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41분)
○위원장 송재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32회 도의회 정기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이 되면서 범 국민적인 협조분위기는 물론 생산성 향상만이 OECD 가입이후 개방과 경쟁의 파고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저희도에서는 기능이 유사한 기구를 과감히 통·합하고 인력을 효율적으 로 배치하면서 도정의 생산성을 높혀나가기 위해 도민의 기대와 위원님들의 조언을 토대로 제2차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있습니다. 조직개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여건과 특성에 걸맞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구성을 하고 행정 내부 관리분야의 기구를 축소하여 사업부서조직을 확대하는데 기본원칙을 두고 문화관광국, 행정관리담당관실, 인삼특작과 등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민원과와 농업유통과 등을 폐지하였으며, 동일한 군에 있는 유사교육기관인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 등을 통·폐합하고 공영개발 사업단과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을 폐지하여 도정 특수시책사업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북개발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개편결과 기구는 1과 7개 3사업소를 폐지하고 정원은 78명을 감축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일시적인 조직구성원의 동요가 다소 예상이 됩니다마는 21세기를 향해 힘찬 도정을 이끌어갈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기구감축으로 지방조직을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활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기획관 홍일성 기획관 홍일성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들었지만 각 안별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완섭 위원님. ○신완섭 위원 신완섭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정을 경영화 또 효율화 능률화하기 위하여 과감히 조직쇄신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 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부쪽에서도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경영쇄신을 해 준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조금 모자라는 것은 이제는 경영화 행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제3섹타 사업을 이번에 같이 밀어줬으면 좋지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3섹타 사업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은데에서 조금 섭섭함을 금할 수없습니다. 본청에는 937명을 개정해서 977명, 관광국이 신설되니까 그렇게 됐는데 의회사무처의 2개계를 폐지하는 안이 집행부쪽에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의회쪽은 우리 속기사를 빼고하면은 의원 1인당 지금 한 사람꼴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집행부쪽의 의지를 살려가지고 자료계와 기록계를 폐지해서 기록계로 해 가지고 두명을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실에 전문위원 밑에 정책심의관을 한명을 두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는 기능직 1명만 감하는 것으로 해서 정원을 64명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질의가 아니라 지금 수정동의잖아요? ○신완섭 위원 네. ○위원장 송재주 우선 동의는 잠깐 보류하고요,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 그러면 지금 신완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없습니까? (…) 방금 신완섭 위원님 말씀에 인원이 거기 안 들어갔네요…, 64명 말씀하셨죠? ○신완섭 위원 59명이 아니고 64명으로 한명만 줄이는 거죠. 정책심의관을 신설하는 거죠. ○위원장 송재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의회사무처 총정원을 59명에서 64명으로, 그래서 정책심의관을 한사람 두는 수정동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재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부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신완섭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은 공업경제국, 다음에 문화관광국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관광문화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동호지사, 이원종지사, 김덕영지사 계실 때부터 관광충북이라는 케치프레이즈(catch phrase)를 걸고 관광개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관광수입이 아직도 40억불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만 해도 연간 관광수입이 전체 들어오는 돈의 200억불중에서 관광수입 자체가 하나의 도시만해도 40억불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북의 관광벨트도 형성해야 되고 전체적인 지금 낙후돼 있는 관광을 더 충북도에 케치프레이스로 잡기 위해서는 이것을 관광문화국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광계획과 관광개발과가 생기게 되면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내에는 국립공원이 속리산국립공원, 월악산 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해서 3개가 있습니다. 국립공원개발 문제도 관광하고 지금 맞물려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개발할려고 하면은 국립공원에 묶여있고 국립공원관리를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도 국립공원계를 관광과에 두어서 관리하도록, 또한 지금 앞으로 온천개발도 관광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 온천개발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관광과로 온천문제를 넘겨줘가지고 관광하고 밀접한 관계로해서 서로 상호협조하에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하면서 충청북도 관광발전을 위해 가지고 관광문화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를 하며, 또 한가지 건의사항은 아까 제안설명때 인삼특작과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충청북도의 인삼비율이, 쌀이 28%, 채소류가 28%, 전매작물 인삼이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배가 6.9%, 포도같은 것 옥천포도 영동해서 그것도 11%, 과수가 21%, 이런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집행부쪽의 의지는 알겠습니다. 인삼을 우리 충북을 상징하는 상품으로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인것같은데 그래도 농업부분에서는 유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작물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과수든, 채소든, 화훼 이렇게 해 가지고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유통과였었는데 유통특작과 그정도 이름을 지어주는게 원만하지 않겠나 그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여기서는 관광문화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지금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관광문화국으로 수정하자는 자구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안에 재청있습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있습니까? ○박용인 위원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우리 신완섭 부의장님 말씀도 상당히 저도 그것을 타당하다고는 보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공업국에서 우리 지금 문화관광국을 신설했다는 그 자체가 관광에 대해서 앞으로 기여한다는 앞으로 발전에 큰 목적을 둔다는 의미에서 관광국이 생겼다는 의미에서 그걸로 족한 것으로 해서 그래서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관광문화라고 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화속에 관광이 들어있는 게 아니냐 모든 문화에서 일부 관광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실제 우리 충북의 총예산을 볼 때도 지금 현재 관광예산하고 문화예산하고는 엄청난 거액의 차이가 있을정도로 또 예산도 문화가 지금 압도적으로 또 우세하고 또 여러가지 측면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화속에 관광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이 살기 편리한 것이 관광지도 좋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원안대로 문화관광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죠? ○박용인 위원 예. ○위원장 송재주 그러면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에 동의있습니까?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원안은 안자체입니다. 신완섭 위원의 제안은, 수정동의는 개의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안하고가 없습니다. 이것은 표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결정이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안으로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재청이나 이런 과정은 필요가 없다… ○위원장 송재주 원안에 대한 같은 의견이 있느냐… ○박만순 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표결하기 전에,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게 좋겠다… ○박만순 위원 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토론을 진행을 하시든지요. 토론의 과정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은 표결을 하시든지… ○위원장 송재주 지금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어가지고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원안대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또 있습니다. 잠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가집시다. ○김대호 위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오늘 개정조례안도 받고 지금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 조율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표결까지 부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보이길래 한 5분이나 10분정도 정회하셔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하시고 좀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되어서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그게 좋겠습니다. 다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결과 수정동의안은 소수의견으로 처리하고 '문화관광국'원안대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이의는 소수의견 거기 아까 의견조정에 소수의견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한분만 이의있고 나머지 세분 다 찬성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한분은 소수의견으로 하고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4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