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2월5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송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충청북북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11시05분)

○위원장 송재주   1997년도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기가 불순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을 다시한번 점검할 수가 있었고 또한 이를 계기로 하여 보다 발전적인 도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내년도 도정계획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여 위원님들께 심사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771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518억 8,300만원, 특별회계 1,252억 4,0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808억 2,600만원보다 2%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주어진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어 남은 의정활동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기획관 보고하세요.
○기획관   홍일성
      (1997년도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지금 검토결과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나오셔서 다시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홍일성   네, 기획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억 1,000만원하고 충청북도개발연구원출연기금 8억원 관계하고,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지원경비 4억원에 대해서…
○위원장 송재주   뒤에 또 있죠?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들이 질의할 사항을 다시 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세부사항 요구를 또 우리가 해야 하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송재주   답변이 아니고 설명이니까…
이병두 위원   별도로 한건 한건을 해 가면서 심사를 해야지…
○위원장 송재주   보다 더 구체적 설명을 요하는 거니까.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으로서 검토보고를 위원들한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 거지…
○위원장 송재주   일단 설명을 듣고서…
○기획관 홍일성   3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풀로 저희들한테 묶여있는 겁니다.
  지금 도청내에 위원회는 44개 위원회가있습니다.
  44개 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를 하면은 각 실·국별로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서의 우리 위원회 출석수당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청전체를 기획관리실에다가 1억 1,000만원을 묶어 놓은 예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개발연구원 출연금 8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지난 상반기에 충청북도개발연구원 우리가 개편내지는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청북도가 사실 개발연구원을 설립한 것은 전국 15개 시·도중에 제일 처음인데 지금 현재 기금액이 저희들은 49억원으로써 다른 도에 비해서, 다른 데에 부산이나 이런데는 100억이 넘는데 우리가 기금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른 도와 같은 수준으로는 올릴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선 8억원을 기금출연을 도비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지원 경비는 저희들이 17개 명예연구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합한 대상이 되는 명예연구소로 지정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각종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에 필요한 종자라든지 종호, 종축, 자재 등 구입, 그 다음에 연구 실험기기 구입 기타 기술전파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억원을 풀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명예연구소가 17개소가 있고 이 사항은 각 명에연구소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각 명예연구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정조정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4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도 하세요.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에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를 충실히 이행 하겠다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약속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까지도 도착을 안한 것을 보면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같습니다.
  그때 제가 풀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 동 내용이 오늘까지 도착을 안 한 것은 집행내역을 추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능력이 좀 모자라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요구도 하면서, 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이 당연히 되어야지만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같아서 풀사업비가 적절한지, 아니면 과다한지, 아니면 적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여비같은 경우에, 국내여비같은 경우에도 어느부서에서 제일 많이 요구가 되어서 그 부서가 굉장히 바쁜지 아니면 한적한 부서에서 한번도 신청이 안 된 부서가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도 해야 될 것같은데 그런 것을 검토할 일체의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동반자 관계로 가는 것은 말만 입으로만 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풀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96년도 것을 자료를 주시되 금년도에 예산서에 설명이 돼 있는 것도 함께 금년 편성된 예산금액을 별도로 옆에 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난번에 이것도 역시 같이 요구된 자료입니다마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국제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기획관 이 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지난번에 사실상 자료에 나와있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업무추진비하고 사실은 또 안 나와있던 특수활동비를 포함해서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도 여태까지 도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97년도 예산과 함께 정리를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질의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위원장 송재주   답변을 또 요구한게 있잖아요.
  답변듣고 또 하시죠.
임헌용 위원   두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왜 자료제출을 여태까지 기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피는 아니고 아마 실무자들이 잊어버렸든가 그런가 봅니다만…
임헌용 위원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될 사안은 어떤 것이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안은 어떤 겁니까 실장님?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 곽연창입니다.
  지금 임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번에 말씀하신 풀사업비 집행내역 제출은 저희들이 지난 11월 25일 현재로 풀로 가지고 있는 일곱개 경비에 대해서 총액으로 일단 집행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의원님들이 좀 관심이 많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여비라든가, 급량비 이런것은 실·과별 집행내역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집행내역까지 내달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급량비나 국내여비나 이런 일반 수용비의 집행내역은 물론 저희들이 자료료 작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런 경비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내역만 내달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총액으로만 제출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지급내역은 빠른 시일내에 작성을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제가 말씀을 당시에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셨던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얘기한 것이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되었던 건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풀경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내달라고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통상 풀하면은 일반경상비적인 것을 가지고는 그렇게 문제제시가 되지 않고, 늘 주요 관심대상이 경상보조와 포괄사업비에 대한 내역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에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하셨을 때에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모든 경비를 다 낼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당시로부터 오늘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간에는 아무것도 안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을 안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속기록을 다시 들춰보면은 나올 얘기이고.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 당시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풀(pool)사회단체보조 이런 내역을 드려서 그것으로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을 했지 이번예산 심사시까지 이것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는 저희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은 저희들이 오후에 바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점심식사가 끝나서 오후심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지금 장부 하나를 가지고 빼야 되기 때문에 복사본을 가지고 드린다면 몰라도 이것을 일일이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릴려면은 어렵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복사본이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봐야 그것이 언제까지 도달을 한다는 그건 기약이 없으니까 아예 이 자리에서 다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의 '95년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95년도의 집행내역이 6억 9,12 6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 10월까지 사용한 내역은 '96년 집행내역이 5억 121만 1,000원이었었어요.
  그러면 '96년도의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97년도에 도지사 예산이 어디로 편성되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에 어디 들어있는지 도지사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임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제출을 저쪽 내무국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산서에 없는 돈이 나간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산서에 분명히 있는데 왜 그것을 못 가르쳐 줍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서에 있는 것은 예산과 집행은 별개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의 소관에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지사님은 모든 사업부서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 총체적으로…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획관리실 내에 있는 도지사의 집행내역만 가져오라 이겁니다.
  왜 그것을 못 밝혀줍니까?
  왜 예산을 자꾸 숨겨 가지고 알 수도 없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도 공개를 한다고 버젓이 거짓말을 또 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을 숨기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임헌용 위원   알 수가 없는 것은 숨기는 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지사도 쓸 수 있는거고 부지사도 쓸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실·국장들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이것이 예산명세서에…
임헌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쓸 수 있으니까 집행내역을 가져와라 이겁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헌용 위원   기획관리실 소관 내에 있는 예산만 가져와라 이겁니다.
  나머지는 종합심사할 때 또다시 할테니까 예비심사에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내에서 지사가 쓴 내역과 앞으로 또 '97년도에 도지사가 쓸 돈에 대해서만 밝혀라 그겁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 관계는 내무국과 협의를 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더라도 일부는 지사님이 쓰는데 그 경비는 결국 쓰는 것은 기록이 모두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저희들이 지금 제출을 못한다 이겁니다.
임헌용 위원   예산담당관도 모르는 예산이 편성이 된 것하며 또 예산담당관이 도지사의 집행내역을 어디에 있는지 밝히라고 그랬더니 예산담당관도 모르게 숨어 있는 점하며 또 거기다가 그것을 끝까지 밝히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이것이 도대체 의회와 집행부와의 동반자관계를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여기에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와있는 것인지 그것이 도대체 의심스럽군요.
○위원장 송재주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요구만 신청해 주세요.
임헌용 위원   그러면 다음 할께요.
  다음은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출연기금을 지난 번에 추경예산에서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올려주겠다고 지난 번에 잠정 합의가 돼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과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1회추경에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행정연구원 출연에 1억 1,400만원 또 국제화교류재단에 4,100만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6월 5일자로 저희들이 재원대체용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지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출연한 순수한 도비가 우리가 지출한 것은 1억 5,500만원입니다 마는, 두 군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부세가 온 것은 2억 5,000만원이 왔었습니다.
임헌용 위원   지금 연구원 출연기금이 11억 4,000만원이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1억 1,400만원이요.
임헌용 위원   1억 1,400만원이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1억 1,400만원이고 국제화교류재단이 4,100만원인데 두개 합하면 1억 5,100만원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지난 6월 5일날 지원된 것이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9,500만원을 저희 도에서 여유재원이 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2억 5,000만원 온 것에 대해서는 1회추경 끝난 후에 왔기 때문에 곧 저희들이 제출하게 될 마지막 2회추경에서 이 두 가지 온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은 진천 신월재 개수 또 단양남천교 접속도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1회추경에 도비로 했던 사업이 왔기 때문에 이번 2회추경에서는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위원장 송재주   임위원님!
  우선 오전 중에 자료 있으면은 준비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자료요구만 우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됐습니까? 자료요구.
임헌용 위원   자료요구가 더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출연기금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출연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렇게 또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그것이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그 계획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예산개요와 예산편성지침, 재정연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산개요와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사하는 중에 꼭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 는데 이것이 왜 아직까지 제출이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준비가 됐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개요를 만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아마 연초에 다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임헌용 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착오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법적근거에 대해서 법조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채무현황이 있는데 지방채 상환 있죠. 이것이 전부 다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이것은 공기업담당관실 소관 이자상환입니다.
임헌용 위원   자료제출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다음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자료좀 요청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우리 청주국제공항 개항기념 축제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2억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집행계획서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명예연구소를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17개 연구소에 4억원, 풀(pool)로 세운 것은 압니다마는 4억원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집행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역이 결정이 됐는지 결정이 됐으면은 그 내역을 다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방행정 시·군에 인센티브(Incentive)를 집행하겠다고 '97년도에 처음 실행하는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한번 보고싶어서 6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조성이 저희들이 '87년도부터 지금 '96년도까지 계속 개발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연도별로 '87년도부터 금액은 얼마고 우리 총 예산의 몇%까지 됐는지 그 계획서좀 주시고 또 기획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운영수당에 1억1,000만원에 대한 44개 위원회에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집행계획서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주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한 가지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각 시·군별로 내역이 있죠?
  그것이 안 왔어요. 엊그저께 말씀을드렸는데.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또 있습니까?
  박용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인 위원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96년도의 운영사항,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는 전제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체에 대한 문제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몇 가지 사업은 풀(pool) 성격으로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지금까지는 나열되어 있던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미집행액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예산운용에 비효율적인 운영소지가 있어 가지고 운영수당,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입니다.
  또 민간인 및 단체시상 또 공무원 및 기관표창 또 차량임차료 또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실·과별로 무분별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집행하는 것 외에 나머지만 운영수당은 위원회수당은 기획관리실에서 풀(pool)로 가지고 있으면서 각 실·과에서 과연 필요한 위원회 수당을 위원회를 진짜 개최하느냐 이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 예산부서와 통제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지금 각 실·과별로 필요에 따라서 차량임차료도 20만원, 30만원씩 막 무분별하게 세워주는데 그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잘 집행되는지 저희들 스스로도 의아심이 있어서 차량임차료는 저희들이 또 회계과에다 세워서 차량을 관리하는 회계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그 운영수당과 위원회수당에 1억 1,000만원을 기획관리실에 세워놓은것도 각 실·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에 풀(pool)로 설치를 내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충북개발연구원이 지금 기금이 연도별 얼마씩 돼 있어 총액이 얼마되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산운영에 있어서 작년도에도 보면 행망용부대장비 유지보수료 행망용 주전산기 유지보수료 해서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고 작년에는 1억 9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까지 유지·보수를 한 근거,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옥천공업전문대학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 계속비사업 승인받았을 때 당초 사업계획하고 지금 17억 2,800만원이 더 소요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96년도 각종 위원회 수당집행내역이 나와야지 1억 1,000만원이 적정하냐 여부를 참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96년도 각종 위원회 수당집행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풀(pool)로 이렇게 예산이 반영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회별로 올라온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좀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97년도 예산에 지사, 부지사, 실·국장 판·정보비가 분산 계상된 내용이 있죠? 사실대로 해서 '96년 대비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자료요구 더 이상 없습니까?
임헌용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96년도 국제협력실에 대한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을 정리를 보고받기를 희망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위원장 송재주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재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헌용 위원   예, 임헌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출 요구한 자료중에서 73페이지에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전출하게 되는 법적 근거가 뭐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그것은 '96년도에 법이 개정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헌용 위원   한번 읽어 보세요.
  어떤 근거인가.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각도에서는 도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역을 정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제출해서 우리 도와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쓰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경에서 34억원을 준 바가 있고 내년도에는 또 우리 지방세의 금액을 감안해서 한 것이 41억7,000만원 정도됩니다.
임헌용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게 지방세의 2.6%라고 그러면은 작년도 본 예산추경에 지방세 수입을 잡아놓은 게 1,320억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차추경에서 157억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증감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이 1회추경에 34억원을 저쪽에 교부를 시켜줬는데 나머지 1억 5,700만원 추경에서 추가로 세입한 것은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4억 900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것은 정리추경에 계상이 될 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물론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것을 여쭤보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은요, 예산담당관님한테 먼저 여쭙고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명예대사 대회 참석 56페이지에요, 참석체재비에 보면 왕복항공료가 150만원 곱하기 70명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숙박비는 50명으로 책정이 돼있고, 식비는 100명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것이 일단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인원이, 올해만 그렇게 편성을 했나 보니까 작년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국제협력담당관이 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대사가 61명이 위촉이 돼 있고, 아마 금년 하반기까지 100명 가까이가 위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명예대사 대회를 처음하면서 겪어보니까 실지 금년도에 60명중에서 47명만이 초청에 응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것을 감안을 한 것이고, 또 하나 항공료하고 숙박비 문제가 조절이 되어야 할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리 먼저 들어와 가지고 여기와서 자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여유롭게 저희가 계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70명이나, 50명이나, 100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된 것은 아니고 이럴 것이다 생각을 해서 추정을 한 내용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계수조정상에 그렇게 됐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항공료가 150만원이라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추정을 하셨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항공료도 금년도 명예대사 대회를 하면서 초청된 대사들에게 왕복항공료를 저희가 지급을 해 드렸는데 그것이 가까운데에부터 먼데까지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3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저쪽 남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오는 경우.
임헌용 위원   아프리카는 얼마입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지금 280만원정도 나옵니다.
임헌용 위원   그리고요, 싼 데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리고 브라질같은 경우가 이백사오십만원정도 나옵니다.
임헌용 위원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가 어디예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아주 오지가 있습니다.
  남아연방에서는 오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중간에…
임헌용 위원   비행기 삯을 해 주면은 예를 들어서 LA공항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경비행기까지 다 왕복항공료를 계산해 줍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일단 경비행기까지는 안 하고요, 공식적으로 항공사에서 미리 티켓팅을 하고서 그 근거를 가지고 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줍니다.
  티켓 구입비용으로.
임헌용 위원   그래서 책정한 것이 이 돈이라는 거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요, 이 책이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항공요금표가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있어요.
  이걸로 추정을 해 봤습니다. 얼마나 나올까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계류지를 빼고나서 추정한 것인데 61명 전원이 참석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편도항공료는 5,567만 2,3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이렇게 주먹구구로 되지 말고 좀 더 근거가 있고 좀 더 분명한 자료제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그러면은 그 이유에 의해서 심사가 되어야 할것이고, 또 그 이유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불용액이 적게 남을 텐데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도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그것인데 예산편성에 항공요금만 하더라도 보면은, 그 다음에 인원수 판정한 것만 보더라도 보면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통상실에 관련되어서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계에서 우리가 그냥 100명을 위촉했을 경우에 100명이 다온다라고 확정적인 것만 계산이 된다면은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또박또박해서 계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 나름대로 감안을 해서 이런 사항은 이런 것이 연계가 되겠구나 하는 데에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고 또 하나 숙박비에서 말씀드려야 할것은 그런 점이 있었어요.
  금년도에 명예대사 초청위원 47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그냥 딱 부러지게 당신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못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어렵고 그래서 여러가지 조금 조절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그것은 백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딱딱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항공료 관계도…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통상실에서는 예측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작년같은 경우에 일곱건의 큰 국제교류건이 있었습니다.
  분야로 나눈다고 그러면은 스포츠 교류 명예대사, 청소년 교류, 그 다음에 외빈 초청,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눌 수 있다면 자원봉사단, 그 다음에 자매결연, 교환근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예산이 통상실 2억 4,427만 1,000원중에서 67%나지출이 됐어요.
  1억 6,305만 5,000원이 지출됐죠?
  이러한 부분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측이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해서 자매결연단체에다가 하는 교류사업 관계는 그대로 예측가능하게 예산편성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담당관님 보세요.
  제가 항공요금표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그게 1억 1,100만원, 왕복항공요금까지 다 계산을 한다고 그래도 61명이 다 참석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61명이 다 참석한다는 전제하에서 편도 항공요금은 5,567만 2,300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왕복항공요금이 된다고 그러면 계류지 그것 계산하지 않고 가장 근거리에서 여기서 직접항공이 개설된 데에만 한다고 그러면 1억1,134만 4,6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것마냥 통상실장님이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통상실장님이 제시하는 근거자료를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있느냐 그겁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것은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것을 한번 제시해달라구요.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두번째는 저는 통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좀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통상이라는 말뜻 그대로 그것은 무역을 전제로 한 것이고, 또 충북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또 그것이 이지역의 어떤 소득의 향상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 예산중에서 그쪽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상 8%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97년도에는 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97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예산중에서 실지로 통상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6%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다 82%나 되는 돈이 그것은 민간교류 차원, 또는 그것은 대외협력 단순차원인데 단순히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통상실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수행 목적이 저는 좀 불분명해요. 통상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제가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기가…
임헌용 위원   올렸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임헌용 위원   분명히 올렸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그런 문제는 제가 언급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임헌용 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 바로 여쭐께요 말씀을.
  기획관리실장님 왜 그렇게 삭감시켰습니까?
  충북지역에서는 무역을 하지 말라는 의도입니까, 아니면은 충북지역은 무역할 사람들이 없다는 취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통상의 실익을 가능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가능한한 실질적으로 유용한 예산 중심으로 해서 편성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기구문제 이와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며칠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총무과의 여러가지 과다 인력문제, 계를 포함해서, 이와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은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다시 또 한차례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 드리면은 가능한한 실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가능한한 효과성있는 이와같은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6% 이것은 제가 다시 듣는 얘깁니다마는 이런 점에서 가능한한 최대한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임헌용 위원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은 '97년 예산중에서 통상실 예산은 특이할만한 사항이 몇가지 밖에 안 됩니다.
  손으로 꼽을만해요.
  그중의 하나는 물산전을 하는 부분이있습니다.
  물산전하는 부분에서 2,421만원이니까 금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야마나시현하고 5주년 기념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야마나시 5주년에 관련된 것은 1,996만원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명예대사에 관련된 것이 1억 9,8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출연금, 여기도 출연금이 하나있습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돈을 꼬박꼬박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출연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환근무에 대한 비용으로다가 1,629만 6,000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비, 이 자매결연비도 어디로 하는지 소상히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마는 4,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교환근무, 일본에서 한 사람와 있는거나, 또 우리가 어디하고 자매결연하는 것이나, 또 5주년이 되었다고 기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무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자들한테 실익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일부 통상문제가 기술지원과 일부예산에 그쪽에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쪽에 수출지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임헌용 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건이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죠.
  그래서 통상 이와같은 문제를 여기와 거기를 실질적으로 합쳐서 봐야 될 겁니다.
  6%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고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 종합적인 것에 통상과 관련된…
임헌용 위원   조직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통상실이 지금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통상이 이쪽에 통상파트가 일부가 있고 계가 하나있고, 저쪽에 수출지원이 있기 때문에…
임헌용 위원   통상실에서 계가 두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외협력계하고, 하나는 통상계하고 두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이 몇명입니까? 통상실에 있는 조직이, 실장님!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14명입니다.
임헌용 위원   총무과에는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총무과가 칠팔십명될 걸요.
임헌용 위원   칠팔십명이죠.
  그 다음에 공업경제국에 수출지원계는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사오명되겠죠. 네명.
임헌용 위원   네명이지 않습니까.
  답 다나왔지 않습니까?
  다 합쳐도 18명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70명으로 편성이 돼 있는 그 인원가지면은 왠만한 행사편성은 다 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라면은 통상실이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대외의전같은 경우에 이미 총무과로 나누어 주면 될 일이고, 지금 그나마 6%밖에 안 되는 2,421만원 가지고 통상실의 이름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수출지원계로 갖다주고 그쪽에 인력을 보강해서 수출지원을 해 주는 것이 원래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실익을 위한다면은.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일반 국제교류는 어떻게 하고요.
임헌용 위원   국제교류요? 국제교류는 그것은 기획실로 한 계를 떼어가면 될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너무 비대하니까 일반적으로 소위 통상은 지금 여러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서너개의 유형이 있는데 너무 한쪽의 기능으로 집중이 되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통솔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총무과로 못한 데가 여러군데가 있고 지금 아마 거의 반반 가까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며칠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률적으로 이번에 차지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좀 더 깊이있는 이와같은 검토가 추후 있어야 될 이와같은 내용으로 봅니다.
임헌용 위원   실장님은 총괄 책임자이시니까 연계해서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런 의도라고 그러면은 세계화 정보센터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6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통신망인데.
  다른 것은 다 삭감돼서 실제로 무역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마비상태로 만들어 두고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남겨둔 이유는 뭐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게 임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게 정보화 사회인데…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클라피르(KLAFIR)하고 코티스(KOTIS)하고 전부다 해서 그것은 무역정보통신망을 저희가 연결을 해 놓고서 정보를 저희가 받아 갖고서 기업체와 도민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불가결하게 존치가…
임헌용 위원   그래요, 작년에 통상정보지라고 만들어 가지고 720만원 해 가지고 만들어서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서 그냥 언제 없어졌는지 소리도 없이 사라졌고, 또 경향지, 동향지 그런 것도 만드셨고 그렇게 하다가 이러한 무역업무에 관련된 것은 전연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조직도 예측할 수가 없고, 예산도 예측 할 수가 없고, 하는 사업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추진하시고자 하는 '97년도의 도정의 목표와 부합되는 거죠?
  그런 의도로 예산이 편성된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본적으로 흔히 하는 얘기지마는 정보화 세계화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 방향으로 같이 도정을 연결을 시키면서 그쪽으로 가능한한 확대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그러한데 여러가지 재원의 제약이라든가, 이와같은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상 각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또 더더욱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산하의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100% 반영하면은 좋겠죠. 실질적인 면에서.
  그렇지만 그것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것이고.
임헌용 위원   공항개항 축하연하느라고 하루에 소요되는 비용이 2억원이나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충북지역에 무역을 실제로 진흥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가장 대표적으로 볼수있는 게 해외개척물산전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과 관련된 문제, 있어도 단위가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충북의 무역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방 무역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으로 가슴 아픈일일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다. 한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통상실장님한테 그나마 통상업무는 제쳐놓고, 친교업무만 하신다니까 친교업무라도 하나 여쭤봐야 되겠어요.
  야마나시현에서는 자매결연 5주년 기념 식에대해서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들으신 정보가 있으시면은 지금 얘기를 하시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내용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가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거냐는 일본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이미 끝냈습니다.
  협의를 끝내 가지고서 내년도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대대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저희 입장에서도 같습니다 그건. 평상시 하고 있던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똑같은 시기에 5주년 기념식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상호방문단이 방문을 하면서…
임헌용 위원   프로그램이 뭐에요, 거기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5주년 기념식.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일본측에서요?
임헌용 위원   예.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일본측에서 준비한 것은 양쪽이 같이 협의한 기념 식수하고 기념식.
임헌용 위원   기념식수?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임헌용 위원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청에다 하는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것은 양도, 현청에다 하는 걸로 잠정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헌용 위원   또 그 다음에는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리고 기념식을 해당지역에서 하고요.
임헌용 위원   이쪽에서 한번 그쪽에서 한번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렇게 하고 저희가 '95년도에 물산전을 거기가서 했기 때문에 일본측에서 물산전을 여기와서, 충북 청주에 와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충북에서는 충청북도의 문화재, 문화유적들이, 문화유물들이 일본에 가서 전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또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리고 저희쪽에서는 5주년…
임헌용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4건이 일본에서, 야마나시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기념식의 전부다라 이거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저희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임헌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마나시현에서 5주년 기념식을 준비할려고 한 계획내용이 뭐냐고 말씀을 여쭙는 거에요, 이 4가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우리가 준비하는 건 역시…
임헌용 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기념책자, 기념집을…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책자 발간하는 것 하고요.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물산전해서 우리도 그쪽으로 가서 방문하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기념식수 같이 하는 거 있고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임헌용 위원   5주년에 대한 기념식을 가장 의미있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밖에는 없나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일반 민간단체에서 교류하는 내용이랑 큰 차이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도차원이라고 그러면 좀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저희로 봐서는 사실 이번 기회에 한번 더 그쪽에가서 상품전같은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물산전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하니 거기가서 판매를 하는 것은 몽땅 그쪽에서 수입을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시만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내년도에 와 가지고 하는, 지금 일본에서 와 가지고 여기 물산전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과연 누가 여기 수입업자가 돼서 일본물품 얼마만큼 수입해서 가져왔다 판매할거냐하는 것도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것은 좀 충분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것같고 그리고 그 말이 5주년이라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니까 얘기가 되지 특별하게 더 5주년을 통해가지고서 어떤 이벤트행사를 한다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교류를 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여쭙고자하는 것이 바로 그점인데 왜 교류를 하는 겁니까, 왜?
  자매결연을 왜 하는 거에요, 목적이 뭐에요?
  주민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아주 피 같은 돈을 걷어서 거기까지 비행기 삯으로 내버릴 때는 아주 귀중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양도·현민간의 신뢰, 우호도 증진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경제계쪽의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해마다 한명씩 일본에 가서 1년동안씩은 기술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연수를 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도 연계해서 움직여가고 있고 또…
임헌용 위원   경제목적인데 그 경제목적이라는 것은 장시간후에 나타나는 것이지 단시간에 안 나타나니까 그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연수뿐만 아니라 지금 옥천, 영동, 음성의 포도농가도 금년도에 벌써 3회가 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쪽의 좋은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것을 가능한대로 우리 물품을 팔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되는 분야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해외시장개척단보다 통상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소득은 없군요, 그렇게 보면…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런데 그건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다고 할 수도 없죠.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근 1억원 가까운 돈을 갖다 현지에서 판매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면서 자꾸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동안에 와서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여기 물품들 또 수입을 해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접목이 되고 발전이 되고 해가는 것일 겁니다.
임헌용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국제화…
이병두 위원   명예대사 초청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활동봉사비가 5,000만원이, 여기 오셔서, 명예대사들을 여기 초청을 해 가지고 여기서 활동하는 경비를 보상해 주는 돈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세우는 건데요.
이병두 위원   그럼 그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상해 주는 돈이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그것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처음 한번, 이제껏 전부다 무료봉사를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61명이 이미 위촉이 되어 있죠.
  그러면 누구는, 작년에 온 사람들만 주겠다는 얘깁니까?
  이건 현지에서 활동을 하는 걸 갖다가 우리 명예대사로서 충청북도를 알리고 또 홍보를 하고 또 우리의 상품을 그쪽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역할을 하고 이런 것을 도와주겠다는 돈 아닙니까?
  현지에서 사용하는 돈 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61명이 위촉되어 있고 금년말까지 100명을 채울 예정이다 한다면 뭔가 투명성이 있는 예산이라면 여기에는 지금 100명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조금전에 임헌용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많더라도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뚜렷한 명분이 나와야지 그중에서 50명, 반만 골라주겠다는 얘기냐,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을 여기 초청해 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활동하는데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중에서 작년같은 예를 보면 47명밖에 안 왔으니까 올해 한 50명정도 온다면 이걸로 주겠다, 이런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나라의 각국에 퍼져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충청북도를 알리기 위해서 보상비를 준다고 하면 일단 명예대사를 위촉한 사람은 다 줘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61명의이미 위촉이 되어 있는 사 람분을 세우던지 아니면 금년말까지 100명을 채우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인원에 대한 것을 세우던지 두개중에 한가지는 맞아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건 제가, 원래 당초에 100명을 다 저기를 할려다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또 그렇지 않고서 초청을 했는데도 안오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자기 사업을 하면서 명예대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반정도만 계상을 하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병두 위원   그럼 어떤 분에게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판촉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일원으로 해서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다던가 또는 종자를 구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보내준다든가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병두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명예대사를 위촉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걸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 벌어서 충청북도 도와달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걸 해 달라고 위촉을 했으면 지금 현재 61명 위촉한 중에서 적극적이라는 표현을 조금 아까 실장님이 쓰셨는데 여기에 작년에 47명밖에 안 왔다, 그중에는 꼭 오고 싶었는데 자기 집안에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개인의 사업상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정이 있고 이래서 못 오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명예대사 자체가 싫으니까 안 가겠다, 이랬다면 그 위촉자체를 취소해 버리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다면 일단 위촉한 사람을 다 주든지 앞으로 위촉할 사람을 다 주든지하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실적이 있는 분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실적이 지금 아무도 없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니 많죠.
이병두 위원   지금 50명됩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보면은 종자를 자기가 구입해서 보내 준 분등등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병두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럼 그런 분이 지금 현재 몇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일종의 실비 변상적인 정도는, 이 정도는 좀 줘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대략적으로 이걸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산에 무엇이 어디, 좀 이해가 탁탁 들어오도록, 한마디만 얘기하면 탁 이해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지금까지 자료를, 종자라던가 이런 것을 보내온 분들하고 그 내용을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아주 열심히,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병두 위원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다 그런 걸 다 들었고 또 만나본 사람도 있고 보고도 받았고 했는데 정말로 자기 돈을 내버려가면서 도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사람들 많아요.
  이 돈 100만원, 그 사람들이 돈 100만원 바라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명예대사라고 그래도 충청북도지사의 이름으로 명예대사를 위촉 했다면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위촉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충분히 우리 도를 위해서는 이만큼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하는 예견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 예우가 돼야되는 것이지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실적이 있는 사람, 아마 적극적인 실적이 있는 사람 따지면 1, 20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원도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맞지 않아지는 이러한 문제가 된다면, 모르겠어요, 통상협력실에서는 100명을 요구했는지 61명을 요구했는지 모르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건지 예산의 형평상 그런 것이라면 모를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예산 나중에 조정을 하면서 그건 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그래서 제가…
이병두 위원   그런 식으로 조정이라는 것을 꼭 줘야 될 것을 줘야 되는 것이고 안 줘야 될 건 안 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 그런 것이 조금 안 맞는 문제고 또 그 위에 있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300만원은 또 뭐에요.
  명예대사 대회참석보상, 3만원씩 100개에요, 이건 뭐에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이건 그 양반들이 왔을 때 기념품 하나씩 사서 주는 돈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지금 100% 위촉을 해봤자 100명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100명이 다 와야, 100%가 다 와야 100명인데 그것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수치가 그러면.
  그러니까 수치는 여기저기가 다 들쑥날쑥 자기 하고 싶은 대로야, 지금.
  그럼 돈 조금 들어가는 거는 다 만들어 놓고 돈 많이 들어가는 거는 줄여주고 이거는 진까 어폐가 있다고요, 안 맞아요.
  또 그리고 명예대사를 초청하는 문제, 이걸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은데 보충질의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명예대사가 작년부터 위촉이 시작이 돼 가지고 명예대사를 정도 100주년 기념행사에 와서 뭔가 고향에 와서 우리 고향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고 그 분들이 뭔가 거기가서 우리 도를 빛내주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번 초청을 하자, 그래서 정도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초청을 했거든요, 그렇죠, 금년에 한 것은.
  그런데 이것이 연례적으로 의례히 매년 이제 하겠다는 얘깁니까?
  내년에는 정도 100주년이 아닌 무슨 이유때문에, 아니면 앞으로 계속 명예대사는 매년 이렇게 초청할 것이냐?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지금 저희 계획은 금년도에 명예대사대회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활동 했던 내용들도 와서 서로가 의견교환을 해 가면서 조율을 해 가고 있고 또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돼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참고로 할 부분도 많이 있었고 특히 그래서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명예대사들 위촉된 분들을 초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4박 5일정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해서 충북지역내 우리 발전상도 좀 명예 대사들에게 알려주고 그 분들에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매년 하시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니까 더이상 길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조금 전에도 거의 같은 맥락의 얘기를, 지적을 아마 임위원께서 해 주셨는데 틀림없이 금년도에 명예대사를 초청할 때 이것을 왜 초청을 하느냐 하니까 정도 100주년 기념사업으로써 이번에 한번 처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또 보상적인 차원도 포함이 되게 또 우리 도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하는 겁니다, 했는데 지금 또 현실이 바껴져 가지고 금년이 끝나고 나서 내년도 예산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매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모든 집행부의 업무를 보면서 일관성있는 이러한 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간히 항상 집행부와 의회와 어떤 이런 것이 논란이 될 때는 자꾸 옛날 속기록을 찾아다 놓고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일종의 대립 아닌 대립이 보여지거든요.
  최소한도 어떠한 그래도 우리 충북도라면 작은 어떠한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짧게는 3년, 5년, 10년 이런 계획을 내다보고 무슨 일을 한가지 하더라도 이렇게 연계성이 있게 무엇을 하면서 그 계획을 죽 세워서 그 계획서를 우리에게 한번 줬을 때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가 쉬운데 한번으로 끝나는 단일성사업이라고 틀림없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선 또 매년적인 사업이다 이런 얘기에요.
  도대체가 저희들은 무엇에 종을 잡아야 될지 최종적인 답이 무조건 정답이고 지난번에 한 답은 전부 오답이에요.
  이런 계획성이 없는 무계획한 충청북도의 행정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좀 우리가 정말 총괄하시는 실장님이 계시겠습니다만 정말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만 조그만한 한가지라도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뭔가 원대한, 3년, 5년의 계획은 최소한도 세워놓고 그 계획의 범위내에서 움직이다가 현실에 맞지 않으면 어떤 수정을 한다거나 이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어떤 계획성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가 툭툭 막 튀어나와서 예산서에 들어오고 사업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왕왕 잘못 비쳐지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고 외부에서 볼 때는 지사의 선심성 행정아니냐 하는 지사를 욕되게 하는 애기도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들 자신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과히 좋은 얘기는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냥 일 개개인, 위원 개개인이 이렇게 지금 상상해서 생각을 하는 면으로서도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의 그 많은 인원이 밑에 직원부터 시작해서 책임자까지 다 앉아서 그런 걸 계획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계획도없이 그냥 항상 답변에 그때그때 임시 변통하는 답변만을 자꾸 하시느냐, 이것은 너무 무계획한 답변이에요.
  틀림없이 금년도에 초청을 하실 때는 속기록을 다시 보여달라면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정도 100주년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답변은 앞으로 매년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이에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 말씀,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사받을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사정,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사실 금년도 100주년 행사에 좀 맞춰가지고 두가지 행사를 했던 겁니다. 몇가지 행사를.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그걸 계속 명예대사들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주고 거기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토론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행사를 이번만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충북을 알리고 하기 위해서는 명예대사들이 지역별로라도 모임을 가지고 또 의견교환을 해야겠다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전체적으로 의견들이 규합이 돼 가지고서 이건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알겠고요, 한 말씀만 딱 드리면 명예대사에 대한 활동보상비문제는 그러한 주먹구구식의 답이 나올 때는 저희들은 이제 예산승인을 못 합니다.
  뭔가 뚜렷한 이유없이 100명이면 100명에 다 준다, 왜 50명밖에 못 주는 뚜렷한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아마 실적을 가져오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만 언제까지 어떻게 갔다 주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받아 보겠어요.
  받아 볼테지만 그러한 식의 맹목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기분학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건 보상적인 차원도 안 맞는 것이고 논리가 안 맞는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맞춰달라 이런 얘깁니다. 앞, 뒤논리를.
○위원장 송재주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때 질의요지를 간단히 이렇게 해서 회의를 속히 속히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야마나시현 물산전에 대해 여쭤보겠는데 초청을 그러면 몇분정도 할 계획입니까, 실장님?
○국제협력답당관 심상결   야마나시현물산전에 몇명을 초청하는 건 저희가 인원수를 정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갈때 여기서 그쪽에 초청받아서 간 문제가 아니었고 거기서 물산전을 자기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대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 자료에 나온 방문단 체제비의 숙비, 숙박비 명수는 무엇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거죠?
  자료에, 간단히 말씀만 해 주세요.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그것은 어떤 분에 대한 식비와 숙박비를 세운 것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이건 이사람들이 개최에 따른 방문단 체제비가 사전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전에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두번에 걸쳐서 계상이 되는 문제인데 이 사항들이 저희가 상당히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개최하기 위해서 갈 때 사전준비팀 갔을때 한 것하고 일부 초청된 분하고 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해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대호 위원   도에서 일본 야마나시현 방문할 때 몇분이 다녀오셨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4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대호 위원   4명이 다녀오셨다.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네.
김대호 위원   하여간 지금 식비하고 숙박비를 봐서는 일관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드렸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이것은 식비하고 숙박비가 다른 것은요.
  방은 한칸에 둘씩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2인 1실.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되는 겁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한분은 어디가서 자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호텔은 2인1실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한분은 어디가서 자느냐 이거죠.
○예산1계장 최덕창   3명가서 자는 데도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예산계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여태까지 다녀봐도 호텔이나, 여관방에서 온돌방에서 주무시게 하면 3명도 자고 5명도 자죠.
  그러면 5명으로 해서 줄여야죠 예산을.
  그렇죠? 2명이상은 없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네,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7.5도 아니고, 7명분으로 한다는…
  왜냐 하면은 단 한치의 계산도 치밀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국제교류로써 외국손님을 초청하는데 급하면 도청공무원이야 내집에 가서 잔다고 할 수 있지만, 난 도청공무원이라도 안 된다고 봐요.
  손님을 초청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4박5일간 해 줘야만 소관부서 국제협력실이 필요하고 그 자리에 있는 긍지있는 공무원이 되는 거고, 직책을 맡은 분이 되는 거지, 예산을 분명히 한푼이라도 소수점이라도 맞추어서 해 줘야만 우리 의회에서 신뢰감을 갖고 한다는 얘기를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시고, 방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명예활동보상비 50명에 대한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추경에 올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지 50명 끝나면 안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실지 처음 본예산때부터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가지고 지사님이 명예대사라는 위촉패를 줬으면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작은 돈으로 우리가 그 분들을 최대한으로 충청북도 발전에 도움되는데 노력하고 서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백만원이 큰 게 아닙니다.
  백만원을 들이면서 그 분들은 오백만원 천만원 돈 쓸수 있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한국에 우리가 충청북도 정도 100년에 초청해서 상당히 예우도 했죠.
  저희들도 어디 외국에 갈려고 하면은 못 갈 수도 있지 않아요?
  암만 상임위원회 갈 때라 하더라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 점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좀 협력실이 있는 한 더 발전적인 체재로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흑룡강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97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직원숙소로만 돼 있는데.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지금 흑룡 강성하고 '97년도에 교류계획은 아직 양쪽이 다 협의를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일본하고는 협의가 끝나가지고서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조성할 때에도 흑륭강성관계를 확정짓지를 못해서 예산 계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숙소는 어느 방에서 어디 쉴 곳이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숙소는 현재 일본 직원이 와서 쓰고 있는 임차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곳을 같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아파트 한채가 방이 몇개 있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방이 3개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임헌용 위원님! 질의하던 중이었으니까.
임헌용 위원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요, 이렇게 항공료라든가 사람을 산정하는 문제라든지 숙박실이라든가 이런 것이다 처음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우, 그 다음에 예우차원에서 문제가 결국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그 사람을 결국 푸대접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한테 푸대접을 한다는 것은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욕을 얻어 먹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다시는 없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의료원 시설보강을 여쭙겠습니다.
  청주의료원 괴산분원의 폐원에 따르는 사후대책으로 보여지는데 유상임대를 하겠다는 거죠?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괴산분원 폐원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분원은 지난 7월16일자로 폐원승인이 됐고, 지금 현재는 괴산군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 가지고 12월말까지 연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폐원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헌용 위원   거기서요, 어떤 군에서라든지, 예를 들면 진천, 단양, 옥천, 영동, 어느 군에서든지 군수님의 강력한 요청만 있으면 3억원씩 해 줄 수 있죠? 의료비.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그건 아니구요,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괴산군에서는 인천 루가법인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이미 루가법인하고는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서 당초에 도에다가 시설비, 개·보수비 8억원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상당히 여러가지 많은 얘기가 오고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괴산군에서 이미 루가법인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일부 예산에 무상사용에다가 3억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장 제가 실무자가 생각하기에도 어차피 괴산분원이 시설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괴산군에서 운영 의지가 있다면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자연학습원을 어차피 폐원을 할 수도 있다는 전제인데 자연학습원이 만일에 폐쇄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도 3억원을 보태서 민간한테, 괴산군한테 넘겨줄 수 있나요?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글쎄요, 그사항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임헌용 위원   아니죠, 그리고 77페이지를 보면은요, 아까 여쭙던 부분인데 충북의 채무현황에 대해서 이것밖에 없느냐고 제가 여쭸어요. OECF차관밖에는. 채무현황이.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의 채무가 여기 나와있는 것이고 채무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다 소관 별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아마 부속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는 다 채무관계가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임헌용 위원   부속자료를 보시고 예산담당관님께서 채무현황 전체를 일괄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임헌용 위원   총 채무는 얼마인데 해외차관은 얼마이고, 지방채는 얼마인데 현재 이자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상환계획이…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 도에 지금 '96년도말 현재 채무를 예정을 주면은 원금기준으로 할 때 2,838억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607억원이 되고, 나머지가 특별회계입니다.
  내역별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뭣하지만 이쪽에 있는 지방채 내역만 가지고 금액은 우선 생략을 드리고, 내역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비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채무가 원금기준으로 할 때 217억원인데, 이것은 '94년도 또 작년에, 저희들이 130억원, 또 '95년도에 87억원인가 있고 이렇게 연도별로 수해복구 관련해서 저희들이진 채무가 217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수해복구는 옛날부터 죽 누적돼 가지고 오던 것이 매년 도래된 것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도별로 또 별도 자료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47억원을 지방채로 했던 것같고, 금년도에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채무를 져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방도정비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 음성IC에서 오생간, 또 두산-미원간에 재정자금에서 200억원 차입해 왔던 것이 아직 상환이 안 되고, 금년에 차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습니다.
  또 해외차관중에서는 IBRD군도개발로 이것은 군도개발이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IBRD자금으로 끌어다가 군도개발을 한 것인데 이것은 '80년도 초반에 그때에 저희들이 차관 도입했던 것이 지금 1, 2차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거의 상환기간이 만료돼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OECF 차관의 의료장비 관계는 방금 지적하신 77페이지에 나와있는 의료원의 의료장비 도입하느라고 차관, 이것도 내년쯤에는 거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채무 총액이 얼마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원금 기준으로 2,838억원입니다.
임헌용 위원   2,838억원.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임헌용 위원   그중에서 제일은행 분은 얼마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차입선별로 다시 또 할려면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된 것을 갖다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일은행에서 차입한 것은 수해복구비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 제일은행에서 차입한 주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임헌용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850억원이라니까 850억원하고 그 채무액하고 아무리 비교해도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일은행 차입금액이 얼마인가, 왜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느냐고 조금 불만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도금고가 바뀌었지 않아요.
  바뀌었으니까 제일은행에 그 돈을 이제는 갚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은행에다가.
  그러면 농협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갚는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금고가 이전되면은 제일은행과 농협간의 상계, 자기들이 부채를 다 떠안고 이렇게 하는거지 우리 도가 제일은행에 갚고, 다시 농협에 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제일은행과 농협의…
임헌용 위원   그러면 850억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850억원의 내역이 뭐냐고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저희들이 잠시후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아까 명예대사가 외빈초청 여비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예산과목이 작년도부터인가 그전에는 그것이 여러가지 용도별로 세워주도록 돼 있었는데 외빈초청 여비라는 예산과목이 최근에 다시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생긴 것같은데.
임헌용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 및 해소라는 보충자료를 보니까요, 외빈초청 여비에 대해서 부가 설명이 나와있는 것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회비, 선물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타 부대경비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계상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상금을 별도로 편성하셨어요.
  아까 그게 3백만원이 선물비라고 그러셨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외빈초청여비는 보상금의…
임헌용 위원   보상금이 선물비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임헌용 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써야 타당한 건데 보상비를 따로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아니겠습니까? 보조자료에 의하면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중예산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여쭌 거예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아니, 이중예산편성은 아닙니다.
임헌용 위원   아니예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임헌용 위원   업무추진비에는 그것이 전혀 배려가 안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물론 양해해 주실 것은 업무추진비는 실링에 있는 경비입니다…
임헌용 위원   실링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한도액이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한도액은 어디서 누구 결재를 맡고 결정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이 예산편성 지침의 일부로 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 일환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장관은 예산편성지침을 이미 다 정해 가지고 틀을 다 짜 놓고 왜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담당관께서는 이미 내무부장관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미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다 결정을 해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엇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서.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닙니다.
  그렇게는 너무 그러신 거고, 저희들이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은…
임헌용 위원   거기도 실링에 의거해서 하라고 나와있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을 매년 받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지금 내려와 있는 것중에 어떤 한도액을 주는 것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그 두가지 뿐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실링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옛날에 관선시대에부터 시작을 해서 내무부장관이 각 시·도지사를 통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기준이 아직까지도 통용될 수밖에 또 그것에 의해서 지방의회까지도 예산편성이나 심의까지도 구속을 받는다고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그 뜻이나, 또 아니면 지방자치를 하는 그 뜻이나 이것이 전부다 퇴색될 것 아니겠습니까?
  실링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혹시 거론할 수 있어도, 예산을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이 장소에서 실링에 의거해서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못을 드리대는 거나 같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예산심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나 동일하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내무부에서 주는 예산편성 지침은 물론 법에 의해서 편성되고 또 시행령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주는 예산편성 지침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이트하게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러프해 졌습니다. 최근에 와서.
  다만, 기준액을 주는 것은 아주 일부 경비에 대해서는 기준액을 주고, 특히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공무원들도 다 필요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의원님들도 다 필요한 그 기준액을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지, 이게 의회심의의 결과에 따라서 자지단체가 너무 형평에 맞지않게 들쑥날쑥할 때에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을 내포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 경비에 대해서는 실링제도가 아주 타당한 그런 제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임헌용 위원   예, 됐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다른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내무부장관이 내려보내신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한 그 러프한, 예산담당관님 표현에 의하면은 러프한 예산표기에 의거해서 중복계상을 했다는 거죠? 보상금하고.
○예산담당관 곽연창   중복계상은 아니고, 이 외빈초청경비 내역을 보시면은 식비와, 숙박비와, 항공료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빈초청 경비내역에.
임헌용 위원   네.
○예산담당관 곽연창   다만 기념품 경비는 외빈초청 경비에 포함이 돼 있으면은 지금 중복계상되었다고 지적하실 수가 있는데 그속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지금 봤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계상하라고 여기에는 써있는데.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세웠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실링이 너무 매년 동결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보상금에서도 때로는 집행이 가능해서 그래서 이렇게 3백만원 또 많지도 않은 경비라서 세워놨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용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인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 8억원이 예산이서 있는데 이 내용을 자료 가져온 데에서 읽어보니까 지금 충북은행에서도 5억원을 출연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8억원을 여기서 삭감하고 지금 농협이 앞으로의 우리 충청북도의 돈을 막대한 돈을 다루는데 농협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좀 한번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것은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48억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90년에 발족을 해서…
박용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억원말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충북개발연구원에 얼마를 더 예산이 필요한거가 이것으로 그쳐도 되나 그것도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북개발원이 결과적으로 아이디어뱅크가 되는데 충북개발을 위해서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조직의 경우에 있어서도 든든해야 대외적으로 기가 죽지 않고 뭔가 연구가 활발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일 늦게 발족이 된 데가 경기개발원입니다.
  거기가 금년 7월 1일인가 발족을 했는데 벌써 200억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우에 제일 먼저 됐다고 그러면서 지금 50억원도 채 안돼 가지고 끙끙대고 그러는데 걱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인력도 예컨데 각 분야별로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인력 이와 같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계획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자립을 하면서 뭔가 기반을 튼튼히 다져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충북개발회라든가 여러 가지 종전에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합쳐야 되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거의 100억원 이상 재원이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한계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분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용인 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이 충북개발 연구원, 연구소 또 충북개발회인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개발회…
박용인 위원   제가 거기에 임원으로 개발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거기도 한 50억원 돼요, 예산이.
  정종택 지사님 있을 때부터 자금조달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헷갈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앞으로 뭔가 하나라도 알차게 합병을 해서 모양을 갖추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사한 이런 모임같은 것은 앞으로 과감히 통·폐합시켜서 모양을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공항이 다 준공이 되죠.
  거기에 기념축제 행사에다가 자그마치 2억원을 행사비에다 쓴다고 하는데 그 엄청난 2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아무러 꺼풀돈이라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거액이 행사에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인가 대충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대충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국제공항이 되는데 우리 도민들에게만 PR이 돼서는 곤란하겠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한테 PR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열린음악회는 전국 네트웍을 타고서 전국에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열린음악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또는 국제민속무용제를 개최한다는가 그러니까 취항예정인 취항지 외국 자치단체 외국의 민속무용단을 초청을 해서 국제민속제를 개최를 한다든가 사업을 아직 구체화를 시키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한두 가지 정도의 사업에 중점을 큰 규모로 하면은 그 정도 사업이 되고 보통 열린음악회를 개최할려면은 최소한 2억원 정도는 들어야 열린음악회 개최가 됩니다.
박용인 위원   무슨 열린음악회 한번 초청하는데 2억원씩이나 들어가요.
  나는 그것은 확실한 내용은 몰라도 너무…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공식가격이 2억원입니다.
박용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모든 것을 긴축재정을 아주 엄격히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보면 '96년도에 쓴 것이 3억 4,200만원에서 갑작스레 4억 2,300만원으로 이렇게 긴축재정이라는 의미를 모르시는 것인지 이렇게 1억원씩이나 올라선 이유 그것을 좀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3억 4,200만원이 금년도에는 1억원이 긴축재정으로 해서 더 이것이 늘어나는 것이 실링인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전부 이런 것을 다 플러스를 하면은 전체가 실링범위 내에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박용인 위원   그것도 실링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것도 실링이라고 그렇군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박용인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지금 21세기위원회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박용인 위원   21세기위원회의 세미나발표회 그것도 '96년도에는 1,400만원을 예산을 잡은 것을 그것은 아주 맞엎어서 곱으로 2,800만원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이런 것을 꼭 그렇게 해야하나 또 21세기위원회 참석 급식비에 대한 것은 이것은 세곱절이에요.
  자그마치 360만원에서 1,080만원이더라고요.
  이런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한 예인데 너무 엄청나게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풍성하게 팍팍 이런 데에는 밀어주는 것인가, 그럼 우리도 팍팍 이것을 삭감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왜 이렇게 세곱절로 늘어나나 제가 알기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홍일성   기획관입니다.
  먼저 21세기위원회 세미나발표 보상에서 2,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박용인 위원   그런데 식대도 5,000원씩 하던 것을 18,000원으로 하고 더 입이 고급이 돼서 그런 것인지…
○기획관 홍일성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월 12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해 가지고 초기발족이라서 저희들이 21세기위원회 운영을 갖다가 총 인원은 60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전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과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이니 건설 교통, 환경, 복지, 행정제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분과위원회까지 작년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초기에 했기 때문에 사실 분과위원회가 매월 한 분과도 있고 또 월 2회, 3회 한 분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대개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분과위원회의 요청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대개 교수들이 많이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달 하는 것보다 과제를 하나 가지고 연구를 할려니까 자꾸 토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달에 두 번, 세 번도 하는 것을 하더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식대는 거기서 받침할 수가 있겠느냐, 여비보상식대는 우리가 받침을 해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6개 분과에서 한 것을 월 1회 내지 2회, 1.5회 정도 될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산해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21세기위원회 세미나발표자 보상 1,08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1세기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특별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분야별로 우리가 지금 6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분과별로 우리가 작년에 100주년행사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1세기위원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거다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하는 그림은 구상은 각 분과 위원회별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12명이 참여를 하게끔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인당 20만원씩 그것이 실비보상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엮으면 하나의 책이 됩니다.
박용인 위원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담에 처녀가 애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럼 내년도에 또 3배로 오르고 이러면 21세기에서 우리 충청북도 총 예산을 다 갈음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너무 기하급수로 급속도로 오르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말이에요, 1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실지로 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에 뭐뭐에 소요되는 이런 경비가 실지로 소요되나 그것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홍일성   위원회는 아까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제출에 보면 금년도에 보면 사실 9,595만원에서 4,571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위원회수당을 갖다가 각 위원회도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해서 예산배분을 해서 보니까 사실 위원회의 업무관장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먼저도 우리가 21세기위원회 할 때도 사실 한 60여개 위원회에서 대폭 정비를 했습니다.
  대폭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44개 위원회 이것은 법적으로 구성되게 아주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없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의 예산요구액을 지금 1억 1,000만원을 해놨는데 그 위원회 실적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지 이것을 예산이 있다 그래서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회가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의 집행을 보더라도 한 반 정도가 집행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지금 뭐냐 하면은 위원회를 볼 때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계획의 수요가 많다든지 또 기타 각 위원회의 위원회 개최할 필요성이 많은 곳,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측적으로 세워놓은 것이지 쓸려고 세운 예산은 아닙니다.
박용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다음 박만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일 첫번에 세입을 보면은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대단하겠다 이것을 전제해 놓고 예산을 짜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세입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일부만 다루었는데 지방교부세를 보면은 '95년도에 1,547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또 '96년도 결산추계를 보면은 15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예산액을 보면은 1,270억원입니다.
  그러면은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국세 13.27%의 그 범위 내에서 교부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전년도, 전전년도 결산추계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국가의 내국세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물론 내무부에서 이렇게 교부내시를 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적어도 '95년도, '96년도 결산추계보다도 약 270억원 정도 240∼250억원 그런 정도에 적게 산정한 이유가 뭐냐, 물론 지방세 세수도 결산징수액하고의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마는 해도 이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통상협력실에 한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들이 많으셨던 부분을 재론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일상적인 것만 있습니다.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을 했다든지 야마나시하고 5년이 되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흑룡강성이나 야마나시현이나 그 전에 미국의 아이다호주나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부터 우리가 일관되게 뭘 추구해 왔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수집된 정보라든지 자료를 데이타베이스(data base)화 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건데 그런 데에 대한 사업이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사람만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밥 사주고 잠 재워주고 가서 밥 사먹고 잠자는 것으로만 돼 있다고 그러면 이런 자매결연은 관광단만 몇 번 왔다갔다 해도 될건데 무엇 때문에 거창하게 자매결연이니 뭐니 하는 이름을 붙이느냐 이것도 세계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계화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닐거다, 적어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그러면은 야마나시현에서는 우리가 뭐를 얻고 물론 전반적인 정보를 얻어서 정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공무원들을 보면은 매년 파견을 해서 배워오도록 했는데 거기서 배워온 공무원들이 그 분야 전공성이 있게 지금 자리에 있지를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도 국제통상협력을 한다고 일관되게 뭐를 한다고 그러느냐 이따위 자매결연이라고 그러면 당장이라도 집어치워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은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928명이고요, 정액급식비를 받는 사람들은 972명으로 44명의 차이가 납니다.
  봉급을 안 타는 공무원이 44명이 어떻게 해서 정액급식비는 받아먹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근본적으로 인건비서부터 계산을 잘못한 예산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사석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4대의회 때부터 행정도 그렇고 특히 전산분야는 종합적인 기본계획하에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오고 많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은 각 실·과별로 PC를 산다 뭘산다 해서 백만원짜리부터 몇 백만원짜리까지 힘이 있는 부서는 좋은 것을 사고 힘없는 부서는 좀 싼것을 사는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의 전산기본계획도 안서있는데 중구난방으로 이런 식으로 기자재를 사들인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와 그 전산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할거다 단지 지금까지도 쓰시고 있는 것들이 전동타이프라이터만 있으면은 될만한 것들을 가지고 그런 기능밖에 이용을 안하면서 지금 사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5억원이 들든 10억원이 들든 전문 컨설팅업체에게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전산의 기본계획을 세워서 5개년계획이고 3개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추어 나가야 될텐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 하는 얘기를 4대 때부터 계속 해온 것이고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기획관리실장은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했는데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착각을 한 모양이지만 여기에는 멀티미디어단지 용역설계비 4,000만원밖에 안 서있으니 이런식으로 해서 행정전산화를 한다고 해서 과연 도민의 혈세만을 내던지는 것이고 행정전산화를 한다고 하는 이름하에 필요한 개인장비만 구입해들이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 잠깐 가서 설명드리고 오느라고 그 사이에 아마 박위원님께서 교부세액이 너무 적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내년도에 7% 증액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정부 예산안에 지방재정교부금, 정부예산 세출예산에 정부재정교부금 신장율이 8.7%로 돼 있습니다.
  정부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15%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교부금이 상당히 대폭 적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교부세 배분도 결국 예년보다 보통교부세 배분도 떨어지는 8% 수준에서 머무를 것같습니다.
박만순 위원   증가율이 8%일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증가율이 8.7%입니다. 증가율이.
박만순 위원   증가율이 8.7%인데요 여기 부속서류 심의자료에 '95년 결산의 총계 및 순계표를 내 놨어요, 56페이지에 있어요 '95년도분.
  여기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1,547억 5,200만원이에요.
  '96년도는 결산 아직 안 했으니까 추정이죠, 그 다음장에 58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1,506억 3,200만원입니다. 추정해 놓은 게.
  이미 받았다는 얘기고, 2차추경 예산서를 보면은 이 수치가 또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 내놨습니까?
  그러면은 물론 예년 당초예산보다는 세입이 지방교부세가 늘어났다고 여기에는 표기가 돼 있지마는 분명히 '96년도 1차 추경분보다도 훨씬 적은 1,276억 2,700만원만 잡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추경에 올리겠다 이번에 장관이 바랜 예산편성지침하고 맞춰나가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지방세 세수추계를 낼 적에는 매년 우리 세수를 줄여 가지고 우리 도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가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줄여 가지고 세수목표를 적게잡고 나중에 초과징수된 부분을 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그 이듬해에 써오던 습관인데 적어도 지방교부세는 국가 세수목표에서 예산에 서 있는데로 거기에 13,27%의 우리 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년에 오던 수준은 정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까지도 이렇게 추정을 적게 해 놔 가지고 겉으로는 당초예산 대비를 해 놔 가지고 지방교부세도 많이 얻어온 것 마냥 해 놓고, 내용은 여기서 볼 적에 적어도 금년에 늘어 나갈 분을 생각하고 세수가 8.7%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근 400억원을 탈루시켜 놓고 있다 추경재원으로,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항별설명서에 나와있는 43페이지에 나와있는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만 표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저희들 금년도에는 소관별로 세입을 계상해 놓느라고 보통교 부세만 저희들 기획경제위에 놓고, 특별교부세와 증액교부금은 다른 소관상임위에다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박만순 위원   당신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여기 총괄예산 규모 한번 봅시다.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여기 보면은 1,490억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말이죠, 이것은 합해져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박만순 위원   별도로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예산담당관 곽연창   특별교부세가…, 집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증액교부금이 135억원입니다. 증액교부금이.
  이것도 지방교부세중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한 100억원됩니다. 87억원…
박만순 위원   교부세를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다가 안 넣고 다른 데에다가 넣은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다 합쳐서.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항별설명서를 내면서 종전에는 세입부분을 전부 내무위소관으로 분류를 해서 세입부분을 다 총괄해서 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여타위원회는 세입사항을 안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심사를 받아보니까 여타위원회에서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잘 모르는데 세입은 모르고 자꾸 세출만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각 소관별로 다 세입을 다 분류를 했습니다. 위원회별로.
  그래놓고 내무위원회는 총괄로 된 것을 다시한번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총괄로 하고 다음에 소관별로 하는데 이 차이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보통교부세 숫자를 가지고 금년도에 총 교부세하고 비교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박만순 위원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해도 그러면은 여기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149억원이에요.
  재작년도 분보다도 50억원 정도가 적습니다. '95년도 하고.
○예산담당관 곽연창   특별교부세는 적습니다. 작년보다.
박만순 위원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 합쳐서 얘기를 해 보자구요.
  그런데 8.7%가 는다고 하면은 8.7%만큼 이라도 더 계상이 돼야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박위원님 이렇습니다.
  보통분은 보장이 돼 있습니다. 13.27%를 가지고 그중에서 91%에 해당되는게 보통교부세인데 그것을 배분하는 것은 저희들도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7% 수준을 저희들이 미리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고, 다만 특별분과 증액분은 이게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추정을 전연 내시가 안 오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줄런지 모르기 때문에 추정을 계상해 놨다가 추경에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96년도에 1,488억원이라는 교부세가 서 있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허수가 좀 들어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도읍개발같은 경우에 18억원을 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에 잡아놨더니, 실질적으로 오는것이 5억 얼마인가 6억원도 안 되는 돈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십몇억을 추경에서 삭감해야 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자꾸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내시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서 자꾸 삭감하고 이러는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그래도 좀 올 확률이 거의 확실한 사업, 지방상수도니, 청사 정비기금이니,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특화사업 이런 것은 거의 올 확률이 소관부서에서 확인해 보니까 올 수 있다 그런 것만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소도읍이라든가 또 일부사업은 불확실한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계상을 해놓은다면은 적어질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이것을 바로 잡을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내려오지를 않아 가지고 수정 예산에서 정리를 못 해 가지고…
박만순 위원   알았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리고 두번째로 아까 인건비와 정액급식비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급여에 나와있는 것은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년도에까지는 국가공무원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도에 국가직 공무원이 저희 도본청에 부지사를 비롯해서 저까지 또 진흥원의 과장이상급들이 국가직으로 내년에도 남습니다.
  이 사람들의 급여는 국비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에서는 급여는 안 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성격은 저희 지방비로 계속 줘왔습니다.
  정액급식비니, 업무추진비니, 여비니, 또 각종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명절휴가비니 이런 것들은…, 그 차이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은 그 차이가 여기 44명으로 나와있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44명 명단을 줘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우선 말씀드리면은 대충, 저희 도 본청에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또 보건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민방위국장, 또 감사실장, 예산담당관, 비상대책과장, 여덟명은 국비로 남습니다.
  또 진흥원의 과장이상, 국장, 원장 해 가지고, 내년부터 지방직으로 다 전환이 되는데 과장이상은 내년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21명 해 가지고 국가직에 따르는 29명이 있고, 또 전문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급여란에 전문직 공무원들은 기타직 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액급식비는 전문직 공무원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급여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기타직 보수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5명 차이 그래서 44명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전문직이 몇 명이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15명.
박만순 위원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자연학습원에도 있고, 저희들 국제협력담당관실에도 4명인가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있고 여러명 한두명씩 이렇게 포진돼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 명단 좀 별도로 제출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이것은 보다 더 국제통상협력을 내실화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내실화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장기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게 뭐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교류라든가, 또는 우리지역에 여러가지 지역발전이나 또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분야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산기본 계획 이와같은 것은 종전에 국가행정전산망 계획이 있습니다.
  5대 전산망 계획으로 해서 '80년도초부터 해 가지고 죽 운영이 돼 오다가 이것이 각 부처별로 쪼개지고 그러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산계획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세군데가 설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망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되도록 그렇지않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할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너무 예산이 규모가 컸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박만순 위원   검토를 안 하면은 말이죠, 제 생각에는 여기에 전산장비 사달라고 하는 것 하나도 사 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것들 제가 보면은 XT급 가져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타이프라이트 대신으로다가 써 먹는 것인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장기 계획, 물론 금년 10월인가 국가전산망 계획이 발표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 1.8명당 PC 한대씩을 보급을 한다든가 또는 중앙부처와 시·군간의 랜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와같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연계시켜서, 지역단위의 우리 도단위의 전산기본계획 이와같은 것은 구체화 할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용역의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1차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심도있는 계획의 타당성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됐습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옥천공업전문대학 시설 17억 2,800만원 도비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계속비승인을 했을 때에는 120억원으로 승인을 했었구요.
  그리고 당초 전문대학 설립건이 의회'95년도 2월24일날 제111회 임시회에서 그 당시 이게 의회에 통과했을 그 전제조건이 시설비 120억원을 전액 국고지원하고 운영비를 개교후 5년간 30% 수준지원해서요,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이게 찬성의견으로 도의회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시설비의 17억 2,800만원의 도비부분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도립공업전문대학 시설배치 계획안을 검토를 했는데 1안하고, 2안하고 검토를 하다 실무검토 의견은 외관상 미관은 제2안이 단일 복합건물보다는 다소 미흡하나 여기서 2안이라는 것이 137억원이 들어가는 안이죠.
  공고학생 수업일에 지장이 없고 기이 책정될 사업비 120억원 범위내에서 시설이 가능한 1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그래가지고 실무 검토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검토의견은 1, 2안 장단점 비교를 보면은 2안을 함으로써 장점은 별로 없어요.
  어떤 미관상 건물이 본관이 5층 건물로 멋있게 들어선다는 그러한 잇점 이외에 굳이 1안을 선택을 안하고 2안을 택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실무 검토의견에서도 1안을 선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안으로 137억원이 들어가는 안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시에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그때에 위원님들께 전체조감도와 건물배치도, 시설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드릴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첫째가 우선 실무안이 1안이 되었던 것이 120억 안이 왜 137억원으로 됐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120억원 범위내에서 어떻게 줄여가지고 해 볼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실무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보다 훨씬 더 정보가 많고, 식견이 있고, 또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들의 판단이 기왕 우리 도립대학을 짓는데 최초의 도립대학으로써의 면모를 가져야지, 너무 돈에 120억원의 틀에 맞추어서 지을려고 하다보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타도의 경우에는 국비 120억원에다가 도비 120억원정도까지 해서 배를 붙여가지고도 멋있게 짓는데 우리 도라고 그렇게 그 틀에서만 할 수 없다, 저희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또 각 실·국장들 협의회를 거쳐서 판단이 훨씬 더 정확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가급적 120억원 범위내에서 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안을 명목상 건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설계나 조감도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120억원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인도 집을 지을 때, 지을 때 차이는 별로 얼마 안 들어도 그걸 나중에 치유할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에 저희들 1안은 기존건물을 살려가면서 그 사이를 어떻게 새로 지은 건물을 축소할려고 했던 계획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기존의 건물을 보수하는 것도 죽고 새로 짓는 건물도 죽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시설은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시설이기 때문에 돈이 10 몇억원 더 들어 간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 또 이 돈이 10몇억원 들어가는 이것도 사실은 실험실습실 기자재 사는데 한 18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바되는 거지 기존시설비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판단보다는…
김재근 위원   실습기자재 18억원 부분은 1안이든 2안이든 다 똑같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글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험실습실에 18억원씩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시설비 120억원속에는 실험 실습실 기자재나 도서구입 이런 것 카운트(Count) 안 해도 사실되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시설비라 하게 되면 기본시설 하는데 들어가는 돈으로 따졌던 것인데 이 오바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차피 개교후에 부담해야 될 실험실습실과 도서구입비 여기에 추가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시설비에는 120억원 이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은 지금 본관건물을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입찰공고중입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는 옥천공고…
김재근 위원   기본설계는 나왔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128회 임시회에서 분명히 보고 드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보고를 드리면서, 지난번에 상반기 업무보고때 그 때에 저희들이 17억원을 왜 부담하느냐 때문에 박만순 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하시고 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사실은.
  17억원을 추가부담할 수밖에 없는 불가사유를 그 당시에 다 보고를 드려…
김재근 위원   그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냐하면 이게 원래 당초에 옥천공립 전문대학 설립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당시에 설립계획안은 분명히 120억원으로 인해서 의견청취를 한 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재근 위원   의회에서 120억원으로 이 안이 의견청취가 됐었고 또 계속비로도 120억원으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그 당시 '96년도 예산편성 당시 작년말때는 저희들이 120억원 범위내에서 할려고 했었고 그래서 120억원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만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실무검토의견은 누가 낸 겁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실무자는접니다.
  저희가 낸 안입니다.
김재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예산담당관 의견이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습니다.
  제가 냈는데 저희들은 120억원 범위내에서 어떻게 신축할려고 안을 올렸었습니다.
  1안, 2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안목보다는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그게 훨씬 더, 저희들도 안은 1안을 가지고 올라갔지만 120억원 범위내에서 어떻게 해 볼려는 의지를 가지고 1안을 가져 갔지만 실지 내면적으로는 저도 2안을 채택해 주기를 바라면서 실지 가서 건의는 2안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최초에 짓는 도립대학입니다.
  도립대학을 짓는데 짜집기식 건물보다는 통합건물로써 제대로 건물 하나라도 우선 제대로 안착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부속건물을 짓더라도 지금 있는 지은지 10년이 넘는 건물을 고등학교 학생들이 쓰던 건물에다 어떻게 이어서 짓고, 이런 상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당초에는 120억원 범위내에서 짓는다는 원칙을 하느라고 1안을 실무안을 검토의견으로 냈습니다만 제 실질적인, 저도 2안을 원했었고 또 우리 윗분들도 모두 다 2안을 채택하신 걸로 이렇게…
김재근 위원   실무자가 2안을 원하는데 실무검토의견은 120억원으로 공사가 끝나는 1안을 검토의견으로 내요?
  제가 보기에는 1안, 2안이 결국은 장·단점 대비표를 보면 2안의 장점이라는 것은 전문대학다운 장중한 외관으로 학교의 대외이미지 제고가 제일 장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물론입니다.
  저도 그것이 돈도 덜 들어가고 공사기간도 짧고 학생수업대책도 부담이 덜 되고 이런 것들을 따지면 1안이 맞습니다.
  그러나…
김재근 위원   아니 단점에 공고학생수업지난은 뭐에요, 이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재근 위원   단점으로 137억원 들어가는 안에 단점으로 명기된 게 공고학생 수업이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현재 공고학생의 교사가 있습니다. 현재 교실이.
  그럼 저희들이 그것을 뜯어내고 건물을 지을려면 수업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험실습실을 임시교실로 꾸며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2억원을 들여가지고 수업대책으로 가건물을 옆에다 짓고 있습니다.
  내년 1년동안 시설하는 사이에 공고학생들 수업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업에 지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실 옮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2안으로 할 수밖에 없던 것이 건물 하나 짓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에다 이어서 짓고 그 앞에다, 바로 5m도 안 되는 앞에다 다시 신축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것을 치유할려면 그 보다 몇배의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기왕 투자하는거 제대로 학교다운 학교건물을 하나 지어 놓고 시작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하다면 우리 업무보고시에 기본설계가 완료된다, 완료가 언제죠, 이게?
  기본설계가 언제 됐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기본설계가 11월 13일날 저희들한테, 실시설계가 11월 13일날 됐어요.
김재근 위원   기본설계는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기본설계는 8월달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질책을 받아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7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이유가 뭐냐 또 위원…
김재근 위원   아니 기본설계 납품일자가 언제냐고요.
  그러면 최소한 매일 동반자관계 의회라 그러는데 이게 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받을때 의견청취는 분명히 120억원으로 해 놓고 더군다나 우리 업무보고시에 128회 임시회때 기본설계가 나오면 보고드린다고 해놓고 8월달에 기본설계가 나왔으면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고 꼭 137억원이 돼야 하는 그 이유를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하는 게 기본이지 이게 예산안만 이렇게 내놓으면 되는 거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벌여가면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갈음을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여기에 속기에 보면…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게 며칟날, 임시회, 128회가…
김재근 위원   128회 임시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게 언제, 기한이…
김재근 위원   8월달이에요, 8월. 더군다나 8월달에 납품을 받았다고.
○예산담당관 곽연창   8월달에 기본설계를 납품을 받고, 저희들 조감도…
○투자심사계장 이승규   기본설계에 된 조감도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8월달에 납품 된 조감도입니다.
김재근 위원   8월 며칠이에요, 이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애요.
○투자심사계장 이승규   날짜는 제가 알아 오겠습니다.
  거짓말 할리가 있습니까.
김재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획 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받은 게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투자심사계장 이승규   실시설계까지 납품된 후에 보고드리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재근 위원   기본설계가 나오면 대개 공사비가 다 추정이 되죠?
○투자심사계장 이승규   이것은 그래서 기본설계의 조감도가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기술심의까지 받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 건물 짓는 자리에는 한 40년전에 지은, 앞에 건물이 하나있습니다.
  그리고 뒷편에 또 한 10년전에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 제1안은 앞에 40년된 건물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만 대학건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던 거고 뒤에 나머지 있는 건물을 이어서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했던 것이 1안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학건물로써의 저걸 갖출려면 제대로 된 건물을 가져야 된다해서 앞·뒤동을 건물을 다 철거하고 통합건물을 하나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월말에 기본설계가 납품이 되고 사업비도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에 입찰의뢰까지 하긴 했습니다만 일련의 추진상황을 저희들은 지난 업무보고때 그걸 가지고 많이 논란을 했었기 때문에 갈음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이것봐요, 당초에 계획세울 때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더 하고싶지.
  집도 짓다보면 말이야, 조금 낫게 쓰게 낫게 쓰고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이왕 잘 지어줄려면 17억원이 아니라 한 50억원, 60억원 더 줘서하지, 내년에는 그만한 예산 안 필요한가 또 그거 학교지어서 개교하면 그보다 더 많은 부담 안가겠냐고, 물론 끌어안은 게 불찰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계획자체를 당초부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대학설립관계는 2년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가면 갈수록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도 편성이 필요한 것이고 또 사업이 당초계획했던 대로 모두 추진된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상황변동이 됐으면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이렇게 제출하면 다 통과되는겁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김재근 위원   아니 저거 보고했었어요, 조감도나…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것은 그 당시에는 나오지를 않았고 137억원을…
김재근 위원   8월중에 기본설계가 나왔다면 8월 29일날 우리가 임시회를 했었는데 그 전에 납품이 됐을 거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 당시에는 저게 없었습니다.
  저게 있었으면 제가 갖다 설명을 드렸을텐데 그 당시에는 저것까지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저걸 대학을 설립한다는데 어째 조감도가 없느냐해서 특별히 주문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게 작성이 안 됐었을 때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의회에서 그날 업무보고를 하고 그 다음날 납품받았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차가 좀 있을 건데요.
  저희들이 사실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사업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변동될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절차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도출됐을때는 그게 그렇게 되는데 사실 막상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집행권자가 도지사 입장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사전보고도 물론 드리면 좋지만 또 때로는 사후보고도 드려야 될 형편에 있고 저희들도 이게 확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어떻게 쉬었다 합시다.
  김재근 위원 아직도 멀었어요?
김재근 위원   네, 아직 멀었어요.
○위원장 송재주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헌용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73페이지에 지방행정우수 시·군 인센티브 6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어떤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앞으로 집행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천리안 사용료하고 인터넷 회선사용료해서 2,000만원하고, 1,700만원 한 3,700만원 가까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천리안으로 우리 도정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보다는 실지 직원들 어떤 천리안으로 주식시세나, 운세 그런데에 이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천리안하고 인터넷을 사용해서 우리 도정에 실질적인 것을 얼마나 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차료 부분에 83페이지요 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 교체는 제 생각은 도비 성격보다는 자동차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나, 오히려 시·군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지방행정정보 통신망 장비구입도 사업성격상 도 사업이라기보다는 내무부에서 해야 될 성격으로 제가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계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같아요.
  시간외 수당 가산금 누락분 5% 계상하게 돼 있는 것하고 연가보상금이 누락돼 있는 것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은 중앙단위에서도 인센티브 제도도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11개 시·군의 재정 운영상태 분석을 해서 그 노력이 인정되는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겠다 이것은 자치단체에도 이제는 경쟁논리를 도입을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국가가 하고 있는 것도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시·군의 자주재원 확보노력도, 그러니까 지방세 증가율이 높은데, 또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증가율이 높은데, 또 경상 세외수입 증가율이 높은데, 또 재산임대 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의 증가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주재원확보 노력들을 평가하고 또 경영수익 사업을 얼마나 했느냐 그 증가율을 한번 분석해 보고, 또 세출면에서 예산절감 노력이 있느냐, 인건비를 증가율이 낮은 데가 거기는 또 우수한 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용인부, 또 기준경비의 증감율 경상적 경비 그러니까 여비나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니 이런 것들 또 관서당 경비 이런 것들에 대한 절감노력이 있느냐 이것을 해서 경상예산 절감노력들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비를 많이 늘렸느냐 투자비 증가율도 분석을 해 보고 이월사업비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이런 등등해서 14개 항목정도를 가지고 세입에서 7개, 세출에서 7개 부분정도를 가지고 객관적인 지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할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는 문제기 때문에, 또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중까지는 여러가지 방법론을 연구를 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확정을 져 가지고 내년 연도중에 각 시·군의 재정운영 평가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하반기에 가서 시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직은 정확한 평가항목이나 가중치나 이것은…
○예산담당관 곽연창   우선 예산부터 확보를 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할는지 방법론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추진상황도 나중에 기회있을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까요?
  제가 할려고 했던 내용이니까 인센티브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까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대호 위원   자원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세부적으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지방자치제가 탄생되면서 무엇인가 시·군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독려의 채찍질인지 압니다마는 반면에 또 어려운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아직 원칙적으로 안 나왔지마는 제가 세밀히 평가한 내용이나 실시계획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니까 시와 군하고도 차이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열네가지의 평가분석에서는 상당한 5점부터 1점까지 채점을 갖고 하신다고 하셨지마는 실제 자립도가 좋은 곳은 계속 자립도가 좋은 곳으로 들어 갈테고, 자립도가 좋으면은 자동적으로 수익사업이 좋아지고 수익사업이 좋아지면은 모든 전산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인구절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절감도.
  좋아지는 것은 자동으로 좋아지게 돼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지방자치에 앞으로 상당히 발전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마는 시장·군수회의에서 실지로 시장·군수님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도 검토결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방적인 도의 행정 산하기관이라고 그래서 세밀한 세부계획에 의해서 밀어부치기 작전의 발상인 것으로 해 갖고 향상을 시킬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곳은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열네가지면은 열네가지의 방향을 제시해 갖고 나 이쪽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방향도 한번 첨부시켜 다오,하는 애로사항도 첨부해서 사기를 앞으로 앙양시키면서 노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바람직하지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군은 아랑곳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겠죠.
  반면에 이게 우수 시·군으로 평가가 나오거든요.
  우수 시·군으로 평가가 나오다 보면은 예산지원도 좋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비례적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지사님 이것좀 해 줘야 겠습니다 하고 1등한 곳이 3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업을 갖고 와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 제도를 실시한 지사님으로서는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다는 점도 생각하셔 갖고 상당히 효과는 있겠지마는, 실시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시되 어려운 곳의, 군단위의 군수님의 애로사항도 들으셔서 포옹력있게 해 주셔야만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심사숙고하셔서 시·군에서도 호응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좀 격려와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독촉을 드려 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좋고 나쁘고 보다도 좋은 단체만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입장에서도 노력한 것이 증가율이 높으면은 10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원 됐으면은 그것은 잘한 거고, 100원 있는 사람이 110원 됐으면은 그것보다는 못한 거다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신만섭   전산통계담당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리안과 인터넷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리한 사용을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는게 좀 증권정보나 이런 것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개선 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증권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사용료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뒤에 그것을 막았습니다.
  작년 8월부터 그런 정보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가서 보면은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 후부터는 증권정보같은 것을 못보게 아주 막아봤습니다.
  그래서 50원 이하만 보도록 그렇게 천리안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저희가 아직 안 열었습니다.
  내년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천리안이나 인터넷은 직원들의 정보망이라도 올리고, 또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그렇게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천리안이나 인터넷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김재근 위원   필요성을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 목적 이외에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신만섭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적 이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보지 않도록 계속 저희들이 관리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관리 시스템 교체관계는 이것은 시·군비에서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동차관리는 취득세나 면허세 이런 것은 도세로써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에서 구입해서 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교체하는 이유는 산지가 오래돼서 그것도 노후가 되었고 이게 전국망이기 때문에 또 용량도 초과가 됩니다.
  한계점에 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기에 내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행정통신망 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통신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로드시스템이나 또 이것이 중앙리스와 계약해서 내년 4월이면은 그것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리스 계약시 잔존가를 취득원가의 10%로 계약하였으므로 재리스시에는 원금이 적어 구입잔존가 10%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트워크 지중화에 4종을 구입하는 것인데 금년 11월말 현재 6개 기관에 11개 업무를 로드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효의 점진적인 증가와 새로운 업무가 내년부터는 11개 기관에서 12개 업무가 별도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통신장비의 용량확충과 또 통신속도의 중속요인이 발생해서 그것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시간외 수당 가산금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연가보상금…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 부분은 우리 김재근 위원님께서 아주 냉철하게 지적을 하신 것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은 연가보상금이 연말에 지급되는데 아주 정책적으로 연가 보상금이 20일 계상해 주던 게 25일로 될 소지도 있고 여러가지 날짜가 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근 위원   20일 아니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현재 20일인데 항간소문에는 25일로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는 것같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확정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시간외 수당 가산금은 5% 계상하게 돼 있죠? 초과근무 수당해 가지고.
  그것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저도 시간외 수당 5%관계는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관계를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시간외수당을 많이 하는 부서에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서 계상하는데 5%관계는 저도 지금 처음 아는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혹시 일용인부에 대한 시간외 수당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정규직들은…
김재근 위원   초과근무 수당에다 5%를 곱해 가지고…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내년도 기본급이 5%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급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 겁니다. 시간외 수당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 처우개선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느라고 그래서 산출 5%가 되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헌용   예,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호 위원   김대호입니다.
  청주 국제공항 개항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개항에 대해서 총 행사비용이 얼마정도로 든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도에서요.
○기획관 홍일성   기획관입니다.
  여기 청주 국제공항 개항 축하행사비는 2억원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 청주국제공항 개항에 따라서 지방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뭐냐 하면은 첫째는 도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망정비 국도, 지방도 가로망 정비도에서 했고 지금 '9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장 내년에 개항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첫째로 도로에 대한 안내판을 전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진입로 주변의 환경정비를 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서 도에서 직접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항관리공단과 협의사항으로써 직접 저희들이 투자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도내지 지방도에 대한 중부고속도로와 연결, 공항과의 연결도로는 우리가 건설교통국에서 국도관리청, 또 토지공사 또, 우리 도 이렇게 해서 시행해서 장기사업으로 시행하고 나머지는 사업에 시·군자치단체의 가로망에 대한 안내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표지판 문제라든지, 환경정비 사업은 시·군 사업으로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타의 공항내의 사업은 서울 지방항공청하고 공항관리공단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서울 공항관리 공단하고 지방항공청에서 저희들이 국제공항을 개항하는데 모든 행사비를 총 얼마를 예산을 세우고 있다고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관 홍일성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행사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행사비는 제가 알기…
김대호 위원   시설비는 개항전까지는 투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항을 위해서 바로 당일 공항관리공단에서는 어느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고 도는 얼마 세우고 있고 총예산을 도에서 알고 2억원을 세우신 거냐 이것입니다.
○기획관 홍일성   아닙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우리가 공항관리공단하고 서울 지방항공청하고는 매일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준공식을 하면서 개항식을 하는데 그건 VIP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건 없고 공항개항에 따른 축제행사는 순전히 우리 충청북도가 청주공항이 개항되는 것을 우리 도민적으로 알리고 또 축제를 하고 아까 우리 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주공항이 바로 국제공항입니다.
  이용한다는 건 우리 도민들이 이용한다는 것도 크지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이용률을 높여야지 청주공항의 기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도자체사업으로 개항축제행사를 하는 것은 순수한 사업은 이것뿐이고 공항자체에서 공항관리공단하고 항공청에서는 VIP준공식 행사로써 그것은 아직 그 사람들 자체도 내년 3월 개항예정 해 가지고서 아직 거기도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그쪽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릴 때 그 사항을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사업예산에 대해서 반영계획도 자료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 홍일성   사업예산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항을 하는데 있어서의 공항외 바운다리(Boundary)를 벗어나서의 교통표시판 정비라든지 환경정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공항내 사업은 기이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항내의 시설이라든지 조경문제라든지 공항내의 표지판문제라든지 그것은 공항시설,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그 발주공사 총내역에 다 있어가지고 지금 한진에서 하고 있는 있는데, 한진에서 총사업비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열린 음악회를 유치하는데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 홍일성   예, 그것은 우리가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대호 위원   계획서는 봤고요, 1억 5,000만원으로 열린 음악회를 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을 계획을 세웠다는 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KBS하고 서로 계약을 하는데 어떤 내용에 의해서 하신 거냐 이거죠.
○기획관 홍일성   그 사항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충청북도하고 한국방송공사하고 예산이 전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전제되면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각 도별로 내지는 각 대학, 기업에서 KBS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열린 음악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김대호 위원   기초로 했어요?
○기획관 홍일성   네.
김대호 위원   저번, 제가 몇월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주병덕지사님께서 충청북도에서 KBS하고 음악회를 열려고 하시는데 알아보니까 상당금액을 요한다고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지사님이 잘 아는 어느 가수를 통해서 KBS에 연락을 하니까 50%밖에 금액을 안 받고 하더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공식석상인지 비공식인지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비공식일 겁니다.
  그런 준례가 있기 때문에 더 여쭤보는거에요.
  실지 정상적인 계획이 1억 5,000만원이냐, 아니면 계획세울 때 지사님 결재를 받으신 거니까 지사님이 그런 방에까지 가시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건 좀 후하게 줘서라도 더, 국제공항이 개항되니까 그대로 다 예산을 세우라고 하신 내용인지 실지 근거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 홍일성   이 사항은 아까 비공식적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사견입니다만 우리가 열린 음악회를 할것 같으면 협찬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항공사라든지 협찬을 할수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지금 현재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뭐 이런 것 죽 여러가지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최소비용, 우리 도에 유치하는데 최소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하고 협찬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공론화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대호 위원   하여간 제 생각에는요, 모든 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예산이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어떻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타 도에서 한 예가 있으면 예도 첨부해서 자료를 주셔서 모든 걸 보고 저희들이 이건 충분히 이 돈 이상 해야 되겠다하는 느낌으로서 다 모든 게 처리될 수 있고 또 서류로서도 결과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더, 신규품목이 한번 하면 없는 게 아니겠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또 부족하게 했다는 말씀듣는 것 보다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참조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마무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홍일성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먼저 당부를 드리고요, 예산서를 제출할 적에 산출기초가 되는 심사자료중 부속서류는 사항별 설명서나 예산산출을 한 그 기초자료를 내 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공무원 정원을 보니까 10월 1일 해놓고 아직 정원승인이 안 난, 의회에서 정원승인이 안 난 부분까지 정원으로 가산해서 여기에다 산출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산출기초가 한군데도 맞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속심의자료를 내 주실 적에 산출근거를, 산출근거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침에 약 5% 정도까지는 포괄계산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포괄계산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예산서보면 포괄편성지침에 5%정도 인정하고 또 하지말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포괄계산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관서당 경비에서 보조업무추진 1억 4천만원, 일반수용비 도정업무추진비 2,500만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사를 해 왔는데 도정업무추진 국내여비 2억 5,0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 이런 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허용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수용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예산 편성지침은 말이죠.
  아까 임헌용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지방재정법 제30조 4인가요, 거기에 내무부장관은 관계장관과 협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을 하달한다고 되어 있죠.
  그 예산편성지침과 저는 지방의회 의결권하고 상충될 때 어느 것이 우선이냐하는 것 가지고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지방공무원들은 의회가 설령 지침에 다른 의결을 한다고 해도 의회의견을 따르지 않는 것이 공무원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관의 명령을 먼저 따르는 것이고, 그런데 장관의 명령에 없는 걸 넣어 놓은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 거냐, 그런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포괄계상하는 것은 지침의 기준이 딱 떨어져있는 것은 관서당 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5%범위내에서 풀로다 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가 20억원이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수십년 내려 오던 관례상 풀로다 일부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확보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 경비는 요즘 저희들 조직도 연도중에 많이 바뀌게 되고 또 사업도 생각지도 않던 사업이 자꾸 연도중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유기적으로 신축성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써 위원님들께 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예산서 저희들이 제출한 거는 어떤 지침에 꼭 의거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나 경상비는 저희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요하는 것이고 다만 일부 경비, 예산편성지침에 딱 못이 박아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또 인건비, 법적경비 이런 일부 경비에 대해서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나머지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구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말이죠.
  예산담당관한테, 내무부가 상당히 지방 정부한테 포괄적으로 권한을 풀어 준 것 같애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내줄 수 있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내드리기가 어려운 게 법적경비로 한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의회의 의결을 받은면 예산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이런 경비는 어디 또 법에 이런 경비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으로써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으면 이건 법적성격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의회가 뭐를 요구하고 의회가 편성지침에 없는 것을 얘기하면 예산편성지침하고 위배된다고 당신네들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이 일일이…
박만순 위원   나도 이거 많이 질의하고 많이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없는 건 없는 대로 해야지.
  장관의 명령은, 내무부에 있는 높으신 관리들 말씀은 법에 근거한 장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조례제정권밖에 없는 지방의회 의결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지침이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리고 의회가 만약에 그래도 어기고 지침에 위배되는 의결을 했을 경우에는 집행부 공무원은 그것을 집행을 하면 장관한테 남아나질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없으면 하지말라고 하고 안 했으면 안 해 놓는 거잖아요.
  내용을 읽어봐서 예산편성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렇게 지침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왜 지침에 없는 짓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침에 없는, 지침이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저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에 없으면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경비외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을 수용을 안 한적은 없습니다
  또 명백한 국가업무, 명백히 시·군에서 해야 될 업무 이런 것을 제해 놓고는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 수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지금 추세가 내무부지침이 상당히 러프해진 이런 추세인데 그러면 지침에 없다,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서에 법정경비 빼 놓고, 지침에 있는 일부 경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어떤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부서에서는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 님들한테 의결을 구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일종의 법적인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보시면 아시지만 옛날에는 단행본으로 4∼500페이지 되는 게 단행본으로 돼 가지고 전체를 준수하도록 강요를 했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앞부분, 그러니까 1권으로 해서 되어 있는 앞부분 주로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관서당 경비수용비라든가 또는 일정한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당적인 것등등 이와 같은 경상비를 풀어 쓸 때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고 바로 이웃 시·군간에도 차이가 날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불화의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아마 13가지인가 몇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제한적으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는 참고자료 그것은 참고자료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내무부가 말이죠.
  가이드라인으로 준 게 아니에요, 지침을 강행하라고 준 건데, 자치선진국은 말이죠.
  자치선진국들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봉급도 자치단체별로 다르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자치성의…
박만순 위원   이런 거 법리논쟁하지 맙시다. 관둡시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7일 즉 토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공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홍일성
  국제협력담당관심상결
  예산담당관곽연창
  공기업담당관함기원
  법무담당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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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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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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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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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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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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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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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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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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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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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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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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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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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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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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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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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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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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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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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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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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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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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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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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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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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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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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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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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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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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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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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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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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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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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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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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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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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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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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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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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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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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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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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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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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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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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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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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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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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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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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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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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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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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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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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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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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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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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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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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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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