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3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3. 2020년 9월 학교(가칭 동남1초, 동남1유) 설립 계획안
4.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임기중 의원 등 7인 발의)
3. 2020년 9월 학교(가칭 동남1초, 동남1유)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동남1유치원 신설
·가칭)동남1초등학교 신설
·강서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소 증축
·운동초등학교 교실 증축
·중앙초등학교 교실 증축
·양청중학교 교실 증축
·동성초등학교 교실 증축
·진천문화의 집 교환 취득
·진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원센터 증축
·은여울중학교 풋살경기장 및 야외학습장 조성부지 취득
·진천삼수초 매산폐교 교환 처분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안 2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상정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시도 교육감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주요 수행사업의 명시, 취업지원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교육과 취업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취업지원센터 설치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 제5조에 보면 취업지원센터장은 담당 장학관이 겸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겸임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전문 센터장을 공모를 해서 정말로 어떻게 우리 충북의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정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다 넣을 순 없죠? 그렇죠?
수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현재의 도교육청의 어떤 자원으로 이거를 대체하고자 하는, 도교육청과 협의해 본 결과 그런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일단은 담당 장학관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후에 또 조례를 뭐 개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 취업센터장을 공모를 해서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추후에…
그러면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개정안에서 검토를 해 보는 거로 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취업지원센터가 특히 더 필요한 이유는 최근에 우리 특성화고 학생의 실습과정에서의 사망사건이 있는 이후로 사실은 각 학교들이 이렇게 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또는 실습 나간 학생들에 대한 이렇게 개별로 관리하기 보다는 이렇게 어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직업교육훈련법 이래 가지고 취업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시도 교육감이 센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교육감이 그 조직을 두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설치만 시도의 조례를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이고.
아니 근데 사실은 시군에 설치하는 것도 그게 교육감의 어떤 의지하에 하는 거고 이게 도 센터가 설치되면 시군에는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
다른 위원님들 또 생각을 들어보시죠.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이 오고간 뒤에 이것이 끝난 뒤에 집행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논을 위하여 정회, 아니 정회보다는 잠깐…
그리고서 정회를 하시고 하세요.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좀 전에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협의를 했는데 황규철 위원님께서 물론 의원 발의지만 도 취업지원센터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조례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자는 의견에 존중하고, 그러면서 논의를 해 봤는데요. 일단 취업지원관이 배치가 되니까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들이 5조에 되어 있고, 다만 센터장을 장학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폭을 열어놓을 거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원안대로 가고, 혹시나 교육감이 센터장을 장학관 외에 필요한 인력을 센터장으로 필요한 요소가 생기면 그때 또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개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고 대다수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서 직업계 고등학교에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임기중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8분)
본 조례안은 임기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입니다.
임기중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학생의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생명존중의식 함양과 자살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관련된 위원회 설치와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초·중·고교별로 학생 자살예방과 학생존중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마음건강증진센터와 같은 학생자살 관련 전담 전문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충북에서 학생 자살이 발생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충북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의결하기 전에 집행청에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거라고 보고 대표발의해 주신 임기중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해라고 있습니다. 자해라고 있는데 이 범주가 넣기는 좀 어려운데 이 조례에 보면 자살예방을 위해서 교육감이 여러 가지 시책도 고려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담당인력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자해라는 범주를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의 별도 부서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도 한번 포함시킬 건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겨레21의 잡지에서, 주간지인데 3회 연속에 걸쳐서 이번 주까지 ‘자해 대유행’이라고 해서 청소년 사이에서, 특집으로 3회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EBS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이 자해 관련한 게 굉장히 많고, 또 소아정신과 협회에서는 토론회도 개최했어요. 9월 달에.
자해 대유행,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
인터넷만 찾아봐도 지금 굉장히 많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확산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자살은 아니에요. 이런 학생들의 문제 때문에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어요. 의학적으로 비자살성 자해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SNS를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라서 저도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별도의 부서가 없으면 지금 이제 이 내용에 직접적인 자살은 아니지만 자해하고, 몸을 해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이것을 드러내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뉴스만 찾아봐도 아시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직접적인 자살의 시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학생들의 생명존중문화와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해와 관련해서, 사실 자살의 전단계로서 이런 문제도 있고 자해가 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0년 9월 학교(가칭 동남1초, 동남1유)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동남1유치원 신설
·가칭)동남1초등학교 신설
·강서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소 증축
·운동초등학교 교실 증축
·중앙초등학교 교실 증축
·양청중학교 교실 증축
·동성초등학교 교실 증축
·진천문화의 집 교환 취득
·진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원센터 증축
·은여울중학교 풋살경기장 및 야외학습장 조성부지 취득
·진천삼수초 매산폐교 교환 처분
(10시34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9월 가칭 동남1초, 동남1유 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사유는 동남지구 내 전체 1만 4,709세대가 연차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동남지구 신설용지 6개소 중 선개발이 활발한 동남지구 북측의 초1, 유1 학교용지에 가칭 동남1초와 동남1유치원을 2020년 9월 1일 개교 목표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학교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선입주세대 학생배치 대책 마련을 위해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년 3월 개교일정을 6개월 앞당기는 권고사항으로 2018년 9월 11일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설립규모는 동남1초 45학급 1,404명, 동남1유 15학급 255명 규모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시설규모는 동남1초 부지 1만 4,400㎡, 건물 1만 4,109㎡이며 동남1유 부지 3,500㎡, 건물 5,158㎡로 교사,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을 설계공모를 통해 쾌적한 학교시설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학교설립에 따른 예산투자액은 동남1초 299억 400만 원, 동남1유 부지매입비 포함 161억 8,600만 원으로 총 460억 9,000만 원을 계속비 예산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0년 9월(가칭 동남1초, 동남1유)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는 먼저 동남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건설로 유입되는 유아 및 학생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가칭 동남1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토지 3,500㎡를 41억 8,534만 6,000원에 취득하고 건물 5,158㎡를 120억 75만 6,000원에 신축하고자 하며, 가칭 동남1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공시지가 30억 5,280만 원의 토지 1만 4,400㎡를 LH로부터 무상공급 받고 건물 1만 4,109㎡를 299억 438만 3,000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강서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소 건물 1,902㎡를 48억 4,726만 2,000원에, 운동초등학교 교실 2,367㎡를 59억 9,902만 4,000원에, 중앙초등학교 교실 1,350㎡를 29억 6,296만 9,000원에, 양청중학교 교실 1,116㎡를 22억 2,094만 8,000원에, 동성초등학교 교실 1,062㎡를 32억 4,670만 9,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천교육지원청의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증축하고자 진천문화의 집 토지 1,498㎡를 21억 2,800만 원에, 건물 734㎡를 2억 300만 원에 교환 취득 후 진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원센터 1,435㎡를 48억 5,027만 5,000원에 증축하고자 하며, 은여울중학교 풋살경기장 및 야외학습장을 조성하고자 토지 1만 9,124㎡를 6억 6,934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계획으로 진천삼수초 매산폐교 토지 1만 6,637㎡를 20억 9,000만 원에, 건물 967㎡를 1억 1,362만 7,000원에, 진천문화의 집과 교환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9월 가칭 동남1초, 동남1유 학교 설립 계획안 및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9월 학교 설립 계획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9월 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청주시 동남택지지구는 총 3개의 초등학교 학구로 나누어지며 동남1초등학교 학구 내에는 2020년 8월까지 6,064세대 중 약 4,200세대의 입주가 확정되어 2020년 9월에 초등학교의 조기 설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구가 지정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도 동남택지지구의 착공 세대 9,783세대 중 2020년 8월까지 7,800세대의 입주가 확정되어 2020년 9월에 조기 설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남택지지구 인근에는 4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나 용성초등학교는 외곽도로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용암초, 교동초, 상당초등학교는 동남택지지구와의 통학거리가 1.6에서 2.8㎞로 초등학교 아동들의 원거리 이동 등 통학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유입학생의 인근 학교 배치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유입 학생의 원활한 배치와 안전한 통학여건 제공을 위하여 동남택지지구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설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 공사기간이 다른 신설학교 공사기간에 비해 짧아 부실공사 및 이 일을 이유로 개교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년 9월 학교(가칭 동남1초, 동남1유)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 유입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신설, 공동주택 1,495세대 입주학생 배치를 위한 강서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소 증축, 청주 동남지구 공동주택 입주 학생들의 학교배치를 위한 운동초등학교 교실 증축, 통학구역 학력아동 증가로 과밀 심화에 따른 중앙초등학교의 교실 증축, 학구 내 학생증가에 따른 동성초등학교의 교실 증축, 오창지역 공동주택 입주 학생배치를 위한 양청중학교의 교실 증축, 진천교육지원청의 행복교육지원센터 증축을 위한 진천삼수초 매산폐교와 진천군 소유 재산의 맞교환, 특수 및 위기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고 각종 연수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진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원센터 증축, 운동장이 없는 은여울중학교에 학생들의 체육교과 활동 및 야외교실 활동공간 마련을 위한 운동장 및 야외학습장 조성부지 취득 등 모두 10건의 재산을 취득하고 1건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타당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9월 학교 설립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토지 교환처분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진천 문화의 집하고 진천삼수초 매산폐교의 교환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지금 동남초·유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9월 학교(가칭 동남1초, 동남1유)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님 아까 그거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처분하는데 있어서 교환처분을 할 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진천 문화의 집, 그리고 진천삼수초 매산폐교 교환처분 예가 있는데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서로 그렇게 가격을 추정을 해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남초등학교는 LH에서 땅을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유치원은 대금을 지불했는데 요.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LH에서 무상으로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초등학교 부지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학교용지부담금이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닌가요?
왜 교육청에서 받았느냐, 그래서 도청에서 그걸 못주겠다, 이렇게 돼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초·중·고에 대해서는 만약에 LH라든가 공공기관이 개발할 시에는 저희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다만 민간업자가 부담을 할 시에 도청하고 저희하고 용지부담금을 2분의 1씩 부담을 하고 있고, 유치원은 대신 조성원가로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교부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액 저희가 교육부 교부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교육청 관련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천 교육청 증축하고 교환하는 추진현황하고 사업계획,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계획안이 아까 통과됐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올라와서, 이게 둘 다 동의안인데 어떻게 의회로 보면 2개를 같은 내용으로 의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까? 하나만 부결시켜도 2개 다 연관되는 거고 예산까지도 되는 건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에 일정 면적과 금액 이상이면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학교 설립 계획안은 어떤 법조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의회에다가 올라오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법적으로 부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같이 학교 설립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관례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 의회에 지금 저희가 학교 설립 계획안을 상정을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학교 설립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낸 거 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전문까지 써놨잖아요. 39조 1항이 뭔지 아세요?
(…)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데.
저희가 교육감이 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러니까 설립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39조 1항에 의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고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의안 낸 거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는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요 조항이에요. 그거하고 설립 계획안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 교육청도 하나요? 법적 근거가 다시 한번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설립 계획안은 일부 시도는 의회 심의를 받고 일부 시도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 소관이고 또 승인하는 것은 중앙정부 소관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하고 하는 건 좋은데 동의나 승인이 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그걸 따지면 얼마나 많이 안건을 올리라고 하면 다 안건 올리겠습니까?
동의가 부결이 돼도 효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의회는 지금 이중 심의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예산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부결시킬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불필요한 절차, 법적 근거 등 불필요한 절차가 지금 들어가서 지금 3, 4번 안건이 어떻게 보면 연동되고 똑같은 안건이에요. 하나 부결시키면 하나가 되는 것인데 2개가 안건이 따로 따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동의안으로 처리하는 것들, 그래서 이중 심사를 하게 하는 것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리지 않고 저희들 관리 설치조례 그 안만 받으면 저희도 그걸로 여기 의회 심의는 다 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학교 설립 계획안을 쭉 관례적으로 안을 상정해 왔고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검토단계는 거쳤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 있어 가지고,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결국은 이중 심사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안건인데 다른 시도 안 하니까 검토해 보고, 의회에 제대로 의결 받고 동의 받고 승인 받는 것, 그거나 제대로 하시라고요.
검토해 보시자고요.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공유재산 설치 조례안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계획도 아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이…
하여튼 공유재산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그 관리의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학교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유치원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변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따져보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유재산은 앞으로 끝까지 그 공유재산의 승인을 받았을 때 공유재산의 마지막, 최종 사용목적의 설립준공이 될 때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만 공유재산을 승인해 준 기관에 결과적으로 끝까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설립 계획안만 말씀드렸다는 말, 그것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충환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김덕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최광주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민경찬
체육보건안전과장안희철
행정과장권혁건
재무과장박경환
교육복지과장이건영
시설과장황성수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류재황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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