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2월 19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10시06분)

○위원장 박상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광희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발의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소개받은 이광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발의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배경은 현재 우리 도내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교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6,000명이 넘는 많은 수인데 반하여,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고용과 근무여건 등으로 인하여 비정규직과 도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학교비정규직과 도교육청 간 갈등 심화는 단순히 도교육청과 비정규직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교육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는 그 역기능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 추진과정은 지난 2년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간 갈등의 심화 등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크게 인식을 하면서, 자료집 4쪽과 5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충북의 학교비정규직 관련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파악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의원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었고요.
  작년 8월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서 올 10월에도 교육위원회 차원의 토론회를 열어서 충북의 학교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수렴과 도교육청과 비정규직원, 시민단체 등 도민이 함께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는 그간 수행해 온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고자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와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채용과 관리의 책임을 교육감으로 하여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발표를 하면 7쪽부터 17쪽까지 제시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 겸임교사,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교원 등은 본 조례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근로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각급 기관별로 근로자 정원 책정 및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확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근로자의 채용과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햐 함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근로자는 교육감이 채용하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채용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며 채용의 현실적 여건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에게 채용 등 일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교육감이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과 전보 시 생활근거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채용과 관리가 교육감 직고용으로 제도화됨으로써 학교비정규직의 정원책정과 배치, 복무 및 임금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이 조례에 따라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지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이 확립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충북의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노력이 촉진되어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술인들을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심도 있는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발의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필   이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의사유 설명에서 들으신 대로 본 조례안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채용 및 관리를 교육감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자의 정원책정, 배치기준, 복무 및 임금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약 5,070여 명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실 네 분의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장입니다.
  권두섭 여는 법률사무소 변호사님입니다.
  엄기형 한국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님입니다.
  오세경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직원담당 사무관님입니다.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경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공공운수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장이면서 남성중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로 10년차 근무하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먼저 오늘 조례 제정 공청회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정말 너무나 애써 주신 박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장병학 위원님, 김동환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께 외부에서 들리는 여러 다른 의견에도 꿋꿋하게 학교비정규직법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힘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엄기형 교수님, 오세경 사무관님, 권두섭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경남과 충남에서도 조례가 통과되어 이제 17개 중 10개 지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감 직고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분안정을 책임지고 고용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해 교육기관에서부터 고용불안을 해결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모범적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충북에서는 이 같은 흐름과 관련해서 2012년 8월 24일과 2013년 10월 21일 두 번에 걸쳐 토론회를 열어 교육감 직고용의 필요성과 쟁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11월 11일에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미 이루어졌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1,00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도민, 시민들이 개인·직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주요한 정책방향 결정과 예산수립 권한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지침에 따라 수행만 하는 학교장에게 노동자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주는 기묘한 노사관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합니다.
  노동부와 법원에서도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려서 이미 노동조합과 교육청 간에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이러한 집단적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현실이어서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충북도의회의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러한 맥락에서 6,000여 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교육서비스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조례의 추진과 내용에는 적극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다만 고용안정과 통일적 복무시행에 추가 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3조4항의 그 밖의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로 인해 다수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법령은 이미 존재하는바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 영역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정원은 현재 채용된 인원보다 적게 책정할 경우에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오히려 정리해고의 형태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발의 당시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현원은 정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매년 존재하는 현원에 대하여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무기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치기준에 근거하여 실업자를 양산하는 현 상황에 대해 교육감이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였으면 합니다.
  세 번째, 2013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교원과 공무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을 근무하는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점심시간을 제외하여 9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급식실, 도서실, 행정실, 과학실 등은 점심시간의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이라 교원,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 전보의 경우 고용안정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겠으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마다 감원대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다른 학교로 옮기고 싶은 경우에도 무기계약 신분이 박탈되어 신규와 같이 처우를 받게 되므로 옮기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순환전보 배치될 경우 무기계약자 신분 박탈 및 퇴직금 정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장기근속수당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이 조례에서 정한 근무조건, 고용안정 등의 내용이 사립학교에도 적용되고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감의 관리·감독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가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어서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사, 공무원과 함께 지금껏 헌신해 온 6,000명 충북 학교비정규직이 교육가족으로서 당당히 어깨 걸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필   김미경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섭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권두섭   소개 받은 권두섭입니다.
  이렇게 도의회에서 주최하시는 공청회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용불안의 문제, 또 차별이나 또 낮은 근로조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최근 수년간 많은 문제들이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라고 하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한 해결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보면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6조에서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는 그런 주체, 곧 사용자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고 있는 근로자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교섭을 한다든지 본인들의 어떤 근로자조건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용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을 하기도 어렵고 근로조건 개선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권한이 있는 분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다가 막상 어떤 법률상의 쟁송이나 또 노동자와 어떤 단체교섭이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사용자의 지위를 부정한다면, 또 그런 것들을 둘러싸고 매번 이렇게 법률적인 쟁송을 통해서 이게 해결되어야 한다면 이런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그런 논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방학기간마다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는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학급·학생 수의 감소라든지 그로 인한 어떤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실 교육감이 사용자가 되면 같은 관내에서 전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단위에서 이것을 해고로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례안 8조에서 그런 전보규정을 두고, 또 6조에서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전혀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고통이라고 할까요?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불필요한 분쟁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용자가 교육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법원 내의 실무 판사님들이나 또 법조계의 변호사님들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다 이미 대법원에서 정리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발표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2008년도에 나왔던 판결이나 이미 그전부터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교육감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학교나 산하 기관은 그런 채용이나 이런 절차를 위임받아서 진행하는 것뿐이지 어떤 법상의 어떤 권리의무의 주체인 사용자, 이런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부라든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교육감이 사용자로 보고 있고, 각 지방법원의 민사 수석재판부가 이제 가처분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의 모든 수석재판부에서 다 교육감이 사용자다 이렇게 해서 단체교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사실상 이것은 결론이 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이를 둘러싼 어떤 불필요한 분쟁은 없애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마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특색사업이나 어떤 예산조건 등에 따라서 학교장이 해당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자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분야의 특성상 학교마다 다양한 특색사업이나 예산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경우 사실은 극히 예외적으로 생기는 문제이고, 또 이런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후에 시도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반영해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해서 교육감이 사용자가 아니고 학교장이 사용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혹자는 이게 법원에서 쟁송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대법원에 가 있으니까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으신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진 부분이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거꾸로 법원에서 학교장이 사용자다라고 판시를 한다고 하더라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사실은 교육감이 사용자다라고 하는 걸로 사실은 이게 입법적으로 해결이 돼야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성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학교나 실무 계에서 이미 기존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에서 이 쟁점에 대해서 결론이 났다라고 수차 이렇게 지적이 있어 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업장의 사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사회적인 분쟁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대법원 판결이 또 난다고 한들 또 이게 해결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 사항과 같이 이렇게 수많은 무의미한 그런 분쟁이 지속되는 사항은 사실 시도 의회가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도 의회가 갖고 있는 입법기능의, 어떤 고유한 입법기능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법원에 가 가지고 다 해결된 다음에 입법을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다 정리된 것을 법으로 만든다? 그것은 입법부로서의 자기의 어떤 고유권한, 기능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각 조항별로 간단히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1조의 목적에서 고용불안 해소와 또 이를 통해서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이 충청북도 내에서, 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어떤 고민과 토론과 수차례의 토론회 이런 것들이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의 어떤 제정과정에서의 목적 이런 것들을 1조에서 밝혀주는 것이 이후에 어떤, 그게 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2조에서 도교육청의 의견을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정의 같은 것을 기간제법에서 가져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용어 자체는 이미 노동법상 일반적 용어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법에서 이것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4조에 정원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통상 어떤 정원이나 이런 것을 두는 이유는 어떠한 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이 정도 된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인원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업무의 양에 적합한 인원을 두자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인원을 둬 가지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이런 것들을 좀 피해보자라는 측면이 있고, 또 노동자의 어떤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취지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시행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고용불안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서든 아니면 이후에 시도 규칙에서든 그런 보안장치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복무기준을 마련해서 각급 학교장 이런 분들이 준수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노동관계법이 적용이 되지만 교육감하고 학교장과의 관계가 일반 회사의 대표이사하고 무슨 사업부의 부서장하고의 관계하고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교육감하고 학교장의 관계가 그렇게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같은, 어느 학교나 동일한 그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장이 편의적으로 해라, 이런 취지로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제정하게 돼 있고, 그 취업규칙은 차별 없이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물론 「사립학교법」이 있고 별개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립학교의 재정으로 그 사립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재정이 사실은 우리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법률로 이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어떤 교육감의 지도라든지 이런 노력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촉진하게 되는, 그런 것들 규정을 두는 것을 하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조례안의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 중에서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내용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속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현재 고용불안과 또 방학기간 동안 반복되는 대량 해고, 또 학교장에 의한 임의적인 채용과 운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저임금과 학교현장에서의 차별문제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하나의 중요한 단초, 또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필   권두섭 변호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엄기형   반갑습니다.
  우선 충북도의회 상임위 공청회에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8월 달하고 올 10월 달이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공청회에서 긴 글로 제 의견을 이미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좀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공청회에서 제가 글 마지막에 영화 ‘관상’을 인용하면서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시대의 흐름에 근본적인 힘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 늦지 않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을 제안해 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이 교육감 직접고용을 명시한 조례라서 더 반갑습니다.
  먼저 옆의 변호사님께서 법률적인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교육정책이 전공인 사람이라 이 문제의 근본적인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예전에 우리 한국사회에서 학교는 지역사회와 별개로 가르치고 배우는 기능, 이른바 교수학습기능을 추구를 하는 교육형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를 거치면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학부모들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뿐만 아니라 학교에 여러 복지기능들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급식이고요, 에듀케어, 돌봄기능들이 강화되면서 학교가 복지형의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월 18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예산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학교가 복지형으로 바뀌는데 학교의 규범체계나 규정들 특히 인적자원의 문제로써 교사 등의 문제는 전통형 교육형의 규범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교원정원 함부로 늘릴 수 없습니다. 행정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공무원 정원 동결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은 해야 되겠으니까 만들어내는 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분들입니다.
  그때 정부가 정책상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해 달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즉, 학교의 성격변화를 정부가 이번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맞게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규정은 안 바뀌고 인식도 안 바뀌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정책적으로 국가수준에서는 교육부가, 그리고 시도 차원에서 교육청이 교육감 책임 하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탓에 당연한 걸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앞으로도 학교의 복지적 성격이 확대 강화될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이나 인식이 지체되어 있고 학교 경영관리자나 학교 정원관리의 경직성이 계속 남아 있는 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 풀립니다.
  먼저 지난 10월 21일 날 교육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제가 발제원고 중에 그 내용들을 축조심의하고 마지막에 충북의 시사점이라는 내용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칭에 교육감 소속을 명시하여 교육감의 직고용성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교육감 직접고용이 나옵니다만 이왕 하는 거 강원도교육청이나 전북교육청처럼 교육감 소속을 제목에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어차피 본문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하는 후발효과로써 학습효과를 충북도의회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둘째, 임용은 교육장 등 각급 기관의 장이 위임 가능하도록 하며, 이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관리계획 의무를 명시하되 계획수립 시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협의 의무화,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 불가를 명시하는 정도 수준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건 조금 미흡해 보입니다만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발제원고에서 차별 없는 학교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배우기보다는 학교가 부모들이 하는 대로 배웁니다. 학교의 모습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들 비정규직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정책 근본의 문제이고 차별 없는 학교를 실현하고 차별 없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노력이라고 하는 선언적 규정이지만 강원도교육청이나 전북교육청처럼 차별금지 노력 정도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큰 흐름에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일 하는 동일한 시간에서 가령 지금 학교급식 전담요원 중에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으면 영양사가 배치됩니다. 비정규직 영양사가 배치될 때 주로 점심시간에 업무가 집중된다는 등과 관련해서 동일 근무시간을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규직화로 가야 됩니다만 정규직화라는 것은 고용안정을 위해서 처우개선, 승급 등을 포함한 개념이고 공무원의 한 범주로 가는 길입니다만 국회에 법률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건 국회에서 해결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그전까지 지금 신분 불안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의 동일지역,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보조항 정도는 조례에서 가져오는 게 좋겠다 싶고요.
  옆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이미 의무교육화가 됐고 고등학교도 보편화된 마당에 더구나 재정결함 충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문제도 명시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고, 정원에도 나오고 나중에 경과조치를 둘 수 있습니다만 이게 상호적으로 정당화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가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충북도 시대흐름을 함께 가는 계기를 마련해서 교육정책이 근본적 문제를 푸는데 한 디딤돌을 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엄기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세경 사무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오세경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직원담당 사무관 오세경입니다.
  충북교육에 대한 한결같은 관심으로 격려와 힘을 주신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이 조례안은 우리 교육청 산하 학교직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학교직원의 고용안정을 통하여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자 하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직원의 사용자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최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왔으나,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사법부는 학교현장의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회계를 독립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한꺼번에 되돌려버리는 것으로써, 학교직원의 고용주체와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직원의 고용안정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과 정부의 고용개선 대책 등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노사 협의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은 법규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의회의 입법권 행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례에 따라 발생된 효력은 사후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조직정비, 그리고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나 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나도 방대하여 후속조치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이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정원 및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의 의견 중 제1항과 제2항의 단서조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적정한 인력관리를 위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자연감소 또는 전보 등을 통해 풀어야 할 사항이며, 제3항은 타 법에서 정한 교원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제한을 두는 사항으로 조례에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 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임용은 외부임용인 신규채용과 내부임용인 전직, 전보 등을 포함하는 용어로 조례안의 전후관계를 감안할 때 제6조 제목과 제1항 및 제3항의 채용은 임용으로 사용하고 동 조 제2항의 채용은 신규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7조 복무와 관련하여 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근로시간의 단축은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의 상승 등 현 보수체계에서 실질적인 임금상승 효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인건비 추가재정 부담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포함된 사항으로 단체교섭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제8조 전보와 관련하여 단서조항으로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할 사항으로 조례에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 근로자에 대한 사항은 학교법인이나 사법학교 경영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사립학교법」에 배치되는 사항을 조례에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청 의견인 위원회 설치는 근로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설치·운영의 근거를 조례에 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1조 시행일와 관련하여 조례가 공포되면 담당조직의 정비와 6,400여 명의 근로자에 대한 경력, 임금, 근무유형 등의 현황조사와 조례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그리고 전보 등 인사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 준비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오세경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동환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우리 충북교육청의 오세경 사무관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직원의 사용자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사법부 판결은 어떤 판결이죠?
○진술인 오세경   2008년도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김동환 위원   어디서요?
○진술인 오세경   서울고등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서울고법.
○진술인 오세경   예.
김동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문항에 노동위원회나 사법부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결을 한다는 거는 언제적 얘기죠?
○진술인 오세경   그 판결 이후에 요번에 금번에 제기된…
김동환 위원   언제, 연도가?
○진술인 오세경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2012년.
○진술인 오세경   예.
김동환 위원   이거는 어디서 판결한 거죠?
○진술인 오세경   그건 지금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났습니다.
김동환 위원   어느 고등법원?
○진술인 오세경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김동환 위원   같은 법원이네요.
○진술인 오세경   예.
김동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 법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최근 판례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이유 중에 2008년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조례의 제정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은 그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은 동일 법원 내에서 동일 법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판결하였어도 그 판결이 신법 우선의 원칙, 최근 판례 우선의 원칙이라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2012년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더 우선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직원의 고용에 학교운영위원회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진술인 오세경   예산심의 받는 사항입니다.
김동환 위원   예산심의만이지 학교직원의 고용주체는 학교 교장이지 학교운영위원회는 관계없어요.
  이 내용을 교육청의 의견을 보면 마치 학교비정규직 직원을 채용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다수의 민간인이 참여해서 이렇게 채용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학교장의 전권으로 지금 채용되고 있죠?
○진술인 오세경   그 부분은 학교의 자율성을 그렇게 보장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김동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졌을 경우에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사법부 고유의 판단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경상남도를 비롯한 11개 시도지역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의 조례가 과연 사법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우리충북도의 조례가 그렇게 그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법부 기능이 얼마나 이게 엄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지배기능인데 여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한 가지 6조 규정에 채용과 임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데 왜 채용을 통상 사회통념의 근로자 채용을 공무원임용 용어에 쓰는 임용이라고 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근로자와 공무원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신분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신분보장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의무 이런 등에서.
  그래서 채용을 임용으로 고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6조2항 근로자의 공개경쟁을 왜 신규채용에만 공개경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설명을 더 상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오세경   학교직원담당 사무관 오세경입니다.
  채용은 저희들이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신규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외부채용을 신규채용으로 의미하고 있고요. 저희들 조례의 내용을 볼 때면 교육감님이 직고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보라든지 내부임용에 대한 사항도 어느 정도 위임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용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이 부분이, 이 조례는 교육감은 사용자이고 여기에 채용이 되어지는 비정규직은 근로자입니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 얘기고요, 임용이라는 용어는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는 용어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명확하게 보고서 이 용어를, 채용과 임용이라는 용어를 썼는가에 대한 문제죠.
○진술인 오세경   저희들은 이 조례안에 따를 경우 지금 전보라든지 내부적 임용권도 어느 정도 지역이라든지 기관장에게 위임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볼 경우에는 채용만이 위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용이라는 용어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신규채용만을 공개채용한다는 사항은요 저희들이 지금 정원관리를 하게 되면 과원인 학교에서 배치전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채용의 경우에만 공개경쟁채용을 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법에 의한 제약사항을 가할 수 있는 경우의 얘기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이 부분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님! 한 건만 더 질의하면 저는 다 끝나는데, 아예 끝내고 갈까요?
○위원장 박상필   예.
김동환 위원   우리 김미경 지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보에서, 이게 앞서서 오세경 사무관님이 얘기하는 신규채용 용어를 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전보에서 당사자의 동의라는 건에 대하여 이게 실제 현실적으로 운영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우리 조례규정에 넣었을 때 운영에 어떤 문제가, 과원이라든지 기관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떻게 조정이 과연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진술인 김미경   지금 학교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대다수 6,00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원들은 지금 근로기간이나 이런 거, 낮은 저임금… 처음 채용 당시에 거의 대부분 주거지나 이런 게 학교 근처라든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깝다든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당사자 동의 없이 거주지를 너무 많이 벗어나는, 임용권이 만약에 그냥 도교육청에서 순환전보 배치되는 것으로만 동의를 해서 우리 표현대로 그냥 막 돌려버리면 교통보조비라든가 이런 처우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근거지를 벗어나서 순환배치될 경우에 그런 것들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당사자 동의라는 것은 그 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그 학교만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으면서 교육발전에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당사자가 학교비정규직 계약 관계에서 입사 당시에 이 학교에 근무하고자 왔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강제적으로 전보조치했을 때 무조건 가라, 이런 조항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학교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2013년 경기도에서 본인 동의 없이 순환전보를 우선 시작했다가 학교현장의 굉장한 반발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순환전보는 저희가 정규직상으로 가져갈 때 몇 년간에 걸쳐서 차분히 준비해야 되는 거지 교육감이 직고용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당사자 동의 없이 직고용 됐으니까 가라는 데 가서 근무해라,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조항을 삽입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동환 위원   이 문제가 가장 우려되어지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교육감 직고용제에서의 폐해가 여기서 올 수 있습니다.
  교육감 직고용제가 되어졌을 경우에, 예를 들면 청주에서 채용이 되어진 사람을 단양군 어상천면 학교로도 전보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 직고용제의 맹점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의 인사행태로 보아서 충북도교육청은 국장급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을 과장급, 또는 그 과장급 이하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직급 내에서.
  그래서 교육감 직고용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당사자 동의 없는 전보에서의 그런 불이익한 그런 인사전행이 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 동의를 법률조항으로 과연 넣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우리가 고민해야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오세경 담당 우리 사무관님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과원이라든지 이랬을 때에 과연 이게 당사자 동의를 넣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양쪽이 다 각각 옳은 의견도 있고 각각의 맹점도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민이 되어져서 조금 더 충실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오세경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금에도 저희들이 배치기준보다 과원인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고용안정을 위해서 배치전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직원들의 처우를 감안할 때 동일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경우는 진짜 그것은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주에게 단양 가고, 그것은 저희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아니 그것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도교육청은 인사행태로 봐 가지고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일인데.
○진술인 오세경   아마 만약에 별도의 아무런 사유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노동청에다가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해서 아마 저희가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본 조례안은 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다양한 요구 중에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의 채용과 운영, 또 저임금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6개 시도 가운데 몇 개 교육청에서 이게 제정이 됐죠?
○진술인 오세경   지금 한 11개 시도에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11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두 군데가 됐죠?
○진술인 오세경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진술인 오세경   그것은 대법원 소송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거하고 별도로 해서 이 조례는 계속 시행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런 거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 생각에는요 아마 이게 기각이나 각하가 안 되겠어요? 소송 중인 내용이.
○진술인 오세경   대법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재성 위원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잖아요.
○진술인 오세경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 그러면 그거 소송할 필요 없잖아.
○진술인 오세경   조례 제정 유무와 관계없이 소송이 진행된 거니까 대법원에서는…
하재성 위원   계속 진행된다고요?
○진술인 오세경   그 부분에서는 판결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럴까?
○진술인 오세경   지금 대법원의 소송 제기한 시도 중에 조례 제정한 시도가 상당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그래 좋아. 그렇게 대답하면 거기까지만 내가 듣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제 조금은 이게 누구든지, 국민 모두가 다 어떤 일이 있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재판을 받아봐야 된다고 하는 권한, 이것은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교육청이 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데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여, 만약에 각하나 이것이 기각이 된다면.
○진술인 오세경   글쎄, 그 부분은…
하재성 위원   잘 모르죠?
○진술인 오세경   예,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입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육청.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도교육청 입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게 입장이다.
○진술인 오세경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여,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아, 도교육청의 입장이 그게 분명하다면, 이렇게 되면 각하나 기각이 된다면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마저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기회마저도.
  그런 거 생각 안 해 봤죠?
○진술인 오세경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앞서 근거와 시대의 흐름에 준해 가지고 네 분 진술인들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흐름, 흐름을 따를 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앞서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인데 제목이, 이 근로자라는 거는 이 법에 「근로기준법」에, 변호사님 계신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돈을 받아 가지고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은 넓은 뜻으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도 거기 넓은 뜻으로는 포함이 된다고 저는 이래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
  저, 변호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진술인 권두섭   공무원도 근로자 맞습니다. 그런데…
전응천 위원   다 포함되죠, 넓은 뜻으로? 그지?
○진술인 권두섭   조례 2조1호에서, 이 조례에서 이하에서 근로자라고 말하는 정의를 명확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따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공무원법」등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 조례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어서 그것과는…
전응천 위원   이제 내용상은 그래 돼 있는데 겉표지 제목은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용은 잘 안 볼 거란 말이여, 겉표지 제목을 가지고 주로 이래 보지. 신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제목만 이래 훑어보고 ‘어, 그렇네’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 시도에 이래 한 거 조례명을 보면 다 달라요, 보면.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상생의 길을 걷는 것 말 한마디라도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여기 또 근로자는 이거 또 뜻도 그래요.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전부 다 근로자라 그런다.
  그래서 각 시도 이렇게 지금 정해진 데처럼 이런 제목, 전라북도는 이러네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런 걸 이래 꼬집어 가지고 딱 이래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게 참 괜찮겠구나.
  그다음 다른 데 이런 것도 있네요. 서울특별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울산은 교육공무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이런 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거여, 울산 같은 데는.
  그래서 우리 도의 맞는 이런 제목을 우리가 전부 다 한번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이래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래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엄기형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전응천 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술인 엄기형   지난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공무직법이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로 작년에 국회에 올라가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로 그건 교육부가 준 법안으로 판단됩니다만 행정직원에 관한 법률이 올라가 있는데요.
  교육공무직 용어를 여기 울산처럼 조례에 넣는 건 모법인 법률의 근거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리라고 봅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공무직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광주에서 썼고요, 이걸 서울시교육청도 썼습니다.
  그걸 제가 판단하기엔 충북의회에서 “공무원이 아닌”에서 “공무원이 아닌”을 빼버리고 나니까 근로자만 남게 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2조의 정의를 뒀기 때문에, 근데 그 정의에 이미 여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럴 바에는 이 제목을 아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적어도 광주나 서울처럼 조례제목으로 끌어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변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왕 하는 거 교육감 소속을 명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제가 제일 고심을 한 부분이 제명에서 원래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말씀해 준 것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들 또 도의회 상임위원장들 이런 분들 조언을 들으니까 뭐 여기다 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걸 앞에다가 제명을 넣는 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빼고 2조 정의에 거기에 근로자란 하고서 여기다가 넣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참 논의가 많이 되어 있던 건데 교육청에서도 그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목에다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렇게 하는 게 낫냐, 그럼 “공무원이 아닌” 그걸 빼고서 그냥 근로자라고 그러고서 정의에 여기 넣는 게 낫냐 저도 논의를 많이 거친 내용인데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거론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해석범위가 교육청에서 아까 근로자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했는데 해석범위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혼동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진술인 오세경   저기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로자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다가…
○위원장 박상필   아니 글쎄 그런데 제2조에 명확하게 이거를 근로자란 하고서 딱 명시를 했기 때문에 나는 혼동의 범위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진술인 오세경   저희들은 그냥 조례 제명만 보고도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 조례인지 명확하게 될 수 있게 하는 그게 들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제목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더 낫다 우리가 처음에 만든, 그것도 우리가 많이 고심을 했는데 제명에 넣는 게 낫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채용, 임용은 그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근로자 채용을 임용으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여?
○진술인 오세경   저기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채용일 경우에 사람을 뽑아서 쓰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은 새로 뽑는 거 이외에 또 전보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것까지 포함되어야지 맞을 것 같아서 그런 용어를 의견을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일반적으로는 임용하면 대개 또 그건 공무원 신분으로 이렇게 저기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조례를 만들 경우에 대법원에서 판결 받을 기회를 놓친다 건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받을 기회를, 그건 그거대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한번 받아볼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거대로 저기가 되는 거지.
○진술인 오세경   소송 진행 중인 거는 계속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계속 진행 중이겠지, 이게 조례가 됐다고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지 않지 않느냐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박상필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진술인 엄기형   제가 좀 얘기할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필   예.
○진술인 엄기형   아까 두 사안을 말씀드리겠는데 채용, 임용은 교육청측은 사전적 의미를 말씀하신 거고요. 법률용어로써 의미인데 다른 시도의 조례는 다 채용이라고 되어 있고 아예 표제에 채용, 그러니까 조례제목에 채용이라고 명시한 시도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가령 교사공채라는 말을 씁니다만 임용이죠. 선발과 임용을 분리했을 적에는 임용을 얘기하는데요, 굳이 여기서 임용으로 가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선발과 임용을 묶어서 채용의미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법부의 문제는 제가 사실 국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입법권하고 사법권은 별개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입니다만 입법형성권이 사실은 더 우선합니다.
  가령, 위헌결정에서 헌법 불합치, 그다음에 한정 합헌, 헌법 불합치는 입법자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든 입법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입법이 먼저 가는 거고 현행법이 존재할 때 사법부가 그걸 의결을 내릴 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법부가 다시 대응할 수 있는 건데, 대법원에 그게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만일 충북에서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우선 내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대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어요. 법률용어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기각 내지 각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재판을 받아볼 권리를 상실하니까 이미 포기한 겁니다, 전부 다. 새로운 입법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아요.
  결국은 다 몰아서 대법원이 나중에 각하 내지 기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는 크게 성립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렇다고 그러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그럼.
  우리 권두섭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적으로.
○진술인 권두섭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정법원으로 올라간 게 교섭요구를 했고 그 교섭요구에 대해서 공고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노조법에 보면, 그게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공고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그게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전에 부당노동행위 같은 사건에서도 예를 들어서 단체교섭 요구를 했는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그게 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가처분도 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구제신청을 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몇 년까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2∼3년 동안 단체교섭이 없느냐, 왜냐하면 그 절차는 가더라도 또 교섭은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럼 교섭에 임하는 순간 그 소송은 말씀하신 대로 기각되거나 각하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통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의 필요성이 있으면 어떤 법리적인 해명의 필요성이나 판단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 단체교섭, 그 당시에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의견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법원에서 판단은 계속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들 집회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집회신고 냈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잖아요. 금지통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 1주일 뒤에 집회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했는데 금지통보를 해 갖고 집회를 못했어요. 근데 소송을 내면 이미 집회하겠다고 하는 그 날짜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소의 이익에 관한 그런 논리라면 사실 그것도 소송을 전혀 못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계속 소송이 가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춰보면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아마 법원에서 판단은 내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명확히 다 알고 가야 할 입장이라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계속 소송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조례는 제정되고 그러면 조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판단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지.
○진술인 권두섭   아니다고 판단이 나더라도 지금 이 조례 내용에서 담고 있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고 있는 교육감이 사용자가 되어서 어떤 이런 것들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의 어떤 법이나 뭐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사법부가 현재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사법부가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는 현재의 어떤 존재하는 법령이나 법률에 근거해서 그거에 대한 판단만 해석만 해 주는 거니까, 결국은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교육감이 사용자가 아니고 학교장이 사용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고, 이건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그런 의견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사실은 사법부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입법부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결과 상관없이 충북도의회의 어떤 입법권의 고유기능으로써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여전히 판결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가 뭐냐면 교육청에서 그 판결을 기다렸다가 하자 하는 그런 게 아무 필요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식이라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교육청에서 왜 그거를 그러면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진술인 김미경   제가 다른 시도 전북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전북이 자료에 보면 ’12년 11월 2일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북에 있는 모든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조례를 공포한 날이고, 이미 그 2년 전에 영양사만 따로 교육장 임용으로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장 임용으로 해서 순환전보 조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고등법원이나 이런 판례에서 이미 교육감이 상정, 이런 법률안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감의 의지로 그런 법률안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진행됐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무관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상필   가만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무튼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제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닌데, 여하튼 우리 저기 양측이, 양측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양측이 좌우지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좀 한번 따져볼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진술인 엄기형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입법자가 새로운 입법행위를 하더라도 과거의 부당행위 등이 있었다면 그건 국법으로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판결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안이 제가 알기에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049 이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산시와 충북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판결한 데 대해서 부산시와 충북교육감이 이에 불복해서 행정법원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기각이 됐고 그걸 다시 상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교섭당사자는 누구냐의 문제예요. 부당노동이었다면 입법자의 입법과 관계없이 그것은 과거의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법이라도 판결을 내리지만 이것은 교섭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인해 달라는 거니까 입법자가 그것을 해결해 버리면 사법부는 판결이 소익이 전혀 없어요,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청구된 사안의 속성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게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해 달라고 그랬으면 그 소송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법행위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에요.
○도교육청 공인노무사   신용수 교육청 노무사인데 중요한 문제 같아서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필   예, 말씀하세요.
○도교육청 공인노무사   신용수 교육청 신용수 노무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문제인데 조례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성격을 갖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용자성을 다툴 때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용자성에 대한 판결이 나버리면 교육감이 아니고 학교장으로 판결이 난다면, 파기환송 낸다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의 성격이 단협수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으로 낸 겁니다.
○진술인 엄기형   제가 한 말씀드리면 공식 진술인 아닌데 위원장 허락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조례 나중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으로 봐서는 적어도 고용성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위법판결 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의회가 다시 의결해서 조례 정정하면 됩니다.
하재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제 나름대로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의견을 물은 거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결판날 게 아니니까 추후에 아마 양측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어떤 것이 되는가를 한번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아까 교육청의 저기는 제가 발언권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광희 위원   특별한 거는 없는데요.
  여기 보면 부칙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자고 제안을, 교육청 의견을 주셨는데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네요, 그죠?
○진술인 오세경   타 지역은 3개월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6개월이 꼭…
○진술인 오세경   타 지역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조례를 만들고서도 장시간 동안 이 조례에 대한 시행이 많이 어려워서, 조례는 만들었지만 이 조례시행을 위한 사실상의 전보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한 기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광희 위원   타 지역 11개 시도는 3개월 내에, 어느 지역은 또 보니까 당일 날도, 공포한 날로부터 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 충북교육청만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술인 오세경   타 시도 조례 공포하면서 그렇게 공포가 됐는데요. 사실 조례가 공포되고서 시행규칙이 같이 공포되면 되는데 시행규칙이 같이 공포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는 시행이 어려웠던 겁니다, 전보라든지 그 안에 내용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3월인가 언제 처음 전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4월 5일 날 해서 4월 5일 날 시행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위원장 박상필   3개월 정도면 기간 충분한 거 아녀? 타 시도도 다 3개월이던데.
이광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좀 평소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아마 60개 직종에 아마 6,000여 명이 넘는 그런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시죠?
○진술인 오세경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최근 3년 치 통계를 이렇게 봐도 비정규직 수의 증가가 날로 늘어나고 여러 교육현장에서 맡는 그런 업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아주 커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직원의 채용의 공정성, 고용안정,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 조례 제정은 우리 충북 학교비정규직의 채용과 관리에 대한 그런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줬고 체계화해 나가는 데 진일보했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 현장이나 교육기관의 여건, 특성을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반영하며 학교비정규직을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례안 제6조가 있는데,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사항이 보다 실효성이 있고 합리성을 갖고 시행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위임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방청석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방청석에 계신 분 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작성 관계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더욱 좋고,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네요.
  지금 우리가 70분을 예정했는데 너무 많이 갔습니다.
  한 분만 그럼 누가 말씀하세요, 한 분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청인 채려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비정규직 노조 조직부장으로 있고요, 채려목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오늘 많이 궁금하셔서 오셨는데 저희 노조로 팩스가 터져라고 1,000명 가까이 매일매일 팩스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의회 입법예고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정말 직종별로 그동안에 자기가 불안했던 점, 도의회에 이것을 기대한다, 이런 팩스들이 정말 팩스종이를 매일매일 갈아 치워도 모자랄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실 도의회 진행사항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도민의 어려움, 그리고 도민 중에 무려 6,500명이 넘는 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타 시도 사례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3개월, 6개월 얘기도 나온 것 같지만 이미 타 시도에서는 1·2년 전에 이미 시행이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17개 시도 중에 11개 시도가 교육감 직고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이미 늦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했을 때 우리가 같이 머리를 모아서 시행령 작업 같이 저희도 열심히 도교육청과 상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미 타 시도의 사례들을 다 보고 준비가 끝났습니다.
  도교육청만 마음먹으시고 같이 통과시켜 주시면 교육감 직고용 시대에 맞게 저희도 교육 노동자로서 열심히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은 조례안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의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필    이광희    김동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곤
  전문위원이충환
○출석진술인
  엄기형(한국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권두섭(여는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미경(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장)
  오세경(충북도교육청 학교직원담당 사무관)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기수

권기수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0522@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도경

김도경

  • 이 름 김도경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