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6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변경 증축
·청주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충주예성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2.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주명현 부교육감께서는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탁월한 전문성으로 제안하신 교육정책 등에 대한 고견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해 5대 시책을 중심으로 600여 개 세부 추진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학교생활을 함으로써 소중한 꿈과 따뜻한 품성을 키워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마지막 정리 추가경정 예산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이후 세입증가분과 2018년도 불용 예정액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교부금 사업과 지방교육채 상환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8,30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0.7% 증가한 19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2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억 원, 기부금 등 민간이전수입 44억 원과 자체수입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16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600만 원과 교육일반에 3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18년도 주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변경 증축
·청주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충주예성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10시0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는 먼저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변경 증축안으로 지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된 1층 규모의 다목적교실을 학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1층은 주차장, 2층은 다목적교실로 변경 증축하고자 합니다.
시설면적은 당초와 같이 967㎡이며 사업비는 11억 703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4,443만 2,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주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교실 967㎡를 22억 7,947만 4,000원에, 충주예성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967㎡를 24억 376만 8,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변경 증축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신초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은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 활용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월 367회 정례회에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된 사항이었으나 학교 요청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당초 1층 규모의 다목적교실 증축 계획을 1층은 필로티 구조로, 2층은 다목적교실로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사업비가 당초 계획안 대비 47%인 11억 703만 5,000원이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변경 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다목적교실의 변경 증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주외국어고등학교와 충주예성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교실이 없어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청주외국어고등학교와 충주예성여자중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을 위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충주시, 청주시의 대응투자 및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2개 학교의 다목적교실의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아! 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신초등학교 관련된 거 당초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좀 말씀해 주시죠.
(…)
당초의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은 강당만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주차시설이 굉장히 그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 차량을 옆에, 인근에 있는 교회를 이용해서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당을 건립하면서 밑에 필로티를 설치를 해서 주차장 4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가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가 본예산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이제 필로티를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타당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그 사업비가 당초 대비해서 47% 정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 계획과 지금 변경되는 사항이 워낙 예산범위가 커 가지고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다른 건수하고, 다른 건들은 이렇게 47%씩 증가되고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맞는데 굉장히 얌전하게 지나가네요. 청주라서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6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에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18년도 마지막 정리 추가경정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조정, 불용 세출예산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 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 사업과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112억 원 대비 0.7%인 193억 원이 증액된 2조 8,3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32억 원, 자체수입 61억 원 등 총 1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에 252억 원, 교육복지 지원 4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억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44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83억 원을 증액하여 16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일반행정에 32억 원, 기관운영관리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1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24억 원을 증액하여 360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도 1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193억 1,325만 5,000원이 증액된 2조 8,305억 9,1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132억 1,214만 원,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등 61억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채 및 전년도 이월금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 운용 등 3개 정책 사업에 294억 8,733만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2개 정책 사업에 127억 3,60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7억 5,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600만 원이 증액된 43억 7,878만 원,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 등 3개 정책 사업에 63억 7,491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24억 3,344만 원을 증액하여 총 360억 5,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목적지정 사업비와 자체 대응투자액을 반영하였고, 2018년 정리 추경으로써 공교육 운영 내실화, 학교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교원 및 일반직 인건비, 선거관리 등 집행잔액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30개 세부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2015년에 발행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한 타당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추경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황규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3회 추경이라서 특별한 신규사업 예산이 많지 않고 소위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거라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질의할 게 있으면 시간적으로 오후까지 갈지 저녁때까지 갈지 알 순 없지만, 가급적이면 직속기관하고 지역 교육청을 먼저 오전에 질의를 좀 하면 오후에는 또 각 지역에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또 업무도 보고, 본청만… 그러니까 오전에 질의가 없어서 이제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먼저 질의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청은 계속 그냥 앉아 계셔야 되겠네요.
우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신청을…
일단 황규철 위원님 먼저 하시기로 했으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는 질의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요. 그거 괜찮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인데 3차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에 우리 교원연수 예산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특수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연수를 할 수 있도록 4,95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의 수준 높은 진로상담 및 취업상담을 할 수 있도록 자격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10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게 정리추경에 연수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결산 때도 말씀을 많이 했던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경직성 예산이 많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용예산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예산이 자체재원이죠? 과장님, 맞습니까? 교육청 자체재원입니까?
국고 교부금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수강료 및 교재비 해서 1인당 60만 원씩 한도로 지원을 해 주는 바우처성격의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2018년 예산편성을 할 때도 한 12억 정도를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 대신 읍·면 지역에는 농산촌 방과후 지원 예산이 또 지원이 됩니다.
다만 동 지역, 청주라든가 충주라든가 제천이라든가 동 지역이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과후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약 9억 3,000 정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감액을 한 것은 수강인원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자유학기제라든가 자유학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강인원이 좀 적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대상학생을 좀 확대는 했습니다. 다자녀 학생에게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교부를 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중위 소득층 현재는 60%로 되어 있는데 64%로 저희들이 상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자녀 학생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 다문화 학생들에게도 저희들이 자유수강권을 좀 확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는 물론 이 예측인원도 너무, 예상인원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내용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사업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를 확대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대상자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전국 단위를 검토하면서 저희가 상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2019년에는 저희들이 예측한 부분에 거의 근접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자녀에게 갈 예산인데 제가 볼 때는 사업내역도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자유수강권의 쓸 수 있는 용도를 좀 확대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71쪽입니다. 예산안 162쪽에 교육급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체재원은 가맹률이 37%입니다.
이거하고 같은 학기 중 토, 토요일하고 공휴일 급식비 지원인데 이 사업도 불용이 많다고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올해 물론 3회 추경에 감액결정을 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도 그렇고 이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봐서는 금액을 상향할 필요도 있지 않나, 지금 4,000원인가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5,000원으로 올리는데 5,000원도 조금 그렇다. 그런데 전국 평균적으로 6,000원이 한 군데, 5,000원이 일곱 군데, 그다음에 4,500원, 4,000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국 평균으로는 작지 않은데 제가 이 관계를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학기 중 중식은 교육청에서 하고 방학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4,000원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육칠천 원짜리 먹고 또 방학 중에는 4,000원짜리 먹는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0원으로 오르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에도 현재 4,00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올려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4,000원, 5,000원 갖고는 식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 급식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불용액을 낮추고 또 학생들이 이걸 이용하게 하려면 그 급식비를 인상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교육장님께 여쭤볼까요?
이게 유치원 무상급식비가 감액된 사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옥천군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9월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충청북도 전체 유치원 무상급식비가 나오는 이유 때문에 9월부터 12월분 1억 원 정도를 옥천군에 반납하게 돼서 감액사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께 여쭤볼까요?
기획관님, 저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책자,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260쪽입니다.
(…)
예산서 260페이지요.
(…)
페이지는 찾으셨어요?
(…)
이거를, 예산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를 이거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시는 겁니까, 이거?
행정국장님,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것 좀 읽어봐 주세요.
중등교육과의 고교평준화 추진 사업입니다.
제가 이 도청 거 명시이월 저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볼 수는 있어야죠, 이렇게.
이거 의회 경시 아닙니까, 이거?
위원님,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년부터는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하시는 건 아니죠?
이거는 제가 한번 꼭 지적을 하지 않으면 우리 또 본예산서도 틀림없이 이렇게 올라 왔을 겁니다. 그렇죠? 내년도 당초 예산도.
일단은 예산서 지침에 보면 명시이월이 지금 115건이네요, 보니까. 115건에 69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설비 이월액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명시이월을 안 시키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항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비 이월사업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아서 남아서 그러나요? 쓸 게 없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급적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기를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방학기간 중에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이나 마지막 정리 추경 때, 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오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많은,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내용을 보면 석면교체 사업이나 내진보강 사업, 이런 사업들이 각 학교별로 진행이 결정이 돼서 추진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방학기간 중에 추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 건수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를 연차로 구분해서 가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 연도에 집행이 다 안 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설명자료 135쪽부터 나와 있네요.
정규직 인건비 불용액, 이게 1회 추경에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또 감액을 시킵니다. 이게 수요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늘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이유가,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하려고 어떤 각종 데이터를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합니다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휴직교사 대체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휴직교사 발생이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벗어나서 발생이, 인원이 적어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 상승률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1추에, 1회 추경 때 증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가 맞죠. 1회 추경 증액시키는 이유는 인건비 상승률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그래서 인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올해 총예산을 보니까 2조 8,305억 9,192만 1,000원이에요. 도교육청 지방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 발행 지방채는 없습니다.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국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그러면 발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 내에서 또는 조직 정책을 시행할 때, 필요할 때 아마 예비비도 쓰고 또 모자라면 지방채도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어쨌든 1년 단위로 해서 평가를 한다니까 그런 평가표를 저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수입을 쭉 보니까 위약금, 예산안 67쪽이에요. 1,973만 8,000원, 그리고 연체료 672만 5,000원, 과태료 2,574만 2,000원, 그외수입 1억 3,256만 3,000원, 이게 내용을 보면 위약금 같은 경우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지연배상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입 조치되는 계약보증금, 연체료는 납부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 과태료 같은 경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 이렇게 하고요. 그외수입을 보면 감사결과 회수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잔액, 과년도 과오지급 인건비, 지출금 반납액,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과태료나 위약금이라든가 연체료, 그외수입이 어쨌든 늘어나면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과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목도 위약금, 다 그렇잖아요. 연체료, 과태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어쨌든 기관과 어쨌든 도민 간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 또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에 법적인 사항을 잘 준수해서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지연배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관리 감독을 잘 안 해서 아니면 당초 계획에 의한 공정표가 잘못돼서, 기일이 너무 짧아서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수입금액으로 많이 안 잡혔으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건전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인가, 아닌가?
충북학생체육센터 운영을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재원이 기정예산에 3,260만 7,000원이 섰는데 삭감이 3회 추경에 와서 3,229만 원이 삭감이 되고 31만 7,000원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생체육센터가 지금 외천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 야구장하고 탁구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체육지도자가 2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설관리자 1명을 2018년 1월 1일 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 관리하고 하는 걸 두 분이서 해도 이상이 없겠다 해서 1명이 퇴직을 해도 무방하다 그런 상황이 돼서 1명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체육센터 운영은 그냥 명칭만 체육센터지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없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두세 명이 하다가 퇴직해서 뭐 또 한두 명이 운영한다고 그러고, 이것은 우리 예산 보고서에 나왔듯이 거창하게 제목은 써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동학 위원님께서 인건비 불용률에 관해서 불용이, 남아서 추경에 감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인건비 불용률이 예전에 예결위 하면서 봤던 거보다 상당히 낮아졌어요. 낮아져서 하다못해 인건비에다가 다음연도 예산을 숨겨놓은 게 아니냐, 몇 백 억씩 남고 이랬었는데 매우 개선됐다고 보고, 그리고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질의에 있어서는 실제 불용률은 1. 3%가 안 돼요. 금액이 1,000억대가 넘어가는 거라서. 아까 일반직 인건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도,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몇 천억대가 되기 때문에 불용률이 몇 퍼센트다라고 명확히 얘기해 주면, 지금 일점 몇 퍼센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만 워낙 기정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설명을 해야지만 오해 받지 않고 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매번 똑같은 질의만 듣다 보니까 답변도 매번 똑같아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예산안 36쪽입니다.
기부금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개발사업 시행자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라고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이미 법에 의해서 공공주택이나 개발사업자가 내는 부담이고 그것은 자치단체가 징수를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교육청에다가 이전해 주는 금액인데 이거는 교육청이 직접 받는 금액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4개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내역입니다.
내곡2초는 특교로 받은 예산을 제외하고 건설비 전체액을 신영건설로부터 받은 금액이고요. 청원2초·중은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용지를 맞교환을 했습니다. 맞교환을 했는데 저희들이 더 부담해야 되는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하고 강당, 도서관을 짓는 비용을 오창 센토피아 주택조합에다가 협약을 맺어서 받는 금액이고요. 수곡초는 거기 잠두봉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데 그에 따른 수곡초등학교의 학생수요가 예상되어서 9실을 더 신축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받고 있고요. 금천초도 서희스타힐스가 신축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금천초등학교의 학생수요가 예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교실신축비하고 부품비 이것을 업체로부터 협약을 맺어서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건 개별 학교에 건축업자한테 받는 돈이잖아요. 무슨 근거로 어떤 요율로 이렇게 받아서 세입처리를 했냐 이거죠.
그리고 청원2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0억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용지를 바꾸었다고 그러는데 용지를 바꿨으면 용지를 판 금액을 다른 수입으로 잡아야지 그래 기부금으로 잡은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저희는 개발업자가 공동주택을 개발을 할 시에 인근 학교에 교실 증축이라든가 학생 유발 요인이 있어 가지고 교실증축을 하게 되면 그 증축비, 시설비를 일부 저희가 기부채납 형식에 의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부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용지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게 돼 있는데 시설, 학생 유발 요인이 생겼을 때는 시설비의 일부를 저희가 개발업자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협의라는 개념이 모호해서요, 말 그대로. 협의가 안 되면 못 받는 건가요? 법적 강제성이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따로 확인해 주시고, 예산심의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청원2초의 증개축은 금액이 너무 커서 용지를 교환했으면 그 판 거는 매각대금으로 받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예산을 이렇게 기부금으로 해서 처리를 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폐교로 남아 있던 공북분교하고 소로분교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맞교환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한 18억 정도를 더 저희들 자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협약을 해서 이 비용, 신축용지에 관한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업체에다 요청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예산총칙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님, 어느 때는 간주처리 예산에 총칙에 명시가 되고 어느 해는 안 되고 이렇거든요. 올해는 없네요.
자, 그러면 3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 추경이 끝난 이후에 교육부나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전입금이나 세입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어긋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간주처리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안 했는지.
그러니까 올해 받은 세입을 내년 세입으로 잡는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예산을 2018년도 회계연도에 잡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으로 본다라고, 간주처리한다라고 해서 예산총칙에 명시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교육청도 예전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안 했으며, ’18년도에 추경이 끝난 이후에 발생한 세입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래는 본예산 총칙이 2018년도 예산총칙에는 안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지금 총칙에 없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연도를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 총칙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총칙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
본예산 총칙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총칙은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이거든요. 추경예산안도 이 예산안이 지금 추경에 더 추가되는 것만 감액된 예산안이 아니고요 총예산이라고, 추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예산총칙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총칙을 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어떤 해석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 하여튼간 그러면 2018년도 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은 간주처리 예산에서 별도로 의회에다가 보고한다고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보면 학생 안전장치에 대한 예산이 8,100만 원이 섰는데 그거 가지면 전부 안전장치가 가능한 건가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는 직영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구입비를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는 임차차량에 대해서 270대에 대해서 안전장치 구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안 자료에 보면 EBS 한국교육방송공사하고 하는 미래교육혁신 다큐멘터리 제작이 있어요.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좀, 지금까지 성과가 있으면 성과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는, 질의는 아니고 우리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부 말씀인데요.
우리 벽지학교 순회교사 관련된 예산도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예산이 좀 감액이 됐는데, 가능한 한 조건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들을 변화시키더라도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뉴 스페이스(New Space) 사업이 예산 이월액에 보니까 3개 학교밖에 이월이 안 됐네요. 나머지 2개 학교는 진행이 다 됐다는 건가요?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설사업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서요.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과교육하고도 관련을 맺고,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쪽 관련하고도 관련을 맺고, 그다음에 인성하고 진로교육 관련된 곳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고, 평생교육 하는 데하고도 관련이 이렇게 여러 군데하고 관련을 맺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2019년도에도 공모하실 건가요?
어떻게, 행정국장님 공모하실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입상한 건축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랜덤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우리 부익부빈익빈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되면, 물론 당연히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해서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면 좋겠죠. 근데 가능하면 우리가 1개 면에 한 학교 있는, 정책적으로 한 학교가 있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는 우선적으로 유휴교실이 남아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2019년도에는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대개 우리가 타도 같은 데 견학을 해 봐도 거의 유휴교실이, 위원님 말씀처럼 유휴교실이 있는 데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의 학교들에, 먼저 공모를 하지 말고 공모를 하게 되면 사실 역량이 있거나 또는 하여튼 이런 공모도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 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공모도 할 수 있고 또 공모에 낙점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면에 한 학교 있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이 뉴 스페이스(New Space) 사업을 지원해 주는 전략을 세워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면 지역에 먼저, 약한 지역에 먼저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입해 주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지역들은 계속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먼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인사 나면 뭐랄까 문책성 인사 난 그 사람이 문책 당하는데 제천으로 휙 날아오거나 이런 아주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이나 이런 어려운 지역들을 보살펴주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본청에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업이 아니라, 차량 지원은.
저희가 현재 단설 및 병설유치원에 독자 운영 차량은 41개원에 48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설하고 병설하고 합칠 경우 한 17% 되는데, 초등학교에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어 갖고 공동 활용까지 하면 저희가 한 60% 정도 됩니다.
단설하고 병설에 전체 독자 차량을 제공을 했을 경우 한 99억 2,000 충북도내에 소요가 되는 걸로.
근데 초등학교 통학버스도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통학버스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제외할 시는 한 38억, 한 40억 정도로 소요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교부금으로 지원이 될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교육청에서 어떻게, 예산총칙을 확인하고 왔거든요.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추경을 할 수 없을 때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반 행정에서는 총칙을 계속 추경마다 새롭게 총칙 자체를 변경하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총칙은 있고 일부만 계속 개정하는 건데,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를 한 결과,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충환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주명현
행정국장김덕환
공보관이병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최광주
유초등교육과장장연옥
중등교육과장박영철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민경찬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미
체육보건안전과장안희철
총무과장남창현
행정과장권혁건
재무과장박경환
교육복지과장이건영
시설과장황성수
·교육정보원
원장정광규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특수교육원
원장성경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류재황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경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준석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혜진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용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장재영
▲
▼