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1월 26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가칭)제천기숙형중학교 외 2교 설립 계획안
7. 2015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8.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율량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진천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율량2초등학교 교사 신축(시설비 추가)
·명지초등학교 교사 개축(시설비 추가)
·가칭)율량2중학교 교사 신축(시설비 추가)
·가칭)제천 기숙형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가칭)영동 기숙형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가칭)단양 기숙형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솔밭초등학교 교사 증축
·제천 영어체험센터 신축
·한국관광호텔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수산초등학교 추동폐교 처분
·생극초등학교 오생폐교 처분
6. (가칭)제천기숙형중학교 외 2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15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5-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율량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진천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율량2초등학교 교사 신축(시설비 추가)
·명지초등학교 교사 개축(시설비 추가)
·가칭)율량2중학교 교사 신축(시설비 추가)
·가칭)제천 기숙형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가칭)영동 기숙형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가칭)단양 기숙형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솔밭초등학교 교사 증축
·수산초등학교 추동폐교 처분
·생극초등학교 오생폐교 처분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장에는 충주시 사립유치원연합회 김혜란 님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건 안건은 모두 같은 국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4건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4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관련 상위법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등의 개정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서 관계법령을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신설하여 공립의 각급 학교를 포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인의 글자를 한글전서체에서 한글로, 안 제8조는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고를 관보에서 도보로, 별표1의 공인규격에서는 교육감공인을 2.7㎝에서 3.0㎝로 상향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관계 하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기능직을 폐지하고 전문경력관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개정입니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 폐지됨에 따라 일반직 99.9% 이상, 별정직·정무직 0.1%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입니다.
현행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급별 책정한도를 유지하고, 별정직에서 전환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하여 일반직의 책정기준을 4급 이상 1.1% 이내, 5급 5% 이내, 6급 23% 이내, 7급 34% 이내, 8·9급 36.4% 이상, 전문경력관 0.5% 이내로 조정하고 기능직과 별정직의 책정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정원을 현행 1,645명에서 폐지되는 기능직과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되는 별정직 등 1,245명을 더한 2,89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12월 12일자 지방공무원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되는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지방공무원과 직종이 폐지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인사 관련 위임사항을 조정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직종이 폐지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인사 관련 위임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기구 폐지,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 통합,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를 직속기관으로 분리 및 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의 설치근거 마련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예방대책과는 2014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위치 중에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 13길 14-17을 삭제하고,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과 괴산쌍곡휴양소의 위치를 추가하며, 원장의 업무로 교직원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는 별도기관으로 분리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보령교육원으로 하고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은 설치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3년 11월 4일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바르게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등의 제·개정에 따라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폐지와 전문경력관 신설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일반직 및 기능직, 별정직의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역산하여 정원책정기준을 정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2013년 12월 12일부터 기능직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통합 폐지되어 종전 교육장 및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의 내용 중 직종명을 바르게 하고 충청북도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추가로 위임하여 지역교육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던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삭제하고, 지역교육청 소속이었던 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통합하고, 임해수련운영부와 2014년 2월 12일 개원 예정인 제주교육원을 각각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충청북도교육청 보령교육원과 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으로 신설하고, 그 밖의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르게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하려는 2개 직속기관의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환 위원님.
제주교육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설명을 해 줘보시죠.
요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제주교육원이 지금 공사가 이제 65%, 75%가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도와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에 이런 수련원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제주도의 올레길이라든가 여러 체험장소를 전부 분석하고 검토해서 학생들 수학여행을 할 때 2박 3일이냐 3박 4일이냐 이런 일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서 학교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교육원을 설치하려고, 제주교육원을 설치하려고 여러 군데를 건드렸어요.
학생종합수련원 잘되고 있는 거를 그것을 분리를 시켜 가지고 임해수련운영부를 보령교육원으로 만들고, 또 그러니까 학생종합수련원은 할 일이 없으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라든지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소를 또 학생종합수련원으로 끌어들이고, 2월 말에 폐지해도 되는 학교폭력예방대책과는 일부러 당겨서 1월 1일자로 폐지하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를 이걸 건드리는 거죠?
제가 조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예방대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상으로 2월 말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부교육감 회의자료에 보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이것을 ’13년, 그러니까 ’13년도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14년부터 상시조직으로 운영토록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청북도가 얼마나 지난해, 또는 금년에, 2013년도, 2012년도에 학교폭력 문제, 학교 내의 성폭력 문제, 또 여러 가지 학교의 문제가 많이 불거져 가지고, 심지어 언론에서 충북교육은 범죄 종합 백화점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언론기사가 날 정도로 그렇게 그쪽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면 이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부서를 상설부서로 하는 게 시급하지, 제주교육원 설치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부서를 강화하고 신설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지 제주교육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여러 군데를 건드려서 하려고 하는 것은 조직관리의 기본이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결국은 다 드러나서 보이는, 뻔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말로만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제주교육원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지금 설정을 해 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리 꿰어 맞추고 저리 꿰어 맞추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좀 변경을 해서 좀 더 인성과 이런 것을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주교육원 설립에 대해서는 이 설립 당시에도 저희들이 지난해에, 2012년 2월 23일 날 설립 계획안을 보고를 드렸을 때에도 2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3월에 개원하는 걸로, 3월에 이게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기구가 개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장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계속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뜻은 알았으니까.
다른 위원님.
(장내 소란)
거기에 보면 지금 방금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 성격은 직속기관으로 한다라는 그런 계획내용이 포함돼서 보고가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임해수련원 이용실적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2명이 현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3억 4,500만 원이고 2012년도에는 13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그것 계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게 말이죠, 선거를 앞둔 선출직들은요 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인원, 직제를 늘리거나 혹은 예산을 늘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예산을 만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 부정선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2명의 원장님이 생기는 일이고요. 그것도 지금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제일 못된 짓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관료화하는 거예요, 관료화.
국민 세금 가지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개인적 사리사욕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거고요. 늘릴 때도 이런 거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늘려야지 선거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요, 교육감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국장님 두 분, 다른 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이거 정치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육감님 내일 또 어디 예산 앞두고서 외국 가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감님 의회 무시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기관장이 예산을 앞두고서 출장을 갑니까? 해외에.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인원 증감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관심 사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 그거 받지 못했거든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임해수련원, 그러니까 충청북도교육청 보령교육원 그 직급은 몇 급이죠, 원장이?
4급 상당 보임하는 것으로 교육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해수련원과 운영방식은 비슷하지만 프로그램은 전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제주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던 며칠자 부교육감님 회의 거기에 무슨 명시가 됐다는데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줘 보시죠.
2013년도 7월 24일 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조직을 상설화시켜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게 승인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교육청이 추진을 한 건데 이게,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거기 부속자료를 보면 거기에 보면 또 시설규모 및 조직구성 변경안에 보면 2항에, 시설규모 밑에 2항에 보면 당초에 원장1, 변경에 원장1, 사무2, 사무1 이렇게 나갔는데 그다음에 또 제일 끄트머리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운영계획에 기관의 성격 본청 직속기관으로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그러면 그 자료가 2월 달에 했다, 4월 달에 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8월 31일자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2월 23일 날은 당초 계획이었었고 변경계획 보고된 게 8월 31일이었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 제가 앞에 것을 보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장소 변경한 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직속기관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정확히 얘기를 좀 해 보세요. 누가 하실래?
우선은 직속기관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우선 거리상으로도 멀고 그래서 제주교육원이 독립되어 있을 때 거기 2박 3일, 거의 연중 이루어지겠는데 그래야 전체적인 기구 관리가 되고 또 학생들의 수련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의 장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그건 아니고요. 학교폭력예방대책과는 진로인성교육과로 연계가 됩니다. 그건 분명히요.
그리고 제주도교육원은 별도 기관 성립을 위해서 교육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서기관으로 부임한다는 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3월 달에 41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거 결정지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체험학습을 오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관의 장이 가 있어야 전체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총괄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령임해수련원 2012년도에 몇 명 이용했죠? 학생, 교직원 모두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대책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인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인원은 한 1만 8,000명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주교육원, 또 보령수련원 원장 이게 근거가 되어서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게 규정이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서기관 일반직을 두는 거예요, 아니면 장학직을 둘 거예요?
지금 교육부하고는 교육전문직으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령으로 일반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확실합니까? 이렇게 내려왔다는데.
그래서 이런 거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사실 이런 전문직이라든가 또는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문호를 트여줘야지 아주 딱 못 박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협의는 전문직으로 보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교육원을 설치하려고 하면 원장, 여러 가지 승용차 모든 게 이게 운영비하고 모든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개원 지원 사업비가…
그래서 공정률이 이게 지금 몇 프로 되고 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65%라고, 김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 1월 27일까 준공기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준공하고 완료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원예정 시기를 2월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사계약기간 자체가 내년 1월 27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모든 게 맞물려 들어가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제주교육원이 설치가 되어지면 정규직 몇 명, 비정규직 몇 명 대략 몇 명 근무합니까?
거기 원장, 연구사, 5·6·7급, 기능직 이렇게 해서 6명이고 계약직이 5명 그래서 11명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는 용역에 맡기는데…
이상입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이래 따지면 제주교육원은 숙박시설이잖아, 그지? 그렇잖아, 따지면.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보면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에서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어디 가더라도 다 만들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학교가 선택하도록 하겠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야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도 좀 그렇고, 사실 이게 숙박시설인데 꼭 여기 굳이 서기관급 이상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책임한계 상위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에 나는 의아심이 가고, 왜 5·6급은 책임을 안 지는가? 꼭 뭐 서기관급 이상 이런 분들이 책임을 지는가?
지금 무슨 도교육청에서도 무슨 문제 발생 시 그 위의 분들이 다 책임을 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책임을 다 졌는데. 왜 하필 제주도 수련원만 서기관급 이상이 책임을 지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나는 엄청 의아하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주도 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이 주간에는 주로 제주의 여러 가지 탐사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만 야간에 돌아와서는 또 야간 나름대로의 교육원에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관의 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운영프로그램에서 그렇고,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보령 교육원을…
그 원장이…
이상입니다.
제주도의 프로그램은 거기 연구사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구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2박 3일 코스로다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 지질공원 탐사라는 프로그램, 또 제주도 문화탐방코스, 제주도 올레길 체험코스, 또 제주도·마라도·우도 탐사, 한라산 코스 그렇게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운영되던 학생야영장, 이제 학생야영장이 이용률이 지금까지 낮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하고 이용률을 높여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충청북도종합수련원으로 통합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목적,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목적이 뭐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통합 운영을 하면 이용률이 높을 것이다, 만약 이용률이 높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종합수련원으로 통합 운영을 하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직제개편하는 거죠?
제가 교육전문분야와 다른 행정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저희 조직개편 이런 사항 같으면 최대한 기본목적이 어떤 기구 조직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그게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되느냐 이런 거를 전제를 두고서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임해수련원, 대천에 있는 임해수련원을 보령으로 바꾸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천 종합야영장의 기능이 작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치하다시피 되는 지역에 있는 수련원, 수련시설, 야영장, 지금 말씀드린 괴산에 2개, 또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이렇게 있는 6개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 기능이 현재는 지역 교육과장 하에서 이루어지는데 솔직히 허술하게 되는, 지역의 시설은 기능직이 다 배치돼 있어서 관리가 되지만, 참 허술한 이런 내용이 돼 있을 때 진천 종합야영장에서 임해수련이라는 기관이 분리되게 되면 진천 종합수련원 원장이 하는 일이 한 30%는 줄게 됩니다.
거기에서 대천까지 되면, 그렇게 돼서…
예를 들면 충주야영장이 너무 넘쳐서 거기 신청하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도가, 광역에서 관리를 하면 성과가 나겠죠. 그러면 적정하게 각 지역별 휴양소라든지 야영장에 안배가 되어지지만, 현재 각 지역별 야영장이나 휴양소가 거의 이용실적이 없는데 도에서 관리한다고 그게 이용실적이 높아지겠습니까?
자…
그리고 임해수련부지 그것이 설립된 지가 지금 몇 년도에 이게 임해 저기가 설립됐죠? 보령 수련부.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지금 학생교육문화원도 복수직으로 됐다 어떤 때는… 지금은 이제 물론 3급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1월 1일자로, 전문직이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이게 갭이 생겨 가지고 이 양반이 명예롭게 정년을 해야 되는데 정년을 못한 사례가 있어요. 아세요? 2개월이 부족해서.
나는 2월 말일자로 퇴임을 해야 되는데 1월 1일자로 발령을 내다보니까 2개월이 갭이 생겨 가지고 평생을 45년간 선생을 하고서 자기는 정년을 못 했다. 그냥 그만뒀단 말이여, 2개월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겼어. 뭐 얼마 전여, 아실 거여 아마. 그런 갭이 생겼단 말이여. 이것을 1월 1일자로 내 가지고 전문직으로 냈다가 나중에 발령 나 가지고 또 일반직으로 넘어가면 그런 사태가 또 생긴다 그거여, 시기가.
물론 복수직으로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시기가 1월 1일자가 좋으냐 3월 1일자가 좋으냐 이것은 저는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는 우선 다 좀 해 주세요, 질의는.
질의는 일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이광희 위원님.
그 현장 체험활동 때문에 원장을 둬야 된다고 그랬는데 현장 체험활동을 하면 원장이 현장을 직접 체험활동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 같은 책임을 지는 건가요? 애가 4시간 동안 맞아 죽어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성추행을 당했어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교장·교감선생님, 이런 책임지시는 건가요?
아이들이…
그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와 승용차로 가는 거하고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세 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그동안 의회 4년 동안 하면서 봐 오셨던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저희들 특성도 다 알고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많이 사실은 구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좀 신뢰가 안 가는 답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늘어날 때는 정말 인원이 너무너무 필요해 가지고, 너무너무 팽창해서 해 보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절감돼야지 행정조직은 늘리는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제주도라고 하는 지리적 특성, 또 보령이라고 하는 특성,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관의 장을 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운영이 될 거라는 거는 뭐 대부분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앞에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한 후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일부 위원님들은 원안가결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 관련 4건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이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던 (가칭)충주예성 관련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이 이번 안건으로 상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율량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진천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율량2초등학교 교사 신축(시설비 추가)
·명지초등학교 교사 개축(시설비 추가)
·가칭)율량2중학교 교사 신축(시설비 추가)
·가칭)제천 기숙형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가칭)영동 기숙형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가칭)단양 기숙형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솔밭초등학교 교사 증축
·제천 영어체험센터 신축
·한국관광호텔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수산초등학교 추동폐교 처분
·생극초등학교 오생폐교 처분
6. (가칭)제천기숙형중학교 외 2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15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1시47분)
관계관께서는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 11월 4일자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당초 제천 영어체험센터 신축 및 단양호텔관광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이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으로 변경 추진하게 됨에 따라, 본안에서 2건의 사업을 제외하여 2013년 11월 22일자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등에 따른 (가칭)율량유치원 설립부지 및 건물 등 14건의 취득사유와 수산초 추동폐교 부지 및 건물 등 4건의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 취득계획으로 (가칭)율량유치원 설립부지 등 5건 16만 8,583㎡를 118억 7,197만 3,000원에, 건물 취득계획으로 (가칭)율량유치원 원사 등 9건 3만 7,366.5㎡를 1,220억 7,103만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토지 처분계획으로 수산초 추동분교 폐교 부지 등 2건 2만 1,824㎡를 건물 처분계획으로 수산초 추동분교 폐교건물 등 2건 1,752.63㎡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가칭)제천기숙형중학교 외 2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 소규모 중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농촌지역 학생의 도시로의 이탈방지, 농촌학교 활성화를 통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돌봄기능 강화를 위하여 설립하는 (가칭)제천기숙형중학교 외 2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제천기숙형중학교는 제천시 청풍면 신리 17-1번지 일대 부지 5만 6,141㎡에 청풍중, 제천덕산중, 수산중학교 3개 학교를 통폐합하여 특수학급을 포함한 7학급 104명의 규모로 설립 운영할 계획이며, 건물규모는 7,907㎡로 교사 및 기숙사, 기타시설 등을 건축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233억 5,600만 원입니다.
(가칭)영동기숙형중학교는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192-1번지 일대에 교육감 소유의 토지 4,510㎡를 포함한 5만 9,611㎡ 부지에 상촌중, 용문중, 황간중학교 3개 학교를 통폐합하여 특수학급을 포함한 8학급 21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01억 8,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끝으로 (가칭)단양기숙형중학교는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15-1번지 일대 부지 5만 27㎡에 가곡중, 별방중, 단산중학교 3개 학교를 통폐합하여 특수학급을 포함한 6학급 150명 규모로 설립 운영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22억 5,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3개 기숙형중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포함하여 총 757억 9,300만 원으로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칭)제천기숙형중학교 외 2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누리과정의 도입 확대 등 최근 유아교육의 여건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교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립유치원 기능 확대를 통한 취원율 제고 및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심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율량유치원은 청주 율량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대규모 아파트 7,039세대 입주에 따른 유치원 교육수요가 발생하여 일반학급 6학급, 특수학급 1학급 총 7학급 규모의 유치원으로 2015년 3월 개원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부지매입비 28억 8,647만 원, 시설비 44억 3,780만 원으로 총 투자금액은 73억 2,427만 원이며, 재원은 신설교부금 66억 7,500만 원과 자체 재원 6억 4,927만 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가칭)진천유치원은 진천삼수초 병설유치원과 진천상산초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일원에 일반학급 9학급, 특수학급 1학급 총 10학급 규모의 유치원으로 2015년 3월 개원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부지매입비 24억 5,950만 원, 시설비 53억 4,553만 원으로 총 투자금액은 78억 503만 원이며, 재원은 신설교부금으로 전액 충당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4월 4일 제출한 2014년도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설립계획 중 개원시기를 변경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예성유치원은 2014년 9월 충주시 안림동 499-1번지에 개원할 계획이었으나 학생수용 및 여건변화에 따라 개원시기를 2015년 3월로 변경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3건의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3년 11월 4일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외 3건과 2013년 4월 4일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는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개 단설유치원 설립부지 취득과 원사 신축 등 5건의 토지와 11건의 건물취득, 2건의 토지와 2건의 건물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사업건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율량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취득은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한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칭)진천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취득은 진천상산초, 진천삼수초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특수학급 1학급을 증설하는 등 10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진천군내 유일한 발달장애 유아교육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선호도 및 교육수요자의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염원을 반영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가칭)율량2초등학교 교사 신축, 명지초등학교 교사 개축, 율량2중학교 교사 신축 등 3건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된 교사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금번 반영하려는 시설비 전액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칭)제천, 영동, 단양기숙형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취득 3건은 학생 수 감소지역 소규모 중학교를 통폐합하여 기숙사를 포함한 최신 시설을 갖춘 적정규모의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여 농촌학교를 활성화하고자 그에 필요한 부지와 교사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통폐합에 따른 폐교재산의 관리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솔밭초등학교 교사 증축은 2015년 이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입학생의 산정근거와 부대시설 개조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제천 영어체험센터 및 한국관광호텔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 검토를 생략합니다.
수산초등학교 추동폐교 처분은 주민들의 공동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무상대부 요청에 대하여 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생극초등학교 오생분교 처분은 음성군의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매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장소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제천기숙형중학교 외 2교 설립 계획안, 2015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보고로 대체합니다.
((가칭)제천기숙형중학교 외 2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계류 중인 안건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입니다.
본 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2012년 11월 30일 제316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고 2013년 4월 4일 재 제출되어 금번 32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제316회 정례회 부결사유인 지리적 문제는 통폐합되는 병설유치원을 예성초와 중앙초 병설유치원에서 국원초와 용산초 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여 해소하였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의 권유로 2013년 4월 30일부터 2013년 5월 3일 사이에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에서 찬성 67%의 결과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은 현 2개의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통폐합하면서 현재의 원아 수를 유지하고 특수학급 1학급을 증설하려는 것으로 인근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설립 계획안 가결 시에는 그동안 계류되어 있던 기간을 고려하여 개원 예정일을 2014년 9월에서 2015년 3월로 수정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 12시입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 제천 영어체험센터 신축,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건을 삭제하는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였으므로…
그러면 내 하나만 물어봐야지.
그러면 여기 지금 동의하는데 제천 영어체험센터하고 한국관광호텔… 이거 단양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동의가 되면 2회 추경에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5-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율량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진천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율량2초등학교 교사 신축(시설비 추가)
·명지초등학교 교사 개축(시설비 추가)
·가칭)율량2중학교 교사 신축(시설비 추가)
·가칭)제천 기숙형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가칭)영동 기숙형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가칭)단양 기숙형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솔밭초등학교 교사 증축
·수산초등학교 추동폐교 처분
·생극초등학교 오생폐교 처분
(13시42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동환 위원님.
2014년도에 설립하려고 했던 충주 예성유치원과 2015년도에 설립계획인 진천유치원, 그리고 율량유치원 중 율량유치원을 제외한 진천유치원과 예성유치원의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유아교육의 여건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교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립유치원의 기능 확대를 통한 취원율 및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박노화 국장님께 이 제안이유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박노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의 여건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런 거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유아교육에 대한 유치원 설립계획이 너무 즉흥적이고 단편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누누이 설명을 했지만 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공공기능이 해야지 될 일은 민간부문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에 공공기관이 우선해서 투자를 하고 공공기능을 발휘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사립유치원 등은 신설, 증설을 전부 억제시키고 있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유아들의 출생률이 낮아지고 유아원 취원 아동 수가 줄기 때문에 민간… 그동안에 죽 정부가 지원을 하고 정부가 뒷받침을 하면서 키워왔던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의 증설을 전부 억제시키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억제시키면서 취원 아동 수 대비 수요가 맞지 않아서, 그쪽은 억제를 시키면서 단설유치원, 소위 얘기하는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것, 그것은 그런 민간부문에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에 설립하는 거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율량유치원같이 새롭게 수요가 발생되어지는 곳, 이런 곳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여기 지금 복도에 들어오면서 제가 봤습니다만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저분들도 다 교육자들입니다, 보육자들이고.
저분들 복도에 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지고서 애원을 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과연 우리 공기능이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2개, 진천유치원과 예성유치원 문제를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바꿔 가지고 이런 공적기능이 필요한 곳, 오창 제2초등학교를 짓는 곳에 단설유치원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 오창 제2초등학교에다 병설유치원을 붙여서 지을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새로운 신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설유치원을 짓고 진천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년만 이것을 계획변경을 하면 진천혁신도시에 새로운 수요가 또 생기는데 그렇게 좀 유연성 있게 행정을 해야지 옳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사회적…
요즈음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더 큰 문제에서도 사회적 갈등이, 아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어 있고 그런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양분되고 이런 난리를 치는데, 교육부문만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봉합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재고해 봐야지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노화 국장님의 의견이 전혀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박노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수요가 증가가 되고 또 공립유치원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큰 흐름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실무자적 생각에서,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여야 되는 우리 행정기능이 어디에 행정기능을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노화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어떤 피해를 준다거나 그분들을 더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학부모들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설유치원을, 병설유치원에 있던 학급 수, 학생 수를 원칙적으로 같게 저희들이 수용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오창 제2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지으면 곧 다시 불원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병설유치원 폐지시키고 그리고서 새롭게 단설유치원 또 지어야 될 때가 곧 불원간 올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거기가 44학급이나 되어지는, 초등학교가 44학급이나 되어지는 큰 학교인데 부지도 좁고 또 그쪽 오창 제2초등학교에 희망을 하는, 취학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아동 수가 늘기 때문에 불원간, 얼마 안 가서 그 병설유치원 또 폐지시키고 그리고 또 단설유치원 짓겠다고 하는 얘기가 곧 불원간 나올 겁니다.
그때 그 시기가 불원 수년 내에 그때 가서 이 교육위원회 이 장소에서 비록 제안설명을 하는 국장님은 또 다른 분이고 여기서 그런 거를 되물어야 되는 위원은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육행정 자체는 좀 길게 보고, 길게 보고 어떤 단편적인 면에서 과오를 적게 하면서 교육행정이 가야지 될 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충주 예성유치원의 설립이유로다 내놓고 있는 용산초등학교가 비좁다, 용산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을 없애고 거기를 초등학교가 써야지 된다. 국원초등학교도 비좁다, 국원유치원 병설유치원을 없애고 그것은 단설유치원으로 원아 수를 돌리고 거기를 초등학교가 써야지 된다, 그런 거를 왜 미리 미리 하지 않고서 지금 와 가지고서 이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는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그 예산을 가지고 오창 제2초등학교 인근에다가 단설유치원 부지를 만들어서 예성유치원 할 거를 오창 제2초등학교 쪽에다가 단설유치원을 하고, 진천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것은 혁신도시부지에 분명히 단설유치원 또 설립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쪽에다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학생 출생 관련, 또 공립에서는 그간의 사립에서 여러 가지 교육적 육영사업에 추진되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학생 수가 줄면, 원아 수가 줄게 되면 공립부터 문을 닫고 사립은 유지시키자는 그런 말로서 해석이 언뜻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립 단설유치원의 설립취지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우리 교육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시설이나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차 강조되고 여러 번 질문하셔서 또 답변드리고 이런 말씀이 됩니다만 공립에서는 사립의 모든 수용 원아들을 흡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이 개발되는 그런 지역, 율량초같이 신개발지역 같으면 당연히 사립 어떠한 의견제시가 없는 지역이고 새로운 수요자, 아파트 지으면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설유치원이 서도 큰 문제점이 더욱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도 기존에 부지가 닦아지기 전에 사립유치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또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런 관계를 들어봤을 때 학생 수가 줄면 공립에서 먼저 문을 닫고 사립은 유지시키자, 뭐 이런 논리로 이해가 돼서 제가 담당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오창, 새로운 오창초와 오창2초 관계되는 말씀까지 해서 또는 혁신지역의 유치원 설립 관계도 곁들여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말씀드리면 혁신지역은 새로운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동성유치원, 본성이 동성으로 이름이 확정됐는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동성초·중학교 곁들여서 이어지고요.
지금 예성유치원, 가칭 예성유치원 관계되는 것은 더더욱 지역구에서 관리하시면서 우리 부의장님 걱정 많이 하시고 참 엄청 안타까워하시는 내용 저도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말씀하시는 대상지역 학교를 바꾸면서 지금 국원하고 용산초에 두 학급이 이루어져서 그 학생들 똑같이 받아오든지 아니면 적게 받아오는 그런 차원에서의 단설유치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누리과정이 새로이, 옛날에는 5세까지 돼 있는데 이제는 3세까지 누리과정이 국가정책으로 시행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이라 그러면 만 3세, 4세, 5세 되면 그 학년별 기준에 따라서 3세 아이들이 한 학급, 4세 아이들도 한 학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이 모자라면 3세 학급은 편성도 못하는 수가 생기고, 또 적으면서도 3세가 있다면 3세, 4세 합쳐서 일반 초등학교에 복식학급 운영하듯이 3세, 4세가 합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적은 병설이 합쳐지면서 새로 되면 복식학급이 아닌 단식학급이 세워지는, 그런 전문적이고 이런 기능까지를 다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게 정부정책이고 단설유치원의 설립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존에 추진됐기 때문에 되는 것보다도 그거는 당연히 설립요인 또 필요성이 있고,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원님들이 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은 최대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그 부담이 엄청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희망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부담이 되시더라도 좀 관철, 요거는 잘해서 유지되게끔 설립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아주 큰 뜻으로 큰 안목에서 정치하시는 걸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을 하시는 대로 절대 학급 수 증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민간부문의 유아교육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또 뭐 지금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그대로 승계 수용을 하기 때문에 전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 쪽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도 들었고 또 두 분 국장님, 과장님들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지금 우리 충북에 있는 단설유치원 열다섯 군데가 매번마다 여기서 설립 승인받을 때 매번마다 지금 두 분은 아니더라도 그때 그 자리에 앉아계시던 국장님, 과장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단설유치원들이 부득부득 학급 수를 증설을 했습니다.
왜 증설했느냐, 왜 증설했느냐고 따지면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이 좋으면 수요가 늘어나고, 그 수요가 늘어나니까 학급 수는 차후에 또 증설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들은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공교육이 미치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 유아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해 왔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공도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제가 계속 이 문제를 놓고서 여기서 의견이 내가 두 분 국장님, 과장님들의 의견이 그건 아니다, 틀리다, 그건 영점이다, 내 얘기는 백점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두 분들의 의견도 맞지만 그러나 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또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질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내 의견도 이렇고 상당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내 의견과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이루어진 내용은 그때 다 이루어진 거니까 좀 간략하게, 이걸 가지고 또 하려면 오늘 한이 없습니다.
그거 좀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이광희 위원님.
그 이후의 일은 진천의 행정지원과장이 와있는데 진천 행정과장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진천에서 행정감사 갔을 때 얘기 나온 그 이후에 혹시 저기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영동 기숙형 중학교 관련되어서 장소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가 어떻게 됐죠?
황간지역이 88명이 찬성을 했고 상촌지역이 6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간지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과정 자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빠졌고 여기 여섯 분 참석하신 분은 교장, 교감 이런 분들 참석하셔서 여섯 분 반대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장소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전혀 민주적으로 반대자들의,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수용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88명과 6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올바르게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그 진천유치원 쪽에 그 부지, 어제 박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가서 비를 맞아가면서 가봤는데 아주 네모반듯하게 됐는데 그게 몇 평이에요?
그게 부지가 금액이 한 24억 5,000만 원 나오는데 그게 개인 땅은 상당히 높은데 이게 개인 땅인가요? 싼 가격으로 나온 걸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엄학수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엄학수입니다.
예, 그건 축협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몇 프로가 되고 모임… 벌써 행정감사한 지가 며칠 후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해서 데이터분석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주고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설득력이 있고 저긴 거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사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걸 사지 못한다면 다른 데로 넘어가면 저희가 부지를 다시 물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태 그게 벌써 언제 지났는데 그래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 건 너무 성의가 무성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최진섭 위원님.
어차피 진천에서 일부러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우리 행정감사할 때도 조금 얘기가 나왔었고, 우리 도교육청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그 진정서, 시설장들한테 들어온 내용은 알고 계시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날은 참석자명부에 사인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이 상태까지도 그냥 밋밋하게, 아니 거기 대표들을 소집을 한다든지 전체를 소집을 한다든지 참석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한번 소집을 해서 의견조율을 했어야지.
행정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미미한 자세는 아닌 거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진천 행감을 언제 했어요?
그럼 오늘이 26일 하마 12일째잖아, 그지? 이렇게 날짜가 지났는데…
나도 지금 깜짝 놀랐어. 진천 성사가 아직까지 다… 아까 장 위원님 묻는데 성사가 다 안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다 된 줄 알았단 말이여.
12일 동안 뭐를 하셨어? 그래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뭐 어정쩡하게 해 가지고 하마 12일이나 지났는데 여지껏 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거 참 문제가 많네.
그리고 전에 단설유치원… 예, 들어가셔도 돼요. 전에 단설유치원 승인 시 학급증설은 절대 없다고 했었단 말이여. 그런데 늘어났단 말이여, 사실은. 그래 사립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는 정말 믿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다. 지금 복도에 나와 앉아 있는 분들 전부 다 그 얘기 아녀, 믿기 어렵다 그거예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 이런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전에 같은 그런 전철이 된다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임을 지실 수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수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대원칙은 학급을 증설하라는 게 대원칙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급증설의 대원칙, 이것은 변함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립규제라고 하는 게 특별히 없어요.
사립유치원은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맞으면…
뭐 국장님은 어떠한 큰 책임은 안 지실 거 아녀, 그지?
유치원을 건립을 할 때는 이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 이후로 최대한의 서로, 합의점을 찾으라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좁혀 가지고 서로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저도 또 그렇게 주문을 했고.
그런데 12일이 지났는데 그냥 한 번도… 물론 전화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분명히 남겨 달라, 기록으로. 그러면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모여 가지고 했다든지 뭔가 실적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냥 추진 중이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좀…
우리 국장님, 조금 너무 성의가 무성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때요, 우리 국장님?
방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회의소집을 했더라도 아마 회의소집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님이 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학수 행정지원과장이 전화로 오해된 부분은 아마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 또…
그래 여기 도 본청 우리 교육청 계시지만 진천교육청에서 얼른 얼른 실마리를 풀든지 뭐 서면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했으면 구두로 한 거,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그런 거라도 뭘 여기 보여줘야지, 의회에다가 결과를.
뭐 책임을 의회에다가 미루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김동환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사립유치원이 88개가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약,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합해 가지고 약 1,600여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1,600여 개,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233개, 사립유치원 88개 한 2,000여 개의 유아 보육기관이 있는데 단설유치원은 기존에 15개 교가 있고 그리고 2012년도에 7개 또는 8개를 설립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죠.
그중에 지금 일부 설립승인이 났고 설립이 되어졌고 남은 게 딱 3개가, 7개 중에 남아있는 게 율량, 진천, 예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설유치원 2012년도부터 이 업무를 죽 계속했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신가요? 다 바뀌셨죠? 실무자라도 누가 계신가요? 계속했던 분이…
이렇게 우리가 단설유치원, 공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문제는 어떤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간부문 쪽에 어느 정도 피해를 안 주도록 하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이런 사회적 갈등을 봉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나요?
저희들은 충분히 그런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 교육장님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2006년도에 사학법 파동 아시죠?
대학교육을, 공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학법이라는 법안을 마련을 했는데 전국의 대학들이 휴교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라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들썩거려서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하는 엄청난 파동이 왔었습니다.
이 사회적 갈등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만약에 아직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 기능은 충북에 300여 개밖에 안 되는데 민간부문은… 230개 정도죠. 250개 정도 되어지는데 민간부문은 아직도 2,000여 개 가까운 민간부문의 교육, 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교육청의 무례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사학법 파동 때와 같은 집단행동을 하기로 말하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큰 불씨가 여기 있다는 거를 절대로 간과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 대다수 다가 말씀하시는 거가 공교육의 확대에 관해서 그 큰 흐름의 정책을 반대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민간부문을 이해하지 않는다, 무조건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폭발하면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신중한 의견접근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옆에서 본 우리 충주교육청 같은 경우에 교육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또 담당계장님이 이런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는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일개 조그만, 인구 20만 명밖에 안 되는 시에다가 한꺼번에 단설유치원을 2개를 배정을 해 놓고서 그걸 강행으로 밀어붙이는 도교육청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였다면 민간부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나는 호암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나중에 몇 년 후에 단설유치원을 한다든지 그런 장기적 계획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도교육청의 이런 교육정책에서 문제가 야기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지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선 김동환 위원님께서 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에 배려가 적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은 단설유치원을 세우는데 새로 별도로 세운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일단 세우겠다, 두 번째는 학급 수를 유치원의 학급 수를 그 병설유치원의 학급 수보다 늘리지 않겠다 이런 측면이 전부 다 현재의 민간어린이집이나 사설유치원을 배려하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은 교육부, 여가부,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이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로 봅니다, 국가.
곧 우리 국장님을 국가의 대행으로 봅니다. 국가가 어느 어린이집은, 어느 사립유치원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몇몇 일부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들은 시설 개선이나 시설 투자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월등한 격차가 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오십몇억씩 투자해 가지고서 단설유치원을 짓는데, 그거를 왜 짓느냐, 병설유치원 합해 가지고 단설유치원 지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 자체에 우리 민간부문에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저렇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줘야죠.
그러니까 국장님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기 전에 그분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교육문제에 관한한 국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보육을 하는 분들,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나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들이나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이나 사립유치원의 교사들 모두가 다 보육에 종사하는 그들도 교육자들이고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자로서의 아이들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던 분들이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화가 난다 말이에요.
그런데 병설유치원 2개를 합쳐서 단설유치원을 만드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하면 진짜 그분들 화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성유치원의 경우 하나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번에 추진이 되지 않을 때에 이 교부금 반납하고 그 뒤에 내년도에 추진을 해도 되는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걸 다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영동 관리과장님 오셨죠?
잠깐, 나오세요.
용산지역에 말이죠, 제가 거기 다녀왔다는 것 아시죠?
그런데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후에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결과 지금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기숙형 중학교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회는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하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교육공무원이시거든요.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행정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공립은 불과 20%도 안 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에.
그리고 또 그 나머지 80% 중에서도 3살부터 5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사립만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공무 일을 담당하신 분들도 와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만 이런 유치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타 부서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쪽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민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 유아교육이 형평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공평한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표현하실 수는 있으나 그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병설통합형 방식에 대해서 누누이 문제제기를 했고 우리 도의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시나 아주 저소득층이 있어서 사립유치원도 들어가기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만들어 달라고 2010년도부터 누누이 주장했었던 것, 이런 것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본 교육청의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작년까지 보여 준 거는 정말 통과 의례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진천이 지금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보는 관점이 아니고 그 자리만 모면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의회만 통과해서 되면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건대 유치원교육에 있어서 위원들이 지금 하는 게 여러분들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꼭 해 오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분명하게 우리 조건이 다 공립으로 가면 좋죠. 교육부에서 원하는 대로 가면 제일 좋겠습니다. 돈도 제일 많고.
보건복지부에서 가는 거 10억이나 5억 들여서 어린이집 만드는 것보다 수십억 들여서 만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그럴만한 우리 사회적 조건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국가의 재원이 그게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통과 의례적으로 하셔서 안 되는 겁니다. 이 행정을 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 진천 지금 있는 건처럼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잘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오늘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 하셨어요? 더 있어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시죠?
근데 사회적인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학부모나 지역주민을 설득을 하고 설명회를 갖고 설문조사를 거쳐서 다수가 찬성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설립계획을 추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게 지금 설문조사가 비민주적으로 돼서 충주 다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진천 안 하셨잖아요, 설문조사?
토론회도 안 하고 공청회도 안 하고, 근데 뭐가 도대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일어나면 대부분의 기관들은 단체장이 나서야 합니다. 단 한 번이나 교육감이 가셔서 그분들하고 토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지금 교육청은 정말 비민주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일곱 분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으나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가칭 진천유치원 설립부지 및 원사취득 건은 의견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1개의 건은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투표를 통해 결정한 내용은 가칭 진천유치원 설립부지 및 원사취득 건을 삭제 의결하는 내용에 대한 수정동의와 재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과 전응천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희 위원님과 전응천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두 위원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먼저 투표를 해 주신 후 투·개표 관리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차례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진천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취득에 찬성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란에 동그라미표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삭제하거나 부결시킬 의도가 있으면 반대 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위원장, 손을 시계방향을 그리며)
(15시02분 투표개시)
김동환 위원님 투표해 주세요.
(15시03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재적위원 총 7명입니다.
현재 7명 전원이 출석하여 찬성이 6명, 반대가 1명입니다.
투표결과 삭제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청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제천기숙형 중학교 외 2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제천기숙형중학교의 외 2교 설립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투표용지는 지난번과 똑같고, 투표방법은 방금 투표한 거와 방법이 똑같습니다.
감표위원도 우리 전응천 위원님하고 이광희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겠습니다.
(15시09분 투표개시)
(15시10분 투표종료)
찬성이 4명, 반대가 3명입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의 내용 중에서 개원예정일을 심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칭)예성유치원의 개원예정일을 2014년 9월에서 2015년 3월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투표까지 다 끝낸 수정안을 이제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수정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니 투표를 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원안에 대한 투표를 한 거잖아요. 무슨 수정동의라니, 불가능하지.
일단은 찬성이 넷이고 반대가 셋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4 대 3으로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상필 이광희 최진섭 김동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곤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이돈희
총무과장라기복
행정과장이경우
재무과장유성복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종석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정원용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엄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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