈희
방과후학교지원단장엄종목
총무과장라기복
행정과장이경우
재무과장유성복
시설과장정항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종석
·교 육 과 학 연 구 원
기획연구부장이월희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이영희
·중앙도서관
총무과장김호일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홍순자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김순철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안효명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최문구
·교육정보원
총무부장황경상
·충주학생회관
문헌정보과장안승헌
·유아교육진흥원
총무과장윤숙희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노성호
시설지원과장조성운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남창현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양개석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효철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홍희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향배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정원용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엄학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창길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준식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조중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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